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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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71〈신 설〉
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