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6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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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28〈신 설〉
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0조의7 및 제2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28〈신 설〉
제201조의3(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0조의7 및 제2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압수, 수색, 검증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228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