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04109 · 조문 17개
관련 법령법률신탁법
- 제1조목적
-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 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 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8건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대통령령 제28628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18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26대통령령 제23969호 (공포 2012-07-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11-01대통령령 제13133호 (공포 1990-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0-06-23대통령령 제5121호 (공포 1970-06-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2-02-09대통령령 제428호 (공포 1962-02-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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