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2021.12.21>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