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 정비(안 제335조의6제4항, 안 제360조의24제10항ㆍ제360조의25제6항 신설)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회사나 지배주주는 매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그 가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함. 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의 명확화(안 제363조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 동의 방식을 구체화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1)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또는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제2항, 안 제368조제4항 신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종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안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374조의2제6항 신설) 1) 회사의 영업양도나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나 양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회사는 매수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한 매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회사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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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335조의5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매도가액의 결정개정안
의안 22010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335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의 매수청구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개정안
의안 2201063- 이동제360조의3제5항 → 제360조의3제7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0조의3제6항 → 제360조의3제8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0조의3제7항 → 제360조의3제9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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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전면교체제36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60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0조의5제3항 중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간이주식교환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0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60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0조의2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집의 통지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본문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통지가”를 “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을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또는 제530조의12”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4조
(소집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집지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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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의3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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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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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8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8조의4제1항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의사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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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개정안
의안 22010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개정안
의안 22010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4조의2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74조의3제3항 후단 중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간이합병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7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10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5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10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0조의11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530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물적 분할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53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25조의2제2호 중 “제360조의3제7항”을 “제360조의3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과태료에 처할 행위개정안
의안 22010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23호 중 “제530조제2항”을 “제522조의3제3항, 제527조의2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