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