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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704
의안번호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1-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8-01
    소관위 처리 2025-08-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8-24
    본회의 의결 2025-08-25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044호, 2025-09-09)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상법 제364조

(소집지)8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6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8-29
  • 공포
    공포 2025-09-09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
    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382조의3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0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1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1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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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044호 (2025-09-09)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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