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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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01.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29란, 7202.41란, 7202.49란, 7202.50란, 7202.60란, 7202.91란, 7202.93란 및 7202.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8.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4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