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18.11.1 · 법률 제15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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