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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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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99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과 관계없이 그 구성원인 사용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조정하는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본다.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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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교섭 및 체결권한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개정안
의안 2206998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29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단체협약 체결 전 사전 인준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활동, 단체협약의 이행, 노동3권 보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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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 “(交涉 및 締結權限)”을 “(교섭 및 체결권한)”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6998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교섭단위 결정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6998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공정대표의무 등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998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6998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6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29조의6(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교섭수준에 해당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는 사용자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7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29조의7(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의 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6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공동교섭단의 적정 교섭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적정 교섭단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적정 교섭단위를 조정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장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8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29조의8(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해당 근로자들이 가입된 단위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각각 사용자로 본다.
③ 제1항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및 공동교섭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9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29조의9(노정교섭) ① 전년도 직종별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회계 또는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된 업종의 근로자(제29조의8제1항의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단위노동조합의 연대체가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정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제27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2.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공동 재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재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노정교섭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ㆍ도와 체결한 노정협약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노사간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⑤ 노정교섭대표는 노정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교섭등의 원칙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6998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交涉등의 원칙)”을 “(교섭등의 원칙)”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2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30조의2(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 및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직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이하 “노사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3. 전년도 해당 업종의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4. 전년도 해당 업종의 근로자 중 3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하면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교섭위원은 해당 직종의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된 동수의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의 수는 5인에서 10인까지로 하며,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사교섭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간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교섭위원회에 3명의 독립위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독립위원은 위원장 및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⑥ 노사교섭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적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교섭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3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30조의3(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위탁,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정보프로그램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에 관한 용역위탁 등 원하청 구조가 일반화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원하청 공동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이하 “공동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단체협약의 체결,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기준의 효력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안
의안 2206998제33조(기준의 효력)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집단적 기준(사업장협정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계약(근로계약을 포함한다)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집단적 기준 또는 개별계약(이하 “근로계약등”이라 한다)에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2
1개 변경개정안
의안 2206998〈신 설〉제33조의2(단체협약들 간의 효력)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수준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산업ㆍ지역ㆍ업종 등을 적용범위로 하는 초기업수준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더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며,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유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일반적 구속력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개정안
의안 2206998제35조(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지역적 구속력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06998제36조(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확장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개정안
의안 2206998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1조의 제목 “(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를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부당노동행위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안
의안 2206998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사업장 내 방송통신시설의 사용, 사업에 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사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의 제목 “(不當勞動行爲)”를 “(부당노동행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사업장 내 방송통신시설의 사용, 사업에 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사용”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벌칙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6998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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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 “(罰則)”을 “(벌칙)”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44條第2項”을 “제29조의9제3항, 제44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벌칙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6998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0조의2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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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2조의 제목 “(罰則)”을 “(벌칙)”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