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246 · 조문 147개
계류 의안2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시행령신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신탁의 정의
- 제3조신탁의 설정
-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계류 1
- 제5조목적의 제한
-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8조사해신탁
- 제9조위탁자의 권리
-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 제11조수탁능력
-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제25조상계 금지
-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제33조충실의무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계류 1
- 제35조공평의무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제38조유한책임
-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계류 1
- 제47조보수청구권
-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제49조권리행사요건
- 제50조공동수탁자
-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 제55조사무의 인계
- 제56조수익권의 취득
- 제57조수익권의 포기
-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 제59조유언대용신탁
-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 제79조수익자명부
-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84조기준일
-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 제87조신탁사채
-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 제90조신탁의 합병
-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3조합병의 효과
-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7조분할의 효과
-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제102조준용규정
-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제104조신탁의 청산
- 제105조법원의 감독
- 제106조삭제
- 제107조삭제
- 제108조삭제
- 제109조삭제
- 제110조삭제
- 제111조삭제
- 제112조삭제
- 제113조삭제
-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4조관할 등기소
- 제125조등기의 신청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 제130조부실의 등기
-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133조청산수탁자
-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45조몰수ㆍ추징
- 제146조과태료
-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개정 연혁 9건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3-19법률 제12420호 (공포 2014-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1-21법률 제12592호 (공포 2014-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7법률 제12193호 (공포 2014-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26법률 제10924호 (공포 2011-07-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7-01법률 제6627호 (공포 2002-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1-01법률 제5454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1-12-30법률 제900호 (공포 1961-12-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