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56 · 조문 424

계류 의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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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40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안 제241조제3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4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과세가격×0.5~2%) 부과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설(일반 반출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1건 더 보기
    •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삭제하여 적용 종료(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사용 물품, 기증물품은 유지).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명확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 삭제,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종전 2천만원~5억원 20%), 5~20억원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제115조의2 신설) —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AEO 제외)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유효기간 5년),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에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

      신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원에 의한 실태확인 실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등)와 실태확인 종사자의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 금지 의무(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장이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5

    • 제40조
      세액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
    •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
    • 제44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신설 제4항
    • 제71조제5항
      제3항제4항
    •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 제115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석궁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
    • 제177조제2항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제177조제2항
      운영인화주 또는 운영인
    • 제223조의2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제235조제1항
      신설 제8호
    • 제235조제2항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4항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
      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 제241조제3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64조의10
      신설 제3항 및 제4항· 본문 보기
      ③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4조의11 제목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 제26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4조의11제1항제1호
      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제264조의11제1항제2호
      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 제264조의11제2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64조의11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4조의11제4항
      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5조제3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총포류등
    • 제267조제2항
      제10조의4까지제10조의7까지
    • 제277조제5항
      신설 제1호 및 제1호의2
    • 제277조제7항제6호
      제177조제2항제177조제2항제1호
    •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제116조제1항ㆍ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4항
    • 제277조의3
      신설 제2항
    • 제277조의3제3항
      본문본문 및 제2항
    • 제324조제1항제1호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 제324조제2항 본문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327조의2제1항
      관세정보시스템을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1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11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8-11법률21858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25.3.14>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 제17조 (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제19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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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85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5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제9호 중 "제255조의5"를 "제25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858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2-01법률20727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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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2025.10.1>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2020.6.9, 2025.10.1, 2025.12.23>2025.10.1>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26-01-01법률21208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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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5.1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 제27조 (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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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2017.12.1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5.10.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0.12.22>2020.12.22, 2025.10.1>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 2025.3.14>2025.3.14, 2025.10.1>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을 "수령한"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을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9조제3항 중 "3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제188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 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34조의2 중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로,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20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3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1-11법률21134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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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3-14법률20773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삭제 2024.12.31><2025.3.14>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2024.12.31, 2025.3.14>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42조 (가산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4.12.31>2024.12.31, 2025.3.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제2조제2호의 한정한다)가상자산사업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00763" alt="img149800763" > </img>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773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0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08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020.12.22, 2023.12.31>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신고일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료 날부터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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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2020.12.22, 2024.12.31>

    • 제39조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2011.12.31, 2024.12.31>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4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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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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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장소 다. 경우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외 2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로,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을 "다음 각 호의"로, "10년"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개발도상국"을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제111조제2항제5호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입항하였을"을 "입항하려는"으로, "지체 없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140조제5항 중 "제한"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중 "매각하려면"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제246조제2항 중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제267조의 제목 중 "무기"를 "무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2항제4호 중 "제275조의3제2호"를 "제275조의3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6항제2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2조제12항 중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를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로 한다. 제322조의2제4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의2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을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부칙
    부칙 <제2060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9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924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제38조제2항"을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를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제1항 중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을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각각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제56조제3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덤핑방지조치는"으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제1관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잠정상계관세액"을 각각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제62조제3항 중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상계조치는"으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로, "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108조제2항 중 "적용"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확인"을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를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제1호 중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한다. 제116조의2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액"을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ㆍ관세포탈범"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를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입된 물품"을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4조제5항 중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을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로 한다. 제20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3조의2제1항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원"을 각각 "원산지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원이"를 "원산지정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보원"을 "원산지정보원"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액"을 "대상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제2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제32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277조제6항제2호"를 "제277조제7항제2호"로,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5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7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79조제2항제5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을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2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328조제10호 중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을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0조제5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2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6-05법률19228 (공포 2023-03-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3-01-01법률19186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ㆍ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2)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37조의4의 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자료"를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한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38조의2제6항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신고납부한"을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방법을 말한다)으로"를 "행위를 말한다)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중"을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심사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로 한다. 제11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제11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7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제201조제6항 후단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세운송 또는"을 "보세운송,"으로, "사실"을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한다.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제254조의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54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제276조제2항제4호 중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를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을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제249조"를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2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2조의 제목 중 "교부"를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제3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를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마목을 삭제한다.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관세율표 제2부제13류 주 제1호사목 중 "제3006호"를 "제3822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8549.11의 세율란 중 "8"을 "무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9186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 시행 2022-09-18법률18976 (공포 2022-09-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6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83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제37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사전심사 신청 이전"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려는"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를 "용도세율이"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5181" alt="img110645181" > </img> 제92조제2호 본문 중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0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140조제4항 본문 중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을 "하역하려면"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을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제143조제2항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을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7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보세판매장 별"을 "보세판매장별"로 한다. 제208조제4항제1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222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5조의2제7항"을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27조의 제목 중 "요구"를 "요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2조의3을 삭제한다. 제23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제2절제4관에 제255조의3부터 제25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241조"를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09조제1항(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4항제3호"를 "제277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을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을 "제20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자가"를 "자로서"로, "경우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140조제5항"을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제32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제3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제3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제33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3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자목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43" alt="img110646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45" alt="img110646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47" alt="img110646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49" alt="img110646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51" alt="img110646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53" alt="img110646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755" alt="img11064675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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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858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25 (공포 2021-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525호(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1-12-30법률17799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689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649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22조의2 신설). 파.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별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4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내항선"(內航船)"을 ""국내운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내항기"(內航機)"를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선용품"(船用品)"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용품"(機用品)"을 ""항공기용품""으로,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납부고지서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2조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하인(受荷人)"을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국세징수법」 제13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유예기간"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1. 납부고지 3. 납부독촉 제37조의2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의"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을 유예받은"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으로, "체납처분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체납처분을 받은"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제6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제2호 중 "유한(有限)"을 "한정된"으로 한다. 제8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를 "원재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를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으로 한다. 제91조제1호 본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을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제94조제3호 중 "상용견품(商用見品)"을 "상업용견본품"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를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세관장"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으로, "물품."을 "물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의 제목 "(재수출감면세)"를 "(재수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급계약"을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손상감세)"를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118조제6항 중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ㆍ제6항"을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4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중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를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 등)"을 "(국제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開港)"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개항 등에의 출입)"을 "(국제항 등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외국무역선은"을 "국제무역선은"으로, "출항면장(出港免狀)"을 "출항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개항에 입항할"을 "국제항에 입항할"로 한다. 제139조의 제목 "(외국 기착의 보고)"를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을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42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제6장제2절제4관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각각 "환승전용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47조 중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을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하고, 제165조의3 및 제16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특허가 취소된"을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를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제17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2조제1항 중 "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에 대하여는"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6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항 제221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2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경"을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으로 한다.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제235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의무사항"을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해서는"으로, "이를"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입명령을 받은 자"를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9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용품ㆍ기용품"을 각각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243조제1항 중 "제206조제1항제1호"를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46조의3제7항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제2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의2제1항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발송인 및 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2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의 제목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를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를 "세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을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275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면탈죄 등)"을 "(강제징수면탈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8조"를 "「국세징수법」 제48조"로 한다. 제2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76조제3항제1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제279조제2항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 전단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대서자"를 "대리서명자"로 한다. 제322조제1항제2호 중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3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327조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9조제5항 전단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330조제8호바목 중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0류 번호란의 9032.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83067" alt="img88783067" > │9032│89│기타 │ │ │ │ │ │ │ │  │ │1. 습도 자동조정기 │ │ │ │ │ │ │ │  │ │가. 항공기용 │5 │ │ │ │ │ │ │  │ │나. 기타 │8 │ │ │ │ │ │ │  │ │2. 전압 자동조정기 │ │ │ │ │ │ │ │  │ │가. 항공기용 │5 │ │ │ │ │ │ │  │ │나. 기타 │8 │ │ │ │ │ │ │  │ │3.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정기기 │ │ │ │ │ │ │ │  │ │가. 항공기용 │5 │ │ │ │ │ │ │  │ │나. 기타 │8 │ │ │ │ │ │ │  │ │4.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 │ │ │ │ │ │ │  │ │가. 항공기용 │5 │ │ │ │ │ │ │  │ │나. 기타 │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 │ │ │ │ │ │  │ │2) 기타 │8 │ │ │ │ │ │ │  │ │5. 기타 │ │ │ │ │ │ │ │  │ │가. 항공기용 │5 │ │ │ │ │ │ │  │ │나. 기타 │8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64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 시행 2020-08-05법률16957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20-06-09법률17339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관세법」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나목 본문 중 "범하거나"를 "저지르거나"로,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등이"를 "등에서"로, "기관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결정에"를 "결정과"로 한다. 제38조의4제4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를 "국내산업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를 "국내산업과"로 한다. 제93조제12호 중 "부착하는"을 "붙이는"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6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2회"를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9조제4항 중 "기간에 있어서"를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보세작업상"을 "보세작업을 위하여"로 한다. 제206조제2항 중 "해소되었거나"를 "없어졌거나"로 한다. 제225조제2항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230조의2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235조제5항제1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243조제4항 중 "감시단속상"을 "감시단속을 위하여"로 한다. 제244조제5항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255조의2제7항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6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274조제3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275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제7호 중 "등에 응하지"를 "등을 따르지"로 한다. 제308조제2항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321조제1항 중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을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1-01법률16838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제42조).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5 신설). 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제118조제6항). 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 신설). 차.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제123조제2항 신설). 카.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25조). 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28조의2 신설, 제132조제4항). 파.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9조의2 신설).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이러한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너.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176조의2제4항). 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제1항). 러.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세관장은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통해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 현장 인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의2 신설, 제277조제4항제2호). 머.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제246조의2제1항). 서.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6조의3). 어.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제247조제3항). 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커.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84조의2 신설). 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가산금·가산세"를 각각 "가산세"로 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관세·가산금·가산세"를 각각 "관세·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 가산금"을 "관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제41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6조의2 중 "관세·가산금"을 "관세"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당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부족세액"을 "부족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해당 부족세액"을 "부족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관세·가산금·가산세"를 "관세·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금, 가산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6조제2항 중 "관세"를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을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로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제108조제3항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사항을"을 "업무를"로, "있다"를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4항 단서 중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 중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를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관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제6항 중 "제122조제2항"을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으로, "제128조제5항·제6항"을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제6항, 제129조의2"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관공무원 2.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1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 및 제1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 및 제128조"를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1호"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를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세사의 전형"을 "보세사 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5조의3제1항 중 "제165조제4항제3호"를 "제16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1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제7장제3절제6관에 제1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제22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0조의6제3항 중 "심리 및 형사소추를"을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제246조"를 "이 법"으로 한다. 제24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6조의3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청장은"을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로 한다. 제247조제3항 단서 중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제264조의3제1항제2호 중 "관세 감면"을 "감면"으로 한다. 제266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6조제5항 중 "제165조제2항"을 "제16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제2호 중 "제198조제3항"을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5항 본문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부과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69조제1항"을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를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9조제2항"을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4항"을 "제165조제5항"으로 한다. 제3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5조제2항"을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30조제8호다목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하고,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0류 번호란의 2008.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0059" alt="img54600059" > │2008│99│기타 │ │ │ │ │ │ │ │ │ │1. 포도 │45│ │ │ │ │ │ │ │ │2. 사과 │45│ │ │ │ │ │ │ │ │3. 팝콘 │45│ │ │ │ │ │ │ │ │4. 소금에 절인 초피 │45│ │ │ │ │ │ │ │ │5. 조제한 식용 해초류 │8 │ │ │ │ │ │ │ │ │6. 기타 │45│ </img>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1류 번호란의 2106.90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3항,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683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ㆍ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9-01-01법률16093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1)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함. 2)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차.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효율적인 종합보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화주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제도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143조제4항"을 "제1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8조제5항"을 "제15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7조제6항"을 "제187조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43조제4항"을 "제1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8조제5항"을 "제15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7조제6항"을 "제187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7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을 "체납처분 등"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납처분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경매가 시작된 경우 마. 법인이 해산된 경우 바.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체납처분의 유예를 할 수 있다. 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69조제2호 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를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국민경제"를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105" alt="img39393105" > ┌────────┬───────┬───────┬───────┬───────┐ │2019년 5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 │1일부터 2021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123" alt="img39393123" > ┌───────┬───────┬───────┬───────┬───────┬───────┬───────┐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제1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한다.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19조제2항제3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 전단(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8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1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1항 중 "보세판매장"을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으로,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을 "자는 1회(다만,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6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제1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제2항 중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을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196조제1항 중 "외국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20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04조제2항제2호 중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감소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제20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제205조 중 "제178조제1항ㆍ제3항"을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222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를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2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을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3조제3항 중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로, "제232조의2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제239조제2호 중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제255조의2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중지조치를"을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제2호 중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4항"을 "제140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9조제4항"을 "제159조제6항"으로, "제196조제2항"을 "제19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27조의2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27조의3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문서중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 제32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제330조제8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의4제4항ㆍ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ㆍ특허ㆍ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09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의4제4항ㆍ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ㆍ특허ㆍ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1-01법률15218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제114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본문) 관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제132조제4항 단서,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제267조)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휴대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총기에 한정하던 것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총 또는 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로 확대함. 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77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을 "관세액이 부족한"으로, "수입한"을 각각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1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본문 중 "그 조사"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8조제4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6조"를 "제126조, 제128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4항 단서 중 ""30일""을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사유"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제1항 중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으로,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소지가"를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로 한다. 제267조의 제목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무기의 휴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제26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327조의5 중 "제255조의3"을 "제240조의6"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3항"을 "제16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18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7-26법률14839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7-01-01법률14379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보완(제37조의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에게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조사 시작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라.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마.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제178조제2항제4호)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아.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기준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함.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8년 분은 100분의 40, 2019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전단"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제178조제2항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10조제2항 전단 중 "붙일 수"를 "부칠 수"로, "붙일 때마다"를 "부칠 때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붙여도"를 "부쳐도"로 한다. 제2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37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제264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2항"을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32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046" alt="img27775046"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 │1일부터 2018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047" alt="img27775047"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이미지 생략]
    부칙
    부칙 <제14379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9-30법률14127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127호(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16-07-28법률13856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허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2단계로 이루어지던 입주절차를 입주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기한 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현행 제13조 삭제, 안 제15조).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현행 제12조제2호 삭제). 다.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5조제2항). 라.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제30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856호(2016.1.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85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6-01-01법률13636 (공포 201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636호(2015.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363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 시행 2016-01-01법률13548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4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6조제2항 본문 중 "신청을"을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해당"을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8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제87조제1항 중 "심사 또는"을 "사전심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제8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처분"을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0조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1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관세청장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2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5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270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로 한다. 제277조제2항제2호 및 제5항제7호 중 "제89조제4항"을 각각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284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54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1-01법률12847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3항 신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제37조의2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마.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제86조 및 제8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제96조제2항 신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제116조의3 신설) 내국세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없는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 도입(제176조의2)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만료 시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고, 해당 특허의 갱신 시에는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 도입(제2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시 해당 업무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지속적 경제활동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제도를 도입함. 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4 신설)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등을 추진할 추진체계로서 국가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원활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제241조제5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파.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 도입(제255의2제7항 신설)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심사"를 "사전심사 및 재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을 "변경 및 재심사"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제86조제2항 본문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을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으로, "심사"를 각각 "심사 또는 재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심사"를 "심사 또는 재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을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본문"을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86조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심사 신청인"을 "제86조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결과의 통지·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면세"를 "감면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역허가"를 "하역 또는 환적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량"을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로 한다. 제17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을 "제178조제2항"으로,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176조의2제3항 후단 중 "만료되는 경우"를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223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장제1절에 제6관(제240조의4부터 제240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1조제2항제3호 중 "제96조"를 "제9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6조제1호"를 "제9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6조제2호"를 "제9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5조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의 제목 중 "공인업체"를 "공인업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55조의3을 삭제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2호 중 "신고받거나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269조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8조제2항제1호 및 제224조제1호"를 "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로 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3제1항"을 "제37조의4제1항"으로, "제37조의3제2항"을 "제3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8조제8호 중 "제224조"를 "제2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1류 번호란의 0105란 중 "종만 해당한다"를 "종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새만 해당한다"를 "새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2류 번호란의 0209.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092" alt="img18912092" >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 │ │ │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 │ │ │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4류 번호란의 0407.11란 및 0407.21란 중 "종의 것으로"를 각각 "종으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5류 번호란의 0506.10란 중 "산처리한"을 "산(酸)처리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3부제15류 주 제1호나목 중 "버터(지방이나 기름)"를 "버터, 지방이나 기름"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0류 번호란의 2008.60란 중 "버찌"를 "체리"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1류 번호란의 2102란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6류 번호란의 2620.60란 중 "금속의"를 "금속들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8.20란 중 "피치코크스"를 "피치코크스(pitch cokes)"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28류 번호란의 2825.70란 중 "산화몰리브덴 및"을 "산화몰리브덴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29류 번호란의 2936.22란, 2936.23란, 2936.24란, 2936.25란, 2936.26란, 2936.27란 및 2936.28란 중 "그"를 각각 "이들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0류 번호란의 3004.50란 중 "것만 해당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1류 번호란의 3102.40란 중 "비료가"를 "비료성분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7류 번호란의 3702.53란, 3702.54란 및 3702.55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각각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7류 번호란의 3702.97란 중 "미터 초과인 것"을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24.74란 중 "것인지에"를 "것인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15.10란, 3915.20란 및 3915.30란 중 "중합체의 것"을 각각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15.90란 중 "플라스틱의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23.2란 중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40류 번호란의 4010.31란, 4010.32란, 4010.33란, 4010.34란, 4010.35란 및 4010.36란 중 "센티미터 초과"를 각각 "센티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06란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06.10란 중 "주약처리하지(impregnated)"를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11.13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11.93란 중 "그램 초과"를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제48류 번호란의 4805.92란 중 "그램 초과"를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09.29란 중 "직물의 것"을 "직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10.29란 중 "기타"를 "그 밖의 직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11.32란 및 5211.43란 중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를 각각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12란 및 5603.13란 중 "그램 초과"를 각각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14란 중 "그램 초과인 것"을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92란 및 5603.93란 중 "그램 초과"를 각각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94란 중 "그램 초과인 것"을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60류 번호란의 6005란 중 "6004호"를 "제6004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2부제64류 번호란의 6404.11란 중 "정구화"를 "테니스화"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제68류 번호란의 6806.10란 중 "이 유사한"을 "이와 유사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9.16란, 7209.26란 및 7219.33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3류 번호란의 7302란 중 "침목(크로스타이)"을 "받침목(크로스타이)"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8류 번호란의 7801.10의 품명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제한 것"을 "정제한 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8류 번호란의 7801.99의 품명란 제1호 중 "않은 것"을 "않은 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07.32란 및 8407.33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10.12란 중 "킬로와트 초과"를 "킬로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23.82란 중 "킬로그램 초과"를 "킬로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31.41란 중 "셔블(shovle)"을 "셔블(shov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62란 중 "금속가공용"을 "금속가공"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32란 중 "와트 초과"를 "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33란 중 "킬로와트 초과"를 "킬로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52란 중 "와트 초과"를 각각 "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62란, 8501.63란, 8502.12란, 8504.22란, 8504.32란 및 8504.33란 중 "킬로볼트암페어 초과"를 각각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9.40란 중 "과즙이나 채소즙"을 "과즙·채소즙"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15.1란 중 "납땜용이나 땜질용"을 "땜질용이나 납땜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16.71란 중 "커피나 차"를 "커피·차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23란 중 "매트릭스와 마스터를"을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29.10란 중 "각종의"를 "각종"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36.30란 중 "보호용인"을 "보호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42.31의 품명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인지에"를 "것인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6류 주 제1호가목 중 "침목(枕木)이나"를 "받침목이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3.22란, 8703.23란 및 8703.32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4.2란 중 "(디젤이나 세미디젤)"을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4.22란 중 "톤 초과"를 "톤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8.50란 중 "구성품를 갖추었는지에"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11.20란, 8711.30란 및 8711.40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14.93란 중 "프리휠스프로켓휠"을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휠(sprocket-whe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0류 번호란의 9027.10란 중 "분석기"를 "분석용 기기"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2류 번호란의 9207.10란 중 "아코디온"을 "아코디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제95류 번호란의 9508.10란 중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을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으로 한다.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19" alt="img18912119"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5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 │1일부터 2016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12100" alt="img18912100"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 ├──────────┼──────────┼──────────┼──────────┤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2847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2014-11-19법률12844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4-07-22법률12307 (공포 2014-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전문분야와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바,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도 적용 및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 사.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ㆍ전망 등 특수성을 감안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하여금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파.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하.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2조). 거.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두되,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함(제23조). 너.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더.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머.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버.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307호(2014.1.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4-01-01법률12159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범위 보완(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제38조의5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제71조제4항)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제99조제1호다목 신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관세조사 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조정(제112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사.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 적재허가 준수의무의 부과(제143조제1항)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아.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제165조제1항제2호)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함. 자.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제165조의2 및 제223조의2 신설)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제176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도록 함. 카.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제233조제2항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타.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제254조의2제3항 신설) 수입물품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지를 위하여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제255조의2제6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그 지위의 유지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관세청 통보(제264조의2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도록 함. 거.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제270조의2, 제276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수입물품 신고를 한 이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함. 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를 추가함. 더.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별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말채찍을 승마용 채찍으로, 짧은 바지류를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로 하는 등 관세율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게 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5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처분함"을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으로, "처분이"를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로, "처분의"를 "처분 또는 사전승인의"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4항 중 "3개월"을 "5개월"로 하고, "결과"를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을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제3호 중 "다시 수입되는"을 "재수입되는"으로 한다. 제112조 중 "변호사ㆍ관세사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를 "변호사, 관세사로"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를 "그 기간의 만료일에"로 한다.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2호 중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을 "보세화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를 "직무, 보세사의 전형"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제2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2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3조제2항"을 "제2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33조제1항 전단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23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장제1절제2관에 제2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를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출시한"을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단서"를 "제6항 단서"로 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5조의2제6항 중 "공인받는"을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으로 한다. 제26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264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27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제277조제5항제4호 중 "제254조의2제2항"을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27조의2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327조의3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표"를 "관세율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후단 중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 제1류 번호란의 0101란, 0102란, 0103란, 0104란 및 010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18" alt="img16004018" > ┃0101││살아 있는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 ┃0102││살아 있는 소│┃ ┃0103││살아 있는 돼지│┃ ┃0104││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 ┃0105││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 ┃ ││domesticus)종만 해당한다}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기니아새만 │┃ ┃ ││해당한다]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부 제3류 번호란의 0302.1란, 0303.1란 및 0304.52란 중 "연어류"를 각각 "연어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 제4류 주 제2호가목 후단 중 "유산균을"을 "유산균 배양체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 제5류 주 제1호나목 단서 중 "원피"를 "생 원피"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직물용 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6류 번호란의 0601란, 0601.10란 및 0601.20란 중 "구경(球莖)"을 각각 "구경(球莖)ㆍ관근(冠根)"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6류 번호란의 0602.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20" alt="img16004020" > ┃0602│30│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 </img>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8류 주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징"을 "특성"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8류 번호란의 0801.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03" alt="img16004003" > ┃0801│12│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img>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9류 주 제1호 각 목 아래 부분 전단 중 "주요한"을 "본질적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9류 번호란의 0901란 중 "커피 대용물"을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1류 번호란의 1102란 중 "곡물가루"를 "곡물의 고운가루"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4류 주 제1호 중 "방직용 섬유"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6류 소호주 제2호 중 "갑각류는"을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6류 번호란의 1605.90란을 삭제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7류 소호주 제1호 중 "제1702.13호"를 "제1701.13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7류 번호란의 1701.13란 중 "소호주 2"를 "소호주 제2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9류 주 제2호나목 중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를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ㆍ곡물의"로, "2) 다른 류"를 "다른 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0류 소호주 제2호 제2문 중 "채소 조각"을 "과실 조각"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1류 주 제1호나목 중 "커피 대용물"을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1류 번호란의 2102란 중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2류 번호란의 2204.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21" alt="img16004021" > ┃2204│2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 </img>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3류 주 제1호 중 "본래의"를 "본질적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3류 번호란의 2307.00란 중 "포도주박(wine lees)과"를 "와인리스(wine lees)와"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4류 소호주 제1호 본문 중 "과일"을 "과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5류 주 제2호사목 중 "광학용품은"을 "광학소자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6류 주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23" alt="img16004023" > 다. 주로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 저장탱크에서 나온 슬러지(sludge)(제2710호) </img>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7류 주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24" alt="img16004024" >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img>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7류 소호주 제4호 중 "경질(輕質)석유"를 "경질유(輕質油)"로 한다 .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7란 중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을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7류 번호란의 2710.12란 중 "경질(輕質)석유"를 "경질유(輕質油)"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8류 주 제3호마목 중 "광학용품은"을 "광학소자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04" alt="img16004004" > 아. 광학소자(제9001호, 예: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8류 주 제6호라목 중 "이들의 원소"를 "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9류 주 제2호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12" alt="img16004012" > 사.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제3203.00호), 합성 유기착색제,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제3204호),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 카. 광학소자(제9001호, 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의 것)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9류 주 제5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13" alt="img16004013" > 1)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00호의 산관능ㆍ페놀관능ㆍ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2)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00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9류 소호주 제1호 중 "않거나"를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29류 번호란의 2932란 및 293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33" alt="img16004033" >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0류 주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14" alt="img16004014" > 바. 제3401호의 비누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0류 주 제3호가목3) 중 "용해한 것"을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0류 주 제4호아목 중 "호르몬ㆍ제2937호의"를 "제2937호의 호르몬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0류 주 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35" alt="img16004035" >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0류 번호란의 3003.3란, 3003.40란, 3004.3란, 3004.40란, 3004.50란, 3005란 및 3006.6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36" alt="img16004036" > ┃3003│3 │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 ┃ ┃ │ │것은 제외한다) │ ┃ ┃3003│40│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2937호의 호르몬과 │8 ┃ ┃ │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 ┃3004│3 │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 ┃ ┃ │ │것은 제외한다) │ ┃ ┃3004│40│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2937호의 호르몬과 │8 ┃ ┃ │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 ┃3004│50│그 밖의 의약품(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만 │8 ┃ ┃ │ │해당한다) │ ┃ ┃3005│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 ┃ ┃ │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 ┃ ┃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 ┃ ┃ │ │포장으로 한 것 │ ┃ ┃3006│60│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8 ┃ ┃ │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주 제1호다목 중 "광학용품은"을 "광학소자는"으로 "광학용품(제9001호)"을 "광학소자(제9001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주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 중 "비료가"를 각각 "비료성분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번호란의 3105.10란 중 "둥글넓적한"을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2류 번호란의 3204란 중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를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으로 하고, 같은 번호란의 3204.20란 중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를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3류 주 제4호 중 "분향"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3류 번호란의 3307.41란 중 "분향(焚香)"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4류 주 제5호라목 중 "분산"을 "혼합ㆍ분산"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주 제3호가목 중 "광학용품은"을 "광학소자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주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음식물ㆍ부서진 가구와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물품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리ㆍ금속ㆍ폐전지와 같이"를 "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으로, "물질이나 물품"을 "재료나 제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용"을 "산업"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주 제6호가목 중 "가축"을 "수의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소호주 제2호 중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을 "용제(溶劑)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39류 주 제1호 전단 중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39류 주 제2호너목 중 "말채찍"을 "승마용 채찍"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중 "광학용품"을 "광학소자"로 하며, 같은 호 서목 중 "시계나 시계 케이스"를 "시계 케이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39류 주 제11호가목 중 "300리터"를 "용량이 300리터"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주 제5호나목1)부터 3)까지를 제외한 부분 중 "주요한"을 "본질적인"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첨가제"를 "특수 목적의 첨가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1류 주 제1호가목 중 "원피"를 "생 원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2류 주 제2호바목 중 "채찍"을 "채찍ㆍ승마용 채찍"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2류 주 제4호 중 "시곗줄"을 "휴대용 시곗줄"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2류 번호란의 4202란 중 "학생가방, 안경케이스"를 "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3류 주 제2호나목 중 "원피"를 "생 원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7류 번호란의 4705.00란 중 "기계적 펄핑(pulping)과 화학적 펄핑(pulping)공정"을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주 제4호 중 "(1엠피에이)"를 "(1메가파스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주 제5호가목4) 및 5) 중 "1제곱미터당 2.5킬로파스칼/그램"을 각각 "2.5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주 제6호 중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를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주 제10호 중 "특정한 모양으로"를 "특정한 크기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1호 중 "황산이나 소다 공정"을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황산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를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제곱미터당 3.7킬로파스칼/그램"을 "3.7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내삽(內揷)이나 외삽(外揷)"을 "내삽(內揷)"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3호 중 "반화학펄프공정에서 생산된"을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으로, "1.8뉴턴을"을 "1.8뉴턴/그램/제곱미터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4호 중 "반화학 공정에서"를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로, "1.4뉴턴을"을 "1.4뉴턴/그램/제곱미터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5호 제3문 중 "1제곱미터당 2킬로파스칼/그램"을 "2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8류 소호주 제6호 중 "1제곱미터당 1.47킬로파스칼/그램"을 "1.47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 제49류 주 제1호다목 중 "트럼프"를 "오락용 카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37" alt="img16004037" > 사.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ㆍ직물ㆍ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6.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img>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다목 및 마목 중 "일정한 모양으로"를 각각 "일정한 크기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6류 주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55" alt="img16004055" > 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 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img>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6류 주 제3호다목 중 "다포성"을 각각 "셀룰러"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6류 번호란의 56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58" alt="img16004058" >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 ┃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 ┃ ┃ │ │(mill nep) │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7류 주 제1호 중 "바닥깔개의"를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8류 번호란의 5807란 중 "섬유"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9류 주 제2호가목5) 중 "다포성"을 "셀룰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포"를 "도포ㆍ피복"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59류 주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포성"을 "셀룰러"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1류 주 제3호가목 제3문 중 "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없는"을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으로, 같은 목 제5문 중 "여성용"을 "여성용이나 소녀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1류 주 제3호나목 제1문 중 "다음을 포함한다"를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로, 같은 목 제2문 중 "짧은 바지류"를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1류 주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2류 주 제3호가목 제3문 중 "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없는"을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으로, 같은 목 제5문 중 "여성용"을 "여성용이나 소녀용"으로, 같은 호 나목 제3문 중 "짧은 바지류"를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2류 주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3류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59" alt="img16004059" >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img> 별표 관세율표 제12부 표제 중 "채찍"을 "채찍ㆍ승마용 채찍"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2부 제64류 주 제4호나목 중 "부착물 등의"를 "부착물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2부 제65류 번호란의 6501.00란 중 "모체(hat-shape)"를 "모체(hat-form)"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2부 제66류 표제 중 "채찍"을 "채찍ㆍ승마용 채찍"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69류 번호란의 69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60" alt="img16004060" > ┃6902│10│마그네슘ㆍ칼슘ㆍ크로뮴원소를 │8 ┃ ┃ │ │산화마그네슘ㆍ산화칼슘ㆍ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 ┃ ┃ │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주 제1호라목 중 "광학용품"을 "광학소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주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화알칼리"를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주 제5호 중 "석영유리"를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번호란의 7002.31란 중 "석영유리"를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번호란의 7014.00란 중 "광학용품"을 "광학소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 제70류 번호란의 7017.10란 중 "석영유리"를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4부 제71류 주 제7호 중 "금속의 한 면 이상에"를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 전단 중 "현미경적 불균질"을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 제72류 주 제1호자목 중 "형강(形鋼)의 소재"를 "형강(形鋼)의 블랭크"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횡단면"을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 제76류 소호주 제1호가목의 표(2) 중 "크로뮴이나 망간의 함유량은"을 "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 제82류 주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반식 화덕"을 "휴대용 화덕"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 제82류 번호란의 8205란 중 "가반식 화덕"을 "휴대용 화덕"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중 "결합"을 "조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 제5호가목1) 중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든 요건"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 제9호다목3) 중 "하역"을 "취급"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19란 중 "장치"를 "실험실 장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27란 및 8428란 중 "하역용"을 각각 "취급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35란 중 "과즙이나"를 "과실주스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44.00란 중 "텍스처(textur)용"을 "텍스처(texture)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62란 중 "금속가공기계"를 각각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63란, 8464란 및 8465란 중 "가공기계"를 각각 "가공용 공작기계"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68란 중 "납땜용"을 "납땜용ㆍ땜질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5류 주 제8호나목1) 중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로, "인화인듐(iridium phosphide)"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5류 번호란의 8515란 중 "납땜용"을 "납땜용ㆍ땜질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5류 번호란의 8515.1란 중 "납땜용"을 "납땜용이나 땜질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5류 번호란의 8531.20란, 8541란 및 8541.4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4061" alt="img16004061" > ┃8531│20│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8 ┃ ┃8541│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 ┃ ┃ │ │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 ┃ ┃ │ │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8541│40│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8 ┃ ┃ │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7부 제87류 번호란의 8708.50란 중 "변속장치"를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 제87류 번호란의 8709란 중 "하역용"을 "취급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 제89류 주 제1호 중 "중요한"을 "본질적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 제1호라목 중 "광학용품을"을 "광학소자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하역용"을 "취급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 제4호 중 "망원조준기와"를 "망원조준기, 잠망경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를 각각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번호란의 9001란 중 "광학용품은"을 "광학소자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번호란의 9002란 중 "광학용품"을 "광학소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번호란의 9006.30란 중 "내과용ㆍ외과용"을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번호란의 9010.50란 중 "현상ㆍ프린트 등을 처리하는"을 "현상실(現像室)용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번호란의 9018란, 9022란, 9022.1란, 9022.14란, 9022.2란 및 9022.21란 중 "수의용"을 각각 "수의과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9부 제93류 주 제1호라목 중 "무기에"를 "화기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 제94류 번호란의 9402란 중 "수의용"을 "수의과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 제95류 주 제4호 단서 중 "주요한"을 "본질적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 제96류 주 제1호바목 중 "수의용"을 "수의과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 제96류 번호란의 9613란 중 "흡연용"을 "담배"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 제96류 번호란의 9613.20란 중 "포켓용"을 "포켓형"으로 한다. 법률 제1202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59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8-13법률12027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명확히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다.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의3제2항 전단). 라.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ㆍ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9까지 신설). 마.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격 허위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70조의2 신설 및 현행 제276조제1항 삭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2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27조제2항 중 "과세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과세자료"를 각각 "과세가격결정자료"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과세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로 한다. 제245조제1항 중 "과세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로 한다. 제2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받거나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관세 면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제26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64조의3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허위신고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허위신고를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027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1873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13-06-02법률11458 (공포 2012-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자산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등 실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45조).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458호(2012.6.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종자산업법) <제11458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3-03-23법률11690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11602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ㆍ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1조 및 제32조) 동종ㆍ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4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9년에 폐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안 제176조의2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바.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사.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급ㆍ결손처분”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53조”를 “제253조제4항”으로 한다.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해당 결정ㆍ판결”을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 중 “물품”을 각각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30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결손처분 등”을 “체납자료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5절제3관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등”을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을 “(관세환급금의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오납금의”를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로, “이를”을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로, “과오납금은”을 “관세환급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오납금”을 각각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을 “관세환급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환급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수출입하려는 자와”를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를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를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로, “사용되는”을 “사용하는”으로, “감면할”을 “면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0조제2항”을 “제179조, 제180조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중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중 “징수유예 중이거나”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을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2호 중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233조제1항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5호”를 “제22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277조제4항제2호”를 “제277조제5항제2호”로, “제277조제3항제3호”를 “제27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3항제3호”를 “제277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277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가목 중 “제276조제2항제1호”를 “제276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①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2조제2항 단서 중 “몰수하지 아니한다”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6조 본문 및 단서 중 “1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324조제2항 본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978" alt="img12621978"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3년 1월 │2015년 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 │1일부터 2014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602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id="12621978"></img>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1-01법률11121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 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환급”을 “환급 또는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결정 또는 판결”을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로, “경정결정(更正決定)”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를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부족”을 각각 “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을 “보정신청을 한 날”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248조에 따라”를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 본문 중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6항”을 “제10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수출하였을 때”를 “수출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반입하였을 때”를 “반입하였을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을 “양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을 “양도한”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7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3항”을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로,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를”을 “화주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2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4조의2제4항 중 “탁송품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로 한다. 제265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를”을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로 한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27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8조제2항제1호 및 제2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7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제136조제1항”을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4조”를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제277조제1항제1호 중 “제139조, 제143조제1항”을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04조제5항”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22조제5항 전단 중 “대행할 자”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대행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8조제2항에 따른”을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취소”를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한다. 2.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8. 제224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1류 번호란의 110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13" alt="img8253313" > </img> 별표 관세율표 제2부 제12류 번호란의 1207.20란을 삭제하고, 1207.40란 앞에 1207.2란, 1207.21란 및 1207.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18" alt="img8253318" > </img> 별표 관세율표 제3부 제15류 번호란의 1507란, 1507.10란, 1507.90란, 1509란, 1509.10란, 1509.90란, 1510.00란, 1512란, 1512.1란, 1512.11란, 1512.19란, 1512.2란, 1512.21란, 1512.29란, 1514란, 1514.1란, 1514.11란, 1514.19란, 1514.9란, 1514.91란, 1514.99란, 1515란, 1515.1란, 1515.11란, 1515.19란, 1515.2란, 1515.21란, 1515.29란, 1515.30란, 1515.90란 및 151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97" alt="img8253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19" alt="img8253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98" alt="img82532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0" alt="img8253320" > </img>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7류 번호란의 1701란,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1" alt="img8253321" > </img>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19류 번호란의 1902란, 1902.1란, 1902.11란, 1902.19란, 1902.20란, 1902.30란, 1902.40란 및 190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2" alt="img8253322" > </img> 별표 관세율표 제4부 제23류 번호란의 2303.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299" alt="img8253299" > </img> 별표 관세율표 제5부 제27류 번호란의 2710.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710.11란을 삭제하며, 2710.19란 앞에 2710.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710.19란, 2710.9란, 2710.91란 및 2710.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3" alt="img8253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00" alt="img82533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4" alt="img8253324" >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3류 번호란의 3302란, 3302.10란, 3305란, 3305.10란, 3305.20란, 3305.30란 및 330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5" alt="img8253325" >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4류 번호란의 3402란, 3402.20란 및 3402.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01" alt="img8253301" > </img>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8류 번호란의 3823.7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6" alt="img8253326" > </img> 별표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번호란의 4011란, 4011.10란, 4011.20란, 4011.40란, 4011.50란, 4011.6란, 4011.61란, 4011.62란, 4011.63란, 4011.69란, 4011.9란, 4011.92란, 4011.93란, 4011.94란 및 401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27" alt="img8253327" > </img> 별표 관세율표 제8부 제41류 번호란의 4105란, 4105.10란, 4105.30란, 4106란, 4106.2란, 4106.21란 및 4106.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46" alt="img8253346"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1류 번호란의 6111란, 6111.20란, 6111.30란 및 6111.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35" alt="img8253335"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1부 제62류 번호란의 6209란, 6209.20란, 6209.30란 및 6209.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36" alt="img8253336"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번호란의 848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37" alt="img8253337" > </img> 별표 관세율표 제17부 제87류 번호란의 8715.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48" alt="img8253348"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12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ㆍ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1-10-26법률10897 (공포 2011-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물류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9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제225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제5호 중 “제2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0897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시행 2011-01-01법률10424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안 제2조제4호)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나.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폐지(현행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삭제)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다.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 신설(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05조) 1) 공항터미널, 항만 컨테이너야적장 등 일부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그 운영인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순 주의·경고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안 제230조의2 신설) 1) 세관장이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세관장이 위와 같은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으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안 제232조의2 및 제233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인요청 시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3)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함. 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1)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주석괴·망간분 등 기초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 3)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2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장제1절(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⑥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해당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脫漏)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4조(결손처분)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관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3장제1절(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8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된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4장제1절(제88조부터 제10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감면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제100조(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제6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만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6항 또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4조(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와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②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다. ③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는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수출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1년 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오랜 기간이 걸릴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6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부터 제1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 2.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장제1절(제133조 및 제13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항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입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2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138부터 제1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제142조(항외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제3절(제148조부터 제151조까지,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차량 제148조(관세통로)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장제1절(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57조의2 및 제158조부터 제1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보세사의 직무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2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통칙 제166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7장제3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통칙 제174조부터 제180조까지, 제182조 및 제183조부터 제1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일 때에는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8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188조부터 제199조까지, 제199조의2 및 제200조부터 제2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제7장제5절제2관(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운송 제213조부터 제2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4.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25조(보세화물운송 주선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통관 제9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226조부터 제2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2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2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1조 및 제2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33조, 제233조의2 및 제234조부터 제2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9장제1절제4관(제239조 및 제24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장제2절제1관(제241조부터 제2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신고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6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4조의2, 제255조, 제255조의2, 제255조의3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5조(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5조의3(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0장제1절(제262조부터 제26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①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5조부터 제267조까지, 제267조의2 및 제2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7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67조의2(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벌칙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5조까지, 제275조의2, 제275조의3, 제276조부터 제279조까지 및 제2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2.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 제143조제1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4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2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2조(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제12장제1절(제283조부터 제28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제284조(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한 경우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장제2절(제290조부터 제3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1조(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제293조(조서의 대용)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4조(출석 요구)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6조(수색·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300조(검증수색)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02조(참여)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미 시작한 검증·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308조(신분 증명)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제3절(제311조부터 제3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처분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9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3장(제320조부터 제327조까지, 제327조의2부터 제327조의5까지, 제328조 및 제3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보칙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하거나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25조(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3. 제178조제2항에 따른 운영인 특허의 취소 4.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5.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6.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직원과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5류 번호란의 2505.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28류 번호란의 2803.00란, 2804.69란, 2820.10란, 2822.00란, 2825.20란, 2825.30란, 2833.22란, 2833.24란, 2833.29란, 2836.20란, 2836.91란 및 2836.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2류 번호란의 3204.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7류 번호란의 3707.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40류 번호란의 400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부제41류 번호란의 4101란, 4101.20란, 4101.50란, 4101.90란, 4102란, 4102.10란, 4102.2란, 4102.21란, 4102.29란, 4103란, 4103.20란, 4103.30란, 4103.90란, 4104란, 4104.1란, 4104.11란, 4104.19란, 4104.4란, 4104.41란 및 4104.4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0류 번호란의 5004.00란 및 5005.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05.12란 및 5205.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4류 번호란의 5403란, 5403.10란, 5403.3란, 5403.31란, 5403.32란, 5403.33란, 5403.39란, 5403.4란, 5403.41란, 5403.42란 및 5403.4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5류 번호란의 5504란, 5504.10란 및 5504.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41란, 7202.49란, 7202.50란, 7205.2란, 7205.21란 및 7205.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6.10란 및 7508.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0류 번호란의 8001.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5.20란, 8108.20란 및 8111.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2류 번호란의 8202.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83.60란, 8483.90란 및 8486.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3.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제3항·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0424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0-07-26법률9968 (공포 2010-01-2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심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0-03-31법률10195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19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2항 중 “여자의”를 “여성의”로, “여자를”을 “여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19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1-01법률9924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 시행 2010-01-01법률9910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1조제4호). 다.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법 제248조제2항). 라.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함(법 제254조의2). 마.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바.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법 제276조, 법 제277조제1항 및 법 제278조). 사. 별표 관세율표 중 ‘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의 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춤(법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제3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1조제4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하고,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제1항 중 “관세액”을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2조 중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을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회”를 “참여”로 한다. 제158조제5항 중 “담보제공·반출검사”를 “반출검사”로, “제18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87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8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5조제2항 중 “제187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02조제3항 중 “담보제공·반출검사”를 “반출검사”로 한다. 제205조 중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25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제2항 중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제270조의 미수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제1항·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2항제3호”를 “제277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2항제3호의2”를 각각 “제277조제3항제3호의2”로, “제139조,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제142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3조제2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의 규정”을 “제142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7조제2항제3호의2”를 “제277조제3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 제143조제1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제2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1조의 제목 “(신문)”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신문”을 “조사”로 한다. 제292조제1항 중 “신문”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를 한 자 3. 참여자 제293조제1항 중 “신문으로서”를 “조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을”을 “조사를”로 한다. 제294조의 제목 “(소환)”을 “(출석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고인을 소환할”을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환은 소환장을”을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로 한다. 제300조의 제목 “(임검수색)”을 “(검증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검”을 “검증”으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입회하게 하여야”를 “참여시켜야”로 한다. 제302조의 제목 “(입회)”를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입회”를 각각 “참여”로 한다. 제305조제1항·제2항, 제30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임검”을 각각 “검증”으로 한다. 제307조, 제308조제1항 및 제309조 중 “신문·임검”을 각각 “조사·검증”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중단”을 “정지”로 한다. 제32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을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으로 한다. 제3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중 세율란의 “40”을 각각 “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910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9-10-02법률9617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9-07-23법률9625 (공포 2009-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저작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9625호(2009.4.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9-05-27법률9709 (공포 2009-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의3 신설). 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77조제1항 신설)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0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1절에 제5관(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설정 등에 있어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 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6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1항제3호”를 “제27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277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제277조제2항제3호의2”로 한다. 제277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709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5-07법률9410 (공포 2009-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41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가격조사보고)”를 “(가격조사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410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1-01법률9261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 제22조) 1) 세관장의 납세자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의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2)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나. 보정기간의 연장(법 제38조의2) 1) 현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정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 2)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보정신청을 활성화 함. 다.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 제42조) 1) 현행 가산세는 신고 부족세액의 10퍼센트이고 그 상한이 2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나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의 상한을 폐지함. 3)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운동용구의 면세(법 제93조제16호) 1)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2)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물품에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를 포함하도록 함. 마.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법 제137조의2제1항) 1) 세관장은 수출입금지품목, 마약류, 총포 등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의 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254조의2 신설, 안 제277조제2항) 1)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탁송품을 세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 2) 소액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세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법 제327조,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안 제327조의2 신설) 1)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전산처리설비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로 한다. 제1장제5절(제13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을 “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 및 보증서는”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2장제3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5조제1항 중 “관세청과 세관”을 “세관”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특정물품의 면세)”를 “(특정물품의 면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를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제122조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의2의 제목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로 한다. 제164조제5항 중 “기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을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을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로 한다. 제2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제32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1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을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7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2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3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0조 및 제2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을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제292조제2항 중 “공술자”를 “진술자”로,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그 기재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술자”를 “진술자”로, “공술을”을 “진술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술자 제3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거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27조의 제목 “(전산처리설비의 이용)”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2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을 “전자신고등”으로,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전산처리설비”를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6항에도”로,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27조의2 및 제327조의3을 각각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로 하고,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때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때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종전의 제327조의2)제1항 중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때 제327조의4(종전의 제327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3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다목(3) 중 “제29류의 최종 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 호에 분류한다.”를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261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2-29법률885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8-02-29법률8860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860호(2008.2.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8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 시행 2008-01-01법률8833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공장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189조) (1)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관세환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보세공장에서 원료에 대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의 반입건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보세공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법 제233조의2 신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등으로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법 제235조) (1) 저작권 등의 경우 상표권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에 대하여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3)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법 제255조의2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관 간 또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833호(2007.1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를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정부가 수입하는"을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및 항공기 승무원 훈련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을 "보세공장"으로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적하거나"를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로 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원료과세) ①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1조제1항 중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는"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을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등"으로 한다. 제9장제1절제2관에 제2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 또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5조제3항 전단 중 "상표권"을 각각 "상표권 및 저작권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표권신고자"를 "상표권신고자 및 저작권등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표권"을 "상표권 및 저작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당해"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표권"을 "상표권 및 저작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상표권 및 저작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제9장제2절제4관에 제255조의2와 제2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55조의3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833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10-12법률8367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367호(2007.4.1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7-04-11법률8356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대외무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356호(2007.4.11)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무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4-01법률8136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1) 육로를 통한 교역에 대비하여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래 등과 같은 물품을 일정량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도착보고와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최종 도착보고,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 외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법 제151조의2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開港)으로만 운행하여야 하고, 내국운송을 위하여서는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국경출입차량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또는 도로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법 제235조제7항 신설) (1)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세관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나,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세관장이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3) 상표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산품의 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속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 특례 도입(법 제241조제6항 신설) (1) 전선이나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입·수출 등이 이루어지는 전기·유류 등에 대하여 수출시점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물품의 통관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전선이나 배관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전기·유류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1월을 단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유류 등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관세범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법 별표) (1)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고, 원광석·나프타·원면 및 천연고무 등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온 생사·면사 및 요소(尿素) 등의 물품에 대한 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도록 함. (3)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136호(2006.12.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당호"를 "해당 호"로 하고, 동조제8호 중 "물품"을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을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소송의 기간 중"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자료만으로는"을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로 한다. 제10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관계"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의 관계"로 한다. 제118조제2항 본문 중 "2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28조제2항 본문 및 제132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34조제2항·제135조제1항·제136조·제138조제2항 및 제4항·제139조·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은 선장 또는 기장이 행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49조제1항 본문 중 "도로차량"을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査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 및 제1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9조제1항·제150조·제151조의2 및 제152조의 규정은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52조의 제목 "(철도차량외의 차량)"을 "(도로차량의 국경출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②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3조를 삭제한다. 제2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선박 또는 항공기안"을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로 한다. 다. 차량용품 제2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으로 하며, 동조제1호의2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한다. 제2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를 제267조의2로 하고, 제10장에 제2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 (명예세관원) ①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에서의 밀수감시 2. 정보제공 및 밀수방지의 홍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3조제1항 중 "처벌되는"을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되는"으로 한다. 제301조제2항 본문 중 "부녀자"를 "여자"로, "부녀"를 "여자"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제1항"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 중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3조제9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호 나목 및 제101조제2항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16조제5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행정소송법"을 각각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및 제131조 전단 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8조제7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10조제6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11조제4항 중 "민법"을 " 「민법」"으로 한다. 제223조제2호 및 제224조제2호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각각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31조제7항 전단 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 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63조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27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제279조제2호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95조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9조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327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327조의3제4항 및 제329조제4항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8136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행 2007-01-01법률8050 (공포 2006-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재정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6-07-01법률7849 (공포 2006-0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시행 2006-03-24법률7887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887호(2006.3.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잠정가격의 신고)"를 "(잠정가격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로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으로 한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7조의 제목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93조제3호중 "물품"을 "물품(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2절제1관에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자료 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의 정지"를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업무정지"로 한다.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중 "1년(제18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을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간을 정하여"를 "6월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0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제2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운영인의"를 "6월의 범위 안에서 운영인의"로 한다. 제205조중 "제175조"를 "제175조, 제177조제2항"으로, "제182조"를 "제182조, 제184조"로 한다. 제2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업무의 정지"를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업무정지"로 한다. 제2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6조제2항중 "확인방법"을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41조제5항제1호중 "여행자가"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로, "제96조제1호"를 "제9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제276조제2항제2호중 "제225조제1항"을 "제22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제136조제1항"을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제2호중 "제222조제3항"을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여객명부"를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제184조"를 "제184조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77조제2항"을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7887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 시행 2005-07-13법률7581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81호(2005.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581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04-10-05법률7222 (공포 2004-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선용품(船用品)및 기용품(機用品)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세수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금액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2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경유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39조제1호의2 신설). 마.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것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 3. 25)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함(법 제282조제2항 단서 신설).

    개정문

    ⊙법률 제7222호(2004.10.5)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다음달 1일까지"를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중 "수출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에 관한 자료를 신고일"을 "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당해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2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8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222호,2004.1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3-31법률7009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날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법 제9조제3항 신설). 나.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퍼센트로 인하함(법 제41조). 다.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3항). 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7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삭제). 바.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7조제1항). 사.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99조의2 신설). 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6조제6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7009호(2003.12.30)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를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을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위원회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제1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38조제5항"을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제2항 단서"를 "제132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13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23조 및 제128조"를 "제123조·제127조 및 제128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개항의 지정 등) ①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중 "제157조 내지 제161조"를 "제157조·제158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를 삭제한다.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중 "방위산업용물품 및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로 한다. 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3조제3항 전단중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정요청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정요청자는"으로 한다. 제205조중 "제178조제1항"을 "제175조, 제178조제1항"으로, "제192조 내지 제194조"를 "제192조 내지 제194조, 제2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중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자료"로 한다. 제27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76조제3항제3호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35조제2항·제140조제3항"을 "제135조제2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제2호중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을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제162조, 제171조"를 "제157조의2, 제162조"로 한다. 3의2.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제3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327조제2항중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를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7009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3-01-01법률6777 (공포 200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의2 신설). 나.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법 제93조제2호 및 동조제17호·제18호 신설). 다.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따라 하도록 함(법 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신설). 라.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법 제322조). 마.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법 제327조제1항·제3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법 제327조의2 신설).

    개정문

    ⊙법률 제6777호(2002.12.18)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통고등"을 "통고·납부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38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2항제1호중 "제65조 및 제68조"를 "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로 한다. 제3장제2절제4관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①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제65조·제68조"를 "제65조·제67조의2·제68조"로 한다. 제89조제4항중 "제180조제2항 및 제182조"를 "제180조제2항·제182조 및 제187조"로 한다. 제93조제2호중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를 "박람회·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사"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 기계·기구"를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및 항공기 승무원 훈련용 장비"로 하며,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제106조제1항중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108조제2항중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각각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중 "선용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선용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적하목록"으로 한다. 제140조제3항중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를"을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으로 한다. 제141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중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을 각각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7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4조제2항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8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제1항제3호중 "선용품·기용품 또는 용역"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물품 라. 용역 제224조의 제목중 "등록취소"를 "행정제재"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241조제3항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4조제1항 전단중 "제243조제1항"을 "제243조제2항"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1장에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①제32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2. 제327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2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제271조제2항중 "제269조"를 "제268조의2·제269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3호중 "제186조제2항"을 "제18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87조제1항"을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를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제27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313조제4항중 "환부하여야 한다."를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2조의 제목중 "통계표"를 "통계"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를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기록하여"를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외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322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업무"를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를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26조제4항중 "국고귀속된 물품"을 "몰수품등"으로, "국고귀속이전에"를 "몰수 또는 국고귀속전에"로 한다. 제3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등"을 "전자신고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2 및 제3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777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 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2-11-27법률6705 (공포 2002-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개정문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 시행 2001-01-01법률6305 (공포 2000-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부칙
    부칙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3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관세법 제199조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동법 제10장(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관세법 제66조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0-03-13법률6136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법 제19조).

    개정문

    ⊙법률 제6136호(2000.1.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및 ④생략
    부칙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및 ④생략
  • 시행 2000-01-01법률6046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관세부과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재료의 관세율이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보다 높은 세율불균형현상을 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분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法 제20조의2) 나. 종전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작의 곤란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의 5제1항제9호) 다. 종전에는 일정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할 수 있도록 함(法 제30조제16호) 라. 종전에는 관세부과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마.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2조 및 제125조)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9.12.28,법률제6046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낮게"를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40의범위안에서"를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17조제6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2.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제28조의8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4.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40조제2항·제41조·제43조 및 제43조의5의 규정은 과세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중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의5제1항제9호중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를 "물품으로서"로 한다. 제30조제16호중 "거주자에게 기증되는"을 "거주자가 수취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2항·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본문중 "심판청구"를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며, 동조 제3항 단서중 "제43조의6"을 "제43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43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43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을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43조의6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5호중 "외국무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한다. 제72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4(보세사의 자격 등) ①보세사는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④보세사의 직무,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6호 본문중 "금고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節에서 "賣却代行機關"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第12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金의 殘金處理를 代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절에서 "세관장"은 "매각대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⑥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은 "세관공무원"으로 본다.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는 매각대행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國內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第30條第12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第30條第13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141조제3항중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을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또는 보세장치장(設營人 자신의 物品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2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세관장은 국고귀속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고귀속 이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중 번호 0706·0712·0801·0802·1001·1207·1512·1514·2002·2304·2710·2804·3701·3705·4804·4805·4911·5504·6903·7020·8103·8408·8414·8421·8479·8534·8539·9002 및 9032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의 개정규정은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검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별표]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당근과 순무 │ │ │ │ 가. 당근 │ 30% 또는 │ │ │ │ 134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나. 순무 │ 30 │ │ │ 2. 기타 │ 30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 │ │ │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양파 │ 50 │ │ │ 2. 버섯과 송로 │ │ │ │ 가. 버섯 │ │ │ │ (1) 송이버섯 │ 30 │ │ │ (2) 양송이버섯 │ 30 │ │ │ (3) 표고버섯 │ 30% 또는 │ │ │ │1,625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4) 영지버섯 │ 30% 또는 │ │ │ │ 842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5) 느타리버섯 │ 30 │ │ │ (6) 팽이버섯 │ 30 │ │ │ (7) 기타 │ 30% 또는 │ │ │ │1,218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나. 송로 │ 30 │ │ │ 3. 기타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가. 마늘 │ 50 │ │ │ 나. 기타채소 │ │ │ │ (1) 고사리 │ 30% 또는 │ │ │ │1,807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2) 무 │ 30 │ │ │ (3) 파 │ 30% 또는 │ │ │ │1,159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4) 당근 │ 30% 또는 │ │ │ │ 864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5) 호박 │ 30 │ │ │ (6) 양배추 │ 30 │ │ │ (7) 토란줄기 │ 30 │ │ │ (8) 고구마줄기 │ 30 │ │ │ (9) 기타 │ │ │ │ (가) 단옥수수(종자용) │ 30 │ │ │ (나) 단옥수수(기타) │ 30 │ │ │ (다) 감자 │ 30 │ │ │ (라) 고비 │ 30% 또는 │ │ │ │1,446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마) 기타 │ 30 │ │ │ 다. 채소류의 혼합물 │ 30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 │ │ │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코코넛 │ 30 │ │ │ 2. 브라질넛 │ 30 │ │ │ 3. 캐슈넛 │ 8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아몬드 │ 8 │ │ │ 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 8 │ │ │ 3. 호도 │ 50 │ │ │ 4. 밤 │ 50 │ │ │ 5. 피스타치오 │ 30 │ │ │ 6. 기타 │ │ │ │ 가. 잣 │ 30 │ │ │ 나. 은행 │ 30 │ │ │ 다. 기타 │ 30 │ │ 1001 │ 밀과 메슬린 │ │ │ │ 1. 듀럼종의 밀 │ 5(3) │ │ │ 2. 기타 │ │ │ │ 가. 메슬린 │ 5(3) │ │ │ 나. 기타 │ 3 │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 │ │ 1. 팜넛과 핵 │ 3 │ │ │ 2. 면실 │ 3 │ │ │ 3. 피마자 │ 3 │ │ │ 4. 참깨 │ 40 │ │ │ 5. 겨자씨 │ 3 │ │ │ 6. 잇꽃씨 │ 3 │ │ │ 7. 기타 │ │ │ │ 가. 양귀비씨 │ 3 │ │ │ 나. 시어넛(캐리트넛) │ 3 │ │ │ 다. 기타 │ │ │ │ (1) 들깨 │ 40% 또는 │ │ │ │ 410원/kg │ │ │ │ 양자중 │ │ │ │ 고액(율) │ │ │ (2) 기타 │ 3 │ │ 1512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가. 조유 │ │ │ │ (1) 해바라기씨유 │ 10 │ │ │ (2) 잇꽃유 │ 8 │ │ │ 나. 기타 │ │ │ │ (1) 정제유 │ │ │ │ (가) 해바리기씨유 │ 10 │ │ │ (나) 잇꽃유 │ 8 │ │ │ (2) 기타 │ │ │ │ (가) 해바리기씨유 │ 10 │ │ │ (나) 잇꽃유 │ 8 │ │ │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 8 │ │ 1514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조유 │ │ │ │ 가. 유채유(채종과 콜자유) │ 10 │ │ │ 나. 겨자유 │ 30 │ │ │ 2. 기타 │ 30 │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 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8 │ │ │ 2. 기타 │ │ │ │ 가.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 인 것에 │ 5 │ │ │ 한한다) │ │ │ │ 나. 기타 │ 8 │ │ 2304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 3 │ │ │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2710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 │ │ │ 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8(5) │ │ │ 나. 항공 휘발유 │ 8(5) │ │ │ 다. 제트 연료유 │ 8(5) │ │ │ 라. 프로필렌 테트라머 │ 5 │ │ │ 마. 나프타 │ 5(1) │ │ │ 바. 엔·지·엘(N.G.L) │ 5(1) │ │ │ 사. 기타 │ 5 │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 │ │ 가. 등유 │ 8(5) │ │ │ 나. 제트 연료유 │ 8(5) │ │ │ 다. 노르말 파라핀 │ 5 │ │ │ 라. 기타 │ 5 │ │ │ 3. 경유 │ 8(5) │ │ │ 4. 중유 │ │ │ │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 8(5) │ │ │ 나. 중유(방카 비유) │ 8(5) │ │ │ 다. 방카 씨유 │ 8(5) │ │ │ 라. 기타 │ 5 │ │ │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 7 │ │ │ 6. 신전유 │ 8 │ │ │ 7.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 7 │ │ │ 8. 그리스 │ 8 │ │ │ 9.기타 │ 8 │ │ 2804 │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 │ │ │ 1. 수소 │ 8 │ │ │ 2. 희(稀)가스 │ 8 │ │ │ 3. 질소 │ 8 │ │ │ 4. 산소 │ 8 │ │ │ 5. 붕소와 텔루르 │ 8 │ │ │ 6. 규소 │ │ │ │ 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3 │ │ │ 나. 기타 │ 8 │ │ │ 7. 인 │ │ │ │ 가. 황린 │ 5 │ │ │ 나. 기타 │ 8 │ │ │ 8. 비소 │ 8 │ │ │ 9. 셀렌 │ 8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 │ │ │ │ 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 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엑스선용의 것 │ 8 │ │ │ 2.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8 │ │ │ 3.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3705 │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영화용 필름을 │ │ │ │ 제외한다) │ │ │ │ 1. 오프셋 복사용의 것 │ │ │ │ 가. 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 8 │ │ │ 나. 기타 │ 무세 │ │ │ 2. 마이크로필름 │ 무세 │ │ │ 3. 기타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3 │ │ │ 나. 엑스선 촬영한 것과 서류를 복사한 것 │ │ │ │ (1) 엑스선 촬영한 것 │ 무세 │ │ │ (2) 도서를 복사한 것 │ 무세 │ │ │ (3) 서류를 복사한 것 │ 무세 │ │ │ 다. 기타(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것을 제외 │ │ │ │ 한다) │ │ │ │ (1) 학술연구용의 것 │ 무세 │ │ │ (2) 천문용의 것 │ 무세 │ │ │ (3) 항공촬영용의 것 │ 무세 │ │ │ (4) 기타 │ 무세 │ │ 4804 │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 │ │ │ │ 하며, 제4802호 또는 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크라프트 라이너 │ 8 │ │ │ 2. 지대용 크라프트지 │ 8 │ │ │ 3.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의 │ │ │ │ 것에 한한다) │ │ │ │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 8 │ │ │ 나. 기타 │ │ │ │ (1) 전기전열지와 판지 │ 8 │ │ │ (2) 콘텐사지와 판지 │ 3 │ │ │ (3) 포장지와 판지 │ 8 │ │ │ (4) 기타 │ 8 │ │ │ 4.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 │ │ │ │ 하고 225그램 미만의 것에 한한다) │ 8 │ │ │ 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 │ │ │ │ 램 이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805 │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 │ │ │ │ 며, 이 류의 주 2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1. 반화학 후로팅지(골심지) │ 8 │ │ │ 2. 여러층의지와 판지 │ │ │ │ 가.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나. 외부의 1층만을 표백한 것 │ 8 │ │ │ 다. 3층이상의 것으로서 양면의 외부층만을 표백한 것 │ 8 │ │ │ 라. 기타 │ 8 │ │ │ 3. 아황산포장지 │ 8 │ │ │ 4. 여과지와 판지 │ 8 │ │ │ 5. 휄트지와 판지 │ 8 │ │ │ 6.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 가. 전기절연지와 판지 │ 8 │ │ │ 나. 콘텐사지와 판지 │ 3 │ │ │ 다. 포장지와 판지 │ 8 │ │ │ 라. 기타 │ 8 │ │ │ 7.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 │ │ │ 미만인 것에 한한다) │ 8 │ │ │ 8.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에 │ │ │ │ 한한다) │ 8 │ │ 4911 │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 1.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 무세 │ │ │ 2. 기타 │ │ │ │ 가. 서화·디자인 및 사진 │ │ │ │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무세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 │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4 │ │ │ 2. 기타 │ │ │ │ 가. 초산셀로로스의 것 │ 8 │ │ │ 나. 리오셀의 것 │ 4 │ │ │ 다. 기타 │ 8 │ │ 6903 │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플럭· │ │ │ │ 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 │ │ │ 1.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 │ │ 가. 레토트 │ 8 │ │ │ 나. 도가니 │ │ │ │ (1)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다. 반응그릇 │ 8 │ │ │ 라. 머플 │ 8 │ │ │ 마. 노즐 │ 8 │ │ │ 바. 플럭 │ 8 │ │ │ 사. 관 │ 8 │ │ │ 아. 봉 │ 8 │ │ │ 자. 기타 │ 8 │ │ │ 2. 알루미나(A1₂O₃)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₂)의 혼합물 │ │ │ │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8 │ │ │ 3. 기타 │ 8 │ │ 7020 │ 유리제의 기타 제품 │ │ │ │ 1. 공업용의 것 │ │ │ │ 가. 석영유리제의 것 │ │ │ │ (1)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 │ │ │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 8 │ │ │ (2)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석영도가니 │ 3 │ │ │ (3)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 8 │ │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트와 스크 │ │ │ │ 랩, 분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나. 기타 │ 3 │ │ │ 2. 기타 │ 8 │ │ 8408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1. 선박추진용 엔진 │ 8 │ │ │ 2.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8 │ │ │ 3. 기타의 엔진 │ │ │ │ 가. 철도차량용의 내연기관 │ 5 │ │ │ 나. 기타 │ │ │ │ (1) 선박용의 내연기관 │ 8 │ │ │ (2) 발전용의 내연기관 │ │ │ │ (가) 400킬로와트 이상 출력의 발전기용의 것[분당 회전수 │ │ │ │ (rpm)가 1,500 또는 `1,800rpm인 것에 한한다] │ 4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8 │ │ 8414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 │ │ │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진공펌프 │ │ │ │ 가. 항공기의 것 │ 8 │ │ │ 나.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 토르 │ │ │ │ (Torr)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3 │ │ │ (2) 기타 │ 8 │ │ │ 2.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 8 │ │ │ 3. 냉장 또는 내동설비용의 압축기 │ 8 │ │ │ 4.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 8 │ │ │ 5. 팬 │ │ │ │ 가.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 125 │ 8 │ │ │ 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나. 기타 │ 8 │ │ │ 6.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8 │ │ │ 7. 기타 │ 8 │ │ │ 8. 부분품 │ 8 │ │ 8419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기 │ │ │ │ 타 온돈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 │ │ │ 장치(전기각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 │ │ │ │ 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 │ │ │ 저장식 물가열기 │ │ │ │ 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 8 │ │ │ 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 8 │ │ │ 3. 건조기 │ │ │ │ 가. 농산물의 것 │ 8 │ │ │ 나.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 8 │ │ │ 다.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 3 │ │ │ (2) 기타 │ 8 │ │ │ 4. 증류기 또는 정류기 │ 8 │ │ │ 5. 열교환기 │ 8 │ │ │ 6. 기체 액화용의 기기 │ 8 │ │ │ 7. 기타의 기기 │ │ │ │ 가.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 8 │ │ │ 나. 기타 │ │ │ │ (1)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 8 │ │ │ (2) 기타 │ 8 │ │ │ 8. 부분품 │ │ │ │ 가.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 │ │ │ 청정기 │ │ │ │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8 │ │ │ 2.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가.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1) 가정형의 것 │ 8 │ │ │ (2) 기타 │ │ │ │ (가)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 │ 8 │ │ │ (나)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3 │ │ │ (다) 기타 │ 8 │ │ │ 나.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8 │ │ │ 다.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 │ │ │ 라. 기타 │ 8 │ │ │ 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가.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 │ │ │ 나. 기타 │ │ │ │ (1) 가정형의 것 │ 8 │ │ │ (2)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 8 │ │ │ (3) 기타 │ 8 │ │ │ 4. 부분품 │ │ │ │ 가.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 8 │ │ │ 나. 기타 │ │ │ │ (1)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의 것 │ 8 │ │ │ (2) 기타 │ 8 │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 │ │ │ 것에 한한다) │ │ │ │ 1. 토목공사·건축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 8 │ │ │ 2.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 8 │ │ │ 3.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 │ │ │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 │ │ │ 처리용의 기타의 기재 │ 8 │ │ │ 4.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8 │ │ │ 5. 산업용 로봇(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8 │ │ │ 6. 증발식 에어쿨러 │ 8 │ │ │ 7. 기타의 기기 │ │ │ │ 가.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 │ │ (1) 금속세척기 │ 8 │ │ │ (2) 금속도금기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3) 권선기 │ 8 │ │ │ (4)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 8 │ │ │ (5) 기타 │ 8 │ │ │ 나.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 │ │ │ │ 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8 │ │ │ 다. 기타 │ │ │ │ (1) 가정형의 기기 │ 8 │ │ │ (2)반도체 제조용의 기기 │ │ │ │ (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 8 │ │ │ (나)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 8 │ │ │ (다) 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 8 │ │ │ (라)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 8 │ │ │ (마) 납볼을 반도체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라믹기판 │ │ │ │ 에 탑재하는 기계 │ 3 │ │ │ (바)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캐리어 또는 튜브 │ │ │ │ 를 세척하는 기계 │ 8 │ │ │ (사) 패키지 성형 또는 리드프레임의 절단·성형용의 기계 │ 8 │ │ │ (아) 반도체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 8 │ │ │ (자) 기타 │ 8 │ │ │ (3) 기타 │ 8 │ │ │ 8. 부분품 │ 8 │ │ 8534 │ 인쇄회로 │ │ │ │ 1.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 8 │ │ │ 2.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 무세 │ │ │ 3. 기타 │ 8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 │ │ │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 │ │ 1. 실드빔 램프 유니트 │ 8 │ │ │ 2.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 │ 8 │ │ │ 한다) │ │ │ │ 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 │ 8 │ │ │ 4. 자외선램프, 적외선램프 및 아크램프 │ │ │ │ 가. 아크램프 │ 8 │ │ │ 나. 기타 │ │ │ │ (1) 자외선램프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2) 적외선 램프 │ 8 │ │ │ 5. 부분품 │ 8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 │ │ │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 │ │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대물렌즈 │ 8 │ │ │ 2. 필터 │ 8 │ │ │ 3. 기타 │ │ │ │ 가. 사진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2) 기타 │ 8 │ │ 9032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 │ │ 1.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 │ │ │ 가. 가변식의 것 │ │ │ │ (1) 냉장고용의 것 │ 8 │ │ │ (2) 항공기용의 것 │ 5 │ │ │ (3) 기타 │ 8 │ │ │ 나. 고정식의 것 │ 8 │ │ │ 2. 매노우스타트 │ 8 │ │ │ 3. 기타의 기기 │ │ │ │ 가.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 │ │ │ (1) 액면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2)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습도자동조정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전압자동조정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3) 기타의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4. 부분품과 부속품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부칙
    부칙 <제6046호,1999.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의 개정규정은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검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1999-01-21법률5681 (공포 1999-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5681호(1999.1.21)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1999-01-01법률5583 (공포 1998-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출입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함과 아울러 가산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의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7조의4 및 제137조제5항). 나. 보세구역안에서만 허용하던 보수작업을 보세구역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장 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던 것을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기간으로 하는 등 보세구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 제91조 및 제99조). 다.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 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 98조제3항 및 제116조의3 내지 제116조의11). 라.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 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여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함(法 第143條의2). 마. 단순한 보고불이행 등의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 의 경우 당해 물품을 징수하던 것을 이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法 第148條·第188條·第192條의2 및 第198條). 바. 관세청에 설치된 징수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징수 또는 국고귀속되기 전에 발생한 보관료 등을 세관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징수품처분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관세제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法 第242條의3 및 第242條의4 등).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3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신고한 때 제9조의2제5항중 "한 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로 한다. 제9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4항의"를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동조제4항의"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해외임가공물품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의3제1항중 "감면되는 물품"을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합병"을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중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을 "90일이"로 하고, 동조제5항중 "60일"을 "90일이"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본문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을 "90일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43조의4조1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機)용품목록 또는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65조중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본문중 "수출신고일부터"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로 하고, 동항단서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물품(第66條第1項第1號의 物品중 保稅區域搬入이 곤란하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物品을 포함한다)"을 "물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상속인(法人인 경우에는 淸算法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을 "상속인(法人인 경우에는 淸算法人 또는 合倂·分割·分割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分割·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8조제2항중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를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6월"을 "1년"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대하여서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제3항·제71조 및 제91조의 규정은"을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71조 및 제91조의 규정을"로 한다. 제90조제2항중 "상속인(設營人이 法人인 때에는 合倂後 新設 또는 存續하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속인(設營人이 法人인 때에는 合倂·分割·分割合倂후 新設 또는 存續하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중 "보세공장의 업종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장치기간) 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당해 보세공장설영의 특허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 전단중 "신청에 의하여 미리 검사를 받은 것은"을 "미리 신청을 한 것은"으로, "검사할"을 "반입할"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6조의2 다음에 제3절의2(第116條의3 내지 第116條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종합보세구역 제116조의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4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설영신고등) ①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1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행되는 기능(이하 "綜合保稅機能"이라 한다)중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설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영신고를 한 자(이하 이 節에서 "設營人"이라 한다)는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5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 ①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기능별로 물품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종합보세구역이 공항 또는 항만을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물품의 적재절차, 하선(機) 및 승선(機)절차 등은 제45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6조의6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반입통관후 이를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공공질서·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6조의7 (설영인의 물품관리) ①설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제1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6조의8 (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설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이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69조(第2項을 제외한다)·제100조 및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9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①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및 감시단속등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1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전산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설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6조의10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등) ①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설영인이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설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6조의11 (준용규정) 제72조의3·제80조제1항·제82조·제85조 내지 제86조의2·제90조·제98조제2항 및 제3항·제98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9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제3항중 "3회"를 "2회"로 한다. 제127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제137조제5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1조의2제3항중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는 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제14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79조·제183조·제185조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제8장제1절에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과세자료의 요청) ①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을 각각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180조의 제목"(關稅逋脫罪)"를 "(關稅逋脫罪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을 "2천만원이하의"로 한다. 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3조 본문·제185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79조 및 제180조"를 각각 "제179조"로 한다. 제186조제1항중 "제179조 또는 제18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180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제1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한 자 5. 제11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제188조제2항제4호중 "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를 "제113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6제1항 또는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 제45조제2항·제47조제3항·제116조의6제3항·제116조의9제1항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88조제3항제4호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6조제2항·제37조의3제1항·제58조의2제3항·제66조제3항·제68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第116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7조제3항·제103조제1항(第116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5조(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4제3항·제116조의5·제116조의8제1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제2항(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9조의2제4항·제86조(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2제2항·제130조제1항(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5조제3항 또는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제19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2조(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3조(第28條의4第10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4조(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3항·제37조제2항·제48조·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72조·제76조·제81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4항·제92조·제93조·제98조제2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8조의3제2항·제109조제1항(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86조의2(第116條의11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1조제2항(第95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2항(第116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의 설영인 제198조제2항 본문중 "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를 "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와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242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세관장은 몰수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국고귀속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2조의4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6호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8항, 제12조제8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의4제1항·제3항, 제2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2호·제14호 내지 제16호·동조제2항, 제28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호·제3호·제12호 내지 제17호·제20호·제21호,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호·제2호, 제36조제1항 본문·제1호 내지 제7호, 제37조의3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7조제3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98조의3제3항, 제141조제3항, 제175조제2항, 제238조제5항 및 제239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14,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제7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 제43조의17제4항 및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4항·제5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특급탁송운송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8조의2제1항제5호에 규정된 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관세법 제182조제2항"을 "관세법 제179조제2항 및 제18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5583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4항·제5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특급탁송운송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8조의2제1항제5호에 규정된 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관세법 제182조제2항"을 "관세법 제179조제2항 및 제182조제2항"으로 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453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에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의 특허취소 4. 제9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1998-01-01법률5419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기초원자재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제완화등을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7條의 2). ②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납세의무자등 뿐만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등 이해관계인도 포함시킴(法 第38條). ③선(機)용품을 항구에 하역한 후 다시 적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이적할 수 있도록 함(法 第51條).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선(機)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통관절차를 간소화함(法 第66條). ⑤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3연간 연장시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法 附則 第3條). ⑥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천연고무등 66개 기초원자재와 메탄올등 중간재의 관세율을 각각 1∼3퍼센트 포인트 인하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신발등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주요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함으로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장기간 탄력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목등 36개 품목의 관세율을 탄력관세율 수준으로 조정함(法 別表 關稅率表).

