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 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의 통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제361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대통령령 제36159호 (공포 2026-03-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