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제361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대통령령 제36159호 (공포 2026-03-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