    개정문

    ⊙법률 제5419호(1997.12.13)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전단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을 "기타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그 변경일이전에"를 "그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 본문중 "철회되거나"를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수락된 경우 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소급부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제15호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0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중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제15조의2·제16조·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로 한다. 제3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4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12 (품목분류의 수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이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43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후 7일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기간내에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하선 또는 하기"를 "하선·하기 또는 이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본문중 "선(機)적항의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야 한다"를 "선(機)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보세구역반입기간"을 "선(機)적기간"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보세공장"을 "보세공장(輸出自由地域設置法에 의한 輸出自由地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중 "관세·제세 및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에"를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관세 및 제세순으로 필요한 금액을"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제66조 본문 및 단서"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을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으로 한다. 제188조제3항 단서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제195조제2호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79조·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83조 내지 제186조으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외국물품인 원료가 이 법 시행후에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고 당해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⑦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67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감면률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첨단기술산업 또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30 2. 방위산업제품 (警察警備艦艇 및 이에 裝着하는 物品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8·제34조의2·제188조제2항제3호 및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관세율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를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이 표의 세율란의 세율중 괄호없이 표기된 것은 이를 기본세율로, 괄호안에 표기된 것은 이를 잠정세율로 한다.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게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수·증발 또는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류 산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동물을 포함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 또는 제0307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101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8 | | 0102 |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1. 종우 | 무세 | | | 2. 기타 | 20 | | 0103 | 돼지 | | | | 1. 종돈 | 무세 | | | 2. 기타 | 20 | | 0104 | 면양과 산양 | 8 |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 1. 중량이 185그램이하인 것 | | | | 가. 닭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나. 칠면조 | 20 | | | 다. 기타 | 20 | | | 2. 기타 | | | | 가. 닭(중량이 2,0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나. 닭(중량이 2,0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다. 기타 | 20 | | 0106 | 기타의 산동물 | 8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 내지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게기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또는 동물의 피(제0511호 또는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3 |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50 |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5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 것에 한한다) | 30 | | 0206 |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 | |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 | | |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30 |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 | | |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 | | | 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3 |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 | | | | 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30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과 그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나.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또는 펠리트(제2301호) 다.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축을 하거나 또는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301 | 활어 | 10 |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 | | | 어육을 제외한다) | 20 | |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0304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 | 2. 냉동한 피레트 | 10 | | | 3. 기타 | 10 | | 0305 |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 | |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 | | | 한다) | 20 |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 | | |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 | | | 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 | | |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 | | | 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20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 | | 것과 신선·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 | | | | 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 | | | 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 | |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 | | 1. 굴 | | | | 가.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1) 굴치패 | 5 | | | (2) 기타 | 20 | | | 나. 냉동한 것 | 20 | | | 다. 건조한 것 | 20 | | | 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 |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 | | | 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20 | | |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타종) | 20 | | |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 | | | | 올라종)과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 | | | 스종·세피오투디스종) | 10 | | | 5. 문어(옥토푸스종) | 20 | | | 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 20 | | | 7.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 |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20 | +--------+---------------------------------------------------------+----------+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2. 제0405호에서 가.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부터 얻어진 천연버터·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신선·염장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이하이고 무지유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6이하인 것에 한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 및 인체에 무해한 유산균을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으로 표시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나.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 또는 글로블린(제3504호)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 | | | 한한다) | | | | 1.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 20 | | | 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40 | | | 3. 기타 | 40 | | 0403 |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 | | |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 | | |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 | |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 | | |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1.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가. 유장 | 20 | | | 나. 변성유장 | | | | (1)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 | | | 일부를 제거한 것 | | | | (가) 유당을 제거한 것 | 20 | | | (나) 무기질을 제거한 것 | 20 | | | (다) 유장농축 단백질 | 20 | | | (라) 기타 | 40 | | | (2) 기타 | 40 | | | 2. 기타 | 40 |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 | | | 데어리 스프레드 | | | | 1. 버터 | 40 | | | 2. 데어리 스프레드 | 8 | | | 3. 기타 | 40 | | 0406 | 치즈와 커드 | 40 |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 | | | | 한 것에 한한다) | 30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 | |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 | | | 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409 | 천연꿀 | 20 |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8 |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라.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齒)를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501 |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 | | | | 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 3 | | 0502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 | | | | 와 그 웨이스트 | 3 | | 0503 | 마모와 그 웨이스트(총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 | | |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마모 | 3 | | | 2. 마모의 웨이스트 | 3 |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단편 | | |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 | | | 한한다) | 30 | | 0505 |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 | | | (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 | | | | (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 | | 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 | | | | 트 | | | | 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 3 | | | 2. 기타 | | | | 가. 우모분 | 5 | | | 나. 기타 | 5 | | 0506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 | |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 | | | 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 3 | | | 2. 기타 | | | | 가. 뼈 | | | | (1) 호랑이의 것 | 3 | | | (2) 소의 것 | 10 | | | (3) 기타 | 3 | | | 나. 골분 | 5 | | | 다. 기타 | 3 | | 0507 |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 | |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 | | | | 스트 | | | | 1.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 8 | | | 2. 기타 | | | | 가. 녹용과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20 | | | 나. 기타 | 8 | | 0508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 | | | 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 | | | 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 | | | | 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 | | | | 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8 | | 0509 | 동물성의 해면 | 8 | | 0510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 | | | 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 | | |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8 | | 0511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 | | |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 1. 소의 정액 | 무세 | | | 2. 기타 | | | | 가.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 | | |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 | | (1) 부화용 알 | 8 | | | (2) 어류의 웨이스트 | 5 | | | (3)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동물의 피 | 8 | | |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무세 | | | (3) 수정란 | 무세 | | | (4) 동물의 건과 근 | 20 | | | (5) 기타 | 8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축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치커리 및 그 뿌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묘목 도는 화훼의 육묘(또는 육종)업자·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산 것에 한하며, 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제0601호).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제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601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 | | | 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 | | |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 | | 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 8 | | | 2.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 | | |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 8 |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 | | | 균 | | | |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8 | | | 2.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8 | | | 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5. 기타 |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 | | |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5 | | 0604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 | |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 | | |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 | | | | 한 것에 한한다)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1. 이 류에서는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 및 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의 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호박류·가지·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사카라타)·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회향·파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 및 단마저럼(마요라나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마요라나)을 포함한다. 3. 제0712호에는 제0710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과 분말(제1106호) 4. 이 류에서는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종자용 | 무세 | | | 2. 기타 | 30 | | 0702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50 | | 0703 |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 | | 한 것에 한한다) | | | | 1. 앙파와 쪽파 | | | | 가. 양파 | 50 | | | 나. 쪽파 | 30 | | | 2. 마늘 | 50 | | | 3.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 30 | | 0704 |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 | | | 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 | | | 한 것에 한한다) | | | | 1. 상추 | 50 | | | 2. 치커리 | 8 | | 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기| | | | 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30 |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 | | 다) | 30 | |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구상(球狀)의 양엉겅퀴 | 30 | | | 2. 아스파라거스 | 30 | | | 3. 가지(에그플랜트) | 30 | | | 4. 샐러리(미나리과의 속)(샐러리악은 제외한다) | 30 | | | 5. 버섯과 송로 | 30 | | | 6.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50 | | | 7. 시금치류 | 30 | | | 8. 기타 | 30 |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 | | 것에 한한다) | 30 |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 | | |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 | | | 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0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 | | |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양파 | 50 | | | 2. 버섯과 송로 | 30 | | | 3.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가. 마늘 | 50 | | | 나. 기타 채소 | 30 | | | 다. 채소류의 혼합물 | 30 |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 | | | | 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714 |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 | |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 | | | |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 | | | | 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 | | 1. 매니옥(카사바) | | | | 가. 신선한 것 | 20 | | | 나. 건조한 것 | | | | (1) 칩 | 20 | | | (2) 펠리트 | 7 | | | (3) 기타 | 20 | | | 다. 냉장한 것 | 20 | | | 라. 냉동한 것 | 50 | | | 2. 고구마 | | | | 가. 신선한 것 | 20 | | | 나. 건조한 것 | 20 | | | 다. 냉장한 것 | 20 | | | 라. 냉동한 것 | 50 | | | 마. 기타 | 20 | | | 3. 기타 | | | | 가. 칡뿌리 | | | | (1) 냉동한 것 | 50 | | | (2) 기타 | 20 | | | 나. 기타 | | | | (1) 냉동한 것 | 50 | | | (2) 기타 | 20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당해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재가수 또는 처리될 수도 있다(단,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한 경우(예: 적당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한 경우(예: 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 | |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 | | | 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아몬드 | 30 | | | 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 30 | | | 3. 호도 | 50 | | | 4. 밤 | 50 | | | 5. 피스타치오 | 30 | | | 6. 기타 | | | | 가. 잣 | 30 | | | 나. 은행 | 30 | | | 다. 기타 | 30 |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30 | |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 | | |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1. 대추야자 | 30 | | | 2. 무화과 | 30 | | | 3. 파인애플 | 30 | | | 4. 애버카도우 | 30 | | | 5.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30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50 |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1. 신선한 것 | 50 | | | 2. 건조한 것 | 30 |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 | | | | 다) | | | | 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 50 | | | 2. 포포우(파파야) | 30 |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 | | | 선한 것에 한한다) | | | | 1. 살구 | 50 | | | 2. 버찌 | 50 | | | 3.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50 | | | 4. 자두와 슬로우 | | | | 가. 자두 | 50 | | | 나. 슬로우 | 50 |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 | | | | 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 | | | 수 또는 기타의 저장요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 | | |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0 |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1. 살구 | 50 | | | 2. 프룬 | 50 | | | 3. 사과 | 50 | | | 4. 기타 과실 | 50 | | | 5.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50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 | |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요액으로 일시 저장처리| | | | 한 것에 한한다) | 30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쿠베브페퍼(파이퍼 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1. 커피(볶지 아니한 것) | | | | 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2 | | | 나. 카페인을 제거한 것 | 2 | | | 2. 커피(볶은 것) | 8 | | | 3. 기타 | | | | 가. 커피의 각과 피 | 3 | | | 나.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8 | |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0903 | 마태 | 25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 | | | | 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1. 후추 | 8 | | | 2.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50 | | 0905 | 바닐라두 | 8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8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8 |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8 | | 0909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 | | | 와 쥬니퍼의 열매 | 8 |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 | | | | 타 향신료 | | | | 1. 생강 | 20 | | | 2. 샤프란 | 8 | | | 3. 심황(강황) | 8 | | | 4.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8 | | | 5. 카레 | 8 | | | 6. 기타 향신료 | 8 | +--------+---------------------------------------------------------+----------+ 제10류 곡물 주: 1.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해호에 분류된다. 나.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001 | 밀과 메슬린 | 5(3) | | 1002 | 호밀 | 3 | | 1003 | 보리 | | | | 1. 맥주맥 | 30 | | | 2. 기타 | 5 | | 1004 | 귀리 | 3 | | 1005 | 옥수수 | | | | 1. 종자용 | 무세 | | | 2. 기타 | 5(3) | | 1006 | 쌀(벼를 포함한다) | 5 | | 1007 | 수수 | 3 | | 1008 | 메밀·조 또는 카나리스드 및 기타의 곡물 | 3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제2001호·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은 항상 제1104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이하인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 또는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당해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 +-------------------+----------+----------+-----------------------------------+ | 곡 물 명 | 전 분 | 회 분 | 체를 통과하는 비율 | | (1) | 함유량 | 함유량 +-----------------+-----------------+ | | (2) | (3) | 315 마이크론 (4)| 500 마이크론 (5)| +-------------------+----------+----------+-----------------+-----------------+ | 밀과 호밀 | 45% | 2.5% | 80% | -- | | 보 리 | 45% | 3 % | 80% | -- | | 귀 리 | 45% | 5 % | 80% | -- | | 옥수수와 수수 | 45% | 2 % | -- | 90% | | 쌀 | 45% | 1.6% | 80% | -- | | 메 밀 | 45% | 4 % | 80% | -- | +-------------------+----------+----------+-----------------+-----------------+ 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5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5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5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 | | | 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 | | | 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 | | | | 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5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8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 | | | 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8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8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넛과 핵·면실·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와 시어넛(캐리트넛)을 포함하며, 제0801호 또는 제05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를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배질·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 및 기타 조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 다.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201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믈 불문한다) | 5(3) | | 1202 |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도는 파| | | |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1203 | 코프라 | 3 | | 1204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 1205 | 유채(채종 또는 콜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10) | | 1206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5 |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1. 팜넛과 핵 | 3 | | | 2. 면실 | 3 | | | 3. 피마자 | 3 | | | 4. 참깨 | 40 | | | 5. 겨자씨 | 3 | | | 6. 잇꽃씨 | 3 | | | 7. 기타 | | | | 가. 양귀비씨 | 3 | | | 나. 시어넛(캐리트넛) | 3 | | | 다. 기타 | | | | (1) 들깨 | 40 | | | (2) 기타 | 3 |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 | | |을 제외한다) | | | | 1. 대두의 것 | 3 | | | 2. 기타 | 3 | | 1209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1. 비트 종자 | | | | 가. 사탕무 종자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2. 사료용 식물의 종자(비트의 종자를 제외한다) | | | | 가. 루산(알팔파)종자 | 무세 | | | 나. 클로버(트리폴리엄속)종자 | 무세 | | | 다. 페스큐 종자 | 무세 | | | 라.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종자 | 무세 | | | 마.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로오리엄 | | | | 페리네) | 무세 | | | 바. 티모디그래스 종자 | 무세 | | | 사. 기타 | 무세 | | | 3.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무세 | | | 4. 기타 | | | | 가. 채소 종자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1210 |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 | | | 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루플린 | 30 | | 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 | | | | 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 | | | | 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의 | | | | 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감초 | 8 | | | 2. 인삼 | 20 | | | 3. 기타 | 8 |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 | | | ·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 | | | 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 | | | 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것 | | | | 1.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 20 | | | 2. 해초류와 기타 조류 | | | | 가. 김 | | | | (1) 마른 것 | 20 | | | (2) 냉장한 것 | 20 | | | (3) 냉동한 것 | 10 | | | (4) 기타 | 20 | | | 나. 미역 | | | | (1) 건조한 것 | 20 | | | (2) 염장한 것 | 20 | | | (3) 냉장한 것 | 20 | | | (4) 냉동한 것 | 50 | | | (5) 기타 | 20 | | | 다. 톳 | | | | (1) 건조한 것 | 20 | | | (2) 냉장한 것 | 20 | | | (3) 냉동한 것 | 50 | | | (4) 기타 | 20 | | | 라. 파래 | | | | (1) 신선한 것 | 20 | | | (2) 냉장한 것 | 20 | | | (3) 냉동한 것 | 50 | | | (4) 기타 | 20 | | | 마. 다시마 | | | | (1) 염장한 것 | 20 | | | (2) 냉장한 것 | 20 | | | (3) 냉동한 것 | 50 | | | (4) 기타 | 20 | | | 바. 우뭇가사리 | | | | (1) 냉동한 것 | 50 | | | (2) 기타 | 20 | | | 사. 돌가사리, 뜬세모가사리 및 불등가사리 | | | | (1) 돌가사리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2) 뜬세모가사리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3) 불등가사리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아. 도박, 진두발 및 말 | | | | (1) 도박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2) 진두발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3) 말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자. 기타 | | | | (1) 코토니 및 스피노잠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2) 기타 | | | | (가) 냉동한 것 | 50 | | | (나) 기타 | 20 | | | 3.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 8 | | | 4. 기타 | | | | 가. 사탕무 | 3 | | | 나. 사탕수수 | 3 | | | 다. 기타 | 8 | | 1213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 | |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1214 |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 | | | | 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 | | |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주: 1. 제1302호에서 감초엑스·제충국엑스·호프엑스·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엑스(제1901호)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라. 식물성의 액즙 또는 엑스로서 알콜음료로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 또는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 또는 제3007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아. 정유, 콘크리트, 앱설루트, 레지노이드, 추출된 올레오레진,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 및 애쿠어스솔루션 또는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제33류) 자.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301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삼) | | | | 1. 락 | | | | 가. 쉘락 | 3 | | | 나. 기타 | 3 | | | 2. 아라비아 검 | 3 | | | 3. 기타 | | | | 가. 올레오레진 | 3 | | | 나. 기타 | 3 | | 1302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 | | | | 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 | | | 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 | 가. 아편 | 8 | | | 나. 감초의 것 | 8 | | | 다. 호프의 것 | 30 | | | 라.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 8 | | | 마. 기타 | | | | (1) 인삼의 액즙과 엑스 | 20 | | | (2) 캐슈넛쉘액 | 8 | | | (3) 생칠 | 8 | | | (4) 기타 | 8 | | | 2.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8 | | | 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대(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 또는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와 양버드나무·갈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를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2호에서는 목모를 제외한다(제4405호). 4. 제1403호에서는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을 제외한다(제9603호).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401 |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등·갈대·골 | | | | 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 | | | 짚과 라임수피) | | | | 1. 대 | 8 | | | 2. 등 | 8 | | | 3. 기타 | 8 | | 1402 |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식물성 | | | |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으로 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 | | | |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케이폭 | 3 | | | 2. 기타 | 3 | | 1403 | 비 또는 부러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 | | | | 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 | | | | 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수수류(소르검 불가레 변종·테크니컴) | 3 | | | 2. 기타 | 3 | | 1404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 | | | 1.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 3 | | | 2. 면린터 | 3 | | | 3. 기타 | | | | 가.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 | | | | 자) | 3 | | | 나. 수피 | 3 | | | 다.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 | 5 | | | 라. 기타 | 3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제2301호) 또는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박류 마. 지방산·조제잡·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황산화유 또는 기타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유를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제외하며, 그것들은 변성하지 아니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4. 소우프스톡·유재·스테아린피치·글리세롤피치 및 올그리스 잔유물은 제1522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 | | | | 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 3 | | | 2. 가금지 | 3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우지 | 2 | | | 2. 기타 | 3 | | 1503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탤로우유| | | | 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3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 3 | | | 2.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 3 | | | 3.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 | | | 가. 경유와 그 분획물 | 3 | | | 나. 기타 | 3 | | 1505 | 올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 | | 1. 조상의 올그리스 | 3 | | | 2. 기타 | 3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3 |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 | | 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8 |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8 |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 | | |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 | | | | 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 | | | | 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8 |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조유 | 3 | | | 2. 기타 | 2 | | 1512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 | | | |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가. 조유 | | | | (1) 해바라기씨유 | 25 | | | (2) 잇꽃유 | 8 | | | 나. 기타 | | | | (1) 정제유 | | | | (가) 해바라기씨유 | 25 | | | (나) 잇꽃유 | 8 | | | (2) 기타 | | | | (가) 해바라기씨유 | 25 | | | (나) 잇꽃유 | 8 | | |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 8 | | 1513 | 야쟈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야자유와 그 분획물 | 3 | | | 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8 | | 1514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0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 | | | 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8 | | |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8 | | | 3.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8 | | | 4. 동유와 그 분획물 | 8 | | | 5. 참기름과 그 분획물 | 40 | | | 6.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 8 | | | 7. 기타 | | | | 가. 들기름과 그 분획물 | 40 | | | 나. 기타 | 8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 |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 | | | | 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 | | | | 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8 |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가. 낙화생유·해바라기씨유·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 | | | ·들기름 또는 참기름의 것 | 40 | | | 나. 기타 | 8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 | |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 | | | 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8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 | | | | ·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 | |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 | | |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 | | | 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8 |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 | | | 액 | 8 |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 | | | 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 | | | 는 잔유물 | 8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축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것을 말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 | | |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 30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 30 |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 | | | 스와 즙 | 30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미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 | | | 캐비아 대용물 | 20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 | | 동물 | 20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고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 | | | 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 | | | 2. 기타 | 50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 | | | 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 | | | 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 | | | | 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1. 유당과 유당시럽 | 20 | | | 2.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 8 | | | 3.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 | | | |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것 | | | | 에 한한다) | 8 | | | 4.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 | | | 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50미만인 것에 한한다) | 8 | | | 5.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 8 | | | 6.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7. 기타(전화당을 포함한다) | | | | 가. 인조꿀 | 20 | | | 나. 캐러멜당 | 8 | | | 다. 맥아당 | 8 | | | 라. 기타 | 8 |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 | | | 1.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 3 | | | 2. 기타 | 3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 | | | 외한다) | 8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말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주 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1. 볶지 아니한 것 | 2 | | | 2. 볶은 것 | 8 | | 1802 | 코코아의 각·피외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8 | | 1803 | 코코아 패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5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5 |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 | | 1.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8 | | | 2.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 | | |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 | | |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 | | | | 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 | | | | 다) | | | | 가. 초코렛과  코렛과자 | 8 | | | 나. 기타 | 8 | | | 3. 기타(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 | | | 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 | | (1) 초코렛과 초코렛과자 | 8 | | | (2) 기타 | 8 | | | 나.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 | | (1) 초코렛과 초코렛과자 | 8 | | | (2)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초코렛과 초코렛과자 | 8 | | | 나.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 | | | 품(코코아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50미만이면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40이상 | | | | 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 | | | |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 | | | | 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의 100분의 10미만이면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 | | | 한 코코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물품 | | | | 으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 | | | 식료품 | 40 | | | (나) 기타 | 8 |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 8 | | | (3) 기타 | | | | (가) 맥아엑스 | 30 | | |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 | | | 식료품 | 40 | | | (다) 기타 | 8 | | | 다.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과 사전조리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의 것 | | | | (옥수수를 제외한다) | 8 | | | 라. 기타 | 8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분"과 "조분"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나. 여타 류의 식물성 분·조분 및 분말[건조한 채소(제0712호)·감자(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제1106호)의 분·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901 |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 | | | | 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 |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 기타(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 | | | 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8 | | | (2) 기타 | 8 | | | 나.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8 | | | (2) 기타 | 8 | | |4. 기타 | | | | 가.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8 | | | 나.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 | | | 품(코코아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50미만이면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40이상 | | | | 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 | | | |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 | | | | 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 | | | | 량의 100분의 10미만이면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 | | | | 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물 | | | | 품으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 | | | | 료품 | 40 | | | (나) 기타 | 8 |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 8 | | | (3) 기타 | | | | (가) 맥아엑스 | 30 | | |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 | | | | 료품 | 40 | | | (다) 기타 | 8 | | | 다.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과 사전조리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의 것(옥수 | | | | 수를 제외한다) | 8 | | | 라. 기타 | 8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 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분"과 "조분"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나. 여타 류의 식물성 분·조분 및 분말[건조한 채소(제0712호)·감자(제1105 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제1106호)의 분·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 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 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 | | | |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 | | | |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 | | | |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 | | | |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 | | | 품 | 40 | | | 나. 기타 | 8 |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 8 | | | 3. 기타 | | | | 가. 맥아엑스 | 30 | | |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 | | | 품 | 40 | | | 다. 기타 | 8 | |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 | | | |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 | |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 | | 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2.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3. 기타의 파스타 | 8 | | | 4. 쿠우스쿠우스 | 8 | |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 | | |낟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 | | | |한다) | 8 | |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 | | | |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 | |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 | | | |(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 | |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1.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 | | | | 품 | 8 | | | 2.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 | | |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 | | |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 | | | 가.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 50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8 | |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 | | |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 | | | |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 | | |유사한 물품 | 8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제16류) 다.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 106호(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주 1 가에 규정한 것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만을 포함한다. 4. 토마토쥬스로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이상인 것은 제2002 호에 분류한다. 5.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한 쥬스"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쥬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2 참 조).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 | | |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 1. 오이류 | 30 | | | 2. 양파 | 30 | | | 3. 기타 | | | | 가. 과실과 견과류 | 30 | | | 나. 기타 | | |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 | | |을 제외한다) | | | | 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50 | | | 2. 기타 | | | | 가.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이상인 | | | | 것에 한한다) | 8 | | | 나. 기타 | 50 | |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 | | |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 | |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 | | | |외한다) | 30 | |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 | |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 | |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 | | 1. 마롱 글라세 | 30 | | | 2. 파인애플 | 30 | | | 3. 생강 | 30 | | | 4. 연뿌리 | 30 | | | 5. 완두(피섬 새티범) | 20 | | | 6.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20 | | | 7. 아스파라거스 | 20 | | | 8. 올리브 | 20 | | | 9. 기타 | | | | 가. 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 사카라타) | 20 | | | 나. 죽순 | 20 | | | 다. 기타 채소의 것 | 20 | | | 라. 기타 | 30 | |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 | | | |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 | |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 | |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 | 50 | |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 | | | |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 | | | |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오렌지쥬스 | 50 | | | 2. 그레이프루트쥬스 | 50 | | |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쥬스 | 50 | | | 4. 파인애플쥬스 | 50 | | | 5. 토마토쥬스 | 30 | | | 6. 포도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50 | | | 7. 사과쥬스 | 50 | | | 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 | | | 가. 과실쥬스 | 50 | | | 나. 채소쥬스 | 30 | | | 9. 혼합쥬스 | | | | 가. 과실의 것 | 50 | | | 나. 채소의 것 | 30 | | | 다. 기타 | 50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 다. 가향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 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 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주 1 나에 게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 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 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 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 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 | | | |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 | | | |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 | | |농축물 | | | | 1.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 | | | | 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 |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 | | |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호 한 조제품 | 40 | | | 3.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 | | ·에센스와 농축물 | 8 | |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 | | | |(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 | | |베이킹 파우더 | 8 |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 | | |조제품 | 8 | |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 | | | |제식료품 | 30 | |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8 | |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1.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8 | | | 2. 기타 | | | | 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 8 | | | 나.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8 | | | 다. 인삼제품류 | 8 | | | 라. 조제한 식용해초류 | 8 | | | 마. 기타 | | | | (1) 커피크리머 | 8 | | | (2)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 | (3)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8 | | | (4)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8 | | | (5) 향미용 조제품 | 8 | | | (6) 도토리분 | 8 | | | (7)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 | (8)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것을| | | | 제외하며,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30 | | | (9) 기타 | 8 | +--------+---------------------------------------------------------+----------+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 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해수(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1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인 것에 한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2. 제20류·제21류 및 제22류에 있어서 "알콜의 용량"은 섭씨 20도에서의 알콜 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 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 | |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 | | |및 눈 | | | | 1. 광수와 탄산수 | 8 | | | 2. 기타 | 8 | |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 | | |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 | | | |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8 | | 2203 |맥주 | 30 | |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 | | | |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2205 |베르못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 | | |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30 | | 2206 |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배술·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 | | | |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 | | | |물 | 30 |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 | |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 | | | |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 | | 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 | | | 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가. 조주정 | 10 | | | 나. 기타 | 30 | | | 2.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 | | | | 다) | 8 | |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 | |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30 | |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8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주 :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 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 | | | |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다)와 수지박 | | | | 1.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5 | | |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 | ·조분 및 펠리트 | 5 | | 2302 |밀기을·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 | | | |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1. 옥수수의 것 | 5 | | | 2. 쌀의 것 | 5 | | | 3. 밀의 것 | 5 | | | 4. 기타 곡물의 것 | 5 | | | 5. 채두류의 것 | 5 | |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 | |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 | | | |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5 | | | 2.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5 | | | 3.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5 | |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 | | |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 | (3) | | 2305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 | |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2306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 | | | |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 | | | |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 | | | |다) | | | | 1. 면실의 것 | 5 | | | 2. 아마인의 것 | 5 | | | 3. 해바라기씨의 것 | 5 | | | 4. 채종 또는 콜자씨의 것 | 5 | | | 5.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5 | | | 6. 팜넛 또는 핵의 것 | 5 | | | 7. 옥수수 배(胚)의 것 | 5 | | | 8. 기타 | 5 | | 2307 |포도주박과 생주석 | 5 | |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 | | | |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 2309 |사료용 조제품 | 5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주 : 1. 이 류에서는 의약용의 궐련을 제외한다(제30류).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20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 | | |에 한한다) | 40 | |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 | |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1.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 40 | | | 2. 기타 | | | | 가.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 | | (1) 판상엽 | 40 | | | (2) 기타 | 40 | | | 나. 기타 | 40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주 : 1. 이 류의 주 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 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 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하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황 또는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어드칼라(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마. 포석·연석 또는 판석(제6801호), 모자이크큐브 또는 이와 유사품(제6802 호)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또는 제7103호) 사.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크네슘으로 제조한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쵸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화용의 쵸크 또는 재단사용 쵸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은 제2517호에 분 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녹니석, 어드칼라(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해포석(연마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흑옥, 스트 론티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륨을 제외한다) 및 도자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 | | | |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해수 | | | | 1.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가. 암염 | 1 | | | 나. 천일염 | 1 | | | 2. 기타 | 8 | | 2502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 | | 2503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 2 | | 2504 |천연흑연 | | | | 1.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 | | | 가. 인상흑연 | 3 | | | 나. 토상흑연 | 3 | | | 다. 기타 | 3 | | | 2. 기타 | | | | 가. 인상흑연 | 3 | | | 나. 토상흑연 | 3 | | | 다. 기타 | 3 | |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 | | | |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 | | | 1. 규사 | 3 | | | 2. 기타 | 3 | |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1. 석영 | 3 | | | 2. 규암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나. 기타 | 3 | | 2507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3 | | 2508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제외한다)·홍주석·남 | | | |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 | |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1. 벤토나이트 | 3 | | | 2. 탈색토와 표포트 | 3 | | | 3. 내화점토 | 3 | | | 4. 기타 점토 | | | | 가. 산성백토 | 3 | | | 나. 기타 | 3 | | | 5.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 | | | 가. 홍주석 | 3 | | | 나. 남정석 | 3 | | | 다. 규선석 | 3 | | | 6. 뮬라이트 | 3 | | | 7.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가. 샤모트 | 3 | | | 나. 다이나스어드 | 3 | | 2509 |쵸크 | 3 | |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쵸 | | | |크 | | | |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가. 천연인산칼슘 | 1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1 | | | 다. 기타 | 1 | | | 2. 분쇄한 것 | 3 | |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 | | | 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 3 | | | 2. 천연탄산바륨(독중석) | 3 | | 2512 |규조토(예: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 | |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에 한한다) | 3 | | 2513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 | | | |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부석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한 부석(빔스키) | | | | 을 포함한다] | 3 | | | 나. 기타 | 3 | | | 2.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 | 3 | | | 나. 기타 | 3 | | 2514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 | | | |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 | |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2. 기타 | 3 | | 2515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 | | | |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 | | | |바스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 | | | |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 | |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 | | | |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화강암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나.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 | | | |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 | | | | 으로 한 것 | 3 | | | 2. 사암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나.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 | | | |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 | | | | 으로 한 것 | 3 | | | 3.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 3 | |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 | |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 | | | |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 | | | |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 | |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 | | | |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 | | | |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 | |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 | 2.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제| | | | 2517호의 1에 게기한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3 | | | 3. 타르매카담 | 3 | | | 4.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 | | | 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가. 대리석의 것 | 3 | | | 나. 기타 | 3 | | 2518 |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 | |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 | | | |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을 포 | | | |함한다] 및 응결백운석(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 | | | 1. 하소하지 아니한 백운석 | 3 | | | 2. 하소한 백운석 | 3 | | | 3. 응결백운석(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 3 | |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 | |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 | | | |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 | | | |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 | | | |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 | | | |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석고와 무수석고 | 5 | | | 2. 플라스터 | 5 | | 2521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 | | | |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 | | 1. 석회석 | 3 | | | 2. 기타 | 3 | |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 | | | |화칼슘을 제외한다) | | | | 1. 생석회 | 3 | | | 2. 소석회 | 3 | | | 3. 수경성 석회 | 3 | | 2523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슈퍼설페이트 | | |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 |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시멘트클링커 | 5 | | | 2. 포트랜드시멘트 | | | | 가.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5 | | | 나. 기타 | 5 | | | 3. 알루미나시멘트 | 8 | | | 4. 기타 수경성 시멘트 | 5 | | 2524 |석면 | 5 | |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웨이스트 | | | | 1.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 3 | | | 2. 운모분 | 3 | | | 3. 운모 웨이스트 | 3 | |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 | | | |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활석 | | | | 1. 분쇄 또는 분말화하지 아니한 것 | 3 | | | 2.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 5 | | 2527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 3 | |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 | | | |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및 천연붕산(건조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1.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3 | | | 2. 기타 | | | | 가. 붕산칼슘 | 3 | | | 나. 염화붕산마그네슘 | 3 | | | 다. 천연붕산 | 3 | | | 라. 기타 | 3 | |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형석 | | | | 1. 장석 | 3 | | | 2. 형석 | | | | 가.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이하| | | | 인 것 | 3 | | | 나.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 | | | 초과하는 것 | 3 | | | 3.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 3 | |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1.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 | | | 2.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 3 | | | 3.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8 | | | 4. 기타 | | | | 가. 천연 황화비소 | 3 | | | 나.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마암광 | 3 | | | 다. 스트론티아나이트 | 3 | | | 라. 주사 | 3 | | | 마. 납석 | 3 | | | 바. 불석 | 3 | | | 사. 명반석 | 3 | | | 아. 규회석 | 3 | | | 자. 기타 | | | | (1) 도석 | 3 | | | (2) 견운모 | 3 | | | (3) 어드칼라 | 8 | | | (4) 기타 | 3 | +--------+---------------------------------------------------------+----------+ 제26류 광·슬랙 및 회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슬랙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제2517호) 나.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 19호) 다. 제31류의 염기성 슬랙 라. 슬랙올·록올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올(제6806호) 마.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타의 웨이 스트와 스크랩(제7112호)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2.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20호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 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 | | 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한다)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 | | (1) 적철광 | 1 | | | (2) 자철광 | 1 | | | (3) 기타 | 1 | | | 나. 응결한 것 | | | | (1) 적철광 | 1 | | | (2) 자철광 | 1 | | | (3) 기타 | 1 | | | 2. 배소한 황화철광 | 1 | | 2602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 | | |중량의 100분의 20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과을 포함한다) | 1 | | 2603 |동광과 그 정광 | 1 | | 2604 |니켈광과 그 정광 | 1 | |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 | 1 | |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1 | | 2607 |연광과 그 정광 | 1 | |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 1 | | 2609 |주석광과 그 정광 | 1 | | 2610 |크롬광과 그 정광 | 1 | |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 | | | | 1. 흑중석 | 1 | | | 2. 회중석 | 1 | | | 3. 기타 | 1 | |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 | | | 1. 우라늄광과 그 정광 | 1 | | | 2. 토륨광과 그 정광 | 1 | |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 | | | 1. 배소한 것 | 1 | | | 2. 기타 | 1 | |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 | | | | 1. 루틸(금홍석) | 1 | | | 2. 아나타스(예추석) | 1 | | | 3. 기타 | 1 | |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 | | | |광 | | | | 1.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 1 | | | 2. 기타 | | | | 가. 니오븀광과 그 정광 | 1 | | | 나. 탄탈륨광과 그 정광 | 1 | | | 다. 바나듐광과 그 정광 | 1 | |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 | | | 1. 은광과 그 정광 | 1 | | | 2. 기타 | | | | 가. 금광과 그 정광 | 1 | | | 나.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정광을 포함한다)| 1 | | 2617 |기타의 광과 그 정광 | | | | 1.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1 | | | 2. 기타 | | | | 가. 수은광과 그 정광 | 1 | | | 나.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 1 | | | 다. 베릴륨광과 그 정광 | 1 | | | 라. 비스머드광과 그 정광 | 1 | | | 마. 기타 | 1 | | 2618 |철광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 2 | | 2619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을 제외한 | | | |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 | | | 1. 슬랙 | | | | 가. 용광로 슬랙 | 2 | | | 나. 기타 | 2 | | | 2. 드로스 | 2 | | | 3. 스케일링 | 2 | | | 4. 기타 | 2 | | 2620 |회와 잔재물(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 | |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 | | | 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 | | | 가. 경아연 스펠타 | 2 | | | 나. 기타 | 2 | | | 2. 주로 연을 함유하는 것 | 2 | | | 3.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 2 | | | 4.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 2 | | | 5. 주로 바나듐을 함유하는 것 | 2 | | | 6. 기타 | 2 | | 2621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를 포함한다) | | | | 1. 골회 | 2 | | | 2. 식물성회 | 2 | | | 3. 클링커 | 2 | | | 4. 기타 | 2 | +--------+---------------------------------------------------------+----------+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 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001호, 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 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 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 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아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 의 100분의 60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2701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및 이와 유사한 | | | |고형연료 | | | |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 | | | 외한다) | | | | 가. 무연탄 | 1 | | | 나. 유연탄 | | | | (1)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 1 | | | (2) 기타 코크스용탄 | 1 | | | (3) 기타 | 1 | | | 다. 기타 석탄 | 1 | | | 2.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 | | | | 연료 | | | | 가. 연탄 | 1 | | | 나. 마젝탄 | 1 | | | 다. 기타 | 1 | |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 | | | 1.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 | | | 외한다) | 1 | | | 2. 응결한 갈탄 | 1 | | 2703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 | | | 2. 응결한 것 | 1 | | 2704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 | |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 | | | |본 | 5 | | 2705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 | | | |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 5 | |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 | | | |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 5 | |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 | | | |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벤졸 | 5 | | | 2. 톨루올 | 5 | | | 3. 크실올 | 5 | | | 4. 나프탈렌 | 5 | | | 5.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도에서 에이· | | | | 에스·티·엠·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 | | | 전용량의 100분의 65이상인 것에 한한다) | 5 | | | 6. 페놀(석탄산) | 8 | | | 7. 기타 | | | | 가. 코레오소트유 | 5 | | | 나. 기타 | 5 | |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 | | | |지는 것에 한한다) | | | | 1. 피치 | 5 | | | 2. 피치코크스 | 5 | |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 | | 1. 석유 | 5 | | | 2. 역청유 | 5 | |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 | |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 | | | |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5 | | | 나. 항공 휘발유 | 5 | | | 다. 제트 연료유 | 5 | | | 라. 프로필렌 테트라머 | 5 | | | 마. 나프타 | 5 | | | | (1) | | | 바. 엔·지·엘(N.G.L) | 5 | | | | (1) | | | 사. 기타 | 5 |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5 | | | 3. 경유 | 5 | | | 4. 증유 | | | | 가. 경질증유(방카 에이유) | 5 | | | 나. 증유(방카 비유) | 5 | | | 다. 방카 씨유 | 5 | | | 라. 기타 | 5 | | |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 7 | | | 6. 신전유 | 8 | | | 7.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 7 | | | 8. 그리스 | 8 | | | 9. 기타 | 8 | |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 | | 1. 액화한 것 | | | | 가. 천연가스 | 5 | | | | (1) | | | 나. 프로판 | 5 | | | 다. 부탄 | 5 | | | 라.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 5 | | | 마. 기타 | 5 | | | 2. 가스상의 것 | | | | 가. 천연가스 | 5 | | | | (1) | | | 나. 기타 | 5 | | 2712 |피트로을렴제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 | | | |·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 기타 광물 | | | |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와 유 | | | |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2713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 | | | |물 | | | | 1. 석유코크스 | | | | 가. 하소하지 아니한 것 | 5 | | | 나. 하소한 것 | 5 | | | 2. 석유아스팔트 | 5 | | | 3.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 5 | | 2714 |천연의 역청질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 | | | |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 | | 1.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 5 | | | 2. 기타 | 5 | | 2715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 또 | | | |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역청질매 | | | |스틱 및 컷백)] | 5 | | 2716 |전기에너지 | 5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 1.가.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에 게기한 것에 부합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을 제 외한다)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와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 다.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또는 제2846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을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주 1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 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 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 니한다. 3. 2종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 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 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며 나. 동시에 제시되고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주 :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 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다. 가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다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 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 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할 것 마. 가·나·다 또는 라에 규정한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 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2831 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 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 산염(제2838호), 제2843호 내지 제2846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 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및 기타 단일 의 시아노겐산 또는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 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 및 기타 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와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 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안아미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 2851호)(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칼슘시안아미드를 제외한다) (제31류) 3. 제6부의 주 1에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르고,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제5부 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2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2내지 주 5에 규정한 물품 라. 제3206호의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및 알칼리금속 또는 알 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인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 것) 및 이들의 물품의 더 스트와 분(제7102호 내지 제7105호)과 제71류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의 합 금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금속합금 또는 금속 서메트(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한 금속카 바아드에 한한다) 아. 광학용품[예: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제9001호)]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 5. 제2826호 내지 제2842호는 금속의 염 또는 암모늄염 또는 페록시염에 한하여 적용한다. 겹염 또는 착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 에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테크네륨(원자번호43)·프로메륨(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 및 원 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 (卑)금속의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가와 나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 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합금·분산물(서멘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 ·동위원소 또는 그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베크 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 요소(카드리지)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주 6과 제2844호 및 제2845호에 있어서의 "동위원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 한다. ○단일의 핵종(천연에서 단일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당해원소의 혼합물로서 당해 동위원소의 하나 또는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 한 것을 말한다) 7. 제2848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 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예:규소 및 셀렌)로서 인 상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실린더상의 것 또는 봉상의 것은 이 류에 분류 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 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원소 | | |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 8 | | 2802 |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5 | | 280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 | | | |다) | | | | 1. 아세틸렌 블랙 | 8 | | | 2. 기타 | 8 | | 2804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 | | | 1. 수소 | 8 | | | 2. 희(稀)가스 | 8 | | | 3. 질소 | 8 | | | 4. 산소 | 8 | | | 5. 붕소와 텔루르 | 8 | | | 6. 규소 | | | | 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 | 8 | | | 나. 기타 | 8 | | | 7. 인 | | | | 가. 황린 | 5 | | | 나. 기타 | 8 | | | 8. 비소 | 8 | | | 9. 셀렌 | 8 | |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 | | |(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수은 | 8 | | |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 |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8 | | 2807 |황산과 발연황산 | 8 | | 2808 |질산과 황질산 | 8 | | 2809 |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 | 8 | | 281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8 | | 2811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 | | | 1. 기타 무기산 | | | | 가.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무기 비금속 산화물 | 8 | | | 제3절 비(非) 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 | | 2812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 | | 1.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 5 | | | 2. 기타 | 8 | | 2813 |비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 8 | | | 제4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 | | | | 물 | | |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 | | | 1. 무수암모니아 | 2 | | | 2. 암모니아수 | 5 | | | | (2) | |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과산화나 | | | |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 8 | |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 | | | |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 8 | |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8 | |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 | | | 1.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3 | | | 2.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 1 | | | 3. 수산화알루미늄 | 8 | | 2819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 8 | | 2820 |산화망간 | | | | 1. 이산화망간 | 8 | | | 2. 기타 | 8 | | 2821 |산화철·수산화철과 어드칼라(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 | | | |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 8 | | 2822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 8 | | 2823 |산화티타늄 | 8 | | 2824 |산화연·연단 및 오렌지연 | 8 | |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 | | |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 | | | 1.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 8 | | | 2.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 8 | | | 3.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 3 | | | 4.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 8 | | | 5. 산화동 및 수산화동 | 8 | | | 6. 산화게르마늄 및 산화지르코늄 | 8 | | | 7.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 8 | | | 8. 산화안티몬 | 8 | | | 9. 기타 | 8 | | | 제5절 무기산 및 금속의 염과 과산화염 | | | 2826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알루미늄산염 | | |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 | | | 1. 플루오르화물 | | | | 가.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 | | | (1) 플루오르화암모늄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산성 플루오르화암모늄 | 8 | | | (3) 플루오르화나트륨 | 8 | | | 나. 플루오르화알루미늄 | 8 | | | 다. 기타 | 8 | | | 2.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규산칼륨 | 8 | | | 3.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 8 | | | 4. 기타 | 8 | |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 | | | |및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 8 | |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 | | | |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 8 | |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및 요드산염 | | | |과 과요드산염 | | | | 1. 염소산염 | | | | 가. 염소산나트륨 | 8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 8 | |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 | 8 | |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 8 | |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8 | | 2833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8 | |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1. 아질산염 | | | | 가. 아질산화나트륨 | 8 | | | 나. 기타 | 8 | | | 2. 질산염 | 8 | |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 | | | |산염 및 폴리인산염 | 8 | |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 | | | |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 8 | |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 8 | | 2838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8 | | 2839 |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8 | |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5 | |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 | | | 1. 알루미늄산염 | 8 | | | 2. 크롬산아연 또는 크롬산염 | 8 | | | 3. 중크롬산나트륨 | 8 | | | 4. 기타 | | | | 가. 중크롬산칼륨 | 8 | | | 나. 기타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및 과산화크롬산염 | 8 | | | 다. 아망간산염과 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 8 | | | 라. 몰리브덴산염 | 8 | | | 마.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 5 | | | 바. 기타 | 8 | | 2842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한다) | 8 | | | 제6절 기타 | | | 2843 |콜로이드 귀금속·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 | | | |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귀금속의 아말 | | | |감 | | | | 1. 콜로이드 귀금속 | 8 | | | 2. 은 화합물 | | | | 가. 질산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3. 금 화합물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 8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화합물 및 아말감 | 8 | | 2844 |방사선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 | |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과 이들의 물품을 함 | | | |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 | | | 1.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 | | | | 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 | | |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천연우라늄 | 무세 | | | 나.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그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무세 | | | 다. 기타 | 무세 | | | 2.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 | |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 | | |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 | |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무세 | | | 나. 분산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 | | |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다. 기타 | 무세 | | | 3.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 | | |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 | | |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 | | |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 또는 | | | |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 | | | 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 | | | | 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 | | | | 는 것에 한한다) 및 방사성 잔재물 | | | | 가. 방사성원소 | 무세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 무세 | | | 다. 분산물(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 | | | 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라. 기타 | 무세 | | | 5.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 무세 | |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동위원소의 무기 | | |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1. 중수(산화 중수소) | 무세 | | | 2. 기타 | | | | 가. 중수소 | 무세 | | | 나. 탄소의 동위원소 | 무세 | | | 다. 기타 | 무세 | | 2846 |회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 | +--------+---------------------------------------------------------+----------+ | |또는 유기화합물 | 5 | | | | | |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2848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 | | | |을 제외한다) | 8 | | | | | |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탄화칼슘 | 8 | | | 2. 탄화규소 | 5 | | | 3. 기타 | 8 | | | | | | 285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봉화물(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을 제 | | | |외한다) | 8 | | | | | | 2851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 | | | |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회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 | | | |외한다) | 8 | |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주 : 1.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이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 성체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을 제외한다) 다. 제2936호 내지 제2939호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물의 염 또는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 해한 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 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바. 가·나·다·라 또는 마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규정한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 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 및 그 염에 사 용 하는 커퓰러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 물품 또는 제1520호의 조글리세롤(글리세린) 나. 에틸알콜(제2207호 또는 제2208호) 다. 메탄 또는 프로판(제2711호) 라. 제28류의 주 2에서 규정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02호 또는 3105호)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제3203호), 합성유기착색제·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제3204호)와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12호) 사. 효소(제3507호) 아. 메탈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또는 이 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 의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제3606호) 자.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및 제3824호의 소매용 기에 넣은 잉크 제거제 차. 광학용품[예 : 주석산에틸렌디아민(제9001호)] 3.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제2904호 내지 제2906호·제2908호 내지 제291호와 제2913호 내지 제2920호의 할 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할 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술포할로겐화 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제2912호·제2914호·제2918호 및 제2922호에 있어 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제2905호 내지 제2920호에 게기한 관능(특성 우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5.가.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중 최종 호에 분류 한다. 나. 에틸알콜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 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다음에 게기한 염은 제6부의 주 1 및 제28류의 주 2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늘 및 에놀관능의 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페놀 관능·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류의 최종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그 염이 형성된 염기 도는 산(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라. 금속알콜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콜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05호).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2930호 및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뿐만 아니라 항·비소·수은·연·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 및 제2931호(기타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 산소 또는 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 한다)의 특성을 주는 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2호·제2933호 및 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 또는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 다가알콜 또는 다가 페놀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 또는 다염기산의 아미드를 제외한다. 이 규정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주 7에서 규정된 환관능기 또는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탄화수소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1 |비환식탄화수소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가. 부탄 | 5 | | | 나. 헥산 | 5 | | | 다. 헵탄 | 5 | | | 라. 기타 | 5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가. 에틸렌 | 5 | | | 나. 프로펜(프로필렌) | 5 | | | 다.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 5 | | | 라.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 | | | (1) 1,3-부타디엔 | 5 | | | (2) 이소프렌 | 5 | | | 마. 기타 | 5 | | | | | | 2902 |환식탄화수소 | | | | 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 | | | 가. 시클로헥산 | 5 | | | 나. 기타 | 5 | | | 2. 벤젠 | 5 | | | 3. 톨루엔 | 5 | | | 4. 크실렌 | | | | 가. 오르토-크실렌 | 5 | | | 나. 메타-크실렌 | 5 | | | 다. 파라-크실렌 | 5 | | | 라. 혼합크실렌이성체 | 5 | | | 5. 스티렌 | 8 | | | 6. 에틸벤젠 | 5 | | | 7. 큐멘 | 5 | | | 8. 기타 | 5 | | | | | |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가.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 8 | | | 나.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8 | | | 다. 클로로포롬(삼염화메탄) | 8 | | | 라. 사염화탄소 | 8 | | | 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렌) | 5 | | | 바. 1,2-이염화프로판(이염화프로필렌) 및 이염화부탄 | 8 | | | 사. 기타 | 8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가.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8 | | | 나. 삼염화에틸렌 | 8 | | | 다.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8 | | | 라. 기타 | 8 | | | 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 | | | | 체 | 8 | | | 4.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종이상의 | | | |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 8 | | | 5.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 | | 할로겐화유도체 | 8 | | | 6.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8 | | | | | |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 8 | | | 2.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 | | | 가. 니트로톨루엔 | 8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 8 | | | 나.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 8 | | | 다.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 8 | | | 라. 기타 | 8 | | | | | | | 제2절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5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1. 포화 1가알콜 | | | | 가. 메탄올(메틸알콜) | 3 | | | 나. 1-프로판올(프로필알콜)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 | | | | 콜) | | | | 다.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 8 | | | 라. 기타 부탄올 | 5 | | | 마. 펜탄올(아밀알콜)과 그 이성체 | 8 | | | 바. 옥탄올(옥틸알콜)과 그 이성체 | 8 | | | 사. 1-도데칸올(라우릴알콜), 1-헥사데칸올(세틸알콜) 및| | | |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콜) | 8 | | | 아. 기타 | | | | (1) 헵틸알콜 | 8 | | | (2) 노닐알콜 | 8 | | | (3) 이소노닐알콜 | 5 | | | (4) 기타 | 5 | | | 2. 불포화 1가알콜 | 5 | | | 3. 2가알콜 | | | | 가.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8 | | | 나.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 8 | | | 다. 기타 | 8 | | | 4. 기타 다가알콜 | 8 | | | 5.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2906 |환식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 제3절 페놀·페놀알콜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 | 체 | | | | | | | 2907 |페놀과 페놀알콜 | | | | 1. 1가알콜 | | | | 가. 페놀(석탄산)과 그 염 | 8 | | | 나. 크레졸과 그들의 염 | 8 | | | 다.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및 그들의 염 | | | | (1) 옥틸페놀 | 8 | | | (2) 노닐페놀 | 5 | | | (3) 기타 | 8 | | | 라. 크리레놀과 그들의 염 | 8 | | | 마. 나프톨과 그들의 염 | | | | (1) 나프톨 | 8 | | | (2) 나프톨의 염 | 8 | | | 바. 기타 | 8 | | | 2. 다가페놀 | | | | 가. 레소르시놀과 그 염 | | | | (1) 레소르시놀 | 8 | | | (2) 레소르시놀의 염 | 8 | | | 나.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 8 | | | 다.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 | | | | 프로판)과 그 염 | | | | (1)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 8 | | | (2)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 8 | | | 라. 기타 | 8 | | | 3. 페놀알콜 | 8 | | | | | |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 | | |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 5 | | | 2.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 | | 가.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 8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8 | | | | | | | 제4절 에테르·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 | | | | ·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틸과 |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9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 | | | |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 | | | |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1.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 5 | | | 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8 | | | 3.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8 | | | 4. 기타 | 8 | | | | | | 2911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 | | |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 | | | | | |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 | | | |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1.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 | 8 | | | 2.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8 | | | 3. 알데히드 알콜 | 8 | | | 4. 알데히드 에테르·알데히드 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알 | | | | 데히드 | | | | 가.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 5 | | | 나.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 8 | | | 다. 기타 | | | | (1)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 8 | | | (2) 기타 | 8 | | | 5.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 8 | | | 6. 파라포름알데히드 | 8 | | | | | | 2913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 | | | |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 | | |트로소화유도체 | | | | 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8 |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텐켄톤(기타 | | | |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 | 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8 | | | 4. 케톤알콜과 케톤알데히드 | 8 | | | 5.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 8 | | | 6. 퀴논 | | | | 가. 안트라퀴논 | 8 | | | 나. 기타 | | | | (1)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8 | | | (2) 기타 | 8 | | |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 | | 트로소화유도체 | 5 | | | | | | | 제7절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화물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 | | | |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 | 체 | | | | | | |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1. 포름산과 그 염 및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가. 포름산 | 8 | | | 나. 포름산의 염 | 8 | | | 다. 포름산의 에스테르 | | | | (1) 포름산 메틸 | 8 | | | (2)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 8 | | | (3) 기타 | 8 | | | 2. 초산과 그 염 및 무수초산 | 8 | | | 3. 초산에스테르 | | | | 가. 초산에틸 | 8 | | | 나. 초산비닐 | 8 | | | 다. 초산노르말부틸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라. 초산이소부틸 | 8 | | | 마. 초산2-에톡시에틸 | 8 | | | 바. 기타 | 8 | | | 4.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틀로로 | | | |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 | | 가.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8 | | | 나. 기타 | 8 | | | 5.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8 | | | 6. 부티르산·발레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8 | | | 7. 팔미르산·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8 | | | 8. 기타 | | | | 가. 네오데카노일 플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 8 | | | 나. 기타 | 8 | | | | | |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 |체 | | | |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 | | | | 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가. 아크릴산과 그 염 | 8 | | | 나. 아크릴산과 에스테르 | 8 | | | 다.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8 | | | 라.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 | | (1) 메타아크릴산메틸 | 8 | | | (2) 기타 | 8 | | | 마.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레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 | 8 | | | 르 | | | | 바. 기타 | 8 |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 | | | 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 산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 | | 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8 | |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 |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 | | | 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 | | | 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 | | | 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 산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 | | 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가. 오르토프탈산과 디부틸 | 8 | | | 나. 오르토프탈산과 디옥틸 | 8 | | | 다. 오르토프탈산 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 8 | | | 라.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8 | | | 마. 무수프탈산 | 8 | | | 바. 테레프탈산과 그 염 | | | | (1) 테레프탈산 | 8 | | | (2) 기타 | 8 | | | 사. 테레프탈산 디메틸 | 8 | | | 아. 기타 | 8 | | | | | |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 | | |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 | | | 1.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 | | |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 | | 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 | | | | 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 | | | | 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가. 살리실산과 그 염 | 8 | | | 나. 오르토 아세틸 살리실산 및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 다.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과 그들의 염 | 8 | | | 라. 기타 | | | | (1)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 8 | | | (2) 기타 | 8 | | | 3.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 | | | | 을 가지지 아니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 | | | 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4. 기타 | 8 | | | | | | | 제8절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 | | | | 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과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2920 |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 | | | |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 | |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 | | | | | | 2921 |아민관능화합물 | | | | 1.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 | | | 가.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 8 | | | 나. 디메틸아민과 그 염 | 8 | | | 다. 기타 | | | | (1)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8 | | | (2) 기타 | 8 | | | 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 | | | 가.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8 | | | 나.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 | | | (1) 헥사메틸렌디아민 | 8 | | | (2)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 8 | | | (3) 기타 | 8 | | | 다. 기타 | 5 | | | 3.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펜모노아| | | | 민 및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 | | | 가. 아닐린과 그 염 | 8 | | | 나.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 8 | | | 다.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 | | | (1)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 8 | | | (2)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 8 | | | (3)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 8 | | | (4) 기타 | 8 | | | 라.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마.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 | | | 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1)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 8 | | | (2) 기타 | | | | (가)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 8 | | | (나)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 | 8 | | | (다)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 5 | | | (라) 기타 | 8 | | | 바. 기타 | 8 | | | 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가.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 | | | 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 | | | | 의 염 | | | | (1) 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 8 | | | (2)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 8 | | | (3)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 8 | | | (2) 기타 | | | | (가) 벤지딘 | 8 | | | (나) 벤지딘 디히드로클로라이드 | 8 | | | (다)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 8 | | | (라) 기타 | 8 | | | | | |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1. 아미노알콜과 그들의 에테르·에스테르(동종 산소관능을| | | |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8 | | | 2. 아미노나프톨·기타 아미노페놀과 그들의 에테르·에스 | | | | 테르(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 | | | 염 | | | | 가.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 | | | (1)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8 | | | (2) 8-아미노-1-나프톨-3,6-디술폰산(에치 에시드)과 | | | | 그 염 | 5 | | | (3) 2-아미노-5-나프톨-7-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8 | | | (4) 기타 | 8 | | | 나. 아니시딘·디아니시딘 및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 8 | | | 다. 기타 | | | | (1) 파라아미노페놀 | 8 | | | (2) 기타 | 8 | | | 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톡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 | | | | 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염 | | | | 가. 4-(엔-에틸-엔-베타-에톡시-에틸아미노)-2-메틸벤즈 | | | | 알데히드 | 8 | | | 나.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 8 | | | 다.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8 | | | 라. 기타 | 8 | | | 4.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 | | |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 | | 가.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8 | | | 나. 글루탐산과 그 염 | | | | (1) 글루탐산 | 5 | | | (2) 글루탐산 나트륨 | 8 | | | (3) 기타 글루탐산의 염 | 8 | | | 다. 안트라닐산과 그 염 | 8 | | | 라. 기타 | 8 | | | 5. 아미노알콜페놀·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 | | | 합물 | | | | 가. 세린 | 8 | | | 나.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 8 | | | 다.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 8 | | | 라.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산 | 8 | | | 마. 기타 | 8 | | | | | |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코아 | | | |미노리피드 | 8 | | | | | |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 | |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가. 디메틸아세트아미드 | 8 | | | 나. 디메틸포름아미드 | 8 | | | 다. 아크릴아미드 | 8 | | | 라. 기타 | 8 | | |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 | | | | 도체 및 그들의 염 | | | | 가.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나. 2-아세트아미도벤조산 | 8 | | | 다. 기타 | | | | (1) 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 | | (가)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8 | | | (나) 아세트아미노펜 | 8 | | | (다) 기타 | 8 | | | (2)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5 | | | (3) 엔-아세틸안트라닐산 | 8 | | | (4) 기타 | 8 | | | | | | 2925 |카르복시아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괴 그 염을 포함한다) 및 | | | |이민관능화합물 | 8 | | | | | |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1. 아크릴로니트릴 | 8 | | | 2.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 8 | | | 3. 기타 | | | | 가. 아세토니트릴 | 8 | | | 나. 1,4-디아노민-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 8 | | | 다. 기타 | 8 | | | | | | 2927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 | | | 1. 디아조화합물 | | | | 가.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 8 | | | 나. 기타 | 8 | | | 2. 아조화합물 | 8 | | | 3. 아족화합물 | 8 | | | | | | 2928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 | | | 1. 페닐히드라진 | 8 | | | 2. 기타 | 8 | | | | | |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8 | | | | | | |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헥산 및 | | | |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 | | | | | | 2930 |유기-황화합물 | | | | 1.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 8 | | | 2.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8 | | | 3.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와 티우람테트라 | | | | 술파이드 | 8 | | | 4. 메티오닌 | 8 | | | 5. 기타 | | | | 가. 2-아미노산-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 8 | | | 나. 티오아미드 | 8 | | | 다. 머카프틴 | 8 | | | 라. 기타 티오에테르 | 8 | | | 마. 황이 포함되어 있는 독가스 | 8 | | | 바.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 | | | 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 | | |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 | | | | 와 그들의 오-알킬(탄수소가 10개이하로서 사이클로 | | | | 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그들의 알킬화 혹은 수| | | | 소화된 염들 | 8 | | | 사.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 | | | | 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및 수소화된 염들 | 8 | | | 아.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 | | | | (포노포스) | 8 | | | 자. 기타 | | | | (1) 티오산 | 8 | | | (2) 이소티오시아네이트 | 8 | | | (3) 시스테인 | 8 | | | (4) 시스틴 | 8 | | | (5) 글루타티온 | 8 | | | (6)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 8 | | | (7)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도는 이소프로필 그룹 | | | |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 | | | | 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 8 | | | (8) 기타 | 8 | | | | | |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8 | | | | | |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1. 붙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 | | | | 를 가지는 화합물 | | | | 가. 테트라히드로푸란 | 8 | | | 나.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 8 | | | 다. 푸르푸릴 알콜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콜 | 8 | | | 라. 기타 | 8 | | | 2. 락톤 | 5 | | | 3. 기타 | 8 | | | | | |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가. 페나존(안타피린)과 그 유도체 | | | | (1)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 | | | 론-5)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 8 | | | (2) 기타 | 8 | | | 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8 | | | 3.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8 | | | 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8 | | | 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 | | | 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유도체 및 그들의 | | | | 염 | 8 | | | 나. 기타 | | | | (1) 피리미딘과 그 염 및 유도체 | | | | (가) 5-플루오르우라실 | 8 | | | (나) 기타 | 8 | | | (2) 피페라진과 그 염 및 유도체 | | | | (가) 피페라진 | 8 | | | (나) 시트르산 피페라진 | 8 | | | (다) 아디프산 피페라진 | 8 | | | (라)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 8 | | | (마) 기타 | 8 | | | (3) 기타 | 8 | | | 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가. 멜라민 | 8 | | | 나. 기타 | | | | (1) 염화시아눌 | 8 | | | (2) 기타 | 8 | | | 7. 락탐 | | | | 가.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 8 | | | 나. 기타 락탐 | 8 | | | 8. 기타 | | | | 가. 아크리딘과 그 유도체·카르바졸과 그 유도체·헥사 | | | | 메틸렌테트라민 및 트리에틸렌디아민 | 8 | | | 나. 인돌과 그 유도체 | 8 | | | 다. 디아제팜·메벤다졸 및 카이낙산 | 8 | | | 라. 3-퀴뉴클리돈 | 8 | | | 마. 기타 | 8 | | | | | | 2934 |헥산 및 그들의 염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1.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가.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 8 | | | 나. 기타 | 8 | | | 2. 벤조티아졸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 | | | | 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3. 페노티아진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4. 기타 | | | | 가. 설톤 | 8 | | | 나. 설탐 | 8 | | | 다. 모르포린 | 8 | | | 라. 헥산과 그들의 염 및 유도체 | 8 | | | 마. 기타 | | | | (1) 피란텔 파모에이트·티오티아민·좌선성-테트라미 | | | | 졸염산염·피비니움 파모에이트·디티아자닌 아이 | | | | 오다이드·티아벤다졸 및 티오펜 | 8 | | | (2) 7-아미노디아세톡시세팔스포린산 | 8 | | | (3)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8 | | | (4) 기타 | 8 | | | | | | 2935 |술폰아미드 | | | | 1. 오르토 톨루엔 술폰아미드 | 8 | | | 2.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 8 | | | 3.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 8 | | | 4.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 8 | | | 5. 2-아미노-에틸-엔-페닐벤젠 술폰아닐리드 | 8 | | | 6. 술파메톡사졸 | 8 | | | 7. 술파메톡신 | 8 | | | 8. 파라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유도체 | 8 | | | 9. 기타 | 8 | | | | | | |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과 호르몬 | | | | | | |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거소가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 | | |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 | |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 | |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2937 |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 | | |한한다)과 그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것 | | | |및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기타 스테로이드 | | | | 1. 뇌하수체전엽 호르몬과 이와 유사한 호르몬 및 그들의 | | | | 유도체 | 8 | | | 2. 부신피질 호르몬과 그들의 유도체 | 8 | | | 3. 기타 호르몬과 그들의 유도체 및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 | | | | 하는 기타 스테로이드 | | | | 가. 인슐린과 그 염 | 8 | | | 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 8 | | | 다. 기타 | | | | (1) 에티닐 에스트라디올·리네스트레놀·우선성-놀게 | | | | 스트렐·좌선성-놀게스트렐 및 노르에티스테론 아 | | | | 세테이트엠투오·노레친드론 | 8 | | | (2) 기타 | 8 | | | | | | |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 | | | | 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 | |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 | |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8 | | | | | |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 | | | |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 | | |유도체 | 8 | | | | | | | 제13절 기타 유기화합물 | | | | | | |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젖당·엿당·포 | | | |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그들 | | | |의 염(제2937호·제2938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 | | | 2941 |항생물질 | | | | 1.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및| | | | 그들의 염 | | | | 가. 페니실린 지 칼륨 | 8 | | | 나. 기타 | 8 | | | 2.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3.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4.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8 | | | 5.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가.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 8 | | | 나. 기타 | 8 | | | 6. 기타 | | | | 가.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 | | | 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 8 | | | 나. 기타 | 8 | | | | | | 2942 |기타 유기화합물 | 8 | | | | | +--------+---------------------------------------------------------+----------+ 제30류 의료용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품 또는 음료(예 :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법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 강장음료 및 광수)(제4부) 나.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틱(제2520호) 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류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 (제3301호) 라.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 마.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바.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사.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도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제3502호) 2.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이라 함은 단선항체(MABs), 항체플라그먼트, 항체콘 쥬게이트 및 항체플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 3. 제3003호·제3004호 및 이 류의 주 4 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 한 것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탄액(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3)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상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봉합재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와 치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도는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 으로 혼합한 것에 한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호르몬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 |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 | | |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 | |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 | | | |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1.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2.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 8 | | | 3. 기타 | | | | 가.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나. 기타 | 8 | | | | | |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 | |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 | |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 | | |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1.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 | | | 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가.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 8 | | |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 8 | | | 다. 기타 | | | | (1) 면역혈청 | 무세 | | | (2)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무세 | | | (3) 기타 | 무세 | | | 2.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 무세 | | | 3.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구제역 백신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4. 기타 | | | | 가. 인혈 | 무세 | | | 나.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다. 독소, 톡소이드, 크리프독소 및 항독소 | | | | (1) 색시톡신 | 8 | | | (2) 라이신 | 8 | | | (3) 기타 | 무세 | | | 라. 미생물배양체 | 무세 | | | 마.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 무세 | | | 바. 살균소 | 무세 | | | 사. 기타 | 무세 | | | | | | 3003 |의약품(2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 | | |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 | | | |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 | | |제외한다) | 8 | | | | | |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 |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 | |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 8 | | | | | |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 | | | |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 | | | |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 |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8 | | | | | |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게기한 물품에 한한다) | 8 | | | | | +--------+---------------------------------------------------------+----------+ 제31류 비료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2 가·주 3 가·주 4 가 또는 주 5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제3824호의 배양염화칼륨단결정(한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 학용품을 제외한다) 및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 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혼 합물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혼 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이거나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설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 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 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슐랙 (2) 제2510호의 천연인산염으로서 하소한 것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 또는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 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의 상태에서 전중량 의 100분의 0.2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 니한다) 다.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 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조상의 천연칼륨의 염류(예 : 카이널라이트, 카이나이트 및 실바이트)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 1 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 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 인산2수소암모늄(인산1암모늄)·오르토 인산 수소2암모늄(인산2암모늄)(순 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1종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 | | | |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8 | | | | |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8 | | | | | |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8 | | | | | |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 | | 1. 카아널라이트·실바이트 및 기타 조상의 천연칼륨염 | 1 | | | 2. 염화칼륨 | 1 | | | 3. 황산칼륨 | | | | 가.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52이하인 것 | 1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황산마그네슘칼륨 | | | | (1)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30이하인 것 | 1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1 | | | | | |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 | | |중 2종 또는 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게 | | | |기한 물품을 정산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 | |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것 | 8 | | | | | +--------+---------------------------------------------------------+----------+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제3203호 또는 제3204호의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6호), 제3207호에 게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와 기타 용융 시리카유리 및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6호 내지 제2939호, 제2941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또는 기타의 탄닌유도체 다. 아스팔트제의 매스틱 도는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죠늄염과 커플러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 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제조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및 제3215호에 해당 하는 기타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서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의 박"이라 함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쉬트의 것(예 : 서 적표지 또는 모자띠)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글루·젤라틴 또는 기타 결 합제와 응결하여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쉬트상의 지지물(재료를 불문한다)에 부착시킨 것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201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 | | |기타 유도체 | 8 | | | | | |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 | | |조제품 | 8 | | | | | | 3203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 | | | |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 | |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 | | | |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 | | | |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 | |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 | | | |한다) 및 무기의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 8 | | | 2. 크롬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 8 | | | 3.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 8 | | | 4.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8 | | | 5.무기의 루미노퍼 | 8 | | | | | |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 | |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 | | | |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 | | |것에 한한다) | 8 | | | | | | 3208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 | | | |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 | | | |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4에 규 | | | |정한 용액 | 8 | | | | | | 3209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 | | | |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 | | | |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32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 | | | |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 8 | | | | | | 3211 |조제드라이어 | 8 | | | | | |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 | | | |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 |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 | | | |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 8 | | | | | |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회용의 회구류 및 | | |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 | |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3214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 | |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 | | | |·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8 | | | | | |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 | | | |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천연 올레오레진 또는 제1301호 또는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 나.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또는 제3805호의 기타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 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류션을 제 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 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 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 | | | |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 | |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 | |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 | |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 | | | |와 애큐어스솔루션 | | | | 1. 정유(감귤류의 것) | 5 | | | 2. 정유(감귤류 외의 것) | 5 | | | 3. 레지노이드 | 8 | | | 4. 기타 | | | | 가.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 | | | | 산물 | 8 | | | 나.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 8 | | | 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 8 | | | 라. 추출한 올레오레진 | | | | (1) 아편의 것 | 8 | | | (2) 감초의 것 | 8 | | | (3) 호프의 것 | 30 | | | (4)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 | | | 것 | 8 | | | (5) 인삼의 것 | 20 | | | (6) 캐슈넛 쉘액의 것 | 8 | | | (7) 생칠의 것 | 8 | | | (8) 기타 | 8 | | | | | |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의 하나이상을 기 | | | |제로 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 | | | |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 | | | |(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법용의 것 | | | | 가. 식품공업용의 것 | 8 | | | 나. 음료공업용의 것 | | | | (1) 음료제조용의 조제품 | | | | (가) 알콜성 합성조제품 | 30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 8 | | | 2. 기타 | 8 | | | | | | 3303 |향수 및 화장수 | 8 | | | | | |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 | |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 | | | |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8 | | | | | | 3305 |두발용 제품류 | 8 | | | | | |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 | | |분을 포함한다) 및 치아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 | | | |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 한 것(덴탈 플로스) | 8 | | | | | |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 | | | |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용품 | | | |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 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 과용 조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유지·식물성 유지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 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 및 포움 또는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 또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나. 물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이하로 저하되어야 한다. 4. 제3403호에서 "석유 및 역청유"라 함은 제27류의 주 2에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왁스 및 조제왁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나. 상이한 왁스의 혼합물 다. 1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한 물 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일지라도 제1516호·제3402호 또는 제3823호의 물품 (2)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정제 또는 착색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광물성 왁스 또는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왁스를 액체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 또는 제3809호 등)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 | | | |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 | |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 | | | 주형상의 것)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 | | |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가.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1) 약용비누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형상의 비누 | 8 | | | | | |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 | | | |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 | | |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 | | | |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 | | | |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 | |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 | | |제외한다) | 8 | | | | | |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8 | | | | | |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 | |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 | | | |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 | | | |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 8 | | | | | |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 | | |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 | |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 | | | |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 | |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 8 | |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 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침지제·조제세제 또는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의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물품(덱스트로우스 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 품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 20 | | | | | |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 | | | |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 | | | |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8 | | | | | |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 | |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 | | | |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 | | | 1.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 8 | | | 2. 아이징글라스 | 8 | | | 3. 기타 동물성 글루 | 8 | | | | | | 3504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 | | | |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 | | | |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 | | | |을 기제로 한 글루 | 8 | | | | | |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 | | | |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 | | | |에 한한다) | 8 | | | | | | 3507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8 | | | | | +--------+---------------------------------------------------------+----------+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주 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 외의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 한 형상으로 포장한 것(예 : 정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과 알콜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연료(고상 또는 반고상의 것) 나.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다. 수지토치·불쏘시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601 |화약 | 8 | | | | | | 3602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 8 | | | | | |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 8 | | | | | | 3604 |불꽃·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 | | | |공품 | 8 | | | | | +--------+---------------------------------------------------------+----------+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605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 8 | | 3606 | 폐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과 이 류| | | |의 주 2에 게기한 가연성 재료의 제품 | |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의하여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필름에 있어서 네가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4.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9감광성이 있고 노광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관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 | | | |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엑스선용의 것 | 8 | | | 2.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8 | | | 3.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지제, 관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 | | | |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3703 |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3704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 | | | |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 | | | 가. 영화용의 것 | 8 | | | 나. 오프셋 복사용의 것(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 | | | 제작용의 것 | 8 | | | 다.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라. 기타 | 무세 | | | 2. 사진인화지 판지 및 직물 | 8 | | 3705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 | | | |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오프셋 복사용의 것 | | | | 가. 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 8 | | | 나. 기타 | 무세 | | | 2. 마이크로필름 | 무세 | | | 3. 기타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것 | | | | (1) 엑스선 촬영한 것 | 무세 | | | (2) 도서를 복사한 것 | 무세 | | | (3) 서류를 복사한 것 | 무세 | | | 다. 기타(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것 | | | | 을 제외한다) | 무세 | | | (1) 학술연구용의 것 | 무세 | | | (2) 천문용의 것 | 무세 | | | (3) 항공촬영용의 것 | 무세 | | | (4) 기타 | 무세 | |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 | |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1.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인 것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240원/미터| | | 나. 뉴스용의 것 | 6원/미터| | | 다. 합작영화 | | | | (1) 랏슈 | 35원/미터| | | (2) 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600원/미터| | | (3) 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100원/미터|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 | | | 풍물만을 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 | | |한한다)과 방화 | 35원/미터| | | 마.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이고 40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1) 네가티브 | 1,160원 | | | | /미터 | | | (2) 포지티브 |240원/미터| | | 바. 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2,040원 | | | (1) 네가티브 | /미터 | | | (2) 포지티브 |340원/미터| | | 2. 기타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 12원/미터| | | 나. 뉴스용의 것 | 6원/미터| | | 다. 합작영화 | | | | (1) 랏슈 | 35원/미터| | | (2) 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600원/미터| | | (3) 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100원/미터|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 | | | 풍물만을 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 | | |한한다)과 방화 | 35원/미터| | | 마.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이고 40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1) 네가티브 | 60원/미터| | | (2) 포지티브 | 12원/미터| | | 바.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미만인 것 | | | | (1) 네가티브 | 1,160원 | | | | /미터 | | | (2) 포지티브 |240원/미터| | 3702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 | |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 | | |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 | |다) | | | | 1. 감광유제 | 8 | | | 2. 기타 | | | | 가. 포토레지스트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현상제 | 8 | | | 다. 정착제 | 8 | | | 라. 기타 | 8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살충제 살서제(쥐약)·살균제·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2의 가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 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라. 비금속의 추출용 또는 비금속 화학혼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분말 또는 직조거즈의 형상)(제14부 또는 제15부) 2.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름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금속 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젤유와 디젤유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 셀겔콘)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 | |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 | |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802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올 | | | |포함한다) | 8 | | 3803 |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5 | | 3804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 | |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 | |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 8 | | 3805 | 검테레빈유·우트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 | | | |팬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 | |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 | | | |시멘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티네올인 것에 한한다) | 8 | | 3806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토제,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 | | | |런검 | 8 | | 3807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목나프타·식물성피치·브 | | | |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 | | |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8 | | 3808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 | | | |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무품[소매용의 형상 또 | | | |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 | | | |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 8 | | 3809 |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 | |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 | | |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8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 | |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 | | | |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 | |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 | | | |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 | | | |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 | | 1. 안티녹제 | 8 | | | 2. 윤활유 첨가제 | 5 | | | 3. 기타 | 8 | |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 | | | |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8 | | 3813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8 | |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1.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 8 | | | 2.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가.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3815 |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서포트된 촉매 | | | | 가.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 8 | | | 나.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 | | | (1)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다. 기타 | | | | (1)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 8 | | | (2) 기타 | 8 | | | 2. 기타 | | | | 가. 반응개시제 | 8 | | | 나. 기타 | 8 | | 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 | |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 | | | |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지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 | |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 | | | |공업에 사용하지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1. 전자공업에 사용하지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 8 | | | 2. 전자공업에 사용하지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8 | | 3819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 | | | |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70미만인 것에 한한다) | 8 | | 3820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8 | | 3821 |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8 | | 3822 |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 |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 | |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 | | | 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 | | | |드유 | 8 | | | 2. 공업용 지방성 알콜 | 5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 | |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및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잔재물 | | | | 1.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 8 | | | 2.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 8 | | | 3.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 | 8 | | | 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8 | | | 4.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 8 | | | 5.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 8 | | | 6. 솔비톨(제29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8 | | | 7. 비환식 탄화수소의 피할로겐화 유도체(서로 다른 2종이 | 8 | | |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를 가지는 혼합물 | 8 | | | 8. 기타 | 8 | | | 가. 크롬광 배소물 | 5 | | | 나. 진공관의 겟타·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 | | | 품·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및| | | | 항생물질의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8 | | | 다. 화학무기 또는 화학물기제조용에 사용되는 물질의 혼 | | | | 합물 | 8 | | | 라.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이온교환제·스케일방지제 및 | | | | 바니쉬 또는 글루의 경화제 | 8 | | | 마. 잉크제거제·등사판원지수정제 및 수정액(소매용으로 | | | | 포장된 것에 한한다) | 8 | | | 바. 페인트용 혼합중량제·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 | | | 치 등)·소다석회·수화실리카겔·방청제 및 세라믹콘 | | | | 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 8 | | | 사. 도금용조제품·염화파라핀·소포제·발포제·조제탄산| | | | 칼슘·액정용조제품·암모니아성 가스액과 폐산화철 | 8 | | | 아.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라호의 바니쉬 | | | | 또는 글루의 경화제를 제외한다) | 8 | | | 자. 기타 | 8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주 : 1. 2종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 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파이버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다.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라.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 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3208호) 및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마.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제품 바. 런검 또는 에스테르검(제3806호) 사.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을 붙힌 것(제3822호) 아.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 또는 이들의 제품 자. 안장과 굴레(제4201호) 및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 또는 기타용기 차. 제46류의 지조·세공물 또는 기타 물품 카. 제4814호?l 벽 피복재 타. 제11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하.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거.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 너.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러. 제91류의 물품(예: 시께 또는 시계케이스) 머.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 또는 이들의 부분품) 버.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어. 제96류의 물품(예: 부러쉬·단추·슬라이드파스너·빗·끽연용 파이프의 마우드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러펠링펜실) 3.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범주의 것에 한한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아로 환산한 온도) 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인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나. 고증합체가 아닌 쿠마론 안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솔(제3909호)과 기타 프로폴리머 4. 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 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 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공중합체 단위를 단일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 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변화된 것)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 8.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 부횡단변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르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 로 본다(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제 또는 천장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 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엠보싱장 식·착색·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 ·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 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 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정 또는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 및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덧문(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의 대형선반(예: 상점·작업장·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후루팅·둥근지붕·비둥기장) 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 (예: 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 판)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일차제품 | | | 3901 | 에틸렌?? 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 8 | | |것에 한한다) | | | 3903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904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 | | | |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 | | | |타 비닐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1. 초산비닐의 중합체 | 8 | | | 2.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8 | | | 3. 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여부를 | 8 | | |불문한다] | | | | 4. 기타 | 8 | | 3906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907 |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 | | | |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 | | |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1. 아세탈수지 | 8 | | | 2. 기타 폴리에테르 | 8 | | | 3. 에폭시수지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4. 폴리카보네이트 | 8 | | | 5. 알킷수지 | 8 | | |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8 | | | 7. 기타 폴리에스테르 | 8 | |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8 | | 3909 |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 | | |다) | | |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3911 | 석유수지·쿠마론 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 | | |리술폰 및 이 류의 주 3에 게기한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 | | |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8 | | 3912 |셀루로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 | | | |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초산셀룰로스 | 5 | | | 2.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8 | | | 3. 셀룰로스에테르 | 8 | | | 4. 기타 | 8 | |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 | | |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다) | 8 | |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 | |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에 한한다) | 8 | | | 제2절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품 및 완제품 | | | 3915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 8 | |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으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8 | | 3917 | 플리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 | | | |인트·엘보우·플랜지) | 8 | | 3918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 |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 주 9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 | | |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 8 | |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 | | |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 | 8 |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 | | |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 | |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3921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8 | | 3922 |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 | | | |·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 | | | |용품 | 8 | | 3923 |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 |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924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 | | |용품 | 8 | | 3925 |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 | | |다) | 8 | | 3926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 | |물품의 제품 | 8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기름 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 또는 경질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경질고무의 것 마. 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의 물품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 내지 제40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애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 형상의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베일·분·입·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4. 이 류의 주 1 및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며,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이하고 되 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 또는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 수 있다. 주 5나의 (2) 및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은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터(TM)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포화 합성고증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에서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 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가.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과 같은 물질을 배합한 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 및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고무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2) 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식별을 하지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3) 가소재 또는 중량재(유전고무의 경우에는 광유를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 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다음 나에서 규정한 물질을 제외한다) 나. 제4001호 및 제40002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유화제 또는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고무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고무라텍스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봉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 안정제·점도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잇는 경우에 한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트랩"이라 함은 고무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사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포과하는 것은 제4008 호의 스트립·봉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 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쉬트 및 스트립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쉬트·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4008호에서 보 및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한 것을 불문하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001 |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 | | |한 천연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1.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1 | | | 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가. 스모크드 쉬트 | 1 | | | 나. 공업화된 천연고무(TSNR) | 1 | | | 다. 기타 | 1 | | | 3. 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란 천 | | | |연 검 | 2 | |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 | | |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 | |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 1.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타렌 부타 | | | |디엔 고무(XSBR) | 8 | | | 2. 부타디엔고무(BR) | 8 | | | 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 | | | |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 5 | | | 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고무(CR) | 8 | | | 5.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NRB) | 8 | | | 6. 이소프렌고무(IR) | 8 | | | 7. 에틸렌-프러필렌-비공액 디엔고무(EPDM) | 8 | | | 8.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 8 | | | 9. 기타 | 8 | |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8 | | 4004 |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 | | | |다)과 이들의 분 및 입 | 3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 | | |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006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 | |제품(예: 디스크 및 링) | 8 | | 4007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8 | | 4008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 |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 8 | | 4009 |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 | | | |무의 것을 제외하고, 조인트·엘보우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8 | | 4010 |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 | | |것에 한한다) | 8 | | 4011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용자동차용의 | | | |것을 포함한다) | 8 | | | 2. 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의 것 | 8 | | | 3. 힝공기용의 것 | 5 | | | 4. 모터싸이클용의 것 | 8 | | | 5. 자전거용의 것 | 8 | | | 6. 기타 | 8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 | | |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교환성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 | | |플랩 | | | | 1. 재생타이어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중고 공기타이어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4013 | 고무제의 인너튜브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 | | |을 포함한다)과 버스 및 화물자동차용의 것 | 8 | | | 2. 자전거용의 것 | 8 | | | 3.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4014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 | | |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다, 다만,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 | | | |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8 | | 4015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 | | |의 가황한 것에 한하고, 용도를 불문한다) | 8 | | 4016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 8 | | 4017 |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 | | | |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8 |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피의 페어링 또는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나. 제0505호 또는 제6701호의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 또는 어린 양(아스트라칸·브 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및 티 베트 어린양을 제외한다)·산양(예멘·몽고 및 티베트 산양을 제외한다)·돼지 (페카리를 포함한다)·세무·거젤·순록·엘크·사슴·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류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레더"라 함은 제4111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101 |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 | | | |처리한 것·산화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 | |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 | | | |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 | | | 1. 소의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 |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 또| | | |는 생 것·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 | | | |의 중량이 14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2 | | | 2. 소의 기타 원피(생 것 또는 습식염장한 것에 한한다) | | | | 가. 전신의 것 | 2 | | | 나. 버트와 밴드 | 2 | | | 다. 기타 | 2 | | | 3. 소의 기타 원피(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것에 한한다)| 2 | | | 4. 마속동물의 원피 | 2 | | 4102 |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 | | |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 | |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 | | | |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 | |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1. 탈모하지 아니한 것 | 2 | | | 2. 탈모한 것 | | | | 가. 산처리한 것 | 2 | | | 나. 기타 | 2 | | 4103 |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 | |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초리한 것에 한하며,| | |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 | | | |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 | |만, 이 류의 주 1의 나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 | |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1. 산양의 것 | 2 | | | 2. 파충류의 것 | 2 | | | 3. 기타 | 2 | | 4104 |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 | |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5 | | 4105 |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 | | | |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5 | | 4106 | 산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는 제4109호 | | | |의 가죽을 제외한다) | 5 | | 4107 | 기타의 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는 제| | | |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5 | | 4108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 5 | | 4109 |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 5 | | 4110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 및 기타의 웨이스트(가죽| | |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0와 가죽의 더스| | | |트와 분 | 3 | | 4111 |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 | | |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 | |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8 | +--------+--------------------------------------------------------+-----------+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켓커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43 03호 또는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 또는 기타의 물품 사. 커프스 단추·팔지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등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의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조명용구)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단추몰드와 이들 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2. 가. 제4202호에서는 주 1에 규정한 것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 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923호) (2)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 및 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 또는 장식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당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에 분류한다. 3.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및 기타의 보호용 의류·바지멜빵·의류용 벨트·띠 및 팔목걸이[시계줄{제9113호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201 | 동물용이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 | | |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 | | |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8 | | 4202 |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 | | | |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 | | |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 | | |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 | | |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 | | |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 | | |·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 | | | |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8 | | 4203 |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 | | | |한다) | 13 | | 4204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 | | |션레더제품 | 8 | | 4205 |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8 | | 4206 | 거트(누에제품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스킨·방광 또| | | |는 건의 제품 | 8 | +--------+--------------------------------------------------------+-----------+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를 제외한다)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제0505호와 제6701호) 나. 제41류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제41류의 주 1의 다 참조) 다.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3.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 및 그 부분과 의류 의류의 부붐품· 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의 형상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 2에서 규정 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 또는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301 |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 | |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 또 | | | |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1.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 | | |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2. 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 | | |는 발부분의 유무를 분한다) | 3 | | | 3. 새끼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 | | | |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 | | |새끼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 |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4. 해리(海狸)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 | | | |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5. 사향뒤쥐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 | | | |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6.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 | | |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7. 바다표범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 | | |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8.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 | |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3 | | | 9.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 | | |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3 | | 4302 |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 | | |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조합하| | | |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 | | | |에 한하고 제4303호의물품을 제외한다) | 5 | | 4303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16 | | 4304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8 | +--------+--------------------------------------------------------+------------+ 제 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籠)세공물 및 지조(枝條)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칩상·대패밥·파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 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주로 편조하는 데 사용되는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기타 재료(미가공 상태의 것 에 한하며, 쪼개거나 세로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1401호)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산벌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 또는 제17부의 물품(예: 기계부분품·케이스·커버·기기용 캐비넷· 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 시계케이스 및 악기와 그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가구·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제9603호의 제품용의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를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 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0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 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 내지 제4421호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 목 제품 또는 고밀도화 목제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 공한 것·만곡·파형·천공한 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와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에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1에 규정한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주 1 및 이 표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류 특정 호의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기타 재료를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40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 | | |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 |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 | | | |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2 | | | 2.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 | | 가. 침엽수류 | 2 | | | 나. 활엽수류 | 2 | | | 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 |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2 | | 4402 |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 | 2 | | 4403 | 원목[껍질 또는 변재(변재0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의 방부제로 처리 | | | |한 것 | | | | 가. 열대산 목재 | 1 | | | 나. 활엽수 | 2 | | | 다. 침엽수 | 2 | | | 2.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 2 | | | 3. 기타[이 류 소호주(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 | | | |약중 소호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 | | | |의 것에 한한다]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1 | | | 나. 기타 | | | | (1)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엘로메 | | | |란미 및 아란 | 1 | | | (2) 케루잉·라민·카플·티크·종콩·멜바우·제루통 | | | | 및 켐파스 | | | | (가) 티크 | 1 | | | (나) 케루잉 | 1 | | | (다) 카플 | 1 | | | (라) 제루통 | 1 | | | (마) 기타 | 1 | | | (3) 오꾸메·오베세·사뺄리·시뽀·아까쥬다푸리케· | | | |마코레 및 이로코 | 1 | | | (4) 티아마·만소니아·이름바·디베토우·림바 및 아 | | | |베 | 1 | | | (5) 마호가니 및 발사 | 1 | | | 4. 기타 | | | | 가. 참나무류 | 2 | | | 나. 너도밤나무류 | 2 | | | 다. 기타 | | | | (1)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물푸레 | | | |나무 및 호도나무 | 2 | | | (2) 리그넘바이트 | 2 | | | (3)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 | | | | 및 피나무 | 2 | | | (4) 오동나무 | 2 | | | (5) 기타 | | | | (가)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1 | | | (나) 기타 | 2 | | 4404 | 후프우드·쪼갠말뚝·뽀쪽하게 만든 목재의 말둘류(길이의 | | |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 | | |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 | |서 거칠게 깍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 | | |의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5 | | 4405 | 목모와 목분 | 5 | | 4406 | 궤도용 침목 | 5 | | 4407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 | | | |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 | | |며, 대패질·연마 또는 핑거-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한다) | | | | 1. 침엽수류 | 5 | | | 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1에 게기한 것에 한한 | | | |다) | | | | 가. 비롤라·마호가니·임부야 및 발사 | | | | (1) 비롤라 | 5 | | | (2) 마호가니 | 5 | | | (3) 임부야 | 5 | | | (4) 발사 | 5 | | | 나.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5 | | | 다.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 | | |티 및 아란 | 5 | | | 라. 기타 | | | | (1) 케루잉·라민·카플·종콩·멜바우·재루롱 및 켐 | | | |파스 | 5 | | | (2) 티크 | 5 | | | (3) 오꾸메·오베체·사빨리·시뽀·아까쥬다푸리케· | | | |꼬레·이로코·티아마·만소니아·이룸바·디베토우·림바 | | | | 및 아조베 | 5 | | | (4) 기타 | 5 | | | 3. 기타 | | | | 가. 참나무류 | 5 | | | 나. 너도밤나무류 | 5 | | | (1)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물푸레 | | | |나무 및 호도나무 | 5 | | | (2) 리그넘바이트 | 5 | | | (3)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 | | | | 및 피나무 | 5 | | | (4) 오동나무 | 5 | | | (5) 기타 | | | | (가)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5 | | | (나) 기타 | 5 | | 4408 | 단판과 합판용 단판(겹붙여 이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슬라이스한 | | | |것 또는 껍질을 벅신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인 것에| | |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핑거-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1. 침엽수류 | 5 | | | 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1에 게기한 목재에 한 | | | |한다)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 | (1)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 5 | | | (2)메란티바카우 | 5 | | | 나. 기타 | | | | (1) 티크 | 5 | | | (2) 화이트라왕 | 5 | | | (3) 시뽀·오꾸메·오베체·아까쥬다푸리케·사빨리 | 5 | | | (4) 림바 | 5 | | | (5) 마호가니 | 5 | | | (6) 기타 | 5 | | | 3. 기타 | | | | 가.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물푸레 | | | |나무 및 호도나무 | 5 | | | 나. 리그넘바이트 | 5 | | | 다.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 | | | |및 피나무 | 5 | | | 라. 오동나무 | 5 | | | 마. 기타 | 5 | | | (1)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1 | | | (2) 기타 | 2 | |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 | |어느 한족의 가장자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 |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상이음가공·브이형이 | | | |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 | |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핑거-조인트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410 | 파티클로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9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 | | |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411 |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것에 한하며, 수지 또 | | | |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412 |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8 | | 4413 |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 | | | |일 형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414 |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유사한 틀 | 8 | | 4415 |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두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 | | |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목제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 | |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 8 | | 4416 |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 | |(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 8 | | 4417 |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부러쉬| | | |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8 | | 4418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패널·조립한 쪽판· | | |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8 | | 4419 |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8 | | 4420 |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또는 칼| | | |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과 케이스·목제 | | | |의 조상과 기타장식품·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 | | |가구 | 8 | | 4421 | 기타 목제품 | 8 |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501 |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 | | |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 8 | | 4502 |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을 포함| | | |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 | | |상 또는 스트립상과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브랭크를 포함한 | | | |다] | 8 | | 4503 | 천연코르크의 제품 | 8 | | 4504 |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응집코르크의 제품 | 8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1. 이 류에서 "조물재료"라 함은 프레이팅·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 한 상태 또는 형상의 재료를 말하며,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골풀·갈대· 목재의 스트립·기타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9예: 수피의 스트립·좁은 잎 및 라피아 또는 넓은 잎으로 얻어진 기타 스트립)또는 수피의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의 스트립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포지션레더·펠트 또는 부직포의 스트립·인모·마모·방직용 섬유의 로빙 및 실과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607호) 다.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라.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3. 제4601호에서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나 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601 | 프렝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 | | | |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 | | | |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 | | | |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 | |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1.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 | | |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 8 | | | 3. 기타 | | | | 가. 식물성 재료의 것 | | | | (1)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4602 | 농세공품·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 | | | |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 | | | |세미제품 | 8 | +--------+--------------------------------------------------------+-----------+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주: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라 함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 및 황산펄프에 잇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92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88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5이하인 것에 한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701 | 기계목재펄프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 4702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 2 | | 4703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 4704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 | | |다) | 8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 4705 | 반화학목재펄프 | 2 | | 4706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 | | | |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 | | | 1. 면린터펄프 | 2 | | | 2.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 | | |섬유펄프 | 2 | | | 3. 기타 | | | | 가. 기계펄프 | | | | (1)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 | (2)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 | 나. 화학펄프 | | | | (1)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 | (2)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 | 다. 반화학펄프 | | | | (1)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 | (2)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 4707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 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 | |판지제의 것 | 2 | | | 2. 즈로 표백화학펄프로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 | | |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 | | | 3.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 |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 | | | 4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다.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라. 지 또는 셀룰로스워딩에 비누 또는 세척제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제3401호) 과 연마제·크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제3405호) 마.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의 지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 또는 실험용 시약을 침투한 지(제3822호) 사.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찬지에 플라스틱물질을 도포 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 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제39류) 아.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46류의 물품(예: 조물재료의 제품) 차. 지사 또는 이들의 직물제품(제11부) 카. 제64류 또는 제65류의 물품 타. 연마지 또는 판지(제6805호) 및 운모를 붙인 지 또는 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는 이 류에 분류한다. 파.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하. 제9209호의 물품 거.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또는 제96류의 물품(예 : 단추) 2. 주 6회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며, 제4801호 내지 제4805호에는 캘린더가공 ·수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표면사이징을 한 지와 판지 및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 또는 대리석 무늬를 넣은 지·판지·셀룰 로스위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이브를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 호에는 기타 가공을 한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 "신문용지"라 함은 신문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 또는 화학 -기계공정에 의한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65이상, 사이징을 아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조활도 파커프린트서프(1Mpa)가 2.5마이크로 미터(마이크론)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이상, 65그램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제지와 판지 외에 제4802호에는 주로 표백펄프 또는 기계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합당한 지 또는 판지만을 분류한다.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이하인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1)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며, 100분의 8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 의 60미만이고 파열강도지수가 1제곱미터당 2.5킬로파스칼/그램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 100분의 3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이며, 파열강도 지수가 1제곱미터당 2.5킬로파스칼/그램이하인 것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을 초과하며, 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 론)이하이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며,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고 회분의 함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 또는 펠트판지 를 제외한다. 5.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라 함은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의한 펄프의 함유 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자와 판지의 것을 말한다. 6. 기타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4801호 내지 제4811호에서 2이상의 호 에 해당하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해당하는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7. 가. 제4801호·4802호·제4804호 내지 제4808호·제4810호 및 제4811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룰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변의 길이 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다만, 수제지와 판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부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6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02호 에 분류한다. 나. 제4803호 및 제4809호는 다음에 해당하는지·셀룰로스위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8. 제4814호에서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라 함은 다음의 것만을 말한다. 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센티미터이상이며, 160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표면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섬유풀록 등으로 기타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목재·짚등의 파티클을 결합한 결과로 인하여 평탄하지 아니한 표면을 가지 고 있는 것 (3) 플라스틱으로 한면을 도포 또는 피복하거나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 것·압 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로 한면을 피복한 것 나. 지제의 테 및 프리즈로서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 합한 것(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수매의 패널로 구성되는 지체의 벽 피복재(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로서 벽에 부착시 풍경·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재 및 벽·피복제로 사용하는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15 호에 분류한다. 9. 제4820호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루즈쉬트와 카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프린트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제4823호는 자카드직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와 판지제의 카드 및 지제의 레이스에 적용한다. 11. 제4814호 및 제4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801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그래프용·펀치 | | | |카드스록용 또는 펀치테이프지용의 것(제4801호 또는 제4803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수제지와 판지 | 8 | | 4803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이와 유 | | | |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 | | |섬유의 웨브(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착색한 것· | |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 | | |또는 쉬트상의 것 한한다) | 8 | |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 | |한하며, 이 류의 주2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상의 가공을 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반화학 후로팅지(골심지) | 8 | | | 2. 여러층의 지와 판지 | | | | 가.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나. 외부의 1층만을 표백한 것 | 8 | | | 다. 3층이상의 것으로서 양면의 외부층만을 표백한 것 | 8 | | | 라. 기타 | 8 | | | 3. 아황산포장지 | 8 | | | 4. 여과지와 판지 | 8 | | | 5. 웰트지와 판지 | 8 | | | 6.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이하인 것| | | | 에 한한다) | 8 | | | 7.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 225 | | | | 그램미만인 것에 한한다) | 8 | | | 8. 기타의 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이상인 것| | | | 에 한한다) | 8 | | 4806 |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그라신지 및 기타의 투명광택지 | | |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807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 | |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축유·압형 | | |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 | | | |48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8 | |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 | | |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며| | | |,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 |한한다) | 8 | |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 | | |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 |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8 | | 4811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롤상 또는 | | |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 | | |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 |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 8 | | | 2. 접착지와 판지 | 8 | | | 3.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 | | |를 제외한다) | | | | 가.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 | | | 것에 한한다) | | | |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 | | | 이하인 것 | 8 | | | (2) 기타 | 5 | | | 나. 기타 | 8 | | | 4.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글리세롤을 도포·침 | | | | 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 8 | | | 5.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스워딩·소프트셀룰로스섬유의| | | | 웨브 | 8 | | 4812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랩 및 필터플레이트 | 8 | | 4813 |권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문용 투명지 | 8 | | 4815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기타의 복사 또는 전산지(제4809호의 것| | | |을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 | |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와 | |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 | | | |가 있는 것에 한한다) | 8 | |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 |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 |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 | | | |건·크린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 | | |·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 | | | |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스워딩 또| | | |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8 | |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 | | |·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 | | | |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 | | |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8 | | 4820 |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 | | | |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흡취지 | | | |장·바인터(예:루우즈리이프등)·홀더·서철표지·각종 사무 | | | |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 | | | |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 8 | |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콥 및 이와 유사| | | |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 | | |정한 크기 형상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제용 펄프·지·판 | | | |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제품 | 8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제로 된 사진용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나. 부족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날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 요금별납중지·초일봉투·우편엽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산한 것. 컴퓨터에 의한 것. 압형인 쇄·사진촬영·사진복사·연전도복사·타이프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지 외의 물품으로 제?Iㄴ한 것과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2부이상을 한 장의 표지안에 센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 (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제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또는 도면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부수하는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분리된 쉬트 또는 전 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 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주 3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 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 소책자·팜프렛·리플렛·상업용 카다록·상업단체 및 관광 회사의 연감)을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제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 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가. 국문판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2. 기타 | | | | 가.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 | | | (1) 국문판 | 무세 | | | (2) 기타 | 무세 | | | 나. 기타 | | | | (1) 국문판 | 무세 | | | (2) 기타 | 무세 | |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 | | | |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1주에 4회이상 간행되는 것 | | | | 가. 국문판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2. 기타 | | | | 가. 국문판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 4904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무세 | |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 | | |·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1. 지구의 | 무세 | | | 2. 기타 | | | | 가. 책자로 된 것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 | | |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윈도에 한 | | | |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 | | |복사의 것 | | | | 1. 설계도 | 무세 | | | 2. 도안 | 무세 | | | 3. 기타 | 무세 | | 4907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 |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 | | |인한 지, 수표·지폐·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 | | |유가증권 | | | | 1.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무제 | | | 2. 항공화물증권 | 무제 | | | 3. 기타 | 무제 | |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8 | |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의| | | |것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8 | |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 8 | |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 1.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 무제 | | | 2. 기타 | | | | 가. 서화·디자인 및 사진 | 8 | | | 나. 기타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802호)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나. 인모와 인모제품(제0501호·제6703호 및 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여과포(제5911호)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의 면린터 또는 기타의 식물성 재료 라.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또는 기타의 제품 의료 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용의 봉합재), 치아사이를 청결히 하 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텐타플로스)(제3306호) 바. 제37014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켄트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 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예:인조스트로우)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직물·기타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6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벨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차.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모피와 그 제품 카.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셀룰로스워딩) 파.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 및 그 부분품 거. 제67류의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및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 섬유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기포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 을 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 머.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와 네트) 버. 제96류의 물품(예:부러쉬·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 및 타자서. 제97류의 물품 2.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 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분류한다. 나.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짐프한 마모사(제5110호)와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 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 하여야 하며, 당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분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은 주3 내지 주6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끈· 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로 보되 나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1)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가닥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 다)로서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 또는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데시텍스이상인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 또는 광택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 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실로서 세가닥이상의 실로 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사 또는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가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 다] (5) 제5605호의 셔닐사·짐프사 및 루프웨일사 4. 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주 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 는 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갱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이하인 것 (가) 견사·견웨이스트사 및 인조필라멘트사의 경우에는 85그램 (나) 기타 상의 경우에는 125그램 (2) 불상으로 감은 실 또는 타래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중량이하인 것 (가) 3,000데시텍스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상에 있어서 는 85그램 (나) 2,000데시텍스미만의 기타 실의 경우에는 125그램 (다) 기타 사의 경우에는 500그램 (3) 간사(間絲)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 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갱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의 중량이하인 것 (가) 견사·견웨이스트사 및 인조필라멘트상의 경우에는 85그램 (나) 기타 상의 경우에는 125그램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방직용의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5,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사(포장의 형상을 불문한다) (나)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상으로 감은 것(양모 또는 섬수모제 의 실을 제외한다) (3) 견·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이하인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릴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기타 방법으로 감은 것(예:콥·연 사용 튜브·펀·원추형 보빈·스핀들 및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 및 제5508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1갱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000그램이하인 것 나.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 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에 게기한 것보다 커야 한다. -나이론·포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씨엔/텍스 - 나이론·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 53 씨엔/텍스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슬사 : 27씨엔/텍스 7. 이 붕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예:더스터·타올·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다.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기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다)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렌드워크를 한 것 마. 봉제·풀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가지이상 끝과 끝을 이어붙인 천과 2가지이상의 직물류를 적충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바. 특정형상의 메이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 또는 특정길이의 여 러형상으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제50류 내지 제60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와 제60류 및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제56류 내 지 제59류에는 주 7에서 규정한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제50류 내지 제55류 및 제60류에는 제56류 내지 제59류의 물품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9.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열시킨 충을 상 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들 층은 접착제 또는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 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를 포함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애러미드를 포함한다. 13.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상이한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 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 제50류 견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 | |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8 | |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 | | |수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1.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것 | | | | 가. 누에고치 웨이스트 | 2 | | | 나. 풀솜 | 2 | | | 다. 비수 | 2 | | | 라. 생피저 | 2 | | | 마. 기타 | 2 | | | 2. 기타 | | | | 가. 페니 | 2 | | | 나. 견노일(부렐) | 2 | | | 다. 기타 | 2 | |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 8 | |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13 | +--------+---------------------------------------------------------+----------+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주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주: 1. 이 표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양모"라 함은 양 또는 어린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섬수로"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나·낙타·야크·아고라·티베탄·캐시미 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 산토끼·비버·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다. "조수모"라 함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모를 말하며 부러쉬 제조용의 수 모(제0502호)와 마모(제0503호)를 제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그리지(플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 | | | 가. 깍은 양모 | 1 | | | 나. 기타 | 1 | | | 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가. 깍은 양모 | 1 | | | 나. 기타 | 1 | | | 3. 탄화처리한 것 | 1 | |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섬수모 | | | | 가. 앙고라산양털(모헤어) | 1 | | | 나. 캐시미어털 | 1 | | | 다. 토끼털 | 1 | | | 라. 기타 | 1 | | | 2. 조수모 | 1 | |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주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 | | | |하며, 가이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1.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 1 | | | 2. 양모 또는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 1 | | | 3. 조수모의 웨이스트 | 1 | |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1 | |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 | | |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 | | | 1. 카드한 양모 | 1 | | | 2. 울톱과 기타 크움한 양모 | | | | 가.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 1 | | | 나. 기타 | | | | (1) 순모울톱 | 1 | | | (2) 혼방울톱 | 1 | | | (3) 조사 | 1 | | | (4) 기타 | 1 | | | 3. 섬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 | | 가. 모헤어톱 | 1 | | | 나. 케시미어톱 | 1 | | | 다. 기타 | 1 | | | 4.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1 |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108 |섬수모시(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한다) | 8 | |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8 | |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13 | |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13 | |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13 | +--------+---------------------------------------------------------+----------+ 제52류 면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1 | |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1.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1 | | | 2. 기타 | | | | 가. 가아넷스톡 | 1 | | | 나. 기타 | 1 | | 520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1 | |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에 한하며,|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8 | | 5208 |면직물9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 | |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10 | |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 | |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0 | |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 | | | |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인| | | |것이 한한다) | 10 | |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 | | | |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 | | | |과하는 것에 한한다) | 10 | | 5212 |기타 면직물 | | +--------+---------------------------------------------------------+----------+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작물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 | | | |스톡을 포함한다) | | | | 1.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 2 | | | 2.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 | | | 적한 것을 제외한다) | | | | 가. 쇄경 또는 타마한 것 | 2 | | | 나. 기타 | 2 | | | 3.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2 | |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와 애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 | | | |스톡을 포함한다) | 2 | | | 1. 생대마 또는 침지 대마 | 2 | | | 2. 기타 | 2 | | | 가.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 | | | (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 2 | | | 나. 대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2 | |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 | |,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 | | |스톡을 포함한다) | | | | 1.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 | | | 한한다) | | | | 가. 황말 | 2 | | | 나.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 2 | | | 2. 기타 | | | | 가.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 | | | | 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황마 | 2 | | | (2) 기타 | 2 | | | 나. 기타 | 2 | | 5304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 또는 가공한 | | | |것으로서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 | | |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1.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에 한한 | | | | 다) | 2 | | | 2. 기타 | 2 | |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 |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 | |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 | |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1. 코코넛(코이어)의 것 | | | | 가. 생 것 | 2 | | | 나. 기타 | 2 | | | 2. 아바카의 것 | | | | 가. 생 것 | 2 | | | 나. 기타 | 2 | | | 3. 기타 | | | | 가. 생 것 | 2 | | | 나. 기타 | 2 | | 5306 |아마사 | 8 | |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 8 | |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8 | | 5309 |아마직물 | 8 | | 5310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 8 | |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8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켄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랑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 우체탄 및 폴리비닐유도체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조류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확적 변화에 의 하여 제조한 것(예:비스코스레이온, 초산셀룰로스·동암모늄레이온 및 알기네이트 섬 유)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합성섬유:가에서 정의된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나에서 정의한 섬유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 여 사용할 경우 모든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토우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 | | | |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제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 | | |며, 67데시텍미만의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 | | | |한다) | 8 | |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 | | | |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 | | | |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 (시폭이 5 | | | |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8 | |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인 것으로서 횡| | | |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 | | |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 |인조스트로) (시폭이 5미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8 | |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8 |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 | | |한다) | 8 | |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 | | | |한 직물을 포함한다) | 8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 하여 연산되지 아니한 것. 마.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데시텍시를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이하인 토우 는 제5503호 또는 제5504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 8 | |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8 | | 5503 |합성프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한 것은 제외한다) | 8 |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 | | |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8 | |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 | | |한다) | 8 | |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한 것에 한한다) | 8 | |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음 또는 기타의 방적 | | | |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8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 8 | |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 | | |외한다) | 8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 | | | |다) | 8 | |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 | | | |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 | 10 | |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10 | |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0 | |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10 | |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10 | +--------+---------------------------------------------------------+----------+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예:제33 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워딩·펠트 또는 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및 인조의 연마재료를 펠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 시킨 것(제6805호) 라.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펠트 또는 부직표의 뒷면에 부착시킨 석(제6814호) 마. 금속박을 펠트 및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15부) 2. 펠트에는 니들룸펠트와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웨브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당해 직물의 웅집력을 증진시킨 것)을 포함한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 룰라) 여하를 불문하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 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결합체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 및 제5603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분의 50이하인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것(제39류 또는 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물품 및 부직포 양면 모 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 피복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또는 40류) 다. 다포성 플라스틱 또는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스트립으로서 펠트 또는 부직 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또는 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 | | |밀리미터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 | | | 1.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 | |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8 | | | 2. 워딩과 워딩의 기타제품 | 8 | | | 3.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네프 | | | | 가. 섬유의 플록 | 8 | | | 나. 기타 | 8 | |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8 | |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서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 8 | | 5605 |금속드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 | | |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 | | |·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 | | |에 한한다) | 8 | |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게기한 스트립 및 기타 | | |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 |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 | |루프웨일사 | 8 | |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의 | | |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 | | |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망 | 10 | |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요 섬유제의 바닥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바닥깔개의 밑받침을 제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 | | |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 5702 |양탄자루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 | | |며, 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카라미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 | | |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 10 | | 5703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 | | |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 | | |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10 | |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주: 1. 이 류는 제59류의 주 1에 게기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5801호에는 웨프트파일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아니하여 직립한 파일을 가지지 아니한 단계의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 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 또는 교착하여 루프를 만들고 이 루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에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코다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직물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 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을 평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서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 미터이하인 것. 다만,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에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지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 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바드·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의 물품 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브를 꿰매어서 아프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서 수침 으로 싼 태피스트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 | | | |을 제외한다) | 13 | |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 | | |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을 제외한다) | 8 | |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 8 | | 5804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 | | | |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 | | | |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 13 | |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 | | | |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 | | | |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 8 | | 5806 |세포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 | | |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불덕) | 8 | |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 | |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 | | | |을 제외한다) | 8 | |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 | | |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 | |및 술,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 | | | |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 | |, 다른 호에 게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 8 | |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은 제외한다) | 13 | |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팅과| | |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 | | |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8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 및 제5803호와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 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 한다. 2. 제5903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 량 및 플라스틱 재료의 성상(콤팩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것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 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아니 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락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4) 플라스티긍로 부분 도포 또는 부분 피복하여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 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쉬트 또는 스 트립(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에 한한다) (제39류)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플라스틱으 로 침투·도포 또는 시드한 것 3.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제'라 함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 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는 종이 (제4814호)의 뒷면 또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시킨 섬유제 플록 또는 더스트로 구성된 벽 피복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 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이하인 것 (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고무를 침 투·도포·피복 또는 시드 처리한 것 다. 고무로 응결한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을 불문한다). 다만,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 또는 스 트립(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제40류) 또는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적용하지 아?∏ご? 5. 제59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 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 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부분 피복함으 로써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파일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라.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사. 응집 또는 재생운모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제6814호) 아. 금속박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15부) 6. 제5910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 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적 용한다. 가. 일정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08호 내지 제5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 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드 (3)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모제의 여과포 (4) 복합경사 또는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렛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 공업용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드·브레이드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 또는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 [예: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 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및 벨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 | | |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 | | |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림 및 이와| | |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8 | |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 | | |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 8 | |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 | | | |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10 | |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 |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한다) | 8 | | 5905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 8 | |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 | | |물류를 제외한다) | 8 | |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 | | |을 그린 직물류 | 8 | |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 | | | |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깃 | | | |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 | | |투여부를 불문한다) | 8 | |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 | | |로 내장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5910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 | | |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 | |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7에 게 | | | |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 8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품. 다만,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파일 직 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직물 을 포함한다. 3. 이 표의 메이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 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를 포함한다. 가. "슈트"라 함은 외피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 로서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 1점[소매 부분을 제외하며, 외피가 상반신용 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세트 의류를 구성 하는 타부분의 외피와 동일작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 또는 지켓의 라이 닝과 동일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의 의류 1점[긴바지·승마용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에 한한다]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 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긴바지 2벌 또는 긴바지 와 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 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 자 켓(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자켓의 형은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 과 유사하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 다)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1점(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 는 플오버 및 조끼를 제외한다) - 1 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및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 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불에 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105호 및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부분에 웨 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센티미터당 10개미만인 의류를 제외하 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6109호에는 의류 밑부분에 드로우스티링×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 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6111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의 어린이용의 것 을 말하며 유아용냅킨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 6111호에 분류한다. 7. 제6112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 (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은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 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 및 칼라외에 포켓 또는 풋스트랩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 파스너(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긴바지(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에는 가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은 패드를 넣은 소 매없는 자켓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8. 일견 제6113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 11호를 제외한다) 제6113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 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 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 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으로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 | | |(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 | |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 | | |의 것을 제외한다) | 13 | |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 | | |(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 | |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 | | |의 것을 제외한다) | 13 | |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 |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 | | |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 | | |한다) | 13 | |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져·드레스·| | | |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 | | |마자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13 | |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 | |것에 한한다) | 13 | |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 | | |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 | |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 | | |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용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 | | |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10 |저지·플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의 것에 한한다) | 13 | |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 | |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3 | |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 | |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13 | |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8 | |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 | | | |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13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 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기타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203호 및 제6204호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슈트"라 함은 외피가 동일직물로 제조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 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 1점(소매 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 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세트의류를 구성하는 타부분의 외피와 동일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 또는 자켓의 라이닝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의 의류 1점(긴바지·승마용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에 한한다)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트일도 동일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고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지시되는 경우(예 : 긴바지 2벌 또는 긴바지와 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및 바지)에는 긴바지 한벌(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자켓(컷터웨이) 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자켓의 형은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과 유사 하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 또는 저ㅔ6208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1점(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를 제외한다) - 1 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짧은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211호의 트랙슈트 및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209호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인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209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에 분류한다. 5.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 6. 제6211호의 "스티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 (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을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칼라 외에도 포켓 또는 훗스크랩이 있을 수도 있다)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 파스너(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바지(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채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정사각형 또는 거의 정사각형의 스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하인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며, 어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 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6214호로 분류한다. 8.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 | | | |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 | | | |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13 | |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 | | | |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 | | | |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13 | |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 | |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 | | |(수영복을 제외한다) | 13 |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 | | | |·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 | |·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13 | |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13 | |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블라우스 | 13 | | 6207 |남자 또는 소년요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 | | | |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용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 | | |유사한 의류 | 13 | |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패티코트 | | | |·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 | | |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13 | |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13 | | 6210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 | | | |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 13 | |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13 | |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터·가어터 및 이와 | | |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 | | | |게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3 | | 6213 |손수건 | 8 | | 6214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6215 |넥타이류 | 8 | | 6216 |장갑류 | 8 | |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 | |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3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주 :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1절은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6류 내지 제62류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 (1) 의류와 의류부속품 및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류 (3)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4) 실내용품(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재질을 분문하며, 석면제품을 제외한다) 위에 게기한 물품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 | |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10 | |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 13 | |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 | | |침대용 밸란스 | 13 | | 6304 |기타 실내용품(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13 | |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 8 | |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 13 | |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10 | | | 제2절 세트 | | |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 | | | 및 실로 구성된 세트9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 | | |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13 | | | 제3절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넝마 | | |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 8 | |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및 끈·코디지·로프 또 | | | |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 | |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 8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아니하고 얇은 소재(예 : 종이·플라스틱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 및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잡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 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을 제외한다)(제11부)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의 신발 또는 기타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 신발 또는 아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프로텍터·아일렛·후크·버클·장식끈·레이스· 폼풍 또는 기타의 트리밍(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가죽"이라 함은 제4104호 내지 제4109호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3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앵클 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렛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제는 갑피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잇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401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 | | | |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징·리베팅·네일링·스 | | | |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착시켰거나 | | |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 8 | | 6402 |기타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 | | | |든 것에 한한다) | 13 | | 6403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보지션 레 | | | |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3 | | 6404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보지션 레 | | | |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3 | | 6405 |기타 신발류 | 13 | |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 | | | |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8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 다만, 대를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반든 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501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션(슬릿맨숀을 | | | |포함한다) | 8 | | 6502 |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 | | | |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 | | | |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6503 |펠트제의 모자(6501호의 모체 도는 플레토우로 만든 것에 | | |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504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 | |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대상의 것을 제 | | | |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 | |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506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8 | | 6507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 | | | |·챙 및 턱끈 | 8 | +--------+---------------------------------------------------------+----------+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예 : 안구용 산류)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또는 각족 재료제의 커버·술·가죽끈·산류의 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과 함게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 | | |포함한다) | 13 | | 6602 |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13 | +--------+---------------------------------------------------------+----------+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모제의 여과포(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포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모양의 모티프(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 또는 헤어네트(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바. 우모제의 털채·화장용 분첩 또는 모제의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 제9404호의 침구) 나. 우모 또는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도는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 및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의 꽃이나 잎 또는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하여 조립된 것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701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우모와 그 부 | | | |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측 및 | | | |우경을 제외한다) | 8 | | 6702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꽃·잎 | | |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 8 | | 6703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와 가 | | | |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 | |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 8 | |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 | | | |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인 | | | |모제품(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 8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예 :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다. 제56류 또는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 운모분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역청직물 또는 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 및 시계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 주 2 나에 게기한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 석필) 또는 제9610호의 물품(예 : 도화용 석판) 파.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기타의 모든 자연석(예 : 규석· 수석·백운석과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6801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 | | | |을 제외한다) | 8 | |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 | |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 | |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 | | | |함하며, 뒷면은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 | | | |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 | | |분 | 8 | | 6803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 | | | |품 | 8 | | 6804 |밀스톤·그리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 | | | |·벼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색· | |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 | |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805 |분상 도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 | | | |재료·지·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 | | |형상으로 절단·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으로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806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큐라이 | | | |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 | | | |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 | |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 | |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 | | |타르 피치)의 제품 | 8 | | 6808 |판넬·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 | |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롤 | | |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 | | |한한다) | 8 | | 6809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된 제품 | 8 | |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것 | 8 | |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 | | | |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 | | |석면제품(예 : 석면의 사·직물·의류·모자·신발 또는 가스| | | |켓)(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 | | |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대·세그먼트·디스크· | | | |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 | | |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 | | |셀룰로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 8 | |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 | | | |모를 포함하여 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 | |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8 | +--------+---------------------------------------------------------+----------+ 제69류 도자제품 주 :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 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6804호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 모조신변장식용품) 라. 제8113호의 서메트 마. 제82류의 물품 바.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사. 의치(제902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와 시계케이스) 자.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차. 제6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카. 제9606호의 물품(예 : 단추) 또는 제9614호의 물품(예 : 끽연용 파이프) 타.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 | | | | 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 | | 6901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 | | |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 | |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8 | |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 | |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 | | | |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 8 | | 6903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 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 | | | |플럭·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 (규산질의 화석분 또 | | | |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 8 | | |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필러 | |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 8 | |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 및 기 | | | |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 8 | | 6906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 8 | |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 | | | |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 | | | |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 | |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분한다) | 8 | |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 | | | |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 | |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 | | | |를 불분한다) | 8 | | 6909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 | | | |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8 | | 6910 |도자제의 설거지 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용통·비데 | | | |·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 | | |위생용 물품 | 8 | |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 8 | |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 | | | |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 8 | |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 8 | |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 8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 : 법랑·유약·유리프리트 및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기타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 : 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 애자(제8546호) 도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용품(광학저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피하주사기·의안· 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 또는 기타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고정전원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 (기계장치를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 또는 기타의 물품에 사용 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플라스크·상수용 분무기 또는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서냉전 공정단계에서 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롭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적외선 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호학적 화합물(예 : 금속산화물) 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호에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 올"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에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또는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001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유리괴 | | | | 1. 괴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파유리 | 3 | |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 | | | |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7003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 | | | |상의 것에 한하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8 | |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 | | | |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 | | |흡수·반사 도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7006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유리(구부린 것·가장 | | | |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 | |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 | | | |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8 | |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 8 | |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8 | |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8 | | 7010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 | | |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 |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 8 | |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 | |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 | | | |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 8 | | 7012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 | | | |장재 | 8 | |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 | | | |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 | | | |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7014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 | | | |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실드 빔 램프의 것 | 8 | | | 2. 기타 | 8 | |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 | | | |트 | | | | 1.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8 | | | 2. 기타 | 8 | | 7016 |압축 도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랩·벽돌·스퀘어 | | | |·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 | | | |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 | | | |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물분 | | | |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판넬·플레이트·쉘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 | | 1.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 | | |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 8 | | 7017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7018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 | | | |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 | | |인체용의 것을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 | | | |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직경이 1밀리 | | |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8 | |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 | | |물) | 8 | |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 8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주 : 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1의 가 및 이 류의 주 2 내지 주 10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2.가. 제7113호·제7114호 및 제7115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 두문자·테 및 외륜)등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 1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재 또는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 : 라스터) 라. 담체촉매(제3815호) 마. 제42류 주 2 나의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의 물품 바. 제4303호 도는 제4304호의 물품 사.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또는 기타의 물품 자. 제66류의 산류·지팡이 또는 기타의 물품 차. 제6804호나 제6805호 또는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합성의 것)의 더스트나 분을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 또는 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것은 이 류에 분류하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음기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를 제외한다. 카.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 및 악기) 타. 무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 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하. 제96류의 주 4에 의거 제96류에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날 조각 또는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 또는 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을 제외한다. 4.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다.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2 나에 게기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5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卑)금속 또는 비(非)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접· 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非)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6부 주 1 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7112호에 게기한 품명에 부합하는 물품은 당해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9.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젬세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 반지·팔지· 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계의 쇠줄·팬던트·타이핀·커프링크· 의복장식용 단추·종교용 도는 기타 용됴의 메달 및 기장) 나. 일반적으로 포켓·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 담배 케이스·화장갑·돈지갑·구중제갑) 10. 제7114호의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끽연용품 또는 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또는 종교용 물품을 포함한다. 11.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 9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 (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헤어핀을 제외한다)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난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천연 또는 양식진주 및 귀석 또는 반귀석 | | |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 | | | |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 | | |을 포함한다) | 8 | |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 | | | |트된 것을 제외한다) | | | | 1. 선별하지 아니한 것 | 1 | | | 2. 공업용의 것 | | | | 가.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 1 | | | 나. 기타 | 5 | | | 3. 공업용이 아닌 것 | | | | 가.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 1 | | | 나. 기타 | 5 | |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 | |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 | |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 | | | |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 | | | |한다) | | | | 1.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 1 | | | 2.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 | 가.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 | | | (1) 공업용의 것 | 5 | | | (2) 기타 | 5 | | | 나. 기타 | | | | (1) 공업용의 것 | 5 | | | (2) 기타 | 5 | |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 | | | |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 | | | |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 | | | |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 | | | |다) | | | | 1. 압전기용 석영 | 5 | | | 2.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 | | | 한한다) | | | | 가. 다이아몬드 | 5 | | | 나. 기타 | 5 | | | 3. 기타 | | | | 가. 공업용의 것 | | | | (1) 다이아몬드 | 5 | | | (2) 인조수정 | 5 | | | (3) 기타 | 5 | | | 나. 기타 | 5 | |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1. 다이아몬드의 것 | | | | 가. 천연의 것 | 5 | | | 나. 합성의 것 | 5 | | | 2. 기타 | | | | 가. 석류석의 것 | 5 | | | 나. 기타 | 5 | | |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7106 |은(금 도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일자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3 | | 7107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 | 3 | |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 | | | |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1. 화폐용이 아닌 것 | | | | 가. 분 | 3 | | | 나.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 | | | (1) 럼프·빌레트 및 입 | 3 | | | (2) 기타 | 3 | | | 다.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 | | | (1) 선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3 | | | (2) 기타 | 3 | | | 2. 화폐용의 것 | 무세 | | 7109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3 | |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 | |것에 한한다) | 3 | |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 | |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 | | | |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 | | | |크랩(주로 귀굼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 | | | | 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 | | 가. 회와 잔재물의 것 | 2 | | | 나. 기타 | 3 | | | 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 | |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 | | 가. 회와 잔재물의 것 | 2 | | | 나. 기타 | 3 | | | 3. 기타 | | | | 가. 회와 잔재물의 것 | 2 | | | 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의 것 | 8 | | | 다. 기타 | 3 | | | 제3절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금은세공품 및 기타 | | | | 의 제품 | | |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 | | |속제의 것에 한한다) | 8 | |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 | | | |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 |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 | |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 | | | |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 8 | |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8 | | 7118 |주화 | | | | 1.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 무세 | | | 2. 기타 | 무세 | | | 가. 금화 | 무세 | | | 나. 은화 | 무세 | | | 다. 기타 | 무세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 또는 분을 기제로 한 것(제3207호 내지 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도는 제3215호) 나. 페로세륨 또는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 도는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 및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 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 또는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 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의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또는 기타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관(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 나 및 다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류의 주 2 및 제83류의 주 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동·니켈·알루미늄·연·아연·주석·텅스텐 (월프람)·모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머드·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 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 ·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서메트"라 함은 현미경적 불균진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오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에 있어서 이 부의 비금속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기타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를 제외한다)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6. 이 표의 비금속에는 물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비금속의 합금으로 부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메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라 함은 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돠 스크랩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나. 분 "분"이라 함은 메쉬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고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72류 철강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 마 및 바의 규정은 이 표의 전체를 통하여 적용한다) 가. 선철 "선철"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게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한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6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 "스피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다. 페로얼로이 "페로얼로이"라 함은 피그·블록·럼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 형상의 합금, 연속주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형상의 합금 및 입상 또는 분상의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통상 기타 합금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할 때에 탈산제· 탈황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며, 보통 실용상 단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이상이며,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며, 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강 "강"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한 철재(주조형상으로 제조된 것을 제외한다) 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인 것을 말하며 제7203호의 철재를 제외한다. 그러나 크로뮴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도 있다. 마.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함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바. 기타 합금강 "기타 합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보론 100분의 0.0008 - 크로뮴 100분의 0.3 - 코발트 100분의 0.3 - 동 100분의 0.4 - 연 100분의 0.4 - 망간 100분의 1.65 - 몰리브테늄 100분의 0.08 - 니켈 100분의 0.3 - 니오븀 100분의 0.06 - 규소 100분의 0.6 - 티타늄 100분의 0.05 - 텅스텐(월프람) 100분의 0.3 - 바나듐 100분의 0.1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기타의 원소(황·인·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이라 함음 잉곳형상(피더헤드 또는 핫톱이 없는 것) 또는 피그형상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 스피그라이즌 도는 페로얼로이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 "입"이라 함은 메쉬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미만이고 메쉬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연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테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라 함은 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당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상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10배이상인 것 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2배 이상인 것에 한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 흠·리브·체크무늬 ·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천공한 것·파형한 것 또는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직 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를 불문하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이라 함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상의 열간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 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프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들 물품은 압연공장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 흠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다. 타. 기타의 봉 "기타의 봉"이라 함은 자·차 및 카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타원형·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흠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 파. 형강 "형강"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며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차·카 및 타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 또는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 선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 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드릴봉 "중공드릴봉"이라 함은 어느 횡단면에든 중공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며, 횡단면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나 52밀리미터이하의 것이고,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철강의 중공봉은 제7304호에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 또는 소결법에 의하여 제조된 철강제품은 그 형상·구성 및 모양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제1절 일차재료의 입상 또는 분상의 제품 | | |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 | | |한한다) | | | | 1.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이하인 | | | | 것에 한한다) | | | | 가. 주물용의 것 | 2 | | | 나. 제강용의 것 | 2 | | | 다. 기타 | 2 | | | 2.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 | | | 하는 것에 한한다) | 2 | | | 3.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 | | | | 가. 합금선철 | 2 | | | 나. 스피그라이즌 | 2 | | 7202 |페로얼로이 | | | | 1. 페로망간 | 8 | | | 2. 페로실리콘 | 3 | | | 3. 페로실리코망간 | 8 | | | 4. 페로크로뮴 | | | | 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3 | | | 나. 기타 | 3 | | | 5. 페로실리코크로뮴 | 3 | | | 6. 페로니켈 | 3 | | | 7. 페로몰리브덴 | 5 | | | 8.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 5 | | | 9. 기타 | | | | 가.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 5 | | | 나. 페로바나듐 | 5 | | | 다. 페로니오븀 | 5 | | | 라. 기타 | | | |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인 것| | | | 에 한한다) | 5 | | | (2) 기타 | 5 | |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 | | | |제품(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및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펠리트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1.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 1 | | | 2. 기타 | 1 | |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 | | 1.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3.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가. 선삭·쉐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 | | | | 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 | | 나. 기타 | 1 | | | 5.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1 | | 7205 |입과 분(선철·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 | | | | 1. 입 | 5 | | | 2. 분 | 5 | | | 제2절 철과 비합금강 | | |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 | | |제외한다) | | | | 1. 잉곳 | 3 | | | 2. 기타 | 3 | |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인 것 | 3 | | | 2.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인 것 | 3 | |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 | |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을 제외한다) | 8 | |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 | |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 | |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8 | |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 | |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8 | |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 | |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8 | |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 | |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8 | |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 | |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8 | |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 | | | |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압연후 꼬 | | | |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8 | |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 8 | |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8 | |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8 | | | 제3절 스테인레스강 | | | 7218 |스테인레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 | | | |테인레스강의 반제품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3 | | | 2. 기타 | 3 | | 7219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 | | |한한다) | 8 | | 722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 | | |한한다) | 8 | | 7221 |스테인레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5 | | 7222 |스테인레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레스강의 형강 | 8 | | 7223 |스테인레스강의 선 | 8 | | | 제4절 기타 합금강 및 합금 또는 비함금강의 중공드릴봉 | | |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 | | | |타 합금강의 반제품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3 | | | 2. 기타 | 3 | |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 | | |한한다) | | | | 1. 규소전기강의 것 | 5 | | | 2. 고속도강의 것 | 5 | | | 3.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 | | | 한 것에 한한다) | 8 | | | 4.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5.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8 | | | 6. 기타 | 8 | |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 | | |한한다) | | | | 1. 규소전기강의 것 | 5 | | | 2. 고속도강의 것 | 5 | | | 3. 기타 | 8 | |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5 | |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 | |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8 | |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 8 | +--------+---------------------------------------------------------+----------+ 제73류 철강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 "주철"이라 함은 주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1의 라에서 규정한 강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추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과 용접된 형강 | 8 | |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 | |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 | | |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 | | | |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 | |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 8 | |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8 | |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 | | |의 것에 한한다) | 8 | |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 | | | |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외경이 406.4밀리미 | | | |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 | | |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8 | |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 | 8 | |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 | |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 | | |·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 | | | |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8 |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 | | |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 | | | |과하는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 8 | | | | | |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 | | | |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 | | |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 | |리터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 | | |부를 불문한다) | 8 | | | | | |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한한다) | 8 | | | | | |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 | | |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7313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 | | | |용으로 사용하는 것 | 8 | | | | | |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 | | | |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 8 | | | | | |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8 | | | | | | 7316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8 | | | | | | 7317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8305호 | | | |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 | | | |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7318 |철강제의 스쿠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쿠루후크·리벳| | | |·코터·코터핀·와셔(스프리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8 | | | | | | 7319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자| | | |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 | |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8 | | | | | | 7321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 | | |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베큐·화로·가스풍로·가열 | | | |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8 | | | | | |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 | | | |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 | |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 |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 | | |의 부분품 | | | | 1. 방열기와 그 부분품 | 8 | | | 2. 기타 | | | | 가.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8 | | | 나. 기타 | 8 | | | | | |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 | | | |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 | | |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8 | | | | | |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8 | | | | | |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8 | | | | | |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 8 | | | | | +--------+---------------------------------------------------------+----------+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정제한 동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 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기 타 원 소 표 +---------------------+---------------------+ | 원 소 | 함유중량비율(%) | +---------------------+---------------------+ | 은 | 0.25 | | 비 소 | 0.5 | | 카드뮴 | 1.3 | | 크로뮴 | 1.4 | | 마그네슘 | 0.8 | | 납 | 1.5 | | 황 | 0.7 | | 주 석 | 0.8 | | 텔루륨 | 0.8 | | 아 연 | 1 | | 지르코늄 | 0.3 | | 기타 원소*는 각각 | 0.3 | +---------------------+---------------------+ * 기타 원소의 예 :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나. 동합금 "동합금"이라 함은 정제하지 아니한 동 외의 금속물질로서 동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의 기타 원소표에 게 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 다. 마스터얼로이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며, 기타 원소 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기타 합금 제조 시 첨가용 또는 비(非)철금속의 야금시에 탈산용·탈황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48호에 분류한다. 라.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 의하여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선재(와이어로드) 또는 관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와 빌레트는 제7403호의 동의 괴로 본다. 마.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쉬트·대 ·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 의하여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 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제7414호의 "선"은 코일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 문하고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며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에만 적용한다. 사.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편상의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아니하는 물품 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 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 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 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09호 및 제7410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 ·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 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 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401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 | | | 1. 동의 매트 | 1 | | | 2. 시멘트동(침전동) | 1 | | | | | | 7402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 2 | | | | | |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 | | | | 7404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7405 |동의 마스터얼로이 | 5 | | | | | |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 8 | | | | | |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 8 | | | | | | 7408 |동의 선 | 8 | | | | | | 7409 |동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1. 정제한 동의 것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4.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 | | |것(양백) | | | | 가.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5. 기타 동·합금의 것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2) 기타 | 8 | | | | | |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 | | | |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 | | |(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 | |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7411 |동제의 관 | 8 | | | | | |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 | 8 | | | | | | 7413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 | | | |연한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7414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동제 | | | |의 익스팬디드메탈 | 8 | | | | | | 7415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 | | |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 | |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 | | | |후크·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 와셔를 포함한다) 및| | |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 | | | 7416 |동제의 스프링 | 8 | | | | | | 7417 |동제의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 8 | | | 2. 기타 | 8 | | | | | | 7418 |동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 | |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 | | |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8 | | 7419 | 동제의 기타 제품 | 8 | +--------+---------------------------------------------------------+----------+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쉬트·대 ·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 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 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502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 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 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 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6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책크무늬· 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 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 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501 |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 | | | |물 | | | | 1. 니켈의 매트 | 1 | | | 2.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 | | | 가. 소결한 산화니켈 | | | | (1)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이상의 것 | 2 | | | (2) 기타 | 1 | | | 나. 기타 | | | | (1)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이상의 것 | 2 | | | (2) 기타 | 1 | | | | | | 7502 |니켈의 괴 | 3 | | | | | | 7503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7504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 5 | | | | | |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 5 | | | | | | 7506 |니켈의 판·쉬트·대 및 박 | 5 | | | | | | 7507 |니켈제의 관 및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 | 8 | | | | | |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 | | | 1. 니켈선제의 클로드·그릴 및 망 | 8 | | | 2. 기타 | 8 | +--------+---------------------------------------------------------+----------+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쉬트·대 ·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 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 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 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6호 및 제7607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 ·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 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601 |알루미늄의 괴 | | | | 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 3 | | | 2. 알루미늄 합금 | | | | 가. 캐스팅얼로이 | 3 | | | 나. 빌레트 | 5 | | | 다. 기타 | 3 | | | |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8 | | | | |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8 | | | | | | 7605 |알루미늄의 선 | 8 | | |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것에 한한다) | 8 | | | | | |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 |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 | |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8 | | | | | |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슐리브) | 8 | | | | | |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 | |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 | | | |·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과 구| | | |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 | | |와 유사한 것 | 8 | | | | | | 7611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 | | | |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 | |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 | | | |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7612 |알루미늄제이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 | | |도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 |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이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 |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7613 |알류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 | | |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 | |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 | |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 | | |분품 | | | | 1.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 | | | 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가.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 | | | 와 유사한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8 | | | | | |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8 | +--------+---------------------------------------------------------+----------+ 제 77 류 (유 보)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쉬트·대 ·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 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 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8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 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04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첵크무늬· 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 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801 |연의 괴 | | | | 1. 정제한 것 | 5 | | | 2. 기타 | | | | 가.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인 것 | 5 | | | 나. 기타 | | | | (1) 정제하지 아니한 것 | 2 | | | (2) 기타 | 5 | | | | | | 7802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7803 |연의 봉·프로파일과 선 | 8 | | | | | | 7804 |연의 판·쉬트·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8 | | | | | | 7805 |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슐리브) | 8 | | | | | |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 8 | +--------+---------------------------------------------------------+----------+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쉬트·대· 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 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 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 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9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 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첵크무늬· 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 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7901 |아연의 괴 | 5 | | | | | | 7902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7903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 8 | | | | | |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 8 | | | | | | 7905 |아연의 판·쉬트·대 및 박 | 8 | | | | | | 7906 |아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슐리브) | 8 | | | | | |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 8 | +--------+---------------------------------------------------------+----------+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 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 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 박·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 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 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 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 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80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 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04호 및 제80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 ·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 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 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 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001 |주석의 괴 | 3 | | | | | | 8002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 | |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 8 | | | | | | 8004 |주석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한다) | 8 | | | | | | 8005 |주석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 | | | |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 | | | |니하는 것에 한한다). 분과 플레이크 | 8 | | | | | | 8006 |주석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슐리브) | 8 | | | | | | 8007 |주석제의 기타 제품 | 8 | +--------+---------------------------------------------------------+----------+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분 | 5 | | | 2. 기타 |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 | | | | 트와 스크랩 | | | | (1) 괴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다)·프로파 | | | | 일·판·쉬트·대 및 박 | 8 | | | 다. 선 | 8 | | | 라. 기타 | 8 | | | | | |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분 | 5 | | | 2. 기타 |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 | | | | 트와 스크랩 | | | | (1) 괴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다). 프로파 | | | | 일·판·쉬트·대 및 박 | 8 | | | 다. 선 | 8 | | | 라. 기타 | 8 | | | | | |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트와| | | | 스크랩, 분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나. 기타 | 5 | | | 2. 기타 | 8 | | | | | |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괴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 3.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분 | 8 | | | 4. 기타 | 8 | | | | | |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 | |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3 | | | | | | 8106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5 | | | | | |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5 | | | | | |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 5 | | | 2. 기타 | 8 | | | | | |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 5 | | | 2. 기타 | | | | 가.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 | 5 | | | | (무세) | | | 나. 기타 | 5 | | | | | |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3 | | | | | |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5 | | | | | |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 | | | |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 | | |크랩을 포함한다) | | | | 1. 베릴륨 | 5 | | | 2. 크로뮴 | 5 | | | 3. 게르마늄 | 5 | | | 4. 바나듐 | 5 | | | 5. 기타 | 5 | | | | | | 8113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5 | +--------+---------------------------------------------------------+----------+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우램프·가반식단야로·프레임을 갖춘 그라 인딩휠·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과 서메트 다.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제의 절삭치·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 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따로 게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 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 제15부의 주 2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 또 는 전기이발기의 두부·날·절삭판은 제8510호에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1개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괭이·포크와 쇠 | | | |스랑, 도끼·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 | | | |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 및 기타 농| | | |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 8 | | | | | |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 | | |을 포함한다) | 8 | | | | | | 8203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 | | | |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 | | |유사한 수공구 | 8 | | | | | |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를 제 | | | |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8 | | | | | |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호에 게| | | |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우램프, | | |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 | | |사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 | | |답식의 그라인딩휠 | 8 | | | | | | 8206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 | | |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8 | | | | | |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 | | |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 | | |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 | | |것)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축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 | | |구를 포함한다) | 8 | | | | | |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 8 | | | | | | 8209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 |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 |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8 | | | | | | 8211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 | | | |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외한다) | | | |과 이들의 날 | 8 | | | | | |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함한 | | | |다) | 8 | | | | | | 8213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8 | | | | | |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 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 | |·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 | |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8 | | | | | | 8215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 | |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 8 | +--------+---------------------------------------------------------+----------+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 ·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 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 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될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 터미만인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301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제| | | |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 | |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열쇠 | 8 | | | | | | 8302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 | | | |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 | | |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 | | | |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 | |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 8 | | | | | | 8303 |비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 | | |용의 문과 저장실·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 8 | | | | | | 8304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페이퍼| | | |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 | | |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 | | |를 제외한다) | 8 | | | | | |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 | | |클립·색인용 택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 | | | |속제의 대상의 스테이플(예 :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 | | |것) | 8 | | | | | | 8306 |비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을 제외한 | | | |다).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금속제의 사진들 | | | | 1.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 8 | | | 2. 소상과 기타 장식품 | 8 | | | 3.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 8 | | | | | | 8307 |비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8 | | | | | | 8308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후크| | | |·아이·아이렛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 | | |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 | | | |한다), 비금속제의 관, 리벳 또는 2고(股)리벳, 구슬과 스팽 | | | |글 | 8 | | | | | | 8309 |비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 |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 | | |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 8 | | | | | | 8310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 | | |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8311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 | | |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점·용접 또| | | |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芯) | | | |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을 웅결하여 제조한 금속 | | | |취부용의 선 및 봉 | | | | 1. 비금속제의 용접봉(플럭스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 | | | 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비금속제의 선(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 | | | 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3. 비금속제의 봉과 선(플럭스를 봉에 도포한 것이거나 심 | | | | 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4.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 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 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 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 품(제4303호) 다. 보빈·스플·코프·코운·코어·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의 여 하를 불문한다(예 :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예 : 제39류·제48류 또는 제 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0호)와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반귀석 또는 제711 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제7304호)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앤드레스벨트(제15부) 차.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또 는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 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 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 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 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 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 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2가지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 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들이 제84류 또 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기계 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 69류) 다.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라.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 74류 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마. 제8508호 수지식 전동공구 또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바.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3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하는 호에 이를 분류한다. 다만, 제8419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또는 제8471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 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가.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 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상이한 유니트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 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니트콘스트럭션머신) 다. 가공물을 상이한 유니트 헤드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 머신) 5.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 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수리적인 모델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적어도 아날로그요소·제어요소 및 프로그래밍요소를 갖춘 것 (3)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아날로그요소를 갖춘 디지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 또는 디지털요소를 갖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 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 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호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 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 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 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6. 공청직경에 대한 최대 오차가 100분의 1이하 또는 0.05밀리미터이하인 연마강구 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두가지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2 또는 제16부의 주 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란 용어는 크기가 170㎜×100㎜×45㎜이하인 기계에 만 적용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 | | | |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 | | 1. 원자로 | 무세 | | | 2.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 무세 | | | 3.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 무세 | | | 4. 원자로의 부분품 | 무세 | | | | | |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 | |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8 | | | | | |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 | | | |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도기용의 옹| | | |축기 | 8 | | | | | |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 및 이 | | | |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문한다) | 8 | | | | | | 8406 |증기터빈 | 8 | | | | | |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 | | 1. 항공기용 엔진 | 5 | | | 2. 선박추진용 엔진 | 8 | | | 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 8 | | | 4. 기타의 엔진 | 8 | | | | | |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 | | 1. 선박추진용 엔진 | 8 | | | 2.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8 | | | 3. 기타의 엔진 | | | | 가. 철도차량용의 내연기관 | 5 | | | 나. 기타 | 8 | |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부분품 | | | | 1. 항공기 엔진용의 것 | 5 | | | 2. 기타 | | | | 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 8 | | | 나. 기타 | | | | (1) 철도차량용의 것 | 5 | | | (2)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8 | | | (3) 선박용의 것 | 8 | | | (4) 기타 | | | | (가) 발전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 | |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8 | | | | | |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 | | | 1. 터보제트 | | | | 가.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이하의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나. 추진력이 25킬로뉴턴초과의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2. 터보프로펠러 | | | | 가. 출력이 1,100킬로와트이하인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나. 출력이 1,100킬로와트초과인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3. 기타의 가스터빈 | | | | 가. 출력이 5,000킬로와트이하인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나. 출력이 5,000킬로와트초과인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4. 부분품 | | | | 가.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항공기용의 것 | 3 | | | (2) 기타 | 8 | | | | | |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1.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수력엔진괴 수력모터 | 8 | | |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 8 | | | 4. 기타 | 8 | | | 5. 부분품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나. 수력엔진의 것 | 8 | | | 다. 기타 | 8 | | | | | |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 | | | |베이터 | 8 | | | | | |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 | |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진공펌프 | 8 | | | 2.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 8 | | | 3.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 8 | | | 4.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 8 | | | 5. 팬 | | | | 가.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 | | | | 력125와트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8 | | | 나. 기타 | 8 | | | 6.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 | | | 다) | 8 | | | 7. 기타 | 8 | | | 8. 부분품 | 8 | | | | | |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 | |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 | | | |도 포함한다) | | | | 1.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에 한한다) | 8 | | | 2.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 8 | | | 3. 기타 | 8 | | | 4. 부분품 | 8 | | | | | |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 | |,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화격자·기계식 회배출기 및 | | |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8 | | | | | |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 | | |다) | 8 | | | | | |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 |) | | | | 1.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가. 가정형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가정형의 냉장고 | 8 | | | 3.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이하의 것) | 8 | | | 4.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이하의 것) | 8 | | | 5.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캐비넷·전시용 | | | | 카운터·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 | | 가구 | 8 | | | 6.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8 | | | 7. 부분품 | 8 | | | | | | 8419 |가열·조리·배소·중류·정류·살균·건조·증발·옹축·냉 | | | |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 | | |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 | | | |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 | |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 8 | | | 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 8 | | | 3. 건조기 | 8 | | | 4. 증류기 또는 정류기 | 8 | | | 5. 열교환기 | 8 | | | 6. 기체 액화용의 기기 | 8 | | | 7. 기타의 기기 | | | | 가.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 | | | 것 | 8 | | | 나. 기타 | 8 |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 (1)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 8 | | | (2) 기타 | 8 | | | 8. 부분품 | | | | 가.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 | | 842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 | | |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8 | | | | | |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 | | | | 과 또는 청정기 | | | |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8 | | | 2.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가.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1) 가정형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물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8 | | | 다.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 | | | 라. 기타 | 8 | | | 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가.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 | | | 나. 기타 | | | | (1) 가정형의 것 | 8 | | | (2)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 8 | | | (3) 기타 | 8 | | | 4. 부분품 | | | | 가.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 8 | | | 나. 기타 | | | | (1)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 | | | (2) 기타 | 8 | | | | | | 8422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 | |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시일 또는 | | | |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 | 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 | | | 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1. 접시 세척기 | | | | 가. 가정형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 8 | | | 3.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씰 또는| | | | 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8 | | | 4.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8 | | | 5. 부분품 | 8 | | | | | | 8423 |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 | | | 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 8 | | | | | | 8424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중| | | | 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8 | | | | | | 8425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 | | | 스턴 및 잭 | 8 | | | | | | 8426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 | | | | 하대·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8 | | | | | | 8427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 | | 결합된 것에 한한다) | 8 | | | | | | 8428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 | |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8 | | | | | | 8429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 | | | | ·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머신 및 로| | | | 드로울러 | 8 | | | | | | 8430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 | | | |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 | | | 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우플라우와 스노우불라우어 | 8 | | | | | | 8431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 부분품 | 8 | | | | | | 8432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 | | | | 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8 | | | | | | 8433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 | | | 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 | | | 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 | | 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 8 | | | 2.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렉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 | | | | 다) | 8 | | | 3.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 8 | | | 4.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 8 | | | 5. 기타의 수확기와 탈곡기 | 8 | | | 6.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 | | | 가. 조란 선별기 | 8 | | | 나. 기타 | 8 | | | 7. 부분품 | 8 | | | | | | 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1. 착유기 | 8 | | | 2. 낙농기계 | 8 | | | 3. 부분품 | 8 | | | | | | 8435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 | | | 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8 | | | | | | 8436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 | | | | (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1.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8 | | | 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가.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1) 부란기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3. 기타의 기계 | 8 | | | 4. 부분품 | 8 | | | | | | 8437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 | | |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 | | | 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이 류의 | | | | 다른 호에 분류디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 | | |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 8 | | | | | | 8439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 | | | 완성가공용 기계 | 8 | | | | | | 8440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8 | | | | | | 8441 |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가종 절단기 | | | | 를 포함한다) | 8 | | | | | | 8442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기 및 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 | | | | ·실린더 기타 인쇄용의 부분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기(제| | | | 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인쇄용의 활| | | | 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용 부분품. 인쇄| | | | 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블록·플 | | | | 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8 | | | | | | 8443 | 인쇄기(잉크제트방식 인쇄기를 포함하며 제8471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와 인쇄보조용 기계 | 8 | | | | | | 8444 |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취 또는 절단용의 기계 | 8 | | | | | |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 | | | | 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8446호 또는 제844| | | | 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 | | | 8446 | 직기(직조기) | | | | 1. 폭 30센티미터이하의 소폭직기 | 8 | | | 2.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형의 것) | 8 | | | 3.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레스형의 것) | 8 | | | | | | 8447 |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 | | | 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8 | | | | | | 8448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 | | | 기계(예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및 | | | |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 | | | 기게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핀| | | | 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 | | | 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1.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 | | | 보조기계 | 8 | | | 2.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8 | | | | (5) | | | 3. 제8445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8 | | | 가. 침포 | 8 | | | 나.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 | | (1)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를 제외한다) | 8 | | | | (5) | | | (2) 기타 | 8 | | | 다.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스피닝링·링트래블러 | | | | (1) 스핀들플라이어 | 8 | | | | (5) | | | (2) 기타 | 8 | | | 라. 기타 | 8 | | | 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 5. 제8447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8 | | | | | | 8449 |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 | | 기계(펠트모자와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 | | | 형(型) | 8 | | | | |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 | | | 다) | | | | 1. 1호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 | | | 램이하인 것 | 8 | | | 2.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 | | | 램을 초과하는 것 | 8 | | | 3. 부분품 | 8 | | | | | | 8451 |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 | | | | (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 | | | | 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 | | | | 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 | | |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 | | | 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 | | | 1. 드리이 클리닝기 | 8 | | | 2. 건조기 | 8 | | | 3.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8 | | | 4.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8 | | | 5.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의 것| | | | 에 한한다) | 8 | | | 6. 기타의 기계 | 8 | | | 7. 부분품 | 8 | | | | | | 8452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 | | | | 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8 | | | | | | 8453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및 가공기계 또| | | | 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수| | | | 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8 | | | | | | 8454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 | | | | 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8455 |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 8 | | | | | | 8456 |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 | | | 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프라스마아크 방 | | | | 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8457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콘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 | | | | 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 8 | | | | | | 8458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8 | | | | | | 8459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트헤드 머신을 포| | | | 함한다)로서 드릴링·볼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 | |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 | | | | 한다) | 8 | | | | | | 8460 | 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랩핑·폴리싱 또는 기타| | | |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 | | | | 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 | | | | 기·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 | 8 | | | | | | 8461 |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 | | | 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 | | |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 | | | 기계(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462 |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 | | | | 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 | | | 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 | |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8 | | | | | | 8463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 | | | 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8464 |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 | | | 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8 | | | | | | 8465 |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 | | | | 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8 | | | | | | 8466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틀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 | |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 | | |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틀홀더 | 8 | | | | | | 8467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 | | | 장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468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 | | | 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 | | | | 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8469 |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 | | | | 신 | 8 | | | | | | 8470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 | | | 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 | | | 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 8 | | | | | |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 | | | 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8 | | | | | | 8472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 | | | 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 | | | 기) | 8 | | | | | | 8473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 | |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 | | | 한 물품을 제외한다) | 8 | | | | | | 8474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 | | | | 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 | | |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비용에 한한다)와 조괴기· | | | | 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 | |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 | | | 생산품의 처리비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 | | | | 기 | 8 | | | | | | 8475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쉬벌브(외피가 유| | | | 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 | | |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8 | | | | | |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 | | | 기)와 화폐교환기 | 8 | | | | | |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E도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 | |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478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 | | | 가진 것에 한한다) | | | | 1.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 | | | 류 | 8 | | | 2.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 8 | | | 3.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츄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 | | | 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 | | | | 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 8 | | | 4.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8 | | | 5. 산업용 로봇(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 | | | 에 한한다) | 8 | | | 6. 증발식 에어쿨러 | 8 | | | 7. 기타의 기기 | | | | 가.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8 | | | 나.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 | | | | 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8 | | | 다. 기타 | | | | (1) 가정형의 기기 | 8 | | | (2)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 | 8 | | | (3) 기타 | 8 | | | 8. 부분품 | 8 | | 8480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 | | | 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 | | | | 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8 | | | | | | 8481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 | | |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 | | |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8 | | | | | | 8482 |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 | | | 1. 볼 베어링 | 13 | | | 2. 원추형 로울러베어링(코운과 결합된 원추형 로울러베어 | | | | 링을 포함한다) | 8 | | | 3. 구형 로울러베어링 | 8 | | | 4. 니이들 로울러베어링 | 8 | | | 5. 기타의 원통형 로울러베어링 | 8 | | | 6.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로울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 | | | 포함한다) | 8 | | | 7. 부분품 | 8 | | | | | | 8483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사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 | | | | 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 | |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 | | | 한다).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터치와 샤| | | | 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1.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2.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 | | | 한한다)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3.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우러베어링을 갖추지 아 | | | | 니한 것에 한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4.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 | | |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멘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로 | | | | 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 | | | 포함한다)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1) 로울러 스크류 | 3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5. 플라이휠과 플리(플리블록을 포함한다) | 8 | | | 6. 플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7. 부분품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 | | 8484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 | | | 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 재 | | | | 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 | | | 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 | | |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카니칼 씰 | 8 | | | | | | 8485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 | | | 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8 | +--------+---------------------------------------------------------+----------+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 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 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 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508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 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도금·식각(蝕刻) 또 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 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 호접속자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 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등)로 된 하나의 기 관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개 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 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 다. 7.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절단·소진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8 | | | | |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8 | | | | | | 8503 |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 | | | 용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 8 | | |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 |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 | | 호울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 | | 헤드 | 8 | | | | | | 8506 | 일차전지 | | | | 1. 이산화망간제의 것 | | | | 가. 망간건전지 | 13 | | | 나. 알칼리망간건전지 | 13 | | | 다. 기타 | 8 | | | 2. 산화수은제의 것 | 8 | | | 3. 산화은제의 것 | 8 | | | 4. 리튬제의 것 | 8 | | | 5. 에어징크제의 것 | 8 | | | 6. 기타 | 8 | | | 7. 부분품 | 8 | | |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8508 | 수지식 전동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진공소제기 | 8 | | | 2. 바닥광택기 | 8 | | | 3. 주방용 쓰레기처리 | 8 | | | 4. 식품용 그리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 8 | | | 5. 기타의 기기 | 8 | | | 6. 부분품 | 8 | | | | | | 8510 |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 | | | | 다) | | | | 1. 면도기 | 8 | | | 2. 이발기 | 8 | | | 3. 모발제거기 | 8 | | | 4. 부분품 | | | | 가. 면도기의 것 | 8 | | | 나. 이발기의 것 | 8 | | | 다. 모발제거기의 것 | 8 | | | | | | 8511 |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 | |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 | | | 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 발전기·교류발| | | | 전기)와 개폐기 | | | | 1. 점화 플러그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2.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 | | | | 휠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3.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4.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5. 기타의 발전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6. 기타의 기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7. 부분품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3 | | | 나. 기타 | 8 | | | | | | 8512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 | | | | 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 | | | | 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 | | |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 | | | | | | 8514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 | | | 것을 포함한다)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 | |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 | 8 | | | | | |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 | | |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 | | | 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 | | |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 | | | | 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 8 | | | | |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 | | | 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 | | | 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 | | |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 8 | | | 2. 난방기와 토양가열기 | 8 | | | 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 8 | | | 4. 전기다리미 | 8 | | | 5.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8 | | | 6.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우스| | | | 터 | 8 | | | 7.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 8 | | | 8. 전열용 저항체 | 8 | | | 9. 부분품 | 8 | | | | | | 8517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 | | | 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 | | | 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8 | | | | |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정착된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이어폰과 마이크로폰·스피| | | | 커 복합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8 | | | | | | 8519 | 턴테이블(레코드 멕)·레코드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어와 기| | | | 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다) | 8 | | | | | | 8520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데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 | | | 여불룰 불문한다) | 8 | | | | | | 8522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 | | | 8523 | 음성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기록이 안 | | | | 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 | | | 8524 |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 | | | | 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 | |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8 | | | 2.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8 | | | 다. 기타 | 8 | | | 3. 마그네틱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 | | | 것에 한한다) | | | | 가. 폭이 4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폭이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다.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4. 기타 마그네틱테이프 | | | | 가. 폭이 4밀리미터이하인 것 | 8 | | | 나. 폭이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이하인 것 | 8 | | | 다.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1) 비데오 녹화된 것 | 20원/ | | | | 표준속도 | | | | ·매분 | | | (2) 기타 | 8 | | | 5.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8 | | | 6. 기타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 | | | 8525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 | | | | 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젼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 | | | 및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 | | | | | | 8526 |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1. 레이다기기 | 8 | | | 2. 기타 | 8 | | | | | | 8527 |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 | | | | 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1.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외부 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 | | |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 | | | 것을 포함한다) | 8 | | | 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없이 | | | | 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 | | | | 의 수신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8 | | | 3.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 | | | 의 수신기능을 갖춘 기기를 포함한다) | 8 | | | 4. 기타의 기기 | 8 | | | | | | 8528 |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 | | | |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 | | 1.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 | | |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8 | | | 2. 영상모니터 | 8 | | | 3. 영상프로젝터 | 8 | | | | | | 852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 | | |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1.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 | | | 가. 레이다기기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기타 | | | | 가. 레이다기기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 | | 8530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 | | |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 | | | | 다) | 8 | | | | | | 8531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 | | | 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8532 |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 8 | | | | | |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 | | | 체를 제외한다) | 8 | | | | | | 8534 | 인쇄회로 | | | | |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 | | | ·피뢰기·전압제한기·서어지억제기·플러그·접속함). 다 | | | | 만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 | | | 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호울더·접속함| | | | ).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8537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 | | |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 | |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 | | |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8 | | | | | | 8538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 | | | 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 | | | | 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8 | | | | | | 8540 |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진공관·증기 또는 가| | | | 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젼용 촬 | | | | 상관) | 8 | | | | | |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 | | | 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 | | | 압전기 결정소자 | | | | 1.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 | | | | 다) | 8 | | | 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 8 | | | 3.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를 제 | | | | 외한다) | 8 | | | 4.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 8 | | | 5.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 8 | | | 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8 | | | 7. 부분품 | | | | 가. 리드프레임 | 8 | | | 나. 다이오드의 것 | 8 | | | 다. 트랜지스터의 것 | 8 | | | 라. 기타 | 8 | | | | | | 8542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 | | 1. 모노리식 디지털 집적회로 | 8 | | | 2. 기타 모노리식 집적회로 | 8 |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8 | | | 4.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8 | | | 5. 부분품 | 8 | | | | | | 8543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 | | 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1. 입자가속기 | 8 | | | 2. 신호발생기 | 8 | | | 3.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8 | | | 4.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 8 | | | 5. 기타의 기기 | 8 | | | 6. 부분품 | 8 | | | | | | 8544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 | | | | 연도체(에니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 | |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 | | | 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 | | | | 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8545 |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 | | |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1. 전극 | | | | 가. 노용의 것 | 5 | | | 나. 기타 | 5 | | | 2. 부러쉬 | 8 | | | 3. 기타 | 8 | | | | | | 8546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8 | | | | | | 8547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성 물품(나선가| | | | 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 | | |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 |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로로 | | | | 속을 댄 것에 한한다) | 8 | | | | | | 8548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 | | | 전지 및 축전지·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1.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 | |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 | | 가. 제3824호의 8의 것 | 8 | | | 나. 제7204호의 2, 3 및 4의 나의 것 | 2 | | | | (1) | | | 다. 제7404호의 것 | 1 | | | 라. 제7503호 또는 제7902호의 것 | 1 | | | 마. 제7802호의 것 | 1 | | | 바. 제8107호의 카드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또는 제8111 | | | | 호의 것 | 5 | | | 사. 제8506호(부분품을 제외한다)의 것 | 8 | | | 아. 기타 | 8 | | | 2. 기타 | 8 | +--------+---------------------------------------------------------+----------+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 1. 이 부에서는 제9501호·제9503호 또는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506호 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 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 4016호) 나. 제15부의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 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 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3.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들 류중 둘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 에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분류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중 가장 유 사한 차량에 이를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발착장 위에 상륙할 수 있 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 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로 보아 각각 이를 분류한다.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枕木) 또는 콘크리트제의 호버 트레인용 가이드트랙섹션(제4406호 또는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8530호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제바퀴·외륜과 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언더프레임·보우기[(대차(臺車)]와 비셀보우기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후크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08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되, 주 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 또는 전철용(轉轍用)의 제어기, 기타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하 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 | 2. 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 | | | | 8602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 | | 1. 디이젤 전기기관차 | 5 | | | 2. 기타 | 5 | | | | | | 8603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 | 2. 기타 | 5 | | | | | | 8604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으로서 자주식의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 | | | 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궤도검사차) | 5 | | | | | | 8605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 | | | | 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 | | | | 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객차 | 5 | | | 2. 수하물차 | 5 | | | 3. 우편차 | 5 | | | 4. 병원차 | 5 | | | 5. 기타 | 5 | | | | | | 8606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 5 | | | 2. 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제8606호의1의 것을 제외한다)| 5 | | | 3. 자기양하식의 화차(제8606호의 1의 것 및 2의 것을 제외| | | | 한다) | 5 | | | 4. 기타 | | | | 가. 덮개가 있는 것과 밀폐되어 있는 것 | 5 | | | 나.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 | | | | 하는 것 | 5 | | | 다. 기타 | 5 | | | | | | 8607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 | | | 1. 보우기·비셀보우기·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 | | | 가.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5 | | | 나.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5 | | | 다.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5 | | | 2. 제도장치와 그 부분품 | | | | 가.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5 | | | 나. 기타 | 5 | | | 3. 후크와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5 | | | 4. 기타 | 5 | | | | |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수 | | | | 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 | | | | 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 | | | 부분품 | 8 | | | | | | 8609 |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 | | | 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 | | |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무세 | +--------+---------------------------------------------------------+----------+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을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에서 "트렉터"라 함은 주로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 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 또는 기타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환성장치로서 제87 01호의 트렉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 및 작업도구는 트렉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이를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기타의 어린이용 자전거 는 제9501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701 | 트렉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 | | | 1. 보행운전형 트랙터 | 8 | | | 2.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8 | | | 3. 무한궤도식 트랙터 | 8 | | | 4. 기타 | | | | 가.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8 | | | 나. 기타 | 8 | | | | | | 8702 |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10 | | | |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 | | | | 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 | | | | 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10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10 | | | | | |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 | | 을 제외한다)(예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 | |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 8 | | | | | | 8706 |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 | | | | 한다) | | | | 1. 8701호의 것 | | | | 가. 제8701호의 2 및 4의 가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2. 제8702호의 것 | 8 | | | 3. 제8703호의 것 | 8 | | | 4. 제8704호의 것 | 8 | | | 5. 제8705호의 것 | 8 | | | | | |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 | | | | 용에 한한다) | | | | 1.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8 | | | 2. 기타 | | | | 가. 제8701호의 것 | | | | (1) 제8701호의 2 및 4의 가의 것 | 8 | | | (2) 기타 | 8 | | | 나. 제8702호의 것 | 8 | | | 다. 제8704호의 것 | 8 | | | 라. 제8705호의 것 | 8 |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 | | | 한한다) | 8 | | | | | | 8709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 | | | 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 | |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 | | | 터 및 이들의 부분품 | 8 | | | | | | 8710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1. 전차 | 무세 | | | 2. 기타의 장갑차량 | 무세 | | | 3. 부분품 | 무세 | | |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 | | | (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8 | | | | | | 8712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 | | | 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 8 | | | | | | 8713 | 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 | | | | 한다) | 8 | | | |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 | | | |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 | | | 및 이들의 부분품 | 8 | +--------+---------------------------------------------------------+----------+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801 |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 | | | 공기 | | | |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 | | 가. 글라이더 | 무세 | | | 나. 행글라이더 | 무세 | | | 2. 기타 | | | | 가. 기구와 비행선 | 8 | | | 나. 기타 | 무세 | | | | | | 8802 |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곱터·비행기등), 우주선(인공위성 | | | |을 포함한다), 서보비털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 | 1. 헬리곱터 | | | | 가. 자중(自重)이 2,000킬로그램이하인 것 | 무세 | | | 나. 자중(自重)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 | 2. 자중(自重)이 2,000킬로그램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 | | | | 공기 | 무세 | | | 3. 자중(自重)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킬로그 | | | | 램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 무세 | | | 4. 자중(自重)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 | | 의 항공기 | 무세 | | | 5.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털 및 우주선 운반| | | | 로켓 | | | | 가. 우주선 | | | | (1) 인공위성 | 무세 | | | (2) 기타 | 무세 | | | 나. 우주선 운반로켓 | 무세 | | | 다. 서보비털 | 무세 | | | | | | 8803 |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 | | | 1.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 2.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 무세 | | | 3. 비행기 또는 헬리곱터의 기타 부분품 | | | | 가. 비행기용의 것 | 무세 | | | 나. 헬리콥터용의 것 | 무세 | | | 4. 기타 | | | | 가. 글라이더·행글라이더용의 것 | 무세 | | | 나.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용의 것 | 무세 | | | 다. 기타 | 무세 | | | | | | 8804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 | | |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1.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 | | | | 다) | 8 | | | 2. 로토슈트 | 무세 | | | 3. 부분품 및 부속품 | | | | 가.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 | | | 다)의 것 | 8 | | | 나. 로토슈트의 것 | 무세 | | | | |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 | | | | 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1.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 | | |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 | | | 가. 항공기 발진장치 | | | | (1) 군·경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5 | | | 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 | | | (1) 군·경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5 | | | 다. 부분품 | | | | (1) 군·경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5 | | | 2.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 | | | 가. 지상비행훈련장치 | | | | (1) 군·경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5 | | | 나. 부분품 | | | | (1) 군·경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5 | +--------+---------------------------------------------------------+----------+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 1.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 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8906호에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8901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 | | | 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 | | | 1.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 | | | | 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 무세 | | | 2. 탱커 | 무세 | |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 무세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가. 화물선 | 무세 | | | 나. 화객선 | 무세 | | | | | | 8902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1. 어선 | | | | 2.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가.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 | | 8903 |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 | | | 카누 | | | | | | | 8904 | 예인선과 퓨셔크라프트 | | | | 1. 예인선 | 5 | | | 2. 푸셔크라프트 | 5 | | | 3. 기타 | 5 | | | | | | 8905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외의 특수기 | | | | 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깃 수| | | |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1. 준설선 | 5 | | | 2.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 | | | | 한다) | 5 | | | 3. 기타 | 5 | | | | | | 8906 |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 | | | 다) | | | | 1. 군함 | 무세 | | | 2. 구명보트 | 무세 | | | 3. 기상관측선 | 무세 | | | 4. 병원선 | 무세 | | | 5. 기타 | 무세 | | | | | | 8907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 부교·탱크·코오퍼댐·부잔 | | | | 교·부표·수로부표) | | | | 1.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 5 | | | 2. 기타 | 5 | | | | | | 8908 |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 | | | 1. 해체용 선박 | 2 | | | | (1) | | | 2. 기타 | 2 | | | | (1)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 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품(제4204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 품(제5911호) 나. 방직용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 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선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 다. 제6903호의 내화제품 및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라.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광학 용품을 제외한 비(卑)금속제 또는 귀금속제의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마.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물품 바.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 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 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4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 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의 기기 아.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의 음성기록·재생 또는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또는 제8520호), 사운드헤드(제8522호)·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또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 조절기기(제8526호), 제8539호의 실드 빔 램프유니트, 제8544호의 광섬유케 이블 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차. 제95류의 물품 카. 용적측정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타. 스폴·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 제3923호 또는 제15부)] 2. 주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 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 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가 해당 호에 이 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 4의 규정은 이 류에서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 13호에 분류한다. 5. 제9013호와 제9031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 분류된다. 6.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 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 에 의하여 작동하는 비전기적 량의 자동제어기기 7. 제9006호에서 "특수용도사진기"라 함은 현미경용·반도체소자촬영용 및 기타 특 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001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외의 광섬유케이블, 편 | | | | 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 | ,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 | |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 | | | 다) | 8 | | |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 | | | | 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 | | | | 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 | | |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9003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 | | 부분품 | 8 |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 | |물품 | 8 | | | | | | 9005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및 기| | | |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 | | |외한다) | 8 | | | | | |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 | | |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 1. 인쇄제판용 사진기 | 8 | | | 2.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쉐 또는 기| | | | 타의 마이크로품용의 것에 한한다) | 8 | | | 3.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및 의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 | | |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8 | | | 4. 즉석인화사진기 | 8 | | | 5. 기타의 사진기 | | | | 가.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 | |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이하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한 | | | | 다) | | | | (1) 특수용도사진기 | 8 | | | (2) 기타 | 8 | | | 나. 기타(폭이 35밀리미터미만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한다) | | | | (1) 특수용도사진기 | 8 | | | (2) 기타 | 8 | | | 다.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한다) | | | | (1) 특수용도사진기 | 8 | | | (2) 기타 | 8 | | | 라. 기타 | | | | (1) 특수용도사진기 | 8 | | | (2) 기타 | 8 | | | 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8 | | | 7. 부분품과 부속품 | 8 | | | | | |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 | | | |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9009 |사진기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 | | | |다)와 열식 복사기 | 8 | | | | | |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 | | | |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 | |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 | | | |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 8 | | | | | |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 | | |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 8 | | | | | |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 8 | | | | | |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 | | | |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 | | |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8 | | | | | | 9014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 8 | | | | | |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 | | | |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 | | | |기(콤파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의 | 8 | | | | | | 9016 |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 8 | | | | | | 910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 제도기·축소확대기 | | | |·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 | | | |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로서 이 | | |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 |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 | | | | 용 기기를 포함한다) | 8 | | | 2.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 8 | | | 3. 주사기·바늘·캐디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 4. 치과용 기타 기기 | 8 | | | 5. 안과용의 기타 기기 | 8 | | | 6. 기타의 기기 | | | | 가. 임신진단기 | 8 | | | 나. 기타 | 8 | | | | | | 9019 |기계용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 |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 | | | |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8 | | | | | |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 | |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 | 8 | | | | | |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 |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및 | | |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 | | | |체에 삽입하는 보청기와 기타의 기기 | 8 | | | | | |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 | | |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 |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 | | |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8 | | | | | | 9023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 또는 전람회| | | |용)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 8 | | | | | | 9024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 | | | |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8 | | | | | |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 | | | |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 |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8 | | | | | |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 | |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 | |.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 | |제외한다. | 8 | | | | | |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 | | | |·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 | |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 |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으크로토움 | 8 | | | | | |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 | | | | | |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 | | | |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 | |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8 | | | | | |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 | | |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 | | | |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 | | 검출용의 기기 | 8 | | | | | |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1. 균형시험기 | 8 | | | 2. 테스트벤치 | 8 | | | 3. 윤곽투영기 | 8 | | | 4. 기타 광학식의 기기 | 8 | | | 5. 기타의 기기 | | | | 가. 초음파 어군탐지기 | 8 | | | 나. 기타 | 8 | | | 6. 부분품과 부속품 | 8 | | | | | |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 | | 1.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 | | | 가. 가변식의 것 | | | | (1) 냉장고용의 것 | 8 | | | (2) 항공기용의 것 | 5 | | | (3) 기타 | 8 | | | 나. 고정식의 것 | 8 | | | 2. 매노우스타트 | 8 | | | 3. 기타의 기기 | | | | 가.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 | | | (1) 액면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습도자동조정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2) 전압자동조정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3) 기타의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4. 부분품과 부속품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나) 기타 | 8 | | | | | |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계유리와 추(이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 또는 제7117호에 분류한다) 다.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 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및 이와 유사한 귀금속제나 귀금속 을 입힌 금속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에 분류한다). 다만, 시계스프링은 시계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4호). 라. 베어링 볼(경우에 따라 제7326호 또는 제8482호에 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 물품(방탈장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 베어링(제8482호)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상호간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 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 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 생의 것)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 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라 함은 밸런스휘일·헤어스프링·수정진동자 또는 기타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 를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는 두께가 12밀리미터이하이고, 폭·길이 및 직경이 50밀리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주 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 및 기타의 물품(예 : 정밀기계)에 함께 사 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에 분류된다. 5. 제9102호, 제9111호 및 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의 것"이라 함은 주 2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 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 생의 것)등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주 2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 호중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101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위치를 포함 | | | |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 | | |것에 한한다) | 8 | | | | | | 9102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위치를 포함 | | | |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1.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위치의 기능을|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가.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1) 맹인용의 것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금속제의 것 | 8 | | | (3) 기타 | 8 | | | 나.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8 | | | 다. 기타 | 8 | | | 2.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가. 자동권식의 것 | | | | (1) 맹인용의 것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곳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금속제의 것 | 8 | | | (3)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맹인용의 것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곳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금속제의 것 | 8 | | | (3)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전기구동식의 것 | | | | (1) 스톱워치 | 8 | | | (2) 맹인용의 것 | 8 | | | (3) 기타 | 8 | | | 나. 기타 | | | | (1) 스톱워치 | 8 | | | (2) 맹인용의 것 | 8 | | | (3) 기타 | 8 | | | | | |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4호의 것을 제외한| | | |다) | 8 | | | | | | 9104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 | | |이와 유사한 클록 | 8 | | | | | | 9105 |기타의 클록 | 8 | | | | | |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 | | |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알리는 기기(예 : 타임 | | |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 8 | | | | | | 9107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 | | |한다) | 8 | | | | | |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 5 | | | | | |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 | 8 | | | | | |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 | | 한한다 :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 | | |것에 한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 8 | | | | | |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 1.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8 | | | 2.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8 | | | 3. 기타의 케이스 | 8 | | | 4. 부분품 | | | | 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 | |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 | | |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8 | | | | | | 9113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 1.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8 | | | 2.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8 | | | 3. 기타 | 8 | | | | | |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 8 | +--------+---------------------------------------------------------+----------+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 스코우프 또는 기타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넷속에 결합 또는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부러쉬(제9603호) 마. 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05호 또는 9706호) 바.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 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 는 것은 당해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 드·디스크 및 롤은 당해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 | | 있는 현악기 | 8 | | | | | | 9202 |기타의 현악기(예 : 기타·바이올린·하프) | 8 | | | | | | 9203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리| | | |드식의 건반악기 | 8 | | | | | | 9204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및 하모니카 | 8 | | | | | | 9205 |기타의 취주악기(예 :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 8 | | | | | | 9206 |타악기(예 : 북·목금·심벌·캐스터넷트·마라카스) | 8 | | | | | |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 오르간·기타| | | |·아코디언) | 8 | | | | | |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메카니컬스트리트 오르간 | | | |·기계식자명조·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 | |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및 휘슬·호 | | | |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 8 | | | | | | 9209 |악기의 부분품(예 : 뮤지컬 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 | | |: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디스크와 롤) 및 박절기·음차와 각| | | |종의 조음적(笛) | 8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 :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문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 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 또는 기타 광학기기(무기에 장착된 것 또는 장 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 또는 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 또는 레이다 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301 |군용화기(연발권총·단발권총과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무세 | | | | | | 9302 |연발권총과 단발권총(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1. 군용의 것 | 무세 | | | 2. 기타 | 무세 | | | | | | 9303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 | | | |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전장화기·베리식 신호용 권총과 | | |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의 장치·공포용의 단발 및 연| | | |발권총·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줄발사총) | | | | 1. 전장화기 | 8 | | | 2. 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 | | | | 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가. 수렵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3. 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 사격용의 라이플 | | | | 가. 수렵용의 것 | 8 | | | 나. 기타 | 8 | | | 4. 기타 | 8 | | | | | | 9304 |기타의 무기(예 :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 (제930| | | |7호의 것을 제외한다) | 8 | | | | | |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9304호의 것에 한한다) | | | | 1. 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의 것 | | | | 가. 제9302호의 것 | 무세 | | | 나. 기타 | 8 | | | 2.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의한다) | | | | 가. 산탄총의 총신 | 8 | | | 나. 기타 | 8 | | | 3. 기타 | | | | 가. 제9301호의 것 | 무세 | | | 나. 기타 | 8 | | | | | | 9306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 | |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발사체와 이들의 부분| | | |품(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1. 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 | | | | 의 탄약통 및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 2. 산탄총용 탄약통과 그 부분품 및 공기총 탄환 | | | | 가. 탄약통 | 무세 | | | 나. 기타 | 무세 | | | 3. 기타의 탄약통과 그 부분품 | 무세 | | | 4. 기타 | 무세 | | | | | | 9307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 무세 | +--------+---------------------------------------------------------+----------+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조립식 건축물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게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제7009호의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 큰 체경)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와 재봉 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 내 지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2호) 또는 제 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 또는 치과용의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 : 클록과 클록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 또는 기타 유희용 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기술(奇術)용 또 는 장식용 가구로서 전기식 가랜드 외의 것(제9505호) 2.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 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 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 및 유니트식의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제(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 나 제69류의 대리석·기타 석 또는 각종 재료제의 쉬트나 슬랩(특정한 형상으 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된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 가옥·작업현장의 숙박 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 | | | |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8 | | | | | | 9402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 수술대·검사대·기계식장| | | |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 | | |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및 | | | |이들의 부분품 | 8 | | | | | |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8 | | | | | | 9404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 | | | |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 | |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 | |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릭스 서포트 | 8 | | | | | |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 | | | |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 | | |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 | | |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 | | | | 9406 |조립식 건축물 | 8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낚시용의 실·모노필라멘트·코드·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 백 또는 기타의 용기 마.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용 의류 또는 가장복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깃발류 또는 보우트·세일보드 또는 랜드 크라프트 용의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이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제외한다) 또는 제65류의 운동용의 헤드기어 아.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 (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 또는 기타 완구용의 유리제 안구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차.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제8421호)·전동기(제 8501호)·변압기(제8504호)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와 같은 운동용의 크라프트(제89류)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 은 제44류) 너. 운동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 콜 또는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머. 각종의 전기식 가랜드(제9405호) 버. 라켓용 줄·텐트 기타의 캠프용품 또는 장갑(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주 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품과 부속품은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501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 | | |쿠터·폐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8 | | | | | | 9502 |사람모형의 인형 | 8 | | | | | | 9503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8 | | | | | |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 | | |·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유희장 용구를| | | |포함한다) | 8 | | | | | |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 | | |품을 포함한다) | 8 | | | | | |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 | | | |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플용구 | 8 | | | | | | 9507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 | |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6호의 | | |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8 | | | | | |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 | |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 8 | +--------+---------------------------------------------------------+----------+ 제96류 잡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 산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와 기타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 또는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 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펜(제9017호), 치과용·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부러쉬(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케이스) 아.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라 함은 다음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근경·껍질·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 상아야자와 도움) 나. 호박, 해포석, 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 흑옥 및 광물성의 흑옥 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 품"이라 함은 수모·식물성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선 단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또는 제9615호를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 또는 일 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6류에 분류된 다. 다만,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및 제9615호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포함한다.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 | | | |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8 | | | | | | 9602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 | | | |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 | | |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 | | | |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 | | |을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8 | | | | | | 9603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러쉬 | | | |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 | | |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 | | |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 | | | |와 로울러 및 스퀴지(로울러스퀴지를 제외한다) | 8 | | | | | | 9604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8 | | | | | |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 | | |의 것에 한한다) | 8 | | | | | |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모 | | | |을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8 | | | | | |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8 | | | | | |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아 | | | |커,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링 또 | | | |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호울더 | | |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여 제9609호의 것을 제 | | | |외한다) | 8 | | | | | |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 | | | |·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크와 재단사용의 | | | |쵸크 | 8 | | | | | |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 | |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 8 | | | | | | 9611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 | | | |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징 스틱 및 콤포징 스틱을 결합한| | | |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8 | | | | | |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 | | | |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플에 감 | | | |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 | | | |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 8 | | | | | | 9613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 | | |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 | | |다) | 8 | | | | | | 9614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보올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 | | |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 8 | +--------+---------------------------------------------------------+----------+
