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1
    소관위 상정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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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29
〈신 설〉
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이하 이 조에서 “건강상태등”이라 한다)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등을 법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029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6. 제96조의2에 따른 조회 또는 조사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이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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