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개정안

의안 220387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조정기간)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조정기간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878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8건 중 8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으로, “一般事業”을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으로, “一般事業”을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으로, “一般事業”을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으로, “一般事業”을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안

의안 2203878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10건 중 10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7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의 조정”으로,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의 조정”으로,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人”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를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排除하고”를 “배제하고”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를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排除하고”를 “배제하고”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를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排除하고”를 “배제하고”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를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排除하고”를 “배제하고”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當事者가 合意로”를 “당사자가 합의로”로, “勞動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者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當事者가 合意로”를 “당사자가 합의로”로, “勞動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者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當事者가 合意로”를 “당사자가 합의로”로, “勞動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者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긴급조정의 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878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8건 중 8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7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정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緊急調整의 決定”을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緊急調整의 決定”을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3878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이동제7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7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으로, “즉시 爭議行爲”를 “즉시 쟁의행위”로,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으로, “즉시 爭議行爲”를 “즉시 쟁의행위”로,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으로, “즉시 爭議行爲”를 “즉시 쟁의행위”로,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벌칙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3878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8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