    부칙
    부칙 <제5419호,1997.12.13>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품목분류가 변경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외국물품인 원료가 이 법 시행후에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고 당해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⑦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67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첨단기술산업 또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 2.방위산업제품(警察警備艦艇 및 이에 裝着하는 物品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7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8·제34조의2·제188조제2항제3호 및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374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개정문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화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 내지 ⑩생략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화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 내지 ⑩생략
  • 시행 1997-01-01법률5194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시효제도를 개선하며, 세계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관세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징수권은 관세부과권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종전에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③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긴요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영해에서 환적 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였거나 위조상표등을 붙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④국제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되, 대상국가·물품·세율·적용기간 및 시행시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⑥현행 2.5퍼센트인 선박관세율을 성격이 유사한 항공기관세율과 같이 무세로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4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13조 내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43조의8"을 "제13조·제14조·제15조의2·제16조·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2·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7조제3항 본문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3조 내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43조의8"을 "제13조·제14조·제15조의2·제16조·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로 한다.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유를 정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분류에 관한 회시를 신청한 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물자수급의 원활을"을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납세신고한 세액을"를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로, "경정할 수 있다."를 "경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본문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納稅義務의 消滅)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관세징수권등의 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과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28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8조의5 내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賃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호 본문중 "물품."을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전단중 "제28조의4"를 "제28조의5"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본문중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5조·제15조의2"를 "제12조 내지 제12조의3·제15조의2"로 한다. 제43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16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에 대한 조치) ①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되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인 경우 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게 한 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양육(下船 또는 下機를 포함한다)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유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표시의 수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4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43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7 (일반특혜관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條에서 "特惠對象國"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條에서 "特惠對象物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條에서 "特惠關稅"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국가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세관공무원의 참여와"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와"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제8호 본문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제186조2 및 제186조의3"을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및 제186조"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保稅區域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監督하는 者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제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76조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 제1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관장은 여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49조의2를 삭제한다. 제175조제2항중 "판매하는 자"를 "판매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78조의 제목중 "해군등에"를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해군 및 경찰의"를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경찰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海洋警察官署의 長등"이라 한다)의"로,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은 밀수관련 혐의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력으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제1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 (밀수출입죄) 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1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를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 본문중 "자도 제1항과 같다."를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 및 제18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2조제1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를 "제179조 및 제180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3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를 각각 "제179조 및 제180조"로 한다. 제1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 (밀수품의 취득죄등) ①제179조 또는 제18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6조의2 내지 제186조의4 및 제18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187조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제186조·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을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허위신고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29조의2제2항·제37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제2항·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3제1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9조제1항·제60조·제113조제2항·제17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7조의2·제4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8조의2제3항·제58조의3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제62조·제63조제1항·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1항·제98조의2제2항·제100조제3항(第1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28조의2제1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3조제2항·제135조·제172조·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 4.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7.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9조 내지 제1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 2. 제36조제2항·제68조제1항·제77조제3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제86조 또는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 및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제1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적재물품이 수출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적입 및 봉인되고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2.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한 자 3. 제37조제2항·제82조·제83조(第28條의4第10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4조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7조(第12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3항·제48조·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72조·제76조(第8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7조의2제3항·제81조제2항·제84조제3항·제86조의2·제88조제2항 및 제4항·제91조제2항(第95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2조·제93조·제98조제2항·제98조의3제2항·제103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항중 "제179조"를 "제17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제215조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를 "제179조·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제2항중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를 "제179조·제180조"로 한다. 제242조의5제2항중 "제96조·제123조"를 "제123조"로 한다. 별표의 번호 8901·8902 및 8906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7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28조의6제1항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 1년이내에 최초로 납세신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 | | | 세 율(&) | | | +----+----+----+----+----+-----+ | | 품 명 |1989|1990|1992|1993|1994|1997 | | | | | 및 | | | ~ | 이후| | | | |1991| | |1996| | +----+----------------------------------+----+----+----+----+----+-----+ |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 | | | | | | |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 | | | | | | | |수송용에 한한다) | | | | | | | | |1.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 | 2.5| 2.5| 2.5| 2.5| 2.5| 무세| | |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 | | | | | | | |2. 탱커 | 2.5| 2.5| 2.5| 2.5| 2.5| 무세|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 2.5| 2.5| 2.5| 2.5| 2.5| 무세| | |한다) | | | | |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 가. 화물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화객선 | 2.5| 2.5| 2.5| 2.5| 2.5| 무세| |8902|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 | | | | | | | |의 선박 | | | | | | | | |1. 어선 | 2.5| 2.5| 2.5| 2.5| 2.5| 무세| | |2. 어획물의 가공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 가. 공작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8906|기타의 선박 (군함 및 노를 젓는 보 | | | | | | | | |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1. 군 함 |무세|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 구명보트 | 2.5| 2.5| 2.5| 2.5| 2.5| 무세| | |3. 기상관측선 | 2.5| 2.5| 2.5| 2.5| 2.5| 무세| | |4. 병원선 | 2.5| 2.5| 2.5| 2.5| 2.5| 무세| | |5.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
    부칙
    부칙 <제5194호,1996.12.30>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7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28조의6제1항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 1년이내에 최초로 납세신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 | | | 세 율(&) | | | +----+----+----+----+----+-----+ | | 품 명 |1989|1990|1992|1993|1994|1997 | | | | | 및 | | | ~ | 이후| | | | |1991| | |1996| | +----+----------------------------------+----+----+----+----+----+-----+ |8901|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ㆍ화물선ㆍ부선| | | | | | | | |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 | | | | | | | |수송용에 한한다) | | | | | | | | |1. 순항선ㆍ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 | 2.5| 2.5| 2.5| 2.5| 2.5| 무세| | |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 | | | | | | | |2. 탱커 | 2.5| 2.5| 2.5| 2.5| 2.5| 무세|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 2.5| 2.5| 2.5| 2.5| 2.5| 무세| | |한다) | | | | |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 가. 화물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화객선 | 2.5| 2.5| 2.5| 2.5| 2.5| 무세| |8902|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 | | | | | | | |의 선박 | | | | | | | | |1. 어선 | 2.5| 2.5| 2.5| 2.5| 2.5| 무세| | |2. 어획물의 가공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 가. 공작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8906| 기타의 선박 (군함 및 노를 젓는 보 | | | | | | | | |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1. 군 함 |무세|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 구명보트 | 2.5| 2.5| 2.5| 2.5| 2.5| 무세| | |3. 기상관측선 | 2.5| 2.5| 2.5| 2.5| 2.5| 무세| | |4. 병원선 | 2.5| 2.5| 2.5| 2.5| 2.5| 무세| | |5.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
  • 시행 1996-07-01법률4982 (공포 1995-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촉진함.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시킴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②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보세운송 발송보고를 생략하여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수출·수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콘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 관리절차를 폐지함. ●외국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및 합작어획물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감면물품을 계열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승계를 허용하는 등 감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함. ③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을 수출자 및 수출국으로 하던 것을 생산자 및 생산국도 포함한 개념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하여 우회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관련법규를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과 일치시킴. ●긴급관세의 부과수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환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긴급관세규정을 보완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킴. ④관세사 관련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함으로서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제도의 운용을 도모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2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 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⑫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4호중 "운송면허를 받은 때"를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第1號 내지 第8號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 제5조제1호중 "면허의 날"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수입면허를 받고"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을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변경일이전에 우라니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정보"를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로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 진 경우에"를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로, "수출의 중지 또는 축소에 관한 약속"을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 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를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동조제6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를 "잠정조치에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환급등의 조치"를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을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긴급관세) ①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條에서 "國內産業"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條에서 "심각한 被害등"이라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被害의 救濟"라 한다)하는 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緊急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등(이하 이 條에서 "輸入數量制限등"이라 한다)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중단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수 없다. ⑧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과 수량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로,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를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를 "조사가 개시되어 보조금등의 지급사실과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수입면허후"를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입면허후"를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로, "수입면허전"을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각각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물품 3.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제27조제2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중 "외국항행선박등"을 "항공기"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항공기(國內專用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28조의5제1항제3호중 "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을 "또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할 물품"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1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포한 수산물(이를 原料로 하여 우리나라 船舶에서 製造·加工된 것을 포함한다)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하는 것과 수산청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포한 수산물중 수산청장이 추천한 것 16.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 및 제15호의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제28조의7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8제1항제2호중 "제28조의4제1항제2호"를 "제28조의4제1항"으로,"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30조제16호중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32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각각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면허전에"를 "신고의 수리전에"로 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수출면허일로부터"를 "수출신고수리일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4.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제3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8조의8제1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7 또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계열화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기업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중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수입면허 당시"를 "수입신고당시"로, "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후"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관세청장"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한후 다시 수입하여 제34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37조의2제1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중 "내국운송면허를"을 "내국운송승인을"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③제1항제1호의 물품은 수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선(機)적항의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구역반입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1항중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第66條第1項第1號의 物品중 保稅區域搬入이 곤란하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物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를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9조의2제4항중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물품"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수입면허를 받은 것"을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중 "비용"을 "비용(第239條의 規定에 의한 稅關設備使用料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제2항중 "다른 국내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수리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 장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8조의2의 제목 "(搬入許可 및 申告등)"을 "(使用申告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중 "수입이 면허된 날"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반입의 허가와 신고등)"을 "(사용전 輸入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5조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전에 가동할 수 없다"를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중 "제89조·제90조 및 제96조"를 "제89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화주나 반입자·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貨主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를 "화주등이"로 한다. 제124조제3항중 "수의계약"을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26조제1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화주등"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각각 "화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화주등"으로하며, 동조제3항중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가"를 각각 "화주등이"로 한다. 제128조의 제목중 "면허"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제128조의2제1항중 "관세사"를 "관세사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를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31조중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을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 보세운송하는"으로 한다. 제132조중 "보세운송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을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본문중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중 "면허"를 "승인"으로 하고, 동조중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36조중 "·제1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장제1절제1관의 제목 "신고 및 면허"를 "신고"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중 "면허"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7조의2를 삭제한다. 제137조의3의 제목중 "신고등"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화주·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을 "화주 또는 관세사등"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完製品供給者"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37조의4를 삭제한다. 제138조 및 제1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신고의 요건) ①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機)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38조의2 (입항전 수입신고)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선(機)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이하 "入港전 輸入申告"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세관장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여부를 불문하고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을 "관세사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면허후에"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로 한다. 제139조의2를 삭제한다. 제141조제1항중 "제10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제3관의 제목 "취하와 각하"를 "신고의 처리"로 하고, 동관에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 (신고의 수리) ①세관장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수리전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할 때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납부할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4.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③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1조의3(申告事項의 보완)세관장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수리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제1항중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하지 못한다"를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로, "면허의 그 효력"을 "신고수리의 효력"으로 한다. 제142조의2중 "제137조제1항"을 "제137조 및 제138조의2"로,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반송의 신고"로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의3(輸出申告受理의 取消)세관장은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제1절제4관의 제목 "면허전 반출"을 "신고수리전 반출"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免許前 搬出)"을 "(申告受理전 搬出)"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전"을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141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수 있다. 제145조의2의 제목 "(輸入免許의 조건)"을 "(義務履行의 요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시에 당해 의무이행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문서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조건부로 면허를 받은 자"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로 한다. 제146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수출입면허"를 "통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 본문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출입면허를"을 "통관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출입면허를"을 각각 "통관을"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담보제공 및 수출입면허의 유보등"을 "담보제공과 통관의 보유 및 허용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8조제1항 본문중 "수입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제2호중 "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를 "제140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을 한 자가 수출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한 때에는"을 "등록을 한 자의 수출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장(第156條 내지 第171條의3)을 삭제한다. 제172조의2제1항중 "수출면허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과 수입면허되어 반출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 한다. 제1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3(通關의 保留)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유할 수 있다. 1.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등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3조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이 법(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5조제4항중 "제17조 및 제137조"를 "제17조·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로 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면허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한다. 제181조의 제목 "(無免許輸出入罪)"를 "(無申告輸出入罪)"로 하고, 동조중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181조의2제1호중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를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86조의3의 제목 "(保稅藏置物品의 無免許搬出罪등)"을 "(申告受理전 搬出罪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15조 또는 제1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6조의5를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중 "제138조제2항"을 "제138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9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재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적입 및 봉인되고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제190조제1호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1조, 제96조제1항(第116條의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71조"로, "제9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98조의2제2항"으로, "제103조제1항·제108조·제113조제1항·제128조제2항"을 "제103조제1항·제128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91조제2호중 "제83조(第28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3조(第28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2"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137조의4 또는 제171조(第158條第2項 및 第158條의2第4項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45조의2"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보세구역 또는 운송기관"을 "운수기관"으로 한다. 제192조제1호중 "제81조제2항"을 "제81조제2항·제12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39조제3항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을 "제139조제3항"으로 한다. 1. 제77조제3항·제84조1항 및 제2항·제86조·제88조제2항 내지 제4항·제92조·제9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제236조제2항중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을 "운수기관"으로 한다. 제237조제2항중 "면허전 반출승인"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으로, "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한다. 제238조제6항중 "반송면허일로부터"를 "반송신고의 수리일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8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제2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동조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2호 내지 제14호·동조제2항, 제28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호·제3호 단서·제12호·제13호 내지 제15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호 및 제2호,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내지 제7호, 제37조의3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7조제3항, 제77조의2제3항, 제78조제2항, 제95조제2항,제98조제3항, 제98조의3제3항, 제102조제1항, 제141조제3항, 제236조제3항, 제238조제5항, 제239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14,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제4호·제5호·제7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번호 8524 및 860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 단서,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6호 및 제22호, 제34조제1호 및 제4호, 제34조의2제2항, 제37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의2, 제17조, 제28조의5,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 세 율(%)| |번 호| 품 명 +----------+ | | | 1994이후| +-----+-----------------------------------------------------+----------+ |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 | | | | 이프와 기타의 매체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 | | | | 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8 | | | 2.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8 | | | 다. 기타 | 8 | | | 3. 마그네틱 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 | | | 용의 것)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폭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4.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8 | | | 나. 폭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의 것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비데오 녹화된 것 | 20원/표준| | | |속도매분당| | | (2) 기타 | 8 | | | 5.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8 | | | 6. 기타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타 | 8 | | | 나. 기타 | 8 | |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 무세 | | |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 | |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부칙
    부칙 <제4982호,1995.12.6> 제1조 (여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단서,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단서, 제30조제16호 및 제22호,제34조제1호 및 제4호, 제34조의2제2항, 제37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의2, 제17조, 제28조의5,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 세 율(%)| |번 호| 품 명 +----------+ | | | 1994이후| +-----+-----------------------------------------------------+----------+ |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테 | | | | 이크와 기타의 매체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 | | | | 스터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8 | | | 2.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 | | 가. 음성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8 | | | 다. 기 타 | 8 | | | 3. 마그네틱 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 | | | 용의 것)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폭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4.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8 | | | 나. 폭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의 것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비데오 녹화된 것 | 20원/표준| | | |속도매분당| | | (2) 기 타 | 8 | | | 5.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8 | | | 6. 기 타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기 타 | 8 | |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 무세 | | |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 | |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시행 1994-12-22법률4813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관세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3년 12월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①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사전에 방지함. ②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예방함. ③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함. ④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3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제12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2조"를 "제12조·제12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제12조의3"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제2항제3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市場接近物量에 대한 讓許稅率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적용시한과 수량등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중 "6월(財務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1年)"을 "1년"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제12조의2"를 "제12조의2·제12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38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아 한다. 다만, 제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38조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의7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國稅基本法 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사청구인이 제237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申告·申請·請求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제2항 본문중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2조의3 및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제39조·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의 관련조항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813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2조의3 및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의 관련조항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7-01법률4743 (공포 199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개정문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제474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생략
  • 시행 1994-01-01법률4674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탄력관세제도를 개선하여 저가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며, 납세관련제도를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화물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 이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미리 수입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한 시점과 장소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기 전에도 일정한 납세담보만 제공하면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후납부제도를 도입함. ③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탄력관세부과의 상한선을 국내외가격차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덤핑방지관세등 탄력관세의 부과대상 및 세율등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공장자동화기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⑤수출·입화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후 위법사실이 발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과단계에서 세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4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중 "망삭"을 "밧줄"로 한다. 제2장의 장명 "과세와 징수"를 "과세"로 한다. 제3조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4조 본문중 "수입신고"를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輸入申告"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2관 세율"을 삽입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를 "12조의2·제13조 내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43조의8"로 한다. ①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3조 내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다만, 이 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제12조의2·제15조·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9조 앞에 "제3관 과세표준 및 과세가격"을 삽입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관세청장"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납세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가격으로 잠정신고를 한 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중 "물품 및 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特殊關係"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9조의4제1항제1호중 "선적일 또는 선적일과 거의 동시에"를 "선적일에 선적 되거나 선적일을 전후 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로 한다. 제9조의6제1항 본문 중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을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9조의6제2항중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기초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를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7제3호중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8중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를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12를 삭제한다. 제9조의13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여"를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로 한다. 제9조의15제1항 본문중 "과세평가신고전에"를 "가격신고전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제9조의3제2항 각호"를 "제9조의3제3항 각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3.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조의15제2항중 "과세가격신고전평가서(이하 "事前評價書"라 한다)"를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이하 “事前審査書"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평가서"를 "사전심사서"로 "과세가격신고가 사전평가서상의 내용과"를 "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로, "사전평가서의 내용에 따라"를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관 세율의 조정"을 삽입한다. 제10조제1항중 "외국에서 정상가격이하로 판매(이하 "덤핑"이라 한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고"를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로,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를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내지 제14항을 삭제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위반하거나 約束의 이행에 관한 資料提出要求 및 提出資料의 檢證許容要求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情報)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條에서 "暫定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무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수출의 중지 또는 축소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무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⑦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무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약속에 관한 사항, 덤핑방지관세·잠정조치의 적용시한 및 부과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보복관세)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 관세 또는 무역협정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 및 적용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특정물품의 수입으로"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로,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율"을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적용기간과 수량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적용시한과 수량등은 이를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환경안전·소비자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산개발된 물품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적용시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고"를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로,"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를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約束의 이행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충분한 資料)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條에서 "暫定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를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무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금액,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약속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잠정조치의 적용시한 및 부과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계절관세) ①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율 및 적용시한등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앞에 "제5관 관세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7조 앞에 "제1관 세액의 확정"을 삽입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를 "심사하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신고납부서에 기재한 세액"을 "납세신고한 세액"으로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제4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동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된 물품이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된 경우 4.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7조의4제1항중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를 "제17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산세로 징수한다"를 "경감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신고사항 및 납세고지사항"을 "납세고지사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2관 납세담보"를 삽입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거래소"로, "증권(이하"指定證券"이라 한다)"을 "증권"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9.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 앞에 "제3관 결손처분"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4관 과오납금의 환급등"을 삽입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17조"를 "예산회계법 제18조"로 한다.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納付한 稅額에 대한 還給의 請求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앞에 "제5관 납세의무의 소멸등"을 삽입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이하 "內國稅등"이라 하되, 內國稅등의 加算金·加算稅 및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절의 제목중 "유예"를 "징수유예"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1관 감면"을 삽입한다. 제27조제2항중 "5년내에"를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4제1항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28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5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0. 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방위산업제품(警察警備艦艇 및 이에 장착되는 物品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8조의6제1항제6호 내지 제6호의3, 제15호 및 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7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오염물질(騷音·振動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2. 폐기물처리(再活用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構成機器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 5.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산업용(硏究·開發用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8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賃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동조제5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2.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은 제조완료일(第28條의4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物品중 修理用의 경우에는 輸入免許日)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3. 제28조의5 내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②관세감면물품을 제1항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때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賃貸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賃借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13호중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政府의 委託을 받아 政府 이외의 者가 輸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5.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31조제1항제2호중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關稅減免物品의 用途외 사용의 경우의 減免의 承繼)"를 "(關稅減免物品을 用途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減免承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8조의3제4항·제28조의4제8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을 "제28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35조 앞에 "제2관 환급·분할납부등"을 삽입한다. 제35조제1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財務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1年)"을 "수입면허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3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사후관리기간내에"를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제28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내에"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7"로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用途稅率 適用)"을 "(用途稅率의 적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2"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으로서"를 "대통령령 또는 재무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로하며, 동조제2항중 "5년내"를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중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43條의7第2項 但書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 제목중 "심사청구가"를 "심사청구등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사청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4 (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5중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중 "제41조 내지 제43조"를 "제41조"로,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5"를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43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43조의14를 삭제한다. 제43조의15 및 제43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5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등) ①이 법,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와 그 제출 및 확인등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6 (원산지허위표시물품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게 한 후 통관하게 한다. 제44조 앞에 "제1관 수입항절차"를 삽입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에 규정된 여객명부 또는 적하목록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앞에 "제2관 적재 및 하선·하기"를 삽입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 또는 하선(機)하는 물품의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 앞에 "제3관 재해 기타 불가항력시의 신고등"을 삽입한다. 제54조 앞에 "제4관 자격변경"을 삽입한다. 제55조 앞에 "제5관 준용규정등"을 삽입한다. 제58조 앞에 "제6관 개항"을 삽입한다. 제58조의2 앞에 "제7관 보세운송업자등"을 삽입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관세청장이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보세화물운송주선등)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貨物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에 관한 보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제1항 본문중 "수출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종전의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2.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제66조제2항중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67제1항중 "제66조제1항 단서 제1호"를 "제66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등에 의하여"로 한다. 제69조제4항중 "보수작업의 재료"를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한다. 제72조중 "명령에 복종하고"를 "명령을 준수하고"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중 "관세청장이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79조의 제목중 "결격요건"을 "결격사유"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179조 내지 제182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로 한다. 제85조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9조중 "3년내"를 "10년내"로 한다. 제95조제2항중 "정부비축용물품 또는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을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또는 장기간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제3항중 "허가·승인"을 "허가·승인·표시"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중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중 하자보수를 위하여 반송된 물품의 하자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90조의 규정은 보세건설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 앞에 "제7관 보세판매장"을 삽입한다. 제120조제1항중 "허가·승인"을 "허가·승인·표시"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출면허된 물품 및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의2제1항중 "화주"를 "화주·관세사"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保稅運送目錄)"을 "(保稅運送報告)"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를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내에"로 한다.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5조중 "세관장에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로 한다. 제136조중 "제128조제4항·제129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137조 앞에 "제1관 신고 및 면허"를 삽입한다. 제13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관"을 "수입 또는 반송"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로, "수입신고"를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로 한다. 제137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의3제1항중 "제137조"를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제137조제1항의 신고"를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전부를 제조·가공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 (수입예정신고)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선(機)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예정물품에 관한 신고(이하 "輸入豫定申告"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보고를 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예정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의 방법·내용 및 제출서류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39조제1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당해 물품의 송품장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의 단서"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으로,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한 경우에"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關稅士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 앞에 "제2관 물품의 검사"를 삽입한다. 제141조제1항중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을 "제66조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당해 장소에서 행한다. 제1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앞에 "제3관 취하와 각하"를 삽입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 (수출면허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면허일부터 30일이내에 선(機)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있다. 제143조 앞에 "제4관 면허전 반출"을 삽입한다. 제143조제1항중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5조 앞에 "제5관 수출입제한등"을 삽입한다. 제145조의 제목중 "증명"을 "증명 및 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승인"을 각각 "허가·승인·표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1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수입면허의 조건) ①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면허시에 당해 의무이행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지적재산권 보호) 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면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면허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및 수출입면허의 유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의2 앞에 "제6관 지정세관"을 삽입한다. 제149조의2제1항중 "직권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56조 앞에 "제1절 통칙"을 삽입한다. 제156조제2호중 "수출입의 신고"를 "수출입신고(輸入豫定申告를 포함한다) 및 보세운송신고"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1조·제163조 내지 제167조"를 "제160조의2제3항·제161조·제165조 내지 제167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관법인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61조·제163조 내지 제167조"를 "제160조의2제3항·제160조의4제4항·제161조·제165조 내지 제167조"로 한다. ③관세사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0조제1호중 "제79조 각호"를 "제79조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파면당한 자로서 파면후 2년"을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으로 한다. 제160조의2 앞에 "제2절 등록"을 삽입한다. 제160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의4 앞에 "제3절 관세사의 권리·의무 및 징계등"을 삽입한다. 제160조의4의 제목중 "설치"를 "설치등"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3항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및 제164조를 삭제한다. 제171조의2제2항중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71조의3 앞에 "제4절 관세사회"를 삽입한다. 제172조 앞에 "제1절 세관장의 직권"을 삽입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 (보세구역 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면허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과 수입면허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74조 앞에 "제2절 세관공무원의 직권"을 삽입한다. 제175조의 제목중 "제출"을 "제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관한 자료를 당해 신고에 대한 면허일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제목중 "해군의"를 "해군등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해군"을 "해군 및 경찰"로 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무면허수출입죄)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 (부정수출입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18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각각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로 한다. 제183조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로 한다.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각각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로 한다. 제186조제1항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3항(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의8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조7항"을 "제28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86조의4제3항제1호중 "제58조의2제1항"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의6 (허위보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에의 반입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87조중 "제179조 내지 제182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로 한다. 제188조제1항중 "제137조"를 "제137조 또는 제138조제2항"으로, "주요사항"을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89조 본문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적하목록"으로 한다. 제190조 본문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71조·제76조제1항·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1조"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1조제1호중 "제130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7조(第158條第2項 및 第158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30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83조(第28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4조제3항"을 "제83조(第28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158조의2제3항"을 "제15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의 제목 "(報告不履行罪)"를 "(報告不履行에 대한 罪則)"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81조제2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제98조의3제2항"을 "제81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9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제158조의2제3항"을 "제158조의2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39조제2항"을 "제84조제3항·제139조제3항"으로 한다. 1.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3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제86조·제88조제3항 및 제4항·제92조·제98조의3제2항·제167조(第158條第2項 및 第158條의2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8조제2항중 "제181조"를 "제181조·제181조의2"로 한다. 제215조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로 한다. 제227조제1항중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32조 단서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2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대통령령"을 "재무부령"으로, "허가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7조제1항중 "세관휴일"을 "세관휴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2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0조제1항중 "제179조 내지 제186조"를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1조의2·제182조 내지 제186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제24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同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중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제3항(同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및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관 세 감 면 율 | | 구 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가.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 물품 | 100분의 35 | 100분의 30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나.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3제1항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 제2호의 물품| | | | | | | | | | | +--------------+-------------+-------------+-------------+-------------+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 제37조제5항·제6항, 제1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4674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제24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同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중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제3항(同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 및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관 세 감 면 율 | | 구 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가.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 물품 | 100분의 35 | 100분의 30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나.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3제1항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 제2호의 물품| | | | | | | | | | | +--------------+-------------+-------------+-------------+-------------+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1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1-06-09법률4351 (공포 1991-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비디오매체의 보급증가와 영향력 증대등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고,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음반과 분리하여 규정함. ②종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1989년 5월 한미통상협상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판매·대여업자의 등록에 대하여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함. ③음반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④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처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⑤비디오물제작업자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⑥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시 년소자시청가부를 아울러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⑦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⑧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당해업소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영업시설 및 기기등의 봉인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위헌법률조항] 제25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11·30)으로 효력상실 [1995·12·6 법률 제5016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개정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3·8, 법률제43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중 "음반"을 "음반·비디오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351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중 "음반"을 "음반ㆍ비디오물"로 한다. 제5조 생략
  • 시행 1991-01-01법률4286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일부 보전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보강하며,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①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간소화함. ②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입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률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정비·보강함. ④보세화물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세제도를 보완함. ⑤수출입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 또는 통지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되었을 때 세관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적으로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⑥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⑦관세범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하되, 경미한 범칙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서리 노재봉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정영익 ⊙법률 제4,286호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6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4조와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제12조의2·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한다. ④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등)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물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을 각각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로 한다. 제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5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신고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의3제1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및 과세가격산정에 있어서 가산되어야 할 금액 2. 제9조의3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이내에 과세가격신고전평가서(이하 "사전평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가산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평가서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그 과세가격신고가 사전평가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기재된 사전평가서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확정된 때에 잠정과세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내산업개발”을 “국내산업의 확립”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동 조치일”을 “각각의 조치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잠정조치일전에 수입된 경우에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긴급관세) ①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율은 필요한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적용기간과 수량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물품”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대외무역관계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구조의 변동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율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새로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정할 수 없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중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을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일정한 수량”을 “수량”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서에 기재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관세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관세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중 “내국세 및 방위세”를 “내국세”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4 (가산세) ①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8조제2항중 “납세고지사항”을 “납세신고사항 및 납세고지사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7.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제5호·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급보증·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신용보증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제24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중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를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부가가치세·방위세·특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3제3항본문중 “양도할 수 없다”를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양도인으로부터”를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제5호중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불자유자, 만성신불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를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등을 위한 용도로”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오염물질(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6의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6의3.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포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된 것을 포함한다)과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5.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산업용(연구·개발용을 포함한다)의 것 16.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9조제1항본문중 “기간”을 “기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본문중 “1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을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15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견품 또는 광고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21.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33조제2항본문중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는”을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을 “6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을 “6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본문중 “그 구조물로서”를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37조의3제1항중 “제12조·제15조”를 “제12조·제12조의2·제15조”로 한다. 제39조제1항단서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3제3항”으로, “동조동항 단서”를 “제43조의7제2항 단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관세심사위원회)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를 삭제하고,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를 각각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5로 하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정절차)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의7제2항본문중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를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5”로 하고, 동항단서중 “제43조의2제2항”을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9제1항본문중 “손해”를 “피해”로 한다. 제43조의14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경우 2.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 제45조중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여객명박·승무원명박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를 “선(기)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승무원휴대품목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화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청장은 신속한 입항절차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명부 또는 적화목록등을 입항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절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본문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톤수 또는 자중·항행일수 및 여객과 승무원의 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제67조제2항중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를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및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3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①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세관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보세사"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보세구역의 위치·시설상태등을 확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77조의3 내지 제7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직권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세관장이 당해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지역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임차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의4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7조의5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토지·건물 기타 시설의 양도·교환·임대 기타 처분 또는 그 용도의 변경 2. 당해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당해 토지안에 건물 기타 시설의 신축 3. 당해 건물 기타 시설의 개축·이전·철거 기타의 공사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미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85조중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인 경우에는”을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인 경우에는”으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5조제2항중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정부비축용물품 또는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한”을 “보세공장에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이들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7조제1항본문중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하거나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폐기를 명할 수 있다”를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폐기하거나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에 그 비용은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37조제1항중 “세관장에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4 (일괄수출신고) ①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출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세관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할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의 장치, 운송방법, 일괄수출신고시기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및 관계자료를 비치하고 수출할 때마다 그 품명·규격·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①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수출입"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당해 물품의 송품상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 (기재사항등의 보완)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출인의 면허전까지 이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이를 보완하여도 수출인의 면허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제3항중 “납세신고전”을 “수입신고전”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중 “제161조 내지 제167조”를 각각 “제161조·제163조 내지 제167조”로 한다. 제17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6조의2제1항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위반하는”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1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의4 (통관절차위반등에 관한 죄) ①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6 (허위보고죄등)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허위신고죄등) ①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9조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1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0조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 내지 제49조·제62조·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76조제1항·제88조제3항 및 제4항·제96조제1항(제11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8조제2항·제9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00조제3항(제1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08조·제11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 제191조분문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72조·제76조제2항·제91조제2항(제9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2조”를 “제69조의2제4항·제72조·제91조제2항(제9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83조”를 “제83조(제28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종전의 제4호)중 “제170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37조의4”로 하며, 동조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175조”를 “제17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1조의2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27조(제1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2조본문중 “제20만원”을 “제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58조의2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제98조의3제2항·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을 “제98조의3제2항 또는 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6조제2항·제77조제3항·제86조·제92조 또는 제17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0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139조제2항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5조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9조제4항중 “제124조 및 제127조제2항”을 “제127조제2항 및 제242조의3”으로 한다. 제11장에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 (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238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증명서 또는 제1항”을 “증명서와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 및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의6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 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면허·교부·통지·통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행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된 때에 세관에 접수되거나 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고,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별표] 관세율표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이 표의 세율란의 "1989"라 함은 1989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1990 및 1991"이라 함은 1990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2"라 함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를, "1993´이라 함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를, "1994이후"라 함은 1994년 1월 1일이후를 말한다.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란중 "1990"을 "1990 및 1991"로, "1991"을 "1992"로, "1992"를 "1993"으로 "1993이후"를 "1994이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산업등의 감면규정의 적용기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위산업용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구역에 반입된 방위산업용 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428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산업등의 감면규정의 적용기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위산업용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구역에 반입된 방위산업용 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1989-01-01법률4027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원료 및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99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인 8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산업간·물품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의 세율개편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의 세율을 사전예시하고, 기타 통관 및 관세부과·징수절차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8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이규성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선박”을 각각 “선박등”으로, “수산물”을 각각 “수산물등”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전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장치장소에 반입된 때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외국물품을 수입”을 “물품을 수출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출입신고인이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때에 질의자에게 교부된 사전회시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질의자가 일치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회시서의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이어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 제9조의4제1항제1호중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를 “선적일 또는 선적일과 거의 동시에 선적되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수량등(이하"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5제2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6제1항본문중 “수입신고일로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를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9조의7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의8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로 한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9 (과세가격 결정방법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항의 관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산출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이에 합산하여”를 “제1항의 관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관세액에 합산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사항의 심사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사항의 변동등으로 추가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면허후에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중 “관세액”을 “관세액 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으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가산세)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1.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 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수입면허후에 과세표준에 관한 변동사항의 추가발생등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방위산업제품”을 각각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1호의 물품의 감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5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8조의3제3항 및 제3항”으로 한다. 9.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8조의6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3.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포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포함한다) 제29조제1항본문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 제34조제2항중 “감면 또는 환급”을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상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을 “제2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43조의8의 제목 “(관세양허)”를 “(국제협력관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관세의 양허를 할 수 있다”를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용품 및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무역기 또는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선 또는 하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제6호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보세공장에 계속하여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물품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제5항중 “제9조의10”을 “제9조의8”로 한다. 제136조중 “제138조제1호”를 “제138조제1항1제1호”로 한다. 제1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장치하기 전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에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전 또는 적재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43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48조제1항제2호중 “법령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제1호중 “제9조의10”을 “제9조의8”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중 “소원”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1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68조제4항본문중 “3종”을 “4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무면허수출입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제186조의3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중 “제98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242조의3제3항중 “몰수품(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수입금지품을 포함한다)”을 “몰수품”으로 한다. 제242조의5제2항중 “제68조” 앞에 “제58조의2제1항제2호·”를 삽입한다. 제24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의6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승인·면허·통지 또는 서류의 제출등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술개발주도산업 임시감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산업 및 제28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989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55, 1990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45, 1991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수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4항"을 "제28조의3제4항(附則 第5條第3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3항(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제28조의3제3항(第28條의5第3項·第28條의6第3項 및 附則 第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7107호의1. 가(金塊에 한한다)"를 "제7108호의1. 나(金塊에 한한다)"로, "제7201호"를 "제7118호"로, "제8708호"를 "제8710호"로, "제8901호(軍艦에 한한다)"를 "제8906호(軍艦에 한한다)"로, "제99류"를 "제97류"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1973·2·5, 1976·12·22, 1981·12·31, 1983·12·29, 1987·12·4, 1988·12·26>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EH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 ·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7. 이 표의 세율란의 세율 중 괄호없이 표기된 것은 기본세율로, 괄호안에 표기된 것은 이를 잠정세율로 한다. 8. 이 표의 세율란의 "1989"라 함은 1989년1월1일부터 1990년12월31일까지를, "1991"라 함은 1991년1월1일부터 1991년12월31일까지를, "1992"라 함은 1992년1월1일부터 1992년12월31일까지를, "1993이후"라 함은 1993년1월1일이후를 말한다.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게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2.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류 산 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응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 동물을 포함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 또는 제0307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품 다. 제9508호의 동물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101|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15 | 13 | 11 | 9 | 8 | |0102|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 | 1.종우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기타 | 20 | 20 | 20 | 20 | 20 | |0103|돼지 | | | | | | | | 1.종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기타 | 20 | 20 | 20 | 20 | 20 | |0104|면양과 산양 | 15 | 13 | 11 | 9 | 8 | |0105|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 | | | | | | |조 및 기나아새에 한한다) | | | | | | | |1. 중량이 185그램이하의 것 | | | | | | | | 가. 닭 | | | | | | | | (1) 종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기타 | | | | | | | | 가. 닭 | | | | | | | | (1) 종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0106|기타의 산 동물 | 15 | 13 | 11 | 9 | 8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 내지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또는 동물의 피(제0511호 또는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201|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202|쇠고기(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203|돼지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0204|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205|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 | | | | | |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206|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 | | | | | | | |귀·노새와 버새의 | | | | | | | |것으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30 | 30 | 30 | 30 | 30 | |0207|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 | | | | | | |의 것으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 |0208|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 | | | | | | | |동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209|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 | 5 | 5 | 4 | 4 | 3 | | |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 | | | | | | |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 | | | | | | |한한다) | | | | | | |0210|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 | | | | | | |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 | | | | | | |의 분과 조분 | 30 | 30 | 30 | 30 | 30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과 그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나. 죽은 것으로서 그 조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 (간당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테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또는 펠리트(제2301호) 다. 캐비아 또느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제1604호)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301|활어 | 20 | 15 | 10 | 10 | 10 | |0302|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 | | | | | |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0303|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 | | | | | | |타 어육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10 | 10 | |0304|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2. 냉동한 피레트 | 10 | 10 | 10 | 10 | 10 | | | 3. 기타 | 10 | 10 | 10 | 10 | 10 |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 | | | | | | |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 | | | | | | | |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0306|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 | | | | | | |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 | | | | | | |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 | | | | | | |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 | | |것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0307|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 | | | | | | |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 | | | | | | |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 | | | | | | |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 | | | | | | |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굴 | 20 | 20 | 20 | 20 | 20 | | |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20 | 20 | 20 | 20 | 20 | | | 프라코펙텐속의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 20 | 20 | 20 | 20 | 20 | | |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 | | | | | | | | 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 | | | | | | |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 | | | | | | | | 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 10 | 10| 10 | 10 | 10 | | | 5. 문어(옥토푸스종) | 20 | 20| 20 | 20 | 20 | | | 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 20 | 20| 20 | 20 | 20 | | | 7. 기 타 | 20 | 20| 20 | 20 | 20 | +----+----------------------------------------+----+----+----+----+--------+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규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탈지한 것)를 말한다. 2.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량이 건조중량으로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401|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 | | | | | | |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한다) | 40 | 40 | 40 | 40 | 40 | |0402|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 | | | | | | |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 | | | | | | | | 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 1.5이하의 것 | 20| 20| 20 | 20 | 20 | | | 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 | | | | | | | | 으로서 지방분이전중량의 100분의 1.5| | | | | | | | 를 초과하는 것 | 40 | 40 | 40 | 40 | 40 | | | 3. 기타 | 40 | 40 | 40 | 40 | 40 | |0403|버터크림·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 | | | | | | |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 | | | | | | | |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 | | | | | |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 | | | | | |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40 | 40 | 40 | |0404|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 | | | |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 | | | | | | |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 | | | | | | | |류된 것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 | | | | |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유장(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 기타 | 40 | 40 | 40 | 40 | 40 | |0405|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 | | | | | |것에 한한다) | 40 | 40 | 40 | 40 | 40 | |0406|치즈와 커드 | 40 | 40 | 40 | 40 | 40 | |0407|조란 (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하| | | | | | | |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0408|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 | | | | | | | |한 것,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 | | | | | | |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 | | | | | | | |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 | | |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0409|천연꿀 | 20 | 20| 20 | 20 | 20 | |041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 | | | | | | | |품 | 15 | 13 | 11 | 9 | 8 | +----+----------------------------------------+----+----+----+----+--------+ 제5류 다름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 (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사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 (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 0505호에 행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라. 비 또는 브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표에서 쿠끼리·일각고래·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0501|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 | | | | |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와 그 웨이스트 | 5 | 5 | 4 | 4 | 3 | |0502|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 | | | | | | |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 5 | 5 | 4 | 4 | 3 | |0503|마모와 그 웨이스트(충상으로 한 것인지 | | | | | | |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 | | | | | | | |뭍한다 | | | | | | | | 1. 마모 | 5 | 5 | 4 | 4 | 3 | | | 2, 마모의 웨이스트 | 5 | 5 | 4 | 4 | 3 | |0505|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부분, 새 | | | | | | | |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새의 솜털(청정 | | | | | | |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이사의 가공| | | | | | | |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 | | | | | | | |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 5 | 5 | 4 | 4 | 3 | | | 2. 기타 | | | | | | | | 가. 우모분 | | | | | | | | 나. 기타 | | | | | | |0506|뼈와 혼코어 [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 | | | | |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 | | | | | |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 | 2. 기타 | | | | | | | | 가. 뼈 | | | | | | | | (1) 호랑이의 것 | 5 | 5 | 4 | 4 | 3 | | | (2) 소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3) 염소의 것 | 5 | 5 | 4 | 4 | 3 | | | (4) 기타 | 5 | 5 | 4 | 4 | 3 | | | 나. 골분 | | | | | | | | 다. 기타 | 5 | 5 | 4 | 4 | 3 | |0507|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 | | | | | | | |사슴뿔·발굽·발톱 및 (가공하지 아니한 | | | | | | |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 | | | | | |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 | | | | | | |분과 웨이스트 | | | | | | | | 1.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 | | | | | | | 트 | 15 | 13| 11 | 9 | 8 | | | 2. 기타 | | | | | | | | 가. 녹용과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 | | | | | | | | 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0508|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공하지 아니 | | | | | | | |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 | | | | | |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 | | | | | | |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 | | | | | |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 | | | | | | |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 | | | | | | |것을 제외한다) 와 이들의 웨이스트 | 15 | 13| 11 | 9 | 8 | |0509|동물성의 해면 | 15 | 13| 11 | 9 | 8 | |0510|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 | | | | | | | |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과 의약품 제조용 의 선이나 기타 동 | | | | | | | |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 | | | | | | | |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0511|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 | | | | | | |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 | | | | |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 | 1. 소의 정액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 | | | | | | |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 | | | | | | |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 | | | | | | (1)부화용 알 | 15 | 13 | 11 | 9 | 8 | | | (2)어류의 웨이스트 | | | | | | | | (3)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동물의 피 | 15 | 13 | 11 | 9 | 8 | | | (2)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수정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건과 근 | 20 | 20 | 20 | 20 | 20 | | | (5)기타 | 15 | 13| 11 | 9 | 8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치커리 및 그 뿌리를 제외하고,일반적으로 묘목 또는 화훼의 육묘(또는 육종)업자·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산 것에 한하며, 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제0601호). 다만,제7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기타의 물품을제외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601|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 | | | | | | | |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 | | | | | | |는 꽃이 붙어있는 것과 치커리 치커리 뿌리| | | | | | | |(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 | | | | | | 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 | | | | | | | | 서 휴면상태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 | | | | | | | | 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 | | | | | | | | 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 | | | | | | | 뿌리 | 15 | 13 | 11 | 9 | 8 | |0602|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 | | | | | | | |접수 및 버섯의 종균 | | | | | | | |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15 | 13 | 11 | 9 | 8 | | | 2. 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수목 및 | | | | | | | | 관목(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 | 15 | 13 | 11 | 9 | 8 | |0603|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 | | | | | | |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 | | | | | |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35 | 35 | 30 | 30 | 25 | |0604|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 | | | | | | |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 | | | | | | | |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 | | | | | |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 | | | | | | |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1. 이 류에서는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 및 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의 버섯·송로·올리브·케이펴·호박류·가지·스위트콘(wi 메이스변종·사카라타)·고추류(캐이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희향·파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및 단마저럼(마요라나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마요라나)을 포함한다. 3.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제1106호) 4.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0904호).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701|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종자용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30 | 30 | 30 | 30 | 30 | |0702|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0703|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 | | | | | |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양파와 쪽파 | | | | | | | | 가. 양파 | 50 | 50 | 50 | 50 | 50 | | | 나. 쪽파 | 30 | 30 | 30 | 30 | 30 | | | 2. 마늘 | 50 | 50 | 50 | 50 | 50 | | | 3.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 30 | 30 | 30 | 30 | 30 | |0704|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 속 신선 또| | | | | | |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705|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 | | | | | | | |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상치 | 50 | 50 | 50 | 50 | 50 | | | 2. 치커리 | 15 | 13 | 11 | 9 | 8 | |0706|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뿌리·선| | | | | | | |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30 | 30 | 30 | 30 | 30 | |0709|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 1.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 | | | | | | | | 의 과실) | 50 | 50 | 50 | 50 | 50 | | | 2. 기타 | 30 | 30 | 30 | 30 | 30 | |0710|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 | | | | |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711|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 | | | | | |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 | | | | | | | |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 | | | | | |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0712|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 | | | | | |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 | | | | | | | |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감자(절단한 것 또는 얇게 썬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더이상 조제|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30 | 30 | 30 | | | 2. 양파 | 50 | 50 | 50 | 50 | 50 | | | 3. 버섯과 송로 | 30 | 30 | 30 | 30 | 30 | | | 4.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 | | | 가. 마늘 | 50 | 50 | 50 | 50 | 50 | | | 나. 기타 채소 | 30 | 30 | 30 | 30 | 30 | | | 다.채소류의 혼합물 | 30 | 30 | 30 | 30 | 30 | |0713|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 | | | | | |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30 | 30 | 30 | |0714|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눌린을 다량 | | | | | | |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 | | | | | | |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신| | | | | | | |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 | | | | | | |자의 수 | | | | | | | | 1. 매니옥(카사바) | | | | | | | | 가. 신선한 것 | 20 | 20 | 20| 20| 20 | | | 나. 건조한 것 | | | | | | | | (1) 칩 | 20 | 20 | 20| 20| 20 | | | (2) 펠리트 | 7 | 7 | 7 | 7| 7 | | | (3) 기타 | 20 | 20 | 20| 20| 20 | | | 2. 고구마 | 20 | 20 | 20| 20| 20 | | | 3. 기타 | 20 | 20 | 20| 20| 20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당해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801|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 | | | | | | | |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0802|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 | | | | | |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아몬드 | 40 | 40 | 35 | 35 | 30 | | | 2. 헤이즐럿 또는 필버트 | 30 | 30 | 30 | 30 | 30 | | | (코리루스종) | | | | | | | | 3. 호도 | 50 | 50 | 50 | 50 | 50 | | | 4. 밤 | 50 | 50 | 50 | 50 | 50 | | | 5. 피스타치오 | 40 | 40 | 35 | 35 | 30 | | | 6. 기타 | | | | | | | | 가. 잣 | 30 | 30 | 30 | 30 | 30 | | | 나. 은행 | 30 | 30 | 30 | 30 | 30 | | | 다. 기타 | 40 | 40 | 35 | 35 | 30 | |0803|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신선 또는 건조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40 | 40 | 30 | |0804|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 | | | | | |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신선 또는 건조|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대추야자 | 40 | 40 | 35 | 35 | 30 | | | 2. 무화과 | 40 | 40 | 35 | 35 | 30 | | | 3. 파인애플 | 50 | 50 | 40 | 40 | 30 | | | 4. 애버카도우 | 40 | 40 | 35 | 35 | 30 | | | 5.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40 | 40 | 35 | 35 | 30 | |0805|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 | | |다) | 50 | 50 | 50 | 50 | 50 | |0806|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신선한 것 | 50 | 50 | 50 | 50 | 50 | | | 2. 건조한 것 | 40 | 40 | 35 | 35 | 30 | |0807|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 | | | | | | |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 50 | 50 | 50 | 50 | 50 | | | 2. 포포우(파파야) | 40 | 40 | 35 | 35 | 30 | |0808|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50 | 50 | 50 | 50 | 50 | |0809|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 | | | | |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살구 | 50 | 50 | 50 | 50 | 50 | | | 2. 버찌 | 50 | 50 | 50 | 50 | 50 | | | 3.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50 | 50 | 50 | 50 | 50 | | | 4. 자두 와 슬로우 | | | | | | | | 가. 자두 | 50 | 50 | 50 | 50 | 50 | | | 나. 슬로우 | 50 | 50 | 50 | 50 | 50 | |0810|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0811|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 | | | | |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 40 | 40 | 35 | 35 | 30 | | |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0812|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 | | | | | | |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 | | | | | | | |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그 상태로 | | | |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0813|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 | | | | | | |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 | | | | | | |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 | | 1. 살구 | 50 | 50 | 50 | 50 | 50 | | | 2. 프룬 | 50 | 50 | 50 | 50 | 50 | | | 3. 사과 | 50 | 50 | 50 | 50 | 50 | | | 4. 기타 과실 | 50 | 50 | 50 | 50 | 50 | | | 5.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 | | | | | | | 혼합물 | 50 | 50 | 50 | 50 | 50 | |0814|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 | | | | | |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 | | | | | |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저장처리한 | | | | | | |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2.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쿠베브페퍼(파이퍼 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0901|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 | | | | | |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 1.커피(볶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 | 나. 카페인을 제거한 것 | 5 | 5 | 4 | 4 | 3 | | | 2. 커피(볶은 것) | 20 | 16 | 3 | 0 | 8 | | | 3. 커피의 각과 피 | 5 | 5 | 4 | 4 | 3 | | | 4.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40 | 40 | 40 | 40 | 40 | |0902|차류 | 40 | 40 | 40 | 40 | 40 | |0903|마태 | 35 | 35 | 30 | 30 | 25 | |0904|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 | | | | | | |뷰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 | | | | | | 1. 후추 | 15 | 19 | 11 | 9 | 8 | | | 2.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 | | | | | | | 과 피멘타속의 과실) | 50 | 50 | 50 | 50 | 50 | |0905|바닐라두 | 15 | 19 | 11 | 9 | 8 | |0906|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15 | 19 | 11 | 9 | 8 | |0907|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15 | 19 | 11 | 9 | 8 | |0908|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15 | 19 | 11 | 9 | 8 | |0909|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캐| | | | | | | |러웨이·또는 쥬니퍼의 씨 | 15 | 19 | 11 | 9 | 8 | |0910|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 | | | | | |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1. 생강 | | | | | | | | 2. 샤프란 | 20 | 20 | 20 | 20 | 20 | | | 3. 심황(강황) | 15 | 19 | 11 | 9 | 8 | | | 4.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15 | 19 | 11 | 9 | 8 | | | 5. 카레이 | 15 | 19 | 11 | 9 | 8 | | | 6. 기타 향신료 | 15 | 19 | 11 | 9 | 8 | +----+----------------------------------------+----+----+----+----+--------+ 제10류 곡 물 주: 1.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식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챠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해 호에 분류된다. 나. 이 류에서는 꺼질을 벗긴 곡물 EH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 ·연미미·광택미·반숙미·변성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도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001|밀과 메슬린 | 5 | 5 | 5 | 5 | 5 | | | | (3)| (3)| (3)|(3) | (3) | |1002|호밀 | 5 | 5 | 4 | 4 | 3 | |1003|보리 | | | | | | | | 1. 맥주맥 | | | | | | | | 2. 기타 | 5 | 5 | 5 | 5 | 5 | |1004|귀리 | 5 | 5 | 4 | 4 | 3 | |1005|옥수수 | | | | | | | | 1. 종자용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 (3)| (3)| (3)|(3) | (3) | |1006|쌀(벼를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1007|수수 | 5 | 5 | 4 | 4 | 3 | |1008|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5 | 5 | 4 | 4 | 3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주: 1.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대용물로 조제한 것 (제0901호 또는 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제2001호·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모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후)이 아래 표의 (3)란의 양이하의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 또는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률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 +-----------------+----------+------------+--------------------------------+ | | | | 체를 통과하는 비율 | | 곡 물 명 | 전 분 | 회 분 +----------------+---------------+ | (1) | 함유량 | 함유량 | 315마이크론(4) | 500마이크론(5)| | | (2) | (3) | | | +-----------------+----------+------------+----------------+---------------+ | 밀과 호밀 | 45% | 2.5% | 80% | - | | 보 리 | 45% | 3% | 80% | - | | 귀 리 | 45% | 2% | 80% | - | | 옥수수와 수수 | 45% | 1.6% | - | 90% | | 쌀 | 45% | 4% | 80% | - | | 메 밀 | 45% | | 80% | - | +-----------------+----------+------------+----------------+---------------+ 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으 lcp를 통과한느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1101|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10 | 10 | 9 | 7 | 5 | |1102|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 | | | | |) | 10 | 10 | 9 | 7 | 5 | |1103|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10 | 10 | 9 | 7 | 5 | |1104|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 | | | | | | | |착한 것, 플레이크사의 것, 진주상의 것, | | | | | | |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 | | | | | |)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 | | | | | | |배아로서 원사의 것, 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 | |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10 | 10 | 9 | 7 | 5 | |1105|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15 | 13 | 11 | 9 | 8 | |1106|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분과 조분| | | | | | | |, 사고·뿌리 또는 피경(제0714호의 것)의| | | | | | | |분과 조분 및 제8류의 물품의 분·조분과 | | | | | | | |분말 | 15 | 13 | 11 | 9 | 8 | |1107|맥아 (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1108|전분과 이눌린 | 15 | 13 | 11 | 9 | 8 | |1109|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넛과 핵·면실·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와 시어넛(캐리트넛)을 포함하며, 제0810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를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09호에 해당한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의 목초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재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파바종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것은 파종요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원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밑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0류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득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 및 기타 조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다.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201|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푼한다) |5(3)|5(3)|5(3)|5(3)| 5(3) | |1202|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 | | | | | | |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40 | 40 | 40 | 40 | 40 | |1203|코프라 | 3 | 3 | 3 | 3 | 3 | |1204|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1205|유채(채종 또는 콜자)(파쇄한 것인지의 여 | 35 | 35 | 30 | 30 | 30 | | |부를 불문한다) |(10)|(10)|(10)|(10)| (10) | |1206|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다) | 35 | 35 | 30 | 30 | 25 | |1207|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팜넛과 핵 | 5 | 5 | 4 | 4 | 3 | | | 2. 면실 | 5 | 5 | 4 | 4 | 3 | | | 3. 피마자 | 5 | 5 | 4 | 4 | 3 | | | 4. 참깨 | 40 | 40 | 40 | 40 | 40 | | | 5. 겨자씨 | 5 | 5 | 4 | 4 | 3 | | | 6. 잇꽃씨 | 5 | 5 | 4 | 4 | 3 | | | 7. 기타 | | | | | | | | 가. 양귀비씨 | 5 | 5 | 4 | 4 | 3 | | | 나. 시어넛(캐리트넛) | 5 | 5 | 4 | 4 | 3 | | | 다. 기타 | | | | | | | | ⑴ 들깨 | 40 | 40 | 40 | 40 | 40 | | | ⑵ 기타 | 5 | 5 | 4 | 4 | 3 | |1208|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 | | | | | | |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 | 1. 대두의 것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209|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 | | 1. 비트종자 | | | | | | | | 가. 사탕무우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사료용 식물의 종자(비트의 종자를 제 | | | | | | | | 외한다) | | | | | | | | 가. 루산(알팔자)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클로버(트리폴리엄속)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페스큐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라.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리텐시스) | | | | | | | | 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마. 라이그래스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 | | | | | | | | 럼 램·로오리엄 페레녜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바. 티모디그래스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사.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 기타 | | | | | | | | 가. 채소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1210|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 | | | | | |,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와 루플린 | 40 | 40 | 35 | 35 | 30 | |1211|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 | | | | | | | |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되, 신선한 것 또 | | | | | | | |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 | | | | | |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감초 | 15 | 13 | 11 | 9 | 8 | | | 2. 인삼 | 20 | 20 | 20 | 20 | 20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1211|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 | | | | | | |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 | | | | |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다) 및| | | | | |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해과 기타의 식| | | | | | | |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인티부스| | | | | | | |새티범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 | | | | | | |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1. 로커스트두(로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 | | | | | | | 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2. 해초류와 기타 조류 | 20 | 20 | 20 | 20 | 20 | | | 3.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 15 | 13 | 11 | 9 | 8 | | | 4. 기 타 | | | | | | | | 가. 사탕무우 | 5 | 5 | 4 | 4 | 3 | | | 나. 사탕수수 | 5 | 5 | 4 | 4 | 3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1213|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1214|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 | | | | | | | |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 | | | | | | |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 | | | | | | |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줍과 엑스 주: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흡엑스·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과자로 만들어진 것 (제1704호) 나. 맥아엑스(제1901호) 다. 커피·차 또는 엑스로서 알콜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제22류) 마. 제2914호·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 또는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아. 졍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한다),레지노이드,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 및 에큐어스솔루션(제33류) 자.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또는 키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301|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발삼 | | | | | | | | 1. 락 | | | | | | | | 가. 쉘라 | 5 | 5 | 4 | 4 | 3 | | | 나. 기타 | 5 | 5 | 4 | 4 | 3 | | | 2. 아라비아 검 | 5 | 5 | 4 | 4 | 3 | | | 3. 기타 | | | | | | | | 가. 올레오레진 | 5 | 5 | 4 | 4 | 3 | | | 나. 기타 | 5 | 5 | 4 | 4 | 3 | |1302|식물성의 액즙과 엑스,펙틴질·펙티닝산염 | | | | | | | |과 펙틴산염,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 | | | | |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 | | | | | 가. 아편 | 15 | 13 | 11 | 9 | 8 | | | 나. 감초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다. 호프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라.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 | | | | | | | 는 식물 뿌리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마. 기타 | | | | | | | | (1) 인삼의 액즙과 엑스 | 20 | 20 | 20 | 20 | 20 | | | (2) 캐슈넛쉘의 액 | 10 | 20 | 20 | 9 | 8 | | | (3) 생칠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 | 15 | 13 | 11 | 9 | 8 | | | 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 | | | | | | | 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하다) | 15 | 13 | 11 | 9 | 8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대(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연마 또는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와 양버드나무·갈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를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2호에서는 목모를 제외한다(제4405호). 4. 제1403호에서는 비 또는 브러쉬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을 제외 다(제9603호).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401|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대| | | | | | | |·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 | | | | | |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 | | | | | | | |수피) | | | | | | | | 1. 대 | 10 | 10 | 10 | 9 | 8 | | | 2. 등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1402|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예: | | | | | | | |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 (층상으| | | | | | | |로 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한였는지의 여|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케이폭 | 5 | 5 | 4 | 4 | 3 | | | 2. 기타 | | | | | | | | 가. 식물성 헤어 | 5 | 5 | 4 | 4 | 3 | | | 나. 기타 | 5 | 5 | 4 | 4 | 3 | |1403|비 또는 브러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 | | | | | | | |성 재료(예: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 | | | | | | |스 및 이스틸리) (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수수류(소르검 불가레 변종·테크니컴| | | | | | | | ) | 5 | 5 | 4 | 4 | 3 | | | 2.기타 | | | | | | |1404|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 | | | | | | | 1.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죄 | | | | | | | | 는 식물성 재료 | 5 | 5 | 4 | 4 | 3 | | | 2. 면린터 | 5 | 5 | 4 | 4 | 3 | | | 3. 기타 | | | | | | | | 가.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 | | | | | | | 및 너트(예:상아야자) | 5 | 5 | 4 | 4 | 3 | | | 나. 수피 | 5 | 5 | 4 | 4 | 3 | | | 다.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 | | | | | | | 잎 | 10 | 10 | 9 | 7 | 5 | | | 라. 기타 | 5 | 5 | 4 | 4 | 3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유)(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제2301호) 또는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박류 마. 단일의 지방산·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품류·황산화유 또는기타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유를 제외한다.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제외하며,그 것들은 변성 지 아니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4. 소우프스톡·유재·스테아린피치·글리세롤피치 및 울그리스 잔유물은 제1522호에 분 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501|라드 및 기타의 돈지와 가금지(용출한 것에| | | | | | | |한하며, 압착 또는 용제로 추출하여 얻어진|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라드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502|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조상의 것 또는| | | | | | | |용출한 것에 한하며,압착 또는 용제로 추출| | | | | | | |하여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우지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503|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 | | | | | | | |오유,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 | | | | | | |를 하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1504|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 | | | | | | | |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화학적으로 변 | | | | | | | |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어류의 간융하 그 분획물 | 5 | 5 | 4 | 4 | 3 | | | 2. 어류의 유징화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 | | | | | | | 한다) | 5 | 5 | 4 | 4 | 3 | | | 3.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가. 경유와 그 분획물 | 5 | 5 | 4 | 4 | 3 | | | 나. 기타 | 5 | 5 | 4 | 4 | 3 | |1505|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물질(라놀| | | | | | | |린을 포함한다) | | | | | | | | 1. 조상의 울그리스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506|기타의 동물성 유징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 | | | | | |부를 불문하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 | |제외한다) | 5 | 5 | 4 | 4 | 3 | |1507|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1508|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40 | 40 | 40 | 40 | 40 | |1509|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하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1510|기타 올리브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 | | | | | | | |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 | | | |확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이들의| | | | | | |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 | | | | | |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1511|팜유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조유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512|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 | | |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화학적으로| | | | | | |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해바라기씨유 또느 잇 유와 그 분획물| | | | | | | | 가. 조유 | | | | | | | | (1) 해바리기씨유 | 35 | 35 | 30 | 30 | 25 | | | (2)잇꽃유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정제유 | | | | | | | | (가)해바리기씨유 | 35 | 35 | 30 | 30 | 25 | | | (나)잇꽃유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 | | | | | | (가)해바리기씨유 | 35 | 35 | 30 | 30 | 25 | | | (나)잇꽃유 | 15 | 13 | 11 | 9 | 8 | | | 2.면실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1513|야자유·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 | | | | |(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 | | | | | | |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야자유와 그 분획물 | 10 | 10 | 9 | 7 | 5 | | | 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1514|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 | | | | |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화학적 | | |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35 | 35 | 30 | 30 | 25 | |1515|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 | | | | | |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 | | | | | |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3.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4. 동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5. 참기름과 그 분획물 | 40 | 40 | 40 | 40 | 40 | | | 6.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7. 기타 | | | | | | | | 가. 들기름과 그 분획물 | 40 | 40 | 40 | 40 | 40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1516|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 | | | | |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 | | | | | | |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 | | | | | | |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 | | | | | |더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15 | 13 | 11 | 9 | 8 |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가. 낙화생유·해바라기씨유·유채유( | | | | | | | | 채종유 또는 콜자유)·들기름 또는| | | | | | | | 참기름의 것 | 40 | 40 | 40 | 40 | 40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1517|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 | | | | | | |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유지 | | | | | | | |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1518|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끊이| | | | | | | |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 | | | | | |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 | | | | | | |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 | | | | | |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 | | |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 | | | | | | | |성 또는 식물성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 | | | | | | | |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1519|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유지의 정제시 | | | | | | |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 15 | 13 | 11 | 9 | 8 | |1520|글리세롤(글리세린)(순수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 | | | | | | |액 | 15 | 13 | 11 | 9 | 8 | |1521|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 | | | |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1522|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 | | | | | | |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15 | 13 | 11 | 9 | 8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것을 말한다. 제16류 육류·육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2류 또는제3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다만,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제2103호 또는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601|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 | | | | | | |는 의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 | | | | | | | |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 30 | 30 | 30 | 30 | 30 | |1602|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어설육 또 | | | | | | | |는 피 | 30 | 30 | 30 | 30 | 30 | |1603|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 | | | | | | |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30 | 30 | 30 | 30 | 30 | |1604|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 | | | | | | |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 용물 | 20 | 20 | 20 | 20 | 20 | |1605|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 | |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20 | 20 | 20 | 20 | 20 | +----+----------------------------------------+----+----+----+----+--------+ 제17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701|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 | | | | |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조당 | 10 | 10 | 9 | 7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1702|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 | | | | | | |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고체상태의| | | | | | |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 | | | | | | | |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 | | | | | | | |꿀을 혼합한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 | | |캐러멜당 | | | | | | | | 1. 유당과 유당시럽 | 20 | 20 | 20 | 20 | 20 | | | 2.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 15 | 13 | 11 | 9 | 8 | | | 3.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 | | | | | |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 | | | |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20미만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4.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 | | | | | | | 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 | | | | | | |상 50미만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5.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 | | | | | |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의 100분의50을 | | | |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7. 기타(전화당을 포함한다) | | | | | | | | 가. 인조꿀 | 20 | 20 | 20 | 20 | 20 | | | 나. 캐러멜당 | 15 | 13 | 11 | 9 | 8 | | | 다. 맥아당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 15 | 13 | 11 | 9 | 8 | |1703|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 | 1.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1704|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여 코코아를| | | | | | |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품(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801|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 | 2. 볶은 것 | 10 | 10 | 10 | 9 | 8 | |1802|코코아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10 | 10 | 10 | 9 | 8 | |1803|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10 | 10 | 10 | 9 | 8 | |1804|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10 | 10 | 10 | 9 | 8 | |1805|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 | | | | | |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9 | 8 | |1806|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 | | | | | 1.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 | | |한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 | | | | | | |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이거나 슬랩| | | | | | | | 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 | | | | | | | | 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 | | | | | | | | 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 | | | | | | | | 상 또는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0 | 10 | 10 | 9 | 8 | | | 3.기타(블록·슬랩 또는 바상의 것) | | | | | | | | 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 | | | | | | (1) 초코레  및 초코렛과자 | 20 | 16 | 13 | 10 | 8 | | | (2) 키타 | 10 | 10 | 10 | 9 | 8 | | | 나.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 | | | | | | (1) 초코레  및 초코렛과자 | 20 | 16 | 13 | 10 | 8 | | | (2) 키타 | 10 | 10 | 10 | 9 | 8 | | | 4. 기타 | | | | | | | | (1) 초코레  및 초코렛과자 | 20 | 16 | 13 | 10 | 8 | | | (2) 키타 | 10 | 10 | 10 | 9 | 8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식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특정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된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료(제2309호)다.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류에서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물의 분과 조분 및 기타 다른 류의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3. 제1904호에는 코코아 분말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1901|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 | | | | | | | |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분말을 함유하지 아 | | | | | | | |니한 것 또는 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 | | | | | | |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 | | | | | |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 | | | | | | |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모모아 분말을 함 | | | | | | | |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코코아 분말을 함유| | | | | | | |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 |100분의 10미만의 것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 | | | | | | | | 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40 | 40 | 40 | 40 | 40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 | | | | | | | 물 및 가루반죽 | | | | | | | | 3. 기타 | | | | | | | | 가. 맥아엑스 | 40 | 40 | 35 | 35 | 30 | | |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 | | | | | | | | 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40 | 40 | 40 | 40 | 40 | | | 다. 기타 | 15 | 13 | 11 | 9 | 8 | |1902|파스타9조리한 것인지,육 또는 기타 물품으| | | | | | | |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요부를 불문하며,스| | | | | | | |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 | | | | | | |·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 | | | | | | |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 | | | | | | |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 15 | 13 | 11 | 9 | 8 | | | 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3. 기타의 파스타 | | | | | | | | 4. 쿠우스쿠우스 | 15 | 13 | 11 | 9 | 8 | |1903|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 | | | | | | | |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리 | | | | | | | |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1904|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 | | | | |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 | | | | | | |은 것에 한한다)과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 | | | | | |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옥수수를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1905|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키타 베아커리| | | | | | |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및 성찬용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 | | | | | |빈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다.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릿과자(1806호)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 제8류 물품으로서 주1가에 규정한 것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 4. 토마토쥬스로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7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5.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한 쥬스”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쥬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2참조)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001|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 | | | | | |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 | | | | | | |식물의 부분 | | | | | | | | 1. 오이류 | 30 | 30 | 30 | 30 | 30 | | | 2. 양파 | 30 | 30 | 30 | 30 | 30 | | | 3. 기타 | | | | | | | | 가. 과실과 견과류 | 40 | 40 | 35 | 35 | 30 | | | 나. 기타 | 30 | 30 | 30 | 30 | 30 | |2002|조제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 | | | | | |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50 | 50 | 50 | 50 | 50 | | | 2. 기타 | | | | | | | | 가. 토마토페이스트(염분을 제외한 내 | | | | | | | | 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 | | | 의 25이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50 | 50 | 50 | 50 | 50 | |2003|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 | | | | | | |는 처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2004|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 | | | | |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 | | | | | | |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2005|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 | | | | |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2006|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과피 | | | | | | | |및 식물의 기타 부분(탈수한 것,설탕을 입 | | | | | | | |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2007|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 | | | | | | |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 | | | | | | |(가열조제한 것에 한하며,설탕 기타 감미료| | | | | | | |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2008|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 | | | | | | |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 50 | 50 | 50 | 50 | 50 | |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2009|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 | | | | |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 | | | | |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오렌지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2. 그레이프프루트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4. 파인애플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5. 토마토 쥬스 | 30 | 30 | 30 | 30 | 30 | | | 6. 포도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7. 사과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8. 기타 단일의과실 또는채소의 쥬스 | | | | | | | | 가. 과실쥬스 | 50 | 50 | 50 | 50 | 50 | | | 나. 채소쥬스 | 30 | 30 | 30 | 30 | 30 | | | 9. 혼합쥬스 | | | | | | | | 가. 과실의 것 | 50 | 50 | 50 | 50 | 50 | | | 나. 채소의 것 | 30 | 30 | 30 | 30 | 30 | | | 다. 기타 | 50 | 50 | 50 | 50 | 50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f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라.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것(제16류) 마. 음료 제조용의 합성알콜조제품으로서 알콜의 용량(제22류의 주2참조)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08호)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주1나에 게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101|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 | | | | |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 | | | | | |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볶은 치거리와 기| | | | | | | |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 | | | | | | | |센스와 농축물 | | | | | | | | 1. 커피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 | | | | | | | 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 | | | | | | | | 제로 한 조제품 | 20 | 16 | 13 | 10 | 8 | | |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 | | | | | | 물, 이들을 기제로 한조제품과 차 또 | | | | | | | | 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40 | 40 | 40 | 40 | 40 | | | 3.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 | | | | | | | 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20 | 16 | 13 | 10 | 8 | |2102|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하다),기 | | | | | | | |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 | | | | | | |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파| | | | | | | |우더 | 15 | 13 | 11 | 9 | 8 | |2103|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 | | | | | |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20 | 16 | 13 | 10 | 8 | |2104|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 | | | | | | | |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30 | 30 | 30 | 30 | 30 | |2105|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2106|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 | | | 1.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 | | | | | | 물질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 | | | | | | 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 | | | | | | | 이스 | 15 | 13 | 11 | 9 | 8 | | | 나.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 | 다 인삼제품류. | 20 | 16 | 13 | 10 | 8 | | | 라. 조제한 식용해초류 | 20 | 16 | 13 | 10 | 8 | | | 마. 기타 | 20 | 16 | 13 | 10 | 8 | +----+----------------------------------------+----+----+----+----+--------+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제2501호) 나 증류수·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1호). 다.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에 한한다) 라.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마.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2. 제20류·제21류 및 제22류에 있어서 “알콜의 용량”은 섭씨20도에서의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201|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 | | | | | |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 | |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 | | 1. 광수와 탄산수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2202|설타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 | | | | | |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 | | | | | | | |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 | | | | | | | |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20 | 16 | 13 | 10 | 8 | |2203|맥주 | 50 | 50 | 40 | 40 | 30 | |2204|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알콜 | | | | | | | |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 | | | | | | |(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50 | 50 | 40 | 40 | 30 | |2205|베르믓과 기타 이와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 | | | | |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 | | | | | |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하다) | 50 | 50 | 40 | 40 | 30 | |2206|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배술·미드) | 50 | 50 | 40 | 40 | 30 | |2007|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 | | | | | |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 | | | | | |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 | | | | | | | | 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 | | | | | | 한한다) | | | | | | | | 가. 조주정 | | | | | | | | 나. 기타 | 50 | 50 | 40 | 40 | 30 | | | 2.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 | | | | | | | | 의 용량을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2208|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앎콜(알콜의 용량이 | | | | | | |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 50 | 50 | 40 | 40 | 30 | |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및 음료제조| | | | | | | |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 | | | | | | |2209|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15 | 13 | 11 | 9 | 8 |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301|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 | | | | |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 | | | | |식용에 적합하지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 | | | | | | | |지박 | | | | | | | | 1.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 | | | | | | | 수지박 | 10 | 10 | 9 | 7 | 5 | | |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 | | | | | | 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및 펠리트 | 10 | 10 | 9 | 7 | 5 | |2302|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 | | | | | | | |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 | | | | | |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 과 | | | | | | | |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1 옥수수의 것. | 5 | 5 | 5 | 5 | 5 | | | 2. 쌀의 것 | 5 | 5 | 5 | 5 | 5 | | | 3. 밀의 것 | 5 | 5 | 5 | 5 | 5 | | | 4. 기타 곡물의 것 | 5 | 5 | 5 | 5 | 5 | | | 5. 채두류의 것 | 5 | 5 | 5 | 5 | 5 | |2303|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 | | | | | | | |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 | | | | |및 양조 또는 증류박(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5 | 5 | 5 | 5 | 5 | | | 2.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 제조시에 | | | | | | | | 생기는 웨이스트 | 5 | 5 | 5 | 5 | 5 | | | 3. 양조 또는 증류 | 5 | 5 | 5 | 5 | 5 | |2304|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 | | | | | |고혀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 | | | | | |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5 | 5 | 5 | |2305|낙화생유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 | | | | |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 | | | | | |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5 | 5 | 5 | |2306|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 | | | | | | |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하며,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 | | | | | | | |외한 식물성 유지의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 | | | | | | |한한다) | | | | | | | | 1. 면실의 것 | 5 | 5 | 5 | 5 | 5 | | | 2. 아마인의 것 | 5 | 5 | 5 | 5 | 5 | | | 3. 해바라기씨의 것 | 5 | 5 | 5 | 5 | 5 | | | 4. 채종 또는 콜자씨의 것 | 5 | 5 | 5 | 5 | 5 | | | 5.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5 | 5 | 5 | 5 | 5 | | | 6. 팜넛 또는 핵의 것 | 5 | 5 | 5 | 5 | 5 | | | 7. 기타 | 5 | 5 | 5 | 5 | 5 | |2307|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2308|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 | | | | | | |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것에 한한다) | 10 | 10 | 9 | 7 | 5 | |2309|사료용 조제품 | 10 | 10 | 9 | 7 | 5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1. 이 류에서는 의약용의 궐련을 제외한다(제30류) |----+----------------------------------------+----------------------------+ | 번 | | 세 율 (%) | | | 품 명 +----+----+----+----+--------+ | 호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401|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20 | 20 | 20 | 20 | 20 | |2402|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 | | | | |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40 | 40 | 40 | 40 | 40 | |2403|기타 제조담배,제조한 담배대용물,균질화 | | | | | | |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담배 엑스와 에센스 | | | | | | | | 1.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 | 40 | 40 | 40 | 40 | 40 | | | 을 불문한다) | | | | | | | | 2. 기타 | | | | | | | | 가.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 | | | | | | (1) 판상엽 | 40 | 40 | 40 | 40 | 40 | | | (2) 기타 | 40 | 40 | 40 | 40 | 40 | | | 나. 기타 | 40 | 40 | 40 | 40 | 40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황토,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주: 1.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사의 것·체로 친 |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하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황 또는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드칼라(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마. 포석·연석 또는 판석(제6801호)·모자이크규브 또는 이와 유사품(제6802호)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충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또는 제7103호) 사.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제3823호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쵸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화용의 쵸크 또는 재단사용 쵸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녹니석, 어드칼라(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웅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혹옥, 스트론티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501|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 | | | | | | |나트륨 (수용액 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 | | | | | |1.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가. 암 염 | 2 | 2 | 2 | 2 | 2 | | | 나. 천일염 | 2 | 2 | 2 | 2 | 2 | | |2. 기 타 | 15 | 13 | 11 | 9 | 8 | |2502|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2503|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 | | | | | | |제외한다) | | | | | | | |1. 조상의 황 또는 정제하지 아니한 황 | | | | | | | | 가. 분상의 것(200메쉬를 초과하는것) | 2 | 2 | 2 | 2 | 2 | | | 나. 기 타 | 2 | 2 | 2 | 2 | 2 | | |2. 기 타 | | | | | | | | 가. 분상의 것(200메쉬를 초과하는것) | 2 | 2 | 2 | 2 | 2 | | | 나. 기 타 | 2 | 2 | 2 | 2 | 2 | |2504|천연흑연 | | | | | | | |1.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 | | | | | | | 가. 인상흑연 | 5 | 5 | 4 | 4 | 3 | | | 나. 토상흑연 | 5 | 5 | 4 | 4 | 3 | | | 다. 기 타 | 5 | 5 | 4 | 4 | 3 | | | | | | | | | | |2. 기 타 | | | | | | | | 가. 인상흑연 | 5 | 5 | 4 | 4 | 3 | | | 나. 토상흑연 | 5 | 5 | 4 | 4 | 3 | | | 다. 기 타 | 5 | 5 | 4 | 4 | 3 | |2505|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 | | | | | | | |외한다) | | | | | | | |1. 규 사 | 5 | 5 | 4 | 4 | 3 | | |2. 기 타 | 5 | 5 | 4 | 4 | 3 | |2506|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 | |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 | | | | | | | |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 | | | |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석 영 | 5 | 5 | 4 | 4 | 3 | | |2. 규 암 | | |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2507|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2508|기타 점토(제6860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 | | | | | | | |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 | | | | | | | |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 | | |1. 벤토나이트 | 5 | 5 | 4 | 4 | 3 | | |2. 탈색토와 표포토 | 5 | 5 | 4 | 4 | 3 | | |3. 내화점토 | 5 | 5 | 4 | 4 | 3 | | |4. 기타 점토 | | | | | | | | 가. 산성백토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 |5.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 | | | | | | | 가. 홍주석 | 5 | 5 | 4 | 4 | 3 | | | 나. 남정석 | 5 | 5 | 4 | 4 | 3 | | | 다. 규선석 | 5 | 5 | 4 | 4 | 3 | | |6. 뮬라이트 | 5 | 5 | 4 | 4 | 3 | | |7.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 | | | 가. 샤모트 | 5 | 5 | 4 | 4 | 3 | | | 나. 다이나스어드 | 5 | 5 | 4 | 4 | 3 | |2509|쵸크 | 5 | 5 | 4 | 4 | 3 | |2510|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 | | | | | | |산염을 함유한 쵸크 | | | | | | |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1 | 1 | 1 | 1 | 1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1 | 1 | 1 | 1 | 1 | | | 다. 기 타 | 1 | 1 | 1 | 1 | 1 | | |2. 분쇄한 것 | 5 | 5 | 4 | 4 | 3 | |2511|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바륨(독 | | | | | | | |중석)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 | | | | | | |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 5 | 5 | 4 | 4 | 3 | | |2. 천연탄산바륨(독중석) | 5 | 5 | 4 | 4 | 3 | |2512|규조토(예: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 | | | | | | |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 | | | | | | |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 | | | | | |비중이 1이하의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2513|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 | | | | | | | |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부 석 | | |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 | | | | | | |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 |2.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 | | | | | |천연연마재료 | | |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2514|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 | | | | | | |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 | | | | | | | |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 | | | | | | | |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5 | 5 | 4 | 4 | 3 | | |2. 기 타 | 5 | 5 | 4 | 4 | 3 | |2515|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 | | | | | |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비중이| | | | | | | |2.5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 | | | | | | | |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 | | |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것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2516|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 | | | | |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 | | | | | | | |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불록| | | | | | | |싱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문한다] | | | | | | | |1. 화강암 | | |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5 | 5 | 4 | 4 | 3 | | | 나.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 | | |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 | | |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5 | 5 | 4 | 4 | 3 | | |2. 사 암 | | |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5 | 5 | 4 | 4 | 3 | | | 나.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 | | |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 | | |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5 | 5 | 4 | 4 | 3 | | |3.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 5 | 5 | 4 | 4 | 3 | |2517|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 | | | | | | | |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 | | | | | | |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 | | | | | | | |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 | | | | | | |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 | | | | | | |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 | | | | | | | |르매 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 | | | | | | |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1.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 | | | | | | |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 | | | | | | |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 | | | | | | | |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 | | | | | | | |기물의 매카담(제2517호의 1에 게기한 물품| | | | | | | |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3. 타르 매카담 | 5 | 5 | 4 | 4 | 3 | | |4.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 | | | | | | |파편상·분상으로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가. 대리석의 것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2518|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 | | |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것 | | | | | | | |을 포함한다] 및 응결백운석(타르백운석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1. 하소하지 아니한 백운석 | 5 | 5 | 4 | 4 | 3 | | |2. 하소한 백운석 | 5 | 5 | 4 | 4 | 3 | | |3. 응결백운석(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 5 | 5 | 4 | 4 | 3 | |2519|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응용마그 | | | | | | | |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 | | | | | |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 | | | | | | |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신 | | | | | | | |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다) | 10 | 10 | 9 | 7 | 5 | |2520|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 | | | | | | | |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 | | | | | | | |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석고와 무수석고 | 10 | 10 | 9 | 7 | 5 | | |2. 플라스터 | 10 | 10 | 9 | 7 | 5 | |2521|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 | | | | | | | |석(석회 또는 시멘트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1. 석회석 | 5 | 5 | 4 | 4 | 3 | | |2. 기 타 | 5 | 5 | 4 | 4 | 3 | |2522|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 | | | | | |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 | | | | | | |1. 생석회 | 5 | 5 | 4 | 4 | 3 | | |2. 소석회 | 5 | 5 | 4 | 4 | 3 | | |3. 수경석 석회 | 5 | 5 | 4 | 4 | 3 | |2523|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시멘트폰 | | | | | | | |듀)·슬랙시멘트·슈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 | | | | | | |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 | | | | | | | |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1. 시멘트클링커 | 5 | 5 | 5 | 5 | 5 | | |2. 포트랜드시멘트 | | | | | | | | 가.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10 | 9 | 7 | 5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 |3. 알루미나시멘트(시멘트폰듀) | 15 | 13 | 11 | 9 | 8 | | |4. 기타 수경성 시멘트 | 10 | 10 | 9 | 7 | 5 | |2524|석 면 | 10 | 10 | 9 | 7 | 5 | |2525|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및 운모 위이스트| | | | | | | |1.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운모 | 5 | 5 | 4 | 4 | 3 | | |2. 운모분 | 5 | 5 | 4 | 4 | 3 | | |3. 운모 웨이스트 | 5 | 5 | 4 | 4 | 3 | |2526|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 | | | | |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 | | | | | | |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 | | | | | | | |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 | | |활성 | | | | | | | |1. 분쇄 또는 불말화하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 |2.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 10 | 10 | 9 | 7 | 5 | |2527|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 5 | 5 | 4 | 4 | 3 | |2528|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 부터 분리한 붕| | | | | | | |산염을 제외한다) 및 천연붕산(건조한 상태| | | | | | | |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 | |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1. 천연붕산나트륨 | 5 | 5 | 4 | 4 | 3 | | |2. 기 타 | | | | | | | | 가. 붕산칼슘 | 5 | 5 | 4 | 4 | 3 | | | 나. 염화붕산마그네슘 | 5 | 5 | 4 | 4 | 3 | | | 다. 천연붕산 | 5 | 5 | 4 | 4 | 3 | | | 라. 기 타 | 5 | 5 | 4 | 4 | 3 | |2529|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형석 | | | | | | | |1. 장 석 | 5 | 5 | 4 | 4 | 3 | | |2. 형 석 | | | | | | | | 가.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100분의 97이하의 것 | 5 | 5 | 4 | 4 | 3 | | | 나.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 5 | 5 | 4 | 4 | 3 | | |3. 백류석·하석과 하석섬장암 | 5 | 5 | 4 | 4 | 3 | |253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 | |1. 질석·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 |2.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 | | | | | | |그네슘) | 5 | 5 | 4 | 4 | 3 | | |3. 어드칼라 | 15 | 13 | 11 | 9 | 8 | | |4.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15 | 13 | 11 | 9 | 8 | | |5. 기 타 | 5 | 5 | 4 | 4 | 3 | +----+----------------------------------------+----+----+----+----+--------+ 제26류 광·슬랙 및 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슬랙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제2517호) 나.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다. 제31류의 염기성 슬랙 라. 슬랙울·록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제6806호) 마.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속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제7112호)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2.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0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20호는 공업적으로 금 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606|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 | | | | | | | |다) | | | | | | | |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 | | | | | | (1)적철광 | 1 | 1 | 1 | 1 | 1 | | | (2)자철광 | 1 | 1 | 1 | 1 | 1 | | | (3)기 타 | 1 | 1 | 1 | 1 | 1 | | | 나. 응결한 것 | | | | | | | | (1)적철광 | 1 | 1 | 1 | 1 | 1 | | | (2)자철광 | 1 | 1 | 1 | 1 | 1 | | | (3)기 타 | 1 | 1 | 1 | 1 | 1 | | |2. 배소한 황화철광 | 1 | 1 | 1 | 1 | 1 | |2602|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 | | | | | | | |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상의 | | | | | | | |망간철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 1 | 1 | 1 | 1 | 1 | |2603|동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4|니켈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5|코발트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6|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7|연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8|아연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09|주석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10|크롬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11|텅스텐광과 그 정광 | | | | | | | |1. 흑중석 | 1 | 1 | 1 | 1 | 1 | | |2. 회중석 | 1 | 1 | 1 | 1 | 1 | | |3. 기 타 | 1 | 1 | 1 | 1 | 1 | |2612|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 | | | | | | |1. 우라늄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2. 토륨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13|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 | | | | | | |1. 배소한 것 | 1 | 1 | 1 | 1 | 1 | | |2. 기 타 | 1 | 1 | 1 | 1 | 1 | |2614|티타늄광과 그 정광 | | | | | | | |1. 루틸(금홍석) | 1 | 1 | 1 | 1 | 1 | | |2. 아나타스(예추석) | 1 | 1 | 1 | 1 | 1 | | |3. 기타 | 1 | 1 | 1 | 1 | 1 | |2615|나오붐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지르코| | | | | | | |늄광과 그들의 정광 | | | | | | | |1.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2. 기 타 | | | | | | | | 가. 니오붐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나. 탄탈륨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다. 바나듐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2616|귀금속광과 그 정광 | | | | | | | |1. 은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2. 기 타 | | | | | | | | 가. 금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나.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 | | | | | | |정광을 포함한다) | 1 | 1 | 1 | 1 | 1 | |2617|기타의 광과 그 정광 | | | | | | | |1.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2. 기 타 | | | | | | | | 가. 수은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나.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다. 베릴륨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라. 비스머드광과 그 정광 | 1 | 1 | 1 | 1 | 1 | | | 마. 기 타 | 1 | 1 | 1 | 1 | 1 | |2618|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 | | | | | | | |샌드) | 2 | 2 | 2 | 2 | 2 | |2619|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 | | | | | | |의 슬랙을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 | | | | | | |이스트 | | | | | | | |1. 슬 랙 | | | | | | | | 가. 용광로 슬랙 | 2 | 2 | 2 | 2 | 2 | | | 나. 기 타 | 2 | 2 | 2 | 2 | 2 | | |2. 드로스 | 2 | 2 | 2 | 2 | 2 | | |3. 스케일링 | 2 | 2 | 2 | 2 | 2 | | |4. 기 타 | 2 | 2 | 2 | 2 | 2 | |2620|회와 잔류물(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을 함유 | | | | | | | |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 | | | | | | | 가. 경아연 스펠타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2. 주로 연을 함유한 것 | 2 | 2 | 2 | 2 | 2 | | |3. 주로 동을 함유한 것 | 2 | 2 | 2 | 2 | 2 | | |4.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한 것 | 2 | 2 | 2 | 2 | 2 | | |5. 주로 바나듐을 함유한 것 | 2 | 2 | 2 | 2 | 2 | | |6. 기 타 | 2 | 2 | 2 | 2 | 2 | |2621|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를 포함한다) | | | | | | | |1. 골 회 | 2 | 2 | 2 | 2 | 2 | | |2. 식물성회 | 2 | 2 | 2 | 2 | 2 | | |3. 클링커 | 2 | 2 | 2 | 2 | 2 | | |4. 기 타 | 2 | 2 | 2 | 2 | 2 | +----+----------------------------------------+----+----+----+----+--------+ 제 27 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불포화 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탄화수로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9류).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2701|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 | | | | | |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 |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가. 무연탄 | 1 | 1 | 1 | 1 | 1 | | | 나. 유연탄 | | | | | | | | (1)강점결성 코크스용탄 | 1 | 1 | 1 | 1 | 1 | | | (2)기타 코크스용탄 | 1 | 1 | 1 | 1 | 1 | | | (3)기 타 | 1 | 1 | 1 | 1 | 1 | | | 다. 기타 석탄 | 1 | 1 | 1 | 1 | 1 | | |2.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 | | | | | | |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 | | 가. 연 탄 | 1 | 1 | 1 | 1 | 1 | | | 나. 마젝탄 | 1 | 1 | 1 | 1 | 1 | | | 다. 기 타 | 1 | 1 | 1 | 1 | 1 | |2702|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 | | | | | | |옥을 제외한다) | | | | | | | |1.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1 | 1 | 1 | 1 | 1 | | |2. 응결한 갈탄 | 1 | 1 | 1 | 1 | 1 | |2703|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 | 1 | 1 | 1 | 1 | | |2. 응결한 것 | 1 | 1 | 1 | 1 | 1 | |2704|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 | | | | | | |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 5 | 5 | 5 | 5 | 5 | |2705|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 | | | | | | |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 | | | | | | |소를 제외한다) | 5 | 5 | 5 | 5 | 5 | |2706|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 | | | | | |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 | | | | |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2707|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 | | | | | | | |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1. 벤졸 | 5 | 5 | 5 | 5 | 5 | | |2. 톨루올 | 5 | 5 | 5 | 5 | 5 | | |3. 크실올 | 5 | 5 | 5 | 5 | 5 | | |4. 나프탈렌 | 5 | 5 | 5 | 5 | 5 | | |5.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250| | | | | | |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 86의 방법 | | | | | | | |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이상| | | | | | | |인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6. 페놀(석탄산) | 10 | 10 | 10 | 9 | 8 | | |7. 기 타 | | | | | | | | 가. 크레오소트유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2708|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 | | | | | | | |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 | | | | | | |1. 피 치 | 5 | 5 | 5 | 5 | 5 | | |2. 피치코크스 | 5 | 5 | 5 | 5 | 5 | |2709|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 | | | | | |1. 석 유 | 5 | 5 | 5 | 5 | 5 | | |2. 역청유 | 5 | 5 | 5 | 5 | 5 | |2710|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 | | | | | |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 | | | | |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 | | | | | | |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 | | | | | | | |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5 | 5 | 5 | 5 | 5 | | | 나. 항공 휘발유 | 5 | 5 | 5 | 5 | 5 | | | 다. 제트 연료유 | 5 | 5 | 5 | 5 | 5 | | | 라. 프로필렌 테트라머 | 5 | 5 | 5 | 5 | 5 | | | 마. 나프타 | 5 | 5 | 5 | 5 | 5 | | | 바. 엔.지.엘 | 5 | 5 | 5 | 5 | 5 | | | 사. 기 타 | 5 | 5 | 5 | 5 | 5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5 | 5 | 5 | 5 | 5 | | |3. 경 유 | 5 | 5 | 5 | 5 | 5 | | |4. 중 유 | | | | | | | | 가. 경질증유(방카 에이유) | 5 | 5 | 5 | 5 | 5 | | | 나. 중 유(방카 비유) | 5 | 5 | 5 | 5 | 5 | | | 다. 방카 씨유 | 5 | 5 | 5 | 5 | 5 | | | 라. 기 타 | 5 | 5 | 5 | 5 | 5 | |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 15 | 13 | 11 | 9 | 8 | | |6. 신전유 | 15 | 13 | 11 | 9 | 8 | | |7.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8. 그리스 | 15 | 13 | 11 | 9 | 8 | | |9. 기 타 | 15 | 13 | 11 | 9 | 8 | |2711|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 | | | | | |1. 액화한 것 | | | | | | | | 가. 천연가스 | 5 | 5 | 5 | 5 | 5 | | | 나. 프로판 | 5 | 5 | 5 | 5 | 5 | | | 다. 부 탄 | 5 | 5 | 5 | 5 | 5 | | | 라.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 | | | | | | |엔 | 5 | 5 | 5 | 5 | 5 | | | 마. 기 타 | 5 | 5 | 5 | 5 | 5 | | |2. 가스상의 것 | | | | | | | | 가. 천연가스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2712|피트로울렴제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 | | | | | | |리스틸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 | | | | | | |트·갈탄왁스·토탄왁스·기타 광물성왁스 | | | | | | | |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 | | | | | | |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2713|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 | | | | | | |는 역청유의 잔류물 | | | | | | | |1. 석유코크스 | | | | | | | | 가. 하소하지 아니한 것 | 5 | 5 | 5 | 5 | 5 | | | 나. 하소한 것 | 5 | 5 | 5 | 5 | 5 | | |2. 석유아스팔트 | 5 | 5 | 5 | 5 | 5 | | |3.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 5 | 5 | 5 | 5 | 5 | |2714|천연의 역청질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 | | | | | |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 | | | | | | | |스팔트질의 암석 | | | | | | | |1.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 5 | 5 | 5 | 5 | 5 | | |2. 기 타 | 5 | 5 | 5 | 5 | 5 | |2715|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 | | | | | |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 | | | | | | | |재로 한 것에 한한다(예:역청질매스틱 및 | | | | | | | |컷백)] | 5 | 5 | 5 | 5 | 5 | |2716|전기에너지 | 5 | 5 | 5 | 5 | 5 | | | | | | | | | +----+----------------------------------------+----+----+----+----+--------+ 제 6 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에 게기한 것에 부합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을 제외한다)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또는 제2846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주1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2종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된는 것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은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다. 가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다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마. 가·나·다 또는 라에 규정한 물품에 동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향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허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슬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것(제2831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ㅈ2838호), 제2843호 내지 제2846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및 기타 단일의 시아노겐산 또는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 및 기타 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와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안아미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2851호)(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칼슘시안아미드를 제외한다)(제31류) 3. 제6부의 주1에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르고, 이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제5부의 기타 생 산품 나. 유기 - 무기화합물(주2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2 내지 주5에 규정한 물품 라. 제3206호의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3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및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 속의 할로겐화물로서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제3823호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것) 및 이들 물품의 더스트와 분(제7102호 내지 제7105호)과 제71류의 귀금속 또는 귀금 속의 합금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금속합금 아. 광학용품[예: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 속의 할로겐화물(제9001호)] 4. 제2절의 비(非) 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 5. 제2826호 내지 제2842호는 금 속의 염 또는 암모늄염 또는 페록시염에 한하여 적용한다. 겹염 또는 착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 및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卑)금 속의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가와 나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동위원소 또는 그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0.002마이크로큐리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주6과 제2844호 및 제2845호에 있어서의 "동위원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단일의 핵종(천연에서 단일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일한 원소의 동위원소의 혼합물로서 당해 동위원소의 하나 또는 몇 개를 농축한 것. (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2848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예: 규소 및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실린더상의 것 또는 봉상의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 제1절 원 소 | | | | | | |2801|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 15 | 13 | 11 | 9 | 8 | |2802|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10 | 10 | 9 | 7 | 5 | |2803|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 | | | | | | | |소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1. 아세틸렌 블랙 | 10 | 10 | 10 | 9 | 8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2804|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 )금속원소| | | | | | | |1. 수 소 | 15 | 13 | 11 | 9 | 8 | | |2. 희(稀)가스 | 15 | 13 | 11 | 9 | 8 | | |3. 질 소 | 15 | 13 | 11 | 9 | 8 | | |4. 산 소 | 15 | 13 | 11 | 9 | 8 | | |5. 붕소와 텔루르 | 15 | 13 | 11 | 9 | 8 | | |6. 규 소 | | | | | | | | 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 99.99이상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7. 인 | | | | | | | | 가. 황 린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10 | 10 | 10 | 9 | 8 | | |8. 비 소 | 15 | 13 | 11 | 9 | 8 | | |9. 셀 렌 | 15 | 13 | 11 | 9 | 8 | |2805|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회토류금속·| | | | | |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 | | | | | | |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수은 | 15 | 13 | 11 | 9 | 8 | | | | | | | | | | |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 | | | | |2806|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15 | 13 | 11 | 9 | 8 | |2807|황산과 발연황산 | 15 | 13 | 11 | 9 | 8 | |2808|질산과 황질산 | 15 | 13 | 11 | 9 | 8 | |2809|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 | 15 | 13 | 11 | 9 | 8 | |2810|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15 | 13 | 11 | 9 | 8 | |2811|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 | | | | | | |1. 기타 무기산 | | | | | | | | 가.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기타 무기 비금속 산화물 | 15 | 13 | 11 | 9 | 8 | | | | | | | | | | | 제3절 비(非)금 속의 할로겐 화합물과 | | | | | | | | 황화합물 | | | | | | |2812|비금 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게 화물 | 15 | 13 | 11 | 9 | 8 | |2813|비금 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 15 | 13 | 11 | 9 | 8 | | | | | | | | | | |제4절 무기염기 및 금 속의 산화물·수산화| | | | | | | | 물과 과산화물 | | | | | | |2814|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 | | | | | | |1. 무수암모니아 | 5 | 5 | 5 | 5 | 5 | | |2. 암모니아수 | 5 | 5 | 5 | 5 | 5 | |2815|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 | | | | | | | |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 15 | 13 | 11 | 9 | 8 | |2816|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스트론 | | | | | | | |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 | | | | | | | |화물 | 15 | 13 | 11 | 9 | 8 | |2817|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15 | 13 | 11 | 9 | 8 | |2818|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포함한다)과 수| | | | | | | |산화알루미늄 | | | | | | | |1. 인조커런덤 | 5 | 5 | 5 | 5 | 5 | | |2. 기타 산화알루미늄 | 1 | 1 | 1 | 1 | 1 | | |3. 수산화알루미늄 | 15 | 13 | 11 | 9 | 8 | |2819|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 15 | 13 | 11 | 9 | 8 | |2820|산화망간 | | | | | | | |1. 이산화망간 | 10 | 10 | 10 | 9 | 8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2821|산화철·수산화철과 어드칼라(화합철분의 | | | | | | |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이| | | | | | | |100분의 70이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2822|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 | | | | | | |산화코발트 | 15 | 13 | 11 | 9 | 8 | |2823|산화티타늄 | 15 | 13 | 11 | 9 | 8 | |2824|산화연·연단 및 오렌지연 | 15 | 13 | 11 | 9 | 8 | |2825|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 | | | | | | |과 기타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 | | | | | | |물 및 금속과산화물 | 15 | 13 | 11 | 9 | 8 | | | | | | | | | | | 제5절 무기산 및 금 속의 염과 과산화염 | | | | | | |2826|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 | | | | | | | |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 | | | | | | |1. 플루오르화물 | | | | | | | | 가.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 | | | | | | | 나트륨 | | | | | | | | (1)플루오르화암모늄 | | | | | | | | (가)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기 타 | 15 | 13 | 11 | 9 | 8 | | | (2)플루오르화나트륨 | 15 | 13 | 11 | 9 | 8 | | | 나. 플루오르화알루미늄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 | | | | | | | |규산칼륨 | 15 | 13 | 11 | 9 | 8 | | |3. 율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 | | | | | | |석)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15 | 13 | 11 | 9 | 8 | |2827|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 | | | | | | |물·산화브롬화물 및 요드화물·산화요드화| | | | | | | |물 | 15 | 13 | 11 | 9 | 8 | |2828|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 | | | | | | | |소산칼슘·아염소산염 및 아이포아브롬산염| 15 | 13 | 11 | 9 | 8 | |2829|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과브롬| | | | | | | |산염 및 요드산염과 과용드산염 | | | | | | | |1. 염소산염 | | | | | | | | 가. 염소산나트륨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2830|황화물과 폴리황화물 | 15 | 13 | 11 | 9 | 8 | |2831|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 15 | 13 | 11 | 9 | 8 | |2832|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15 | 13 | 11 | 9 | 8 | |2833|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15 | 13 | 11 | 9 | 8 | |2834|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 | |1. 아질산염 | | | | | | | | 가. 아질산염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2. 질산염 | 15 | 13 | 11 | 9 | 8 | |2835|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 | | | | | | |트(이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 | 15 | 13 | 11 | 9 | 8 | |2836|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 | | | | | | |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 암모늄을 함유한 |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2837|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 15 | 13 | 11 | 9 | 8 | |2838|뇌암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15 | 13 | 11 | 9 | 8 | |2839|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 속의 규산염| 15 | 13 | 11 | 9 | 8 | |2840|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15 | 13 | 11 | 9 | 8 | |2841|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 | | | | | | |1. 알루미늄산염 | 15 | 13 | 11 | 9 | 8 | | |2. 크롬산아염 또는 크롬산염 | 15 | 13 | 11 | 9 | 8 | | |3. 중크롬산나트륨 | 10 | 10 | 10 | 9 | 8 | | |4. 기타 | 15 | 13 | 11 | 9 | 8 | |2842|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 | | | | | | | 제6절 기 타 | | | | | | |2843|콜로이드 귀금속, 귀금 속의 무기 또는 유 | | | | | | | |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화합물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귀금속의 아말감 | | | | | | | |1. 콜로이드 귀금속 | 10 | 10 | 10 | 9 | 8 | | |2. 은 화합물 | | | | | | | | 가. 질산 은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0 | 10 | 10 | 9 | 8 | | |3. 금 화합물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0 | 10 | 10 | 9 | 8 | | |4. 기타 화합물 및 아말감 | 10 | 10 | 10 | 9 | 8 | |2844|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 | | | | | |연료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 | | | | | | |의 화합물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하는 혼합 | | | | | | | |물 및 잔재물 | | | | | | | |1.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 | | | | | |(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 | | | | | |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 | | | | | | |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천연우라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그의 화합물| | | | | | | | 을 함유하는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3.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 | | | | | | |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 | | | | | | |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 | | | | | | | |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 | | | | | |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 | | | | | | | |다) | | | | | | | | 가.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 | | | | | | | |늄과 토륨 또는 이들의 물품의 화합물을 함| | | | | | | |유하는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 | | | | | |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 | | | |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 | | | | | | |원소·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및 방사성 잔재물 | | | | | | | | 가. 방사성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분산물(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 | | | | | |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 | | | | | | | |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라.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5.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 요소 | | | | | | | |(카트리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845|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그| | | | | | |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 | | | | | | |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중수(산화 중수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 기 타 | | | | | | | | 가. 중수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탄소의 도위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846|회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 | | | | | | | |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 15 | 13 | 11 | 9 | 8 | |2847|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2848|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하며, 인철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2849|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 | | | | | | |1. 탄화칼슘 | 15 | 13 | 11 | 9 | 8 | | |2. 탄화규소 | 5 | 5 | 5 | 5 | 5 | | |3. 기 타 | 15 | 13 | 11 | 9 | 8 | |285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봉| | | | | | | |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2851|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 | | | | | |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 | | | | | | |공기(회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감(귀금 속의 아| | | | | | | |말감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 | | | | | +----+----------------------------------------+----+----+----+----+--------+ 제 29 류 유 기 화 학 품 주: 1.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을 제외한다] 다. 제2936호 내지 제2939호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 또는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바. 가·나·다·라 또는 마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규정한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 (그허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물품(디아조늄염 및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 물품 또는 글리세롤(제1502호) 나. 에틸알콜(제2207호 또는 제2208호) 다. 메탄 또는 프로판(제2711호) 라. 제28류의 주2에서 규정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20호 또는 제3105호)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제3203호)·합성유기착색제·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제3204호)와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12호) 사. 효소(제3507호) 아.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의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제3606호) 자.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및 제3823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제거제 차. 광학용품[예:주석산에틸렌디아민(제9001호)] 3.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제2904호 내지 제2906호·제2908호 내지 제2911호와 제2913호 내지 제2920호의 할로겐화 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제2912호·제2914호·제2918호 및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제2905호 내지 제2920호에 게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콜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 다음에 게기한 염은 제6부의 주1 및 제28류의 주2에 규정한 물품외에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 및 에놀관능의 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2)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류의 최종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그 염이 형성된 염기 또는 산(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 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라. 금속알콜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콜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과 글리세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05)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2903호 및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뿐만 아니라 황·비소·수은·연 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 및 제2931호(기타 유기 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 이외의 술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2호·제2933호 및 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 또는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 다가알콜 또는 다가페놀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 스테르 및 다염기산의 이미드를 제외한다. 이 규정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주7에서 규정된 환관능기 또는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 제 1 절 | | | | | | | |탄화수소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 | | | | |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 |유도체 | | | | | | |2901|비환식탄화수소 | |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 | | | 가. 부 탄 | 5 | 5 | 5 | 5 | 5 | | | 나. 핵 산 | 5 | 5 | 5 | 5 | 5 | | | 다. 헵 탄 | 5 | 5 | 5 | 5 | 5 | | | 라. 기 타 | 5 | 5 | 5 | 5 | 5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 | | | 가. 에틸렌 | 5 | 5 | 5 | 5 | 5 | | | 나. 프로펜(프로필렌) | 5 | 5 | 5 | 5 | 5 | | | 다.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 5 | 5 | 5 | 5 | 5 | | | 라.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 | | | | | | | (1)1,3-부타디엔 | 5 | 5 | 5 | 5 | 5 | | | (2)이소프렌 | 5 | 5 | 5 | 5 | 5 | | | 마. 기 타 | 5 | 5 | 5 | 5 | 5 | |2902|환식탄화수소 | | | | | | | |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 | | | | | | | |르펜 | | | | | | | | 가. 시클로헥산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 |2. 벤 젠 | 5 | 5 | 5 | 5 | 5 | | |3. 톨루엔 | 5 | 5 | 5 | 5 | 5 | | |4. 크실렌 | | | | | | | | 가. 오르토-크실렌 | 5 | 5 | 5 | 5 | 5 | | | 나. 메타-크실렌 | 5 | 5 | 5 | 5 | 5 | | | 다. 파라-크실렌 | 5 | 5 | 5 | 5 | 5 | | | 라. 혼합크실렌 이성체 | 5 | 5 | 5 | 5 | 5 | | |5. 스티렌 | 8 | 8 | 8 | 8 | 8 | | |6. 에틸벤젠 | 5 | 5 | 5 | 5 | 5 | | |7. 큐 멘 | 5 | 5 | 5 | 5 | 5 | | |8. 기 타 | 5 | 5 | 5 | 5 | 5 | |2903|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 | | | 가.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 | | | | | | | | 화에틸) | 15 | 13 | 11 | 9 | 8 | | | 나.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10 | 10 | 10 | 9 | 8 | | | 다.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10 | 10 | 10 | 9 | 8 | | | 라. 사염화탄소 | 10 | 10 | 10 | 9 | 8 | | | 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렌) | 5 | 5 | 5 | 5 | 5 | | | 바. 1,2-이염화프로판(이염화프로필렌) | | | | | | | | 및 이염화부탄 | 15 | 13 | 11 | 9 | 8 | | | 사.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 | | | 가.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8 | 8 | 8 | 8 | 8 | | | 나. 삼염화에틸렌 | 15 | 13 | 11 | 9 | 8 | | | 다.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15 | 13 | 11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 | | | | | | |또는 요드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4.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 | | | | | | |다른 2종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5.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또는 시클로테| | | | | | | |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6.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2904|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1.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 | | | | | | | | 테르 | 15 | 13 | 11 | 9 | 8 | | |2.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 | | | | | | | 가. 니트로 톨루엔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기 타 | | | | | | | | 가.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 10 | 10 | 10 | 9 | 8 | | | 나.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 10 | 10 | 10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제 2 절 | | | | | | |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2905|비환식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 | | | | | | |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 | | |화유도체 | | | | | | | |1. 포화 1가알콜 | | | | | | | | 가. 메탄올(메틸알콜) | 5 | 5 | 5 | 5 | 5 | | | 나. 1-프로판을(프로필알콜)과 2-프로판 | | | | | | | | 을(이소프로필알콜) | 15 | 13 | 11 | 9 | 8 | | | 다.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부탄올 | 15 | 13 | 11 | 9 | 8 | | | 마. 펜탄올(아밀알콜)과 그 이성체 | 15 | 13 | 11 | 9 | 8 | | | 바. 옥탄올(옥틸알콜)과 그 이성체 | 15 | 13 | 11 | 9 | 8 | | | 사. 1-도데칸올(라우릴알콜),1-엑사데칸 | | | | | | | | 을(세틸알콜) 및 1-옥타데칸을(스테아| | | | | | | | 릴알콜) | 15 | 13 | 11 | 9 | 8 | | | 아. 기 타 | | | | | | | | (1)헵틸알콜 | 15 | 13 | 11 | 9 | 8 | | | (2)노닐알콜 | 15 | 13 | 11 | 9 | 8 | | | (3)이소노닐알콜 | 10 | 10 | 10 | 9 | 8 | | | (4)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불포화 1가알콜 | 15 | 13 | 11 | 9 | 8 | | |3. 2가알콜 | | | | | | | | 가.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15 | 13 | 11 | 9 | 8 | | | 나. 프로필렌글리콜(프리판-1,2-디올)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 |4. 기타 다가알콜 | 15 | 13 | 11 | 9 | 8 | | |5.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 | | | |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 | | | | | | 도체 | 15 | 13 | 11 | 9 | 8 | |2906|환식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 | |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 3 절 | | | | | | | |페놀·페놀알콜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 | | | | | | |소화유도체 | | | | | | |2907|페놀과 페놀알콜 | | | | | | | |1. 1가페놀 | | | | | | | | 가. 페놀(석탄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크레졸과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 다.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 | | | | | | 및 그들의 염 | | | | | | | | (1) 옥틸페놀 | 15 | 13 | 11 | 9 | 8 | | | (2) 노닐페놀 | 10 | 10 | 10 | 9 | 8 | | | (3)기타 | 15 | 13 | 11 | 9 | 8 | | | 라.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마. 나프톨과 그들의 염 | | | | | | | | (1) 나프톨 | 10 | 10 | 10 | 9 | 8 | | | (2) 나프톨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바.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다가페놀 | | | | | | | | 가. 레소르시놀과 그 염 | | | | | | | | (1)레소르시놀 | 10 | 10 | 10 | 9 | 8 | | | (2)레소르시놀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다. 4,4′- 소프로필리덴디페놀 | | | | | | | | (비스페놀에이,디페닐올프로판)과 그 | | | | | | | | 염 | | | | | | | | (1)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 | | | | | | (비스페놀에이) | 10 | 10 | 10 | 9 | 8 | | | (2)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 | | | | | | (비스페놀에이)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페놀알콜 | 15 | 13 | 11 | 9 | 8 | |2908|페놀 또는 페놀알콜의 할로겐화 유도체·술| | | | | | |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 | | |화유도체 | | | | | | | |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2.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가.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제 4 절 | | | | | | | |에테르·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과산화| | | | | | | |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 | | | | | | |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 | | |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 | | | |체 | | | | | | |2909|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 | | | | | | |콜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 | | | | | | |화케톤(화학저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 | |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2910|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 | | | | | | |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 | | | |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 | | | | | | |소화유도체 | | | | | | | |1.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 10 | 10 | 9 | 7 | 5 | | |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10 | 10 | 10 | 9 | 8 | | |3.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쿨로로 | | | | | | | | 히드린) | 10 | 10 | 10 | 9 | 8 | | |4.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11|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 | | | | | | | |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 | | | |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 | | | | | | |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 | | | | | |2912|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륨| | | | | | | |알데히드 | | | | | | | |1.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 | | | | | | 하지 아니한 것) | 15 | 13 | 11 | 9 | 8 | | |2.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 | | | | | | | 하지 아니한 것) | 15 | 13 | 11 | 9 | 8 | | |3. 알데히드 알콜 | 15 | 13 | 11 | 9 | 8 | | |4. 알데히드 에테르·알데히드 페놀과 기타| | | | | | | |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 | | | | | | | 가.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 | | | | | | | 히드) | 15 | 13 | 11 | 9 | 8 | | | 나.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 | | | | | | | 알데히드) | 15 | 13 | 11 | 9 | 8 | | | 다.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 10 | 10 | 10 | 9 | 8 | | | 라. 기타 | 15 | 13 | 11 | 9 | 8 | | |5.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 15 | 13 | 11 | 9 | 8 | | |6. 파라포름알데히드 | 10 | 10 | 10 | 9 | 8 | |2913|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 | | |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 6 절 | | | | | | | |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 | | | |2914|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 | | | | | |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 | |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유도체 | | | | | | | |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 | |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 | | | | | | | | 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 |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4. 케톤알콜과 케톤알데히드 | 15 | 13 | 11 | 9 | 8 | | |5.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 15 | 13 | 11 | 9 | 8 | | |6. 퀴논 | | | | | | | | 가. 안트라퀴논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 7 절 | | | | | | |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 | | | | |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 | | | | | | |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15|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 | | | | | | |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가. 포름산 | 15 | 13 | 11 | 9 | 8 | | | 나. 포름산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다. 포름산의 에스테르 | | | | | | | | (1)포름산 메틸 | 15 | 13 | 11 | 9 | 8 | | | (2)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 10 | 10 | 10 | 9 | 8 | | | (3)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초산과 그 염 및 무수초산 | 15 | 13 | 11 | 9 | 8 | | |3. 초산에스테르 | | | | | | | | 가. 초산에틸 | 15 | 13 | 11 | 9 | 8 | | | 나. 초산비닐 | 10 | 10 | 10 | 9 | 8 | | | 다. 초산노르말부틸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라. 초산이소부틸 | 15 | 13 | 11 | 9 | 8 | | | 마. 초산2-에톡시에틸 | 15 | 13 | 11 | 9 | 8 | | | 바. 기 타 | 15 | 13 | 11 | 9 | 8 | | |4.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아세트산| | | | | | | |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 | | | | | | | 에스테르 | | | | | | | | 가.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5.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6. 부티르산·발레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 | | | | | | | | 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7. 팔미트산·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 | | | | | | |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8. 기 타 | | | | | | | | 가.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 | | | | | | | 클로라이드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2916|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 | | | | | | |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 | | |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 | | | | | |로소화유도체 | | | | | | |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 |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 | | | | | | 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가. 아크릴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 다.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라.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 | | | | | | (1)메타아크릴산메틸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마.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과 그들 | | | | | | | | 의 염 및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 바.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 | | | | | | | | 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 | | | | | | | | 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 | | | | | | | | 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 | | | | | | | 그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2917|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 | | | | | | | |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 | | |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 | | | | | | | | 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 | | | | | | | | 테르펜포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 | | | | | | | | 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 | | | | | | | | 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 | | | | | | | 그들의 유도체 | | | | | | | | 가.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 15 | 13 | 11 | 9 | 8 | | | 나.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15 | 13 | 11 | 9 | 8 | | | 다. 오르트프탈산 디노닐과 오프토프탈산| | | | | | | | 디데실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오프트프탈산의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 마. 무수프탈산 | 15 | 13 | 11 | 9 | 8 | | | 바. 테레프탈산과 그 염 | | | | | | | | (1)테레프탈산 | 15 | 13 | 11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사. 테레프탈산 디메틸 | 15 | 13 | 11 | 9 | 8 | | | 아.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18|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 | | | | |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1.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 | | | | | | 가지지 아니한 것)및 그들의 무수물·할|| | | | | | | | 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 | | | | | | |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 | | | | | | | 을 가지지 아니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 | |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 | | | | | | | | 들의 유도체 | | | | | | | | 가. 살리실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오르토 아세틸 살리실산 및 그 염과 | | | | | | | |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 다.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 | | | | | | | 염 | 15 | 13 | 11 | 9 | 8 | | | 라. 기 타 | | | | | | | | (1)베타 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 | | | | | | | (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및 | | | | | | | |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 | | | | | |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제 8 절 | | | | | | |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 | | | | |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19|인산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 | | | | | | | |트를 포함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 | | | | | | |소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2920|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 수소의 | | | | | | | |에스테를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 | | |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 9 절 | | | | | | | | 질소관능화합물 | | | | | | |2921|아민관능화합물 | | | | | | | |1. 비횐식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 | | | | | | | 들의 염 | | | | | | | | 가.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 | | | | | | | 과 그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디에틸아민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 | | | | | | (1)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 | | | | | | | | 들의 염 | | | | | | | | 가.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 | | | | | | | (1)헥사메틸렌디아민 | 15 | 13 | 11 | 9 | 8 | | | (2)헥사메텔렌디아민 아디페이트 | 10 | 10 | 10 | 9 | 8 | | | (3)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 |3. 포화 지환식 아민, 불포화 지환식아민, | | | | | | | | 시클로테르펜모노아민 및 폴리아민과 그 | | | | | | | | 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 | | | | | | | 들의 염 | | | | | | | | 가. 아닐린과 그 염 | 10 | 10 | 10 | 9 | 8 | | | 나.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 다.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 | | | | | | 염 | | | | | | | | (1)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2)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톨산과 | | | | | | | |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3)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 | | | | | |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4)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라.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 | | | | | | | 염 | 10 | 10 | 10 | 9 | 8 | | | 마. 1-나트틸아만(알파나프틸아민)·2-나| | | | | | | | 프탈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 | | | | | | |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1)1-나프탈아민-4-술폰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2)기 타 | | | | | | | | (가)1-나프탈아민(알파나프틸아민) | 10 | 10 | 10 | 9 | 8 | | | (나)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 | 10 | 10 | 10 | 9 | 8 | | | (다)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 | | | | | | 그 염 | 8 | 8 | 8 | 8 | 8 | | | (라)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바. 기 타 | 10 | 10 | 10 | 9 | 8 | | |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 | | | | | | | 들의 염 | | | | | | | | 가. 오프트-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 | | | | | | | 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 | | | | | | | | 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1)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페닐렌 | | | | | | | | 디아민 | 15 | 13 | 11 | 9 | 8 | | | (2)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 | | | | | | | | -페닐렌디아민 | 15 | 13 | 11 | 9 | 8 | | | (3)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 15 | 13 | 11 | 9 | 8 | | | (2)기 타 | | | | | | | | (가)벤지딘 | 10 | 10 | 10 | 9 | 8 | | | (나)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 10 | 10 | 10 | 9 | 8 | | | (다)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 | | | | | | | 과 그 염 | 8 | 8 | 8 | 8 | 8 | | | (라)기 타 | 10 | 10 | 10 | 9 | 8 |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1. 아미노알콜과 그들의 에테르·에스테르(| | | | | | | | 동종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및 | | | | | | | |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2. 아미노나프톨·기타 아미노페놀과 그들 | | | | | | | | 의 에테르·에스테르(동종 산소관능을 가| | | | | | | | 지는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 | | | | | | 가.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 | | | | | | | 들의 염 | | | | | | | | (1)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에 | | | | | | | | 시드)과 그 염 | 10 | 10 | 10 | 9 | 8 | | | (2)8-아미노-1-나프톨-3,6-디술폰산(에 | | | | | | | | 이치 에시드)과 그 염 | 8 | 8 | 8 | 8 | 8 | | | (3)2-아미노-5-나프톨-7-술폰산(제이 에| | | | | | | | 시드)과 그 염 | 8 | 8 | 8 | 8 | 8 | | | (4)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나. 아니시딘·디아니시딘 및 페네티딘과| | | | | | | |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 다. 기 타 | | | | | | | | (1)파라이미노페놀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0 | 10 | 10 | 9 | 8 | | |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 | | | | | | | 논(동종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 | | | | | | | 과 이들의 염 | | | | | | | | 가. 4-(엔-에틸-엔-베타-에록시-에틸아미| | | | | | | | 노)-2-메틸벤즈알데히드 | 10 | 10 | 10 | 9 | 8 | | | 나.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 10 | 10 | 10 | 9 | 8 | | | 다.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8 | 8 | 8 | 8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 |4.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동종산소관능을| | | | | | | |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5. 아미노 알콜 페놀·아미노산페놀과 기타| | | | | |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 가. 세 린 | 15 | 13 | 11 | 9 | 8 | | | 나.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다. 1-파라-니트로페놀-2-아미노-1,3-프 | | | | | | | | 로판디올 | 10 | 10 | 10 | 9 | 8 | | | 라. 디알파 히드록시페닐글리신 | 10 | 10 | 10 | 9 | 8 | | | 마.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23|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 | | | | | | |과 기타 포스포 아미노리피드 | 15 | 13 | 11 | 9 | 8 | |2924|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 | | | | | | |드관능화합물 | | | | | | |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 | | | | | | | | 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가. 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5 | 13 | 11 | 9 | 8 | | | 나. 디메틸포름아미드 | 15 | 13 | 11 | 9 | 8 | | | 다. 아크릴아미드 | 10 | 10 | 10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 | | | | | | | | 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가.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 | | | | | | |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 | | | | | | (가)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 | | | | | | | | 도체 | 10 | 10 | 10 | 9 | 8 | | | (나)아세트아미노펜 | 15 | 13 | 11 | 9 | 8 | | | (다)기 타 | 10 | 10 | 10 | 9 | 8 | | | (2)아세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10 | 10 | 10 | 9 | 8 | | | (3)기 타 | 15 | 13 | 11 | 9 | 8 | |2925|카르복시 이미드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 | | | | | | |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15 | 13 | 11 | 9 | 8 | |2926|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1. 아크릴로 니트릴 | 15 | 13 | 11 | 9 | 8 | | |2.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 15 | 13 | 11 | 9 | 8 | | |3. 기 타 | | | | | | | | 가. 아세토니트릴 | 15 | 13 | 11 | 9 | 8 | | | 나.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 | | | | | | | | 논 | 10 | 10 | 10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27|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 | | | | | | |1. 디아조화합물 | | | | | | | | 가.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 | | | | | | | | 산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아조화합물 | 15 | 13 | 11 | 9 | 8 | | |3. 아족시화합물 | 15 | 13 | 11 | 9 | 8 | |2928|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유도체 | | | | | | | |1. 페닐히드라진 | 10 | 10 | 10 | 9 | 8 | | |2.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29|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15 | 13 | 11 | 9 | 8 | | | 제 10 절 | | | | | | |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 및| | | | | | |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 | | | | | |2930|유기-황화합물 | | | | | | | |1.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 15 | 13 | 11 | 9 | 8 | | |2.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5 | 13 | 11 | 9 | 8 | | |3.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 | | | | | | | | 와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 15 | 13 | 11 | 9 | 8 | | |4. 메티오닌 | 15 | 13 | 11 | 9 | 8 | | |5. 기 타 | | | | | | | | 가.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 10 | 10 | 10 | 9 | 8 | | | 나. 티오아미드 | 15 | 13 | 11 | 9 | 8 | | | 다. 머카프탄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티오에테르 | 15 | 13 | 11 | 9 | 8 | | | 마. 기 타 | | | | | | | | (1)티오산 | 15 | 13 | 11 | 9 | 8 | | | (2)이소티오시아네이트 | 15 | 13 | 11 | 9 | 8 | | | (3)시스테인 | 15 | 13 | 11 | 9 | 8 | | | (4)시스틴 | 15 | 13 | 11 | 9 | 8 | | | (5)글루타티온 | 15 | 13 | 11 | 9 | 8 | | | (6)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 10 | 10 | 10 | 9 | 8 | | | (7)기 타 | 15 | 13 | 11 | 9 | 8 | |2931|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15 | 13 | 11 | 9 | 8 | |2932|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1. 붙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가. 테트라히드로푸란 | 10 | 10 | 10 | 9 | 8 | | | 나.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 10 | 10 | 10 | 9 | 8 | | | 다. 푸르푸릴 알콜과 테트라히드로 푸르 | | | | | | | | 프릴 알콜 | 10 | 10 | 10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락 톤 | 15 | 13 | 11 | 9 | 8 | | |3.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33|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과 핵산 및 그들의 | | | | | | | |염 | | | | | | | |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 | | | | | | | | 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가.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 | | | | | | (1)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 | | | | | | | 틸아미노피라조론-5)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기(수소첨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15 | 13 | 11 | 9 | 8 | | |3.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 | | | | | | | | 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15 | 13 | 11 | 9 | 8 | | |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를 가지| | | | | | | | 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 13 | 11 | 9 | 8 | | |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 | | | | | | | | 합물과 핵산 및 그들의 염 | | | | | | | | 가. 말로닐 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 | | | | | | |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피리미딘과 그 염 및 유도체 | | | | | | | | (가)5-플루오르우라실 | 10 | 10 | 10 | 9 | 8 | | | (나)기 타 | 15 | 13 | 11 | 9 | 8 | | | (2)피페라진과 그 염 및 유도체 | | | | | | | | (가)피페라진 | 15 | 13 | 11 | 9 | 8 | | | (나)시트르산 피페라진 | 15 | 13 | 11 | 9 | 8 | | | (다)아디프산 피페라진 | 15 | 13 | 11 | 9 | 8 | | | (라)1-아미노-4-메틸페페라진 | 10 | 10 | 10 | 9 | 8 | | | (마)기 타 | 15 | 13 | 11 | 9 | 8 | | | (3)핵산과 그들의 염 및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4)기 타 | 15 | 13 | 11 | 9 | 8 | | |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가. 멜라민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염화시아눌 | 8 | 8 | 8 | 8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7. 락 탐 | | | | | | | | 가.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락탐 | 15 | 13 | 11 | 9 | 8 | | |8. 기 타 | | | | | | | | 가. 아크리딘과 그 유도체·카르바졸과 | | | | | | | | 그 유도체·헥사메틸렌 테트라민 및 | | | | | | | | 트리에테렌 디아민 | 15 | 13 | 11 | 9 | 8 | | | 나. 인돌과 그 유도체 | 10 | 10 | 10 | 9 | 8 | | | 다. 디아제팜·메벤다졸 및 카이닉산 | 15 | 13 | 11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34|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1.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 | | | | | | | | 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가.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벤조티아졸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 | | | | | | | 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 | | | | | | |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3. 페노티아진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 | | | |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 | | | | | | |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 | | | | | | 가. 설 톤 | 15 | 13 | 11 | 9 | 8 | | | 나. 설 탐 | 15 | 13 | 11 | 9 | 8 | | | 다. 모르포린 | 10 | 10 | 10 | 9 | 8 | | | 라. 기 타 | | | | | | | | (1)피란텔 파모에이트·티오티아민·좌 | | | | | | | | 선성-테트라미졸염산염·피비니움 파 | | | | | | | | 모에이트·디티아자닌 아이오다이드·| | | | | | | | 티아벤다졸 및 티오펜 | 15 | 13 | 11 | 9 | 8 | | | (2)7-아미노 디아세톡시 세팔로스포린산| 10 | 10 | 10 | 9 | 8 | | | (3)기 타 | 15 | 13 | 11 | 9 | 8 | |2935|술폰아미드 | | | | | | | |1. 오르토 톨루엔 술폰아미드 | 15 | 13 | 11 | 9 | 8 | | |2.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 | | | | | | | | 드 | 10 | 10 | 10 | 9 | 8 | | |3.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 10 | 10 | 10 | 9 | 8 | | |4.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 10 | 10 | 10 | 9 | 8 | | |5. 2-아미노-에틸-엔-페닐벤젠술폰 아닐리 | | | | | | | | 드 | 10 | 10 | 10 | 9 | 8 | | |6. 술파메톡사졸 | 15 | 13 | 11 | 9 | 8 | | |7. 술파메톡신 | 15 | 13 | 11 | 9 | 8 | | |8. 파라 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9.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제 11 절 | | | | | | | | 프로비타민·비타민과 호르몬 | | | | | |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 | | | | | | | |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천| | | | | | | |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 | | | | |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 | | | | | | |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 | | | | | |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 13 | 11 | 9 | 8 | 2937|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 | | | | | | |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유도체로| | | | | | | |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것 및 주로 | | | | | | |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기타 스테로이드 | | | | | | | |1. 뇌하수체전엽 호르몬과 이와 유사한 호 | | | | | | | | 르몬 및 그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2. 부신피질 호르몬과 그들의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3. 기타 호르몬과 그들의 유도체 및 주로 | | | | | | | |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기타 스테로이드 | | | | | | | | 가. 인슐린과 그 염 | 15 | 13 | 11 | 9 | 8 | | | 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 | | | | | | (1)에티닐 에스트라디올·리네스트레놀 | | | | | | | | ·우선성-놀게스트렐·좌선성·놀게스| | | | | | | | 트렐 및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엠| | | | | | | | 투오·노레친드론 | 10 | 10 | 10 | 9 | 8 | | | (2)기타 | 15 | 13 | 11 | 9 | 8 | | | 제 12 절 | | | | | | |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 | | | | |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 | | | | | | |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 | | | | | | | |타 유도체 | | | | | | |2938|글리코시드(쳔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 | | | | | | | |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 | | | | | |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2939|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 | | |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 | | | | | | | |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 | 제 13 절 | | | | | | | | 기타 유기화합물 | | | | | | |2940|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 | | | | | | | |·젖당·엿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 | | | | | | |와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 | | | | | | |2937호·제2938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을 제| | | | | | | |외한다) | 15 | 13 | 11 | 9 | 8 | |2941|항생물질 | | | | | | | |1.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 | | | | | |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가. 페니시린 지칼륨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 | | | | | | | | 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3.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 | | | | | | | | 들의 염 | 15 | 13 | 11 | 9 | 8 | | |4.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15 | 13 | 11 | 9 | 8 | | |5.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 | | | | | | | 염 | | | | | | | | 가.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6. 기 타 | | | | | | | | 가.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10 | 10 | 10 | 9 | 8 | | | 나.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5-| | | | | | | | 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 | | | | | | | 트 | 10 | 10 | 10 | 9 | 8 | | | 다. 기 타 | 15 | 13 | 11 | 9 | 8 | |2942|기타 유기화합물 | 15 | 13 | 11 | 9 | 8 | | | | | | | | | +----+----------------------------------------+----+----+----+----+--------+ 제 30 류 의 료 용 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품 또는 음료(예: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제4부) 나.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터(제2520호) 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라.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 마.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바.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사.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제3502호) 2. 제3003호·제3004호 및 이 류의 주3라에 잇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3)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3. 다음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상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봉합재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 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와 치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에 한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호르몬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001|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 | | | | | |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선·기타기관 또는 그들 분비물의 | | | | | | |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 | | | | | |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 | | | | |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 | | | | | | |아니하는 것 | | | | | | | |1.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 | | | | | | |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2.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 | | | | | | | 출물 | 15 | 13 | 11 | 9 | 8 | | |3. 기 타 | | | | | | | | 가.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3002|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 | | | | | | | |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 | | | | | | |물 및 백신·독소·미생물배양체(효모를 제| | | | | | | |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1.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 | | | | | | | 가.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 | | | | | | | 포장된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 15 | 13 | 11 | 9 | 8 | | | 다. 기 타 | | | | | | | | (1)면역혈청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3.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구제역 백신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4. 기 타 | | | | | | | | 가. 인 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 | | | | | | | 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독소, 톡소이드, 크리프독소및항독소|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라. 미생물배양체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마.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바. 살균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사.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3003|의약품(2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 | | | | | |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 | | | | | | |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 | | | | | |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004|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 | | | | | | | |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 | | | | | |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 | | | | | | |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 | | | | | |물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005|탈지면, 거즈, 붕대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 | | | | |(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 | | | | | |·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 | | | | | | | |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 | | | | | | | |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3006|의료용품(이 류의 주3에 게기한 물품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 31 류 비 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2가·주3가·주4가 또는 주5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제3823호의 배양염화칼륨단결정(한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및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자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황산암묘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묘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요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회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랙 (2) 제2510호의 천연인산염으로서 하소한 것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 또는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 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무수물의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0.2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회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조상의 쳔연칼륨의 염류(예:카널라이트, 카이나이트 및 실바이트)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1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 인산2수소암모늄(인산1암모늄)·오르토인산 수소2암모늄(인산2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1종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101|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혼합하거나 화학 | | | | | | | |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 | | | | |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15 | 13 | 11 | 9 | 8 | |3102|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3103|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3104|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 | | | | | |1. 카아널라이트·실바이트 및 기타 조상의| | | | | | | | 천연칼륨염 | 1 | 1 | 1 | 1 | 1 | | |2. 염화칼륨 | 1 | 1 | 1 | 1 | 1 | | |3. 황산칼륨 | | | | | | | | 가.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 | | | | |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의 것 | 1 | 1 | 1 | 1 | 1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 | | | | | | 가. 황산마그네슘칼륨 | | | | | | | | (1)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 | | | |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의 것 | 1 | 1 | 1 | 1 | 1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1 | 1 | 1 | 1 | 1 | |3105|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 | | | | | |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 | | | | | | |는 것),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게기한 물품| | | | | | | |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 | | | | | | |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 | | | | | | |로그램이하로 포장한 것 | 10 | 10 | 10 | 9 | 8 | | | | | | | | | +----+----------------------------------------+----+----+----+----+--------+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펴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제3203호 또는 제3204호의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6호), 제3207호에 게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와 기타 용융 시리카유리 및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6호 내지 제2939호, 제2941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또는 기타의 탄닌유도체 다. 아스팔트제의 매스틱 또는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죠늄염과 커플러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제조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용성 매질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및 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디스켐퍼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의 박"이라 함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쉬트의 것(예:서적표지 또는 모자띠)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 속의 분(귀금 속의 분을 포함한다)또는 안료를 글루·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와 응결하여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쉬트상의 지지물(재료를 불문한다)에 부착시킨 것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201|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 | | | | | | | |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3202|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 | | | | | | | |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및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3203|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 | | | | | | |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 | | | | | | | |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 | | | | | | |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204|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이들을 기제로 한 | | | | | | |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 | | | | |합성 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 | | | | |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3205|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 | | | | | |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206|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 | | | | | |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 | | | | | |이 류의 즈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무 | | | | | | | |기의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 | | | | | | | 조제품 | | | | | | | | 가. 아나타스형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의 것 | 10 | 10 | 10 | 9 | 8 | | |2. 크롬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 | | | | | | | | 제품 | 15 | 13 | 11 | 9 | 8 | | |3.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 | | | | | | |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 |4.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 |5. 무기의 루미노퍼 | 15 | 13 | 11 | 9 | 8 | |3207|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 | | | | | | |·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 | | | | |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 | | | | | | | |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 | | | | | | | |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208|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 | | | | | | | |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 | | | | | | |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 매질에 분산 | | | | | | | |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 | | | | | |4에 규정한 용액 | 15 | 13 | 11 | 9 | 8 | |3209|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 | | | | | | | |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 | | | | | | |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 | | | | | | | |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210|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래커 및 디 | | | | | | | |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 | | | | | | | |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 15 | 13 | 11 | 9 | 8 | |3211|조제드라이어 | 15 | 13 | 11 | 9 | 8 | |3212|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 | | | | | | | |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 | | | | | |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 | | | | | | | |한다),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 | | | | | | |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 15 | 13 | 11 | 9 | 8 | |3213|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 | | | | | | |회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 | | | | | | |의 것·튜우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및 | | | | | | |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15 | 13 | 11 | 9 | 8 | |3214|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 | | | | | |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 | | | | | | | |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 | | | | | |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 | | | | | | | |면처리제 | 15 | 13 | 11 | 9 | 8 | |3215|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및| | | | | | | |(농축 또는 고체화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 | | | | | +----+----------------------------------------+----+----+----+----+--------+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208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알콜을 함유한 것. 나.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또는 제3805호의 기타 물품 2.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쿠어스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위딩·펠트·부직표 및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301|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 | | | | |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레지노이드,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 | | | | | | | |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 | | | | | | |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 | | | | | | |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 | | | | | | |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 | | | | | | |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 | | | | | | |큐어스솔루션 | | | | | | | |1. 정유(감귤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2. 정유(감귤류 이외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3. 레지노이드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 | | | | | | 가.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 | | | | | | | 는 테르펜계 부산물 | 15 | 13 | 11 | 9 | 8 | | | 나.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 15 | 13 | 11 | 9 | 8 | | | 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 | | | | | | | 어스솔루션 | 20 | 16 | 13 | 10 | 8 | |3302|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 | | | | | | |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콜의 | | | | | | |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 | | | | | |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303|향수 및 화장수 | 20 | 16 | 13 | 10 | 8 | |3304|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 | | | | |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썬텐| | | | | | |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 | | | | | | | |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20 | 16 | 13 | 10 | 8 | |3305|두발용 제품류 | 20 | 16 | 13 | 10 | 8 | |3306|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 | | | | | | | |(치열 고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20 | 16 | 13 | 10 | 8 | |3307|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 | | | | | | | |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 | | | | | | | |되지 아니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 | | | | | |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 | | | | | |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유지·식물성 유지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다.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 및 포움 또는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 또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나. 물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0.045뉴톤(센티미터당 45다인)이하로 저하되어야 한다. 4. 제3403호에서 "석유 및 역청유"라 함은 제27류의 주2에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왁스 및 조제왁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상이한 왁스의 혼합물 다. 1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일지라도, 제1516호·제1519호 또는 제3402호의 물품 (2)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3) 광물성 왁스 또는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왁스를 액체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 또는 제3809호등)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401|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 | | | | |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 | | | | |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 | | | | | |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 | |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 | | | | |·케이트상 또는 주형상의 것) 및 비누 또 | | | | | | | |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표한 지·워딩·펠| | | | | | | |트와 부직포 | | | | | | | | 가.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약용비누 | 15 | 13 | 11 | 9 | 8 | | | (2)기 타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2. 기타 형상의 비누 | 15 | 13 | 11 | 9 | 8 | |3402|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 | | | | | | |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 | | | | | | |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 | | | | | | |외 한다) | 15 | 13 | 11 | 9 | 8 | |3403|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한 조제절삭제 | | | | | | | |·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 | | | | | | |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 | | | | | | | |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 | | | | | | | |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 | | | | | |0분의 70이상의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404|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15 | 13 | 11 | 9 | 8 | |3405|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 | | | | | |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 | | | | | | |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 | | | | | | | |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 | | | | | | |트·부직포·셀루라 플라스틱 또는 셀루라 | | | | | | |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 | | | | | | |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406|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3407|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치과용왁스 또는 치과용인상재료(세트| | | | | | | |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 | | | | | |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 | | | | | |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침지제·조제세제 또는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의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로에서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물품(덱스트로우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501|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 | | | | | | | 및 카세인 글루 | 20 | 20 | 20 | 20 | 20 | |3502|알부민·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15 | 13 | 11 | 9 | 8 | |3503|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 | | | | | | | |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 | | | | | | | |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 | | | | | |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리스 및 기타 동물| | | | | | | |성 글루(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를 제외한 | | | | | | | |다) | | | | | | | |1.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 20 | 15 | 11 | 9 | 8 | | |2. 아이징글라스 | 15 | 13 | 11 | 9 | 8 | | |3. 기타 동물성 글루 | 15 | 13 | 11 | 9 | 8 | |3504|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 | | | | | | |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 | |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 명반을 | | | | | | |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3505|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 | | | | | | |이지드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및 전분 | | | | | | |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 | | | | | | |한 글루 | 15 | 13 | 11 | 9 | 8 | |3506|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 | |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 | | | | | | | |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 | | | | | |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 | | |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507|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효소 | 15 | 13 | 11 | 9 | 8 | +----+----------------------------------------+----+----+----+----+--------+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주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형상으로 포장한 것(예: 정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과 알콜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연료(고상 또는 반고상의 것) 나.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다. 수지토치·불쏘시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601|화 약 | 15 | 13 | 11 | 9 | 8 | |3602|폭약(화약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603|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15 | 13 | 11 | 9 | 8 | |3604|불꽃·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중신 | | | | | | | |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 15 | 13 | 11 | 9 | 8 | |3605|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606|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 | | | | | | |문한다)과 이 륭의 주2에 게기한 가연성 재| | | | | | | |료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재료를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북사선에 의하여 감광성 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필름에 있어서 네가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4.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재작한 영화를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701|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 | | | | | | | |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 |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 | | | | | | |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 | | | | | |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엑스선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2.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 15 | 13 | 11 | 9 | 8 | | |3.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변의 길이가 | | | | | | | |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4. 기 타 | | | | | | | | 가. 천연색 사진용의 것(플리크롬)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15 | 13 | 11 | 9 | 8 | |3702|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 | | | | | | | |니한 것에 한하며, 지체·판지제 또는 직물| | | | | | | |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 인스턴트 프린트필| | | | | | | |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703|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 | | | | | |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704|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 | | | | | |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 | |1.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 | | | | | | | 가. 영화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오프세트 복사용의 것(엽서·그림엽 | | | | | | | | 서·카드 및 캘린더제작용외 것에 한 |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다. 반도체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라.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 | 15 | 13 | 11 | 9 | 8 | |3705|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연 현상한 것 | | | | | | | |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 | | | | | | |1. 오프세트 복사용의 것 | | | | | | | | 가. 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 | | | | | | | | 작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 마이크로필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3. 기 타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 | | | | | | | 복사한 것 | | | | | | | | (1)엑스선 촬영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도서를 복사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서류를 복사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기타(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 | | | | | | | 류를 복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학술연구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천문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항공촬영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3706|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 | | | | |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도는 사운드트랙| | | | | | | |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450 |390 |330 |280 |24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나. 뉴스용의 것 |10원| 9원| 8원| 7원| 6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다. 합작영화 | | | | | | | | (1)랏 슈 |60원|50원|45원|40원| 35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2)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1,140|990 |840 |720 |60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3)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190 |165 |140 |120 |10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 | | | | | | | 것(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 | | | | | |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 | | | | | | | 과 방화 |60원|50원|45원|40원| 35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마. 폭이 3.5밀리미터이상 4.0밀리미터이| | | | | | | | 하의 것 | | | | | | | | (1)네가티브 2,7002,3401,9801,680|1,16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2)포지티브 |450 |390 |330 |280 |24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바. 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 | (1)네가티브 3,8403,3002,8202,400|2,04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2)포지티브 |640 |650 |470 |400 |340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2. 기 타 | | | |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20원|18원|16원|14원| 12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나. 뉴스용의 것 |10원| 9원| 8원| 7원| 6원 | | | |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 | | 다. 합작영화 | | | | | | | | (1)랏 슈 |60원|50원|45원|40원| 35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2)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1,140|990 |840 |720 |600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3)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190 |165 |140 |120 |100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 | | | | | | | 것(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 | | | | | |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 | | | | | | | 과 방화 |60원|50원|45원|40원| 35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마. 폭이 20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 | | (1)네가티브 |115 |100 |85원|70원| 60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2)포지티브 |20원|18원|16원|14원| 12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바.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 | | | | | | | 미터미만의 것 | | | | | | | | (1)네가티브 2,7002,3401,9801,680|1,160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 | (2)포지티브 |450 |390 |330 |280 |240원 | | | |미터|미터|미터 미터|미터 | |3707|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 | | | | | |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 | | | | | | |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 | | | | | |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1. 감광유제 | 15 | 13 | 11 | 9 | 8 | | |2. 기 타 | | | | | | | | 가. 포토레지스트 | | | | | | | | (1)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기 타 | | | | | | | | 나. 현상제 | | | | | | | | 다. 정착제 | | | | | | | | 라. 기 타 | | | | | | +----+----------------------------------------+----+----+----+----+--------+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다만,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역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2의 가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 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2. 제3823호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 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젤유와 디펠유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세겔콘)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3801|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 | | | | | | |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 | | | | | | |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반| | | | | | | |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02|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 | | | | | |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3803|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5 | 5 | 5 | 5 | 5 | |3804|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하거나 | | | | | | |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 | | | | | | | |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 | | | | | | | |한다) | 10 | 10 | 10 | 9 | 8 | |3805|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 | | | | | | |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 | | | | | | | |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 | | | | | |,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 | | | | | | | |상의 파라시멘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 | | | | | | | |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06|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 | | | | | | |릿과 로진유 및 런검 | | | | | | | | 1. 로진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3807|목타르·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 | | | | | |, 식물성 피치,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 | | | | | |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를 | | | | | | |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08|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 | | | | | | |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 | | | | | |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 | | | |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 | | | | | | |이 끈끈이)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09|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 | | | | |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 | | | | | | |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 | | | | | | | |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 | | |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3810|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 | | | | | | | |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의 기타 보조 조제품| | | | | | | |,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 | | | | | | |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 | | | | | |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 | | | | | | |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3811|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 | | | | | | |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 | | | | | | |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 | | | | | | |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12|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 | | | | | | | |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 | | | | | |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15 | 13 | 11 | 9 | 8 | |3813|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 | | | | | | | |화탄 | 15 | 13 | 11 | 9 | 8 | |3814|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 | | | | | |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 | | | | | |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 | | | 1.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 15 | 13 | 11 | 9 | 8 | | | 2.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 | | | | | | | | 거제 | | | | | | | | 가.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3815|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 | | | | | | | |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1. 서포트된 촉매 | | | | | | | | 가.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 | | | | | | | | 물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 | | | | | | | | 화합물의 것 | | | | | | | | (1)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 타 | 10 | 10 | 10 | 9 | 8 | | | 다. 기 타 | | | | | | | | (1)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 | | | | | | | | 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 타 | 10 | 10 | 10 | 9 | 8 | | | 2. 기 타 | | | | | | | | 가. 반응개시제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0 | 10 | 10 | 9 | 8 | |3816|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 | | | | | |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817|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 | | | | |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3818|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 | | | | | | |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 | | | | | | |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 | | | | | | | |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 | | 1.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 | | | | | | | 된 화학원소 | 10 | 10 | 10 | 9 | 8 | | |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 | | | | | | | 된 화학화합물 | 10 | 10 | 10 | 9 | 8 | |3819|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 | | | | | | |는 역청 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 | | | | | | |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 | | | | | |미만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820|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15 | 13 | 11 | 9 | 8 | |3821|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15 | 13 | 11 | 9 | 8 | |3822|진단용 조제시약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 | | | | | | | |제3002호 또는 제 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3823|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 | | | | | |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 | | | | | | | |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 | | | | | | | |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및 따| | | | | | | |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 | | | | | | | |공업에 의한 잔재물 | | | | | | | | 1.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 | | | | | | | 의 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 | 3.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혼합 | | | | | | | | 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4.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 | | | | | | 조제 첨가제 | 15 | 13 | 11 | 9 | 8 | | | 5.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 | | | | | | | | 트 | 15 | 13 | 11 | 9 | 8 | | | 6. 솔비톨(제29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7. 기 타 | | | | | | | | 가. 크롬광 배소물 | 5 | 5 | 5 | 5 | 5 | | | 나. 진공관의 겟타·탄소저항 또는 세 | | | | | | | | 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클로로플 | | | | | | | | 루오르카본을 기제로한 세정제 및 | | | | | | | | 항생물질의 제조과정의 중간 생산 | | | | | | | | 물 | 15 | 13 | 11 | 9 | 8 | | | 다. 추잉검 베이스 | 15 | 13 | 11 | 9 | 8 | | | 라.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이온교환체| | | | | | | | ·스케일방지제 및 바니쉬 또는 글| | | | | | | | 루 경화제 | 15 | 13 | 11 | 9 | 8 | | | 마. 잉크제거제·등사판원지수정제 및 | | | | | | | | 수정액(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바. 페인트용 혼합중량제·특정요업제 | | | | | | | | 품 제조용 조제품(의치등)·소다석| | | | | | | | 회·수화실리카겔·방청제 및 세라| | | | | | | | 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 | | | | | | | 조제품 | 15 | 13 | 11 | 9 | 8 | | | 사. 도금용조제품·염화파라핀·소포제| | | | | | | | ·발포제·조제탄산칼슘·액정용조| | | | | | | | 제품·암모니아성 가스액과 폐산화| | | | | | | | 철 | 15 | 13 | 11 | 9 | 8 | | | 아.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 |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자. 기 타 | 15 | 13 | 11 | 9 | 8 | +----+----------------------------------------+----+----+----+----+--------+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주: 1. 2종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 제 39 류 플라스틱과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파이버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다.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라.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마.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제품 바. 런검 또는 에스테르검(제3806호) 사.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 또는 이들의 제품 아. 안장과 굴레(제4201호) 및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 자. 제46류의 지조·세공물 또는 기타 물품 차. 제4814호의 벽피복재 카.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타. 제12부의 물품(예: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파.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하.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 거.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너. 제90류의 물품(예: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더. 제91류의 물품(예:시계 또는 시계케이스) 러. 제92류의 물품(예:악기류 또는 이들의 부분품) 머.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버.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서. 제96류의 물품(예:브러쉬·단추·슬라이드파스너·빗·끽연용 파이프의 마우드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실) 3.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범주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의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솔(제3909호)과 기타 프리폴리머 4.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코모노머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코모노머들은 단일 코모노머를 구성하는 것을 본다. 만약, 최대중량의 단일 코모노머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 일 모노머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변화된 것)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 8.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정다각형 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라 함은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이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엠보싱장식·착색·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정 또는 지붕용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 및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셧터·덧문(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의 대형선반(예:상점·작업장·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후루팅·둥근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 제1절 일차제품 | | | | | | |3901|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2|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 | | | | | | | |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3|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4|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 | | | | | | |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5|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 | | | | | |의 중합체와 기타 비닐중합체(일차제품의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1. 초산비닐의 중합체 | 15 | 13 | 11 | 9 | 8 | | | 2. 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 | | | | | | | | 기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10 | 10 | 10 | 9 | 8 | | | 3. 기 타 | 15 | 13 | 11 | 9 | 8 | |3906|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7|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수지·| | | | | | |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 | | | | | | |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 | | | | | | |한한다) | | | | | | | | 1. 아세탈수지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폴리에테르 | 15 | 13 | 11 | 9 | 8 | | | 3. 에폭시수지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4. 폴리카보네이트 | 15 | 13 | 11 | 9 | 8 | | | 5. 알킷수지 | 15 | 13 | 11 | 9 | 8 | | |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15 | 13 | 11 | 9 | 8 | | | 7. 기타 폴리에스테르 | 15 | 13 | 11 | 9 | 8 | |3908|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09|아미노수지·폐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 | | | | | | | |제품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10|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 타 | 15 | 13 | 11 | 9 | 8 | |3911|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 | | | | | | |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3에 | | | | | | | |게기한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 | | | | | | |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12|셀룰로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 | | |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 | | | | | | 1. 초산셀룰로스 | 10 | 10 | 10 | 9 | 8 | | | 2.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3. 셀룰로스에테르 | 15 | 13 | 11 | 9 | 8 | | | 4. 기 타 | 15 | 13 | 11 | 9 | 8 | |3913|천연중합체(예: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 | | | | | | | |체(예: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 | | | | | | |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14|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 | | | | | | |합체를 기재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제 2절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 | | | | | | | 품 및 완제품 | | | | | | |3915|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 15 | 13 | 11 | 9 | 8 | |3916|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 | | | | | | | |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 여| | | | | | | |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3917|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 | | | | | | |연결구류(예:조인트·엘보우·플랜지) | 15 | 13 | 11 | 9 | 8 | |3918|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 | | | | | | |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 | | | | | | |이 류 주9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 | | | | | | | |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 15 | 13 | 11 | 9 | 8 | |3919|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 | | | | | | |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형의 것(롤상여| | | | | | | |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3920|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 | | | | | | | |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 | | | | |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 |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21|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 | | | | | | |스트립 | 15 | 13 | 11 | 9 | 8 | |3922|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세면기·비 | | | | | | | |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 | | | | | | | |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15 | 13 | 11 | 9 | 8 | |3923|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 | | | | | | |껑·마개·캐+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3924|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기타 | | | | | | |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 15 | 13 | 11 | 9 | 8 | |3925|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3926|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 | | | |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 또는 경질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고무의 것 마. 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의 물품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 내지 제40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 형상의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베일·분·입·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이 류의 주1 및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원래의 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 또는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수 있다. 주5 나 의 (2) 및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은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포화 합성 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 (가에서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여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가. 제4001호 및 제4002호는 응고 전후에 다음과 같은 물질을 배합한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 및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고무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2) 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3) 가소제 또는 증량제(유전고무의 경우에는 광유를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다음 나에서 규정한 물질을 제외한다) 나.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유화제 또는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고무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고무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이라함은 고무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사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봉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쉬트 및 스트립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절단만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쉬트·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4008호에서 봉 및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한 것을 불문하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001|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 | | | | | | |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판· | | | | | |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 | 2 | 2 | 2 | 2 | | | 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스모크드 쉬트 | 2 | 2 | 2 | 2 | 2 | | | 나.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티·에스·| | | | | | | | 엔·알) | 2 | 2 | 2 | 2 | 2 | | | 다. 기 타 | 2 | 2 | 2 | 2 | 2 | | | 3. 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 | | | | | | | 이와 유사한 천연검 | 2 | 2 | 2 | 2 | 2 | |4002|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 | | | | | | |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 | | | | | | |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 | |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003|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 | | |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004|고무의 웨이스트·페이링 및 스크랩(경질고| | | | | | | |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 5 | 5 | 4 | 4 | 3 | |4005|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 | | | | | |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006|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제의 기타형상(예:봉 | | | | | | | |·관 및 형재) 및 제품(예:디스크 및 링) | 15 | 13 | 11 | 9 | 8 | |4007|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008|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 | | | | | | |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4009|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 | | | | | |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 | | | | | | | |·엘보우·플렌지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 | | | | |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010|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 | | | | | |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011|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 |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 | | | | | | | 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3.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4. 모터싸이클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5. 자전거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6. 기 타 | 15 | 13 | 11 | 9 | 8 | |4012|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 | | | | | |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 | | | | | |·교환성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 | | | | | | | 1. 재생타이어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2. 중고 공기타이어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 타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4013|고무제의 인너튜브 | | | |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웨곤과 경 | | | | | | | | 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 | | | | | | | 및 화물차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자전거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3. 기 타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 타 | 15 | 13 | 11 | 9 | 8 | |4014|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 | | | | | | |포함하며, 경질고무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 | | | | | | | |다. 다만,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 | | | | | | |부는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015|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포함하| | | | | | | |고, 경질고무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 | | | | | | | |도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016|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4017|경질고무(예: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 | | | | | | |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 | | | | | |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 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피의 페이링 또는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나. 제0505호 또는 제6701호의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 (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 또는 새끼양(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양·인도·중국·몽고 및 티베트 새끼양을 제외한다) ·산양(예멘·몽고 및 티베트 산양을 제외한다)·세무·거젤·순록·엘크·사슴·로 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류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레더"라 함은 제4111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101|소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 | | | | | | | |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 | | | | | | |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 | | | | |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또는 그 이상의 가 | | | | | | | |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소의 전신원피(단순건조시시켰을 때의 | | | | | | | | 중량이 8킬리로그램이하, 염처리후 건 | | | | | | | | 조시켰을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 | | | | | | | | 또는 생 것·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 | | | | | | | | 으로 보존처리 하였을 때의 중량이 14 | | | | | | | | 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 | 2. 소의 기타 원피(생 것 또는 습식염장한|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전신의 것 | 5 | 5 | 4 | 4 | 3 | | | 나. 버트와 벤드 | 5 | 5 | 4 | 4 | 3 | | | 3. 소의 기타 원피(기타 방법으로 보존처 | | | | | | | | 리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 | 4. 마속동물의 원피 | 5 | 5 | 4 | 4 | 3 | |4102|면양 또는 새끼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 | | | | | | |·건조한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 | | |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 | | | | | | | |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 공 또는 그 이상| | | | | | | |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 | | |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 | | | | | |이 류의 주1의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 | | | | | | | |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1. 탈모하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 | 2. 탈모한 것 | | | | | | | | 가. 산처리한 것 | 5 | 5 | 4 | 4 | 3 | | | 나. 기 타 | 5 | 5 | 4 | 4 | 3 | |4103|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 | | | | | | | |·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 | | | | | |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 | | | | | | | |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 | | | | | |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 | | | | | |1의 나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 | | | | | |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1. 산양의 것 | 5 | 5 | 4 | 4 | 3 | | | 2. 파충류의 것 | 5 | 5 | 4 | 4 | 3 | | | 3. 기 타 | 5 | 5 | 4 | 4 | 3 | |4104|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 | | | | | | |며, 제4108호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 | | | | | | |한다) | 10 | 10 | 9 | 7 | 5 | |4105|면양 또는 새끼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 | | | | | | |며, 제4108호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 | | | | | | |한다) | 10 | 10 | 9 | 7 | 5 | |4106|산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 | | | | |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10 | 10 | 9 | 7 | 5 | |4107|기타 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 | | | | | | |108호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10 | 10 | 9 | 7 | 5 | |4108|세무가죽(콤비네이숀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10 | 10 | 9 | 7 | 5 | |4109|페이턴트레더와 적충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 | | | | | | |탈라이즈드레더 | 10 | 10 | 9 | 7 | 5 | |4110|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 및 기타 | | | | | | | |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5 | 5 | 4 | 4 | 3 | |4111|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 | | | | |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상 또는 스트 | | | | | | | |립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커트(누에의 커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켓거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 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 (제4303호 또는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 또는 기타의 물품 사. 커프스 단추·팔찌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등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의 용구와 장식 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 및 조명용구) 카.