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 정비(안 제335조의6제4항, 안 제360조의24제10항ㆍ제360조의25제6항 신설)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회사나 지배주주는 매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그 가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함. 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의 명확화(안 제363조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 동의 방식을 구체화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1)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또는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제2항, 안 제368조제4항 신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종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안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374조의2제6항 신설) 1) 회사의 영업양도나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나 양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회사는 매수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한 매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회사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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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35조의5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신 설〉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35조의5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제33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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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335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① 회사는 제335조의2제4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주식 매수에 관하여는 제33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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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삭제 <2015.12.1>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삭제 <2015.12.1>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신 설〉
⑤ 회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회사는 제363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0조의3제4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제360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
  • 이동제360조의3제5항 → 제360조의3제7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0조의3제6항 → 제360조의3제8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0조의3제7항 → 제360조의3제9항 —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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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전면교체제36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60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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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주식교환의 날”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0조의5제3항 중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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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교환에 관하여는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7조의2제3항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0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이전에 관하여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제374조제3항ㆍ제4항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제360조의21에서 정한 등기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60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지배주주는 제8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신 설〉
⑪ 지배주주는 제4항제3호의 자료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2개월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소수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1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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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배주주는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소수주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중 일부를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0조의2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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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또는 제530조의12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본문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통지가”를 “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을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또는 제530조의12”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4조

(소집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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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집지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
〈신 설〉
제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① 회사는 제3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제364조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1.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2.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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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신 설〉
④ 제368조의3제1항 또는 제368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68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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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3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8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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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8조의4제1항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
〈신 설〉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제3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의방법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⑧ 주주의 질의 방법ㆍ절차 및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63
〈신 설〉
제368조의6(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 ①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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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주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출석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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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73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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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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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신 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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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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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12.1>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12.1> ⑤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74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반대주주”라 한다)에게 제374조제2항에 따라 명시한 매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명시가액”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반대주주가 해당 매수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 및 차액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반대주주 또는 회사는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 및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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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74조의2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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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영업양도, 양수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제374조의2제2항의 효력발생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74조의3제3항 후단 중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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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개정안

의안 2201063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신 설〉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27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530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및 제43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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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5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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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안

의안 2201063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제530조의11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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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30조의11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530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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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63
제530조의12(물적 분할) ①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분할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22조의3 및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및 제374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제5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합병등기일”은 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53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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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1063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9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25조의2제2호 중 “제360조의3제7항”을 “제360조의3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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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1063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22조의3제3항, 제527조의2제3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23호 중 “제530조제2항”을 “제522조의3제3항, 제527조의2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