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당사자의 책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법률 제210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법률 제21045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