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단추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2. 제4202호에서는 주1에 규정한 것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가.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923호) 나.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다.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만든 제품(제71류) 3.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및 기타의 보호용 의류·바지멜빵·의류용 벨트·띠 및 팔목걸이[시계줄(제9113호)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201|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 | | | | | | |·안장용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 | | | | | |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 | | | | | | | |의 종류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4202|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 | | | | | | |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 | | | | | | |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 | | | | | | |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 | | | | | | | |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 | | | | | |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 | | | | | | |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로 전부 또는 주로| | | | | | | |피복하여만든 여행가방·화장갑·룩삭·핸 | | | | | | | |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 | | | | | | | |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 | | | | | | |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상자·분| | | | | | | |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20 | 16 | 13 | 10 | 8 | |4203|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 | | | | | | |더제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4204|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 | | | | | | | |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15 | 13 | 11 | 9 | 8 | |4205|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20 | 16 | 13 | 10 | 8 | |4206|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스| | | | | | | |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43 류 모피·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를 제외한다)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제0505호 또는 제6701호) 나. 제41류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제41류의 주1의 다 참조) 다.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3.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가하여 조합한 모피 및 그 부분과 의류·의류의 부분품·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의 형상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2에서 규정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 또는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 (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301|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 | | | | | | | |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 | | | | | |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 | | | | | | |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 | | | 1.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 | | | | | | | 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 | | | | | | | 문한다) | 5 | 5 | 4 | 4 | 3 | | | 2. 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 | | | | | | | 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 | | | | | | | 문한다) | 5 | 5 | 4 | 4 | 3 | | | 3. 새끼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 | | | | | | | 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 | | | | | | |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새끼| | | | | | | |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 | | | | | | | 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 | | | | | | | | 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 4. 해리(海狸)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 | | | | | | |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 | | | | | | | | 무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 5. 사향뒤쥐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 | | | | | | | 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 | | | | | | | | 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 6.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 | | | | | | | 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 | | | | | | | 문한다) | 5 | 5 | 4 | 4 | 3 | | | 7. 바다표범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 | | | | | | | 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 | | | | | | | | 를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 8.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 | | | | | | 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 | | | | | | | 불문한다) | 5 | 5 | 4 | 4 | 3 | | | 9.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 | | | | | |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 | | | | | | |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5 | 5 | 4 | 4 | 3 | |4302|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 | | | | |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 | | | | | | | |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 | | | | | | |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 | | | | | |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을 제| | | | | | | |외한다) | 10 | 10 | 9 | 7 | 5 | |4303|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 | | | | | | |제품 | 20 | 16 | 13 | 10 | 8 | |4304|인조모피와 그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칩상, 대패밥,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제1401호에 해당하는 대나무 및 기타 편조물 재료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예:기계부분품·케이스·커버·기기용 캐비넷·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시계케이스 및 악기와 그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제9603호의 제품용의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를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한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 내지 제4421호에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목제품 또 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을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에는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 만곡·파형·천공한 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1에 규정한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류의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 다만, 주1의 나 및 바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 1989| 1990|1991|1992|1993이후| +----+--------------------------------------+-----+-----+----+----+--------+ |4401|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 | | | | | |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 | | | | | |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 | | |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 | | | | | | | | 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2 | 2 | 2 | 2 | 2 | | | 2.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 | | | | | | 가. 침엽수류 | 2 | 2 | 2 | 2 | 2 | | | 나. 활엽수류 | 2 | 2 | 2 | 2 | 2 | | | 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 | | | | | |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 2 | 2 | 2 | 2 | 2 | |4402|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 | | | | | | | |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 | 2 | 2 | 2 | 2 | |4403|원목(껍질 또는 변재를 벗긴 것이나 거칠| | | | | | | |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페인트, 착색, 코레오소트 또는 기타| | | | | | | | 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 | | | | | | | 가. 열대산 목재 | 2 | 2 | 2 | 2 | 2 | | | |(1.5)|(1.5)| | | | | | 나. 티크·황양·화리·철도목·자단| | | | | | | | ·흑단·힉코리·마호가니·발사| | | | | | | | ·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 2 | 2 | 2 | 2 | 2 | | | 다. 기 타 | 2 | 2 | 2 | 2 | 2 | | | 2.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 | 3. 기타(다음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 | | | | | | | | 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2 | 2 | 2 | 2 | 2 | | | |(1.5)|(1.5)| | | | | | 나.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 | | | | | | | | 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 | 2 | 2 | 2 | 2 | 2 | | | 란 |(1.5)|(1.5)| | | | | | 다. 케루잉·라민·카풀·티크·종 | | | | | | | | 콩·멜바우·제루통 및 켐파스 | | | | | | | | (1) 티 크 | 2 | 2 | 2 | 2 | 2 | | | (2) 기 타 | 2 | 2 | 2 | 2 | 2 | | | |(1.5)|(1.5)| | | | | | 라. 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 | | | | | | | | ·아까쥬다푸리케·마코레 및 | | | | | | | | 이로코 | 2 | 2 | 2 | 2 | 2 | | | |(1.5)|(1.5)| | | | | | 마. 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티 | | | | | | | | 베토우·림바 및 아조베 | 2 | 2 | 2 | 2 | 2 | | | |(1.5)|(1.5)| | | | | | 4. 기 타 | | | | | | | | 가. 참나무류 | 2 | 2 | 2 | 2 | 2 | | | 나. 너도밤나무류 | 2 | 2 | 2 | 2 | 2 | | | 다. 기 타 | | | | | | | | (1) 황양·화리·철도목 자단·흑 | | | | | | | | 단·힉코리·마호가니·발사·| | | | | | | | 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 2 | 2 | 2 | 2 | 2 | | | (2) 리그넘바이트 | 2 | 2 | 2 | 2 | 2 | | | (3)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 | | | | | | | 느릅나무·자작나무 및 피나무| 2 | 2 | 2 | 2 | 2 | | | (4) 오동나무 | 2 | 2 | 2 | 2 | 2 | | | (5) 기 타 | | | | | | | | (가)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 |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2 | 2 | 2 | 2 | 2 | | | |(1.5)|(1.5)| | | | | | (나) 기 타 | 2 | 2 | 2 | 2 | 2 | |4404|후프우드, 쪼갠말뚝, 뽀족하게 만든 목재| | | | | | | |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 | | | | | |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 | | | | | | | |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 | | | | | | |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에 한| | | | | | | |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 | | | | | | |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칩우드 및 이와 | | | | | | | |유사한 것 | 10 | 10 | 9 | 7 | 5 | |4405|목모와 목분 | 10 | 10 | 9 | 7 | 5 | |4406|궤도용 침목 | 10 | 10 | 9 | 7 | 5 | |4407|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 | | | | | | | |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 | | | | | | |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 | | | | |대패질·연마 또는 핑거-조인트한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침엽수류 | 10 | 10 | 9 | 7 | 5 | | | 2. 열대산 목재의 것(다음에 게기한 것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 | | | | | | | 티·메란티바카우·화이트라왕·| | | | | | | | 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 | | | | | | | 로메란티·아란·케루잉·라민·| | | | | | | | 카풀·티크·종콩·멜바우·제루| | | | | | | | 통 및 켐파스 | | | | | | | | (1)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 | | | | | | | 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10 | 10 | 9 | 7 | 5 | | | (2)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 | | | | | | | 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 | | | | | | | 란 | 10 | 10 | 9 | 7 | 5 | | | (3) 케루잉·라민·카프르·종콩·| | | | | | | | 멜바우·제루통 및 켐파스 | 10 | 10 | 9 | 7 | 5 | | | (4) 티크 | 10 | 10 | 9 | 7 | 5 | | | 나. 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 | | | | | | | 아까쥬다푸리케·마꼬레·이로코| | | | | | | | ·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디| | | | | | | | 베토우·림바 및 아죠베 | 10 | 10 | 9 | 7 | 5 | | | 다. 바보엔·마호가니·임부아 및 발| | | | | | | | 사 | | | | | | | | (1) 바보엔 | 10 | 10 | 9 | 7 | 5 | | | (2) 마호가니 | 10 | 10 | 9 | 7 | 5 | | | (3) 임부아 | 10 | 10 | 9 | 7 | 5 | | | (4) 발 사 | 10 | 10 | 9 | 7 | 5 | | | 3. 기 타 | | | | | | | | 가. 참나무류 | 10 | 10 | 9 | 7 | 5 | | | 나. 너도밤나무류 | 10 | 10 | 9 | 7 | 5 | | | 다. 기 타 | | | | | | | | (1)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 | | | | | | | 단·힉코리·물푸레나무·호도| | | | | | | | 나무 | 10 | 10 | 9 | 7 | 5 | | | (2) 리그넘바이트 | 10 | 10 | 9 | 7 | 5 | | | (3)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 | | | | | | | 느릅나무·자작나무 및 피나무| 10 | 10 | 9 | 7 | 5 | | | (4) 오동나무 | 10 | 10 | 9 | 7 | 5 | | | (5) 기 타 | | | | | | | | (가)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 |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10 | 10 | 9 | 7 | 5 | | | (나) 기 타 | 10 | 10 | 9 | 7 | 5 | |4408|단판과 합판용 단판(겹붙여 이은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 | | | | | | | |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슬라이스한 | | | | | | |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 | | | | | | | |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 | | | | | | | |마 또는 핑거-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1. 침엽수류 | 10 | 10 | 9 | 7 | 5 | | | 2. 열대산 목재의 것(다크레드메란티· | | | | | | | | 라이트레드메란티·화이트라왕·시뽀| | | | | | | | ·림바·오꾸메·오베체·아까쥬다푸| | | | | | | | 리케·사뺄리·바보엔·마호가니·파| | | | | | | | 리산드레드브라질 및 봐스테로즈페멜| | | | | | | | 러에 한한다) | | | | | | | | 가. 다크레트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 | | | | | | | 티 | 10 | 10 | 9 | 7 | 5 | | | 나. 화이트라왕 | 10 | 10 | 9 | 7 | 5 | | | 다. 시뽀·오꾸메·오배체·아까쥬다| | | | | | | | 푸리케 및 사뺄리 | 10 | 10 | 9 | 7 | 5 | | | 라. 림 바 | 10 | 10 | 9 | 7 | 5 | | | 마. 바보엔 | 10 | 10 | 9 | 7 | 5 | | | 바. 마호가니 | 10 | 10 | 9 | 7 | 5 | | | 사. 파리산드레드브라질 | 10 | 10 | 9 | 7 | 5 | | | 아. 봐스테로즈페멜레 | 10 | 10 | 9 | 7 | 5 | | | 3. 기 타 | | | | | | | | 가. 티크·황양·화리·철도목·자단| | | | | | | | ·흑단·힉코리·발사·물푸레나| | | | | | | | 무·호도나무 | 10 | 10 | 9 | 7 | 5 | | | 나. 리그넘바이트 | 10 | 10 | 9 | 7 | 5 | | | 다.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 | | | | | | | 릅나무·자작나무 및 피나무 | 10 | 10 | 9 | 7 | 5 | | | 라. 오동나무 | 10 | 10 | 9 | 7 | 5 | | | 마. 기 타 | | | | | | | | (1)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0 | 10 | 9 | 7 | 5 | | | (2) 기 타 | 10 | 10 | 9 | 7 | 5 | |4409|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 | | | | | | |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 | | | | | | | |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 | | | | | |(블록가공·흠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 | | | | | | | |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 | | | | | |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 | | | | | | |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핑거-조| | | | | | | |인트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410|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목재 또| | | | | | | |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 | | | | | |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411|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 | | | | | | | |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 | | | | | | | |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412|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 | | | | | | |재품 | 20 | 15 | 11 | 9 | 8 | |4413|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 | | | | | | |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414|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 | | | | | | | |와 유사한 틀 | 15 | 13 | 11 | 9 | 8 | |4415|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 | | | | |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 | | | | | | | |럼 및 기타의 깔판류 | 15 | 13 | 11 | 9 | 8 | |4416|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 | | | | | | |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4417|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 | | | | | | | |이·비 또는 브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 | | | | | | |신발의 목제골 | 15 | 13 | 11 | 9 | 8 | |4418|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페 | | | | | | | |널·조립한 쪽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4419|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15 | 13 | 11 | 9 | 8 | |4420|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 장식 | | | | | | | |용품 상자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 | | | | | |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교 케이스, 목제의 | | | | | | | |조상과 기타 장식품·제94류에 해당하지 | | | | | | |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 15 | 13 | 11 | 9 | 8 | |4421|기타 목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 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501|천연코르코(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 | | | | | | |것을 포함한다)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 | | | | | | |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 15 | 13 | 11 | 9 | 8 | |4502|천연코르코[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 | | | | | | | |을 만든 것을 포함하고, 직사각형(정사각형| | | | | | | |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 또는| | | | | | | |스트립상과 같이 예리한 마개용의 브랭크를| | | | | | |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4503|천연코르크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4504|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1. 이 류에서 "조물재료"라 함은 프레이팅·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 또는 형상의 재료를 말하며,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골풀·갈대 목재의 스트립·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라피아·좁은잎 또는 넓은 입으로부터 절단한 스트립) 또는 수피의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의 스트립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포지션레더·펠트 또는 부직포의 스트립·인모·마모·방직용 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54 류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607호) 다.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라.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 4601호에서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601|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 | | | | | | |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 | | | | | |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 | | | | | |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 | | | | | | | |하며 매트류·발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1.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 | | | | | | |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 | | | | | | 가. 식물성 재료의 것 | | | | | | | | (1)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4602|농세공품·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조물| | | | | | |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 | | | | | | |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10 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 47 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주: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라 함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 및 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92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88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는 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5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701|기계목재펄프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2 | 2 | 2 | 2 | |4702|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4703|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 | | | | | | |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4704|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 | 나. 활엽수류의 것 | 2 | 2 | 2 | 2 | 2 | |4705|반화학목재펄프 | 2 | 2 | 2 | 2 | 2 | |4706|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 | | | | | | | 1. 면린터펄프 | 2 | 2 | 2 | 2 | 2 | | | 2. 기 타 | | | | | | | | 가. 기계펄프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2 | 2 | 2 | 2 | | | 나. 화학펄프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2 | 2 | 2 | 2 | | | 다. 반화학펄프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2 | 2 | 2 | 2 | 2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2 | 2 | 2 | 2 | 2 | |4707|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 | | | | | | | 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 2 | 2 | 2 | 2 | 2 | | | 2.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 지 또는 | | | | | | | |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 | 3.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인쇄물등| | | | | | |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 | | | | | | | | 지의 것 | 2 | 2 | 2 | 2 | 2 | | | 4.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 | | | | | | | 랩을 포함한다) | 2 | 2 | 2 | 2 | 2 | +----+----------------------------------------+----+----+----+----+--------+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다.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라. 지 또는 셀룰로스워딩에 비누 또는 세척제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의 지와 판지 바.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제39류) 사. 제4202호의 물품(예:여행용구) 아. 제46류의 물품(예:조물재료의 제품) 자. 지사 또는 이들의 직물제품(제11부) 차. 제64류 또는 제65류의 물품 카. 연마지 또는 판지(제6805호) 및 운모를 붙인 지 또는 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는 이류에 분류된다 타.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파. 제9209호의 물품 하.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또는 제96류의 물품(예:단추) 2. 주6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 내지 제4805호에는 캘리더가공·수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표면사이징을 한 지와 판지 및 전체를 어떤방법으로든 착색 또는 대리석모양을 넣은 지·판지·쉘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 호에는 기타 가공을 한(예:도포한 것 또는 침투한 것)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 "신문용지"라 함은 신문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에 의한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65이상, 사이징을 아니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평활도가 1초당 200백크이하,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이상·57그램이하, 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도포하지 아니한 지를 말한다. 4. 수제지와 판지 이외에 제4802호에는 주로 표백펄프 또는 기계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합당한 지 또는 판지만을 분류한다.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이하인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1)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상의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인 것 (4)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초과·100분의 8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1제곱미터당 2.5케이피에이/그램이하인 것 (5)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이며 파열강도 지수가 2.5케이피에이/그램이하인 것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초과·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며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며 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 또는 펠트판지를 제외한다. 5.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라 함은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의한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80이상인 지와 판지의 것을 말한다. 6. 제4801호 내지 제4811호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7. 제4801호·제4802호·제4804호 내지 제4808호·제4810호 및 제4811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이트상의 것. 다만, 수제지와 판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6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02호에 분류한다. 8. 제4814호에서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라 함은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센티미터이상이고 160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표면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섬유플록등으로 기타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목재·짚등의 파티클을 결합한 결과로 인하여 평탄하지 아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 (3) 플라스틱으로 한면을 도포 또는 피복하거나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한면을 피복한 것 나. 지제의 테 및 프리즈로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것(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수매의 패널로 구성되는 지제의 벽 피복재로서(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벽에 부착시 풍경·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지 또는 판지를 기재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 및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15호에 분류한다. 9. 제4820호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루즈쉬트와 카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프린트·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제4823호는 자카드직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와 판지제의 카드 및 지제의 레이스에 적용한다. 11.제4814호 및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801|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15 | 13 | 11 | 9 | 8 | |4802|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 | | | | | | | |용·그래프용·펀치카드스톡용 또는 펀치테| | | | | | | |이프지용의 것(제4801호 또는 제4803호의 | | | | | | |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 | | | | | | |것에 한한다],수제지와 판지 | 15 | 13 | 11 | 9 | 8 | |4803|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 | | | | | | |나프킨스톡·기타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이| | | | | | | |와 유사한 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 | | | | | |섬유의 웨브[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 | | | | | | | |한 것·착색한 것·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으로 | | | | | | | |서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직| | | | | | |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 | | | | | |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어도 한 | | | | | | |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04|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 | | | | | |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 | | | | | |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4805|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 | | | | | | |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06|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그라신지 및 기| | | | | | | |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롤상 | | | | | | |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07|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 | | | | | | | |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 | | | | | | | |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 | | | | | | | |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808|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축유·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 | | | | | |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3호 | | | | | | | | 또는 제4818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4809|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 | | | | | |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 | | | | |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으 | | | | | | | |로서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 | |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 | | | | |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어도 한 | | | | | | |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10|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 | | | | | | | |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카오 | | | | | | | |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 | | | | | |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 | | | | | |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 | | | | | | |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11|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 | | | | | | |의 웨브(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 | | | | | |·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 | | | | | | |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 | | | | |4810호 또는 제4818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 | | | | | | | 지와 판지 | 15 | 13 | 11 | 9 | 8 | | | 2. 접착지와 판지 | 15 | 13 | 11 | 9 | 8 | | | 3.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 | | | | | | |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 | | | | | | | | 가. 표백한 것(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 | | | | | | |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 | | | | | | | 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 | | | | | | 판지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스워딩·소프| | | | | | | | 트셀룰로스섬유의 웨브 | 15 | 13 | 11 | 9 | 8 | |4812|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랩 및 필| | | | | | | |터플레이트 | 15 | 13 | 11 | 9 | 8 | |4813|권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 | | | | | | | |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10 | 10 | 10 | 9 | 8 | |4814|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문용 | | | | | | | |투명지 | 15 | 13 | 11 | 9 | 8 | |4815|지 또는 판지를 기재로 한 바닥깔개(특정한| | | | | | |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4816|카본지, 셀프복사지, 기타의 복사 또는 전 | | | | | | | |사지(제4809호의 것을 제외한다)·지제의 | | | | | | |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817|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합엽서·우편엽 | | | | | | | |서·통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 | | | | | | | |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 | | | | | | |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18|화장지·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 | | | | | | |·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베드시트 | | | | | | |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 | | | | | |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 | | | | | | |·지제·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 | | | | |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19|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 | | | | | | | |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 | | | | | | | |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 | |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 | | | | | | |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4820|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 | | | | | | |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흡취지장·바인| | | | | | | |더(예:루우즈리이프)·홀더·서철 표지·각| | | | | | | |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 | | | | | |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 | | | | | | | |커버 | 20 | 16 | 13 | 10 | 8 | |4821|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822|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 | | | | | | |·콥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 | | | | | |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823|기타의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 | | | | | | | |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 | | | | | | | |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지| | | | | | | |·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 | | | | | |웨브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재로 된 사진용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 다.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날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콤퓨터에 의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기·열전도복사·타이프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지 이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2부이상을 한 장의 표지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제 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가. 회화 또는 도면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부수하는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분리된 쉬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주3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분질적으로 광고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소책자·팜프렛·리플렛·상업용 카다록·상업단체 및 관광회사의 연감)을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4901|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 | | | | | | | |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 | | | | | | 1.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가. 국문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 | | | | | | | 속물 | | | | | | | | (1) 국문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 | | | | | | | (1) 국문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2|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 | | | | | | | |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 | | | | | | | 1. 1주에 4회이상 간행되는 것 | | | | | | | | 가. 국문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국문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3|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4|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 | | | |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5|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 | | | | | |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 | | | | | | |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지구의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책자로 된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 | | | | | | |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 | | | | |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 | | | | | |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 | | | | | | | 1. 설계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도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7|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 | | | | | | | |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 | | |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 | | | | | | | |한 지, 수표·지폐·채권·주식 또는 주권 | | | | | | |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 | 1.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항공화물증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4908|전사지(디칼커매니어) | 15 | 13 | 11 | 9 | 8 | |4909|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 | | | | | |·전언용·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 | | | | |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4910|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 | | | | | | | |함한다) | 20 | 16 | 13 | 10 | 8 | |4911|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 | | | | | | | |다) | | | | | | | | 1.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 | | | | | | | 사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서화·디자인 및 사진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나. 인모와 인모제품(제0501호·제6703호 및 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의 면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 라.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또는 기타의 제품 마. 제3005호 도는 제3006호의 물품(예: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의료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용의 봉합재) 바.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오)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직물·기타 농세공물을 및 지조세공물(제46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차.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모피와 그 제품 카.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셀룰로스워딩) 파.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 및 그 부분품 거. 제67류의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및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기포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 머.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와 네트) 2.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짐프한 마모사(제5110호)와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은 주3 내지 주6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로 보되 나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1)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가닥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 또는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 또는 광택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실로서 세가닥이상의 실로 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사 또는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미만으로 꼬여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가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5) 제5606호의 셔닐사·짐프사 및 루프웨일사 4.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주4의 나에 게기한 것외의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가) 견사·견웨이스트 및 인조필라멘트사의 경우에는 85그램 (나) 기타 사의 경우에는 125그램 (2) 볼상으로 감은 실 또는 타래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가) 3,000데시텍스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또는 견웨이스트의 경우에는 85그램 (나) 2,000데시텍스미만의 기타 실의 경우에는 125그램 (다) 기타 사의 경우에는 500그램 (3) 간사(間 )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가) 견사·견웨이스트 및 인조필라멘트의 경우에는 85그램 (나) 기타 사의 경우에는 125그램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중 표백·염색 또는 낙염한 것으로서 5,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 (포장의 형상을 불문한다.) (나)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상으로 감은 것(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실을 제외한다.) (3) 견·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이하의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릴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기타 방법으로 감은 것(예 : 콥·연사용 튜브·편·원추형 보빈·스핀들 및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 및 제5508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000그램이하의 것 나.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에 게기한 것 보다 커야한다. 나이론·플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씨엔/텍스 나이론·플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53씨엔/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間 )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 더스터·타올·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다.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기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다)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어크를 한 것 마. 봉제·풀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 [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끝과 끝을 이어붙인 천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바. 길이가 여러가지인 특정형상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8. 제50류 내지 제55류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제56류 내지 제60류에는 주7에서 규정한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50류에 게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열시킨 층을 상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들 층은 접착제 또는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를 포함한다. 12. 이 부에서 플리아미드에는 애러미드를 포함한다. 13.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50류 견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001|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2 | 2 | 2 | 2 | 2 | |5002|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003|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 | | | | |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 | | | | | | | |함한다) | | | | | | | |1.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누에고치 웨이스트 | 2 | 2 | 2 | 2 | 2 | | | 나. 풀솜 | 2 | 2 | 2 | 2 | 2 | | | 다. 비누 | 2 | 2 | 2 | 2 | 2 | | | 라. 생피저 | 2 | 2 | 2 | 2 | 2 | | | 마. 기타 | 2 | 2 | 2 | 2 | 2 | | |2. 기타 | | | | | | | | 가. 페니 | 2 | 2 | 2 | 2 | 2 | | | 나. 견노일(부렐) | 2 | 2 | 2 | 2 | 2 | | | 다. 기타 | 2 | 2 | 2 | 2 | 2 | |5004|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 | | | | | |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005|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006|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및 누 | | | | | | | |에의 거트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007|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 이 표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양모"라 함은 양 도는 어린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나·낙타·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다. "조수모"라 함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모를 말하며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와 마모(제0503호)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101|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1. 그리지(플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가. 깍은 양모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 | 2 | 2 | 2 | 2 | |5102|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 | | |1. 섬수모 | | | | | | | | 가. 앙고라산양털(모헤어) | 2 | 2 | 2 | 2 | 2 | | | 나. 캐시미어털 | 2 | 2 | 2 | 2 | 2 | | | 다. 토끼털 | 2 | 2 | 2 | 2 | 2 | | | 라. 기타 | 2 | 2 | 2 | 2 | 2 | | |2. 조수모 | 2 | 2 | 2 | 2 | 2 | |5103|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를 포| | | | | | | |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 | |1.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 2 | 2 | 2 | 2 | 2 | | |2.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 2 | 2 | 2 | 2 | 2 | | |3. 조수모의 웨이스트 | 2 | 2 | 2 | 2 | 2 | |5104|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2 | 2 | 2 | 2 | 2 | |5105|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 (카드 또는 코움| | | | | | | |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 | | | | | | |함한다) | | | | | | | |1. 카드한 양모 | 2 | 2 | 2 | 2 | 2 | | |2.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 | | | | | | | 가.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 | | | | | | (1) 순모울톱 | 2 | 2 | 2 | 2 | 2 | | | (2) 혼방울톱 | 2 | 2 | 2 | 2 | 2 | | | (3) 조사 | 2 | 2 | 2 | 2 | 2 | | | (4) 기타 | 2 | 2 | 2 | 2 | 2 | | |3. 섬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모헤어톱 | 2 | 2 | 2 | 2 | 2 | | | 나. 캐시미어톱 | 2 | 2 | 2 | 2 | 2 | | | 다. 기타 | 2 | 2 | 2 | 2 | 2 | | |4.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5106|카드한 양모사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107|코움한 양모사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108|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 | | | | | | |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019|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소매용의 것에 한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110|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 | | | | | | | |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111|직물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5112|직물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5113|직물 (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52류 면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201|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2 | 2 | 2 | 2 | 2 | |5202|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 | | | | | | | |함한다) | | | | | | | |1.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2 | 2 | 2 | 2 | 2 | | |2. 기타 | | | | | | | | 가. 가아넷스톡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5203|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5204|면 재봉사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205|면사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 | | | | |이상의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206|면사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 | | | | |미만의 것에 한하여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207|면사 (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208|면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 | | | | | | |5이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 | | | | | | |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209|면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 | | | | | | |5이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 | | | | | |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210|면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 | | | | | | |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 | | | | | | |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의 것에|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211|면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 | | | | | | |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 | | | | | | |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 | | | | |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212|기타 면직물 | 15 | 13 | 11 | 9 | 8 | +----+----------------------------------------+----+----+----+----+--------+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301|아마 (생 것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 | | | | | | | |지 아니한 거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 | | | | | | |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1.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 2 | 2 | 2 | 2 | 2 | | |2.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 | | 가공한 아마 (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가. 쇄경 또는 타마한 것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3.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2 | 2 | 2 | 2 | 2 | |5302|대마 (생 것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 |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 | | | | | | |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1.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 2 | 2 | 2 | 2 | 2 | | |2. 기타 | | | | | | | | 가.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 | | | | | | | | 으로 가공한 대마 (방적한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2 | 2 | 2 | 2 | 2 | | | 나. 대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2 | 2 | 2 | 2 | 2 | |5303|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 (아마·대 | | | | | | | |마·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 또는 가공은 하| | | | | | | |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 | | | | | | |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 | | | |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1.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생 것 또| | | | | | | | 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황마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 2 | 2 | 2 | 2 | 2 | | |2. 기타 | | | | | | | |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 | | | | | | | 가공한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 | | | | | | | 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가. 황마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 2 | 2 | 2 | 2 | 2 | | | 다. 기타 | 2 | 2 | 2 | 2 | 2 | |5304|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 | | | | | | | |생 것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 | | | | | | |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 | | | | | | |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 | | | | | | | |다) | | | | | | | |1.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 | | | | | | | | 유(생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 |2. 기타 | 2 | 2 | 2 | 2 | 2 | |5305|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 | | | | | | |물성 방직용 섬유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 | | |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 | | | | | |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 | | | | | | |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1. 코코넛(코이어)의 것 | | | | | | | | 가. 생 것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2. 아바카의 것 | | | | | | | | 가. 생 것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3. 기타 | | | | | | | | 가. 생 것 | 2 | 2 | 2 | 2 | 2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5306|아마사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307|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 | | | | | | | |유사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308|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309|아마직물 | 15 | 13 | 11 | 9 | 8 | |5310|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 | | | | | | |직물 | 15 | 13 | 11 | 9 | 8 | |5311|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 | | | | | | |직물 | 15 | 13 | 11 | 9 | 8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 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 (예 : 폴리아미드·폴리 에스테르·폴리우레탄 및 폴리비닐유도체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조류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 (예 : 비스코스레이온·초산셀루로스·동암모늄레이온 및 알기네이트섬유) 섬유와 관현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합성섬유"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성섬유 : 가에서 정의한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 나에서 정의한 섬유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 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토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401|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 (소매용의 것인지의|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2|합성필라멘트사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 | | | | | |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 | | | | | | | |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3|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봉사 및 소| | | | | | | |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4|합성모노필라멘트 (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 | | | | | | | |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의| | | | | | |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 | | | | | | |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언조스트로| | | | | | | |) (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5|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 (67데시텍스| | | | | | |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 | | | | | | | |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 | | | | | |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 | | | | | |유사한 것 (예 : 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 | | | | | | | |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6|인조필라멘트사 (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 | | |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 | | | | | | |조직한 직물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5408|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 | | | | | |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라. 합성필라멘트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한 것 마. 토우의 총측정치가 20,000데시텍시를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이하인 토우는 제5503호 또는 제5504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501|합성필라멘트토우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2|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3|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 | | | | | |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4|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 | | | | | | |또는 기타의 방적 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5|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 | | | |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2 | 2 | 2 | 2 | 2 | |5506|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 | | | | | |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7|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 | | | | | |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8|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09|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10|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 | |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11|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 | | | | | | |매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12|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 | | | | | | |의 합유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513|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합유량의 전중량의 10| | | | | | | |0분의 85미만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 | | | | | |이 170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514|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10| | | | | | | |0분의 85미만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 | | | | | |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515|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15 | 13 | 11 | 9 | 8 | |5516|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15 | 13 | 11 | 9 | 8 | +----+----------------------------------------+----+----+----+----+--------+ 제56류 워딩·펄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등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 (예 : 제33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읠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워딩·펄트 또는 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및 인조의 연마재료를 펄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재6805호) 라.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펄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제6814호) 마. 금속박을 펄트 및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제15부) 2. 펄트에는 니들룸펠트와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 (웨브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방식으로 당해 직물의 응집력을 증진시킨 것)을 포함한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이등 재료의 성상(콤팩트 또는 셀루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펄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 및 제5603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펄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합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것 (제39류 또는 제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물품 및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9류 또는 제40류) 다. 다포성 플라스틱 또는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스트립으로서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것 (섬유는 보강용에 한한다) (제39류 또는 제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상 제50류 내지 제55류)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601|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예:방직용 | | | | | | |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의 것 (플록| | | | | | | |), 방직용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 | | | | | | |1.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내 | | | | | | | | 프킨과 내프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 | | | | | | | 위생용품 | 15 | 13 | 11 | 9 | 8 | | |2. 워딩과 워딩의 기타 제품 | 15 | 13 | 11 | 9 | 8 | | |3.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네프 | | | | | | | | 가. 섬유의 플록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5602|펄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603|보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604|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 | | | | | | |스티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 | | | | | | | |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605|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 | | | | | |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 | | | | | | |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 | | | | | | | |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606|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게기한| | | | | | |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 | | | | | | | |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 | | | | | | |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 | | | | | | |함한다) 및 류프웨일사 | 15 | 13 | 11 | 9 | 8 | |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으로서 1제곱미| | | | | | | |터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5607|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 (엮은 것인 | | | | | | | |지의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 | | | | | |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608|결절한 망지 (끈·코디지또는 로프로 만든 | | | | | | |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 | | | | | |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 | | | | | | |타의 제품으로 된 망 | 15 | 13 | 11 | 9 | 8 | |5609|제5404호 또는 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 | | | | | | |이와 유사한 것의 제품·끈·코디지·로프 | | | | | | | |및 케이블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갈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바닥깔개의 밑받침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701|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5702|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 | | | | | | |것을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하고, 켈렘·슈맥·카라미니 및 이 | | | | | | | |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 20 | 16 | 13 | 10 | 8 | |5703|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 |후터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5704|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 | | | | | |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705|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 | | | | | | | |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20 | 16 | 13 | 10 | 8 | +----+----------------------------------------+----+----+----+----+--------+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주: 1. 이 류는 제59류의 주1에 게기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5801호에는 위파일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아니하여 직립한 파일을 가지지 아니한 단계의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 또는 교착하여 루프를 만들고 이 루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에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직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읠 직물을 절단 한 것 (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다만,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에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드·방직용섬유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어서 아프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801|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 | | | | | | | |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5802|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 | | | | | | |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 | | | | | | |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5803|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5804|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 | | | | | | | |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 한 것을 제외한 | | | | | | | |다)과 레이스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 | | | | | | |로 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805|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 | | | | | | |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 | | | | | | |: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 | | | | | | |의 태피스트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 | | | | | |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5806|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 | | |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 | | | | | | | |어진 세폭직물(볼덕) | 15 | 13 | 11 | 9 | 8 | |5807|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 | | | | | | | |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 | | | | | |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 | | | | | | |외한다) | 15 | 13 | 11 | 9 | 8 | |5808|원단상의 블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 | | | | | | |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 | | | | | |또는 뜨게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 | | | | | |폼풍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5809|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 | | | | | | | |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 | | | | | |호에 게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5810|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형상으 | | | | | | | |로 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811|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 | | | | | | | |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 | | | | | | |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 | | | | | |자수포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 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3호 및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을 말한다. 2. 제5803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1제곱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재료의 성상 (콤팩트 또는 셀루라) 여하를 불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 (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 (통상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4) 플라스틱으로 부분 도포 또는 부분 피복하여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쉬트 또는 스트립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에 한한다) (제39류)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 또는 시드한 것 3.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 또는 직물 (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시킨 섬유제 플록 또는 더스트로 구성된 벽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이하의 것 (2) 1제곱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에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처리한 것 다. 고무로 응결한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 (제곱미터당 중량을 불문한다) 라.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 또느 스트립을 결합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것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외한다) 5. 제59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 할 수 없느 직물류 (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부분 피복합으로써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파일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라.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을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 (제4408호) 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제6805호) 사. 응집 또는 재생운모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제6814호) 아. 금속박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 (제15부) 6. 제5910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 나.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제4010호) 7. 제5912호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에 이를 적용한다. 가.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적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2) 볼팅 클로드 (3)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모제의 여과포 (4) 복합경사 또는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렛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공업용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드·브레이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금속으로 도포·침투 또는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 [예: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물질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5901|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 | | | | | |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 | | | | | | |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 | | | | | | | |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 | | | | | | | |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 | | | | | | |유의 직물 | 15 | 13 | 11 | 9 | 8 | |5902|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 | | | | | |폴리아미드·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 | | | | |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5903|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 | | |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 | | | | | |직물류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5904|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두시면에 도포| | | | | | |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 | | | | | |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5905|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15 | 13 | 11 | 9 | 8 | |5906|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 | | | | | | |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5907|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 | | |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 | | | | | | |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 | | | | | | |린 직물류 | 15 | 13 | 11 | 9 | 8 | |5908|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 | | | | | |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 | | | | | | |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 | | | | | | |다)와 백열가스맨틀 및 백열가스맨틀용 관 | | | | | | | |상편물 (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909|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 | | | | | | |의 물품(다른 재로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 | | | | | | | |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910|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 | | | | | |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금속 기타의 물품으| | | | | | | |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5911|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 | | | | | | | |이 류의 주7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게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뮬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휴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파일 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2. 이 류에서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직물을 포함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 (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001|파일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 | | | | | | | |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 | | | | | |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002|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 15 | 13 | 11 | 9 | 8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주: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제9201호) 3. 제6103호 및 제6104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슈트"라 함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하반신용의 의류 1점 [긴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 (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에 한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 1점 (소매 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담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로 봉제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여 조화가 되어야 한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예:긴바지·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및 바지)에는 긴바지 (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를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 [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등근 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자켓 (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 (테일코트) (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 (자켓의 형은 앞섭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과 유사한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빅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제6108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1점 (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를 제외한다) - 1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류 (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및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틀르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105호 및 제6106호에는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취수가 1센티미터당 10개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6111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냅킨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한다. 6. 제6112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 (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 (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 및 칼라 이외에 포켓 또는 폿스트랩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 (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파스너 (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바지 (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불에는 가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없는 자켓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깔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일견 제6113호 및 이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11호를 제외한다) 제6113호에 분류한다. 8.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101|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 | | | | | | | |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 | | | | | | |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 | | | | | | |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2|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 | | | | | | | |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 | | | | | | |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 | | | | | | |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3|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 | | | | | | | |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 | | | | | |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 | | | | | | | |영복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4|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 | | | | | | |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 | | | | | | |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 | | | | | | |은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5|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 | | | | | | |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6|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 | | | | | | | |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 | | | | | | | |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7|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프리프·나 | | | | | | | |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가운| | | | | | | |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8|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 | | | | | | | |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 | | | | | | |·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 | | | | | |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 | | | | | | |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09|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 | | | | | |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0|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 | | | | | | |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 | | | | |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1|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 | | | | | |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2|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용복(메리야스 편| | | | | | | |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3|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 | | | | | |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 | | | | | | |로 만든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4|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 | | |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5|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 | | | | | | |정맥류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 | | | | | | |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6|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117|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 | | | | | |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과 의류 | | | | | | |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0 | 16 | 13 | 11 | 8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제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기타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제9021호) 3. 제6203호 및 제6204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슈트"라 함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하반신용읠 의류 1점 [긴바지·짧은바지류 (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비브가 없는 것에 한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 1점 (소매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슈트의 구성부분의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긴바지·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에는 긴바지(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를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 [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자켓(컷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 (테일코트) (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 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 (자켓의 형은 앞섭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과 유사하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어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207호 또는 제6208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1점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를 제외한다) - 1 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바지류 (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211호의 트랙슈트 및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209호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냅킨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209호 및 이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에 분류한다. 5.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 (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 6. 제6211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 (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 (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칼라 이외에도 포켓 또는 훗스트랩이 있을 수도 있다) 나. 스키앙상블 (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 [스라이드파스너 (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바지 (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에는 가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없는 자켓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며 (동일한 색채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정사각형 또는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하의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고, 어느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214호에 분류한다. 8.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의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201|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 | | | | | | | |이프·클록·아노락 (스키자켓을 포함한다)| | | | | | |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202|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 | | | | | | | |이프·클록·아노락 (스키자켓을 포함한다)| | | | | | |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203|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 | | | | | | | |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 | | | | | |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204|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 | | | | | | |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 | | | | | | |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 | | | | | | |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205|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20 | 16 | 13 | 11 | 8 | |6206|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 | | | | | | | |츠브라우스 | 20 | 16 | 13 | 11 | 8 | |6207|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 | | | | | |·언더팬츠·브리브·나이트셔츠·파자마·| | | | | | | |목욕용 까운·드레싱 까운 및 이와 유사한 | | | | | | | |의류 | 20 | 16 | 13 | 11 | 8 | |6208|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 | | | | |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 | | | | | | |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욕 까운·드 | | | | | | | |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20 | 16 | 13 | 11 | 8 | |6209|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 | 20 | 16 | 13 | 11 | 8 | |6210|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 | | | | | | |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 | | | | | | |다) | 20 | 16 | 13 | 11 | 8 | |6211|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20 | 16 | 13 | 11 | 8 | |6212|브래지어·거들·콜셋·블레이스·서스펜터| | | | | | | |·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 | | | | | | |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게질 편 | | | | | | | |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6 | 13 | 11 | 8 | |6213|손수건 | 20 | 16 | 13 | 11 | 8 | |6214|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 | | | | | | |와 유사한 물품 | 20 | 16 | 13 | 11 | 8 | |6215|넥타이류 | 20 | 16 | 13 | 11 | 8 | |6216|장갑류 | 20 | 16 | 13 | 11 | 8 | |6217|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 | | | | | | |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 | | | | | | | |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주: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6류 내지 제6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 (1) 의류와 의류부속품 및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류 (3)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4) 실내용품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 (재질을 불문하며 석면제품을 제외한다) 위에 게기한 물품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 두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 제1절 | | | | | |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 | | | | | |6301|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15 | 13 | 11 | 9 | 8 | |6302|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 | | | | | | |린넷 | 15 | 13 | 11 | 9 | 8 | |6303|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실내용 브라인| | | | | | | |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 15 | 13 | 11 | 9 | 8 | |6304|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6305|포장용의 빈 포대 | 15 | 13 | 11 | 9 | 8 | |6306|타포린·돛·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 15 | 13 | 11 | 9 | 8 | |6307|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패턴을 포함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제2절 | | | | | | | | 세 트 | | | | | | |6308|러그·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 | | | | | |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 | | | | | | |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 | | | | |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 | | | | | |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15 | 13 | 11 | 9 | 8 | | | 제3절 | | | | | | |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 | | | | | | | |품, 넝마 | 15 | 13 | 11 | 9 | 8 | |6309|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 15 | 13 | 11 | 9 | 8 | |6310|넝마 (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및 끈 | | | | | | | |·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 | | | | |·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품( | | | | | | |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제61류 또는 제62류)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다. 석면제품 (제6812호)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또는 기타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9021호) 마. 완구용 신발 또는 아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 (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부츠프로텍터·아일렛·부츠후크·버클·장신끈·레이스 폼퐁 또는 기타의 트리밍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표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4.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3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앵클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렛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401|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 | |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여 갑피를 바 | | | | | | | |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쿠루잉· | | | | | | | |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 | | | | | | |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6402|기타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 | |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403|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 | | | | | | |또는 콤포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 | | | | | | |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404|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 | | | | | | |또는 콤포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 | | | | |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405|기타 신발류 | 15 | 13 | 11 | 9 | 8 | |6406|신발류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 | | | | | |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 | |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 (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 다만, 대를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501|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 | | | | | |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 | | | | | | |제의 플래토우 및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6502|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 | | | | | | | |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 | | | | |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 | | | | | | |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503|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래 | | | | | | | |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 | | | |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504|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 | | | | | | | |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 | | |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505|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의 것과 원단상(| | | | | | | |대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 | | | | | | | |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 | | | | | | |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 | | | | | | |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506|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507|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 | | | | | | | |이숀·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 15 | 13 | 11 | 9 | 8 | +----+----------------------------------------+----+----+----+----+--------+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제9017호)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 (예:완구용 산류)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또는 각종 재료제의 커버·술·가죽끈·산류의 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601|산류(지팡이겸용 우산·정원용 산류및 이와| | | | | | |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6602|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 | 15 | 13 | 11 | 9 | 8 | |6603|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 | | | | | | |트리밍 및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모제의 여과포 (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포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모양의 모티프 (제11부) 다. 신발류 (제64류) 라. 모자류 또는 헤어네트 (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 또는 카니발용품 (제95류) 바. 우모제의 털채·화장용 분첩 또는 모제의 체 (제96류)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 (예:제9404호의 침구) 나. 우모 또는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 및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의 꽃이나 잎 또는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 (제70류)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외의 방법에 의하여 조립된 것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701|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 | | | | | | | |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 | | | | | | |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6702|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 | | | | |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 15 | 13 | 11 | 9 | 8 | |6703|인조(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 | | | | | | |에 한한다)와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 | | | | | |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 | | | | | | | |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 | 15 | 13 | 11 | 9 | 8 | |6704|가발·가수염·눈섭·속눈섭·스위치 및 이| | | | | | | |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 | | | | |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다른| | | | | | |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 (예: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다. 제56류 또는 제59류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운모분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역청직물 또는 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 (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 (예:시계 및 시계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 (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 (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 주2 나에 게기한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 (예:단추), 제9606호의 물품 (예:석필) 또는 제9610호의 물품 (예:도화용 석판) 파. 제97류의 물품 (예: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각종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기타의 모든 자연석 (예:규석·수석·백운석과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6801|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 | | | | | | | |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6802|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 | | | | | | | |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 | | | | | |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 | | | | | |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 슬레이트 제 | | | | | | | |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 | | | | | | | |재 (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 | | | | | | |분 | 15 | 13 | 11 | 9 | 8 | |6803|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 | | | | | | |결슬레이트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6804|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및 이 | | | | | | | |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또| | | | | | | |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 | | | | | | | |한 것)·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 | | | | |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 | | | | | | |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 | | | | | | |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805|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 | | | | | | |료를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 | | | | | |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 (특정의 형상으로| | | | | | | |절단·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 | | | | | | | |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806|슬랙올·록올·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올,| | | | | | | |박리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 | | | | | |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 | | | | | | | |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 | | | | |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 또 | | | | | | | |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6807|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 | | | |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피치)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6808|판넬·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 | | | | | | | |파티클·톱법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 | | | | | | |·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 | | | | | | |응결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809|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재로 조 | | | | | | | |합한 제품 | 15 | 13 | 11 | 9 | 8 | |6810|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 | | | | | | |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811|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15 | 13 | 11 | 9 | 8 | |6812|가공한 석면섬유, 걱면을 기재로 한 혼합물| | | | | | |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재로 한 혼 | | | | | | | |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 | | | | | | | |예:석면의 사·직물·의류·모자·신발 또 | | | | | | | |는 가스켓)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하고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물품을 제외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6813|마찰재료와 그 제품(예:쉬트·롤·대·세그| | | | | | | |먼트·디스크·와셔·패드) (정착되지 아니| | | | | | | |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 | | | | | | |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 | | | | | | |또는 셀롤로스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하며, | | | | | | | |직물 또는 셀룰로스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하| | | | | | | |며, 직물 또는 기타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 | | | | | | |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814|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 | | | | | |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 | | | | | |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815|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탄| | | | | | | |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 | | | | | |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69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6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6903호에 분류되는 것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71류의 물품 (예: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113호의 서메트 라. 제82류의 물품 마. 애자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바. 의치 (제9021호) 사. 제91류의 물품 (예:시계와 시계케이스) 아. 제94류의 물품 (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자. 제95류의 물품 (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차. 제9606호의 물품 (예:단추) 또는 제9614호호의 물품 (예:끽연용 파이프) 카. 제97류의 물품 (예:예술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제1절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 |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 | | | | | |6901|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 | | | | | | |질의 화석분(예: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 | | | | | | |타이어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 | | | | |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6902|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 | | | | | | | |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 | | | | | | |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6903|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레토트·도가니| | | | | | | |·머플·노즐·플럭·서포트·큐펠·관·쉬| | | | | | | |드 및 봉)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 | | | | | | | |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 | | |6904|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블록·서| | | | | | | |포트타일·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 15 | 13 | 11 | 9 | 8 | |6905|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 | | | | | | | |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 15 | 13 | 11 | 9 | 8 | |6906|도자제의 관·도관·흠통 및 관의 연결구류| 15 | 13 | 11 | 9 | 8 | |6907|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 | | | | |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 | | | | | |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 | | | | | | |면을 보강하였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908|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 | | | | |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 | | | | | | | |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 | | | | |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 | | | | | | |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6909|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 | | | | | | |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 | | | | | | | |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 | | | | | | | |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15 | 13 | 11 | 9 | 8 | |6910|도자제의 설겆이 통·세면대·세면대용 받 | | | | | | | |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 | | | | | | |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 | | | | | | |물품 | 20 | 16 | 13 | 11 | 8 | |6911|식탕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 | | | | | | | |장용품(자기제의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1 | 8 | |6912|도자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 | | | | | | |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1 | 8 | |6913|소상 및 기타의 장식적인 도자제품 | 20 | 16 | 13 | 11 | 8 | |6914|기타의 도자제품 | 20 | 16 | 13 | 11 | 8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 (예:법랑·유약·유리프리트 및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기타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 (예: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 애자 (제8546호) 또는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제8547호)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용품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 또는 기타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고정전원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 (기계장치를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 또는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 또는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서냉전 공전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 또는 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 (예: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호에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그외의 광물성 울은 제 6806호에 분휴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또는 산화 붕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001|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유리괴 | | | | | | | | 1. 괴 | 10 | 10 | 9 | 7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유리 | 5 | 5 | 4 | 4 | 3 | |7002|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를 | | | | | | |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03|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 | | | | | | |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 | | | | | | | |또는 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04|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 | | | | | | |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 또는 반사층을 | | | | | | |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기타 방 | | | | | | | |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05|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 | | | | | | | |의 것에 한하고, 흡수 또는 반사층을 가지 | | | | | | | |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 | | | | | | |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06|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 | | | | | | |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 | | | | | |, 구멍을 뚫는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 | | |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 | | | | | | |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7007|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08|유리제의 복충절연유니트 | 15 | 13 | 11 | 9 | 8 | |7009|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롤을 붙인 것|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7010|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 | | | | | | | |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 | | | | | | | |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 | | | | | | | |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 | | | | | | | |리제의 마개·또껑 및 기나 마개류 | 15 | 13 | 11 | 9 | 8 | |7011|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 | | | | | | | |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 | | | | | | |금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 | | | | | |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012|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 | | | | | | |되는 유리제의 내장제 | 15 | 13 | 11 | 9 | 8 | |7013|유리제품(식탁용·부엌용·화장실용·사무 | | | | | | | |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 | | | | | | |8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0 | 8 | |7014|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 | | | | | | |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1. 실드 빔 램프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7015|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 | | | | | | |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 | | | | | | |(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 | | | | | | |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 | | | | | | | |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 | | | | 1.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7016|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 | | | | | | | |랩·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 | | | | | |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입| | | | | | | |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 (뒷면을 보강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 | | | | |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 | | | | | | | |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판넬·프| | | | | | | |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 | | | | | | |또는 다포유리 | | | | | | | | 1. 유리제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 | | | | | | | 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7017|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 | | | | | | |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7018|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 귀석과 반 | | | | | | | |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 | | | | | | | |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 | | | | | | | |의 것을 제외한 유리인구, 소상과 램프가공| | | | | | | |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 | | | | | | |을 제외한다),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 | | | | | | | |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20 | 16 | 13 | 10 | 8 | |7019|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 | | | | | |제품(예 : 실·직물) | 15 | 13 | 11 | 9 | 8 | |7020|유리제의 기타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14 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도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주 : 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암, 제6부의 주1의 가 및 이 류의 주 2 내지 주 10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2.가. 제 7113호·제7114호 및 제7115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 두문자·테 및 외륜) 등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 1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 7116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 ( 제2843호 )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제 또는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 (예 : 라스터) 라. 제4202호의 핸드백과 기타 물품 및 제 4203호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 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의 물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64류 또는 제 65류의 신발류·모자류 또는 기타의 물품 아. 제66류의 산류·지팡이 또는 기타의 물품 자. 제6804호나 제6805호 또는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 또는 합성의 것)의 더스트나 분을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합성 또는 제생의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 또는 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것은 이 류에 분류하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음기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제8522호 )를 제외한다. 차.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의 물품 (정밀기기·시계 및 악기) 카. 무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타. 제95류 주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파. 제96류 (제9601호 내지 제 9606호 또는 제9615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물품 하. 오리지날 조각 또는 조상 (제9703호)·수집품(제9705호) 또는 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 (제9706). 다만, 천연 또는 양식 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을 제외한다. 4.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륨·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다.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2 나에 게기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 (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5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 (비) 금속 또는 비 (비) 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卑) 금속에 귀금속을 박아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 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 (젬세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 반지·팔지·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게의 쇠줄·팬던트·타이핀·커프링크·의복장식용 단추·종교용 또는 기타 용도의 메달 및 기장) 나. 일반적으로 포켓·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 담배케이스·화장갑·돈지갑·구중제갑) 9. 제 7114호의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끽연용품 또는 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또는 종교용 물품을 포함한다. 10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8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헤어핀을 제외한다)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제1절 천연 또는 양식진주 및 귀석 또는 | | | | | | | | 반귀석 | | | | | | |7101|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 | | | | | | |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 | | | | | |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 | | | | | |,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 | | | |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것을 포함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7102|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선별하지 아니한 것 | 1 | 1 | 1 | 1 | 1 | | | 2. 공업용의 것 | | | | | | | | 가. 원석, 단순 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 | | | | | | 것 | 1 | 1 | 1 | 1 | 1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3. 공업용이 아닌 것 | | | | | | | | 가. 원석, 단순 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 | | | | | | 것 | 1 | 1 | 1 | 1 | 1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7103|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 | | | | | | |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 | | | | | | |부를 불문하며 실로 것, 장착 또는 세트된 | | | | | | |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 | | | | | | | |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 | | | | | | |으로 실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 | | | | | | | 게 성형한 것 | 1 | 1 | 1 | 1 | 1 | | | 2.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 | | | | | 가.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 | | | | | | | (1) 공업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 | | | | | | (1) 공업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7104|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 | | | | | | | |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 | | | | | | |를 불문하며 실로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 | | | | | | |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 | | | | | |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 | | | | | | | |로 실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압전기용 석영 | 10 | 10 | 9 | 7 | 5 | | | 2.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 | | | | | | | 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다이아몬드 | 10 | 10 | 9 | 7 | 5 | | | 나. 기 타 | 10 | 10 | 9 | 7 | 5 | | | 3. 기타 | | | | | | | | 가. 공업용의 것 | | | | | | | | (1) 다이아몬드 | 10 | 10 | 9 | 7 | 5 | | | (2) 인공수정 | 10 | 10 | 9 | 7 | 5 | | | (3) 기타 | 10 | 10 | 9 | 7 | 5 | | | 나. 기타 | 10 | 10 | 9 | 7 | 5 | |7105|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 | | | | | | |트와 분 | | | | | | | | 1. 다이아몬드의 것 | | | | | | | | 가. 천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합성의 것 | 10 | 10 | 9 | 7 | 5 | | | 2. 기타 | | | | | | | | 가. 석류석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 | |7106|은(금 또는 백금 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형상의 것 또| | | | | | | |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7107|은을 입힌 비(卑) 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 | | | | | | |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7108|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 | | | | | | | |지 아니한 것·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 | | |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화폐용이 아닌 것 | | | | | | | | 가. 분 | 5 | 5 | 4 | 4 | 3 | | | 나. 기타 가공하 지 아니한 형상의 것 | | | | | | | | (1) 럼프· 빌레트 및 입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 | 다. 기타 일차제품 형사의 것 | | | | | | | | (1) 선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5 | 5 | 4 | 4 | 3 | | | (2) 기타 | 5 | 5 | 4 | 4 | 3 | | | 2. 화폐용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7109|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7110|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 | | | | |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7111|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 | | | |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5 | 4 | 4 | 3 | |7112|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 | | | | | | | |트와 스크랩 | 5 | 5 | 4 | 4 | 3 | | |제3절 신변장식 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 | | | | | | | | 품 및 기타의 제품 | | | | | | |7113|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 | | | | |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114|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115|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 | | | | | | |품 | 15 | 13 | 11 | 9 | 8 | |7116|천연 또는 양식진 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 | | | | | | |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15 | 13 | 11 | 9 | 8 | |7117|보조신변장식용품 | 15 | 13 | 11 | 9 | 8 | |7118|주화 | | | | | | | | 1.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 | | | | | | 아닌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금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은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제 15 부 비 (비) 금속과 그 제품 주 :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 또는 분을 기재로 한 것(제3207호 내지 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또는 제3215호) 나. 페로세륨 또는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 (기계·기계류 및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 (제9306호) 또는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 (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의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또는 기타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피링판 (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 (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나 및 다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류의 주2 및 제 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 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 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3.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류 및 제 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폐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에 있어서 이 부의 비금속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기타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를 제외한다)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4. 이 표의 비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5.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 이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보는 것을 셥마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메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6. 이 부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라 함은 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나. 분 "분"이라 함은 메쉬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 72 류 철 강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마 및 바의 규정은 이 표의 전체를 통하여 적용한다). 가. 선 철 "선철"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 -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게기한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게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한도 이하의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6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 "스피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 - 탄소의 합금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다. 페로얼로이 "페로얼로이"라 함은 피그·블록·럼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형상의 합금, 연속주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형상의 합금 및 입상 또는 분상의 합금으로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통상 기타 합금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할 때에 탈산제·탈황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며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이상이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탄소를 제외하며 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정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강 "강"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한 철재(주조형상으로 제조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인 것을 말하며 제 7203호의 철재를 제외한다. 그러나 크로륨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며 함유될 수도 있다. 마. 스케인레스강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바. 기타 합금강 "기타 함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보 론 100분의 0.0008 - 크 로 뮴 100분의 0.3 - 코 발 트 100분의 0.3 - 동 100분의 0.4 - 연 100분의 0.4 - 망 간 100분의 1.65 -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니 켈 100분의 0.3 - 니 오 븀 100분의 0.06 - 규 소 100분의 0.6 - 티 타 늄 100분의 0.05 - 텅스텐(월프람) 100분의 0.3 - 바 나 듐 100분의 0.1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기타의 원소(황·인· 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이라 함은 잉곳 형상(피더헤드 또는 핫톱이 없는 것) 또는 피그형상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스피그라이즌 또는 페로얼로이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 "입"이라 함은 메쉬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미만이고 메쉬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이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 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 이라 함은 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상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이고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며 적어도 두께의 2배인상인 것에 한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 흠·리비·책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천공한 것·파형한 것 또는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외의 형태의 평판압 연제품은 크기를 불문하고 hr이 600밀리미터이상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이라함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흠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다. 타. 기타의 봉 "기타의 봉"이랗 함은 자·차 및 카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흠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 파. 형강 "형강"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차·카 및 타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 72류에는 제 7301s호 또는 제 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 선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 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드릴봉 "중공드릴봉"이라 함은 어느 횡잔면에든 중공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고 외단면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키터를 초과하나 52밀리미터이하의 것이고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분의 1이르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철강의 중공봉은 제 7304호에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 도는 소결법에 의하여 제조된 철강제품은 그 형상·구성 및 모양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 |제1절 일차재료와 입상 또는 분상의 제품 | | | | | | |7201|성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볼록 또는 기타| | | | | | | |일차형사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 | | | | | | 0분의 0.5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주물용의 것 | 2 | 2 | 2 | 2 | 2 | | | 나. 제강용의 것 | 2 | 2 | 2 | 2 | 2 | | | 다. 기타 | 2 | 2 | 2 | 2 | 2 | | | 2.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 | | | | | | 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2 | 2 | 2 | 2 | 2 | | | 3. 합금선철 | 2 | 2 | 2 | 2 | 2 | | | 4. 스피그라이즌 | 2 | 2 | 2 | 2 | 2 | |7202|페로얼로이 | | | | | | | | 1. 페로망간 | 10 | 10 | 10 | 10 | 10 | | | 2. 페로실리콘 | 10 | 10 | 9 | 7 | 5 | | | 3. 페로실리코망간 | 10 | 10 | 10 | 9 | 8 | | | 4. 페로크로륨 | | | | | | | | 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0분의 4| | | | | | | | 1를 초과하는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5. 페로실리코트로뮴 | 5 | 5 | 5 | 5 | 5 | | | 6. 페로니켈 | 5 | 5 | 5 | 5 | 5 | | | 7. 페로몰리크데늄 | 5 | 5 | 5 | 5 | 5 | | | 8.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 5 | 5 | 5 | 5 | 5 | | | 9. 기타 | | | | | | | | 가.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 5 | 5 | 5 | 5 | 5 | | | 나. 페로바나듐 | 5 | 5 | 5 | 5 | 5 | | | 다. 페로니오븀 | 5 | 5 | 5 | 5 | 5 | | | 라. 기타 | | | | | | | |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 | | 분의 15이상의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 (2) 페로실리코마그네슘 | 5 | 5 | 5 | 5 | 5 | | | (3) 기타 | 5 | 5 | 5 | 5 | 5 | |7203|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 | | | | | |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펠리트 또는 | | | |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순도| | | | | | | |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 (럼 | | | | | | | |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 | | | | | | |한한다) | | | | | | | | 1.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2. 기타 | 2 | 2 | 2 | 2 | 2 |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 | (1)| (1)| (1)| (1)| (1) | | |용 스크랩잉곳 | | | | | | | | 1.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3.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 | | | | | | | 랩 |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가. 선삭·쉐이빙·칩·밀링웨이스트· | | | | | | | | 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 | | | | | | | 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나. 기타 | 2 | 2 | 2 | 2 | 2 | | | | (1)| (1)| (1)| (1)| (1) | | | 5. 재용해용 스크랩잉곳 | 2 | 2 | 2 | 2 | 2 | |7205|입과 분(선철·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1. 입 | 10 | 10 | 9 | 7 | 5 | | | 2. 분 | 5 | 5 | 5 | 5 | 5 | | | | | | | | | | |제2절 철과 비합금강 | | | | | | |7206|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 | | | | | |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 5 | 5 | 4 | 4 | 3 | | | 1. 잉곳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7207|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 | | | | | | 5미만의 것 | 5 | 5 | 5 | 5 | 5 | |7208|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 | | | | |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 | | | | |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 | | | | | | | |외한다) | 10 | 10 | 10 | 9 | 8 | |7209|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 | | | | | |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 | | | | | | | |원)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9 | 8 | |7210|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 | | | | | |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 | | | | | | | |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11|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 | | | | | |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 | | | | | |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9 | 8 | |7212|철 또는 비함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 | | | | | |밀리미터미만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 | | | | | | | |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13|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 | | | | | | | |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 | | | | | | | |다) | 10 | 10 | 10 | 9 | 8 | |7214|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 | | | | | | | |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 |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압연 후 꼬임 가 | | | | | | | |공된 것을 포함한다) | 10 | 10 | 10 | 9 | 8 | |7215|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 10 | 10 | 10 | 9 | 8 | |7216|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10 | 10 | 10 | 9 | 8 | |7217|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10 | 10 | 10 | 9 | 8 | | |제3절 스테인레스강 | | | | | | |7218|스테인레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 | | | | | |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레스강의 반제품 | | | |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7219|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 | | | | | |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0|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 | | | | | |미터 미만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1|스테인레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 | | | | | | |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2|스테인레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레스의| | | | | | | |형강 | 10 | 10 | 10 | 9 | 8 | |7223|스테인레스강의 선 | 10 | 10 | 10 | 9 | 8 | | |제4절 기타 합금강 및 합금 또는 비합금강| | | | | | | | 의 중공드릴봉 | | | | | | |7224|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 | | | | | | |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형사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7225|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 | | | | | | |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6|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 | | | | | | |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7|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 | | | | | | | |규칙적으로 같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9 | 8 | |7228|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 | | | | | |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10 | 10 | 10 | 9 | 8 | |7229|기타 합금강의 선 | 10 | 10 | 10 | 9 | 8 | +----+----------------------------------------+----+----+----+----+--------+ 제 73 류 철강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 "주철"이라 함은 주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고 철이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 72류의 주1의 라에서 규정한 강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301|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다)과 용접된 형강 | 15 | 13 | 11 | 9 | 8 | |7302|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 | | | | | | | |료[궤조·책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 | | | | | | |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 | | | | | | | |크로스타이)·제목판·좌철·좌철쐐기·저 | | | | | | | |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 | | | | |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 | | | | | | |의 재료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303|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15 | 13 | 11 | 9 | 8 | |7304|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 | | | | | | | |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305|철강재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베트 또는 | | | | | |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 | | | | | | |단면이 원형이고 내측과 외측을 가지며 외 | | | | | | | |경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15 | 13 | 11 | 9 | 8 | |7306|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 | | | | | | | |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 | |방법으로 봉합한 것) | 15 | 13 | 11 | 9 | 8 | |7307|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 | | | | | | | |·슬리브) | | | | | | |7308|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 | | | | | | |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 | | | | | | |와 교량·수분·탑·격자주·지붕·지붕틀 | | | | | |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 | | | | | | | |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 | | | | | | |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7309|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 | | | | |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 | |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 | | | | | |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 | | | | |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 | | | | |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7310|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 | | | | | | |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 | | | | | | |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 | | | | | | | |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 | | | | | | |서 용적이 300리터이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 | | | | |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7311|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312|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 | | | | | | |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7313|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 | | | | |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 | | | | |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 | | | | | | | |용하는 것 | 15 | 13 | 11 | 9 | 8 | |7314|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그| | | | | | | |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 15 | 13 | 11 | 9 | 8 | |7315|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7316|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7317|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못·스| | | | | | | |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7318|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 | | | | | | | |·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서| | | | | | | |(스크리와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 | | | | | | |물품 | | | | | | |7319|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 | | | | | | |뜨개질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 | | | | | | | |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 | | | | | | |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호에 게기되| | | | | | | |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320|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15 | 13 | 11 | 9 | 8 | |7321|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 | | | | | | |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 | | | | | | |다)·바베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 | | | | | |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 | | | | | | | |의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7322|철강제의 방열기 (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 | | | | | | | |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 15 | 13 | 11 | 9 | 8 | |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 | | | | | | | |가 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 | | | | | | |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며 전| | | | | | | |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 | | | | | | | |품 | | | | | | | | 1. 방열기와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 | | | | | | 가.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7323|철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 | | | | | | |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 | | | | | | |강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트·글 | | | | | | | |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20 | 16 | 13 | 10 | 8 | |7324|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7325|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15 | 13 | 11 | 9 | 8 | |7326|철강제의 기타 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정제한 동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기 타 원 소 표 +-------------------------------+------------------------------+ | 원 소 | 함유중량비율(%) | +-------------------------------+------------------------------+ | 은 | 0.25 | | 비소 | 0.5 | | 카드뮴 | 1.3 | | 크로뮴 | 1.4 | | 마그네슘 | 0.8 | | 납 | 1.5 | | 황 | 0.7 | | 주석 | 0.8 | | 텔루륨 | 0.8 | | 아연 | 1 | | 지르코늄 | 0.3 | | 기타 원소* 는 각각 | 0.3 | +-------------------------------+------------------------------+ *기타 원소의 예 :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나. 동합금 " 동합금"이라 함은 정제하지 아니한 동 이외의 금속물질로서 동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 1)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의 기타원소표에 게기한 비율보다 크거나 (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 하는 것 다. 마스터얼로이 "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기타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기타 합금제조시 첨가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에 탈산용·탈황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48호에 분류한다. 라. 봉 "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형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 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 의하여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선재(와이어로드) 또는 관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와 빌레트는 제7403호의 동의 괴로 본다. 마. 프로파일 "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의하여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선 "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타원현·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 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가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제7414호의 "선"은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의 형상이 어느것이든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에만 적용한다. 사. 판·쉬트·대 및 박 "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09호 및 제 7410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도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401|동의 매트와 시멘트용 (침전동) | | | | | | | | 1. 동의 매트 | 2 | 2 | 2 | 2 | 2 | | | 2. 시멘트동 (침전동) | 2 | 2 | 2 | 2 | 2 | |7402|장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전제용의 동 양 | | | | | (1) | | |극 | 5 | 5 | 4 | 4 | 3 | |7403|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10 | 10 | 9 | 7 | 5 | |7404|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7405|동의 마스터얼로이 | 10 | 10 | 9 | 7 | 5 | |7406|동의 분과 플레이크 | 15 | 13 | 11 | 9 | 8 | |7407|동의 봉과 프로파일 | 15 | 13 | 11 | 9 | 8 | |7408|동의 선 | 15 | 13 | 11 | 9 | 8 | |7409|동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15밀리미터 | | | |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정제한 동의 것 | | |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 | |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 | |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동-닉켈 합금의 것(백동)또는 동-닉켈-| | | | | | | | 아연 합금의 것(양백) | | | | | | | | 가. 동-닉켈 합금의 것(백동)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 동 합금의 것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7410|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 | | | | | | | |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 | | | | | | | |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 | | | | | | | |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411|동제의 관 | 15 | 13 | 11 | 9 | 8 | |7412|동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 | | | | | | | |슬리브 | 15 | 13 | 11 | 9 | 8 | |7413|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밴드 및 이와 유| | | | | | | |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7414|동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를 포함한다)| | | | | | | |·그릴·망,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 15 | 13 | 11 | 9 | 8 | |7415|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 | | | | | | |305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 | | | | | | |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 | | | | | | |트·스크루후트·리베트·코터·코터핀·와| | | | | | | |셔(스프링 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 | | | | | | | |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7416|동제의 스프링 | 15 | 13 | 11 | 9 | 8 | |7417|동제의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가정용에 | | | | | | |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 | | | | | | | |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7418|동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또는 기타 가 | | | | | | | |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 | | | | | | |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 | | | | | |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7419|동제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의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도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502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6호는 판·쉬트·대 및 박ㅇ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흠·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판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501|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회니켈 및 니켈제련| | | | | | | |의 기타 중간생산물 | | | | | | | | 1. 니켈의 매트 | 2 | 2 | 2 | 2 | 2 | | | 2.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 | | | | | | | 중간생산물 | 2 | 2 | 2 | 2 | 2 | |7502|니켈의 괴 | 5 | 5 | 5 | 5 | 5 | |7503|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3 | 3 | 3 | |7504|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 5 | 5 | 5 | 5 | 5 | |7505|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 15 | 13 | 11 | 9 | 8 | |7506|니켈의 관·쉬트·대 및 박 | 15 | 13 | 11 | 9 | 8 | |7507|니켈제의 관 및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 | | | | | |엘보우·슬리브) | 15 | 13 | 11 | 9 | 8 | |7508|니켈제의 기타 제품 | | | | | | | | 1. 전기도금용 양극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6호 및 제7607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흠·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도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601|알루미늄의 괴 | 5 | 5 | 5 | 5 | 5 | |7602|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7603|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15 | 13 | 11 | 9 | 8 | |7604|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15 | 13 | 11 | 9 | 8 | |7605|알루미늄의 선 | 15 | 13 | 11 | 9 | 8 | |7606|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 | | | | | | |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13)|(11)| | | | |7607|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 | | | | | |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 | | | | | | | |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 | | | | | | |(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 |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7608|알루리늄의 관 | 15 | 13 | 11 | 9 | 8 | |7609|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 | | | | | | | |보우·슬리브) | 15 | 13 | 11 | 9 | 8 | |7610|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 | | | | | | |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 | | | | | | |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 | | | | | | |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 | | | | | | | |·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 | | | | | | |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7611|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 | | | | | | | |·봉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 | | | | | |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 | |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 | |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 | | | | |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문한다) | 15 | 13 | 11 | 9 | 8 | |7612|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 | | | | | |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 | | | | | | |를 포함하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 | | | | | |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 | | | | |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이 | | | | | | | |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7613|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7614|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 | | | | | |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15 | 13 | 11 | 9 | 8 | |7615|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 | | | | | | | |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 | | | | | | |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 | | | | | | | |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 | | | | | | | |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1.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 | | | | | | |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 | | | | | | | |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 | | | | | | | 한 것 | | | | | | | | 가.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2.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7616|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바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연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판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풀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 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8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게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04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흠·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도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801|연의 괴 | | | | | | | | 1. 정제한 것 | 10 | 10 | 9 | 7 | 5 | | | 2. 기타 | | | | | | | | 가.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 | | | | | | 기타 원소인 것 | 10 | 10 | 9 | 7 | 5 | | | 나. 기타 | | | | | | | | (1) 정제하지 아니한 것 | 5 | 5 | 4 | 4 | 3 | | | (2) 기타 | 10 | 10 | 9 | 7 | 5 | |7802|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7803|연의 봉·프로파일과 선 | 15 | 13 | 11 | 9 | 8 | |7804|연의 판·쉬트·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 | | | | |7805|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 | | | | | | |우·슬리브) | 15 | 13 | 11 | 9 | 8 | |7806|연제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 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평편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도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9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흠·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도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으로 취급한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7901|아연의 괴 | 10 | 10 | 9 | 7 | 5 | |7902|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7903|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 15 | 13 | 11 | 9 | 8 | |7904|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 15 | 13 | 11 | 9 | 8 | |7905|아연의 판·쉬트·대 및 박 | 15 | 13 | 11 | 9 | 8 | |7906|아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 | | | | | | |보우·슬리브) | 15 | 13 | 11 | 9 | 8 | |7907|아연제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이어야 하며, 그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조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80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04호 및 제80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흠·리브·첵크무의·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이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001|주석의 괴 | 10 | 10 | 9 | 7 | 5 | |8002|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8003|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 15 | 13 | 11 | 9 | 8 | |8004|주석의 판·쉬트 및 대 (두께가 0.2밀리미 | | | | | | | |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005|주석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 | | | | | | | |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붙| | | | | | | |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 | | | | | | |제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 | | | | | | |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분과 플레 | | | | | | | |이크 | 15 | 13 | 11 | 9 | 8 | |8006|주석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 | | | | | | |보우·슬리브) | 15 | 13 | 11 | 9 | 8 | |8007|주석제의 기타제품 | 15 | 13 | 11 | 9 | 8 | +----+----------------------------------------+----+----+----+----+--------+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 1989 | 1990 | 1991 | 1992 |1993이후| +----+--------------------------------+------+------+------+------+--------+ |8101|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 스트와 | | | | |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1. 분 | 10 | 10 | 9 | 7 | 8 | | | 2. 기타 | | | | |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5 | 5 | 4 | 4 | 3 | | |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트 | | | | | | | | 와 스크랩 | | | | | | | | (1) 괴 | 10 | 10 | 9 | 7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 | | | | | | 것을 제외한다)·프로파일 | | | | | | | | ·판·쉬트·대 및 박 | 15 | 13 | 11 | 9 | 8 | | | 다. 선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 15 | 13 | 11 | 9 | 8 | |8102|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 | | | |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1. 분 | 10 | 10 | 9 | 7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 | | | | | |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트 | | | | | | | | 와 스크랩 | | | | | | | | (1) 괴 | 10 | 10 | 9 | 7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 | | | | | | 것은 제외한다)·프로파일 | | | | | | | | ·판·쉬트·대 및 박 | 15 | 13 | 11 | 9 | 8 | | | 다. 선 | 15 | 13 | 11 | 9 | 8 | | | 라. 기 타 | 15 | 13 | 11 | 9 | 8 | |8103|탄탈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 | | | | | | |랩을 포함한다) | | | | | | | | 1.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 | | | | | | | 을 포함한다), 웨이스트와 스 | | | | | | | | 크랩, 분 | | |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1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8104|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 | | | | | | |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1. 괴 | 5 | 5 | 5 | 5 | 5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2 | 2 | 2 | | | 3. 크기에 따라 등금을 매긴 줄밥| | | | | | | | ·연삭설 및 입, 분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15 | 13 | 11 | 9 | 8 | |8105|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 | | | | | |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 | | | | | | | |품(웨이스트와 그크랩을 포함한다)| 5 | 5 | 5 | 5 | 5 | |8106|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 | | | | | | |크랩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8107|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 | | | | | | |랩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8108|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 | | | | | | |랩을 포함한다) | | | | | | | | 1. 괴·웨이스트와 스크랩·분 | 5 | 5 | 5 | 5 | 5 | | | 2. 기타 | | | | | | | | 가.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8110|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 | | | | | | |크랩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8111|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8112|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 | | | | | | |·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 | | | | | | | |럼븀)·레늄·탈륨과 이들 금속의 | | | |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 | | | |다) | | | | | | | | 1. 베릴륨 | 5 | 5 | 5 | 5 | 5 | | | 2. 크로뮴 | 5 | 5 | 5 | 5 | 5 | | | 3. 게르마늄 | 5 | 5 | 5 | 5 | 5 | | | 4. 바나듐 | 5 | 5 | 5 | 5 | 5 | | | 5. 기타 | 5 | 5 | 5 | 5 | 5 | |8113|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 | | | | | | |랩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 제 8 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우램프·가반식단야로·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훨·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와 제 8209호의 물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과 서메트 다.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제의 절삭지·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따로 게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호울더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 15 부의 주2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 또는 전기이발기의 두부·날·절삭판은 제8510호에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201|수도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 | | | | | | |·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후크 및 | | | | | | |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 | | | | | |,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쐐기 | | | | | | |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 | | | | | | | |구 | 15 | 13 | 11 | 9 | 8 | |8202|수동식 톱, 각종의 틈날(슬리팅·슬로팅 또| | | | | | | |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203|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 | | | | |·집게·핀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 | | | | | | | |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 | | | | | | |수공구 | 15 | 13 | 11 | 9 | 8 | |8204|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 | | | | | | |하나 탬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 | | | | | | |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8205|수공구(유리가공을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 | | | | | | |하며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우램프, 공작기 | | | | | | |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외의 바이스·클램| | | | | | | |프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 | | | | | |,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 | | | | | | | |라인딩휠 | 15 | 13 | 11 | 9 | 8 | |8206|제8202호 내지 8205호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 | | | | |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15 | 13 | 11 | 9 | 8 | |8207|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문한다)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 | | | | | | |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 | | | | | | |·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 | | | | | | |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 | | | | | |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8208|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 15 | 13 | 11 | 9 | 8 | |8209|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소| | | | | | | |결한 금속탄화물제 또는 서메트제의 것으로| | | | | | | |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210|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 | | | | | | | |에 사용되는 것으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 | | | | | | |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211|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 | | | | | | | |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 | | | | | |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외한다)과 이 | | | | | | | |들의 날 | 15 | 13 | 11 | 9 | 8 | |8212|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 | | | | | | |상인 것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213|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 | | | | | | |및 이들의 날 | 15 | 13 | 11 | 9 | 8 | |8214|칼붙이의 기타제품(예 : 조발기·정육점 또| | | | | | | |는 주방용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 | | | | | | | |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 | | | | | | |(손톱줄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215|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서버·생| | | | | | | |선용 칼·버터용 칼·설탕 집게 및 이와 유| | | | | | | |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 | 15 | 13 | 11 | 9 | 8 | +----+----------------------------------------+----+----+----+----+--------+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주 : 1.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 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 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 74 류 내지 제 76 류 및 제 78 류 내지 제 81 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제 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미만의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301|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 | | | | | | |작동식),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 | | | | | |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 | | | | | | |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열쇠 | 15 | 13 | 11 | 9 | 8 | |8302|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 | | |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 | | | | | | | |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 | |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 | | | | | | | |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 | | | | | | | |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 | | | | | |자동도어페지기 | 15 | 13 | 11 | 9 | 8 | |8303|비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 | | | | | | |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 | | | | | | | |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 15 | 13 | 11 | 9 | 8 | |8304|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 | | | | | | | |이퍼트레이·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 | | | | | | |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 | | | | | | | |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 | | | | | |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305|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 | | | | | | | |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택 및 이와 | | | | | | |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 | | | | | | |대상의 스테이플(예:사무실용·가구류용· | | | | | | | |포장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8306|비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 | | | | | |식의 것을 제외한다), 비금속제의 소상과 | | | | | | | |기타 장식품, 비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제의 거울 | | | | | | | | 1.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2. 소상과 기타 장식품 | | | | | | | | 3.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 | | | | | | | 거울 | 20 | 16 | 13 | 10 | 8 | |8307|비금속제의 플렉시블 류빙(연결구류가 붙은|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8308|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 | | | | | | | |클·버클유금·후크·아이·아이렛 및 이와| | | | | | |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 | | | | | | |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된 물품에 사용하 | | | | | | | |는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관, 리베트 | | | | | | | |또는 2고(股)리베트, 구슬과 스팽글 | 15 | 13 | 11 | 9 | 8 | |8309|비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 | | | | | | | |쿠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 | | | | | | | |의 캡 | | | | | | | |슬·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 | | | | | | |타의 포장용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8310|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 | | | | | |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 | | | | | | | |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311|비금속제 또는 금속 탄화물제의 선·봉·관| | | | | | | |·판·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 | | | | | | |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 | | | | | | |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 | | | | | | |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 | | | | | | |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선 및 봉| | | | | | | | 1. 비금속제의 용접봉(플럭스를 봉에 도포| | | | | | | | 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비금속제의 선(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 | | | | | | |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 | | | | | | | | 다)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비금속제의 봉과 선(플럭스를 봉에 도 | | | | | | | | 포한 것이거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 | | | | | | |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제 16 부 기계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 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스폴·코프·코운·코어·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예 :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 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예 : 제39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0호)와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반귀석 또는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제7304호)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레스벨트(제15부) 차.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제9603호의 부러쉬 또는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85호와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게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제851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게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오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게·기계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펌프)와 그 부분품(제69류) 다.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 7020호) 라. 제7321호 또는 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마. 제8505호 수지식 전동공구 또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바.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리(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4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중 해당하는 호에 이를 분류한다.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27호의 사무용 기기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게(선반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터)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상이한 유니트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니트콘스트럭션머시인) 다. 가공물을 상이한 유니트 헤드로 자동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시인)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철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수리적인 모델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아날로그요소·제어요소 및 프로그래밍 요소를 갖춘 것 (3)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아날로그요소를 갖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디지털요소를 갖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 내장된 여러 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당해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당해 시스템의 일부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전원공급용 기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기기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6.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 오차가 100분의 1이하 또는 0.05밀리미터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 하지 아니한 | | | | | | | |원자로용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 | | | | | | | |리용의 기기 | | | | | | | | 1. 원자로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 | | | | | | | 리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 원자로의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402|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 | | | | | | |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 | | | | | |과열수보일러 | 15 | 13 | 11 | 9 | 8 | |8403|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8404|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 | | | | | | |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 | | | | | | |·가스회수기)와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15 | 13 | 11 | 9 | 8 | |8405|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 | | | | | | |가스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 | | | | | | |(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 13 | 11 | 9 | 8 | |8406|증기터빈 | 15 | 13 | 11 | 9 | 8 | |8407|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 | | | | | | |스톤식 내연기관 | | | | | | | | 1. 항공기용 엔진 | 5 | 5 | 5 | 5 | 5 | | | 2. 선박추진용 엔진 | 15 | 13 | 11 | 9 | 8 | | | 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식의 피스톤 | | | | | | | | 식 엔진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의 엔진 | 15 | 13 | 11 | 9 | 8 | |8408|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 | | | | | |(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 | | | 1. 선박추진용 엔진 | 15 | 13 | 11 | 9 | 8 | | | 2.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의 엔진 | | | | | | | | 가. 철도차량용의 내연기관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09|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 | | | | | | |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1.항공기엔진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 | | | | | | 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 | | | | | | | 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철도차량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선박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3)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 | | | | | | (가) 발전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10|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15 | 13 | 11 | 9 | 8 | |8411|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 | | | | | | | |빈 | | | | | | | | 1.터보제트 | | | | | | | | 가. 추진력이 25킬로뉴톤이하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추진력이 25킬로뉴톤초과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터보프로펠러 | | | | | | | | 가. 출력이 1,100킬로와트이하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출력이 1,100킬로와트초과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의 가스터빈 | | | | | | | | 가. 출력이 5,000킬로와트이하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출력이 5,000킬로와트초과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부분품 | | | | | | | | 가.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8412|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 | | 1. 터보제트 이외의 반동 엔진 | | | | | | | | (1)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15 | 13 | 11 | 9 | 8 | | |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15 | 13 | 11 | 9 | 8 | | | 5. 부분품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13|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15 | 13 | 11 | 9 | 8 | |8414|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 | | | | | | |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 | | | | | | |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진공펌프 | 15 | 13 | 11 | 9 | 8 | | | 2. 수지식 또는 족답식의 기체펌프 | 15 | 13 | 11 | 9 | 8 | | | 3. 냉장설비용의 압축기 | 15 | 13 | 11 | 9 | 8 | | | 4.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 | | | | | | | 체 압축기 | 15 | 13 | 11 | 9 | 8 | | | 5. 팬 | | | | | | | | 가.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 | | | | | |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이하의 | | | | | | | |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6. 후트(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15 | 13 | 11 | 9 | 8 | | | 이하의 것) | 15 | 13 | 11 | 9 | 8 | | | 7.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8.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15|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 | | | | | | |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 | | | | | |습도만을 따로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 | | | | | | | |다) | | | | | | | | 1. 윈도우타입 또는 월타입의 것(자장식의|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3.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16|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 | | | | | | | |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기계 | | | | | | | |식 화격자·기계식 희배출기 및 이와 유사 | | | | | | | |한 기기 | 15 | 13 | 11 | 9 | 8 | |8417|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노와 오븐| | | | | | | |(소각로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418|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 | | | | |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 | | | | | |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 | | | | | | 1.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가정형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가정형의 냉장고 | 20 | 16 | 13 | 10 | 8 | | | 3. 체스터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이하의| |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 | 4.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이하의 것)| 15 | 13 | 11 | 9 | 8 | | | 5. 전시용의 카운터·캐비넷·쇼우케이스 | | | | | | | | 와 이와 유사한 것(냉장 또는 냉동기구| | | | | | | | 를 갖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19|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 | | | | | | |·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 | | | | | |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 | | | | | |장치(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푸함 | | | | | | | |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 | | | | |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 | | | | | | | |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 15 | 13 | 11 | 9 | 8 | | | 3. 간조기 | 15 | 13 | 11 | 9 | 8 | | | 4. 증류기 또는 정류기 | 15 | 13 | 11 | 9 | 8 | | | 5. 열 교환기 | 15 | 13 | 11 | 9 | 8 | | | 6. 기체 액화용의 기기 | 15 | 13 | 11 | 9 | 8 | | | 7.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 | | | | | | | 조리나 가열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인조섬유 제조용 증합기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8. 부분품 | | | | | | | | 가. 인조섬유제조용 증합기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20|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 | | | | | | |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 | | | | | | |되는 실린더 | 15 | 13 | 11 | 9 | 8 | |8421|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및 액체| | | | | | | |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 | | 가.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 (1) 가정형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물 이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 | | | | | | | 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다.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15 | 13 | 11 | 9 | 8 | | | 라.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 | | 가.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가정형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용의 | | | | | | | | 것 | 15 | 15 | 11 | 9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부분품 | | | | | | | | 가.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 | | | 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제87류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 | | | | | | | 것 | 15 | 15 | 11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8422|접시 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 | | | | | | |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 | | | | | | |타 용기의 충전·봉함·시일·캡슐 취부 또| | | | | | | |는 레이블첨부용의 기계와 기타의 포장기계| | | | | | |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1. 접시 세척기 | | | | | | | | 가. 가정형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 | | | | | | 기계 | 15 | 13 | 11 | 9 | 8 | | | 3.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 | | | | | | | ·전·봉함시일·캡슐취부 또는 레이블 | | | | | | | | 첨부용의 기계와 기타의 포장기계 및 | | | | | | | |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의 포장기계 | 15 | 13 | 11 | 9 | 8 | | | 5.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23|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 | | | | | | | |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 | | | | | | | |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 15 | 13 | 11 | 9 | 8 | |8424|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 | | | | | | | |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소화기(소화체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 | | | | |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 | | | | | | |한 제트분사기 | 15 | 13 | 11 | 9 | 8 | |8425|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 | | | | | | |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15 | 13 | 11 | 9 | 8 | |8426|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 | | | | | | |이동식 양하대·스트레들캐리어 및 크레인 | | | | | | | |이 결합된 작업트럭 | 15 | 13 | 11 | 9 | 8 | |8427|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 | | | | | | |는 하역영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28|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 | | | | | | | |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 | | | | | | | |베이어·텔레페릭) | 15 | 13 | 11 | 9 | 8 | |8429|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 | | | | | | | |벨러어·스크레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카| | | | | | | |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머신 및 로드로울| | | | | | | |러 | 15 | 13 | 11 | 9 | 8 | |8430|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 | | | | | | | |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 | | | | | |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우블라우어 | 15 | 13 | 11 | 9 | 8 | |8431|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 | | | | | | |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32|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 | | | | | |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 | | | | | | |운동장용의 로울러 | 15 | 13 | 11 | 9 | 8 | |8433|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 | | | | | | | |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 과실 | | | | | | | |기타 농작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 | | | | | | |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 | | | | | | | 커터바아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 15 | 13 | 11 | 9 | 8 | | | 4.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 | | | | | |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수확기와 탈속기 | 15 | 13 | 11 | 9 | 8 | | | 6.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 | | | | | | | 또는 선별기 | | | | | | | | 가. 조란선별기 | 15 | 13 | 11 | 9 | 8 | | | |(10)|(10)|(10)| |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34|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 | 1. 착유기 | 15 | 13 | 11 | 9 | 8 | | | |(10)|(10)|(10)| | | | | 2. 낙농기계 | 15 | 13 | 11 | 9 | 8 | | | 3.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35|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 | | | | | | |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 | | | | | | |이와 유사한 기계 | 15 | 13 | 11 | 9 | 8 | |8436|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 | | | | | |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 | | | | | | | |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및 가금의| | | | | | |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1.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15 | 13 | 11 | 9 | 8 | | | 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 | | | | | | | 양육기 | 15 | 13 | 11 | 9 | 8 | | | 가.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1) 부란기 | 15 | 13 | 11 | 9 | 8 | | | |(10)|(10)|(10)| |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의 기계 | 15 | 13 | 11 | 9 | 8 | | | 4.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37|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 | | | | | | |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 | | | | | | | |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 | | | | | |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38|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 | | | | | | |용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 | | |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 | | | | | |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39|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 | | | | | | |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15 | 13 | 11 | 9 | 8 | |8440|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441|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 | | | | | | | |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442|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기 및 인쇄용의| | | | | | | |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 | | | | | | | |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기(제8456호 내지| | | | | | |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제외한다), 인쇄용의| | | | | | |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의 인쇄| | | | | | | |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평삭·| | | | | | | |그레인 또는 연마)한 블록·플레이트·실린| | | | | | | |더와 석판석 | 15 | 13 | 11 | 9 | 8 | |8443|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 15 | 13 | 11 | 9 | 8 | |8444|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단 | | | | | | | |용의 기계 | 15 | 13 | 11 | 9 | 8 | |8445|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 | | | | | |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 | | | | | |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 | | | | | | | |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 | | | | | | |준비기계 | 15 | 13 | 11 | 9 | 8 | |8446|직기(직조기) | | | | | | | | 1. 폭 30센티미터이하의 소폭직기 | 15 | 13 | 11 | 9 | 8 | | | 2.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형의 것| | | | | | | | ) | 15 | 13 | 11 | 9 | 8 | | | 3. 폭 30센티미터초과의 긱기(셔틀레스형 | | | | | | | | 의 것) | | | | | | | | 가. 래피어식·에어제트식 또는 워터제 | | | | | | | | 트식의 것 | 15 | 13 | 11 | 9 | 8 | | | |(10)|(10)|(10)| |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47|편직기·스티치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 | | | | | | | |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 | | | | |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10 | 10 | 10 | 9 | 8 | |8448|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 | | | | | |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도비기·자카드기| | | | | | | |·자동정지기·셔틀 교환기)및 이 호 또는 | | | | |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 | | | | | |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 | | | | | |품과 부속품(예: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 | | | | | | | |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 | | | | | | |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 1.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 | | | | | | | 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 15 | 13 | 11 | 9 | 8 | | | 2.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 | | | | | | |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 | |(5) |(5) |(5) |(5) | (5) | | | 3. 제8445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 | | | | | | | 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가. 침포 | 15 | 13 | 11 | 9 | 8 | | | 나.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 | | | | | | (1) 소면기의 것(가아넷와이어를 제외| | | | | | | | 한다) | | | | | | | | |(5) |(5) |(5)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다.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스피닝링 | | | | | | | | ·링트래불러 | | | | | | | | (1) 스핀들플라이어 | 15 | 13 | 11 | 9 | 8 | | | |(5) |(5) |(5) |(5) | (5)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10 | 10 | 10 | 9 | 8 | |8449|펠트 또는 성형벨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 | | | | | |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 | | | | | | |계를 포함한다)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 15 | 13 | 11 | 9 | 8 | |8450|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 | | | | |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 | 1.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 | | | | | | |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 | | | | | | |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15 | 13 | 11 | 9 | 8 | | | 3.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51|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 | | | | | | |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 | | | | | |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 | | | | | | |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 | | | | | | |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 | | | | | | |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 | | | | |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 | | | | | | | |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 | | | | | | |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 | | | | | |또는 핑깅용 기계 | | | | | | | | 1. 드라이 클리닝기 | 15 | 13 | 11 | 9 | 8 | | | 2. 건조기 | 10 | 10 | 10 | 9 | 8 | | | 3.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 | | | | | | | | 한다) | 10 | 10 | 10 | 9 | 8 | | | 4.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15 | 13 | 11 | 9 | 8 | | | 5.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 | | | | | | | 킹기(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기계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52|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 | | | | | | |다),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 | | | | | | |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10 | 10 | 10 | 9 | 8 | |8453|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 | | | | | | | |기 및 가공기계 또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 | | | | | | |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수선용 기| | | | | | | |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54|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 | | | | | | | |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55|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 15 | 13 | 11 | 9 | 8 | |8456|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 | | | | |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 | | | | | | |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 | | | | |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8457|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콘스트럭 | | | | | | | |션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및 멀 | | | | | | | |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 | 15 | 13 | 11 | 9 | 8 | |8458|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 15 | 13 | 11 | 9 | 8 | |8459|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 | | | | | | |트헤드 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 | | | | | | |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 | | | | | | | |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60|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랩핑·| | | | | | |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 | | | | |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소결한 금| | | | | | | |속 탄화물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 | | | | | | |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 | | | | | | |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61|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 | | | | | | |·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사상용·톱| | | | | | | |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소결한 | | | | | | | |금속 탄화물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 | | | | | | |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름 호에 분| | | | | | | |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62|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 | | | | | | | |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힘·교정 | | | | | | | |·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 | | | | | | | |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이외의 가공| | | | | | | |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가공용의| | | | | | | |프레스 | 15 | 13 | 11 | 9 | 8 | |8463|기타의 금속·소결한 금속탄화물이나 서메 | | | | | | | |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 | | | | | | |방식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64|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 | | | | | |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 | | | | | | | |리의 냉간 가공기계 | 15 | 13 | 11 | 9 | 8 | |8465|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 | | | | | | | |용·스테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 | | | | | | | |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466|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 | | | | | | |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 | | | | | | |호울더·툴호울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 | | | | |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 | | | | | | |포함한다) 및 수자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조| | | | | | | |의 툴호울더 | 15 | 13 | 11 | 9 | 8 | |8467|수지식 공구(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 | | | | | | | |또는 압축 공기식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68|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여부를| | | | | | |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 | |한다)와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 | | | | | | |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69|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15 | 13 | 11 | 9 | 8 | |8470|계산기와 회계기·금전등록기·우편요금계 | | | | | | | |기·표권 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 |(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71|자동자료처리기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 | | | |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 | | | | | | |취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 | | | | | | |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15 | 13 | 11 | 9 | 8 | |8472|기타의 사무용 기계(예:등사기·주소인쇄기| | | | | | | |·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 | | | | | | |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 15 | 13 | 11 | 9 | 8 | |8473|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 | | |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 | | | | | |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474|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 | | | | | | | |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 | | | | | | |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 | | | | | | |의 광물성물질의 처리용 한한다)와 조괴기 | | | | | | | |·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 | | | | | | | |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 | | | | | | |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 | | | | | | | |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및 주물용 사형(사| | | | | | | |형)의 성형기 | 15 | 13 | 11 | 9 | 8 | |8475|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 | | | | | | |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 | | | | | | |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뭄의 제조 또는| | | | | | | |열간가공용의 기계 | 15 | 13 | 11 | 9 | 8 | |8476|물품의 자동판매기(예:우표·담배·식품· | | | | | | |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페교환기 | 15 | 13 | 11 | 9 | 8 | |8477|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 | | | | | |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 | |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78|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호 | | | |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79|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 | | | | |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 | | 1.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 | | | | | | | 에 사용 하는 기계류 | 15 | 13 | 11 | 9 | 8 | | | 2.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 | | | | | | | 제용 기계류 | 15 | 13 | 11 | 9 | 8 | | | 3.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 | | | | | | | | 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 | | | | | | | 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 | | | | | | | 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 15 | 13 | 11 | 9 | 8 | | | 4.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 | 나.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 | | | | | | | | 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 | | | | | | | 기와 교반기 | 15 | 13 | 11 | 9 | 8 | | | 다. 기타 | | | | | | | | (1) 가정형의 기기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6.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80|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 | | | | | | | |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 | | | | | | |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 | | | | | |또는 플라스틱 성형 용의 주형 | 15 | 13 | 11 | 9 | 8 | |8481|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 | | | | | | | |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 | | | | | |밸브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482|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 | | | | | | | 1. 볼베어링 | 15 | 15 | 11 | 9 | 8 | | | 2. 원추형 로울러베어링(코운과 결합된 원| | | | | | | | 추형 로울러베어링을 포함한다) | 15 | 15 | 11 | 9 | 8 | | | 3. 구형 로울러베어링 | 15 | 13 | 11 | 9 | 8 | | | 4. 니들로울러베어링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원통형 로울러베어링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로울러베어 | | | | | | | | 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483|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 | | | | | | | |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 | | | | | | |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스크류, 기어 | | | | | | | |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 | | | | | | | |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 | | | | |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 | | |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1.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 | | | | | | | | 함한다)과 크랭크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 | | | | | | | | 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 | | | | | | | | 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 | | | | | | |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 | | | | | | | 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 | | | | | |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스크류 및 기| | | | | | | | 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5. 플하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15 | 13 | 11 | 9 | 8 | | | 6.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 | | |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 |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484|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이외의 | | | | | | |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 | | | | | | |두 개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 | | | | | | |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 | | | | | |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주머니와 봉투에 | | | | | | |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485|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 | | | | | | |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 | | | | |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트·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508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 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 상호접속자동)가 반도체재료(예: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동)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관위에 실용상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긴 것도 포함한다. (3) 모울드한 모듈 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애 각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501|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15 | 13 | 11 | 9 | 8 | |8503|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 기계에 전용 | | | | | | |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504|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 | | | | | | | |자 | 15 | 13 | 11 | 9 | 8 | |8505|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 | | | | | | | |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 | | | | | | |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호울더| | | | | | | |,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 | | | | | | | |자석 리프팅 헤드 | 15 | 13 | 11 | 9 | 8 | |8506|일차전지 | 15 | 13 | 11 | 9 | 8 | |8507|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 | | | | | |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8508|수지식 전동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8509|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1. 진공소제기 | 20 | 16 | 13 | 10 | 8 | | | 2. 바닥 광택기 | 15 | 13 | 11 | 9 | 8 | | |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20 | 16 | 13 | 10 | 8 | | | 4. 식품용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 | | | | | | | | 소즙 추출기 | 20 | 16 | 13 | 10 | 8 | | | 5. 기타의 기기 | 20 | 16 | 13 | 10 | 8 | | | 6.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8510|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1. 면도기 | 20 | 16 | 13 | 10 | 8 | | | 2. 이발기 | 15 | 13 | 11 | 9 | 8 | | | 3. 부분품 | | | | | | | | 가. 면도기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이발기의 것 | 15 | 13 | 11 | 9 | 8 | |8511|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 | | | | | | |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자석발전기 | | | | | | | |·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 | | | | | | | |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직류발전기·| | | | | |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 | | | 1. 점화플러그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점화용 자석 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 | | | | | | | 와 마그네네틱 플라이휠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발전기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512|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 | | | | | | |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 | | | | | |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 | | | | | | | |용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513|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 | | | | |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 | | | | | |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14|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전자유도식| | | | | | |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노와 오븐 및| | | | | | |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 | | | | | | |는 유전식의 가열기 | 15 | 13 | 11 | 9 | 8 | |8515|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 | | | | | | |)·레이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 | | | | | | |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 | | | | | | |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 | | | | | | | |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분사용| | | | | | | |의 전기식 기기 | 15 | 13 | 11 | 9 | 8 | |8516|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 | | | | | |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 | | | | | | |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드라이어·헤 | | | | | | | |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 | | | | | | | |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 | | | | |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물가열기 | | | | | | | | 와 투입식가열기 | 20 | 16 | 13 | 10 | 8 | | | 2.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20 | 16 | 13 | 10 | 8 | | | 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 20 | 16 | 13 | 10 | 8 | | | 4. 전기다리미 | 20 | 16 | 13 | 10 | 8 | | | 5.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20 | 16 | 13 | 10 | 8 | | | 6.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 링| | | | | | | | ·그릴러와 로우스터 | 20 | 16 | 13 | 10 | 8 | | | 7.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 20 | 16 | 13 | 10 | 8 | | | 8. 전열용 저항체 | 15 | 13 | 11 | 9 | 8 | | | 9. 부분품 | 20 | 16 | 13 | 10 | 8 | |8517|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 | | | | | | |신용 기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518|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 | | | | | | | |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헤드폰·이어폰과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 | | | | |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20 | 16 | 13 | 10 | 8 | |8519|턴테이블(레코드덱)·레코드플레이어와 기 | | | | | | | |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8520|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 | | | | | | | |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20 | 16 | 13 | 10 | 8 | |8521|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 20 | 16 | 13 | 10 | 8 | |8522|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 | | | | |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8523|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 | | | | | | | |록용의 매체(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제37| | | | | | | |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24|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 | | | | |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 | | | | | | |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 | | | | | | |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15 | 13 | 11 | 9 | 8 | | | 2. 마그네틱 테이프 | | | | | | | | 가. 폭4밀리미터이하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폭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이하의| | | | | | | | 것 | 15 | 13 | 11 | 9 | 8 | | | 다. 폭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 | | | (1)비데오 녹화된 것 |40원|34원|28원|24원| 20원 | | | |/표 |/표 |/표 |/표 | /표 | | | |준속|준속|준속|준속| 준속 | | | |도매|도매|도매|도매| 도매 | | | |분당|분당|분당|분당| 분당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8525|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 | | | | | | |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 | | | | | | |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와 텔레비젼 카메라 | 15 | 13 | 11 | 9 | 8 | |8526|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 | | | | | | | |조절기기 | | | | | | | | 1. 레이다 기기 | 10 | 10 | 10 | 9 | 8 | | | 2. 기타 | 15 | 13 | 11 | 9 | 8 | |8527|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 방송 수신| | | | | | | |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 | | | | | | |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외부 전원없이 | | | | | | | |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 | | | | | | |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것을| | | | | | | | 포함한다) | 20 | 16 | 13 | 10 | 8 | | | 2.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자동차용으로서| | | | | | | |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 | | | | | |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 | | | | | | | | 신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20 | 16 | 13 | 10 | 8 | | | 3. 기타의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무선 | | | | | | | | 전화 또는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 | | | | | | | 기기를 포함한다) | 20 | 16 | 13 | 10 | 8 | | | 4. 기타의 기기 | 15 | 13 | 11 | 9 | 8 | |8528|텔레비젼 수상기(영상모니터와 영상프로젝 | | | | | | | |터를 포함하며, 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 | | | | | |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 하| | | | | | | |우징 안에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 | | | | | | 1.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 | | | | | | | 가. 진단용 텔레비젼모니터(의료용으로 | | | | | | | |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폐쇄회로식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다. 영상프로젝터 | 20 | 16 | 13 | 10 | 8 | | | 라.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흑백 또는 단색 텔레비젼 수상기 | 15 | 13 | 11 | 9 | 8 | |8529|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 | | | | | |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 | | | | | | |다) | | | | | | | | 1.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 | | | | | | | 부분품 | | | | | | | | 가. 레이다 기기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 | | | | | | 가. 레이다 기기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530|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 | | | | |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 | | | | | | | |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예:벨 | | | | | | |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 | | | | |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15 | 13 | 11 | 9 | 8 | |8532|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축전| | | | | | | |기 | 15 | 13 | 11 | 9 | 8 | |8533|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 | | | | | | | |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34|인쇄회로 | 15 | 13 | 11 | 9 | 8 | |8535|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 | | | | |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 | | | | | | | |억제기·플러그·접속함) (전압 1,000볼트 | | | |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536|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 | | | | | | |:개폐기·계전기·퓨우즈·서어지 억제기·| | | | | | | |플러그·소켓·램프호울더·접속함) (전압 | | | | | | |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537|전기의 배전과 제어를 위한 보드·패널(수 | | | | | | | |치제어용의 것을 포함한다)·콘솔·책상· | | | | | | | |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 | | | | | |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하여 | | | | | | | |조립한 것이어야 하고, 제90류의 기기와 결| | | | | | | |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 | | | | | | | |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8538|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 | | | | | | |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539|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 | | | | | | | |유니트와 자외선 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 | | | | | |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15 | 13 | 11 | 9 | 8 | |8540|열전자판·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진공관| | | | | | |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 | | | | | | |류관·음극선관·텔레비젼용 촬상관) | 15 | 13 | 11 | 9 | 8 |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 | | | | | | | |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모듀울| | | | | | |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여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 | | | |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1.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 | | | | | | | 이오드를 제외한다) | 10 | 10 | 10 | 9 | 8 | | | 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 | | | | | | | | 한다) | 10 | 10 | 10 | 9 | 8 | | | 3. 다이리스터·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 | | | | | | | | 성 디바이스를 제외한다) | 10 | 10 | 10 | 9 | 8 | | | 4.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모튜울 또는 패| | | | | | | | 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광전지를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 10 | 10 | 10 | 9 | 8 | | | 5. 기타의 반도체디바이스 | 10 | 10 | 10 | 9 | 8 | | | 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10 | 10 | 10 | 9 | 8 | | | 7. 부분품 | | | | | | | | 가. 리드프레임 | 10 | 10 | 10 | 9 | 8 | | | 나. 다이오드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다. 트랜지스터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라. 기타 | 10 | 10 | 10 | 9 | 8 | |8542|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 | | | | | | 1. 모노리디크집적회로 | 10 | 10 | 10 | 9 | 8 | | | 2. 하이브리드집적회로 | 10 | 10 | 10 | 9 | 8 | | | 3. 기타 | 10 | 10 | 10 | 9 | 8 | | | 4. 부분품 | | | | | | | | 가. 리드프레임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0 | 10 | 10 | 9 | 8 |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 | |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 | | 1. 입자가속기 | 15 | 13 | 11 | 9 | 8 | | | 2. 신호발생기 | 15 | 13 | 11 | 9 | 8 | | | 3.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영 | | | | | | | | 동)용 기기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가정형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5.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544|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 | | | | | | |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 | | | | | |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 | | | | | | | |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및 광섬유 케이블| | | | | | |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 | | | | | | | |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8545|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 | | | | | | | |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 | | | | | | |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 | | | | | | | 1. 전극 | | | | | | | | 가. 노용의 것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부러쉬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8546|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8547|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 | | | | | | |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 | | | | | | |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 | | | | | |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 | | | | | |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 | | | | |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15 | 13 | 11 | 9 | 8 | |8548|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 | |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는 제9501호·제9503호 또는 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부분품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재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제8483호의 물품(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3. 제86류 내지 졔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함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4. 도로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분류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이를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발착장위에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트레인선로용 장치물은 철도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는 철도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로 보아 각각 이를 분류한다.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또는 콘크리트제의 호버트레인용 가이드트랙 섹션(제4406호 또는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건설용 재료다. 제8530호의 전기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2. 제8607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윤축·외륜과 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언더프레임·보우기[대차(台車)]와비셀보우기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 후크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 연결기 마. 차체 3. 제8608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되, 주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台)·플렛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 또는 전철용(轉轍用)의 제어기, 기타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전 등을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601|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에 의 | | | | | | | |하여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1. 외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5 | 5 | 5 | 5 | | | 2. 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5 | 5 | 5 | 5 | |8602|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 | | | | | | 1. 디이젤 전기기관차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8603|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 | | | | | |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외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8604|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 | | | | | | |으로서 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예: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 | | | | | | |라이너·검사차·궤도 검사차) | 5 | 5 | 5 | 5 | 5 | |8505|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 | | | | |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 | | | | | | |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객차 | 5 | 5 | 5 | 5 | 5 | | | 2. 수하물차 | 5 | 5 | 5 | 5 | 5 | | | 3. 우편차 | 5 | 5 | 5 | 5 | 5 | | | 4. 병원차 | 5 | 5 | 5 | 5 | 5 | | | 5. 기타 | 5 | 5 | 5 | 5 | 5 | |8606|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 | | | 1.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 5 | 5 | 5 | 5 | 5 | | | 2. 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제8606호의 1|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5 | 5 | 5 | 5 | 5 | | | 3. 자기양하식의 화차(제8606호의 1의 것 | | | | | | | | 및 2의 것을 제외한다) | 5 | 5 | 5 | 5 | 5 | | | 4. 기타 | | | | | | | | 가. 덮개가 있는 것과 밀폐되어 있는 것| 5 | 5 | 5 | 5 | 5 | | | 나.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 | | | | | | | 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5 | 5 | 5 | 5 | 5 | | | 다. 기타 | 5 | 5 | 5 | 5 | 5 | |8607|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의 부분품| | | | | | | | 1. 보우기·비셀보우기·차축과 차륜 및 | | | | |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가.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5 | 5 | 5 | 5 | 5 | | | 나.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5 | 5 | 5 | 5 | 5 | | | 다.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 | 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 | 가.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3. 후크와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 | | | | | | | 이들의 부분품 | 5 | 5 | 5 | 5 | 5 | | | 4. 기타 | | | | | | | | 가. 기관차용의 것 | 5 | 5 | 5 | 5 | 5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8608|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 | | | | | | |·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 | | | | | | |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 | | | | | |)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 | | | | | | | |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609|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 | | | |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 | | | | | | |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거나 구| | | | | | | |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는 궤도주행전용으로 설계제작된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을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주로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 또는 기타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제8702호에서“대중수송형 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10인승이상용으로 설계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4.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샤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이를 분류한다. 5. 제8712호에는 각종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기타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701|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 | | | | | | | 1. 보행운전형 트랙터 | 15 | 13 | 11 | 9 | 8 | | | 2. 세미트래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 | | | | | | | | 랙터 | 20 | 16 | 13 | 10 | 8 | | | 3. 무한 궤도식 트랙터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 | | | | | | 가. 트래일러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 | | | | | | | 터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8702|대중수송형 승용자동차 | 25 | 20 | 17 | 15 | 10 |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 | | | | |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 | | | | | |포함한다) | 25 | 20 | 17 | 15 | 10 | |8704|화물자동차 | 25 | 20 | 17 | 15 | 10 | |8705|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 | | | | | | |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예:구난차 | | | | | | | |·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 | | | | | |·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 | | | | | | |송차) | 15 | 13 | 11 | 9 | 8 | |8706|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 | | | | | | | |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1. 제8701호의 것 | | | | | | | | 가. 제8701호의2 및 4의가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제8702호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3. 제8703호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4. 제8704호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5. 제8705호의 것 | 15 | 13 | 11 | 9 | 8 | |8707|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 | | | | | | |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1.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 | | | | | | | | 가. 제8701호의 것 | | | | | | | | (1) 제8701호의 2 및 4의 가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기 타 | 15 | 13 | 11 | 9 | 8 | | | 나. 제8702호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다. 제8704호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라. 제8705호의 것 | 15 | 13 | 11 | 9 | 8 | |8708|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 | | | | |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709|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하에서 화물의 단| | | | | | | |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 | | | | | | |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 | | | | | | | |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 | | | | | | |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710|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 | | | | | | | |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 | | | | | | |부분품 | | | | | | | | 1. 전차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의 장갑차량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711|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 | | | | | | |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및 사이드카 | 20 | 16 | 13 | 10 | 8 | |8712|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 | | | | | |자전거(배달용 3륜자전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8713|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 | | | | |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8714|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 | | | | | |차량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8715|유모차와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8716|트레이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게구동식이 아| | | | | | | |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801|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 | | | | | |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 | | | | | | |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 | | | | | | 가. 글라이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행글라이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 | | | | | | 가. 기구와 비행선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802|기타의 항공기(예:헬리콥터·비행기 등), | | | | | |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 운| | | | | | | |반 로케트 | | | | | | | | 1. 헬리콥터 | | | | | | | | 가. 자중(自重)이 2,000킬로그램이하의 | | | | | | | |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자중이 2,000킬로그램초과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자중이 2,000킬로그램이하의 비행기와 | | | | | | | | 기타의 항공기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자중이 2,000킬로그램초과 5,000킬로그| | | | | | | | 램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 자중이 15,000킬로그램초과의 비행기와| | | | | | | | 기타의 항공기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5.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우주선| | | | | | | | 운반 로케트 | | | | | | | | 가. 우주선 | | | | | | | | (1) 인공위성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우주선 운반로켓트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803|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1.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 | | | | | | | 가. 비행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헬리콥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 기타 | | | | | | | | 가. 글라이더·행글라이더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804|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을 포함한다)과 | | | | | | |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1. 낙하산 | 15 | 13 | 11 | 9 | 8 | | | 2. 로토슈트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가. 낙하산의 것 | 15 | 13 | 11 | 9 | 8 | | | 나. 로토슈트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8805|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 | | | | | |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 | | | | | | |부분품 | | | | | | | | 1.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착 | | | | | | | | 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 | | | | | | | 분품 | | | | | | | | 가. 항공기 발진장치 | | | | | | | | (1) 군·경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 | | | | | | | | 치 | | | | | | | | (1) 군·경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다. 부분품 | | | | | | | | (1) 군·경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2.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 | 가. 지상비행훈련장치 | | | | | | | | (1) 군·경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나. 부분품 | | | | | | | | (1) 군·경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8906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과| | | | | | |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 | | | | | | |한한다) | | | | | | | | 1.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 | | | | | | | 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 | | | | | | | 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 | | | | | | | 가. 순항선 | 2.5| 2.5| 2.5| 2.5| 2.5 | | | 나. 유람선 | 2.5| 2.5| 2.5| 2.5| 2.5 | | | 다. 페리보트 | 2.5| 2.5| 2.5| 2.5| 2.5 | | | 라. 기타 | 2.5| 2.5| 2.5| 2.5| 2.5 | | | 2. 탱커 | 2.5| 2.5| 2.5| 2.5| 2.5 | |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2.5| 2.5| 2.5| 2.5| 2.5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화물선 | 2.5| 2.5| 2.5| 2.5| 2.5 | | | 나. 화객선 | 2.5| 2.5| 2.5| 2.5| 2.5 | |8902|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1. 어선 | 2.5| 2.5| 2.5| 2.5| 2.5 | | | 2.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 가. 공작선 | 2.5| 2.5| 2.5| 2.5| 2.5 | | | 나. 기타 | 2.5| 2.5| 2.5| 2.5| 2.5 | |8903|유람 또는 운동용의 요트와 기타 선박 및 | | | | | | |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15 | 13 | 11 | 9 | 8 | |8904|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 | | | | | | | 1. 예인선 | 5 | 5 | 5 | 5 | 5 | | | 2. 푸셔크라프트 | 5 | 5 | 5 | 5 | 5 | | | 3. 기타 | 5 | 5 | 5 | 5 | 5 | |8905|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 | | | | | |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 | | | | | | |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수 있는 | | | | | | |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 | | | 1. 준설선 | 5 | 5 | 5 | 5 | 5 | | | 2.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 | | | | | | |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 3. 기타 | 5 | 5 | 5 | 5 | 5 | |8906|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외의 | | | | | | |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1. 군함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구명보트 | 2.5| 2.5| 2.5| 2.5| 2.5 | | | 3. 기상관측선 | 2.5| 2.5| 2.5| 2.5| 2.5 | | | 4. 병원선 | 2.5| 2.5| 2.5| 2.5| 2.5 | | | 5. 기타 | 2.5| 2.5| 2.5| 2.5| 2.5 | |8907|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부교·탱크· | | | | | | | |코오퍼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 | | | | | | | | 1.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 5 | 5 | 5 | 5 | 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8908|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1. 해체용 선박 | 2 | 2 | 2 | 2 | 2 | | | |(1) |(1) |(1) |(1) | (1) | | | 2. 기 타 | 2 | 2 | 2 | 2 | 2 | | | |(1) |(1) |(1) |(1) | (1)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 및 제6909호의 이화학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다.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또는 광학용품을 제외한 비(卑)금속제 또는 귀금속제의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라.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물품 마.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바.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구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의 기기 사.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라이트(W[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의 음성기록·재생 또는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또는 제8520호), 사운드헤드(제8522호),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제8539호의 실드 빔 램프유니트,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 아.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자. 제95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카.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제3923호 또는 제15부)] 2.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이를 준용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망우너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5. 제9013호 및 제9031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 분류된다. 6.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비전기저 양의 자동제어기기 7. 제9006호에서“특수용도 사진기”라 함은 현미경용·반도체소자촬영용 및 기타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001|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 | | | | | | | |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 | | | | | | |재료제의 렌즈(콘텍트렌즈를 포함한다)·프| | | | | | | |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장착 | | | | | | | |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 | | | | | | | |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002|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 | | | | | | | |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 | | | | | | | |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 | | | | | |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 | | | | | |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003|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 | | | | | |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004|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 | | | | |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9005|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 | | | | | | |들이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 | | | | | |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15 | 13 | 11 | 9 | 8 | |9006|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 | | | | | |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외의 섬광 | | | | | | | |전구 | | | | | | | | 1. 인쇄제판용 사진기 | 15 | 13 | 11 | 9 | 8 | | | 2.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 | | | | | | | 르로피쉐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포옴용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 3. 수중촬영용·공중촬영용 및 의료용으로| | | | | | | |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 | | | | | | | 진기 | 15 | 13 | 11 | 9 | 8 | | | 4. 즉석인화 사진기 | 20 | 16 | 13 | 10 | 8 | | | 5. 기타의 사진기 | | | | | | | | 가.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 | | | | | | | | 싱글렌즈 레플렉스)를 갖춘 것(폭이| | | | | | | | 35밀리미터이하의 롤필름용의 것) | | |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폭이35밀리미터미만의 롤 필름| | | | | | | | 용의 것) | | |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다. 기타(폭이35밀리미터의 롤 필름용의| | | | | | | | 것) | | |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라. 기 타 | | |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15 | 13 | 11 | 9 | 8 | | | (2)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15 | 13 | 11 | 9 | 8 | | | 7. 부분품과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9007|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 | | | | | | | |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15 | 13 | 11 | 9 | 8 | |9008|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 | | | | | | |(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009|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 | | | | | | |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 | 15 | 13 | 11 | 9 | 8 | |9010|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기(감 | | | | | | | |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 | | | | | |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 | |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 | | | | | | | |프 및 영사용 스크린 | 15 | 13 | 11 | 9 | 8 | |9011|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 | | | | | | | |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 | | | | | | | |함한다) | 15 | 13 | 11 | 9 | 8 | |9012|광학현미경외의 현미경과 희절기기 | 15 | 13 | 11 | 9 | 8 | |9013|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 | | | | | |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 | | | | |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014|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 15 | 13 | 11 | 9 | 8 |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 | | | | | | |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콤파| | | | | | | |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의 | 15 | 13 | 11 | 9 | 8 | |9016|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추의유무를 불| | | | | | | |문한다) | 15 | 13 | 11 | 9 | 8 | |9017|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제도| | | | | | | |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 | | | | | | |·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곧| | | | | | | |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 ( | | | |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018|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 | | | | |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 | | | | | |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1. 전기식 진단용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 | | | | | | | 리적변화 검사용기기를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 | 2.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 15 | 13 | 11 | 9 | 8 | | | 3. 주사기·바늘·캐디터·케눌러와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 | 15 | 13 | 11 | 9 | 8 | | | 4. 치과용의 기타기기 | 15 | 13 | 11 | 9 | 8 | | | 5. 안과용의 기타기기 | 15 | 13 | 11 | 9 | 8 | | | 6.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임신진단기 | 15 | 13 | 11 | 9 | 8 | | | |(10)|(10)|(10)| |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 | | | | |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 흡입기·산소 흡 | | | | | | | |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 또는 | | | | | | |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15 | 13 | 11 | 9 | 8 | |9020|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 마스크(기계적 | | | | | | | |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 | | | | | | |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021|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 | | | | | | |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 | | | | | | |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및 결함 | | | | | | |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 | | | | | | |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와 기타의| | | | | | | |기기 | 15 | 13 | 11 | 9 | 8 |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 | | | | | |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도는 수의용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 | | | | | | |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 | | | | | | |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 | | | | | | |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9023|실물설명용(예:교육용 또는 전시용)에만 적| | | | | | | |합한 기기와 모형 | 15 | 13 | 11 | 9 | 8 | |9024|재료(예:금속·목재·방직용 섬유·종이· | | | | | | | |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 | | | | | |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15 | 13 | 11 | 9 | 8 | |9025|엑체 비중게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 | | | | |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 | | | | | |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 | | | | | |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9026|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 | | | | | |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 | | | |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게). (제90| | | | | | | |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 | | | | |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 | | | | | | |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 | | | | | |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 | | | | |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 | | | | | |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 | | | | | | | |다)및 마이크로토움 | 15 | 13 | 11 | 9 | 8 | |9028|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게기와 그 | | | | | | | |검사용 계기 | 15 | 13 | 11 | 9 | 8 | |9029|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5호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 | | | | | | | |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 | | | | | |스트로보스코우프 | 15 | 13 | 11 | 9 | 8 | |9030|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 | | | | | | |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 | |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 | | | | | | | |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 | | | | | | | |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15 | 13 | 11 | 9 | 8 |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 | | | | | |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 | | | | | |윤곽 투영기 | | | | | | | | 1.균형 시험기 | 15 | 13 | 11 | 9 | 8 | | | 2. 테스트 벤치 | 15 | 13 | 11 | 9 | 8 | | | 3. 윤곽 투영기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광학식의 기기 | 15 | 13 | 11 | 9 | 8 | | | 5.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초음파 어군탐지기 | 10 | 10 | 10 | 9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6. 부분품과 부속품 | 15 | 13 | 11 | 9 | 8 | |9032|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15 | 13 | 11 | 9 | 8 | |9033|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계유리와 추(이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 또는 제7117호에 분류한다) 다.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및 이와 유사한 귀금속제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에 분류한다). 다만, 시계스프링은 시계부분품으로 분류한다(W[9114호) 라. 베어링 볼(경우에 따라 제7326호 또는 제8482호에 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 물품(탈진장치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 베어링(제8482호)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상호간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라 함은 밸런스휘일·헤어스프링·수정진동자 또는 기타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는 두께가 12밀리미터이하이고, 폭·길이 및 직경이 5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4.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 및 기타의 물품(예: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에 분류된다. 5. 제9102호, 제9111호 및 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라 함은 주2의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등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주2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 중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101|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 | | | | | | |(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캐이스가 귀금속제 | | | | | | | |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 | | | | | | |한한다) | 20 | 16 | 13 | 10 | 8 | |9102|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 | | | | | | |(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 | | | | | | | |외한다) | | | | | | | | 1. 팔목시계(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 | | | | | |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가.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 | | | |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3) 기 타 | 20 | 16 | 13 | 10 | 8 | | | 나.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20 | 16 | 13 | 10 | 8 | | | 다.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2.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 | | | | | | | 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가. 자동권식의 것 | | |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 | | | |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 | 나. 기타 | | |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 | | | |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 | | | | | | 가.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 | | | | | | | (1) 스톱워치 | 15 | 13 | 11 | 9 | 8 | | | (2) 맹인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 | | | | | | (1) 스톱워치 | 15 | 13 | 11 | 9 | 8 | | | (2) 맹인용의 것 | 15 | 13 | 11 | 9 | 8 | | | (3) 기 타 | 15 | 13 | 11 | 9 | 8 | |9103|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 | | | | | | |(제9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104|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 | | | | |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15 | 13 | 11 | 9 | 8 | |9105|기타의 클록 | 15 | 13 | 11 | 9 | 8 | |9106|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 | | | | | | | |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 | | | | | | | |정·기록 또는 알리는 기기(예:타임 레지스| | | | | | | |터, 타임 레코드) | 15 | 13 | 11 | 9 | 8 | |9107|타임 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 | | | | | | | |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108|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 | | | | | | |립된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109|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110|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 | | | | | | | |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 세트)| | | | | | | |,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 | | | | | | |한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 15 | 13 | 11 | 9 | 8 | |9111|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 | | | | 1.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 | | | | | | | 속제의 케이스 | 20 | 16 | 13 | 10 | 8 | | | 2.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 | | | | | |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의 케이스 | 15 | 13 | 11 | 9 | 8 | | | 4. 부분품 | | | | | | | | 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 | | | 금속제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9112|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 | | | | | | |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 | | | | | | |품 | 15 | 13 | 11 | 9 | 8 | |9113|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 | | | | | | |분품 | | | | | | | | 1.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 | | | | | | | 속제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2.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15 | 13 | 11 | 9 | 8 | |9114|기타의 시계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오보스코우프 또는 기타 부속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넷속에 결합 또는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부러쉬(제9603호) 마. 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바.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제3924호·제15부)]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작장힌 수량의 범위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당해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디스크 및 롤은 당해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201|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 | | | | | | | |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 15 | 13 | 11 | 9 | 8 | |9202|기타의 현악기(예:기타·바이올린·하프) | 15 | 13 | 11 | 9 | 8 | |9203|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 | | | | | |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의 건반악기 | 15 | 13 | 11 | 9 | 8 | |9204|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및 하모니카 | 15 | 13 | 11 | 9 | 8 | |9205|기타의 취주악기(예:클라리넷·트럼펫·마 | | | | | | | |라카스) | 15 | 13 | 11 | 9 | 8 | |9206|타악기(예:북·목금·심벌·캐스터넷트·마| | | | | | | |라카스) | 15 | 13 | 11 | 9 | 8 | |9207|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 | | | | | | |예:오르간·기타·악코디언) | 20 | 16 | 13 | 10 | 8 | |9208|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메카니 | | | | | | | |컬스트리오르간·기계식 자명조·뮤지컬소 | | | | | | | |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 | |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 | | | | | | |및 휘슬·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 | | | | | |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 15 | 13 | 11 | 9 | 8 | |9209|악기의 부분품(예: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 | | | | | | |)과 부속품(에:기계식 악기용의 카드·디스| | | | | | | |크와 롤) 및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음적| | | | | | | |(笛) | 15 | 13 | 11 | 9 | 8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 또는 기타 관학기기(무기에 장착된 것 또는장착용으로 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다)(제90류0 마. 활·화살·펜싱용 칼 또는 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 또는 레이다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301|군용화기(연발권총·단발권총과 제9307호의| | | | | | | |무기를 제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302|연발권총과 단발권총(제9303호 또는 제9304| | |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1. 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303|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 | | | | | | |장치유사한 (예: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 | | | | | | | |·전장화기·베리식 신호용 권총과 신호용 | | | | | | |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의 장치·공포용의 | | | | | | | |단발 및 연발권총·캡티브볼트형과 무통도 | | | | | | | |살기·줄발사총) | | | | | | | | 1. 전장화기 | 15 | 13 | 11 | 9 | 8 | | | 2. 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 사격용의 산| | | | | | | | 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 |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가. 수렵용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 사격용의 라| | | | | | | | 이플 | | | | | | | | 가. 수렵용의 것 | 20 | 16 | 13 | 10 | 8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4. 기타 | 15 | 13 | 11 | 9 | 8 | |9304|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 | | | | | |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6 | 13 | 10 | 8 | |9305|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9304호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1. 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의 것 | | | | | | | | 가. 제9302호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2.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 | | | | | | | | (9303호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가. 산탄총의 총신 | | | | |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 | 3. 기타 | | | | | | | | 가. 제9301호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기타 | 15 | 13 | 11 | 9 | 8 | |9306|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 | | | | |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 | | | | | | |기타 총포탄·발사체와 이들의 부분품(산탄| | | | | | | |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 | | | | | | | |다) | | | | | | | | 1. 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 | | | | | | | | 는 무통도살기용의 탄약통 및 이들의 | | | | | | | |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산탄총용 탄약통과 그 부분품 및 공기 | | | | | | | | 총 탄환 | | | | | | | | 가. 탄약통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3. 기타의 탄약통과 그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4.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307|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 | | | | | | |분품과 집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제7009호의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큰 체경)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와 재봉기영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2호) 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리 설계제작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 또는 치과용의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클록과 클록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 또는 기타 유희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기술(奇術)용 또는 장식용 가구로서 전기식 가랜드 이외의 것(제9505호) 2.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 및 유니트식의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제(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나 제69류의 대리석·기타 석 또는 각종 재료제의 쉬트나 스랩(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된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창고·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401|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 | | |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 | | | | |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402|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수술대· | | | | | | | |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 | | | | | | |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 | | | | | |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 | | | | | | | |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403|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404|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 | | | | | | |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 | | | | | |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 | | | | | | |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스 | | | | | | |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 | | | | | | |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 | 15 | 13 | 11 | 9 | 8 | |9405|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 | | | | | | |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 | |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 | | | | | | | |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 | | | | | |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406|조립식 건축물 | 15 | 13 | 11 | 9 | 8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낚시용의실·모노필라멘트·코드·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 백 또는 기타의 용기 마.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용 의류 또는 가장복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깃발류 또는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라프트용의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제외한다) 또는 제65류의 운동용의 헤드기어 아.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 또는 기타 완구용의 유리제안구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차.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의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와 같은 운동용의 크라프트(제89류)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너. 운도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콜 또는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머. 각종의 전기식 가랜드(제9405호) 버. 라켓용 줄·텐트 기타의 갬핑용품 또는 장갑(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501|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 | | | | |:세발 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 및 인| | | | | | | |형용의 차 | 15 | 13 | 11 | 9 | 8 | |9502|사람모형의 인형 | 15 | 13 | 11 | 9 | 8 | |9503|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 | | | | | |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및 각종의 퍼즐 | 15 | 13 | 11 | 9 | 8 | |9504|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 | | | | | | | |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 | | | | | | | |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유희장 용구를 포함| | | | | | | |한다) | 20 | 16 | 13 | 10 | 8 | |9505|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 | | | | | | |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9506|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 | | | | | |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 | | | | |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 | | | | | | | |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 20 | 16 | 13 | 10 | 8 | |9507|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 | | | | | | |영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망 및 조류 | | | | | | | |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6호의 것을 | | | | | | |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15 | 13 | 11 | 9 | 8 | |9508|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 용품과 기| | | | | | | |장타 흥행 용품 및 순회서어커스용·순회동| | | | | | | |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 15 | 13 | 11 | 9 | 8 | +----+----------------------------------------+----+----+----+----+--------+ 제96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산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와 기타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 또는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71호), 치과용·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부러쉬(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시계케이스) 아.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근경·껍질·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상아야자와 도움) 나. 호박, 해포석, 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 흑옥 및 광물성의 흑옥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식물성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선단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또는 제9615호를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6류에 분류된다. 다만,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및 제9615호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601|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 | | | | | | |·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 | | | | | |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15 | 13 | 11 | 9 | 8 | |9602|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 | | | | | |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 | | | | | | | |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 | | | | |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 | | | | | | |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을 제외한다)과| | | | | | |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15 | 13 | 11 | 9 | 8 | |9603|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 | | | | | |구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 | | | | | | |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 | | | | | | | |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부 | | | | | | | |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 | | | | | |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 | | | | | |스퀴지(로울러 스퀴지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604|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15 | 13 | 11 | 9 | 8 | |9605|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 | | | | |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 15 | 13 | 11 | 9 | 8 | |9606|단추·프레스파트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 | | | | | | | |스터드·단추의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 | | | | | |단추블랭크 | 15 | 13 | 11 | 9 | 8 | |9607|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608|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 | | | | | | | |으로 된 펜과 마아커, 만년필·철필형 만년| | | | | | | |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 | | | | | | |이딩 펜슬, 펜호울더·펜슬호울더와 이와 | | | | | | | |유사한 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 | | | | | | |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609|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 | | | | | | |·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쵸크와 재단사| | | | | | | |용의 쵸크 | 15 | 13 | 11 | 9 | 8 | |9610|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 | | | | | | |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9611|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 | | | | | | |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 | | | | | | |다)과 수동식의 콤포징스틱 및 콤포징 스틱| | | | | | | |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15 | 13 | 11 | 9 | 8 | |9612|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 | | | | | | |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 | | | | |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 | | | | | | | |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 | | | | | |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 | 13 | 11 | 9 | 8 | |9613|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 | | | | | | | |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 | | | | | | |의 부분품(라이터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 15 | 13 | 11 | 9 | 8 | |9614|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보울을 포함한다)와 | | | | | | | |시가 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615|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 | | | | | | | |리핀·커얼링핀·커얼링그립·헤어커얼러와|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 | | | | | | | |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13 | 11 | 9 | 8 | |9616|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 | | | | | | | |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 | | | | | | | |첩과 패드 | 15 | 13 | 11 | 9 | 8 | |9617|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 | | | | | | | |용기를 제외한다) | 20 | 16 | 13 | 10 | 8 | |9618|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및 자동인| | | | | | | |형과 기타 쇼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 | | | | | | | |시용품 | 15 | 13 | 11 | 9 | 8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엽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49류) 나.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호). 다만, 제9706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제7101호 내지 제7103호)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날 판화·인화·인쇄화와 석판화"라 함은 한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제작공정 및 재질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 제판법에 의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9703호에는 대량생산에 의한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1내지 주3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화·뎃상·파스텔·콜라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등의 틀은 이들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이들의 틀은 상기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면에 있어서 적정하여야 한다) +----+----------------------------------------+----------------------------+ | | | 세 율(%) | |번호| 품 명 +----+----+----+----+--------+ | | |1989|1990|1991|1992|1993이후| +----+----------------------------------------+----+----+----+----+--------+ |9701|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 | | | | | |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 | | | | |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 | | | | | | |한 장식판 | | | | | | | | 1. 회화·뎃상과 파스텔 | | | | | | | | 가. 회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나. 뎃상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다. 파스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702|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703|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 | | | | | | |한다) | | | | | | | | 1. 조각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조상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704|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지· | | | | | | | |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 | | | | | | | |로서 이미 사용한 것(사용하지 아니한 것으| | | | | | | |로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아니하거나 발| | | | | | | |행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우표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705|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 | | | | | | |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및 | | | | | |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9706|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1. 도자기류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원료 및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99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인 8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산업간·물품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의 세율개편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의 세율을 사전예시하고, 기타 통관 및 관세부과·징수절차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제4027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술개발주도산업 임시감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산업 및 제28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989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55, 1990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45, 1991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수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4항"을 "제28조의3제4항(附則 第5條第3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3항(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제28조의3제3항(第28條의5第3項·第28條의6第3項 및 附則 第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7107호의1. 가(金塊에 한한다)"를 "제7108호의1. 나(金塊에 한한다)"로, "제7201호"를 "제7118호"로, "제8708호"를 "제8710호"로, "제8901호(軍艦에 한한다)"를 "제8906호(軍艦에 한한다)"로, "제99류"를 "제97류"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88-01-01법률3981 (공포 1987-1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추어 동 협약의 국내시행에 대비하여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CCCN)에서 동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입정책등 제반 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81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2중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을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EH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 ·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게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2.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류 산 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 동물을 포함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 또는 제0307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20 | | |0102| 소 (물소를 포함한다) | 20 | | |0103| 돼 지 | 20 | | |0104| 면양과 산양 | 20 | |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 | | | 기니아새에 한한다) | 20 | | |0106| 기타의 산 동물 | 20 |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01호 내지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또는 동물의 피(제0511호 또는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이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 | | | | 한한다) | 30 | |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 | 것에 한한다) | 50 | |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 | | | |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 | 한한다) | 30 | |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 | | | |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 | | | | | 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 한한다) | 30 | |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 | | | | | 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30 | |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 | | | |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 | |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1. 돼지비계 | 10 | | | | 2. 가금의 비계 | 10 | |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 | | |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 | | | |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30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과 그 육(0208호 또는 제0210호) 나.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또는 펠리트(제2301호) 다.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제1604호)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301| 활어 | 20 | |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제0304호 | | | | |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 | | | | 제외한다) | 20 | | |0303| 냉동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 | | | | 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20 | |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 | | | |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 |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20 | |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 | | | |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 | | | | | 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 |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 | | |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 | | | | 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 | | | | | 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 | | | | | 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 | |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20 | |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 | | | | 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 | |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 | | | | | 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 | | |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 | | | | 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굴 | 20 | | | |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 | | | | | 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여왕가리 | | | | | 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20 | | | |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 20 | | | |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 | | | | ·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 | | | | 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즈종·로리| | | | | 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 | | | | 스종) | 20 | | | | 5. 문어(옥토푸스종) | 20 | | | | 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0 | | | | 7. 기 타 | | | | | 가.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1) 연체동물 | 20 | | | | (2) 기 타 | 30 | | | | 나. 기 타 | | | | | (1) 냉동한 것 | | | | | (가) 연체동물 | 20 | | | | (나) 기 타 | 30 | | | | (2) 건조한 것 | | | | | (가) 연체동물 | 20 | | | | (나) 기 타 | 30 | | | |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 | | (가) 연체동물 | 20 | | | | (나) 기 타 | 30 | | +----+----------------------------------+------+------+ 제4류 낙동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 (일부 또는 완전탈지한 것)를 말한다. 2.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량이 건조중량으로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 | | | | 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 | | | | 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1.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 | | | | 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100분의 1.5이하의 것 | 20 | | | | 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 | | | | 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40 | | | | 3. 기 타 | 40 | |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 | | | | | 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 | | | | | 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 | | | | 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 | | | | 거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 | | | |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 | | | 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 | | | | 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 | |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 | | | |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20 | | | | 2. 기 타 | 40 | |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 | | | | 얻어진 것에 한한다) | 40 | | |0406| 치즈와 커드 | 40 | |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 | | | | 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 | | | | 한한다) | 30 | |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 | | | | 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 | | | | 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 | | | |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 | | | | | 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 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409| 천연꿀 | 20 | |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 | | | | 성 생산품 | 20 | |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라. 비 또는 브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齒)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 | | | | | 트 | 10 | |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 | | | | 탕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 | | | | | 이스트 | | | | | 1.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 | | | | 트 | 10 | | | | 2. 기 타 | | | | | 가. 오소리털 | 10 | | | | 나. 기 타 | 10 | | |0503|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 | | | |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마모 | 10 | | | | 2. 마모의 웨이스트 | 10 | |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 | | | | | 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 30 | |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 | | | |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 | | | | | 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 | | | | 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 | | | | | 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 | | | |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 | | | | 이스트 | | | | | 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 10 | | | | 2. 기 타 | | | | | 가. 우모분 | 10 | | | │ 나. 기 타 | 10 | |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 | | | | | 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 | | | | | 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 | | | |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 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 | | | | | 다) | 10 | | | | 2. 기 타 | | | | | 가. 뼈 | 10 | | | | 나. 골 분 | 10 | | | | 다. 기 타 | 10 | |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 | | | | ·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 | | | | | 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 | | | 깍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 | | | | 과 웨이스트 | | | | | 1.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 | | | | 웨이스트 | 20 | | | | 2. 기 타 | | | | | 가. 녹용과 녹각(분과 웨이스트 | | | | | 를 포함한다) | 30 | | | | 나. 기 타 | 20 | |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 | | |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 | | | |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 | | | | 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 | | | | | 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 | | | 깍은 것을 제외한다) 와 이들의 분| | | | | 과 웨이스트 | 20 | | |0509| 동물성의 해면 | 20 | |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 | | | | | 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 │ | | | | 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 │ | | | | (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 | | | | 한한다) | 20 | |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 │ | | | | 품과 제1류 또눈 제3류의 동물의 │ | | | |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 | | | | 것 | | | | | 1. 소의 정액 | 무세 | | | | 2. 기 타 | | | | | 가.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 | | | | | 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 | | | |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 | | | (1) 부화용 알 | 20 | | | | (2) 어류의 웨이스트 | 10 | | | | (3) 기 타 | 20 | | | | 나. 기 타 | | | | | (1) 동물의 피 | 20 | | | | (2) 동뭉의 정액(소의 것을 제| | | | | 외한다) | 무세 | | | | (3) 수정란 | 20 | | | | (4) 건 과 근 | 20 | | | | (5) 기 타 | 20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치커리 및 그 뿌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묘목 또는 화훼의 육묘(또는 육종)업자·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산 것에 한하며, 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 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제0601호).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 0603호 또는 제 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 | | | | 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 | | | | | 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있는 | | | | |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 | | | | (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 | | | 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 | | | | | 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 20 | | | | 2.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 | | | | | 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 | | |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 | | | | 및 치커리 뿌리 | 20 | |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 | | | ·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 | | | |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20 | | | | 2. 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수 | | | | | 목 및 관목(접목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20 | | | | 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 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20 | | | | 5. 기 타 | 20 | |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 | | | ·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 | | | | 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 | | | | 합한 것에 한한다) | 40 | |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 | | | | | (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 | | | | | 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 | | | | 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 | | | | 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 | | | | |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1. 이 류에서는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 및 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의 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호박류·가지·스위트콘(쟈 메이스변종·사카라타)·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회향·파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 및 단마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을 포함한다. 3.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 (제0713호) 나.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분·조분와 플레이크(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제1106호) 4.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것)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0904호).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 | | | | 다) | 30 | |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한다) | 50 | | |0703|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 | | | |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 | | | | 한한다) | | | | | 1. 양파와 쪽파 | | | | | 가. 양 파 | 50 | | | | 나. 쪽 파 | 30 | | | | 2. 마 늘 | 50 | | | | 3.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 30 | |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 | | | | |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 | | | | | 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한다) | 30 | | |0705|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 | | | | | (시커리엄속) (신선 또는 냉장한 | | | | | 것에 한한다) | | | | | 1. 상 치 | 50 | | | | 2. 치커리 | 20 | |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뿌 | | | | | 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 | | | | |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한다) | 30 | |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 | | | | 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 | | | | 속의 과실) | 50 | | | | 2. 기 타 | 30 | |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 | | |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 | | | | | 한다) | 30 | |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 | | | | | 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 | | | |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 | | | | | 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 | | |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0 | |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 | | | | ·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 | | | | | 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 감자(절단한 것 또는 얇게 썬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더 이상| | | | |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30 | | | | 2. 양 파 | 50 | | | | 3. 버섯과 송로 | 30 | | | | 4.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 가. 마 늘 | 50 | | | | 나. 기타 채소 | 30 | | | | 다. 채소류의 혼합물 | 30 | |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 | | | | 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 | | | |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 | | | | 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 | | | | 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 | | | | (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 | | | | | 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 | | | | 야자의 수 | 20 |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당해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 | | | |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 | | | | 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 | | | |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50 | |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 | | | |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100 | |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 | | | | 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 | |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50 | |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 | | | | 것에 한한다) | 50 |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 | 다) | 50 | |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 | | | | | 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 | | | 한한다) | 50 | |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 | | | | 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 | | | | | 에 한한다) | 50 | |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 | | | |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 | | | | 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 | | | 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50 | |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 | | | | 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 | | | |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 처| | | | | 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 | | | | |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0 | |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과 | | | |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 | | | | | 의 혼합물 | 50 | |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 | | | | 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 | | | | 는 염수·유황수·기타의 저장용 | | | | | 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 | | | | 다) | 50 |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쿠베브페퍼(파이퍼 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 | | | | 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 | | | | 피대용물 | | | | | 1. 커피(볶지 아니한 것) | | | | | 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 | | | | 것 | 10 | | | | 나. 카페인을 제거한 것 | 10 | | | | 2. 커피(볶은 것) | 40 | | | | 3. 커피의 각과 피 | 10 | | | | 4.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40 | | |0902| 차 류 | 40 | | |0903| 마 태 | 40 | |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 | | | | 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 | | | | 피멘타속의 과실) | | | | | 1. 후 추 | 20 | | | | 2.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 | | | | | 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 | 50 | | |0905| 바닐라두 | 20 |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20 | |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20 | |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20 | |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 | | | | 커민·캐러웨이 또는 쥬니퍼의 씨 | 20 | |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 | | | | 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 | | | | 향신료 | 20 | | +----+----------------------------------+------+------+ 제10류 곡 물 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해 호에 분류된다. 나.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변성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001| 밀과 메슬린 | | | | | 1. 듀럼종의 밀 | 5 | | | | 2. 기 타 | | | | | 가. 메슬린 | 5 | | | | 나. 기 타 | 5 | | |1002| 호 밀 | 10 | 7 | |1003| 보 리 | | | | | 1. 맥주맥 | 50 | | | | 2. 기 타 | 5 | | |1004| 귀 리 | 10 | 7 | |1005| 옥수수 | 10 | 7 | |1006| 쌀(벼를 포함한다) | | | | | 1. 벼 | 5 | | | | 2. 현 미 | | | | | 가. 메현미 | 5 | | | | 나. 찰현미 | 5 | | | | 3.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 | | | 가. 멥 쌀 | 5 | | | | 나. 찹 쌀 | 5 | | | | 4. 쇄 미 | 5 | | |1007| 수 수 | 10 | 7 |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 | | | | 의 곡물 | 20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제2001호·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마. 의로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후)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의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 또는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 1104호에 분류한다. +-----------------+--------+--------+-----------------+ | | | | 체를 통과하는 | | 곡 물 명 | 전 분 | 회 분 | 비 율 | | | 함유량 | 함유량 +--------+--------+ | (1) | (2) | (3) | 315마이| 500마이| | | | | 크톤(4)| 크톤(5)| +-----------------+--------+--------+--------+--------+ | 밀 과 호 밀 | 45 % | 2.5 % | 80 % | - | | 보 리 | 45 % | 3 % | 80 % | - | | 귀 리 | 45 % | 5 % | 80 % | - | | 옥수수와 수수 | 45 % | 2 % | - | 90 % | | 쌀 | 45 % | 1.6 % | 80 % | - | | 메 밀 | 45 % | 4 % | 80 % | | +-----------------+--------+--------+--------+--------+ 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20 | |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 | | | | 제외한다) | 20 | |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20 | |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 |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 | | | |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 | | | 또는 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의| | | | |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 | | |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 | | | | 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20 | | |1105|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20 | |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 | | | | 분과 조분, 사고·뿌리 또는 괴경 | | | | |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및 | | | | | 제8류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20 | |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50 | | |1108| 전분과 이눌린 | 20 | |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20 |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넛과 핵·면실·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와 시어넛(캐리트넛)을 포함하며,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를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2304호 내지제2306호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의 목초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 및 기타 조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 다.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10 | |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 | | | | | 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1203| 코프라 | 10 | |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10 | | |1205| 유채(채종 또는 콜자) (파쇄한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물문한다) | 40 | |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40 | |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 | | | | | 실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 | | | 1. 팜넛과 핵 | 10 | | | | 2. 면 실 | 10 | | | | 3. 피마자 | 10 | | | | 4. 참 깨 | 40 | | | | 5. 겨자씨 | 10 | | | | 6. 잇꽃씨 | 10 | | | | 7. 기 타 | | | | | 가. 양귀비씨 | 10 | | | | 나. 시어넛(캐리트넛) | 10 | | | | 다. 기 타 | | | | | (1) 들 깨 | 40 | | | | (2) 기 타 | 10 | | |1208| 채용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 | | | | 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대두의 것 | 10 | | | | 2. 기 타 | 10 | |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1. 비트종자 | | | | | 가. 사탕무우종자 | 무세 | | | | 나. 기 타 | 무세 | | | | 2. 사료용 식물의 종자(비트의 종 | | | | | 자를 제외한다) | | | | | 가. 루산(알팔파)종자 | 무세 | | | | 나. 클로버(트리폴리엄속)종자 | 무세 | | | | 다. 페스큐종자 | 무세 | | | | 라. 켄터키불루그래스(포아프래 | | | | | 텐시스)종자 | 무세 | | | | 마. 라이그래스종자(로오리엄 멀| | | | | 티플로럼 램·로오리엄 페레네) | 무세 | | | | 바. 티모디그래스종자 | 무세 | | | | 사. 기 타 | 무세 | | | | 3.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무세 | | | | 4. 기 타 | | | | | 가. 채소종자 | 무세 | | | | 나. 기 타 | 무세 | |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 | | | |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 | | | | |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 | 루플린 | 50 | |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 | | | | | 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 | | | | | 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 | | | | 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 | | | | | 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 | | | |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20 | |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 | | | ,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 | | |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 | | | | 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 | | | |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 | | | | 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 | | |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 | | | | 되지 아니한 것 | | | | | 1.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 | | | | 씨를 포함한다) | 20 | | | | 2. 해초류와 기타 조류 | 20 | | | | 3.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 20 | | | | 4. 기 타 | | | | | 가. 사탕무우 | 10 | | | | 나. 사탕수수 | 10 | | | | 다. 기 타 | 20 | |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 | | | | 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20 | | |1214|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 | | | | | ·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 | | | | 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 | │ |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엑즙과 엑스 주: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흡엑스·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 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엑스(제1901호)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라. 식물성의 액즙 또는 엑스로서 알콜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제22류) 마. 제2914호·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 또는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아.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한다), 레지노이드, 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 및 에큐어스솔루션(제33류) 자.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 4001호)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발 | | | | | 삼 | | | | | 1. 락 | | | | | 가. 쉘 락 | 10 | | | | 나. 기 타 | 10 | | | | 2. 아라비아 검 | 10 | | | | 3. 기 타 | | | | | 가. 올레오레진 | 10 | | | | 나. 기타 | 10 | |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펙| | | | | 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 | | | | 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 | | |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 | | | 1.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 | | 가. 아 편 | 20 | | | | 나. 감초의 것 | 20 | | | | 다. 호프의 것 | 50 | | | | 라.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 | | | |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 것 | 20 | | | | 마. 기타 | | | | | (1) 인삼의 액즙과 엑스 | 20 | | | | (2) 캐슈넛쉘액 | 10 | | | | (3) 생 칠 | 20 | | | | (4) 기 타 | 20 | | | | 2.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 | | | | | 염 | 20 | | | | 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 | | | |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20 | | +----+----------------------------------+------+------+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대(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 또는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와 양버드나무·갈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를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2호에서는 목모를 제외한다(제4405호). 4. 제1403호에서는 비 또는 브러쉬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을 제외한다(제9603호).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 | | | | 재료(예:대·등·갈대·골풀·양버| | | | | 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 | | | | | 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 | | | | 1. 대 | 20 | | | | 2. 등 | 20 | | | | 3. 기 타 | 20 | | |1402|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 | | | | 재료(예: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 | | | | 거머리말) (층상으로 한 것인지, | | | | |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 | | | 1. 케이폭 | 10 | | | | 2. 기 타 | | | | | 가. 식물성 헤어 | 10 | | | | 나. 기 타 | 10 | | |1403| 비 또는 브러쉬용으로 주로 사용 | | | | | 되는 식물성 재료(예:수수류·피 | | | | | 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 | | | | | 리) (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수수류(소르검 불가레 변종·테| | | | | 크니컴) | 10 | | | | 2. 기 타 | 10 | |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 | | | | 생산품 | | | | | 1.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 | | | |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 | 10 | | | | 2. 면린터 | 10 | | | | 3. 기타 | | | | | 가.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 | | | | 껍질 및 너트(예:상아야자) | 10 | | | | 나. 수 피 | 10 | | | | 다. 식품포장으로 사용되는 식물| | | | 의 잎 | 10 | | | | 라. 기 타 | 10 | | +----+----------------------------------+------+------+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제2301호) 또는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박류 마. 단일의 지방산·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황산화유 또는 기타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유를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제외하며, 그 것들은 변성하지 아니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4. 소우프스톡·유재·스테아린피치·글리세롤피치 및 울그리스 잔유물은 제152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501| 라드 및 기타의 돈지와 가금지(용 │ | | | | 출한 것에 한하며, 압착 또는 용제│ | | | | 로 추출하여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1. 라 드 | 10 | | | | 2. 기 타 | 10 | |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조상 | | | | | 의 것 또는 용출한 것에 한하며, | | | | | 압착 또는 용제로 추출하여 얻어 | | | | | 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우 지 | 10 | | | | 2. 기 타 | 10 | |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 | | | | 아린, 올레오유, 텔로우유로서 유 | | | | | 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 | | | | | 니한 것 | 10 | |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 | | | | | 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1.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 10 | | | | 2.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 | | | | | 를 제외한다) | 10 | | | | 3.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 | | | | | 획물 | | | | | 가. 경유와 그 분획물 | 10 | | | | 나. 기타 | 10 | |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 | | | |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 | | | 1. 조상의 울그리스 | 10 | | | | 2. 기 타 | 10 | |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 |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0 | |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 한 것을 제외 한다) | 20 | | |1510| 기타 올리브와 그 분획물(올리브 | | | | | 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 | | | | |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 | | | 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 | | | | 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 | | | | | 는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 | | | | | 다) | 20 | |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 불문하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 조 유 | 10 | | | | 2. 기 타 | 10 | | |1512|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또는 면실유| | | | |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 | | | 분획물 | | | | | 가. 조 유 | | | | | (1) 해바라기씨유 | 40 | | | | (2) 잇꽃유 | 20 | | | | 나. 기 타 | | | | | (1) 정제유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40 | | | | (나) 잇꽃유 | 20 | | | | (2) 기타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40 | | | | (나) 잇꽃유 | 20 | | | |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 20 | | |1513| 야자유·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 | | | |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야자유와 그 분획물 | 20 | | | | 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 | | | | | 획물 | 20 | |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 | | | |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40 | |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 | | | | | 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 |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20 | | | |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20 | | | | 3.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20 | | | | 4. 동유와 그 분획물 | 20 | | | | 5. 참기름과 그 분획물 | 40 | | | | 6.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 20 | | | | 7. 기타 | | | | | 가. 들기름과 그 분획물 | 40 | | | | 나. 기타 | 20 | |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 | | | | | 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 | | |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 | | | | 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 | | | |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 | | | | | 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20 | |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가. 낙화생유·해바라기씨유·유| | | | | 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들기| | | | | 름 또는 참기름의 것 | 40 | | | | 나. 기 타 | 20 | |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 | | | | | 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 | | |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 | | | | 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 | | | | 을 제외한다) | 20 | |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 | | | | | 획물(끊이거나 산화·탈수·황화·| | | | | 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 | | | | | 서 가열증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 | | | |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 | | | | | 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 | | | | 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 | | | | 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 | | |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 | | | | 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20 | | |1519| 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 유지 | | | | | 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 | | | | | 용 지방성 알콜 | 20 | | |1520| 글리세롤(글리세린) (순수한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글리세롤 | | | | |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20 | |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 | | | | 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 | | | | (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20 | |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 | | | 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 | | | | | 유물 | 20 | | +----+----------------------------------+------+------+ 제 4 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주: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것을 말한다.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번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 | | |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 | | | | | 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 | | | | 제식료품 | 30 | |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 | | | | 육 또는 피 | 30 | |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 |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30 | |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 | | | | | 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 | | | | | 용물 | 20 | |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 | | | | | 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20 | | +----+----------------------------------+------+------+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1701|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 | | | |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의 것| | | | |에 한한다 ) | 20 | | |1702|기타의 당류(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 | | | |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 | | | |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 | | |당시럽(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 천| | | | |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및 캐러멜당 | 20 | | |1703|당밀 (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 | | |생긴 것 ) | | | | | 1.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 10 | | | | 2. 기 타 | 10 | | |1704|설탕과자( 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1801|코코아두( 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 | | | |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10 | | | | 2. 볶은 것 | 20 | | |1802|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 | | | |이스트 | 20 | | |1803|코코아 페이스트( 탈지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 |1804|코코아 버터( 지 또는 유 ) | 20 | | |1805|코코아 분말( 설탕 기타 감미료를| | | |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20 | | |1806|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 | | | |제식료품 | | | | | 1. 코코아 분말( 설탕 기타 감미| | | | | 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20 | | | | 2. 기타 조제식료품( 무게가 2킬| | | | | 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 | | | | 록상이거나 슬랩상의 것과 용기| | | | | 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 | | | | 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 | | | | 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 | | | | 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 )| | | | | 가.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30 | | | | 나. 기 타 | 20 | | | | 3. 기타( 블록·슬랩 또는 바상의| | | | | 것 ) | | | | | 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30 | | | | (2) 기 타 | 20 | | | | 나.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30 | | | | (2) 기 타 | 20 | | | | 4. 기 타 | | | | | 가.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30 | | | | 나. 기 타 | 20 | | +----+----------------------------------+----+----+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특정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된 것( 제16류 )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료( 제2309호 )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류에서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물의 분과 조분 및 기타 다른 류의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을 의미한다. 3. 제1904호에는 코코아 분말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 제1806호 ).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1901|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 | | |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코코아 분| | | | |말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코| | | | |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 | | | |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의 50 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및 제 | | | | |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 | | | |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코코아 분| | | | |말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코| | | | |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 | | | |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의1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1. 유아(幼兒)용의 조제식료품 | | | | |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 | | | |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 | | | | 품 | 40 | | | | 나. 기 타 | 20 |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 | | | | 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 20 | | | |3. 기 타 | | | | | 가. 맥아엑스 | 50 | | | |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40 | | | | 다. 기 타 | 20 | | |1902|파스타( 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 | | | |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 | | | |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 | | | 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 | | | |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와| | | | |쿠우스쿠우스( 조제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 | | |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 | | | | 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 20 | | | | 2. 속을 채운 파스타( 조리한 | | | | |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 | | 3. 기타의 파스타 | 30 | | | | 4. 쿠우스쿠우스 | 20 | | |1903|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 | | | |피오카 대용물( 플레이크상·낟알상| | | | |·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 | | | |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 20 | | |1904|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 | | | |조제식료품(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 | |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 | | | |한다 )과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 | |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 | | | | |( 옥수수를 제외한다 ) | 20 | | |1905|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 | | | |이커리제품( 코코아를 함유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및 성찬| | | | |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 | | | |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 +----+----------------------------------+----+----+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제16류 ) 다.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 제1704호 ) 또는 초코렛과자( 제1806호 )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 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 )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 4. 토마토쥬스로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5.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성을 첨가하지 아니한 쥬스"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쥬스를 말한다 (제22류의 주2 참조).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001|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 | |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 | | |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 | 1. 오이류 | 30 | | | | 2. 양 파 | 30 | | | | 3. 기 타 | | | | | 가. 과실과 견과류 | 50 | | | | 나. 기 타 | 30 | | |2002|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 | | | |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50 | | | | 2. 기 타 | | | | | 가. 토마토페이스트 ( 염분을 제| | | | | 외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 | | |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것| | | | | 에 한한다) | 20 | | | | 나. 기 타 | 50 | | |2003|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 | | | |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30 | | |2004|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 |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 | | |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한다)| 30 | | |2005|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 |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 | | |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한다 ) | 30 | | |2006|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 | |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탈| | | | |수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 | | |절인 것) | 50 | | |2007|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 | | | |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 | | |견과류의 페이스트( 가열조제한 것 | | | | |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2008|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 | |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 | |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기타 | | | |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50 | | |2009|과실쥬스 ( 포도즙을 포함한다 ) 와| | | | |채소쥬스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 | | | |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1. 오렌지쥬스 | 50 | | | | 2. 그레이프프루트쥬스 | 50 | | | |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쥬스 | 50 | | | | 4. 파인애플쥬스 | 50 | | | | 5. 토마토쥬스 | 30 | | | | 6. 포도쥬스 ( 포도즙을 포함한다 )| 50 | | | | 7. 사과쥬스 | 50 | | | | 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 | | | | 의 쥬스 | | | | | 가. 과실쥬스 | 50 | | | | 나. 채소쥬스 | 30 | | | | 9. 혼합쥬스 | | | | | 가. 과실의 것 | 50 | | | | 나. 채소의 것 | 30 | | | | 다. 기 타 | 50 | | +-------------------------------------------------+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 제0901호 )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라.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 제16류 ) 마. 음료 제조용의 합성알콜조제품으로서, 알콜의 용량( 제22류의 주2참조 )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 제2208호 )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주1나에 게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기스는 제2101호에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101|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 | | | |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 | | | |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 | |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 | | | |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 | |에센스와 농축물 | 40 | | |2102|효모 ( 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 | | | |기타 단세포미생물 ( 죽은 것에 | | | | |한하며, 제 3002호의 백신을 제외| | | | |한다 )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0 | | |2103|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 | | |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 | | |그 조제품 | 30 | | |2104|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 | | | |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 | | | |제식료품 | 30 | | |2105|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코코아| | | | |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30 | | |2106|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 1.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 | | | | 단백질계 물질 | 30 | | | | 2. 기 타 | | | | | 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 | | | | 료의 베이스 | 20 | | | | 나. 당시럽( 향료나 착색제를 첨| | | | | 가한 것에 한한다 ) | 30 | | | | 다. 인삼제품류 | 30 | | | | 라. 조제한 식용해초류 | 30 | | | | 마. 기 타 | 30 | | +----+----------------------------------+----+----+ 제 22 류 음료·알콜 및 식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 제2501호 ) 나. 증류수·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 제2851호 ) 다. 초산의 수용액( 초산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에 한한다 ) ( 제2915호 ) 라.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마.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 제33류 ) 2. 제20류·제21류 및 제22류에 있어서 "알콜의 용량"은 섭씨 20도에서의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고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등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201|물( 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 | | | |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 | | | |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과 얼음 및 눈 | | | | | 1. 광수와 탄산수 | 20| | | | 2. 기 타 | 20| | |2202|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 | | |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 | | | |포함한다 ) 및 기타 알콜을 함 | | | | |유하지 아니한 음료 ( 제2009호의 | | | |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 | | | | |다 ) | 30| | |2203|맥 주 | 100| | |2204|포도주(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 | | | |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 | | |포함한다 ) 및 포도즙(제2009호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100| | |2205|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 | | |(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 | | | |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 | | |것에 한한다 ) | 100| | |2206|기타의 발효주( 예:사과술·배술· | | | | |미드 ) | 100| | |2207|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알콜의| | | |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 | | | |의 것에 한한다 ) 및 변성에틸알콜| | | | |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 | 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 | | | |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 | | | |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가. 조주정 | 50| | | | 나. 기 타 | 100| | | | 2.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 | | | | 주정 ( 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20| | |2208|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 알콜 | | | | |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 | |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 증류주 | | | |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및 음료| | | | |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 | 100| | |2209|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 | | | |물 | 20| | +----+----------------------------------+----+----+ 제 23 류 식료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301|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 | | |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 | | |조분 및 펠리트( 식용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와 수지박 | | | | | 1.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 | | | | 리트 및 수지박 | 10| | | |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 | | |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 | | | | 및 펠리트 | 10| | |2302|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 | |·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 | | | |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1. 옥수수의 것 | 10| 7 | | | 2. 쌀의 것 | 10| 7 | | | 3. 밀의 것 | 10| 7 | | | 4. 기타 곡물의 것 | 10| 7 | | | 5. 채두류의 것 | 10| 7 | |2303|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 | | | |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 | | | |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 | | |또는 증류박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10| | | | 2. 비트펄프, 버개스 기타 설탕 | | | | |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10| | | | 3. 양조 또는 증류박 | 10| | |2304|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 | | | |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 | | | |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10| | |2305|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 | |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분쇄한 것 | | | | |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10| | |2306|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 | | |(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 | | | | |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 | | | | |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 1. 면실의 것 | 10| | | | 2. 아마인의 것 | 10| | | | 3. 해바라기씨의 것 | 10| | | | 4. 채종 또는 콜자씨의 것 | 10| | | | 5.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10| | | | 6. 팜넛 또는 핵의 것 | 10| | | | 7. 기 타 | 10| | |2307|포도주박과 생주석 | 10| | |2308|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 | | | |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 | | |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20| | |2309|사료용 조제품 | 20| | +----+----------------------------------+----+----+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주: 1. 이 류에서는 의약용의 궐련을 제외한다(제30류).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401|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50| | |2402|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 | | | | |( 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 | | | |한한다 ) | 100| | |2403|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 | | | |배엑스와 에센스 | | | | | 1. 흡연용 담배( 담배대용물의 포| | | | | 함비율을 불문한다 ) | 100| | | | 2. 기 타 | | | | | 가.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 | | (1) 판상엽 | 50| | | | (2) 기 타 | 100| | | | 나. 기 타 | 100| | +----+----------------------------------+----+----+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제 25 류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주: 1.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 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 )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하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황 또는 콜로이드황( 제2802호 )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드칼라( 제2821호 )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제33류 ) 마. 포석·연석 또는 판석( 제6801호 )·모자이크큐브 또는 이와 유사품( 제6802호 )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 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 제7102호 또는 제7103호 ) 사.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제3823호의 배양단결정(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쵸크( 제9504호 ) 자. 필기용·도화용의 쵸크 또는 재단사용 쵸크 (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녹니석, 어드칼라( 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해포석(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웅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 성형한 후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나이트(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튬을 제외한다 ) 및 도자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501|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 | | |·순염화나트륨( 수용액 여부를 불| | | | |문한다 ) 및 해수 | | | | | 1. 암염과 천일염 (정제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가. 암 염 | 5 | | | | 나. 천일염 | 5 | | | | 2. 기 타 | 20 | | |2502|황화철광 (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한다) | 5 | | |2503|황( 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 | |을 제외한다 ) | | | | | 1. 조상의 황 또는 정제하지 아니 | | | | | 한 황 | | | | | 가. 분상의 것(200메쉬를 초과하| | | | | 는 것) | 5 | | | | 나. 기 타 | 5 | | | | 2. 기 타 | | | | | 가. 분상의 것(200메쉬를 초과하| | | | | 는 것) | 5 | | | | 나. 기 타 | 5 | | |2504|천연흑연 | | | | | 1.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 | | | | 가. 인상흑연 | 10 | | | | 나. 토상흑연 | 10 | | | | 다. 기 타 | 10 | | | | 2. 기 타 | | | | | 가. 인상흑연 | 10 | | | | 나. 토상흑연 | 10 | | | | 다. 기 타 | 10 | | |2505|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 | | |모래를 제외한다) | | | | | 1. 규사 | 10 | | | | 2. 기 타 | 10 | | |2506|석영( 천연모래를 제외한다 )과 규| | | | |암[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 | | | |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 | | | |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 | | | |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석 영 | 10 | | | | 2. 규 암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 | | | | 은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2507|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 | | | |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 | |2508|기타 점토( 제6806호의 팽창된 점| | | | |토는 제외한다 )·홍주석·남정석과| | | | |규선석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 | | | |는 다이나스어드 | | | | | 1. 벤토나이트 | 10 | | | | 2. 탈색토와 표포토 | 10 | | | | 3. 내화점토 | 10 | | | | 4. 기타 점토 | | | | | 가. 산성백토 | 10 | | | | 나. 기 타 | 10 | | | | 5.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 | | | | 가. 홍주석 | 10 | | | | 나. 남정석 | 10 | | | | 다. 규선석 | 10 | | | | 6. 뮬라이트 | 10 | | | | 7.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 가. 샤모트 | 10 | | | | 나. 다이나스어드 | 10 | | |2509|쵸크 | 10 | | |2510|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 | | | | |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쵸크 | | | | |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5 | 1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5 | 1 | | | 다. 