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8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