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1인 · 발의 2026-06-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청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ㆍ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제4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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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2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2호 후단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의 불일치”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1개 변경현행
폭력행위등의 금지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중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업장”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1개 변경현행
사용자의 채용제한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2개 변경현행
부당노동행위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不當勞動行爲”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2개 변경현행
구제신청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2개 변경현행
구제명령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을 “구제명령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와 신청인”을 “관계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85조제5항의 “사용자”를 “관계 당사자”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9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 중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