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에 관한 계산(이하 이 호에서 "신탁계산"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4. 법 제88조에 따라 신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5. 법 제90조에 따라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내용과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