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8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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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08537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2.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회계감사원(會計監査員)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1조에 제9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조에 제9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1조에 제9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11조에 제9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서류비치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537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제2항 중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類는 3年間”을 “제1항제4호의 서류는 3년간, 제1항제5호의 서류는 5년간 각각”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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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총회의 의결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537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2의2.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537
〈신 설〉
제17조의2(회계감사원)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회계감사원을 둔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537
〈신 설〉
제17조의3(감사위원회) ①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나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에는 회계감사원을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5년 이상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537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나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거의 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회계감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537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조제1항 중 “會計監査員으로”를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會計監査員은”을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는”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8537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벌칙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8537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3조제2호 중 “第21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31條第3項”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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