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구제신청개정안
의안 220195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不當勞動行爲”를 “부당노동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등”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구제명령개정안
의안 2201959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使用者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구제명령의 확정개정안
의안 220195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제5항 중 “使用者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95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 중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을 “제77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81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