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