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현행 · 법령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제312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0-12-10현행 버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