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7-03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7-11
  6. 공포
    공포 2025-07-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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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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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문개정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書面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68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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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82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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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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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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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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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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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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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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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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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