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2장제6절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41
제51조(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조립식 건축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조립식 건축주택(이하 “조립식 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조립식 건축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조립식 건축주택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조립식 건축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조립식 건축주택(이하 “조립식 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조립식 건축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조립식 건축주택(이하 “조립식 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7541
제52조(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립식 건축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7541
제53조(조립식 건축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립식 건축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15 이하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조립식 건축주택”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07541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