기 타 | 5 | 1 | | | 2. 분쇄한 것 | 10 | | |2511|천연황산바륨( 중정석 ) 및 천연탄| | | | |산바륨( 독중석 ) ( 하소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 | | | | |화바륨을 제외한다 ) | | | | | 1. 천연항산바륨( 중정석 ) | 10 | | | | 2. 천연탄산바륨( 독중석 ) | 10 | | |2512|규조토( 예|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 | | | | |트 및 다이아토마이트 )와 이와 유| | | | |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비중이 1|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10 | | |2513|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 | | | |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열처| | | |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부 석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 | | | | | 한 조각[ 분쇄한 부석( 빔스 | | | | | 키 )을 포함한다 ] | 10 | | | | 나. 기 타 | 10 | | | | 2.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 | | | | | 석 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 | | | | 각 | 10 | | | | 나. 기 타 | 10 | | |2514|슬레이트[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 | | | |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 | | | |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 | | | |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 | | | |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 | | | | 것 | 10 | | | | 2. 기 타 | 10 | | |2515|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 | | | |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 | | | |의 암석( 겉보기비중이 2.5이상인 것| | | | |에 한한다 )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 | |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 | | | |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 | | | |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20 | | |2516|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톱질|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 | | | |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 | | |(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화강암 | | | | | 가.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 | | | | 듬은 것 | 10 | | | | 나.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 | | | | 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 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10 | | | | 2. 사 암 | | | | | 가.조상의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 | | | 것 | 10 | | | | 나.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 | | | | 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 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10 | | | | 3.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 | | | | | 석 | 10 | | |2517|자갈·왕자갈·쇄석( 콘크리트용·도| | | | |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 | | | |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 | | |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 열처| | | |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 | | |산업폐기물의 매카담( 이 호의 앞| | | | |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르매| | | | |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 | | | |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 | | | |로 한 것( 열처리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1.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 | | | | · 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 | | | | 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 | | | | 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 | | | | 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10 | | | | 2.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 (제2517| | | | | 호의 1에 게기한 물품을 혼합|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 | | | 3. 타르 매카담 | 10 | | | | 4.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 | | | |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 | | | 한 것 (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 가. 대리석의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2518|백운석[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직사삭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 | | |것을 포함한다 ] 및 응결백운석 | | | | |( 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 | | | | | 1.하소하지 아니한 백운석 | 10 | | | | 2.하소한 백운석 | 10 | | | | 3.응결백운석(타르백운석을포함한 | | | | | 다) | 10 | | |2519|천연탄산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 ), | | | |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 | | | |( 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 | | | |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및 기타 산| | | | |화마그네슘(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20 | | |2520|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 ( 하소| | | | |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 | |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 | | | |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 | |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석고와 무수석고 | 10 | | | | 2. 플라스터 | 10 | | |2521|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 | | | |회질의 암석 ( 석회 또는 시멘트 | | | |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1. 석회석 | 10 | | | | 2. 기 타 | 10 | | |2522|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 석회 ( 제| | | | |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 | | | | |을 제외한다 ) | | | | | 1. 생석회 | 10 | | | | 2. 소석회 | 10 | | | | 3. 수경성 석회 | 10 | | |2523|포트랜드 시멘트·알루미나 시멘트| | | | |( 시멘트 폰듀 )·슬랙 시멘트·슈| | | | |우퍼설페이트 시멘트와 이와 유사| | | | |한 수경성 시멘트 ( 착색하거나 클| | | | |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1. 시멘트 클링커 | 10 | | | | 2. 포트랜드 시멘트 | | | | | 가. 백 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 | | | | 나. 기 타 | 10 | | | | 3. 알루미나 시멘트( 시멘트 폰듀)| 20 | | | | 4. 기타 수경성 시멘트 | 20 | | |2524|석 면 | 10 | | |2525|운모 ( 쪼갠 것을 포함한다 ) 및 운| | | | |모 웨이스트 | | | | | 1.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10 | | | | 2. 운모분 | 10 | | | | 3.운모 웨이스트 | 10 | | |2526|천연동석[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 | | | |하여 직사각형 ( 정사각형을 포함한| | | | |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 | | | |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및 활석 | | | | | 1. 분쇄 또는 분말화하지 아니한 | | | | | 것 | 10 | | | | 2.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 10 | | |2527|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 10 | | |2528|천연붕산염과 그 정광( 하소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 | | | |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 | | | | |및 천연붕산( 건조한 상태에서 측| | | | |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1. 천연붕산나트륨 | 10 | | | | 2. 기 타 | | | | | 가. 붕산칼슘 | 10 | | | | 나. 염화붕산마그네슘 | 10 | | | | 다. 천연붕산 | 10 | | | | 라. 기 타 | 10 | | |2529|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 | | | | 및 형석 | | | | | 1. 장 석 | 10 | | | | 2. 형 석 | | | | | 가.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97이하의 것| 10 | | | | 나.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 | | | | 는 것 | 10 | | | | 3. 백류석·하석과 하석섬장암 | 10 | | |253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1. 질석·진주암과 녹니석 ( 팽창|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10 | | | | 2.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 | | | | | ( 천연황산마그네슘) | 10 | | | | 3. 어드칼라 | 20 | | | | 4.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20 | | | | 5. 기 타 | 10 | | +----+----------------------------------+----+----+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슬랙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제2517호) 나. 천연탄산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 )(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2519호 ) 다. 제31류의 염기성 슬랙 라. 슬랙울·록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 제6806호 ) 마.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제7112호 )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 제15부 ) 2.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20호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601|철광과 그 정광( 배소한 황화철광| | | | |을 포함한다 ) | | | | | 1. 철광과 그 정광 ( 배소한 황화| | | | | 철광을 제외한다 )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 | | | (1) 적철광 | 5 | 1 | | | (2) 자철광 | 5 | 1 | | | (3) 기 타 | 5 | 1 | | | 나. 응결한 것 | | | | | (1) 적철광 | 5 | 1 | | | (2) 자철광 | 5 | 1 | | | (3) 기 타 | 5 | 1 | | | 2. 배소한 황화철광 | 5 | 1 | |2602|망간광과 그 정광 ( 건조상태에서 측| | | | |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분의 20이상의 망간철광과 그 정| | | | |광을 포함한다 ) | 5 | 1 | |2603|동광과 그 정광 | 5 | 1 | |2604|니켈광과 그 정광 | 5 | 1 | |2605|코발트광과 그 정광 | 5 | 1 | |2606|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5 | 1 | |2607|연광과 그 정광 | 5 | 1 | |2608|아연광과 그 정광 | 5 | 1 | |2609|주석광과 그 정광 | 5 | 1 | |2610|크롬광과 그 정광 | 5 | 1 | |2611|텅스텐광과 그 정광 | | | | | 1. 흑중석 | 5 | 1 | | | 2. 회중석 | 5 | 1 | | | 3. 기 타 | 5 | 1 | |2612|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 | | | | 1. 유라늄광과 그 정광 | 5 | 1 | | | 2. 토륨광과 그 정광 | 5 | 1 | |2613|몰리브덴과 그 정광 | | | | | 1. 배소한 것 | 5 | 1 | | | 2. 기 타 | 5 | 1 | |2614|티타늄광과 그 정광 | | | | | 1. 루틸 ( 금홍석 ) | 20 | | | | 2. 아나타스 ( 예추석 ) | 5 | 1 | | | 3. 기 타 | 5 | 1 | |2615|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 | | |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 | | | | 1.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 5 | 1 | | | 2. 기 타 | | | | | 가. 니오븀광과 그 정광 | 5 | 1 | | | 나. 탄탈륨광과 그 정광 | 5 | 1 | | | 다. 바나듐광과 그 정광 | 5 | 1 | |2616|귀금속광과 그 정광 | | | | | 1. 은광과 그 정광 | 5 | 1 | | | 2. 기 타 | | | | | 가. 금광과 그 정광 | 5 | 1 | | | 나. 백금광과 그 정광 (백금족의| | | | |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 5 | 1 | |2617|기타의 광과 그 정광 | | | | | 1.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5 | 1 | | | 2. 기 타 | | | | | 가. 수은광과 그 정광 | 5 | 1 | | | 나.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 5 | 1 | | | 다. 베릴륨광과 그 정광 | 5 | 1 | | | 라. 비스머드광과 그 정광 | 5 | 1 | | | 마. 기 타 | 5 | 1 | |2618|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 | | | |랙 ( 슬랙샌드 ) | 10 | | |2619|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 | | | |로스 ( 입상의 슬랙을 제외한다 )·| | | | |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 10 | | |2620|회와 잔류물( 금속 또는 금속화합| | | | |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 | | | |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 | | | |다 ) | 20 | | |2621|기타 슬랙과 회( 해초의 회를 포| | | | |함한다 ) | 10 | | +----+----------------------------------+----+----+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 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불포화 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에 있어서는 섭씨 300도( 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 )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39류 ).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2701|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 | | | |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 | | | | | 다) | | | | | 가. 무연탄 | 5 | 1 | | | 나. 유연탄 | | | | | (1)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 5 | 1 | | | (2) 기타 코크스용탄 | 5 | 1 | | | (3) 기 타 | 5 | 1 | | | 다. 기타 석탄 | 5 | 1 | | | 2.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 | | | | 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가. 연 탄 | 5 | 1 | | | 나. 마젝탄 | 5 | 1 | | | 다. 기 타 | 5 | 1 | |2702|갈탄 (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 | | | | | 1. 갈탄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하며,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5 | 1 | | | 2. 응결한 갈탄 | 5 | 1 | |2703|토탄 ( 토탄찌거기를 포함하며, 응결|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 5 | 1 | | | 2. 응결한 것 | 5 | 1 | |2704|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 | | | |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 | |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및 레토르트 카본 | 10 | | |2705|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 | | | |이와 유사한 가스 ( 석유가스 및 기| | | | |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 10 | | |2706|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 | |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 (탈수| | | |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 | | |타르를 포함한다) | 10 | | |2707|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 | | | |와 유사한 물품 (방향족 성분의 중| | | | |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 | | | |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벤졸 | 10 | | | | 2. 톨루올 | 10 | | | | 3. 크실올 | 10 | | | | 4. 나프탈렌 | 10 | | | | 5.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 | | | | 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 | | | | 티·엠·디 86의 방법으로 증류| | | | | 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0 | | | | 6. 페놀(석탄산) | 10 | | | | 7. 기 타 | | | | | 가. 크레오소트유 | 10 | | | | 나. 기 타 | 10 | | |2708|피치와 피치코크스 ( 콜타르 또는| | | |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 | | | |에 한한다 ) | | | | | 1. 피 치 | 10 | | | | 2. 피치코크스 | 10 | | |2709|석유 및 역청유 (원유에 한한다) | | | | | 1. 석 유 | 5 | | | | 2. 역청유 | 5 | | |2710|석유와 역청유 (원유를 제외한다) | | | |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 | | | |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 | | | |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 | |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 | | | |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것에 한| | | | |한다) |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10 | | | | 나. 항공 휘발유 | 10 | | | | 다. 제트 연료유 | 10 | | | | 라. 프로필렌 테트라머 | 10 | | | | 마. 나프타 | 5 | | | | 바. 엔 · 지 · 엘 | 10 | | | | 사. 기 타 | 10 | |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10 | | | | 3. 경 유 | 5 | | | | 4. 중 유 | | | | | 가.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 5 | | | | 나. 중 유(방카 비유) | 5 | | | | 다. 방카 씨유 | 5 | | | | 라. 기 타 | 5 | | | |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 20 | | | | 6. 신전유 | 15 | | | | 7.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 20 | | | | 8. 그리스 | 20 | | | | 9. 기 타 | 20 | | |2711|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 | | 1. 액화한 것 | | | | | 가. 천연가스 | 5 | | | | 나. 프로판 | 5 | | | | 다. 부 탄 | 5 | | | | 라.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 | | | | 및 부타디엔 | 10 | | | | 마. 기 타 | 10 | | | | 2. 가스상의 것 | | | | | 가. 천연가스 | 5 | | | | 나. 기 타 | 10 | | |2712|피트로울렴제리 및 파라핀왁스·마| | | | |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 · 슬랙왁| | | | |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 | | | |왁스·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 | | | |는 기타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 | | | |는 이와 유사한 물품 (착색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20 | | |2713|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 | | | | 1. 석유코크스 | | | | | 가. 하소하지 아니한 것 | 10 | | | | 나. 하소한 것 | 10 | | | | 2. 석유아스팔트 | 10 | | | | 3.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 | | | | | 물 | 10 | | |2714|천연의 역청질 및 아스팔트,역청질혈| | | | |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 | | | |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 | | | 1.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 | | | | 드 | 10 | | | | 2. 기 타 | 10 | | |2715|역청질혼합물 [천연아스팔트·석유아| | | | |스팔트·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 | | |타르피치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한| | | | |다(예: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 10 | | |2716|전기에너지 | 5 | | +----+----------------------------------+----+----+ 제 6 부 화합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에 게기한 것에 부합하는 물품( 방사성 광물을 제외한다 )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또는 제2846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주1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3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0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2종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제 28 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나. 가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다. 가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다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마. 가·나·다 또는 라에 규정한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 제2831호 ),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 제2836호 ),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제2837호 ),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제2838호), 제2843호 내지 제2846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 제2849호 )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및 기타 단일의 시아노겐산 또는 시아노겐착산( 제2811호 )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 제2812호 ) 다. 이황화탄소( 제2813호 )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 라이네크산염 ) 및 기타 시안산착염( 제2842호 )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고산화수소( 제2847호 )와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안아미드 및 그 금속유도체 ( 제2851호 ) (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칼슘시안아미드를 제외한다 )( 31류 ) 3. 제6부의 주1에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르고,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또는 제5부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 주2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제31류의 주2 내지 주5에 규정한 물품 라. 제3206호의 무기의 루미노퍼5 마. 인조흑연( 제3801호 ),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3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및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제3823호의 배양단결정(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바. 귀석·반귀석( 천연의 것, 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 것) 및 이들 물품의 더스트와 분( 제7102호 내지 제7105호 )과 제71류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의 금속(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금속합금 아. 광학용품 [ 예: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 제9001호 ) ]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 5. 제2826호 내지 제2842호는 금속의 염 또는 암모늄염 또는 페록시염에 한하여 적용한다. 겹염 또는 착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 원자번호43 )·프로메튬( 원자번호61 )·폴로늄( 원자번호84 ) 및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 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卑)금속의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가와 나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합금·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 이들 원소·동위원소 또는 그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0.002마이크로큐리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마. 원자로에서 사용( 조사 )된 연료 요소( 카트리지 ) 바. 방사성 잔재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주6과 제2844호 및 제2845호에 있어서의 "동위원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 천연에서 단일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동일한 원소의 동위원소의 혼합물로서 당해 동위원소의 하나 또는 몇개를 농축한 것. (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 7. 제2848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 인동 )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 예:규소 및 셀렌 )로서 인상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실린더상의 것 또는 봉상의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에 분류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 | 제1절 원 소 | | | |2801|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 20 | | |2802|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20 | | |2803|탄소 ( 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 | 20 | | |2804|수소·희 (희) 가스 및 기타 비| | | | |(非) 금속원소 | | | | | 1. 수 소 | 20 | | | | 2. 희 (稀)가스 | 20 | | | | 3. 질 소 | 20 | | | | 4. 산 소 | 20 | | | | 5. 붕소와 텔루르 | 20 | | | | 6. 규 소 | 20 | | | | 7. 인 | | | | | 가. 황 린 | 10 | | | | 나. 기 타 | 20 | | | | 8. 비 소 | 20 | | | | 9. 셀 렌 | 20 | | |2805|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 | | | |금속·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 | | | |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수은 | 20 | | | |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 | | | | | 금속 산화물 | | | |2806|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20 | | |2807|황산과 발연황산 | 20 | | |2808|질산과 황질산 | 20 | | |2809|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 | 20 | | |2810|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20 | | |2811|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 | | | |물 | | | | | 1. 기타 무기산 | | | | | 가. 플루오르화수소 (플루오르화| | | | | 수소산)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20 | 10 | | | (2) 기 타 | 20 | | | | 나. 기 타 | 20 | | | | 2. 기타 무기 비금속 산화물 | 20 | | | | 제3절 비(非)금속의 할로겐 | | | | | 화합물과 황화합물 | | | |2812|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 | | | |화물 | 20 | | |2813|비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삼| 20 | | | |황화인 | | | | | 제4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 | | | | | 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 | | |2814|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 | | | | 1. 무수암모니아 | 10 | | | | 2. 암모니아수 | 10 | | |2815|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수산화칼 | | | | |륨 (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 | | | |는 과산화칼륨 | 20 | | |2816|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 | | |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 | | | |화물 및 과산화물 | 20 | | |2817|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20 | | |2818|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포함한 | | | | |다)과 수산화알루미늄 | | | | | 1. 인조커런덤 | 10 | | | | 2. 기타 산화알루미늄 | 5 | | | | 3. 수산화알루미늄 | 20 | | |2819|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 20 | | |2820|산화망간 | 20 | | |2821|산화철·수산화철과 어드칼라 (화합| | | | |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 | | | |산하여 전중량이 100분의 70이상 | | | | |의 것에 한한다) | 20 | | |2822|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 | | | |관습상의 산화코발트 | 20 | | |2823|산화티타늄 | 20 | | |2824|산화연·연단 및 오렌지연 | 20 | | |2825|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 | |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금속산화| | | | |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0 | | | | 제5절 무기산 및 금속의 염과 | | | | | 과산화염 | | | |2826|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 |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 | | | |루오르착염 | | | | | 1. 플루오르화물 | | | | | 가. 풀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 | | | | 오르화나트륨 | | | | | (1) 플루오르화암모늄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2) 플루오르화나트륨 | 20 | | | | 나. 플루오르화알루미늄 | 20 | | | | 다. 기 타 | 20 | | | | 2.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 | | | | | 루오르화규산칼륨 | 20 | | | | 3.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 | | | | (인조빙정석) | 20 | | | | 4. 기 타 | 20 | | |2827|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 | | |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 및 요드화| | | | |물·산화요드화물 | 20 | | |2828|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상의 하이| | | | |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 및 하| | | | |이포아브롬산염 | 20 | | |2829|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 | | |과브롬산염 및 요드산염과 과요드| | | | |산염 | 20 | | |2830|황화물과 폴리황화물 | 20 | | |2831|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 20 | | |2832|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20 | | |2833|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 (과황| | | | |산염) | 20 | | |2834|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1. 아질산염 | | | | | 가. 아질산나트륨 |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2. 질산염 | 20 | | |2835|포스피네이트 (하이포아인산염)·포 | | | | |스포네이트( 아인산염 )·인산염 및| | | | |폴리인산염 | 20 | | |2836|탄산염, 과산화탄산염 ( 과탄산염 ),| | | |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 | | | | |모늄을 함유한 것) | 20 | | |2837|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20 | | |2838|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20 | | |2839|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 | | |규산염 | 20 | | |2840|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20 | | |2841|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0 | | |2842|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 | | | |지화물을 제외한다) | 20 | | | | 제6절 기 타 | | | |2843|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 | | | |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귀금속의 아말감 | | | | | 1. 콜로이드 귀금속 | 20 | | | | 2. 은 화합물 | | | | | 가. 질산 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 타 | 20 | | | | 나. 기 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 타 | 20 | | | | 3. 금 화합물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 10 | | | | 나. 기 타 | 20 | | | | 4. 기타 화합물 및 아말감 | 20 | | |2844|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 | | | |성 또는 연료친원소와 동위원소를| | | |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과 이 | | | | |들의 물품을 함유하는 혼합물 및| | | | |잔재물 | | | | | 1.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 | | | | 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 |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 | | | | 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 | | | | 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가. 천연우라늄 |무세| | | | 나. 분산물 (천연우라늄 또는 그| | | | | 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무세| | | | 다. 기 타 |무세| | | | 2.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 | |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 | | |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 | | | |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 | | | |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 | | | | 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 | | | | 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가.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무세| | | | 나. 분산물 ( 우라늄 235를 농축| | | | | 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 | | | | 들의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 | | | | 는 것) |무세| | | | 다. 기 타 |무세| | | | 3.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 | | | | 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 | | |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 | | | | 포함한다 )·도자제품 및 이들의 | | | | |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 | | | | 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 | | |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가.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 | | | | 킨 우라늄과 토륨 또는 이들의 | | | | |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무세| | | | 나. 기 타 |무세| | | | 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 | | | |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서 | | | | | 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 | | | | 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 |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 | | | | 유하는 것에 한한다 ) 및 방사성| | | | | 잔재물 | | | | | 가. 방사성원소 |무세|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무세| | | | 다. 분산물(방사성원소와 방사성| | | | | 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 | | | | 을 함유하는 것 ) |무세| | | | 라. 기 타 |무세| | | | 5.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 | | | | 료 요소( 카트리지 ) |무세| | |2845|동위원소 ( 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 | | | |다 ) 및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 | | |유기화합물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 중수 ( 산화 중수소 ) |무세| | | | 2. 기 타 | | | | | 가. 중수소 |무세| | | | 나. 탄소의 동위원소 |무세| | | | 다. 기 타 |무세| | |2846|회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 | | | |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 | | |화합물 | 20 | | |2847|과산화수소( 요소로 고체화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 |2848|인화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을 제외한다)| 20 | | |2849|탄화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 탄화칼슘 | 20 | | | | 2. 탄화규소 | 10 | | | | 3. 기 타 | 20 | | |2850|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 | | |및 붕화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 |2851|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 | | | |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 | | |포함한다 ), 액체공기( 회가스가 제| | | | |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 | | | |축공기 및 아말감( 귀금속의 아말| | | | |감을 제외한다 ) | 20 | | +----+----------------------------------+----+----+ 제 29 류 유기화학품 주: 1.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 ( 제27류 )을 제외한다 ] 다. 제2936호 내지 제2939호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 또는 제2941호의 물품(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라.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나 또는 다에 규정한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가·나·다·라 또는 마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규정한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 (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 디아조늄염 및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 물품 또는 글리세롤( 제1520호 ) 나. 에틸알콜( 제2207호 또는 제2208호 ) 다. 메탄 또는 프로판( 제2711호 ) 라. 제28류의 주2에서 규정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 제3102호 또는 제3105호 )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 제3203호 ), 합성유기착색제·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 제3204호 )와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제3212호 ) 사. 효소( 제3507호 ) 아.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의 용기(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제3606호 ) 자.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및 제3823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제거제 차. 광학용품[ 예:주석산에텔렌디아민( 제9001호 ) ] 3.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제2904호 내지 제2906호·제2908호 내지 제2911호와 제2913호 내지 제2920호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제2912호·제2914호·제2918호 및 제2922호에 있어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제2905호 내지 제2920호에 게기한 관능( 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 )을 말한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콜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 다음에 게기한 염은 제6부의 주1 및 제28류의 주2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 및 에놀관능의 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2)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류의 최종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그 염이 형성된 염기 또는 산( 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라. 금속알콜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콜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과 글리세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5호 )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2930호 및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뿐만 아니라 황·비소·수은·연·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0호( 유기황화합물 ) 및 제2931호( 기타 유기 무기화합물 )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 이외의 술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 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 )의 특성을 주는 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2호·제2933호 및 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 또는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 다가알콜 또는 다가페놀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 및 다염기산의 이미드를 제외한다. 이 규정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주7에서 규정된 환관능기 또는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세율(%)| |번호| 품 명 +----+----| | | |기본|잠정| +----+----------------------------------+----+----+ | | 제 1 절 | | | | |탄화수소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1|비환식탄화수소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 가. 부 탄 | 10 | | | | 나. 헥 산 | 10 | | | | 다. 헵 탄 | 10 | | | | 라. 기 타 | 10 |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 가. 에틸렌 | 10 | | | | 나. 프로펜 ( 프로필렌 ) | 10 | | | | 다. 부텐(부틸렌)및 이들의 이성| | | | | 체 | 10 | | | | 라. 1,3 -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 | | | (1) 1,3 - 부타디엔 | 10 | | | | (2) 이소프렌 | 10 | | | | 마. 기 타 | 10 | | |2902|환식탄화수소 | | | | | 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 | | | | 시클로테르펜 | | | | | 가. 시클로헥산 | 10 | | | | 나. 기 타 | 10 | | | | 2. 벤 젠 | 10 | | | | 3. 톨루엔 | 10 | | | | 4. 크실렌 | | | | | 가. 오르토 - 크실렌 | 10 | | | | 나. 메타 - 크실렌 | 10 | | | | 다. 파라 - 크실렌 | 10 | | | | 라. 혼합크실렌 이성체 | 10 | | | | 5. 스티렌 | 20 | | | | 6. 에틸벤젠 | 10 | | | | 7. 큐 멘 | 10 | | | | 8. 기 타 | 10 | | |2903|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 | | | | 체 | | | | | 가.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 | | | | 에탄 ( 염화에틸 ) | 20 | | | | 나. 이염화메탄 ( 염화메틸렌 ) | 20 | | | | 다. 클로로포름 ( 삼염화메탄 ) | 20 | | | | 라. 사염화탄소 | 20 | | | | 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 | | | | | 렌) | 10 | | | | 바. 1,2-이염화프로판( 이염화프| | | | | 로필렌 ) 및 이염화부탄 | 20 | | | | 사. 기 타 | 20 |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 | | | | 도체 | 20 | | | | 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 | | | 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 20 | | | | 4.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 | | | | 체(서로 다른 2종이상의 할로겐| | | | | 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 20 | | | | 5.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 | | |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 | | | | 화유도체 | 20 | | | | 6.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 | | | | 체 | 20 | | |2904|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 | | | |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 | | | | 에틸에스테르 | 20 | | | | 2.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 | | | 가. 니트로 톨루엔 |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3. 기 타 | | | | | 가. 2,4-디니트로 클로로 벤젠|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제 2 절 | | | |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5|비환식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 |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1. 포화 1가알콜 | | | | | 가. 메탄올( 메틸알콜 ) | 10 | | | | 나. 1-프로판올 (프로필알콜) 과| | | | | 2-프로판올 (이소프로필알콜) | 20 | | | | 다. 1-부탄올 (노르말-부틸알콜)| 20 | | | | 라. 기타 부탄올 | 20 | | | | 마. 펜탄올( 아밀알콜 )과 그 이| | | | | 성체 | 20 | | | | 바. 옥탄올( 옥틸알콜 )과 그 이| | | | | 성체 | 20 | | | | 사. 1-도데칸올(라우릴알콜),1- | | | | | 헥사데칸올 (세틸알콜) 및 1- | | | | | 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콜) | 20 | | | | 아. 기 타 | 20 | | | | 2. 불포화 1가알콜 | 20 | | | | 3. 2가알콜 | | | | | 가. 에틸렌글리콜( 에탄디올 ) | 15 | | | | 나.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 | | | | 디올 ) | 20 | | | | 다. 기 타 | 20 | | | | 4. 기타 다가알콜 | 20 | | | | 5.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20 | | |2906|환식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 |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20 | | | | 제 3 절 | | | | |페놀·페놀알콜과 이들의 할로겐화|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7|페놀과 페놀알콜 | | | | | 1. 1가페놀 | | | | | 가. 페놀(석탄산)과 그 염 | 20 | | | | 나. 크레졸과 그들의 염 | 20 | | | | 다.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 | | | | | 의 이성체 및 그들의 염 | 20 | | | | 라.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 20 | | | | 마. 나프톨과 그들의 염 | | | | | (1) 나프톨 | 20 | 10 | | | (2) 나프톨의 염 | 20 | | | | 바. 기 타 | 20 | | | | 2. 다가페놀 | 20 | | | | 3. 페놀알콜 | 20 | | |2908|페놀 또는 페놀알콜의 할로겐화 |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 20 | | | | 2.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 | | | 에스테르 | | | | | 가. 나프톨 술폰산과 그들의 염|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3. 기 타 | 20 | | | | 제 4 절 | | | | |에테르·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 | | | |·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 | | |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 | | |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2909|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 | | | | |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콜·과 | | | | |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 화학적| | | |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20 | | |2910|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 | | |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 | | |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0 | | |2911|아세탈 및 헤미아세탈( 기타 산소| | | | |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 | |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0 | | | |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 | | |2912|알데히드( 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 | | | |부를 불문한다 ), 알데히드의 환식| | | | |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 20 | | |2913|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20 | | | | 제 6 절 | | | | |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2914|케톤 및 퀴논( 기타 산소관능의 결| | | | |합여부를 불문한다 )과 그들의 할| | | | |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1. 비환식케톤( 기타 산소관능의 | | | | |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 ) | 20 | |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 | | | 시클로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 | | | | 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 )| 20 | | | | 3. 방향족 케톤( 기타 산소관능의| | | | |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 ) | 20 | | | | 4. 케톤알콜과 케톤알데히드 | 20 | | | | 5.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 | | | | 케톤 | 20 | | | | 6. 퀴논 | | | | | 가. 안트라퀴논 | 20 | 10 | | | 나. 기 타 | | | | | (1)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20 | 10 | | | (2) 기 타 | 20 | | | |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 화유도체 | 20 | | | | 제 7 절 | | | |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 | | | |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및|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화유도체 | | | |2915|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 | | | | |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 | |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 |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20 | | | | 2. 초산과 그 염 및 무수초산 | 20 | | | | 3. 초산에스테르 | | | | | 가. 초산에틸 | 20 | | | | 나. 초산비닐 | 20 | | | | 다. 초산노르말부틸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20 | | | | (2) 기 타 | 20 | | | | 라. 초산이소부틸 | 20 | | | | 마. 초산2-에톡시에틸 | 20 | | | | 바. 기 타 | 20 | | | | 4.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 | | |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 | | | 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20 | | | | 5.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 | | | | 테르 | 20 | | | | 6. 부티르산·발레르산과 그들의 | | | | | 염 및 에스테르 | 20 | | | | 7. 팔미트산·스티아르산과 그들의| | | | | 염 및 에스테르 | 20 | | | | 8. 기 타 | 20 | | |2916|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 | | | | |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 | | | |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 | | |로소화유도체 | 20 | | |2917|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화유도체 | | | | | 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 | | | | 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0 | |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 | |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 | | | |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 | | | | 체 | 20 | | | | 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 | | | | 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가.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 20 | | | | 나.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20 | | | | 다. 오르토프탈산 디노닐과 오르| | | | | 토프탈산 디데실 | 20 | | | | 라.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 | | | | 르 | 20 | | | | 마. 무수프탈산 | 20 | | | | 바. 테레프탈산과 그 염 | | | | | (1) 테레프탈산 | 15 | | | | (2) 기 타 | 20 | | | | 사. 테레프탈산 디메틸 | 15 | | | | 아. 기 타 | 20 | | |2918|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 | | | |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 | | |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 | | |트로소화유도체 | | | | | 1. 알콜관응의 카르복시산 ( 기타| | | | |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것)및 | | | | |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 | | | | 체 | 20 | | | | 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 기타| | | | |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및| | | | |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 | | | | 도체 | | | | | 가. 살리실산과 그 염 | 20 | | | | 나. 오르토 아세틸 살리실산 및| | | | | 그 염과 에스테르 | 20 | | | | 다.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 | | | 그들의 염 | 20 | | | | 라. 기 타 | | | | | (1) 베타 옥시나프토산과 그 | | | | | 염 | 20 | 10 | | | (2) 기 타 | 20 | | | | 3.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 | | | | 르복시산 (시타 산소관능을 가지| | | | | 지 아니한 것)및 그들의 무수물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 산과 그들의 유도체 | 20 | | | | 4. 기 타 | 20 | | | | 제 8 절 | | | |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 |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 | |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 | | |로소화유도체 | | | |2919|인산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 | | | |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 | | |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0 | | |2920|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 | | | |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그| | | | |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20 | | | | 제 9 절 | | | | | 질소관능화합물 | | | |2921|아민관능화합물 | | | | | 1. 비환식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 | | | | 도체 및 이들의 염 | | | | | 가.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 | | | | 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 20 | | | | 나. 디에틸아민과 그 염 | 20 | | | | 다. 기 타 | | | | | (1)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 | | | | 드염산염 | 10 | | | | (2) 기 타 | 20 | | | | 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 | | | | 체 및 이들의 염 | 20 | | | | 3. 포화 지환식 아민, 불포화 지환| | | | | 식 아민, 시클로테르펜모노아민 | | | | | 및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 | | | | 및 그들의 염 | 20 | | | | 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 | | | | 도체 및 이들의 염 | | | | | 가. 아닐린과 그 염 | 20 | 10 | | | 나.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 20 | 10 | | | 다.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 | | | | 및 이들의 염 | | | | | (1)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 | | | | | 산과 그 염 | 20 | | | | (2) 2 -클로로-파라-톨루이딘-| | | | | 5 -술폰산과 그 염 | 20 | | | | (3) 3 -아미노- 6 -크로로톨루| | | | | 엔- 4 -술폰산과 그 염 | 20 | | | | (4) 기 타 | 20 | 10 | | | 라.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 | | | 그들의 염 | 20 | 10 | | | 마. 1 - 나프틸아민( 알파나프틸| | | | | 아민 )·2-나프틸아민( 베타나| | | | | 프틸아민 )과 그들의 유도체| | | | | 및 그들의 염 | | | | | (1) 1-나프틸아민-4-술폰산 | | | | | 과 그 염 | 20 | | | | (2) 기 타 | 20 | 10 | | | 바. 기 타 | 20 | 10 | | | 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 | | | | 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가.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 | | | | 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 | | | | | 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 | | | | | 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1) 엔-페닐-엔-이소프로필 | | | | | -파라-페닐렌디아민 | 20 | | | | (2) 엔-( 1,3-디메틸 부틸 ) | | | | | -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20 | | | | (3) 기 타 | 20 | 10 | | | 나. 기 타 | | | | | (1)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 | | | | 염 | 20 | | | | (2) 기 타 | 20 | 10 | |2922|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1. 아미노알콜과 그들의 에테르·| | | | | 에스테르(동종산소관능을 가지는| | | | | 것에 한한다 ) 및 그들의 염 | 20 | 10 | | | 2. 아미노나프톨·기타 아미노페놀| | | | | 과 그들의 에테르·에스테르( 동| | | | | 종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 | | | | | 다) 및 그들의 염 | | | | | 가.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 | | | | | 폰산과 그들의 염 | 20 | 10 | | | 나. 아니시딘·디아니시딘 및 페| | | | | 네티딘과 그들의 염 | 20 | 10 | | | 다. 기 타 | | | | | (1) 파라아미노페놀 | 10 | | | | (2) 기 타 | 20 | 10 | | | 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 | | | | 아미노퀴논 ( 동종산소관능을 가| | | | | 지는 것에 한한다 )과 이들의 염| | | | | 가. 4­( 엔­에틸­엔­베타­ | | | | | 에톡시­에틸아미노 )­2­메 | | | | | 틸 벤즈알데히드 | 20 | 10 | | | 나.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 | | | 염 | 20 | 10 | | | 다. 기 타 | 20 | | | | 4.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동 | | | | | 종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 | | | | | 한다) 및 이들의 염 | 20 | | | | 5. 아미노 알콜 페놀·아미노산 | | | | | 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 | | | | 물 | 20 | | |2923|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 | | |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 아미노| | | | |리피드 | 20 | | |2924|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 | | | |산의 아미드관능 화합물 | | | | |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 | | | | 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 | | | 및 그들의 염 | 20 | | | |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 | | | 포함한다 )와 그들의 유도체 및 | | | | | 그들의 염 | | | | | 가.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20 | | | | 그들의 염 | | | | | 나. 기 타 | | | | | (1)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 | | | 유도체 | 20 | 10 | | | (2) 아세토 아세트 아닐리드| | | | | 및 그 유도체 | 20 | 10 | | | (3) 기 타 | 20 | | |2925|카르복시 이미드관능화합물 ( 사카| | | | |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 및 이민| | | | |관능화합물 | 20 | | |2926|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1. 아크릴로 니트릴 | 15 | | | | 2. 1­시아노구아니딘( 디시안디아| | | | | 미드 ) | 20 | | | | 3. 기 타 | 20 | | |2927|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 | | | |화합물 | | | | | 1. 디아조화합물 | | | | | 가. 6­니트로­1­디아조­2­ | | | | | 나프톨­4­술폰산 |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2. 아조화합물 | 20 | | | | 3. 아족시화합물 | 20 | | |2928|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 | | | |유도체 | | | | | 1. 페닐히드라진 | 20 | 10 | | | 2. 기 타 | 20 | | |2929|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20 | | | | 제 10 절 | | | |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 | | | |핵산 및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 | |2930|유기­황화합물 | | | | | 1.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 20 | | | | 2.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 | | | | 바메이트 | 20 | | | | 3.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 | | | | | 술파이드와 티우람테트라술파이 | | | | | 드 | 20 | | | | 4. 메티오닌 | 20 | | | | 5. 기 타 | | | | | 가.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 | | | | 르산나트륨 | 10 | | | | 나. 티오아미드 | 20 | | | | 다. 머카프탄 | 20 | | | | 라. 기타 티오에테르 | 20 | | | | 마. 기 타 | 20 | | |2931|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0 | | |2932|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20 | | |2933|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과 핵산 및| | | | |그들의 염 | | | | | 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 | | | | 가의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 | | | | 지는 화합물 | | | | | 가. 페나존( 안티피린 )과 그 유| | | | | 도체 | | | | | (1) 메틸렌비스 (1­페닐­2,3| | | | | ­디메틸­4­메틸아미노피 | | | | | 라조론­5) | 10 | | | | (2) 기 타 | 20 | | | | 나. 기 타 | | | | | (1)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 20 | 10 | | | (2) 기 타 | 20 | | | | 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 | | | | 가지는 화합물 | 20 | | | | 3. 붙지 아니한 피라딘고리(수소첨| | | | | 가의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 | | | | 지는 화합물 | 20 | | | | 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 | | | | 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 | | | |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 | | | | | 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 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 | | |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과 핵산 및| | | | | 그들의 염 | | | | | 가. 말로닐 우레아( 바르비투르 | | | | | 산)와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0 | | | | 나. 기 타 | | | | | (1) 피리미딘과 그 염 및 유| | | | | 도체 | | | | | (가) 5­플루오르우라실 | 10 | | | | (나) 기 타 | 20 | | | | (2) 피페라진과 그 염 및 유| | | | | 도체 | 20 | | | | (3) 핵산과 그들의 염 및 유| | | | | 도체 | 20 | | | | (4) 기 타 | 20 | | | | 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 수 | | | | | 소 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구| | | | | 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가. 멜라민 | 20 | | | | 나. 기 타 | | | | | (1) 염화시아눌 | 20 | 10 | | | (2) 기 타 | 20 | | | | 7. 락 탐 | | | | | 가.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 | | | | 로락탐 ) | 15 | | | | 나. 기타 락탐 | 20 | | | | 8. 기 타 | | | | | 가. 아크리딘과 그 유도체 | 20 | | | | 나. 카르바졸과 그 유도체 | 20 | | | | 다. 헥사메틸렌 테트라민 | 20 | | | | 라. 트리에틸렌 디아민 | 20 | | | | 마. 인돌과 그 유도체 | 20 | 10 | | | 바. 디아제팜 | 20 | | | | 사. 메벤다졸 | 20 | | | | 아. 카이닉산 | 20 | | | | 자. 기 타 | 20 | | |2934|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1.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 수소 |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 | | | 가지는 화합물 | | | | | 가.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20 | 10 | | | 나. 기 타 | 20 | | | | 2. 벤조티아졸고리를 가지는 화합 | | | | | 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20 | | | | 3. 페노티아진 고리를 가지는 화| | | | | 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 | 20 | | | | 4. 기 타 | | | | | 가. 설 톤 | 20 | | | | 나. 설 탐 | 20 | | | | 다. 모르포린 | 20 | 10 | | | 라. 기 타 | 20 | | |2935|술폰아미드 | | | | | 1. 오르토 톨루엔 술폰아미드 | 20 | | | | 2. 5­아미노­2­메틸­엔­페닐 | | | | | 벤젠 술폰아미드 | 20 | 10 | | | 3.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 | | | | 드 | 20 | 10 | | | 4. 2­아미노­엔­에틸벤진 술폰| | | | | 아닐리드 | 20 | 10 | | | 5. 2­아미노­에틸­엔­페닐벤젠| | | | | 술폰 아닐리드 | 20 | 10 | | | 6. 술파메톡사졸 | 20 | | | | 7. 술파메톡신 | 20 | | | | 8. 파라 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 | | | 유도체 | 20 | | | | 9. 기 타 | 20 | | | | 제 11 절 | | | | | 프로비타민·비타민과 호르몬 | | |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천연의 것과| | | |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 | |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 | | | |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 | |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 | | | |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 | | | |호 혼합물(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 |2937|호르몬( 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 | | |과 그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호르| | | | |몬으로 사용하는 것 및 주로 호| | | | |르몬으로 사용하는 기타 스테로이드| | | | | 1. 뇌하수체전엽 호르몬과 이와 유| | | | | 사한 호르몬 및 그들의 유도체| 20 | | | | 2. 부신피질 호르몬과 그들의 유| | | | | 도체 | 20 | | | | 3. 기타 호르몬과 그들의 유도체| | | | | 및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기| | | | | 타 스테로이드 | | | | | 가. 인슐린과 그 염 | 20 | | | | 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20 | | | | 다. 기 타 | | | | | (1) 여성호르몬 | 10 | | | | (2) 기타 여성호르몬 | 20 | | | | (3) 뇌하수체후엽 호르몬 | 20 | | | | (4) 갑상선 호르몬 | 20 | | | | (5) 부신수질 호르몬 | 20 | | | | (6) 남성호르몬 | 20 | | | | (7) 기 타 | 20 | | | | 제 12 절 | | | |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 천| | | | |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 | | | |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및 그들| | | | |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 | | | |도체 | | | |2938|글리코시드( 천연의 것과 이와 동| | | | |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 | | | |한다 )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 | | | |테르와 기타 유도체 | 20 | | |2939|식물 알칼로이드( 천연의 것과 이| | | | |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 | | | |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 | | |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20 | | | | 제 13 절 | | | | | 기타 유기화합물 | | | |2940|당류(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 | | | |하며 자당·젖당·엿당·포도당 및| | | | |과당을 제외한다 )와 당에테르·당| | | |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제2937호| | | | |·제2938호 및 제2939호의 물품 | | | | |을 제외한다 ) | 20 | | |2941|항생물질 | | | | | 1.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 | | | | 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및 그| | | | | 들의 염 | | | | | 가. 페니실린 지칼륨 | 10 | | | | 나. 기 타 | 20 | | | | 2.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 | | | | 체 및 그들의 염 | 20 | | | | 3.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 | | | | 체 및 그들의 염 | 20 | | | | 4.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 | | | 그들의 염 | 20 | | | | 5.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 | | | 그들의 염 | 20 | | | | 6. 기 타 | | | | | 가.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10 | | | | 나. 11­알파클로로­6­데옥시 | | | | | ­6­데메틸­6­메틸렌­5­ | | | | | 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 | | | | 술포네이트 | 10 | | | | 다. 기 타 | 20 | | |2942|기타 유기화합물 | 20 | | +----+----------------------------------+----+----+ 제 30 류 의료용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품 또는 음료(예 :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 (제4부) 나.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터(제2520호) 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라.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 마.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바.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마.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제3502호) 2. 제3003호·제3004호 및 이 류의 주3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탄액(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3)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3. 다음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상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봉합재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와 치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에 한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호르몬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001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 |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 | | | |들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 | |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 | |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 1.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 2.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 20 | | | | 3. 기타 | | | | | 가.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 | |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백신·독소·미생물배양체| | | | |(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 | | | | 가.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 20 | | | |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 20 | | | | 다. 기타 | | | | | (1) 면역혈청 | 무세 | | | | (2)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 | 2. 백신(인체의약용의 것) | 무세 | | | | 3. 백신(동물의약용의 것) | | | | | 가. 구제역 백신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4. 기타 | | | | | 가. 인혈 | 20 | | | | 나.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 | | | | |한 것) | 20 | | | | 다. 독소, 톡소이드, 크리프독소 및 항독소 | 무세 | | | | 라. 미생물배양체 | 무세 | | | | 마.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 무세 | | | | 바. 살균소 | 무세 | | | | 사. 기타 | 무세 | | | 3003 |의약품(2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 | | |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 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 | | |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 | |을 제외한다) | | | | | 1.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 | | | | |진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 | | | | |체를 함유한 것 | 20 | | | | 2.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 | | | 가. 항결핵제 및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 3. 호르몬 또는 제 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 | | | | |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 4.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 | | |제2937호의 기타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가.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 5. 기타 | | | | | 가.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 | |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 |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 | | | | |품은 제외한다. | | | | | 1.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진 | | | |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 | | |함유한 것 | 20 | | | | 2.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 | | | 가.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 3.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 | | | |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 4.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 | | | |·제2937호의 기타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 | | | |한다) | | | | | 가.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 5. 비타민 또는 제 2936호의 기타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 | | | |약품 | 20 | | | | 6. 기타 | | | | | 가.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 15 | | | | 나. 기타 | 20 | | |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 | | | |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 | |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 | | |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20 | | | 3006 |의료용품(이류의 주3에 게기한 물품에 한한다) | | | | | 1. 살균한 외과용의 캣커트·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 |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 | |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및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 | | | |치과용 지혈제 | 20 | | | | 2. 혈액형 분류용 시약 | 20 | | | | 3.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20 | | | | 4.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 | | | |멘트 | 20 | | | | 5. 구급상자와 구급대 | 20 | | | | 6. 호르몬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 | | | | |조제품 | 15 | | +------+------------------------------------------------------+------+------+ 제 31 류 비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2가·주3가·주4가 또는 주5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제3823호의 배양염화칼륨단결정(한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및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룰 불문한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혼합물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혼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이거나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의 (2)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랙 (2) 제2510호의 천연인산염으로서 하소한 것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 또는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 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무수물의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0.2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쵸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조상의 천연칼륨의 염류(예:카널라이트, 카이나이트 및 실바이트)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1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에 게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 인산2수소암모늄(인산1암모늄)·오르토인산 수소2암모늄(인산2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1종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 | | | |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 | | |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20 | |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20 | | |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20 | | |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단) | | | | | 1. 카아널라이트·실바이트 및 기타 조상의 천연칼륨염 | 5 | 1 | | | 2. 염화칼륨 | 5 | 1 | | | 3. 황산칼륨 | | | | | 가.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52이하의 것 | 5 | 1 | | | 나. 기타 | 20 | | | | 4. 기타 | | | | | 가. 황산마그네슘칼륨 | | | | | (1)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의 100분의 30이하의 것 | 5 | 1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5 | 1 | |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 | | | | |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비료 및 이 류에 | | | | |게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 | | | |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 | | | | |한 것 | 20 | | +------+------------------------------------------------------+------+------+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제3203호 또는 제 3204호의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6호), 제3207호에 게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와 기타 용융 시리카유리 및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6호 내지 제2939호, 제2941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 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또는 기타의 탄닌유도체 다. 아스팔트제의 매스틱 또는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죠늄염과 커플러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제조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용성 매질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및 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서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의 박"이라 함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쉬트의 것(예:서적표지 또는 모자띠)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또는 안료를 글루·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와 응결하여 만든 것 나.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또는 안료를 쉬트상의 지지물(재료를 불문한다)에 부착시킨 것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201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 | | | |및 기타 유도체 | 20 | | |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 | | |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처리용의 효소 | | | | |계 조제품 | 20 | | | 3203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에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 | | | | |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1. 식물성 착색제 | | | | | 가. 천연남 | 20 | 15 | | | 나. 기타 | 20 | | | | 2. 동물성 착색제 | 20 | | | | 3.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20 | | |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정한 | | | | |것에 한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 | | |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15 | |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 | | | | |정한 것에 한한다) | 20 | | |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 | | | |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 | | |한한다) 및 무기의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 | | |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 | |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 | | | |크상의 것) | 20 | | | 3208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 | | |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영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 | | | |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4에| | | | |규정한 용액 | 20 | | | 3209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 | | |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 | | |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 20 | | | 32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 | | | |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 20 | | | 3211 |조제드라이어 | 20 | | | 3212 |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 | | | |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 |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 | | |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 20 | | |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희용의 희구류 | | | | |및 이와 유사한 희구류(정제의 것·튜우브들이·병들이· | | | | |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 20 | | | 3214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 | |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 | | | | |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 | | | |리제 | 20 | | |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 | | | | |농축 또는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208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알콜을 함유한 것. 나.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또는 제3805호의 기타 물품 2.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 | | | |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정유의 콘 | | | | |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 | | |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 | | | |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 | |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 | | | | |어스솔루션 | | | | | 1. 정유(감귤류의 것) | 20 | | | | 2. 정유(감귤류 이외의 것) | 20 | | | | 3. 레지노이드 | 20 | | | | 4. 기타 | | | | | 가.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 | | | |부산물 | 20 | | | | 나.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 20 | | | | 다. 정유의 애쿠어스이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 30 | | |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 | | | |기제로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3303 |향수 및 화장수 | 30 | | |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 | | |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썬텐제품류을 포함한다) 및 메니 | | | | |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30 | | | 3305 |두발용 제품류 | 30 | | |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고정용의 페이스트 및| | | | |분을 포함한다) | 30 | | |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 | | |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 | | | |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유지·식물성 유지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다.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 및 포움 또는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 또는 의약품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나. 물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0.045뉴톤(센티미터당 45다인)이하로 저하되어야 한다. 4. 제3403호에서 "석유 및 역청유"라 함은 제27류의 주2에 규정한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왁스 및 조제왁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상이한 왁스의 혼합물 다. 1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일지라도, 제1516호·제1519호 또는 제3402호의 물품 (2)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3) 광물성 왁스 또는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왁스를 액체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 또는 제3809호등)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 | | |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 | | | |는 주형상의 것)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 | | |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 가.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1) 약용비누 | 20 | | | | (2) 기타 | 3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형상의 비누 | 20 | | |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 | | | | |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 | | |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 | | | | |한다) | 20 | | |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 | | | | |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 | | | | |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 | | | | |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 | | | | |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기제로 한| | | | |조제품을 제외한다) | 20 | | | 3404 |인조왁스 조제왁스 | 20 | | |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 | | | | |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 | |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 | | | |·부직포·셀루라 플라스틱 또는 셀루라 고무상의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 20 | | | 3406 |약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 |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 | | | |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 | | | |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 | | | | |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를 기제 | 20 | | | |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 | | +------+------------------------------------------------------+------+------+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침지제·조제세제 또는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의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물품(덱스트로우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및 카세인 글루 | 20 | | | 3502 |알부민·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20 | | |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 | | | | |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 글 | | | | |루(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를 제외한다) | 20 | | | 3504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 | | | |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 | | | | |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전분 또 | | | | |는 에스테르화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 | | | | |분을 기제로 한 글루 | 20 | | |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 | | | |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 | | | |것) | 20 | | | 3507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효소 | 20 | | +------+------------------------------------------------------+------+------+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주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형상으로 포장한 것(예:정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과 알콜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연료(고상 또는 반고상의 것) 나.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다. 수지토치·불쏘시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601 |화약 | 20 | | | 3602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 20 | | |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 20 | | | 3604 |불꽃·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중신호용품 및 기타 | | | | |화공품 | 20 | | | 3605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 20 | | | 3606 |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과 이 | | | | |류의 주2에 게기한 가연성 재료의 제품 | 20 | | +------+------------------------------------------------------+------+------+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재료를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의하여 감광성 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필름에 있어서 네가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4.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 | | | | |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 | | |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 | | | |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1. 엑스선용의 것 | 20 | | | | 2.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20 | | | | 3. 기타의 프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4. 기타 | | | | | 가.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 |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 인스 | | | | |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20 | | | 3703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20 | | |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 | | | |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 | | | |용 필름을 제외한다) | | | | | 1. 오프세트 복사용의 것 | 20 | | | | 2. 마이크로필름 | 20 | | | | 3. 기타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것 | | | | | (1) 엑스선 촬영한 것 | 무세 | | | | (2) 도서를 복사한 것 | 무세 | | | | (3) 서류를 복사한 것 | 무세 | | | | 다. 기타(엑스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 | | |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1.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 20 | | | | 나. 뉴스용의 것 |₩15/m| | | | 다. 합작영화 | | | | | (1) 랏슈 |₩100 | | | | | /m | | | | (2) 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1800| | | | | /m | | | | (3) 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300 | | | | | /m | |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 | | | |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 | | | |한다)과 방화 | 20 | | | | 마. 폭이 35밀리미터이상 40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1) 네가티브 |₩4200| | | | | /m | | | | (2) 포지티브 |₩700 | | | | | /m | | | | 바. 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1) 네가티브 |₩6000| | | | | /m | | | | (2) 포지티브 |₩1000 | | | | | /m | | | | 2. 기타 | | | | | 가. 사운드트랙만의 것 | 20 | | | | 나. 뉴스용의 것 |₩15/m| | | | 다. 합작영화 | | | | | (1) 랏슈 |₩100 | | | | | /m | | | | (2) 기타 네가티브합작영화 |₩1800| | | | | /m | | | | (3) 기타 포지티브합작영화 |₩300 | | | | | /m | | | | 라.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 | | | |국풍물만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 | | | | |한다)과 방화 | 20 | | | | 마. 폭이 20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1) 네가티브 |₩180 | | | | | /m | | | | (2) 포지티브 |₩30/m| | | | 바.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미만의 것| | | | | (1) 네가티브 |₩4200| | | | | /m | | | | (2) 포지티브 |₩700 | | | | | /m | | |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 | | | |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 | | |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1. 감광유제 | 20 | | | | 2. 기타 | | | | | 가. 포토레지스트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20 | 10 | | | (2) 기타 | 20 | | | | 나. 현상제 | 20 | | | | 다. 정착제 | 20 | | | | 라. 기타 | 20 | | +------+------------------------------------------------------+------+------+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2의 가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 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 2106호) 다.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2. 제3823호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젤유와 디펠유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세겔콘)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 | | |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 | | |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 | | |포함한다) | 20 | | | 3803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3804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 | | | |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 | | | |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20 | 10 | |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 | | | | |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 | | | |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 | | | | |의 파라시멘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 | | | |한한다) | 20 | | |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 | | | |런검 | 20 | | | 3807 |목타르·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 | | |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식 | | | | |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20 | | |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 | | | |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 | | |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황| | | | |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 | | | | |한다] | 20 | | | 3809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 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 | | |·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 | | | | |의 융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 | |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 | | | |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 | | | |품 | 20 | | |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 | | | |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 | | |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 | | | | |한다] | 20 | | |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 | | | |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20 | | |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20 | | |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 1.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 20 | | | | 2.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 가.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20 | 10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20 | | | 3815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 | | | | |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서포트된 촉매 | | | | | 가.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 10 | | | | 나.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 | | | | (1)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 10 | | | | (2) 기타 | 10 | | | | 다. 기타 | | | | | (1)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 10 | | | | (2) 기타 | 10 | | | | 2. 기타 | | | | | 가. 반응개시제 | 10 | | | | 나. 기타 | 10 | | |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 | | |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 | | | |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 | | | | |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1.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 10 | | | |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10 | | |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 | | | |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70미만의 것에 한한다) | 20 | | |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20 | | | 382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20 | | | 3822 |진단용 조제시약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제3002호 또는 | | | |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3823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 | | |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및 따로 |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잔재물| | | | | 1.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 | | | | |다) | 20 | | | | 2.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 20 | | | | 3.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혼합되거나 금속점 | | | | |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20 | | | | 4.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 첨가제 | 20 | | | | 5.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 20 | | | | 6. 솔비톨(제29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 | | 7. 기타 | | | | | 가. 크롬광 배소물 | 5 | | | | 나. 진공관의 겟타·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 | | | |조제품·클로로플루오르카본을 기제로 한 세정제 및 항생 | | | | |물질의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20 | | | | 다. 추잉검 베이스 | 20 | | | | 라.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이온교환체·스케일방지제| | | | |및 바니쉬 또는 글루 경화제 | 20 | | | | 마. 잉크제거제·등사판원지수정제 및 수정액(소매용 | | | | |으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 20 | | | | 바. 페인트용 혼합증량제·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 | | | | |품(의치등)·소다석회·수화실리카겔·방청제 및 세라믹콘| | | | |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 20 | | | | 사. 도금용조제품·염화파라핀·소포제·조제탄산칼슘| | | | |·액정용조제품·암모니아성 가스액과 폐산화철 | 20 | | | | 아.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 자. 기타 | 20 | | +------+------------------------------------------------------+------+------+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주: 1. 2종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파이버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다.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라.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마.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제품 바. 런검 또는 에스테르검(제3806호) 사.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 또는 이들의 제품 아. 안장과 굴레(제4201호) 및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 자. 제46류의 지조·세공물 는 기타 물품 차. 제4814호의 벽 피복재 카.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타. 제12부의 물품(예: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파.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하.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 거. 제17호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너. 제90류의 물품(예: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더. 제91류의 물품(예:시계 또는 시계케이스) 러. 제92류의 물품(예:악기류 또는 이들의 부분품) 머.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버.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서. 제96류의 물품(예:브러쉬·단추·슬라이드파스너·빗·끽연용 파이프의 마우드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실) 3.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범주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의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니 쿠라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솔(제3909호)과 기타 프리폴리머 4.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코모노머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코모노머들은 단일 코모노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중량의 단일 코모노머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모노머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변화된 것)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 8. 제38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소세지케니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이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엠보싱장식·착색·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정 또는 지붕용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 및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셧터·덧문(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의 대형선반(예:상점·작업장·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후루팅·둥근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제 1 절 일차제품 | | | | | | | |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 | | |것에 한한다) | 20 | | |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 | | | |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 | | | |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7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수지·폴리카보네이트| | | | |·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 | | | |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1. 아세탈수지 | 20 | | | | 2. 기타 폴리에테르 | 20 | | | | 3. 에폭시수지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4. 폴리카보네이트 | 20 | | | | 5. 알킷수지 | 20 | | | |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20 | | | | 7. 기타 폴리에스테르 | 20 | | |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20 | | |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 | | | | |한다) | 20 | | |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3911 |석유슈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 | | | | |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3에 게기한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3912 |셀룰로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1. 초산셀룰로스 | 10 | | | | 2. 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20 | | | | 3. 셀룰로스에테르 | 20 | | | | 4. 기타 | 20 | | | 3913 |천연중합체(예: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경화단백 | | | | |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재로 | | | |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하다) | 20 | | | |제 2 절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품 및 완제품 | | | |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 20 | | |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 | | |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조 | | | | |인트·엘보우·플랜지) | 20 | | |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 | |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 주9에 규정하는 플라스틱 | | | | |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 20 | | |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 | | | |과 기타 평면형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 | | | |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 | | |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20 | | |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 | | | |·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 | | | | |생용품 | 20 | | |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 |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과 화 | | | | |장용품 | 20 | | |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 | | |다) | 20 | | |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 | | | | |타 물품의 제품 | 20 | | +------+------------------------------------------------------+------+------+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 또는 경질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모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고무의 것 마. 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의 물품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 내지 네40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 형상의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베일·분·입·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4. 이 류의 주1 및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의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원래의 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 또는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 수 있다. 주5 나의 (2) 및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중량제·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은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포화 합성 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에서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여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가. 제4001호 및 제4002호는 응고 전후에 다음과 같은 물질을 배합한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 및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고무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2) 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3) 가소제 또는 중량제(유전고무의 경우에는 광유를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다음 나에서 규정한 물질을 제외한다) 나.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유화제 또는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고무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고무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이라함은 고무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사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봉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쉬트 및 스트립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절단만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쉬트·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4008호에서 봉 및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한 것을 불문하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 | | | | |사한 천연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 | | | |한다) | | | | | 1.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 이즈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10 | | | | 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가. 스모크드 쉬트 | 10 | | | | 나.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티·에스·엔·알) | 10 | | | | 다. 기타 | 10 | | | | 3. 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한 | | | | |천연검 | 10 | |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 | | |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 | | | |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 | | | | |다) | 20 | | | 4004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 | | | |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 10 | | |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 | | | | |립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봉·관 및 형재) 및| | | | |제품(예:디스크 및 링) | 20 | | | 4007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20 | | | 4008 |고무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 | | |,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4009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 | | | | |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우·플렌지등 연결구류의 | |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010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 | | | |것에 한한다) | 20 | | |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 | | | |것을 포함한다) | 20 | | | | 2.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 20 | | | | 3. 항공기용의 것 | 5 | | | | 4. 모터싸이클용의 것 | 20 | | | | 5. 자전거용의 것 | 20 | | | | 6. 기타 | 20 | | |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 | | | |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교환성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 | | | |어플랩 | | | | | 1. 재생타이어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2. 중고 공기타이어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3. 기타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4013 |고무제의 인너튜브 | | | | | 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 | | |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및 화물차용의 것 | 20 | | | | 2. 자전거용의 것 | 20 | | | | 3. 기타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 | | | | |고무 이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다. 다만, 경질고무제의 연| | | | |결구류의 부착여부는 불문한다) | 20 | | |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 | | | |이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 20 | | |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4017 |경질고무(예: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 | | | | |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20 | | +------+------------------------------------------------------+------+------+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피의 페어링 또는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나. 제0505호 또는 6701호의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 또는 새끼양(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양·인도·중국·몽고 및 티베트 새끼양을 제외한다)·산양(예멘·몽고 및 티베트 산양을 제외한다)·세무·거젤·순록·엘크·사슴·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류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레더"라 함은 제4111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4101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 | | | |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 | | |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 | | | | |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1. 소의 전신원피(단순건조시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 | | | | |그램이하, 염처리후 건조시켰을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이 | | | | |하 또는 생것·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 하 | | | | |였을 때의 중량이 14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 10 | | | | 2. 소의 기타 원피(생 것 또는 습식염장한 것에 한한다)| | | | | 가. 전신의 것 | 10 | | | | 나. 버트와 벤드 | 10 | | | | 다. 기타 | 10 | | | | 3. 소의 기타 원피(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한| | | | | 다) | 10 | | | | 4. 마속동물의 원피 | 10 | | | 4102 |면양 또는 새끼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 | | | | |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 | | | |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차지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1의 다의 규정에 의하| | | | |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1. 탈모하지 아니한 것 | 10 | | | | 2. 탈모한 것 | | | | | 가. 산처리한 것 | 10 | | | | 나. 기타 | 10 | | |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 | |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 | | | | |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 | | | |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다만, 이 류의 주1의 나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1. 산양의 것 | 10 | | | | 2. 파충류의 것 | 10 | | | | 2. 기타 | 10 | | | 4104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 | | |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20 | | | 4105 |면양 또는 새끼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 | | | |또는 제4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20 | | | 4106 |산양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는 제4109호| | | | |의 가죽을 제외한다) | 20 | | | 4107 |기타 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며, 제4108호 또는 제4| | | | |109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20 | | | 4108 |세무가죽(콘비네이숀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 20 | | | 4109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20 | | | 4110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 및 기타의 웨이스트(가 | | | | |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 10 | | | |더스트와 분 | | | | 4111 |콤보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 | | |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 | | | |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커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켓거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 또는 기타의 물품 사. 커프스 단추·팔찌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등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의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 및 조명용구) 카.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단추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2. 제4202호에서는 주1에 규정한 것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가.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923호) 나.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다.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만든 제품(제71류) 3.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및 기타의 보호용 의류·바지멜빵·의류용 벨트·띠 및 팔목거리[시계줄(제9113호)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4201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 | |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 | | | |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30 | | |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 | | | |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 | | | |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 | | | |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 | | | |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 | | |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 | | | |만든 여행가방·화장갑·룩삭·핸드백·쇼핑백·돈 | | | | |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 | | | | |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 | |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30 | | |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 | | | |것에 한한다) | 30 | | | 4204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과 콤| | | | |포지션레더제품 | 20 | | | 4205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30 | | | 4206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스킨·방광| | | | |또는 건의 제품 | 20 | | +------+------------------------------------------------+------+------+ 제 43 류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를 제외한다)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제0505호 또는 제6701호) 나. 제41류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제41류의 주1의 다 참조) 다.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3. 제4303로는 다른 재료를 가하여 조합한 모피 및 그 부분가 의류·의류의 부분품·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의 형상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2에서 규정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 또는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 | | |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 | | | |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 1.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 | | | | |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2. 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 | | | | |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3. 새끼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 | | | | | 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양·인도·중국·몽고 또| | | | | 는 티베트새끼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 | | | | 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4. 해리(海狸)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 | |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5. 사향뒤쥐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 | | | | | 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6.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 | | | | |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7. 바다표범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 | | | | | 리 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8.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 | | | | | 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10 | | | | 9.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 | | | |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10 | | |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 | | | | |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 | | |,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 | | | | |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30 | | |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 20 | | +------+----------------------------------------------------+------+------+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칩상·대패밥·파쇄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제1401호에 해당하는 대나무 및 기타 편조물 재료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 (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예:기계부분품·케이스·커버·기기용 캐비넷·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시계케이스 및 악기와 그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제9603호의 제품용의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를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 내지 제4421호에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목제품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을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에는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만곡·파형·천공한 것·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1에 규정한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류의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 다만, 주1의 나 및 바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 | | | |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 | | | | |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 | | | |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 | | |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5 | | | | 2.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 | | | 가. 침엽수류 | 5 | | | | 나. 활엽수류 | 5 | | | | 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 | | | | 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 | | |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페인트, 착색, 코레오소트 또는 기타의 방부제로 | | | | | 처리한 것 | | | | | 가. 열대산 목재 | 5 | 1.5 | | | 나. 티크·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 | | | | ·마호가니·발사·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 10 | | | | 다. 기 타 | 5 | | | | 2.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 5 | | | | 3. 기타(다음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 | | | | 카우 | 5 | 1.5 | | | 나.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 | | | | 메란티 및 아란 | 5 | 1.5 | | | 다. 케루잉·라민·카풀·티크·종콩·멜바우·제루| | | | | 통 및 켐파스 | | | | | ⑴ 티 크 | 10 | | | | ⑵ 기 타 | 5 | 1.5 | | | 라. 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아까쥬다푸리케| | | | | ·마코레 및 이로코 | 5 | 1.5 | | | 마. 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티베토우·림바 및 | | | | | 아조베 | 5 | 1.5 | | | 4. 기 타 | | | | | 가. 참나무류 | 5 | | | | 나. 너도밤나무류 | 5 | | | | 다. 기 타 | | | | | ⑴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마호| | | | | 가니·발사·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 10 | | | | ⑵ 리그넘바이트 | 5 | | | | ⑶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 | | | | 무 및 피나무 | 5 | | | | ⑷ 오동나무 | 5 | | | | ⑸ 기 타 | | | | | ㈎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5 | 1.5 | | | ㈏ 기 타 | 5 | | | 4404 |후프우드, 쪼갠말뚝, 뽀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 | | | |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 | | | | |·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 | | |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 | | |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20 | | | 4405 |목모와 목분 | 20 | | | 4406 |궤도용 침목 | 20 | | |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 | | |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핑거 조인트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침엽수류 | 20 | | | | 2. 열대산 목재의 것(다음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 | | | | 가. 다크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메란티바카우·| | | | | 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아란·| | | | | 케루잉·라민·카풀·티크·종콩·멜바우·제루통| | | | | 및 켐파스 | | | | | ⑴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 | | | | | 바카우 | 10 | | | | ⑵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 | | | | | 로메란티 및 아란 | 10 | | | | ⑶ 케루잉·라민·카프로·종콩·멜바우·제루통 | | | | | 및 켐파스 | 10 | | | | ⑷ 티 크 | 20 | | | | 나. 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아까쥬다푸리케| | | | | ·마꼬레·이로코·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디| | | | | 베토우·림바 및 아죠베 | 10 | | | | 다. 바보엔·마호가니·임부아 및 발사 | | | | | ⑴ 바보엔 | 10 | | | | ⑵ 마호가니 | 20 | | | | ⑶ 임부아 | 10 | | | | ⑷ 발 사 | 20 | | | | 3. 기 타 | | | | | 가. 참나무류 | 20 | | | | 나. 너도밤나무류 | 20 | | | | 다. 기 타 | | | | | ⑴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물 | | | | | 푸레나무·호도나무 | 20 | | | | ⑵ 리그넘바이트 | 20 | | | | ⑶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 | | | | | 나무 및 피나무 | 20 | | | | ⑷ 오동나무 | 20 | | | | ⑸ 기 타 | | | | | ㈎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10 | | | | ㈏ 기 타 | 20 | | | 4408 |단판과 합판용 단판(겹붙여 이은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슬 | | | | |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 | | | |터이하의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핑거-조인트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침엽수류 | 20 | | | | 2. 열대산 목재의 것(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 | | | | 티·화이트라왕·시뽀·림바·오꾸메·오베체·아까| | | | | 쥬다푸리케·사뺄리·바보엔·마호가니·파리산드레| | | | | 드브라질 및 봐스테로즈페멜러에 한한다) | | | | | 가. 드크레트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 10 | | | | 나. 화이트라왕 | 10 | | | | 다. 시뽀·오꾸메·오베체·아까쥬다푸리케 및 사뺄| | | | | 리 | 10 | | | | 라. 림 바 | 10 | | | | 마. 바보엔 | 10 | | | | 바. 마호가니 | 20 | | | | 사. 파리산드레드브라질 | 10 | | | | 아. 봐스테로즈페멜레 | 10 | | | | 3. 기 타 | | | | | 가. 티크·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코리| | | | | ·발사·물푸레나무·호도나무 | 20 | | | | 나. 리그넘바이트 | 20 | | | | 다.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 | | | | 무 및 피나무 | 20 | | | | 라. 오동나무 | 20 | | | | 마. 기 타 | | | | | ⑴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10 | | | | ⑵ 기 타 | 20 | | |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 | | | |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 | | | |성형한 것(블록가공, 홈가공, 은촉이음가공, 경사이음가| | | | |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술형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핑| | | | |거-조인트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410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 | | |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체로 응 | | | | |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 | | |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20 | | |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20 | | |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 | | | |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414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 20 | | | 4415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 | | |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및 기타의 깔판류 | 20 | | | 4416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 | | | |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 20 | | | 4417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 | | | | |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20 | | |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페널·조립한 쪽판| | | |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20 | | | 4419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20 | | | 4420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또는| | | |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교 케이스 | | | | |, 목제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 | | | | |하는 목제의 가구 | 20 | | | 4421 |기타 목제품 | 20 | | +------+----------------------------------------------------+-----+-----+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4501 |천연코르코(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을 포 | | | | |함한다)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 | | | |분쇄한 코르크 | 20 | | | 4502 |천연코르코[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을 만든 것| | | | |을 포함하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 | | | | |록상·판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과 같이 예리한 | | | | |마개용의 브랭크를 포함한다] | 20 | | |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 20 | | |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 20 | | +------+------------------------------------------------+-----+-----+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1. 이 류에서 "조물재료"라 함은 프레이팅·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 또는 형상의 재료를 말하며,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라피아·좁은잎 또는 넓은 입으로부터 절단한 스트립) 또는 수피의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의 스트립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포지션레더·펠트 또는 부직포의 스트립·인모·마모·방직용 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607호) 다.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라.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4601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 | | | | |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 | | |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 | | |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1.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 | | | | | 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20 | | | | 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 20 | | | | 3. 기 타 | | | | | 가. 식물성 재료의 것 | | | | | ⑴ 은죽발장(폭이 35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 | | | | | 한다) | 10 | | | | ⑵ 기 타 | 20 | | | | 나. 기 타 | 20 | | |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 | | |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 | | | | |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 | 20 | | +------+------------------------------------------------+-----+------+ 제 10 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 47 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주: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라 함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 및 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92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중량의 100분의 88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5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4701 |기계목재펄프 | 5 | | |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 5 | | |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 | | | |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5 | | | | 나. 활엽수류의 것 | 5 |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5 | | | | 나. 활엽수류의 것 | 5 | | |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것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5 | | | | 나. 활엽수류의 것 | 5 | | | | 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 | | | | 가. 침엽수류의 것 | 5 | | | | 나. 활엽수류의 것 | 5 | | | 4705 |반화학목재펄프 | 5 | | | 4706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 | | | | 1. 면린터펄프 | 5 | | | | 2. 기 타 | | | | | 가. 기계펄프 | 5 | | | | 나. 화학펄프 | 5 | | | | 다. 반화학펄프 | 5 | | | 4707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1.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 | | | | 지 또는 판지제의 것 | 5 | | | | 2.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 지 또는 판지제 | | | | | 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 | | 3.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등 주로 기 | | | | | 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 5 | | | | 4.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 | | | | 함한다) | 5 | | +------+------------------------------------------------+-----+-----+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다.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라. 지 또는 셀룰로스워딩에 비누 또는 세척제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의 지와 판지 바.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제39류) 사. 제4202호의 물품(예:여행용구) 아. 제46류의 물품(예:조물재료의 제품) 자. 지사 또는 이들의 직물제품(제11부) 차. 제64류 또는 제65류의 물품 카. 연마지 또는 판지(제6805호) 및 운모를 붙인 지 또는 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는 이 류에 분류된다 타.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파. 제9209호의 물품 하.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또는 제96류의 물품(예:단추) 2. 주6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 내지 제4805호에는 캘린더가공·수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표면사이징을 한 지와 판지 및 전체를 어떤방법으로든 착색 또는 대리석모양을 넣은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 호에는 기타 가공을 한(예:도포한 것 또는 침투한 것)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 "신문용지"라 함은 신문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에 의한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65이상, 사이징을 아니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평활도가 1초당 200백크이하, 1평방미터당 중량이 40그램이상·57그램이하,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도포하지 아니한 지를 말한다. 4. 수제지와 판지 이외에 제4802호에는 주로 표백펄프 또는 기계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합당한 지 또는 판지만을 분류한다. 가. 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이하인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⑴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상의 것으로서 ㈎ 1평방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 전체를 착색한 것 ⑵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 1평방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하이거나 ㈏ 전체를 착색한 것 ⑶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인 것 ⑷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초과·100분의 8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1평방미터당 2.5케이피에이/그램이하인 것 ⑸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이며 파열강도 지수가 1평방미터당 2.5케이피에이/그램이하인 것 나. 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⑴ 전체를 착색한 것 ⑵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서 ㈎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거나 ㈏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초과·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⑶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한다)·펠트지 또는 펠트판지를 제외한다 5.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라 함은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의한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80이상인 지와 판지의 것을 말한다. 6. 제4801호 내지 제4811호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7. 제4801호·제4802호·제4804호 내지 제4808호·제4810호 및 제4811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판지·셀룰로스위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이트상의 것. 다만, 수제지와 판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6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02호에 분류한다. 8. 제4814호에서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라 함은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센티미터이상이고 160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⑴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표면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섬유플록등으로 기타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⑵ 목재·짚 등의 파티클을 결합한 결과로 인하여 평탄하지 아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 ⑶ 플라스틱으로 한면을 도포 또는 피복하거나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을 한 것 ⑷ 조물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한면을 피복한 것 나. 지제의 테 및 프리즈로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것(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수매의 패널로 구성되는 지제의 벽 피복재로서(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벽에 부착시 풍경·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지 또는 판지를 기재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 및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15호에 분류한다. 9. 제4820호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루즈쉬트와 카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프린트·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제4823호는 자카드직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와 판지제의 카드 및 지제의 레이스에 적용한다. 11. 제4814호 및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4801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그래프| | | | |용·펀치카드스톡용 또는 펀치테이프지용의 것(제48| | | | |01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롤상 | | | |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수제지와 판지 | 20 | | | 4803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나프킨스 | | | | |톡·기타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이와 유사한 지·셀| | | | |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축유한 것· | | | | |압형한 것·천공한 것·착색한 것·표면장식 또는 | | | |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으로서| | |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 | | | |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 | | |상태에서 적어도 한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 | | | |제외한다) | 20 | | |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806 |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그라신지 및 기타의 투 | | | | |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 | | | |에 한한다) | 20 | | | 4807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 | | |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 | | | | |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20 | | |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축| | | | |유·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 | | | | |의 것에 한하며 제4803호 또는 제4818호의 것을 제 | | | | |외한다) | 20 | | |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 | | | |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 | |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며 롤상의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 | | |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어도 한변의 길이가| | | |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카오린(차이나 클레이)또| | | | |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 | | | |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 | | | | |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 | | | |트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4811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 | | |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 | | | |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 | | | |03호·제4809호·제4810호 또는 제4818호의 것을 제| | | | |외한다) | 20 | | | 4812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랩 및 필터플레이| | | | |트 | 20 | | | 4813 |권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 | | |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문용 투명지 | 20 | | | 4815 |지 또는 판지를 기재로 한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 | | | | |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48| | | | |09호의 것을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 | | | |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통신 | | | | |용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 | | | |(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0 | | | 4818 |화장지·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 | | | |트·유아용 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 | | |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 | | | |속품(제비용펄프·지제·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 | | | | |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20 | | |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 | | |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 | | | |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 |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20 | | | 4820 |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 | | | |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연습장·흡취지장·바인더(예:루우즈리이프)·홀 | | | | |더·서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 | |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 | 30 | | | |커버 | 30 | | |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20 | | |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콥 및 | | | |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 | | | | |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사으로 절단한 것에 한| | | | |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 | |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제품 | 20 | | +------+------------------------------------------------+-----+-----+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재로 된 사진용의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날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중지·초일봉투·우편엽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복사기로 재생한 것, 콤퓨터에 의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에 의한 것도 말한다. 3.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지 이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2부이상을 한장의 표지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제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가. 회화 또는 도면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것에 한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부수하는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분리된 쉬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주3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선전용으롤 된 인쇄물(예:소책자·팜프렛·리플렛·상업용 카다록·상업단체 및 관광회사의 연감)을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정 | +------+-------------------------------------------------+-----+-----+ |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 | | | |(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무세 | | | | 2. 기 타 | | | | | 가.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무세 | | | | 나. 기 타 |무세 | | |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 | | | | |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1주에 4회이상 간행되는 것 |무세 | | | | 2. 기 타 |무세 | | |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세 | | | 4904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 | | | | |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 | |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 | | | | |이 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 | | | |에 한한다) | | | | | 1. 지구의 |무세 | | | | 2. 기 타 | | | | | 가. 책자로 된 것 |무세 | | | | 나. 기 타 |무세 | | |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 | | | | |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 | | | | |에 사진복사한 것과 카본 복사의 것 |무세 | | | 4907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 | | |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 | | | |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수표·지폐·채권·주식| | | |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무세 | | |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20 | | |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 | |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블럭을 포함한다) | 30 | | |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 | 1.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무세 | | | | 2. 기 타 | | | | | 가. 서화·디자인 및 사진 | 20 | | | | 나. 기 타 |무세 | | +------+-------------------------------------------------+-----+-----+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나. 인모와 인모제품(제0501호·제6703호 및 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의 면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 라.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또는 기타의 제품 마.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예: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의료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용의 봉합재) 바.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오)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직물·기타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6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차.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모피와 그 제품 카.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셀룰로스워딩) 파.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 및 그 부분품 거. 제67류의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및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기포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 머.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와 네트) 2.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나.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⑴ 짐프한 마모사(제5110호)와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로 보며,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⑵ 해당호의 결정은 우선 류을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⑶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 ⑷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은 주3 내지 주6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로 보되 나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⑴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⑵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가닥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⑶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 연마한 것 또는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데시텍스이상의 것 ㈏ 연마하지 아니한 것 또는 광택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⑷ 코이어실로서 세가닥이상의 실로 된 것 ⑸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⑹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양모사 또는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⑵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⑶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⑷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가의 ⑹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⑸ 제5606호의 셔닐사·짐프사 및 루프웨일사 4.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주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을 말한다. ⑴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 견사·견웨이스트 및 인조필라멘트사에 있어서는 85그램 ㈏ 기타 사의 경우에는 125그램 ⑵ 볼상으로 감은 실 또는 타래실에 있어서는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 3,000데시텍스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에 있어서는 85그램 ㈏ 2,000데시텍스미만의 기타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 기타 사의 경우에는 500그램 ⑶ 간사(奸邪)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 견사·견웨이스트 및 인조필라멘트에 있어서는 85그램 ㈏ 기타 사의 경우에는 125그램 나.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5,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⑵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 다음에 게기한 것 ㈎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포장의 형상을 불문한다)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상으로 감은 것(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실을 제외한다) ⑶ 견·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이하의 것 ⑷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 크로스릴상의 타래로 감은 것 ㈏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기타 방법으로 감은 것(예:콥·연사용 튜브·펀·원추형 보빈·스핀들 및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 및 제5508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000그램이하의 것 나. 드레스한 것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에 게기한 것 보다 커야한다. 나이론·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단사……………………60씨엔/텍스 나이론·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 (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3씨엔/텍스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27씨엔/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間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더스터·타올·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다.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기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다)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어크를 한 것 마. 봉제·풀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끝과 끝을 이어붙인 천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바. 길이가 여러 가지인 특정형상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8. 제50류 내지 제55류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제56류 내지 제60류에는 주7에서 규정한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55류에는 제56류 내지 제59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열시킨 층을 상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들 층은 접착제 또는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를 포함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애러미드를 포함한다. 13.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상이한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 50 류 견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0 | | |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20 | | |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 | | | | |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것 | 10 | | | | 2. 기 타 | 10 | | |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 | | | |외한다) | 20 | | |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 | | | |제외한다) | 20 | | |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 | | | | |트 | 20 | | |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20 | | +------+------------------------------------------------+-----+-----+ 제 51 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주: 1. 이 표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양모"라 함은 양 또는 어린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나·낙타·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로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다. "조수모"라 함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모를 말하며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와 마모(제0503호)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그리지(플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 | | | | 가. 깍은 양모 | 10 | | | | 나. 기 타 | 10 | | | | 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깍은 양모 | 10 | | | | 나. 기 타 | 10 | | | | 3. 탄화처리한 것 | 10 | | |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 | | | |다) | | | | | 1. 섬수모 | 10 | | | | 2. 조수모 | 10 | | |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 | | | | |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1.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 10 | | | | 2.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 10 | | | | 3. 조수모의 웨이스트 | 10 | | |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10 | | |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 | | |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 | | | | 1. 카드한 양모 | 10 | | | | 2.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 | | | | 가.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 10 | | | | 나. 기타 | 10 | | | | 3. 섬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10 | | | | 4.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10 | |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 | | |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20 | | |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20 | | |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20 | | +------+------------------------------------------------+-----+-----+ 제 52 류 면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10 | 2 | |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10 | | | | 2. 기 타 | | | | | 가. 가아넷스톡 | 10 | | | | 나. 기 타 | 10 | | | 520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20 | | |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 | | |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 | | | | |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 | | |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의 것에 | | | | |한한다) | 20 | | |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 | | |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 | | | |것) | 20 | | |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 | |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 | | | |이 200그램이하의 것) | 20 | | |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 | |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 | | | |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 | 20 | | | 5212 |기타 면직물 | 20 | | +------+------------------------------------------------+-----+-----+ 제 53 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301 |아마(생 것이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 |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 | | | |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 10 | | | | 2.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 | | | | 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쇄경 또는 타마한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 3.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10 | | |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 | | |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 10 | | | | 2. 기 타 | 10 | | |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 | |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 | | | |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 | | | | 한 것에 한한다) | 10 | | | | 2. 기 타 | 10 | | | 5304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이거| | | | |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및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 | | | |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 | | | | 것에 한한다) | 10 | | | | 2. 기 타 | 10 | | |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 | | | | |직용 섬유(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 | | | |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1. 코코넛(코이어)의 것 | | | | | 가. 생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 2. 아바카의 것 | | | | | 가. 생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 3. 기 타 | | | | | 가. 생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5306 |아마사 | 20 | | |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 20 | | |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20 | | | 5309 |아마직물 | 20 | | | 5310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 20 | | |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20 | | +------+------------------------------------------------+-----+-----+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및 폴리비닐유도체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조류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비스코스레이온·초산셀루로스·동암모늄레이온 및 알기네이트섬유)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성섬유: 가에서 정의한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나에서 정의한 섬유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 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토우 및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20 | | |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 | | |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20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 | | | |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 | |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20 | | |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 횡단면 | | | | |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방| | | | |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 |예: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 | | | |다) | 20 | | |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 | | | |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의 것에 | | | |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 | | | | |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시폭이 | | | | |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20 | | |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 | | | |한한다) | 20 | |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재료로 직조한 직물| | | | |을 포함한다) | 20 | | |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 | | | | |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20 | | +------+------------------------------------------------+-----+-----+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미만의 것 라. 합성필라멘트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한 것 마. 토우의 총측정치가 20,000데시텍시를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이하인 토우는 제5503호 또는 제5504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 20 | | |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20 | | |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 | | | | |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 | | | |톡을 포함한다) | 20 | | |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20 | | |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 | | | | |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20 |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20 | | |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 |한다) | 20 | | |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 | | | |것에 한한다) | 20 | | |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 |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 | | | | |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 | | |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의 것) | 20 | | |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 | | | | |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 | | |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것| | | | |에 한한다) | 20 | | |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20 | | |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20 | | +------+------------------------------------------------+-----+-----+ 제 56 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예:제33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워딩·펠트 또는 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및 인조의 연마재료를 펠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라.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펠트 또는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14호) 마. 금속박을 펠트 및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15부) 2. 펠트에는 니들룸펠트와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웨브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당해 직물의 응집력을 증진시킨 것)가 포함된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팩트 또는 셀루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는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 및 제5603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것(제39류 또는 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물품 및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다. 다포성 플라스틱 또는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스트립으로서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상 제50류 내지 제55류)(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 | | |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의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 | | | |더스트와 밀네프] | 20 | | |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20 | | |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20 | | |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 | | | |한한다), 방직용섬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 | | |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 | | | |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 20 | | |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 | | | | |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 | | | | |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 | | |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 20 | | |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게기한 스트립 | | | |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 | | | |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 | | | | |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 20 | | | 5607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엮은 것과 짠 것인지| | | | |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 | | | |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 | | | | |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 | | | |의 제품으로 된 망 | 20 | | |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 | | | |사한 것의 제품·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다른 | | | |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 57 류 양탄자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바닥깔개의 밑받침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 | | |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30 | | |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 | | |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 | | | | |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 | | | |카라미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 | | | | |한다) | 30 | | | 5703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 | | |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30 | | |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 | | | | |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 | | |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 | | | |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주: 1. 이 류는 제59류의 주1에 게기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5801호에는 위파일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아니하여 직립한 파일을 가지지 아니한 단계의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 교착하여 루프를 만들고 이 루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에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직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다만,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에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드·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어서 아프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이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 | | | |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 20 | | |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 | | | |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 | | | |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 20 | | | 5804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 | | | |또는 뜨게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 | | | | |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 20 | | |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 | | |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 | | | | |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 | | | |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 | | | | |덕) | 20 | | |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 | | |,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 | |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 | | | | |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 | | | |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 | | | |품 | 20 | | |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 | |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 | | | |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게기한 것이나 포함되| | | | |는 것을 제외한다) | 20 | | |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 | | | |다) | 20 | | |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 | | | |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 |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20 | | +------+------------------------------------------------+-----+-----+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3호 및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에 한한다. 2. 제5903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평방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재료의 성상(콤팩트 또는 셀루라)여하를 불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⑴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⑵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⑶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⑷ 플라스틱으로 부분 도포 또는 부분 피복하여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 ⑸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쉬트 또는 스트립(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⑹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 또는 시드한 것 3.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 또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시킨 섬유제 플록 또는 더스트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⑴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이하의 것 ⑵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에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처리한 것 다. 고무로 응결한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평방미터당 중량을 불문한다) 라.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 또는 스트립을 결합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것(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외한다) 5. 제59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부분 피복함으로써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파일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라.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사. 응집 또는 재생운모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14호) 아. 금속박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15부) 6. 제5910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 나.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7. 제5912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에 적용한다. 가.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08호 내지 제5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⑴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⑵ 볼팅 클로드 ⑶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모제의 여과포 ⑷ 복합경사 또는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렛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⑸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⑹ 공업용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드·브레이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 또는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 | | | | |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 | | | |도포 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 | | | | |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 | 20 | | |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 | | | | |미드·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20 | | |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 | | |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 | | | | |한다) | 20 | | |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 | | | |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20 | | |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 | | | |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20 | | |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 | | | |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 | | | | |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20 | | |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 | | | |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맨틀 및 백| | | | |열가스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 | | | |(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910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 | | | |것에 한하며, 금속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 | | | |주7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게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파일 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직물을 포함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호 | 품 명 +-----+-----+ | | |기 본|잠 정| +------+------------------------------------------------+-----+-----+ | 6001 |파일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 | | | | |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20 | | | 6002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 20 | | +------+------------------------------------------------+-----+-----+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주: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201호) 3. 제6103호 및 제6104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슈트"라 함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하반신용의 의류1점[긴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에 한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1점(소매 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긴바지·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및 바지)에는 긴바지(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를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 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자켓(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자켓의 형은 앞섭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과 유사하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제6108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1점(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를 제외한다) - 1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및 치마바지]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105호 및 제6106호에는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x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취수가 1센티미터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6111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6111호에 분류한다. 6. 제6112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 및 칼라 이외에 포켓 또는 풋스트랩이 있을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티·윈드자켓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파스너(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바지(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에는 가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없는 자켓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7. 일견 제6113호 및 이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를 제외한다) 제6113호에 분류한다. 8.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 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 | | | | |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 | | | | |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트·클 | | | | |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 | | | |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 | | | |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 | | | |지 및 짧은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 | | |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30 | |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드레스· | | | | |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30 | |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 | | | | |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30 | |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 | | | | |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30 | |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프리프·나이트셔츠 | | | | |·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 | | |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 | | | | |다) | 30 | |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 | | | |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 | | | |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30 | |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30 | | |6110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 | | | | |한 의류(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것에 한한| | | | |다) | 30 | |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 | | |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30 | |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30 | |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 | | | | |다) | 30 | |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 | | | |한한다) | 30 | |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치| | | | |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 | | | |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 | | | |다) | 30 | |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 | | | | |한다) | 30 | |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의류부속| | | | |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30 | | +-----+------------------------------------------------+-----+-----+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기타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203호 및 제6204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슈트"라 함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하반신용의 의류 1점[긴바지·짧은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비브가 없는 것에 한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자켓 1점(소매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 되는 경우(예:긴바지·짧은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에는 긴바지(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를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자켓(컷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 졌으며 자켓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자켓슈트(자켓의 형은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켓과 유사하고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로 또는 제6208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1점(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를 제외한다) - 1 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앙상블에는 제6211호의 트랙슈트 및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209호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209호 및 이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에 분류한다. 5.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 6. 제6211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칼라 이외에도 포켓 또는 훗스트랩이 있을 수도 있다)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파스너(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바지(허리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에는 가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없는 자켓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채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정사각형 또는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하의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고,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214호에 분류한다. 8.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 | | 세 율(%) | |번 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으로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 | | | | |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 | | | | |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 | | | | |한다) | 30 | |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 클록| | | |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 | | | | |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 것을 제외한다) | 30 | |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 | | | | |·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 | | | |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30 |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드레스· | | | | |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30 | |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30 | |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 | | | | |스 | 30 | |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 | | | | |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 | | | |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30 | |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 | | | | |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 | | | |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 | | | |류 | 30 | |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30 | | |6210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 | | | |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 30 | |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30 | |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 | |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 | | | | |물 또는 뜨게질 편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6213 |손수건 | 30 | |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30 | | |6215 |넥타이류 | 30 | | |6216 |장갑류 | 30 | |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 | | | |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해당하는 것을제외한다)| 30 | | +-----+------------------------------------------------+-----+-----+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세트,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주: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6류 내지 제6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 ⑴ 의류와 의류부속품 및 이들의 부분품 ⑵ 모포와 여행용 러그류 ⑶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⑷ 실내용품(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재질을 불문하여 석면제품을 제외한다) 위에 게기한 물품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 두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⑴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⑵ 벌크·가마니·부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 | | | 세 율(%) | |번 호| 품 명 +-----+-----+ | | |기 본|잠 정| +-----+------------------------------------------------+-----+-----+ | | 제 1 절 | | | |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 | |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20 | |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 20 | |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및 커튼| | | | |또는 침대용 밸란스 | 20 | |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 20 | | |6306 |타포린·돛·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 | 20 | | |6307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20 | | | | 제 2 절 | | | | | 세 트 | | | |6308 |러그·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 | | | |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 | | | | |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20 | | | | 제 3 절 | | | | |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 | | | | 섬유제품,넝마 | | |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 20 | | |6310 |넝마(사용하던것 또는 신품의것) 및 끈·코디지·로| | | | |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섬유제의것에한한| | | | |다) | 20 | | +-----+------------------------------------------------+-----+-----+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로서 방직용 섬유제료로 만든 것(제61류 또는 제62류)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다. 석면제품(제6812호)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또는 기타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마. 완구용 신발 또는 아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4호의 부분품에는 못·부츠프로텍터·아일렛·부츠후크·버클·장식끈·레이스·폼퐁 또는 기타의 트리밍(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표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4.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3의 규정을 전체로 하여 다음에 정한바에 의한다. 가. 갑피는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앵클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렛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재료 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6401 | 방수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 | |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 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 | | | | ·리베팅·네일링·스쿠루잉·플 | | | | | 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 | | | | 하여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 | | | | 제외한다) | 20 | | |6402 | 기타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 | |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 에 한한다) | 20 | | |6403 |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 | | | | | 틱·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로 만| | | | | 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 | | | | 한한다) | 20 | | |6404 |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모·플라스 | | | | | 틱·가죽 또는 콤보지션레더로 만| | | | | 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제료로 | | | | | 만든 것에 한한다) | 20 | | |6405 | 기타 신발류 | 20 | | |6406 | 신발류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 | | | |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 | | | | 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 | | | |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20 | | +-------------------------------------------------+ 제 65 류 모자이크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 다만, 대를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6501 |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 | | |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 | | | 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 | | | | 및 맨션(슬릿맨숀을 포함한다) | 20 | | |6502 | 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 | | |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 | | | | | 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 | | |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 | | | | 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6503 |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 | | | |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 | | | | | 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504 |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 | | |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 | | | |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의 것 | | | | | 과 원단상(대상의 것을 제외한다)| | | | | 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 | | | | | 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 | | | |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 | | | | | 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문한다) | 20 | | |6506 |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 | | | | | 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507 | 모자용 밴드·내장제·커버·해트| | | | | 파운데이숀·해트프레임·챙 및 | | | | | 턱끝 | 20 | | +--------------------------------------------------+ 제 66 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예:완구용 산류)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또는 각종 재료제의 커버·술·가죽끈·산류의 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구성 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6601 | 산류(지팡이겸용 우산·정원용 산| | | | | 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 | | | | 다) | 20 | | |6602 | 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와 | | | | | 유사한 물품 | 20 | | |6603 | 제6601호 또는 제6602호 물품의 | | | | |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20 | | +--------------------------------------------------+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모제의 여과포(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포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모양의 모티프(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 또는 헤어네트(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바. 우모제의 털채·화장용 분첩 또는 모제의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제9404호의 침구) 나. 우모 또는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 및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의 꽃이나 잎 또는 이들이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 단조·조각·타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조립된 것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6701 |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 | | | 기타 부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 | | |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 | | | | | 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제외한| | | | | 다) | 20 | | |6702 |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 | | | | 부분품 및 인조의 꽃·잎 또는 과| | | | | 실로 만든 제품 | 20 | | |6703 |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 | | | | | 공을 한것에 한한다)와 가발 또는| | | | |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 | | | | | 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 | | | | 타 방직용 섬유재료 | 20 | | |6704 | 가발·가수염·눈섭·속눈섭·스 | | | | | 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 | | |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 | | |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다른 호 | | | | | 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 | | | | | 니한것에 한한다) | 20 | | +--------------------------------------------------+ 제 13 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 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예: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지·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다. 제56류 또는 제59류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운모분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역청직물 또는 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 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 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 주2 나에 게기한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석필) 또는 제9610호의 물품(예:도화용 석판) 파. 제97류의 물품(예: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기타의 모든 자연석(예:규석·수석·백운석과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6801 |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 | | | |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 | | | | | 외한다) | 20 | | |6802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 | | | | | 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 | | | | | 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 | | | | | 한다),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 | | | | | 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 슬레 | | | | | 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 | | | | | 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 | | | | 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 | | | | 분 | 20 | | |6803 |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 | | | | | 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20 | | |6804 |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 | | | | | 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 | | | | 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 | | | | 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 | | | | ·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 | |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 | | | |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 | | | |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805 |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 | | | | 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 | | | | 지·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 | | | | | 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 | | | | | 단·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 | | | | | 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20 | | |6806 |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 | | | | | 물성 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 | | | 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 | | | | 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 | | | |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 | | | |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 | | | | 호·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 | | | 제외한다) | 20 | | |6807 |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재료(예:석유역청 또는 콜타르피 | | | | | 치)의 제품 | 20 | | |6808 |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 | | | |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 | | | | 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 | | | |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 | | | | 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 | | | | | 제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 20 | | |6809 |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 | | | | 기재로 조합한 제품 | 20 | | |6810 |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및 인| | | | | 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20 | | |6811 | 석면시멘트 제품·셀롤로스파이버| | | | | 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20 | | |6812 | 가공한 석면 섬유, 석면을 기재로| | | | |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 | | | | | 네슘을 기재로 한 혼합물,이들 혼| | | | | 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석| | | | | 면의 사·직물·의류·모자·신발| | | | | 또는 가스켓)(보강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하고 제6811호 및 제681| | | | | 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6813 |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쉬트·롤 | | | | | ·대·세그먼트·디스크·와셔· | | | | | 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브| | | | | 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 | | | | 재료 또는 셀롤로스를 기재로 한 | | | | |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 | | | | | 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814 |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 | | | | | 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 | | | |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기타 재| | | | | 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815 |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 | | | 제품(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 | | | |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 69 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71류의 물품(예: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113호의 서메트 라. 제82류의 물품 마.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바. 의치(제9021호) 사. 제91류의 물품(예:시계와 시계케이스) 아.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자.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차. 제9606호의 물품(예:단추) 또는 제9614호의 물품(예:끽연용 파이프) 카. 제97류의 물품(예:예술품)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 | 제1절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 | | |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 | | | | | 품과 내화제품 | | | |6901 |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 | | | | 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규조토 | | | | | ·트리플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 | | | | | 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 | | | | 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20 | | |6902 |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 | | |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 | | | |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 | | | | 제외한다) | 20 | | |6903 |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레토 | | | | | 트·도가니·머플·노즐·플럭· | | | | | 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 | | | | |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 | | | | 제외한다) | 20 | | | |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6904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 | | | | | 용 블록·서포트타일·필러타일 | |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20 | | |6905 | 기와·굴뚝용·굴뚝갓·굴뚝용 내| | | | | 장재·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 | | | | | 자제의 건설용품 | 20 | | |6906 |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 | | | 연결구류 | 20 | | |6907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 | | | | 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 | | | |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 | | | | 불문한다) | 20 | | |6908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 | | | | 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 | | | | 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 | | | | 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 | | | | | 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 하| | | | | 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6909 |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 | | | | | 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 | | | | 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 | | | |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 | | | | 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 | | | | 제품 | 20 | | |6910 | 도자제의 설거지 통·세면대·세 | | | | | 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 | | | | 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 | | | | 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30 | | |6911 |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 | | | | 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에 한| | | | | 한다) | 30 | | |6912 | 도자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 | | | | 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6913 | 소상 및 기타의 장식적인 도자제 | | | | | 품 | 30 | | |6914 | 기타의 도자제품 | 30 | | +--------------------------------------------------+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법랑·유약·유리프리트 및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기타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애자(제8546호) 또는 절연재료의 전기용 물품(제8547호)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 또는 기타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고장전원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기계장치를 하니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 제95류의 인형 또는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 또는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서냉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 또는 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호에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그 이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에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랴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또는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7001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 | | | | | 와 스크랩, 유리피 | | | | | 1. 괴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파유리 | 10 | | |7002 |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 | | | | 스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관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7003 |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 | | | |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 | | | | 것에 한하고 흡수 또는 반사층을 | | | | |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에 한한다) | 20 | | |7004 | 인상법 또는 취입버에 의하여 제 | | | | | 조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 | | | | 흡수 또는 반사층을 가지고 있는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기타 방법 | | | | | 으로 가공하지 아니항 것에 한한 | | | | | 다) | 20 | | |7005 |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 | | | | | 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 또| | | | | 는 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하나 기타 방법으로 가 | | | | | 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7006 |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 | | | | | 로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 | | | |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 | | | | 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 | | | | 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 | | | | 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 | | |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20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 | | | | 로 된 것에 한한다) | 20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20 | | |7009 | 유리거울(백밀러를 포함하며 틀을| | | | |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트·| | | | | 단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기 | | | | | 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 | | | | 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 | | | | | 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 | | |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 | | | | | 개류 | 20 | | |7011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 | | | | | 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 | | | | 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 | | | |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 | | | | | 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 20 | | |7012 |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 | | | |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재| 20 | | |7013 | 유리제품(식탁용·부엌용·화장실| | | | | 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 | | | | | 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 | | | |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 | 30 | | |7014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 | | | | | 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 | | | | | 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실드 빔 램프의 것 | 20 | | | | 2. 기 타 | 20 | | |7015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 | | | ,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 여부를 | | | | |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 | | | | | 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 | | | | | 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 | | | 세그먼트 | 20 | | |7016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 | | | | 블록·슬랩·벽돌·스퀘어·타일 | | | | |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 | | | | | 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 | | | | | 리제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 | | | | |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 | | | |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 |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블록·판넬·플레이트·쉘 또는 | |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 | | | | 포유리 | | | | | 1. 유리제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 | | | | | 공퓸(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 | | | |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 | | | | | 다) | 30 | | |7017 |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 | | | |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7018 |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 | | | | | 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 | | | | 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 | | | |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 | | | | 을 제외한 유리인구, 소상과 램프| | | | | 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 | | | | | 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직 | | | | | 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 | | | | 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30 | |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 | | | | 및 이들의 제품(예:실·직물) | 20 | | |7020 | 유리제의 기타 제품 | 20 | | +--------------------------------------------------+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주: 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1의 가 및 이 류의 주2 내지 주10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7113호·제7114호 및 제7115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두문다·테 및 외륜)등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1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사의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제 또는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라스터) 라. 제4202호의 핸드백과 기타 물품 및 제4203호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또는 기타의 물품 아. 제66류의 산류·지팡이 또는 기타의 물품 자. 제6804호나 제6805호 또는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합성의 것)의 더스트나 분을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 또는 전기용품 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된 것은 이 류에 분류하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음기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를 제외한다. 차.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 및 악기) 카. 무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타. 제95류 주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파. 제96류(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또는 제9615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물품 하. 오리지날 조각 또는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 또는 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 또는 양식 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을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괄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다.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2 나 에 게기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중 귀금속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랴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5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힙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卑)금속 또는 비(非)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卑)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젬세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반지·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계의 쇳줄·팬던트·타이핀·커프링크·외복장식용 단추·종교용 또는 기타 용도의 메달 및 기장) 나. 일반적으로 포켓·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재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담배케이스·화장갑·돈지갑·구중제갑) 9. 제7114호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끽연용품 또는 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또는 종교용 물품을 포함한다. 10. 제711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8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헤어핀을 제외한다)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 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귀금속을 도금 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 | 제1절 천연 또는 양식진주 및 귀 | | | | | 석 또는 반귀석 |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 | | | | | 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 | | | |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 | | | ,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 | 실로 꿴 거을 포함한다) | 50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 1. 선별하지 아니한 것 | 10 | | | | 2. 공업용의 것 | | | | | 가.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 | | | | | 쪼갠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 3. 공업용이 아닌 것 | | | | | 가.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 | | | | | 는 쪼갠 것 | 10 | | | | 나. 기 타 | 50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 |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 | | | | | 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 | | |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 | | | | | 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 | | | | | 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 | | | |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 10 | | | | 2.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 | 가.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 | | | (1) 공업용의 것 | 10 | | | | (2) 기 타 | 50 | | | | 나. 기 타 | | | | | (1) 공업용의 것 | 10 | | | | (2) 기 타 | 50 | | |7014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 | | | | 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 | | | | 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 | | | | | 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 | | |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 | | | |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 | |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 1. 압전시용 석영 | 10 | | | | 2.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 | | |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 | | | | | 한다) | | | | | 가. 다이아몬드 | 10 | | | | 나. 기 타 | 10 | | | | 3. 기 타 | | | | | 가. 공업용의 것 | | | | | (1) 다이아몬드 | 10 | | | | (2) 인공수정 | 10 | | | | (3) 기 타 | 10 | | | | 나. 기 타 | 50 | | |7015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 | | | | 석의 더스트와 분 | | | | | 1. 다이아몬드의 것 | | | | | 가. 천연의 것 | 10 | | | | 나. 합성의 것 | 10 | | | | 2. 기 타 | | | | | 가. 석류석의 것 | 10 | | | | 나. 기 타 | 10 | | | | 제2절의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 | | | | 금속 | | | |7106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 | | | |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 | | | 것에 한한다) | 20 | | |7107 | 은을 입힌 비(非)금속(일차제품 | |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20 |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형 | | | | | 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1. 화폐용이 아닌 것 | | | | | 가. 분 | 20 | | | | 나.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 | | | | 의 것 | | | | | (1) 럼프·빌레트 및 입 | 20 | | | | (2) 기 타 | 20 | | | | 다.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 | | | | (1) 선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 타 | 20 | | | | (2) 화폐용의 것 | 무세| | |7109 | 금을 입힌 비금속 도는 은(일차제| | | | | 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 | 한한다) | 20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자제| | | | | 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 | 한한다) | 20 | | |7111 |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 | | | | (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 | | | | | 것에 한한다) | 20 | |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 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 제3절 신변장식용품 금세공품과 | | | | | 은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 | | | |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 | | | | 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 | | | | 것에 한한다) | 50 | | |7114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 | | |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 | | | |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7115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 의 기타 제품 | | | | | 1. 촉마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 | | | | | 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 20 | | | | 2. 기 타 | | | | | 가. 공업용의 것 | 20 | | | | 나. 기 타 | 50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 | | | |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 | | | | 의 것)의 제품 | | | | | 1.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50 | | | | 2.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 | | | |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가. 공업용의 것 | 20 | | | | 나. 기 타 | 50 | |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20 | | |7118 | 주 화 | | | | | 1.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 | | | | 정통화가 아닌 것 | 무세| | | | 2. 기 타 | | | | | 가. 금 화 | 무세| | | | 나. 은 화 | 무세| | | | 다. 기 타 | 무세| | +--------------------------------------------------+ 제 15 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 또는 분을 지재로 한 것(제3207호 내지 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또는 제3215호) 나. 페로세륨 또는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 산류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 및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 또는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완구·유희용구·운동기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의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또는 기타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예술품) 2. 이 표에서 "법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관(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나 및 다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류의 주2 및 제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3.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과 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에 있어서 이 부의 비금속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기타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인 겨우에는 이 부에 계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를 제외한다) 및 금속산 화합물을 포함한다. 4. 이 표의 비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5.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 이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 서메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6. 이 부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ㄱ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라 합은 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품을 말한다. 나. 분 "분"이라 함은 메쉬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 72 류 철 강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마 및 바의 규정은 이 표의 전체를 통하여 적용한다) 가. 선 철 "선철"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계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한도 이하의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6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 "스피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다. 페로얼로이 "페로얼로이"라 함은 피그·블록·럼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형상의 합금, 연속주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형상의 합금 및 입상 또는 분상의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통상 기타 합금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할 때에 탈산제·탈황 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며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이상이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탄소를 제외하며 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강 "강"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한 철재(주조형상으로 제조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인 것을 말하며 제7203호의 철재를 제외한다. 그러나 크로뮴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도 있다. 마.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이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바. 기타 합금강 "기타 합금상"이라 함으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이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보 론 100분의 0.0008 ― 크 로 뮴 100분의 0.3 ― 코 발 트 100분의 0.3 ― 동 100분의 0.4 ― 연 100분의 0.4 ― 망 간 100분의 1.65 ―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니 켈 100분의 0.3 ― 니 오 븀 100분의 0.06 ― 규 소 100분의 0.6 ― 티 타 늄 100분의 0.05 ― 텅스텐(월프람) 100분의 0.3 ― 바 나 듐 100분의 0.1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기타의 원소(황·인· 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각각 100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이라 함은 잉곳형상(피더헤드 또는 핫톱이 없는 것)또는 피그형상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홈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스피 그라이즌 또는 페로얼로이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 "입"이라 함은 메쉬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미만이고 메쉬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 이라 함은 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상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10배이상인 것 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이고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며 적어도 두께의 2배이상인 것에 한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는 직접 발생한는 부조무늬(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골무늬)가 있는 것, 천공한 것·파형한 것 또는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평팡압연제품은 크기를 불문하고 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카. 불규칙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이라함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다. 타. 기타의 봉 "기타의 봉"이라 함은 자·차 및 카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블록다가형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 파. 형 강 "형강"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차· 카 및 타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 또는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 선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 제품으로서 평판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드릴봉 "중공드릴봉"이라 함은 어느 횡단면에든 중공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고 횡단면 의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한 52밀리미터이하의 것이고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철강의 중공봉은 제7304호에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 또는 소결법에 의하여 제조된 철상제품은 그 형상·구성 및 모양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호에 분류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 | 제1절 일차재료와 입상 또는 | | | | | 분상의 제품 | | |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 | | | |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0.5이하의 것) | 5 | | | | 2.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0.5초를 초과하는| | | | | 것) | 5 | | | | 3. 합금선철 | 5 | | | | 4. 스피그라이즌 | 5 | | |7202 | 페로얼로이 | | | | | 1. 페로망간 | 10 | | | | 2. 페로실리콘 | 10 | | | | 3. 페로실리코망간 | 10 | | | | 4. 페로크로뮴 | | | | | 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5 | | | | 나. 기 타 | 5 | | | | 5. 페로실리코크로뮴 | 5 | | | | 6. 페로닉켈 | 5 | | | | 7. 페로몰리브데늄 | 5 | | | | 8. 페로텅스텐 및 페로시리코텅스| | | | | 텐 | 5 | | | | 9. 기 타 | | | | | 가.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 | | | | 타늄 | 5 | | | | 나. 페로바나듐 | 5 | | | | 다. 페로니오븀 | 5 | | | | 라. 기 타 | | | | |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의 100분의 15이상의 것 | 20 | | | | (2) 페로실리코마그네슘 | 5 | | | | (3) 기 타 | 5 | |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 | | | |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 | | | | (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형상의 것) 및 순도가 최저 전중 | | | | | 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 | | | |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것) | | | | | 1.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 | | | | | 한 철제품 | 5 | | | | 2. 기 타 | 5 |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 | | | | | 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 | | | 1.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2 | | | 2. 합금강의 웨이스느와 스크랩 | 5 | 2 | | | 3.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 | | | | | 트와 스크랩 | 5 | 2 | | | 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가. 선삭·쉐이빙·칩·밀링웨이| | | | | 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 | | |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5 | 2 | | | 나. 기 타 | 5 | 2 | | | 5.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10 | | |7205 | 입과 분(선철·스피그라이즌 및 | | | | | 철강의 것에 한한다) | | | | | 1. 입 | 10 | | | | 2. 분 | 10 | | | | 제2절 철과 비합금강 | | | |7206 |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 | | | | 비합금강(9제7203호의 철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잉곳 | 10 | | | | 2. 기타 | 10 |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0.25미만의 것 | 10 | | | | 2.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0.2 이상의 것 | 10 |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 | |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 | | | 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며 클래 | | | | | 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 | | | | 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두께가| | | | | 3밀리미터미만인 것은 최소항복점| | | | | 이 355엠피에이인 것에 한한다 | 10 | | | | 2.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 | | |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에 한한다) | 10 | | | | 3.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 | |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은 최| | | | | 소항복점이 275엠피에이인 것, 두| | | | | 께가 3밀리미터이상의 것은 최소 | | | | | 항복점이 355엠피에이인 것에 한 | | | | | 한다) | 20 | | | | 4.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 | |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아니한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 5. 기 타 | 20 | |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 | | [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 | | | | 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 | | | | 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7210 | 철 또는 빌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 | | (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 | | | | 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에 한한다) | 20 | |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 | | (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 | | | | 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 | 니한 것(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 | | | | 것은 최소항복점이 275엠피에인 | | | | | 것,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의 것은| | | | | 최소항복점이 355엠피에이인 것에| | | | | 한한다) | | | | | 가.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 | | | | 드박스패스에 의한 것 | | | | |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 | | | | 께가 4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 | | | | 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 | | | 있는 것을 제외한다) | 20 | | | | 나.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이 | | | | | 상의 것) | 20 | | | | 2. 기타(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가.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 | | | | | 스드박스패스에 의한 것 | | | | | (폭이 14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 | | | | 두께가 4밀리미터이상의 것에 | | | | |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 | | | | 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 20 | | | | 나.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20 | | | | 3. 냉간압 (냉각환원)보다 더 가 | | | | | 공하지 아니한 것(두께가 3밀리미| | | | | 터미만의 것은 최소항복점이 275 | | | | | 엠피에이인 것, 두께가 3밀리미터| | | | | 이상의 것은 최소항복점이 355엠 | | | | | 피이인 것에 한한다) | 20 | | | | 4. 기타[냉각압연(냉간환원)보다 | | | | |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 | | | 5. 기 타 | 20 |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 | | (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의 것으로 | | | | | 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에 한한다) | 20 | |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연결압연 | | | | | 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 |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 | | | 1.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 | | | | 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 | | | | 형상을 가지는 것 | 10 | | | | 2. 쾌삭강의 것 | 10 | | | | 3.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 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10 | | | | 4.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0.25이상 100분의 0.6미 | | | | | 만의 것) | 10 | | | | 5.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 | | | 0.6미만의 것) | 10 | |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 | | | | 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 | | | | | 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에 한하며 압연후 꼬임가공된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 단조한 것 | 10 | | | | 2.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 | | | | 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 | | | |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후 꼬 | | | | | 임가공된 것 | 10 | | | | 3. 쾌삭강의 것 | 10 | | | | 4.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 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10 | | | | 5.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 의 100분의 0.25이상 100분의 0.6| | | | | 미만의 것) | 10 | | | | 6.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 | 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10 | | |7215 | 철 또는 비합금상의 기타의 봉 | | | | | 1. 쾌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 | | | | 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에 한한다) | 10 | | | | 2.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 | |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0.25미만의 것에 한한다) | 10 | | | | 3.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 | |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0.25이상 100분의 0.6미만의| | | | | 것에 한한다) | | | | | 4.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 | |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0.6이상의 것에 한한다) | 10 | | | | 5. 기 타 | 10 | |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20 | |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20 | | | | 제3절 스테인레스 강 | | | |7218 | 스테인레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 | | | | | 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 | | | | | 레강스의 반제품 |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10 | | | | 2. 기 타 | 10 | | |7219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 | | | | 이 60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 | 니한 것(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10 | | | | 2.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 | 니한 것(코일상의 것을 제외한다)| 20 | | | | 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 | | | | 공하지 아니한 것 | 20 | | | |4. 기 타 | 20 | | |7220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 | | | | 이 60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 | 니한 것 | 20 | | | | 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 | | | | 공하지 아니한 것 | 20 | | |7221 | 스테인레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 | | | | 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 | | | | 의 것에 한한다) | 10 | | |7222 | 스테인레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 | | | | |테인레스의 형강 | | | | | 1.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 | | |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에 한한다) | 10 | | | | 2.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 | | | | | 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다) | 10 | | | | 3. 기타 봉 | 10 | | | | 4. 형 강 | 10 | | |7223 | 스테인에스강의 선 | 20 | | | | 제4절 기타 합금강 및 합금 또는 | | | | |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 | |7224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 | | | | 강의 반제품 | | | | | 1. 잉곳 및 기타 일차성형의 것 | 10 | | | | 2. 기 타 | 10 |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 60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1. 규소전기강의 것 | 10 | | | | 2. 고속도강의 것 | 10 | | | | 3.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 | | |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에 한한다) | 10 | | | | 4.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 | |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20 | | | | 5.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 | | | |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 | | | 6. 기 타 | 20 |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 60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 20 |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 | | | | | 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 고속도강의 것 | 10 | | | | 2. 실리코망간강의 것 | 10 | | | | 3. 기 타 | 10 |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 | | | |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 | | | | 금강의 중공드릴봉 | | | | | 1. 고속도강의 봉 | 10 | | | | 2. 실리코망간의 봉 | 10 | | | | 3.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 인 | | | | | 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10 | | | | 4.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0 | | | | 5.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 | | | |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에 한한다) | 10 | | | | 6. 기타의 봉 | 10 | | | | 7. 형 강 | 10 | | | | 8. 중공드릴봉 | 10 | | |7229 | 기타 합금강의 선 | 20 | | +--------------------------------------------------+ 제 73 류 철강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주철"이라 함은 주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고 철의 함유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1의 라에서 규정한 강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며 횡단면의 치수사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번 호| | 세 율(%) | | | 품 명 |-----------| | | |기 본|장 점| |--------------------------------------------------|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 | | | | | 된 것인지여부를 불문하다)과 용 | | | | | 접된 형강 | 20 | |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 | | | | | 의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치형| | | | | 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 | | | | | 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 | | | | 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 | | | | ·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 | | | | | 립·노반·격재 및 궤도의 접속 | | | | |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 | | | | | 료에 한한다] | 20 | | |7303 | 주철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20 | |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 | | | | | 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 | | | | 한한다) | 20 | |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용접·리베 | | | | | 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 | | | | 합 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 | | | | 고 내측과 외측을 가지며 의경이 | | | | |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20 | |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고 중공프로파일| | | | | (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 | | | | | 한 것) | 20 | |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커플링·| | | | | 엘보우·슬리브) | 20 | |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 | | | | 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 | | | | | 의 부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 | | |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 | | | | | ·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 | | | | 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 | | | | |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20 | |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 | | | | 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 | | |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 | | | ,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 | | |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 | | | | | 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 | | | | 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것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 | | | | 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 | | | |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 | | | | 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 | | | | 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 | 으로서 용적이 300리터이하 것에 | | | | |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7311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 | | | | | 스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7312 | 철강제의 연신·로프·케이블·엮| | | | | 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7313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 | | | | 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 | |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 | | | |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 | | | | 는 것 | 20 | | |7314 | 철강선제의 클로드(앤드레스밴드 | | | | | 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 | | | | | 팬디드 메탈 | 20 | | |7315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20 | | |7316 | 철강제의 닺과 그 부분품 | 20 | | |7317 |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 | | | | | 파형·못·스테이플(제8305호의 | | | | |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 | | | | 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 | | | | |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7318 |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 | | | | 치스쿠르·스크루후크·리베트· | | | | | 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 | | |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 |7319 |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 | | | | ·크로세 뜨게질의 바늘·자수용 | | | | |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 | | | | | 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 | | | | 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호에| | | | |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20 | | |7320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20 | | |7321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 | | | |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 | | | | | 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베큐 | | | | | ·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 | | | | | 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 | | | | | 와 이들의 부분품 | 30 | | |7322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 | | | | 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 | | | | | 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 | | | | 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 | | | | 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주절된 | | | | |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 | | | | 포함하며 전기사열식의 것을 제외| | | | | 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 방열기와 그 부분품 | 20 | | | | 2. 기 타 | | | | | 가. 태양열의 집열기와 그 부분 | | | | | 품 | 10 | | | | 나. 기 타 | 20 | | |7323 | 철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 | | | | | 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 | | | | 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 | | | | | 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 | | | | 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30 | | |7324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30 | | |7325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20 | |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20 | | +--------------------------------------------------+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정제한 동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와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기 타 원 소 표 +---------------------------------------------+ | 원 소 | 함유중량비율(%) | |---------------------------------------------| | 은 | 0.25 | | 비 소 | 0.5 | | 카드뮴 | 1.3 | | 크로뮴 | 1.4 | | 마그네슘 | 0.8 | | 납 | 1.5 | | 황 | 0.7 | | 주 석 | 0.8 | | 텔루륨 | 0.8 | | 아 연 | 1 | | 지르코늄 | 0.3 | | 기타 원소*는 각각 | 0.3 | +---------------------------------------------+ *기타 원소의 예:알루미늄·베릴늄·코발트· 철·망간·니켈·규소 나. 동합금 "동합금" 이라 하은 경제하지 아니한 동 이외의 금속물질로서 동의 함유량이 각각 다른 원소 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의 기타원소표에 계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 하는 것 다. 마스터얼로이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10을 초과하고 기타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기타 합금제조시 첨가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에 탈산용·탈황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48호에 분류한다. 라.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 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 의하여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선재(와이어로드) 또는 관등을 제 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와 빌레트는 제7430호의 동의 괴로 본다. 마.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에 의하여 상기와 동일항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제7414호의 "선"은 코일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의 형상이 어느것이든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에만 적용한다. 사.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09호 및 제7410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7401 |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 | | | | 1. 동의 매트 | 5 | | | | 2. 시멘트동(침전동) | 5 | 2 | | 7402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 20 | | | 7403 |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7404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405 | 동의 마스터얼로이 | 20 | | | 7406 | 동의 분과 플레이크 | 20 | | | 7407 | 동의 봉과 프로파일 | 20 | | | 7408 | 동의 선 | 20 | | | 7409 | 동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정제한 동의 것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 | | | | 가. 코일상의 것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4. 동-닉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닉켈-아연 합금의 | | | | | 것(양백) | | | | | 가. 동-닉켈 합금의 것(백동)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나. 동-닉켈-아연 합금의 것 | | | | | (양백)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2) 기타 | 20 | | | | 5. 기타 동 합금의 것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7410 |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 | | | |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 |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 | | | | 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7411 | 동제의 관 | 20 | | | 7412 | 동제의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7413 |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 | | | |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7414 |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 | | | |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 20 | | | 7415 |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 | | | | 제외한다)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 | | | |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 | | | | 트·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 와 | | | | | 셔를 포함한다)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 | 7416 | 동제의 스프링 | 20 | | | 7417 | 동제의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에| | | | |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 10 | | | | 2. 기타 | 30 | | | 7418 | 동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 | | | | | 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상패드·글 | | | | | 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30 | | | 7419 | 동제의 기타제품 | 20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블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502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6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갛여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7501 | 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 | | | | |생산물 | | | | | 1. 니켈의 매트 | 5 | | | | 2.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 5 | | | 7502 | 니켈의 괴 | 20 | | | 7503 |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504 |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 20 | | | 7505 |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 20 | | | 7506 | 니켈의 관·쉬트·대 및 박 | 20 | | | 7507 | 니켈제의 관 및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7508 | 니켈제의 기타 제품 | | | | | 1. 전기도금용 양극 | 20 | | | | 2. 기타 | 20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06호 및 제7607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사으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으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7601 |알루미늄의 피 | 20 |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20 | |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20 | | | 7605 |알루미늄의 선 | 20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20 | | |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 | | |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 | |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20 | | |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 | | | | |다)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탑·격자주· | | | | |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 | | | | |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 | 20 | | | 7611 |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 | | | |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 | | | | |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 | | | | |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 | | |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7612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 | | | |질 또 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며 압축 또는 액화 | | | |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 | |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이하의 것에 한하 | | | | |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7613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 | | | | |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 | | | | |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 | | | | |품과 그 부분품 | | | | | 1.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 | | | | 부분품,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 | | | 유사한 것 | | | | | 가.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 | | 나. 기타 | 30 | | | | 2.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30 | | |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 20 | |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8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804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함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7801 | 연의 괴 | 20 | | | 7802 |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803 | 연의 봉·프로파일과 선 | 20 | | | 7804 | 연의 판·쉬트·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20 | | | 7805 | 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7806 | 연제의 기타제품 | 20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여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을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9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으로 취급한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7801 | 아연의 괴 | 20 | | | 7802 |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803 | 아연의 봉·프로파일과 선 | 20 | | | 7804 | 아연의 판·쉬트·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20 | | | 7805 | 아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7806 | 아연제의 기타제품 | 20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각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여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을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대 및 박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9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04호 및 제8005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홈·리브·첵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으로 취급한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001 | 주석의 괴 | 20 | | | 8002 |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8003 |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 20 | | | 8004 | 주석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8005 | 주석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 | | |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 |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와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 | | | | | 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분과 플레이크 | 20 | | | 8006 | 주석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 20 | | | 8007 | 주석제의 기타제품 | 20 | | +------+------------------------------------------------------+------+------+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1. 분 | 20 | | | | 2. 기타 | |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웨이스| | | | | 트와 스크랩 | | | | | (1) 괴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다)·프로 | | | | | 파일· 판·쉬트·대 및 박 | 20 | | | | 다. 선 | 20 | | | | 라. 기타 | 20 | | |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1. 분 | 20 | | | | 2. 기타 | | | | | 가.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웨이스| | | | | 트와 스크랩 | | | | | (1) 괴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나.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프로 | | | | | 파일·판·쉬트·대 및 박 | 20 | | | | 다. 선 | 20 | | | | 라. 기타 | 20 | | |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1.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웨이스트| | | | | 와 스크랩, 분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 8104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프랩을 포함한다) | | | | | 1. 괴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3.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분 | 20 | | | | 4. 기타 | 20 | | |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 | | | |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06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 | | | |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 | | | |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1. 베릴륨 | | | | | 가.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분 | | | | | (1)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2) 괴, 분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크로륨 | 20 | | | | 3. 게르마늄 | 20 | | | | 4. 바나듐 | 20 | | | | 5. 기타 | 20 | | | 8113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20 | |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우램프·가반식단야로·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메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과 서메트 다.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제의 절삭치·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따로 게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호울더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 또는 전기이발기의 두부·날·절삭판은 제8510호에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201 | 수도구로서 다음의 것:가래·삽·곡괭이·괭이·포크와 | | | | | 쇠스랑,도끼·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 | | | | 의 전지가위,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쐐기 및 | | | | |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 20 | | | 8202 |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 | | | | 톱날을 포함한다. | 20 | | | 8203 |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 | | | | | ·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 커터·볼트 크로퍼·천공펀치| | | | |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 20 | | | 8204 |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 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 | | | | | 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 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8205 |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호 | | | | | 에 게기되어 있으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 | | | | 우램프,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와의 바이스·클램| | | | | 프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 | | | | 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 20 | | | 8206 |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공구가 소 | | | | | 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20 | | | 8207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 | | | |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 | | | | 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 | | | | | 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 | | | |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20 | | | 8208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 20 | | | 8209 |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소결한 금속탕화| | | | | 물제 또는 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 20 | | | | 한다) | | | | 821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 | | | | 으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20 | | | 8211 |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 | | |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외| | | | | 한다)과 이들의 날 | 20 | | | 8212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 | 20 | | | | 함한다) | | | | 8213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20 | | | 8214 | 칼붙이의 기타제품(예: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 | | | | | 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 | | | | | 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20 | | | 8215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 | | | | 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 | 20 | |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으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직경(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미만의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301 |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비금 | | | | | 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 | | | | | 어 있는 것,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열쇠 | 20 | | | 8302 |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 | | | 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 | |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 | | | | 걸이·브래킷과 이와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 | | |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자동도어폐지기 | 20 | | | 8303 | 비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 | | | | 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 20 | | | | 한 것 | | | | 8304 |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페| | | | | 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 | | | |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 | | | |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 20 | | | 8305 |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 | | | | 용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택 및 이와 유사| | | | | 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대상의 스테이플(예| | | | |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 20 | | | 8306 | 비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을 제 | | | | | 외한다),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금속제의 사| | | | | 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제의 거울 | | | | | 1.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 20 | | | | 2. 소상과 기타 장식품 | 30 | | | | 3.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 30 | | | 8307 | 비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한다) | 20 | | | 8308 |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 | | | | 후크·아이·아이렛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 | | | | 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된 물품에 사용하| | | | | 는 것에 한한다),비금속제의 관, 리베트 또는 2고(股)리 | 20 | | | | 베트, 구슬과 스팽글 | | | | 8309 | 비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쿠루캡 및 점적| | | | | 구용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 | | | | | 용 커버·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 20 | | | 8310 | 비금속제 또는 금속 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 | | | | ·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 | | | | | 였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을 응결하여| | | | |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선 및 봉 | | | | | 1. 비금속제의 용접봉(플럭스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 | | | | 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비금속제의 선(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 | | | | 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3. 비금속제의 봉과 선(플럭스를 봉에 도포한 것이거나 | | | | |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4.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스풀·코프·코운·코어·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예: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예:제39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0호)와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반귀석 또는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제7304호)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레스벨트(제15부) 차.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제9603호의 부러쉬 또는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85호와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 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8517호와 제8525호 내제 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제8485호 또는 8548호에 분류한다.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펌프)와 그 부분품(제69류) 다.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라.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마. 제8508호 수지식 전동공구 또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바.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중 해당하는 호에 디를 분류한다.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터)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상이한 유니트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니트콘스트럭션머시인) 다. 가공물을 상이한 유니트 헤드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시인) 5. 가.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수리적인 모델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아날로그요소·제어요소 및 프로그래밍 요서를 갖춘 것 (3)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아날로그요소를 갖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디지탈요소를 갖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 나.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분리 내장된 여러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당해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당해 시스템의 일부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전원공급용 기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기기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6.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 오차가 100분의 1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며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 | | | | | 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무세 | | | 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 | | | 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20 | | | 8403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8404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연료절 | | | | | 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 | | | | | 의 응축기 | 20 | | | 8405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 및| | | | |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한다) | 20 | | | 8406 | 증기터빈 | | | | | 1. 터빈 | 15 | | | | 2. 부분품 | 15 | | | 8407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 | | | | | 기관 | | | | | 1. 항공기용 엔진 | 5 | | | | 2. 선박추진용 엔진 | 20 | | | | 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 20 | | | | 4. 기타의 엔진 | 20 | | | 8408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 | | | | 엔진) | | | | | 1. 선박추진용 엔진 | 20 | | | | 2.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20 | | | | 3. 기타의 엔진 | | | | | 가. 철도차량용의 내연기관 | 15 | 5 | | | 나. 기타 | 20 | | | 8409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 | | 는 부분품 | | | | | 1. 항공기엔진용의 것 | 5 | | | | 2. 기타 | | | | | 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 20 | | | | 나. 기타 | | | | | (1) 철도차량용의 것 | 15 | 5 | | | (2)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20 | | | | (3) 선박용의 것 | 20 | | | | (4) 기타 | 20 | | | 8410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20 | | | 8411 |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 | | | | 1. 터보 제트 | | | | | 가. 추진력 25킬로뉴톤이하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나. 추진력 25킬로뉴톤초과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2. 터보 프로펠러 | | | | | 가. 출력 1,100킬로와트이하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나. 출력 1,100킬로와트초과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3. 기타의 가스터빈 | | | | | 가. 출력 5,000킬로와트이하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나. 출력 5,000킬로와트초과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4. 부분품 | | | | | 가. 터보 제트 또는 터보 프로펠러의 것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 | | (2) 기타 | 20 | | | 8412 |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1. 터보 제트 이외의 반동 엔진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20 | | | |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 20 | | | | 4. 기타 | | | | | 가. 증기원동기 | 15 | | | | 나. 기타 | 20 | | | | 5. 부분품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 | | | (1) 증기원동기의 것 | 15 | | | | (2) 기타 | 20 | | |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 | | | | | 엘리베이터 | 20 | | | 8414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 | | | | | 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 1. 진공펌프 | 15 | | | | 2. 수지식 또는 족답식의 기체 펌프 | 15 | | | | 3.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 15 | | | | 5. 팬 | | | | | 가.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 | | | | | 출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 | 나. 기타 | 20 | | | | 6.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 120센티미터이하의 것) | 30 | | | | 7. 기타 | | | | | 가.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 | | | 것) | 20 | | | | 나. 기타 | 15 | | | | 8. 부분품 | | | | | 가. 팬과 후드의 것 | 20 | | | | 나. 기타 | 15 | | | 8415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 | | | | 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 | | | |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 | 1. 윈도우타입 또는 월타입의 것(자장식의 것에 한한다) | 30 | | | | 2. 기타 | 30 | | | | 3. 부분품 | 20 | | | 8416 |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 | | | | 버너, 기계식 스토커·기계식 화격자·기계식 회배출기 | | | | |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20 | | | 8417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 | | | | 함한다) | 20 | | | 8418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 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 | | | | 제외한다) | | | | | 1.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가. 가정형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2. 가정형의 냉장고 | 30 | | | | 3.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이하의 것) | 20 | | | | 4.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이하의 것) | 20 | | | | 5. 전시용의 카운터·캐비넷·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 | | | | 것(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 20 | | | | 6.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20 | | | | 7. 부분품 | 20 | | | 8419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 | | | | |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 | | | |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의 및 이화학용의 것을| | | | |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 | | | | | 다) | 20 | | | | 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 20 | | | | 3. 건조기 | 20 | | | | 4. 증류기 또는 정류기 | 20 | | | | 5. 열 교환기 | 20 | | | | 6. 기체 액화용의 기기 | 20 | | | | 7. 기타의 기기 | | | | | 가.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 | | | 것 | 20 | | | | 나. 기타 | | | | | (1) 공기조절용의 것 | 20 | | | | (2)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 15 | | | | (3) 기타의 것 | 20 | | | | 8. 부분품 | | | | | 가.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 20 | | | | 나.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 | | | | | 나 가열용 기기의 것 | 20 | | | | 다. 공기 조절용 기기의 것 | 20 | | | | 라. 인조섬유제조용 중합기의 것 | 15 | | | | 마. 기타 | 20 | | | 842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 | | | | 을 제외한다)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20 | | |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및 액체나 기체용의 | | | | |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20 | | | | 2.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가.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1) 가정형의 것 | 30 | | | | (2) 기타 | 20 | | | | 나. 물 이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20 | | | | 다.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20 | | | | 라. 기타 | 20 | | | | 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가.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20 | | | | 나. 기타 | | | | | (1) 가정형의 것 | 30 | | | | (2) 기타 | 20 | | | | 4. 부분품 | 20 | | | 8422 | 접시 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 | | | | | 계,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봉함·시일| | | | | ·캡슐 취부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기타의 포장기| | | | | 계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1. 접시 세척기 | | | | | 가. 가정형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2.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 20 | | | | 3.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봉함·시일| | | | | ·캡슐 취부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음료용 탄산 | | | | | 가스 주입기 | 20 | | | | 4. 기타의 포장기계 | 20 | | | | 5. 부분품 | 20 | | | 8423 |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을 제외하며, | | | | |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 | 20 | | | 8424 | 울추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 | | | | 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 | | | | | 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 | | | | 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 | | | | 분사기 | | | | | 1.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 2.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20 | | | | 3.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 20 | | | | 4. 기타의 기기 | | | | | 가.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 | | | | (1) 자주식 방제기 | 15 | | | | (2) 기타 방제기 | 20 | | | | (3) 기타 | 20 | | | | 나. 기타 | 20 | | | | 5. 부분품 | 20 | | | 8425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 | | | | | 와 캡스턴 및 잭 | 20 | | | 8426 |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 | | , 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20 | | | 8427 |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 | | | | 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20 | | | 8428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 |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20 | | | 8429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어·스크레| | | | | 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머 | | | | | 신 및 로드로울러 | 20 | | | 8430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 | | | | 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 | | | |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우 플라우와 스노| | | | | 우 블로우어 | 20 | | | 8431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 | | 는 부분품 | 20 | | | 8432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 | | | |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 | | | 1. 플라우(쟁기) | 15 | | | | 2. 하로우(쇄토기)·스타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 15 | | | | 제초기와 호우 | 15 | | | | 3. 파종기·식부이과 이식기 | 15 | | | | 4.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 15 | | | | 5. 기타의 기계 | 15 | | | | 6. 부분품 | 15 | | | 8433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겉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 | | | | 풀 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작물의 세정·분류 또 | | | | | 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 | | | 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 20 | | | | 2.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버바아를포함 | | | | | 한다) | 15 | | | | 3. 기타의 건초 제조용 기계 | 15 | | | | 4.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 결속기를 포함한다) | 15 | | | | 5. 기타의 수확기와 탈곡기 | | | | | 가. 수확·탈곡 겸용기 | 15 | | | | 나. 기타의 탈곡기 | 15 | | | | 다.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 15 | | | | 라. 기타 | 15 | | | | 6.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서별기 | 15 | | | | 7. 부분품 | 15 | | | 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1. 착유기 | 15 | | | | 2. 낙농기계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35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 | | | |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20 | | | 8436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 | | | | 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 | | | | 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1. 동물 사료 조제용 기계 | 15 | | | | 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15 | | | | 3. 기타의 기계 | 15 | | | | 4. 부분품 | 15 | | | 8437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 | | | | | 기, 제분업용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 | | | |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 | | | | 별기 | 15 | | | | 2. 기타의 기계 | 20 | | | | 3. 부분품 | | | | | 가.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 | | | 선별기의 것 | 15 | | | | 나. 기타 | 20 | | |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이 류| | | | | 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 | | | |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 20 | | | 8439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 | | | | | 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20 | | | 8440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20 | | | 8441 |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 | | | | 기를 포함한다) | 20 | | | 8442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기 및 인쇄용의 블록·플레이| | | | | 트·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기| | | |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인쇄 | | | | | 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의 인쇄용 부분 | | | | | 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 | | | | 블록·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20 | | | 8443 |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 | | | | 1. 옵셋인쇄기계 | 20 | | | | 2. 활판인쇄용 기계(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 3. 곡면 인쇄용 기계 | 20 | | | | 4. 그라비아 인쇄용 기계 | 20 | | | | 5. 기타의 인쇄용 기계 | | | | | 가. 직물날염기 | 15 | | | | 나. 기타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륨등의 재 | | | | | 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 | | | | 색(地色)을 인쇄하는 인쇄기 | 20 | | | | 다. 기타 | 20 | | | | 6. 인쇄보조용 기계 | 20 | | | | 7. 부분품 | 20 | | | 8444 | 인조섬유의 방사·연직·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 20 | | |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 | | | |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 | | | | 제8447호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게와 준 | | | | | 비기계 | 20 | | | 8446 | 직기(직조기) | | | | | 1. 폭 30센티미터이하의 소폭직기 | 15 | | | | 2.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형의 것) | 15 | | | | 3.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레스의 것) | 15 | | | 8447 |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 | | | | | ·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 | | | | 계 | 20 | | | 8448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 | | | | 보조기계(예: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 | | | 및 이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 | | | |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 | 예: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 | | | | ·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1.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 | | | | | 의 보조기계 | 20 | | | | 2.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 | | | | 품과 부속품 | | | | | 가. 방산 니플 | 15 | 10 | | | 나. 기타 | 20 | | | | 3. 제8445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 | | | | 속품 | 20 | | | | 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 | | | | | 품 | 20 | | | | 5. 제8447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 | | | | 속품 | 20 | | | 8449 | 펠트 또는 성형벨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 | | | | | 공용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 제 | | | | | 조용의 형(型) | 20 | |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 | | | | | 함한다) | | | | | 1.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 | | | | 그램이하인 세탁기 | 30 | | | | 2.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함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 | | | | 그램을 초과하는 세탁기 | 20 | | | | 3. 부분품 | 20 | | | 8451 |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 | | | | | 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 | | | | 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 | | | | 제외하며,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 | | | | | 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의 사 | | | | | 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 | | |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 | | | | | 킹용 기계 | | | | | 1. 드라이 클리닝기 | 20 | | | | 2. 건조기 | 20 | | | | 3.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20 | | | | 4.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 | | | 가. 세척기 | 20 | | | | 나. 표백기 | 20 | | | | 다. 염색기 | 15 | | | | 5.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의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 6. 기타의 기계 | | | | | 가. 열처리기 | 15 | | | | 나. 폭출기 | 15 | | | | 다. 머어서라이징기 | 15 | | | | 라. 기타 | 20 | | | | 7. 부분품 | 20 | | | 8452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 | | | | 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20 | | | 8453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및 가공기계| | | | | 또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 | | | | | 조·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20 | | | 8454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 | | | | 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8455 | 금속 압연과 그 로올 | 20 | | | 8456 |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 | | | ·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 | | | | | 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 | | | 한한다) | 20 | | | 8457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콘스트럭션머시인(싱글 | | | | | 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 | | | | | 시인 | 20 | | | 8458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 20 | | | 8459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트헤드 머시인| | | | | 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 | | | | 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을 제외한다) | 20 | | | 8460 | 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랩핑·폴리싱 또는 | | | | |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 | | | 금속·소결한 금속 탄화물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 | | | | | 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를 제외한 | | | | | 다) | 20 | | | 8461 |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 | | | | | ·기어연삭용·기어사상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 | | | | 및 금속·소결한 금속 탄화물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 | | | | | 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8462 |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 | | | | 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 | | |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이외의 가공방 | | | | | 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20 | | | 8463 | 기타의 금속·소결한 금속탄화물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 | | | | |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20 | | | 8464 |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 | | | | 물성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20 | | | 8465 |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 | | | |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 | | | |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20 | | | 8466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 | | 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호울더·툴 호울더·자동개폐| | | | | 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 | | | |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투울 호울 | | | | | 더 | 20 | | | 8467 | 수지식 공구(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 또는 압축 공 | | | | | 기식의 것에 한한다) | 20 | | | 8468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 가능여부를 불문하며, | | | | |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의 | | | | |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8469 |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 20 | | | 8470 | 계산기와 회계기·금전등록기·우편요금계기·표권 발행 | | | | | 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 | | | | 다) | 20 | | |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 |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자료를 자료매체에 | | | | |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20 | | | 8472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 | | | | | 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 | | | | ·지철기) | 20 | | | 8473 | 제 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 | | | |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8474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 | | | | 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 | | | |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 | | | | | 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 | | | | | 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 | | | | | 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 | | | | 형(砂型)의 성형기 | 20 | | | 8475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벨브 또는 플래쉬벌브(외피가| | | | |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 | | | | | 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20 | | |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 | | | | | 매기)와 화폐교환기 | 20 | | |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 | | | | 는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다) | 20 | | | 8478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 | | | | |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1.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 | | | | 계류 | 20 | | | | 2.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 20 | | | | 3.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 | | | | 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 | | | |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 20 | | | | 4.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20 | | | | 5. 기타의 기기 | | | | | 가.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20 | | | | 나.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 | | | | 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20 | | | | 다. 기타 | | | | | (1) 냉방기기(카쿨러를 포함한다) | 20 | | | | (2) 가정형의 기기 | 30 | | | | (3)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20 | | | | (4) 조상기(釣上機) | 20 | | | | (5) 기타 | 20 | | | | 6. 부분품 | 20 | | | 8480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 | | |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탕화물·유리·광물 | | | | | 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20 | | | 8481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 | | | | | 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20 | | | 8482 |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 20 | | | 8483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 | | |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 | | | 스크류 ,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오크컨버어터를 포 | | | | | 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어설조인트를 포 | | | | | 함한다) | | | | | 1.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 | | | | | 크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2.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갖춘 것 | | | | | 에 한한다)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3.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갖추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4.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 | | | | | 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스크 | | | | | 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어터를 포함한 | | | | | 다)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5.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 20 | | | | 6.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비어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7. 부분품 | | | | | 가. 항공기용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8484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이외의 재료와 혼합한 | | | | |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개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 | | | ),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 | | | |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 | | | |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 20 | | | 8485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나의 | | | | |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와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508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터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동)가 반도체재료(예: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동)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개별부품·능동부품·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호에도 우선한다.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 |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20 | | | 8503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 | | 되는 것에 한한다) | 20 | | |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 20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 | | | | 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 | | | 가공물 호울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 | | | | 자석 리프팅 헤드 | 20 | | | 8506 | 일차전지 | 20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8508 | 수지식 전동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20 | |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 8510 | 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 1. 면도기 | 30 | | | | 2. 이발기 | 20 | | | | 3. 부분품 | | | | | 가. 면도기의 것 | 30 | | | | 나. 이발기의 것 | 20 | | | 8511 |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 | | | | | 화용 전기기기(예: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 | | | | 동전등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직류발전기·| | | |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 1. 점화플러그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2. 점화용 자석 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 | | | | | 라이휠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3.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4.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5. 기타의 발전기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6. 기타의 기기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 7. 부분품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20 | | | 8512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 | | | |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 | | | | | 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 | | | | 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 | | | | 한다) | 20 | | | 8514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 | | | | 의 것을 포함한다)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 | | | | 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 | 20 | | |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 | | | | | 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 | | | | | 스식 또는 플라즈마 야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 | | | | 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 | | | | 소결한 금속 탄화물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 20 | |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 |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 | | | | | 드라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 | | | | | 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 | | | | 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와 투입식가 | | | | | 열기 | 30 | | | | 2.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30 | | | | 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 건조기 | 30 | | | | 4. 전기다리미 | 30 | | | | 5.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30 | | | | 6.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 링·그릴러와 로 | | | | | 우스터 | 30 | | | | 7.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 30 | | | | 8. 전열용 저항체 | 20 | | | | 9. 부분품 | | | | | 가. 전열용 저항체의 것 | 20 | | | | 나. 기타 | 30 | | | 8517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기기를 포| | | | | 함한다) | | | | | 1. 전화기 | 20 | | | | 2. 텔레프린터 | 20 | | | | 3.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 | | | | 가. 공중통신용의 것 | | | | | (1) 전자식의 것 | 15 |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20 | | | | 4. 반송통신용의 기타기기 | 20 | | | | 5. 기타의 기기 | 20 | | | | 6. 부분품 | | | | | 가.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의 것 | 15 | | | | 나. 기타 | 20 | |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이어폰과 마이크로폰 | | | | | ·스피커 복합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30 | | | 8519 | 턴테이블(레코드 덱)·레코드 플레이어·카세트 플레이어| | | | | 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 | | | | 것에 한한다) | 30 | | | 8520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 | | | | | 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30 | | | 8522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8523 |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기| | | | | 록이 안 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8524 |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 | | | | 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 | | | | | 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8525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 | | |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젼 카메라 | 20 | | | 8526 |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 조절기기 | | | | | 1. 레이다 기기 | 10 | | | | 2. 기타 | 20 | | | 8527 |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 방송 수신용의 기기(음 | | | | | 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1.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외부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 | | |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 | | | 것을 포함한다) | 30 | | | | 2.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 | | | | | 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 | | | | 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30 | | | | 3. 기타의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무선전화 또는 무선 | | | | | 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기기를 포함한다) | 30 | | | | 4. 기타의 기기 | 20 | | | 8528 | 텔레비젼 수상기(영상모니터와 영상프로젝터를 포함하며,| | | | | 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싱기 | | | | | 기를 동일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 | | | | 가. 진단용 텔레비젼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 | | 에 한한다) | 20 | | | | 나. 기타 폐쇄회로식의 것 | 30 | | | | 다. 영상프로젝터 | 30 | | | | 라. 기타 | 30 | | | | 2. 흑백 또는 단색 텔레비젼 수상기 | 20 | | | 852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 | | | | 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 | | | | 가. 레이다 기기용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레이다 기기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8530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 | | | | | 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 | | | | 외한다) | 20 | | | 8531 | 전기시긔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 | | | | | 지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 | | | | 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8532 |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축전기 | 20 | | |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 | | | | 저항체를 제외한다) | 20 | | | 8534 | 인쇄회로 | 20 |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퓨 | | | | | 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접속함). | | | | | 다만,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20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 | | | | | 전기·퓨우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호울더| | | | | ·접속함). 다만,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 20 | | | 8537 | 전기의 배전과 제어를 위한 보드·패널(수치제어용의 것 | | | | | 을 포함한다)·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 | | | | 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하여 조| | | | | 립한 것이어야 하고, 제90류의 기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 | | | | | 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20 | | | 8538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 | | |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20 | | | 8539 |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 | | | | | 선 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 | 20 | | | 8540 | 열전자판·냉음극판 또는 광전팜(예:진공관·증기 도는 | | | | |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젼 | | | | | 용 촬상관) | 20 | | |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 | | | 감광선 반도체 디바이스(모듀울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 | | | | |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 | | |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1. 다이오드(감광선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 | | | | | 한다) | 20 | 10 | | | 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 20 | 10 | | | 3. 다이리스터·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를 | | | | | 제외한다) | 20 | | | | 4.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듀울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 | | | |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광전지를 포함한다) 및 발광 다| | | | | 이오드 | 20 | | | | 5.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 20 | | | | 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20 | | | | 7. 부분품 | | | | | 가. 리드프레임 | 10 | | | | 나. 다이오드의 것 | 20 | 10 | | | 다. 트랜지스터의 것 | 20 | 10 | | | 라. 기타 | 20 | | | 8542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 | | |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20 | 10 | | | 2. 하이브리드집적회로 | 20 | 10 | | | 3. 기타 | 20 | 10 | | | 4. 부분품 | | | | | 가. 리드 프레임 | 10 | | | | 나. 기타 | 20 | 10 | | 8543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1. 입자가속기 | 20 | | | | 2. 신호발생기 | 20 | | | | 3.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 영동(泳動)용 기기 | 20 | | | | 4. 기타의 기기 | | | | | 가. 가정형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5. 부분품 | 20 | | | 8544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 | | | | 절연도체(導體)(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 | | | | | 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 | | |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 | | | | | 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8545 |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 | | | | 의 흑연 도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 | | | | 유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8546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20 | | | 8547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 | | | | | 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 | | | | 소량의 금속의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 | | | 제외한다)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 | | | | 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 20 | | | 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 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는 제9501호·제9603호 또는 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부분품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3.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4.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분류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이를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발착장위에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ㅇ칠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휴라며, 호버트레인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 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로 보아 각각 이를 분류한다.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에의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枕木) 또는 콘크리트제의 호버트레인용 가이드트랙 섹션(제4406호 또는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8530호의 전기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윤축·외륜과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언더프레임·보우기[대차(台車)]와 비셀보우기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 후크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 연결기 마. 차체 3. 제8608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되, 주1의 물품을 제왼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태(轉車台)·플랫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腕木)신로기,, 기계식 신호팜, 건널목용·신호용 또는 전철용(轉轍用)의 제어기, 기타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1.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15 | 5 | | | 2.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15 | 5 | | 8602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 | | | 1.디이젤 전기기관차 | 15 | 5 | | | 2.기타 | 15 | 5 | | 8603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의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외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 | 15 | 5 | | | 2.기타 | 15 | 5 | | 8604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으로서 자주 | | | | | 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공작차·기중기차·밸| | | | | 러스트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궤도검사차 ) | 15 | 5 | | 8605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 | | | | | 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객차 | 15 | 5 | | | 2.수하물차 | 15 | 5 | | | 3.우편차 | 15 | 5 | | | 4.병원차 | 15 | 5 | | | 5.기타 | 15 | 5 | | 8606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 15 | 5 | | | 2.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제8606호의 1의 것을 제외한 | | | | | 다) | 15 | 5 | | | 3.자기양하식의 화차(제8606호의 1의 것 및 2의 것을 제 | | | | | 외한다) | 15 | 5 | | | 4.기타 | | | | | 가. 덮개가 있는 것과 밀폐되어 있는 것 | 15 | 5 | | | 나.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15 | 5 | | | 다. 기타 | 15 | 5 | | 8607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의 부분품 | | | | | 1.보우기·비셀보우기·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가.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15 | 5 | | | 나.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15 | 5 | | | 다.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15 | 5 | | | 2.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가.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15 | 5 | | | 나. 기타 | 15 | 5 | | | 3.후크와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15 | 5 | | | 4.기타 | | | | | 가. 기관차용의 것 | 15 | 5 | | | 나. 기타 | 15 | 5 |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 | | | | 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 | | | | 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 | | | | 이들의 부분품 | 20 | | | 8609 |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 | | |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 | | | 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20 | | +------+------------------------------------------------------+------+------+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을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주로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 또는 기타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제8702호에서 "대중수송형 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를 포함하며 10인승이상용으로 설계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4.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이를 분류한다. 5. 제8712호에는 각종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기타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 | | | | 1.보행운전용 트랙터 | 20 | | | | 2.새미트래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30 | | | | 3.무한 궤도식 트랙터 | 20 | | | | 4.기타 | | | | | 가. 트래일러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 | 30 | | | | 나. 기타 | 20 | | | 8702 | 대중수송형 승용자동차 | 30 |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 | | | |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 | | | |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50 | | | 8704 | 화물자동차 | 30 | | | 8705 | 특수용도차량, 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 | | | | | 계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 | | |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 | | | | 이동방송차) | | | | | 1.기중기차 | 20 | | | | 2.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 20 | | | | 3.소방차 | 20 | | | | 4.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20 | | | | 5.기타 | | | | | 가. 살포차 | | | | | (1) 농업용 살포차 | 15 | | | | (2) 기타 | 20 | | | | 나.기타 | 20 | | | 8706 |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 | | | | 한한다) | | | | | 1.제8701호의 것 | | | | | 가. 제8701호의2 및 4의 가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2.제8702호의 것 | 30 | | | | 3.제8703호의 것 | 50 | | | | 4.제8704호의 것 | 30 | | | | 5.제8705호의 것 | 20 | | |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 | | | | 차용에 한한다) | | | | | 1.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50 | | | | 2.기타 | | | | | 가. 제8701호의 것 | | | | | (1) 제8701호의 2 및 4의 가의 것 | 30 | | | | (2)기타 | 20 | | | | 나. 제8702호의 것 | 30 | | | | 다. 제8704호의 것 | 30 | | | | 라. 제8705호의 것 | 20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 | | | | | 에 한한다) | 20 | | | 8709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 | | | |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자| | | | |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렛포옴에서 사용하| | | | | 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8710 |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여부를 불 | | | | | 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1.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 | 무세 | | | | 2.부분품 | 무세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 | | | | | 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50 | | | 8712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 | | | | | 용3륜자전거를 포함한다) | 20 | | | 8713 | 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 | | | | 한한다) | 20 |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20 | |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니 기타의 차 | | | | | 량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801 |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 | | | 항공기 | | | | | 1.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 | | | 가. 글라이더 | 무세 | | | | 나. 행글라이더 | 무세 | | | | 2.기타 | | | | | 가. 기구와 비행선 | 20 | | | | 나. 기타 | 무세 | | | 8802 | 기타의 항공기(예:헬리콥터·비행기등),우주선(인공위성 | | | | | 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 운반 로케트 | | | | | 1.헬리콥터 | | | | | 가. 자중(自重) 2,000킬로그램이하의 것 | 무세 | | | | 나. 자중 2,000킬로그램초과의 것 | 무세 | | | | 2.자중 2,000킬로그램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기 | 무세 | | | | 3.자중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이하의 비행기| | | | | 와 기타의 항공기 | 무세 | | | | 4. 자중 15,000킬로그램초과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 무세 | | | | 5.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우주선 운반 로케트 | 무세 | | | 8803 |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 | | | | 1.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 | 2.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 무세 | | | | 3.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 무세 | | | | 4.기타 | 무세 | | | 8804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을 포함한다)과 트로슈트 및 | | | | |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 1.낙하산 | 무세 | | | | 2.로트슈트 | | | | | 3.부분품 및 부속품 | | | | | 가.낙하산의 것 | 20 | | | | 나. 로토슈트의 것 | 무세 | |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 | | | |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1.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 | | | |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 | | | | 가.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5 | | | | 다. 부분품 | | | | | (1)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 무세 | | | | (2)기타 | 5 | | | | 나. 기타 | | | | | 다. 부분품 | | | | | (1) 군용의 것 (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 무세 | | | | (2) 기타 | 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8906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8901 | 순항선·유람선·패리보우트·화물선·부선과 이와 유사 | | | | | 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 | | | | 1.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 | | | | 로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 15 | 2.5 | | | 2.탱커 | 15 | 2.5 | | | 3.냉동선(제8901호의2의 것을 제외한다) | 15 | 2.5 | | | 4.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가. 화물선 | 15 | 2.5 | | | 나. 화객선 | 15 | 2.5 | | 8902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1.어선 | 15 | 2.5 | | | 2.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15 | 2.5 | | 8903 | 유람 또는 운동용의 요트와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우| | | | | 트와 카누 | 20 | | | 8904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 15 | 5 | | 8905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이외의 | | | | | 특수 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 | | | | 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 1.준설선 | 15 | 5 | | | 2.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 | | | | 한다) | 15 | 5 | | | 3.기타 | 15 | 5 | | 8906 |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우트 이외의 구명보우 | | | | | 트를 포함한다) | | | | | 1.군함 | 무세 | | | | 2.기타 | 15 | 2.5 | | 8907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부교·탱크·코어퍼댐·부잔| | | | | 교·부표·수로부표) | | | | | 1.인플랫터블식의 부교 | 15 | 5 | | | 2.기타 | 15 | 5 | | 8908 |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 5 | 2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나. 제6903호의 내화베춤 및 제6909호의 이화학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이 도자제품 다.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광학용품을 제외한 비(卑)금속제 또는 귀금속제의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라.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물품 마.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의 물품(제39류) 바.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의 기기 사.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의 음성기록·재생 또는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또는 제8520호), 사운드헤드(제8522호), 레이다 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제8539호의 실드 빔 램프 유니트,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 아.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자. 제95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카.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제3923호 또는 제15부)] 2.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5. 제9013호 및 제9031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된다. 6.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001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 | | | | | 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텍트렌즈를 | | | | |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 | | | | | 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 | | | |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20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 | | | |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 | | | | 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 | | | |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9003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 | | | | | 들의 부분품 | 20 | | | 9004 |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 | | | | 사한 물품 | 20 | | | 9005 |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 | | | |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 | | | | 기기를 제외한다) | 20 | | | 9006 |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 | | | | 39호의 방전램프 이외의 섬광전구 | | | | | 1.인쇄제판용 사진기 | 20 | | | | 2.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 필름·마이크로피쉐 또는 | | | | | 기타의 마이크로포옴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 3.특수용의 사진기(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의료용의 것| | | | | 과 법정 비교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 4.즉석인화 사진기 | 30 | | | | 5.기타의 사진기 | 30 | | | | 6.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20 | | | | 7.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9007 |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 |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9008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 | | | | | 다) | 20 | | | 9009 |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 | | | |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 | 20 | | | 901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선 반도체 | | | | |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 | | | |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 | | | | 프 및 영사용 스크린 | 20 | | |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 | | | |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9012 | 광학현미경 이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 20 | | | 9013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 | | | 구성하는 것을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 | | | | 제외한다)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9014 |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 20 | | |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 | | | | | 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 | | | | | 리학용 기기(콤파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의 | 20 | | | 9016 | 감량 50밀리그램이하의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 20 | | | 9017 |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제도기·축소확대 | | | | | 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 | | | | | 이측정용구(예: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 | | | | 로서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9018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 | | | | 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 1.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 | | | | 용 기기를 포함한다) | 15 | | | | 2.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 15 | | | | 3.주사기·바늘·캐디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 | | 4.치과용의 기타 기기 | 15 | | | | 5.안과용의 기타 기기 | 15 | | | | 6.기타의 기기 | 15 | | |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 | | | | 기기 및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 | | | | | 공 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 | | | 1.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 | | | | 용 기기 | 20 | | | | 2.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 | | | | | 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15 | | | 9020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 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 | | | | 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 | | | | 다) | 20 | | | 9021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 | | | | 다),골절치료용의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 | | | | 분 및 결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와 | | | | | 기타의 기기 | | | | | 1.인조관절과 기타의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 | | | | | 기 | 15 | | | | 2.의치와 치과용품 | 15 | | | | 3.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 15 | | | | 4.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15 | | | | 5.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15 | | | | 6.기타 | 15 | | |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 | |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 | | | | | 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 | | | | | 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 | | | | 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 1.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 | | | | 기기를 포함한다) | | | | | 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 15 | | | | 나. 기타 용도의 것 | 20 | | | | 2.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 | | | |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 | | | | 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 | | | | 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 15 | | | | 나. 기타 용도의 것 | 20 | | | | 3.엑스선관 | 15 | | | | 4.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 | | | 가. 기기 | 20 | | | | 나. 부분품과 부속품 | 15 | | | 9023 | 실물설명용(예:교육용 또는 전시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 | | | | 모형 | 20 | | | 9024 | 재료(예:금속·목재·방직용 섬유·종이·플라스틱)의 경| | | | | 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 | | | | 용 기기 | 20 | | | 9025 | 액체 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 | | | | 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 | | | |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20 | | | 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 | | | | 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 | | | | 정계)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23호|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 | | | | | 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 | | | | 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 | | |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 | | | | | 로토움 | 20 | | | 9028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 20 | | | 9029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적산회 | | | | | 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 | | | |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20 | | | 9030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 | | | | | 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 | | | | 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 | | | | 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20 | | | 9031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1.균형 시험기 | 20 | | | | 2.테스트 벤치 | 20 | | | | 3.윤곽 투영기 | 20 | | | | 4.기타 광학식의 기기 | 20 | | | | 5.기타의 기기 | | | | | 가. 초음파 어군탐지기 | 10 | | | | 나. 금속탐지기 | 20 | | | | 다. 기타 | 20 | | | | 6.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9032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20 | | | 9033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 | | | | 품(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계유리와 추(이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 또는 제7117호에 분류한다) 다.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및 이와 유사한 귀금속제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에 분류한다) 다만, 시계스프링은 시계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4호) 라. 베어링 볼(경우에 따라 제7326호 또는 제8482호에 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 물품(탈진장치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 베어링(제8482호)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물품상호간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이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라 함은 밸런스 휘일·헤어스프링·수정진동자 또는 기타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는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이고, 폭·길이 및 직경이 5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4.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 및 기타의 물품(예: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에 분류된다. 5. 제9102호, 제9111호 및 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라 함은 주2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등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주2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받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중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101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 | | | |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 9102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 | | | |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팔목시계(밧데리 또는 축전지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 | | | | 톱위치의 기준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가.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 | | | | 입힌 금속제의 것 | 50 | | | | (3)기타 | 30 | | | | 나.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30 | | | | 다. 기타 | 30 | | | | 2.기타의 팔목시계(스톱위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가. 자동권식의 것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 | | | | 입힌 금속제의 것 | 50 | | | | (3)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1) 맹인용의 것 | 15 | | | | (2) 문자판·밴드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 | | | | 입힌 금속제의 것 | 50 | | | | (3) 기타 | 20 | | | | 3.기타 | | | | | 가.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 | | | | (1) 스톱워치 | 20 | | | | (2) 맹인용의 것 | 15 | | | | (3)기타 | 30 | | | | 나. 기타 | | | | | (1) 스톱워치 | 20 | | | | (2) 맹인용의 것 | 15 | | | | (3) 기타 | 20 | | | 9103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40호의 것을 제| | | | | 외한다) | 20 | | | 9104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 | | | |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20 | | | 9105 | 기타의 클록 | 20 | | | 9106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 | | | | | 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알리는 기기( | | | | | 예:타임 레코더) | 20 | | | 9107 | 타임 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 | | | | 에 한한다) | 20 | | | 9108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 | | | | | 한다) | 20 | | | 9109 |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 | 20 | | | 9110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 | | | | 것에 한한다:무브먼트 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 | | | | (조립된 것에 한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 20 | | | 9111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 | 1.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50 | | | | 2.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20 | | | | 3.기타의 케이스 | 20 | | | | 4.부분품 | | | | | 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50 | | | | 나. 기타 | 20 | | | 9112 |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 | | | | | 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20 | | | 9113 |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50 | | | | 2.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 | | | | | 다) | 20 | | | | 3.기타 | 20 | | | 9114 | 기타의 시계의 부분품 | 20 | | +------+------------------------------------------------------+------+------+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토로스보스코우프 또는 기타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넷속에 결합 또는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부러쉬(제9603호) 마. 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바.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제3924호·제15부)] 2.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당해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디스크 및 롤은 당해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 | | | | 반이 있는 현악기 | 20 | | | 9202 | 기타의 현악기(예:기타·바이올린·하프) | 20 | | | 9203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 | | | | 탈리드식의 건반악기 | 20 | | | 9204 |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및 하모니카 | 20 | | | 9205 | 기타의 취주악기(예: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 20 | | | 9206 | 타악기(예:북·목금·심벌·케스터넷트·마라카스) | 20 | | | 9207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오르간·기| | | | | 타·아코디언) | 30 | | | 9208 |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매카니컬스트리트 오 | | | | | 르간·기계식 자명조·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 | | | |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 | | | 및 휘슬·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 | | | | 는 기구 | 20 | | | 9209 | 악기의 부분품(예:뮤지컬박스용의 매카니즘)과 부속품(예| | | | |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디스크와 롤) 및 박절기·음차와| | | | | 각종의 조음적(笛) | 20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것(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법제의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 또는 기타 광학기기(무기에 장착된 것 또는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 또는 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2.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 또는 레이다 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301 | 군용화기(연발권총·단발권총과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 | | | | | 한다) | 무세 | | | 9302 | 연발권총과 단발권총(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 | | | | | 외한다) | | | | | 1.군용의 것 | 무세 | | | | 2.기타 | 무세 | | | 9303 |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 | | | | | 예: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전장화기·베리식 신호용 | | | | | 권총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의 장치·공포용의| | | | | 단발 및 연발권총·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줄발사 | | | | | 총) | | | | | 1.전장화기 | 20 | | | | 2.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 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 | | | |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가. 수렵용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3.경기용·수렵용 또는 표적 사격용의 라이플 | | | | | 가. 수렵용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 4.기타 | 20 | | | 9304 | 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 다만| | | | | , 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9305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9304호의 것에 한한다)| | | | | 1.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의 것 | | | | | 가. 제9302호의 것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 2.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한한다) | | | | | 가. 산탄총의 총신 | 30 | | | | 나. 기타 | 20 | | | | 3.기타 | | | | | 가. 제9301호의 것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9306 |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 | | | | | 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발사체와 이| | | | | 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준되는 와드를 포함| | | | | 한다) | | | | | 1.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도살기용 | | | | | 의 탄약통 및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 | 2.산탄총용 탄약통과 그 부분품 및 공기총 탄환 | | | | | 가. 탄약통 | 무세 | | | | 나. 부분품 | 무세 | | | | 3.기타의 탄약통과 그 부분품 | 무세 | | | | 4.기타 | 무세 | | | 9307 |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 무세 | | +------+------------------------------------------------------+------+------+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한는 것 나. 제7009호의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큰 체경)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시 설계제작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2호) 또는 제8525g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시 설계제작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 또는 치과용의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클록과 클록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 또는 기타 유희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기술(奇術)용 또는 장식용 가구로서 전기식 가랜드 이외의 것(제9505호) 2.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 및 유니트식의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제(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나 제69류의 대리석·기타 석 또는 각종 재료제의 쉬트나 슬랩(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다른 부ㅜ분품과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된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르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dyytjj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창고·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20 | | | 9402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수술대·검사대·기계식| | | | |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나 | | | | |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 | | |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9403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20 | | | 9404 |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 | | | | | ·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 | | | |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애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스| | | | |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 | | | | 리스 서포트 | 20 | | | 9405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 | | | | | 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 | | | |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 | 9406 | 조립식 건축물 | 20 |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낚시용의 실·모노필라멘트·코드·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 백 또는 기타의 용기 마.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용 의류 또는 가장복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깃발류 또는 보우트·세일보드 또는 랜드 크라프트용의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제외한다) 또는 제65류의 운동용의 헤드기어 아.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 또는 기타 완구용의 유리제 안구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차.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파. 제17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의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와 같은 운동용이 크라프트(제89류)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너. 운동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 콜 또는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머. 각종의 전기식 가랜드(제9405호) 버. 라켓용 줄·텐트 기타의 캠핑용품 또는 장갑(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501 |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세발자전거·| | | | | 스쿠터·페달 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20 | | | 9502 | 사람모형의 인형 | 20 | | | 9503 |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 | | | | |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20 | | | 9504 |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 | | | | 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유희장| | | | | 용구를 포함한다) | 30 | | | 9505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기 | | | | | 술)용품을 포함한다) | 20 | | | 9506 | 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옥외 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한한다),수영장용품과 패팅풀용구 | 30 | | | 9507 |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포충 | | | | | 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 | | | | 9706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20 | | | 9508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 용품과 기타 흥행장 용 | | | | | 품 및 순회서어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20 | | +------+------------------------------------------------------+------+------+ 제96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산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와 기타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 또는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치과용·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부러쉬(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시계 케이스) 아.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요 재료"라 함은 다음 물룸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경과·근경·껍질·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상아야자와 도움) 나. 호박, 해포석, 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 흑옥 및 광물성의 흑옥 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식물성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선단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또는 제9615호를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6류에 분류된다. 다만, 제9606호 내지 제9615호에는 천연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601 |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 | | | | |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 | | | | | 한다) | 20 | | | 9602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 | | | |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 | | | | 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 | | | | 03호의 젤라틴을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20 | | | 9603 |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 | | | | | 러쉬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 | | | | | 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 | | | |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로울러 및 스| | | | | 퀴지(로울러 스퀴지를 제외한다) | 20 | | | 9604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20 | | | 9605 |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 | | | | 소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9606 |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 | | |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20 | | | 9607 |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20 | | | 9608 |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 | | | | 마아커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 | | | | | 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호울더·펜슬호울더와 이와 | | | | | 유사한 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 | | | |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 | 9609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 | | | | | 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크와 재단| 20 | | | | 사용의 쵸크 | | | | 9610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 | | | | | 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 20 | | | 9611 | 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 | | | |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 | | | | | 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징 스틱 및 콤포징 | | | | |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20 | | | 9612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 | | | |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 | | | | 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및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9613 |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 | | | | 를 제외한다) | 20 | | | 9614 |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보울을 포함한다)와 시가 호울더·| | | | | 시가렛 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9615 |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 커얼링핀| | | | | ·커얼링그립·헤어커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616호 | | | | |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9616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 | | | |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 20 | | | 9617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30 | | | 9618 |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 | | | | | 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 20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엽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49류) 나.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 다만, 제9706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제7101호 내지 제7103호)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날 판화·인화·인쇄화와 석판화"라 함은 한 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제작공정 및 재질여부는 불문한다. 다만,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 제판법에 의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9703호에는 대량생산에 의한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1 내지 주3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화·뎃상·파스텔·콜라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이들의 틀은 상기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면에 있어서 적정하여야 한다) +------+------------------------------------------------------+-------------+ | | | 세 율 (%) | | 번호 | 품 명 +------+------+ | | | 기본 | 잠정 | +------+------------------------------------------------------+------+------+ | 9701 |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 | | | | 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 | | | | | 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1.회화·뎃상과 파스텔 | | | | | 가. 회화 | 무세 | | | | 나. 뎃상 | 무세 | | | | 다. 파스텔 | 무세 | | | | 2. 기타 | 20 | | | 9702 |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무세 | | | 9703 |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 | | | 1.조각 | 무세 | | | | 2.조상 | 무세 | | | 9704 |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 | | | | 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사용하지| | | | |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지 아니하거나 발 | | | | | 행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우표 | 무세 | | | | 2.기타 | 무세 | | |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 | | | | | 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 | | | | | 에 한한다) | | | | 9706 |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 무세 | | | | 1.도자기류 | 무세 | | | | 2.기타 | 무세 | | +------+------------------------------------------------------+------+------+
    부칙
    부칙 <제3981호,1987.12.4> ①(시행일) 이 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5-10-01법률3755 (공포 1984-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심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개정문

