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7-0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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