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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228
의안번호 2207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6,28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28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6
    소관위 상정 2025-09-04
    소위 회부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28
〈신 설〉
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200조의7 및 제2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28
〈신 설〉
제201조의3(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00조의7 및 제2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228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00조의7, 제201조의3, 제215조

    제200조의7, 제201조의3, 제2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