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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037
의안번호 22080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1,61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61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01.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29란, 7202.41란, 7202.49란, 7202.50란, 7202.60란, 7202.91란, 7202.93란 및 7202.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별표·서식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8.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별표·서식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4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