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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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9
〈신 설〉
제81조의2(노동조합의 방해행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2.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959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不當勞動行爲”를 “부당노동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등”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구제명령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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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使用者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구제명령의 확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95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제5항 중 “使用者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1959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 중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을 “제77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81조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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