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제361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대통령령 제36159호 (공포 2026-03-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