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제361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대통령령 제36159호 (공포 2026-03-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