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3. 삭제<2024.12.31>
4. 삭제<2024.12.31>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