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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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장제6절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개정안
의안 2207541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조립식 건축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조립식 건축주택(이하 “조립식 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조립식 건축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조립식 건축주택(이하 “조립식 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개정안
의안 220754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개정안
의안 220754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75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