    ●행정심판법[1984·12·15, 법률제375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②생략
  • 시행 1985-10-01법률3754 (공포 1984-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소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개정문

    ●행정소송법개정법률[1984·12·15, 법률제375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부칙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 시행 1985-01-01법률3746 (공포 1984-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개정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1984·8·7, 법률제374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3746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 시행 1984-01-01법률3666 (공포 198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경쟁촉진적 체계로 개편하고, 관세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특정산업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지원의 균등과 최소화로 기업의 자력성장기반을 마련하며, 국제관세협약의 수용을 통한 통관관리제도의 국제화 및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증대에 대처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세행정을 이룩하려는 것임. ①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함. ②산업간·품목간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세율체계에 의한 과보호및 차등세율체계에 의한 세율격차를 축소함. ③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관세율을 설정함. ④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기술개발 주도산업인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및 전자공업에 한정하고 기타산업에 대하여는 감면지원을 폐지함. ⑤원료품에 대한 감면은 외항선박 및 외항항공기의 원료품에 한정함. ⑥과학기술연구용 계측기기 및 조정기기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지원함. ⑦관세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철제강업·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석유정제업·광업·발전업·송전업·선박·농약에 대하여는 1985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함. ⑨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평가제도를 도입함. ⑩관세의 징수절차를 내국세와 일치되도록 함. ⑪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⑫관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83·12·29, 법률제3666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관세·가산금·가산세와 체납처분비"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담보로 제공된 물품이 없고 관세납부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⑥납세의무자(關稅의 納付를 保證한 者와 第2次納稅義務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중 "제10조 내지 제16조"를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8조제2항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간이세율은 수입물품(第1項第3號의 경우에는 당해 船舶 또는 당해 航空機)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하고 그 물품별로 과세가격이 분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9조의2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價格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課稅資料"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거래가격"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4.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輸入物品을 우리나라에서 複製하는 權利의 對價를 제외한다)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처분 또는 사용등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제9조의4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5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에 대한 통상의 수수료·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제9조의7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내 생산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항에 수출판매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제9조의8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의9 내지 제9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9 (과세가격 결정순위의 변경등) ①세관장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이 과세자료제출의 미비등으로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동신고가격이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경우에는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세관공무원이나 재외공관장이 외국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10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조세 기타의 공과금·통상의 비용 및 이윤등을 뺀 금액과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등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의11 (평가의 정지) ①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가격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이 정지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제9조의12 (운임·보험료의 산정기준) ①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9조의7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제9조의13 (과세환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날(保稅建設場에 搬入된 物品에 대하여는 輸入申告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률을 정한다. 제9조의14 (가격조사보고) 재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덤핑방지관세) ①외국에서 정상가격이하로 판매(이하 "덤핑"이라 한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덤핑수입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가 당해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덤핑차액·덤핑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요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조사개시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違反하거나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要求 및 檢證許容要求에 不應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情報)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貿易의 重要比重을 차지하는 輸出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6月까지 延長할 수 있다)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條에서 "暫定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⑨재무부장관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제3항의 조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할 때에는 수출자에게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자료에 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잠정조치일전에 수입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것 2. 덤핑된 물품이 과거에 덤핑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수입되어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것을 제외한다. ⑫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최종조사의 결과가 덤핑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⑬재무부장관이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⑭재무부장관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조정관세) ①무역거래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률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품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어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항의 관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산출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이에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율 및 적용기간(3年을 초과하지 못하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당해 물품이 새로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정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상계관세) ①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補助金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相計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9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9항·제10항 및 제11항제3호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으로, 제10조제11항 본문 및 단서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치"로, 제10조제13항중 "제7항"은 "제4항"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撤回하거나 違反한 경우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0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충분한 資料)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月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중 "20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20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稅關長이 徵收하는 內國稅 및 防衛稅가 있는 경우 그 金額을 포함한다)가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가산금"을 각각 "가산금·가산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중 "가산금"을 각각 "가산금·가산세"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回이상 分割納付된 것인 때에는 그 最後의 納付日로 하되 還給金이 最後에 納付된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金額에 달할 때까지 納付日의 順序로 遡及하여 計算한 還給金의 各 納付日)의 다음 날로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세기본법(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 및 국세징수법에 불구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방위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육세(이하 "內國稅등"이라 하되, 內國稅등의 加算金·加算稅 및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의 제목 "(重要産業減稅)"를 "(技術開發主導産業 臨時減稅)"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5년내에"를 각각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당해 用途에 2年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關稅廳長이 정하는 期間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기계공업(一般機械製造業 및 機械部分品製造業에 한한다) 2. 전자공업(電子機器部分品 및 原材料製造業과 産業用 電子機器製造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기간 및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경감기간은 5년을, 경감률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중 "제조 또는 정비"를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를 "그 감면기간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1호의 물품의 감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原料品 減免稅)"를 "(外國航行船舶등 製造用 原料品 減免稅)"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9항 및 제10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를 "제5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로 한다. ①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조(修理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輸出한 후 外國에서 修理·加工되어 輸入되는 部分品 및 原材料의 加工·修理分을 포함한다)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항행선박(遠洋漁船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 2. 항공기(國內專用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은 제조완료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정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실험실습용품"을 "실험실습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8조의6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중 "운동용구"를 "운동용구(部分品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2호중 "기구 및 그 부분품, 항공기부분품과"를 "기구 및 그 부분품과"로 한다. 4.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製造用 原料品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불자유자, 만성신부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長期間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輸入전에 稅關長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2年)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30조제18호중 "가해자"를 "외국의 가해자"로, "매도인"을 "외국의 매도인"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特殊物品免稅)"를 "(準外交官등 免稅)"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1년"을 "1년(財務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2年)"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2제3항·제28조의3제3항"을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위약물품등"을 "위약물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3월"을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관세청장"으로, "5년(第2號 및 第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2年)"을 "5년"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37조제4항중 "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를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소원과 심판청구"를 "심사와 심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소원을 제기하여"를 "심사청구를 하여"로, "소원의 제기에"를 "심사청구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기한"을 "심사청구를 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소원"을 "이의신청·심사청구"로 하며,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7항중 "내국세 및 방위세"를 "내국세등"으로, "소원"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訴願提起期間)"을 "(請求期間)"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원은"을 "심사청구는"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訴願提起節次)"를 "(請求節次)"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의 제기는"을 "심사청구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소원장의"를 "당해 청구서의"로, "그 소원장에"를 "그 청구서에"로 한다. ②제39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 제목중 "소원장"을 "청구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의"를 "심사청구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제기기간"을 "심사청구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訴願提起의 效果)"를 "(審査請求가 執行에 미치는 效力)"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의 제기는"을 "심사청구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소원인은"을 "심사청구인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소원"을 각각 "청구"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訴願의 裁決)"을 "(決定)"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원"을 "심사청구"로, "재결"을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소원이"를 각각 "심사청구가"로, "그 소원을"을 각각 "그 청구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소원이"를 "심사청구가"로, "그 소원의"를 "그 청구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재결은 소원을"을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결"을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결정기간"으로, "재결서"를 "결정서"로, "소원인"을 "심사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결기간"을 "결정기간"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재결기간"을 "결정기간"으로, "재결"을 "결정"으로, "소원은"을 "심사청구는"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3 (불복방법의 통지) ①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심사청구인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중 "소원인은 그 소원에"를 "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로 한다.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5 (관세심사위원회) ①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명으로 정한다. 제43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9조·제40조제2항·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제74조중 "재무부령으로"를 "관세청장이"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재무부령으로"를 "관세청장이"로 한다. 제95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중 "1년"을 "1년(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2年)"으로 한다. 제1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할 때에 유치 또는 예치기간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 기간 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제124조제5항중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된 가격"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으로 한다. 제133조의2중 "관세청장은"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2 (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 제139조중 "송품장등"을 "과세자료"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6호중 "제198조제1항"을 "제19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제1호중 "제9조의3"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으로 한다. 제15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9조중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180조제1항중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를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징수를 면탈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181조중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186조제1항중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2제3항·제28조의3제3항"을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의3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 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5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제16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2조제1호중 "제36조제3항"을 "제28조의4제4항·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 (몰수·추징) ①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제242조의2제1항중 "관세의"를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42조의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인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3478호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의8중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세협력이사회 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평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관장이 환급금의 지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또는 종전의 제28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관세를 계속하여 경감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철제강업 2.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광업(液化天然가스貯藏業을 포함한다) 5. 발전업 및 송전업 6. 선박과 그 내연기관 7. 농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대상업종·경감률 및 경감기간은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경감대상물품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산업 또는 물품이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을 "제28조제4항(附則 第5條第4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第28條의3第3項·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제3항(第28條의3第3項·第28條의5第3項·第28條의6第3項 및 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본다. 제6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해석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물품의 분류는 호 및 이와 관계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 통칙 제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3. 동일한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상이한 물질로 조성되거나 상이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및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의 세율란에서 "1984"라 함은 1984년 1월1일부터 1984년12월31일 까지를, "1985"라 함은 1985년1월1일부터 1985년12월31일까지를, "1986"이라 함은 1986년 1월1일부터 1986년12월31일까지를, "1987"이라 함은 1987년1월1일부터 1987년12월31일까지를, "1988 이후"라 함은 1988년 1월 1일 이후를 말한다.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산동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301호 및 제0303호의 어류·갑각류와 연체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708호의 동물 2. 이 류에 게기된 특정의 속이나 종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101|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 | | | | | | | 1. 경주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102|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 | | 1. 젖소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103|돼지 | 20 | 20 | 20 | 20 | 20 | | |0104|면양과 산양 | | | | | | | | | 1. 면양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105|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 | | | | | |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 | | | | | 1. 1마리의 중량이 185g이하의| | | | | | | | |것 | | | | | | | | | 가. 닭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오리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닭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오리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106|기타의 산동물 | | | | | | | | | 1. 주로 식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제0202호·제0203호·제0204호 또는 제0206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 및 위(제0504호 참조)와 동물의 피(제0515호 참조) 다. 제0205호의 물품외의 동물성지방(제15류 참조)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201|육과 식용설육(제0101호·제010 | | | | | | | | |2호·0103호 및 제0104호에 해당| | | | | | | | |하는 동물의 것으로서 신선·냉 | | | | | | | | |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쇠고기 | 30 | 30 | 30 | 30 | 30 | | | | 2. 면양과 산양의 고기 | 30 | 30 | 30 | 30 | 30 | | | | 3. 돼지고기 | 50 | 50 | 50 | 50 | 50 | | | | 4.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 30 | 30 | 30 | 30 | 30 | | | |고기 | | | | | | | | | 5. 설육 | 30 | 30 | 30 | 30 | 30 | | |0202|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 | | | | | | | |및 기니아 새로서 죽은 것에 한 | | | | | | | | |한다)와 그 식용설육(신선·냉장| | |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며 설육에| | | | | | | | |있어서는 간장을 제외한다) | | | | | | | | | 1. 가금류 | 30 | 30 | 30 | 30 | 30 | | | | 2. 가금류의 식용설육 | 30 | 30 | 30 | 30 | 30 | | |0203| 가금류의 간장(신선·냉장·냉 | | | | | | | | |동·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30 | 30 | 30 | 30 | 30 | | |0204| 따로 게기한 것외의 육과 식용 | | | | | | | | |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30 | 30 | 30 | 30 | 30 | | |0205|근육층이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 | | | | | | | | |의 비계(용출하지 아니하였거나 | | | | | | | | |용제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 |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 | | | | |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1. 돼지비계 | 15 | 15 | 10 | 10 | 10 | | | | 2.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0206|육과 식요설육(염장·염수장·건| | | | | | | | |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하며 설 | | | | | | | | |육에 있어서는 가금류의 간장을 | | | | | | | |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 제3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 참조)과 그 육(제0204호 또는 제0206호 참조) 나. 죽은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와 상태의 것(제5류 참조) 다. 캐비와 그 대용물(제1604호 참조)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301| 어류(산 것과 신선·냉장 또는 | | | | |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어류(산 것과 신선 또는 냉 | | | | | | | | |장한 것에 한하며 피레트를 제외| | | | | | | | |다) | 20 | 20 | 20 | 20 | 20 | | | | 2. 어류(냉동한 것에 한하며,피| | | | | | | | |레트를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3. 어류의 피레트(신선 또는 냉| | | | | | | | |장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4.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어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 | | | | | | |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 | | | | | | | |또는 훈제이전에 열처리한 것인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피쉬 밀(식용에 적합한 것에|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2. 건조한 대구(염장한 것인지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피레트 상 | | | | | | | | |태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3. 어류(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 | | | | |장한 것에 한하며, 이 호의 2의 | | | | | | | | |대구를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303| 갑각류와 연체동물(껍데기가 붙| | | | | | | | |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고 산 것과 신선·내장·냉동· | | | | | | | | |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 | | | | | | | |한하며 갑각류에 있어서는 껍데 | | | | | | | | |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단순히 | | | | | | | | |물에 삶은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산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냉동한 것 | | | | | | | | | 가. 오징어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4. 건조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버터밀크·유장·응고유·케피어·요우그르트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우유를 말한다. 2. 밀폐한 관에 넣은 밀크 및 크림은 제0402호에 규정한 저장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밀폐한 관에 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살균·펩톤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401| 밀크와 크림(신선한 것에 한하 | | | | | | | | |며 농축·건조 또는 감미를 첨가|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40 | 40 | 40 | 40 | 40 | | |0402| 밀크와 크림(저장에 적합한 처 | | | | | | | | |리를 한것과 농축·건조 또는 감| | | | | | | | |미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훼이 | 20 | 20 | 20 | 20 | 20 | | | | 2. 밀크(훼이를 제외하며 분상 | | | | | | | |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 | | | | | |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3. 밀크 (훼이를 제외한다)와 | | | | | | | | |크림(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 | | | | | |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 | | | | | | | |를 초과하는 것) | 40 | 40 | 40 | 40 | 40 | | | | 4. 기타 | 40 | 40 | 40 | 40 | 40 | | |0403| 버터 | 40 | 40 | 40 | 40 | 40 | | |0404| 치이즈와 커어드 | | | | | | | | | 1. 가공 치이즈 | 40 | 40 | 40 | 40 | 40 | | | | 2. 기타 | 40 | 40 | 40 | 40 | 40 | | |0405|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 | | | | | | |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 | | | | | | | |를 한 것에 한하며 감미를 첨가 | | | | | | | | |한 것으로 포함한다) | | | | | | | | | 1. 조란(껍질이 붙은 것) | 30 | 30 | 30 | 30 | 30 | | | | 2. 기타 | 30 | 30 | 30 | 30 | 30 | | |0406| 천연꿀 | 40 | 35 | 30 | 25 | 20 | | |0407| 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용 동물 | | | | | | | | |성 생산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5류 따로 게기한 것외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와 모피(제0505호 및 제0507호에 게기한 물품 또는 제0515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참조) 다. 동물성 직물용 섬유(말털과 그 웨이스트룰 제외한다)(제11부 참조) 라.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1호 참조) 2. 제0501호에서의 인발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맘모스·마스토돈·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는 상아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털이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501| 인발(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하며, 세척 또는 정리한 것인지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다)과 그 웨이 | | | | | | | | |스트 | 10 | 10 | 10 | 10 | 10 | | |0502| 돼지털·멧돼지털·곰털·오소 | | | | | | | | |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 | | | | | | | |수모와 그 웨이스트 | | | | | | | | | 1. 돼지털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0503| 말털과 그 웨이스트(한면 또는 | | | | | | | |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여 | | | | | | | |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 | | | | | | | 1. 말털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 | | | | | | | |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 | | | | | | |것 | | | | | | | | | 1. 장 | 30 | 30 | 30 | 30 | 30 | | | | 2. 기타 | 30 | 30 | 30 | 30 | 30 | | |0505| 어류의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0507|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 | | | | | | | | |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 | | | | | | | | |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을 포함한 | | | | | | | | |다) 및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 | | | | | | | |는 보전을 하지 아니한 이상의 | | | | | | | |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 | | | | | | | | |및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0508| 골과 호온코어(가공하지 아니한| | | | | | | | |것과 탈지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 | | | | | | | |리·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에 한| | | | | | | | |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 | | | | | | |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 | | | | | | | |스트 | | | | | | | | | 1. 골분 | 10 | 10 | 10 | 10 | 10 | | | | 2. 호골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0509| 상아·귀갑·뿔·녹용·발굽· | | | | | | | | |발톱·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 | | | | | | |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 | | | | | | | |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 | | | | | | | | |트, 고래수염과 이와 유사한 물 | | | | | | | | |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 | | | | | |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 | | | | | | | | |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및 이들의 털과 웨이스트 | | | | | | | | | 1. 녹용(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 | | | | | | | |한다) | 50 | 45 | 40 | 35 | 30 | | | | 2.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 | | | | | | | |한다) | 50 | 45 | 40 | 35 | 30 | | | | 3.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0512|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 | | | | | | | | |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 | | | | | | |것에 한하며, 다른 가공을 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연체동물의 껍데 | | | | | | | | |기(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 | | | | | |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 | | | | | | | | |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및 연체동물의 껍데기의 분과 | | | | | | | | |웨이스트 | 30 | 30 | 25 | 25 | 20 | | |0513| 해면 | 20 | 20 | 20 | 20 | 20 | | |0514|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 | | | | | | | | |캔대리디스, 담즙(건조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 | | | | | | | |제조용의 동물성 생산품(신선· | | | | | | | | |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 | | | | | | | | |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을 포 | | | | | | | | |함한다) | | | | | | | | | 1. 사향 | 20 | 20 | 20 | 20 | 20 | | | | 2. 우황 | 20 | 20 | 20 | 20 | 20 | | | | 3. 오령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515| 따로 게기한 것외의 동물성 생 | | | | | | | | |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죽은| | | | | | | | |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 | | | | | | | |한 것. | | | | | | | | | 1. 동물의 피 | 20 | 20 | 20 | 20 | 20 | | | | 2. 동물의 정액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건과 근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2부 식물성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주: 1. 이 류에서는 산 수목과 일반적으로 묘·묘목 또는 화목의 육종업자와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채소의 묘를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7류의 감자·양파·셜로트·마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기타 이와 물품(다른 재료의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 | | | | | | | | |경으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 | | | | | | |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 | | | | | | | | |어있는 것 | 20 | 20 | 20 | 20 | 20 | | |0602| 따로 게기한 것외의 산 식물( | | | | | | | | |수목·관목·뿌리·삽목용의 가 | | | | | | | | |지 및 접목용의 가지를 포함한 | | | | | | | | |다) | | | | | | | | | 1. 뿌리·삽목용의 가지 및 접 | | | | | | | | |목용의 가지 | | | | | | | | | 가. 과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버섯의 균사 | 20 | 20 | 20 | 20 | 20 | | | | 3. 과수목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 | | | | | | |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 | | | | | |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장식용 | | | | | | | |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 | | | | | | | 1. 절화 | 40 | 40 | 40 | 40 | 40 | | | | 2. 꽃봉오리 | 40 | 40 | 40 | 40 | 40 | | |0604| 수목·관목·기타 식물의 잎· | | | | | | | |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 | | | | | | | | |오리를 제외한다)과 이끼·지의 | | | | | | | | | 및 풀(신선한 것과 건조·염색 | | | | | | | | |·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 | | |로서 꽃다발용·장식용 또는 관 | | | | | | | | |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토마토·감자·샐러드용 사탕무우의 뿌리·오이·거어킨·호박·펌프킨·가지·단고추·회향·파아슬리·취어빌·테리건·크레스·단 마아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겨자무우와 마늘을 포함한다. 제0704호에서는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건조·탈수 또는 증발건조시킨 모든 채소를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제0705호 참조) 나. 분쇄한 단고추(제0904호 참조) 다. 제0705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제1104호 참조) 라.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제1105호 참조)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70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 1. 감자 | 30 | 30 | 30 | 30 | 30 | | | | 2. 토마토·마늘·양파·상치 | 50 | 50 | 50 | 50 | 50 | | | | 3. 기타 | 30 | 30 | 30 | 30 | 30 | | |0702| 냉동채소(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 | 30 | 30 | 30 | 30 | 30 | | | | 채소(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 | | | | | | | |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 | | | | | | | |에 한하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 | | | | | | | |록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30 | 30 | 30 | | |0704|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 | | | | | |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 | | | | | |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 | | | | | | | | |외한다) | | | | | | | | | 1. 마늘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 30 | 30 | 30 | 30 | 30 | | |0705|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것| | | | | | | | |으로서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30 | 30 | 30 | 30 | 30 | | |0706| 매니옥·애로우루우트·살렙· | | | | | | | | |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 | | | | | | |뿌리·지하경류(원상 또는 자른 | | | | | | | | |것으로서 생 것과 건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20 | 20 | 20 | 20 | 20 | | +----+------------------------------+----+----+----+----+--------+--------+ 제6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너트와 과실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의 "신선한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801| 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브 | | | | | | | | |라질넛·캐슈넛파인애플·애버카| | | | | | | | |아도우·맹고·과아버 및 맹고스| | | | | | | | |틴(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선 | | | | | | | | |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 바나나 |100 |100 |100 |100 | 100 | | | | 2. 기타 | 50 | 50 | 50 | 50 | 50 | | |0802|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과 건 | | | | | | | | |조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3| 무화과(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 | | | | | | | | |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4| 포도(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 1. 신선한 것 | 50 | 50 | 50 | 50 | 50 | | | | 2. 건조한 것 | 50 | 50 | 50 | 50 | 50 | | |0805| 너트(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 | | | | | | | |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 | | | | | | | |고 제0801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6|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7| 핵과(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8| 딸기류(신선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09|따로 게기한 것외의 신선한 과실| 50 | 50 | 50 | 50 | 50 | | |0810| 냉동과실(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하며 가당한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50 | 50 | 50 | 50 | 50 | | |0811|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예를 | | | | | | | | |들면 아황산가스·염수·아황산 | | | | | | | | |수 기타의 저장액에 저장한 것으| | | | | | | | |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 | | | | | | | | |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12| 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 | | | | | | | |0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50 | 50 | 50 | 50 | 50 | | |0813|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 | | | | | | | | |신선·냉동 또는 건조한 것과 염| | | | | | | | |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 | | | | | | |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50 | 50 | 50 | 50 | 50 |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당해 호에 불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으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또는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분쇄하지 아니한 단고추(제7류 참조) 나. 제1207호의 쿠배바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 | | | | | | |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 | | | | | | | | |한 커피 대용물 | | | | | | | | | 1. 커피(볶지 아니한 것)와 커 | | | | | | | | |피의 각과 피 | 30 | 25 | 20 | 15 | 10 | | | | 2. 커피(볶은 것) | 50 | 50 | 45 | 45 | 40 | | | | 3. 기타 | 50 | 50 | 45 | 45 | 40 | | |0902| 차류 | 50 | 50 | 45 | 45 | 40 | | |0903| 마태 | 40 | 40 | 40 | 40 | 40 | | |0904| 후추·고추·산추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것 | | | | | | | | | 1. 고추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0905| 바닐라두 | 20 | 20 | 20 | 20 | 20 |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40 | 35 | 30 | 25 | 20 | |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 | | | | | | | | |다) | 40 | 35 | 30 | 25 | 20 | | |0908| 육두구와 소두구류 | 40 | 35 | 30 | 25 | 20 | | |0909| 아니스·대회향·코리앤더·커 | | | | | | | | |민·캐러웨어 또는 주우니퍼의 | | | | | | | | |씨 | 40 | 35 | 30 | 25 | 20 | | |0910| 타임·샤프란·월계수의 잎과 | | | | | | | | |따로 게기한 것외의 향신료 | 40 | 35 | 30 | 25 | 20 | | +----+------------------------------+----+----+----+----+--------+--------+ 제10류 곡물 주: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곡물이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아니한 곡물만 분류한다. 그러나 쌀은 벼·현미·정미·정백미·파보일드 라이스·콘버티드라이스 및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001| 밀과 메슬린 | | | | | | | | | 1. 듀우럼종의 밀 | 5 | 5 | 5 | 5 | 5 | | | | 2. 기타의 밀 | 5 | 5 | 5 | 5 | 5 | | | | 3. 메슬린 | 5 | 5 | 5 | 5 | 5 | | |1002| 호밀 | 10 | 10 | 10 | 10 | 10 | | | | 대맥과 나맥 | | | | | | | | | 1. 맥주맥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1004| 귀리 | 10 | 10 | 10 | 10 | 10 | | |1005| 옥수수 | 10 | 10 | 10 | 10 | 10 | | |1006|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 | | 1. 벼 | 5 | 5 | 5 | 5 | 5 | | | | 2. 현미 | 5 | 5 | 5 | 5 | 5 | | | | 3. 정미 | 5 | 5 | 5 | 5 | 5 | | | | 4. 쇄미 | 5 | 5 | 5 | 5 | 5 | | | | 5. 기타 | 5 | 5 | 5 | 5 | 5 | | |1007| 메밀·조·카나리시드·수수와 | | | | | | | | |기타의 곡물 | | | | | | | | | 1. 조 | 20 | 20 | 20 | 20 | 20 | | | | 2. 수수 | 10 | 10 | 10 | 10 | 10 | | | | 3. 메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텐 및 이눌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2호 참조) 나. 제1902호의 유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으로 조제한 곡분과 조분 다. 제1905호에 해당하는 코온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의료용품(제30류 참조) 마. 제3306호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의 특성을 가진 전분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면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표 제2란의 량을 초래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광물질의 첨가량을 공제한 것)이 아래표 제3란의 량 이하의 것. 나. 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표 제4란 또는 제5란에 표시한 구멍을 가진 실크 거어즈 또는 인조직물체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1102호에 분류한다. <표> +-----------------+----------+----------+---------------------+ | | | | 체를 통과하는 비율 | | 곡 물 명 (1) |전분함유량|회분함유량+----------+----------+ | | (2) | (3) | 315마이 | 500마이 | | | | | 크론(4) | 크론(5) | +-----------------+----------+----------+----------+----------+ | 밀과 호밀 | 45% | 2.5% | 80% | ― | | | | | | | | 보 리 | 45% | 3% | 80% | ― | | | | | | | | 귀 리 | 45% | 5% | 80% | ― | | | | | | | | 옥수수와 수수 | 45% | 2% | ― | 90% | | | | | | | | 쌀 | 45% | 1.6% | 80% | ― | | | | | | | | 메 밀 | 45% | 4% | 80% | ― | +-----------------+----------+----------+----------+----------+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101| 곡분 | | | | | | | | | 1. 밀가루 또는 메슬린의 가루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1102| 분쇄곡물 및 곡물의 조분, 기타| | | | | | | | |의 가공곡물(압착한 것·플레이 | | | | | | | | |크상의 것·연마한 것·진주형으| | | | | | | | |로 도정한 것·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가공곡물에 한하며, 제1006호에 | | | | | | | | |해당되는 쌀은 제외한다)과 곡물| | | | | | | | |의 베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 | | | | | | | |것·플레이크상 또는 분상의 것.| | | | | | | | | 1. 밀의 분쇄물·조분 및 펠레 | | | | | | | | |트 | 20 | 20 | 20 | 20 | 20 | | | | 2.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 | | | | | | | | |리트(밀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의 가공곡물 | 20 | 20 | 20 | 20 | 20 | | |1104| 두분(제5705호에 해당하는 건조| | | | | | | | |한 채두류의 것에 한한다)또는 | | | | | | | | |과실의 분(제8류에 해당하는 과 | | | | | | | | |실의 것에 한한다). 사고·뿌리 | | | | | | | | |·지하경류(제0706호에 해당하는| | | | | | | | |것에 한한다)의 분과 조분 | 40 | 35 | 30 | 25 | 20 | | |1105|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40 | 35 | 30 | 25 | 20 | | |1107| 맥아(볶은 것을 포함한다) | 50 | 50 | 50 | 50 | 50 | | |1108| 전분과 이눌린 | 30 | 30 | 25 | 25 | 20 | | |1109| 밀의 글루우텐(건조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1호에는 낙화생·대두·개자의 씨·양귀비의 씨와 코프라를 포함하며, 제0801호의 코코넛 기타의 산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 참조)를 제외한다. 2. 제1203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풀·기타의 목초 종자·관상용 화초의 종자·채소종자·삼림수의 종자·과수목의 종자·배치의 씨(비치아 파바종을 제외한다)와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제120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제7류 참조) 나. 제9류의 향신료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참조) 라. 제1201호 또는 제1207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제1207호에는 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로우즈메리·루우·세이지·윔우드(쏜쑥)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제1201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류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라. 제3811호에 해당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20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 | | | | | | |부쇄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낙화생 | 40 | 40 | 40 | 40 | 40 | | | | 2. 해바라기씨 | 40 | 40 | 40 | 40 | 40 | | | | 3. 채종과콜자 | 40 | 40 | 40 | 40 | 40 | | | | 4. 들깨 | 40 | 40 | 40 | 40 | 40 | | | | 5. 참깨 | 40 | 40 | 40 | 40 | 40 | | | | 6. 코프라 | 15 | 10 | 10 | 10 | 10 | | | | 7. 파암넛 및 핵 | 15 | 10 | 10 | 10 | 10 | | | | 8. 아마인 | 15 | 10 | 10 | 10 | 10 | | | | 9. 면실 | 15 | 10 | 10 | 10 | 10 | | | | 10. 피마자 | 15 | 10 | 10 | 10 | 10 | | | | 11. 대두 | 10 | 10 | 10 | 10 | 10 | | | | 12. 기타 | 15 | 10 | 10 | 10 | 10 | | |120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 | | | | | | |분 및 조분(탈지하지 아니한 것 | | | | | | | | |에 한하며, 개자분을 제외한다) | 15 | 10 | 10 | 10 | 10 | | |1203|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 | | | 1. 채소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화초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목초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4. 녹비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5. 과수목의 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6. 삼림수의 종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7.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1204| 사탕무우(원상 또는 절단한 것 | | | | | | | | |으로서 생것·건조한 것 또는 분| | | | | | | | |상의 것에 한한다)와 사탕수수 | 10 | 10 | 10 | 10 | 10 | | |1206| 흡과 루풀린 | 50 | 50 | 50 | 50 | 50 | | |1207|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 | | | | | |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 | | | | | | | |과실을 포함하며, 원상의 것 또 | | | | | | | | |는 절단·분쇄 및 분상의 것으로| | | | | | | | |서 생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감초 | 20 | 20 | 20 | 20 | 20 | | | | 2. 인삼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1208| 치커리 뿌리(생것 또는 건조한 | | | | | | | | |것으로서 절단한 것을 포함하고 | | | | | | | |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로우| | | | | | | | |커스트두(생긴 또는 건조한 것으| | | | | | | |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주로 식용에 공하| | | | | | | | |는 과실의 핵 기타의 식물성 생 | | | | | | | | |산품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지 | | | | | | | | |아니한 것. | 40 | 35 | 30 | 25 | 20 | | |1209|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 | | | | | | | | |니한 것과 절단한 것에 한하며 | | | | | | | | |다른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1210| 맹골드·루다바가 기타 사료용 | | | | | | | | |의 근채류·사료용의 건초·루우| | | | | | | | |산·클로우버·샌포인·케일·루| | | | | | | | |우핀·베치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 20 | 20 | 20 | 20 | 20 |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주: 제1303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호프엑스·앨로우엑스와 생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과 과자로서 만들어진 것(제1704호 참조) 나. 맥아엑스(제1902호 참조)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2호 참조) 라. 알코올을 함유한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로서 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즉 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제22류 참조) 마. 제2913호 및 제2941호의 장뇌 및 글리시리진과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의 의약품과 제3005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및 제3204호 참조) 아. 정유(콘크리이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한다) 및 레지노이드(제3301호 참조)와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에큐어스 솔루우션(제3306호 참조) 자. 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제4001호 참조)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302| 셀락·시이디락·스티크락·기 | | | | | | | | |타의 락. | 30 | 25 | 20 | 15 | 10 | | |1303|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 | | | | | | |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한천| | | | | | | | |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 | | | | | | |점질물 및 디크너 | | | | | | | | | 1. 흡엑스 | 50 | 50 | 50 | 50 | 50 | | | | 2. 생칠 | 30 | 30 | 25 | 25 | 20 | | | | 3. 캐슈넛 쉘액 | 30 | 25 | 20 | 15 | 10 | | | | 4.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제11부에 분류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 2. 제1401호에는 양버드나무·갈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치프우드(제4409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1402호에는 목모(제44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1403호에는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1호 참조)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401| 주로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 | | | | | | | |재료(곡물의 짚으로서 청정·표 | | | | | | | | |백 또는 염색한 것, 양버드나무 | | | | | | | | |·갈대·동심초·등·대·라피아| | | | | | | | |와 라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것) | | | | | | | | | 1. 등 | 20 | 20 | 20 | 20 | 20 | | | | 2. 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1402| 케이폭·식물성헤어·이일그라 | | | | | | | | |스 기타 주로 스터핑 또는 패딩 | | | | | | | | |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한면 | | | | | | | | |또는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 | | | | | | | |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1. 케이폭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1403| 소오르고·피아사바·카우치그 | | | | | | | | |라스·이스틀리 기타 주로 비 또| | | | | | | | |는 부러쉬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 | | | | | | | |물성 재료(다발 또는 타래의 상 | | | | | | | | |태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다) | 10 | 10 | 10 | 10 | 10 | | |1405| 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물성 생 | | | | | | | | |산품 | | | | | | | | | 1. 주로 염색용 유연용에 사용 | | | | | | | | |되는 식물성 원료 | 10 | 10 | 10 | 10 | 10 | | | | 2. 커로우조우·도우넛 기타 조| | | | | | | | |각용 또는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 | | | | | | | |종자·껍질 및 너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수피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5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참조) 다. 수지박(제2301호 참조)과 제2304호의 유박 라. 제6부에 해당하는 단일의 지방산·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화장품류·황산화유 기타의 물품 마. 기름에서 우도해낸 팩티스(제4002호 참조) 2. 소우프스톡·유재·스테아린피치 및 우울그리이스 또는 글리세린의 증류시에 생기는 잔유물은 제1517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501| 라아드 기타의 돈지 및 가금지 | | | | | | | | |(용출한 것 또는 용제로 추출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라아드 | 15 | 15 | 10 | 10 | 10 | | | | 2.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비계(용 | | | | | | | | |출하지 아니한 것)와 이들로부터| | | | | | | | |얻은 우지·면양지 또는 산양지 | | | | | | | | |(용출한 것 또는 용제로 추출한 | | | | | | | | |것에 한하여 프레미어쥬스를 포 | | | | | | | | |함한다) | | | | | | | | | 1. 우지 | 12 | 12 | 10 | 10 | 10 | | | | 2. 면양지 | 15 | 15 | 10 | 10 | 10 | | | | 3. 산양지 | 15 | 15 | 10 | 10 | 10 | | | | 4.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1503| 라아드 스테아린·올레오스테아| | | | | | | | |린, 라아드유·올레오유·탤로우| | | | | | | | |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 | | | | | | | | |를 하지 아니한 것 | 15 | 15 | 10 | 10 | 10 | | |1504| 어류 또는 해서 포유동물의 유 | | | | | | | | |지(정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 | | | | | | | 1. 어류의 간유 | 15 | 15 | 10 | 10 | 10 | | | | 2. 기타 어류의 유지 | 15 | 15 | 10 | 10 | 10 | | | | 3. 경유 | 15 | 15 | 10 | 10 | 10 | | | | 4.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1505| 우울그리이스와 이로부터 얻은 | | | | | | | | |지방성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15 | 15 | 10 | 10 | 10 | | |15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동물성 유 | | | | | | | | |지(우각유 및 동물의 뼈 또는 웨| | | | | | | | |이스트로부터 얻은 지방을 포함 | | | | | | | | |한다) | 15 | 15 | 10 | 10 | 10 | | |1507| 식물성 유지(액상이나 고상의 | | | | | | | | |것으로서 정제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1.팜유 | 12 | 12 | 10 | 10 | 10 | | | | 2. 야자유 | 25 | 25 | 20 | 20 | 20 | | | | 3. 낙화생유, 해바라기유, 유채| | | | | | | | |유, 들기름, 참기름 | 40 | 40 | 40 | 40 | 40 | | | | 4.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1508|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보일유화| | | | | | | | |·산화·탈수·황화·취입 또는 | | | | | | | | |진공이나 불활성가스 하에서 가 | | | | | | | | |열 중합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법| | | | | | | | |으로 변성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30 | 30 | 25 | 25 | 20 | | |1510| 지방산과 유지의 정제시에 생기| | | | | | | | |는 애시드유 및 지방성 알코올 | | | | | | | | | 1. 지방산 및 애시드유 | 20 | 20 | 20 | 20 | 20 | | | | 2. 지방성 알코올 | 20 | 20 | 20 | 20 | 20 | | |1511| 글리세롤·글리세롤수 및 비누 | | | | | | | | |폐액 | 20 | 20 | 20 | 20 | 20 | | |1512|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전 | | | | | | | | |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 | | | | | | | |한 것 또는 기타의 처리로서 고 | | | | | | | | |형화 시켰거나 경화시킨 것에 한| | | | | | | | |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 | | | | | | |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1. 낙화생유, 해바라기유, 유채| | | | | | | | |유, 들기름, 참기름의 것 | 40 | 40 | 40 | 40 | 4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1513| 마아가린·아미테이션라아드 기| | | | | | | | |타의 조제식용지 | 40 | 35 | 25 | 25 | 20 | | |1515| 경납(조제의 것·압착한 것 또 | | | | | | | | |는 정제한 것으로서 착색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밀납과 | | | | | | | | |기타의 곤충납(착색된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1516| 식물성 납(착색된 것인지의 여 | | | | | | | | |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1517|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 | | | | | |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 | | | | | | | |유물 | 30 | 30 | 25 | 25 | 20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주: 이 류에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규정한 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육·설육·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 | | | | | | | |식료품(육·설육 또는 동물의 피| | | | | | | | |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 | | | | | | | | |품 | 40 | 40 | 35 | 35 | 30 | | |1603| 육엑스 및 육즙과 어류의 엑스 | 40 | 40 | 35 | 35 | 30 | | |1604| 어류의 조제식료품(캐비아와 그| | | | | | | | |대용물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1605|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식| | | | | | | | |료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참조) 나. 제2943호의 화학적으로 순순한 당류(자당·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기타의 당류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그 원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7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701| 사탕무우당과 사탕수수당(고체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조당(당도가 98도를 초과하 | | | | | | | | |아니하는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1702| 기타의 당류(고체의 것에 한한 | | | | | | | | |다), 당시럽(향미 또는 착색물질| | | | | | | | |을 제외한다), 인조꿀(천연꿀을 | | | | | | | |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다) 및 캐러멜 | 40 | 35 | 30 | 25 | 20 | | |1703| 당밀 | | | | | | | | | 1. 관 또는 병에 넣은 것(용기 | | | | | | | | |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이 10킬로 | | | | | | | | |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1704| 설탕과자(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 | | | | | |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코코아 또는 초코렛을 함유한 조제품으로서 제1902호·제1908호·제2202호·제2209호 또는 제30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서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주1.에 게기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801| 코코아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 | | | | | | | |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30 | 25 | 20 | 15 | 1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1802| 코코아 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40 | 35 | 30 | 25 | 20 | | |1803| 코코아 페이스트(벌크 또는 불 | | | | | | | | |록상의 것으로서 탈지한 것인지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40 | 35 | 30 | 25 | 20 | | |1805| 코코아분(감미를 첨가한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1806| 초코렛과 기타 코코아를 함유한| | | | | | | | |조제식료품 | | | | |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50 | 45 | 40 | 35 | 3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곡분·전분 또는 맥아 엑스의 육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50이상의 것(제1806호 참조) 나. 사료용 비스킷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제2307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류에서의 "곡분"은 과실 또는 채소분을 포함하며 그러한 분의 조제품은 곡분의 유사한 조제품과 같이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1902| 맥아엑스·곡분·조분·전분 또| | | | | | | | |는 맥아엑스의 육아식용·식이요| | | | | | | | |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코코| | | | | | | | |아를 함유한 것은 전중량의 100 | | | | | | | | |분의 50미만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맥아엑스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1903|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 | 40 | 35 | 30 | 25 | 20 | | |1904| 태피오카 및 사고·감자 또는 | | | | | | | | |기타의 전분에서 얻은 태피오카 | | | | | | | | | 및 사고의 대용품 | 40 | 35 | 30 | 25 | 20 | | |1905| 퍼프드라이스·코온플레이크 기| | | | | | | | |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 | | | | | |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가열| | | | | | | | |하여 얻은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1907|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 | | | | | | | | |이커리제품(설탕·꿀·조란·지 | | | | | | | | |방·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성찬용 웨이퍼· | | | | | | | | |의료용에 적합한 오브레이트·시| | | | | | | | |일링웨이퍼·라이스 페이퍼 기타|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35 | 30 | 25 | 20 | | |1908| 파이·비스킷·스폰지케이크· | | | | | | | | |쿠키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 | | | | | |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20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또는 제8류에 규정한 처립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채소와 과실 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과자 또는 초코렛과자의 형상의 것(제1704호 또는 제1806호 참조) 2.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게기한 채소류는 제0701호 내지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소로서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규정한 상태로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3. 생강·안젤리카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또는 뿌리를 당수장한 것과 볶은 낙화생은 제2006호에 분류한다. 4. 토마토주우스로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 | | | | | | | | |소와 과실(설탕·식염·향신료 | | | | | | | | |또는 겨자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1. 채소의 것 | 50 | 45 | 40 | 35 | 30 | | | | 2. 과실의 것 | 50 | 50 | 50 | 50 | 50 | | |2002|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 | | | | | | | | |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토마토 | | | | | | | | | 가. 페이스트상의 것(염분을 제| | | | | | | | |외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 | | | | | | | | |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의 것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2003| 냉동과실(가당한 것에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2004|설탕으로 조제한 과실·과피 기 | | | | | | | | |타 식물의 부분(탈수한 것·글레| | | | | | | | |세이 한 것 또는 결정체로 한 것| | | | | | | | |한한다) | 50 | 50 | 50 | 50 | 50 | | |2005| 잼·과실제리·마아말레이드· | | | | | | | | |과실퓨레 및 과실페이스트(가열 | | | | | | | | |조제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것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50 | 50 | 50 | 50 | | |2006| 기타의 조제과실(가당 또는 알 | | | | | | | | |코올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 | 50 | 50 | 50 | 50 | 50 | | |2007|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 | | | | | |와 채소주우스(가당한 것을 포함| | | | | | | | |하며 발효한 것과 알코올을 함유|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과실주우스 | 50 | 50 | 50 | 50 | 50 | | | | 2. 채소주우스 | 50 | 45 | 40 | 35 | 30 | | | | 3. 오렌지 농축액 | 50 | 50 | 50 | 50 | 50 |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04호에 게기한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참조)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향신료 기타의 물품 라. 제3003호의 의약품으로 조제한 효모 마.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주1. "나"에 게기한 커피 대용물의 엑스는 제2102호에 분류한다. 3. 제2105호에 서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라 함은 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육(설육을 포함한다) 어류·채소 및 과실과 같은 것의 2이상의 기본성분이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미·저장 기타의 목적으로 소량의 어떤 성분을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러한 조제품은 육·설육 또는 어류외에 소량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10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 | | | | | | | |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 | | | | | | | |,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 | | | | | | | |(볶은 것에 한한다)과 그 엑스·| | | | | | | | |에센스 및 농축물 | 50 | 50 | 45 | 45 | 40 | | |2103| 겨자분과 그 조제품 | 40 | 40 | 35 | 35 | 30 | | |2104| 소오스 및 가타의 혼합 조미료 | 40 | 40 | 35 | 35 | 30 | | |2105| 수우프 및 부로드(액상·고상 | | | | | | | | |또는 분상의 것)와 균질화한 혼 | | | | | | | | |합조제식료품 | 40 | 40 | 35 | 35 | 30 | | |2106| 천연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 | | | | | | | |것)와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40 | 35 | 30 | 25 | 20 | | |2107| 따로 게기한 것외의 조제식료 | | | | | | | | |품 | | | | | | | | | 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 | | | | | | |음료의 베이스 | 40 | 35 | 30 | 25 | 20 | | | | 2. 육아용 조제분유 | 50 | 50 | 45 | 45 | 40 | | | | 3.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 제22류 음료 알코올 및 식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제2501호 참조) 나. 증류수·전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8호 참조) 다.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전 중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제2914호 참조) 라. 제3003호의 의약품 마. 제2208호 및 2209호에 있어서는 알코올분은 섭씨 15도 상태에서 게이루삭식 비중계로 측정한 계치에 의한 것이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201| 물(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 | | | | | | |과 얼음 및 눈 | | | | | | | | | 1. 물 | 20 | 20 | 20 | 20 | 20 | | | | 2. 얼음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202| 레모네이드·향미료를 가한 광 | | | | | | | | |수와 탄산수 기타 알코올을 함유| | | | | | | | |하지 아니한 음료(제2007호에 게| | | | | | | | |기한 과실 주우스와 채소 주우스| | | | | | | | |를 제외한다) | 50 | 45 | 40 | 35 | 30 | | |2203| 맥주 |100 |100 |100 |100 | 100 | | |2204| 포도즙(발효중의 것과 알코올 | | | | | | | | |첨가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100 |100 |100 |100 | 100 | | |2205|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및 포도즙으로서 알코올| | | | | | | |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100 |100 |100 |100 | 100 | | |2206| 베르뭇 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 | | | | | | | |서 방향성 엑스로 향미를 가한 | | | | | | | | |것에 한한다) |100 |100 |100 |100 | 100 | | |2207| 사과술·배술·미이드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발효주 |100 |100 |100 |100 | 100 | | |2208| 에틸 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 | | | | | | | |것으로서 알코올 분이 80도 이상| | | | | | | | |인 것에 한한다)과 변성알코올( | | | | | | | | |알코올 분의 여하를 불문한다) | | | | | | | | | 1. 에틸알코올 | | | | | | | | | 가. 조수정 | 50 | 50 | 50 | 50 | 50 | | | | 나. 기타 |100 |100 |100 |100 | 100 | | | | 2. 변성알코올 | 40 | 35 | 30 | 25 | 20 | | |2209|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 | | | | | | | |으로서 알코올분이 80도 미만인 | | | | | | | | |것에 한한다), 리큐르 기타의 알| | | | | | | | |코올음료 및 음료제조용의 조제 | | | | | | | | |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 | | | | | | | |유한 것 |100 |100 |100 |100 | 100 | | |2210| 식초와 그 대용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 | | | | | | | |연체동물의 분 및 조분(식용에 | | | | | | | |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 | | | | | | |수지박 | | | | | | | | | 1. 육 또는 설육의 분 및 조분 | | | | | | | | |과 수지박 | 15 | 15 | 10 | 10 | 10 | | | | 2.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2302| 밀기울·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 | | | | | | | |(곡물 또는 콩의 선별·제분 기 | | | | | | | | |타의 처리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 | | | | | | | |다) | | | | | | | | | 1. 옥수수 또는 쌀의 것 | 10 | 10 | 10 | 10 | 10 | 7 | | | 2. 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7 | | | 3. 밀기울 | 10 | 10 | 10 | 10 | 10 | 7 | | | 4. 기타 | 10 | 10 | 10 | 10 | 10 | 7 | |2302| 비이트 펄프·버개스 및 기타의| | | | | | | | |제당 공정에서 생기는 박과 주류| | | | | | | | |제조시에 생기는 박 및 전분박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 | | | | | | | | | 1. 설탕제조박 | 15 | 15 | 10 | 10 | 10 | | | | 2. 양조박 | 15 | 15 | 10 | 10 | 10 | | | | 3. 전분박 | 15 | 15 | 10 | 10 | 10 | | | | 4. 기타 | 15 | 15 | 10 | 10 | 10 | | |2304| 오일케이크와 기타의 식물성 유| | | | | | | | |박(유제를 제외한다) | 15 | 15 | 10 | 10 | 10 | | |2305|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 | | 1. 포도주박 | 15 | 15 | 10 | 10 | 10 | | | | 2. 생주석 | 15 | 15 | 10 | 10 | 10 | | |23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사료용 식 | | | | | | | | |물성 생산품 | 20 | 20 | 20 | 20 | 20 | | |2307| 감미를 첨가한 사료 기타의 조 | | | | | | | | |제사료와 사료용 조제품 | 20 | 20 | 20 | 20 | 20 | | +----+------------------------------+----+----+----+----+--------+--------+ 제24류 연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 잠 정 |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401| 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 | | | | | | | |연초의 웨이스트 | 50 | 50 | 50 | 50 | 50 | | |2402| 제조연초와 연초엑스 및 에센스| | | | | | | | | 1. 판상엽 | 50 | 50 | 50 | 50 | 50 | | | | 2. 기타 |100 |100 |100 |100 | 100 | | +----+------------------------------+----+----+----+----+--------+--------+ 제5부 공물성생산품 제25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주: 1. 이 류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주3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화학구조의 변화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체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기타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하소한 것과 각호에 있어서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히 규정한 처리방법외의 방법으로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제2802호 참조)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이 어어드컬러(제2823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라. 제3306호의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마. 도로나 기타의 포장용석·장석 및 부석(제6801호 참조) 모자이크 큐우브(제6802호 참조)와 지붕용, 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참조)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참조) 사. 제3819호의 염화소다 또는 산화마그네슘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소다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오크·재단용초오크와 당구용 초오크(제9805호 참조) 3. 제2532호에는 어어드컬러(혼합 또는 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천연의 운모상 산화철·해포석(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호박, 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길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에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흑옥·스트론티아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제품의 파편을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501|소금(암염·해염·식탁염을 포함한 | | | | | | | | |다)·순염화소다·염수 및 해수 | | | | | | | | | 1.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 | 2. 기 타 | 40 | 35 | 30 | 25 | 20 | | |2502|황화철광(하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한다) | 5 | 5 | 5 | 5 | 5 | | |2503|유황(승화유황·침강유황 및 콜로이| | | | | | | | |드유황을 제외한다) | 5 | 5 | 5 | 5 | 5 | | |2504|천연흑연 | | | | | | | | | 1. 인상흑연 | 10 | 10 | 10 | 10 | 10 | | | | 2. 토상흑연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05|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하며, 제2601호에 게기한 모래 | | | | | | | | |상의 금속광을 제외한다) | | | | | | | | | 1. 규 사 | 10 | 10 | 10 | 10 | 10 | | | | 2. 공업용모래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06|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 | | | | | | | | |(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 이 | | | | | | | | |상의 가공을 한 것를 제외한다) | | | | | | | | | 1. 석 영 | 10 | 10 | 10 | 10 | 10 | | | | 2. 규 암 | 10 | 10 | 10 | 10 | 10 | | |2507|고령토·벤토나이트 및 기타의 점토| | | | | | | | |류와 남정석·홍주석 및 규선석(하 | | | | | | | | |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제 | | | | | | | | |6807호에 게기한 익스팬디드 점토류| | | | | | | | |를 제외한다)과 물라이트·샤모트및| | | | | | | | |다이나스 어어드 | | | | | | | | | 1. 점토류 | | | | | | | | | 가. 고 령 토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벤토나이트 | 10 | 10 | 10 | 10 | 10 | | | | 다. 산성백토 | 10 | 10 | 10 | 10 | 10 | | | | 라.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 | | | | | | | 가. 홍주석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남정석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08|초 오 크 | 10 | 10 | 10 | 10 | 10 | | |2510|천연의 인산칼슘·인산알루미늄칼슘| | | | | | | | |·인회석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오 | | | | | | | | |크 | | | | | | | | |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5 | 5 | 5 | 5 | 5 | 1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5 | 5 | 5 | 5 | 5 | 1 | | | 다.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2. 기 타 | | | |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11|천연의 황산바륨(중정석)과 탄산바 | | | | | | | | |륨(독중석)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를 불문하며,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 | | | | | | | 1. 천연황산바륨 | 10 | 10 | 10 | 10 | 10 | | | | 2. 천연탄산바륨 | 10 | 10 | 10 | 10 | 10 | | |2512|규조토와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 | | | | | | |·다이아토마이트 및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하며, 비중이 1이하의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다이아토마이트 | 10 | 10 | 10 | 10 | 10 | | | | 2. 트리폴라이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13|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 기타의 연 | | | | | | | | |마용 천연광물성재료(열처리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부석 및 | | | | | | | | |금강사 | | | | | | | | | 1. 천연커런덤 | 10 | 10 | 10 | 10 | 10 | | | | 2. 천연석류석 | 10 | 10 | 10 | 10 | 10 | | | | 3. 부 석 | 10 | 10 | 10 | 10 | 10 | | | | 4. 금 강 사 | 10 | 10 | 10 | 10 | 10 | | | | 5.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14|슬레이트(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 | | | | | | | |한 것보다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10 | 10 | | |2515|대리석·트랜버티인·에코신 기타의| | | | | |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 | | | | | | | | |석(비중이 2.5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과 앨러바스터(거칠게 쪼갰거나 각| | | | | | | | |재로 한 것 보다 그 이상의 가공을 |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2516|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 기타의| | | | | |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거칠게 | | | | | | | |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 보다 그 이 | | | | | | | | |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화 강 암 | 10 | 10 | 10 | 10 | 10 | | | | 2. 반 암 | 10 | 10 | 10 | 10 | 10 | | | | 3. 현 무 암 | 10 | 10 | 10 | 10 | 10 | | | | 4. 사 암 | 10 | 10 | 10 | 10 | 10 | | | | 5.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17|콘크리이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 | | | | | | | | |도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 | | | | | | | |사용되는 쇄석(열처리한 것을 포함 | | | | | | | | |한다)·자갈·마카담 및·타르마카 | | | | | | | | |담·플린트 및 굵은 자갈(열처리한 | | | | | | | | |것을 포함한다) ·제2515호 및 제 | | | | | | | | |2516호에 게기한 암석을 입상 또는 | | | | | | | | |파편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을 포| | | | | | | | |함한다) 및 분상으로 한 것. | | | | | | | | | 1. 자 갈 | 10 | 10 | 10 | 10 | 10 | | | | 2. 쇄 석 | 10 | 10 | 10 | 10 | 10 | | | | 3. 돌가루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18|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문하며, 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 | | | | | |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백운석(타르 | | | | | | | | |백운석을 포함한다) | | | | | | | | | 1. 백 운 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응결백운석 | 10 | 10 | 10 | 10 | 10 | | |2519|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 | | | | | |용융마그네시아·소결한 마그네시아| | | | | | | | |(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 | | | | | |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의 산화마| | | | | | | | |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산화마그네슘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520|천연석고·천연무수석고·하소한천 | | | | | | | | |연석고와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플 | | | | | | | | |라스터(책색한 것인지의 여무를 불 | | | | | | | | |문하며, 특별히 치과용으로 조제한 | | | | | | | | |플라스터를 제외한다) | | | | | | | | | 1. 천연석고 | 10 | 10 | 10 | 10 | 10 | | | | 2. 천연무수석고 | 10 | 10 | 10 | 10 | 10 | | | | 3. 하소한 천연석고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21|석회석 기타 석회석질의 암석(일반 | | | | | | | | |적으로 석회 또는 시멘트의 제조용 | | | | | | | | |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석 회 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22|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산화| | | | | | | | |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 | | | | | | | | 1. 생 석 회 | 10 | 10 | 10 | 10 | 10 | | | | 2. 소 석 회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23|포트랜드시멘트·시멘트폰듀·슬랙 | | | | | | | | |시멘트·슈우퍼설페이트 시멘트 기 | | | | | | | | |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 | | | | | | | |또는 클린커 상태로 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포트랜드 시멘트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524|석 면 | 10 | 10 | 10 | 10 | 10 | | |2526|운모(쪼갠것을 포함한다)와 그 웨이| | | | | | | | |스트 | | | | | | | | | 1. 운 모 | 10 | 10 | 10 | 10 | 10 | | | | 2. 운모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2527|천연동석(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 | | | | | | | |한 것을 포함한다)과 활석 | | | | | | | | | 1. 천연동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활 석 | 10 | 10 | 10 | 10 | 10 | | |2528|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 | | | | | | | | 1. 천연빙정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천연치올라이트 | 10 | 10 | 10 |100 | 10 | | |2530|조품의 천연붕산염 및 그 정광(하소|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 | | | | | | | |염수로보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 | | | | | | | |다)과 조품의 천연붕산〔건조상태에| | | | | | | | |붕산(H3BO3)의 중량이 100분의 85이| | | | | | | | |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조품의 천연붕산 | 10 | 10 | 10 | 10 | 10 | | | | 2. 붕산칼슘광석 | 10 | 10 | 10 | 10 | 10 | | | | 3. 염화붕산마그네슘광석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531|장석·백류석·하석 및 하석섬장암 | | | | | | | | |과 형석 | | | | | | | | | 1. 장 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백 류 석 | 10 | 10 | 10 | 10 | 10 | | | | 3. 하 석 | 10 | 10 | 10 | 10 | 10 | | | | 4. 하석섬장암 | 10 | 10 | 10 | 10 | 10 | | | | 5. 형 석 | 10 | 10 | 10 | 10 | 10 | | |2532|따로 게기한 것외의 광물 | | | | | | | | | 1.어어드칼라(혼합 또는 하소한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 | | | | |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20 | 20 | 20 | 20 | 20 | | | | 2. 해 포 석 | | | |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3. 호 박 | | | |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4. 흑 옥 | 10 | 10 | 10 | 10 | 10 | | | | 5. 천연의 황화비소 | 10 | 10 | 10 | 10 | 10 | | | | 6.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만 | | | | | | | | | 암 광 | 10 | 10 | 10 | 10 | 10 | | | | 7. 기 타 | | | | | | | | | 가. 스트론티아나이트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명 반 석 | 10 | 10 | 10 | 10 | 10 | | | | 다. 천연탄산소다 | 10 | 10 | 10 | 10 | 10 | | | | 라. 질 석 | 10 | 10 | 10 | 10 | 10 | | | | 마. 천연시멘트 | 10 | 10 | 10 | 10 | 10 | | | | 바.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제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마카담으로 조제된 된 광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용 웨이스트(제2517호 참조) 나.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참조) 다. 제31류의 염기성광재 라. 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제6807호 참조) 마.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잔재·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1호 참조)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참조) 2. 제2601호에서 "금속광"이라 함은 수은·제2850호의 금속이나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금속 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601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03호에서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유물에 한하여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98이후| | +----+---------------------------------+----+----+----+----+--------+-----+ |2601|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1. 철 광 | | | | | | | | | 가. 하소한 황화철광(응결한 것을| | | | | | | | | 포함한다) | 5 | 5 | 5 | 5 | 5 | 1 | | | 나. 기 타 | | | | | | | | |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가) 적 철 광 | 5 | 5 | 5 | 5 | 5 | 1 | | | (나) 자 철 광 | 5 | 5 | 5 | 5 | 5 | 1 | | | (다)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2) 기 타 | | | | | | | | | (가) 적 철 광 | 5 | 5 | 5 | 5 | 5 | 1 | | | (나) 자 철 광 | 5 | 5 | 5 | 5 | 5 | 1 | | | (다)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2. 동 광 | 5 | 5 | 5 | 5 | 5 | 1 | | | 3. 니 켈 광 | 5 | 5 | 5 | 5 | 5 | 1 | | | 4. 알루미늄광(보오크 사이트) | 5 | 5 | 5 | 5 | 5 | 1 | | | 5. 연 광 | 5 | 5 | 5 | 5 | 5 | 1 | | | 6. 아 연 광 | 5 | 5 | 5 | 5 | 5 | 1 | | | 7. 주 석 광 | 5 | 5 | 5 | 5 | 5 | 1 | | | 8. 망 간 광 | 5 | 5 | 5 | 5 | 5 | 1 | | | 9. 크 로 뮴광 | 5 | 5 | 5 | 5 | 5 | 1 | | |10. 텅 스 텐광 | | | | | | | | | 가. 흑 중 석 | 5 | 5 | 5 | 5 | 5 | 1 | | | 나. 회 중 석 | 5 | 5 | 5 | 5 | 5 | 1 | | | 다. 기 타 | 5 | 5 | 5 | 5 | 5 | 1 | | |11. 티타늄광·바나듐광·몰리브데 | | | | | | | | | 눔광·탄탈룸광과 지르코늄광 | | | | | | | | | 가. 티타늄광 | | | | | | | | | (1) 루타일샌드(금홍석)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나.지르코늄광 | 5 | 5 | 5 | 5 | 5 | 1 | | | 다. 바나듐광 | 5 | 5 | 5 | 5 | 5 | 1 | | | 라. 몰리브데눔광 | 5 | 5 | 5 | 5 | 5 | 1 | | | 마. 탄탈룸광 | 5 | 5 | 5 | 5 | 5 | 1 | | |12. 우라늄광과 토륨광 | | | | | | | | | 가. 우라늄광 | 5 | 5 | 5 | 5 | 5 | 1 | | | 나. 토륨광 | 5 | 5 | 5 | 5 | 5 | 1 | | |13. 비금속광 | | | | | | | | | 가. 수 은 광 | 5 | 5 | 5 | 5 | 5 | 1 | | | 나. 마그네슘광 | 5 | 5 | 5 | 5 | 5 | 1 | | | 다. 게르마늄광 | 5 | 5 | 5 | 5 | 5 | 1 | | | 라. 베 릴 륨광 | 5 | 5 | 5 | 5 | 5 | 1 | | | 마. 코 발 트광 | 5 | 5 | 5 | 5 | 5 | 1 | | | 바. 창 연 광 | 5 | 5 | 5 | 5 | 5 | 1 | | | 사. 안티모니광 | 5 | 5 | 5 | 5 | 5 | 1 | | | 아. 니 오 븀광 | 5 | 5 | 5 | 5 | 5 | 1 | | | 자. 기 타 | 5 | 5 | 5 | 5 | 5 | 1 | | |14. 귀금속광 | | | | | | | | | 가. 은 광 | 5 | 5 | 5 | 5 | 5 | 1 | | | 나. 금 광 | 5 | 5 | 5 | 5 | 5 | 1 | | | 다. 백 금 족광 | 5 | 5 | 5 | 5 | 5 | 1 | |2602|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철재(鐵滓)| | | | | | | | |·철분(鐵糞)·철린(鐵鱗)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 | | | | | | | | 1. 철 재 | | | | | | | | | 가. 용광로 철재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철 분 | 10 | 10 | 10 | 10 | 10 | | | | 3. 철 린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603|회와 잔류물(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 | | | | | | | |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 제조시| | | | | | | | |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아연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604| 따로 게기한 것외의 회(灰) | | | | | | | | |(해초의 회를 포함한다)와 광재 | | | | | | | | | (광재) | | | | | | | | | 1. 골 회 | 10 | 10 | 10 | 10 | 10 | | | | 2. 식물성회 | | | | | | | | | 가. 해초회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3. 광 재 | 10 | 10 | 10 | 10 | 10 | | | | 4. 클 린 커 | 10 | 10 | 10 | 10 | 10 | | | | 5.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제 27 류 광물성연료·공물유 및 이들의 증 류물·역청물질과 광물성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4호 또는 제3807호에 해당하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 2. 제2707호에는 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저온 코올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의 증류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생기는 물품중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로 구성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제2713호에는 동호에 게기된 파라핀왁스와 기타의 물품외에 합성 또는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701|석탄과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 | | | | | | |마젝탄 기타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 | | |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가. 유 연 탄 | | | | | | | | | (1) 강점결성 코우크스용탄 | 5 | 5 | 5 | 5 | 5 | 1 | | | (2) 기타 코우크스용탄 | 5 | 5 | 5 | 5 | 5 | 1 | | | (3)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1 | | | 2. 기 타 | | | | | | | | | 가. 연 탄 | 5 | 5 | 5 | 5 | 5 | 1 | | | 나. 마젝탄 | 5 | 5 | 5 | 5 | 5 | 1 | | | 다. 기 타 | 5 | 5 | 5 | 5 | 5 | 1 | |2702|갈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한다) | | | | | | | | | 1. 응결되지 아니한 것 | 5 | 5 | 5 | 5 | 5 | 1 | | | 2. 기 타 | 5 | 5 | 5 | 5 | 5 | 1 | |2703|토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한다) | | | | | | | | | 1. 응결되지 아니한 것 | 5 | 5 | 5 | 5 | 5 | 1 | | | 2. 기 타 | 5 | 5 | 5 | 5 | 5 | 1 | |2704|코우크스와 반성(半成)코우크스(석 | | | | | | | | |탄·갈탄 또는 토탄에서 제조한 것 | | | | | | | | |에 한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아본 | | | | | | | | | 1. 코우크스 | | | | | | | | |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 | | | | | | | | (1) 제철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주물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갈탄에서 제조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반성코우크스 | 10 | 10 | 10 | 10 | 10 | | | | 3. 레토르트 카아본 | 10 | 10 | 10 | 10 | 10 | | |2705|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 기| | | | | | | | 의2|타 이와 유사한 가스 | | | | | | | | | 1. 석탄가스 | 10 | 10 | 10 | 10 | 10 | | | | 2. 수성가스 | 10 | 10 | 10 | 10 | 10 | | | | 3. 발생로가스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706|석탄·갈탄 또는 토탄올 증류에서 | | | | | | | | |얻은 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이들| | | | | | | | |을 증류해서 성분의 일부를 제거한 | | | | | | | | |것과 피치에 크레오소트유 기타의 | | | | | | | | |코올타르 증류물을 혼합한 것을 포 | | | | | | | | |함한다) | | | | | | | | | 1. 코올타르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 | | | | | | | 가. 갈탄타르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토탄타르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707|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이 류의 | | | | | | | | |주2에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 |품 | | | | | | | | | 1. 벤 젠 | 10 | 10 | 10 | 10 | 10 | | | | 2. 톨루엔 | 10 | 10 | 10 | 10 | 10 | | | | 3. 크실렌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 타 | | | | | | | | | 가. 솔벤트 나프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크레오소트유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 타 | | | | | | | | | (1) 나프탈린 | 10 | 10 | 10 | 10 | 10 | | | | (2) 안트라센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708|피치와 피치코우크스(코올타르 기타| | | | | | | | |의 광물성 타르에서 제조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 | | 1. 피 치 | 10 | 10 | 10 | 10 | 10 | | | | 2. 피치코우크스 | 10 | 10 | 10 | 10 | 10 | | |2709|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 | | | | | | | 1. 석 유 | | | | | | | | | 2. 역 청 유 | | | | | | | |2710|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및 | | | | | | | | |이들의 조제품(조제품에 있어서는 | | | | |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 | | | | | | | | |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으로서 석| | | | | | | | |유 또는 역청유가 기초적 성분으로 | | | | | | | | |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다른호에 게| | |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항공 휘발유 | 10 | 10 | 10 | 10 | 10 | | | | 다. 제트 휘발유 | 10 | 10 | 10 | 10 | 10 | | | | 라. 기 타 | | | | | | | | | (1) 프로필렌 테트라마 | 10 | 10 | 10 | 10 | 10 | | | | (2) 나프타 | 5 | 5 | 5 | 5 | 5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 | | | | | | | 가. 등 유 | | | | | | | | | (1) 제트연료유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3. 경 유 | 5 | 5 | 5 | 5 | 5 | | | | 4. 중 유 | | | | | | | | | 가. 방카C유 | 5 | 5 | 5 | 5 | 5 | | | | 나. 기 타 | 5 | 5 | 5 | 5 | 5 | | | | 5. 전기절전유 | 30 | 30 | 25 | 25 | 20 | | | | 6. 신전유 | 15 | 15 | 15 | 15 | 15 | | | | 7. 기 타 | 30 | 30 | 30 | 30 | 30 | | |2711|석유가스 기타의 가스상 탄화수소 | | | | | | | | | 1. 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 | | | | | | | | | 가. 메 탄 | 5 | 5 | 5 | 5 | 5 | | | | 나. 프로판 | 5 | 5 | 5 | 5 | 5 | | | | 다. 부 탄 | 5 | 5 | 5 | 5 | 5 | | | | 라. 에틸렌 | 10 | 10 | 10 | 10 | 10 | | | | 마. 프로필렌 | 10 | 10 | 10 | 10 | 10 | | | | 바.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712|피트로울렴 젤리 | | | | | | | | | 1. 와셀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713|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 | | | | | | | | |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 | | | | | | | | |탄왁스·토탄왁스 기타의 광물성 왁| | | | | | | | |스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30 | 30 | 30 | 30 | 30 | | |2714|석유아스팔트 ·석유코우크스 기타 | | | | | | | | |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 | | | | | | | | 1. 석유코우크스 | 10 | 10 | 10 | 10 | 10 | | | | 2. 석유아스팔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715|천연의 아스팔트와 유모혈암(유모혈| | | | | | | | |암)·아스팔트질의 암석 및 타르샌 | | | | | | | | |드 | | | | | | | | | 1. 천연의 아스팔트 | 10 | 10 | 10 | 10 | 10 | | | | 2. 유모혈암 | 10 | 10 | 10 | 10 | 10 | | | | 3. 아스팔트질의 암석 | 10 | 10 | 10 | 10 | 10 | | | | 4. 타르샌드 | 10 | 10 | 10 | 10 | 10 | | |2716|매스틱·컷백 기타의 역청질 혼합물| | | | | | | | |(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 | | | | | | | |성 타르 또는 광물성 피치를 주성분| | | | | | | | |으로 한 것에 한한다) | 10 | 10 | 10 | 10 | 10 | | +----+---------------------------------+----+----+----+----+--------+-----+ 제 6 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 2850호 또는 제 2851호에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사성 광물을 제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 2849호 또는 제 2852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 3003호·제 3004호·제 3005호·제 3209호·제 3306호·제 3506호·제3 708호 또는 제 3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1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2종이상의 별개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 6부 또는 제 7부의 룰품을 만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여 그 제 6부 또는 제 7부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수입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비고: 1. 시약용으로 소매포장 되어 있는 물품은 그 성상에 관계없이 관세율 20%로 한다. 제 28 류 무기화합물·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호는 문맥에 의하여 따로 해석되는 경우와 주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을 믈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용액으로 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라. 전 "가" "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마. 전 "가" "나" "다" 또는 "라"에 게기한 물품에 동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차아황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과 설폭실산염 (제 2836호 참조),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탄산염 (제 2842호 참조)무기염기의 시안화물과 시안착염 (제 2843호 참조),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제 2844호 참조), 제 2849호 내지 제 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금속 또는 비금속의 탄화물 (제2856호 참조)을 포함하며, 기타의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포함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과 시안화수소산·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기타의 단일 시안산 및 착시안산(제 2813호 참조) 나. 탄소의 옥시할로겐화물 (제 2814호 참조) 다. 2황화탄소 (제 2815호 참조) 라. 무기염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 라이네크산염) 기타의 착시안염 (제 2848호 참조) 마. 고형 과산화수소(제 2854호 참조)와 옥시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아나마이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 2858호 참조) 〔건조상태에서 무수물로 계산한 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칼슘 시아나미드를 제외한다.(제 31류 참조)〕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 5부에 해당하는 염화소다와 산화마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의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2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1,2,3 또는 4에 게기한 물품 라. 제 3207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 (제 3801호 참조), 제 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넣은 것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 3810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개 및 제 3819호의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 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및 그 진분(塵粉) (제 7102 호내지 제7104호 참조)과 71류에 게기한 귀금속 및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에 해당하는 비(卑)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금속합금 아.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 기타의 물품츠로 제조한 광학용품(제 9001호 참조) 4. 제 2절에 게기한 비(비)금속산과 제 4절에 게기한 금석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복산은 제 2813호에 분류한다. 5. 제 2820호 내지 제 2848호는 금속 또는 암모늄의 염과 페록시염에한하여 분류한다. 복염(複鹽)과 착염(錯鹽)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848호에 분류한다. 6. 제 2850호에는 다음 불여러 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핵분열의 원소 및 동위원소(천연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233 및 우라늄 동위원소 235·플루토늄 및 그 동위원소에 한한다) 나. 방사성원소(테크네륨·프로메륨·플로늄·아스타틴·라돈·프란슘·라듐·악티늄·프로트악티늄·넵투늄·아메리슘 기타 고위(高位)원자번호의 것에 한한다) 다. 기타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동위원소(제 14부 또는 제 15부의 귀금속 또는 비금속의 것을 포함한다) 라. "가"에서 "다"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 합금(페로 우라늄을 제외한다)·분산물 및 서메트("가"에서 "라"까지에 게기한 원소,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바. 사용 또는 조사한 핵반응 카아트리지 전 "가" 및 "다"·"라"·"마"와 제 2850호 및 제2851호에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한 동위원소를 포함하며, 천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원소 및 우라늄235를 열화시킨 우라늄(열화우라늄)을 제외한다. 7. 제 2855호에는 인(燐)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의 인철 및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의 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요하는도우프상의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원소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거나 또는 봉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하며,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9호에 분류한다. 제 1 절 원 소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801|할로겐 원소(불소·염소·취소 및 | | | | | | | | |옥소) | | | | | | | | | 1. 염 소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02|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이드유황 | 20 | 20 | 20 | 20 | 20 | | |2803|탄소(카아본 블랙을 포함한다) | | | | | | | | | 1. 카아본 블랙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04|수소·희(稀)가스 및 기타의(非) | | | | | | | | |금속원소 | | | | | | | | | 1. 산소·질소·수소 및 희가스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의 비금속원소 | | | | | | | | | 가. 황 린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05|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과 이들| | | | | | | | |의 상호 혼합물 또는 상호합금, 알 | | | | | | | | |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및 수은 | | | | | | | | | 1. 수 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2 절 무기산과 비금속화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806|염산과 클로로설폰산 | 20 | 20 | 20 | 20 | 20 | | |2808|황산과 발연황산 | 20 | 20 | 20 | 20 | 20 | | |2809|질산과 황질산 | 20 | 20 | 20 | 20 | 20 | | |2810|5산화인과 메타인산·오르토인산 및| | | | | | | | |피로인산 | 25 | 25 | 20 | 20 | 20 | | |2812|산화붕소와 붕산 | 20 | 20 | 20 | 20 | 20 | | |2813|따로 게기한 것외의 무기산과 비금 | | | | | | | | |속산화물(물을 제외한다) | | | | | | | | | 1. 2산화유황 | 20 | 20 | 20 | 20 | 20 | | | | 2. 3산화비소·5산화비소와 비산 | 20 | 20 | 20 | 20 | 20 | | | | 3. 화이트카아본 | 25 | 25 | 20 | 20 | 20 | | | | 4. 반도체제조용 불화수소산 | 20 | 20 | 20 | 20 | 20 | 10 | | | 5. 기 타 | | | | | | | | | 가. 무기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비금속산화물 | 20 | 20 | 20 | 20 | 20 | | +----+---------------------------------+----+----+----+----+--------+-----+ 제 5 절 무기산의 금속염과 금속페록시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829|불화물과 불화규산염·불화붕산염 | | | | | | | | |기타의 불소착염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불화암모늄 | 20 | 20 | 20 | 20 | 20 | 10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30|염화물과 옥시염화물 및 하이드록시| | | | | | | | |염화물·취화물·옥시취화물과 옥화| | | | | | | | |물·옥시옥화물 | | | | | | | | | 1. 염화물·옥시염화물과 하이드록| | | | | | | | | 시염화물 | 20 | 20 | 20 | 20 | 20 | | | | 2. 취화물과 옥시취화물 | 20 | 20 | 20 | 20 | 20 | | | | 3. 옥화물과 옥시옥화물 | 20 | 20 | 20 | 20 | 20 | | |2831|차아염소산염·상관례상차아염소산 | | | | | | | | |칼슘으로 거래되는 물품, 아연소산 | | | | | | | | |염 및 차아취소산염 | | | | | | | | | 1. 차아취소산염 | 25 | 25 | 20 | 20 | 20 | | | | 2. 아염소산소다 | 25 | 25 | 20 | 20 | 2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32|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취소산염과| | | | | | | | |과취소산염 및 옥소산염과 과옥소산| | | | | | | | |염 | | | | | | | | | 1.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 | | | | | | | | 가. 염소산소다 | 25 | 25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취소산염과 과취소산염 | 20 | 20 | 20 | 20 | 20 | | | | 3. 옥소산염과 과옥소산염 | 20 | 20 | 20 | 20 | 20 | | |2835|황화물과 다황화물 | 20 | 20 | 20 | 20 | 20 | | |2836|치아황산염(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을| | | | | | | | |포함한다)과 설폭실산염 | 20 | 20 | 20 | 20 | 20 | | |2837|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 | | | | 1. 중아황산소다 | 25 | 25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38|황산염(명반을 포함한다)과 과황산 | | | | | | | | |염 | 20 | 20 | 20 | 20 | 20 | | |2839|아질산과 질산염 | | | | | | | | | 1. 아질산 소다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40|아인산염·차아인산염과 인산염 | 20 | 20 | 20 | 20 | 20 | | |2842|탄산염 및 과탄산염, 상관례상 탄산| | | | | | | | |암모늄으로 거래되는물품으로서 카 | | | | | | | | |르바민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 | | | | | | | | | 1. 소다회 | 25 | 25 | 20 | 20 | 20 | | | | 2. 탄산칼륨 | 30 | 30 | 25 | 25 | 2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43|시안화물과 시안착염 | | | | | | | | | 1. 시안화물 | | | | | | | | | 가. 시안화소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44|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20 | 20 | 20 | 20 | 20 | | |2845|규산염과 상관례상 규산소다 또는 | | | | | | | | |규산칼륨으로서거래되는 물품 | | | | | | | | | 1. 규산소다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46|붕산염과 과붕산염 | 20 | 20 | 20 | 20 | 20 | | | | | | | | | | | |2847|크로산염·과망간산염·석산염 기타| | | | | | | | |의 금속산염 | | | | | | | | | 1.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 | | | | | | | | 가. 중크롬산소다 | 40 | 35 | 30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 | | | | | | |2848|기타의무기산염과 무기산페록시염 | | | | | | | | |(아지화물을 제외한다) | | | | | | | | | 1. 아비산염과 비산염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6 절 기 타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849|귀금속의 콜로이드, 귀금속의 아말 | | | | | | | | |감,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의 염,| | | | | | | | |기타의화합물(알부민산염·프로테인| | | | | | | | |산염·석산염 기타 이와 유사한 화 | | | | | | | | |합물을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잔일 | | | | | | | | |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은화합물 | 10 | 10 | 10 | 10 | 10 | | | | 2. 반도체제조용 금청산칼슘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50|핵분열성의 원소와 동위원소, 기타 | | | | | | | | |의 방사성원소 및 동위원소, 이들의| | | | | | | |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화학적으 | | | | | | | | |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문한다),합금·분산물 및 서메트(핵| | | | | | | | |분열성·방사성의 원소 또는 동위원| | | | | | | | |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 | | | | | | | |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방사성원소 및 동위원소 | | | | | | | | | 가. 핵분열성원소 및 동위원소 | | | | | | | | | (1) 천연우라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플루토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우라늄 233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4) 우라늄 235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5) 플루토늄 239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6)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기 타 | | | | | | | | | (1) 방사성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방사성 동위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기 | | | | | | | | |또는 유기화합물 | | | | | | | | | 가. 우라늄화합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플루토늄화합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다. 라듐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라.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기 타 | | | | | | | | | 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합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2산화우라늄 또는 탄화우라늄| | | | | | | | | 의 분산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다. 서메트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라. 사용 또는 조사한 핵반응 | | | | | | | | | 카아트리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마.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851|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의 화| | | | | | | | |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50호에 해| | | | | | | | |당하는 동위원소 및 화합물을 제외 | | | | | | | | |한다) | | | | | | | | | 1. 중수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중 수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기타의 중수소 화합물 | | | | | | | | | 가. 중아세틸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중메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다. 중초산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라.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4. 탄소의 동위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5. 리튬의 동위원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6. 기 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2852|토륨·우라늄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 | | | | | | |·희토류금속·이트륨 또는 스칸듐 | | | | | | | | |의 무기 또는 유기의 혼합물(이들을| | | | | | | |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한다) | | | | | | | | | 1. 토륨화합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 | | | | | | | |화합물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세륨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 타 | | | | | | | | | 가. 산화이트륨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산화테르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54|과산화수소 (고형 과산화수소를 포 | | | | | | | | |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2855|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2856|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탄화칼슘 | 20 | 20 | 20 | 20 | 20 | | | | 2. 탄화규소(카보런덤)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857|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 | | | | | | | | | 및 봉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2858|따로 게기한 것외의 무기화합물 | | | | | | | | |(증류수·전도도수(전도도수)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 | | | | | |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압축공기와 아| | | | | | | | |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 | | | | | | | | 1. 액체공기와 압축공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29 류 유 기 화 합 물 주: 1. 이 류에서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다만,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의 혼합물(제 27류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 2938호 내지 제 2942호의 물품, 제 2943호의당(당)에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과 제2944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마.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을 물외의 용매로 용해한 것(안전 또는수송을 하기 위하여 용액으로 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바. 전 "가"·"나"·"다"·"라" 또는 "마"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전 "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 및 디아조화 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2.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에 게기한 물품과 글리세롤(제 1511호 참조) 나. 에틸알코올(제 2208호 또는 제2209호 참조) 다. 메탄과 프로판(제 2711호 참조) 라. 제 28류 주 2에 게기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 3102호 또는 제 3105호 참조)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제3204호 참조),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유기합성 루미노퍼·형광백색염료 및 천연남(藍) (제 3205호 참조)과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09호 참조) 사. 효소(제 3507호 참조) 아.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棒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와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라이터용의 액체연료(제 3608호 참조) 자. 제 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를 넣은 것과 소화탄을 넣은 소화제 및 제3819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 지우개 차. 주석산에틸렌디아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 9001호 참조) 3.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중 최종의 호에 분류한다. 4. 제 2903호 내지 제 2905호, 제 2907호 내지 제2910호 및 제2912호 내지 제2921호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에는 이들의 복합유도체(예,설파 할루겐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설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설파할로겐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기(基)와 니트로조기는 제2930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에 해당하는 산관능(酸官能)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호중 최종의 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에스테르와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에스테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라. 제 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마. 카아복실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아복실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 2931호 내지 제2934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 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외에 유황·비소·수은·연(鉛) 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 2931호(유기유황화합물) 또는 제2934호(기타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외에 설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유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5호(복소환식화합물)에는 분자내 에에테르·분자내 헤미아세탈·오르토 2가 페놀의 메틸렌에에테르·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환식아세탈과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 또는 알지민의 환식중합체·다염기산의 무수물·다가알코올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환식우레이드와 환식티오우레이드·다염기산의 이미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로아민을 제외한다. 제 1 절 탄화수소와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01|탄화수소 | | | | | | | | | 1. 불포화비환식 탄화수소 | 10 | 10 | 10 | 10 | 10 | | | | 가. 에틸렌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프로필렌 | 10 | 10 | 10 | 10 | 10 | | | | 다. 부타디엔 및 메틸부타디엔 | 10 | 10 | 10 | 10 | 10 | | | | 라. 부틸렌 | 10 | 10 | 10 | 10 | 10 | | | | 마.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10 | 10 | 10 | 10 | 10 | | | | 3. 사이클로핵산 | 10 | 10 | 10 | 10 | 10 | | | | 4. 벤 젠 | 10 | 10 | 10 | 10 | 10 | | | | 5. 톨루엔 | 10 | 10 | 10 | 10 | 10 | | | | 6. 크실렌 | | | | | | | | | 가. 오르토크실렌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메타크릭렌 | 10 | 10 | 10 | 10 | 10 | | | | 다. 파라크실렌 | 10 | 10 | 10 | 10 | 10 | | | | 라. 혼합크실렌 | 10 | 10 | 10 | 10 | 10 | | | | 7. 스티렌 | 20 | 20 | 20 | 20 | 20 | | | | 8. 에틸벤젠 | 10 | 10 | 10 | 10 | 10 | | | | 9. 기 타 | | | | | | | | | 가. 도데실 벤젠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10 | 10 | 10 | 10 | 10 | | |2902|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 | | | | | | | | 유도체 | | | | | | | | | 가. 2염화에탄(EDC)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 | | | | | | | | 화 유도체 | | | | | | | | | 가. 염화비닐모노머(VCM)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03|탄화수소의 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 | | | |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시멘머스크와 크실렌머스크 | 20 | 20 | 20 | 20 | 20 | | | | 2. 설폰화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 3. 니트로화유도체 | | | | | | | | | 가. 니트로 톨루엔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 타 | | | | | | | | | 가.2, 4-디니트로클로로벤젠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2 절 알코올과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04|비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 | |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포화1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메탄올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불포화1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 | | | | | | | | | 롤·로디놀 및 네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다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소르비톨 | 30 | 30 | 25 | 25 | 20 | | | | 나. 에틸렌 글리콜 | 20 | 20 | 15 | 15 | 15 | | | | 다.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05|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 | |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방향족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벤질알코올·페닐에틸알코올 | | | | | | | | | ·페닐프로필알코올 및 신나밀| | | | | | | | | 알코올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 | | | | | | | 가. 터어피네올·보오네올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박하뇌 및 박하환 | 40 | 35 | 30 | 25 | 20 | | | | 다.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3 절 석탄산·석탄산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06|페놀과 페놀알코올 | | | | | | | | | 1. 단핵1가페놀과 그 염 | | | | | | | | | 가. 석탄산과 그 염 | | | | | | | | | (1) 석탄산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다핵1가페놀과 그 염 | | | | | | | | | 가. 나프톨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다가페놀과 그 염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07|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 | | | | | | | | 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 | | | | 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나프톨 설폰산과 그 염 | 20 | 20 | 20 | 20 | 20 | 10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4 절 에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에테르·3원환 (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08| 에에테르·에에테르알코올·에에테| | | | | | | | |르페놀·에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 | | | | | | | | |화알코올 및 과산화에에테르와 이들| | | | |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 | | | | | | | |유도체 | | | | | | | | | 1. 아니솔·아네톨·디페놀에에테 | | | | | | | | | 르·오이게놀·이소오이게놀 및| | | | | | | | | 앰브렛머스크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 | | | | | | | 가. 에에테르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에에테르 알코올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09|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에폭| | | | | | | | |에폭시알코올·엑폭시페놀 및 엑폭 | | | | | | | | |시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 | | | | | | | |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 | | |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2910|아세탈·헤미아세탈·단일 또는 복 | | | | | | | | |합의 산소관능의 아세탈 및 헤미아 | | | | | | | | |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 | | | | | | | |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아세탈과 헤미아세탈 | 20 | 20 | 20 | 20 | 20 | | | | 2. 사프롤과 헤미아세탈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5 절 알데히드 관능화합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11|알데히드·알데히드알코올·알데히 | | | | | | | | |드에 에테르·알데히드페놀 및 기타| | | | | | | | |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알| | | | | | | | |데히드,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와 | | | | | | | |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 | 1. 페릴알데히드·시트랄·페닐아 | | | | | | | | | 세트알데히드·신남알데히드· | | | | | | | | |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사이클 | | | | | | | | | 라멘알데히드·하이드록시시트 | | | | | | | | | 로넬알데히드·헤리오트로핀· | | | | | | | | | 바닐린 및 에틸바닐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12|제 2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할로 | | | | | | | | |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제 6 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13|케톤·케톤알코올·케톤페놀·케톤 | | | | | | | | |알데히드·퀴논·퀴논알코올·퀴논 | | | | | | | | |페놀·퀴논알데히드 및 기타의 단 | | | | | | | | |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케톤 | | | | | | | | | 및 퀴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 | |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장뇌·이오논·자스먼·메틸이 | | | | | | | | | 오논·알킬아세틸인덴머스크· | | | | | | | | | 알킬아세틸테트라하이드로나프 | | | | | | | | | 탈린머스크 및케 톤머스크 | | | | | | | | | 2. 기 타 | | | | | | | | | 가. 아세톤 | | | | | | | | | 나.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 | | | | | | | | 다. 안트라퀴논 및 그유도체 | | | | | | | | | 라. 기 타 | | | | | | | +----+---------------------------------+----+----+----+----+--------+-----+ 제 7 절 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14|모노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 | | | | | | | |겐화물·과산화물·과산과 이들의 | | | | | | | |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 | | | | | | | | |도체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초산부틸 | 20 | 20 | 20 | 20 | 20 | 10 | | | 2. 초산과 그 염 | 20 | 20 | 20 | 20 | 20 | | | | 3. 초산에스테르 | 20 | 20 | 20 | 20 | 20 | | | | 4.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및 | | | | | | | | | 에스테르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 타 | | | | | | | | | 가. 아크릴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의 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의산칼슘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아크릴산에틸 | 20 | 20 | 20 | 20 | 20 | | | | 마. 아크릴산메틸 | 20 | 20 | 20 | 20 | 20 | | | | 바. 아크릴산부틸 | 20 | 20 | 20 | 20 | 20 | | | | 사. 계피산메틸·계피산에틸·계 | | | | | | | | | 피산벤질 및 계피산프로필 | 20 | 20 | 20 | 20 | 20 | | | | 아.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2915|다(다)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 | | | |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과 이들| | | | |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 | | | | | | | | |도체 | | | | | | | | | 1. 비환식 다염기산과 그 무수물 | 20 | 20 | 20 | 20 | 20 | | | | 2. 환식 다염기산과 그 무수물 | | | | | | | | | 가. 테레프탈산 | 20 | 20 | 15 | 15 | 15 | | | | 나. 기 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비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 | | | | | | | | | 도체 | | | | | | | | | 가. 호박산소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 | | | | | | | | |체 | | | | | | | | | 가. 오르토프탈산 디옥틸과 프탈 | | | | | | | | | 산디부틸 | 30 | 30 | 25 | 25 | 20 | | | | 나. 테레프탈산 디메틸(D·M·T) | 20 | 20 | 15 | 15 | 15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16|알코올·페놀·알데히드 또는 케톤 | | | | | | | | |관능기의 카아복실산·기타의 단일 | | | | | | | |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카아복실산| | | | | | | | |및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과산화물·과산과 이들의 할로겐 | | | | | | | | |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 |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알코올산의 염과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 2. 알코올산 | | | | | | | | | 가. 구연산 | 40 | 35 | 30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페놀산의 염과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 4. 페놀산 | | | | | | | | | 가.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염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8 절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19|인산에스테르 및 그 염(락토포스 | | | | | | | | |페이트를 포함한다)과 이들의 할 | | | | | | | | |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2921|따로 게기한 것외의 광산에스테르(할| | | | | | | | |로겐화 수소산에스테르를 제외 한다)| | | | | | | | |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 | | | | | |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 | | | 1. 황산에스테르 및 그 염 | 20 | 20 | 20 | 20 | 20 | | | | 2.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 20 | 20 | 20 | 20 | 20 | | | | 3. 탄산에스테르 및 그 염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9 절 질 소 관 능 화 합 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22|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1. 비환식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가.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 | | | | | | | | 염산염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방향족 아민관능 화합물 | | | | | | | | | 가. 파라-톨루이딘-메타-설폰산과 | | | | | | | | | 그염 | 20 | 20 | 20 | 20 | 20 | | | | 나. 1-나프틸아민-4-설폰산과 그염| 20 | 20 | 20 | 20 | 20 | | | | 다. 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 | | | | | | | | | 페닐렌디아민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엔-(1,3-디메틸부틸)-엔-페닐-| | | | | | | | | 파라-페닐렌디아민 | 20 | 20 | 20 | 20 | 20 | | | | 마. 디페닐아민과 아세톤의 반응물| 20 | 20 | 20 | 20 | 20 | | | | 바.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 설| | | | | | | | | 폰산과 그염 | 20 | 20 | 20 | 20 | 20 | | | | 사.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설| | | | | | | | | 폰산과 그염 | 20 | 20 | 20 | 20 | 20 | | | | 아. 3,3-디클로로벤지딘황산염 | 20 | 20 | 20 | 20 | 20 | | | | 자. 기타 | 20 | 20 | 20 | 20 | 20 | 10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3|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아미노화 | | | | | | | | |합물 | | | | | | | | | 1. 아미노 페놀 | | | | | | | | | 가. 파라 아미노페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10 | | | 2. 아미노 알코올 | 20 | 20 | 20 | 20 | 20 | 10 | | | 3. 아미노 나프톨 | 20 | 20 | 20 | 20 | 20 | 10 | | | 4. 기타 | | | | | | | | | 가. 글루타민산소다 | 40 | 35 | 30 | 25 | 20 | | | | 나. 4-(엔-에틸-엔-베타-에톡시-에| | | | | | | | | 틸아미노)-2-메틸벤즈알데히드| 20 | 20 | 20 | 20 | 20 | 10 | | | 다. 아미노안트라퀴논 및 그 유도 | 20 | 20 | 20 | 20 | 20 | 10 | | |체 | | | | |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4|제4암모늄염 및 수산화 제4암모늄,레| | | | | | | | |시틴 기타 포스포 아미노리핀 | 20 | 20 | 20 | 20 | 20 | | |2925|카아복시아미드 관능화합물과 탄산의| | | | | | | |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 | | | | 1. 5-흘루오로 우라실 | 10 | 10 | 10 | 10 | 10 | | | | 2. 비환식아미드관능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 | 3. 환식아미드 관능화합물 | | | | | | | | | 가. 두루친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20 | 20 | 20 | 20 | 20 | 10 | | | 다. 아세토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 | | | | | | |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10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6|카아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오르토벤| | | | | | | | |조이크설파이미드와 그 염을 포함한 | | | | | | | | |다)과 이민관능화합물(헥사메틸렌테 | | | | | | | | |트라민과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을|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1. 이민관능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 | 2. 이미드관능화합물 | | | | | | | | | 가. 사카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7|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 | 1. 아크릴로니트릴(AN) | 20 | 20 | 15 | 15 | 15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8|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 | | | | | | | | |화합물 | | | | | | | | | 1. 디아조화합물 | | | | | | | | | 가.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 | | | | | | | | -설폰산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아조화합물 | | | | | | | | | 가. 아조디 카아본아미드 | 40 | 35 | 30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29|하이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 | | | | | | | | |기유도체 | | | | | | | | | 1. 페릴랄틴 | 20 | 20 | 20 | 20 | 20 | | | | 2. 페닐하이드라진 | 20 | 20 | 20 | 20 | 20 | 10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30|따로 게기한 것외의 질소관능기를 가| | | | | | | | |진 화합물 | | | | | | | | | 1. 사이클라메이트소다와 칼슘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10 절 유기·무기화합물과 복소환식화합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31|유기유황화합물 | | | | | | | | | 1. 2-아미노-4-메틸티오부타노 | | | | | | | | | 익산소다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33|유기수온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2934|따로 게기한 것외의 유기·무기화합 | | | | | | | | |물 | | | | | | | | | 1. 유기비소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35|복소환식 화합물과 핵산 | | | | | | | | | 1. 피리딘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 | | | | | | | | -메틸아미노 피라졸론-5)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 3. 락탐 | | | | | | | | | 가. 카프로락탐 | 20 | 20 | 15 | 15 | 15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쿠마린 | 20 | 20 | 20 | 20 | 20 | | | | 5. 핵산 및 그 염과 유도체 | | | | | | | | | 가. 5-이노신산소다와 5-구아닐산 | | | | | | | | |소다 | 40 | 35 | 30 | 25 | 20 | | | | 6. 인돌 및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10 | | | 7. 피라조론 및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10 | | | 8. 아미노 티아졸 및 그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10 | | | 9. 염화시아눌 | 20 | 20 | 20 | 20 | 20 | 10 | | | 10. 모르포린 | 20 | 20 | 20 | 20 | 20 | 10 | | | 11.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36|설폰아미드 | | | | | | | | | 1. 오르토톨루엔 설폰아미드 | 20 | 20 | 20 | 20 | 20 | | | | 2.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 | | | | | | | | 설폰아미드 | 20 | 20 | 20 | 20 | 20 | 10 | | | 3. 파라-톨루이딘-3-설폰아닐리드 | 20 | 20 | 20 | 20 | 20 | 10 | | | 4. 2-아미노-엔-에틸벤젠설폰 아닐 | | | | | | | | |리드 | 20 | 20 | 20 | 20 | 20 | 10 | | | 5. 2-아미노-에틸-엔-페닐벤젠설폰 | | | | | | | | | 아닐리드 | 20 | 20 | 20 | 20 | 20 | 10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37|설톤과 설탐 | 20 | 20 | 20 | 20 | 20 | | +----+----------------------------------+----+----+----+----+--------+----+ 제 11 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38|프로비타민 및 비타민(천연의 것과 | | | | | | | |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 | | | | | | | | |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 | | | | | |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과 이 | | | | | | | | |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 | | | | | | | |용하는 것 및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 | | | | | | | |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2939|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 | | | | | | | | |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 | | | | | | | |그 유도체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 | | | | | | | |하는 것과 기타 주로 호르몬으로 사 | | | | | | | | |용하는스테로이드 | | | | | | | | | 1.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10 | 10 | 10 | 10 | 10 | | | | 2. 리네스트레놀 | 10 | 10 | 10 | 10 | 10 | | | | 3. 디-놀게스트렐 및 레보-놀게스트| | | | | | | | |렐 | 10 | 10 | 10 | 10 | 10 | | | | 4.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 엠투| | | | | | | | |오 | 10 | 10 | 10 | 10 | 10 | | | | 5. 메스트라놀 | 10 | 10 | 10 | 10 | 10 | | | | 6. 노레친드론 | 10 | 10 | 10 | 10 | 10 | | | | 7.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17 절 글리코시드 및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염·에에테르·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41|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 | | |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 | | | | | | | |그 염·에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 | | | | | | | |의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2942|식물성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 | | | | | | | |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 | | | | | | | |다)와 그 염·에에테르·에스테르 및| | | | | | | | |기타의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 제 13 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2943|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 | | | | | | |자당<자당>·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 | | | | | | | | |한다)와 당에에테르·당에스테르 및 | | | | | | | | |이들의 염(제2939호·제2941호 및 제| | | | | | | | |2942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2944|항생물질 | | | | | | | | | 1.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10 | 10 | 10 | 10 | 10 | | | | 2.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 | | | | | | | | | 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사이클| | | | | | | | | 린-파라톨루엔설포네이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페니실린과 그 유도체 | | | | | | | | | 가. 페니실린 G칼륨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2945|따로 게기한 것외의 유기화합물 | 20 | 20 | 20 | 20 | 20 | | +----+----------------------------------+----+----+----+----+--------+----+ 제 30 류 의 료 용 품 주: 1. 제3003호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식이요법<食餌療法>용의 식료, 강화식료, 강장음료, 광수 기타의 음식물을 제외한다)으로서 제3002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적합한 것중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전 "가""나" 및 주3의 "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음을 포함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나) 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다) 제1303호에 게기한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2)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콜로이드상의 용액과 현탁액(懸濁液)(콜로이드 유황을 제외한다) (나)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다)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 또는 애큐어스 솔루우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6호 참조) 나. 치약(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하며, 제3306호에 해당되는 것) 다. 제3401호의 비누 기타의 물품에 의약품을 첨가한 것 3. 제3005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외과용의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봉합재(살균한 것에 한한다)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造影劑)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 기타의 치과용 충전제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001|장기(臟器)요법용의 선(腺) 기타의 | | | | | | | |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 | | | | | | | |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 | | | | | | | |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추출 | | | | | | | | |물로서 장기(臟器)요법용의 것 및 치| | | | | | | | |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따로 | | | | | | | | |게기한 것외의 동물성 물질 | | | | | | | | | 1.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가. 혈청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혈장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기타 | | | | | | | | | 가.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 | | | | | | | | | 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3002|면역혈청, 미생물성 백시인·독소(독| | | | | | | | |소)·미생물 배양체(발효미생물을 포| | | | | | | | |함하며, 효모를 제외한다) 및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 | | | | | | | | | 1. 면역혈청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미생물성 백시인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기타 | | | | | | | | | 가. 독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미생물 배양체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다.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라. 살균소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마.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3003|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을 포한한다) | | | | | | | | | 1.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및 피| | | | | | | | | 임제 | 15 | 15 | 15 | 15 | 15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3004|탈지면·거어즈·붕대·피복재·반창| | | | | | | | |고·습포(濕布)제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제품(의료를 목적으로 의약을 도포 | | | | | | | |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으로 | | | | | | | | |포장한 것에 한하며, 이류 주3에 게 | | | | | | | | |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005|따로 게기한 것외의 의료용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31 류 비 료 주: 1. 제3102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소다(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3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황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이하의 것에 한한다) (6) 질산칼슘 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칼슘시아나미드(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것에 한하며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전"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초오크·천연석고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여 만든 비료 라. 전"가"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한 액상비료 2. 제3103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을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랙 (2) 소성인산칼슘·용성인산칼슘 또는 하소한 천연의 인산 알루미뉴칼슘 (3) 과린산석회 또는 중과린산석회 (4) 인산수소칼슘(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0.2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전"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다. 전"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초오크·천연석고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여 만든 비료 3. 제3104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카아널라이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 기타 조상(粗狀)의 천연칼륨 염류 (2) 사탕무우 당밀의 박(粕)으로부터 얻은 조제(粗製)칼륨염 (3)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6의 "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4) 황산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의 것에 한한다) (5)황산 마그네슘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4. 모노암모늄 오르토인산염 및 디암모늄 오르토인산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5. 전1의 "가", 2의 "가" 및 3의 "가"에 있어서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건조한 상태의 무수물에 대하여 계산한 것에 의한다. 6.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5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전 1의 "가", 2의 "가", 3의 "가" 또는 "4"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회한다) 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과 제3819호의 염화칼륨 배양단결정(1개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101|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 | | | | | | |천연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 | | | | | | | |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102|질소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비료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 1. 질산암모늄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3103|인산비료(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에|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칼륨비료(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에| | | | | | | |3104|한한다) | | | | | | | | | 1. 칼륨의 염(천연의 것으로서 조상|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1 | | | 2. 염화칼륨 | 5 | 5 | 5 | 5 | 5 | 1 | | | 3. 황산칼륨 | 5 | 5 | 5 | 5 | 5 | 1 | | | 4. 기타 | 5 | 5 | 5 | 5 | 5 | 1 | |3105|따로 게기한 것외의 비료 및 이류에 | | | | | | | | |게기한 물품을 정상(錠狀)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형상으로 조제하거나 용기를 | | | | | | | | |포함한 1개의 중량을 10킬로그램 이 | | | | | | | | |하로 포장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제 32 류 유연(柔軟)엑스와 염색 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 그림물감·페인트 및 와니쉬, 퍼티·충전제와 잉크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게기한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7호 참조)와 제3209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8호 내지 제2942호, 제2944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기타의 탄닌유도체 2. 제3205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 디아조늄염과 카플러를 혼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제3205호·제3206호 및 제3207호에는 각각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의 조제품·레이크 안료의 조제품 및 기타의 착색제의 조제품으로서 인도플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는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나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209호에 해당하는 조제안료를 제외한다. 4. 제3209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에 있어서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수성도료의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6. 제3209호에 있어서 "스탬프용의 박(箔)"이라 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모자의 내장띠 기타물품의 인쇄에 사용하는 다음의 물품에 한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아교·젤라틴 기타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만든 엷은 쉬이트상의 것 나. 금속(금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종이·인조플라스틱재료 기타의 지지물의 위에 부착시킨 것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201|식물성 유연엑스, 탄닌(탄닌산)(물로| | | | | | | | |추출한 몰식자(沒食子) 및 오배자(오| | | | | | | | |배자)의 탄닌을 포함한다)과 그 염·| | | | | | | | |에에테르·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3203|유기합성 유연제와 무기합성 유연제,| | | | | | | |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효소계 | | | | | | | | |·취장계·박테리아계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 | 20 | 20 | 20 | 20 | 20 | | |3204|식물성 착색제(다이우드엑스 기타의 | | | | | | | | |식물성염색엑스를 포함하며, 천연남<| | | | | | | | |남>을 제외한다)와 동물성 착색제 | 20 | 20 | 20 | 20 | 20 | | |3205|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 | | | | | | | |유기합성루미노퍼, 형광백색염료와 | 20 | 20 | 20 | 20 | 20 | 15 | | |천연남 | | | | | | | |3206|레이크 안료 | 30 | 30 | 25 | 25 | 20 | | |3207|따로 게기한 것외의 착색제와 무기의| | | | | | | | |루미노퍼 | 30 | 30 | 25 | 25 | 20 | | |3208|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 | | | | | | | |·법랑(琺瑯)·유약(釉藥)·액상 라 | | | | | | | | |스터어 기타의 이와 유사한 물품(요 | | | | | | | | |업용의 것에 한한다)과 유약용의 슬 | | | | | | | | |립. 유리 프리트기타의 유리로서 분 | | | | | | | | |상·입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3209|와이쉬와 래커·수성도료·피혁의 완| | | | | | | | |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 | | | | | | |·페인트 및 에나멜·아마인유, 화이| | | | | | | | |트스피릿, 테레빈유 또는 페인트 및 | | | | | | | | |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매질(매질| | | | | | | | |)에 분산된 안료·스탬프용의 박(박| | | | | | | | |)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 | | | | | | |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 및 이 류의 | | | | | | | | |주4에 규정한 용액 | | | | | | | | | 1. 색소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3210|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 | | | | | | | |(整色)용·유회용의 회구류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 튜우브| | | | | | | | |들이, 병들이, 접시들이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하 | | | | | | | | |며, 브러쉬·팔레트 기타의 부속품을| | | | |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3211|조제드라이어 | 20 | 20 | 20 | 20 | 20 | | |3212|초지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도장| | | | | | | | |(塗裝)용의 충전제, 비내화성 표면처| | | | | | | | |리제와 폐속용(閉束用), 시일용 기타| | | | | | | | |이와 유사한 매스틱(수지매스틱과 수| | | | | | | | |지시멘트를 포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213|필기용 잉크·인쇄용 잉크 및 기타의| | | | | | | | |잉크 | 30 | 30 | 25 | 25 | 20 | | +----+----------------------------------+----+----+----+----+--------+----+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209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나. 제3402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 다. 제3807호에 해당하는 테레빈유 기타의 물품 2. 제3306호에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라 함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가. 실내용 조제 방취제(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유션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301|정유(콘크리이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 | | | | | | |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레지노이드, 정 | | | | | | | | |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 | | | | | | | |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 | | | | | | |·왁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매 | | | | | | | | |질로 한 것에 한한다)와 정유에서 테| | | | | | | | |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게| 20 | 20 | 20 | 20 | 20 | | | |부산물 | | | | | | | |3304|천연 또는 인조의 방향성물질의 2이 | | | | | | | | |상의 혼합물과 당해 방향성물질의 1 | | | | | | | | |이상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알코올| | | | | | | | |용액을 포함하며, 향료공업·식품공 | | | | | | | | |업 기타의 공업에 있어 원료로 사용 |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50 | 40 | 30 | 25 | 20 | | |3306|조제향료와 화장품류, 정유의 애큐어| | | | | | | | |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우 | | | | | | | | |션(의약용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 50 | 45 | 40 | 35 | 30 | | +----+----------------------------------+----+----+----+----+--------+----+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세제(洗劑)·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연마제·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나.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치약·면도용크림과 샘푸우(제3306호 참조) 2. 제3401호의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한다.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의약품 기타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棒)상·키이크 상 또는 주형(鑄型)으로된 경우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형상으로 된 것은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취급하여 제3405호에 분류한다. 3. 제3403호에 있어서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제27류의 주3에 규정한 물품을 포함한다. 4. 제3404호의 "조제왁스(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물품에 한한다. 가. 동물성 왁스의 혼합물·식물성 왁스의 혼합물 및 인조왁스의 혼합물 나. 동물성 왁스·식물성 왁스·광물성 왁스 및 인조왁스중 상이한 것의 혼합물 다. 왁스상의 혼합물(1이상의 왁스를 기재로 한 것으로서 지방(脂肪)·수지·광물질 기타의 재료를 함유한 것에 한하며, 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제340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제2713호에 해당하는 왁스 (2) 단순히 착색만을 한 혼합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왁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401|비누와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 | | | | | | | |용되는 조제품(봉상·키이크상·주형| | | | | | | | |의 것에 한하며, 비누와 혼합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화장비누 | 30 | 30 | 30 | 30 | 3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3402|유기계면 활성제와 조제계면 활성제 | | | | | | | | |및 조제세척제(조제한 것에 있어서는| | | | | | | |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403|조제윤활제와 방직용 섬유·가죽 기 | | | | | | | | |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가 | | | | | | | | |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 | | | | | | | | |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 | | | |분의 70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404|인조왁스(수용성의 것을 포함한다)와| | | | | | | | |조제왁스(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 | | | | | |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405|구두·가구 또는 마루용의 광택제와 | | | | | | | | |크림, 메찰폴리쉬, 조제 연마분 기타| | | | | | | |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404호에 해당| | | | | | | | |하는 조제왁스를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3406|양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35 | 30 | 25 | 20 | | |3407|모텔링 페이스트(이동용의 것과 조합| | | | | | | | |된 것을 포함한다)와 판상·말굽상·| | | | | | | | |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치과 | | | | | | | | |용 왁스 | 30 | 30 | 25 | 25 | 20 | | +----+----------------------------------+----+----+----+----+--------+----+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접착제와 효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6호 참조) 나. 의약품(제3003호 참조) 다. 유연전 처리용의 호소조제품(제3203호 참조) 라. 제34류에 해당하는 효소계의 침적제 또는 세척제와 기타의 물품 마. 인쇄공업용의 젤라틴제품(제49류 참조) 2. 제3505호의 "텍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산품(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의 것으로 계산하여 진충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501|카세인·카세인산염 및 기타의 카세 | | | | | | | | |인 유도체와 카세인 글루우 | 30 | 30 | 25 | 25 | 20 | | |3502|알부민·알부민산염과 기타의 알부민| | | | | | | |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3503|젤라틴(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을 | | | | | | | | |포함하며 착색 또는 표면 가공한 것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유| | | | | | | | |도체, 아교 및 어교(魚膠)와 아이징 | | | | | | | | |글라스 | 20 | 20 | 20 | 20 | 20 | | |3504|펩톤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제3507호| | | | | | | | |의 효소를 제외한다)과 이들의 유도 | | | | | | | | |체 및 하이드파우더(크룸 명반을 가 | | | | | | | | |한 하이드파우더를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505|텍스트린과 텍스트린 글루우·가용성| | | | | | | | |전분 또는 배소(焙燒)전분과 전분글 | | | | | | | | |루우 | 20 | 20 | 20 | 20 | 20 | | |3506|따로 게기한 것외의 조제접착제, 접 | | | | | | | | |착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 | | | |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정미의 중량이 1 | | | | | | | | |킬로그램 이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3507|효소와 따로 게기한 것외의 조제효소| 20 | 20 | 20 | 20 | 20 | | +----+----------------------------------+----+----+----+----+--------+----+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火工品)·성냥 발화성합금 및 조제연료 주: 1. 이 류에서는 주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외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508호에서 "조제연료"라 함은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핵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와 알코올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것 나.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 라이터용의 액체연료 다. 수지 토오치·불쏘시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601|화약 | 20 | 20 | 20 | 20 | 20 | | |3602|폭약(화약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604|도화선, 도폭선, 화관과 점화기 및 | | | | | | | | |뇌관 | 20 | 20 | 20 | 20 | 20 | | |3605|불꽃·철도용의 무중(霧中)신호용품 | | | | | | | | |·횃불·레인로켓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화공품(火工品) | 40 | 35 | 30 | 25 | 20 | | |3606|성냥(벤갈성냥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3608|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합금(형상여 | | | | | | | | |하를 불문한다)과 조제연료 | 40 | 35 | 30 | 25 | 20 | | +----+----------------------------------+----+----+----+----+--------+----+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재료를 제외한다. 2. 제3708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감광유제·형상제·정착제 기타의 화학품으로서 사진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사진용에 적합하도록 혼합하지 아니한 물질을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또는 사진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708호에서는 사진용의 풀·와나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비고: 1. 영화필름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복사한 영화필름"이라 함은 상영권이 있는 본편 프린트와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잉한 폭의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필름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은 높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본편으로 한다. 3. 영화필름의 단수계산(端數計算)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교육영화"라 함은 교재·학술연구용·기술 및 생산과정에 관한 교육·과학문명의 소개·직업교육 등 주로 교육 및 계몽의 효과를 목적으로 제작한 비흥행용 영화를 말한다. 6. "흥행용"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방영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701|감광성의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 | | | | | | | |진필름(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 | | |, 지제·판지제 또는 직포제의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1. 엑스선용 필름 | 10 | 10 | 15 | 15 | 20 | | | | 2. 인쇄제판용 필름 | 20 | 20 | 20 | 20 | 20 | | | | 3. 인쇄제판용 금속관 | 20 | 20 | 20 | 20 | 20 | | | | 4. 인쇄회로기관용 필름 | 20 | 20 | 20 | 20 | 20 | | | | 5. 반도체제조용 사진관 | 10 | 10 | 10 | 10 | 10 | | | | 6.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3702|감광성의 롤상필름(노광하지 아니한 | | | | | | | | |것에 한하며, 퍼머퍼레이션이 있는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엑스선용 필름 | 10 | 10 | 15 | 15 | 20 | | | | 2. 인쇄제판용 필름 | 20 | 20 | 20 | 20 | 20 | | | | 3. 인쇄회로기관용 필름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3703|감광성의 종이·판지 및 직포(노광한| 40 | 35 | 30 | 25 | 20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현상하지|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3704|감광성의 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한 | 40 | 35 | 30 | 25 | 20 | | |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 | | | | | |3705|플레이트 및 필름(영화용의 필름을 | | | | | | | | |제외한 것으로서 노광하여 현상한 것| | | | | | | | |에 한하며, 퍼어퍼레이션이 있는 것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X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 | | | | | | | | | 를 복사한 것 | | | | | | | | | 가. X선 촬영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도서를 복사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다.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기타(X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 | | | | | | | | 서류를 복사한 것s을 제외한다) | | | |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사진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3707|영화용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 | | | | | | | |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 | | | | | |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사운드트랙만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뉴우스용의 것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15원 | | | | |15원|15원|15원|15원| | | | | 3. 기타 | | | | | | | | | 가. 합작영화 | | | | | | | | | (1) 랏슈 | 1미| 1미| 1미| 1미| | | | | |터당|터당|터당|터당|1미터당 | | | | |100 |100 |100 |100 | 100원 | | | | |원 |원 |원 |원 | | | | | (2) 기타 | | | | | | | | | (가) 네가티브 | 1미| 1미| 1미| 1미| | | | | |터당|터당|터당|터당|1미터당 | | | | |1800|1800|1800|1800|1800원 | | | | |원 |원 |원 |원 | | | | | (나) 포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300원 | | | | |300 |300 |300 |300 | | | | | |원 |원 |원 |원 | | | | | 나.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 | | | | | | | |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풍물만 | | | | | | | | | 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우| | | | | | | | | 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 | | | | | | | | | 화 | 30 | 30 | 25 | 25 | 20 | | | | 다. 기타 | | | | | | | | | (1) 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 | | | | | | | | (가) 네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180원 | | | | |180원180원180원180원 | | | | (나) 포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30원 | | | | |30원|30원|30원|30원| | | | | (2)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 | | | | | | | 40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 | | | (가) 네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4200원 | | | | |4200|4200|4200|4200| | | | | |원 |원 |원 |원 | | | | | (나) 포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700원 | | | | |700 |700 |700 |700 | | | | | |원 |원 |원 |원 | | | | | (3) 기타 | | | | | | | | | (가) 네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6000원 | | | | |6000|6000|6000|6000| | | | | |원 |원 |원 |원 | | | | | (나) 포지티브 | 1미| 1미| 1미| 1미|1미터당 | | | | |터당|터당|터당|터당|1000원 | | | | |1000|1000|1000|1000| | | | | |원 |원 |원 |원 | | | |3708|사진용의 화학품과 섬광재료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포토레지스터 | 30 | 30 | 25 | 25 | 20 | 10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38 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참조) (2) 제3811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살서제(쥐약)·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으로 된 소화제(消化劑)(제3817호 참조) (4) 주2의 "가", "다", "라"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 나. 식료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화학품과 식료품의 혼합물(보통 제2107호 참조) 다. 의약품(제3003호 참조) 2. 제3819호에는 이 표의 다름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과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여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우젤유 다. 소매용기들이의 잉크지우개 라. 소매용기들이의 등사판원지 수정제 마. 제에게르 코운 기타의 노(爐)용 용융온도제 바. 치과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플라스틱 사.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도우프상의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제28류의 원소를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연마된 것을 포함하며 일정한 에피택시얼층으로 도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801|인조흑연과 콜로이드흑연(기름에 현 | 20 | 20 | 20 | 20 | 20 | | | |탁되어 있는 콜로이드흑연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3803|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 | | | | | | | | |산품과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 | | | | | | | | |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805|토올오일 | 20 | 20 | 20 | 20 | 20 | | |3806|아황산펄프 폐액(廢液)의 농축물 | 20 | 20 | 20 | 20 | 20 | 10 | |3807|검테레빈유, 우우드테레빈유 및 황산| | | | | | | | |테레빈유 기타의 테르펜계용제(증류 | | | | | | | |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 | | | | | | | |은 것에 한한다)조제의 디펜틴, 아황| | | | | | | | |산테레빈과 파인유(테르피네올의 함 | | | | | | | | |유량이 적은 파인유를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808|로진,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제39| | | | | | | | |05호에 해당하는 에스테르 고무를 제| | | | | | | | |외한다)와 로진스피릿 및 로진유 | 20 | 20 | 20 | 20 | 20 | | |3809|목(木)타르, 목타르유(제3818호에 해| | | | | | | | |당하는 혼합용제와 혼합딘너를 제외 | | | | | | | | |한다) 목크레오소오트, 목나프타, 아| | | | | | | | |세톤유, 식물성피치, 부루우어피치,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로진| | | | | | | | | 또는 식물성 피치를 주성분으로 한 | | | | | | | | |것과 천연수지질을 기재로한 주물용 | | | | | | | | |의 중자(中子)점결제 | 20 | 20 | 20 | 20 | 20 | | |3811|소독제,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 | | | | | | | | |약),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 | | | | | | | | |조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 | | | | | | | | |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 제 | | | | | | | | |제(製劑)로 한 것과 유황을 함유한 | | | | | | | | |밴드·심지 및 양초 파리잡니 끈끈이| | | | | | | | |(取紙)기타의 제품으로 한 것에 한한| | | | | | | | |다.) | 20 | 20 | 20 | 20 | 20 | | |3812|광택제, 완성가공제 및 매염제(매염 | | | | | | | | |제) 조제한 것으로서 섬유공업, 제지| | | | | | | | |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 | | | | | | | |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3813|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침적계, 납붙| | | | | | | | |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 기타의| | | | | | | | |조제한 조제(助劑), 납붙임·땜질 또| | | | | | | | |는 용접용의 분밀과 페이스트로서 금| | | | | | | | |속 기타의 재료로 조성한 것과 용접 | | | | | | | | |봉 및 전극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 | | | | | | | |하는 조제품 | 20 | 20 | 20 | 20 | 20 | | |3814|안티녹제·산화방지제·고무화방지제| | | | | | | | |·점도(粘度)향상제·방부제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조제광물유 첨가제 | 20 | 20 | 20 | 20 | 20 | | |3815|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20 | 20 | 20 | 20 | 20 | | |3816|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20 | 20 | 20 | 20 | 20 | | |3817|소화기용의 조제품 및 장전물과 장전| 30 | 30 | 25 | 25 | 20 | | | |된 소화탄 | | | | | | | |3818|혼합용제와 혼합디너(와니쉬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 |한다.)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포토레지스터 스트| | | | | | | | | 리퍼 | 20 | 20 | 20 | 20 | 20 | 10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3819|따로 게기한 것외의 화학품 및 화학 | | | | | | | | |공업(연관공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 | | | | | | |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 | | | | | | | | |다)과 당해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 | | | | | | | | 1. 크룸광 배소물 | 5 | 5 | 5 | 5 | 5 | | | | 2. 촉매 | 10 | 10 | 10 | 10 | 10 | | | | 3. 나프텐산 | 20 | 20 | 20 | 20 | 20 | | | | 4. 반도체 제조용 규소판 | 10 | 10 | 10 | 10 | 10 | | | | 5. 진공관의 겟타 | 20 | 20 | 20 | 20 | 20 | | | | 6. 탄소지항 및 세라믹솔리드저항 | | | | | | | | | 조제품 | 20 | 20 | 20 | 20 | 20 | | | | 7. 압전기 재료제의 캇트엘리멘트로| | | | | | | | | 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제7| | | | | | | | | 102호 및 제7103호에 해당하는 | | | | | | | | | 물품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8. 염화불화 탄화수소를 기제로 한 | | | | | | | | | 세정제 | 20 | 20 | 20 | 20 | 20 | | | | 9. 금속흑연질 또는 기타 품질의 탄| | | | | | | | | 소 블록·판·봉·기타 이와 유 | | | | | | | | | 사한 반제품 및 전국용 탄소질 | | | | | | | | | 페이스트 | 20 | 20 | 20 | 20 | 20 | | | | 10. 투우잉검베이스 | 40 | 35 | 30 | 25 | 20 | | | | 11. 합성복합조미료 | 40 | 35 | 30 | 25 | 20 | | | | 12. 기타 | | | | | | | | | 가.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 | | | | | | | | 물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7 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테르·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2종 이상의 발개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셋트를 포장한 물품으로서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불룸을 만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6부 또는 제7부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수입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제 39 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테르·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에 게기한 스탬프용의 박(箔) 나. 인조왁스(제3404호 참조) 다.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와 그 제품 라. 안장과 레(제4201호 참조) 및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의 용기 마. 제46류에 해당하는 지조(枝條)세공물 기타의 제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12부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산(傘)류·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아. 제7116호에 게기한 신변용 모조장식용품 자.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류 차. 제17부에 해당하는 항공이 또는 차량의 부분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인조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기타의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파. 제92류에 햐덩하는 악기류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하.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 기타의 물품 거. 제96류에 해당하는 브러시 기타의 물품 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회용구·운동용구 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슬라이드파아스너·빗·끽연용파이프의 마우드피이스와 자루·담배호울더류·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실 기타의 물품 2. 제3901호와 제3902호는 화학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인조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 나. 실리콘 다. 레솔·액상폴리이소부틸렌과 이와 유사한 인조의 중축합물 및 중화물 3.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의 각호는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유화·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한다) 나. 블록·럼프·파우더(모울링 파우더를 포함한다)·입(粒)·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다. 무계목관(無繼目官)·봉(棒)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수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라. 판·시이트·필름·박과 스트립(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이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51류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제5102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3901|페놀수지, 아미노수지, 알킷수지, 폴| | | | | | | | |리알릴에스테르 기타의 불포화볼리에| | | | | | | | |스테르,실리콘 기타 이와 유사한 축 | | | | | | | | |합물, 중축합물과 중부가물(변성 또 | | | | | | | | |는 중합한 것과 선상분자 구조의 것 | |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1. 이온교환수지 | 20 | 20 | 20 | 20 | 20 | | | | 2. 액상·페이스트상·블록·럼프·| | | | | | | | | 파우더·입(粒)·플레이크 기타 | | | | | |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온교환| | | | | | | | | 수지를 제외한다) | | | | | | | | | 가. 반도체제조용 에폭시수지 및 | | | | | | | | | 실리콘수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 | | | | | | | (1) 알킷수지 및 기타의 폴리에 | | | | | | | | | 스테르 | 30 | 30 | 25 | 25 | 20 | | | | (2) 에폭시수지 | 30 | 30 | 25 | 25 | 20 | | | | (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 30 | 30 | 25 | 25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 | |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알킷수지 및 기타의 폴리에 | | | | | | | | | 스테르수지필름으로서 아연 | | | | | | | | | 을 증착한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3902|폴리에틸렌·폴리테트라할로에틸렌·| | | | | | | | |포리이소부틸렌·폴리스틸렌·폴리염| | | | | | | | |화비닐·폴리크로로초산비닐·기타의| | | | | | | | |폴리비닐유도체·폴리나크릴산 및 폴| | | | | | | | |리메타아크릴산의 유도체·쿠마론인 | | | | | | | | |덴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중합물이 | | | | | | | | |공중합물 | | | | | | | | | 1. 이온교환수지 | 30 | 30 | 25 | 25 | 20 | | | | 2. 액상·페이스트·블록·럼프·파| | | | | | | | | 우더·입(粒)·플레이트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온교환수| | | | | | | | | 지를 제외한다) | | | | | | | | | 가. 폴리에틸렌 | 30 | 30 | 25 | 25 | 20 | | | | 나. 폴리스티렌수지 및 폴리스티렌| 30 | 30 | 25 | 25 | 20 | | | | 공중합수지 | | | | | | | | | 다. 염화비닐수지 | 30 | 30 | 25 | 25 | 20 | | | | 라. 에틸렌공중합물 | 30 | 30 | 25 | 25 | 20 | | | | 마. 석유수지 및 쿠마론인덴수지 | 30 | 30 | 25 | 25 | 20 | | | | 바.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 | |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폴리프로필렌 수지필름으로 | | | | | | | | | 시금속을 증착한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불소비닐필름 | 30 | 30 | 25 | 25 | 20 | | | | (3)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3903|질산셀룰로우스·초산셀룰로우스에에| | | | | | | | |테르 기타의 셀룰로우스의 화학적 유| | | | | | | | |도체(콜로디온 및 셀룰로이드 기타 | | | | | | | | |가소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재생셀룰로우스 및 벌커나이즈드 | | | | | | | | |파이버 | | | | | | | | | 1. 판·대·관·봉·형재·필름·박|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초산섬유소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카복시메틸셀룰로우스 소다 | | | | | | | | | (CMC) | 30 | 30 | 25 | 25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3904|경화(硬化)카세인·경화젤라틴 기타 | | | | | | | | |의 경화단백질 | 30 | 30 | 25 | 25 | 20 | | |3905|용융에 의하여 변성한 천연수지(런고| | | | | | | | |무), 천연수지 또는 수지산을 에스테| | | | | | | | |르화하여 얻은 인조수지(에스테르고 | | | | | | | | |무), 염화고무·염산고무·산화고무 | | | | | | | | |·환화고무 기타 천연고무의 화학적 | | | | | | | | |유도체 | 20 | 20 | 20 | 20 | 20 | | |3906|따로 게기한 것외의 고중합체(고중합| | | | | | | | |체)·인조수지와 인조플라스틱(알긴 | | | | | | | | |산과 그염 및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 | | | | | | | |및 리노키신 | 20 | 20 | 20 | 20 | 20 | | |3907|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 | | | | | | | |품의 제품 | | | | | | | | | 1. 기계용의 부분품 및 부분푼 제조| | | | | | | | | 에 적합한 형상으로 특별히 성형| | | | | | | | | 한 것과 그 모울드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 40 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 또는 경질화한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해당하는 고무 및 방직용 섬유로 제조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서 고무사(絲)를 사용한 것과 고무가공을 한 것 및 이들의 제품(제4010호의 전동용, 콘베이어용 및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가공을 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과 기타의 고무시를 사용한 직물류 및 그 제품 나. 내면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입힌 방직용 섬유제의 관(管)(제5915호 참조) 다. 고무를 도포, 침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40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과 그 제품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또한 방직용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라.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과 그 제품 마.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고무를 결합제로서 사용한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絲)의 부직포(1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및 이들의 제품 바. 평행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착시킨 직물(1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과 그 제품 다만,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또는 스폰지고무의 판·시이트 또는 스트랩에 방직용섬유의 직물을 결합한 것과 그 제품은 당해 방직용섬유의 직물류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다. 제16류에 해당하는 기계류,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에보나이트제의 것 라. 제90류, 제92류, 제94류 또는 제9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빗·끽연용 파이프의 자루, 펜 기타의 물품 4. 주1과 제4002호, 제4005호 및 제4006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불포화의 합성물질중 유황으로 가황함으로써 역전한 수 없는 비열가소성(非熱可塑性) 물질로 변형시키고 가소제·충전제 기타의 교차결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가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동일한 가황을 한 후 섭씨18도 내지 29도에서 원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길이의 2배로 연산한 후 5분이내에 원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물질로 될 수 있는 것 이 요건이 적용되는 물질에는 시스플리이소프렌(IR), 폴리부타디엔(BR), 폴리크로로부타티엔(CR), 폴리부타디엔스티렌(SBR), 폴리크로로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CR),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BR) 및 부틸고무(IIR)를 포함한다. 나. 티오플라스트(TM) 다. 인조플라스틱 물질과 함께 그라프팅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불포화 합성물질의 포화합성고중합체를 혼합한 것으로서 "가"에 규정한 가황, 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 5. 제4001호 및 제40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가황제, 가황촉진제, 충전제, 보강제, 가소제, 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것. 다만, 단순히 안정화 되었거나 농축시킨 라텍스 감열라텍스 및 산성라텍스는 제4001호 또는 제4002호에 분류한다. 나. 응고하기 전에 카아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고무(광물유를 침가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고 후에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고무 다. 주 "1"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다른 물질을 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에 해당하는 스트립·봉(棒)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7. 제4010호에는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오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8. 제4006호의 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는 미가황 고무라텍스로 본다. 제4007호 내지 제4014호의 발라타, 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와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가황한 고무로 본다. 9. 제4005호, 제4008호 및 제4015호의 판·사이트 및 스트립은 판·시이트 또는 스트립(프린트 또는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과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및 이들을 단순히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제품으로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008호 및 제4015호의 봉·형재 및 관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1 절 생 고 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001|천연고무의 라텍스(합성고무의 라텍 | | | | | | | | |스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 천연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 | | | | | | | | |라텍스,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 | | | | | | | |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점 | 10 | 10 | 10 | 10 | 10 | | |4002|합성고무의 라텍스와 합성고무의 프 | | | | | | | | |리벌커나이즈드 라텍스, 합성고무 및| | | | | | | | |기름에서 유도해 낸 팩티스 | 20 | 20 | 20 | 20 | 20 | | |4003|재생고무 | | | | | | | |4004|고무의 웨이스트·부스러기와 스크랩| | | | | | | | |에 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하며, 고무 | | | | | | | | |제품의 스크랩은 재생용에만 적합한 |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우더 | 10 | 10 | 10 | 10 | 10 | | +----+----------------------------------+----+----+----+----+--------+----+ 제 2 절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005|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시이 | | | | | | | | |트 및 스트립(제4001호 또는 제4002 | | | | | | | | |호의 스모우크드 시이트와 크레이프 | | | | | | | | |시이트를 제외한다), 가황용 배합을 | | | | | | | | |한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입(粒)| | | | | | | | |과 응고의 전후에 카아본 블렉 또는 | | | | | | | | |합성고무의 마스터배취(가황하지 아 | | | | | | | | |니한 것에 한하고 마스터배취에 있어| | | | | | | | |서는 광물유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 | | | | | |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006|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고무라텍스 | | | | | | | | |를 포함하여 봉·관·형재·용액·분| | | | | | | | |산액 및 기타의 형상 또는 상태의 것| | | | | | | | |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와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제품(| | | | | | | |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의 실에 고무 | | | | | | | | |를 도포 또는 방직 용 섬유의 실에 | | | | | | | |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링 | | | | | | | | |및 원반이 있으며 가황하지 아니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제 3 절 가황한 고무의 제품(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007|고무사·고무끈(직물용 섬유로 피복|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 | | | |고무를 피복 또는 침투시킨 직물용 | | | | | | | | |섬유의 실(가황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008|고무의 판, 시이트, 스트립, 봉 및 | | | | | | | |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 | | | | | | | |트의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009|고무관(管)(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 | | | | | | | |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철강선으로 보강한 것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4010|고무제의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 | | | | | | | |엘리베이터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011|고무제의 타이어, 타이어케이스, 교| | | | | | | | |환성타이어트래드, 인너튜우브 및 | | | | | | | | |타 이어 플랩(차륜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1. 항공기용의 것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4012|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젖| | | | | | | | |꼭지를 포함하며, 가황한 것에 한하| | | | | | | | |고, 에보나이트제의 것(부속품으로 | | | | | | | |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013|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 | | | | | | |포함하고 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 | | | | | | | |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답니다) | 40 | 35 | 30 | 25 | 20 | | |4014|따로 게기한 것외의 고무제품(가황 | | | | | | | | |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제의 것 | | | | | | | | |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제4절 에보나이트와 그 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015|에보나이트의 벌크, 판, 시이트, 스| | | | | | | | |트립, 봉,형재, 관, 스크랩, 웨이스| | | | | | | | |트 및 파우더 | 30 | 30 | 25 | 25 | 20 | | |4016|에보나이트 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8부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05호 및 제0515호 참조) 나.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와 이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한 것(제43류 참조).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 마속의 동물?양(페르시아양·아스트라칸양·카라쿨양 기타 이와 유사한 양·인도양·중국양·몽고양 및 티벳트의 산양을 제외한다)·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순록·영양·거젤·사슴·엘크· 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01호에 분류한다. 2. 이표에서 "콤포지션 레더"라 함은 제4110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101|원피(생 것·염장의 것·건조한 것 | | | | | | | | |·산처리 또는 석회처리한 것에 한 | | | | | | | | |하고,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하며, 면양모피를 포함한다) | | | | | | | | | 1. 소와 마속동물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송아지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3. 산양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4. 면양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5. 기타 | | | | | | | | | 가. 파충류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4102|소가죽(물소가죽을 포함한다)과 마 | | | | | | | | |속동물의 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 | | | | | | | |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4103|면양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8호에| | | | | | | |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4104|산양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8호에| | | | | | | |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4105|따로 게기한 것외의 가죽(제4106호 | | | | | | | |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 | | | | | | | |외한다) | | | | | | | | | 1. 파충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4106|새미가공을 한 가죽 | 20 | 20 | 20 | 20 | 20 | | |4108|페이턴트레더 및 모조페이턴트레더 | | | | | | | | |와 메탈라이즈드레더 | 20 | 20 | 20 | 20 | 20 | | |4109|가죽 콤포지션레더 또는 파치먼트 | | | | | | | | |가공을 한 가죽의 페어링 기타의 웨| | | | | | | | |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 | | | | | | | |것을 제외한다)와 가죽의 | 10 | 10 | 10 | 10 | 10 | | |4110|콤포지션레더 (가죽 또는 가죽섬유 | | | | | | | | |를 주성분으로하여 제조한 것으로 | | | | | | | | |서 슬랩상 쉬이트상 또는 로울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캣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외과용 봉합재(살균한 것에 한한다) (제3005호 참조)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 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항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참조) 다. 제11부의 망대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지팡이 기타의 물품 사. 현과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10호 참조) 아.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자.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차. 제71류 또는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장식용단추·커프스단추 및 프레스 파아스너 (스냅이파아스너와 프레스스터드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블랭크 및 부분품 2.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기타의 보호의류·바지멜빵·의류용벨트 ·띠 및 팔목거리(시계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201|안장·굴레·목거리·고삐줄·무릎 | | | | | | | | |받이·장화 기타의 장착구 (재료의 | | | | | | | | |여하를 불문하며 동물용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 | |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4202|트렁크·슈우트케이스·모자함·여 | | | | | | | | |행가방·룩삭 기타의 여행용구·시 | | | | | | | | |장바구니·핸드백·손가방·서류가 | | | | | | | | |방·작은주머니·지갑·화장갑·공 | | | | | | | | |구 케이스·담배쌈지 및 무기·악기| | | | | | | | |·쌍안경·보석병·칼라·신발·부 | | | | | | | | |러쉬 기타 물품용의 집·케이스 및 | | | | | | | | |상자와 이들과 유사한 용기(가죽· | | | | | | | | |콤포지션레더·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 | | | | | |·인조플라스틱의 쉬이트·판지 또 | | | | | | | | |는 섬유류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파충류의 가죽제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4203|의류와 의류부속품 (가죽제 또는 콤| | | | | | | | |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4204|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 | | | | | | | | |품과 콤포지션 레더제품 | 30 | 30 | 25 | 25 | 20 | | |4205|따로 게기한 것외의 가죽제품과 콤 | | | | | | | | |포지션 레더제품 | | | |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4206|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고 | | | | | | | | |울드 비터스킨·방광(膀胱) 또는 건| | | | | | | | |(腱)의 제품 | 20 | 20 | 20 | 20 | 20 | | +----+---------------------------------+----+----+----+----+--------+-----+ 제43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제4301호를 제외한다)에서 "모피"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나. 제41류에 해당하는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당해류의 주1. "다"참조) 다.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가죽제의 장갑(제4203호참조)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피류와 그 부분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3. 제4302호에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이라 함은 모피 또는 그 부분을 다른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봉합에 이하여 사변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 것(드롭스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기타 조합한 모피에 있어서는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또는 단순히 절단만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의류·의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기타의 제품의 형상으로 봉합한 모피와 그 부분품은 제4303호에 해당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을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2에 게기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물만으로 만든 모조모피(제5804호 참조)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301|생모피 | 10 | 10 | 10 | 10 | 10 | | |4302|모피(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 | | | | | | | |것으로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형상으로 조립된 것을 포함 | | | | | | | | |한다)와 모피의 조각 또는 절단품( | | | | | | | |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것 | | | | | | | | |으로서 머리부분·발부분·꼬리부분|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며,| | | | | | | | |조립한 것를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303|모피제품 | 50 | 45 | 40 | 35 | 30 | | |4304|인조모피와 그 제품 | | | | | | | | | 1. 인조모피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과 농(籠)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07호 참조) 나.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5호 참조) 다. 활성탄(제 3803호 참조) 라. 제4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바. 66류에 해당하는 산류 지판이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사. 제68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아. 제7116호에 해당하는 모조장식품 자.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기타의 물품 차.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및 그 케이스와 기타의 물품 카. 악기와 그 부분품(제9306호 참조) 파.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거.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기타의 물품 2. 이류에서 "개량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는 그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우드 개량목재 또는 재생목재의 제품을 분류한다. 4. 제4425호에는 칼날 작용단 작용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금속제인 공구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401|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 또| | | | | | | | |는 다발상의 것에 한한다)와 목재의| | | | | | | |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다) | | | | | | | | | 1. 땔나무 | 5 | 5 | 5 | 5 | 5 | | | | 2. 목재의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 | | | | | | | |다) | 5 | 5 | 5 | 5 | 5 | | |4402|목탄(식물성의 껍질 또는 너트의 탄| | | | | | | | |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4403|원목(껍질을 벗긴 것 또는 단순히 | | | | | | | | |황삭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펄프용재 | 5 | 5 | 5 | 5 | 5 | | | | 2. 송백류인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 | | | | | | | | 가. 삼나무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 3. 송백류외의 제재용과 베니어용 | | | | | | | | | 재 | | | | | | | | | 가. 티이크 | 15 | 15 | 10 | 10 | 1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 | | | | | | | | 흑단 | 15 | 15 | 10 | 10 | 1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 | | | | | | | | 슈·호도나무 | 15 | 15 | 10 | 10 | 1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5 | 5 | 5 | 5 | 5 | | | | 마. 기타 | | | | | | | | | (1) 남양재 | 5 | 5 | 5 | 5 | 5 | 1.5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 4. 기타 | 5 | 5 | 5 | 5 | 5 | | |4404|목재(거칠게 각 로 한것 또는 하프 | | | | | | | | |스퀘어로 한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 | | |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송백류 | | | | | | | | | 가. 삼나무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 | | | | | | | 가. 티이크 | 15 | 15 | 10 | 10 | 1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 | | | | | | | | 흑단 | 15 | 15 | 10 | 10 | 1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 | | | | | | | | 슈·호도나무 | 15 | 15 | 10 | 10 | 1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5 | 5 | 5 | 5 | 5 | | | | 마. 기타 | | | | | | | | | (1)남양재 | 5 | 5 | 5 | 5 | 5 | | | | (2)기타 | 5 | 5 | 5 | 5 | 5 | | |4405|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 | | | | | | | |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 | | | | | | | |로서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 | | | |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송백류 | | | | | | | | | 가. 삼나무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티이크 | 20 | 20 | 20 | 20 | 2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 20 | 20 | 20 | 20 | 2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 | | | | | | | | 슈·호도나무 | 20 | 20 | 20 | 20 | 2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20 | 20 | 20 | 20 | 20 | | | | 마. 기타 | | | | | | | | | (1)남양재 | 10 | 10 | 10 | 10 | 10 | | | | (2)기타 | 20 | 20 | 20 | 20 | 20 | | |4407|궤조용 목재침목 | 20 | 20 | 20 | 20 | 20 | | |4409|후우프우드, 쪼갠포올, 뾰죽하게 만| | | | | | | | |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 | | | | | | |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치프우드, | | | | | | | | |인발재, 치프상 또는 입(粒)상의 펄| | | | | | | | |프용목재, 식초제조용 또는 액체청 | | | | | | | | |정용에 적합한 우드세이빙과 목재의| | | | | | | | | 봉[지팡이·산(傘)류의 자루·공구| | | | | | | | |의 자루 기타. 이 와 유사한 물품의| | | | | | | |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 | | | | | | | | |은 것에 한하며 선반(旋盤)가공과 | | | | | | | | |굴곡가공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 | | | | | | | |외한다] | | | | | | | | | 1. 치프상 또는 입상의 펄프용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4411|건축용섬유판 (목재 또는 기타 식물| | | | | | | | |성재료의 것에 한하며, 천연수지· | | | | | | | | |인조수지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를 | | | | | | | |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4412|목모(木毛)와 목분(木粉) | 20 | 20 | 20 | 20 | 20 | | |4413|대패질 끌질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 | | | | | | | |을 한 목재(파아케이 또는 상판용의| | | | | | | | |블록·스트립·프리즈를 포함하며, | | | | | | | | |조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그 | | | | | | | |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4414|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것과 슬 | | | | | | | | |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에| | | | | | | |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 | | |제외한다)·베니어판 합판용단판(두| | | | | | | | |께가 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1. 송백류 | 20 | 20 | 20 | 20 | 20 | | | | 2. 티이크·황양·화리·철도목· | | | | | | | | | 자단·흑단·힉코리·마호가니 | | | | | | | | | ·발사·엣슈·호도나무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 | | | | | | | 가. 남양재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4415|합판·블록보오드·래민보오드·배 | | | | | | | | |튼보오드 기타의 이와 유사한 적층 | | | | | | | | |목제품(베니어 패널과 베니어 쉬이 | | | | | | | | |트를 포함한다)과 상감(象嵌) 또는 | | | | | | | | |기목(奇木)세공을 한 목재 | 30 | 30 | 30 | 30 | 20 | | |4416|세룰러우드패널(비<비>금속으로 표 | | | | | | | | |면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4417|개량목재(쉬이트상 블록상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418|재생목재(우드세이빙·우드치프·톱| | | | | | | | |밥·목분 기타 목질의 웨이스트를 | | | | | | | | |천연 또는 인조의 수지 기타의 유기| | | | | | | | |결합체로 응결한 물품으로서 쉬이트| | | | | | | | |상 블록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420|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기 | | | | | | | | |타 이와 유사한 틀 | 40 | 35 | 30 | 25 | 20 | | |4421|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 | | | | | | | |럼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 40 | 35 | 30 | 25 | 20 | | |4422|목제의 통·배럴·배트·튜브·바께| | | | | | | | |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이들의| | | | | | | | |부분품(통재<통재>와 준재<준재>를 | | | | | | | |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4423|건축용 목공품과 목제건구(조립식 | | | | | | | | |주택·부분건축물 및 조립한 파아케| | | | | | | | |이상용 패널을 포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424|목제의 가사용구 | 40 | 35 | 30 | 25 | 20 | | |4425|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 | | | | | | | |손잡이·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 | | | | | | |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30 | 30 | 25 | 25 | 20 | | |4426|수푸울·콥·보빈·리일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목제의 권사구류(권사구류) | | | | | | | | |[선반(旋盤)가공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427|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 제94류에 | | | |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작은 상자| | | | | | | | |·담배상자·쟁반·과실그릇 기타의| | | | | | | | |장식적 세공품, 칼붙이상자 제도용 | | | | | | | | |구의 상자·바이올린케이스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용기,일반적으로 호주머 | | | | | | | | |및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변 | | | | | | | | |에 부착하는 신변용품과 신변용장식| | | | | | | | |품 및 이들의 부분품(목제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4428|따로 게기한 것외의 목제품 | | | | | | | | | 1. 주물을 하기 위한 목형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천연 코르크로시 거칠게 각으로 한것과 외피를 제거한 것은 제4502호에 분류하고, 제4501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501|천연코르크(분쇄한 것·입<입>상 또| | | | | | | | |는 분상으로 한것을 포함한다)와 코| | | | | | | | |르크의 웨이스트 | 20 | 20 | 20 | 20 | 20 | | |4502|천연코르크(블록상·판상·쉬이트상| | | | | | | |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며, 마개| | | | | | | | |의 제조용으로 절단한 입방체 또는 | | | | | | | | |정방형의 슬랩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4503|천연코르크의 제품 | 30 | 30 | 25 | 25 | 20 | | |4504|응집 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1. 이 류에서 조물재료에는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골풀·갈대·나무의 스트립·식물성섬유 또는 수피(樹皮)의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섬유·인조플라스틱제의 모노필 및 스트립과 종이의 스트립을 포함하며, 가죽 ·콤포지션레더 또는 펠트의 스트립·인발·마모·방직용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51류의 모노필 및 스트립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끈 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 5904호 참조) 나. 제64류 또는 제65류에 해당하는 신발류 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라.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3. 제4602호에서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를 나란히 연결하여 쉬이트상으로 한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602|프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재 | | | | | | | | |료의 물품(용도 여하를 불문하며 이| | | | | | | | |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의 것으로 한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 | | | | | | | |료를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 및 직조| | | | | | | | |한 물품(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 | | | | | | | |트지·매트류 및 발을 포함한다)과 | | | | | | | | |짚으로 만든 병용(甁用)의 물품 | | | | | | | | | 1. 은죽발장(폭이35센티미터 이하 | | | | | | | | | 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4603|농세공물·지조세공물 기타의 조물 | | | | | | | | |재료의 제품(직접 조형한 것에 한한| | | | | | | | |다)과 제4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 | | |제품 및 수세미의 제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10부 제지용 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제지용원료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701|펄프(식물성 섬유 원료를 기계적 또| | | | | | | | |는 화학적인 처리에 의하여 제조한|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기계펄프 | 5 | 5|| 5 | 5 | 5 | | | | 2. 목재화학펄프(용해용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5 | 5 | 5 | 5 | 5 | | | | 3. 목재화학펄프(소다펄프 또는 황| | | | | | | | | 산펄프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 |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 | | | | | | | | | 다) | 5 | 5 | 5 | 5 | 5 | | | | 4. 목재화학펄프(아황산펄프에 한 | | | | | | | | | 한다.) | | | | | | | | |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 | | | | | | | | | 다) | 5 | 5 | 5 | 5 | 5 | | | | 5. 목재반화학펄프 | 5 | 5 | 5 | 5 | 5 | | | | 6. 기타 | 5 | 5 | 5 | 5 | 5 | | |4702|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지 또는| | | | | | | | |판지제품의 스크랩(제지용에만 적합|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5 | 5 | 5 | 5 | 5 |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ㅐ9호의 스탭프용의 박 나. 향료지와 화장지(제3306호 참조) 다. 종이비누(제3401호 참조)·세정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제3402호 참조)와 연마재료·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킨 셀룰로우스워딩(제3405호 참조) 라. 감광성의 지와 판지(제3703호 참조) 바.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 기타의 물품 사. 제46류에 해당하는 조물재료의 제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지사와 그 직물제품(제11부 참조) 자. 연마지(제6806호 참조), 지 또는 판지위에 운모의 박편을 붙인 것(제6815호 참조) (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는 제 4807호에 분류한다) 차.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참조) 카. 악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제9210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과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2. 주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는 캘린더가공·슈우퍼 캘린더가공·광택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지 및 판지(의사워터마킹을 한 것을 포함한다) 와 여러가지 방법으로 포함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도표 또는 침투시킨 것 등)을 제외한다. 3.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지 또는 판지는 이 표의 해당하는 호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판지 또는 셀룰로우스 워딩을 제외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로울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각 변의 길이가 26센티미터 이하의 직사각형의 쉬이트 상의 것 다.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다만, 수제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아직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에 분류한다. 5. 제4811호의 벽지 및 린크러스터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로울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것(가이트 마아크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여백이 없는 것으로서 표면에 착색을 하였거나 디자인 인쇄·도표 또는 압형을 한 것(폭이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테·프리즈 또는 모서리에 사용하는 지로서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쓰이는 것 6. 제4815호에서는 페이퍼울 조물세공에 사용하는 페이퍼스트립(주름을 넣었거나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로울상 또는 속상의 휴지를 포함하며, 주7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7. 제4821호에는 통계기계용의 카아드·자카아드직기 기타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지제의 레이스·쉘프에징·탁상포·냅킨과 손수건·가스켓·성형 또는 압축한 목재펄프의 제품과 재봉용의 형지를 포함한다. 8. 지·판지·셀룰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이 아닌 글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로 본다. 제1절 지와 판지(로울상의 것과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801|지와 판지(셀룰로우스 워딩을 포함 | | | | | | | | |하며 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 1. 전기절연지 및 콘덴사지 | 20 | 20 | 20 | 20 | 20 | | | | 2. 통계기카아드용의 지와 판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4803|황산지·황산판지·내지지(耐脂紙) | | | | | | | | |·내지 판지(耐脂板紙) 및 이들의 | | | | | | | | |모조지(模造紙)와 투명광택지(투명 | | | | | | | | |광택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04|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 | | | | | | | |것으로서 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 | | | | | | |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 또는 침 | | | | | | | | |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05|파형(波形)·축유(축유) 또는 압형 | | | | | | | | |및 천공한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 | | | | | | |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파형지에 | | | | | | | | |있어서는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07|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 | | | | | | |것으로써 도포·침투·표면착색·표| | | | | | | | |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 | | | | | | |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제외한| | | | | | | | |다) | | | | | | | | | 1. 지형지 | 20 | 20 | 20 | 20 | 20 | | | | 2. 액체포장용기 제조에 적합한 것| | | | | | | | | (알루미늄박을 겹붙인 것·알루| | | | | | | | | 미늄을 증착시킨 것 및 수지를 | | | | | | | | |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에 한한 | | | | | | | | | 다) | 30 | 25 | 25 | 20 | 20 | | | | 3. 전기절연지 및 콘덴사지 | 30 | 30 | 25 | 25 | 20 | | | | 4.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4808|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필터 슬| | | | | | | | |랩 및 필터 플레이트 | 30 | 30 | 25 | 25 | 20 | | +----+---------------------------------+----+----+----+----+--------+-----+ 제2절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및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810|권연용지(권연제조에 적합한 크기로| | | | | | | | |절단한 것에 한하며 소책자상 또는| | | | | | | | |튜부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12|지 또는 판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 | | | | | | |상용(床用) 커버류(특정한 형상으로| | | | | | | | |절단하였거나 리놀리륨 콤파운드를 | | | | | | | |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13|카아본지와 기타의 복사지(등사원지| | | | | | | | |를 포함한다) 및 전사지(특정의 형 | | | | | | | | |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상자에 | | | | | | | | |넣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14|편지지철 봉투 봉함엽서 통신용카드| | | | | | | | |와 이들을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 | | | | | | |낭대(囊袋)기타의 용기에 넣은 것 | 40 | 35 | 30 | 25 | 20 | | |4815|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지와 판지( | | | | | | | | |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4816|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포장대(袋)| | | | | | | | |기타의 포장용기와 지 또는 판지제 | | | | | | | | |의 서류상자·서류함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상점|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4818|장부·연습장·노오트북 비망록철·| | | | | | | | |주문장·영수장·일기장·흡취지장(| | | | | | | | |흡취지장)·바인더(루우스 리이프식| | | | | | | | |또는 기타의 것에 한한다)·서류철 | | | | | | | | |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지 또는 판 | | | | | | | | |지제의 문방구·견본책·앨범과 책 | | | | | | | | |표지 | 40 | 40 | 35 | 35 | 30 | | |4819|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 또는| | | | | | | | |접착제를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20|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로 만든 | | | | | | | | |보빈·스푸울·콥·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권사구류(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4821|따로 게기한 것외의 제지용 펄프지 | | | | | | | | |판지 또는 셀룰로우스 워딩의 제품 | | | | | | | | | 1. 통계·회계기계용의 카아드·모| | | | | | | | | 노타이프용의 천공된 테이프 | | | | | | | | | 또는 자동기록지 및 이와 유사 | | | | | | | | | 한 것 | | | | | | | | | 가. 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 | | | | 기록이 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49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지·판지·셀룰로우즈 워딩 침 이들의 제품으로서 글 또는 회화를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제48류 참조) 나. 제97류에 해당하는 트멀프 기타의 물품 다.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제9902호 참조)제9904호에 해당하는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기타 제99류에 해당하는 물품 2.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 간행물을 지 이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의 2부이상을 단일인 겉장으로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해당하며, 제4902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제 4901호에서는 다으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기타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권이상의 서적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서적에 부속된 보충설명용의 회화(서적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 또는 분리된 쉬이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ㅇ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와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단독의 쉬이트형으로 도니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4. 제4901호 및 제390이루호에서는 이름을 허어 광고용으로 만든 출판물과 주로 광고용에 상결코 되는 출판물(관광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제3911호에 분류한다. 5.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글미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6. 제4906호에 해당하는 수제(手製)문서와 타이프문서에는 카아본지 또는 감광지를 사용하여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류에서 인쇄한 것에는 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것도 포함한다. 7. 제4909호에서 그림엽서라 함은 그림을 주체로 한 카아드로서 엽서용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4901|인쇄한 서적(가철한 것·리이플렛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인쇄물을 포함하 | | | | | | | | |며 매수를 불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2|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그림| | | | | | | | |이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3|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4|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 | | | | | | | |본되었거나 그림이 든 것인지의 여 | | | | | | | | |부를 불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5|지도·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챠트(| | | | | | | | |제본한 것·벽결이용의 것과 지형도| | | | | | | | |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천구의( | | | | | | | | |인쇄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6|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공 | | | | | | | | |학용 상업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 | | | | |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도의 것 또| | | | | | | | |는 감광지에 복사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를 불문한다) 및 수제문서와 타이프| | | | | | | | |문서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7|우표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품(우리나라에서 총용또는 발행된 | | | | | | | |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한다)과 지폐·은행권·채권·주권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및 수| | | | | | | | |표책 |무세|무세|무세|무세| | | |4908|전사지(디칼커매니어) | 30 | 30 | 25 | 25 | 20 | | |4909|그림엽서·크리스마스카드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그림이 든 인사용 카아드| | | | | | | | |(인쇄한 것에 한하며 장식의 유무를| | | | | | | |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4910|카렌더(카렌더 부록을 포함하며 지 | | | | | | | | |또는 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4911|따로 게기한 것외의 인쇄물 | | | | | | | | |(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 | | | | | 1. 인쇄된 서화와 사진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 | +----+---------------------------------+----+----+----+----+--------+-----+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 참조)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참조) 나. 인발(人髮)과 인발제품(제0510호·제6703호 및 제6704호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7호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재료 라. 제2524호에 게기한 석면과 제6813호 또는 제6814호에 게기한 석면제품 및 기타의 제품 마. 제3004호 또는 제3005호에 해당하는 탈지면·거어즈·붕대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용의 봉합재 기타의 물품 바. 감광성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제3703호 참조) 사. 인조플라스틱제의 모노필로서 황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39류 참조) 및 이들의 편조물과 직물(제 46류 참조) 아.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펠트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자.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 (제41류 및 제43류 참조) 와 제 4303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 인조모피 와 그 제품 차.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 카. 제48류에 해당하는 셀률로우스워딩 기타의 제품 타.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하. 헤어네트(제6505호 또는 제6704호 참조) 거. 제67류에 해당하는 물여러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실·코오드 및 직물류(제6806호 참조)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 (유리섬유로 기포위에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제70류 참조) 러.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침구 기타의 물품 머.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가.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에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조성된 물품은 구성한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전"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금속드리사는 단일인 방직용 섬유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섬유 및 금속의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로 본다. (2) 한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방직용 섬유는 단일한 방직용 섬율로 본다. [예:(i) 견섬유와 견웨이스트, (ii)카아드된 양모 또는 램울과 코움된 양모 또는 램울] 다. 앞의 "가" 및 "나"의 규정은 주3과 주4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單絲)·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주3의 "나"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끈 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1) 견·노일 또는 기타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18,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1류의 두가닥 이상의 모노필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미터의 중량이 1그램(9,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믐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과 광택을 낸 것으로서 1킬로그램당의 길이에 가닥수를 곱한 수치가 7,000미터 미만의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광택을 재지 아니한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4) 코이어 실로서 세가닥 이상의 실로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6) 금속으로 보강한 실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급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인조섬유의 단섬유(短纖維)제조용 장섬유 토우와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누에의 거트와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모조캣커트 및 제51류의 모노필 (4)금속드리사(급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5) 셔니일사와 짐프사 4. 가. 제50류·제51류·제53류·제55류 및 제56류에서 실에 대하여 "소매용의 것"이라 함은 주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올사으로 감은실 또는 카아드·리일·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 이하의 것 (가) 아마사와 라미사에 있어서는 200그램 (나)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에 있어서는 85그램 (다) 기타의 실렝 있어서는 125그램 (2) 타래실에 있어서는 한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 견방사 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3) 몇개의 적은 타래로 구분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적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직용 섬유의 단사(單絲)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중 표백·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로서 1킬로그램의 길이가 2,000미터 미만의 것 (2)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것 (가)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포장한 것에 한한다) (나)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타래상으로 감은것(양모 또는 섬수모의 실을 제외한다) (3) 견 견노일 또는 견 웨이스트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중 표백 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합연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1킬로그램당 75,000미터 이상의 것 (4) 방직용 섬유의 단사(單絲)·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 리일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콥 연사용 튜우브 편 원추형 보빈 스핀들 기타의 권사구에 감은 것과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은 것(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가. 제5507호의 "거어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地經絲)와 여경사(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차하여 루우프를 만들고 이 루우프에서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진 것을 말한다. 나. 제5808호의 평편직(平編織)의 것이라 함은 모양편직 기타의 편목을 넣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편목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편목형성시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작은 공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이 부에서 "제품으로 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작사각형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더스터·수건·탁상포·스카아프·모포 기타의 물품(직조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절단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옵제 기타의 가공을 피룡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물품(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 것을 제외한다) 및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래드워어크를 한 것. 마. 봉제·풀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이어 붙인것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것(속을 채운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7. 제50류 내지 제57류의 물품과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58류 내지 제60류의 각호에는 전"6"에 규정한 제품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57류의 각호에는 제58류 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를 평행하게 병열시킨 층을 상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각층의 실의 교차점을 접착제 또는 열용융으로 결합시킨것)을 포함한다. 제50류 견 및 견직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001|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 | | | | | | |에 한한다) | 10 | 10 | 10 | 10 | 10 | | |5002|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003|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 | | | | | | |아니한 누에고치·견노일 및 넝마를| | | | | | | |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누에고치의 웨이스트 | | | | | | | | | 가. 구멍뚫린 누에고치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풀솜 | 10 | 10 | 10 | 10 | 10 | | | | 3. 견노일 | 10 | 10 | 10 | 10 | 10 | | | | 4. 기타 | | | | | | | | | 가. 비수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생피저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5004|견사(견방사 견방주사 및 소매용의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005|견방사와 견방주사(견노일 또는 기 | | | | | | | | |타 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 | | | |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007|견사·견방사 및 견방주사(소매용의| | | | | | | | |것에 한한다)와 누에의 거트와 견제| | | | | | | | |의 모조캣거트 | 20 | 20 | 20 | 20 | 20 | | |5009|견직물(견노일 또는 기타 견웨이스 | | | | | | | | |트의 것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종합체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 또는 축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합성섬유) (예:폴리아미드계·폴리에스텔계·폴리우레탄계 또는 폴리비닐계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해초류·기타의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것(재생섬유)(예:비스코우스레이온·동암모늄레이온·아세테이트섬유 및 알기네이트 섬유) 2. 제5101호에서는 제56류에 해당하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를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실에는 토우를 로울러 기타의 장치 사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토우를 구성하는 섬유를 절단하여 만든 토우방적사를 제외한다(제56류 참조) 4. 인조섬유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적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의 것중 1미터의 중량이 6.6밀리그램(60데니어)미만의 것은 제5101호에, 기타의 것은 제5102호에 각각 분류하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인조섬유의 재료로 제조한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중 폭이 5밀리미터의 이하의 것은 제5102호에, 기타의 것은 제39류에 각각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101|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을|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102|인조섬유제의 모노필·스트립(인조 | | | | | | | | |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 | | | | | | | |포함한다) 및 모조캣커트 | 20 | 20 | 20 | 20 | 20 | | |5103|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에|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104|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101호| | | | | | | | |또는 제5102호의 모노필 또는 스트 | | | | | | | | |립의 직물을 포함한다) | | | | | | | | | 1. 합성섬유의 것 | | | | | | | | | 가. 타이어 코오드지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타이어 코오드지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52류 금속드리사와 그 직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201|금속드리사(방직용 섬유사에 금속을| | | | | | | | |혼방한 것 또는 금속을 도포 또는 | | | | | | | | |피복한 것에 한하며, 제법의 여하를| | | | | | | |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202|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 | | | | | | |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0 | 35 | 30 | 25 | 20 | | +----+---------------------------------+----+----+----+----+--------+-----+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 이 류에서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우나·야아크·낙타·앙고라양·티베탄·캐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이버·누우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301|양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 | | | | | | | 1. 그리지울(플리이스 와시한 것을| | | | | | | | | 포함한다. ) | 20 | 15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15 | 10 | 10 | 10 | | |5302|따로 게기한 것외의 수모(카아드 또| | | | | | | | |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20 | 15 | 10 | 10 | 10 | | |5303|양모 및 기타의 웨이스트(풀 또는 | | | | | | | | |가아넷한 것을 제외한다) | 20 | 15 | 10 | 10 | 10 | | |5304|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 | | | | | | | |또는 가아넷한 것에 한하며, 넝마를| | | | | | | |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20 | 15 | 10 | 10 | 10 | | |5305|양모와 기타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 | | | | | | | |움한 것에 한한다) | 20 | 15 | 10 | 10 | 10 | | |5306|방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 | | | |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307|소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 | | | |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308|방모사와 소모사 (섬수모제의 것에 | | | | | | | |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309|마모사와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310|양모·마모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311|모직물(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312|모직물(마모 또는 기타 수모제의 것| | | | | | | | |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401|아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마| | | | | | | | |의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를 풀 또 | | | | | | | | |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생아마 또는 침적 처리한 아마 | 10 | 10 | 10 | 10 | 10 | | | | 2. 쇄경·제섬(製纖)·코밍 또는 | | | | | | | | |기타 처리를 한 아마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 | | | | | | | 가. 아마의 토우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5402|라미(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라미| | | | | | | | |의 노일 및 웨이스트(넝마를 풀 또 | | | | | | | | |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정련한 라미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 | | | | | | | 가. 라미노일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5403|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을 제 | | | | | | | | |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404|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405|아마직물과 라미직물 | 40 | 35 | 30 | 25 | 20 | | +----+---------------------------------+----+----+----+----+--------+-----+ 제55류 면과 면직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501|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 | | | | | | | 1. 실면 | 10 | 10 | 10 | 10 | 10 | 2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2 | |5502|면린터 | 10 | 10 | 10 | 10 | 10 | | |5503|면웨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 | | | | | | | | |한 것을 포함하며 카아드 또는 코움|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10 | 10 | 10 | 10 | 10 | | |5504|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20 | 20 | 20 | 20 | 20 | | |5505|면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506|면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507|면거즈 | 40 | 35 | 30 | 25 | 20 | | |5508|면제의 테라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테리직조물 | 40 | 35 | 30 | 25 | 20 | | |5509|따로 게기한것외의 면직물 | 40 | 35 | 30 | 25 | 20 | | +----+---------------------------------+----+----+----+----+--------+-----+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주: 제56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있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중량이 1미터당 6.6밀리그램(60데니어)미만의 것 라. 제51류의 주1의 "가"에 게기한 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하는 것 마. 토우의 전중량이 1미터당 2그램(18,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이하의 토우는 제56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601|인조섬유의 단섬유(카아드·코움 또| | | | | | | |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것을 |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602|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단섬유 | | | | | | | |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603|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웨이스트(실의| | | | | | | | |웨이스트와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 | | | | | | | | |한 것을 포함하며, 카아드·코움 또| | | | | | | |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604|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카아| | | | | | | | |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 | | | | | | | |리를 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605|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 | | | | | | |방적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5607|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 | | | | | | |직물 | 40 | 35 | 30 | 25 | 20 | | +----+---------------------------------+----+----+----+----+--------+-----+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 및 그 직물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701|대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대마| | | | | | | | |의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 | | | | | | | | |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 | | | | | | | |한다) | | | | | | | | | 1. 대마 | 10 | 10 | 10 | 10 | 10 | | | | 2.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 | | | | | | | | 가. 대마의 토우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대마의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5702|아바카(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 | | | | | | | |바카의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 또는| | | | | | | |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 | | | | | | | |함한다) | | | | | | | | | 1. 아바카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 | | | | | | | 가. 아바카의 토우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아바카의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5703|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다른 | | | | | | | | |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 | | |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토| | | | | | | | |우 및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 | | | | | |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황마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 | | | | | | | 가. 황마의 토우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황마의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5704|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물성 방직용 | | | | | | | | |섬유(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그 | | | | | | | |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 | | | | | | | |는 가이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사이잘마 및 기타의 아게부류의| | | | | | | | | 섬유와 이들의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 | 2. 코이어(코코넛섬유)및 코이어 | | | | | | | | | 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5706|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의 방 | | | | | | | | |직용 인피섬유의 실 | 20 | 20 | 20 | 20 | 20 | | |5707|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물성 방직용 | | | | | | | | |섬유의 사와 지사 | 20 | 20 | 20 | 20 | 20 | | |5710|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 방직 | | | | | | | | |용 인피섬유의 직물 | 40 | 35 | 30 | 25 | 20 | | |5711|따로 게기한 것외의 식물성 방직용 | | | | | | | |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40 | 35 | 30 | 25 | 20 | | +----+---------------------------------+----+----+----+----+--------+-----+ 제58류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직물 및 셔니일직물, 세폭직물, 트리밍, 튜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주: 1. 이 류에서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 신축성이 있는 직물류 및 트리밍, 기계용의 벨트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직물의 기포에 자수한 것은 제5810호에 분류한다. 2. 제5801호 및 제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호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펠트제 양탄자를 제외한다. 3. 제5805호의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직물(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거나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귀를 갖은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7호에 분류한다. 4. 제5808호에서는 제5905호에 해당하는 끈 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망과 망치를 제외한다. 5.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이드·방직용 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을 모티브를 꿰매서 아플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대피스트리를 제외한다(제5803호 참조) 6. 이류의 각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물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801|양탄자류·양탄자지 및 러그[결절( | | | | | | | | |결절)파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 | | |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5802|따로 게기한 것외의 양탄 양탄자지 | | | | | | | | |·러그·매트류 및 매트지(켈렘러그| | | | | | | | |·슈막러그·카라마니러그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제품으로| | | |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5803|고우벌린직·플란더즈직·오오버숀 | | | | | | | | |직·뷰우바이스직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패널 기타의 | | | | | | | | |물품을 사용하여 수침으로 짠 퍼티 | | | | | | | | |포인트·십자수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태피스트리 | 40 | 40 | 35 | 35 | 30 | | |5804|파일직물·셔니일 직물(제5508호에 | | | | | | | | |해당하는 테리타월지 기타의 테리직| | | | | | | | |의 면직물 및 제5805호에 해당하는 | | | | | | | | |직물류를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805|직조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시| | | | | | | | |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의 직 | | | | | | | | |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806|직조한 레이블·배지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물품(스트립상의 것과 특정의 | | | | | | | | |형상 또는 크기로 절단한 것을 포함| | | | | | | | |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5807|셔니일사(플록상의 셔니일사를 포함| | | | | | | | |한다), 짐프사(제5201호의 금속드리| | | | | | | | |사와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 | | | | | | |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술· | | | | | | | | |폼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1. 셔니일사와 짐프사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5808|튜울 기타의 망직물(평편직의 것에 | | | | | | | | |한하며, 제직한 것·메리야스 편직 | | | | | | | |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 40 | 35 | 30 | 25 | 20 | | |5809|튜울 기타의 망직물(무늬드리 편직 | | | | | | | | |을 한 것에 한하며, 제직한 것·메 | | | | | | | | |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 | | | | | | | |을 제외한다)과 수제 또는 기계제의| | | | | | | | |레이스(스트립 또는 모티브로 된 것| | | | | | | | |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810|자수포(스트립 또는 모티브로 된 것| | | | | | | | |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 59 류 워딩 및 펠트,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가. 이 류에서 방직용 직물은 제50류 내지 제57류, 제5804호 및 제5805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 제5808호 및 제 5809호의 튜울 기타의 망직물, 제5809호의 레이스와 제6001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 나. 이 표에서의 "펠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웨브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당해 직물류의 포합력<抱合力>을 증진시킨 것)를 포함한다. 2. 가. 제5908호에는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재료의 조제품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평방 미터당 중량을 불문하며 콤팩트·포움·스펀지 및 익스팬디드 플라스틱재료의 것을 포함하고, 플라스틱재료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다만, 제5908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섭씨 15도 내지 30도의 기온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에 해당)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인조플라스틱제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39류 참조) 나. 제591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3) 플록·더스크·분상의 코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착하여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4)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을 한 직물류 3. 제5911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것 나. 병렬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결하여 만든 직물류(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다.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익스팬디드 고무·포움고무나 스펀지고무의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을 결합한 것(제40류 주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제5916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나.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침투 또는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참조) 5. 제59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여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춘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보통 기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2) 볼팅 클로오드 (3)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발제(人髮製)의 여과포 (4)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관상 또는 엔들리스의 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 것중 단사 또는 복합사를 사용한 것과 판상으로 짠 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 것중 복합사를 사용한 것에 한하며, 펠팅·도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금속으로 보강한 것 (6) 제5201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것 (7)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오드·브레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도포·침투 또는 금속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스켓·와셔·폴리싱디스크·기계부분품 기타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5901|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의 플록| | | | | | | | |, 더스트 및 밀ㄴ | 30 | 30 | 25 | 25 | 20 | | |5902|펠트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03|부직포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04|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엮 | | | | | | | | |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5905|망 및 망지(끈·코오디지 또는 로우 | | | | | | | | |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어망(실·| | | | | | | | |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것| | | | | | | | |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06|따로 게기한 것외에 실·끈·코오디 | | | | | | | | |지·로우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방직| | | | | | | | |용섬유의 직물류와 그 제품을 제외한|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5907|서적 장정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 | | | | | | |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 | | | | | | |서 고무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 | | | | | | | | |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 | | | | | | |버크럼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물류로서| | | | | | | | |모자제조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 |사용하는 것 | 40 | 35 | 30 | 25 | 20 | | |5908|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 | | | | | | | | |스틱 재료의 조제품을 침투·도포· | | | | | | |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 | | | | | | | | |물류 | 40 | 35 | 30 | 25 | 20 | | |5910|리놀륨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직| | | | | | | | |용 섬유를 기포로 하여 만든 물품 | | | | | | | | |(상용부물로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한다) 및 방직용 섬유의 기| | | | | | | | |포에 도포하여 만든 상용부물(특정한| | | | | | | |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11|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 | | | | | |(메리야스편직과 뜨개질 편직의 것을| | | | | | | |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12|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 | | | | | | |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 | | | | | | |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 | | | | | | | |린 직물류 | 40 | 35 | 30 | 25 | 20 | | |5913|고무사를 사용한 신축성 있는 방직용| | | | | | | | |섬유의 직물류 및 트리밍(메리야스 | | | | | | | | |편직의 것과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 | | | | | | | | |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14|램프용·스토우브용·라이터용·양초| | | | | | | | |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 | | | | |는 심지(방직용 섬유로 짠 것·엮은 | | | | | | | | |것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가스| | | | | | | | |맨틀용의 관상편물 및 백열가스맨틀 | 30 | 30 | 25 | 25 | 20 | | |5915|방직용 섬유제의 호오스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 | | | | | | | | |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5916|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 | | | | | | | |용의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 | | | | | | | |것에 한하며, 금속 기타의 물품으로 | | | | | | | |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물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5917|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방직용 섬유| | | | | | | | |의 제품(보통 기계에 사용하는 것에 | | | | | | | |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9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9류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 다. 코르셋·코르셋벨트·서스펜더벨트·브레지어·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109호 참조) 라.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마.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2.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각호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재봉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 것 3.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는 지지용 밴드에 한하여 고무사 또는 신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4. 이 류의 각 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5. 가. "신축성이 있는 것"이라 함은 방직용 섬유에 고무사 기타의 탄성이 있는 섬유를 결합하여 적어도 합성고무와 같은 신장성과 수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고무 가공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6. 이 표에서 "메리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001|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신축성| | | | | | | | |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002|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 | | | |편물의 것에 한하여 신축성이 있는 | | | | | | | |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003|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 | | | | | | |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004|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 | | | | | | |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005|외의류 및 기타의 제품(메리야스 편 | | | | | | | |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 | | | | | |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 | | | | | |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006|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및 이들| | | | | | | | |의 제품(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 | | | | | | | | |공한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무 | | | | | | | | |릎받침과 스타킹을 포함한다) | 40 | 40 | 35 | 35 | 30 | | +----+----------------------------------+----+----+----+----+--------+----+ 제 61 류 방직용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부직포·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튜울 기타의 망지와 레이스를 포함한다)또는 금속사의 직물로서 제품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610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의류 기타의 물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3. 제6101호 내지 제6104호까지의 각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은 제6102호 또는 제6104호에 분류한다. 나. 유아용의 의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남아용 또는 여아용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것 (2) 유아용 냅킨 4. 스카아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은 제6105호의 손수건으로 분류하고, 어느 일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106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각호는 이 류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전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또한 제6109호에는 당해호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도 포함한다(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101|남자용의 외의류 | 40 | 40 | 35 | 35 | 30 | | |6102|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 | 40 | 40 | 35 | 35 | 30 | | |6103|남자용의 내의류(칼라·샤스프런트 | | | | | | | | |및 커프스를 포함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104|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 40 | 40 | 35 | 35 | 30 | | |6105|손수건 | 40 | 40 | 35 | 35 | 30 | | |6106|쇼올·스카아프·머플러·만틸라·베| | | | | | | | |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40 | 35 | 35 | 30 | | |6107|넥타이류 | 40 | 40 | 35 | 35 | 30 | | |6109|코르셋·코르셋 벨트·서스펜더 벨| | | | | | | | |트·브레지어·브레이스·서스펜더·| | | | | | | | |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 | | | | | | | |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 | | | | | | | |포함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110|장갑과 양말류(메리야스 편직 또는 | | | | | | | |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111|드레스 쉬일드·어깨패드 기타의 패 | | | | | | | | |드·벨트·머프·슬리이브 프로텍터| | | | | | | | |·포켓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 | | | | | | | |된 의류의 부속품 | 40 | 40 | 35 | 35 | 30 | | +----+----------------------------------+----+----+----+----+--------+----+ 제 62 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 또는 제5807호의 브레이드 또는 트리밍으로 만든 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류·제59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의류 기타의 물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201|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 40 | 35 | 30 | 25 | 20 | | |6202|베드리닌·테이블리닌·토일렛리닌 | | | | | | | | |및 주방리닌과 커어튼 기타의 실내용| | | | | | | | |품 | 40 | 35 | 30 | 25 | 20 | | |6203|포장용의 빈포대 | 40 | 35 | 30 | 25 | 20 | | |6204|타아포우린·돛·천막·차양·텐트 | | | | | | | | |및 캠프용품 | 40 | 35 | 30 | 25 | 20 | | |6205|따로 게기한 것외의 섬유제품 | | | | | | | | |(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 63 류 중고 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301|중고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의류 부| | | | | | | | |속품·여행용 러그와 모포류·가정용| | | | | | | | |리닌 및 실내용품(제5801호·제5802 | | | | | | | | |호 또는 제5803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 | | | |제외한다)과 중고의 신발류 및 모자(| | | | | | | | |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벌크 또는 | | | | | | | | |베일·색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의 |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302|넝마 및 끈·코오디지·로우프 또는 | | | | | | | |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오디지·로| | | | | | | | |우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물 | 20 | 20 | 20 | 20 | 20 | | +----+----------------------------------+----+----+----+----+--------+----+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제 64 류 신발류·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제6003호 참조)과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로 만든 것(제6205호 참조)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신발류 다. 석면제품(제6813호 참조)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기타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제9019호 참조) 마. 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트화(제97류 참조) 2. 제6405호 및 제6406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못·부우트 프로텍터·아일렛·부우트훅·버클·장식품·끈·레이스·폼퐁 기타의 트리밍(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6401호에 게기한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표면에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을 도포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401|신발류(바깥바닥과 등을 고무 또는 | | | | | | | | |인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0 | 35 | 30 | 25 | 20 | | |6402|신발류(제6401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 | | | | | | | |것으로서 바깥바닥을 가죽·콤포지션| | | | | | | | |레더·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으로 | | | | | | | | |만든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403|신발류(바깥바닥을 목재 또는 코르크| | | | | | | | |로 만든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404|신발류(바깥바닥을 별게외의 재료로 | | | | | | | | |만든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405|신발류의 부분품(등·안창 및 나사식| | | | | | | | |뒷굽을 포함하며 금속으로 만든 것을| | | | | | | |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406|각반·스패트·레깅·감는 각반·크 | | | | | | | | |리켓 패드·경보호구(警報護具) 기타|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 65 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한.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모자 나. 인발제의 헤어네트(제6704호 참조) 다. 석면제의 모자(제6813호 참조) 라. 제97류의 인형용 또는 완구용의 모자 및 카아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엮은 것 또는 기타의 물품의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501|모체(帽體)(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 | | | | | | | | |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 | | | | | | |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 | | | | | | | |및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2|모체(엮은것·엮은 것으로 만든 것 | | | | | | | |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 | | | | | | | |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3|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에 해당하는 | | | | | | | | |펠트제의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 | | | | | |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4|모자(엮은것·엮은 것으로 만든 것 | | | | | | | |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에 | | | | | | | |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5|모자[헤어네트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 | | | | | |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과 레이 | | | | | | | | |스·펠트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 | |류(스트립의 것을 제외한다)로 만든 | | | | | | | |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6|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모자(안을 댄| | | | | |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507|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 | | | | | | | | |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오페라 해트| | | | | | | | |용의 스프링 프레임을 포함한다)·챙| | | | | | | | |및 턱끈 | 40 | 35 | 30 | 25 | 20 | | +----+----------------------------------+----+----+----+----+--------+----+ 제 66 류 산류·지팡이·매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기타 유사한 물품(제9016호 참조)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호신용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참조)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용 산류 기타의 물품 2. 제6603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과 커버·술·가죽끈·양산 또는 우산의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601|산류(지팡이 겸용의 우산·엄브렐러 | | | | | | | | |텐트·가아든용 엄브렐러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6602|지팡이(등산용 스틱과 시이트 스틱을| | | | | | | | |포함한다)·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 |품 | 40 | 35 | 30 | 25 | 20 | | |6603|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 | | | | | | |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67 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발제 여과포(제5917호 참조) 나. 레이스·자수포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제11부 참조) 다. 신발류(제64류 참조) 라. 모자류(제65류 참조) 마. 화장용 분첩(제9605호 참조) 및 인발제의 체(제9606호 참조) 바. 완구·운동용구 및 카아니발용품(제97류 참조)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세의 솜털만을 충전물로 사용한 이불 기타의 물품 나.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 또는 새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 것. 다. 제6702호에 해당하는 인조의 꽃·잎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참조)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기타의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打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과 결속 ·접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외의 방법에 의하여 부분품을 조립한 것.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701|우모피와 기타의 우모 또는 솜털 이 | | | | | | | | |와 붙은 새의 부분·우모와 그 부분 | | | | | | | | |·새의 솜털 및 이들의 제품 | | | | | | | | |[제050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가공한| | | | | | | | |우축(羽軸) 및 우경(羽莖)을 제외한 | | | | | | | | |다] | 40 | 35 | 30 | 25 | 20 | | |6702|인조의 꽃·잎·과실 및 이들의 부분| | | | | | | | |품과 제품 | 40 | 35 | 30 | 25 | 20 | | |6703|인발(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 | | | | | | |한 것에 한한다)과 가발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조제한 양| | | | | | | | |모 기타의 수모 및 기타 방직용 섬유| | | | | | | | |재료 | 20 | 20 | 20 | 20 | 20 | | |6704|가발·가수염·눈섭·속눈섭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물품(인발제·수모제 또는| | | | | | | |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과 인 | | | | | | | | |발제의 기타의 제품(헤어네트를 포함| | | | | | | | |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 13 부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제 68 류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4807호에 해당하는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紙)·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 다. 제59류에 해당하는 운모분을 도포한 직물·역청물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직물,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라.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34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7호 참조)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95류 주2 나에 게기된 재료로 제조된 것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타.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제9805호에 해당하는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9806호에 해당하는 석반 기타의 물품 파.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6802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석재를 가공한 것 이외에 규석·수석·도로마이트·동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슬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801|도로나 기타의 포장에 사용하는 석·| | | | | | | | |연석(緣石) 및 부석(敷石)(천연석제 | | | | | | | | |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제의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02|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 | | | | | | |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제품(모자이 | | | | | | | | |크 큐우브를 포함하며 제6801호 또는| | | | | | | |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6803|슬레이트(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 | | | | | | | |제품(응결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한다)| 20 | 20 | 20 | 20 | 20 | | |6804|지석·유지석·숫돌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물품과 밀스토운·그라인드스토운| | | | | | | | |·그라인드휘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품[연마·정형 또는 절단용의 휘일·| | | | | | | | |헤드·디스크 및 포인트를 포함하며 | | | | | | | | |프레임를 갖춘 것을 제외하고 심·자| | | | | | | | |루·소켓·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재료를 불문한다)을 갖춘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세그먼트| | | | | | | | |기타의 완성부분품으로서 천연석재( | | | | | | | |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제| | | | | | | | |또는 도자제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6806|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 | | | | | | | |연마재료를 직물·지·판지 기타의 | | | | | | | |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 | | | | | | | |로 절단한 것·봉합한 것 기타의 가 | | | | | | | | |공한 것을 포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6807|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 | | | | | | | |성울, 박리(剝離)한 버어마큐라이트 | | | | | | | | |·익스팬디드클레이·다포(多泡) 슬 | | | | | | | | |랙 기타 이와 유사하게 팽창된 광물 | | | | | | | | |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 | | | | | | | | |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 | | | | | | | |품(제6812호·제6813호 또는 제69류 | | | | | | | |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08|아스팔트제품·석유아스팔트제품·코| | | | | | | | |올타르 피치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재료의 제품 | 20 | 20 | 20 | 20 | 20 | | |6809|패널·보오드·타일·블록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목재섬유·| | | | | | | | |짚·대패밥·목재의 웨이스트 또는 | | | | | | | | |톱밥을 시멘트·프라스터 기타의 광 | | | | | | | | |물성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10|프라스터제품 | 20 | 20 | 20 | 20 | 20 | | |6811|시멘트제품(슬랙시멘트제품을 포함한| | | | | | | | |다)·콘크리이트제품 및 인조석제품(| | | | | | | | |입상의 대리석을 시멘트로 응결한 것| | | | | | | | |의 제품을 포함하며, 보강한 것인지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12|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우스파이버 | | | | | | | | |시멘트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20 | 20 | 20 | 20 | 20 | | |6813|석면(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석면의| | | | | | | | |판·끈·직물·의류·조인트 기타의 | | | | | | | |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며 제68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 | | | |다), 석면을 주원료로 한 혼합물·석| | | | | | | | |면과 탄산마그네슘을 주원료로 한 혼| | | | | | | | |합물 및 이들 혼합물의 제품 | | | | | | | | | 1. 석면제의 의류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6814|브레이크용·클러치용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용도에 적합한 마찰재료(세그먼| | | | | | | | |트·디스크·와셔·스트립·판·로울|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석면 | | | | | | | | |기타의 광물성재료 또는 섬유소를 주| | | | | | | |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기타의| | | | | | | | |재료로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15|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 | | | | | | | |[마이커나이트·마이커포리움 기타의| | | | | | | | |지 또는 직물에 박리(剝離)운모를 접| | | | | | | | |착한 것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816|따로 게기한 것외의 석 기타의 광물 | | | | | | | | |성 재료의 제품[이탄(泥炭) 제품을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1. 내화물 | | | | | | | | | 가. 주조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 | | | | | | | | | 콘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69 류 도 자 제 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각호는 단열제품과 내화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나. 제8104호에 해당하는 서어미트 다.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의치(제9019호 참조)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사.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단추 기타의 물품 아.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제99류 참조) 제 1 절 단열제품과 내화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901|단열벽돌·단열블록·단열타일 기타 | | | | | | | | |의 단열제품[규산질의 화석분(화석분| | | | | | | | |) 또는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 | | | | | | | | |토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 | | | | | |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6902|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제품(제6901| | | |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 | | | | | | | | | 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6903|내화성의 레토르트·도가니·머플· | | | | | | | | |노즐·플럭·서포오트·큐펄·튜우브| | | | | | | | |·파이프·시이드·봉(棒)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내화제품(제6901호에 해당하 | | | | | | | | |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 | | | | | | | | | 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2 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6904|건축용 벽돌(상<상>용블럭·서포오트| | | | | | | | |타일·필러타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품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905|기와·굴뚝통·굴뚝갓·연돌용 내장 | | | | | | | | |재·복공 기타의 건설용품(건축용 장| | | | | | | | |식품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6906|관(管)·도관과 홈통(앵글·벤드 기 | | | | | | | | |타 이와 유사한 연결구류를 포함한다| | | | | | | | |) | 20 | 20 | 20 | 20 | 20 | | |6907|포장용품과 노(爐)용 또는 벽용의 타| | | | | | | | |일(유약<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 |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6908|포장용품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 | | | | | | | |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6909|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농업 | | | | | | | | |용의 통·욕조(浴槽)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용기와 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 | | | | | |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항아리·단지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20 | 20 | 20 | 20 | 20 | | |6910|설겆이통·세면대·비데·변기·목욕| | | | | | | | |통 기타 이와 유사한 위생용기 | 40 | 40 | 35 | 35 | 30 | | |6911|자기(파리안 자기 기타 유약을 시공 | | | | | | | | |하지 아니한 자기를 포함하며, 식탁 | | | | | | | | |용품 기타의 일반가정용 또는 화장용| | | | | | | | |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912|기타의 도자기(식탁용품 기타 일반가| | | | | | | | |정용 또는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 | | | | | |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6913|소상(小像) 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 | | | | | | | | |구 및 가구용품 | 40 | 40 | 35 | 35 | 30 | | |6914|따로 게기한 것외의 도자제품 | 40 | 40 | 35 | 35 | 30 | | +----+----------------------------------+----+----+----+----+--------+----+ 제 70 류 유리와 그 제품 주: 1.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요업용의 유약(제3208호 참조)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병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다.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광학적으로 연마한 광학용품 기타의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기타의 물품(장치를 갖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7류의 인형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보온병·향수용 분무기 기타의 물품 2. 제7007호에 게기한 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직사각형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당해 유리의 제품(유리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3. 제7020호에서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실리커(SiO2)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울 나. 실리커(SiO2)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리(K2O와 Na2O, K2O 또는 Na2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것 또는 산화붕소(B2O3)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전 "가" 또 "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광물성 울은 제6807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규산유리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001|유리의 괴(塊)(광학유리의 괴를 제외| | | | | | | | |한다)와 웨이스트 | | | | | | | | | 1. 유리괴 | 20 | 20 | 20 | 20 | 20 | | | | 2. 유리웨이스트 | 10 | 10 | 10 | 10 | 10 | | |7003|유리의 구(球)·봉 및 관(가공하지 |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광학유리의 것을|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1. 석영유리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에나멜 유리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경질유리의 것(이화학용의 | | | | | | | | |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004|주입법 또는 로울법에 의하여 제조한| | | | | | | |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 | | | | | | | |을 넣은 것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의 | | | | | | | |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 | | | |고, 모양드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7005|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 | | | | | | |유리(착색한 것을 포함하며, 직사각 | | | | | | | | |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7006|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 | | | | | | | |에 의하여 제조한 연마한 유리(착색 | | | | | | | | |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 | | | | | | | |것을 포함하고 직사각형의 것에 한하| | | | | | | | |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7007|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 | | | | | | | |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 | | | | | | |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 | | | | | | | |한다)로서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 | | | | | | |절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 | | | | | | |가공·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 | | | | | | | | |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다)과 절연용 복층유리 및 레디드라 | | | | | | | | |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 | 40 | 35 | 30 | 25 | 20 | | |7008|안전유리(강화유리와 합판유리에 한 | | | | | | | | |하며 특정의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7009|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이 붙| | | | | | | | |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7010|유리제의 병·단지·항아리·튜우브 | | | | | | | | |상의 용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일| | | | | | | | |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 | | | | | | | |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마 | | | | | | | | |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35 | 30 | 25 | 20 | | |7011|유리제의 벌브·튜우브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물품(전구·전자관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30 | 30 | 25 | 25 | 20 | | |7012|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 | | | | | | | |유리제의 병 | 30 | 30 | 25 | 25 | 20 | | |7013|유리제품(일반적으로 식탁용·취사용| | | | | | | | |·화장용·사무용·실내장식용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 | | | | | | | |한하며, 제7019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7014|유리제의 조명용품·신호용품 및 광 | | | | | | | | |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과 광학| | | | | | | |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시일드빔 램프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7015|시계용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 | | | | | | | |선글라스용의 것을 포함하고 곡면의 | | | | | | | | |것·구부린 것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 | | | | | |상의 것에 한하며 시력 교정 렌즈용 |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조에 | | | | | | | | |사용되는 구면(球面) 유리 및 그 세 | | | | | | | | |그먼트 | 30 | 30 | 25 | 25 | 20 | | |7016|유리제의 벽돌·타일·슬랩·포장용 | | | | | | | | |블록·스퀘어 기타 일반적으로 건축 | | | | | | | | |용으로 사용하는 프레스제품 및 성형| | | | | | | | |제품과 블록·슬랩·판·패널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포(多泡)유리 | 20 | 20 | 20 | 20 | 20 | | |7017|이화학용 또는 위생용의 유리제품 | | | | | | | | |(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한다)과 유리제 앰푸을 | 20 | 20 | 20 | 20 | 20 | | |7018|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 | | | | | | | |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과 시력교정 안경용 렌즈의 생지(유 | | | | | | | | |리제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7019|유리제의 비이드·모조진주·모조의 | | | | | | | | |귀석과 반귀석·프레그먼트와 치핑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일용품 | | | | | | | | |및 이들을 사용한 유리제품, 유리제 | | | | | | | | |의 입방체 및 소판(小板)[모자이크용|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 | | | | | | | | |하며, 이장(裏張)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불문한다], 유리제의 안구(완구용의 | | | | | | | | |것을 포함하며, 인체용의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램프가공의 장식용 유리세공 | | | | | | | | |품과 유리제의 입(粒) | 40 | 40 | 35 | 35 | 30 | | |7020|유리섬유(글라스울을 포함한다)·유 | | | | | | | | |리섬유의 실 및 직물과 이들의 제품 | 30 | 30 | 25 | 25 | 20 | | |7021|따로 게기한 것외의 유리제품 | | | | | | | | | 1. 석영유리제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 14 부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 71 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 주: 1.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6부 주1의 "가" 및 이 류의 다른 주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류에 분류한다. 가. 진주 또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나. 귀금석 또는 이를 입힌 금속 2. 가. 제7112호·제7113호 및 제7114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두문자·금환·외륜 기타 극히 작은 취부구 또는 장식물로 사용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2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5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9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살균한 외과용봉합재·치과용충전재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에 해당하는 액상 라스터어 기타의 물품 라.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에 해당하는 핸드백 기타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사. 신발류(제64류 참조)와 모자류(제65류 참조) 아. 제66류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기타의 물품 자. 주화(제72류 또는 제99류 참조) 차. 제6804호와 제6806호 또는 제82류에 해당하는 연마용품으로서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반귀석의 더스트나 분을 사용한 것,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작용 부분을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붙여 놓은 것과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것이 아닌 것 카.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에 해당하는 정밀기기·시계·악기 기타의 물품 타. 무기와 그 부분품(제93류 참조) 파. 제97류 주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하. 제98류(제9801호와 제981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거. 조각·주상(제9903호 참조) 수집품(제9905호 참조) 및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906호 참조) 다만, 진주·귀석 및 반귀석을 제외한다. 4. 가.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나.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말한다. 다.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이라 함은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오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燒結)한 혼합물의 것과 금속간화합물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며 이 경우에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이고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이 주에서 백금족의 금속은 하나의 금속으로 보아 이를 백금으로 취급한다. 6. 이 표에서 귀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5의 규정에 의하여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며,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귀금속을 비(卑)금속에 비(非)금속에 도포 또는 도금한 물품을 제외한다. 7.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쪽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질·납땜질·용접·열간압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또한 비(卑)금속에 귀금속을 새겨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7112호에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가. 반지·팔지·목걸이·브로우치·귀걸이·시계용체인·회중시계의 쇠줄·펜던트·타 이핀·커프스단추·의복장식용단추·메달·기장 기타 소형의 신변장식용품(세트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담배케이스·화장갑·돈지갑·구중제갑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용품(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또는 신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제7113호에서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또는 종교용의 제품을 포함한다. 10. 제7116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류"이라 함은 주8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801호의 단추·장식용단추·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9812호의 빗·머리빗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중 진주,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전부 또는 일부가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를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나무와 유리·골과 호박·진주 모패각과 인조플라스틱 기타 2종 이상의 재료(목걸이용 끈 기타 조립용에만 사용하는 재료를 제외한다)로 구성한 것 11. 이 류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이 되어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비 고: 제7102호와 제7103호에서 "귀석"이라 함은 다이아몬드·루비·싸파이어·크리소베리·아렉산드라이트·스피넬·토파즈·녹주석·에메랄드·아쿠아마린·지르콘·전기석·석류석·오팔·비취·터키석·월장석·쿤자이트·크리소라이트 및 묘안석을 말한다. 제 1 절 진주·귀석과 반귀석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101|진주(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며 마운트·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 | | | | | | |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진주| | | | | | | | |를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 | |1987| |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 50 | 50 | 50 | 50 | 50 |까지| |7102|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공을 | | | | | |60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트| | | | | | | | |·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 | | | | | | |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 | | | | | | | | |귀석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 | | | | | | |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공업용의 다이아몬드 | | | | | | | | | 가. 선별하지 아니한 원석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선별한 것 | | | | | | | | | (1) 가공을 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공업용외의 다이아몬드 | | | | | | | | | 가.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쪼 | | | | | | | | | 갠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 | 3. 기타의 귀석과 반귀석 | | | | | | | | | 가. 공업용의 귀석과 반귀석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 | | | | | | | (1)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 | | | | | | | | 쪼갠 것 | | | | | | | | | (가) 귀석 | 10 | 10 | 10 | 10 | 10 | | | | (나) 반귀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7103|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 | | | | | | | |(커트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 | | | | | | | |부를 불문하며 마운트·세트 또는 실| | | | | | | | |에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 | | | | | |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을 수송의 | | | | | |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 |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공하기| | | | | | | | | 에 적합한 형상의 것 | | | | | | | | | 가. 다이아몬드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 | | | | | | | 가.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쪼 | | | | | | | | | 갠 것 | | | | | | | | | (1) 귀석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7104|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 | | | | | | | | |의 더스트와 분 | | | | | | | | | 1. 천연다이아몬드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합성다이아몬드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제 2 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105|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 | | | | | | | |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1. 괴·편 및 입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분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봉과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다. 판과 대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106|은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 | | | | 1. 봉 및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2. 판 및 대 | 20 | 20 | 20 | 20 | 20 | | | | 3. 선 | 20 | 20 | 20 | 20 | 20 | | | | 4. 관 및 중공봉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107|금(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 | | | | | | | | |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 | | | | | | | | |다) | | | | | | | | | 1. 화폐용이 아닌 것 | | | | | | | | | 가. 괴·편 및 입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분·봉·형재·관 및 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 금선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화폐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7108|금의 입힌 비금속과 은(가공하지 아 | | | | | | | | |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7109|백금 및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가공 | | | | | | | | |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 | | | 1. 괴·편 및 입 | | | | | | | | | 가. 백금의 것(합금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의 백금족의 것과 이들의| 20 | 20 | 20 | 20 | 20 | | | | 합금 | | | | | | | | | 2. 기타 | | | | | | | | | 가. 분과 박 | | | | | | | | | (1) 백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선 | | | | | | | | | (1) 백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 | | | | | | | (1) 백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110|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 | | | | | | | |입힌 비금속과 귀금속(가공하지 아니| | | | | | | | |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 | | | | 1. 백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111|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 | | | | | | | |는 귀금속의 가공설·잔재·레멜 기 | | | | | | | | |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1. 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은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백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3 절 신변장식용품·귀금속세공품 기타의 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112|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 | | | |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90 | 80 | 70 | 60 | 50 | | |7113|세공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 | | | | | |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하며| | | | | | | | |, 제71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90 | 80 | 70 | 60 | 50 | | |7114|따로 게기한외의 귀금속제품 또는 귀| | | | | | | | |금속을 입힌 금속제품 | | | | | | | | | 1.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 | | | | | | | | 가. 백금 도가니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접촉반응용 백금 와이어크로 | | | | | | | | | 스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7115|진주와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 | | | | | | |혹은 반귀석의 제품 | | | | | | | | | 1.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7116|모조신변장식용품류 | 40 | 35 | 30 | 25 | 20 | | +----+----------------------------------+----+----+----+----+--------+----+ 제 72 류 주 화 주: 이 류에서는 수집품(제9905호 참조)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201|주화 | | | | | | | | | 1. 금화외의 주화(통화를 제외한다)|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금화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3.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제 15 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또는 제3213호에 해당하는 조제착색제·잉크 기 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박편 또는 분을 주성분으로 한 것 나. 폐로세륨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8호 참조)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에 해당하는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우산의 프레임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 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바.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사. 조립한 철도용 선로(제8610호 참조)와 제17주에 해당하는 차량·선박·항공기 기타의 물품 아. 제18부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 (제9307호 참조)과 제19부에 해당하는 무기 ·총포탄 기타의 물품 차.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매트리스서포오트 기타의 물품 카. 수동식의 체(제9606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파.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펜·펜슬호울더·펜촉 기타의 물품 2.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20호·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 또는 제7332호에 게기한 물품과 비금 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1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 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7호·제8309호·제8314호에 게기한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의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82류(제7329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전 "가""나" 및 "다"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주2 및 제83류의 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3류 내지 제81류의 각호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합금(제73류와 제74류의 주에 규정한 폐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비금곳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이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에서 게기한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으로서 함유한 비금속의 합계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은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에 있어서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어미트를 제외한다)과 금속간화합물을 포 함한다. 4. 이 표에 있어서의 비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3의 규정 에 의하여 각각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된 것을 포함한다. 5. 2이상의 비금속으로 구성된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 로서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취급 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유량이 가장 많 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철과 강은 동종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나. 합금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8104호의 서어미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취급한다. 6. 이 부에서 "웨이스트와 스트랩"이라 함은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 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비고: 이 부 주6의 "금속의 재생"에는 단조 또는 열간압연 등에 의하여 전혀 다른 종류와 형태의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제 73 류 철 강 과 그 제 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301호에서 "선철"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정 중량의 100분의 1.9이상 의 철합금으로서 다음의 게기한 1 또는 그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 비가 각각 다음의 같은 한도내의 것을 말한다. 다만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1.9이상 으로서 강의 성질을 가진 불변형의 공구강으로 알려 진 철합금은 강으로 분류한다. 인 100분의 15미만 규 소 100분의 8이하 망 간 100분의 6이하 크로뮴 100분의 30이하 텅스텐 100분의 40이하 니켈·동·알류미늄·티타늄·바나듐·몰리브덴 기타의 합금 원소 합계 100분의 10이하 나. 제7301호에서 "스피이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합유량에 대하 여는 전 "가"에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302호에서 "페로얼로이"라 함은 실용상 압연 또는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합금(제74류의 주1에 규정한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으로써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 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합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철의 함 유량이 규소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 중량의 100분의 4이상, 규소를 제외한 망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 기타의 경우는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의 10이상의 것을 말한다. 규 소 100분의 8 망 간 100분의 30 크로뮴 100분의 30 텅스텐 100분의 40 알루미늄·티타늄·바나듐·동·몰리브덴·니오븀 기타의 합금원소(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합계 100분의 10 라. 제7315호에서 "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이상의 강(망간 및 규소를 함유한 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망간 및 규소 합계 100분의 2 망 간 100분의 2 규 소 100분의 2 니 켈 100분의 0.5 크 로 뮴 100분의 0.5 몰리브덴늄 100분의 0.1 바 나 듐 100분의 0.1 텅 스 텐 100분의 0.3 코 발 트 100분의 0.3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연 100분의 0.1 인 100분의 0.12 유 황 100분의 0.1 인과 유황 합계 100분의 0.2 기타의 원소 100분의 0.1 마. 제7315호에서 "고탄소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강으로서 인 또는 유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0.04미만의 것 및 인과 유황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0.07미만의 것을 말한다. 바. 제7306호에서 "퍼들바아"나 "퍼들파일링"이라 함은 압연용·단조용 또는 재용해용의 바아 또는 파일링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퍼들링 공정에서 생기는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들철의 괴를 정련한 것 (2) 철강의 스크렙 또는 퍼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거칠게 단접한 것 사. 제7306호에서 "잉곳"이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조용의 것을 말한다. 아. 제7307호에서 "불루움"과 "빌리트"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반제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1,225평방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7307호에서 "슬랩" 및 "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 바아를 포함한다)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반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폭이 15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폭의 4분의 1 이하의 것을 말한다. 차. 제7308호에서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이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코일상의 열간압연 반제품중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개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카. 제7309호에서 "유니버설프레이트"라 함은 클로우즈드복스밀 또는 유니버어설밀에 의하여 열간압연을 한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제품중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밀리미터이하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2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타. 제7312호에서 "대"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 폭이 500밀리미터이하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과 양측을 전단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파. 제7313호에서 "판"이라 함은 압연제품으로서 두께 여하를 불문하고 직사각형의 것에 있어서는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전 "차"에 정한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313호의 판에는 직사각형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파형의 것·직사각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하. 제7314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냉간 인발 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3밀리미터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또한 제7326호 또는 제7327호의 선에는 이 치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연제품을 포함한다. 거. 제7310호에서 "봉"(선재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전 "아""자""차""카""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이등변삼각형·직사각형·육각형·팔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말한다. 또한 이 호의 봉에는 콘크리이트 보강용의 봉으로서 압연 공정에서 생기는 경도(輕度)의 톱니모양의 마디·플랜지·흠통 기타의 이형부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너. 제7310호에서 "중공 마이닝드릴강"이라 함은 마이닝드릴용의 중공봉강으로서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50밀리미터 이하의 것과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의 최대치수의 3분의 1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기타의 중공봉 강은 제73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더. 제7311호에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제7316호 또는 전 "아""자""차""카""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2등변삼각형·직사각형·육각형·팔각형 및 이등변제형외의 형상의 것을 말한다. 2. 제7306호 내지 제7314호의 각 호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물품(제7315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7306호 내지 제7315호의 각 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다른 철강으로 크래드한 것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4. 전해법으로 제조한 철은 그 형상과 치수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과 같이 분류한다. 5. 제7319호에서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이라 함은 횡단면이 원형의 리벳·용접 또는 무게목강관(곡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내경이 400밀리미터, 관판의 두께가 10.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301| 선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블록 | | |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스피이그 라이즌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 | | | | | | | 가. 주물용 선철 | 5 | 5 | 5 | 5 | 5 | | | | 나. 제강용 선철 | 5 | 5 | 5 | 5 | 5 | | | | 다. 기타 | 5 | 5 | 5 | 5 | 5 | | |7302| 페로얼로이 | | | | | | | | | 1. 페로망간 | 20 | 20 | 15 | 15 | 10 | | | | 2. 페로실리콘 | 20 | 20 | 15 | 15 | 10 | | | | 3. 기타 | | | | | | | | | 가. 페로 크로뮴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 | | | | | | | (1) 페로니켈 | 5 | 5 | 5 | 5 | 5 | | | | (2) 페로텅스텐 | 5 | 5 | 5 | 5 | 5 | | | | (3) 페로몰리브덴늄 | 5 | 5 | 5 | 5 | 5 | | | | (4) 페로바나듐 | 5 | 5 | 5 | 5 | 5 | | | | (5) 실리코크로뮴 | 5 | 5 | 5 | 5 | 5 | | | | (6) 실리코망간(철의 함유량이 | | | | | | | | | 4% 이상의 것) | 20 | 20 | 15 | 15 | 10 | | | | (7) 기타 | 5 | 5 | 5 | 5 | 5 | |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5 | 5 | 5 | 2 | |7304| 철강의 쇼트·그리트(선별한 것인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 | | | | | | | | 펠리트 | | | | | | | | | 1. 쇼트 | 10 | 10 | 10 | 10 | 10 | | | | 2. 그리드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7305| 철강의 분과 해면철강 | | | | | | | | | 1.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 | | | | 분의 90미만의 것 | | | | | | | | | 가. 철강의 분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해면철강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 | | | | | | | 가. 철강의 분 | 10 | 10 | 10 | 10 | 10 | | | | 나. 해면철강 | 5 | 5 | 5 | 5 | 5 | | |7306| 철강의 퍼들바아와 퍼들파일링·잉 | | | | | | | | | 곳·블록·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 형상의 것 | | | | | | | | | 1. 잉곳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7307| 철강의 블루움·빌리트·슬랩 및 쉬| | | | | | | | | 이트바아(틴프레이트바아를 포함한 | | | | | | | | | 다)와 조 단조품 | | | | | | | | | 1. 블루움 | 10 | 10 | 10 | 10 | 10 | | | | 2. 비레트 | 10 | 10 | 10 | 10 | 10 | | | | 3. 슬랩 | 10 | 10 | 10 | 10 | 10 | | | | 4. 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바아를 포| | | | | | | | | 함한다) | 10 | 10 | 10 | 10 | 10 | | | | 5. 조단조품 | 10 | 10 | 10 | 10 | 10 | | | | 6.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7308|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 | 10 | 10 | 10 | 10 | 10 | | |7309| 철강의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 20 | 20 | 20 | 20 | 20 | | |7310|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며, 열간 | | | | | | | | | 압연·단조·압출·냉간성형 또는 | | | | | | | | | 냉간처리(정밀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과 중공 마이닝 | | | | | | | | | 드릴강 | | | | | | | | | 1. 선재 | | | | | | | | |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쾌삭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용접용 심선재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라.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2. 봉강 | | | | | | | | |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쾌삭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 10 | 10 | 10 | 10 | 10 | | | | 3. 중공 마이닝드릴강 | 10 | 10 | 10 | 10 | 10 | | |7311| 형강(열간압연·단조·압출·냉간성| | | | | | | | | 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과 강시판(강시판에 있어서는 천공 | | | | | | | | | 한 것 도는 조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1. 형강 | | | | | | | | | 가. 열간압연 또는 압출한 것 | | | | | | | | | (1) U형강·I형강 또는 H형강 | | | | | | | | |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U형강·I형강 또는 H형강 | | | | | | | | |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단조한 것(단조 이상의 가공 | | | | | | | | | 을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냉간 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 | | | | | | |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강시판 | 20 | 20 | 20 | 20 | 20 | | |7312| 철강의 대(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두께가 0.9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 | | | | | | | | 니한 것 | | | | | | | | | (1) 열간압연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크래드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 | | | | | | | | 니한 것 | | | | | | | | | (1) 열간압연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주석을 도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313| 철강의 판(열간 압연 또는 냉간 | | | | | | | | | 압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초과하는 | | | | | | | | | 것(석도강판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2.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 | | | | | | | | | 미터 이하의 것(석도강판을 제 | | | | | | | | | 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3.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으로 | | | | | | | | | 서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 | | | | | | | |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4. 석도강판 | 20 | 20 | 20 | 20 | 20 | | | | 5.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으로 | | | | | | | | | 서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 | | | (석도 강판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7314| 철강의 선(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불문하며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7315| 합금강과 고탄소강(제7306호 내지 | | | | | | | | | 제7314호에 게기한 물품의 형상의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잉곳 | | | | | | | | | 가. 고탄소 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블루움·빌리트·슬랩·쉬이트바| | | | | | | | | 아(틴플레이트 바아를 포함한다) | | | | | | | | | 와 조단조품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3. 재압연용의 코일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4. 선재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5. 봉강(선재를 제외한다)과 중공 | | | | | | | | | 마이닝드릴강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6. 형강과 강시판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7.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 20 | 20 | 20 | 20 | 20 | | | | 8. 강판 | | | | | | | | | 가.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하| | | | | | | | | 는 것(압연이상의 가공을 한 것| | | | | | | | | 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 | | | | | | | | 리미터 이하의 것(압연이상의 | | | | | |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 | | | | | | | | (압연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9. 강대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10. 강선 | | | |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 | | | | | | | |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 | | | | | | | (1) 전기 저항선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316| 철강제의 궤조·책궤조·첨단궤조·| | | | | | | | | 교차구류·전철봉·치(齒)형궤조· | | | | | | | | | 침목·계목판·좌(座)철·좌철쐐기 | | | | | | | | | (楔)·저(底)판(베이스플레이트)· | | | | | | | | | 궤조클립·노반(路盤) 및 격재(격재| | | | | | | | | )와 궤조의 접촉 또는 고착에 전용 | | | | | | | | | 되는 기타의 철강제의 재료(철도 선| | | | | | | | | 로의 건설재료에 한한다) | | | | | | | | | 1. 궤조 | | | | | | | | | 가. 1미터당 22킬로그램 이하의 것| 20 | 20 | 20 | 20 | 20 | | | | 나. 1미터당 22킬로그램을 초과하 | | | | | | | | | 고 45킬로그램 이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1미터당 45킬로그램을 초과하 | | | | | | | | | 고 70킬로그램 이하의 것 | | | | | | | | | (1) 열처리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317| 주철관 | 20 | 20 | 20 | 20 | 20 | | |7318| 철강의 관과 소관(주철관과 수력발 | | | | | | | | | 전용 고압도수강관을 제외한다) | | | | | | | | | 1. 소관(관제조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무계목강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319|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보강한 것|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무계목강관| 20 | 20 | 20 | 20 | 20 | | | | 2.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용접강관 | 20 | 20 | 20 | 20 | 20 | | | | 3.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리베트강관|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강관 | 20 | 20 | 20 | 20 | 20 | | |7320| 철강제의 조인트·엘보우·유니언·| | | | | | | | |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 | | | | | | | | 구류 | 20 | 20 | 20 | 20 | 20 | | |7321| 격납고 기타의 가옥·다리와 교량·| | | | | | | | | 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 | | | | | | | | | 지붕틀·문과창틀·셔터·난간·기 | | | | | | | | | 둥 기타 이와 유사한 철강제의 구조| | | | | | | | | 물과 그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 | | | | | | | | 공한 판·대·봉·형재·관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재료 | 30 | 30 | 25 | 25 | 20 | | |7322| 철강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 | | | | |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 | | | |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 | | | | | 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 | | | | | | | | | 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 | | | | | | | |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323| 통·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 | | | | | | | | | 사한 용기(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 | | | | | | | | 포장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강 | | | | | | | | | 의 판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324|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 | | | | |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325| 철강선제의 연선·케이블·밧줄·로| | | | | | | | | 우프·엮은 밴드·사슬 기타 이와 | | | | | | | | |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케이블을 | | | | | | | | |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326|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 | | | | | | |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 | | | | | | | | 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 | | | | | | | | | 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20 | 20 | 20 | 20 | 20 | | |7327| 철강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 | | | | | | | | ·망·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 | | 품과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 20 | 20 | 20 | 20 | 20 | | |7329|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733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7331| 철강제의 못·압정·스테이플·고 | | | | | | | | | 리못·파형못·스파이크드크램프· | | | | | | | | | 스터드·스파이크 및 그림용핀(동외| | | | | | | | | 의 재료로 두부를 만든 것을 포함 | |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7332| 철강제의 볼트·너트(볼트엔드와 나| | | | | | | | | 사못을 포함하며 나사흠을 판것인지|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 | | | | | | | | | (스크루우훅과 스크루우링을 포함한| | | | | | | | | 다)와 리벳·코터·코터핀 및 이와 | | | | | | | | | 유사한 철강제품과 와셔(스프링와셔| | | | | | | | | 를 포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333| 철강제의 수봉침(자수용의 것을 포 | | | | | | | | | 함한다)·융단용 수침·수편침·돗 | | | | | | | | | 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 기타 | |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수용 천공수 | | | | | | | | | 침 | 20 | 20 | 20 | 20 | 20 | | |7334| 철강제의 핀(모자핀 기타 장식용의 | | | | | | | | | 핀과 그림용 핀을 제외한다)·머리 | | | | | | | | | 핀과 커얼링용 그립 및 이와 유사 | | | | | | | | | 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7335|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30 | 30 | 25 | 25 | 20 | | |7336| 철강제의 스토우브(중앙 난방식용의| | | | | | | | |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레인지·취사도구·화상(火床) 기| | | | | | | | | 타의 난방장치·가스풍로·버어너를| | | | | | | | | 갖춘 플레이트 가온기와 화상 기타 | | | | | | | | | 의 가열기구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 |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가정용의 것| | | | | | | | | 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및 이들의 부분품 | 40 | 40 | 35 | 35 | 30 | | |7337| 철강제의 보일러(제8401호의 보일러| | | | | | | | | 를 제외한다)와 방열기(중앙난방식 | | | | | | | | | 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 가열식의 것| | | | | | | | | 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동| | | | | | | | | 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 | | | | | | | | 기 및 온풍분배기(냉풍 또는 조절된| | | | | | | | |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 | | | | | | | | 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 | | | | |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733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 | | | | | | | ·실내 위생용품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철강의 울| | | | | | | | | 과 철강제의 병 세정용구·폴리싱패| | | | | | | | | 드·글러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40 | 35 | 35 | 30 | | |7340| 따로 게기한 것외의 철강제품 | | | | | | | | | 1. 권사용 보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주: 1. 제7402호에서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중량비로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동과 기타의 합금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의 압연이나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기타의 합금 제조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의 탈산용·탈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5호에 분류하며, 이 류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403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나. 제7403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제조후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제거 보다 고도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와이어로드·튜우브 등을 제조하는데 기계가공을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아와 빌리트는 제7401호의 동의 괴로 취급한다. 다. 제7404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404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구형(溝形)의 것·리브가 붙은 것·연마한 것·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 제7407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 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408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401| 동의 매트, 괴(정제한 것인지의 여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및 웨이스트와 스 | | | | | | | | | 크랩 | | | | | | | | | 1. 동의 매트와 시멘트 동 | | | | | | | | | 가. 동의 매트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5 | 5 | 5 | 5 | 5 | 2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3. 정제하지 아니한 괴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402| 마스터얼로이 | 20 | 20 | 20 | 20 | 20 | | |7403| 동의 봉·형재와 선 | | | | | | | | | 1. 봉과 형재 | | | | | | | | |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황동과 청동의 것 | | | | | | | | | (1) 황동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청동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선 | | | | | | | | |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황동과 청동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404| 동의 판과 대 | | | | | | | | | 1.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 | | | | | | | 가. 반도체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 | | | | | | | 가. 황동의 것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청동의 것 | | | | | | | | | (1) 반도체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 | | | | | | | 가. 반도체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405| 동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인| | | | | | | | |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도포한 | | | | | | | | | 것·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보| | | | | | | | | 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 | | | | | | | | | 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강재의 두| | | | | | | | | 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 | | | | |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보강재를 붙인 것 | | | | | | | | | 가.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 | | | | | | | | 형상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 30 | 30 | 25 | 25 | 20 | | |7407| 동의 관·소관 및 중공봉 | 30 | 30 | 25 | 25 | 20 | | |7408| 동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플랜| | | | | | | | | 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 구 | | | | | | | | | 류 | 30 | 30 | 25 | 25 | 20 | | |7410| 동선제의 연선(撚線)·케이블·밧 | | | | | | | | | 줄·로우프·엮은 밴드 기타 이와 | | | | | | | | |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을 한 선과 | | | | | | | | | 케이블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411| 동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 | | | | | | | | 망·울타리·동으로 보강한 직물 |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엔들리스 | | | | | | | | | 밴드의 것을 포함한다)과 동제의 | | | | | | | | | 익스팬디드 메탈 | 30 | 30 | 25 | 25 | 20 | | |7415| 동제의 못·압정·스테이플·고리못| | | | | | | | | ·스파이크드 크램프·스터드·스파| | | | | | | | | 이크 및 그림용핀(동제의 두부를 | | | | | | | | | 갖춘 철강제의 것을 포함한다), 볼 | | | | | | | | | 트와 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 | | | | | | | | | 함하며, 나사흠을 판 것인지의 여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스쿠루| | | | | | | | | 우훅과 스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 | | | | | | | | 리벳·코터·코터핀 및 이와 유사 | | | | | | | | | 한 것과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 | |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7416| 동제의 스프링 | 30 | 30 | 25 | 25 | 20 | | |7417|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의 가 | | | | | | | | | 정용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전 | | | | | | | | | 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 | | | | | | | | | 품 | | | |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741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 | | | | | | | | | 품·실내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동제의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7419| 따로 게기한 것외의 동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5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5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503호에서 "판(板)·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콩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5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504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 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501| 니켈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니켈 | | | | | | | | | 제련의 중간생산물, 괴(전기도금용 | | | | | | | | | 의 양극을 제외한다) 및 웨이스트 | | | | | | | | | 와 스크랩 | | | | | | | | | 1. 매트, 신터 및 기타 니켈제련 | | | | | | | | | 의 중간생산물 | 5 | 5 | 5 | 5 | 5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3. 괴 | 20 | 20 | 20 | 20 | 20 | | |7502| 니켈의 봉·형재 및 선 | | | | | | | | | 1. 봉과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2. 선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전기 저항선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503| 니켈의 판·대·박·분 및 플레이크| | | | | | | | | 1. 판과 대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박 | 20 | 20 | 20 | 20 | 20 | | | | 3. 분과 플레이크 | 20 | 20 | 20 | 20 | 20 | | |7504| 니켈의 관·소관(素管) 및 중공봉 | | | | | | | | | 과 니켈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 | | | | | | | | | ·플랜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 | | | 연결구류 | 20 | 20 | 20 | 20 | 20 | | |7505| 전기도금의 니켈양극(정련한 것인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전기분해에 | | | | | | | | |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평면상·곡면상·봉상·디스크상| | | | | | | | | 및 별모양의 것 | | | | | | | | | 가. 평면상의 것 | 15 | 15 | 20 | 20 | 20 | | | | 나. 기타 | 15 | 15 | 20 | 20 | 20 | | | | 2. 기타 | 15 | 15 | 20 | 20 | 20 | | |75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니켈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6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6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6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2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폭의 10분의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6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606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607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601|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 | | 1. 괴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다이캐스팅어로이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7602|알루미늄의 봉·형재와 선 | | | | | | | | | 1. 봉과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2. 선 | 20 | 20 | 20 | 20 | 20 | | |7603|알루미늄의 판과 대 | | | | | | | | | 1.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 | | 100분의 99.99이상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604|알루미늄의 박(箔)[부조(浮彫) 모양 | | | | | | | | |을 붙인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 | | | | | | | | |·도장한 것·인쇄한 것 또는 종이 | | | | | | | |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 | | | | | | | | |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0밀 | | | | | | | | |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605|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30 | 30 | 25 | 25 | 20 | | |7606|알루미늄의 관·소관과 중공봉 | 30 | 30 | 25 | 25 | 20 | | |7607|알루미늄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 | | | | | | | |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 | | | | | | | | |결구류 | 30 | 30 | 25 | 25 | 20 | | |7608|격납고 기타의 건축물·다리와 교량 | | | | | | | | |·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 | | | | | | | |틀·셔터·난간·기둥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이들의 | | | | | | | |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 | | | | | | | |봉·형재·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30 | 30 | 25 | 25 | 20 | | |7609|알루미늄제의 저장탱그 기타 이와 | | | | | | | |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 | | | | | | | | |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는 | | | | | | | |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 | | | | | | |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 | | | | | | | | |하는 것에 한하여 내장 또는 열절연 | | | | | | | |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610|알루미늄제의 통·드럼·관·상자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튜우브형의 | | | | | | | |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송용 | | | | | | | |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 | | | | | | | |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611|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 | | | | | | | | |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612|알루미늄선제의 연선·케이블·밧줄 | | | | | | | | |·로우프·엮은 밴드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선과 케이블 | | | | | | | | |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7615|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 | | | | | | | |·실내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알 | | | | | | | | |루미늄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7616|따로 게기한 것외의 알루미늄제품 | | | | | | | | | 1. 권사용 보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77 류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701| 마그네슘의 괴와 웨이스트(크기가 | | | | | | | | | 같은 연삭의 것을 제외한다) 및 스 | | | | | | | | | 크랩 | | | | | | | | | 1. 괴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7702| 마그네슘의 봉·형재·선·판·대·| | | | | | | | | 박·분과플레이크·관·소관 및 중 | | | | | | | | | 공봉(크기가 같은 줄질 또는 연삭의| | | | | | | | | 부스러기를 포함한다)과 기타의 마 | | | | | | | | | 그네슘제품 | | | | | | | | | 1. 봉·형재와 선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704| 베릴륨과 그 제품 | | | | | | | | | 1. 괴·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가. 괴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8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8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산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8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8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溝形)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8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의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801| 연의 괴(은을 함유한 것을 포함한 | | | | | | | | | 다)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 | | | 1.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2. 괴 | | | | | | | | | 가. 미정제의 것(연 함유량이 전 | | | | | | | | |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고 | | | | | | | | | 100분의 99.8이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정제한 것(합금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다. 합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7802| 연의 봉·형재와 선 | | | | | | | | | 1. 봉과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2. 선 | 20 | 20 | 20 | 20 | 20 | | |7803| 연의 판과 대 | 20 | 20 | 20 | 20 | 20 | | |7804| 연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 | | | | | | | | | 인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도 | | | | | | | | | 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 | | | | | |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 | | | | | | | | | 부를 불문하며, 박의 중량(보강재 | | | | | | | | | 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 | | | | | | | | | 에 대하여 1,700그램 이하의 것에 | | | | | | | | | 한다]과 분 및 플레이크 | 20 | 20 | 20 | 20 | 20 | | |7805| 연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연제의 | | | | | | | | | 조인트·엘보우·소켓·플랜지·S | | | | | | | | | 형벤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 | | | | | | | | | 결구류 | 30 | 30 | 25 | 25 | 20 | | |78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연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9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79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903호에서 "판·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903호의 "판·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波形)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溝形)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904호에는 관·중공봉(中空棒)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7901| 아연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 | | | 1.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20 | 20 | 20 | 20 | | | | 2. 괴 | | | |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7902| 아연의 봉·형재와 선 | | | | | | | | | 1. 봉과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2. 선 | 20 | 20 | 20 | 20 | 20 | | |7903| 아연의 판·대·박(箔)·분 및 플 | | | | | | | | | 레이크 | | | | | | | | | 1. 판·대 및 박 | 20 | 20 | 20 | 20 | 20 | | | | 2. 분·더스트 및 플레이크 | 30 | 30 | 25 | 25 | 20 | | |7904| 아연의 관·소관(素管) 및 중공봉 | | | | | | | | | 과 아연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 | | | | | | | | |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 | | | 연결구류 | 30 | 30 | 25 | 25 | 20 | | |79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아연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80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80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8003호에서 "판·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1 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8003호의 "판·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80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001| 주석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 | | | 1. 웨이스트 및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2. 괴 | 20 | 20 | 20 | 20 | 20 | | |8002| 주석의 봉·형재와 선 | 20 | 20 | 20 | 20 | 20 | | |8003| 주석의 판과 대 | 20 | 20 | 20 | 20 | 20 | | |8004| 주석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 | | | | | | | | 붙인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 | | | | | | | | | 도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 | | | | | | | | | 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 | | | | | | | |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중량(보강재 | | | | | | | | | 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 | | | | | | | | | 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하의 것에 | | | | | | | | | 한한다]과 분 및 플레이크 | 20 | 20 | 20 | 20 | 20 | | |8005| 주석의 관·소관(素管) 및 중공봉 | | | | | | | | | 과 주석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 | | | | | | | | |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 | | | 연결구류 | 30 | 30 | 25 | 25 | 20 | | |8006| 따로 게기한 것외의 주석제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 81 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8104호에는 비스머드·카드뮴·코발트·크로퓸·갈륨·게르마늄·하아프늄·인디움·망간·니오븀(컬럼븀)·레늄·안티모니·티타늄·토륨·탈륨·우라늄235를 감소한 유라늄·바나듐·지르코늄에 한하여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서어미트 및 코발트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101| 텅슨텐(울프럼)과 그 제품 | | | | | | | | | 1. 괴 | 20 | 20 | 20 | 20 | 20 | | | | 2. 봉·판·대 및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3. 선 | 20 | 20 | 20 | 20 | 20 | | | | 4. 분과 플레이크 | 20 | 20 | 20 | 20 | 20 | | | | 5.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8102| 몰리브데눔과 그 제품 | | | | | | | | | 1. 괴 | 20 | 20 | 20 | 20 | 20 | | | | 2. 봉·판·대 및 형재 | 20 | 20 | 20 | 20 | 20 | | | | 3. 선 | 20 | 20 | 20 | 20 | 20 | | | | 4. 분과 플레이크 | 20 | 20 | 20 | 20 | 20 | | | | 5.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8103| 탄탈눔과 그 제품 | | | | | | | | | 1. 괴 | 20 | 20 | 20 | 20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10 | 10 | 10 | 1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8104| 따로 게기한 것외의 비금속 및 그 | | | | | | | | | 제품과 서어미트 및 그 제품 | | | | | | | | | 1.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과 | | | | | | | | | 토륨 | | | | | | | | | 가.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 2. 괴·웨이스트·스크랩, 서어미트| | | | | | | | | 와 일차 제품(이호의 1의 것을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가. 티타늄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비스머드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안티모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카드뮴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마. 인디움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바. 코발트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사.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이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가. 티타늄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비스머드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안티모니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카드뮴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마. 인디움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바. 코발트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사.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 82 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 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의 물품(토오치램프·가반식단야로·후레임을 갖춘 연마기 메니큐어세트·키로퍼디세트와 제8207호 및 제8215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게기한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하는 끝·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포함한다. 가. 비(卑)금속 나. 금속탄화물 다.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라. 비금속제의 지지물(절삭치·흠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가지며, 연마재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한한다)에 부착된 연마재료 2. 이 류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당해 물품이 따로 게기된 것과 제8448호의 수공구용의 투울홀더어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 주2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발기의 날은 제8213호에, 전기면도기의 날과 두부는 제8211호에 각각 분류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201| 수도구(가래·삽·곡괭이·갈구리와| | | | | | | | | 갈퀴·도끼·빌훅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한 절단용 도구, 낫·칼·초절구· | | | | | | | | | 정초<정초>용 가위·제재용 쐐기 |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원예용 | | | | | | | | | 또는 임업용의 도구) | 20 | 20 | 20 | 20 | 20 | | |8202| 톱(기계식의 것을 제외한다)과 수 | | | | | | | | | 동식 또는 기계식의 톱날(이가 없 | | | | | | | | | 는 톱날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8203| 수공구[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 | | | | | | | | | 를 포함한다)·집게·핀셋·함석가 | | | | | | | | | 위·볼트크로퍼어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한 물품, 천공펀치, 파이트커터, 스| | | | | | | | | 패너와 렌치(탭렌치를 제외한다) | | | | | | | | | 및 줄(여)] | 20 | 20 | 20 | 20 | 20 | | |8204| 수도구와 수공구(다이아몬드제의 | | | | | | | | | 유리칼을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 | | | | |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토오치램프와 앤빌, 기계의 부분품 | | | | | | | | | 과 부속품 이외의 바이스 및 클램 | | | | | | | | | 프, 가반식 단야로, 후레임을 갖춘 | | | | | | | | | 연마기로서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 | | | | | | | | 것 | 20 | 20 | 20 | 20 | 20 | | |8205| 수공구용·기계용 또는 동력 구동 | | | | | | | | | 식 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신선용 | | | | | | | | | 다이스·금속압출용 다이스와 착암 | | | | | | | | | 기용 비트를 포함하며, 프레싱·스 | | | | | | | | | 탬핑·드릴링·탭핑·드레딩·보오 | | | | | | | | | 링·부로우칭·밀링·절단·절삭· | | | | | | | | | 드레싱·세천공 또는 스크류드라이 | | | | | | | | | 빙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에 사용되| | | |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트위스트드릴(텅그스텐카바이드 | | | | | | | | | 제의 것을 제외한다)·탭·탭다 | | | | | | | | | 이스·췌이서·췌이서다이스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8206|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프와 커 | | | | | | | | | 팅 블레이드 | 20 | 20 | 20 | 20 | 20 | | |8207| 투울팁과 투울팁용의 봉·판 기타 | |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텅스텐·몰리브 | | | | | | | | | 덴·바나듐 기타 금속의 탄화물을 | | | | | | | | | 소결한 것으로서 지지물에 부착되 | | | | | | | | | 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8208| 커피분쇄기·육절기·과즙제조기와 | | | | | | | | | 기타의 기구(가정에서 음식물의 | | | | | | | | | 조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의 | | | | | | | | |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 | | | | | | | | 한한다) | 40 | 35 | 30 | 25 | 20 | | |8209| 칼(톱날상의 날을 갖춘 것과 전정 | | | | | | | | | 나이프를 포함하며, 날이 있는 것 | | | | | | | | | 에 한하고, 제8206호에 해당하는 | | | | | | | | | 것을 제외한다)과 칼날 | 40 | 35 | 30 | 25 | 20 | | |8211| 면도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 | | | | | | | | | 로서 대(帶)상인 것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8212| 가위(양복. 재단사용의 가위를 포 | | | | | | | | | 함한다)와 그 날 | 40 | 35 | 30 | 25 | 20 | | |8213|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칼붙이 | | | | | | | | | (전정용가위·헤어클립퍼·육절용클| | | | | | | | | 리이버·종이용 칼과 기타 이와 | | | | | | | | | 유사한 것)와 메니큐어용 또는 | | | | | | | | | 키로퍼디용의 세트 및 용구(손톱 | | | | | | | | | 줄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8214| 스푸운·훠오크·피쉬이터·버터나 | | | | | | | | | 이프·국자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 | | | | | | | | | 용구와 주방용구 | 40 | 35 | 30 | 25 | 20 | | |8215| 비금속제의 자루(제8209호·제8213 | | | | | | | | | 호 또는 제8214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제 83 류 각종의 비(卑)금속제품 주: 이 류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제7332호 또는 제7335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케이블·체인·못·볼트·너트·스크루우·스프링 및 기타의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301|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를 사용하 | | | | | | | | | 는 것·다이얼식 또는 전기식의 | | | | | | | | | 것에 한한다), 후레임(핸드백·트 | | | | | | | | | 렁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 | | | | | | | |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물쇠의 일체 | | | | | | | | | 의 것에 한한다)과 열쇠 및 그 | | | | | | | | |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8302| 비금속제의 장식과 부착구[도어용 | | | | | | | | | 자동폐지기를 포함하며, 가구·문·| | | | | | | | | 계단·창·차일구(遮日具)·차체· | | | | | | | | | 마구·트렁크·함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및 모자걸이·브래킷 기타 이와 | | | | | | | | | 유사한 물품 | 30 | 30 | 25 | 25 | 20 | | |8303| 비금속제의 보강된 금고·스트롱박 | | | | | | | | | 스·금고실·금고실내장재 및 금고 | | | | | | | | | 실문과 현금함·손금고 기타 이와 | | | | | | | | | 유사한 물품 | 30 | 30 | 25 | 25 | 20 | | |8304|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서류선반·| | | | | | | | | 서류분류함·페이퍼트레이·페이퍼 | | | | | | | | | 레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실 용| | | | | | | | | 구(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 | | | | | | | | 가구를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피팅·서신용클| | | | | | | | | 립·페이퍼클립·스테이플·인덱싱 | | | | | | | | | 택 기타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 | | | | | | | | 무용품 | 30 | 30 | 25 | 25 | 20 | | |8306| 비금속제의 소상(小像)과 기타의 | | | | | | | | | 실내장식품·사진틀·그림틀 기타 | | | | | | | | | 이와 유사한 틀과 비금속제의 거울 | 40 | 40 | 35 | 35 | 30 | | |8307| 비금속제의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 | | | | | | | | | 와 그 부분품[제85류(제8522호를 | | | | |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스위치·전 | | | | | | | | | 기램프홀더어·차량용램프·전지램 | | | | | | | | | 프·발전램프 기타의 물품을 제외 | | | | | | | | | 한다] | | | | | | | | | 1. 방폭형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무영등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8308| 비금속제의 후렉시블 튜브 | 30 | 30 | 25 | 25 | 20 | | |8309| 의류·여행구·핸드백 기타의 직물 | | | | | | | | | 제품 또는 혁제품에 일반적으로 | | | | | | | | |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 | | | | | | | | 붙은 후레임·버클·버클유금·훅·| | | | | | | | | 아이·아일렛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 물품과 비금속제의 관(管)리벳 및 | | | | | | | | | 2고(股)리벳·구슬과 스팽클 | 30 | 30 | 25 | 25 | 20 | | |8311| 비금속제의 벨과 징(전기식의 것 | | | | | | | | | 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8313| 비금속제의 전(栓)·병마개·캡슈울| | | | | | | | | ·마개용 커버·시일·플롬브·상자| | | | | | | | | 용의 코오너. 보호구 기타 이와 유 | | | | | | | | | 사한 포장용 부속품 | 30 | 30 | 25 | 25 | 20 | | |8314|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패·숫자·문| | | | | | | | | 자 기타의 표지판 | 30 | 30 | 25 | 25 | 20 | | |8315|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 | | | | | | | | | ·봉·관·판·전극 기타 이와 유 | | | | | | | | | 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 | | | | | | | | 의 용접·납접·융착등에 사용하는 | | | | | | | | | 것으로서 플럭스를 피복하였거나 | | | | | | | | |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 | | | | | | | | | 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취 | | | | | | | | | 부용의 선 및 봉 |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제39류의 인조플라스틱제의 것 또는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 참조)과 기계용·전기기기용 기타 공업용의 비경화 가황고무제품(제4014호 참조) 나. 기계용 기타 공업용의 혁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 참조)과 모피제품(제4303호 참조) 다.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으로서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아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지제 또는 판지지의 천공카아드로서 제4821호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6호 참조)와 일반적으로 기계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917호 참조) 바. 제7102호 또는 제7103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및 반귀석과 제7115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제품 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아.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참조) 자.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차. 제17부의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기타의 물품 파. 제8205호의 호환성공구 및 이와 유사한 호환성공구(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예를 들면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에 분류한다)와 제9601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64호·제8523호·제8524호·제8525호 및 제8527호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와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물품은 모두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계(제8459호 또는 제8522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513호 및 제8515호의 물품에 겸용되는 전용 부분품은 제8513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부분품은 제8465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3. 2종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과 2종이상의 부수적이거나 교체적인 기능을 갖는 기계는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4. 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와 전동기(傳動機)·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로서 기계에 결합된 것, 또는 수송의 편의상 기계 와 분리 포장되었더라도 기계와 같이 수입되어 명백히 그 기계에 결합되거나 동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된 것은 당해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5.이 부의 주1 내지 4에서 "기계"라 함은 이 부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류 및 기기류를 말한다.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에 해당하는 밀스토운·연마석과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펌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참조) 다. 제7017호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기계류와 이들의 유리제 부분품(제7020호 또는 제7021호 참조) 라. 제7336호 또는 제733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 마. 제8505호의 수지식 공구와 제8506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2.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동시에 제8422호 내지 제846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부의 주3 또는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 이외에는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4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기기·양육기 및 부란기(제8428호 참조) 나. 곡물 가습기(제8429호 참조)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0호 참조) 라. 방직용 섬유의 실·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40호 참조) 마. 기계적 조작을 행하는 기계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종속적인 것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제봉기(제8441호 참조) 나. 제8454호의 사무용기기 3.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 계산기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자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에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 계산기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되어 있는 것 (3) 혼합형 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에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공급 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62호에 적용하고 기타의 강구는 제7340호에 분류한다. 5. 2종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주용도에 의하여 분류되는 호가 없거나 그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몇 문맥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5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59호에는 금속의 선·방직용 섬유의 실 기타의 재료 또는 이들을 조합된 것을 원료로 하여 로오프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예:연선기 또는 제강기)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 번호 |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 8401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할 | | | | | | | |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 | | | | | | |제외한다)와 과열수(過熱水)보일러 | | | | | | | | | 1. 보일러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02 |이코노마이저·과열기·수우트제거 | | | | | | | | |기·가스회수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제8401호의 보일러용의 부속기기와 | | | | | | | |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20 | 20 | 20 | 20 | 20 | | | 8403 |발생로가스발생기·수성가스발생기 | | | | | | | | |·습식아세틸렌가스발생기 기타 이 | | | | | | | | |와 유사한 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 | | | | | | | | |춘 것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405 |증기원동기(보일러와 결합된 것인지|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 증기원동기 | | | | | | | | | 가. 증기터어빈 | | | | | | | | | (1) 선박의 것 | 5 | 5 | 10 | 10 | 15 | | | | (2) 기타 | 5 | 5 | 10 | 10 | 15 | | | | 나. 기타 | 5 | 5 | 10 | 10 | 15 | | | | 2. 부분품 | 5 | 5 | 10 | 10 | 15 | | | 8406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항공기의 내연기관과 그 부분 | | | | | | | | |품 | 5 | 5 | 5 | 5 | 5 | | | | 2. 제87류에 해당하는 그 차량의 | | | | | | | | |내연기관 | | | | | | | | | 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 3. 아우트보오드모터 | 40 | 35 | 30 | 25 | 20 | | | | 4. 선박의 내연기관(아우트보오드| | | | | | | | |모터를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 5. 따로 게기한 것외의 내연기관 | | | | | | | | | 가. 철도차량용 내연기관 | 15 | 15 | 15 | 15 | 15 | 5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6. 부분품(항공기의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가. 이 호의 5의 "가"의 것 | 15 | 15 | 15 | 15 | 15 | 5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8407 |유압기관과 유압원동기(수차와 워터| | | | | | | | |터어빈을 포함한다) | | | | | | | | | 1. 워터터어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의 유압기관과 유압원동기| | | | | | | | | 가. 수력기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 | | | | | | | 가. 조정기 | | | | | | | | | (1) 워터터어빈과 수력기관의| | | | | | | |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워터터어빈과 수력기관의| | | | | | | |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08 |따로 게기한 것외의 기관과 원동기 | | | | | | | | | 1. 기관과 원동기 |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 | |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09 |기계구동식의 로오드로울러 | | | | | | | | | 1. 로오드로울러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10 |액체펌프(원동기를 갖춘 펌프 및 터| | | | | | | | |어보펌프를 포함하며 계기를 갖춘 | | | | | | | | |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버켓 | | | | | | | | |식·체인식·스크루우식·밴드식 기| | | | | | | | |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액체엘리베 | | | | | | | | |이터 |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 | | | | | | | 가. 내연기관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11 |기체펌프·진공펌프 및 기체압축기 | | | | | | | | |(원동기의 결합된 것 및 가스터어빈| | | | | | | | |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를 포함| | | | | | | | |한다)와 휀·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것 | | | | | | | | | 1. 펌프와 기체압축기 | | | | | | | | | 가. 진공펌프 | 15 | 15 | 15 | 15 | 15 | | | | 나. 기타의 기체펌프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가스터빈용의 후리이피스톤| | | | | | | | |식 압축기 | 15 | 15 | 15 | 15 | 15 | | | | 라. 냉매압축기 | 15 | 15 | 15 | 15 | 15 | | | | 마. 기타의 기체압축기 | 15 | 15 | 15 | 15 | 15 | | | | 2. 휀·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 8412 |자장식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휀| | | | | | | | |및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 | | | | | | | |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자장식공기조절기 | 40 | 40 | 35 | 35 | 30 | | | | 2.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8413 |액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무화기)와| | | | | | | | |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 | | | | | | | |의 노용버어너, 기계식 스토커·기 | | | | | | | | |계식 회 배출기 및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8414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 | | | | | | |노와오븐 | | | | | | | | | 1. 이화학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금속광석 또는 금속처리용의 | | | | | | | | |것 | | | | | | | | | 가. 금속광석 처리용의 것 | | | | | | | | | (1) 철광석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금속 처리용의 것 | | | | | | | | | (1) 철강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의 광물성재료 처리용의 | | | | | | | | |것 | | | | | | | | | 가. 시멘트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유리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도자기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의 노와 오븐 | 20 | 20 | 20 | 20 | 20 | | | | 5.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15 |냉장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전 | | | | | | | | |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1. 가정형 냉장고(냉동고를 내장 |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 | 2. 가정형 냉동고 | 40 | 35 | 30 | 25 | 20 | | | | 3. 기타 | | | | | | | | | 가. 혈액저장용 냉장고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 4.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8416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 | | | | | | | | |(금속가공기계·금속압연기와 유리 | | | | | | | | |가공기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에 사 | | | | | | | | |용되는 실린더 | | | | | | | | | 1.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 | | | | | | | |울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실린더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17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 | | | | | | | | |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 | | | | | | |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 | | | | | | | |처리하는 기기·설비 및 장치(전기 | | | | | | | |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 | | | | | | | | |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 | | | | | |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 | | | | | | | | |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 1. 비전기식의 가정형 즉시식 또 | | | | | | | | |는 저장식 물가열기 및 이들의 부분| | | | | | | | |품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의 기기·설비 및 장치와 | | | | |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가. 공기조절기의 것 및 그 부 | | | | | | | | |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 나. 인조섬유제조용의 중합기 | | | | | | | | |및 그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기타의 것 및 그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18 |원심분리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 | | | | | | | |여과기 및 청정기(여과용 깔대기· | | | | | | | | |우유 여과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1. 원심분리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 | | | | | | | | 가. 내연기관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가정형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 | | | | | | | 가. 오일크리너의 하우징과 캡 | 10 | 10 | 15 | 1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19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 | | | | | | | |건조용기계·병·깡통·상자·자루 | | | | | | | | |(袋) 기타용기의 충전용·봉함용· | | | | | | | | |시일용·캡슈울취부용 또는 레이블 | | | | | | | | |첨부용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 음| | | | | | | | |료용탄산가스주입기와 접시세척기 | | | | | | | | | 1. 가정형 접시세척기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의 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20 |중량측정기기(중량측정식의 계수기 | | | | | | | | |와 검사기를 포함하며 감량 50밀리 | | | | | | | | |그램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와 추 | | | | | | | | | 1. 중량측정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21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 | | | | | | | |분무용기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지 아니 | | | | | | | | |한 것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건과 | | | | | | | |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 | | | | | | | | |의 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 | | | | | | | | |기 | | | | | | | | | 1. 자주식의 방제기 | 15 | 15 | 15 | 15 | 15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22 |리프트·호이스트·윈치·크레인· | | | | | | | | |가반식 크레인·잭·풀리태클·벨트| | | | | | | | |콘베이어·텔레페릭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 | | | | | | | |하용의 기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제| | | | | | | | |8423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1. 연속작동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2.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의| | | | | | | | |것(이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3.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 | | | | | | | |하는 것(이 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20 | 20 | 20 | 20 | 20 | | | | 4.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23 |메카니컬셔블·절탄기·굴착기·스 | | | | | | | | |크레이피어·레벨러어·블도우저 기| | | | | | | | |타의 굴착용·지균용·탬핑용·청공| | | | | | | | |용 또는 채굴용의 기계(자주식의 것| | | | | | | | |을 포함하며, 토양용·광석용 기타 | | | | | | | | |의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제설기 | | | | | | | | |(제설용 어태치먼트를 포함하며, 자| | | | | | | | |주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항타기 | | | | | | | | | 1. 자주식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24 |플라우·하로우·컬티베이터어·파 | | | | | | | | |종기·비료 살포기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기계(토양 | | | | | | | | |정리용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및 잔디용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 | | | | | | | 1. 플라우 | 15 | 15 | 15 | 15 | 15 | | | | 2. 파종기·식부기·이식기·비료| | | | | | | | |살포기와 기타의 살포기 | | | | | | | | | 가. 비료살포기 | 15 | 15 | 15 | 15 | 15 | | | | 나. 파종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3. 스카리화이어·컬티베이터·제| | | | | | | | |초기·호우 및 하로우 | | | | | | | | | 가. 하로우 | 15 | 15 | 15 | 15 | 15 | | | | 나. 자동경운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4. 기타의 기계 | 15 | 15 | 15 | 15 | 15 | | | | 5.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 8425 |수확기와 탈곡기·짚(藁) 또는 건초| | | | | | | | |용의 프레스·초예기·종자용·곡물| | | | | | | | |용 또는 두류용의 풍력선별기 및 계| | | | | | | | |란 기타 농산물의 분류기(제8429호 | | | | | | | | |에 해당하는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 | | | |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1. 잔디깎는 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2. 수확 탈곡 겸용기 | 5 | 5 | 10 | 10 | 15 | | | | 3. 따로 게기한 것외의 수확기· | | | | | | | | |탈곡기·초예기 및 짚 또는 건초용 | | | | | | | | |의 프레스 | | | | | | | | | 가. 수확기 | 15 | 15 | 15 | 15 | 15 | | | | 나. 탈곡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초예기 | 15 | 15 | 15 | 15 | 15 | | | | 라.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4. 풍력선별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클리이닝기·계란선별기 및 농산물 | | | | | | | | |의 분류기 | 15 | 15 | 15 | 15 | 15 | | | | 5.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 8426 |낙농기계(착유기를 포함한다) | | | | | | | | | 1. 착유기 | 15 | 15 | 15 | 15 | 15 | | | | 2. 기타의 낙농기계 | | | | | | | | | 가. 호모지나이저 | 15 | 15 | 15 | 15 | 15 | | | | 나. 버터제조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3.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 8427 |포도주·사이다·과즙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 | | | | | | | | |스·크러셔어 및 기타의 기계 | 30 | 30 | 25 | 25 | 20 | | | 8428 |따로 게기한 것외의 농업용·원예용| | | | | | | | |·가금의 사육용 및 양봉용 기계, | | | | | | | | |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 | | | | | | | | |아용기기 및 가금용의 부란기와 양 | | | | | | | | |육기 | 15 | 15 | 15 | 15 | 15 | | | 8429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기계와 곡물 | | | | | | | | |또는 건조한 두류의 가공에 사용하 | | | | | | | | |는 기타의 기계(농장의 것을 제외한| | | | | | | | |다) | 20 | 20 | 20 | 20 | 20 | | | 8430 |베이커리제품·과자·초콜렛제품· | | | | | | | | |마카로니·라비오리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곡물식품의 제조용, 육류·어류 | | | | | | | | |·과실 또는 채소의 조제용(절각기 | | | | | | | | |와 박절기를 포함한다) 및 설탕제조| | | | | | | | |용 또는 양조용의 기계(따로 게기한| | | | | | | | |것 이외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8431 |섬유소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 | | | | | |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 | | | | | | | 1. 섬유소펄프 제조기계 | | | | | | | | | 가. 쇄목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절단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스트레이너어 | 20 | 20 | 20 | 20 | 20 | | | | 라. 프레스파아트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비이터어 | 20 | 20 | 20 | 20 | 20 | | | | 바.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 | | | | | | | |완성가공용기계 | | | | | | | | | 가. 초지준비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초지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귄취기 | 20 | 20 | 20 | 20 | 20 | | | | 라. 표면가공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침투가공기 | 20 | 20 | 20 | 20 | 20 | | | | 바.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32 |제본기계(제본용 제봉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1. 제본기계 | | | | | | | | | 가. 제본용 재봉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제본용의 접는 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33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와 기타의 제| | | | | | | | |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 | | | | | | | | |계 | | | | | | | | | 1. 기계 | | | | | | | | | 가.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34 |활자주조용 또는 식자용기기와 이들| | | | | | | | |의 부속품·인쇄용의 블록·플레이 | | | | | | | | |트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용기계( | | | | | | | | |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 | | | | | | | |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활자 | | | | | | | | |·지형·모(母)형·인쇄용의 블록·| | | | | | | | |플레이트와 실린더, 인쇄용으로 평 | | | | | | | | |삭·그레인·연마 또는 기타의 조제| | | | | | | | |가공을 한 블록·플레이트·실린더 | | | | | | | | |및 석판석 | 20 | 20 | 20 | 20 | 20 | | | 8435 |따로 게기한 것외의 인쇄기와 인쇄 | | | | | | | | |용 보조기계 | | | | | | | | | 1. 평판인쇄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볼록판인쇄기 | 20 | 20 | 20 | 20 | 20 | | | | 3. 오목판인쇄기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의 인쇄기 | 20 | 20 | 20 | 20 | 20 | | | | 5. 인쇄용 보조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6.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36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직용의 천연 | | | | | | | | |또는 인조섬유용의 방적준비기계, | | | | | | | | |방적기계와 연사기·합사기·합연사| | | | | | | | |기 및 권사기(의사권기를 포함한다)| | | | | | | | | 1. 인조섬유용 방사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방적준비기계 | | | | | | | | | 가. 면방의 것 | | | | | | | | | (1) 혼타면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카아드기 | 20 | 20 | 20 | 20 | 20 | | | | (3) 코우밍기 | 20 | 20 | 20 | 20 | 20 | | | | (4) 연조기 | 20 | 20 | 20 | 20 | 20 | | | | (5) 조방기 | 20 | 20 | 20 | 20 | 2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모방의 것 | | | | | | | | | (1) 세모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해모기 | 20 | 20 | 20 | 20 | 20 | | | | (3) 카아드기 | 20 | 20 | 20 | 20 | 20 | | | | (4) 코우밍기 | 20 | 20 | 20 | 20 | 20 | | | | (5) 연조기 | 20 | 20 | 20 | 20 | 2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견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방적기계 | | | | | | | | | 가. 면방의 것 | | | | | | | | | (1) 정방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모방의 것 | | | | | | | | | (1) 정방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견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 | | | | | | | 가. 연사기·합사기 및 합연사 | | | | | | | | |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권사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37 |직기·편직기 및 짐프사·튜울·레 | | | | | | | | |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 | | | | | | | |는 망의 제조기계와 이러한 기계에 | | | | | | | | |사용되는 실을 준비하는 기계(정경 | | | | | | | | |기와 정경호부기를 포함한다) | | | | | | | | | 1. 직포준비기 | | | | | | | | | 가. 정경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정경호부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직기 | | | | | | | | | 가. 면직기 | | | | | | | | | (1) 래피어·에어젯트식의 것| 15 | 15 | 15 | 15 | 15 | 10 | | | (2)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나. 모직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기타 | | | | | | | | | (1) 워터젯트·에어젯트식의 | | | | | | | | |것 | 15 | 15 | 15 | 15 | 15 | 10 | | | (2)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3. 편직기 | | | | | | | | | 가. 수편기 | 15 | 15 | 15 | 15 | 15 | | | | 나. 횡편기 | | | | | | | | | (1) 양말편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종편기 | | | | | | | | | (1) 양말편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 | | | | | | | 가. 레이스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자수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결망기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38 |도비이기·자카아드기·자동정지기 | | | | | | | | |·셔틀교환기 기타 제8437호에 게기| | | | | | | | |한 기계의 보조기계, 스핀들·스핀 | | | | | | | | |들 플라이어·침포·코움·노즐·셔| | | | | | | | |틀·헬드·헬드리프터어 및 메리야 | | | | | | | | |스침 기타 제8436호·제8437호 또는| | | | | | | | |제8438호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전용|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1. 제8436호에 게기한 기계류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가. 인조섬유 방사기의 것 | | | | | | | | | (1) 방사용 노즐 | 15 | 15 | 15 | 15 | 15 | 10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방적준비 기계의 것 | | | | | | | | | (1) 침포 | 20 | 20 | 20 | 20 | 20 | | | | (2) 가아넷 와이어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방적기계의 것 | | | | | | | | | (1) 스핀들 | 20 | 20 | 20 | 20 | 20 | | | | (2) 스피닝링 | 20 | 20 | 20 | 20 | 20 | | | | (3) 트래블러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연사기·합사기와 합연사기| | | | | | | | |의 것 | | | | | | | | | 마.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 | | | | | | | | |조기계 | | | | | | | | | 가. 경사용 비임스탠드와 크리 | | | | | | | | |일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도비이기와 자카아드기 및 | | | | | | | | |이들의 준비기 | | | | | | | | | (1) 도비이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차카아드기 | 20 | 20 | 20 | 20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자동정지장치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경사연접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 및 이| | | | | | | | |호의 2에 게기한 보조기계의 부분품| | | | | | | | |과 부속품 | | | | | | | | | 가. 직포준비기와 보조기기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1) 경사비임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1) 셔틀 | 20 | 20 | 20 | 20 | 20 | | | | (2) 종광 | 20 | 20 | 20 | 20 | 20 | | | | (3) 도롭퍼어 | 20 | 20 | 20 | 20 | 20 | | | | (4) 바디 | 20 | 20 | 20 | 20 | 20 | | | | (5)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 | | | | | | | (1) 메리야스용 바늘 | 20 | 20 | 20 | 20 | 20 | | | | (2) 자수기용 바늘 | 20 | 20 | 20 | 20 | 20 | | | | (3) 레이스기용 바늘 | 20 | 20 | 20 | 20 | 20 | | | | (4) 슬라이드·코움 및 슬라 | | | | | | | | |이드 바아 | 20 | 20 | 20 | 20 | 20 | | | | (5) 싱커어와 슬라이더 | 20 | 20 | 20 | 20 | 2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39 |휄트 또는 성형휄트의 제조기계와 | | | | | | | | |완성가공기계(휄트모자의 제조기계 | | | | | | | | |와 모자골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440 |수세용·청정용·건조용·표백용· | | | | | | | | |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 또는| | | | | | | | |도장용의 기계(세탁기와 드라이크리| | | | | | | | |이닝기를 포함하며, 방직용의 사· | | | | | | | | |직물류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 | | | | | | | |한한다) 직물류를 접는 기계·권취 | | | | | | | | |용기계 또는 절단용 기계, 리놀륨 | | | | | | | | |또는 기타의 상용부물(床用敷物)의 | | | | | | | |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계(직물류·가| | | | | | | | |죽·벽지·포장지·리놀륨 또는 기 | | | | | | | | |타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 | | | | | | | |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地色)| | | | | | | | |을 인쇄하는 것에 한한다)와 이들에| | | | | | | | |사용되는 조각 또는 식각(蝕刻)된 | | | | | | | | |판과 블록 및 로울러 | | | | | | | | | 1. 전기세탁기(1회의 세탁능력이 | | | | | | | |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 | | | | | | | | |그램 이하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기타 | | | | | | | | | 가. 염색기계 | 15 | 15 | 15 | 15 | 15 | | | | 나. 날염기 | 15 | 15 | 15 | 15 | 15 | | | | 다. 열처리기 | 15 | 15 | 15 | 15 | 15 | | | | 라. 폭출기 | 15 | 15 | 15 | 15 | 15 | | | | 마. 머어서라이징기 | 15 | 15 | 15 | 15 | 15 | | | | 바.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41 |재봉기·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 | | | | | | | |가구와 재봉침 | | | | | | | | | 1. 재봉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재봉기용바늘 | 30 | 30 | 25 | 25 | 20 | | | | 3.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 30 | 30 | 25 | 25 | 20 | | | | 4.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42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 | | | | | | | |계·유피기 및 가공기계(재봉기를 | | | | | | | | |제외하며, 신발제조용 기계를 포함 |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443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 | | | | | | | | |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 | | | | | | |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 | | | | | | | | |과 주조기 | | | | | | | | | 가. 전로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레이들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잉곳용의 주형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44 |금속압연기와 그 로울 | | | | | | | | | 1. 금속압연기와 그 부분품 | | | | | | | | | 가. 분괴압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선재압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판재압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관압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기타의 압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바.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금속압연기의 로울 | 20 | 20 | 20 | 20 | 20 | | | 8445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 | | | | | | | | |(제8449호 또는 제8450호에 해당하 | | | | | | | | |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전기침식 기타의 전기식 또는 | | | | | | | | |전자식 방법을 사용한 가공기계 및 | | | | | | | | |초음파식 가공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어커팅기 | | | |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선반 | | | |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자동선반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가) 보통선반 | 20 | 20 | 20 | 20 | 20 | | | | (나) 터렛선반 | 20 | 20 | 20 | 20 | 20 | | | | (다) 코우핑선반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입선반 | 20 | 20 | 20 | 20 | 20 | | | | (마)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리이밍반과 밀링반 | | | |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리이밍반 | 20 | 20 | 20 | 20 | 20 | | | | (2) 베드형 밀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3) 무릎형 밀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4) 평삭 밀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5) 만능공구 밀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6) 프로우필 밀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7)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5. 드릴링반과 보오링반 | | | | | | | | | 가. 드릴링반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6. 톱반(마찰식 또는 저석식 절단| | | | | | | | |기를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7. 평삭반 | | | |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8. 탭핑반과 스크류컷팅반 | 20 | 20 | 20 | 20 | 20 | | | | 9. 연삭반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 | | | | | | | |기계(그라인딩 휠 또는 연마재료를 | | | |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가. 연삭반 | 20 | 20 | 20 | 20 | 20 | | | | 나. 랩핑반 | 20 | 20 | 20 | 20 | 20 | | | | 다. 호우닝반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10. 단조기와 스탬핑머신 | | | | | | | | | 가. 에어햄머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11. 굴곡반·성형기·휠딩기 및 | | | | | | | | |프렛트닝기 | | | | | | | | | 가. 굴곡반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12. 전단기·펀칭기 또는 낫칭기 | | | | | | | | | 가. 전단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13. 프레스(이 호의 10, 11 및 12|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가. 액압프레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14. 기타 | | | | | | | | | 가. 인발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압출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나사전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46 |석·도자기·콘크리이트·석면시멘 | | | | | | | | |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재료의 | | | | | | | | |가공기계와 유사한 광물성재료의 가| | | | | | | | |공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 | | | | | | | |(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1.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47 |목재·코르크·뼈·에보나이트(벌커| | | | | | | | |나이트)·경질인조플라스틱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 | | | | | | | |(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1. 목재가공기계 | | | | | | | | | 가. 원목박피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제재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다. 목공용 공작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48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 | | | | | | |기계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 | | | | | | |홀더어·투울홀더어·자동개폐식다 | | | | | | | | |이헤드·활출대 기타 가공기계에 사| | | | | | | | |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수공구| | | | | | | | |또는 수지식기계에 사용되는 투울홀| | | | | | | | |더어 | | | | | | | | | 1. 제8445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 및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2. 제8446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 및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3.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수공구 또는 | | | | | | | | |수지식기계에 사용되는 투울홀더 | 20 | 20 | 20 | 20 | 20 | | | 8449 |수지식공구(전기식이 아닌 원동기를| | | | | | | | |자장한 것과 뉴우머틱식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 | | | | | | | 1. 수지식공구 | 20 | 20 | 20 | 20 | 20 | | | | 2.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50 |용접용·납땜용·절단용 또는 표면 | | | | | | | | |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 | | | | | | |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451 |타자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 | | | | | | | | |한다)와 첵크라이터 | 40 | 35 | 30 | 25 | 20 | | | 8452 |계산기·회계기·금전등록기·우편 | | | | | | | | |요금계기·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 40 | 35 | 30 | 25 | 20 | | | 845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 | | | | | | |따로 게기한 것외의 자기식 또는 광| | | | | | | | |학식 독취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 | | | | | | | |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 | | | | | | | |자료의 처리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8454 |등사기·주소인쇄기·화폐분류기· | | | | | | | | |화폐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 | | | | | | | | |기 및 지철기와 기타의 사무용기기 | | | | | | | | | 1. 등사기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 | | | | | | | | | 가. 등사용 또는 인쇄용의 자동| | | | | | | | |제판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표권발행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화폐의 분류·계수·입금·| | | | | | | | |지급 및 포장기 | 20 | 20 | 20 | 20 | 20 | | | | 라. 우편물 분류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소인기 | 20 | 20 | 20 | 20 | 20 | | | | 바.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8455 |제8451호·제8452호·제8453호 또는| | | | | | | |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원칙적| | | | | | | | |으로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 | | | | | | | | |버·휴대용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1. 제845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2. 제845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3. 제8453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10 | 10 | 15 | 15 | 20 | | | | 4.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8456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세척기 | | | | | | | | |·파쇄기·분쇄기 및 혼합기(고상·| | | | | | | | |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석·광석 | | | | | | | | |기타의 광물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 | | | | | | | |다) 조괴기·형입기 및 성형기(분상| | | | | | | | |또는 교상의 고체광물연료·세라믹 | | | | | | | | |페이스트·시멘트·석고 기타 광물 | | | | | | | | |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 | | | | | | | |용 사형의 성형기 | | | | | | | | | 1.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및 | | | | | | | | |세척기 | | | | | | | | | 가. 선별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계식체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파쇄기와 분쇄기 | | | | | | | | | 가.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 | | | | | | |20톤 이하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혼합기(니이딩 머신을 포함한 | | | | | | | | |다) | | | | | | | | | 가. 배처 플랜트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콘크리이트 혼합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4.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가.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조괴기, 형입기 및 성형기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5.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57 |유리 또는 그 제품의 제조기계(냉간| | | | | | | | |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휠라멘 | | | | | | | | |트 전구·방전등·전자관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의 튜우브 또는 벨브의 | | | | | | | | |조립기계 | | | | | | | | | 1. 판유리 제조기계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의 기계 | | | | | | | | | 가. 유리병 제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8458 |우표·연초·초코렛·식료품 기타 | | | | | | | | |물품의 자동판매기(유회용의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1.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8459 |따로 게기한 것외의 기계류(고유의 | | | | | | | |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원자로와 그 부분품 | 0 | 0 | 0 | 0 | 0 | | | | 2. 기타의 기계류 | | | | | | | | | 가. 냉방기기(카쿨러를 포함한 |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가정형의 공기청정기(제습 | | | | | | | | |및 가습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와| | | | | | | | |가정형의 제습기 및 가습기 | 40 | 40 | 35 | 35 | 30 | | | | 다.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 | | | | | | |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라. 조상기(釣上機) | 10 | 10 | 15 | 15 | 20 | | | | 마.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3. 부분품 | | | | | | | | | 가. 이호의 2의 "가" 및 "나"의| | | | | | | |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이호의 2의 "라"의 것 | 10 | 10 | 15 | 15 | 20 | | | | 다.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60 |금속주조용주형(잉곳용의 것을 제외| | | | | | | | |한다)과 주형틀 및 금속탄화물·유 | | | | | | | | |리·고무·인조플라스틱·세라믹페 | | | | | | | | |스트·콘크리이트·시멘트 기타의 | | | | | | | | |광물성 재료의 가공에 사용하는 형 | | | | | | | | | 1. 주물사용의 주형틀 | 20 | 20 | 20 | 20 | 20 | | | | 2.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용의 주 | | | | | | | | |형 | 20 | 20 | 20 | 20 | 20 | | | | 3. 유리성형용의 형 | 20 | 20 | 20 | 20 | 20 | | | | 4. 광물성재료 성형용의 형 | 20 | 20 | 20 | 20 | 20 | | | | 5.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재료 | | | | | | | | |성형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6.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61 |관·보일러의 동체·탱크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전·콕·벨| | | | | | | | |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감압 | | | | | | | | |벨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 | | | | | | | | |다) | 20 | 20 | 20 | 20 | 20 | | | 8462 |보올베어링·로울러베어링 및 니이 | | | | | | | | |들 로울러 베어링 | 30 | 30 | 25 | 25 | 20 | | | 8463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 | | | | | | | | |레인샤프트 베어링·치차와 치차전 | | | | | | | | |동기<전동기>(마찰차·기어박스 및 | | | | | | | |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 | | | | | | | |휘일·풀리·풀리블록·클러치와 축| | | | | | | | |연결구류 | | | | | | | | | 1. 항공기의 것과 부분품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8464 |가스켓 기타 이와 유사한 조인트(석| | | | | | | | |면·휄트·판지 기타의 재료를 혼합| | | | | | | | |한 금속판재의 것과 금속박을 적층 | | | | | | | | |한 것 및 기관·관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한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질이 | | | | | | | |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맞추어서 | | | | | | | | |소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 | | | | | | | |한것에 한한다) | | | | | | | | |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465 |기계류(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의 부 | | | | | | | | |분품(접속사·절연체·코일·접촉자| | | | | | | | |기타의 전기용품 및 이류의 다른 호| | | | | | | |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포대기·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림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에 해당하는 유리제의 물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에서는 제8508호·제8509호 또는 제852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제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1호에 분류한다. 3. 제8506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전기기기에 한하여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상용(床用)연마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착출기 및 선풍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전 "가"외의 전기기기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접시세척기(제8419호 참조)·원심탈수기 기타의 의류세탁기(제8418호 또는 제8440호 참조)·로울기 기타의 의류용 프레스기(제8416호 또는 제8440호 참조)·재봉기(제8441호 참조)와 전열기기(제85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8519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양각(陽刻)·도포·식각(蝕刻) 기타의 인쇄처리 또는 막(膜)회로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점 또는 인덕턴스·저항·축전기 기타의 인쇄회로 요소만으로 구성되거나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호 접속시킴으로써 절연대 위에 형성되는 회로를 말한다. [전기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 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처리 공정에서 얻어지는 것 외의 요소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 인쇄 접속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21호에 분류한다. 5. 가. 제8521호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라 함은 전계(電界)의 적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소자를 말한다. 나. 제8521호에서 "초소형전자회로"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훼것모듀울·주형모듀울·마이크로모듀울 기타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조립회로(결합되었거나 상호 접속된 초소형화한 개별적인 능동부품 또는 초소형화한 능동부품과 수동부품으로 구성된 것) (2) 모노리디크 집적회로[반도체 재료(예컨데 도우프상의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축전기·접속구 등의 회로소자가 형성되어 하나로 조합된 것] (3) 혼성집적회로[수동소자와 능동소자(일부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형성되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집적회로등의 소자)를 유리제·도자제 기타 절연재료제의 단일기판위에 사실상 불가분의 상태로 결합한 것] 이 회로에는 초소형의 개별부품을 혼성시킨 것도 있다. 주5에 규정한 물품은 특히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이표의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제852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 번호 |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 8501 |발전기·전동기·회전식 또는 정지 | | | | | | | | |식의 콘버터·트란스포오머·정류기| | | | | | | | |기 및 인덕터어 | 30 | 30 | 25 | 25 | 20 | | | 8502 |전자석·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용의 | | | | | | | | |특수재료의 제품으로서 자화하지 아| | | | | | | | |니한 것.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 | | | | | | |척·클램프·바이스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가공물홀더어·전자식클러치와 | | | | | | | | |커프링·전자식브레이크와 리프팅헤| | | | | | | | |드 | | | | | | | | | 1. 영구자석 | | | | | | | | | 가. 산화철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영구자석용 특수재료의 제품으| | | | | | | | |로 자화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가. 산화철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나.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503 |일차전지 | | | | | | | | | 1. 보턴형의 것 | 30 | 30 | 30 | 25 | 20 |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8504 |축전지 | 30 | 30 | 25 | 25 | 20 | | | 8505 |수지식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506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40 | 40 | 35 | 35 | 30 | | | 8507 |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1. 면도기 | 40 | 40 | 35 | 35 | 30 | | | | 2. 이발기 | 40 | 35 | 30 | 25 | 20 | | | 8508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 | | | | | | | |전기기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시| | | | | | | | |동전동기 및 점화플럭을 포함한다),| | | | | | | |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직류 | | | | | | | | |발전기와 교류발전기) 및 이들의 개| | | | | | | | |폐기 | | | | | | | | | 1. 항공기의 것 | 5 | 5 | 5 | 5 | 5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 3. 부분품 | | | | | | | | | 가. 이호의 1의 것 | 5 | 5 | 5 | 5 | 5 |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8509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 | | | | | | | | |기원드스크린 와이퍼어·제상기 및 | | | | | | | |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 | | | | | | |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8510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 | | | | | | | | |8509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8511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로와 | | | | | | | | |오븐 및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 | | | | | | | |가열기기, 전기식 또는 레이저 작동| | | | | | | | |식의 용접·땜질 또는 절단용기기 | | | | | | | | | 1. 전기로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512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 | | | | | | | | |열기 및 투입식 가열기, 토양가열기| | | | | | | | |와 난방기기, 헤어드라이어·헤어커| | | | | | | | |얼러어 기타의 이용용기기와 전기다| | | | | | | | |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 및 전 | | | | | | | | |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 | | | 1. 전열용 저항체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40 | 40 | 35 | 35 | 30 | | | 8513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 | | | | | | |(반송용 통신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1.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 | | | | | | | | |및 그 부분품 | 5 | 5 | 10 | 10 | 15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514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및| | | | | | | | |가청주파증폭기 | 40 | 40 | 35 | 35 | 30 | | | 8515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 | | | | | | | |수신기기 및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 | | | | | | | |레비젼용의 송·수신기기(녹음기 또| | | | | | | | |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 | | | | | | | | |함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항행용 | | | | | | | | |무선기기·레이다아 및 무선 원격조| | | | | | | | |절기기 | | | | | | | | | 1. 송신기와 송·수신기 | 20 | 20 | 20 | 20 | 20 | | | | 2. 텔레비전 수상기(녹음기 또는 | | | | | | | |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상기를 포함한| | | | | | | | |다) | | | | | | | | | 가. 진단용 텔레비전모니터(의 | | | | | | | | |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 | | | | | | | (1) 천역색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흑백의 것 | 40 | 35 | 30 | 25 | 20 | | | | 3. 라디오 수신기(녹음기 또는 음| | | | | | | | |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 | | | | | | | |) | 40 | 40 | 35 | 35 | 30 | | | | 4. 무선통신용의 수신기 | 20 | 20 | 20 | 20 | 20 | | | | 5. 텔레비전카메라 | 20 | 20 | 20 | 20 | 20 | | | | 6. 레이다아 | 10 | 10 | 10 | 10 | 10 | | | | 7.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8. 부분품 | | | | | | | | | 가. 이 호의 6의 것 | 10 | 10 | 10 | 10 | 10 | | | |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516 |철도·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 | | | | | | | |제용의 전기식기기 및 이와 유사한 | | | | | | | | |항만용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 | | | | | | | | 8517 |전기식의 벨·사이렌·표시반·도난| | | | | | | | |경보기·화재경보기 기타의 신호기 | | | | | | | | |기(제8509호 또는 제8516호의 것을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1.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 | | | | | | | | 8518 |고정식 또는 가변식의 축전기 | 30 | 30 | 25 | 25 | 20 | | | 8519 |개폐기·계전기·퓨우즈·피뢰기· | | | | | | | | |서어지억제기·플럭·램프홀더어· | | | | | | | | |접속함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보| | | | | | | | |호용 또는 접속용의 기기, 고정식 | | | | | | | | |또는 가변식의 저항기(포텐쇼미터를| | | | | | | | |포함하며, 절연용 저항체를 제외한 | | | | | | | | |다), 인쇄회로와 배전반(전화 교환 | | | | | | | | |기를 제외한다) 및 조절반 | 30 | 30 | 25 | 25 | 20 | | | 8520 |휠라멘트전고와 방전등구(적외선전 | | | | | | | | |구와 자외선전구를 포함한다), 아아| | | | | | | | |크램프 | 30 | 30 | 25 | 25 | 20 | | | 8521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관(증기| | | | | | | |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음극선관·| | | | | | | | |텔레비전용촬상관 및 수은아아크정 | | | | | | | | |류관을 포함한다, 광전지, 압전기 | | | | | | | | |결정소자,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기| | | | | | | | |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 | | | | | |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와 초소형 | | | | | | | | |전자회로 | | | |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리드프레임 | 10 | 10 | 10 | 10 | 10 | | | | 2. 기타 | | | | | | | | | 가. 트랜지스터·다이오드·초 | | | | | | | | |소형전자회로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10 | | | 나.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 8522 |따로 게기한 것외의 전기기기(고유 | | | | | | | | |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1. 가정형의 것 | 40 | 40 | 35 | 35 | 30 | | | |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8523 |전기 절연을 한 전선·케이블·봉·| | | | | | | |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나멜도| | | | | | | | |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과 동| | | | | | | | |축케이블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유 | | | | | | | | |무를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8524 |탄소부러쉬·아아크램프용 탄소봉·| | | | | | | | |전지용 탄소봉·탄소전극 기타의 전| | | | | | | | |기용 탄소제품 | 20 | 20 | 20 | 20 | 20 | | | 8525 |애자(재질을 불문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8526 |전기기계의 전기절연용 물품[절연재| | | | | | | | |료제의 것에 한하고 조립용으로 소 | | | | | | | | |량의 금속을 주입<주입>한 것도 포 | | | | | | | | |함하며, 제8225호에 해당하는 애자 | | | | | | | | |를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527 |전선용도관과 그 연결구류(비금속제| | | | | | | | |의 것으로서 절연재료를 내장한 것 | | | | | | | | |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528 |따로 게기한 것외의 전기기기 기타 | | | | | | | | |의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는 제9701호·제9703호 또는 제97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7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조인트·와셔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8464호 또는 이러한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 기타의 물품 라.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59호, 제8461호 또는 제8462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과 제8463호에 해당하는 원동기의 부분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참조) 사.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아. 시계(제91류 참조) 자. 무기(제93류 참조) 차.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1호 참조) 3. 제86류 내지 제88류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당해 각류에 게기한 물품에 전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이러한 류의 둘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있어서의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가이드 트랙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어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 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부잔교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어트레인 선로용 장비품은 철도 선로용 장비품으로, 호버어트레인 수송장치용 교통관제 기기는 철도용 교통관제 기기로 분류한다.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관제용기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제 또는 콘크리트제의 궤조용침목 및 콘크리트제의 호버어트레인용 가이드트랙섹션(제4407호 또는 제6811호 참조) 나. 제731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철도선로 건설용 재료 다. 제8516호에 해당하는 전기구동식의 신호기기 2. 제860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윤축 및 외륜·윤심 기타의 차륜부분품 나. 후레임과 대차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연결기 및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10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주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철도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腕木)신호기·기계식신호판·답절용(踏切用)제어기 및 신호용 또는 전철(轉轍)용의 제어기(전등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 | +----------------------------+----+ | 번호 | 품 명 | 기 본 | | | | +----+----+----+----+--------+잠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 8602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외 | | | | | | | | |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에 한 | | | | | | | | |한다) | 15 | 15 | 15 | 15 | 15 | 5 | | 8603 |따로 게기한 것외의 철도용 기관차 | | | | | | | | |·탄수차 | 15 | 15 | 15 | 15 | 15 | 5 | | 8604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 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15 | 15 | 15 | 15 | 15 | 5 | | 8605 |철도용의 객차·수하물차·병원차·| | | | | | | | |수인차·검사차·우편차와 기타의 | | | | | | | | |특수용도차 | 15 | 15 | 15 | 15 | 15 | 5 | | 8606 |철도용의 공작차·기중기차 및 기타| | | | | | | | |의 작업차 | 15 | 15 | 15 | 15 | 15 | 5 | | 8607 |철도용화차 | 15 | 15 | 15 | 15 | 15 | 5 | | 8608 |콘테이너어(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 | | | | | | | |송박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는 구| | | | | | | | |조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8609 |철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 | 15 | 15 | 15 | 15 | 5 | | 8610 |도로주행차량·철도차량·기타의 차| | | | | | | | |량·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관제용| | | | | | | | |또는 신호용의 기계식기기(전기 구 | | | | | | | | |동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철도선로 | | | | | | | | |용 장비품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제87류 철도용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종자·비료 기 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2.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용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에 분류한다. 3. 제8710호 및 제8714호에는 유아용 자전거로서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보통의 자전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 니한 것은 제외하며, 이러한 유아용 자전거는 제9710호에 분류한다. 비고: 제8702호의 화객겸용 자동차는 4인이상 10인이하의 인원과 소량의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따로 화물 적재함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소량화물 격납용의 트렁크만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701|트랙터(동력이용기구·윈치 또는 풀| | | | | | | | |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제8707호|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 | | | | | | | | 트랙터 | 50 | 45 | 40 | 35 | 30 |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8702|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 | | | | |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제8709호에 게 | | |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승용자동차(이호의 2의 것을 제| | | | | | | | | 외하며 화객겸용 자동차를 포함| | | | | | | | | 한다) | | | | | | | | | 가. 기관의 배기량이 2.000입방 | | | | | | | | |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90 | 80 | 70 | 60 | 50 | | | | 나. 기타 | 90 | 80 | 70 | 60 | 50 | | | | 2. 버스와 마이크로버스 | 50 | 45 | 40 | 35 | 30 | | | | 3. 기타 | 50 | 45 | 40 | 35 | 30 | | |8703|구난차·소방차·화재피난차·도로 | | | | | | | | |청소차·제설차·살포차·기중기차 | | | | | | | | |·조명차·공작차·방사선차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특수용도 자동차(제870| | | | | | | | |2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 농업용 살포차 | 15 | 15 | 15 | 15 | 15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8704|원동기를 갖춘 샤시(제8701호·제87| | | | | | | | |02호 또는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제8701호의 것 | | | | | | | | | 가. 제8701호의 1의 것 | 40 | 40 | 40 | 35 | 3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제8702호의 것 | | | | | | | | | 가. 제8702호의 1의 것 | 80 | 80 | 70 | 60 | 50 | | | | 나. 기타 | 50 | 45 | 40 | 35 | 30 | | | | 3. 제8703호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8705|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8701· | | | | | | | |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 | | | | | | |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1. 제8701호의 것 | | | | | | | | | 가.제8701호의 1의 것 | 40 | 40 | 40 | 35 | 30 | | | | 나.기타 | 20 | 20 | 20 | 20 | 20 | | | | 2. 제8702호의 것 | | | | | | | | | 가. 제8702호의 1의 것 | 80 | 80 | 70 | 60 | 50 | | | | 나. 기타 | 50 | 45 | 40 | 35 | 30 | | | | 3. 제8703호의 것 | 30 | 30 | 25 | 25 | 20 | | |8706|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제8702 | | | | | | | | |호·제870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 | | | | | |다) | 30 | 30 | 25 | 25 | 20 | | |8707|플랫포옴트럭·훠오크리프트트럭· | | | | | | | | |스트래들캐리어 기타의 공장·창고 | | | | | | | |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 | | | | | | | | |리 운반 또는 하역에 사용되는 자주| | | | | | | | |식의 작업용트럭과 철도역의 플랫포| | | | | | | | |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 | | | | | | | |들의 부분품 | | | | | | | | | 1.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8708|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 | | | | | | | |무기를 장비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 | | | | | | | |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8709|자동2륜차·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 | | | | | | | |거(사이드카아를 갖춘 것을 포함한 | | | | | | | | |다) 및 사이드카아 | 90 | 80 | 70 | 60 | 50 | | |8710|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배 | | | | | | | | |달용 3륜자전거를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8711|신체장애자용 차량(원동기를 갖춘 | | | | | | | | |것 및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을| 20 | 20 | 20 | 20 | 20 | | | |포함한다) | | | | | | | |8712|부분품과 부속품(제8709호·제8710 | | | | | | | | |호 및 제8711호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8713|유모차와 이들의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8714|기타의 차량(트레일러를 포함하며 | | | | | | | | |기계식구동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한| | | | | | | | |다)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1.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40 | 35 | 30 | 25 | 20 | | | | 2. 기타의 차량 | 40 | 35 | 30 | 25 | 20 | | | | 3.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 | | | 세 율 (96)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801|기구와 비행선 | 20 | 20 | 20 | 20 | 20 | | |8802|비행기·활공기·연 및 로토슈우트 | | | | | | | | | 1.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추지 아니| | | | | | | | | 한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 2. 로토슈우트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 3. 헬리콥터 | | | | | | | | | 가. 군용의 것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 나.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 4.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8803|부분품(제8801호 및 제8802호의 것 | | | | | | | | |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8804|낙하산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8805|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 | | | | | | | |사출기, 항공용 지상훈련기와 이들 | | | | | | | | |의 부분품 | | | | | | | | | 1.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 | | | | | | | | | 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 2. 기타 | 5 | 5 | 5 | 5 | 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주: 선체·미완성의 선박(조립, 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8901|따로 게기한 것외의 선박 | | | | | | | | |1. 군함 |무세|무세|무세|무세| 무 세 | | | |2. 욧트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유 | | | | | | | | | 람 또는 스포츠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40 | 35 | 30 | 25 | 20 | | | |3. 탱커 | 15 | 15 | 15 | 15 | 15 | 25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15 | 15 | 15 | 15 | 15 | 25 | | |5.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선| | | | | | | | | 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 | | | | | | | | 타의 선박 | 15 | 15 | 15 | 15 | 15 | 25 | | |6. 기타 | 15 | 15 | 15 | 15 | 15 | 25 | |8902|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특| | | | | | | | |수구조로 만들어진 선박(예인선을 | | | | | | | | |포함한다) | 15 | 15 | 15 | 15 | 15 | 5 | |8903|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 | | | | | | | | |및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한 | | | | | | | | |기타의 특수선박과 부선거, 뜨거나 | | | | | | | | |물에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 | | | | | | | | |업대 | 15 | 15 | 15 | 15 | 15 | 5 | |8904|해체용 선박 | 5 | 5 | 5 | 5 | 5 | 2 | |8905|코오퍼어댐·부잔교·부표(浮標)· | | | | | | | | |수로부표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외 | 15 | 15 | 15 | 15 | 15 | 5 | | |수로 구조물 | |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또 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01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고무제품·제420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혁제품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 제5917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다. 제7009호에 해당하는 유리거울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제71류 또는 제8306호에 해당하는 귀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거울(광학용 품을 제외한다) 라. 제7007호·제7011호·제7014호·제4015호·제7017호 또는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바. 제8410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 및 저울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추(제8420호 참조), 제8422호의 권양기계와 하역용 기계, 제8448호의 홀더어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광학식 활출대 기타의 눈금을 보기 위한 광학적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얼라이먼 트식 망원경 기타 그 자체가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8461오의 벨브 기타의 물품 사. 제8509호의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과 제8515호의 항행용 무선기기 및 레이다아 아. 자기방식만에 의한 영화용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제9211호 참조) 및 자기식사운드헤드(제9213호) 자. 제97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기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료한다) 카.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주1회 규정한 것 이외에 이 류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이 류·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기기(제9001호의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를 구성하 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제9029호에 해당하는 것은 동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용되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제9005호에서는 지상관측에 적합하지 아니한 천체 망원경(제9006호 참조)·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의 기기 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4. 제9013호 및 제9016호의 양호에 함께 해당하는 광학식 측정 기기와 광학식 시험기기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5. 제9028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나. 제9014호·제9015호·제9016호·제9022호·제9023호·제9024호·제9025호 또는 제9027호에 게기한 기기(스트로보스코우프를 제외한다)로서 측 정·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기기 라.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6.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것이라면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 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001|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광학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 | | | | | | | | |하며,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 및 | | | | | | | |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및 편광재료제의| | | | | | | | |판 | 20 | 20 | 20 | 20 | 20 | | |9002|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의 광학 | | | | | | | | |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테 | | | | | | | |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기의 | | | | | | | |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 | | |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 | | | | | | |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 | | | | | | | | |외한다) | | | | | | | | |1. 사진기의 것 | 40 | 35 | 30 | 25 | 20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003|안경의 테 및 자루와 이들의 부분품| 40 | 35 | 30 | 25 | 20 | | |9004|시력교정용 안경·보호용 안경 기타| | | | | | | | |의 안경 | 40 | 35 | 30 | 25 | 20 | | |9005|굴절식의 단안경과 쌍안경(프리즘식| | | | | | | | |의 것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006|반사망원경·자오의·적도의 기타의| | | | | | | | |천체관측용기기와 이들의 받침대 기| | | | | | | | |타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 | | | | | | |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07|사진기·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20 | | | | | | | | |호의 방전등구 외의 섬광전구 | | | | | | | | |1. 사진기 | | | | | | | | | 가. 특수용도 사진기(공중측량용·| | | | | | | | | 법정비교용·현미경용·의료용| | | | | | | | | ·수중촬영용·천체관측용·문 | | | | | | | | | 서복사용 및 제관용의 것에 한| |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의 사진기 | 40 | 40 | 35 | 35 | 30 | | | |2. 기타 | | | | | | | | | 가. 섬광기구의 섬광전구 | 40 | 35 | 30 | 25 | 20 | | | | 나. 부분품과 부속품 | 30 | 30 | 25 | 25 | 20 | | |9008|영화용의 촬영기·영사기·녹음기와| | | | | | | | |음성재생기(이들을 조합한 것을 포 | | | | | | | | |함한다) | | | | | | | | |1. 사용필림의 폭이 10밀리미터 미 | | | | | | | | | 만의 것 | 40 | 35 | 30 | 25 | 20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9009|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 | | | | | | | |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010|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 | | | | | | | |현상·프린트 기타의 처리에 사용하| | | | | | | | |는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 | | | | | | | | |는 것을 제외한다), 사진복사기(광 | | | | | | | | |학기구를 갖추었거나 밀착식인지의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열식(熱式)복사| | | | | | | | |기 및 영상용 스크린 | 40 | 35 | 30 | 25 | 20 | | |9011|현미경과 회절기기(전자식 또는 양 | | | | | | | | |자식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12|광학현미경(사진촬영용 또는 투영용| | | | | | | | |의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13|광학기기(서어치라이트 및 스포트라| | | | | | | | |이트 이외의 조명기구와 이 류의 다| | | | | | | | |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 | | | | | | | | |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14|토지측량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 | | | | | | | |한다) 수로측량기기·항행용계측기 | | | | | | | | |기·기상관측기기·수시계측기기· | | | | | | | | |지구물리학용기기·나침반 및 측거 | | | | | | | | |의 | 20 | 20 | 20 | 20 | 20 | | |9015|형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 | | | | | | | |에 한하며, 추가 없는 것을 포함한 | | | | | | | | |다) | | | | | | | | |1.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016|제도기기[제도셋트, 판토그래프 기 | | | | | | | | |타의 사도〈사도〉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설계용구와 계산척·계산반 기타 | | | | | | | | |의 계산용구 마이트로미터·캘리퍼 | | | | | | | | |어·게이지·자·권척·균형시험기 | | | | | | | | |기타 다른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측| | | | | | | | |정용 또는 시험용의기구와 윤곽투영| | | | | | | | |기 | | | | | | | | |1. 제도기기 및 설계용구 | | | | | | | | | 가. 부분품 및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017|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 | | | | | | | |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 인공신장기와 인공신장기용의 분| | | | | | | | |석여과 | 15 | 15 | 15 | 15 | 15 | | | |2.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9018|기계요법용기기·안마용기기·심리 | | | | | | | | |학적 적성검사용기기·인공호흡기·| | | | | | | |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 | | | | | | | | |치료기 기타 이와 유사한 치료용기 | | | | | | | | |기와 호흡용기기(가스마스크 기타 | | | | | | | |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 | | |1. 기계요법용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2. 안마용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3.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4. 인공호흡기 | 15 | 15 | 15 | 15 | 15 | | | |5. 오존흡입기 | 15 | 15 | 15 | 15 | 15 | | | |6. 산소흡입기 | 15 | 15 | 15 | 15 | 15 | | | |7. 에어로졸 치료기 | 20 | 20 | 20 | 20 | 20 | | | |8. 가스 마스크 | 20 | 20 | 20 | 20 | 20 | | | |9. 기타의 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10. 부분품 | 20 | 20 | 20 | 20 | 20 | | |9019|정형외과용기기·외과용벨트·탈장 | | | | | | | |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골절치 | | | | | | | | |료용의 나무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 | | | | | | | |의지·의안·의치 기타 인조의 인체| | | | | | | | |부분,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 | | | | | | |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 | | | | | | | | |체에 삽입하는 보청기 기타의 기기 | | | | | | | | |1. 보청기 | 15 | 15 | 15 | 15 | 15 | | | |2. 인조의 인체부분 | 15 | 15 | 15 | 15 | 15 | | | |3. 골절치료구 | 15 | 15 | 15 | 15 | 15 | | | |4. 기타 | | | | | | | | | 가. 스크루우·스테이플·핀 및 이| | | | | | | | | 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 | | | | | | | | 되는 것. | 15 | 15 | 15 | 15 | 15 | | | | 나. 기타 | 15 | 15 | 15 | 15 | 15 | | | |5. 부분품 | 15 | 15 | 15 | 15 | 15 | | |9020|엑스선 또는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 | | | | | | | | |을 사용하는 기기(방사선·사진용 | | | | | | | | |또는 방사선·의료용의 것을 포함한| | | | | | | | |다), 엑스선 발생기, 엑스선관, 엑 | | | | | | | | |스선용의 스크린, 엑스선용 고압발 | | | | | | | | |생기와 조절반 및 엑스선 검사용 또| | | | | | | | |는 엑스선 치료용의테이블·의자 기| |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 | | | | | | | | 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가. 의료용의 것 | 15 | 15 | 15 | 15 | 15 | | | |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공업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의 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부분품과 부속품 | 15 | 15 | 15 | 15 | 15 | | | |2.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 | | | | | | |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가. 의료용의 것 | 15 | 15 | 15 | 15 | 15 | | | |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다. 공업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라. 기타의 기기 | 20 | 20 | 20 | 20 | 20 | | | | 마. 부분품과 부속품 | 15 | 15 | 15 | 15 | 15 | | | |3. 엑스선 발생기 | 20 | 20 | 20 | 20 | 20 | | | |4. 엑스선관 | 15 | 15 | 15 | 15 | 15 | | | |5. 엑스선용의 스크린 | 20 | 20 | 20 | 20 | 20 | | | |6.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20 | 20 | 20 | 20 | 20 | | | |7. 기타 | | | | | | | | | 가. 부분품과 부속품 | 20 | 20 | 20 | 20 | 20 | | | | 나.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021|교육용·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 | | | | | | | | |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 20 | 20 | 20 | 20 | 20 | | |9022|경도시험기·항장력시험기·압축시 | | | | | | | | |험기·탄성시험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재료시험기(금속·목재·방직용 섬 | | | | | | | | |유·종이·합성수지 기타의 공업재 | | | | | | | | |료용의 것에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23|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온 | | | | | | | | |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 및 | | | | | | | |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조합한 것을 | | | | | | | |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 | | | | | | | |다) | 20 | 20 | 20 | 20 | 20 | | |9024|압력계·액면계·유량계·열유량계 | | | | | | | | |·통풍자동조정기 기타의 기기(액체| | | | | | | |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기 | | | | | | | | |타 변량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 | | | | | | | | |동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와 온도 | | | | | | | | |조절장치 기타의 온도자동조정기(제| | | | | | | | |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20 | 20 | 20 | 20 | | |9025|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분석 | | | | | | | | |기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 | | | | | | | | |석용의 기기, 점도계·포로시미터·| | | | | | | | |팽창계·표면장력계 기타 이와 유사| | | | | | | | |한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광| | | | | | | | |도계(노출계를 포함한다)·열량계 | | | | | | | | |기타의 광·열 또는 음의 측정용 또| | | | | | | | |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 20 | 20 | 20 | 20 | 20 | | |9026|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 | | | | | | | | |기와 그 검정용 계기 | 20 | 20 | 20 | 20 | 20 | | |9027|속도계와 회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 | | | | | | |포함하며 제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 | | |제외한다)·적산회전계·생산량계·| | | | | | | | |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보수| | | | | | | | |계)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용계기와 | | | | | | | | |스트로보스코우프 | 20 | 20 | 20 | 20 | 20 | | |9028|전기식기기(측정용·검사용·분석용| | | | | | | | |또는 자동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어군탐지기 | 10 | 10 | 10 | 10 | 10 | | | |2. 무기탐지기 | 20 | 20 | 20 | 20 | 20 | | | |3.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029|부분품과 부속품(제9023·제9024호 | | | | | | | | |·제9026호·제9027호 또는 제9028 | | | | | | | |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용의 것에 | | | | | | | | |한한다) | 20 | 20 | 20 | 20 | 20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제9102호 및 9107호의 "워치 무우브먼트"라 함은 균륜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타의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무우브먼트로서 지판·브리지 및 기타의 부속외판을 포함하여 측정한 두께가 12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9107호와 제9108호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원동기로서 탈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갖출수 없는 것(제8408호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 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추·시계용유리·휴대시계용의 체인과 밴드·전기장치의 부분품·보올베어링 및 베어링용의 보올을 제외 하며, 시계용 스프링은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제9111호 참조) 4. 시계용에 적합한 무우브먼트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정밀기기 기타의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2와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 분류 하며, 다른 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 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101|회중시계·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 | | | | | | | | |계(스톱워치를 포함한다) | | | | | | | | |1. 스톱워치 | 30 | 30 | 25 | 25 | 20 | | | |2. 맹인용 시계 | 15 | 15 | 15 | 15 | 15 | | | |3. 기타의 휴대시계 | | | | | | | | | 가. 금·백금·진주·귀석·반귀석| | | | | | | | | ·상아·산호·별갑 등을 케이| | | | | | | | | 스·문자판·밴드 등에 사용하 | | | | | | | | | 거나 장식한 것 | 90 | 80 | 70 | 60 | 50 | | | | 나. 전자식의 휴대시계(이호의 3가| 40 | 40 | 35 | 35 | 30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 | 다. 기타 | | | | | | | |9102|워치무우브먼트를 갖춘 좌종시계와 | | | | | | | | |괘종시계(제9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40 | 35 | 30 | 25 | 20 | | |9103|차량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의 계| | | | | | | | |기 반시계와 이와 유사한 시계 | 30 | 30 | 25 | 25 | 20 | | |9104|따로 게기한 것외의 시계 | 40 | 35 | 30 | 25 | 20 | | |9105|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시간의 측정| | | | | | | | |용·기록용 또는 지시용의 시계무우| | | | | | | | |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 | | | | | |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기기 | 30 | 30 | 25 | 25 | 20 | | |9106|타임스워치[시계용의 무우브먼트(보| | | | | | | | |조 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또는 동 | | | | | | | | |기전동기를 갖춘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9107|조립된 워치무우브먼트(스톱워치 무| | | | | | | | |우브먼트를 포함한다) | 30 | 30 | 25 | 25 | 20 | | |9108|조립된 기타의 시계용 무우브먼트 | 40 | 35 | 30 | 25 | 20 | | |9109|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부분품 | | | | | | | | |1. 금·백금·진주·귀석·반귀석·| | | | | | | | | 상아·산호·별갑 등을 사용하거| | | | | | | | | 나 장식한 것 | 90 | 80 | 70 | 60 | 50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9110|시계의 케이스 및 이류의 기타의 물| | | | | | | | |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 | | | | | | | |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40 | 35 | 30 | 25 | 20 | | |9111|따로 게기한 것외의 시계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 제92류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사진용 또는 광전식기록용의 감광성 필름(촬영한 것 또는 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다)(제37류 참조)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우프 기타 이 류의 기기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기기 로서 이류의 기기 또는 캐비넷에 자장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과 라디오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의 수상기와 결합된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제8515호 참 조) 라. 제9601호에 해당하는 악기소제용 부러쉬 기타의 부러쉬 마. 완구(제9703호 참조)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9906호 참조) 사.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제9202호 또는 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표준수량의 범위내에서 당해 악기와 함께 수입되고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당해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악기와 함께 수입되는 천공한 뮤우직로울(제9210호 참조)과 축음기용 레코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212호 참조)은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고, 당 해 부분품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 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201|피아노(자동피아노에 있어서는 건반| | | | | | | | |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하아프시코오드 기타의 건반이 있| | | | | | | | |는 현악기와 하아프(이오울리언하아| | | | | | | | |프를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202|기타의 현악기 | 40 | 35 | 30 | 25 | 20 | | |9203|파이프 오르간과 리이드 오르간(하 | | | | | | | | |아모늄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를 포| | | | | | | | |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204|아코오디언·콘서티나 기타 이와 유| | | | | | | | |사한 악기와 하아모니카 | 40 | 35 | 30 | 25 | 20 | | |9205|기타의 취주악기 | 40 | 35 | 30 | 25 | 20 | | |9206|북·목금·심벌·캐스터네트 기타의| 40 | 35 | 30 | 25 | 20 | | | |타악기 | | | | | | | |9207|전자(電磁)석·정전식·전자(電子) | | | | | | | | |식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식의 피아| | | | | | | | |노·오르간·아코오디언 기타의 악 | | | | | | | | |기 | 40 | 40 | 35 | 35 | 30 | | |9208|페어그라운드 오르간·메카니컬스트리이트 | | | | | | | | |오르간·뮤우지컬박스·뮤우지컬소오기타의 | | | | | | | | |악기로서 이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 | | | | | | | | |니한 것. 기계식자명조, 동물유인용 피 | | | | | | | | |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휘슬·갑 | | | | | | | | |판장용호각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 | | | | | | | |소리로 신호하는 기기 | | | | | | | | |1. 뮤지컬 무브먼트 | 20 | 20 | 20 | 20 | 20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9210|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천공한 뮤우 | | | | | | | | |직로울과 뮤우직컬박스용의 기구를 포 | | | | | | | | |함한다), 박절기·음차 및 각종의 조 | | | | | | | | |음적(調音笛) | | | | | | | | |1. 뮤우지컬박스용의 것 | 20 | 20 | 20 | 20 | 20 | | | |2. 기타 | 30 | 30 | 25 | 25 | 20 | | |9211|축음기·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 | | | | | | | |는 음성재생기(레코오드 플레이어와 | | | | | | | | |테이프덱을 포함하며 사운드헤드의 유 | | | | | | | | |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젼의 영상 및 | | | | | | | |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 40 | 40 | 35 | 35 | 20 | | |9212|축음기용 레코오드 기타의 녹음물과 | | | | | | | | |이와 유사한 기록을 한 물품, 레코오 | | | | | | | | |드 제조용의 원반·조제된 레코오드블 | | | | | | | | |랭크, 기계식 녹음용의 필름·일반적으 | | | | | | | | |로 녹음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 | | | | | | | | |으로 사용되는 테이프·선·스트립 기 | | | | | | | | |타의 물품 | | | | | | | | |1. 녹음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 | | | | | | | | |록용의 매체 | 40 | 35 | 30 | 25 | 20 | | | |2. 축음기용의 레코오드·녹음된 테이 | | | | | | | | |프 및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 | | | | | | | | |사한 기록이 된 매체 | | | | | | | | | 가.영상과 음향이 기록된 것 | 20 | 20 | 20 | 20 | 20 | | | | 나.전자계산조직의 자료를 기록한 것 | 5 | 5 | 10 | 15 | 20 | | | | 다.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9213|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11호에 | | | | | | | | |해당하는 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 30 | 30 | 25 | 25 | 20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에 해당하는 화관(火管)·뇌관·신호용섬광통 기타의 물품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전차 기타의 장갑차량(제8708호 참조) 라. 무기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망원조준기 기타의 광학기기(무기에 장비한 것 및 장비할 무기와 함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0류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활·화살·펜싱용 칼과 완구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2. 제9307호의 부분품에서는 제8515호의 레이다아 기타의 무선기를 제외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 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상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301|칼·검·창 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 | | | | | | | | |용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집(집)|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302|권총(화기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303|대포·기관총 기타의 군용 화기와 | | | | | | | | |발사기(권총을 제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304|따로 게기한 것외의 화기(신호용 권| | | | | | | | |총·공포용 권총·줄발사총 기타 이| | | | | | | |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1. 엽총 | 50 | 45 | 40 | 35 | 30 | | | |2. 기타 | 20 | 20 | 20 | 20 | 20 | | |9305|따로 게기한 것외의 무기(공기총· | | | | | | | | |스프링총 기타 이와 유사한 총을 포| | | | | | | | |함한다) | 50 | 45 | 40 | 35 | 30 | | |9306|무기의 부분품(총신의 블랭크를 포 | | | | | | | | |함하며 휴대용 무기의 부분품을 제 | | | | | | | | |외한다) | | | | | | | | |1. 제9304호의 1 및 제9305호의 것 | 50 | 45 | 40 | 35 | 30 | | | |2. 기타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307|폭탄·수류탄·어뢰·기뢰·유도탄 | | | | | | | | |·미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 | | | | | | | |이들의 부분품, 총포탄과 그 부분품| | | | | | | | |(카아트리지와드를 포함한다) 및 총| | | | | | | | |포탄용으로 조제한 납(鉛)탄환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오트·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스탠더드램프·테이블램프·벽램프 기타의 조명기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들면, 제4427호·제7014호 또는 제8307호에 분류한다) 다. 공원·정원 또는 현관에서 걸상·테이블 또는 원주로 사용하는 제68류 및 제69류에 게기한 석제·도자제 또는 기타 재료제의 물품(제68류 및 제69류 참조) 라. 제7009호에 해당하는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큰 체경) 마.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및 제8303호에 해당하는 금고 바. 제8415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와 제8441호의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사. 라디오 수신기를 자장한 축음기·라디오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수상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제8515호 참조) 아. 제9017호에 해당하는 치과용 타구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213호에 해당하는 축음기·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카. 완구용 가구(제9703호 참조)와 당구대 기타의 유희용 또는 기술(奇術)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제9704호 또는 제9705호 참조) 2. 제9401호·제9402호 및 제9403호에 게기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당해 호에 분류한 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호에 분류한다. 가. 주방용 캐비넷 기타 이와 유사한 식기선반 나. 의자와 침대 다. 유니트식의 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유니트식의 가구 3. 가. 이 류에 게기한 부분품에서는 유리(거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석 기타의 석판(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 른 부분품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한 물품이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401|의자 기타의 걸상(침대로 겸용할 수| | | | |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 | | | | | | | |40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 | | | | | | |그 부분품 | 40 | 35 | 30 | 25 | 20 | | |9402|수술대·기구를 갖춘 병원용의 침대| | | | | | | | |기타의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비치 | | | | | | | | |품·치과용 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의자로서 상하·회전 또는 경사용의| | | | | | | | |기구를 갖춘 것과 이들의 부분품 | 30 | 30 | 25 | 25 | 20 | | |9403|따로 게기한 것외의 가구와 그 부분| | | | | | | | |품 | 40 | 35 | 30 | 25 | 20 | | |9404|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 | | | | | | | | |푸우·베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침| | | | | | | | |구류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어| | | | | | | | |떤 재료를 채운 것 또는 내부에 결| | | | | | | | |입한 것 및 팽창시킨 것·포움상 또| | | | | | | | |는 스폰지상으로 된 고무 또는 인조| | | | | | | |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피복한 것| | | | | | | | |을 포함한다)과 매트리스 서포오트 | 40 | 35 | 30 | 25 | 20 | | +----+---------------------------------+----+----+----+----+--------+-----+ 제95류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6류에 해당하는 산(傘)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용품류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 기타의 부분품을 갖춘 것에 한한다), 다만, 이 류에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과 분리하여 수입되는 자루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안경테 기타의 물품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의 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사. 제93류에 해당하는 무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자.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화장용 퍼프 기타의 물품 차.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카.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커프스단추·끽연용 파이프 및 기타의 물품 타. 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9508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재료"라 함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커로우조우·도움넛 기타 조각용 또는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 나. 혹옥(광물성 혹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 및 응결한 해포석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505|가공한 귀갑·진주모패각·아이보리| | | | | | | | |·수골·수각(獸角)·산호(천연 또 | | | | | | | | |는 응결한 것을 포함한다)기타의 동| | | | | | | | |물성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 재료의 | | | | | | | | |가공품과 그 제품 | 40 | 35 | 30 | 25 | 20 | | |9508|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 40 | 35 | 30 | 25 | 20 | | | |또는 세공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 | | | | | | | | |품·조각품과 세공품(납·스테아린 | | | | | | | | |·모델링페이스트 또는 코우펄·로 | | | | | | | | |진 기타의 천연의 고무나 수지로 만| | | | | | | | |든 것에 한한다) 및 다른 호에 해당| | | | | | | | |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조각품| | | | | | | | |·세공품·경화되지 아니한 젤라틴 | | | | | | | | |의 가공품(제3503호에 해당하는 것 | | | | | | | | |을 제외한다)과 제품 | | | | | | | | |1. 젤라틴 캡슐 | 30 | 30 | 25 | 25 | 20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 제96류 비·부러쉬·분첩과 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9017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 부러쉬 다. 완구(제97류 참조) 2. 제9601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獸毛)·식물성 섬유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모 양으로 정돈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및 비 또는 부러쉬에 부착하기 위하여 기부(基部)에 아교칠 또 는 도장하거나 선단에 트리밍 기타 이와 유사한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601|비와 부러쉬(작은 가지 기타의 식물| | | | | | | | |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여| | | | | | | | |심은 것을 제외하고 자루를 갖춘 것|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의 | | | | | | | | |비와 부러쉬(기계의 부분품으로 사 | | | | | | | | |용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 비 또 | | | | | | | | |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 | | | | | | |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페인트 로| | | | | | | | |울러·스퀴이지(로울러스퀴이지를 | | | | | | | | |제외한다) 및 모프 | 40 | 35 | 30 | 25 | 20 | | |9605|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재료의 여하 | | | | | | | | |를 불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606|수동식의 체(재료의 여하를 불문한 | | | | | | | | | 다) | 40 | 35 | 30 | 25 | 20 | | +----+---------------------------------+----+----+----+----+--------+-----+ 제97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참조) 나. 제3605호에 해당하는 불꽃 기타의 물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에 해당하는 실·단섬유·코오드 또는 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낚시용 물품을 길게 절단한 것으로서 낚시줄로 완 성하지 아니한 것 라. 제4202호 또는 제4303호의 운동용구용의 백 기타의 용기 마. 제60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복 및 가장복(假裝服) 바. 제62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旗)류 및 돛(보오트 및 랜드크라프트용의 것에 한한다) 사. 제64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신발(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화를 제외한다)과 크리켓 패드·각부(脚部)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제65 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모자 아. 등산용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 참조)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참조) 자. 제7019호에 해당하는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제의 안구 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카.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17부에 해당하는 운동용의 차량(봅슬제이·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파. 보올 베어링을 사용하고 일반 자전거의 형태를 갖춘 아동용의 자전거(제8710호 참조) 하. 카누우·스키프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용의 보우트(제89류 참조)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참조) 거. 운동용 또는 옥외유희용의 선글라스·보호용 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제9004호 참조) 너. 조류유인적(笛)과 휘슬(제9208호 참조) 더. 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러. 라켓트용·텐트 기타의 야영용품 또는 운동용 글러브(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귀금속 또는 귀금속물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제9702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를 모방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주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이 전용되는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701|아동용의 자전거·세발자전거 및 족| | | | | | | | |답식 자동차와 인형용의 유모차 기 | | | | | | | | |타 이와 유사한 차 | 40 | 35 | 30 | 25 | 20 | | |9702|인형 | 40 | 35 | 30 | 25 | 20 | | |9703|오락으로 사용되는 모형 기타의 완 | | | | | | | | |구 | | | | | | | | |1. 부분품과 부속품 | 30 | 30 | 25 | 25 | 20 | | | |2. 기타 | 40 | 35 | 30 | 25 | 20 | | |9704|성인용 또는 아동용의 테이블 게임 | | | | | | | | |용구 기타의 실내용 또는 유희장용 | | | | | | | | |의 유희용구(당구대·핀테이블 및 | | | | | | | | |탁구용구를 포함한다) | 40 | 40 | 35 | 35 | 30 | | |9705|카니발용품·기술(奇術)용품·요술 | | | | | | | | |용품 기타의 오락용품, 인조의 크리| | | | | | | | |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 스타킹·크| | | | | | | | |리스마스용 통나무·성탄광경과 성 | | | | | | | | |탄그림 기타의 크리스마스트리 데코| | | | | | | | |레이션 기타 이와 유사한 크리스마 | | | | | | | | |스 축제용품 | 40 | 35 | 30 | 25 | 20 | | |9706|운동용구와 옥외유희용구(제9704호 | | | | | | | |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707|낚시바늘·낚시대와 낚시용구, 물고| | | | | | | | |기를 건져내는 뜰체와 포충망, 조류| | | | | | | | |유인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수렵용 | | | | | | | | |구 | 40 | 35 | 30 | 25 | 20 | | |9708|회전목마·그네·사적(射的)용구 기| | | | | | | | |타의 흥행용구, 순회서어커스용·순| | | | | | | | |회동물원용 또는 순회극장용의 용구| 40 | 35 | 30 | 25 | 20 | | +----+---------------------------------+----+----+----+----+--------+-----+ 제98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눈섭붓 기타의 화장용 연필(제3306호 참조) 나. 제9801호 또는 제9812호에 게기한 단추·장식용 단추·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 용한 것(제71류 주2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진주 또는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제71류 참조) 다.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라. 제도용의 펜(제9016호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2. 이 류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주1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진주 또는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 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801|단추와 단추의 모울드·장식용 단추| | | | | | | | |·커프스 단푸와 프레스 파아스너( | | | | | | | | |스냅파아스너와 프레스 스터드를 포| | | | | | | | |함한다) 및 이들의 반제품과 부분품| 40 | 35 | 30 | 25 | 20 | | |9802|슬라이드 파아스너와 그 부분품 | 40 | 35 | 30 | 25 | 20 | | |9803|만년필·만년필형의 철필과 펜실(보| | | | | | | | |올펜과 보올펜형의 펜실을 포함한 | | | | | | | | |다) 및 기타의 펜·펜홀더어·펜실 | | | | | | | | |홀더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홀더어· | | | | | | | | |프로펠링펜실과 슬라이딩펜실 및 이| | | | | | | |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804호 또 | | | | | | | | |는 제98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804|펜촉과 닙포인트 | 40 | 35 | 30 | 25 | 20 | | |9805|연필(제9803호의 펜실을 제외한다) | | | | | | | | |·연필의 심·석필·크레용과 파스 | | | | | | | | |텔·도화용목탄·필기용 또는 도화 | | | | | | | | |용의 초오크 및 재단사용 초오크와 | | | | | | | | |당구용 초오크 | 40 | 35 | 30 | 25 | 20 | | |9806|석반·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 | | | | | | |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 | | | | | | | | |다) | 40 | 35 | 30 | 25 | 20 | | |9807|일부인·봉합용스탬프·넘버링 스탬| | | | | | | | |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 | | | | | | |날인 또는 부각하는 기구를 포함하 | | | | | | | | |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 | | | | | | | | |식의 콤포지션스틱 및 콤포지션스틱| | | | | | | | |을 갖춘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40 | 35 | 30 | 25 | 20 | | |9808|타자기용 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리| | | | | | | | |본(스푸울에 감긴 것을 포함한다)과| | | | | | | | |잉크패드(상자들이의 잉크패드를 포| | | | | | | | |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809|봉상·케이크상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형상의 봉납(병봉함용의 것을 포함 | | | | | | | | |한다)과 젤라틴으로 제조된 복사용 | | | | | | | | |페이스트(지 또는 직물료의 지지물 | | | | | | | | |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810|메카니컬라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라이터(케미컬 라이터와 전기식 라 | | | | | | | | |이터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발화성 합금과 심지를 제외한다) | 40 | 35 | 30 | 25 | 20 | | |9811|끽연용파이프 및 파이프보올·자루 | | | | | | | | |기타의 끽연용 파이프의 부분품[조 | | | | | | | | |삭(粗削) 성형한 목제블록을 포함한| | | | | | | | |다]과 시가아 홀더어·시가렛홀더어| | | | | | | | |및 이들의 부분품 | 40 | 35 | 30 | 25 | 20 | | |9812|빗·헤어슬라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물품 | 40 | 35 | 30 | 25 | 20 | | |9814|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와 그 | | | | | | | | |두부 | 40 | 35 | 30 | 25 | 20 | | |9815|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 | | | | | | | |갖춘 것에 한한다)와 그 부분품 | | | | | | | | |(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40 | 40 | 35 | 35 | 30 | | |9816|마네킨인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과 자동인형 기타 쇼우윈도우 장식 | | | | | | | | |용의 동작하는 전시용품 | 40 | 35 | 30 | 25 | 20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99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4907호 참조) 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그림 모양의 그린 직물류(제5912호 참조) 다. 진주·귀석 및 반귀석(제7101호 및 제7102호 참조) 2. 제9902호에서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라 함은 예술가가 손으로 조각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원판의 재료 및 제작공정을 불문한다)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적 방법으로 제작한 판화를 제외한다. 3. 제9903호에서는 대량 복제품 및 예술가가 아닌 자가 제작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제품을 제외한다. 4 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1,2 및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906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서화 또는 판화의 틀로서 당해 서화 또는 판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또는 가치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서화 또는 판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 | | 세 율 (%) | | | +----------------------------+-----+ |번호| 품 명 | 기 본 | | | | +----+----+----+----+--------+잠 정| | | |1984|1985|1986|1987|1988이후| | +----+---------------------------------+----+----+----+----+--------+-----+ |9901|서화(육필의 것에 한한며, 제4906호| | | | | | | | |에 해당하는 공업용의 도안과 손으 | | | | | | | | |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 | | | | | | | | |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902|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903|화·조각·주상 기타 이와 유사산 | | | | | | | | |물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904|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 |물품(봉함엽서·우편엽서 기타 이와| | | | |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이미 사용| | | | | | | | |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아 | | | | | | | | |니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 | |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905|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 | | | | | | | | |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 | | | | | | | | |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 | | | | | | | | |에 관한 것에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9906|골동품(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 | | | | | | |한한다) |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 +----+---------------------------------+----+----+----+----+--------+-----+
    부칙
    부칙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의8중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세협력이사회 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평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관장이 환급금의 지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또는 종전의 제28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관세를 계속하여 경감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철제강업 2.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광업(液化天然가스貯藏業을 포함한다) 5. 발전업 및 송전업 6. 선박과 그 내연기관 7. 농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대상업종·경감률 및 경감기간은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경감대상물품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산업 또는 물품이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을 "제28조제4항(附則 第5條第4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第28條의3第3項·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제3항(第28條의3第3項·第28條의5第3項·第28條의6第3項 및 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附則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본다. 제6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 시행 1982-02-01법률3492 (공포 198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공무원,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에 추가함. ②철도청·지방철도청 및 철도현업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렬거안에서의 현행범뿐만 아니라 당해 역구내에서의 현행범에 관하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③종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광산보안법·근로기준법·선원법·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규정함.

