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90조(벌칙)
조문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법률 제21045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0조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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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7-16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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