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