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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