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