    개정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9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및 2. 생략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내지 11.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및 2. 생략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내지 11.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시행 1982-01-01법률3478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내외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이 확립된 일부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원확보 및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도모하며,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하여 국제관세규범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통관관리체제를 효율화하여 관세상의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①보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함. ②국제경쟁력을 확립한 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을 축소하는 등 관세지원제도를 조정함. ③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④간이보세운송제를 신설하여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신고절차·검사를 간이하게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게 함. ⑤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자격을 인정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8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①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그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品目分類"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용될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회시서(이하 "事前回示書"라 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신고인이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된 사전회시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회시서의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의 세율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9조의6중 "은행률"을 "외국환매매률"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상할 물품과 세율"을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등"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從量稅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關稅額. 이하 같다)을 가산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상계관세) ①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補助金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이하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相計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이하 "暫定措置"라 한다)가 적용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계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暫定措置가 取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면 補助金등을 받을 物品의 輸入으로 國內産業이 實質的인 被害등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기간동안 수입된 것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이 단기간에 대량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90일전의 날 이후에 수입된 것 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나 수출자가 위반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으로서 당해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90일전의 날 이후에 수입된 것. 다만, 그 약속을 위반한 날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조사개시 이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나 수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수출국정부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 2. 수출자는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할 정도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 ⑦재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⑧재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정부나 수출자에게 당해 약속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6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撤回하거나 違反한 경우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의 要求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충분한 資料)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月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특정물품과 세율 또는 징수할 금액"을 "특정물품·세율 또는 징수할 금액과 적용기간등"으로 한다. ③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 가감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關稅割當制度)"를 "(割當關稅)"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본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을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으로, 동조제2항중 "기본관세율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을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적용기간"을 "적용기간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第67條第1項에 規定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제2항중 "국세징수법에 규정한"을 "국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제26조제2항중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중"을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를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1. 화학공업(農藥·펄프·放射性物質·石油 및 石炭化學製品·電解化學製品製造業과 石油精製業에 한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資源開發産業減免稅)"를 "(資源開發産業減稅)"로, 동조제1항 본문중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감면"을 "경감"으로,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를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3. 광업(液化天然가스貯藏業을 포함한다) 제28조의4제1항 본문중 "원재료"를 "원재료(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輸出한 후 外國에서 修理 加工되어 輸入되는 部分品 및 原材料의 加工修理分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를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1년"을 "1년(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3年)"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騷音·振動防止施設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30조제18호중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발생한"을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기관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해외에서 개발되어 수입되는 국민경제상 긴요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7.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제37조의3제1항중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15조 및 제16조"를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제3항·제12조·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간이입출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승무원의 휴대품 및 선(機)용품 이외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機)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출항할 때에는 세관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화목록·선(機)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양륙(下船 또는 下機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본문중 "세관에"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保稅運送業者"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 (물품의 효율적관리) ①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세구역(이하 "自律管理保稅區域"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는 절차 및 간이한 절차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제1항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경쟁입찰"을 "경쟁입찰"로, "직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를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또는 매각물품의 성장·용도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28조의2 및 제1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보세운송의 신고등) ①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관절차대행수수료의 최고요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33조의2 (간이보세운송) 관세청장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하거나,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중 "외국무역선"을 "외국무역선등"으로 한다. 제137조의3의 제목중 "신고인"을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제1호중 "선박적재물품에 대하여"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물품에 대하여"로 한다. 제1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및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9조의2제2항중 "수입"을 "수출입"으로 한다. 제155조의2를 삭제한다.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 (통관절차의 이행) ①통관업은 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통관절차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58조제2항중 "제163조 내지 제167조"를 "제161조 내지 제167조"로 한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관세사법인) ①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61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3급"을 "5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제160조의2제1항중 "재무부에"를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70조중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8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의2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6조의3의 제목 "(保稅建設物品의 無免許使用罪)"를 "(保稅區域物品의 無免許 搬出罪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物品의 原價가 1千萬원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의4 제목 "관세사등에 관한 죄"를 "통관절차위반등에 관한 죄"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28조의2제1항 및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8조 본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제189조 본문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제190조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91조 본문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중 "(第15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第158條第2項 및 第158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2조 본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52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를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58조의2제3항·제60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19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제219조제4항중 "제127조제2항"을 "제124조 및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37조의2 및 제2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7조의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및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2조의5 (권한의 위임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제69조제2항·제69조의2제2항·제96조·제123조·제128조제2항 및 제3항·제129조·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 또는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에게, 제151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任職員·使用人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율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基礎設備品을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이내|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이내|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내|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내| | 19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내| +------------------------------------+---------------------------------+ ③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8조의4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8이내 |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6이내 |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4이내 |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2이내 | +-----------------------------------+----------------------------------+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해석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물품의 분류는 호 및 이와 관계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물품을 포함하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 통칙 제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3. 동일한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상이한 물질로 조성되거나 상이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및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 1 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 산 동 물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301호 및 제0303호의 어류·갑각류와 연체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708호의 동물 2. 이 류에 게기된 특정의 속이나 종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101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 | | | 1. 경주말 | 20% | | | | 2. 기타 | 20% | | | 0102 |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1. 젖소 | 20% | | | | 2. 기타 | 20% | | | 0103 | 돼지 | 20% | | | 0104 | 면양과 산양 | | | | | 1. 면양 | 20% | | | | 2. 기타 | 20% | |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 | | | | | 한다) | | | | | 1. 1마리의 중량이 185g이하의 것 | | | | | 가. 닭 | 20% | | | | 나. 오리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닭 | 20% | | | | 나. 오리 | 20% | | | | 다. 기타 | 20% | | | 0106 | 기타의 산동물 | | | | | 1. 주로 식용의 것 | 20% | | | | 2. 기타 | 20% | | +--------+------------------------------------------------+--------+--------+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제0202호·제0203호·제0204호 또는 제0206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 및 위(제0504호 참조)와 동물의 피(제0515호 참조) 다. 제0205호의 물품 이외의 동물성지방(제15류 참조)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201 | 육과 식용설육(제0101호·제0102호·제0103호 및 | | | | | 제0104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것으로서 신선·내장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1. 쇠고기 | 25% | | | | 2. 면양과 산양의 고기 | 25% | | | | 3. 돼지고기 | 25% | | | | 4.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 25% | | | | 5. 설육 | 25% | | | 0202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서 | | | | | 죽은 것에 한한다)와 그 식용설육(신선·냉장 또 | | | | | 는 냉동한 것에 한하며 설육에 있어서는 간장을 | | | | | 제외한다) | | | | | 1. 가금류 | 25% | | | | 2. 가금류의 식용설육 | 25% | | | 0203 | 가금류의 간장(신선·냉장·냉동·염장 또는 염수 | | | | | 장한 것에 한한다) | 25% | | | 02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25% | | | 0205 | 근육층이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용출하지 | | | | | 아니하였거나 용제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1. 돼지비계 | 25% | | | | 2. 기타 | 25% | | | 0206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 | | | | 것에 한하며 설육에 있어서는 가금류의 간장을 | | | | | 제외한다) | 40% | | +--------+------------------------------------------------+--------+--------+ 제 3 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 참조)과 그 육(제0204호 또는 제0206호 참조) 나. 죽은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와 상태의 것(제5류 참조) 다. 캐비아와 그 대용물(제1604호 참조)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301 | 어류(산 것과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어류(산 것과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며, | | | | | 피렛트를 제외한다) | 25% | | | | 2. 어류(냉동한 것에 한하며, 피레트를 제외한다)| 25% | 10% | | | 3. 어류의 피레트(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5% | | | | 4.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에 한한다) | 25% | | | 0302 | 어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하 | | | | | 며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 | | | | | 에 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피쉬 밀(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5% | | | | 2. 건조한 대구(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며, 피레트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 25% | | | | 3. 어류(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 | | | | 이 호의 2의 대구를 제외한다) | 25% | | | | 4. 기타 | 25% | | | 0303 | 갑각류와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 | | | | | 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갑각류에 | | | | | 있어서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단순히 물에 | | | | | 삶은 것을 포함한다) | | | | | 1. 산 것 | 25% | | | | 2. 냉동한 것 | | | | | 가. 오징어 | 25% | 10% | | | 나. 기타 | 25% | | | |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5% | | | | 4. 건조한 것 | 25% | | | | 5. 기타 | 25% | | +--------+------------------------------------------------+--------+--------+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버터밀크·유장·응고유·케피어·요우구르트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우유를 말한다. 2. 밀폐한 관에 넣은 밀크 및 크림은 제0402호에 규정한 저장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밀폐한 관에 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살균·펜톤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401 | 밀크와 크림(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 또는 | | | | | 감미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25% | | | 0402 | 밀크와 크림(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것과 농축· | | | | | 건조 또는 감미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1. 훼이 | 25% | | | | 2. 밀크(훼이를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 | | | | | 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의 것) | 25% | | | | 3. 밀크(훼이를 제외한다)와 크림(분상 또는 입상| | | | | 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 | | | | 초과하는 것) | 25% | | | | 4. 기타 | 25% | | | 0403 | 버터 | 40% | | | 0404 | 치이즈와 커어드 | | | | | 1. 가공 치이즈 | 40% | | | | 2. 기타 | 40% | | | 0405 |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 | |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감미를 첨가한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 조란(껍질이 붙은 것) | 30% | | | | 2. 기타 | 30% | | | 0406 | 천연꿀 | 40% | | | 0407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 40% | | +--------+------------------------------------------------+--------+--------+ 제 5 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와 모피(제0505호 및 제0507호에 게기한 물품 또는 제0515호에 해당되는 원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참조) 다. 동물성 직물용 섬유(말털과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 (제11부 참조) 라.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된된 물품(제9601호 참조) 2. 제0501호에서의 인발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맘모스·마스토돈·해마·일각 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는 상아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털이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501 | 인발(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또는 | | | | | 정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웨이스트 | 20% | | | 0502 | 돼지털·멧돼지털·곰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쉬| | | | |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 | | | | 1. 돼지털 | 20% | | | | 2. 기타 | 20% | | | 0503 | 말털과 그 웨이스트(한면 또는 양면에 다른 지지 | | | | | 물을 사용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문한다) | | | | | 1. 말털 | 20% | | | | 2. 기타 | 20% | |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 | | | | 또는 단편의 것 | | | | | 1. 장 | 25% | | | | 2. 기타 | 25% | | | 0505 | 어류의 웨이스트 | 20% | | | 0507 |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 | | | | | 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을 포함한다) 및 | | | | |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전을 하기 위하여 | | | | | 처리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 및 웨이스트 | 20% | | | 0508 | 골과 호은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탈지한 것으 | | | | | 로서 단순히 정리·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에 한하 | | | | | 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 | | | | 그 분과 웨이스트 | | | | | 1. 골분 | 20% | | | | 2. 호골 | 20% | | | | 3. 기타 | 20% | | | 0509 | 상아·귀갑·뿔·녹용·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 | | |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 | | | |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 | | | | 웨이스트, 고래수염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 | | | |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 | | | |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털과 | | | | | 웨이스트 | | | | | 1. 녹용(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40% | 60% | | | 2.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 40% | 60% | | | 3. 기타 | 40% | | | 0512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 | | | |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다른 가공을 한 것을 | | | | | 제외한다), 연체 동물의 껍데기(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 | | | | | 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의 껍데기 | | | | | 의 분과 웨이스트 | 40% | | | 0513 | 해면 | 20% | | | 0514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스, 담즙 | | | | | (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 | | | | 제조용의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 | | | |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을 포함 | | | | | 한다) | | | | | 1. 사향 | 20% | | | | 2. 우황 | 20% | | | | 3. 오령지 | 20% | | | | 4. 기타 | 20% | | | 051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 | | | | | 는 제3류의 죽은 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 | | | | 한 것 | | | | | 1. 동물의 피 | 20% | | | | 2. 동물의 정액 | 무 세 | | | | 3. 건과 근 | 20% | | | | 4. 기타 | 20% | | +--------+------------------------------------------------+--------+--------+ 제 2 부 식 물 성 생 산 품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잎 주: 1. 이 류에서는 산 수목과 일반적으로 묘·묘목 또는 화목의 육종업자의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채소의 묘를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7류의 감자·양파·셜로트·마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다른 재료의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601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 | | | | | 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 | | | | 있는 것 | 20% | | | 0602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산 식물(수목·관목·뿌리 | | | | | ·삽목용의 가지 및 접목용의 가지를 포함한다) | | | | | 1. 뿌리, 삽목용의 가지 및 접목용의 가지 | | | | | 가. 과수의 것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버섯의 균사 | 20% | | | | 3. 과수목 | 20% | | | | 4. 기타 | 20% |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 | | | |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장식용 또 | | | | | 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1. 절화 | 20% | | | | 2. 꽃봉오리 | 20% | | | 0604 | 수목·관목·기타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 | | | | (꽃과 꽃봉오리를 제외한다)과 이끼·지의 및 풀( | | | | | 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 | | | | 것으로서 꽃다발용·장식용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토마토·감자·샐러드용 사탕무우의 뿌리·오이·거어킨·호박·펌프킨·가지·단고추·회향·파아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단 마아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겨자무우와 마늘을 포함한다. 제0704호에서는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건조·탈수 또는 증발건조시킨 모든 채소를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제0705호 참조) 나. 분쇄한 단고추(제0904호 참조) 다. 제0705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 (제1104호 참조) 라. 감자와 분·조분과 플레이크(제1105호 참조)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701 |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1. 감자 | 30% | | | | 2. 토마토 | 30% | | | | 3. 양파·셜로트·마늘·부추·파·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채소 | 30% | | | | 4. 기타 | 30% | | | 0702 | 냉동채소(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0703 | 채소(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으로 일시적인 | | | | | 저장을 한 것에 한하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록 | | | | |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30% | | | 0704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 | | | | | 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30% | | | 0705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쪼갠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다) | 30% | | | 0706 | 매니옥·애로우루우트·살렙·국아·고구마·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 | | ·지하경류(원상 또는 자른 것으로서 생 것과 건조| | | | | 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40% | | +--------+------------------------------------------------+--------+--------+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너트와 과실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의 "신선한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801 | 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브라질넛·캐슈넛 파인| | | | | 애플·애버카아도우·맹고·과아버 및 맹고스틴(탈| | | | | 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 | | | | 한한다) | 50% | 60% | | 0802 |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 50% | 60% | | 0803 | 무화과(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 40% | | | 0804 | 포도(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 신선한 것 | 40% | | | | 2. 건조한 것 | 50% | 60% | | 0805 | 너트(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 또는 건조 | | | | | 한 것에 한하고 제0801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40% | | | 0806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40% | | | 0807 | 핵과(신선한 것에 한한다) | 40% | | | 0808 | 딸기류(신선한 것에 한한다) | 40% | | | 0809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신선한 과실 | 40% | | | 0810 | 냉동과실(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가당한| | | | | 것을 제외한다) | 40% | | | 0811 |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예를 들면 아황산가스· | | | | | 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저장한 것으로서 | | | | |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 40% | | | 0812 | 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05호까지에 해당하 | | | | | 는 것을 제외한다) | 40% | | | 0813 |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또는 건 | | | | | 조한 것과 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일시 | | | | | 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 | 40% | | +--------+------------------------------------------------+--------+--------+ 제 9 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또는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한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분쇄하지 아니한 단고추(제7류 참조) 나. 제1207호의 쿠베바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0901 |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 | | | | 커피 대용물 | | | | | 1. 커피(볶지 아니한 것)와 커피의 각과 피 | 30% | 40% | | | 2. 커피(볶은 것) | 50% | 60% | | | 3. 기타 | 50% | | | 0902 | 차류 | | | | 0903 | 마태 | 50% | | | 0904 | 후추·고추·산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50% | | | | 1. 후추 | | | | | 가. 분쇄하지 아니한 것 | 40% | | | | 나. 기타 | 50% | | | | 2. 기타 | 40% | | | 0905 | 바닐라두 | 40% |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40% |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40% | | | 0908 | 육두구와 소두구류 | 40% | | | 0909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캐러웨어 | | | | | 또는 주우니퍼의 씨 | 40% | | | 0910 | 타임·샤프란·월계수의 잎과 따로 게기한 것 | | | | | 이외의 향신료 | 40% | | +--------+------------------------------------------------+--------+--------+ 제 10 류 곡 물 주: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이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않은 곡물만 분류한다. 그러나 쌀은 벼·현미·정미·정백미·파보일드 라이스·콘버티드라이스 및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001 | 밀과 메슬린 | | | | | 1. 듀우럼종의 밀 | 5% | | | | 2. 기타의 밀 | 5% | | | | 3. 메슬린 | 5% | | | 1002 | 호밀 | 20% | | | 1003 | 대맥과 나맥 | | | | | 1. 맥주맥 | 40% | | | | 2. 기타 | 5% | | | 1004 | 귀리 | 20% | | | 1005 | 옥수수 | 20% | | | 1006 | 쌀(벼를 포함한다) | | | | | 1. 벼 | 5% | | | | 2. 현미 | 5% | | | | 3. 정미 | 5% | | | | 4. 쇄미 | 5% | | | | 5. 기타 | 5% | | | 1007 | 메밀·조·카나리시드·수수와 기타의 곡물 | | | | | 1. 조 | 20% | | | | 2. 수수 | 20% | | | | 3. 메밀 | 20% | | | | 4. 기타 | 20% | | +--------+------------------------------------------------+--------+--------+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렌 및 이눌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2호 참조) 나. 제1902호의 유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으로 조제한 곡분과 조분 다. 제1905호에 해당하는 코온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의료용품(제30류 참조) 마. 제3306호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의 특성을 가진 전분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면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표 제2란의 량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광물질의 첨가량을 공제한 것)이 아래표 제3란의 량 이하의 것. 나. 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표 제4란 또는 제5란에 표시한 구멍을 가진 실크 거어즈 또는 인조직물제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1102호에 분류한다. +--------------------+------------+-------------+--------------------------+ | | | | 체를 통과하는 비율 | | 곡 물 명 (1) | 전분함유량 | 회분함유량 +-------------+------------+ | | (2) | (3) | 315 마이 | 500마이 | | | | | 크론 (4) | 크론 (5) | +--------------------+------------+-------------+-------------+------------+ | 밀 과 호 밀 | 45% | 2.5% | 80% | - | | 보 리 | 45% | 3% | 80% | - | | 귀 리 | 45% | 5% | 80% | - | | 옥수수와 수수 | 45% | 2% | - | 90% | | 쌀 | 45% | 1.6% | 80% | - | | 메 밀 | 45% | 4% | 80% | - | +--------------------+------------+-------------+-------------+------------+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101 | 곡분 | | | | | 1. 밀가루 또는 메슬린의 가루 | 30% | | | | 2. 기타 | 30% | | | 1102 | 분쇄곡물 및 곡물의 조분, 기타의 가공 곡물 | | | | | (압착한 것·플레이크상의 것·연마한 것·진주형 | | | | | 으로 도정한 것·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곡물에 | | | | | 한하며, 제1006호에 해당하는 쌀은 제외한다)과 | | | | |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상 또는 분상의 것 | | | | | 1. 밀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30% | | | | 2.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밀의 것을 제 | | | | | 외한다) | 30% | | | | 3. 기타의 가공곡물 | 30% | | | 1104 | 두분(제0705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것에 | | | | | 한한다) 또는 과실의 분(제8류에 해당하는 과실의 | | | | | 것에 한한다), 사고·뿌리·지하경류(제0706호에 | | | |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분과 조분 | 40% | | | 1105 |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40% | | | 1107 | 맥아(볶은 것을 포함한다) | 50% |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40% | | | 1109 | 밀의 글루우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1호에는 낙화생·대두·개자의 씨·양귀비의 씨와 코프라를 포함하며, 제0801호의 코코넛 기타의 산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 참조)를 제외한다. 2. 제1203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풀·기타의 목초 종자·관상용 화초의 종자·채소종사·삼림수의 종자·과수목의 종자·베치의 씨(비치아 파바종을 제외한다)와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제120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제7류 참조) 나. 제9류의 향신료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참조) 라. 제1201호 또는 제1207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제1207호에는 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로우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제1201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류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라. 제3811호에 해당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201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분쇄한 것을 포함 | | | | | 한다) | | | | | 1. 낙화생 | 20% | | | | 2. 코프라 | 20% | | | | 3. 파암넛 및 핵 | 20% | | | | 4. 대두 | 20% | | | | 5. 아마인 | 20% | | | | 6. 면실 | 20% | | | | 7. 피마자 | 20% | | | | 8. 해바라기 | 20% | | | | 9. 참깨 | 20% | | | | 10. 채종과 콜자 | 20% | | | | 11. 기타 | 20% | | | 1202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 및 조분 | | | | | (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개자분을 제외한다)| 30% | | | 1203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1. 채소종자 | 무세 | | | | 2. 화초종자 | 무세 | | | | 3. 목초종자 | 무세 | | | | 4. 녹비종자 | 무세 | | | | 5. 과수목의 종자 | 무세 | | | | 6. 삼림수의 종자 | 무세 | | | | 7. 기타 | 무세 | | | 1204 | 사탕무우(원상 또는 절단한 것으로서 생것·건조한| | | | |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와 사탕수수 | 20% | | | 1206 | 흡과 루풀린 | 40% | | | 1207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 | | | | | 실을 포함하며, 원상의 것 또는 절단·분쇄 및 분 | | | | | 상의 것으로서 생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 감초 | 20% | | | | 2. 인삼 | 20% | | | | 3. 부자 | 20% | | | | 4. 황련 | 20% | | | | 5. 원지 | 20% | | | | 6. 사인 | 20% | | | | 7. 두충 | 20% | | | | 8. 산조인 | 20% | | | | 9. 백두구 | 20% | | | | 10. 패모 | 20% | | | | 11. 사군자 | 20% | | | | 12. 용안육 | 20% | | | | 13. 산사자 | 20% | | | | 14. 연자육 | 20% | | | | 15. 기타 | 20% | | | 1208 | 치커리 뿌리(생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절단한 | | | | | 것을 포함하고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로우커 | | | | | 스트두(생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 | 제외한다), 주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 기타의 | | | |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 | | | | 것 | 40% | | | 1209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과 절단한 | | | | | 것에 한하며 다른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20% | | | 1210 | 맹골드·루다바가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사료용의| | | | | 건초·루우산·클로우버·샌포인·케일·루우핀· | | | | | 베치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 20% | | +--------+------------------------------------------------+--------+--------+ 제 13 류 락,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주: 제1303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호프엑스·앨로우엑스와 생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과 과자로서 만들어진 것 (제1704호 참조) 나. 맥아엑스(제1902호 참조)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2호 참조) 라. 알코올을 함유한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로서 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즉 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제22류 참조) 마. 제2913호 및 제2941호의 장뇌 및 글리시리진과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의 의약품과 제3005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및 제3204호 참조) 아. 정유(콘크리이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한다) 및 레지노이드(제3301호 참조)와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릴레이트 및 에큐어스 솔루우션(제3306호 참조) 자. 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제4001호 참조)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302 | 셀락·시이드락·스티크락·기타의 락, 천연의 | | | | | 검·수지·검레진 및 발삼 | 30% | | | 1303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펙틴질·펙티닝산염 및 | | | | | 펙틴산염.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 | | | | 점질물 및 디크너 | | | | | 1. 캐슈넛 쉘액 | 30% | | | | 2. 기타 | 40% | | +--------+------------------------------------------------+--------+--------+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용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 2. 제1401호에는 양버드나무·갈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치프우드(제4409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1402호에는 목모(제44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1403호에는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1호 참조)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401 | 주로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곡물의 짚으 | | | | | 로서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것, 양버드나무·갈 | | | | | 대·동심초·등·대·라피아와 라임수피 기타 이 | | | | | 와 유사한 것) | | | | | 1. 등 | 20% | | | | 2. 대 | 20% | | | | 3. 기타 | 20% | | | 1402 | 케이폭·식물성헤어·이일그라스·기타 주로 스터 | | | | | 핑 또는 패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한면 또는 | | | | |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케이폭 | 20% | | | | 2. 기타 | 20% | | | 1403 | 소오르고·피아사바·카우치그라스·이스틀리 기타| | | | | 주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물성 | | | | | 재료(다발 또는 타래의 상태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20% | | | 14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 | | | | 1. 주로 염색용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 20% | | | | 2. 커로우조우·도움넛 기타 조각용 또는 세공용 | | | | | 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 | 20% | | | | 3. 수피 | 20% | | | | 4. 기타 | 20% | | +--------+------------------------------------------------+--------+--------+ 제 3 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 15 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5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참조) 다. 수지박(제2301호 참조)과 제2304호의 유박 라. 제6부에 해당하는 단일의 지방산·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항료·화장품류·황산화유 기타의 물품 마. 기름에서 유도해낸 팩티스(제4002호 참조) 2. 소우프스룩·유재·스테아린피치 및 우울그리이스 또는 글리세린의 증류시에 생기는 잔유물은 제1517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501 | 라아드, 기타의 돈지 및 가금지(용출한 것 또는 | | | | | 용제로 추출한 것에 한한다) | | | | | 1. 라아드 | 20% | | | | 2. 기타 | 20% |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비계(용출하지 아니한 것) | | | | | 와 이들로부터 얻은 우지·면양지 또는 산양지 | | | | | (용출한 것 또는 용제로 추출한 것에 한하며 프 | | | | | 레미어쥬스를 포함한다) | | | | | 1. 우지 | 20% | | | | 2. 면양지 | 20% | | | | 3. 산양지 | 20% | | | | 4. 기타 | 20% | | | 1503 | 라아드 스테아린·올레오스테아린·텔로우스 테아 | | | | | 린, 라아드유·올레오유·텔로우유러서 유화·혼합| | | | |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30% | | | 1504 | 어류 또는 해서 포유동물의 유지(정제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하다) | | | | | 1. 어류의 간유 | 20% | | | | 2. 기타 어류의 유지 | 20% | | | | 3. 경유 | 20% | | | | 4. 기타 | 20% | | | 1505 | 우울그리이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물질 | | | | | (라놀린을 포함한다) | 30% | | | 15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유지(우각유 및 동 | | | | | 물의 뼈 또는 웨이스트로부터 얻은 지방을 포함 | | | | | 한다) | 30% | | | 1507 | 식물성 유지(액상이나 고상의 것으로서 정제된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팜유 | 20% | | | | 2. 기타 | 30% | | | 1508 |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보일유화·산화·탈수·황 | | | | | 화·취입 또는 진공이나 불활성가스 하에서 가열 | | | | | 중합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성가공을 한 | | | | | 것에 한한다) | 30% | | | 1510 | 지방산과 유지의 정제시에 생기는 애시드유 및 지 | | | | | 방성 알코올 | | | | | 1. 지방산 및 애시드유 | 20% | | | | 2. 지방성 알코올 | 20% | | | 1511 | 클리세롤·글리세롤수 및 비누폐액 | 30% | | | 1512 |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 | | | 수소를 첨가한 것 또는 기타의 처리로서 고형화 | | | | | 시켰거나 경화시킨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 | | | | 하고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 1513 | 마아가린·이미테이션라아드 기타의 조제식 용지 | 50% | | | 1515 | 경납(조제의 것·압착한 것 또는 정제한 것으로서 | 40% | | | | 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밀납과 기타의| | | | | 곤충납(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1516 | 식물성 납(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1517 |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 40% | | | | 에 생기는 잔유물 | | | +--------+------------------------------------------------+--------+--------+ 제 4 부 제조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주: 이 류에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규정한 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육·설육·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 | | | | (육·설육 또는 동물의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 50% | | | 1602 |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품 | 50% | | | 1603 | 육엑스 및 육즙과 어류의 엑스 | 50% | | | 1604 | 어류의 조제식료품(캐비아와 그 내용물을 포함한 | | | | | 다) | 50% | | | 1605 |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식료품 | 50% | | +--------+------------------------------------------------+--------+--------+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참조) 나. 제2943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기타의 당류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그 원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7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701 | 사탕무우당과 사탕수수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 | | | | 1. 조 당 |1킬로그 | | | | (당도가 98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램당77원| | | | 2. 기타 | 40% | | | 1702 | 기타의 당류(고체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미 | | | | | 또는 착색물질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인조꿀 | | | | | (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 캐러멜 | 40% | | | 1703 | 당밀 | | | | | 1. 관 또는 병에 넣은 것(용기를 포함한 1개의 | | | | |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40% | | | | 2. 기타 | 20% | | | 1704 | 설탕과자(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50% | | +--------+------------------------------------------------+--------+--------+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코코아 또는 초코렛을 함유한 조제품으로서 제1902호·제1908호·제2202호·제2209호 또는 제30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서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주1.에 게기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801 | 코코아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30% | 40% | | | 2. 기타 | 50% | | | 1802 | 코코아 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40%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벌크 또는 블록상의 것으로서 탈 | | | | | 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50% | | | 1805 | 코코아분(감미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50% | | | 1806 | 초코렛과 기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 | | | | |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 50% | 60% | | | 2. 기타 | 50% | | +--------+------------------------------------------------+--------+--------+ 제 19 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곡분·전분 또는 맥아 엑스의 육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제1806호 참조) 나. 사료용 비스킷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제2307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류에서의 "곡분"은 과실 또는 채소분을 포함하며 그러한 분의 조제품은 곡분의 유사한 조제품과 같이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1902 | 맥아엑스, 곡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육 | | | | | 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코코아 | | | | | 를 함유한 것은 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 | | | | 미만의 것에 한한다) | 50% | | | 1903 |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50% | | | 1904 | 태피오카 및 사고, 감자 또는 기타의 전분에서 | | | | | 얻은 태피오카 및 사고의 대용품 | 50% | | | 1905 | 퍼프드라이스·코온프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가열 | | | | | 하여 얻은 것에 한한다) | 50% | | | 1907 |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제품 | | | | | (설탕·꿀·조란·지방·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 | | | | 것을 제외한다), 성찬용웨이퍼·의료용에 적합한 | | | | | 오브레이트·시일링웨이퍼·라이스 페이퍼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50% | | | 1908 | 파이·비스킷·스폰지케이크·쿠키 기타 이와 유사| | | | | 한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50% | | +--------+------------------------------------------------+--------+--------+ 제 20 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또는 제8류에 규정한 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채소와 과실 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과자 또는 초코렛과자의 형상의 것(제1704호 또는 제1806호 참조) 2.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게기한 채소류는 제0701호 내지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소로서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규정한 상태로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3. 생강·안젤리카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또는 뿌리를 당수장한 것과 볶은 낙화생은 제2006호에 분류한다. 4. 토마토주우스로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와 과실(설탕·식 | | | | | 염·향신료 또는 개자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50% | | | 2002 |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 | | | | 한다) | | | | | 1. 토마토 | | | | | 가. 페이스트상의 것(염분을 제외한 함유물의 건| | | | | 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것에 | | | | | 한한다) | 40% | | | | 나. 기타의 것 | 50% | | | | 2. 기타 | 50% | | | 2003 | 냉동과실(가당한 것에 한한다) | 50% | 60% | | 2004 | 설탕으로 조제한 과실·과피 기타 식물의 부분 | | | | | (탈수한 것·글레세이한 것 또는 결정체로 한 것에| | | | | 한한다) | 50% | | | 2005 | 잼·과실제리·마아말레이드·과실퓨레 및 과실페 | | | | | 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50% | 60% | | 2006 | 기타의 조제과실(가당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것인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60% | | 2007 |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우스(가당| | | | | 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한 것과 알코올을 함유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50% | 60% | +--------+------------------------------------------------+--------+--------+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04호에 게기한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참조)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향신료 기타의 물품 라. 제3003호의 의약품으로 조제한 효모 마.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주1. "나"에 게기한 커피 대용물의 엑스는 제2102호에 분류한다. 3. 제2105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라 함은 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육(설육을 포함한다) 어류·채소 및 과실과 같은 것의 2이상의 기본성분이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미·저장 기타의 목적으로 소량의 어떤 성분을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러한 조제품은 육·설육 또는 어류 이외에 소량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102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 및 농축물과 | | | | | 이들의 조제품,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 | | | | | (볶은 것에 한한다)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물 | 50% | 80% | | 2103 | 개자분과 그 조세품 | 50% | | | 2104 | 소오스 및 기타의 혼합 조미료 | 50% | | | 2105 | 수우프 및 부로드(액상·고상 또는 분상의 것)와 | | | |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50% | | | 2106 | 천연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와 조제한 베이 | | | | | 킹 파우더 | 50% | | | 2107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식료품 | | | | | 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 50% | | | | 2. 기타 | 50% | | +--------+------------------------------------------------+--------+--------+ 제 22 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제2501호 참조) 나. 증류수·전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8호 참조) 다.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제2914호 참조) 라. 제3003호의 의약품 마.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제33류 참조) 2. 제2208호 및 제2209호에 있어서의 알코올분은 섭씨 15도 상태에서 게이루삭식 비중계로 측정한 계치에 의한 것이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201 | 물(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1. 물 | 20% | | | | 2. 얼음 | 20% | | | | 3. 기타 | 20% | | | 2202 | 레모네이드·향미료를 가한 광수와 탄산수 기타 | | |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7호에 게기 | | | | | 한 과실 주우스와 채소 주우스를 제외한다) | 50% | 60% | | 2203 | 맥주 | 100% | 150% | | 2204 | 포도즙(발효중의 것과 알코올 첨가 이외의 방법 | | | | | 으로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 100% | 150% | | 2205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및 포도즙으로서 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 | | | | 중지한 것 | 100% | 150% | | 2206 | 베르뭇 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생포도로 | | | | | 제조한 것으로서 방항성 액스로 향미를 가한 것에 | | | | | 한한다) | 100% | 150% | | 2207 | 사과술·배술·미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주 | 100% | 150% | | 2208 | 에틸 알코올 (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 | | | | | 분이 8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변성알코올(알 | | | | | 코올 분의 여하를 불문한다) | | | | | 1. 에틸알코올 | | | | | 가. 조주정 | 100% | 50% | | | 나. 기타 | 100% | | | | 2. 변성알코올 | 40% | | | 2209 |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분이 | | | | | 8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 리큐르 기타의 알코올 | | | | | 음료 및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액스)으로서 알 | | | | | 코올을 함유한 것 | 100% | 150% | | 2210 | 식초와 그 대용품 | 50% | | +--------+------------------------------------------------+--------+--------+ 제 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분 및 | | | | | 조분(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 | | | | 수지박 | | | | | 1. 육 또는 설육의 분 및 조분과 수지박 | 20% | | | | 2. 기타 | 20% | | | 2302 | 밀기울·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곡물 또는 | | | | | 콩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시에 생기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 옥수수 또는 쌀의 것 | 20% | | | | 2. 콩의 것 | 20% | | | | 3. 밀기울 | 20% | | | | 4. 기타 | 20% | | | 2303 | 비이트 펄프·버개스 및 기타의 제당 공정에서 생 | | | | | 기는 박과 주류제조시에 생기는 박 및 전분박 기 | | | | | 타 이와 유사한 박류 | | | | | 1. 설탕제조박 | 20% | | | | 2. 양조박 | 20% | | | | 3. 전분박 | 20% | | | | 4. 기타 | 20% | | | 2304 | 오일케이크와 기타의 식물성 유박(유재를 제외 | | | | | 한다.) | | | | | 1. 대두유박 | 20% | | | | 2. 낙화생유박 | 20% | | | | 3. 면실유박 | 20% | | | | 4. 아마인유박 | 20% | | | | 5. 해바라기유박 | 20% | | | | 6. 파암넛 및 핵유박 | 20% | | | | 7. 야자유박 | 20% | | | | 8. 채종 및 콜자유박 | 20% | | | | 9. 기타 | 20% | | | 2305 |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1. 포도주박 | 20% | | | | 2. 생주석 | 20% | | | 23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사료용 식물성 생산품 | 20% | | | 2307 | 감미를 첨가한 사료 기타의 조제사료와 사료용 | | | | | 조제품 | 20% | | +--------+------------------------------------------------+--------+--------+ 제 24류 연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401 | 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연초의 웨이스트 | 50% | 60% | | 2402 | 제조연초와 연초엑스 및 에센스 | | | | | 1. 판상엽 | 50% | 60% | | | 2. 기타 | 100% | | +--------+------------------------------------------------+--------+--------+ 제 5부 광물성생산품 제 25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주: 1. 이 류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주3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화학구조의 변화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 또는 체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기타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하소한 것과 각호에 있어서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히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제2802호 참조)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어드컬러(제2823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라. 제3306호의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마. 도로나 기타의 포장용석·장석 및 부석(제6801호 참조): 모자이크 큐우브(제6802호 참조)와 지붕용, 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참조)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참조) 사. 제3819호의 염화소다 또는 산화마그네슘의 배양단결정 (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소다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아. 필기용 또느 도화용의 초오크·재단용 초오크와 당구용 초오크(제9805호 참조) 3. 제 2532호에는 어어드컬러(혼합 또는 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천연의 운모상 산화철·해포석(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호박, 관상, 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에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흑옥·스트론티아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제품의 파편을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501 | 소금(암염·해염·식탁염을 포함한다)·순염화소다| | | | | ·염수 및 해수 | | | | | 1.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0% | 5% | | | 2. 기타 | 40% | | | 2502 | 황화철광(하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0% | | | 2503 | 유황(승화유황·침강유황 및 콜로이드유황을 제외 | | | | | 한다) | 10% | 5% | | 2504 | 천연흑연 | | | | | 1. 인상흑연 | 10% | | | | 2. 토상흑연 | 10% | | | | 3. 기타 | 10% |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 | | | | | 01호에 게기한 모래상의 금속광을 제외한다) | | | | | 1. 규사 | 10% | | | | 2. 공업용모래 | 10% | | | | 3. 기타 | 10% | | | 2506 |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거칠게 쪼갰거 | | | | | 나 각재로 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1. 석영 | 10% | | | | 2. 규암 | 10% | | | 2507 | 고령토·벤토나이트 및 기타의 점토류와 남정석· | | | | | 홍주석 및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하며, 제6807호에 게기한 익스팬디드 점토류를 제 | | | | | 외한다)과 물라이트·샤모트 및 다이나스 어어드 | | | | | 1. 점토류 | | | | | 가. 고령토 | 10% | | | | 나. 벤토나이트 | 10% | | | | 다. 산성백토 | 10% | | | | 라. 기타 | 10% | | | | 2. 기타 | | | | | 가. 홍주석 | 10% | | | | 나. 남정석 | 10% | | | | 다. 기타 | 10% | | | 2508 | 초오크 | 10% | | | 2510 | 천연의 인산칼슘·인산알루미늄칼슘·인회석 및 | | | | | 인산염을 함유한 초오크 | | | | |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무세 |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천연인산칼슘 | 10% | | | |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10% | | | | 다. 기타 | 10% | | | 2511 | 천연의 황산바륨(중정석)과 탄산바륨(독중석) | | | | |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바륨을 | | | | | 제외한다) | | | | | 1. 천연황산바륨 | 10% | | | | 2. 천연탄산바륨 | 10% | | | 2512 | 규조토와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다이아토마 | | | | | 이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비중이 1이하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 다이아토마이트 | 10% | | | | 2. 트리폴라이트 | 10% | | | | 3. 기타 | 10% | | | 2513 |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 기타의 연마용 천연광물성| | | | | 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부석 | | | | | 및 금강사 | | | | | 1. 천연커런덤 | 10% | | | | 2. 천연석류석 | 10% | | | | 3. 부석 | 10% | | | | 4. 금강사 | 10% | | | | 5. 기타 | 10% | | | 2514 | 슬레이트(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보다 그 | | | | |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10% | | | 2515 | 대리석·트래버티인·에코신 기타의 석비용 또는 | | | | |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비중이 2.5이상의 것에 | | | | | 한한다)과 앨러바스터(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 | | | | 것 보다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40% | 30% | | 2516 |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 기타의 석비용 또는 | | | | | 건축용의 암석(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 보다| | | | |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화강암 | 10% | | | | 2. 반암 | 10% | | | | 3. 현무암 | 10% | | | | 4. 사암 | 10% | | | | 5. 기타 | 10% | | | 2517 |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 기타 밸러스트 | | | | |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쇄석(열처리한 것을 포 | | | | | 함한다)·자갈·마카담 및 타르마카담·플린트 및 | | | | | 굵은 자갈(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제2515호 또 | | | | | 는 파편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및 | | | | | 분상으로 한 것 | | | | | 1. 자갈 | 10% | | | | 2. 쇄석 | 10% | | | | 3. 돌가루 | 10% | | | | 4. 기타 | 10% | | | 2518 | 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거칠게 | | | | |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백운석 | | | | | (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 | | | | 1. 백운석 | 10% | | | | 2. 응결백운석 | 10% | | | 2519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용융마그네시아| | | | |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 | | |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문한다) 및 기타의 산화마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산화마그네슘 | 20% | | | | 2. 기타 | 20% | | | 2520 | 천연석고·천연무수석고·하소한천연석고와 황산 | | | | | 칼슘을 원료로 한 플라스터(착색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하며, 특별히 치과용으로 조제한 플라스터 | | | | | 를 제외한다) | | | | | 1. 천연석고 | 10% | | | | 2. 천연무수석고 | 10% | | | | 3. 하소한 천연석고 | 10% | | | | 4. 기타 | 10% | | | 2521 | 석회석 기타 석회질의 암석(일반적으로 석회 또는 | | | | | 시멘트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석회석 | 10% | | | | 2. 기타 | 10% | | | 2522 | 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산화칼슘)과 수산 | | | | | 화칼슘을 제외한다) | | | | | 1. 생석회 | 10% | | | | 2. 소석회 | 10% | | | | 3. 기타 | 10% | | | 2523 | 포트랜드시멘트·시멘트폰듀·슬랙시멘트· 슈우퍼| | | | | 설페이트 시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 | | | | | (착색 또는 클링커 상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문한다) | | | | | 1. 포트랜드 시멘트 | 10% | | | | 2. 기타 | 20% | | | 2524 | 석면 | 15% | | | 2526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그 웨스트 | | | | | 1. 운모 | 10% | | | | 2. 운모 웨이스트 | 10% | | | 2527 | 천연동석(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것을 포함 | | | | | 한다)과 활석 | | | | | 1. 천연동석 | 10% | | | | 2. 활석 | 10% | | | 2528 |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 | | | | 1. 천연빙정석 | 10% | | | | 2. 천연치올라이트 | 10% | | | 2530 | 조품의 천연붕산염 및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 | | | | | 을 제외한다)과 조품의 천연붕산[건조상태에서 | | | | | 붕산(H₃BO₃)의 중량이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 | | | | 한한다] | | | | | 1. 조품의 천연붕산 | 10% | | | | 2. 붕산칼슘광석 | 10% | | | | 3. 염화붕산마그네슘광석 | 10% | | | | 4. 기타 | 10% | | | 2531 | 장석·백류석·하석 및 하석섬장암과 형석 | | | | | 1. 장석 | 10% | | | | 2. 백류석 | 10% | | | | 3. 하석 | 10% | | | | 4. 하석섬장암 | 10% | | | | 5. 형석 | 10% | | | 2532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광물 | | | | | 1. 어어드칼라(혼합 또는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와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30% | | | | 2. 해포석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0% | | | | 나. 기타 | 10% | | | | 3. 호박 | | | | | 가. 응결하지 아니한 것 | 10% | | | | 나. 기타 | 10% | | | | 4. 흑옥 | 10% | | | | 5. 천연의 황화비소 | 10% | | | | 6.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만암광 | 10% | | | | 7. 기타 | | | | | 가. 스트론티아나이트 | 10% | | | | 나. 명반석 | 10% | | | | 다. 천연탄산소다 | 10% | | | | 라. 질석 | 10% | | | | 마. 천연시멘트 | 10% | | | | 바. 기타 | 10% | | +--------+------------------------------------------------+--------+--------+ 제 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마카담으로 조제된 광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용 웨이스트(제2517호 참조) 나.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참조) 다. 제31류의 염기성광재 라. 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제6807호 참조) 마.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잔재·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1호 참조) 바. 재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참조) 2. 제2601호에서 "금속광"이라 함은 수은·제2850호의 금속이나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 (금속 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을 말한다. 다만, 제2601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03호에서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유물에 한하여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1. 철광 | | | | | 가. 하소한 황화철광(응결한 것을 포함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 | | | (1)응결하지 아니한 것 | | | | | (가)적철광 | 무세 | | | | (나)자철광 | 무세 | | | | (다)기타 | 무세 | | | | (2)기타 | | | | | (가)적철광 | 무세 | | | | (나)자철광 | 무세 | | | | (다)기타 | 무세 | | | | 2. 동광 | 무세 | | | | 3. 니켈광 | 무세 | | | | 4. 알루미늄광(보오크 사이트) | 무세 | | | | 5. 연광 | 무세 | | | | 6. 아연광 | 무세 | | | | 7. 주석광 | 무세 | | | | 8. 망간광 | 무세 | | | | 9. 크로뮴광 | 무세 | | | | 10. 텅스텐광 | | | | | 가. 흑중석 | 무세 | | | | 나. 회중석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11. 티타늄광·바나듐광·몰리브데늄광·탄탈룸 | | | | | 광과 지르코늄광 | | | | | 가. 티타늄광 | | | | | (1)루타일샌드(금홍석) | 20% | | | | (2)기타 | 무세 | | | | 나. 지르코늄광 | 무세 | | | | 다. 바나듐광 | 무세 | | | | 라. 몰리브데눔광 | 무세 | | | | 마. 탄탈륨광 | 무세 | | | | 12. 우라늄광과 토륨광 | | | | | 가. 우라늄광 | 무세 | | | | 나. 토륨광 | 무세 | | | | 13. 비금속광 | | | | | 가. 수은광 | 무세 | | | | 나. 마그네슘광 | 무세 | | | | 다. 게르마늄광 | 무세 | | | | 라. 베릴륨광 | 무세 | | | | 마. 코발트광 | 무세 | | | | 바. 창연광 | 무세 | | | | 사. 안티모니광 | 무세 | | | | 아. 니오븀광 | 무세 | | | | 자. 기타 | 무세 | | | | 14. 귀금속광 | | | | | 가. 은광 | 무세 | | | | 나. 금광 | 무세 | | | | 다. 백금족광 | 무세 | | | 2602 |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철재(鐵滓)·철분(鐵糞)·| | | | | 철린(鐵鱗)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 | | | | 1. 철재 | | | | | 가. 용광로 철재 | 10% | | | | 나. 기타 | 10% | | | | 2. 철분 | 10% | | | | 3. 철린 | 10% | | | | 4. 기타 | 10% | | | 2603 | 회와 잔유물(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 | | | | 한하며 철강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아연의 것 | 20% | | | | 2. 기타 | 20% | | | 26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회(灰)(해초의 회를 포함 | | | | | 한다)와 광재(鑛滓) | | | | | 1. 골회 | 10% | | | | 2. 식물성회 | | | | | 가. 해초회 | 10% | | | | 나. 기타 | 10% | | | | 3. 광재 | 10% | | | | 4. 클링커 | 10% | | | | 5. 기타 | 10% | | +--------+------------------------------------------------+--------+--------+ 제 27류 광물성연료·광물류 및 이들의 증 류물, 역청물질과 광물성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4호 또는 제3807호에 해당하는 혼합불포화탄화수소 2. 제2707호에는 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저온코올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의 증류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생기는 물품중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로 구성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제2713호에는 동호에 게기된 파라핀왁스와 기타의 물품 이외에 합성 또는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번 호 +--------+--------+ | | | 기 본 | 잠 정 | +--------+------------------------------------------------+--------+--------+ | 2701 | 석탄과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유연탄 | | | | | (1) 강점결성 코우크스용탄 | 무세 | | | | (2) 기타 코우크스용탄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 | 나. 기타 | | | | | 2. 기타 | | | | | 가. 연탄 | 무세 | | | | 나. 마젝탄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2702 | 갈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응결되지 아니한 것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 2703 | 토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응결되지 아니한 것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半成)코우크스(석탄·갈탄 또는 | | | | | 토탄에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코우크스 | | | | |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 | | | | (1) 제철용의 것 | 10% | | | | (2) 주물용의 것 | 10% | | | | (3) 기타 | 10% | | | | 나. 갈탄에서 제조한 것 | 10% | | | | 다. 기타 | 10% | | | | 2. 반성코우크스 | 10% | | | | 3. 레토르트 카아본 | 10% | | | 2705의 |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 기타 이와 유사한| | | | 2 | 가스 | | | | | 1. 석탄가스 | 10% | | | | 2. 수성가스 | 10% | | | | 3. 발생로가스 | 10% | | | | 4. 기타 | 10% | | | 2706 |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 기타 | | | | | 의 광물성 타르(이들을 증류해서 성분의 일부를 | | | | | 제거한 것과 피치에 크레오소트유 기타의 코올타르| | | | | 증류물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코올타르 | 10% | | | | 2. 기타 | | | | | 가. 갈탄타르 | 10% | | | | 나. 토탄타르 | 10% | | | | 다. 기타 | 10% | | | 2707 | 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이 류의 주2에 규정한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 벤젠 | 10% | | | | 2. 틀루엔 | 10% | | | | 3. 크실렌 | 10% | | | | 4. 기타 | | | | | 가. 솔벤트 나프타 | 10% | | | | 나. 크레오소트유 | 10% | | | | 다. 기타 | | | | | (1) 나프탈린 | 10% | | | | (2) 안트라센 | 10% | | | | (3) 기타 | 10% | | | 2708 | 피치와 피치코우크스(코울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 | | | | 에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 피치 | 10% | | | | 2. 피치코우크스 | 10% |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 | | | 1. 석유 | 5% | 무세 | | | 2. 역청유 | 5% | 무세 | | 2710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이들의 조제품| | | | | (조제품에 있어서는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으로서 석유 또는 | | | | | 역청유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 | | | 다른 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5% | | | | 나. 항공 휘발유 | 5% | | | | 다. 제트 연료유 | 5% | | | | 라. 기타 | | | | | (1) 프로필렌 테트라마 | 5% | | | | (2) 나프타 | 5% | | | | (3) 기타 | 5% | | | | 2. 등유 및 그 조제품 | | | | | 가. 등유 | | | | | (1) 제트 연료유 | 5% | | | | (2) 기타 | 5% | | | | 나. 기타 | 5% | | | | 3. 경유 | 5% | | | | 4. 중유 | | | | | 가. 방카C유 | 5% | | | | 나. 기타 | 5% | | | | 5. 전기절연유 | 30% | | | | 6. 신전유 | 30% | 15% | | | 7. 기타 | 30% | | | 2711 | 석유가스 기타의 가스상 탄화수소 | | | | | 1. 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 | | | | | 가. 메탄 | 10% | | | | 나. 프로판 | 10% | | | | 다. 부탄 | 10% | | | | 라. 에틸렌 | 10% | | | | 마. 프로필렌 | 10% | | | | 바. 기타 | 10% | | | | 2. 기타 | 10% | | | 2712 | 피트로울렴 젤리 | | | | | 1. 와셀린 | 20% | | | | 2. 기타 | 20% | | | 2713 |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슬랙왁스· | | | | | 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 기타의 광물 | | | | | 성왁스(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2714 | 석유아스팔트·석유코우크스 기타의 석유 또는 역 | | | | | 청유의 잔유물 | | | | | 1. 석유코우크스 | 10% | | | | 2. 석유아스팔트 | 10% | | | | 3. 기타 | 10% | | | 2715 | 천연의 아스팔트와 유모혈암(油母頁岩)·아스팔트 | | | | | 질의 암석 및 타르샌드 | | | | | 1. 천연의 아스팔트 | 10% | | | | 2. 유모혈암 | 10% | | | | 3. 아스팔트질의 암석 | 10% | | | | 4. 타르샌드 | 10% | | | 2716 | 매스틱·컷백 기타의 역청질 혼합물(천연아스팔트 | | | | | ·석유아스팔트·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타르 피치| | | | | 를 주성분으로 한것에 한한다) | 20% | | +--------+------------------------------------------------+--------+--------+ 제 6 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50호 또는 제2851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사성 광물을 제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9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3003호·제3004호·제3005호·제3209호·제3306호·제3506호·제3708호 또는 3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1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2종이상의 별개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6부 또는 제7부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수입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비고: 1. 시약용으로 소매포장 되어 있는 물품은 그 성상에 관계없이 관세율 20%로 한다. 제28류 무기화합물·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호는 문맥에 의하여 따로 해석되는경우와 주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다.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용액으로 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라. 전"가" "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마. 전"가"."나"."다" 또는 "라"에 게기한 물품에 동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차아황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과 설폭실산염(제2836호 참조),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탄산염(제2842호 참조), 무기염기의 시안화물과 시안착염(제2843호 참조),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제2844호 참조), 제2849호 내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금속 또는 비금속의 탄화물(제2856호 참조)을 포함하며, 기타의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포함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과 시안화수소산·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기타의 단일 시안산 및 착시안산(제2813호 참조) 나. 탄소의 옥시할로겐화물(제2814호 참조) 다. 2황화탄소(제2815호 참조) 라. 무기염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르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기타의 착시안산염(제2848호 참조) 마. 고형 과산화수소(제2854호 참조)와 옥시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아나미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2858호 참조)[건조 상태에서 무수물로 계산한 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칼슘 시아나미드를 제외한다. (제31류 참조)]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부에 해당하는 염화소다와 산화마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의 광물성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2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1,2,3 또는 4에 게기한 물품 라. 제3207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제3801호 참조),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넣은 것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19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개 및 제3819호의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 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및 그 진분(塵粉) (제7102호 내지 제7104호 참조)과 71류에 게기한 귀금속 및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에 해당하는 비(卑)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금속합금 아.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4. 제2절에 게기한 비(卑) 금속산과 제4절에 게기한 금속산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복산은 제2813에 분류한다. 5. 제2829호 내지 제2848호는 금속 또는 암모늄의 염과 패톡시염에 한하여 분류한다. 복염(複염)과 착염(錯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8호에 분류한다. 6. 제2850호에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핵분열성의 원소 및 동위원소(천연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233 및 235·플루토늄 및 그 동위원소에 한한다) 나. 방사성원소(테크네륨·프로메륨·폴로늄·아스타틴·라돈·프란슘·라듐·악티늄·프로트악티늄·넵투늄·아메리슘 기타 고위(高位)원자번호의 것에 한한다) 다. 기타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동위원소(제14부 또는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금속의 것을 포함한다) 라. "가"에서 "다"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 합금(폐로 우라늄을 제외한다)·분산물 및 서메트("가"에서 "라"까지에 게기한 원소,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바. 사용 또는 조사한 핵반응 카아트리지 전 "가" 및 "다"·"라"·"마"와 제2850호 및 제2851호에 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한 동위원소를 포함하며, 천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원소 및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열화우라늄)을 제외한다. 7. 제2855호에는 인(燐)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의 인철 및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의 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도우프상의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원소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거나 또는 붕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하며,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9호에 분류한다. 제 1절 원소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01 | 할로겐원소(불소·염소·취소 및 옥소) | | | | | 1. 염소 | 20% | | | | 2. 기타 | 20% | | | 2802 |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 | 20% | | | 2803 | 탄소(카아본 블랙을 포함한다) | | | | | 1. 카아본 블랙 | 20% | | | | 2. 기타 | 20% | | | 2804 |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의 비(非)금속원소 | | | | | 1. 산소·질소·수소 및 희가스 | 20% | | | | 2. 기타의 비금속원소 | 20% | | | 2805 |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둠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 | | | 또는 상호합금·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및 | | | | | 수은 | | | | | 1. 수은 | 20% | | | | 2. 기타 | 20% | | +--------+------------------------------------------------+--------+--------+ 제 2절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06 | 염산과 클로로설폰산 | 25% | | | 2808 | 황산과 발연황산 | 25% | | | 2809 | 질산과 황질산 | 25% | | | 2810 | 5산화인과 메타인산·오르토인산 및 피로인산 | 25% | | | 2812 | 산화붕소와 붕산 | 25% | | | 281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 | | | | | (물을 제외한다) | | | | | 1. 2산화유황 | 25% | | | | 2. 3산화비소·5산화비소와 비산 | 25% | | | | 3. 기타 | | | | | 가. 무기산 | 25% | | | | 나. 비금속산화물 | 25% | | +--------+------------------------------------------------+--------+--------+ 제 3절 비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황화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14 | 비금속의 할로겐화물·옥시할로겐화물 및 기타의 | | | | | 할로겐화물 | 25% | | | 2815 | 비금속 황화물과 3황화인 | 25% | | +--------+------------------------------------------------+--------+--------+ 제 4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16 |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 | 30% | | | 2817 | 수산화소다(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과 | | | | | 과산화소다 또는 과산화칼륨 | | | | | 1. 가성소다 | 25% | | | | 2. 기타 | 30% | | | 2818 | 마그네슘의 수산화물·과산화물과 스트론튬 또는 | | | | | 바튬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 20% | | | 2819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30% | | | 2820 |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과 인조커런덤 | | | | | 1. 산화알루미늄 | 20% | 5% | | | 2. 수산화알루미늄 | 20% | | | | 3. 인조커런덤 | 20% | | | 2821 |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 30% | | | 2822 | 산화망간 | 20% | | | 2823 | 산화철 및 수산화철과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 | | | | | 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어드 컬러 | 30% | | | 2824 |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례상 산화코발 | | | | | 트로 거래되는 물품 | 30% | | | 2825 | 산화티타늄 | 30% | | | 2827 | 산화연(鉛)과 연단(鉛丹) 및 오렌지연 | 30% | | | 2828 | 하이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과 따 | | | | | 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 | | | | | 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 | | | | 1. 산화니켈 및 과산화니켈 | 20% | | | | 2.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 30% | | | | 3. 기타 | 30% | | +--------+------------------------------------------------+--------+--------+ 제 5절 무기산의 금속염과 금속페록시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29 | 불화물과 불화규산염·불화붕산염 기타의 불소착염| 25% | | | 2830 | 염화물·옥시염화물 및 하이드록시염화물·취화물 | | | | | ·옥시취화물과 옥화물·옥시옥화물 | | | | | 1. 염화물·옥시염화물과 하이드록시염화물 | 25% | | | | 2. 취화물과 옥시취화물 | 25% | | | | 3. 옥화물과 옥시옥화물 | 25% | | | 2831 | 차아염소산염·상관례상 차아염소산칼슘으로 거래 | | | | | 되는 물품, 아염소산염 및 차아취소산염 | | | | | 1. 차아취소산염 | 25% | | | | 2. 기타 | 25% | | | 2832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취소산염과 과취소산염 | | | | | 및 옥소산염과 과옥소산염 | | | | | 1.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 25% | | | | 2. 취소산염과 과취소산염 | 25% | | | | 3. 옥소산염과 과옥소산염 | 25% | | | 2835 | 황화물과 다황화물 | 25% | | | 2836 | 차아황산염(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과 | | | | | 설폭실산염 | 25% | | | 2837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25% | | | 2838 | 황산염(명반을 포함한다)과 과황산염 | 30% | | | 2839 | 아질산염과 질산염 | 25% | | | 2840 | 아인산염·차아인산염과 인산염 | 25% | | | 2842 | 탄산염 및 과탄산염, 상관례상 탄산암모늄으로 거 | | | | | 래되는 물품으로서 카르바민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 30% | | | 2843 | 시안화물과 시안착염 | | | | | 1. 시안화물 | | | | | 가. 시안화소다 | 20% | | | | 나. 기타 | 25% | | | | 2. 기타 | 25% | | | 2844 |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25% | | | 2845 | 규산염과 상관례상 규산소다 또는 규산칼륨으로서 | | | | | 거래되는 물품 | 30% | | | 2846 | 붕산염과 과붕산염 | 25% | | | 2847 | 크롬산염·과망간산염·석산염 기타의 금속산염 | | | | | 1.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 | | | | 가. 중크롬산소다 | 30% | 50% | | | 나. 기타 | 30% | | | | 2. 기타 | 30% | | | 2848 | 기타의 무기산염산과 무기산페록시염(아지화물을 | | | | | 제외한다) | | | | | 1. 아비산염과 비산염 | 25% | | | | 2. 기타 | 25% | | +--------+------------------------------------------------+--------+--------+ 제 6절 기타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849 | 귀금속의 콜로이드, 귀금속의 아말감, 귀금속의 | | | | | 무기 또는 유기의 염 기타의 화합물(알부민산염· | | | | | 프로테인산염·석산염 기타 이와 유사한 화합물을 | | | | |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 | | | 1. 반도체제조용 은화합물 | 20% | 10% | | | 2. 반도체제조용 금청산칼륨 | 20% | 10% | | | 3. 기타 | 20% | | | 2850 | 핵분열성의 원소와 동위원소, 기타의 방사성원소 | | | | | 및 동위원소,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화 | | | | | 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합금·분산물 및 서메트(핵분열성·방사성의 원소 | | | | | 또는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 | | | | 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방사성원소 및 동위원소 | | | | | 가. 핵분열성원소 및 동위원소 | | | | | (1) 천연우라늄 | 무세 | | | | (2) 플루토늄 | 무세 | | | | (3) 우라늄 233 | 무세 | | | | (4) 우라늄 235 | 무세 | | | | (5) 플루토늄 239 | 무세 | | | | (6) 기타 | 무세 | | | | 나. 기타 | | | | | (1) 방사성원소 | 무세 | | | | (2) 방사성 동위원소 | 무세 | | | | 2.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 | | | | | 합물 | | | | | 가. 우라늄화합물 | 무세 | | | | 나. 플루토늄화합물 | 무세 | | | | 다. 라듐염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3. 기타 | | | | | 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합금 | 무세 | | | | 나. 2산화우라늄 또는 탄화우라늄의 분산물 | 무세 | | | | 다. 서메트 | 무세 | | | | 라. 사용 또는 조사한 핵반응 카아트리지 | 무세 | | | | 마. 기타 | 무세 | | | 2851 | 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화학적으 | | | | | 로 단일한 화합물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 | | | | | 50호에 해당하는 동위원소 및 화합물을 제외한다) | | | | | 1. 중수소 | 무세 | | | | 2. 중수 | 무세 | | | | 3. 기타의 중수소 화합물 | | | | | 가. 중아세틸렌 | 무세 | | | | 나. 중메탄 | 무세 | | | | 다. 중초산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4. 탄소의 동위원소 | 무세 | | | | 5. 기튬의 동위원소 | 무세 | | | | 6. 기타 | 무세 | | | 2852 | 토튬·우라늄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회토류금속 | | | | | ·이트륨 똔느 스칸듐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 | | | | (이들을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토튬화합물 | 무세 | | | | 2. 우라늄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화합물 | 무세 | | | | 3. 세륨화합물 | 무세 | | | | 4. 기타 | | | | | 가. 산화이트륨 | 무세 | | | | 나. 산화테르븀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2854 | 과산화수소(고형 과산화수소를 포함한다) | 30% | | | 2855 |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20% | | | 2856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 | | | 1. 탄화칼슘 | 20% | | | | 2. 탄화규소(카보런덤) | 20% | | | | 3. 기타 | 20% | | | 2857 |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 | | | |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2858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화합물(증류수·전도 | | | | | 도수(傳導度水)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 | | | | | 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및 압축공기와 아말감(귀금속의 아말| | | | | 감을 제외한다) | | | | | 1. 액체공기와 압축공기 | 20% | | | | 2. 기타 | 20% | | +--------+------------------------------------------------+--------+--------+ 제 29류 유기화합물 주: 1. 이 류에서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 (제27류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2938호 내지 제2942호의 물품·제2943호의 당(糖)에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과 제2944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마.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로 용해한 것(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용액으로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바. 전 "가"·"나"·"다"·"라" 또는 "마"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전 "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 및 디아조화 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2.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에 게기한 물품과 글리세롤(제1511호 참조) 나. 에틸알코홀(제2208호 또는 제2209호 참조) 다. 메탄과 프로판(제2711호 참조) 라. 제28류 주2에 게기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참조)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 (제3204호 참조),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유기합성 루미노퍼·형광백색염료 및 천연남(藍)(제3205호 참조)과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09호 참조) 사. 효소(제3507호 참조) 아. 메타알데히드·핵사메틸렌테르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棒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한 연료와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라이터용의 액체연료(제3608호 참조) 자.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을 넣은 것과 소화탄을 넣은 소화제 및 제3819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 지우개 차. 주석산에틸렌티아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3.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중 최종의 호에 분류한다. 4. 제2903호 내지 제2905호, 제2907호 내지 제2910호 및 제2912호 내지 제2921호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에는 이들의 복합유도체(예, 설파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설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설파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기(基)와 니트로조기는 제2930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에 해당하는 산관능(酸官能)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호중 최종의 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에스테르와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에스테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바. 카아복실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아복실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2931호 내지 제2934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이외에 유황·비소·수은·연(鉛)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1호(유기유황화합물) 또는 제2934호(기타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외에 설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유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5호(복소환식화합물)에는 분자내 에에테르 분자내 헤미아세탈·오르토 2가 페놀의 메틸렌에에테르·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환식아세탈과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 또는 알지민의 환식중합체·다염기산의 무수물·다가알코올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환식우레이드와 환식티오우레이드·다염기산의 이미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로아민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01 | 탄화수소 | | | | | 1.불포화비환식 탄화수소 | | | | | 가. 에틸렌 | 10% | | | | 나. 프로필렌 | 10% | | | | 다. 부타디엔 및 메틸부타디엔 | 10% | | | | 라. 부틸렌 | 10% | | | | 마. 기타 | 10% | | | | 2.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20% | | | | 3. 사이클로헥산 | 15% | | | | 4. 벤젠 | 10% | | | | 5. 톨루엔 | 10% | | | | 6. 크실렌 | | | | | 가. 오르토크실렌 | 10% | | | | 나. 메타크실렌 | 10% | | | | 다. 파라크실렌 | 10% | | | | 라. 혼합크실렌 | 10% | | | | 7. 스티렌 | 20% | | | | 8. 에틸벤젠 | 20% | | | | 9. 기타 | 20% | | | 2902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가. 2염화에탄(EDC)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가. 염화비닐모노머(VCM) | 15% | | | | 나. 기타 | 20% | | | | 3.기타 | 20% | | | 2903 | 탄화수소의 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시멘머스크와 크실렌머스크 | 30% | | | | 2. 설폰화유도체 | 20% | | | | 3. 니트로화유도체 | 20% | | | | 4. 기타 | 20% | | +--------+------------------------------------------------+--------+--------+ 제2절 알코올과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04 | 비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포화1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20% | | | | 2. 불포화1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가.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놀·로디놀 및 | | | | | 네롤 | 30% | | | | 나. 기타 | 20% | | | | 3. 다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가. 소르비롤 | 20% | 30% | | | 나. 기타 | 20% | | | 2905 | 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방향족알코올과 그 유도체 | | | | | 가. 벤질알코올·페닐에틸알코올·페닐프로필알 | | | | | 코올 및 신나밀알코올 | 3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터어피네올·보오네올 | 30% | | | | 나. 박하뇌 및 박하환 | 50% | | | | 다. 기타 | 20% | | +--------+------------------------------------------------+--------+--------+ 제3절 석탄산·석탄산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06 | 페놀과 페놀알코올 | | | | | 1. 단핵1가페놀과 그 염 | | | | | 가. 석탄산과 그 염 | | | | | (1) 석탄산 | 20% | 30% | | | (2) 기타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다핵1가페놀과 그 염 | 20% | | | | 3. 다가페놀과 그 염 | 20% | | | | 4. 기타 | 20% | | | 2907 |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 |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 +--------+------------------------------------------------+--------+--------+ 제4절 에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에테르·3원환(圓環)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08 | 에에테르·에에테르알코올·에에테르페놀·에에테 | | | | | 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 및 과산화에에테르와 | | | | |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아니솔·아네롤·디페놀에에테르·오이게놀· | | | | | 이소오이게놀 및 앰브렛머스크 | 30% | | | | 2. 기타 | | | | | 가. 에에테르 | 20% | | | | 나. 에에테르 알코올 | 20% | | | | 다. 기타 | 20% | | | 2909 | 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 | | | | | 폭시페놀 및 에폭시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 | | | | | 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 | | | | | 조화유도체 | 20% | | | 2910 | 아세탈·헤미아세탈·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 | |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 | | | | 유도체 | | | | | 1. 아세탈과 헤미아세탈 | 20% | | | | 2. 사프롤과 이소사프롤 | 30% | | | | 3. 기타 | 20% | | +--------+------------------------------------------------+--------+--------+ 제5절 알데히드 관능화합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11 | 알데히드·알데히드알코올·알데히드에에테르·알 | | | | | 데히드페놀 및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 | | | | | 의 알데히드·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와 파라포름 | | | | | 알데히드 | | | | | 1. 페릴알데히드·시트랄·페닐아세트알데히드· | | | | | 신남알데히드·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사이클 | | | | | 라멘알데히드·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 | | | | ·헤리오트로핀·바닐린 및 에틸바닐린 | 30% | | | | 2. 기타 | 20% | | | 2912 | 제2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 | | | |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 +--------+------------------------------------------------+--------+--------+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13 | 케톤·케톤알코올·케톤페놀·케톤알데히드·퀴논 | | | | | ·퀴논알코올·퀴논페놀·퀴논알데히드 및 기타의 | | | | |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케톤 및 퀴논과 이들| |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장뇌·이오논·자스먼·메틸이오논·알킬아세 | | | | | 틸인덴머스크·알킬아세틸테트라하이드로나프 | | | | | 탈린머스크 및 케톤머스크 | 30% | | | | 2. 기타 | | | | | 가. 아세톤 | 20% | 30% | | | 나.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 30% | | | | 다. 이소부틸메틸케톤 | 20% | | | | 라. 사이클로핵사논 | 20% | | | | 마. 기타 | 20% | | +--------+------------------------------------------------+--------+--------+ 제7절 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14 | 모노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 화물·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 | |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초산과 그 염 | 20% | | | | 2. 초산에스테르 | 20% | | | | 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20% | | | | 4. 기타 | | | | | 가. 아크릴산 | 20% | | | | 나. 의산 | 20% | | | | 다. 의산칼슘 | 20% | | | | 라. 아크릴산에틸 | 20% | | | | 마. 아크릴산메틸 | 20% | | | | 바. 아크릴산부틸 | 20% | | | | 사. 계피산메틸·계피산에틸·계피산벤질 및 계 | | | | | 피산프로필 | 30% | | | | 아. 기타 | 20% | | | 2915 | 다(多)카아록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 산화물·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 | | | | |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비환식 다염기산과 그 무수물 | 20% | | | | 2. 환식 다염기산과 그 무수물 | 20% | | | | 3. 비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 | | | | 가. 호박산소다 | 30% | | | | 나. 기타 | 20% | | | | 4. 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 | | | | 가. 오르토프탈산 디옥틸과 프탈산디부틸 | 30% | | | | 나. 기타 | 20% | | | | 5. 기타 | 20% | | | 2916 | 알코올·페놀·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아복| | | | | 실산·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카아복| | | | | 실산 및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 | | | |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 | | | | | 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알코올산의 염과 그 유도체 | 20% | | | | 2. 알코올산 | | | | | 가. 구연산 | 50% | | | | 나. 기타 | 30% | | | | 3. 페놀산의 염과 그 유도체 | 20% | | | | 4. 페놀산 | 20% | | | | 5. 기타 | 20% | | +--------+------------------------------------------------+--------+--------+ 제8절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19 | 인산에스테르 및 그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 | | | | | 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 | | | |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 20% | | | 292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광산에스테르(할로겐화 수 | | | | | 소산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 | | | | 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니트로조화유도체 | | | | | 1. 황산에스테르 및 그 염 | 20% | | | | 2.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 | 20% | | | | 3. 탄산에스테르 및 그 염 | 20% | | | | 4. 기타 | 20% | | +--------+------------------------------------------------+--------+--------+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22 | 아민관능화합물 | | | | | 1. 비환식 아민관능화합물 | | | | | 가.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방향족 아민관능화합물 | 20% | | | | 3. 기타 | 20% | | | 2923 |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1. 아미노 페놀 | | | | | 가. 파라 아미노페놀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아미노 알코올 | 20% | | | | 3. 아미노 나프톨 | 20% | | | | 4. 기타 | | | | | 가. 글루타민산소다 | 50% | | | | 나. 기타 | 20% | | | 2924 | 제4암모늄염 및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 기타 | | | | | 포스포 아미노리핀 | 20% | | | 2925 | 카아복시아미드 관능화합물과 탄산의 아미드관능 | | | | | 화합물 | | | | | 1. 5-홀루오로 우라실 | 10% | | | | 2. 비환식아미드관능화합물 | 20% | | | | 3. 환식아미드 관능화합물 | | | | | 가. 두루친 | 30% | | | | 나. 기타 | 20% | | | | 4. 기타 | 20% | | | 2926 | 카아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오르토벤조이크설파이 | | | | | 미드와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헥사 | | | | | 메틸렌테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을 포함 | | | | | 한다) | | | | | 1. 이민관능화합물 | 20% | | | | 2. 이미드관능화합물 | | | | | 가. 사카린 | 30% | | | | 나. 기타 | 20% | | | 2927 |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1. 아크릴로니트릴(AN) | 20% | | | | 2. 기타 | 20% | | | 2928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 | | | | 1. 디아조화합물 | 20% | | | | 2. 아조화합물 | | | | | 가. 아조디 카아본아미드 | 40% | | | | 나. 기타 | 20% | | | | 3. 기타 | 20% | | | 2929 | 하이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유도체 | | | | | 1. 페릴란틴 | 30% | | | | 2. 기타 | 20% | | | 2930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질소관능기를 가진 화합물 | | | | | 1. 사이클라메이트소다와 칼슘 | 30% | | | | 2. 기타 | | | | | 가. 블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 | 30% | | | 나. 기타 | 20% | | +--------+------------------------------------------------+--------+--------+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과 복소환식화합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31 | 유기유황화합물 | | | | | 1. 2-아미노-4-메틸티오부타노익산소다 | 10% | | | | 2. 기타 | 20% | | | 2933 | 유기수은화합물 | 20% | | | 293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기·무기화합물 | | | | | 1. 유기비소화합물 | 20% | | | | 2. 기타 | 20% | | | 2935 | 복소환식 화합물과 핵산 | | | | | 1. 피리딘과 그 유도체 | | | | | 가. 메틸렌비스(1-페닐 2,3디메틸-4-메틸아미노 | 10% | | | | 피라졸론-5) | | | | | 나. 기타 | 20% | | | | 2. 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20% | | | | 3. 락탐 | 20% | | | | 4. 쿠마린 | 30% | | | | 5. 핵산 및 그 염과 유도체 | | | | | 가. 5-이노신산소다와 5-구아닐산소다 | 50% | | | | 나. 기타 | 30% | | | | 6. 기타 | 20% | | | 2936 | 설폰아미드 | | | | | 1. 오르토 톨루엔 설폰아미드 | 30% | | | | 2. 기타 | 20% | | | 2937 | 설톤과 설탐 | 20% | | +--------+------------------------------------------------+--------+--------+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38 | 프로비타민 및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 |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 | | | | | 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과 이들 | | | | | 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및 | | | | | 이들의 상호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40% | | | 2939 | 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 | | | | 의 것에 한한다)및 그 유도체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 | | | 사용하는 것과 기타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스 | | | | | 테로이드 | | | | | 1.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40% | 무세 | | | 2. 리네스트레놀 | 40% | 무세 | | | 3. 디-놀게스트렐 및 레보-놀게스트렐 | 40% | 무세 | | | 4.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 엠투오 | 40% | 무세 | | | 5. 기타 | 40% | | +--------+------------------------------------------------+--------+--------+ 제12절 글리코시드 및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염·에에테르·에스테르 기 타의 유도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41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 | | | |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에에테르·에스테르| | | | | 및 기타의 유도체 | 30% | | | 2942 |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 | | | |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에에테르·에 | | | | | 스테르 및 기타의 유도체 | 20% | | +--------+------------------------------------------------+--------+--------+ 제13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2943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자당〉| | | | | ·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당에에테르·당에| | | | | 스테르 및 이들의 염(제2939호·제2941호 및 제 | | | | | 2942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 2944 | 항생물질 | | | | | 1.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10% | | | | 2.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 | | |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파라톨루엔설포네이트 | 10% | | | | 3. 페니실린과 그 유도체 | | | | | 가. 페니실린 G칼륨 | 10% | | | | 나. 기타 | 20% | | | | 4. 기타 | 20% | | | 2945 | 따로 게기한것 이외의 유기화합물 | 20% | | +--------+------------------------------------------------+--------+--------+ 제30류 의료용품 주: 1. 제3003호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식이요법〈食餌療法〉용의 식료, 강화식료, 강장음료, 광수 기타의 음식물을 제외한다)으로서 제3002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2이상의 성분으로 된것 중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적합한 것중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전 "가" "나" 및 주3의 "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나) 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다) 제1303호에 게기한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2)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콜로이드상의 용액과 현탄액(懸灘液 ) (콜로이드 유황을 제외한다) (나)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다)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 또는 애큐어스 솔루우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6호 참조) 나. 치약(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하며 제3306호에 해당되는 것) 다. 제3401호의 비누 기타의 물품에 의약을 첨가한 것 3. 제3005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외과용의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봉합재(살균한 것에 한한다)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造影劑)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2이상의 성분으로 된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 기타의 치과용 충전제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001 | 장기(臟器)요법용의 선(腺)기타의 기관(건조한 것 | | | | | 에 한하며, 분상으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선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 | | | | | 기(臟器)요법용의 것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 | | | | 조제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물질 | | | | | 1.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혈청 | 무세 | | | | 나. 혈장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3002 | 면역혈청, 미생물성 백시인·독소(毒素)·미생물 | | | | | 배양제(발효미생물을 포함하며, 효모를 제외한다) |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 면역혈청 | 무세 | | | | 2. 미생물성 백시인 | 무세 | | | | 3. 기타 | | | | | 가. 독소 | 무세 | | | | 나. 미생물 배양체 | 무세 | | | | 다.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 무세 | | | | 라. 살균소 | 무세 | | | | 마. 기타 | 무세 | | | 3003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 | | | | | 1.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및 피임제 | 15% | | | | 2. 기타 | 40% | | | 3004 | 탈지면·거어즈·붕대·피복제·반창고·습포 | | | | | (濕布)제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료를 목적으로 | | | | | 의약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으로 | | | | | 포장한 것에 한하며, 이류 주3에 게기한 물품을 | | | | | 제외한다) | 40% | | | 3005 | 따로 게기한 이외의 의료용품 | 30% | | +--------+------------------------------------------------+--------+--------+ 제31류 비료 주: 1. 제3102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소다(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3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황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이하의 것에 한한다) (6) 질산칼슘 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칼슘시아나미드(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것에 한하며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초오크·천연석고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여 만든 비료 라. 전 "가"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한 액상비료 2. 제3103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랙 (2) 소성인산칼슘·용성인산칼슘 또는 하소한 천연의 인산 알루미늄 칼슘 (3) 과린산석회 또는 중과린산석회 (4) 인산수소칼슘(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비료 다. 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초오크 천연석고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 비료 3. 제3104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대당하는 물품 (1) 카아널라이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 기타 조상(粗狀)의 천연 칼륨 염류 (2) 사탕무우 당밀의 박(粕)으로부터 얻은 조제(粗製)칼륨염 (3)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6의 "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4) 황산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의 것에 한한다) (5) 황산 마그네슘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4. 모노암모늄 오르토인산염 및 디암모늄 오르토인산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5. 전1의 "가", 2의 "가" 및 3의 "가"에 있어서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건조한 상태의 무수물에 대하여 계산한 것에 의한다. 6.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5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전1의 "가", 2의 "가", 3의 "가" 또는 "4"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과 제3819호의 염화칼륨 배양단결정(1개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 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101 | 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천연비료(함 | | | | | 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3202 | 질소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 | | | | 1. 질산암모늄 | 25% | | | | 2. 기타 | 20% | | | 3103 | 인산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 20% | | | 3104 | 칼륨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 | | | | 1. 칼륨의염(천연의 것으로서 조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무세 | | | | 2. 염화칼륨 | 무세 | | | | 3. 황산칼륨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 31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료 및 이 류에 게기한 물| | | | | 품을 정상(錠狀)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제 | | | | | 하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을 10킬로그램 이| | | | | 하로 포장한 것. | 20% | | +--------+------------------------------------------------+--------+--------+ 제32류 유연(유연)엑스와 염색 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그림 물감·페인트 및 와니쉬, 퍼티·충전제와 잉크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게기한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7호 참조)와 제3209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8호 내지 제2942호, 제2944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기타의 탄닌유도체 2. 제3205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 디아조늄염과 카플러를 혼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제3205호·제3206호 및 제3207호에는 각각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의 조제품·레이크 안료의 조제품 및 기타의 착색제의 조제품으로서 인조플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방직용섬유의 나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209호에 해당하는 조제안료를 제외한다. 4. 제3209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에 있어서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수성도료의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6. 제3209호에 있어서 "스탬프용의 박(箔)"이라 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모자의 내장띠 기타물품의 인쇄에 사용하는 다음의 물품에 한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아교·젤라틴 기타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만든 엷은 쉬이트상의 것 나. 금속(금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종이·인조 플라스틱재료 기타의 지지물의 위에 부착시킨 것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201 |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탄닌산) (물로 추출한 오 | | | | | 배자<오배자>의 탄닌을 포함한다)과 그 염·에에 | | | | | 테르·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 30% | | | 3203 | 유기합성 유연제와 무기합성 우연제, 조제유연제 | | | | | (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및 효소계·취장계·박테리아계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 | 30% | | | 3204 | 식물성 착색제(다이우드엑스 기타의 식물성염색 | | | | | 엑스를 포함하며, 천연남<남>을 제외한다)와 동물 | | | | | 성착색제 | 30% | | | 3205 |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 유기합성루미| | | | | 노퍼, 섬유상에 착색하는 형광백색염료와 천연남 | 30% | 20% | | 3206 | 레이크 안료 | 30% | | | 3207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착색제와 무기의의 루미노 | | | | | 퍼 | 30% | | | 3208 |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琺瑯) | | | | | ·유약(釉藥)·액상 라스터어 기타의 이와 유사한 | | | | | 물품(요업용의것에 한한다)과 유약용의 슬립, 유리| | | | | 프리트 기타의 유리로서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 | | | | 상의 것 | 30% | | | 3209 | 와니쉬와 래커·수성도료·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 | | | |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페인트 및 에나멜·아마 | | | | | 인유, 화이트스피릿, 테레빈유 또는 페인트 및 에 | | | | | 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매질(媒質)에 분산된 안료| | | | | ·스템프용의 박(箔)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 | | | | | 으로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 및 이 류의 주4에 규정| | | | | 한 용액 | | | | | 1. 색소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 30% | | | | 2. 기타 | 40% | | | 3210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整色)용·유 | | | | | 회용의 회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 | | | | , 튜우브들이, 병들이, 접시들이 기타 이와 유사한| | | | |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하며, 브러쉬·팔레트 | | | | | 기타의 부속품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3211 | 조제드라이어 | 30% | | | 3212 |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도장(塗裝)용의 | | | | | 충전제,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와 폐속용(閉束用), | | | | | 시일용 기타 이와 유사한 매스틱(수지매스틱과 | | | | | 수지 시멘트를 포함한다) | 40% | | | 3213 | 필기용 잉크·인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 | 40% | | +--------+------------------------------------------------+--------+--------+ 제33류 정유와 레지로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209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나.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 다. 제3807호에 해당하는 테레빈유 기타의 물품 2. 제3306호에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라 함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가. 실내용 조제 방취제(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우션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301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 | | | | | 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레지노 | | | | | 이드,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 | | | | | 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왁스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와 정유에서| | | | |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30% | | | 3304 | 천연 또는 인조의 방향성물질의 2이상의 혼합물과 | | | | | 당해 방향성물질의 1이상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 | | | | | (알코올용액을 포함하며, 향료공업·식품공업 기타| | | | | 의 공업에 있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50% | 60% | | 3306 |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 | | | 트와 애큐어스 솔루우션(의약용에 적합한 것을 포 | | | | | 함한다) | 50% | 60%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세제(洗劑)·조제윤활제·인조왁스 ·조제왁스·연마제·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 이스트와 "치과용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나.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치약·면도용크림과 샘푸우(제3306호 참조) 2. 제3401호의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한다.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의약품 기타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棒)상·케이크 상 또는 주형(鑄型)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형상으로 된것은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취급하여 제3405호에 분류한다. 3. 제3403호에 있어서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제27류의 주3에 규정한 물품을 포함한다. 4. 제3404호의 "조제왁스(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물품을 한한다. 가. 동물성 왁스의 혼합물·식물성 왁스의 혼합물 및 인조왁스의 혼합물 나. 동물성 왁스·식물성 왁스·광물성 왁스 및 인조왁스중 상이한 것의 혼합물 다. 왁스상의 혼합물(1이상의 왁스를 기재로 한 것으로서 지방(脂肪)·수지·광물질 기타의 재료를 함유한 것에 한하며, 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제340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제2713호에 해당하는 왁스 (2) 단순히 착색만을 한 혼합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왁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401 | 비누와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 | | | | (봉상·케이크상·주형의 것에 한하며, 비누와 혼 | | | | | 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3402 | 유기계면 활성제와 조제계면 활성제 및 조제세척 | | | | | 제(조제한 것에 있어서는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3403 | 조제윤활제와 방직용 섬유·가죽 기타 재료의 오일| | | | | 링처리 또는 가지(加持)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70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3404 | 인조왁스(수용성의 것을 포함한다)와 조제왁스(유 | | | | | 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30% | | | 3405 | 구두·가구 또는 마루용의 광택제와 크림, 메탈폴 | | | | | 리쉬, 조제 연마분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4 | | | | | 04호에 해당하는조제왁스를 제외한다) | 30% | | | 3406 | 양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 | 3407 | 모델링 페이스트(아동용의 것과 조합된 것을 포함 | | | | | 한다)와 판상·말굽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 | | 상의 치과용 왁스 | 30%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접착제와 효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6호 참조) 나. 의약품(제3003호 참조) 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제3203호 참조) 라. 제34류에 해당하는 효소계의 침적제 또는 세척제와 기타의 물품 마. 인쇄공업용의 젤라틴 제품(제49류 참조) 2. 제3505호의 "텍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산품(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의 것으로 계산하여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501 | 카세인·카세인산염 및 기타의 카세인 유도체와 카| | | | | 세인 글루우 | 40% | | | 3502 | 알부민·알부민산염과 기타의 알부민유도체 | 30% | | | 3503 | 젤라틴(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을 포함하며 착색 | | | | | 또는 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 | | | | 라틴유도체, 아교 및 어교(魚膠)와 아이징 글라스 | 30% | | | 3504 | 펩톤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제3507호의 효소를 제 | | | | | 외한다)과 이들의 유도체 및 하이드파우더(크롬 | | | | | 명반을 가한 하이드파우더를 포함한다) | 30% | | | 3505 |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우·가용성 전분 또는 | | | | | 배소(焙燒)전분과 전분글루우 | 30% | | | 35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접착제, 접착제로 사용| | | | |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정미의| | | | | 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의 것 | 30% | | | 3507 | 효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 | 30% | | +--------+------------------------------------------------+--------+--------+ 제36류 화약류·화공품(火工品)·성냥 발화성합금 및 조제연료 주: 1. 이 류에서는 주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8호에서 조제연료라 함은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와 알코올을 기체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것 나.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 라이터용의 액체연료 다. 수지 토오치·불쏘시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601 | 화약 | 30% | | | 3602 |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 30% | | | 3604 | 도화선, 도폭선, 화관과 점화기 및 뇌관 | 30% | | | 3605 | 불꽃·철도용의 무중(霧中)신호용품·횃불·레인 | | | | | 로켓 기타 이와 유사한 화공품(火工品) | 40% | | | 3606 | 성냥(벤갈성냥을 제외한다) | 40% | | | 3608 | 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 | | | 과 조제연료 | 40% | |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재료를 제외한다. 2. 제3708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감광유제·현상제·정착제 기타의 화학품으로서 사진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사진용에 적합하도록 혼합하지 아니한 물질을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또는 사진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708호에서는 사진용의 풀·와니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비고: 1. 영화필름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타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복사한 영화필름"이라 함은 상영권이 있는 본편 프린트와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이한 폭의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필름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은 높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본편으로 한다. 3. 영화필름의 단수계산(端數計算)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교육영화"라 함은 교재·학술연구용·기술 및 생산과정에 관한 교육·과학문명의 소개·직업교육 등 주로 교육 및 계몽의 효과를 목적으로 제작한 비흥행용 영화를 말한다. 6. "흥행용"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방영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701 | 감광성의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노광하|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포제|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엑스선용 필름 | 15% | 10% | | | 2. 인쇄제판용 필름 | 30% | | | | 3. 인쇄제판용 금속판 | 30% | | | | 4. 인쇄회로기관용 필름 | 30% | | | | 5. 반도체제조용 사진판 | 40% | 10% | | | 6. 기타 | 40% | | | 3702 | 감광성의 롤상필름(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 퍼어퍼레이션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엑스선용 필름 | 15% | 10% | | | 2. 인쇄제판용 필름 | 30% | | | | 3. 인쇄회로기관용 필름 | 30% | | | | 4. 기타 | 40% | | | 3703 | 감광성의 종이·판지 및 직포(노광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하며,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 3704 | 감광성의 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한 것으로서 현상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 3705 | 플레이트 및 필름(영화용의 필름을 제외한 것으로 | | | | | 서 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퍼어퍼레이션이 | |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X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것 | | | | | 가. X선 촬영한 것 | 무세 | | | | 나. 도서를 복사한 것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2. 기타(X선 촬영한 것과 도서 및 서류를 복사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사진판 | 40% | 10% | | | 나. 기타 | 40% | | | 3707 | 영화용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 | | | | | 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 |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사운드트랙만의 것 | 40% | | | | 2. 뉴우스용의 것 | 1미터당| | | | | 15원 | | | | 3. 기타 | | | | | 가. 합작영화 | | | | | (1) 랏슈 | 1미터당| | | | | 100원 | | | | (2) 기타 | | | | | (가) 네가티브 | 1미터당| | | | | 1,800원| | | | (나) 포지티브 | 1미터당| | | | | 300원 | | | | 나.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 | | | | 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우리나라 배 | | | | | 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 40% | | | | 다. 기타 | | | | | (1) 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 | | | | (가) 네가티브 | 1미터당| | | | | 180원 | | | | (나) 포지티브 | 1미터당| | | | | 30원 | | | | (2)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0밀리미터 | | | | | 이하의 것 | | | | | (가) 네가티브 | 1미터당| | | | | 4,200원| | | | (나) 포지티브 | 1미터당| | | | | 700원 | | | | (3) 기타 | | | | | (가) 네가티브 | 1미터당| | | | | 6,000원| | | | (나) 포지티브 | 1미터당| | | | | 1,000원| | | 3708 | 사진용의 화학품과 섬광재료 | 40% | | +--------+------------------------------------------------+--------+--------+ 제38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참조) (2) 제3811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살서제(쥐약)·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으로 된 소화제(消火劑)(제3817호 참조) (4) 주2의 "가", "다", "라"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 나. 식료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화학품과 식료품의 혼합물(보통 제2107호 참조) 다. 의약품(제3003호 참조) 2. 제3819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과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 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우젤유 다. 소매용기들이의 잉크지우개 라. 소매용기들이의 등사판원지 수정제 마. 제에게르 코운 기타의 노(?)용 용융온도계 바. 치과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플라스터 사.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도우프상의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제28류의 원소를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연마된 것을 포함하며 일정한 에피택시얼층으로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801 | 인조흑연과 콜로이드흑연(기름에 현탁되어 있는 콜| | | | | 로이드흑연을 제외한다) | 20% | | | 3803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과 수탄 | | | | | (폐수탄을 포함한다) | 30% | | | 3805 | 토올오일 | 30% | | | 3806 | 아황산펄프 폐액(廢液)의 농축물 | 30% | 20% | | 3807 | 검테레빈유, 우우드테레빈유 및 황산테레빈유 기타| | | | | 의 테르펜계용제(증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침엽 | | | | | 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제의 디펜틴, 아황산 | | | | | 테레빈과 파인유(테르피네올의 함유량이 적은 파인| | | | | 유를 제외한다) | 30% | | | 3808 | 로진,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제3905호에 해당 | | | | | 하는 에스테르 고무를 제외한다)와 로진스피릿 및 | | | | | 로진유 | 30% | | | 3809 | 목(木)타르, 목타르유(제3818호에 해당하는 혼합 | | | | | 용제와 혼합딘너를 제외한다), 목크레오소오트, | | | | | 목나프타, 아세톤유, 식물성피치, 브루우어피치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로진 또는 식물성 | | | | | 피치를 주성분으로 한 것과 천연수지질을 기재로 | | | | | 한 주물용의 중자(中子)점결재 | 30% | | | 3811 | 소독제,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약), 제초제, | | | | | 발아억제제, 식물성장 조절제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 제제 | | | | | <제제>로 한 것과 유황을 함유한 밴드·심지 및 | | | | | 양초 파리잡이 끈끈이(?取紙) 기타의 제품으로 한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3812 | 광택제, 완성가공제 및 매염제(媒染劑)(조제한 것 | | | | | 으로서 섬유공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30% | | | 3813 | 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침적제, 납붙임·땜질 또는| | | | | 용접용의 용제 기타의 조제한 조제(助劑), 납붙임 | | | |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 | | | | | 기타의 재료로 조성한 것과 용접봉 및 전극의 코어| | | | |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30% | | | 3814 | 안티녹제·산화방지제·고무화방지제·점도<점도> | | | | | 향상제·방부제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광물유 첨 | | | | | 가제 | 30% | | | 3815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30% | | | 3816 |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20% | | | 3817 | 소화기용의 조제품 및 장전물과 장전된 소화탄 | 30% | | | 3818 | 혼합용제와 혼합딘너(와니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30% | | | 3819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학품 및 화학공업(연관 | | | | | 공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 | | | | | 물을 포함한다)과 당해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 | | | | 1. 크롬광 배소물 | 5% | | | | 2. 촉매 | 10% | | | | 3. 나프텐산 | 20% | | | | 4. 반도체 제조용 규소판 | 30% | 10% | | | 5. 진공관의 겟타 | 20% | | | | 6. 탄소저항 및 세라믹솔리드저항 조제품 | 20% | | | | 7. 압전기 재료제의 캇트엘리멘트로서 부착되어 | | | | | 있지 아니한 것(제7102호 및 제7103호에 해당 | | | | | 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0% | | | | 8. 염화불화 탄화수소를 기제로 한 세정제 | 20% | | | | 9. 금속흑연질 또는 기타 품질의 탄소블록·판· | | | | | 봉 기타 이와 유사한 반제품 및 전극용 탄소질| | | | | 페이스트 | 20% | | | | 10. 추우잉 검베이스 | 50% | | | | 11. 합성복합조미료 | 50% | | | | 12. 기타 | | | | | 가.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20% | | | | 나. 기타 | 30% | | +--------+------------------------------------------------+--------+--------+ 제7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2종 이상의 별개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셋트를 포장한 물품으로서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6부 또는 제7부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수입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제39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에 게기한 스템프용의 박(箔) 나. 인조왁스(제3404호 참조) 다.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와 그 제품 라. 안장과 굴레(제4201호 참조) 및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핸드백 기타의 용기 마. 제46류에 해당하는 지조(枝條)세공물 기타의 제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12부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산(傘)류·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아. 제7116호에 게기한 신변용 모조장식용품 자.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류 차. 제17부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인조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기타의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파.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류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하.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 기타의 물품 거. 제96류에 해당하는 브러시 기타의 물품 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공구·운동용구 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슬라이드파아스너·빗·끽연용 파이프의 마우드피이스와 자루·담배호울더류·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부분·펜·프로펠링펜실 기타의 물품 2. 제3901호와 제3902호는 화학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인조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 나. 실리콘 다. 레솔·액상·폴리이소부틸렌과 이와 유사한 인조의 중축합물 및 중합물 3.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의 각호는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유화·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한다) 나. 블록·럼프·파우더(모울딩 파우더를 포함한다)·입(粒)·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다. 무계목관(無繼目管)·봉(棒)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라. 판·시이트·필름·박과 스트립(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이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51류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제5102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3901 | 페놀수지, 아미노수지, 알킷수지, 폴리알릴에스테 | | | | | 르 기타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실리콘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축합물, 중축합물과 중부가물(변성 또는 중| | | | | 합한 것과 선상분자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 | | | | 1. 이온교환수지 | 30% | | | | 2. 액상·페이스트상 블록·럼프·파우더·입(粒)| | | | | ·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온 | | | | | 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 | | | 가. 반도체제조용 에폭시수지 및 실리콘수지 | 30% | 10% | | | 나. 기타 | 30% | | | | 3. 기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30% | | | | 나. 기타 | | | | | (1) 알킷수지 및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수지필 | | | | | 름으로서 아연을 증착한 것 | 30% | | | | (2) 기타 | 40% | | | 3902 | 폴리에틸렌·폴리테트라할로에틸렌·폴리이소부틸 | | | | | 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폴리초산비닐·폴 | | | | | 리클로로초산비닐 기타의 폴리비닐유도체·폴리아 | | | | | 크릴산 및 폴리메타아크릴산의 유도체·쿠마론인덴| | | | | 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중합물과 공중합물 | | | | | 1. 이온교환수지 | 30% | | | | 2. 액상·페이스트상·블록·럼프·파우더·입 | | | | | (粒)·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 | | | (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30% | | | | 3. 기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 | | | |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 30% | | | | 나. 기타 | | | | | (1) 폴리프로필렌 수지필름으로서 금속을 증착| | | | | 한 것 | 30% | | | | (2) 불소비닐필름 | 30% | | | | (3) 기타 | 40% | | | 3903 | 질산셀룰로우스·초산셀룰로우스 기타의 셀룰로우 | | | | | 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기타의 셀룰로우 | | | | | 스의 화학적 유도체(콜로디온 및 셀룰로이드 기타 | | | | | 가소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재생셀룰로 | | | | | 우스 및 벌커 나이즈드 파이버 | | | | | 1. 판·대·관·봉·형재·필름·박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형상의 것 | 40% | | | | 2. 기타 | | | | | 가. 초산섬유소 | 20% | | | | 나. 카복시 메틸 셀룰로우스 소다(CMC) | 40% | | | | 다. 기타 | 30% | | | 3904 | 경화(硬化)카세인·경화젤라틴 기타의 경화단백질 | 40% | | | 3905 | 용융에 의하여 변성한 천연수지(런고무), 천연수지| | | | | 또는 수지산을 에르테르화 하여 얻은 인조수지(에 | | | | | 스테르고무), 염화고무·염산고무·산화고무·환화| | | | | 고무 기타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 30% | | | 39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고중합체(高重合體)·인조 | | | | | 수지와 인조플라스틱(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 | | | 를 포함한다.) 및 리노키신 | 30% | | | 3907 |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의 제품 | | | | | 1. 기계용의 부분품 및 부분품 제조에 적합한 형 | | | | | 상으로 특별히 성형한 것과 그 모울드 | 30 | | | | 2. 기타 | 50 | 60 | +--------+------------------------------------------------+--------+--------+ 제 40 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 또는 경질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해당하는 고무 및 방직용 섬유로 제조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로서 고무사(사)를 사용한 것과 고무가공을 한 것 및 이들의 제품(제4010호의 전동용, 콘베이어용 및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가공을 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과 기타의 고무사를 사용한 직물류 및 그 제품 나. 내면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입힌 방직용 섬유제의 관(管)(제5915호 참조) 다. 고무를 도포, 침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40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과 그 제품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또한 방직용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라.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과 그 제품 마.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고무를 결합제로서 사용한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사)의 부직포(1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및 이들의 제품 바. 평행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착시킨 직물(1평방미터의 중량을 불문한다)과 그 제품 다만, 익스펜디드고무, 포말고무, 또는 스폰지고무의 판·시이트 또는 스트립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한 것과 그 제품은 당해 방직섬유의 직물류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다.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에보나이트제의 것 라. 제90류, 제92류, 제94류 또는 제9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빗, 끽연용 파이프의 자루, 펜 기타의 물품 4. 주1과 제4002호, 제4005호 및 제4006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불포화의 합성물질중 유황으로 가황함으로써 역전할 수 없는 비열가소성(非熱可塑性) 물질로 변형시키고 가소제·충전제 기타의 교차결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가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동일한 가황을 한 후 섭씨18도 내지 29도에서 원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 이내에 원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물질로 될 수 있는 것 이 요건이 적용되는 물질에는 시스폴리이소프렌(IR), 폴리부타디엔(BR), 폴리클로로부타티엔(CR), 폴리부타디엔스티렌(SBR), 폴리클로로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CR),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BR) 및 부틸고무(IIR)를 포함한다. 나. 티오플라스트(TM) 다. 인조플라스틱 물질과 함께 그라프팅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불포화 합성물질에 포화합성고중합체를 혼합한 것으로서 "가"에 규정한 가황, 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 5. 제4001호 및 제40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가황제, 가황촉진제, 충전제, 보강제, 가소제, 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것. 다만, 단순히 안정화 되었거나 농축시킨 라텍스·감열라텍스 및 산성라텍스는 제4001호 또는 제4002호에 분류한다. 나. 응고하기 전에 카아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고무(광물유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고 후에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고무 다. 주"1"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다른 물질을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에 해당하는 스트립·봉(棒)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7. 제4010호에는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오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8. 제4006호의 프리 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는 미가황 고무라텍스로 본다. 제4007호 내지 제4014호의 발라타, 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와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가황한 고무로 본다. 9. 제4005호, 제4008호 및 제4015호의 판·시이트 및 스트립은 판·시이트 또는 스트립(프린트 또는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과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및 이들을 단순히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제품으로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008호 및 4015호의 봉·형재 및 관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1 절 생 고 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001 | 천연고무의 라텍스(합성고무의 라텍스를 첨가한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고무의 프리벌커 | | | | | 나이즈드 라텍스,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 20% | | | 4002 | 합성고무의 라텍스와 합성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 | | | | 라텍스, 합성고무 및 기름에서 유도해 낸 팩티스 | 20% | | | 4003 | 재생고무 | 20% | | | 4004 | 고무의 웨이스트·부스러기와 스크랩(에보나이트의| | | | | 것을 제외하며, 고무제품의 스크랩은 재생용에만 | | | | | 적합한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우더 | 10% | | +--------+------------------------------------------------+--------+--------+ 제 2 절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005 |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시이트 및 스트립 | | | | | (제4001호 또는 제4002호의 스모우크드 시이트와 | | | | | 크레이프 시이트를 제외한다), 가황용 배합을 한 | | | | |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입(粒)과 응고의 전후에| | | | | 카아본 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천연 또는 합성| | | | | 고무의 마스터배취(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 | | | | 마스터배취에 있어서는 광물유를 첨가한 것을 포함| | | | | 하며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 | 40% | | | 4006 |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고무라텍스를 포함하며 봉| | | | | ·관·형재·용액·분산액 및 기타의 형상 또는 | | | | | 상태의 것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 | | | |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제품(예를 들면 방직용 | | | | | 섬유의 실에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링 | | | | | 및 원반이 있으며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 제 3 절 가황한 고무의 제품(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007 | 고무사·고무끈(직물용 섬유로 피복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및 고무를 피복 또는 침투시킨 직 | | | | | 물용 섬유의 실(가황한 것에 한한다) | 40% | | | 4008 | 고무의 판, 시이트, 스트립, 봉 및 형재(가황한 것| | | | | 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40% | | | 4009 | 고무관(管)(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의 것 | | | | | 을 제외한다) | | | | | 1. 철강선으로 보강한 것 | 40% | 60% | | | 2. 기타 | 40% | | | 4010 | 고무제의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 | | |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 40% | | | 4011 | 고무제의 타이어, 타이어케이스, 교환성타이어트 | | | | | 래드, 인너튜우브 및 타이어플랩(차륜용의 것에 | | | | | 한한다) | | | | | 1. 항공기용의 것 | 20% | | | | 2. 기타 | 40% | | | 4012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 | | | | | 며, 가황한 것에 한하고, 에보나이트제의 것(부속 | | | | | 품으로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 | | | | | 한다〕 | 40% | | | 4013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포함하고 가황| | | | | 한 것에 한하며,에보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 40% | | | 401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고무제품(가황한 것에 한하| | | | | 며 에보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 40% | | +--------+------------------------------------------------+--------+--------+ 제 4 절 에보나이트와 그 제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015 | 에보나이트의 벌크, 판, 시이트, 스트립, 봉형재 | | | | | , 관, 스크랩, 웨이스트, 및 파우더 | 40% | | | 4016 | 에보나이트 제품 | 40% | | +--------+------------------------------------------------+--------+--------+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 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 (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05호 및 제 0515호 참조) 나.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와 이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한 것(제43류 참조).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페르시아양·아스트라칸양·카라쿨양 기타 이와 유사한 양·인도양·중국양·몽고양 및 티벳트양의 자양을 제외한다)·산양(예멘·몽고 및 티벳트의 산양을 제외한다)·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순록·영양·거젤·사슴·엘크·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01호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 레더"라 함은 제4110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101 |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산처리 또는 | | | | | 석회 처리한 것에 한하고,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면양모피를 포함한다) | | | | | 1. 소와 마속동물의 것 | 20% | | | | 2. 송아지의 것 | 20% | | | | 3. 산양의 것 | 20% | | | | 4. 면양의 것 | 20% | | | | 5. 기타 | | | | | 가. 파충류의 것 | 30% | | | | 나. 기타 | 20% | | | 4102 | 소가죽(물소가죽을 포함한다)과 마속동물의 가죽 | | | | | (제4106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 | 30% | | | 4103 | 면양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30% | | | 4104 | 산양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30% | | | 41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제4106호 또는 제4108|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파충류의 것 | 40% | | | | 2. 기타 | 30% | | | 4106 | 새미가공을 한 가죽 | 30% | | | 4108 | 페이턴트레더 및 모조페이턴트레더와 메탈라이즈 | | | | | 드레더 | 30% | | | 4109 |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파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 | | | | 의 페어링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 | | | | | 합한 것을 제외한다)와 가죽의 분 | 20% | | | 4110 |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주성분으로 | | | | |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슬랩상·쉬이트상 또는 로 | | | | | 울상의 것에 한한다) | 30% | | +--------+------------------------------------------------+--------+--------+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 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 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켓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외과용 봉합재(살균한 것에 한한다)(제3005호 참조)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 4304호 참조) 다. 제11부의 망대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지팡이 기타의 물품 사. 현과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 부분품(제9210호 참조) 아.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자.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차. 제71류 또는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장식용 단추·커프스 단추 및 프레스 파아스너(스내+ㅍ파아스너와 프레스스터드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블랭크 및 부분품 2.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기타의 보호의류·바지멜빵·의류용벨트·띠 및 팔목거리(시계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201 | 안장·굴레·목거리·고삐줄·무릎받이·장화 기타| | | | | 의 장착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동물용의 것에 | | | | | 한한다)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50% | 60% | | | 2. 기타 | 50% | | | 4202 | 트렁크·슈우트케이스·모자함·여행가방·룩삭 기| | | | | 타의 여행용구·시장바구니·핸드백·손가방·서류| | | | | 가방·작은주머니·지갑·화장갑·공구 케이스·담| | | | | 배쌈지 및 무기·악기·쌍안경·보석·병·칼라· | | | | | 신발·부러쉬 기타 물품용의 집·케이스 및 상자와| | | | | 이들과 유사한 용기(가죽·콤포지션레더·벌커나이| | | | | 즈드 파이버·인조플라스틱의 쉬이트·판지 또는 | | | | | 섬유류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50% | 60% | | | 2. 기타 | 50% | | | 4203 |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 | | | | 것에 한한다)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50% | 60% | | | 2. 기타 | 50% | | | 4204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 | | | | 레더제품 | 40% | | | 42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 | | | | | 제품 | | | | | 1. 파충류 가죽제의 것 | 50% | 60% | | | 2. 기타 | 50% | | | 4206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고울드 비터스킨·| | | | | 방광(膀胱) 또는 건(腱)의 제품 | 30% | | +--------+------------------------------------------------+--------+--------+ 제 43 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제4301호를 제외한다)에서 "모피"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새의 우모피와 그 부분 나. 제41류에 해당하는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당해류의 주1."다" 참조) 다.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가죽제의 장갑(제4203호 참조)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3. 제4302호에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이라 함은 모피 또는 그 부분을 다른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봉합에 의하여 사변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 것(드롭스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기타 조합한 모피에 있어서는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또는 단순히 절단만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의류·의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기타의 제품의 형상으로 봉합한 모피와 그 부분품은 제4303호에 해당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을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2에 게기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양모·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물만으로 만든 모조모피(제5804호 참조)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301 | 생모피 | 30% | | | 4302 | 모피(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것으로서 판상 | | | | | ·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립된 것을 | | | | | 말한다)와 모피의 조각 또는 절단품(유연가공 또 | | | | | 는 완성가공을 한 것으로서 머리부분·발부분·꼬 | | | | | 리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며, 조립한| | | | | 것을 제외한다) | 40% | | | 4303 | 모피제품 | 50% | 60% | | 4304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 | | | 1. 인조모피 | 40% | | | | 2. 기타 | 50% | 60% | +--------+------------------------------------------------+--------+--------+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 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재료 의 제품과 농(籠)세공물 및 지조(枝條)세공물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07호 참조) 나.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5호 참조) 다. 활성탄(제3803호 참조) 라. 제4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사. 제68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아. 제7116호에 해당하는 모조장식용품 자.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기타의 물품 차.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및 그 케이스와 기타의 물품 카. 악기와 그 부분품(제92류 참조) 타. 화기의 부분품(제9306호 참조) 파.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거.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기타의 물품 2. 이 류에서 "개량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9호 내지 제4428호의 각 호에는 건축용 섬유판·합판·셀룰러우드·개량목재 또는 재생목재의 제품을 분류한다. 4. 제4425호에는 칼날·작용단·작용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금속제인 공구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401 |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 또는 다발상의 것| | | | | 에 한한다)와 목재의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다) | | | | | 1. 땔 나무 | 5% | | | | 2. 목재의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다) | 5% | | | 4402 | 목탄(식물성의 껍질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 | | | | 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 | 4403 | 원목(껍질을 벗긴 것 또는 단순히 황삭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펄프용재 | 5% | | | | 2. 송백류인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 | | | | 가. 삼나무 | 5% | | | | 나. 기타 | 5% | | | | 3. 송백류 이외의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 | | | | 가. 치이크 | 2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 2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호도나무 | 2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5% | | | | 마. 기타 | | | | | (1) 남양재 | 5% | | | | (2) 기타 | 5% | | | | 4. 기타 | 5% | | | 4404 | 목재(거칠게 각으로 한 것 또는 하프스퀘어로 한 | | | | |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송백류 | | | | | 가. 삼나무 | 10% | | | | 나. 기타 | 10% | | | | 2. 기타 | | | | | 가. 치이크 | 2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 2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호도나무 | 2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5% | | | | 마. 기타 | | | | | (1) 남양재 | 5% | | | | (2) 기타 | 10% | | | 4405 |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 | | | | 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 | | | | 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송백류 | | | | | 가. 삼나무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치이크 | 20% | | | | 나.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 20% | | | | 다.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호도나무 | 20% | | | | 라. 리그넘바이트 | 20% | | | | 마. 기타 | | | | | (1) 남양재 | 20% | | | | (2) 기타 | 20% | | | 4407 | 궤조용 목재침목 | 20% | | | 4409 | 후우프우드, 쪼갠 포올,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 | | | | | 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치 | | | | | 프우드, 인발재, 치프상 또는 입(粒)상의 펄프용 | | | | | 목재, 식초제조용 또는 액체청정용에 적합한 우드 | | | | | 세이빙과 목재의 봉[지팡이·산(傘)류의 자루·공 | | | | | 구의 자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 | | |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旋盤)가공| | | | | 과 굴곡가공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치프상 또는 입상의 펄프용 목재 | 5% | | | | 2. 기타 | 20% | | | 4411 | 건축용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에| | | | | 한하며, 천연수지·인조수지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 | | | | 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 | | | 4412 | 목모(木毛)와 목분(木粉) | 20% | | | 4413 | 대패질·끌질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파| | | | | 아케이 또는 상판용의 블록·스트립·프리즈를 포 | | | | | 함하며, 조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그 이상의 | |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30% | | | 4414 |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 | | | | 는 껍질을 벗긴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 | | | | 것을 제외한다)·베니어판·합판용 단판(두께가 5 | | | | | 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1. 송백류 | 30% | | | | 2. 치이크·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힉 | | | | | 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호도나무 | 30% | | | | 3. 기타 | | | | | 가. 남양재 | 30% | 10% | | | 나. 기타 | 30% | | | 4415 | 합판·블록보오드·래민보오드·배튼보오드 기타의| | | | | 이와 유사한 적층 목제품(베니어 패널과 베니어 쉬| | | | | 이트를 포함한다)과 상감(象嵌) 또는 기목(奇木)세| | | | | 공을 한 목재 | 30% | | | 4416 | 세룰러우드패널(비〈비〉금속으로 표면을 입힌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4417 | 개량목재(쉬이트상·블록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 | | | | 의 것에 한한다) | 30% | | | 4418 | 재생목재(우드세이빙·우드치프·톱밥·목분 기타 | | | | | 목질의 웨이스트를 천연 또는 인조의 수지 기타의 | | | | |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물품으로서 쉬이트상 플록상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 30% | | | 4419 | 목제의 비이딩과 모울딩(모울드된 스커어팅과 기타| | | | | 의 모울드된 판을 포함한다) | 30% | | | 4420 |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틀 | 50% | | | 4421 |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포장용기 | 50% | | | 4422 | 목제의 통·배럴·배트·튜브·바께스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통재〉와 준재| | | | | 〈준재〉를 포함한다) | 50% | | | 4423 | 건축용 목공품과 목제건구(조립식 주택·부분건축 | | | | | 물 및 조립한 파아케이 상용 패널을 포함한다) | 40% | | | 4424 | 목제의 가사용구 | 50% | | | 4425 |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 | | | | | 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40% | | | 4426 | 수푸울·콥·보빈·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제의 | | | | | 권사구류(권사구류)〔선반(旋盤)가공한 것에 한한 | | | | | 다〕 | 40% | | | 4427 | 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 | | | | | 하는 가구, 작은상자·담배상자·쟁반·과실그릇 | | | | | 기타의 장식적 세공품, 칼붙이상자·제도용구의 상| | | | | 자·바이올린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일반 | | | | | 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 | | | | | 변에 부착하는 신변용품과 신변용장식품 및 이들의| | | | | 부분품(목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 4428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목제품 | | | | | 1. 주물을 하기 위한 목형 | 10% | | | | 2. 기타 | 50% | | +--------+------------------------------------------------+--------+--------+ 제 45 류 코 르 크 와 그 제 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천연 코르크로서 거칠게 각으로 한 것과 외피를 제거한 것은 제4502호에 분류하고, 제4501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501 | 천연 코르크(분쇄한 것·입〈입〉상 또는 분상으로| | | | | 한 것을 포함한다)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 20% | | | 4502 | 천연 코르크(블록상·판상·쉬이트상 또는 스트립 | | | | | 상의 것에 한하며, 마개의 제조용으로 절단한 입방| | | | | 체 또는 정방형의 슬랩을 포함한다) | 20% | | | 4503 | 천연 코르크의 제품 | 30% | | | 4504 | 응집(凝集) 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와 그 제품 | 30% | | +--------+------------------------------------------------+--------+--------+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1. 이 류에서 조물재료에는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골풀·갈대·나무의 스트립·식물성섬유 또는 수피(樹皮)의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섬유·인조플라스틱제의 모노필 및 스트립과 종이의 스트립을 포함하며,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펠트의 스트립·인발·마모·방직용 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51류의 모노필 및 스트립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4호 참조) 나. 제64류 또는 제65류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 농세공물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참조) 라.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3. 제4602호에서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를 나란히 연결하여 쉬이트상으로 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602 | 프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용도 | | | | | 여하를 불문하며 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의 것으로|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를 평행 | | | | | 으로 연결한 물품 및 직조한 물품(쉬이트상의 것에| | | | | 한하며 매트지·매트류 및 발을 포함한다)과 짚 | | | | | 으로 만든 병용(甁用)의 물품 | 50% | | | 4603 | 농세공물·지조세공물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직 | | | | | 접 조형한 것에 한한다)과 제4602호에 해당하는 | | | | | 물품의 제품 및 수세미의 제품 | 50% | | +--------+------------------------------------------------+--------+--------+ 제 10 부 제지용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 47 류 제 지 용 원 료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701 | 펄프(식물성 섬유 원료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인 처| | | | | 리에 의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 기계펄프 | 10% | | | | 2. 목재화학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 10% | | | | 3. 목재화학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 | | | | | 한다) | | | | |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 10% | | | | 나. 기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10% | | | | 4. 목재화학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한다) | | | | |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 10% | | | | 나. 기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10% | | | | 5. 목재반화학펄프 | 10% | | | | 6. 기타 | 10% | | | 4702 |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지 또는 판지제품의 스| | | | | 크랩(제지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0% | 5% | +--------+------------------------------------------------+--------+--------+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의 스탬프용의 박 나. 향료지와 화장지(제3306호 참조) 다. 종이비누(제3401호 참조)·세정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제3402호 참조)와 연마재료·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킨 셀룰로우스워딩(제3405호 참조) 라. 감광성의 지와 판지(제3703호 참조) 마. 지 또는 판지로 보강한 적층인조플라스틱의 쉬이트(제3901호 내지 제3906호 참조) 또는 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3903호 참조) 및 이들의 제품(제3907호 참조) 바.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 기타의 물품 사. 제46류에 해당하는 조물재료의 제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지사와 그 직물제품(제11부 참조) 자. 연마지(제6806호 참조)·지 또는 판지위에 운모의 박편을 붙인 것(제6815호 참조)(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는 제4807호에 분류한다) 차.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참조) 카. 악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제9210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과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2. 주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는 캘린더가공·슈우퍼 캘린더가공·광택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지 및 판지(의사 워터마킹을 한 것을 포함한다)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지 상태에서 착색 또는 대리석 모양을 넣은 지 및 판지를 포함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등)을 제외한다. 3.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지 또는 판지는 이 표의 해당하는 호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판지 또는 셀룰로우스 워딩을 제외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로울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 이하의 직사각형의 쉬이트상의 것 다.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다만, 수제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아직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에 분류한다. 5. 제4811호의 벽지 및 린크러스터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로울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것(가이드 마아크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여백이 없는 것으로서 표면에 착색을 하였거나 디자인 인쇄·도포 또는 압형을 한 것(폭이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테·프리즈 또는 모서리에 사용하는 지로서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쓰이는 것 6. 제4815호에서는 페이퍼울·조물세공에 사용하는 페이퍼스트립(주름을 넣었거나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로울상 또는 속상의 휴지를 포함하며, 주7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7. 제4815호에는 통계기계용의 카아드·자카아드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지제의 레이스·쉘프에징·탁상포·냅킨과 손수건·가스켓·성형 또는 압축한 목재펄프의 제품과 재봉용의 형지를 포함한다. 8. 지·판지·셀룰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이 아닌 글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로 본다. 제 1 절 지와 판지(로울상의 것과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801 | 지와 판지(셀룰로우스 워딩을 포함하며 로울상 또 | | | | | 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 | 1. 전기절연지 및 콘덴사지 | 20% | | | | 2. 통계기카아드용의 지와 판지 | 20% | | | | 3. 기타 | 40% | | | 4803 | 황산지·황산판지·내지지(耐脂紙)·내지판지(내지| | | | | 판지) 및 이들의 모조지(模造紙)와 투명광택지(투 | | | | | 명광택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 30% | | | 4804 |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로울 | | | | | 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 또 | | | | | 는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4805 | 파형(波形)·축유(축유) 또는 압형 및 천공한 지와| | | | |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파형지 | | | | | 에 있어서는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40% | | | 4807 |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으로써 도포 | | | | | ·침투·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 | | | | | 하며,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제외한다) | | | | | 1. 지형지 | 20% | | | | 2. 액체포장용기 제조에 적합한 것(알루미늄박을 | | | | | 겹붙인 것·알루미늄을 증착시킨 것 및 수지를| | | | |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 | 30% | | | | 3. 전기절연지 및 콘덴사지 | 30% | | | | 4. 기타 | 40% | | | 4808 |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 블록·필터 슬랩 및 필터 | | | | | 플레이트 | 40% | | +--------+------------------------------------------------+--------+--------+ 제 2 절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및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810 | 권연용지(권연제조에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에 | | | | | 한하며 소책자상 또는 튜부상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 | 40% | | | 4811 | 벽지·린크러스터 및 창용 투명지 | 50% | | | 4812 | 지 또는 판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상용(床用) 커| | | | | 버류(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하였거나 리놀리륨 콤파| | | | | 운드를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4813 | 카아본지와 기타의 복사지(등사원지를 포함한다) | | | | | 및 전사지(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 | | | | 상자에 넣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4814 | 편지지철·봉투·봉함엽서·통신용 카드와 이들을 | | | |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囊袋) 기타의 용기| | | | | 에 넣은 것 | 40% | | | 481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 | | | | | 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 40% | | | 4816 |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포장대(袋) 기타의 포장용| | | | | 기와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함 기타 이 | | | | | 와 유사한 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상점 기타 이 | | | | | 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40% | | | 4818 | 장부·연습장·노오트북·비망록철·주문장·영수 | | | | | 장·일기장·흡취지장(吸取紙帳)·바인더(루우스 | | | | | 리이프식 또는 기타의 것에 한한다)·서류철 표지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지 또는 판지제의 문방구·견본 | | | | | 책·앨범과 책표지 | 50% | | | 4819 |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 또는 접착제를 도포|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4820 |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로 만든 보빈·스푸울 | | | | | ·콥·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천공 또는 경화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482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제지용 펄프·지·판지 또 | | | | | 는 셀룰로우스 워딩의 제품 | | | | | 1. 통계·회계기계용의 카아드·모노타이프용의 | | | | | 천공된 테이프 또는 자동기록지 및 이와 유사 | | | | | 한 것 | | | | | 가. 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이 된 것 | 25% | | | | 나. 기타 | 25% | 40% | | | 2. 기타 | 40% | | +--------+------------------------------------------------+--------+--------+ 제 49 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지·판지·셀룰로우즈 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글 또는 회화를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제48류 참조) 나. 제97류에 해당하는 트럼프 기타의 물품 다.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제9902호 참조) 제9904호에 해당하는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기타 제99류에 해당하는 물품 2.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을 지 이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 간행물의 2부 이상을 단일인 겉장으로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해당하며, 제4902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제49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기타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권이상의 서적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서적에 부속된 보충설명용의 회화(서적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쇄된 서적의 한 부분으로서 조립 또는 분리된 쉬이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와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단독의 쉬이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4. 제4901호 및 제4902호에서는 이름을 넣어 광고용으로 만든 출판물과 주로 광고용에 사용되는 출판물(관광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6. 제4906호에 해당하는 수제(手製)문서와 타이프문서에는 카아본지 또는 감광지를 사용하여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류에서 인쇄한 것에는 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것도 포함한다. 7. 제4909호에서 그림엽서라 함은 그림을 주제로 한 카아드로서 엽서용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4901 | 인쇄한 서적(가철한 것·리이플랫 기타 이와 유사 | | | | | 한 인쇄물을 포함하며 매수를 불문한다) | 무세 | | | 4902 |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그림이 든 것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무세 | | | 4903 |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무세 | | | 4904 |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 되었거나 | | | | | 그림이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무세 | | | 4905 | 지도·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챠트(제본한 것·벽 | | | | | 걸이용의 것과 지형도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 | | | | 천구의(인쇄한 것에 한한다) | 무세 | | | 4906 |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공학용·상업용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도 | | | | | 의 것 또는 감광지에 복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및 수제문서와 타이프문서 | 무세 | | | 4907 |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 | | | | | 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 | | | | 것에 한한다)과 지폐·은행권·채권·주권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및 수표책 | 무세 | | | 4908 |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40% | | | 4909 | 그림엽서·크리스마스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그림 | | | | | 이 든 인사용 카아드(인쇄한 것에 한하며 장식의 | | | | | 유무를 불문한다) | 40% | | | 4910 | 카렌더(카렌더 부록을 포함하며 지 또는 판지제 | | | | | 의 것에 한한다) | 50% | | | 491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 | | | | 을 포함한다) | | | | | 1. 인쇄된 서화와 사진 | 40% | | | | 2. 기타 | 무세 | | +--------+------------------------------------------------+--------+--------+ 제 11 부 방 직 용 섬 유 와 그 제 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 참조)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참조) 나. 인발(人髮)과 인발제품(제0501호·제6703호 및 제6704호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7호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재료 라. 제2524호에 게기한 석면과 제6813호 또는 제6814호에 게기한 석면제품 및 기타의 제품 마. 제3004호 또는 제3005호에 해당하는 탈지면·거어즈·붕대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용의 봉합재 기타의 물품 바. 감광성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제3703호 참조) 사. 인조플라스틱제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39류 참조) 및 이들의 편조물과 직물(제46류 참조) 아.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펠트·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자.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 참조)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모피와 그 제품 차.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 카. 제48류에 해당하는 셀룰로우스워딩 기타의 제품 타.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하. 헤어네트(제6505호 또는 제6704호 참조) 거. 제67류에 해당하는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실·코오드 및 직물류(제6806호 참조)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유리섬유로 기포위에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제70류 참조) 러.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침구 기타의 물품 머.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가.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에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조성된 물품은 구성한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전"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금속드리사는 단일인 방직용 섬유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섬유 및 금속의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로 본다. (2) 한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방직용 섬유는 단일한 방직용 섬유로 본다.〔예:(i)견섬유와 견웨이스트, (ii)카아드된 양모 또는 램울과 코움된 양모 또는 램울〕 다. 앞의 "가" 및 "나"의 규정은 주3과 주4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된다. 3.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단사)·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주3의 "나"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1) 견·노일 또는 기타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18,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2) 인조 섬유의 실(제51류의 두가닥 이상의 모노필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미터의 중량이 1그램(9,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과 광택을 낸 것으로서 1킬로그램 당의 길이에 가닥수를 곱한 수치가 7,000미터 미만의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광택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4) 코이어 실로서 세가닥 이상의 실로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6) 금속으로 보강한 실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 인조섬유의 단섬유(短纖維)제조용 장섬유 토우와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누에의 거트와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모조캣커트 및 제51류의 모노필 (4) 금속드리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5) 셔니일사와 짐프사 4. 가. 제50류·제51류·제53류·제54류·제55류 및 제56류에서 실에 대하여 "소매용의 것"이라 함은 주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올상으로 감은실 또는 카아드·리일·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 이하의 것 (가) 아마사와 라미사에 있어서는 200그램 (나)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에 있어서는 85그램 (다)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2) 타래실에 있어서는 한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3) 몇개의 적은 타래로 구분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적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직용 섬유의 단사(單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중 표백·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1킬로그램의 길이가 2,000미터 미만의 것 (2)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포장한 것에 한한다.) (나)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타래상으로 감은것(양모 또는 섬수모의 실을 제외한다) (3) 견·견노일 또는 견 웨이스트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합연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1킬로그램당 75,000미터 이상의 것 (4) 방직용 섬유의 단사(單사)·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 리일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콥·연사용 튜우브·편·원추형 보빈·스핀들 기타의 권사구에 은 것과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은 것(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가. 제5507호의 "거어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地經사)와 여경사(여經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1회전 또는 2회전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차하여 루우프를 만들고 이 루우프에 위사가 통과 함으로써 짜진 것을 말한다. 나.제5808호의 평편직(平編織)의 것이라 함은 모양편직 기타의 편목을 넣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편목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편목 형성시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작은 공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이 부에서 "제품으로 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더스터·수건·탁상포·스카아프·모포·기타의 물품(직조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절단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봉제 기타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물품(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 것을 제외한다.) 및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 라. 일정한 형상을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래드워어크를 한것 마. 봉제·풀칠·기타외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이어 붙인것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충하여 만든 것(속을 채운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7. 제50류 내지 제57류의 물품과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58류 내지 제60류의 각 호에는 전"6"에 규정한 제품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57류의 각호에는 제58류 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사를 평행하게 병열시킨 층을 상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각층의 실의 교차점을 접착제 또는 열용융으로 결합시킨것)을 포함한다. 제50류 견 및 견직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0% | | | 5002 |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30% | | | 5003 |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 | | | | | 고치·견노일 및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 1. 누에고치의 웨이스트 | | | | | 가. 구멍뚫린 누에고치 | 10% | | | | 나. 기타 | 10% | | | | 2. 풀솜 | 10% | | | | 3. 견노일 | 10% | | | | 4. 기타 | | | | | 가.비수 | 10% | | | | 나.생피저 | 10% | | | | 다.기타 | 10% | | | 5004 |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 | 한다.) | 30% | | | 5005 | 견방사와 견방주사(견노일 또는 기타 견웨이스트의| | | | |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007 | 견사·견방사 및 견방주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와 누에의 거트와 견제의 모조캣거트 | 30% | | | 5009 | 견직물(견노일 또는 기타 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 | | | | | 한다.) | 50% | | +--------+------------------------------------------------+--------+--------+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 또는 축합에 의하여 제조한것(합성섬유)(예:폴리아미드계·폴리에스텔계·폴리우레탄계 또는 폴리비닐계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해초류 기타의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재생섬유)(예:비스코우스레이용·동암모늄레이용·아세테이트 섬유 및 알기네이트 섬유) 2. 제5101호에서는 제56류에 해당하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를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실에는 토우를 로울러 기타의 장치 사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토우를 구성하는 섬유를 절단하여 만든 토우방적사를 제외한다.(제56류 참조) 4. 인조섬유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의 것 중 1미터의 중량이 6.6밀리그램(60데니어)미만의 것은 제5101호에, 기타의 것은 제5102호에 각각 분류하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인조섬유의 재료로 제조한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중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제5102호에, 기타의 것은 제39류에 각각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101 |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102 | 인조섬유제의 모노필·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및 모조캣거트 | 30% | | | 5103 |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5104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101호 또는 제5102호| | | | | 의 모노필 또는 스트립의 직물을 포함한다) | | | | | 1. 합성섬유의 것 | | | | | 가. 타이어 코오드지 | 40% | | | | 나. 기타 | 50% | | | | 2. 기타 | | | | | 가. 타이어 코오드지 | 40% | | | | 나. 기타 | 50% | | +--------+------------------------------------------------+--------+--------+ 제52류 금속드리사와 그 직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201 | 금속드리사(방직용 섬유사에 금속을 혼방한 것 또 | | | | | 는 금속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한하며 제법의 | | | | | 여하를 불문한다) | 30% | | | 5202 |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 | | | | 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한다) | 50% | | +--------+------------------------------------------------+--------+--------+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 이 류에서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우나·야아크·낙타·앙고라양·키베탄·캐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이버·누우트리아 또느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301 | 양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그리지울(플리이스 와시 한 것을 포함한다) | 20% | 30% | | | 2. 기타 | 30% | | | 5302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30% | | 5303 |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30% | | | 5304 |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 | | | | 것에 한하며, 넝마를 풀 또는 가이넷한 것을 포함 | | | | | 한다) | 30% | | | 5305 | 양모와 기타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 | | | | | 한다) | 30% | | | 5306 | 방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 | 한다) | 30% | | | 5307 | 소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 | 한다) | 30% | | | 5308 | 방모사와 소모사(섬수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309 | 마모사와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310 | 양모·마모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5311 | 모직물(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 5312 | 모직물(마모 또는 기타 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401 | 아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 | | | | | 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생아마 또는 침적 처리한 아마 | 10% | | | | 2. 쇄경·제섬(제섬)·코밍 또는 기타 처리를 한 | | | | | 아마 | 10% | | | | 3. 기타 | | | | | 가. 아마의 토우 | 10% | | | | 나. 기타 | 10% | | | 5402 | 라미(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라미의 노일 및 웨 | | | | | 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정련한 라미 | 10% | | | | 2. 기타 | | | | | 가. 라미노일 | 10% | | | | 나. 기타 | 10% | | | 5403 |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404 |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5405 | 아마직물과 라미직물 | 50% | | +--------+------------------------------------------------+--------+--------+ 제55류 면과 면직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실면 | 5% | | | | 2. 기타 | 5% | | | 5502 | 면린터 | 10% | | | 5503 | 면웨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하 | | | | | 며 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10% | | | 5504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30% | | | 5505 | 면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506 | 면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5507 | 면거즈 | 50% | | | 5508 | 면제의 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조물 | 50% | | | 5509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면직물 | 50% | | +--------+------------------------------------------------+--------+--------+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직물 주: 제56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있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중량이 1미터당 6.6밀리그램(60데니어)미만의 것 라. 제51류의 주1의 "가"에 게기한 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하는 것 마. 토우의 전중량이 1미터당 2그램(18,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 이하의 토우는 제56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601 | 인조섬유의 단섬유(카아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 | | | 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30% | | | 5602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단섬유 제조용의 것에 | | | | | 한한다) | 30% | | | 5603 | 인조섬유의 장섬유 또는 단섬유의 웨이스트(실의 | | | | | 웨이스트와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 | | | | | 하며, 카아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 한것을 제외한다) | 30% | | | 5604 |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카아드·코움 또는 | | | | |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30% | | | 5605 |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5606 |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 | | | | 의 것에 한한다) | 30% | | | 5607 |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직물 | 50% | | +--------+------------------------------------------------+--------+--------+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 및 그 직물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701 | 대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 | | | | | 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 | | | 포함한다. | | | | | 1. 대마 | 10% | | | | 2.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 | | | | 가. 대마의 토우 | 10% | | | | 나. 대마의 웨이스트 | 10% | | | 5702 | 아바키(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바카의 토우 및| | | | |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 | | | | 을 포함한다) | | | | | 1. 아바카 | 10% | | | | 2. 기타 | | | | | 가. 아바카의 토우 | 10% | | | | 나. 아바카의 웨이스트 | 10% | | | 5703 |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다른 호에 게기되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 | | | | 이들의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 | | | |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황마 | 10% | | | | 2. 기타 | | | | | 가. 황마의 토우 | 10% | | | | 나. 황마의 웨이스트 | 10% | | | | 다. 기타 | 10% | | | 57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섬유(정방한 | | | | | 것을 제외한다)와 그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 | | |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사이잘마 및 기타의 아게부류의 섬유와 이들의| | | | | 웨이스트 | 10% | | | | 2. 코이어(코코넛섬유)및 코이어 웨이스트 | 10% | | | | 3. 기타 | 10% | | | 5706 |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 | | | | | 의 실 | 30% | | | 5707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사와| | | | | 지사 | 30% | | | 5710 |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 | | | | 직물 | 50% | | | 571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과 지사의 직물 | 50% | | +--------+------------------------------------------------+--------+--------+ 제58류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직물 및 셔니일 직물, 세폭직물, 트리밍, 튜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주: 1. 이 류에서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 신축성이 있는 직물류 및 트리밍, 기계용의 벨트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직물의 기포에 자수한 것은 제5810호에 분류한다. 2. 제 5801호 및 제 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호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펠트제 양탄자를 제외한다. 3. 제5805호의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직물(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거나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귀를 갖은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직물자제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7호에 분류한다. 4. 제5808호에서는 제5905호에 해당하는 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망과 망지를 제외한다. 5.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이드·방직용 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서 아플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제5803호 참조) 6. 이 류의 각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물품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801 | 양탄자류·양탄자지 및 러그[결절(結節)파일의 것 | | | | | 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 | | | 5802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양탄자류·양탄자지·러그 | | | | | ·매트류 및 매트지(켈렘러그·슈막러그·카라마 | | | | | 니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제품으로|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5803 | 고우벌린직·플란더즈직·오오버숀직·뷰우바이스 | | | | | 직 기타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패널 | | | | |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 수침으로 짠 퍼티포인트 | | | | | ·십자수 기타 이와 유사한 태피스트리 | 50% | | | 5804 | 파일직물·셔니일직물(제5508호에 해당하는 테리 | | | | | 타월지 기타의 테리직의 면직물 및 제5805호에 | | | | |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50% | | | 5805 | 직조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 | | | | 이루어진 세폭의 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 제외한다) | 50% | | | 5806 | 직조한 레이블·배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스트 | | | | | 립상의 것과 특정의 형상 또는 크기로 절단한 것을| | | | | 포함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 5807 | 셔니일사(플록상의 셔니일사를 포함한다) 짐프사 | | | | | (제5201호의 금속드리사와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 | | | | | 한다),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술·폼퐁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 셔니일사와 짐프사 | 30% | | | | 2. 기타 | 50% | | | 5808 | 튜울 기타의 망직물(평편직의 것에 한하며, 제직 | | | | | 한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한 것을 | | | | | 제외한다) | 50% | | | 5809 | 투울 기타의 망직물(무늬드리 편직을 한 것에 한 | | | | | 하며, 제직한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 | | | | 한 것을 제외한다)과 수제 또는 기계제의 레이스 | | | | |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을 포함한다) | 50% | | | 5810 | 자수포(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을 포함한다) | 50% | | +--------+------------------------------------------------+--------+--------+ 제59류 워딩 및 펠트,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가.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제50류 내지 제57류, 제5804호 및 제5805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 제5808호 및 제5809호의 튜울 기타의 망직물, 제5809호의 레이스와 제6001호의 메리야스편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 나. 이 표에서의 "펠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웨브로 만든 직물류(웨브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당해 직물류의 포합력<抱合力>을 증진시킨 것)를 포함한다. 2. 가. 제5908호에는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재료의 조제품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평방 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하며 콤팩트·포움·스펀지 및 익스팬디드 플라스틱재료의 것을 포함하고, 플라스틱재료의 성질여하를 불문한다). 다만, 제5908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기온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꺽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에 해당)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인조플라스틱제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39류 참조) 나. 제591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3)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착하여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4)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 가공을 한 직물류 3. 제5911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것 나. 병렬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결하여 만든 직물류(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다.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익스팬디드 고무·포움고무나 스펀지고무의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을 결합한 것 (제40류 주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제5916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나.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침투 또는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참조) 5. 제59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여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춘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보통 기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2) 볼팅 클로오드 (3)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발제(人髮製)의 여과포 (4)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관상 또는 엔들리스의 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것 중 단사 또는 복합사를 사용한 것과 판상으로 짠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것 중 복합사를 사용한 것에 한하며, 펠팅·도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금속으로 보강한 것 (6) 제5201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것 (7)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오드·브레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도포·침투 또는 금속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스켓·와셔·폴리싱디스크·기계부분품 기타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5901 |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 | | | | 밀네+ㅍ | 40% | | | 5902 | 펠트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50% | | | 5903 | 부직포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50% | | | 5904 |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40% | | | 5905 | 망 및 망지(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것에| | | | | 한다)와 어망(실·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 | | | | | 든 것에 한한다) | 50% | | | 59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실·끈·코오디지·로우프 | | | | | 또는 케이블의 제품(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 | | | | 제품을 제외한다) | 40% | | | 5907 | 서적 장정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 |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고무 또는 전분질의 | | | | |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 | | | | 버크럼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물류로서 모자제조용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것 | 50% | | | 5908 |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 플라스틱 재료의 | | | | |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 | | | | 섬유의 직물류 | 50% | | | 5910 | 리놀륨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직용 섬유를 | | | | | 기포로 하여 만든 물품(상용부물로서 사용되는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및 방직용 섬유의 기포 | | | | | 에 도포하여 만든 상용부물(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5911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편직| | | | | 과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 50% | | | 5912 |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 | | | |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린 | | | | | 직물류 | 50% | | | 5913 | 고무사를 사용한 신축성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류 및 트리밍(메리야스 편직의 것과 뜨개질 편직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50% | | | 5914 | 램프용·스토우브용·라이터용·양초용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심지(방직용 섬유로 짠것 | | | | | ·엮은것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가스맨틀용 | | | | | 의 관상편물 및 백열가스맨틀 | 40% | | | 5915 | 방직용 섬유제의 호오스 기타 이와 유사한 관상의 | | | | |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5916 |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 | | | |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금속 기타의 | | | | |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5917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 (기계에 보통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40%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9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9류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 다. 코르셋·코르셋벨트·서스펜더벨트·브레지어·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109호 참조) 라.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마.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2.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각호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재봉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것 3.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는 지지용 벤드에 한하여 고무사 또는 신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4. 이 류의 각 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5. 가. "신축성이 있는 것"이라 함은 방직용 섬유에 고무사 기타의 탄성이 있는 섬유를 결합하여 적어도 합성고무와 같은 신장성과 수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고무 가공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6. 이 표에서 "메리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001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신축성이 있는 것과 | | | | |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50% | | | 6002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 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50% | | | 6003 | 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 | | |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 | | | | | 외한다) | 50% | | | 6004 | 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 | | |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 | | | | 제외한다) | 50% | | | 6005 | 외의류 및 기타의 제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 | | | | | 공한 것을 제외한다) | 50% | | | 6006 |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제품(신축성| | | | | 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 | | | | 있는 무릎받침과 스타킹을 포함한다) | 50% | | +--------+------------------------------------------------+--------+--------+ 제61류 방직용 섬유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부직포·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튜울 기타의 망지와 레이스를 포함한다) 또는 금속사의 직물로서 제품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610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3. 제6101호 내지 제6104호까지의 각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은 제6102호 또는 제6104호에 분류한다. 나. 유아용의 의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남아용 또는 여아용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것 (2) 유아용 냅킨 4. 스카아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은 제6105호의 손수건으로 분류하고, 어느 일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106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각호는 이 류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또한 제6109호에는 당해 호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도 포함한다(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를 불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101 | 남자용의 외의류 | 50% | | | 6102 |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 | 50% | | | 6103 | 남자용의 내의류(칼라·샤스프런트 및 커프스를 | | | | | 포함한다) | 50% | | | 6104 |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 50% | | | 6105 | 손수건 | 50% | | | 6106 | 쇼울·스카아프·머플러·만틸라·베일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 | 50% | | | 6107 | 넥타이류 | 50% | | | 6109 | 코르셋·코르셋 벨트·서스팬더 벨트·브레지어· | | | | | 브레이스·서스팬더·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포함 | | | | | 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6110 | 장갑과 양말류(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 | | | | 것을 제외한다) | 50% | | | 6111 | 드레스 쉬일드·어깨패드 기타의 패드·벨트·머프| | | | | ·슬리이브 프로텍터·포켓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 | | 으로 된 의류의 부속품 | 50% | | +--------+------------------------------------------------+--------+--------+ 제62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 또는 제5807호의 브레이드 또는 트리밍으로 만든 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류·제59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의류 기타의 물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201 |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 50% | | | 6202 | 베드리닌·테이블리닌·토일릿리닌 및 주방리닌과 | | | | | 커어튼 기타의 실내용품 | 50% | | | 6203 | 포장용의 빈포대 | 50% | | | 6204 | 타아포우린·돛·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 | 50% | | | 62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섬유제품(드레스 패턴을 | | | | | 포함한다) | 50% | | +--------+------------------------------------------------+--------+--------+ 제63류 중고 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301 | 중고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의류부속품· 여행용 | | | | | 러그와 모포류·가정용 리닌 및 실내용품(제5801호| | | | | ·제5802호 또는 제580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과 중고의 신발류 및 모자(재료의 여하를 | | | | | 불문하며, 벌크 또는 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포장의 것에 한한다) | 30% | | | 6302 | 넝마 및 끈·코오디지·로우프 또는 케이블의 스 | | | | | 크랩과 끈·코오디지·로우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 | | | | 폐물 | 30%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제6003호 참조)과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로 만든 것(제6205호 참조)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신발류 다. 석면제품(제6813호 참조)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기타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제9019호 참조) 마. 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트화(제97류 참조) 2. 제6405호 및 제6406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못·부우트 프로텍터·아일렛·부우트훅·버클·장식품·끈·레이스·폼퐁 기타의 트리밍(각각 행당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6401호 게기한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표면에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401 | 신발류(바깥바닥과 등을 고무 또는 인조 플라스틱 | | | | | 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50% | | | 6402 | 신발류(제6401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 | | | | 바깥바닥을 가죽·콤포지션레더·고무 또는 인조 |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50% | | | 6403 | 신발류(바깥바닥을 목재 또는 모든 코르크로 만든 | | | | | 것에 한한다 ) | 50% | | | 6404 | 신발류(바깥바닥을 별게 이외의 재료로 만든것에 | | | | | 한한다) | 50% | | | 6405 | 신발류의 부분품(등·안창 및 나사식 뒷굽을 포함 | | | | | 하며 금속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50% | | | 6406 | 각반·스패트·레깅·감는 각반·크리켓 패드·경 | | | | | 보호구(脛保護具)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 | | | 부분품 | 50% | | +--------+------------------------------------------------+--------+--------+ 제65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모자 나. 인발제의 헤어네트(제6704호 참조) 다. 석면제의 모자(제6818호 참조) 라. 제97류의 인형용 또는 완구용의 모자 및 카아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엮은 것 또는 기타의 물품의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501 | 모체(帽體)(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 | | | |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 | | | | 플래토우 및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다) | 50% | | | 6502 | 모체(엮은것·엮은 것으로 만든 것 기타 물품의 스| | | | | 트립으로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외 것 또는 차양을 | | | | |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0% | | | 6503 |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에 해당하는 펠트제의 모체| | | | |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 |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6504 | 모자(엮은것·엮은 것으로 만든 것 기타 물품의 스| | | | | 트립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 | 6505 | 모자[헤어네트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 | | | | 개질 편직의 것과 레이스·펠트 기타의 방직용 섬 | | | | | 유의 직물류(스트립의 것을 제외한다)로 만든 것 | | | | | 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한다] | 50% | | | 65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모자(안을 댄것 또는 장식 | | | | | 한 것인지의 여부을 불문한다) | 50% | | | 6507 |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 | | | | | 해트프레임(오페라 해트용의 스프링 프레임을 포함| | | | | 한다)·챙 및 턱끈 | 50% | | +--------+------------------------------------------------+--------+--------+ 제66류 산류·지팡이·매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6호 참조)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호신용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참조)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용 산류 기타의 물품 2. 제6603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과 커버·술·가죽끈·양산 또는 우산의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 수입될 경우 제 ???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 있지 아니할 때????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의 우산·엄브렐러텐트·가아든용| | | | | 엄브렐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50% | | | 6602 | 지팡이(등산용 스틱과 시이트 스틱을 포함한다)· | | | | | 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50% | | | 6603 |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 | | | | ·트리밍 및 부속품 | 40% | | +--------+------------------------------------------------+-----------------+ 제67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발제 여과포(제5917호 참조) 나. 레이스·자수포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제11부 참조) 다. 신발류(제64류 참조) 라. 모자류(제65류 참조) 마. 화장용 분첩(제9605호 참조) 및 인발제의 체(제9606호 참조) 바. 완구·운동용구 및 카아니발용????(제97류 참조)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새의 솜털만을 충전물로 사용한 이불 기타의 물품 나.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 또는 새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것 다. 제6702호에 해당하는 인조의 꽃·잎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참조)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기타의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打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과 결속·접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부분품을 조립한 것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701 | 우모피와 기타의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부분| | | | | ·우모와 그 부분·새의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 | | | | | 050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가공한 우축(羽軸) 및 | | | | | 우경(羽莖)을 제외한다] | 50% | | | 6702 | 인조의 꽃·잎·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 50% | | | 6703 | 인발(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것에 한한 | | | | | 다)과 가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 | | | | 조제한 양모 기타의 수모 및 기타 방직용섬유재료 | 30% | | | 6704 | 가발·가수염·눈섭·속눈섭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인발제·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 | | | | 한한다)과 인발제의 기타의 제품(헤어네트를 포함 | | | | | 한다) | 50% | | +--------+------------------------------------------------+--------+--------+ 제13부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제68류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4807호에 해당하는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지)·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 다. 제59류에 해당하는 운모분을 도포한 직물·역청물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직물,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라.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34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7호 참조)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95류 주2 나에 게기된 재료로 제조된 것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타.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제9805호에 해당하는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9806호에 해당하는 석반 기타의 물품 파.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6802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석재를 가공한것 이외의 규석·수석·도로마이트·동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슬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801 | 도로나 기타의 포장에 사용하는 석·연석(緣石) 및| | | | | 부석(敷石)(천연석제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제의 | | | | | 것을 제외한다) | 20% | | | 6802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 | | | 이들의 제품(모자이크 큐우브를 포함하며 제6801호| | | | | 또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40% | | | 6803 | 슬레이트(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응결슬레| | | | | 이트 제품을 포함한다) | 30% | | | 6804 | 지석·유지석·숫드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밀| | | | | 스토운·그라인드스토운·그라인드휘일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연마·정형 또는 절단용의 휘일·헤드| | | | | ·디스크 및 포인트를 포함하며 프레임을 갖춘것을| | | | | 제외하고 심·자루·소켓·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품(재료를 불문한다)을 갖춘석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한다)과 이들의 세그먼트 기타의 완성부분품으로서| | | | | 천연석제(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응결| | | | | 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 30% | | | 6806 |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 | | | | 직물·지·판지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 | | | | 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봉합한 것 기타의 가공한 | | | | | 것을 포함한다) | 40% | | | 6807 | 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 | | | | | (박리)한 버어미큐라이트·익스팬디드클레이·다포| | | | | (다포) 슬랙 기타 이와 유사하게 팽창된 광물성 | | | | |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2호·제6813호 또 | | | | | 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0% | | | 6808 | 아스팔트제품·석유아스팔트제품·코울타르피치 | | | | | 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 6809 | 패널·보오드·타일·블????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식물성섬유·목재섬유·짚·대패밥·목재의 웨이 | | | | | 스트 또는 톱밥을 시멘트·프라스터 기타의 광물 | | | | | 성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 30% | | | 6810 | 프라스터제품 | 30% | | | 6811 | 시멘트제품(슬랙시멘트제품을 포함한다)·콘크리이| | | | | 트제품 및 인조석제품(입상의 대리석을 시멘트로 | | | | | 응결한 것의 제품을 포함하며, 보강한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6812 | 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우스파이버 시멘트제품 기 | 30% | | | | 타 이와 유사한 제품 | 30% | | | 6813 | 석면(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석면의 판·끈·직물| | | | | ·의류·조인트 기타의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제58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석면을 주원료로 한 혼합물·석면과 탄산마그네슘 | | | | | 을 원료로 한 혼합물·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주원| | | | | 료로 한 혼합물 및 이들 혼합물의 제품 | | | | | 1. 석면제의 의류 | 20% | | | | 2. 기타 | 30% | | | 6814 | 브레이크용·클러치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적합한 마찰재료(세그먼트·디스크·와셔·스트립 | | | | | ·판·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석면 | | | | | 기타의 광물성재료 또는 섬유소를 주원료로 한 것 | | | | | 에 한한며, 직물 기타의 재료로 결합한 것인지의 | | | | | 여 부를 불문한다) | 30% | | | 6815 |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마이커나이트| | | | | ·마이커포리움 기타의 지 또는 직물에 박리(剝離)| | | | | 운모를 접착한 것을 포함한다) | 30% | | | 681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석 기타의 광물성재료의 제| | | | | 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한다) | | | | | 1. 내화물 | | | | | 가. 주조의 것 | 20% | | | | 나.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질의 것 | 20% | | | | 다. 기타 | 30% | | | | 2. 기타 | 30% | | +--------+------------------------------------------------+--------+--------+ 제69류 도자제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휴에 불에 구워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각호는 단열제푸과 내화제품을 제외 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나. 제 8104호 해당하는 서어미트 다.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의치(제9019호 참조)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사.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단추 기타의 물품 아.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제99류 참조) 제1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901 | 단열벽돌·단열블록·단열타일 기타의 단열제품(규| | | | | 산질의 화석분(化石粉)또는 규조토·트리폴리트· | | | | | 다이어토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 | | | 제조한 것에 한한다) | 30% | | | 6902 |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건설용 내화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1.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질의 것 | 20% | | | | 2. 기타 | 30% | | | 6903 | 내화성의 레토르트·도가니·머픔·노즐·플럭·서| | | | | 포오트·큐펄·튜우브·파이프·시이드·봉(棒)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내화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 주성분이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질의 것 | 40% | | | | 2. 기타 | 30% | | +--------+------------------------------------------------+--------+--------+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6904 | 건축용 벽돌(상<상>용블럭·서포오트타일·필러타 | | | | | 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30% | | | 6905 | 기와·굴뚜통·굴뚝갓·연돌용 내장재·복공 기타 | | | | | 의 건설용품(건축용 장식품을 포함한다) | 30% | | | 6906 | 관(管)·도관과 흠통(앵글·벤드 기타 이와 유사한| | | | | 연결구류를 포함한다) | 30% | | | 6907 | 포장용품과 노(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유약>| | | | | 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0% | | | 6908 | 포장용품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 | | | | 것에 한한다) | 30% | | | 6909 |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농업용의 통·욕조 | | | | | (浴槽)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일반적으로 수송용| | | | |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항아리·단지 기타 이와| | | | | 유사한 제품 | 30% | | | 6910 | 설겆이통·세면대·비데·변기·목욕통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위생용기 | 50% | | | 6911 | 자기(파리안 자기 기타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자| | | | | 기를 포함하며, 식탁용품 기타의 일반가정용 또는 | | | | |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50% | | | 6912 | 기타의 도자기(식탁용품 기타 일반가정용 또는 화 | | | | | 장용으로 사용하는 ???? 한한다) | 50% | | | 6913 | 소상(小像)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구 및 가구용품 | 50% | | | 691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도자제품 | 50% | | +--------+------------------------------------------------+--------+--------+ 제70류 유리와 그제품 주: 1. 이 류에서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요업용의 유약(제3208호 참조)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직용품 기타의 물품 다. 애자(제86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광학거아직으로 연마한 광학용품 기타의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기타의 물품(장치를 갖지 아니한 유리제이 눈으로서 제97류의 인형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보온병·향수용 분무기 기타의 물품 2. 제7007호에 게기한 주입법·로울러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당해 유리의 제품(유리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3. 제7020호에서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실리커(SiO2)의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커(SiO2)의 암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리(K2O와 Na2O, K2O 또는 Na2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것 또는 산화붕소(B2O2)의 함유량이 전중랴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것 전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광물성 울은 제6807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규산유리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001 | 유리의 괴(塊) (광학유리의 괴를 제외한다)와 웨이| | | | | 스트 | 20% | | | | 1. 유리괴 | | | | | 2. 유리웨이스트 | 20% | | | 7003 | 유리의 구(球)·봉 및 관 (가공하지아니한 것에 | | | | | 한하며 광학유리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석영유리의 것 | 20% | | | | 2. 에나멜 유리의 것 | 30% | | | | 3. 기타 경질유리의 것(이화학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 4. 기타 | 30% | | | 7004 | 주입법 또는 로울법에 의하여 제조한유리(착색한 | | | | |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며, 직| | | | | 사각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 | | | | 모양드리를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7005 |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유리 (착색한 | | | | | 것을 포함하며, 직사 각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0% | | | 7006 | 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 | | | | 제조한 연마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 | | | |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고 직사각형의 것에 한하며 | | | | | 그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40% | | | 7007 | 주입법·로울법·이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 | | | | | 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 | | | | 것을 포함한다)로서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 | | | | | 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조각 기 | | | | | 타의 가공을 한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이 여부를 | | | | | 불문한것과 절연용 복충유리 및 레디드라이트 기 | | | | | 타 이와 유사한 유리 | | | | 7008 | 안전유리(강화류리와 합판유리에 한하며 특정의 | | | | |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7009 | 유리거율 (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이 붙은 것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40% | | | 7010 | 유리제의 병·단지·항아리·튜우브상이 용기(일반| | | | | 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와 유리제의 마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50% | | | 7011 | 유리제의 벌브·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 | | | | | 구·전자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30% | | | 7012 | 보온병 기타의 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병 | 40% | | | 7013 | 유리제품(일반적우로 식탁용·취사용·화장용· | | | | | 사무용·실내장식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 | | | 하는것에 한하며, 제701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 | 50% | | | 7014 | 유리제의 조명용품·신호용움 및 광학용품(광학적 | | | | | 으로 연마한 것과 광학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50% | | | 7015 | 시계용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선글라스용의 | | | | | 것을 포함하고 곡면의 것·구부린 석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하며 시력교정 렌즈용의 것 | | | | | 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구면(구 | | | | | 면)유리 및 그 세그먼트 | 40% | | | 7016 | 유리제의 벽돌·타일 슬랩·포장용 블록·스퀘어 | | | | | 기타 일반적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프레스제 | | | | | 품 및 성형제품과 블록·슬랩·판·패널 기타 이 | | | | | 와 유사한 형상의 다포(多包)유리 | 30% | | | 7017 | 이화학용 또는 위생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우리제 앰푸을 | 20% | | | 7018 | 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고아학적으로 | | | | |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과 시력교정 안경요 렌즈의 | | | | | 생지(유리제의 것에 한한다) | 20% | | | 7019 | 유리제의 비이드·모조진주·모조의 귀석과 반귀 | | | | | 석·프레그먼트와 치핀 기타 이와 유사한 장긱용 | | | | | 의 일용품 및 이들을 사용한 유리제품, 유리제의 | | | | | 입방체 및 이들을 사용한 우리제품, 유리제의 입방| | | | | 체 및 소판(小板)[모자이크용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장식용의 것에 한하며, 이장(裏張)한 것인지의 여 | | | | | 부를 불문한다], 유리제의 안구(완구용의 것을 포 | | | | | 함하며,인체용의 것을 제외한다), 램프가공의 장 | | | | | 식용 유리제공품과 유리제의 입(粒) | 40% | | | 7020 | 유리섬유(글라스울을 포함한다)·유리섬유의 실 | | | | | 및 직물과 이들의 제품 | 30% | | | 702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리제품 | | | | | 1. 석영유리제의 것 | 20% | | | | 2. 기 타 | 50% | | +--------+------------------------------------------------+--------+--------+ 제14부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픔,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픔, 모조신변장식용품 주: 1.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6부 주1의 "가" 및 이 류의 다른 주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회하고 모두 이 류에 분류한다. 가. 진주 또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나. 귀금석 또는 이를 입힌 금속 2.가. 제7112호·제7113호 및 제7114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두문자·금환·외륜 기타 극히 작은 취부구 또는 장식물로 사용한 물픔을 제외한다. 다만, 주2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5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6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살균한 외과용봉합제·치과용중전재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에 해당하는 액상 라스터어 기타의 물품 라.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에 해당하는 핸드백 기타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방지용섬유와 그 제품 사. 신발류(제64류 참조)와 모자류(제65류 참조) 아.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기타의 물품 자. 주화(제72류 EH는 제99류 참조) 차. 제6804호와 제6806호 또는 제82류에 해당하는 연마용품으로서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반귀석의 더스트나 분을 사용한 것,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천연·합성·재생의 위석이나 반귀석으로된 작용 부분을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붙여 놓은 것과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것이 아닌 것 카.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에 해당하는 정밀기기·시계·악기 기타의 물품 타. 무기와 그 부분품(제93류 참조) 파. 제97류 주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하. 제98류(제9801호와 제9812호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거. 조각·주상(제9903호 참조)수집품(제9905호 참조) 및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906호 참조) 다만, 진주·귀석 및 반귀석을 제외한다. 4.가.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나.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말한다. 다.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이라 함은 이리듐·오스듐·팔라듐·로오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燒結)한 혼합물의 것과 금속간화합물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이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며 이경우에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급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분의2 이상이고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2 미만인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2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이 주에서 백금족의 금속은 하나의 금속으로 보아 이를 백금으로 취급한다. 6. 이표에서 귀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5의 규정에 의하여 귀금속의 ?금으로 보는 것을 ?하며,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귀금속을 비(卑)금속이나 비(非)금속에 도포 또는 도금한 물품을 제외한다. 7.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쪽면 도는 양면이상에 땜질·납땜질·용접·열간압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또한 비(卑)금속에 귀금속을 새겨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7112호에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가. 반지·팔지·목걸이·브로우치·귀걸이·시계용체인·회중시계의 쇠줄·펜던트·타이핀·커프스단추·의복장식용단추·메달·기장 기타 소형의 신변장식용품 (세트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담배케이스·화장갑·돈지갑·구중제갑 기타이와 유사한 신변용룸(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또는 신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제7113호에서 제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기타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제품을 포함한다. 10.제7116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류"이라 함은 중8의 "가"에 게기한 신변식용품(제9801호의 단추·장식용단추·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9812호의 빗·머리빗 기타의 물품을 제회한다)중 진구, 천연·합성·재생의 귀헉이나 반귀석, 귀금속 꼬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전부 또는 일부가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지의 연부를 불문한다)] 나. 나무와 유리·골과 호박·진주 모패각과 인조프라스틱 기타 2종이상의 재료(목걸이용 끈 기타 조립용에만 사용하는 재료를 제외한다)로 구성한 것. 11. 이류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이 되어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 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행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비 고: 제7102호와 제7103호에서 "귀석"이라 함은 다이아몬드·루비·싸파이어·크리소베리·아렉산드라이트·스피넬·토파즈·녹주석·에메랄드·아쿠아마린·지르콘·전기석·석류석·오팔·비취·터키석·월장석· 쿤자이트·크리소라이트 및 모안석을 말한다. 제1절 진주·귀석과 반귀석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101 | 진주(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마운트· | | | | | 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 | | | | 아니한 진주를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 | | 실에 꿴것을 포함한다) | 50% | ?% | | 7102 |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고응ㄹ 한 인지의 | | | | |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트·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 | | | |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 | | | | | 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을| | | | | 포함한다) | | | | | 1. 공업용의 다이아몬드 | | | | | 가. 선별하지 아니한 원석 | 20% | | | | 나. 선별한 것 | | | | | ⑴ 가공을 한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2. 공업용 이외의 다이아몬드 | | | | | 가.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쪼갠 것 | 50% | | | | 나. 기타 | 100% | | | | 3. 기타의 귀석과 반귀석 | | | | | 가. 공업용의 귀석과 반귀석 | | | | | 나. 기타 | 20% | | | | ⑴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쪼갠 것 | | | | | ㈎ 귀석 | 50% | | | | ㈏ 기타 | 40% | | | | ⑵ 기타 | 100% | | | 7103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공| | | | | 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트·세트 EH는| | | | | 실에 꿴 실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 | | | | | 석 또는 반귀석을 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 | | | | 에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1.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공하기에 적합한 형 | | | | | 상의것 | | | | | 가. 다이아몬드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원석과 단순히 톱질 또는 쪼갠 것 | | | | | ⑴ 귀석 | 50% | | | | ⑵ 기타 | 40% | | | | 나. 기타 | 100% | | | 7104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1. 천연다이아몬드의 것 | 20% | | | | 2. 합성다이아몬드의 것 | 20% | | | | 3. 기타 | 20% | | +--------+------------------------------------------------+--------+--------+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105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 | | | | | 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 1. 괴·편 및 입 | 20% | | | | 2. 기타 | | | | | 가. 분 | 20% | | | | 나. 종과 형재 | 20% | | | | 다. 판과 대 | 20% | | | | 라. 기타 | 20% | | | 7106 | 은은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 | | | | 한한다) | | | | | 1. 봉 및 형재 | 20% | | | | 2. 판 및 대 | 20% | | | | 3. 선 | 20% | | | | 4. 관 및 중공봉 | 20% | | | | 5. 기타 | 20% | | | 7107 | 금(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 | | | | 1. 화폐용이 아닌 것 | | | | | 가. 괴·편 및 입 | 20% | | | | 나. 분·봉·형재·관 및 대 | 20% | | | | 다. 기타 | | | | | ⑴ 반도체제조용 금선 | 20% | | | | ⑵ 기타 | 20% | | | | 2. 화폐용의 것 | 무세 | | | 7108 | 금을 입힌 비금속과 은(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 | | | | 제품에 한한다) | 20% | | | 7109 | 백금 및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 | | | |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 | | | | 1. 괴·편 및 입 | | | | | 가. 백금의 것(합금을 포함한다) | 20% | | | | 나. 기타으 백금족의 것과 이들의 합금 | 20% | | | | 2. 기타 | | | | | 가. 분과 박 | | | | | ⑴ 백금의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나. 선 | | | | | ⑴ 백금의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다. 기타 | | | | | ⑴ 백금의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7110 | 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입힌 비금속과 | | | | | 귀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 | | | | 1. 백금의 것 | 20% | | | | 2. 기타 | 20% | | | 7111 |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 | | | | 가공설·잔재·레멜 기타 아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 | | | | 스크랩 | | | | | 1. 금의 것 | 20% | | | | 2. 기타 | | | | | 가. 은의것 | 20% | | | | 나. 기타 | | | | | ⑴ 백금의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제3절 신변장식용·귀금속세공품 기타의 제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112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 | | |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100% | | | 7113 | 세공품과 그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 | 금속제의 것에 한하며, 제7112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 | 제외한다) | 100% | | | 7114 | 따로 게기한 이외의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을 입 | | | | | 힌 금속제품 | | | | | 1.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 | | | | | 가. 백금 도가니 | 20% | | | | 나. 접촉반응용 백금 와이어 크로스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기타 | 100% | | | 7115 | 진주와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혹은 반귀석 | | | | | 의 제품 | | | | | 1. 이화확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 | 20% | | | | 2. 기타 | 100% | | | 7116 | 모조신변장식용류 | 50% | | +--------+------------------------------------------------+--------+--------+ 제72류 주화 주: 이 류에서는 수집품(제9905호 참조)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201 | 주화 | | | | | 1. 금화 이외의 주화(통화를 제외한다) | 무 세 | | | | 2. 금화 | 무 세 | | | | 3. 기타 | 무 세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제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또는 제3213호에 해당하는 도제착색제·잉크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박편 또는 분을 주성분으로 한 것 나. 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8호 참조)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에 해당하는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 의 우사의 프에임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바.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사. 조렵한 철도용 선로(제8610호 참조)와 제17부에 해당하느 차량·선박·항공기 기타의 물품 아. 제18부에 해당하는 비금속데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영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7호 참조)과 제19부에 해당하는 무기·총포탄 기타의 물품 차.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메트리스서포오트 기타의 물품 카. 수동식의 체 (제9606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회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파.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펜·펜슬호울더·펜족 기타의 물품 2. 이 표에서 "법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20호·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 또는 제7332호에 게기한 물품과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1호에 해당하는 시계용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7호·제8309호·제8314호에 게기한 물품과제8306호의 비금속제 틀고 거울 제73류 내지 제82류(제7329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부분품에 전 "가""나" 및 "다"에 규정한 법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주2 및 제83류의 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고 제73류 내지 제81류의 각호에서는 제82류 EH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회한다. 3. 합금(제73류와 제74류의 주에 규정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비금속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으로서 함유한 비금속의 합계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은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부에 있어서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함물을 소결한 것고 요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어미트를 제외한다)과 금속간화합물을 포함한다. 4. 이표에 있어서의 비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5. 2이사의 비금속으로 구성된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 이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가. 철과 강은 동조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나. 합금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8104호의 서어미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취급한다. 6. 이 부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라 함은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비고: 이 부 주6의 "금속의 재생"에는 단조 또는 열간압연 등에 의하여 전혀 다른 종류와 형태의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제73류 철강과 그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301호에서 "선철"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19이상의 철합금으로서 다음에 계기한 1 또는 그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과 같은 한도내의 것을 말한다. 다만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랴의 100분의 1.9이상으로서 강의 성질을 가진 불변형의 공구강으로 알려진 철합금은 강으로 분류한다. 인 100 분의 15 미만 규 소 100 분의 8 이하 망 간 100 분의 6 이하 크로뮴 100 분의 30 이하 텅스텐 100 분의 40 이하 니켈·동·알루미늄·티타늄·바나듐·몰리브덴 기타의 합금 원소 합계 100분의 10이하 나. 제7301호에서 "스피이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전 "가"에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302호에서 "페로얼로이"라 함은 실용상 압연 또는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합금(제74류의 주1에 규정한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으로써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 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합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철의 함유량이 규소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중량의 100분의4이상 규소를 제외한 망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 기타의 경우는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것을 말한다. 규 소 100 분의 8 망 간 100 분의 30 크로뮴 100 분의 30 텅스텐 100 분의 40 알루미늄 티타늄바나듐동 몰리브젠 니오봄 기타의 합금원소(동의 경우레는 최대의 함유랴을 전중량의 100분의10으로 한다) 합계 100분의 10 라. 제7315호에서 "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하나 또는 둘이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서 각각 다음에 게기산 비율이사의 강(망간 및 규소를 함유한 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망간 및 규소의 합계 100 분의 2 규 소 100 분의 2 망 간 100 분의 2 니 켈 100 분의 0.5 크 로 뮴 100 분의 0.5 몰리브덴눔 100 분의 0.1 바 나 듐 100 분의 0.1 텅 스 텐 100 분의 0.3 코 발 트 100 분의 0.3 알루미늄 100 분의 0.3 동 100 분의 0.4 연 100 분의 0.1 인 100 분의 0.12 유 황 100 분의 0.1 인과유황합계 100 분의 0.2 기타의 원소 100 분의 0.1 마. 제7315호에서 "고탄소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강으뢰서 인 또는 유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0.04미만의 것을 말한다. 바. 제7306호에서 "퍼들바아"나 "퍼들파일링"이라 함은 압연용·단조용 또는 재 용해용의 바아 또는 파일리으로서 다음에 계기한 것을 말한다. ⑴ 퍼들링 공정에서 생기는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들철의 괴를 정련한 것. ⑵ 철강의 스크랩 또는 퍼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한여 거칠게 단접한 것. 사. 제7306호에서 "잉곳"이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조용의 것을 말한다. 아. 제7307호에서 "블루움"과 빌리트"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반제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1.225평방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7307호에서 "슬랩" 및 "쉬이트비아"(틴플레이트 바아를 포함한다)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반체품으로서 두께가 폭의 4분의1 이하의 것을 말한다. 차. 제7308호에서 "재압연용 철가의 코일"이라 함은 횡단명이 직사각형인 코일사의 열간압연 반제품중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개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카. 제7309호에서 "유니버설프레이트"라 함은 글로우즈드복스밀 또는 유니버어설밀에 의하여 열간압연을 한 횡단명이 직사각형의 제품중 두계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밀리미터 이하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2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타. 제7312호에서 "대"라 함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폭이 500밀리미터 이하 두께가 폭의 10분의1 이하의 것 (코일사의 것과 양측을 전단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파. 제7313호에서 "판"이라 함은 압연제품으로서 두께 여하를 불문하고 직사격형의 것에 있어서는 폭이 500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전 "차에 정한 재압연용 철가의 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313호의 판에는 직사각형의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직사각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하. 제7314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냉간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며느이 최대지수가 13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또한 제7326호 또는 제7327호의 선에는 이 치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연 제품을 포함한다. 거. 제7310호에서 "봉(선재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전"아""자""차""카""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드이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이등변삼각형·직사각형·육각형·팔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말한다. 또한 이호의 봉에는 콘크리트 보강용의 봉으로서 압연 공저에서 생기는 경도(輕度)의 톱니모양의 마디·플랜지·홈통 기타의 이형부분을 제외하고 이규정에 해당한는 것을 포함한다. 너. 제7310호에서 "중공 마이닝드릴강"이라 함은 마이닝드릴용의 중공봉강으로서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지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50밀리미터 이하의 것과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지수가 외측의 최대지수으 3분의1 이하의 것(횡단면늬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더. 제7311호에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제7316호에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고이 아닌 제품중 제7316호 또는 전 "아""자""차""카""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2등변삼각형·직사각형·육각형·팔각형 및 이등변제형 이외의 형상의 것을 말한다. 2. 제7306호 내지 제7314호의 각 호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물품(제7315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7306호 내지 제7315호의 각 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다른 철강으로 크래드한 것을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4. 전해법으로 제조한 철은 그 형상과 치수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이하여 제조한 철과 같이 분류한다. 5. 제7319호에서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이라 함은 횡단면이 원형의 리벳·용접 또는 무계목강관(곡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내경이 400밀리미터, 관판의 두께가 10.