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법률 제210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법률 제21045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