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43 · 조문 108개
계류 의안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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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7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제3조의2책임의 면제
- 제4조정당행위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계류 1
- 제6조법인격의 취득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제8조조세의 면제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계류 1
- 제10조설립의 신고
- 제11조규약계류 1
-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제14조서류비치등계류 1
- 제15조총회의 개최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계류 1
- 제17조대의원회계류 1
-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제19조소집의 절차
-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계류 2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계류 2
- 제25조회계감사계류 1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계류 1
- 제27조자료의 제출계류 1
- 제28조해산사유
-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계류 2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계류 3
-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계류 2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계류 2
-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계류 2
- 제30조교섭등의 원칙계류 3
-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계류 1
-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계류 1
- 제33조기준의 효력계류 2
-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제35조일반적 구속력계류 2
- 제36조지역적 구속력계류 4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계류 1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 제40조삭제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계류 3
-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계류 3
-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계류 1
-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계류 4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제45조조정의 전치
-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제50조신속한 처리
-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제53조조정의 개시
- 제54조조정기간계류 1
-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57조단독조정
- 제58조주장의 확인등
- 제59조출석금지
-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제61조조정의 효력
-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제62조중재의 개시
-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제67조출석금지
- 제68조중재재정
-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계류 4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계류 1
-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74조삭제
- 제75조삭제
-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계류 1
-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계류 1
-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제81조부당노동행위계류 3
- 제82조구제신청계류 2
- 제83조조사등
- 제84조구제명령계류 2
-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계류 1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 제87조권한의 위임
- 제88조벌칙계류 1
- 제89조벌칙
- 제90조벌칙계류 4
- 제91조벌칙계류 3
- 제92조벌칙계류 3
- 제93조벌칙계류 1
- 제94조양벌규정
- 제95조과태료
- 제96조과태료계류 2
개정 연혁 1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10법률 제21045호 (공포 2025-09-09)일부개정개정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2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2021.1.5, 2025.9.9>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이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함(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사.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아.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5항 신설).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045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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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06법률 제17864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9법률 제17432호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6법률 제15849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0법률 제12630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01법률 제9930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28법률 제9041호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법률 제8158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02법률 제7845호 (공포 200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3-28법률 제6456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5-01법률 제5511호 (공포 1998-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3-13법률 제5310호 (공포 1997-03-1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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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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