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8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9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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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요양급여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07358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신 설〉
8. 간병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358〈신 설〉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벌칙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개정안
의안 2207358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5조제4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