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조문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법률 제21045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7조제1항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 →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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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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