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제3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5는 삭제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