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18.11.1 · 법률 제15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18-11-01현행 버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