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관세법 제224조 개정안 1건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LAWtrack

관세법 조문

  •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205조 준용규정
  • 제206조 유치 및 예치
  • 제207조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209조 통고
  • 제210조 매각방법
  • 제211조 잔금처리
  • 제212조 국고귀속
  •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 제220조 간이 보세운송
  • 제220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223조의2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224조의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제228조 통관표지
  •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232조의3
  •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233조의2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제234조의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235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237조 통관의 보류
  •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홈 › 관세법 › 제224조
🔔 이 조문 알림 받기
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건 ↓진행 중 정부입법 1건 ↓시행 예정 0건🔔 알림 받기 ↓

제224조제1항제4호의2제223조의2를 → 제223조의2제1항을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31,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전문개정 2010.12.30]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49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24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42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11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51 · 2026-09-03의안 보기 →
  3.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4.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5.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224조예고안 분석 미해석 5건(예고안 전체) · 원문 확인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이 조문은 정부 입법예고안 개정문에 변경이 0곳이라 예고안 기준 변경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위 표시는 국회 제출 정부안 쪽 개정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제224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1발의 시점 기준의견 1,559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제223조의2를 → 제223조의2제1항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