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56 · 조문 424

계류 의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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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안 제241조제3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4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과세가격×0.5~2%) 부과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설(일반 반출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1건 더 보기
    •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삭제하여 적용 종료(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사용 물품, 기증물품은 유지).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명확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 삭제,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종전 2천만원~5억원 20%), 5~20억원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제115조의2 신설) —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AEO 제외)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유효기간 5년),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에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

      신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원에 의한 실태확인 실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등)와 실태확인 종사자의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 금지 의무(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장이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5

    • 제40조
      세액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
    •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
    • 제44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신설 제4항
    • 제71조제5항
      제3항제4항
    •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 제115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석궁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
    • 제177조제2항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제177조제2항
      운영인화주 또는 운영인
    • 제223조의2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제235조제1항
      신설 제8호
    • 제235조제2항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4항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
      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 제241조제3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64조의10
      신설 제3항 및 제4항· 본문 보기
      ③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4조의11 제목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 제26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4조의11제1항제1호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제264조의11제1항제2호
      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 제264조의11제2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64조의11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4조의11제4항
      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5조제3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총포류등
    • 제267조제2항
      제10조의4까지제10조의7까지
    • 제277조제5항
      신설 제1호 및 제1호의2
    • 제277조제7항제6호
      제177조제2항제177조제2항제1호
    •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제116조제1항ㆍ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4항
    • 제277조의3
      신설 제2항
    • 제277조의3제3항
      본문본문 및 제2항
    • 제324조제1항제1호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 제324조제2항 본문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327조의2제1항
      관세정보시스템을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1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11

전체 111건 보기
  • 시행 2026-08-11법률21858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25.3.14>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 제17조 (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제19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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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85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5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제9호 중 "제255조의5"를 "제25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858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2-01법률20727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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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2025.10.1>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2020.6.9, 2025.10.1, 2025.12.23>2025.10.1>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26-01-01법률21208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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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5.1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 제27조 (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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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2017.12.1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5.10.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0.12.22>2020.12.22, 2025.10.1>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 2025.3.14>2025.3.14, 2025.10.1>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을 "수령한"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을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9조제3항 중 "3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제188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 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34조의2 중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로,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20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3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1-11법률21134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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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3-14법률20773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삭제 2024.12.31><2025.3.14>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2024.12.31, 2025.3.14>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42조 (가산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4.12.31>2024.12.31, 2025.3.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제2조제2호의 한정한다)가상자산사업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00763" alt="img149800763" > </img>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773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0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08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020.12.22, 2023.12.31>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신고일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료 날부터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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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2020.12.22, 2024.12.31>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2011.12.31, 2024.12.31>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4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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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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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장소 다. 경우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외 2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로,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을 "다음 각 호의"로, "10년"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개발도상국"을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제111조제2항제5호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입항하였을"을 "입항하려는"으로, "지체 없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140조제5항 중 "제한"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중 "매각하려면"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제246조제2항 중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제267조의 제목 중 "무기"를 "무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2항제4호 중 "제275조의3제2호"를 "제275조의3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6항제2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2조제12항 중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를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로 한다. 제322조의2제4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의2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을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부칙
    부칙 <제2060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9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924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제38조제2항"을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를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제1항 중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을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각각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제56조제3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덤핑방지조치는"으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제1관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잠정상계관세액"을 각각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제62조제3항 중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상계조치는"으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로, "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108조제2항 중 "적용"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확인"을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를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제1호 중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한다. 제116조의2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액"을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ㆍ관세포탈범"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를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입된 물품"을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4조제5항 중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을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로 한다. 제20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3조의2제1항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원"을 각각 "원산지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원이"를 "원산지정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보원"을 "원산지정보원"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액"을 "대상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제2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제32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277조제6항제2호"를 "제277조제7항제2호"로,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5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7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79조제2항제5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을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2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328조제10호 중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을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0조제5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2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6-05법률19228 (공포 2023-03-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3-01-01법률19186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ㆍ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2)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37조의4의 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자료"를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한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38조의2제6항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신고납부한"을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방법을 말한다)으로"를 "행위를 말한다)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중"을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심사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로 한다. 제11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제11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7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제201조제6항 후단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세운송 또는"을 "보세운송,"으로, "사실"을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한다.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제254조의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54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제276조제2항제4호 중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를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을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제249조"를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2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2조의 제목 중 "교부"를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제3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를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마목을 삭제한다.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관세율표 제2부제13류 주 제1호사목 중 "제3006호"를 "제3822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8549.11의 세율란 중 "8"을 "무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9186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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