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조문 시행 2020-12-10현행 버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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