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97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권한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됨. 이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개인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유형과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의 면책조항을 넣어 발생하는 두 유형이 대표적임. 후자의 경우 수탁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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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2개 변경현행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697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 설〉
5.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이외의 제3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 이동제34조제1항제5호 → 제34조제1항제6호 — 제3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