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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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대의원회)4개 변경

현행

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17971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신 설〉
④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동제17조제4항 → 제17조제6항 —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7조제5항 → 제17조제7항 —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2개 변경

현행

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7971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노동조합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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