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