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현행 · 법령 시행 2018.11.1 · 법률 제15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18-11-01현행 버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