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4조의11 제목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31][제목개정 2025.12.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
마약류등 →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신설 후단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약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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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통합정보 → 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 신설 제5항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1.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① ----------------------------------------------------------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1.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2. ------------------------------------------------- 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신 설> |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