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현행 · 법령 시행 2018.11.1 · 법률 제15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18-11-01현행 버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