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1-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8-01
    소관위 처리 2025-08-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8-24
    본회의 의결 2025-08-25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8-29
  6. 공포
    공포 2025-09-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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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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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82조의3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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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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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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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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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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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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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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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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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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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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