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조문 시행 2018-11-01현행 버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