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301 | 선철과 스피이그라이즌 (피그·블록·럼프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형사의 것에 한한다) | | | | | 1. 스피이그 라이즌 | 5% | | | | 2. 기타 | | | | | 가. 주물용선철 | 5% | | | | 나. 제강용 선철 | 5% | | | | 다. 기타 | 5% | | | 7302 | 페로얼로이 | | | | | 1. 페로망간 | 5% | 20% | | | 2. 페로실리콘 | 5% | 20% | | | 3. 기타 | | | | | 가. 페로그로뮴 | 5% | 20% | | | 나. 기타 | | | | | ⑴페로니켈 | 5% | | | | ⑵페로텅스텐 | 5% | | | | ⑶페로몰리브덴늄 | 5% | | | | ⑷페로바나듐 | 5% | | | | ⑸실리코크로뮴 | 5% | | | | ⑹실리코망간(철의 함유량이 4%이상의 것) | 5% | 20% | | | ⑺기타 | 5% |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 | 7304 | 철강의 쇼트·그리트(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 | | | | 1. 쇼트 | 10% | | | | 2. 그리트 | 10% | | | | 3. 기타 | 10% | | | 7305 | 철강의 분과 해면철강 | | | | | 1.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90미만의 것 | | | | | 가. 철강의 분 | 10% | | | | 나. 해면철강 | 5% | | | | 2. 기타 | | | | | 가. 철가의 분 | 10% | | | | 나. 해면철강 | 5% | | | 7306 | 철강의 퍼들비아와 퍼들파일링·잉곳·블록·럼프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 | | | 1. 잉곳 | 10% | | | | 2. 기타 | 10% | | | 7307 | 철강의 블루움·빌리트·슬랩 및 쉬이트바아(틴프 | | | | | 레이트비아를 포함한다)와 조 단조품 | | | | | 1. 블루움 | 10% | | | | 2. 비레트 | 10% | | | | 3. 슬랩 | 10% | | | | 4. 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바아를 포함한다) | 10% | | | | 5. 조 단조품 | 10% | | | | 6. 기타 | 10% | | | 7308 |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 | 15% | | | 7309 | 철강의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 20% | | | 7309 |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여, 열간압연·단조·압출| | | | |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정밀제의 것을 포함한 | | | | | 다)한 것에 한한다]과 중공 마이닝 드릴강 | | | | | 1. 선재 | | | | |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 15% | | | | 나. 쾌삭강의 것 | 15% | | | | 다. 용접용 심선재의 것 | 15% | | | | 라. 기타 | 15% | | | | 2. 봉강 | | | | |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 15% | | | | 나. 쾌삭강의 것 | 15% | | | | 다. 기타 | 15% | | | | 3. 중공 마이닝드릴강 | 15% | | | 7311 | 형강(열간압·단조·압출·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 | | | | 한 것에 한한다)과 강시판(강시판에 있어서는 천공| | | | | 한 것 또는 조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1. 형강 | | | | | 가. 열간압연 또는 압출한 것 | | | | | ⑴ U형강·I형강 또는 H형강(80밀리미터 미만 | | | | | 의 것) | 20% | | | | ⑵ U형강·I형강 또는 H형강(80밀리미터 이상 | | | | | 의 것) | 20% | | | | ⑶ 기타 | 20% | | | | 나. 단조한것(단조 이사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20% | | | | 다. 냉간 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그이상의 가 | | | | | 공을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 라. 기타 | 20% | | | | 2. 강시판 | 20% | | | 7312 | 철강의 대(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한것에 한한다)| | | | | 1. 두께가 0.9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 | | | | ⑴ 열간압연한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⑴ 크래드의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2. 기타 | | | | |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 | | | | ⑴ 열간압연한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나. 기타 | | | | | ⑴ 주석을 도금한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7313 | 철강의 판(열간 압연 또는 냉간 압연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초과하는 것(석도강판을 | | | | | 제외한다) | 20% | | | | 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의 | | | | | 것(석도강판을 제외한다) | 20% | | | | 3.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을소거 금속을 도 | | | | | 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 20% | | | | 4. 석도강판 | 20% | | | | 5.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서 금속을 도 | | | | | 금 또는 도포한 것 (석도강판을 제외한다) | 20% | | | 7314 | 철강의 선 (도포한 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절연| | | | | 전선을 제외한다) | 20% |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제7306호 내지 제7314호에 게기| | | | | 한 물품의 형상의것에 한한다) | | | | | 1. 잉곳 | | | | | 가. 고탄소 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2. 블루움·빌리트·슬랩·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 | | | | 바아를 포함한다)와 조단 조품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3. 재압연용의 코일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4. 선재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5. 봉강(선재를 제외한다)과 중공 마이닝드릴강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6. 형강과 강시판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1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1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10% | | | | 7.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 20% | | | | 8. 강판 | | | | | 가.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압연이 | | | | | 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 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 | | | | | 의 것(압연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 | | | 다.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압연 이상의 | |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20% | | | | 라. 기타 | 20% | | | | 9. 강대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2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2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20% | | | | 10. 강선 | | | | | 가. 고탄소강의 것 | 20% | | | |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 20% | | | | 다. 기타 합금강의 것 | | | | | ⑴ 전기 저항선 | 20% | | | | ⑵ 기타 | 20% | | | 7316 | 철강제의 궤조·첵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 | | | | | 철봉·치(齒)형궤조·침목·계목판·좌(座)철·좌 | | | | | 철쐐기(楔)·저(底)판 (베이스플레이트)·궤조글 | | | | | 립·노반(路盤) 및 격재(擊材)와 궤조의 접촉 또 | | | | | 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철강제의 재료 (철도 | | | | | 선로의 건설재료에 한한다) | | | | | 1. 궤조 | | | | | 가. 1미터당 22킬로그램 이하의 것 | 20% | | | | 나. 1미터당 22킬로그램 초과하고 45킬로그램 | 20% | | | | 이하의 것 | | | | | 다. 1미터당 4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0킬로그램| | | | | 이하의 것 | | | | | ⑴ 열처리한 것 | 20% | | | | ⑵ 기타 | 20% | | | | 라.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 7317 | 주철관 | 25% | | | 7318 | 철강의 관과 소관(주철관과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 | | | | 강관을 제외한다) | | | | | 1. 소관(관제조용의 것) | 25% | | | | 2. 무계목강관 | 25% | | | | 3. 기타 | 25% | | | 7319 |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 | 20% | | | | 1.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무계목강관 | 20% | | | | 2.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용접강관 | 20% | | | | 3.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리베트강관 | 20% | | | | 4. 기타 수력발전용 고압도수 강관 | 20% | | | 7320 | 철강제의 조인트·엘보우·유니언·플랜지 기타 이| | | | | 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 25% | | | 7321 | 격납고 기타의 가옥·다리와 교량·수문·탑·격 | | | | | 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창틀·셔터·난 | | | | | 간기등 기타 이와 유사한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 | | | |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대·봉·형재 | | | | | ·관 기타 이와 유사 한 재료 | 30% | | | 7322 | 철강제의 저장탱그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 | | | |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 | | | | | 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 | | | | | 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 | | | |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7323 | 통·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일반적| | | | | 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사용한는 것으로서, | | | | | 철강의 판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30% | | | 7324 | 철강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 7325 | 철강선제의 연선·케이블·밧줄·로우프·역은 밴 | | | | | 드·사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케이 | | | | | 블을 제외한다) | 30% | | | 7326 | 철강제의 유전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 | | | |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 | | | |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30% | | | 7327 | 철강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망·울타리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 | | | | | 탈 | 30% | | | 7329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30% | | | 7330 |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30% | | | 7331 | 강제의 못·압정·스테이플·고리못·파형못·스파| | | | | 이그트크램프·스터드·스파이크 및 그립용핀 (동 | | | | | 이외의 재료로 두부를 만든 것을 포함한다) | 30% | | | 7332 | 철강제의 볼트·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 | | | | | 며 나사홈을 판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 | | | | | 크루우(수크루우훅과 수크루우링을 포한다) | 30% | | | 7333 | 철강제의 수봉침(자수용의 것을 포함한다)·융단용| | | | | 수침·수편침·돗바늘·그로세 뜨개질의 바늘 기타| | | | |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수용 천공수침 | 30% | | | 7334 | 철강제의 핀 (모자핀 기타장식용의 핀과 그림용 | | | | | 핀을 제외한다)·머리핀과 커얼링용 그립 및 이와 | | | | | 유사한 것 | 30% | | | 7335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30% | | | 7336 | 철강제의 스토우브(중앙 난방식용의 보조 보일러를| | | | | 갖춘것을 포함한다)·레인지·취사도구·화상(화 | | | | | 상)기타의 난방장치·가스풍로·버어너를 같춘 플 | | | | | 레이트 가온기와 화상 기타의 가열기구를 갖춘 세 | | | | | 탁용 보일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가정용의 것에| | | | |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50% | | | 7337 | 철강제의 보일러(제8401호의 보일러를 제외한다)와| | | | | 방열기(중앙난방식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 가열식의| | | | |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 | | | |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 및 온풍분배기 (냉풍 또| | | | | 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 | | | | 전기가열식의 것 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5% | | | | 2. 기타 | 40% | | | 7338 |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실내 위생용 | | | | | 품 및 이들의 부분품(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철강| | | | | 의 울과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철강의 울과 철강| | | | | 제의 병 세정용구·폴리싱패드·글러브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 | 50% | | | 7340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강제품 | 30% | | +--------+------------------------------------------------+--------+--------+ 제74류 동과 그 제품 주: 1. 제7402호에서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중량비로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동과 기타의 합금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의 압연이나 단조에 적합하지 하니하고, 일반적으로 기타의 합금 제조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의 탈산용%탈소아용 기타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5호에 분류하며, 이 류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403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며늬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나. 제7403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제조후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제거 보다 고도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와이어로드튜우브 등을 제조하는 데 기계가공을 받기 쉽도록하기 위하여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와이어바아와 빌리트는 제7401호의 동의 괴로 취급한다. 다. 제7404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미미터,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404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한 것·구형(溝形)의 것·리브가 붙은 것·연마한 것·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같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 제7407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 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408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401 | 동의 매트,괴(정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1. 동의 매트와 시멘트 동 | | | | | 가. 동의 매트 | 5% | | | | 나. 기타 | 5%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3. 정제하지 아니한 괴 | 20% | | | | 4. 기타 | 20% | | | 7402 | 마스터얼로이 | 20% | | | 7403 | 동의 봉·형재 | | | | |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20% | | | | 나. 황동과 청동의것 | | | | | ⑴ 황동의 것 | 20% | | | | ⑵ 청동의 것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선 | | | | |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20% | | | | 나. 황동과 청동의 것 | 20% | | | | 다. 기타 | 20% | | | 7404 | 동의 판과 대 | | | | | 1. 동 (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 | | | | 가. 반도체제조용의 것 | 20% | 10% | | | 나. 기타 | 20% | | | |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 | | | 가. 황동의 것 | | | | | ⑴ 반도체체조용의 것 | 20% | 10% | | | ⑵ 기타 | 20% | | | | 나. 청동의 것 | | | | | ⑴ 반도체체조용의 것 | 20% | 10% | | | ⑵ 기타 | 20% | | | | 3. 기타 | | | | | 가. 반도체체조용의 것 | 20% | 10% | | | 나. 기타 | 20% | | | 7405 | 동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인것·절단한 것 | | | | | 천공한 것 도포한 것 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 | |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박의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 | | | | 미터 이하늬 것에 한한다] | | | | | 1. 보강재를 붙이것 | | | | | 가.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 20% | 30% | | | 나. 기타 | 20% | | | | 2.기타 | 20% | | | 7406 | 동의 분과 플레이크 | 30% | | | 7407 | 동의 관·소관 및 중공봉 | 30% | | | 7408 | 동제의 조이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 30% | | | 7410 | 동선제의 연선(撚線)·케이블·밧줄·로우프·엮은| | | | |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을 한 선과 | | | | | 케이블을 제외한다) | 30% | | | 7411 | 동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망·울타리·동| | | | | 으로 보강한 직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앤들리스| | | | | 밴드의 것을 포함한다)과 동제의 익스펜디드 메탈 | 30% | | | 7415 | 동제의 못·압정 스테이플·고리못·스파이크드 크| | | | | 램프·스터드·스파이크 및 그림용핀(도제의 두부 | | | | | 를 같춘 철강제의 것을 포함한다),볼트와 너트(볼 | | | | | 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며, 나사홈을 판 것인지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스크루우훅과 | | | | | 스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리벳·코터·코터핀 및 | | | | | 이와 유사한 것과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 30% | | | 7416 | 동제의 스프링 | 30% | | | 7419 |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의 가정용에 사용되는| 30% | | | |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부분품|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부분품 | 15% | | | | 2. 기타 | 50% | | | 7418 |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실내위생용 | | | | | 품과 이들의 부분품(동제의 것에 한한다) | 50% | | | 7419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제품 | 30%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주: 1. 이류의 다음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5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5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울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503호에서 "판(板)·대"라 함은 평편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미릴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1 이하의 것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불르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5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EH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504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웨이스트 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501 | 니켈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생산 | | | | | 물,괴(전기도금용의 양극 제외한다) 및 웨이스트와| | | | | 스크랩 | | | | | 1. 매트, 신터 및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생산물 | 5%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3. 괴 | 20% | | | 7502 | 니켈이 봉·형재 및 선 | | | | | 1. 봉과 형재 | 20% | | | | 2. 선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전기저항선 | 20% | | | | 다. 기타 | 20% | | | 7503 | 니켈의 판?대?박?분 및 플레이크 | | | | | 1. 관과 대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박 | 20% | | | | 3. 분과 플레이크 | 20% | | | 7504 | 니켈의 관?소관(燒管) 및 중공봉과 니켈제의 조인| | | | | 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관 | | | | | 의 연결구류 | 20% | | | 7505 | 전기도금의 니켈양극(정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전기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평면상?곡면상?봉상?디스크상 및 별모양의 | | | | | 것 | | | | | 가. 평면상의 것 | 20% | 15% | | | 나. 기타 | 20% | 15% | | | 2. 기타 | 20% | 15% | | 75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니켈제품 | 30%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재76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연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6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603호에서 "관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2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603호의 관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606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606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601 | 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1. 괴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기타 | | | | | (1) 다이캐스팅어로이 | 20% | | | | (2) 기타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7602 | 알루미늄의 봉?형재와 선 | | | | | 1. 봉과 형재 | 20% | | | | 2. 선 | 20% | | | 7603 | 알루미늄의 관과 대 | | | | | 1.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 | | | | 이상의 것 | 20% | | | | 2. 기타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기타 | 20% | | | 7604 | 알루미늄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인 것?절 | | | | | 단한것?천공한 것?도장한 것?인쇄한 것 또는 | | | | |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 | | | | | 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 | | | | 가 0.2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30% | | | 7605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30% | | | 7606 | 알루미늄의 관?소관과 중공봉 | 30% | | | 7607 | 알루미늄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 30% | | | 7608 | 격납고 기타의 건축물?다리와 교량?탑?격자주 | | | | | ?지붕?지붕틀문과 창틀?셔터?난간?기둥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이들의 부분 | | | | | 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봉?형재?관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재료 | 30% | | | 7609 | 알루미늄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 | | | | | 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 | | | | | 는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 | | | |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0% | | | 7610 | 알루미늄제의 통?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 | | | | | 한 용기(튜우브형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 | | | | 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30% | | | 7611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 | | | | 한한다) | 30% | | | 7612 | 알루민늄선제의 연선?케이블?밧줄?로우프?엮 | | | | | 은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선과 | | | | | 케이블을 제외한다) | 30% | | | 7615 |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실내위생용 | | | | | 품과 이들의 부분품(알루미늄제의 것에 한한다) | | | | | 1.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15% | | | | 2. 기타 | 50% | | | 761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알루미늄제품 | 30% | | +--------+------------------------------------------------+--------+--------+ 제77류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701 | 마그네슘의 괴와 웨이스트(크기가 같은 연삭의 것 | | | | | 을 제외한다) 및 스크랩 | | | | | 1. 괴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기타 | 20% | | |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7702 | 마그네슘의 봉?형재?선?판?대?박?분과 플레 | | | | | 이크?관?소관 및 중공봉(크기가 같은 줄질 또는 | | | | | 연삭의 부스러기를 포함한다)과 기타의 마그네슘 | | | | | 제품 | | | | | 1. 봉?형재와 선 | 10% | | | | 2. 기타 | 10% | | | 7704 | 베릴륨과 그 제품 | | | | | 1. 괴?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가. 괴 | 10% | | | | 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2. 기타 | 10% | |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8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8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803호에서 "관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803호의 "관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溝形)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8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801 | 연의 괴(은을 함유한 것을 포함한다)와 웨이스트 | | | | | 및 스트랩 | | | | | 1. 웨이스트와 스크랩 | 10% | | | | 2. 괴 | | | | | 가. 미정제의 것(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95를 초과하고 100분의 99.8이하의 것 | 20% | | | | 나. 정제한 것(합금을 제외한다) | 20% | | | | 다. 합금의 것 | 20% | | | 7802 | 연의 봉?형재와 선 | | | | | 1. 봉과 형재 | 20% | | | | 2. 선 | 20% | | | 7803 | 연의 관과 대 | 20% | | | 7804 | 연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인 것?절단한 것| | | | | ?천공한 것?도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 |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박의 중량(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 | | | | 에 대하여 1,700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과 분 | | | | | 및 플레이크 | 20% | | | 7805 | 연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연제의 조인트?엘보우| | | | | ?소켓?플렌지?S형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연결구류 | 30% | | | 78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연제품 | 30%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주: 1. 이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9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9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903호에서 "판?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903호의 "판?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波形)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溝形)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904호에는 관?중공봉)(中空棒)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7901 | 아연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1.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 2. 괴 | | | | |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 20% | | | | 나. 기타 | 20% | | | 7902 | 아연의 봉?형재와 선 | | | | | 1. 봉과 형재 | 20% | | | | 2. 선 | 20% | | | 7903 | 아연의 판?대?박(箔)?분 및 플레이크 | | | | | 1. 판?대 및 박 | 20% | | | | 2. 분?더스트 및 플레이크 | 30% | | | 7904 | 아연의 관?소관(素管) 및 중공봉과 아연제의 조인| | | | | 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연결구류 | 30% | | | 79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아연제품 | 30%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주: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80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80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이나 또는 스케일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8003호에서 "판?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80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가 붙은 것?구형의 것?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80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001 | 주석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 | | | 1. 웨이스트 및 스크랩 | 20% | | | | 2. 괴 | 20% | | | 8002 | 주석의 봉?형재와 선 | 20% | | | 8003 | 주석의 판과 대 | 20% | | | 8004 | 주석의 박(箔)[부조(浮彫)모양을 붙인 것?절단한 | | | | | 것?천공한 것?도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 | | | | 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며 박의 중량(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 | | | | | 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과 | | | | | 분 및 플레이크 | 20% | | | 8005 | 주석의 관?소관(素管) 및 중공봉과 주석제의 조인| | | | | 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 | | | | 연결구류 | 30% | | | 8006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주석제품 | 30% | | +--------+------------------------------------------------+--------+--------+ 제81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8104호에는 비스머드?카드뮴?코발트?크로뮴?갈륨?게르마늄?하아프늄?인디움?망간?니오븀(컬럼븀)?레늄?안티모니?티타늄?토륨?탈륨?우라늄235를 감소한 우라늄?바나듐?지르코늄에 한하여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서어미드 및 코발트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101 | 텅스텐(울프럼)과 그 제품 | | | | |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 2. 봉?판?대 및 형재 | 20% | | | | 3. 선 | 20% | | | | 4. 분과 플레이크 | 20% | | | | 5. 기타 | 20% | | | 8102 | 몰리브데눔과 그 제품 | | | | |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 2. 봉?판?대 및 형재 | 20% | | | | 3. 선 | 20% | | | | 4. 분과 플레이크 | 20% | | | | 5. 기타 | 20% | | | 8103 | 탄탈눔과 그 제품 | | | | |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 20% | | | | 2. 기타 | 20% | | | 81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 및 그 제품과 서어 | | | | | 미트 및 그 제품 | | | | | 1.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괴 토륨 | | | | | 가.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괴?웨이스트?스크랩, 서어미트와 일차 제품 | | | | | (이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티타늄의 것 | 20% | | | | 나. 비스머드의 것 | 20% | | | | 다. 안티모니의 것 | 20% | | | | 라. 카드뮴의 것 | 20% | | | | 마. 인디움의 것 | 20% | | | | 바. 코발트의 것 | 20% | | | | 사. 기타 | 20% | | | | 3. 기타(이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티타늄의 것 | 20% | | | | 나. 비스머드의 것 | 20% | | | | 다. 안티모니의 것 | 20% | | | | 라. 카드뮴의 것 | 20% | | | | 마. 인디움의 것 | 20% | | | | 바. 코발트의 것 | 20% | | | | 사. 기타 | 20% | | +--------+------------------------------------------------+--------+--------+ 제82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의 물품(토오치램프?가반식단야로?후레임을 갖춘 연마기?메니큐어세트?키로퍼디세트와 제8207호 및 제8215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게기한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하는 끝?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포함한다. 가. 비(卑)금속 나. 금속탄화물 다.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라. 비금속제의 지지물(절삭치?홈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가지며, 연마재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한한다)에 부착된 연마재료 2. 이 류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당해 물품이 따로 게기된 것과 제8448호의 수공구용의 투울홀더어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 주2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발기의 날은 제8213호에, 전기면도기의 날과 두부는 제8211호에 각각 분류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201 | 수도구(가래?삽?곡괭이?갈구리와 갈퀴?도끼? | | | | | 빌훅 기타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낫?칼?초절| | | | | 구?정초(整草)용 가위?제재용 쐐기 기타 이와 유| | | | | 사한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도구) | 30% | | | 8202 | 톱(기계식의 것을 제외한다)과 수동식 또는 기계식| | | | | 의 톱날(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30% | | | 8203 | 수공구[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 | | | 집게?핀셋?함석가위?볼트크로퍼어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천공펀치, 파이프커터, 스패너와 렌치| | | | | (탭렌치를 제외한다) 및 줄(줄)] | 30% | | | 8204 | 수도구와 수공구(다이아몬드제의 유리칼을 포함하 | | | | | 며, 이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토오치램프와 앤빌,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외 | | | | | 의 바이스 및 클램프, 가반식 단야로, 후레임을 갖| | | | | 춘 연마기로서 수동식 또는족답식의 것 | 30% | | | 8205 | 수공구의?기계용 또는 동력 구동식 수공구용의 호| | | | | 환성 공구(신선용 다이스?금속압출용 다이스와 | | | | | 착암기용 비트를 포함하며, 프레싱?스탬핑?드릴 | | | | | 링?탬핑?드레딩?보오링?부로우칭?밀링?절단 | | | | | ?터닝?드레싱?세천공 또는 스크류드라이빙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작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트위스트드릴(텅그스텐카바이드제의 것을 제외| | | | | 한다)?탭?탭다이스?췌이서?췌이서다이스 | 30% | | | | 2. 기타 | 30% | 15% | | 8206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프와 커팅블레이드 | 30% | 15% | | 8207 | 투울팁과 투울팁용의 봉?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품(텅스텐?몰리브덴?바나듐 기타 금속의 탄화물 | | | | | 을 소결한 것으로서 지지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 | | | | | 한 것에 한한다) | 30% | 15% | | 8208 | 커피분쇄기?육절기?과즙제조기와 기타의 기구(가| | | | | 정에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의 | | | | |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50% | | | 8209 | 칼(톱날상의 날을 갖춘것과 전정나이프를 포함하 | | | | | 며,날이 있는 것에 한하고, 제8206호에 해당하는 | | | | | 것을 제외한다)과 칼날 | 40% | | | 8211 | 면도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帶)상인 | | | | | 것도 포함한다] | 40% | | | 8212 | 가위(양복 재단사용의 가위를 포함한다)와 그 날 | 40% | | | 821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칼붙이(전정용 가위?헤어 | | | | | 클립퍼?육절클라이버?종이용칼과 기타 이와 유 | | | | | 사한 것)와 메 니큐어용 또는 키로퍼디용의 세트 | | | | |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50% | | | 8214 | 스푸운?훠오크?피쉬이터?버터나이프?국자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식탁용구와 주방용구 | 50% | | | 8215 | 비금속제의 자루(제8209호?제8213호 또는 제8214 | | | | |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40% | | +--------+------------------------------------------------+--------+--------+ 제83류 각종의 비(卑) 금속제품 주: 이 류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7325?제7329호?제7331호?제7332호 또는 제7335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케이블?체인?못?볼트?너트?스크루우?스프링 및 기타의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301 |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를 사용하는 것?다이얼식 | | | | | 또는 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후레임(핸드백?트렁| | | | | 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 | | | | 물쇠와 일체의 것에 한한다)과 열쇠 및 그 부분품 | 40% | | | 8302 | 비금속제의 장시과 부착구[도어용 자동폐지기를 포| | | | | 함하며, 가구?문?계단?창?차일구(遮日具)?차 | | | | | 체?마구?트렁크?함 기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 | | | | | 는 것에 한한다] 및 모자걸이?브래킷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 | 40% | | | 8303 | 비금속제의 보강된 금고?스트롱박스?금고실?금 | | | | | 고실 내장재 및 금고실문과 현금함?손금고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40% | | | 8304 |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서류선반?서류분류함?페| | | | | 이퍼트레이?페이퍼레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 | | | | | 실 용구(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 | | | | | 외한다) | 40% | | | 8305 |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페이퍼클| | | | | 립?스테이플?인텍싱택 기타 이와 유사한 비금속 | | | | | 제의 사무용품 | 40% | | | 8306 | 비금속제의 소상(小像)과 기타의 실내장식품?사진| | | | | 틀?그림틀 기타 이와 유사한 틀과 비금속제의 | | | | | 거울 | 50% | | | 8307 | 비금속제의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제 | | | | | 85류(제852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스위치? | | | | | 전기램프홀더어?차량용 램프?전지램프?발전램프| | | | |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1. 방폭형의 것 | 30% | | | | 2. 무영등 | 20% | | | | 3. 기타 | 50% | | | 8308 | 비금속제의 후렉시블 튜브 | 30% | | | 8309 | 의류?여행구?핸드백 기타의 직물제품 또는 혁제 | | | | | 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유금?유금 | | | | | 이 붙은 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일 | | | | | 렛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비금속제의 관(管)리 | | | | | 벳 2고(股)리벳, 구슬과 스팽클 | 40% | | | 8311 | 비금속제의 벨과 징(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 | | | | 이들의 부분품 | 40% | | | 8313 | 비금속제의 전(栓)?병마개?캡슈울?마개용커버?| | | | | 시일?플롬브?상자용의 코오너 보호구 기타의 포 | | | | | 장용 부속품 | 40% | | | 8314 |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패?숫자?문자 기타의 표 | | | | | 지판 | 40% | | | 8315 |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전| | | | | 극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 | | | 용접?납접?융착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 | | | 피복하였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 | | | | | 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선 및 봉 | | | | | 1. 반도체 제종용의 것 | 30% | 10% | | | 2. 기타 | 30%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제39류의 인조플라스틱제의 것 또는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 참조)과 기계용?전기기기용 기타 공업용의 비경화 가황고무제품(제4014호 참조) 나. 기계용 기타 공업용의 혁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 참조)과 모피제품(제4303호 참조) 다.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으로서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아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기제 또는 판지제의 천공카아드로서 제4821호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6호 참조)와 일반적으로 기계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917호 참조) 바. 제7102호 또는 제7103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및 반귀석과 제7115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제품 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아.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참조) 자.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차. 제17부의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92류에 해당하는 시계 기타의 물품 파. 제8205호의 호환성공구 및 이와 유사한 호환성공구(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예를 들면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에 분류한다)와 제9601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64호?제8523호?제8524호?제8525호 및 제8527호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와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물품은 모두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계(제8459호 또는 제8522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513호 및 제8515호의 물품에 겸용되는 전용부분품은 제8513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부분품은 제8465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3. 2종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과 2종 이상의 부수적이거나 교체적인 기능을 갖는 기계는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4. 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와 전동기(傳動機)?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로서 기계에 결합된, 또는 수송의 편의상 기계와 분리 포장되었더라도 기계와 같이 수입되어 명백히 그 기계에 결합되거나 동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된 것은 당해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1 내지 4에서 "기계"라 함은 이 부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류 및 기기류를 말한다.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에 해당하는 밀수토운?연마석과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펌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참조) 다. 제7017호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기계류와 이들의 유리제 부분품(제7020호 또는 제7021호 참조) 라. 제7336호 또는 제733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 마. 제8505호의 수지식 공구와 제8506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2.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동시에 제8422호 내지 제846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부의 주3 또는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 이외에는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4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기기?양육기 및 부란기(제8428호 참조) 나. 곡물 가습기(제8429호 참조)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0호 참조) 라. 방직용 섬유의 실?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40호 참조) 마. 기계적 조작을 행하는 기계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종석적인 것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41호 참조) 나. 제8454호의 사무용기기 3.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 계산기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자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에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 계산기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 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에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공급 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 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62호에 적용하고 기타의 강구는 제7340호에 분류한다. 5. 2종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주용도에 의하여 분류되는 호가 없거나 그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5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59호에는 금속의 선?방직용 섬유의 실 기타의 재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원료로 하여 로오프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예 : 연선기 또는 제강기)를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401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할 수 있는 중앙난| | | | | 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過熱水) | | | | | 보일러 | | | | | 1. 보일러 | 15% | | | | 2. 부분품 | 15% | | | 8402 | 이코노마이저?과열기?수우트제거기?가스회수기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제8401호의 보일러용의 부속기기| | | | | 와 증기원 동기용의 응축기 | 15% | | | 8403 | 발생로가스발생기?수성가스발생기?습식아세틸렌 | | | | | 가스발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스발생기(청정기를| | | | | 갖춘 것을 포함한다) | 15% | | | 8405 | 증기원동기(보일러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 | | | 1. 증기원동기 | | | | | 가. 증기터어빈 | | | | | (1) 선박의 것 | 5% | | | | (2) 기타 | 5% | | | | 나. 기타 | 5% | | | | 2. 부분품 | 5% | | | 8406 |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한다) | | | | | 1. 항공기의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 5% | | | |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내연기관 | | | | | 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 40% | 20% | | | 나. 기타 | 40% | | | | 3. 아우트보오드모터 | 40% | | | | 4. 선박의 내연기관(아우트보오드모터를 제외 | | | | | 한다) | 40% | | | | 5. 별게 이외의 내연기관 | | | | | 가. 철도차량용 내연기관 | 5% | | | | 나. 기타 | 40% | 20% | | | 6. 부분품(항공기의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이 호의 5의 "가"의 것 | 5% | | | | 나. 기타 | 30% | | | 8407 | 유압기관과 유압원동기(수차와 워터터어빈을 포함 | | | | | 한다) | | | | | 1. 워터터어빈 | 15% | | | | 2. 기타의 유압기관과 유압원동기 | | | | | 가. 수력기관 | 15% | | | | 나. 기타 | 15% | | | | 3. 부분품 | | | | | 가. 조정기 | | | | | (1) 워터터어빈과 수력기관의 것 | 15% | | | | (2) 기타 | 15% | | | | 나. 기타 | | | | | (1) 워터터어빈과 수력기관의 것 | 15% | | | | (2) 기타 | 15% | | | 8408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관과 원동기 | | | | | 1. 기관과 원동기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15% | | | | 2. 부분품 | | | | | 가. 항공기의 것 | 5% | | | | 나. 기타 | 15% | | | 8409 | 기계구동식의 로오드로울러 | | | | | 1. 로오드로울러 | 15% | | | | 2. 기타 | 15% | | | 8410 | 액체펌프(원동기를 갖춘 펌프 및 터어보펌프를 포 | | | | | 함하며 계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 | 버켓식?체인식?스크류우식?밴드식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구조의 액체 엘레베이터 | | | | | 1. 내연기관의 것 | 30% | | | | 2. 기타 | 15% | | | 8411 | 기체펌프?진공펌프 및 기체압축기(원동기와 결합 | | | | | 된 것 및 가스터어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 | | | | | 를 포함한다)와 휀?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것 | | | | | 1. 펌프와 기체압축기 | | | | | 가. 진공펌프 | 15% | | | | 나. 기타의 기체펌프 | 15% | | | | 다. 가스터빈용의 후리피스톤식 압축기 | 15% | | | | 라. 냉매압축기 | 15% | | | | 마. 기타의 기체압축기 | 15% | | | | 2. 휀?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12 | 자장식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휀 및 공기의 온 | | | | | 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 자장식공기조절기 | 50% | | | | 2. 부분품 | 30% | | | 8413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무화기)와 분쇄한 고체 | | | | | 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 기계식 스 | | | | | 토커?기계식 화격자?기계식 회 배출기 및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기기 | 15% | | | 8414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 | | | | 1. 이화학용의 것 | 15% | | | | 2. 금속광석 또는 금속처리용의 것 | | | | | 가. 금속광석 처리용의 것 | | | | | (1) 철광석용의 것 | 15% | | | | (2) 기타 | 15% | | | | 나. 금속 처리용의 것 | | | | | (1) 철강용의 것 | 15% | | | | (2) 기타 | 15% | | | | 3. 기타의 광물성재료 처리용의 것 | | | | | 가. 시멘트용의 것 | 15% | | | | 나. 유리용의 것 | 15% | | | | 다. 도자기용의 것 | 15% | | | | 라. 기타 | 15% | | | | 4. 기타의 노와 오븐 | 15% | | | | 5. 부분품 | 15% | | | 8415 | 냉장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전기식의 것을 포 | | | | | 함한다) | | | | | 1. 가정형 냉장고(냉동고를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50% | | | | 2. 가정형 냉동고 | 50% | | | | 3. 기타 | | | | | 가. 혈액저장용 냉장고 | 15% | | | | 나. 기타 | 30% | | | | 4. 부분품 | 30% | | | 8416 |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금속가공기계?| | | | | 금속 압연기와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에| | | | | 사용되는 실린더 | | | | | 1.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 | 15% | | | | 2. 실린더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17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 | | | | | ?응축?냉각?기타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 | | | |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설비 및 장치(전기가열식 | | | | |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 | | | | | 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 | | | |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식 | | | | | 1. 비전기식의 가정형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 | | | | 기 및 이들의 부분품 | 50% | | | | 2. 기타의 기기?설비 및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가. 공기조절기의 것 및 그 부분품 | 30% | | | | 나. 기타 | 15% | | | 8418 | 원심분리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및 청정 | | | | | 기(여과용 깔대기?우유 여과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1. 원심분리기 | 15% | | | | 2.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 | | | | 가. 내연기관의 것 | 30% | | | | 나. 기타 | | | | | (1) 가정형의 공기청정기 | 50% | | | | (2) 기타 | 15% | | | | 3. 부분품 | | | | | 가. 오일크리너의 하우징과 | 15% | | | | 나. 기타 | 15% | | | 8419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기제?병 | | | | | ?깡통?상자?자루(袋) 기타 용기의 충전용?봉 | | | | | 함용?시일용?캡슈울취부용 또는 레이블첨부용 | | | | | 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 음료용탄산가스주입기 | | | | | 와 접시세척기 | | | | | 1. 가정형 접시세척기 | 50% | | | | 2. 기타의 기계 | 20% | | | | 3. 부분품 | 15% | | | 8420 | 중량측정기기(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 | | | | | 함하며 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와 | | | | | 추 | | | | | 1. 중량측정기기 | 20% | | | | 2. 기기 | 15% | | | 8421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기기(수 | | | | | 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지| | | | |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 | | | | | 한 기기, 중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 | | | | 제트분사기 | | | | | 1. 스프레이건 | 15% | | | | 2. 기타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22 | 리프트?호이스트?윈치?크레인?가반식 크레인?| | | | | 잭?풀리태클?벨트콘베이어?텔레페릭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 | | | | | 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제8423호에 해당하는 기계 | | | | | 를 제외 한다) | | | | | 1. 연속작동기계 | | | | | 가. 뉴우머틱 엘리베이터와 뉴우머틱 콘베이어 | 15% | | | | 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페이브먼트 | 15% | | | | 다. 기타 | | | | | (1) 엘리베이터 | 15% | | | | (2) 콘베이어 | 15% | | | | (3) 기타 | | | | | 2.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의 것(이호의 1의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 | | | | (1) 블록과 체인블록 | 15% | | | | (2) 기타 | 15% | | | | 나. 윈치와 캡스턴 | 15% | | | | 다. 크레인 | | | | | (1) 케이블 크레인 | 15% | | | | (2) 크롤라 크레인 | 15% | 20% | | | (3) 기타 | 15% | | | | 라. 선박용 데리크 | 15% | | | | 마. 이동식 리프링 후레임 | 15% | | | | 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 15% | | | | 사. 잭 | 15% | | | | 아. 휠로우더 | 15% | 20% | | | 자. 크로라 로우터 | 15% | 20% | | | 차. 기타 | 15% | | | | 3.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이 호의| | | | | 1의 것을 제외한다) | | | | | 가.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 | | | | (1) 블록과 체인블록 | 15% | | | | (2) 기타 | 15% | | | | 나. 윈치와 갭스턴 | 15% | | | | 다. 크레인 | | | | | (1) 케이블 크레인 | 15% | | | | (2) 크롤라 크레인 | 15% | 20% | | | (3) 기타 | 15% | | | | 라. 선박용 데리크 | 15% | | | | 마. 이동식 리프팅후레임 | 15% | | | | 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 15% | | | | 사. 잭 | 15% | | | | 아. 휠로우다 | 15% | 20% | | | 자. 크로라 로우더 | 15% | 20% | | | 차. 기타 | 15% | | | | 4. 부분품 | 15% | | | 8423 | 메카니컬셔블?절탄기?굴착기?스크레이퍼어?레 | | | | | 벨러어?불도우저 기타의 굴착용?지균용?탬핑용 | | | | | ?천공용 또는 채굴용의 기계(자주식의 것을 포함 | | | | | 하며, 토양용?광석용 기타의 광물용의 것에 한한 | | | | | 다), 제설기(제설용 어태치먼트를 포함하며, 자주 | | | | | 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향타기 | | | | | 1. 자주식의 것 | | | | | 가. 불도우저 | 15% | 20% | | | 나. 앵글도우저 | 15% | | | | 다. 레벨러어 | 15% | | | | 라. 메카니칼서블 | 15% | | | | 마. 굴착기 | 15% | | | | 바. 그레이더 | 15% | 20% | | | 사. 준설기 | 15% | | | | 아. 휠로우더 | 15% | 20% | | | 자. 크롤라로우더 | 15% | 20% | | | 차. 기타 | 15% | | | | 2. 기타의 것 | | | | | 가. 항타기 | 15% | | | | 나. 제설기 | 15% | | | | 다. 시추기 | 15% | | | | 라. 굴착기 | 15% | | | | 마. 준설기 | 15% | | | | 바. 기타 | 15% | | | | 3. 부분품 | | | | | 가. 버켓과 그래브 | 15% | | | | 나. 기타 | 15% | | | 8424 | 플라우?하로우?컬티베이터어?파종기?비료살포 | | | | | 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계 | | | | | (토양 정리용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및 잔 | | | | | 디용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 | | | | 1. 플라우 | 15% | | | | 2. 파종기?식부기?이식기?비료 살포기와 기타 | | | | | 의 살포 | | | | | 가. 비료살포기 | 15% | | | | 나. 파종기 | 15% | | | | 다. 기타 | 15% | | | | 3. 스카리화이어?칼티베이터?제초기?호우 및 | | | | | 하로우 | | | | | 가. 하로우 | 15% | | | | 나. 자동경운기 | 15% | | | | 다. 기타 | 15% | | | | 4. 기타의 기계 | 15% | | | | 5. 부분품 | 15% | | | 8425 | 수확기와 탈곡기?짚( )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 | | | | | 초예기?종자용?곡물용 또는 두류용의 풍력선별기| | | | | 및 계란 기타 농산물의 분류기(제8429호에 해당하 | | | | | 는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기계를 제외한다) | | | | | 1. 잔디깎는 기계 | 15% | | | | 2. 수확 탈곡 겸용기 | 15% | 2% | | | 3. 별게이외의 수확기?탈곡기?초예기 및 짚 또 | | | | | 는 건초용의 프레스 | | | | | 가. 수확기 | 15% | | | | 나. 탈곡기 | 15% | | | | 다. 초예기 | 15% | | | | 라. 기타 | 15% | | | | 4. 풍력선별기 기타 이와 유사한 클리이닝기?계 | | | | | 란선별기 및 농산물의 분류기 | 15% | | | | 5. 부분품 | 15% | | | 8426 | 낙농기계(착유기를 포함한다) | | | | | 1. 착유기 | 15% | | | | 2. 기타의 낙농기계 | | | | | 가. 호모지나이저 | 15% | | | | 나. 버터제조기 | 15% | | | | 다. 기타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27 | 포도주?사이다?과즙 기타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 | | | | 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어 및 기타의 기계 | 20% | 30% | | 8428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농업용?원예용?가금의 | | | | | 사육용 및 양봉용 기계, 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 | | | | | 를 갖춘 발아용 기기 및 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 15% | | | 8429 |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기계와 곡물 또는 건조한 | | | | | 두류의 가공에 사용하는 기타의 기계(농장용의 것 | | | | 을 제외한다) | 20% | | | 8430 | 베이커리제품?과자?초코렛제품?마카로니?라비 | | | | | 오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식품의 제조용, 육류 | | | | | ?어류?과실 또는 채소의 조제용(절각기와 박절 | | | | | 기를 포함한다) 및 설탕 제조용 또는 양조용의 | | | | | 기계(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한한다) | 20% | 30% | | 8431 | 섬유소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 | | | | | 공용기계 | | | | | 1. 섬유소펄프 제조기계 | | | | | 가. 쇄목기 | 20% | | | | 나. 절단기 | 20% | | | | 다. 스트레이너어 | 20% | | | | 라. 프레스파아트기 | 20% | | | | 마. 비이티어 | 20% | | | | 바. 기타 | 20% | | | | 2.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기계 | | | | | 가. 초지준비기 | 20% | | | | 나. 초지기 | 20% | | | | 다. 권취기 | 20% | | | | 라. 표면가공기 | 20% | | | | 마. 침투가공기 | 20% | | | | 바. 기타 | 20% | | | | 3. 부분품 | 20% | | | 8432 | 제본기계(제본용 제봉기를 포함한다) | | | | | 1. 제본기계 | | | | | 가. 제본용 재봉기 | 20% | | | | 나. 제본용의 접는 기계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부분품 | 20% | | | 8433 |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와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 | | | |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 | | | | | 1. 기계 | | | | | 가.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 20% | | | | 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부분품 | 20% | | | 8434 | 활자주조용 또는 식자용기기와 이들의 부속품?인 | | | | | 쇄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 | | | | | 용기계(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에 해당 | | | | | 하는 것을 제외한다), 활자?지형?모(母)형?인쇄| | | | | 용의 블록?플레이트와 실린더, 인쇄용으로 평삭 | | | | | ?그레인?연마 또는 기타의 조제 가공을 한 블록 | 20% | | | 8435 | ?플레이트?실린더 및 석판석 따로 게기한 것 이 | | | | | 외의 인쇄기와 인쇄용 보조기계 | | | | | 1. 평판인쇄기 | 20% | | | | 2. 블록판인쇄기 | 20% | | | | 3. 오목판인쇄기 | 20% | | | | 4. 기타의 인쇄기 | 20% | | | | 5. 인쇄용 보조기계 | 20% | | | | 6. 부분품 | 20% | | | 8436 | 인소섬유용 방사기, 방직용의 천연 또는 인조섬유 | | | | | 용의 방적준비기계, 방적기계와 연사기?합사기? | | | | | 합연사기 및 권사기(위사권기를 포함한다) | | | | | 1. 인조섬유용 방사기 | 20% | | | | 2. 방적준비기계 | | | | | 가. 면방의 것 | | | | | (1) 혼타면기 | 20% | | | | (2) 카아드기 | 20% | | | | (3) 코우밍기 | 20% | | | | (4) 연조기 | 20% | | | | (5) 조방기 | 20% | | | | (6) 기타 | 20% | | | | 나. 모방의 것 | | | | | (1) 세모기 | 20% | | | | (2) 해모기 | 20% | | | | (3) 카아드기 | 20% | | | | (4) 코우밍기 | 20% | | | | (5) 연조기 | 20% | | | | (6) 기타 | 20% | | | | 다. 견방의 것 | 20% | | | | 라. 기타 | 20% | | | | 3. 방적기계 | | | | | 가. 면방의 것 | | | | | (1) 정방기 | 20% | | | | (2) 기타 | 20% | | | | 나. 모방의 것 | | | | | (1) 정방기 | 20% | | | | (2) 기타 | 20% | | | | 다. 견방의 것 | 20% | | | | 라. 기타 | 20% | | | | 4. 기타 | | | | | 가. 연사기?합사기 및 합연사기 | 20% | | | | 나. 권사기 | 20% | | | | 다. 기타 | 20% | | | 8437 | 직기·편직기 및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 | | | | | 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기계와 이러한 | | | | | 기계에 사용되는 실을 준비하는 기계(정경기와 정 | | | | | 경호부기를 포함한다) | | | | | 1. 직포준비기 | | | | | 가. 정경기 | 20% | | | | 나. 정경호부기 | 20% | | | | 다. 기타 | 20% | | | | 2. 직기 | | | | | 가. 면직기 | | | | | (1) 래피어·에어젯트식의 것 | 20% | 15% | | | (2) 기타 | 20% | | | | 나. 모직기 | 20% | 15% | | | 다. 기타 | | | | | (1) 위터젯트·에어젯트식의 것 | 20% | 15% | | | (2) 기타 | 20 %| | | | 3. 편직기 | | | | | 가. 수편기 | 20% | 15% | | | 나. 횡편기 | | | | | (1) 양말편기 | 20% | | | | (2) 기타 | 20% | | | | 다. 종편기 | | | | | (1) 양말편기 | 20% | | | | (2) 기타 | 20% | | | | 라. 기타 | 20% | | | | 4. 기타 | | | | | 가. 레이스기 | 20% | | | | 나. 자수기 | 20% | | | | 다. 결망기 | 20% | | | | 라. 기타 | 20% | | | 8438 | 도비이기·자카아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 | | | | 기타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스핀들 | | | | | ·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노즐·셔틀·헬드| | | | | ·헬 드리프터어 및 메리야스침 기타 제8436호· | | | | | 제8437호 또는 제8438호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전용|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1. 제8436호에 게기한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가. 인조섬유 방사기의 것 | | | | | (1) 방사용 노즐 | 20% | 10% | | | (2) 기타 | 20% | 10% | | | 나. 방적준비 기계의 것 | | | | | (1) 침포 | 20% | 10% | | | (2) 가아넷 와이어 | 20% | 10% | | | (3) 기타 | 20% | 10% | | | 다. 방적기계의 것 | | | | | (1) 스핀들 | 20% | 10% | | | (2) 스피닝링 | 20% | 10% | | | (3) 트래블러 | 20% | 10% | | | (4) 기타 | 20% | 10% | | | 라. 연사기·합사기와 합연사기의 것 | 20% | 10% | | | 마. 기타 | 20% | 10% | | | 2.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 | | | | 가. 경사용 비임스탠드와 크리일 | 20% | | | | 나. 도비이기와 자카아드기 및 이들의 준비기 | | | | | (1) 도비이기 | 20% | | | | (2) 자카아드기 | 20% | | | | (3) 기타 | 20% | | | | 다. 자동정지장치 | 20% | | | | 라. 경사연접기 | 20% | | | | 마. 기타 | 20% | | | | 3.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 및 이 호의2에 게기한| | | | |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가. 직포준비기와 보조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1) 경사비임 | 20% | | | | (2) 기타 | 20% | | | | 나.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1) 셔틀 | 20% | | | | (2) 종광 | 20% | | | | (3) 드롭퍼어 | 20% | | | | (4) 바디 | 20% | | | | (5) 기타 | 20% | | | | 다. 기타 | | | | | (1) 메리야스용 바늘 | 20% | | | | (2) 자수기용 바늘 | 20% | | | | (3) 레이스기용 바늘 | 20% | | | | (4) 슬라이드·코옴 및 슬라이드 바아 | 20% | | | | (5) 싱커어와 슬라이더 | 20% | | | | (6) 기타 | 20% | | | 8439 | 휄트 또는 성형휄트의 제조기계와 완성가공기계(휄| | | | | 트모자의 제조기계와 모자골을 포함한다) | 20% | | | 8440 | 수세용·청정용·건조용·표백용·염색용·드레싱 | | | | | 용·완성가공용 또는 도장용의 기계(세탁기와 드라| | | | | 이클리이닝기를 포함하며, 방직용의 사·직물류 또| | | | | 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직물류를 접는 | | | | | 기계·군취용기계 또는 절단용 기계, 리놀륨 또는 | | | | | 기타의 상용부물(床用敷物)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 | | | | 기계(직물류·가죽·벽지·포장지·리놀륨 또는 기| | | | | 타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 | | | | 쇄하거나 지색(地色)을 인쇄하는 것에 한한다)와 | | | | | 이들에 사용되는 조각 또는 식각(蝕刻)된 판과 | | | | | 블록 및 로울러 | | | | | 1. 전기세탁기(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 | | | | | 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의 것) | 50% | | | | 2. 기타 | | | | | 가. 염색기계 | 20% | 15% | | | 나. 날염기 | 20% | 15% | | | 다. 열처리기 | 20% | 15% | | | 라. 폭출기 | 20% | 15% | | | 마. 머어서라이징기 | 20% | 15% | | | 바. 기타 | 20% | | | 8441 | 재봉기,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와 재봉침 | | | | | 1. 재봉기 | 40% | 30% | | | 2. 재봉기용바늘 | 40% | | | | 3.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 | 40% | | | | 4. 부분품 | 20% | | | 8442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유피기 및 | | | | | 가공기계(재봉기를 제외하며, 신발제조용 기계를 | | | | | 포함한다) | 20% | | | 8443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 | | | | | 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 | | | | | 가. 전로 | 15% | | | | 나. 레이들 | 15% | | | | 다. 잉곳용의 주형 | 15% | | | | 라. 기타 | 15% | | | | 2. 부분품 | 15% | | | 8444 | 금속압연기와 그 로울 | | | | | 1. 금속압연기와 그 부분품 | | | | | 가. 분괴압연기 | 15% | | | | 나. 선재압연기 | 15% | | | | 다. 판재압연기 | 15% | | | | 라. 관압연기 | 15% | | | | 마. 기타의 압연기 | 15% | | | | 바. 부분품 | 15% | | | | 2. 금속압연기의 로울 | 15% | | | 8445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제8449호 또는 | | | | | 제845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전기침식 기타의 전기식 또는 전자식방법을 | | | | | 사용한 가공기계 및 초음파시 가공기계 | 15% | | | | 2. 기어커팅기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15% | | | | 나. 기타 | 15% | | | | 3. 선반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15% | | | | 나. 기타 | | | | | (1) 보통선반 | 15% | | | | (2) 터렛선반 | 15% | | | | (3) 코우핑선반 | 15% | | | | (4) 자동선반 | 15% | | | | (5) 입선반 | 15% | | | | (6) 기타 | 15% | | | | 4. 기이밍반과 밀링반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15% | | | | 나. 기타 | | | | | (1) 리이밍반 | 15% | | | | (2) 베드형 밀링반 | 15% | | | | (3) 무릎형 밀링반 | 15% | | | | (4) 평삭 밀링반 | 15% | | | | (5) 만능공구 밀링반 | 15% | | | | (6) 프로우필 밀링반 | 15% | | | | (7) 기타 | 15% | | | | 5. 드릴링반과 보오링반 | | | | | 가. 드릴링반 | 15% | | | | 나. 기타 | 15% | | | | 6. 톱반(마찰식 또는 지석식 절단기를 포함한다) | 15% | | | | 7. 평삭반 | | | | | 가. 수치제어식의 것 | 15% | | | | 나. 기타 | 15% | | | | 8. 탭핑반과 스크류컷팅반 | 15% | | | | 9. 연삭반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기계(그라인딩 | | | | | 휠 또는 연마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가. 연삭반 | 15% | | | | 나. 팁핑반 | 15% | | | | 다. 호우닝반 | 15% | | | | 라. 기타 | 15% | | | | 10. 단조기와 스탬핑머신 | | | | | 가. 에어햄머 | 15% | | | | 나. 기타 | 15% | | | | 11. 굴곡반·성형기·휠딩기 및 프랫트닝기 | | | | | 가. 굴곡반 | 15% | | | | 나. 기타 | 15% | | | | 12. 전단기·펀칭기 또는 낫칭기 | | | | | 가. 전단기 | 15% | | | | 나. 기타 | 15% | | | | 13. 프레스(이 호의 10, 11 및 12의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가. 액압프레스 | 15% | | | | 나. 기타 | 15% | | | | 14. 기타 | | | | | 가. 인발기 | 15% | | | | 나. 압출기 | 15% | | | | 다. 나사전조기 | 15% | | | | 라. 기타 | 15% | | | 8446 | 석·도자기·콘크리이트·석면시멘트 기타 이와 유| | | | | 사한 광물성재료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 | | | | | 계(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 | | | | 2. 기타 | | | | 8447 | 목재·코르크·뼈·에보나이트(벌커나이트) 경질인| | | | | 조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 | | | | 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목재가공기계 | | | | | 가. 원목박피기 | 20% | | | | 나. 제재기계 | 20% | | | | 다. 목공용 공작기계 | 20% | | | | 라.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 8448 |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전용 | | | | |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어·투울홀더어·자동| | | | | 개폐식 다이헤드·활출대 기타 가공기계에 사용되 | | | | | 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수공구 또는 수지식기계에| | | | | 사용되는 투울홀더어 | | | | | 1. 제8445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15% | | | | 2. 제8446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15% | | | | 3.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룸 및 부속품| | | | | 및 수공구 또는 수지식 기계에 사용되는 투울홀더 | 15% | | | 8449 | 수지식공구(전기식이 아닌 원동기를 자장한 것과 | | | | | 뉴우머틱식의 것에 한한다) | | | | | 1. 수지식공구 | 20% | | | | 2. 부분품 | 20% | | | 8450 | 용접용·납땜용·절단용 또는 표면 열처리 용의기 | | | | | 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 15% | | | 8451 | 타자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와 첵크 | | | | | 라이터 | 40% | | | 8452 | 계산기·회계기·금전등록기·우편요금계기·표권 | | | | | 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 40% | | | 8453 |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 | | | |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자료를 자 | | | | | 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 | | | | | 료의 처리기계 | 20% | | | 8454 | 등사기·주소인쇄기·화폐분류기·화폐계수포장기 | | | | | ·연필절삭기·천공기 및 지철기와 기타의 사무용 | | | | | 기기 | | | | | 1. 등사기 | 40% | | | | 2. 기타 | | | | | 가.등사용 또는 인쇄용의 자동제판기 | 20% | | | | 나. 표권발행기 | 20% | | | | 다. 화폐분류기·화폐계수기 및 화폐포장기 | 20% | | | | 라. 우편물 분류기 | 20% | | | | 마. 소인기 | 20% | | | | 바. 기타 | 40% | | | 8455 | 제8451호·제8452호·제8453호 또는 제8454호에 | | | | | 해당하는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는 부분품과 | | | | | 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품을 제외한다) | | | | | 1. 제845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 2. 제8452호에 행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15% | | | 3. 제8453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10% | | | 4.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 | 8456 |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 | | | | | 기 및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석· | | | | | 광석 기타의 광물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 | | | | | 기·형입기 및 성형기(분상 또는 교상의 고체광물 | | | | | 연료·세라믹페이스트·시멘트·석고 기타 광물성 | | | | | 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 | | | 1.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 및 세척기 | 15% | | | | 2. 파쇄기와 분쇄기 | 15% | | | | 3. 혼합기(니이딩 머신을 포함한다) | 15% | | | | 4. 기타 | 15% | | | | 5. 부분품 | 15% | | | 8457 | 유리 또는 그 제품의 제조기계(냉간 가공용의 것을| | | | | 제외한다)와 휠라멘트 전구·방전등·전자관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의 튜우브 또는 벨브의 조립기계 | | | | | 1. 판유리 제조기계 | 15% | | | | 2. 기타의 기계 | | | | | 가. 유리병 제조기 | 15% | | | | 나. 기타 | 15% | | | | 3. 부분품 | 15% | | | 8458 | 우표·연초·초코렛·식료품 기타 물품의 자동판매| | | | | 기(유회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부분품 | 20% | | | | 2. 기타 | 40% | | | 8459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갖는| | | | | 것에 한한다) | | | | | 1. 원자로와 그 부분품 | 무세 | | | | 2. 기타의 기계류 | | | | | 가. 냉방기기(카쿨러를 포함한다) | 30% | | | | 나. 가정형의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 | | | | 는 것에 한한다)와 가정형의 제습기 및 가습기 | 50% | | | | 다.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 | | 라. 조상기(釣上機) | 10% | | | | 마. 기타 | 20% | | | | 3. 부분품 | | | | | 가. 이호의2의 "가" 및 "나"의 것 | 30% | | | | 나. 이호의2의 "라"의 것 | 10% | | | | 다. 기타 | 20% | | | 8460 | 금속주조용주형(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과 주형틀| | | | | 및 금속탄화물·유리·고무·인조플라스틱·세라믹| | | | | 페이스트·콘크리이트·시멘트 기타의 광물성 재료| | | | | 의 가공에 사용하는 형 | | | | | 1. 주물사용의 주형틀 | 20% | | | | 2.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용의 주형 | 20% | | | | 3. 유리성형용의 형 | 20% | | | | 4. 광물성재료 성형용의 형 | 20% | | | | 5.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재료 성형용의 것 | 20% | | | | 6. 기타 | 20% | | | 8461 | 관·보일러의 동체·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에 사용하는 전·콕·벨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품(감압벨브 및 온도제어식 벨브를 포함한다) | 15% | 20% | | 8462 | 보올베어링·로울러베어링 및 니이들로울러베어링 | 30% | | | 8463 |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 | | | | 링·치차와 치차전동기(마찰차·기어박스 및 기타 | | | | | 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풀리블| | | | | 록·클러치와 축연결구류 | | | | | 1. 항공기의 것과 부분품 | 5% | | | | 2. 기타 | 30% | | | 8464 | 가스켓 기타 이와 유사한 조인트(석면·휠트·판지| | | | | 기타의 재료들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과 그목박을 | | | | | 적충한 것 및 기관·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 | | | | 사용하기 위하여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 | | | | 맞추어서 소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한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 | | 2. 기타 | 20% | | | 8465 | 기계류(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의 부분품(접속자·절| | | | | 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 및 이류의 다| | | | | 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 | | 2. 기타 | 20%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포대기·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림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에 해당하는 유리제의 물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에서는 제8508호·제8509호 또는 제852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제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1호에 분류한다. 3. 제8506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전기기기에 한하여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상용(床用)연마기·식품용 그라인다·식품용 믹서·과즙착출기 및 선풍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전 "가"이외의 전기기기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접시세척기(제8419호 참조)·원심탈수기 기타의 의류세탁기(제8418호 또는 제8440호 참조)·로울기 기타의 의류용 프레스기(제8416호 또는 제8440호 참조)·재봉기(제8441호 참조)와 전열기기(제85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8519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양각(陽刻)·도포·식각(蝕刻) 기타의 인쇄처리 또는 막(膜)회로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점 또는 인덕턴스·저항·축전기 기타의 인쇄회로 요소만으로 구성되거나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호 접속시킴으로써 절연대 위에 형성되는 회로를 말한다. [전기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 소자)를 제외한다]인쇄회로에는 인쇄처리 공정에서 얻어지는 것 이외의 요소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하다. 다만, 비인쇄 접속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21호에 분류한다. 5. 가. 제8521호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라 함은 전계(電界)의 적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소자를 말한다. 나. 제8521호에서 "초소형전자회로"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훼것모듀울·주형모듀울·마이크로모듀울 기타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조립회로(결합되었거나 상호 접속된 초소형화한 개별적인 능동부품 또는 초소형화한 능동부품과 수동부품으로 구성된 것) (2) 모노리디크 집적회로[반도체 재료(예컨데 도우프상의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디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축전기접속구 등의 회로소자가 형성되어 하나로 조합된 것] (3) 혼성집적회로[수동소자와 능동소자(일부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형성되는 저항·축전기·접속구등의소자, 기타는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형성되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등의 소자)를 유리제·도자제 기타 절연재료제의 단일 기 위에 사실상 불가분의 상태로 결합한 것] 이 회로에는 초소형의 개별부품을 혼성시킨 것도 있다. 주5에 규정한 물품은 특히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이표의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제852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501 | 발전기·전동기·회전식 또는 정지식의 콘버터·트| | | | | 란스포더·정류기기 및 인덕터어 | 30% | | | 8502 | 전자석·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용의 특수재료의 제 | | | | | 품으로서 자화하지 아니한 것, 전자서 또는 영구 | | | | | 자석식의 척·클램프·바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 | | | | 공물홀더어·전자식클러치와 커플링, 전자식브레이| | | | | 크와 리프팅헤드 | | | | | 1. 영구자석 | | | | | 가. 산화철의 것 | 15% | 30% | | | 나. 기타 | 15% | | | | 2. 영구자석용 특수재료의 제품으로 자화하지 아 | | | | | 니한 것 | | | | | 가. 산화철의 것 | 15% | 30% | | | 나. 기타 | 15% | | | | 3. 기타 | 15% | | | 8503 | 일차전지 | | | | | 1. 보턴형의 것 | 30% | | | | 2. 기타 | 30% | 40% | | 8504 | 축전지 | 30% | | | 8505 | 수지식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20% | | | 8506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50% | | | 8507 | 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50% | | | 8508 | 내연기관의 시동요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자석발| | | | | 전기·점화코일·시동전동기 및 점화플럭을 포함 | | | | | 한다),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직류발전기와 | | | | | 교류발전기) 및 이들의 개폐기 | | | | | 1. 항공기의 것 | 5% | | | | 2. 기타 | 30% | | | | 3. 부분품 | | | | | 가. 이호의 1의 것 | 5% | | | | 나. 기타 | 30% | | | 8509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 | | | | | 와이퍼어·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 | | | | 용의것에 한한다) | 30% | | | 8510 |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8509호에 해당 | | | | | 하는 것을 제외한다) | 30% | | | 8511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로와 오븐 및 전자유 | | | | | 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기, 전기식 또는 레이저| | | | | 작동식의 용접·땜질 또는 절단용기기 | | | | | 1. 전기로 | 15% | 20% | | | 2. 기타 | 15% | | | 8512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및 투입식 | | | | | 가열기, 토양가열기와 난방기기, 헤어드라이어· | | | | | 헤어커얼러어 기타의 이용용기기와 전기다리미, | | | | | 기타의 가정용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 | | | |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1. 전열용 저항체 | 30% | | | | 2. 기타 | 50% | | | 8513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용 통신 | | | | | 기기를 포함한다) | | | | | 1.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 및 그 부분품 | 10% | 무세 | | | 2. 기타 | 20% | | | 8514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및 가청주파 증폭| | | | | 기 | 50% | | | 8515 |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수신기 및 라디| | | | | 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요의 송·수신기기(녹음기| | | | |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와 텔 | | | | | 레비젼카메라항행용무선기기·레이다아 및 무선 | | | | | 원격조절기기 | | | | | 1. 송신기와 송·수신기 | 20% | | | | 2. 텔레비젼 수상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 | | | | 춘 수상기를 포함한다) | | | | | 가. 진단용 텔레비젼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 | | | | 된 것) | 15% | | | | 나. 기타 | 50% | | | | 3. 라디오 수신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 | | | 수신기를 포함한다) | 50% | | | | 4. 무선통신용의 수신기 | 20% | | | | 5. 텔레비젼카메라 | 20% | | | | 6. 레이다아 | 10% | | | | 7. 기타 | 20% | | | | 8. 부분품 | | | | | 가. 이 호의 6의 것 | 10% | | | | 나. 기타 | 20% | | | 8516 | 철도·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제용의 전기식 | | | | | 기기 및 이와 유사한 항만용 또는 공항요의 전기 | | | | | 식기기 | 20% | | | 8517 | 전기식의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 | | | | | 경보기 기타의 신호기기(제8509호 또는 제8516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 부분품 | 20% | | | | 2. 기타 | 30% | | | 8518 | 고정식 또는 가변식의 축전기 | 30% | | | 8519 | 개폐기·계전기·퓨우즈·피뢰기·서어지억제기· | | | | | 플럭·램프홀더어·접속함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 | | | ·보호용 또는 접속용의 기기, 고정식 또는 가변식| | | | | 의 저항기(포텐쇼미터를 포함하며, 절연용 저항체 | | | | | 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와 배전반(전화 교환기를 | | | | | 제외한다) 및 조절반 | 30% | | | 8520 | 휠라멘트전구와 방전등구(적외선전구와 자외선전구| | | | | 를 포함한다), 아아크램프 | 30% | | | 8521 |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과(증기 또는 가스를 | | | | | 봉입한 관·음선관·텔레비젼용촬상관 및 수은아아| | | | | 크정류관을 포함한다), 광전지, 압전기 결정소자, | | | | |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 | | | | 디바이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와 초소형 전자 | | | | | 회로 | | | | | 1. 반도체 제조용의 리드프레임 | 30% | 10% | | | 2. 기타 | 30% | | | 8522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적기기기(고유의 기능을 | | | | | 갖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30% | | | | 2. 기타 | 20% | | | 8523 | 전기 절연을 한 전선·케이블·봉·대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에나멜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 | | | | 것과 동축케이블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유무를 | | | | | 불문한다.) | 30% | | | 8524 | 탄소부러쉬·아아크램프용 탄소봉·전지용탄소봉 | | | | | ·탄소전극 기타의 전기용 탄소제품 | 20% | | | 8525 | 애자(재질을 불문한다) | 30% | | | 8526 | 전기기계의 전기절연용 물품[절연재료제의 것에 한| | | | | 하고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을 주입<주상>한 것| | | | | 도 포함하며, 제8525호에 해당하는 애자를 제외한 | | | | | 다] | 30% | | | 8527 | 전선용도관과 그 연결구류(비금속제의 것으로서 절| | | | | 연재료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 30% | | | 8528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전기기기 기타의 기계류의 | | | | | 전기식 부분품 | 20%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는 제9710호·제9703호 또는 제97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7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조인트·와셔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8464호 또는 이러한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 기타의 물품 라.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59호, 제8461호 또는 제8462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과 제8463호에 해당하는 원동기의 부분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참조) 사.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아. 시계(제91류 참조) 자. 무기(제93류 참조) 차.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1호 참조) 3. 제86류 내지 제88류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당해 각류에 게기한 물품에 전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이러한 류의 둘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있어서의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가이드 트랙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어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 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부잔교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어트레인 선로용 장비품은 철도 선로용 장비품으로, 호버어트레인 수송장치용 교통관제 기기는 촐도용 교통관제 기기로 분류한다.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관제용기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제 또는 콘크리트제의 궤조용침목 및 콘크리트제의 호버어트레인용 가이드트랙섹션(제4407호 또는 제6811호 참조) 나. 제731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철도선로 건설용 재료 다. 제8516호에 해당하는 전기구동식의 신호기기 2. 제860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윤축 및 외륜·윤심 기타의 차륜부분품 나. 우레임과 대차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연결기 및 농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10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주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철도선로·전차대(轉車台)·플랫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 게이지 나. 완목(腕木)신호기·기계식신호판·답절용(踏切用)제어기 및 신호용 또는 전철(轉轍)용 제어기(전등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외부전원에 의하여| | | | |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 5% |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기관차·탄수차 | 5% |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 검사차(자주식의 것 | | | | | 에 한한다) | 5% | | | 8605 | 철도용의 객차·수하물차·병원차·수인차·검사차| | | | | ·우편차와 기타의 특수용도차 | 5% | | | 8606 | 철도용의 공작차·기중기차 및 기타의 작업차 | 5% | | | 8607 | 철도용화차 | 5% | | | | | | | | 8608 | 콘테이너어(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 | | | | | 여 운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 20% | | | 8609 | 철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 5% | | | 8610 | 도로주행차량·철도차량·기타의 차량·선박 또는 | | | | | 항공기의 교통관제용 또는 신호용의 기계식기기(전| | | | | 기 구동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철도선로용 장비품 | | | | | 및 이들의 부분품 | 20% | | +--------+------------------------------------------------+--------+--------+ 제87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종자·비료 기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2.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용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에 분류한다. 3. 제8710호 및 제8714호에는 유아용 자전거로서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일반 자전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며, 이러한 유아용 자전거는 제9701호에 분류한다. 비고: 제8702호의 화객겸용 자동차는 4인이상 10인 이하의 인원과 소량의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따로 화물 적재함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소량화물 격납용의 트렁크만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701 | 트랙터(동력이용기구·윈치 또는 플리를 갖춘 것을| | | | | 포함하며, 제8707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50% | 60% | | | 2. 기타 | 20% | | | 8702 |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용자동차를 포함| | | | | 하며, 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 승용자동차(이호의 2의 것을 제외하며 화객겸 | | | | | 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가. 기관의 배기량이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 | | | | | 하는 것 | 100% | 150% | | | 나. 기타 | 100% | | | | 2. 버스와 마이크로버스 | 50% | 60% | | | 3. 기타 | 50% | 60% | | 8703 | 구난차·소방차·화재피난차·도로청소차·제설차 | | | | | ·살포차·기중기차·조명차· 공작차·방사선차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용도 자동차(제8702호의 것 | | | | | 을 제외한다) | 30% | | | 8704 | 원동기를 갖춘 샤시(제8701호·제8702호 또는 제 | | | | | 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 제8701호의 것 | | | | | 가. 제8701호의 1의 것 | 40% | | | | 나. 기타 | 20% | | | | 2. 제8702호의 것 | | | | | 가. 제8702호의 1의 것 | 50% | 80% | | | 나. 기타 | 50% | 60% | | | 3. 제8703호의 것 | 30% | | | 8705 | 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8701호·제8702호 및 | | | | |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 제8701호의 것 | | | | | 가. 제8701호의 1의 것 | 40% | | | | 나. 기타 | 20% | | | | 2. 제8702호의 것 | | | | | 가. 제8702호의 1의 것 | 50% | 80% | | | 나. 기타 | 50% | 60% | | | 3. 제8703호의 것 | 30% | | | 8706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3호 | | | |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30% | | | 8704 | 플랫포옴트럭·훠오크러프트트럭·스트래들캐리어 | | | | | 기타의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 | | | | 단거리운반 또는 하역에 사용되는 자주식의 작업용| | | | | 트럭과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 | | | | 터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1. 부분품 | 30% | | | | 2. 기타 | 40% | | | 8708 |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 | | | | | 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 8709 | 자동2륜차·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 | | | | | 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및 사이드카아 | 100% | | | 8710 | 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배달용3륜자전거 | | | | | 를 포함한다) | 50% | 60% | | 8711 | 신체장애자용 차량(원동기를 갖춘 것 및 기계식 | | | | | 구동기를 갖춘 것 및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 | | | | | 을 포함한다) | 무세 | | | 8712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9호·제8710호 및 제8711호 | | | | | 의 것에 한한다) | 30% | | | 8713 | 유모차와 이들의 부분품 | 30% | | | 8714 | 기타의 차량(트레일러를 포함하며 기계식 구동기를| | | | | 갖춘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 | | | 1.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40% | | | | 2. 기타의 차량 | 40% | | | | 3. 부분품 | 30% | | +--------+------------------------------------------------+--------+--------+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801 | 기구와 비행선 | 10% | | | 8802 | 비행기·활공기·연 및 로토슈우트 | | | | | 1.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무세 | | | | 2. 로슈우트 | 무세 | | | | 3. 헤리콥터 | | | | | 가. 군용의 것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 8803 | 부분품(제8801호 및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 무세 | | | 8804 | 낙하산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 10% | | | 8805 |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 항공용 | | | | | 지상훈련기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 무세 | | | | 2. 기타 | 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주: 선체·미완성의 선박(조립·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으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1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1. 군함 | 무세 | | | | 2. 욧트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유람 또는 스포츠|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50% | | | | 3. 탱커 | 15% | 2.5%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15% | 2.5% | | | 5.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선과 어로작업에| | | | |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 | 15% | 2.5% | | | 6. 기타 | 15% | 2.5% | | 8902 |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특수구조로 만들 | 15% | 5% | | | 어진 선박(예인선을 포함한다) | | | | 8903 | 조명선·소방선·준절선·기중기선 및 항해 이외 | | | | | 특수기능을 주로한 기타의 특수선박과 부선거, | | | | | 뜨거나 물에 잠길 수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 15% | 5%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 | 8905 | 코어퍼어댐·부잔교·부표(浮標)·수로부표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 15% | 5%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01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고무제품·제420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혁제품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 제5917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다. 제7009호에 해당하는 유리거울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제71류 또는 제8306호에 해당하는 귀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거울(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라. 제7007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 또는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바. 제8410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특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 및 저울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추(제8420호 참조), 제8422호의 권양기계와 하역용기계, 제8448호의 홀더어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광학식 활출대 기타의 눈금을 보기 위한 광학적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얼라이먼트식 망원경 기타 그 자체가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8461호의 벨브 기타의 물품 사. 제8509호의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과 제8515호호의 항행용 무선기기 및 레이다아 아. 자기방식만에 의한 영화용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제9211호 참조) 및 자기식사운드헤드(제9213호 참조) 자. 제97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카. 스푸울·리일 기타 이왕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류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이 류··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기기(제9001호와 제9002호의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제9029호에 해당하는 것은 동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용되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제9005호에서는 지상관측에 적합하지 아니한 천체 망원경(제9006호 참조)·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4. 제9013호 및 제9016호의 양호에 함께 해당하는 광학식 측정 기기와 광학식 시험기기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5. 제9028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나. 제9014호·제9015호·제9016호·제9022호·제9023호·제9024호·제9025호 또는 제9027호에 게기한 기기(스트로보스코우프를 제외한다)로서 측정·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것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기기 라.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6.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것이라면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001 |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품 | | | | | (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가 있는 | | | | | 것 및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 | | | | 제외한다) 및 편광재료제의 판 | 30% | | | 9002 |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의 광학용품(재료의 여 | | | | | 하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 | | | | | 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 | | | |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 사진기의 것 | 50% | | | | 2. 기타 | 30% | | | 9003 | 안경의 테 및 자루와 이들의 부분품 | 40% | | | 9004 | 시력교정용 안경·보호용 안경 기타의 안경 | 40% | | | 9005 | 굴절식의 단안경과 쌍안경(플즘식의 것을 포함한 | | | | | 다) | 40% | | | 9006 | 반사망원경·자오의·적도의 기타의 천체관측용기 | | | | | 기와 이들의 받침대 기타의 장착구(전파관측용 기 | | | | | 기를 제외한다) | 20% | | | 9007 | 사진기·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20호의 방전등구 | | | | | 이외의 섬광전구 | | | | | 1. 사진기 | | | | | 가. 특수용도 사진기(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 | | | | | 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천체관측용·문서 | | | | | 복사용 및 제판용의 것에 한한다) | 20% | | | | 나. 기타의 사진기 | 50% | | | | 2. 기타 | | | | | 가.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40% | | | | 나. 부분품과 부속품 | 30% | | | 9008 | 영화용의 촬영기·영사기·녹음기와 음성재생기(이| | | | | 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사용필림의 폭이 10밀리미터 미만의 것 | 50% | | | | 2. 기타 | 40% | | | 9009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 | | | | 제외한다) | 40% | | | 9010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기| | | | | 타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해 | | | | |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진복사기(관학기구를 갖 | | | | | 추었거나 밀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열식 | | | | | (熱式)복사기 및 영사용 스크린 | 40% | | | 9011 | 현미경과 회절기기(전자식 또는 양자식의 것에 한 | | | | | 한다) | 20% | | | 9012 | 광학현미경(사진촬영용 또는 투영용의 장치를 갖춘| | | | | 것을 포함한다) | 20% | | | 9013 | 광학기기(서어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이외의 | | | | | 조명기구와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 | | | | 외한다)·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 30% | | | 9014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 | | | | | 량기기·항 행용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수리계측| | | | | 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나침반 및 측거의 | 20% | | | 9015 | 형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내의 것에 한하며, 추가| | | | | 없는 것을 포함한다) | | | | | 1. 부분품 | 15% | | | | 2. 기타 | 20% | | | 9016 | 제도기기[제도셋트, 판토그래프 기타의 사도〈사 | | | | | 도〉기기를 포함한다]·설계용구와 계산척·계산반| | | | | 기타의 계산용구, 마이크로미터·캘리퍼어·게이지| | | | | ·자·권척·균형시험기 기타 다른 호에 게기하지 | | | | | 아니한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구와 윤곽투영기 | | | | | 1. 제도기기 및 설계용구 | | | | | 가. 부분품 및 부속품 | 15% | | | | 나. 기타 | 30% | | | | 2. 기타 | | | | | 가. 눈금이 든자와 줄자 | 20% | 30% | | | 나. 기타 | 20% | | | 9017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인지 여부를 불 | | | | | 문한다) | | | | | 1. 인공신장기와 인공신장기용의 분석여과기 | 무세 | | | | 2. 기타 | 15% | | | 9018 | 기계요법용기기·안마용기기·심리학적 적성검사 | | | | | 용기기·인공호흡기·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 | | | | | 에어로졸치료기 기타 이와 유사한 치료용기기와 | | | | | 호흡용기기(가스마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 | | | 포함한다) | | | | | 1. 기계요법용기기 | 15% | | | | 2. 안마용기기 | 15% | | | | 3.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기기 | 15% | | | | 4. 인공호흡기 | 15% | | | | 5. 오존흡입기 | 15% | | | | 6. 산소흡입기 | 15% | | | | 7. 에어로졸 치료기 | 15% | | | | 8. 가스 마스크 | 15% | | | | 9. 기타의 기기 | 15% | | | | 10. 부분품 | 15% | | | 9019 | 정형외과용기기·외과용벌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 | | | | 사한 물품, 골절치료옹의 나무 및 기타의 골절치 | | | | | 료구, 의지·의안·의치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 | | | |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 | | | | | 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 기타의 기기 | | | | | 1. 보청기 | 무세 | | | | 2. 인조의 인체부분 | 무세 | | | | 3. 골절치료구 | 무세 | | | | 4. 기타 | | | | | 가. 스크루우·스테이플·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으로 인체에 삽입되는것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5. 부분품 | 무세 | | | 9020 | 엑스선 또는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 | | | | | 기(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의료용의 것을 포함| | | | | 한다), 엑스선 발생기, 엑스선관, 엑스선용의 스 | | | | | 크린,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와 조절반 및 엑스선 | | | | | 검사용 또는 엑스선 치료용의 테이블·의자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 | | | | | 품 | | | | | 가.의료용의 것 | 15% | | | |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 15% | | | | 다. 공업용의 것 | 15% | | | | 라. 기타의 기기 | 15% | | | | 마. 부분품과 부속품 | 15% | | | | 2.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 | | |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가. 의료용의 것 | 15% | | | |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 15% | | | | 다.공업용의 것 | 15% | | | | 라. 기타의 기기 | 15% | | | | 마. 부분품과 부속품 | 15% | | | | 3. 엑스선 발생기 | 15% | | | | 4. 엑스선관 | 15% | | | | 5. 엑스선용의 스크린 | 15% | | | | 6.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15% | | | | 7. 기타 | | | | | 가. 부분품과 부속품 | 15% | | | | 나. 기타 | 15% | | | 9021 | 교육용·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 | | | | | 기와 모형 | 20% | | | 9022 | 경도시험기·항장력시험기·압축시험기·탄성시험 | | | | | 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시험기(금속·목재·방 | | | | | 적용 섬유·종이·합성수지 기타의 공업재료용의 | | | | | 것에 한한다) | 20% | | | 9023 |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온도계·고온계· | | | | | 기압계·습도계 및 건습구습도계(이들을 조합한 | | | | |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20% | | | 9024 | 압력계·액면계·유량계·열유량계·통풍자동조정 | | | | | 기 기타의 기기(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 | | | | | 력 기타 변량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 조정용 | | | | | 의 것에 한한다)와 온도조절장치 기타의 온도자동 | | | | | 조정기기(제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 | | | 9025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분석기 기타의 물리 | | | | | 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계·포로시 | | | | | 미터·팽창계·표면장력계 기타 이와 유사한 측정 | | | | | 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광도계(노출계를 포함한 | | | | | 다)·열량계 기타의 광·열 또는 음의 측정용 또는| | | | |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 20% | | | 9026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 | | | | 계기 | 20% | | | 9027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제90| | | | | 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적산회전계·생 | | | | | 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步數計)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용계기와 스트로보스코우프 | 20% | | | 9028 | 전기식기기(측정용·검사용·분석용 또는 자동 조 | | | | | 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 어군탐지기 | 10% | | | | 2. 무기탐지기 | 10% | | | | 3. 기타 | 20% | | | 9029 | 부분품과 부속품(제9023호·제9024호·제9026호· | | | | | 제9027호 또는 제9028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용 | | | | | 의 것에 한한다) | 20%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제9102호 및 제9107호의 "위치 무우브먼트"라 함은 균륜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타의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무우브먼트로서 지판·브리지 및 기타의 부속의 판을 포함하여 측정한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9107호와 제9108호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원동기로서 탈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갖출 수 없는 것(제8408호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노 제3907호에 분류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추·시계용유리·휴대시계용의 체인과 밴드·전기장치의 부분품·보올베어링 및 베어링용의 보올을 제외하며, 시계용스프링은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제9111호 참조) 4. 시계용에 적합한 무브먼트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정밀기기 기타의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2와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 분류하며, 다른 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101 | 회중시계·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스톱위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1. 스톱위치 | | | | | 2. 맹인용 시계 | 30% | | | | 3. 기타의 휴대시계 | 무세 | | | | 가. 금·백금·진주·귀석·반귀석·상아·산호 | | | | | ·별갑 등을 케이스·문자판·밴드 등에 사 | | | | | 용하거나 장식한 것 | 100% | | | | 나. 기타 | 50% | | | 9102 | 위치무우브먼트를 갖춘 좌종시계와 계종시계 | | | | | (제9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50% | | | 9103 | 차량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시계와 | | | | | 이와 유사한 시계 | 40% | | | 91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시계 | 50% | | | 9105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시간의 측정용·기록용 또 | | | | | 는 지시용의 시계무우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 | | | | | 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기기 | 40% | | | 9106 | 타임스윗치[시계용의 무우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 | | | 포함한다)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것에 한한다] | 40% | | | 9107 | 조립된 위치무우브먼트(스톱위치 무브먼트를 포함 | | | | | 한다. | 40% | | | 9108 | 조립된 기타의 시계용 무우브먼트 | 40% | | | 9109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 | 1. 금·백금·진주·귀석·반귀석·상아·산호· | | | | | 별갑 등을 사용하거나 장식한 것 | 100% | | | | 2. 기타 | 40% | | | 9110 | 시계의 케이스 및 이류의 기타의 물품에 사용되는 | | | | |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40% | | | 911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시계 부분품 | 30% | | +--------+------------------------------------------------+--------+--------+ 제 92 류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사진용 또는 광전식기록용의 감광성 필름(촬영한 것 또는 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7류 참조)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법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 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해드폰·개폐기·스 트로보스코우프 기타 이 류의 기기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 또는 캐비 넷에 자장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과 라이도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의 수상기와 결합된 녹음 기 및 음성재생기(제8515호 참조) 라. 제9601호에 해당하는 악기소제용 부러쉬 기타의 부러쉬 마. 완구(제9703호 참조)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9906호 참조) 사.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서 표준수량의 범위내에서 당해 악기와 함께 수입되고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당해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악기와 함께 수입되는 천공한 뮤우직로올(제9210호 참조)과 측음기용 레코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212호 참조)은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고, 당해 악기의 부분품으로는 취급하 지 아니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 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에 있어서는 건반을 갖춘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하아프시코오드 기타의 건반| | | | | 이 있는 현악기와 하아프(이오울리언하아프를 제외| | | | | 한다) | 50% | 60% | | 9202 | 기타의 현악기 | 50% | | | 9203 | 파이프 오르간과 리이드 오르간(하아모늄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악기를 포함한다) | 50% | | | 9204 | 아코오디언·콘서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와 | | | | | 하아모니카 | 50% | | | 9205 | 기타의 취주악기 | 50% | | | 9206 | 북·목금·심벌·캐스터네트 기타의 타악기 | 50% | | | | 전자(電磁)식·정전식·전자(電子)식 기타 이와 유| | | | | 사한 전기식의 피아노·오르간·아코오디언 기타의| | | | | 악기 | 50% | 60% | | 9208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메카니컬스트리이트 오르간 | | | | | ·뮤우지컬박스·뮤우지컬쇼오 기타의 악기로서 | | | | | 이류의 다음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기계식자 | | | | | 명조, 동물유인용 피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휘슬·갑판장용 호각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 | | | | 소리로 신호하는 기기 | 50% | | | 9210 |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천공한 뮤우직로울과 뮤 | | | | | 우지컬박스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박절기·음차 | | | | | 및 각종의 조음적(調音笛) | | | | | 1. 뮤우지컬박스용의 것 | 50% | | | | 2. 기타 | 30% | | | | 축음기·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 | | | | | 재생기(레코오드 플레이어와 테이프텍을 포함하여 | | | | | 사운드해드의 유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젼의 영상 | | | | | 및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 50% | | | 9212 | 축음기용 레코오드 기타의 녹음물과 이와 유사한 | | | | | 기록을 한 물품, 레코오드 제조용의 원반·조제된 | | | | | 레코오드블랭크, 기계식 녹음용의 필름·일반적으 | | | | | 로 녹음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 | | | | 테이프·선·스트립 기타의 물품 | | | | | 1. 녹음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의 매체 | 40% | | | | 2. 축음기용의 레코오드·녹음된 테이프 및 음성 | | | | | 또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이된 매체 | 표준속 | | | | 가. 영상과 음향이 기록된 것 | 도매분 | | | | | 당400 | | | | | 원 | | | | 나. 전자계산조직의 자료를 기록한 것. | 무세 | | | | 다. 기타 | 40% | | | 9213 |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11호에 해당하는 기기|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30% | | +--------+------------------------------------------------+--------+--------+ 제 19 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제 93 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에 해당하는 화관(火管)·뇌관·신호용섭광통 기타의 물품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법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전차 기타의 장갑차량(제8708호 참조) 라. 무기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망원조준기 기타의 광학기기(무기에 장비한 것 및 장비 할 무기와 함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90류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활·화살·펜싱용 칼과 완구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2. 제9307호의 부분품에서는 제8515호의 레이다아 기타의 무선기를 제외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 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301 | 칼·검·창 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용 무기와 이들 | | | | | 의 부분품 및 집(초) | 무세 | | | 9302 | 권총(화기에 한한다) | 무세 | | | 9303 | 대포·기관총 기타의 군용 화기와 발사기 | | | | | (권총을 제외한다) | 무세 | | | | | | | | 9304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기(신호용 권총·공포용 | | | | | 권총·줄발사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 엽총 | 50% | 80% | | | 2. 기타 | 무세 | | | 9305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공기총·스프링총 기 | | | | | 타 이와 유사한 총을 포함한다) | 50% | 80% | | 9306 | 무기의 부분품(총신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휴대용 | | | | | 무기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 | | | | 1. 제9304호의1 및 제9305호의 것 | 50% | | | | 2. 기타 | 무세 | | | 9307 | 폭탄·수류탄·어뢰·기뢰·유도탄·미사일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총포탄과 그 | | | | | 부분품(카아트리지와드를 포함한다) 및 총포탄용 | | | | | 으로 조제한 납(鉛) | 무세 | | +--------+------------------------------------------------+--------+--------+ 제 20 부 잡품 제 94 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오트·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나. 스텐더드램프·테이블램프·벽램프 기타의 조명기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예를 들 면, 제4427호·제7014호 또는 제8307호에 분류한다) 다. 공원·정원 또는 현관에서 걸상·테이블 또는 원주로 사용하는 제68류 및 제69류에 게기한 석제·도자제 또는 기타 재료제의 물품(제68류 및 제69류 참조) 라. 제7009호에 해당하는 거울로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 (예:큰 체경) 마.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 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및 제8303호에 해당하는 금고 바. 제8415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국와 제8441호의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사. 라디오 수신기를 자장한 축음기·라디오수신기 또는 텔레비젼 수상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제8515호 참조) 아. 제9017호에 해당하는 치과용 타구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213호에 해당하는 축음기·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 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카. 완구용 가구(제9703호 참조)와 당구대 기타의 유회용 또는 기술(寄術)용으로 특별 히 제작한 가구(제9704호 또는 제9705호 참조) 2. 제9401호·제9402호 및 제9403호에 게기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 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 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호 에 분류한다. 가. 주방용 캐비넷 기타 이와 유사한 식기선반 나. 의자와 침대 다. 유니트식의 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유니트식의 가구 3.가. 이 류에 게기한 부분품에서는 유리(거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석 기타의 석판(특 정한 형사아으로 절단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한 물품이 제9401호·제9407호 또는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에 분류하지 아 니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401 | 의자 기타의 걸상(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과 그 부분품 | 50% | | | 9402 | 수술대·기구를 갖춘 병원용의 침대 기타의 의료용| | | | | 또는 수의용의 비치품·치과용 의자 기타 이와 유 | | | | | 사한 의자로서 상하·회전 또는 경사용의 기구를 | | | | | 갖춘것과 이들의 부분품 | 30% | | | 94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구와 그 부분품 | 50% | | | 9404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베개 및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침구류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 | | | 것. 어떤 재료를 채운 것 또는 내부에 결입한 것 | | | | | 및 팽창시킨 것·포움상 또는 스폰지상으로된 고 | | | | | 무 또는 인조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피복한 것 | | | | | 을 포함한다)과 메트리스 서포오트 | 50% | | +--------+------------------------------------------------+--------+--------+ 제 95 류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6류에 해당하는 산(傘)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용품류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 기타의 부분품을 갖춘 것에 한한다), 다만, 이 류에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과 분리하여 수입되는 자루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것도 포함 한다.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안경테 기타의 물품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의 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사. 제93류에 해당하는 무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자.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화장용 퍼프 기타의 물품 차.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회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카.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커푸스단추·끽연용 파이프 및 기타의 물품 타. 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9508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재료라 함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커로우조우·도움넛 기타 조각용 또는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 나.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웅결한 호박 및 웅결한 해포 석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505 | 가공한 귀갑·진주모패각·아이보리·수골·수각 | | | | | (獸角)·산호(천연 또는 옹결한 것을 포함한다) | | | | | 기타의 동물성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 재료의 가공 | | | | | 품과 그 제품 | 50% | | | 9508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또는 세공용 | | | | |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조각품과 세공품(납·스 | | | | | 테아린·모델링페이스트 또는 코우펄·로진 기타의| | | | | 천연의 고무나 수지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및 다른 | | | | |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조각품·세 | | | | | 공품·경화되지 아니한 젤라틴의 가공품(제3503호 | | | | |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품 | | | | | 1. 제라틴 캡슐 | 40% | | | | 2. 기타 | 50% | | +--------+------------------------------------------------+--------+--------+ 제 96 류 비·브러쉬·분첩과 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9017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 부러쉬 다. 완구(제97류 참조) 2. 제9601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 은 수모(獸毛)·식물성 섬유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것으로서, 소량으 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및 비 또는 부러쉬에 부착하기 위하 여 기부(基部)에 아교칠 또는 도장하거나 선단에 트리밍 기타 이와 유사한 세가공만을 필요 로 하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601 | 비와 부러쉬(작은 가지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 | | | | 히 묶은 것에 한하며 심은 것을 제외하고 자루를 | |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의 비와 부 | | | | | 러쉬(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를 포함 | | | | | 한다),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 | | | |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페인트 로울러·스퀴이즈 | | | | | (로울러 스퀴즈를 제외한다) 및 모프 | 40% | | | | | | | | 9605 |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 50% | | | 9606 | 수동식의 체(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 40% | | +--------+------------------------------------------------+--------+--------+ 제 97 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참조) 나. 제3605호에 해당하는 불꽃 기타의 물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에 해당하는 실·단섬유·코오드 또는 거트 기타 이 와 유사한 낚시용 물품을 길게 절단한 것으로서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 라. 제4202호 또는 제4303호의 운동용구용의 백 기타의 용기 마. 제60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복 및 가장복(가裝服) 바. 제62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기)류 및 돛(보오트 및 랜드크라프트용의 것에 한한다) 사. 재64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신발(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화를 제외한다)과 크리 켓 패드·각부(脚部)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제6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모자 아. 동산용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 참조)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참조) 자. 제7019호에 해당하는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제의 안구 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 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카.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17부에 해당하는 운동용의 차량(봅슬레이·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 한다) 파. 보울 베어링을 사용하는 일반 자전거의 형태를 갖춘 아동용의 자전거(제8710호 참 조) 하. 카누우·스키프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용의 보우트(제89류 참조) 또는 이들의 추진 용구(목제품은 제44류 참조) 거. 운동용 또는 옥외유회용의 선글라스·보호용 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제9004호 참조) 너. 조류유인적(笛)과 휘슬(제9208호 참조) 더. 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러. 라켓용줄·텐트 기타의 야영용품 또는 운동용 글러브(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 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귀금속 또는 귀금속 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제9702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를 모방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주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이 들이 전용되는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701 | 아동용의 자전거·세발자전거 및 족답식 자동차와 | | | | | 인형용의 유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차 | 50% | | | 9702 | 인형 | 50% | | | 9703 |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 기타의 완구 | | | | | 1. 부분품과 부속품 | 30% | | | | 2. 기타 | 50% | | | 9704 | 성인용 또는 아동용의 테이블 게임용구 기타의 실 | | | | | 내용 또는 유회장용의 유회용구(당구대·핀테이블 | | | | | 및 탁구용구를 포함한다) | 50% | | | 9705 | 카니발용품·기술(奇術)용품·요술용품 기타의 오 | | | | | 락용품, 인조의 크리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 스타 | | | | | 킹·크리스마스용 통나무·성탄광경과 성탄그림 | | | | | 기타의 크리스마스트리 데코레이션 기타 이와 유사| | | | | 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 50% | | | 9706 | 운동용구와 옥외유회용구(제9704호에 해당하는 것 | | | | | 을 제외한다) | 50% | | | 9707 | 낚시바늘·낚싯대와 낚시용구, 물고기를 건져내는 | | | | | 뜰체와 포충망, 조류유인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수렵용구 | 50% | | | 9708 | 회전목마·그네·사적(射的)용구 기타의 흥행용구 | | | | | , 순회서어커스용·순회동물원용 또는 순회극장용 | | | | | 의 용구 | 50% | | +--------+------------------------------------------------+--------+--------+ 제 98 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눈섭붓 기타의 화장용 연필(제3306호 참조) 나. 제9801호 또는 제9812호에 게기한 단추·장식용 단추·커무스단추 기타의 물품으로 서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것(제71류 주2회 "가"에 규 정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진주 또는 천연·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제71 류 참조) 다. 제15부 제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법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 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라. 제도용의 펜(제9016호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2. 이 류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주1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 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진주 또는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 을 포함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 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801 | 단추와 단추의 모울드·장식용 단추·커푸스단추와| | | | | 프레스 피아스너(스냅파아스너와 프레스 스터드를 | | | | | 포함한다) 및 이들의 반제품과 부분품 | 40% | | | 9802 | 슬라이드 파아스너와 그 부분품 | 40% | | | 9803 | 만년필·만년필형의 철필과 펜실(보울펜과 보울팬 | | | | | 형의 펜실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팬·팬홀더어· | | | | | 팬실홀더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홀더어·프로펠링팬 | | | | | 셀과 슬라이딩팬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 | | | | 9804호 또는 제98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50% | | | 9804 | 팬촉과 닙포인트 | 50% | | | 9805 | 연필(제9803호의 팬실을 제외한다)·연필의 심·석| | | | | 필·크레용과 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 또는 | | | | | 도화용의 초오크 및 재단사용 초오크와 당구용 초 | | | | | 오크 | 50% | | | 9806 | 석반·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필기용 또는 도| | | | | 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 | | | | | 한다) | 50% | | | 9807 | 일부인·붕함용스탬프·넘버링 스템프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물품(레이볼에 날인 또는 부각하는 기구를 | | | | |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 | | | | 지션스틱 및 콤포지션스틱을 갖춘 수동식의 인쇄용| | | | | 세트 | 50% | | | 9808 | 타자기용 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리본(스푸올에 감| | | | | 긴것을 포함한다)과 잉크패드(상자들이의 잉크패드| | | | | 를 포함한다) | 50% | | | 9809 | 붕상·케이크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봉납(병 | | | | | 봉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젤라틴으로 제조된 복 | | | | | 사용 페이스트(지 또는 직물류의 지지물이 있는 | | | | | 것을 포함한다) | 50% | | | 9810 | 메카니킬라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라이터(케미컬 | | | | | 라이터와 전기식 라이터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 | | | | | 분품(발화성 합금과 심지를 제외한다) | 50% | | | 9811 | 끽연용파이프 및 파이프보올 자루 기타의 끽연용 | | | | | 파이프의 부분품(조삭(租削) 성형한 목제블록을 포| | | | | 함한다)과 시가아 홀더어·시가렛홀더어 및 이들의| | | | | 부분품 | 50% | | | 9814 | 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와 그 두부 | 50% | | | 9815 | 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 | | | | | 다)와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50% | | | 9816 | 마네킨인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동인형 기 | | | | | 타 쇼우윈도우 장식용의 동작하는 전시용품 | 50% | | +--------+------------------------------------------------+--------+--------+ 제 21 부 예술품·수입품과 골동품 제 99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907호 참조) 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그림 모양을 그린 직물류(제5912호 참조) 다. 진주·귀석 및 반귀석(제7101호 및 제7102호 참조) 2. 제9902호에서 동판화·복판화·석판화 가티의 판화라 함은 예수라가 손으로 조각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원판의 재료 및 제 작공정을 불문한다)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적 방법으로 제작한 판화를 제외한다. 3. 제9903호에서는 대량 복제품 및 예술가가 아닌 자가 제작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제품 을 제외한다. 4.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 1, 2 및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906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서화 또는 판화의 틀로서 당해 서화 또는 판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또는 가치 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서화 또는 판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 | | 세 율 | | 번 호 | 품 명 +--------+--------+ | | | 기 본 | 잠 정 | +--------+------------------------------------------------+--------+--------+ | 9901 | 서화(육필의 것에 한하며, 제4906호에 해당하는 공| | | | | 업용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 | | | | 제외한다) | 무세 | | | 9902 |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 | 무세 | | | 9903 | 조각·주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의 여하를 | | | | | 불문한다) | 무세 | | | 9904 |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봉합업석·| | | | | 우편엽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이미| | | | | 사용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아니하거나 발| | | | |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한다) | 무세 | | | 99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 | | | | | 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고 | | | | | 전학)에 관한 것에 한한다) | 무세 | | | 9906 | 골동품(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한다) | 무세 | | +--------+------------------------------------------------+--------+--------+
    부칙
    부칙 <제347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율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基礎設備品을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이내|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이내|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내|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내| | 19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내| +------------------------------------+---------------------------------+ ③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8조의4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8이내 |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6이내 |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4이내 |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2이내 | +-----------------------------------+----------------------------------+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1-05-14법률3441 (공포 1981-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관세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게 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게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기간을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시행 1979-01-01법률3109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입자유화시책에 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생활필수품의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통관체제를 확립하고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중화학공업용 원재료, 생활필수품 기타 정부의 중점시책지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②관세법의 해석기준과 소급과세금지조항을 신설함. ③세율표의 잠정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을 가트(GATT)등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조정함. ⑤부당렴매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발동요건·절차를 국제적 표준과 일치되도록 함. ⑥물가평형관세제도를 신설함. ⑦지정세관통관관리제도를 신설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9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중 "내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국항공기"를 "내항기"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제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세율) ①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②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8조 (간이세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및 탁송품 3.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개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율 및 관세감면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하고 그 물품별로 과세가격이 분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2장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과세표준) ①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는 날(第4條 各號에 게기하는 物品에 있어서는 당해 各號에 게기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3. 수입항 또는 수입지(이하 "輸入港"이라 한다)에서 인도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4. 수입물품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가격에는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관세 기타 과징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그 물품의 송품장등 과세가격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送品狀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품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위탁판매·할부판매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인 경우 2. 본·지점관계, 대리점관계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3.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최근에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 2. 해외에 주재하는 세관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 3. 수입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품질·성능·수입시기등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 4. 신고가격이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한 가격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2호의 세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시가역산가격) ①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정상비용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상비용 및 정상이윤의 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 (운임·보험료산정기준) ①제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운임 및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9조의6 (과세환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날(保稅建設場에 搬入된 物品에 대하여는 輸入申告의 날)에 적용되는 은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률을 정한다. 제9조의7 (평가정지) ①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가격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이 정지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8 (가격조사보고) 재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부당렴매방지관세) ①부당하게 렴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방해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에 그 과세가격과 부당렴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부당렴매에 관계되는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거나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당하게 렴매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물품에 대하여 부당렴매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과세가격과 부당렴매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당해 물품이 부당하게 렴매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당하게 렴매된 물품이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그 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긴급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률(從量稅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關稅額. 이하 같다)을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상할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방해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물가평형관세) ①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②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이하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③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률의 범위안에서 기본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물품과 세율 또는 징수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관세할당제도) ①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률을 감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률을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일정한 수량·세율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신고납부)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다른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 (부과고지)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7조의3 (가산금)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경과후 30일내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부기한경과후 60일내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납세고지서"를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21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세청장은 담보제공의 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담보물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보로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 그 담보물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제23조중 "관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을 "관세의 징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관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결손처분)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중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을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으로 한다. ①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경정처분·납세독촉(納付催告를 포함한다)·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당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의 제목 "중요산업감면세"를 "중요산업감세"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및 제4항중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第1號의 경우에는 基礎設備品을 포함하고 第5號중 造船業의 경우에는 建設用 材料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화학공업(肥料·農藥·펄프·放射性物質·石油 및 石炭化學製品·電解化學製品製造業과 石油精製業에 한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2. 제1차금속제조업 3. 일반기계제조업 4. 전기기기제조업 5. 수송기계제조업(船舶 및 航空機修理業과 鐵道車輛用 보우기製造業을 포함한다) 6. 과학계획 및 조정기기제조업 7. 기계부분품제조업(關稅率表 第8205號, 第8207號, 第84類 내지 第91類 物品製造業에 限한다) 8.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9. 전기철도운수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자원개발산업감면세)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및 목축업 2. 수산업(遠洋漁業·養殖業 및 沿近海漁業에 한한다) 3. 광업 4. 발전업 및 송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의3 (방위산업용품감면세) ①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제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2. 방위산업제품을 제조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3.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의4 (원료품감면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조(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修理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선박과 그 내연기관 2. 항공기와 그 부분품 3. 배합사료 4. 농약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당해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第28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28條의2第1項第4號의 경우에는 그 減免을 받을 수 있는 物品을 당해 業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製造하여 당해 事業者에게 供給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部分品 및 原材料를 포함한다)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와 제품의 수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제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한 날을 달리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는 그 부분품 및 원재료를 최후로 수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이를 양도하거나 동각항에 규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⑩제83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8조의5 (학술연구용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가 교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참고품·도서·레코드·녹음된 테이프·녹화된 스라이드·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호의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제2호 및 제5호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약류 8.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정신문화의 연구·계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의6 (특정물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회·사원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가족계획사업에 공하기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5. 농아·지체부자유등 신체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다만, 신체장애자가 직접 사용할 것에 한한다. 6.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騷音, 振動防止施設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할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0.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공하기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1. 간척지개발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 항공기 부분품과 지상정비용기계·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중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동항 각호의"를 "동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국가원수와 그 가족이 사용할 물품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政府의 委託을 받아 政府 이외의 者가 輸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5.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및 상패 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7.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0.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레코드,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스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12. 여행자의 휴대품, 별도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이미 사용하던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4.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5.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물품. 다만, 견품,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6.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8.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 및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제31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제3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조제2항중 "제27조제3항, 제28조제4항·제28조의2제5항·제28조의3제4항·제29조제3항·제31조제3항·제32조제6항 및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를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재수입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가공 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保稅加工輸出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財務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2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제34조의2제1항중 "제27조제3항·제28조제4항·제28조의2제5항·제28조의3제4항·제29조제3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1조제3항·제32조제6항"을 "제27조제3항·제28조제4항·제28조의2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7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28조의3제1항·제29조제1항·제29조의2제1항·제32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물품에 대하여"를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⑤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사후관리기간내에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特定用途 稅率適用物品의 用途외 사용制限)"을 "(用途稅率 適用)"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용도세율"을 "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用途稅率"이라 한다)"로 한다. ①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장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중 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소원과 심판청구 제38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의 제기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소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⑦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소원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①제38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소송제기기간) ①소원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第2項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소원제기절차) ①소원의 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39조에 규정하는 소원제기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원장이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원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원장의 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소원장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소원장의 보정) ①관세청장은 소원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39조에 규정하는 소원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원제기의 효과) 소원의 제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43조 (대리인) ①소원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소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원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소원의 재결) ①소원에 대한 재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원이 제39조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소원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소원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원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은 소원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재결을 한 때에는 제2항의 재결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재결서에 의하여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재결기간내에 그 재결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소원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3 (불복방법의 통지) ①소원의 재결청은 재결서에 소원인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소원의 재결청은 소원에 대한 재결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재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원인에 대하여 그 재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소원인은 그 소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의5 (관세소원심사위원회) ①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소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소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6 (심판청구)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43조의7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4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장의2(第43條의8 내지 第43條의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제관세협력 제43조의8 (관세양허)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관세의 양허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9 (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과 저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물품 이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 (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에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 이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 (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2 (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13 (통관절차의 특례)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의14 (조약의 우선적 적용) ①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4항중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한다. 제53조중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한다. 제54조중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로,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를 "내항박 또는 내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한다. 제5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1절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하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해체, 절단등의 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세관장은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의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멸각후에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71조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때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부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74조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지정보세구역"을 "지정장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보세구역"을 "지정장치장"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지정보세구역"을 "지정장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보세구역"을 "지정장치장"으로 "시설관리인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은 시설관리인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세관검사장) ①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검사장에 반입된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취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채취·운반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78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을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특허를 받은 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79조중 단서 및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허가"를 "특허보세구역설영의 특허"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시설의 불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法人인 경우에는 淸算法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반입신고"를 "사용신고"로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1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제품만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중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공장(이하 "特別保稅工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공장(이하 "特別保稅工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을 "제품과세"로 하고 본문중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하며, 단서중 "물품중"을 "제품중"으로 하고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 및 제1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 (역외작업)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6조의2 (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89조·제90조 및 제9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수용·유치 및 처분"을 "유치 및 처분"으로 한다. 제117조 내지 제119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물품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122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제1항중 "및 경매"를 "경매 및 위탁판매"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경매"를 "경매 또는 위탁판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직전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⑥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⑦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중 "수용료"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이를 폐기할 수 있다"를 "이를 폐기하거나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폐기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물품을 수출·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제1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3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 또는 제158조에 규정하는 통관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9조 내지 제1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人"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송품장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물품의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검사방법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41조 (검사장소) ①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행한다. ②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4조는 삭제한다. 제145조중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를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제1항제6호중 "제198조제3항"을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 (지정세관) ①관세청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세관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세관을 지정하여 당해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그 세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평가의 생략 2. 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포괄적 제공의 허용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의 생략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수출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세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 (우편물에 대한 통관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우편물에 대한 통관 및 세관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6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수출입의 신고와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소원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제157조 (통관절차의 이행) 통관절차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58조 (통관법인) ①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63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관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행하는 법인(이하 "通關法人"이라 한다)이 이행할 수 있는 통관절차는 통관법인 또는 통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159조 (관세사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1.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자중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관세사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의 일부와 실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관세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2호중 "파면되거나 제17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회에서 제명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제명후"를 "파면당한 자로서 파면후"로 한다. 제160조의2의 제목을 "등록"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3(등록의 취소) ①재무부장관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160조의4 (사무소의 설치) ①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60조의4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신원보증금)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 및 제1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 (명의대여의 금지) 관세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6조 (성실의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주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 또는 관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징계)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로부터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②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③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견책 2. 1년이하의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 (업무정지)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관장은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에 대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1조의3조3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71조의4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제1항중 "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9조제2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31조제2항"을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3항(第28條의2第3項·第28條의3第3項·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제29조제2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을 "제28조의4제7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4 (관세사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관세사 또는 통관법인이 아닌 자에게 통관절차를 위탁한 자 3.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0조중 "제135조 또는 제157조"를 "또는 제135조"로 한다. 제191조제1호중 "제144조·제167조(第15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8조(第15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또는 제167조(第15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2조제1호중 "제160조의3제2항"을 "제16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법률 제2928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율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10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율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7-03-01법률2928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제경제여건의 변동과 국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초래된 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에 책정된 현행관세율을 전면조정하는 한편,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세감면제도 및 분할납부제도를 확충하며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구제절차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내국세심사청구의 경우와 조화시키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1973년에 책정한 세율을 전면조정함. ②가트(GATT)등에 대한 양허품목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협약상의 철회발효일부터 관세법 별표 세율로 환원함. ③관세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명시하고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신설함. ④관세감면대상범위를 조정함. ⑤관세분할납부 허용대상범위를 확대함. ⑥이의신청 및 소원제도를 개선함. ⑦관세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⑧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8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0항 내지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중 양허를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품목의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중 "관세·내국소비세등"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로 한다. 제17조중 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술로 고지하게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稅目은 關稅로 한다)를 징수한다. 가산세는 관세가 감면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가산세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고지한 납부기한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당해 관세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세관장이 징수한 내국세 및 방위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의 과오납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원재료"를 "부분품 및 원재료"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제7호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시약류 제29조제1항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국제운송을 위한 콘테이너 제29조의2제1항 본문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 박 제30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16.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첩부용 증표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35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의 업종에서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38조 내지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조 내지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이의등의 제기) ①관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세관장에게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소원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위법의 처분이나 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원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⑦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⑧이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의등의 제기기간) ①이의신청 또는 소원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第2項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이의신청등의 절차)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원의 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39조에 규정하는 소원제기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원장이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원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원장의 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소원장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신청서등의 보정) ①세관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조 (이의신청등의 효과)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제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43조 (대리인) ①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을 해임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이의신청 또는 소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의2 (결정) 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이의신청이 제39조에 규정하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이의신청후 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소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3 (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인은 소원의 제기를, 소원인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재결청은 제43조의2제6항 단서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해 신청 또는 소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소원의 제기를, 소원인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당해 신청인 또는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은 그 이의신청 또는 소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의5 (관세소원심사위원회) ①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소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소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중 "통관절차를"을 "통관을"로 한다. 제9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수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제141조제1항중 "제140조"를 "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 또는 반송의 경우에는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하지 못한다. 제160조제2호중 "제171조의3"을 "제171조의4"로 한다. 제160조의2제4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년내에 3회이상 업무의 정지를 당한 때 ⑤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관계자 또는 관세사회회장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이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를 삭제한다. 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0조 (업무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관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관세사 및 그 사용인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0조의2중 "통관업을 영위하는 관세사"를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로 한다. 제171조중 "통관업을"을 "업무를"로, "통관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175조중 "장부·서류의 제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9조중 "500만원이하"를 "2,000만원이하"로 한다. 제181조중 "2배이하"를 "3배이하"로 한다. 제188조제2호중 "또는 제13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5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사 제2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중 "부칙 제7조제6항에서 준용한 제17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동법 부칙 제7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 별표 세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율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율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율의 적용순위)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율의 연차적 변경) ①별표 세율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율과 30%·40% 및 60%의 잠정세율은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율 +------------------------------------------------+ |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이후 |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연도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 세율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번호│ 품 명 +------+------+------+------+------+ | │ |197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1001│밀과 메슬린 | 무세 │무세 │무세 │ 5% │ 10% | |1502│우 지 │ 15% │ 20% │ 20% │ 20% │ 20% | |2501│암염과 천일염(정제 │ 5% │7.5% │ 10% │ 10% │ 10%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한다) │ │ │ │ │ | |2524│석 면 │ 15% |17.5% │ 20% │ 20% │ 20% | |2601│금속광·정광 및 하 │ │ │ │ │ | | │소한황화철광 │ │ │ │ │ | | │-연광과 아연광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 │-기타(철광·동광·루│2.5% │ 5% │7.5% │ 10% │ 10% | | │ 타일 샌드 및 건전지│ │ │ │ │ | | │ 제조에 적합한 망간 │ │ │ │ │ | | | 광을 제외한다) | | | | | | |2701│유연탄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2704│코우크스와 반성코우 | 7.5% │ 10% │ 15% │ 20% │ 20% | | │크스(석탄·아탄 또는│ │ │ │ │ | |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2709│석유 및 역청유(원유에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 │한한다) │ │ │ │ │ | |2710│프로필렌 테트리마 │무세 │무세 │ 5% │ 10% │ 10% | |2820│산화알미늄(알미늄 제│ 5% │7.5% │ 10% │ 15% │ 20% | | │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2901│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2901│스티렌부타디엔고무제│무세 │무세 │ 10% │ 20% │ 20% | | │조용의 스타렌(세관감│ │ │ │ │ | | │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2902│염화비닐 모노미 제조│무세 │무세 │ 20% │ 20% │ 20% | | │용의 2염화에틸렌(세 무세 │무세 │ 20% │ 20% │ 20% | | │관감독하에 사용되는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2939│에티닐에스트라디올·│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 │리네스트레놀 및 디놀│ │ │ │ │ | | │게스트렐 │ │ │ │ │ | |4801│전기절연지의 원지 │ 25% │ 30% │ 30% │ 30% │ 30% | |4807│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4815│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5501│면(카아드 또는 코움 │ 5% │ 10% │ 15% │ 20% │ 20%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7301│선철과 스피이그라이 |12.5% │ 15% │ 20% │ 20% │ 20% | | │즌(피그·블록·럼프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7303│철강의 웨이스트와 스| 5% │ 5% │7.5% │ 10% │ 10% | | │크랩 │ │ │ │ │ | |7315│합금강과 고탄소강중 │ 10% │ 15% │ 20% │ 20% │ 20% | | │1에서 6까지의 것 │ │ │ │ │ | |7401│동의 웨이스트와 스 |12.5% │ 15% │ 20% │ 20% │ 20% | | │크랩 │ │ │ │ │ | |7601│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8602│철도용 전기기관차(축│무세 │ 5% │ 10% │ 15% │ 20% | | │전지 또는 외부전원에│ │ │ │ │ | | │의하여 주행하는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8603│따로 게기한 것 이외 │ │ │ │ │ | | │의 철도용 기관차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8604│철도용의 객차·화차 │ │ │ │ │ | | │및 궤도검사차(자주식│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7.5% │ 10% │ 15% │ 20% | | │2. 내연기관의 것 │ 5% │7.5% │ 10% │ 15% │ 20% | |8901│따로 게기한 것 이외 │ │ │ │ │ | | │의 선박 │ │ │ │ │ | | │3. 탱 커 │ │ │ │ │ | | │ 가.총톤수 3,000톤이│ │ │ │ │ | | │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미만 │무세 │무세 │2.5% │ 5% │ 10% | | │ 의 것 │ │ │ │ │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4. 기타의 화물선과 │ │ │ │ │ | |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 │ │ │ │ | | │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미만 │무세 │무세 │2.5% │ 5% │ 10% | | │ 의 것 │ │ │ │ │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5. 트롤 어선과 기타 │ │ │ │ │ | | │의 어선·공모선과 어│ │ │ │ │ | | │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 │ │ │ | | │는 기타의 선박 │ │ │ │ │ | | │ 나.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미만 │무세 │2.5% │ 5% │ 10% │ 20% | | │ 의 철강어선 │ │ │ │ │ | |8904│해체용 선박 │ 5% │ 5% │7.5% │ 10% │ 10% | +----+---------------------+------+------+------+------+------+ [별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해석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유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물품의 분류는 호 및 이와 관계되는 부 또는 유의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 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성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 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 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하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 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물품을 포함 하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은 이 통칙 제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3. 동일한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상이한 물질의 혼합물 또는 상이한 요소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물품은 세율이 가장 높은 호로 분류한다. 4. 이 표의 어는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로 분류한다. 제 1 부 산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제 1 류 산동물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301호 및 제0303호의 어류·갑각류와 연체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708호의 동물 2. 이 유에 게기된 특정의 속이나 종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속이나 종의 어린것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1. 경주말 20 2. 기 타 20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1. 젖 소 20 2. 기 타 20 0103 돼 지 20 0104 면양과 산양 1. 면 양 20 2. 기 타 20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세에 한한다) 1. 1마리의 중량이 185g 이하의 것. 가. 닭 20 나. 기 타 20 2. 기 타 0106 기타의 산 동물 1. 주로 식용의 것. 가. 토 끼 20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개 40 20 나. 조 류 20 다. 파충류 20 라. 곤충류 20 마. 기 타 20 제 2 류 육류와 식용설육 주: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제0202호·제0203호·제0204호 및 제0206호에 제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방광 및 위(제0504호 참조)와 동물의 피 (제0515호 참조) 다. 제0205호의 물품 이외의 동물성지방(제15류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201 수육과 식용설육(제0101호·제 0102호·제0103호 및 제0104호 에 해당하는 동물의 육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 쇠고기 30 2. 면양과 산양의 고기 30 3. 돼지고기 30 4.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30 5. 설 육 30 0202 가금류(닭·오리·거위·찰면조 및 기니아새로서 죽은 것에 한한 다)와 그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며 설육 에 있어서는 간장을 제외한다) 30 0203 가금의 간장(신성·냉장·냉동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한다) 30 0204 따로 계기한 것 이외의 육류와 식용설욕(신선·냉장·또는 냉 동한 것에 한한다) 30 0205 근육충이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 의 비계(용출하지 아니 하였거 나 용재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 ·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에 한한다) 1. 돼지비계 30 2. 기타 30 0206 육류와 식용설육(염장·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하 며 설육에 있어서는 가금의 가 금의 간장을 제외한다) 40 30 제 3 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주: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 참조)과 그 육(제0204 또는 제0206호 참조) 나. 죽은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와 상태의 것.(제5류 참조) 다. 캐비아와 그 대용물(제1604호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301 어류(산것과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 어류(산것과 신선 또는 냉장 한 것에 한하며, 피렛트를 제 외한다) 가. 활 어 30 나. 기 타 30 2. 어류(냉동한 것에 한하며, 피렛트를 제외한다) 30 3. 어류의 피렛트(신선 또는 냉 장한 것에 한한다) 30 4. 어류의 피렛트(냉동한 것에 한한다) 30 0302 어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 에 있어서는 훈제 이전에 열처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1. 피쉬 밀(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30 2. 건조한 대구(염장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하며, 피렛트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30 3. 어류(건조·염장 또는 염수 장한 것을 포함하며, 이호의 2 의 대구를 제외한다) 30 4. 기 타 30 0303 갑각류와 연체동물(껍데기가 붙 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 ·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 에 한하며, 갑각류에 있어서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단 순히 물에 삶은 것을 포함한다) 1. 산 것 30 2. 냉동한 것 30 3. 건조한 것 30 4. 기 타 30 제 4 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유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버터밀크 ·유장·케피어·요우구르트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유를 말한다. 2. 밀크 및 크림으로서 밀폐한 관에 넣은 것은 제0402호에 규정한 저장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밀폐한 관에 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살균·펩톤화된 것이라 할지 라도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401 밀크와 크림(신선한 것에 한하 며 농축·건조 또는 가당한 것 을 제외한다) 40 0402 밀크와 크림(농축·건조·가당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 리를 한 것에 한한다) 1. 훼 이 40 2. 밀크(훼이를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의 것) 60 40 3. 밀크(훼이를 제외한다)와 크 림(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60 40 4. 기 타 60 40 0403 버 터 60 0404 치이즈와 커어드 1. 천연치이즈 60 40 2. 기 타 60 0405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 리를 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것 을 포함한다) 1. 조 란 30 2. 기 타 60 40 0406 천연꿀 60 40 04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 동 물성 생산물 60 40 제 5 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나 건조한 동 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와 모피(제0505호·제0506호 및 제0507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참조) 다. 동물성 직물용 섬유(말털과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참조) 라.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참조) 2. 제0501호에서의 인발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의 코끼리·맘모스·마스트돈·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서각 및 모 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털이나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가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501 인발(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며, 세척 또는 정리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웨이 스트 20 0502 돼지털·멧돼지털·곰털·오소 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1. 돼지털 20 2. 기 타 20 0503 말털과 그 웨이스트(한면 또는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정돈한 것 20 2. 기 타 20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 방광 및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1. 장 20 2. 기 타 20 0505 어류의 웨이스트 20 0506 건(建)·근(筋)과 원피의 웨이 스트 30 20 0507 우모피와 기타의 우모가 붙은 새의 부분·우모와 그 부분(가 장자리가 정리된 것을 포함한다 ) 및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 는 보전을 하기 위하여 처리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과 우모 또는 그 부 분의 분 및 웨이스트 60 20 0508 골과 호은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탈지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리·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1. 골 분 20 2. 기 타 20 0509 뿔·녹용·발굽·발톱·새의 부 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 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 및 그 분과 웨이스트, 고래수 염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 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 의 털과 웨이스트 1. 녹용(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60 한다) 그러나 1킬로 그램당 6만원 이상 2.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한다) 가. 유모각등 녹용과 비슷한 60 것 그러나 1킬로 그램당 6만원 이상 나. 기 타 60 3. 기 타 40 0510 아이보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 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 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60 40 0511 귀갑류(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 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 외한다) 및 그 발톱과 웨이스트 60 40 0512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 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 한 것에 한하며 다른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연체동물의 껍 데기(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 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 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 한다) 및 연체동물의 껍데기의 분과 웨이스트 60 40 0513 해 면 30 20 0514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 품 제조용의 동물성 생산품(신 선, 냉장, 냉동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 을 포함한다) 1. 사 향 20 2. 우 황 20 3. 기 타 20 051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죽은 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1. 생활력 있는 어란 20 2. 동물의 정액 무색 3. 기 타 20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주: 1. 이 유에서는 산 수목과 일반적으로 묘·묘목 또는 화목의 육종업자와 판매업자가 공급 하는 물품(채소의 묘를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7류의 감자·옥파·셜롯·마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 ·꽃바구니·화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다른 재료의 부속품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 경으로서 휴면 상태의 것, 경엽 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40 20 060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산식물 (수목·관목·뿌리·삽목용의 가지 및 접목용의 가지를 포함 한다) 1. 뿌리·삽목용의 가지 및 접 목용의 가지 가. 과수의 것 20 나. 기 타 20 2. 버섯의 균사 20 3. 기 타 가. 과수목 20 나. 기 타 2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 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장식 용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0 20 0604 수목·관목·기타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 오리를 제외한다)과 이끼·지의 및 풀(신선한 것과 건조·염색 ·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 로서 꽃다발용·장식용 또는 관 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0 20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토마토· 감자·샐러드용·사탕무우의 뿌리·오이·거어킨·호박·펌프킨·가지·단고추·회향·파 아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단 마아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 겨자무우와 마늘을 포함한다. 제0704호에서는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건조·탈수 또 는 증발 건조한 모든 채소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꼬투리가 없는 것)(제0705호 참조) 나. 분쇄한 단고추(제0904호 참조) 다. 제0705호의 건조한 채두의 분(제1103호 참조) 라. 감자의 분·조분 및 풀레이크(제1105호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70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한다) 1. 감 자 40 30 2. 토마토 40 30 3. 양파·설로트·마늘·부추· 파·기타 이와 유사한 채소 40 30 4. 기 타 40 30 0702 냉동채소(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40 30 0703 채소(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 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하며 그대로 식용에 공 하도록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40 30 0704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 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1. 버 섯 40 30 2. 기 타 40 30 0705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30 0706 매니옥·애로우루우트·살렙· 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함유한 뿌 리, 지하경류(원상 또는 자른 것으로서 생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수 40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주: 1. 이 유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너트와 과실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의 "신선한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801 대추·바나나·코코넛·브라질 넛·캐슈넛·파인애플·애버카 아도우·맹고·과아버 및 맹고 스틴 (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60 0802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과 건 조한 것에 한한다) 60 0803 무화과(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 에 한한다) 60 40 0804 포도(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60 40 0805 너트(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 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고 제0801호에 계기한 것을 제 외한다) 40 0806 사과·배 및 마르멜로 (신선한 것에 한한다) 40 0807 핵과(신선한 것에 한한다) 40 0808 딸기류(신선한 것에 한한다) 40 080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신선한 과실 60 40 0810 냉동과실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가당한 것을 제외한 다) 60 40 0811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 (예를들 면 아황산가스·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저장한 것으로 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60 40 0812 건조한 과실 (제0801호에서 제0 80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60 40 0813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 신선·냉동 또는 건조한 것과 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 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 한다) 40 제 9 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또는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 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 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의 혼합물은 이유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본쇄하지 아니한 단고추(제7류 참조) 나. 제1207호의 쿠베바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두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1. 커피두 60 40 2. 기 타 100 80 0902 차 류 100 80 0903 마 태 100 80 0904 후추·고추·산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60 0905 바닐라두 4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60 40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 다) 40 0908 육두구와 소두구류 40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 더·커민·캐러웨이 또는 주우 니퍼의 씨 40 0910 타임·사프란·월계수의 잎과 따라 게기한 것 이외의 향신료 60 40 제 10 류 곡 물 주: 이 유의 각호에는 제1006호를 제외하고 외피 또는 과피를 제거하기 위한 도정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006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벼와 현미·정백미 및 쇄미를 포함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 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001 밀과 메슬린 20 10 1002 호 밀 20 1003 대맥과 나맥 1. 맥아맥 40 2. 기 타 20 1004 귀 리 20 1005 옥수수 20 1006 쌀과 벼 1. 벼 20 2. 현 미 20 3. 정 미 20 4. 기 타 20 1007 메밀·조·카나리시드·그래 인 소오트검과 기타의 곡물 1. 조 20 2. 소오르 검 20 3. 기 타 가. 메 밀 20 나. 수 수 20 다. 기 타 20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덴 및 이눌린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 (제0901호 또는 제2101호 참조) 나. 제1902호의 유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으로 조제한 곡분과 조분 다. 제1905호에 해당하는 코온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의료용품(제30류 참조) 마. 제3306호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의 특성을 가진 전분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면 이 유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아래 표 제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광물질의 첨가량을 공제한 것) 이 아래 표 제3란의 양 이하의 것. 나. 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유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 제4란 또는 제5란에 표시 한 구덩을 가진 실크 거어즈 또는 인조직물제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 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 1102호에 분 류한다. [표] 체를통과하는비율 전 분 희 분 ┌───────┐ 곡 물 명 함유량 함유량 315 마이 500 마이 (1) (2) (3) 크론 (4) 크론 (5) -------- ------ ------ -------- -------- % % % % 밀과호밀 45 2.5 80 - 보 리 45 3 80 - 귀 리 45 5 80 - 옥수수와 45 2 - 90 소오르검 쌀 45 1.6 80 - 메 밀 45 4 80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101 곡 분 1. 밀가루 또는 메슬린의 가루 30 2. 기 타 30 1102 분쇄곡물 및 곡물의 조분, 기타 의 가공곡물(압착한 것·플레이 크상의 것·연마한 것·진주형 으로 도정한 것 기타 이와 유사 한 가공곡물에 한하며, 현미· 정미·쇄미를 제외한다)과 곡물 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 또는 분상의 것. 1. 소맥의 분쇄물·조분 및 펠 리트 30 2.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 리트(소맥의 것을 제외한다) 30 3. 기타의 가공곡물 30 1103 두 분(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 두류의 것에 한한다) 40 1104 과실의 분(제8류에 해당하는 과 실의 것에 한한다) 60 40 1105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60 40 1106 사고야자의 수·매니옥·애로우 르우트·살렙 기타 제0706호에 해당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분 과 조분 60 40 1107 맥아(볶은 것을 포함한다) 40 1108 전분의 이눌린 60 40 1109 밀의 글루우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1호에는 낙화생·대두·개자의 씨·양귀비의 씨와 코프라를 포함하며, 제0801호의 코코넛 기타의 산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 참조)를 제외한다. 2. 제1203호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풀·기타의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의 종자·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과수목의 종자·베치의 씨와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를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제120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 두(제7류 참조) 나. 제9류의 향신료 기타의 물품 다. 곡 물(제10류 참조) 라. 제1201호 또는 제1207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제1207호에는 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로우즈매리·로우·세이지·월우드(쓴쑥) 그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제1201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류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라. 제3811호에 해당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20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분쇄한 것을 포함한다) 1. 낙화생 60 40 2. 코프라 30 3. 파암넛 및 핵 30 4. 대 두 30 20 5. 아마인 30 6. 면 실 30 7. 피마자 30 8. 해바라기씨 30 9. 참 깨 60 30 10. 채종과 콜라 60 30 11. 개 자 60 30 12. 기 타 30 120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 및 조분(탈지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개자분을 제외한다) 40 30 1203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 채소종자 20 2. 화초종자 20 3. 기 타 20 1204 사탕무우(원상 또는 절단한 것 으로서 생것·건조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와 사탕수 수 20 1205 치코리의 뿌리(절단한 것을 포 함하며 생것 또는 건조한 것으 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1206 홉과 루폴린 40 1207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 자와 과실을 포함하며, 원상의 것 또는 절단·분쇄 및 분상의 것으로서 생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1. 감 초 20 2. 인 삼 20 3. 부 자 20 4. 황 련 20 5. 원 지 20 6. 사 인 20 7. 두 충 20 8. 산조인 20 9. 백두구 20 10. 기 타 가. 뿌리의 것 20 나. 가지·줄기 또는 나무의 의 것 20 다. 잎의 것 20 라. 씨의 것 20 마. 기 타 20 1208 로우커스트 두(생것 또는 건조 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그 이상의 가 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주 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 기 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40 1209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 니한 것과 절단한 것에 한하며, 다른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제 외한다) 20 1210 맹골드·루다바가 기타 사료용 의 근채류 및 사료용의 건초· 루우산·클로우버·샌포인·케 일·루우핀·베치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20 제 13 류 염색용 또는 유연용의 식물성 원재료·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주: 제1303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호프엑스·앨로우엑스와 생아편을 포함하며, 다음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과 과자로서 만들 어진 것.(제1704호 참조) 나. 맥아엑스(제1901호 참조)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2호 참조) 라. 알코올 함유한 식물의 액즙과 엑스로서 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 (즉 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제22류 참조) 마. 제2913호 및 제2941호의 장뇌 및 글리시리진과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의 의약품과 제3005호의 혈액형 분류용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및 제3204호 참조) 아. 정유(콘크리이트의 것을 포함한다) 및 레지노이드(제3301호 참조)와 정유의 에이쿼어스 디스델레이트 및 에이쿼어스 설루우션(제3305호 참조) 자. 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제4001호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301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 용되는 식물성 원재료 30 1302 쉘락·시아드락·스티크락 기타 의 락과 천연의 검·수지·김레 진 및 발삼 1. 쉘 락 30 2. 애러빅검 30 3. 다마아르검 30 4. 코오펄검 30 5. 생송지 40 30 6. 기 타 30 1303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틱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한천 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 의 점질물 및 디크너 1. 생 칠 40 30 2. 캐슈넛 쉘액 30 3. 감초엑스 40 30 4. 한 천 40 30 5. 흡엑스 40 6. 음료의 베이스 60 7. 로우커스트드의 엑스 40 8. 기 타 40 30 제 14 류 식물성의 편조물용·조각용 및 세공용의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생산품 주: 1. 이 유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섬 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재료 2. 제1401호에는 양버드나무·갈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 을 인반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제4409호 참조)를 제외한다. 3. 제1402호에는 목모(제44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1403호에는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결속한 것과 술상태로 정리된 물품(제9603호 참조)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401 주로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곡물의 짚으로서 청정·표 백 또는 염색한 것·양버드나무 ·갈대·등심초등·대·라피아 와 람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등 40 20 2. 대 가. 맹종죽 20 나. 청환죽 20 다. 기 타 20 3. 기 타 20 1402 케이폭·식물성 헤어·이일그라 스 기타 주로 스터핑 또는 패딩 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한 면 또는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케이폭 30 20 2. 기 타 30 20 1403 소오르고·피아사바·카우치그 라스·맥시칸파이버 기타 주로 부러쉬 또는 비의 재조에 사용 되는 식물성 재료(다발 또는 타 래의 상태로 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20 1404 커로우조우·도움넛 기타 조각 용 또는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 30 20 14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품성 생산품 1. 수 피 가. 대 끝 20 나. 안 피 20 다. 기 타 30 20 2. 해초류 가. 주로 식용의 것. 20 나. 한천 제조용의 것. 20 다. 기 타 20 3. 기 타 가. 구액구(절편·건조 또는 분 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40 30 나. 기 타 40 20 제 3 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 15 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5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참조) 다. 수지박(제2301호 참조)과 제2304호의 유박 라. 제6부에 해당하는 단일의 지방분·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 ·화장품류·황산화유 기타의 물품 마.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참조) 2. 소우프 소독·유제·스테아린 피치·우울 그리이스 또는 글리세린의 증류시에 생기는 잔 유물은 제1517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501 라아드 기타의 돈지 및 가금지 (용해하여 정제한 것 또는 용제 로 추출한 것에 한한다) 40 30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비계(용 해하여 정제하지 아니한 것)와 이들로부터 얻은 우지 면양지 또는 산양지(용해하여 정제한 또는 용제로 추출한 것에 한하 며 프레미어쥬스를 포함한다) 1. 우 지 30 20 2. 기 타 40 30 1503 라아드 스테아린·울레오 스테 아린 및 탤로우스테아린·라아 드유·올레오유 및 탤로우유로 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나한 것. 40 30 1504 어류 또는 해서 포유 동물의 유지(정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어류의 간유 40 30 2. 기타의 어류의 유 및 지방 40 30 3. 기 타 30 1505 우울그리이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40 30 1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유지(우각유 및 동물의 뼈 또는 웨이스트로부터 얻은 지방을 포 함한다) 40 30 1507 식물성 유지(액상이나 고상의 것으로서 조제 또는 정제의 여 하를 불문한다) 60 30 150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보일유 화·산화·탈수·황화·취입 또 는 진공이나 불활성 가스 하에 서 가열 중합하였거나 또는 다 른 방법으로 변성가공을 한 것 에 한한다) 60 30 1509 데그라스 30 1510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에 생기 는 애시도유와 지방성 알코올 40 30 1511 글리세롤·글리세롤수 및 비누 폐액 1. 글리세롤 30 2. 기 타 40 30 1512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을 참 가한 것 또는 기타의 처리로서 고형화 시켰거나 정화시킨 것 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 을 제의한다) 60 1513 마아가린·이미데이션라아드 기타의 조제식용지 60 1514 경납(조제의 것·압착한 것 또 는 정제한 것으로서 착색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1515 밀납과 기타의 곤충납 (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1516 식물성 납(착색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40 1517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 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류물 40 제 4 부 조재식료품,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주: 이 유에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규정한 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육·설육·어류·갑각 류 또는 연체동물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료품(육·설육 또는 동물의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80 60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 식료 품 80 60 1603 육엑스 및 육즙과 어류의 액스 80 60 1604 어류의 조제 식료품(캐비아와 그 대용품을 포함한다) 80 60 1605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 식료품 80 60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 (제1806호 참조) 나. 제2943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기타의 당류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그 원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701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701 첨체당과 감자당 (고체의 것에 1킬로 한한다) 그램당 54원 1. 조당 (당도가 98도를 초과하 지 아니한 것) 2. 기 타 60 1702 기타의 당류·당시럽·인조꿀( 천연꿀을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 40 1703 당밀 (탈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관 또는 병에 넣은것(용기 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이 10킬 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80 2. 기 타 40 1704 설탕과자 (코코아를 함유한 것 을 제외한다) 80 60 1705 당류·동시럽 및 당밀 (향미료 를 함유한 것과 착색한 것에 한 하며, 가당한 과즙을 제외한다) 80 60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유에서는 코코아 또는 초코렛을 함유한 조제품으로서 제1902호·제1908호·제2202호 ·제2209호 또는 제30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주 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며, 코코아를 함유 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801 코코아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 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60 40 1802 코코아 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60 40 1803 코코아 페이스트(벌크 또는 블 룩상의 것으로서 탈지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60 1805 코코아 분(가당한 것을 제외한 다) 60 1806 초코렛과 기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80 60 제 19 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곡분·전분 또는 맥아 엑스의 육아식용·식이요법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 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제1806호 참조) 나. 사료용 비스킷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제2307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유에서의 곡분의 조제품에는 과실 또는 채소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분의 조제품은 곡분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1901 맥아 엑스 60 40 1902 곡분·조분·전분 또는 맥아 엑 스의 육아 식용·식이요법용 또 는 요리용의 조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그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50미만의 것에 한 한다) 80 60 1903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0 60 1904 태피오카 및 사고, 감자 또는 기타의 전분에서 얻은 태피오카 및 사고의 대용품 80 60 1905 퍼프드라이스·코온플레이크 기 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료품(곡 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가열하여 얻은 것에 한한다) 80 60 1906 성찬용 웨이퍼·의료용에 적합 한 오브레이트·시일링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 60 1907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 이커리 제품(설탕·꿀·조란· 지방·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80 60 1908 파이·비스킷·스폰지케이크· 쿠키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 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제 20 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또는 제8류에 규정한 처리 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채소와 과실 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과자 또는 초콜렛과자의 형상의 것(제1704호 또는 제1806호 참조) 2.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제기한 채소류는 제0701호 내지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소로서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규정한 상채로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3. 생강·안젤리카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또는 뿌리를 당수장한 것과 볶은 땅콩은 제2006호에 분류한다. 4. 토마토주우스로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 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 소와 과실(설탕·식염·향신료 또는 개자를 가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80 60 2002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 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80 60 2003 냉동과실(가당한 것에 한한다) 80 60 2004 설탕으로 조제한 과실·과피 기 타 식물의 부분(탈수한 것·글 래세이한 것 또는 결정체로 한 것에 한한다) 80 60 2005 잼, 과실제리, 마아말레이드· 프루우트퓨레 및 프루우스트(가 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2006 기타의 조제과실(가당 또는 알 코올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2007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 와 채소주우스(가당한 것을 포 함하여 발효한 것과 알코올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80 60 제 21 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04호에 게기한 체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참조)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향신료 기타의 물품 라. 제3003호의 의약용으로 조제한 효모 2. 주1. 나에 게기한 커피 대용물의 엑스는 제2102호에 분류한다. 3. 제2105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라 함은 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서 육(설육을 포함한다)·어류·채소 및 과실과 같은 것의 2이상의 기본 성분 이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미·저장 기타의 목적으로 소량의 어 떤 성분을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러한 조제품은 육·설육 또는 어류 이외의 다른 소량의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101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 볶은 것에 한한다)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 80 210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 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 품 1. 커피의 엑스·에센스 및 농 축물과 그 조제품 100 80 2. 기 타 100 80 2103 개자분과 그 조제품 60 2104 소오스 및 기타의 혼합 조미료 80 60 2105 수우프 및 부로드(액상·고상 또 는 분상의 것)와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80 60 2106 천연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와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0 60 21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 식료품 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60 2. 기 타 100 60 제 22 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 수(제2501호 참조) 나. 증류수·전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제2858호 참조) 다.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제29 14조 참조) 라. 제3003호의 의약품 마.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제33류 참조) 2. 제2208호 및 제2209호에 있어서의 알코올 분은 섭씨 15도 상태에서 게이루삭식 비중계로 측정한 계치에 의한 것이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201 물(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과 얼음 및 눈 20 2202 레모네이드·향미료를 가한 광 수·탄산수 기타 알코올을 함유 하지 아니한 음료(제2007호에 게기한 과실 주우스와 채소 주 우스를 제외한다) 80 60 2203 맥 주 150 2204 포도즙(발효중의 것과 알코올 첨가 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150 2205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및 포도즙으로서 알코 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 한 것. 150 2206 베로 뭇 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서 방향성 엑스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150 2207 사과술·배술·미이드 기타 이 와 유사한 발효주 150 2208 에틸 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 분이 80도 이 상인 것에 한한다)과 변성알코 올(알코올 분의 여하를 불문한 다) 1. 에틸 알코올 100 2. 변성 알코올 40 2209 에틸 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 분이 80도 미 만의 것에 한한다), 리큐르 기 타의 알코올 음료 및 음료 제조 용의 조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150 2210 식초와 그 대용물 60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분 및 조분(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과 수지박 1. 육 또는 설육의 분 및 조분 과 수지박 20 2. 기 타 20 2302 밀기울·미강 기타 이와 유사 한 박류(곡물 또는 콩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시에 생기 는 것에 한한다) 1. 옥수수 또는 쌀의 것. 20 2. 콩의 것. 20 3. 기 타 20 2303 비이트 펄프·버개스 및 기타 의 제당공정에서 생기는 박과 주류제조시에 생기는 박 및 전 분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 20 2304 오일 케이크와 기타의 식물성 유박(유재를 제외한다) 30 2305 포도주박과 생주석 20 23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사료용 식물성 생산품 20 2307 가당한 사료 기타의 조제 사료 와 사료용 조제품 40 제 24 류 연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401 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연초의 웨이스트 150 2402 제조연초와 연초엑스 및 에센스 150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제 25 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주: 1. 이 유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구조의 변화 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가한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 또는 체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기타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 (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하소한 것과 각 호에 있어서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히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다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제2802호 참조)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어어드컬러(제2823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라. 제3306호의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마. 도로 기타의 포장용석·장석 및 부석(제6801호 참조)·모자이크 큐우브(제6802호 참조) 와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참조)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참조) 사. 제3819호의 염화소다 배양 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 품을 제외한다)과 염화소다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우크·재단사용 초우크와 당구용 초우크(제9805호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501 소금(암염·해염·식탁염을 포 함한다), 순염화소다·염수 및 해수 1.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10 2. 기 타 40 2502 황화철광(하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2503 유황(승화유황·침강유황 및 콜 로이드유황을 제외한다) 10 2504 천연흑연 1. 인상흑연 20 2. 토상흑연 20 3. 기 타 20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제2601호에 게기 한 모래상의 금속광을 제외한다) 1. 규 사 20 2. 기 타 20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2507 고령토·벤토나이트 기타의 점 토·남정석·홍주석 및 규선석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제6807호에 게기한 익스 팬디드 점토를 제외한다)과 몰 라이트·샤모토 및 다이나스 어 어드 1. 산성백토 20 2. 점토류 가. 고령토 20 나. 팽운트(벤토나이트) 20 다. 기 타 20 3. 기 타 20 2508 백 악 20 2509 어어드컬리(하소 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30 2510 천연의 인산칼슘·인산알루미 늄칼슘·인회석 및 인산염을 함 유한 백악 1. 분쇄하지 아니한 것. 가. 천연인산칼슘 무세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무세 다. 기 타 무세 2. 기 타 가. 천연인산칼슘 20 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20 다. 기 타 20 2511 천연의 황산바륨(중정석)과 탄 산바륨(독중석), (하소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바 륨을 제외한다) 20 2512 규조토와 기타 이와 유사한 규 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고여 비중의 1이하 것에 한한다) 20 2513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 기타의 연마용 천연광물성 재료(열처리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부석 및 금강사 1. 금강사와 커런덤 20 2. 석류석 20 3. 기 타 20 2514 슬레이트(거칠게 쪼갰거나 각 재료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 을 제외한다) 40 20 2515 대리석·트래버티인·에코신 기 타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 회질의 암석(비중이 2.5이상의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거 칠게 쪼갰거나 각 재로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 다) 40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 기 타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 석(거칠게 쪼갰거나 각 재로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 한다) 40 20 2517 콘크리이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쇄석(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자갈·마카담 및 타르마카담·플린트 및 굵은 자갈(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제2515호 및 제2516호에 제기한 암석을 일상 또는 파편상으로 한 것, (열처리한 것을 포함한 다) 및 분상으로 한 것. 20 2518 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거칠게 쪼갰거나 각 재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 백운석(타르백운석을 포함한다) 20 2519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 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제외 한다) 40 30 2520 석고·무수석고·하소한 석고와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플라스터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특별히 치과용으로 조제 한 플라스터를 제외한다) 1. 석고와 무수석고 가. 하소한 것 30 20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플라스터 30 20 나. 기 타 20 2521 석회석 기타 석회질의 암석(일 반적으로 석회 또는 시멘트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 다) 20 2522 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 석회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 한다) 1. 생석회 30 20 2. 소석회 30 20 3. 기 타 30 20 2523 포트랜드시멘트·시멘트·폰듀· 슬랙 시멘트·슈우퍼 설페이트 시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 성 시멘트(착색 또는 클린커 상 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1. 포트랜드시멘트 30 20 2. 백시멘트 30 20 3. 기 타 30 20 2524 석 면 20 2525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호박·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 결한 해포석과 호박(응결한 것 에 있어서는 성형한 후에 가공 한 것을 제외한다) 및 흑옥 20 2526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그 웨이스트 20 2527 천연동석(거칠게 쪼갰거나 각 재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활석 1. 활석분 20 2. 기 타 20 2528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20 2529 천연의 황화비소 20 2530 천연의 붕산염 및 그 정광(하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 외한다)과 조품의 쳔연붕산(건 조상태에서 붕산(H3BO3)의 중량 이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 다) 20 2531 장석·백류석·하석 및 하석 섬 장암과 형석 1. 형 석 가. 분말의 것. 30 나. 기 타 20 2. 기 타 20 2532 스트론티아나이트(하소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 트론튬을 제외한다)와 따로 게 기한 것 이외의 광물 및 도자제 품의 파편 1. 연만암광 20 2. 기 타 20 제 26 류 금속광·광재 및 회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마카담으로 조제된 광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용 웨이스트(제2517호 참조) 나.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참조) 다. 제31류의 염기성광재 라. 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제6807호 참조) 마.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잔재·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1호 참조)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메트(제15부 참조) 2. 제 2601호에서 "금속광"이라 함은 수은 ·제2850호의 금속이나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금속채취 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601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 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03호에서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601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 광 1. 철 광 가. 하소한 황화철광(응결 무세 한 것을 포함한다) 나. 기 타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무색 (2) 기 타 무색 2. 동 광 10 3. 니켈광 10 4. 알루미늄광(보오크사이트) 10 5. 연 광 10 6. 아연광 10 7. 주석광 10 8. 망간광 가.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것. 20 나. 기 타 10 9. 크로뮴광 10 10. 덩스텐광 10 11. 티타늄광·바나듐광·몰리 브데늄광·탄탈륨광과 지르코 늄광 가. 티타늄광 (1) 루타일샌드(금홍석) 20 (2) 기 타 10 나. 지르코늄광 10 다. 기 타 10 12. 우라늄광과 토륨광 10 13. 비금속광(이호의 1에서 12까 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14. 귀금속광 가. 은 광 10 나. 금 광 10 다. 백금족광 10 2602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철재 (鐵滓)·철분(鐵糞)·철린(철린 )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10 2603 회와 잔유물(금속 또는 금속 화 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 강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 한다) 1. 아연의 것. 20 2. 기 타 20 26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회(灰) (해초의 회를 포함한다)와 광재 (광재) 20 제 27 류 광물성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과 광물성왁스 주: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메탄과 프 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2호·제3304호 또는 제3807호에 해당하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 2. 제2707호에는 저온코올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의 종류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 방법에 의하여 생기는 물품 중 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2701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로 구성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제2713호에는 동호에 게기된 파라핀왁스와 기타의 물품이외에 합성 또는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701 석탄과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 탄·마젝탄 기타 이와 유사한 고형 연료 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 외한다) 가. 유연탄 10 나. 기 타 20 2. 기 타 20 2702 아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20 2. 기 타 20 2703 이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응결하지 아니한 것. 20 2. 기 타 20 2704 코우크스와 반성(半成) 코우크 크스(석탄·아탄 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석탄에서 제조한 것. 20 2. 기 타 20 2705 레토르트 카아본 20 2705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의 2 가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스 20 2706 석탄·아탄 또는 이탄올 증류해 서 얻은 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 르(이들을 증류해서 성분의 일 부를 제거한 것과 피치에 크레 오소트유 기타의 코올타르 증류 물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 코올타르 20 2. 기 타 20 2707 고온코올타르의 증류물과 이유 의 주 2에 규정한 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 1. 벤 젠 20 2. 톨루엔 20 3. 크실렌 20 4. 기 타 가. 솔벤트 나프타 20 나. 크레오소트유 20 다. 기 타 20 2708 피치와 피치코우크스(코올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에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피 치 20 2. 피치코우크스 20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0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 및 석유 또는 역청유의 조제 품(조제품에 있어서는 석유 또 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것으로서 석 유 또는 역청유가 기초적 성분 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다 른 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가. 자동차 휘발유(항공휘발유 를 포함한다) 40 20 나. 휘발유형 제트연료유 40 20 다. 기 타 40 20 2. 등유 및 그 조제품 가. 등유(등유형 제트연료유를 포함한다) 40 20 나. 기 타 40 20 3. 경 유 40 20 4. 중 유 20 5. 기 타 가. 조 유 (1) 윤활유의 기유 30 (2) 기 타 20 나. 윤활유 40 30 다. 윤활유의 조제품 40 30 라. 기 타 40 30 2711 석유가스 기타의 가스상 탄화수 소 1. 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 가. 프로판과 부탄 20 나. 기 타 20 2. 기 타 20 2712 피트로울렴 젤리 1. 와셀린 20 2. 기 타 20 2713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 린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 이트·아탄왁스·이탄왁스 기 타의 광물성 왁스(착색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파라핀왁스(윤점이 섭씨 45 도를 초과하는 것) 40 2. 기 타 30 2714 석유아스팔트·석유코우크스 기 타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유 물 1. 석유코우크스 20 2. 기 타 가. 석유아스팔트 20 나. 기 타 20 2715 천연의 아스팔트와 유모혈암(유 모혈암)·아스팔트길의 암석 및 타르샌드 20 2716 매스틱·컷백 기타 역청질의 혼 40 30 합물(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 트·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타 르 피치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다) 제 6 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50호 또는 제2851호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사성 광물을 제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9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 하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부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3003호·제3004호·제30 05호·제3209호·제3306호·제3506호·제3708호 또는 제3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 1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주: 1. 이 유의 각호는 문맥에 의하여 따로 해석되는 경우와 주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학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다.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보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용액으로 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라.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마. 전 "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에 동 물품의 동질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 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유에는 아2지온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과 설폭실산염(제2836호 참조), 무기 염기의 탄산염과 과탄산염(제2842호 참조), 무기염기의 시안화물과 시안착염(제2843호 참조),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지오시안산염(제2844호 참조), 제2849호 내지 제2852호에 해당 되는 유기물과 금속 또는 비금속의 탄화물(제2856호 참조)을 포함하며, 기타의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포함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과 시안화수소산·뇌산·이소시안산·지오시안산 기타의 단일 시안산 및 착시안산(제2813호 참조) 나. 탄소의 옥시할로겐화물(제2814호 참조) 다. 2황화탄소(제2815호 참조) 라. 무기염의 지오탄산염·셀레노 탄산염·넬루르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 ·테트라지오시아나트지하미노크를산염(라이내케이트염) 기타의 착시안산염(제2848호 참조) 마. 고형과산화수소(제2854호 참조)와 옥시황화탄소·지오카브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 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아나마이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2858호 참조) (건조 상태에서 무수물 로 계산한 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칼슘시아나마이드를 제외한다)(제31류 참조) 3.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부에 해당하는 염화소다 기타의 광물성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2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1,2,3 또는 4에 게기한 물품 라. 제3207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제3801호 참조)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넣은 것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19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개 및 제3819호의 산화마그네슘과 알카리금속 또 는 알카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 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및 그 진분(塵粉)(제7101호 내지 제7104호 참 조)과 제71류 게기한 귀금속 사. 제15부에 해당하는 비(卑) 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아. 산화마그네슘·알카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4. 제2절에 게기한 비(非)금속산과 제4절에 게기한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산은 제2813호에 분류한다. 5. 제2829호 내지 제2848호는 금속 또는 암모늄의 염과 페록시염에 한하여 적용한다. 복염(複鹽)과 착염(錯鹽)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8호에 분류한다. 6. 제2850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핵분열성의 원소 및 동위원소(천연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233 및 우라늄 동위원소 235·플루토늄 및 그 동위원소에 한한다) 나. 방사성원소(테크네튬·프로매튬·플로늄·아스타틴·라돈·프란슘·라듐·악티늄·프로 트 악티늄·넵투늄·아메리슘 기타 고위(高位)의 원자번호의 것에 한한다) 다. 기타의 천연 또는 인공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 또는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금속의 것을 포함한다) 라. "가"에서 "다"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의 것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 합금(폐로 우라늄을 제외한다)·디스퍼어션 및 서메트("가"에서 "라"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바. 사용이 끝난 원자로용의 카아트리지 전 "가" 및 "다"·"라"·"마"와 제2850호 및 제2851호에 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위원소를 포함하며, 천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원소 및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열화우라늄)을 제외한다. 7. 제2855호는 인(燐)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의 인철 및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의 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도우프상의 원소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거나 또는 봉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이 유에 분류하며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 것은 제3819호에 분류한다. 제 1 절 원소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01 할로겐원소(불소·염소·취소 및 옥소) 1. 염 소 20 2. 기 타 20 2802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 유황 20 2803 탄소(카아본 블랙을 포한한다) 1. 카아본 블랙 40 30 2. 기 타 30 2804 수소·희가스 및 기타의 비(非) 금속원소 1. 산소·질소 및 수소와 희가 스 가. 산 소 30 20 나. 질 소 30 20 다. 수 소 20 라. 희가스 (1) 헬 륨 20 (2) 네 온 20 (3) 아르곤 20 (4) 크림톤 20 (5) 기 타 20 2. 기타의 비금속원소 가. 황 린 20 나. 적 린 40 30 다. 규 소 20 라. 셀레늄과 델루륨 20 마. 기 타 20 2805 희토규금속·이트륨·스칸듐과 이들의 상호혼합물 또는 상호합 금, 알카리금속, 알카리토류금 속 및 수은 1. 수 은 20 2. 기 타 20 제 2 절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06 염산과 클로로설폰산 30 2807 2산화유황 30 2808 황산과 발연황산 30 2809 질산과 황질산 30 2810 5산화인과 메타인산·오르토인산 및 피로인산 1. 5산화인 20 2. 인 산 가. 오르토인산 20 나. 기 타 20 2811 3산화비소·5산화비소와 비산 20 2812 산화붕소와 붕산 1. 산화붕소 20 2. 기 타 가. 오르토 붕산 20 나. 기 타 20 281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산 과 비금속산화물(물을 제외한다) 1. 무기산 가. 불화수소산 20 나. 황화수소 30 20 다. 기 타 20 2. 비금속산화물 가. 1산화탄소 30 20 나. 2산화탄소 30 20 다. 산화규소 및 규산 40 30 라. 기 타 20 제 3 절 비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황화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14 비금속의 할로겐화물·옥시할로 겐화물 및 기타의 할로겐화물 20 2815 비금속 황화물과 3황화인 1. 2황화탄소 20 2. 황화인 20 3. 기 타 20 제 4 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16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 30 2817 수산화소다(가성소다)·수산화 칼륨(가성칼륨)과 과산화소다 또는 과산화칼륨 1. 가성소다 30 2. 기 타 가. 가성칼륨 30 나. 과산화소다 20 다. 기 타 20 2818 스트론튬·바륨 또는 마그네슘 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 물 1. 수산화바륨 20 2. 기 타 가. 산화마그네슘 30 20 나. 기 타 20 2819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40 30 2820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 늄과 인조코런덤 1. 산화알루미늄 가. 알루미늄 제련용의 것. 20 나. 기 타 20 2. 수산화알루미늄 20 3. 인조코런덤 가. 선별된 입상의 것. 20 나. 기 타 20 2821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40 30 2822 산화망간 20 2823 산화철 및 수산화철·산화제 2 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어어 드컬러 40 30 2824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1. 산화제2코발트 20 2. 기 타 20 2825 산화티타늄 40 30 2826 산화석(산화제 1석 및 산화제 2 석에 한한다) 20 2827 산화연과 연단 및 오렌지연 40 30 2828 하이드라진·하이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과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염기·금속산화 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 화물 30 제 5 절 무기산의 금속염과 금속페록시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29 불화물과 불화규산염·불화붕산 염 기타의 불소착염 1. 인조빙징석과 인조치올라이 트 20 2. 불화칼슘 20 3. 불화규산소다 20 4. 불화알루미늄 20 5. 기 타 20 2830 염화물과 옥시염화물 1. 염화물 가. 염화암모늄 20 나. 염화칼슘 20 다. 염화바룸 20 라. 염화아연 20 마. 염화코발트 20 바. 염화니켈 20 사. 염화동 20 아. 염화수은 20 자. 염화알루미늄 20 차. 기 타 20 2. 기 타 20 2831 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염 30 2832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1. 염소산염 가. 염소산소다 20 나. 기 타 30 20 2. 과염소산염 가. 과염소산소다 20 나. 과염소산 암모늄 20 다. 기 타 20 2833 취화물·옥시취화물·취소산염 ·과취소산염과 차아취소산염 1. 취화물과 옥시취화물 가. 취화칼륨 20 나. 취화칼슘 20 다. 기 타 20 2. 취소산염과 과취소산염 20 3. 기 타 20 2834 옥화물·옥시옥화물·옥소산염 과 과옥소산염 1. 옥화물과 옥시옥화물 가. 옥화칼륨 20 나. 기 타 20 2. 기 타 20 2835 황화물과 다황화물 1. 황화소다와 수황화소다 40 30 2. 황화스트론튬 20 3. 기 타 20 2836 아2지온산염(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과 설폭실산염 30 2837 아황산염과 지오황산염 30 2838 황산염(명반을 포함한다)과 과 황산염 1. 황산소다·중황산소다 및 피 로황산소다 40 30 2. 기타의 황산염 가. 황산 알루미늄과 황산동 40 30 나. 기 타 30 3. 기 타 30 2839 아질산염과 질산염 1. 아질산염 가. 아질산소다 20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질산소다 20 나. 질산칼륨 20 다. 기 타 20 2840 아인산염·차아인산염과 인산염 1. 아인산염 20 2. 차아인산염 20 3. 기 타 가. 인산소다 (1) 트리플리인산소다 20 (2) 기 타 20 나. 제2인산 칼슘 20 다. 기 타 20 2841 아비산염과 비산염 20 2842 탄산염 및 과탄산염, 상관례상 탄산암모늄으로 거래되는 물품 으로서 칼바민산암모늄을 함유 한 것. 1. 소다회 30 2. 기 타 40 30 2843 시안화물과 시안착염 1. 시안화물 가. 시안화소다 20 나. 시안화칼륨 20 다. 시안화동 20 라. 기 타 20 2. 기 타 20 2844 뇌산염·시안산염과 치오시안산 염 1. 시안산염 20 2. 기 타 가. 지오시안산소다 20 나. 지오시안산칼륨 20 다. 기 타 20 2845 규산염과 상관례상 규산소다 또 는 규산칼륨으로서 거래되는 물 품 40 30 2846 붕산염과 과붕산염 1. 붕산소다 20 2. 기 타 20 2847 크롬산염·과망간산염·석산염 기타의 금속산염 30 2848 기타의 무기산염과 무기산페록 시염(아지화물을 제외한다) 20 제 6 절 기타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849 귀금속의 콤로이드, 귀금속의 아말감,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 기의 염, 기타의 화합물(알부미 네이트·프로테이네이트·탄네 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화합물 을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 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20 2850 핵분열성의 원소와 동위원소, 기타의 방사성원소 및 동위원소,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 물(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합금· 확산물 및 서메트(핵분열성·방 사성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 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 10 2.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 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10 3. 기 타 10 2851 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 의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50호에 해당하는 동위원소 및 화합물을 제외한다) 20 2852 토튬·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열화우라늄)·희토류금 속·이트륨 또는 스칸듐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이들을 함 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20 2853 액체공기(희가스를 제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압축 공기 20 2854 과산화수소(고형 과산화수소를 포함한다) 30 2855 인화물 1. 인 동 20 2. 인 철 20 3. 기 타 20 2856 탄화규소·탄화붕소·금속탄화 물 기타의 탄화물 1. 탄화칼슘(카바이트) 30 2. 기 타 가. 탄화규소(카보란덤) 20 나. 탄화텅스텐 20 다. 기 타 20 2857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 규화물 및 붕화물 20 285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 화 합물(증류수·전도도수<전도도 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을 포함한다)과 아말감(귀금 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20 제 29 류 유기화합물 주: 1. 이 유에서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동일한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 (제27류 참조)을 제외한다] 다. 제2938호 내지 제2942호의 물품·제2943호의 당(糖)에 에데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과 제2944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전"가"·"나" 또는 "다"에 게시한 물품의 수용액 마. 전"가"·"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로 용해한 것.(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용해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바. 전"가"·"나"·"다"·"라" 또는 "마"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전"가"·"나"·"다"·"라"·"마"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이 그 물품의 동질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아. 디아조늄염(염), 그 염의 배합성분으로서 사용하는 아릴라이드 또는 어조우익 염료 용의 파아스트 베이스로서 표준농도로 한 것.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에 게기한 물품과 글리세롤(제1511호 참조) 나. 에틸알코올(제2208호 또는 제2209호 참조) 다. 메탄과 프로판(제2711호 참조) 라. 제28류 주2에 게기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참조)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제3204호 참조),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유 기합성 루미노퍼·형광백색염료 및 천연남(藍)(제3205호 참조)과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09호 참조) 사. 메타알데히드·핵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棒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성으로 한 연료와 용량이 300입방센티미더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라 이터용의 액체연료(제3608호 참조) 아.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을 넣은것과 소화탄을 넣은 소화제 및 제3819호의 소매 용기에 넣은 잉크 지우개 자. 주석산에틸렌디아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3. 이 유에서의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중 최후의 호에 분류한다. 제2903호 내지 제2905호, 제2907호 내지 제2910호 및 제2912호 내지 제2921호의 할로겐화유 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에는 이들의 복합유도체(예:설파할 로겐화 유도체·니트로 할로겐화 유도체·니트로 설폰화 유도체 및 니트로설파 할로겐화 유도 체)를 포함한다. 니트로기(基)와 니트로조기는 제2930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4. 가. 제1절 내지 제7절에 해당하는 산관능(酸管能)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중 최후의 호에 분류한 다. 나. 에틸알코올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에스테르와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에스테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 유기화합물 또는 페놀관 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마. 카알본산의 산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알본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5. 제2931호 내지 제2934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이외의 유황·비소·수은·연(鉛) 기타의 비(卑)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 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1호(유기유황화합물) 또는 제2934호(기타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 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 이외에 설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 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유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2935호(복소환식화합물)에는 분자내 에에테르·분자내 헤미아세탈·오소 2가 페놀의 메 틸렌에에테르·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환식아세탄과 알데히드·지오알데히드 또는 알지 민의 환식중합체·다염기산의 산무수물·다가알코올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환식우레이 드와 환식지오우레이드·다염기산의 이미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로아민 을 제외한다. 제 1 절 탄화수소와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조화유도체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01 탄화수소 1. 불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가. 에틸렌 20 나. 프로필렌 20 다. 부틸렌·부타디엔 및 메틸 부타디엔 20 라. 기 타 20 2.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가. 노멀헥산 20 나. 기 타 20 3. 사이클로헥산 20 4. 벤 젠 20 5. 톨루엔 20 6. 크실렌 가. 오르토크실렌 20 나. 기 타 20 7. 스티렌 20 8. 에틸벤젠 20 9. 기 타 가. 나프탈린 30 나. 기 타 20 번호 품 명 세율 +-------------+ 기본 잠정 ------ ----------------------------- ------ ------ 2902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1.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 의 할로겐화유도체 가. 염화비닐모노머 30 20 나. 3염화에틸렌 30 다. 4염화에틸렌 20 라. 기 타 20 2. 포화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가. 클로르포름 20 나. 4염화탄소 20 다. 취화메틸 20 라. 클로르훌로로메탄 20 마. 2염화에틸렌(EDC) 20 바. 염화메틸렌 20 사. 염화에틸렌 20 아. 3염화에탄 30 자. 기 타 20 3. 기 타 가. 클로로벤젠 20 나. 염화벤질 20 다. 기 타 20 2903 탄화수소의 설폰화 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 조화 유도체 1. 시이멘머스크와 크실렌 머스크 60 40 2. 설폰화유도체 가. 설폰산소다 20 나. 기 타 20 3. 니트로화유도체 가. 니트로벤젠 30 나. 기 타 20 4. 기 타 20 2904 비환식 알코올 및 그 할로겐 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 로조화 유도체 1. 포화 1가 알코올과 그 유도체 가. 메타놀 20 나. 프로필알코올과 이소 프로필알코올 20 다. 부틸알코올 20 라. 옥틸알코올 (1) 2에틸헥실알코올 20 (2) 기 타 20 마. 헵틸알코올 20 바. 아밀알코올 40 30 사. 세틸알코올 40 30 아. 기 타 20 2. 불포화1가 알코올과 그 유도체 가. 게라니을·시트로네롤 ·리날롤·로디놀 및 네 롤 60 40 나. 기 타 20 3. 다가알코올과 그 유도체 가. 에틸렌글리콜 20 나. 기 타 40 30 2905 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 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 조화 유도체 1. 방향족 알코올과 그 유 도체 가. 벤질알코올·페닐에틸 알코올·페닐프로필알코 을 및 신나밀알코올 60 40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터어피네올·보오네올 ·박하뇌 및 박하환 60 40 나. 이노시톨 20 다. 기 타 20 제 3 절 석탄산·석탄산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06 페놀과 페놀알코올 1. 단핵1가폐놀과 그 염 가. 석탄산과 그 염 20 나. 크레졸과 그 염 20 다. 기 타 20 2. 다핵1가폐놀과 그 염 가. 나프톨 20 나. 기 타 20 3. 다가폐놀과 그 염 가. 고무가황촉진용 또는 고무노화방지용의 것. 30 나. 하이드로퀴논 20 다. 레졸시놀 20 라. 기 타 20 4. 기 타 20 2907 폐놀 또는 폐놀알코올의 할 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 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할로겐화 유도체 가. 클로로폐놀 20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나프톨설폰산 20 나. 기 타 20 제 4 절 에에테르·과산화 알코올·과산화 에에테르·3원환(員環)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08 에에테르·에에테르알코올· 에에테르페롤·에에테르알코 올페놀·과산화알코올 및 과 산화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 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로조화 유도체 1. 아니솔·아네톨·디폐놀 에에테르·오이게톨·이소 오이게놀 및 앰브렛 머스 크 60 40 2. 기 타 가. 에에테르 (1) 에틸에에테르 20 (2) 디옥산 20 (3) 기 타 20 나. 에에테르 알코올 (1) 디에틸렌글리콜 20 (2) 트리에틸렌글리콜 20 (3) 기 타 20 다. 기 타 20 2909 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 ·에폭시알코올·에폭시폐놀 및 에록시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유 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1.에틸렌옥사이드 20 2.프로필렌옥사이드 20 3.기 타 20 2910 아세탈·헤미아세탈·단일 또 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아세 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트로조화유도체 1. 사프롤과 이소사프롤 60 40 2. 기 타 20 제 5 절 알데히드 관능화합물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11 알데히드·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에테르·알데히드 페놀 및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와 파라포름알데히드 1. 페릴알데히드·시트랄· 페닐아세트·알데히드·신 남알데히드·알파아밀신남 알데히드·사이크라멘알데 히드·하이드록시시트로레 랄·헤리오트로핀·바니린 및 에틸바니린 60 40 2. 기 타 40 30 2912 제2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트로조화유도체 20 제 6 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13 케톤·케톤알코올·케톤페놀 ·케톤알데히드·퀴논·퀴논 알코올·퀴논페놀·퀴논알데 히드 및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케톤 및 퀴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 체 1. 장뇌·이오논·자스먼· 메틸이오논·알킬아세틸인 덴머스크·알킬아세틸테트 라하이드로 나프탈린머스 크 및 케톤머스크 60 40 2.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3. 기 타 가. 아세톤 20 나. 에틸메틸케론 20 다. 이소부틸메틸케톤 20 라. 사이클로헥사논 20 마. 기 타 20 제 7 절 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 물·과산화물·과산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14 모노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 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 체 1. 초산과 그 염 가. 초 산 30 나. 초산소다 20 다. 초산칼슘 20 라. 기 타 20 2. 초산에스테르 가. 초산에틸 30 나. 초산비닐 20 다. 초산부틸과 초산이소 부틸 20 라. 기 타 20 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가. 메타아크릴산 20 나. 메타아크릴산에틸 20 다. 기 타 20 4. 기 타 가. 아크릴산 20 나. 의 산 20 다. 의산칼슘 20 라. 아크릴산에틸 20 마. 아크릴산메틸 20 바. 아크릴산부틸 20 사. 안식향산과 그 염 및 에 스테르 40 30 아. 스테아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0 30 자. 올레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0 30 차. 계피산메틸·계피산벤 질·계피산벤질 및 계피 산프로필 60 40 카. 기 타 20 2915 다(多)카아복실산 및 그 무 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 체 1. 비환식다염기산과 그 무 수물 가. 말레인산과 무수말레 인산 30 나. 수산과 호박산 40 30 다. 애디핀산 20 라. 기 타 20 2. 환식다염기산과 그 무수 물 가. 무수프탈산과 이소프 탈산 40 30 나. 테레프탈산 20 다. 기 타 20 3. 비환식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수산염 20 나. 말론산에스테르 20 다. 기 타 20 4. 환식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가소제 (1)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40 30 (2) 기 타 40 30 나. 테레프탈산 디메틸 (D.M.T) 20 다. 기 타 20 5. 기 타 가. 아디핀산 디옥틸 20 나. 기 타 20 2916 알코올·폐놀·알데히드 또 는 케톤관능기의 카아복실산,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 소관능의 카아복실산 및 이 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과 이들의 할 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로조화유도체 1. 나프롤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2. 기 타 가. 알코올산 40 30 나. 알코올산의 염과 그 유도체 30 다. 폐놀산 (1) 살티실산 20 (2) 몰식자산 20 (3) 파라하이드록시나프 토산 20 (4) 파라하이드록시안식 향산 20 (5) 기 타 20 라. 폐놀산의 염과 그 유 도체 (1) 살리실산의 염 20 (2) 아세틸살리실산의 염 20 (3) 살리실산의 에스테 르 20 (4) 기 타 20 마. 기 타 20 제 8 절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17 황산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 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20 2918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 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20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 염(락토 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 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20 2920 탄산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 는 니트로조화유도체 20 2921 따로 제기한 것 이외의 광산 에스테르(할로겐화 수소산에 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20 제 9 절 질소 관능화합물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22 아민관능화합물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노화방지에 사용하는 것. 30 2.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3. 비환식 아민관능화합물 가. 메틸아민 20 나. 트리메틸아민 20 다. 헥사메틸렌디아민 20 라. 디메틸라우릴아민 20 마. 기 타 20 4. 방향족 아민관능화합물 가. 아닐린 20 나. 톨루이딘 20 다. 알파나프톨아민 20 라. 페닐렌디아민 20 마. 기 타 20 5. 기 타 가. 사이클로헥실아민 20 나. 기 타 20 2923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 아미노 화합물 1.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2. 아미노 알코올 가. 모노에타놀아민 20 나. 디에탈놀아민 20 다. 트리에타놀아민 20 라. 기 타 20 3. 아미노폐놀 가. 메타아미노폐놀 20 나. 오르토아미노폐놀과 파 파아미노폐놀 20 다. 아미노크레졸 20 라. 기 타 20 4. 아미노나프톨 가. 7-아미노-1-나프톨-3- 설폰산(감마애시드) 20 나. 8-아미노-1-나프톨-3- 6-디설폰산(에이치 애시 드) 20 다. 기 타 20 5. 1-파라 니트롤페놀-2-아 미노-1:3프로판디올 20 6.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60 30 7. 기 타 가. 아니시린 20 나. 기 타 20 2924 제4암모늄염 및 수산화 제 4암묘늄, 레시틴 기타의 포 스포 아미노리핀 1. 콜 린 20 2. 레시틴 20 3. 기 타 20 2925 카아복시아미드 관능화합물 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1.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2. 기 타 가. 비환식 아미드관능화 합물 (1) 디메틸아세트아미드 20 (2) 아스파라긴 20 (3) 에틸카바메이트 20 (4) 디메틸포름아미드 20 (5) 기 타 20 나. 환식 아미드관능화합물 (1) 두루친 60 30 (2) 히단토인 20 (3) 바르비탈 20 (4) 아세트아닐리드 20 (5) 염산리도카인 20 (6) 기 타 20 다. 기 타 20 2926 카아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 (오르토벤조이크 설파이미드 와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 민관능화합물 (헥사메틸렌테 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니 트라민을 포함한다)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노화방지에 사용하는 것. 30 2. 이미드관능화합물 가. 사카린 60 30 나. 프탈산이미드 20 다. 기 타 20 3. 이민관능화합물 가. 구아니딘 20 나. 기 타 20 2927 니트릴관능화합물 1. 아크릴로니트릴 30 20 2. 기 타 가. 아세토니트릴 20 나. 디시안디아미드 20 다. 기 타 20 2928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1.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2. 발포제 40 30 3. 기 타 20 2929 하드라잔 또는 히드록실아민 의 유기유도체 1. 발포제 30 2. 폐릴랄민 60 30 3. 폐닐히드라진 20 4. 기 타 20 2930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질소 관능기를 가진 화합물 1. 사이클라메이트소듐과 칼 슘 60 30 2. 틀루엔디아소시아네이트 20 3. 기 타 20 제 10 절 유기·무기화합물과 복소환식화합물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31 유기유황화합물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노화방지에 사용하는 것. 30 2. 발포제 30 3. 기 타 가. 에틸키산데이트소다 20 나. 티오우레아 20 다. 기 타 20 2932 유기비소화합물 1. 파라아미노페닐아르손산 20 2. 기 타 20 2933 유기수은화합물 20 2934 따로 게기한 거서 이외의 유기· 무기화합물 20 1. 디부틸틴옥사이드 20 2.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 이드 20 3. 기 타 20 2935 복소환식 화합물과 핵산 1. 나프톨염료 현색제 또는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30 2.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노화방지에 사용하는 것. 40 30 3. 쿠마린 60 30 4. 핵산 및 그 염과 유도체 60 30 5. 락 탐 가. 카프로락탐 20 나. 기 타 20 6. 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가. 아미노안티피린(아미 노퍼린) 20 나. 폐닐부타존 20 다. 설피린 20 라.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20 마. 기 타 20 7. 기 타 가. 피리딘과 그 유도체 20 나. 피란텔 파모에이트 20 다. 글루코노 델타락톤 20 라. 티오 지아민 20 마. 디아제팜 20 바. 트리에틸렌디아민 20 사. 테트라 하이드로푸란 20 아. 기 타 20 2936 설폰아미드 1. 오르토톨루엔설폰아미드 40 30 2. 설파메톡사졸 20 3. 설파메톡신 20 4. 기 타 20 2937 설톤과 설탐 20 제 11 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과 호소(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38 프로비타민 및 비타민(천연 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 다)과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 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및 이들의 장호혼합물 (용매 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39 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 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 에 한한다) 및 그 유도체로 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 는 것과 기타 주로 호르몬으 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1. 주로 피임용으로 사용하 는 것. 20 2. 기 타 40 2940 효 소 30 제 12 절 글리코시드 및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 과 이와 동일한 구조르르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염·에에테르·에 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41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 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 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 에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의 유도체 30 2942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 성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 ·에에테르·에스테르 기타 의 유도체 1. 아편·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 가. 염산모르핀·황산모르 핀 및 인산코우디인 20 나. 나르코틴·나르세인 및 코타르닌과 그 염 20 다. 파라베린 및 테바인과 그 염 20 라. 기 타 20 2. 키닌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 가. 염산키닌·황산키닌· 에틸탄산키닌·황산키니 딘·염산신코닌 및 황산 신코닌 20 나. 기 타 20 3. 카페인 20 4. 맥각알칼로이드와 그 유 도체 20 5. 기 타 20 제 13 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2943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 에 한하며 자당<자당>·포도 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당에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제2939호·제2941 호 및 제2942호에 게기한 것 을 제외한다) 40 2944 항생물질 20 294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기 화합물 20 제 30 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주 : 1. 제3003호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식이요법<식이요법>용의 식료, 강화식료, 강장음료, 광수 기타의 음식물을 제외한다) 으로서 제3002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적합한 것 중 치료 또는 예 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한 것 또 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전 "가" "나" 및 주 3의 "라"에 있어서 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 을 포함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나) 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느느 모 든 물품 (다) 제1303호에 게기한 단일인 식물성 엑스포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2)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다. (가) 클로이드상의 용액과 현탁액(懸濁液) (클로이드 유황을 제외한다) (나)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다)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정유의 어큐어스디스릴레이트 또는 어큐 어스 설루우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 (제3305호 참조) 나. 치 약(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 하며, 제3306호에 해당되는 것) 다. 제3401호의 비누 기타의 물품에 의약을 첨가한 것. 3. 제3005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 다. 가. 외과용의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봉 합제(살균한 것에 한한다)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造影劑) 및 환자 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2이상 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 단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 기타의 치과용 충전재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001 장기 요법용의 선(腺) 기타 의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선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추출물로 서 장기요법용의 것 및 치료 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 성 물질 1.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 을 제외한다) 무세 2. 간장추출물 가. 액상의 것. 20 나. 기 타 20 3. 담낭추출물 가. 액상의 것 20 나. 기 타 20 4. 혈액추출물 20 5. 웅 담 20 6. 기 타 20 3002 면역혈정, 미생물성 백시인 독소(毒素)·미생물 배양체 (발효미생물을 포함하며, 효 모를 제외한다) 및 이와 유 사한 물품 20 3003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을 포 함한다) 1. 항결핵제·구충제·항암 제 및 피임제 20 2. 기 타 가. 항생물질 (1)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40 (2) 기 타 20 나. 기 타 40 3004 탈지면·거어즈·붕대·피복 재·반창고·습포(濕布)제 기 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료를 목적으로 의약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하며, 이유 주 3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 한다) 60 40 30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의료 용품 40 30 제 31 류 비 료 주 : 1 제3102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 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 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소다(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6.3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3) 황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질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6이하의 것에 한한다) (6) 질산칼슘 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7) 청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25이하의 것에 한하며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요 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 이상을 함께혼합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전 "가"나 "나"에 게 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 으로 한다)에 백악·천연석고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여 만든 비료 라. 전 "가"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요액 또는 암모니아 용 액으로 한 액상비료 2. 제3103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랙 (2) 소성인산칼슘·용성인산칼슘 또는 하소 한 천연의 인산 알루미늄 칼슘 (3) 과린산석회 또는 중과린산석회 (4) 인산수소칼슘(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 이상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 비료 다. 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 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백악·천연석고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 물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 비료 3. 제3104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 카아널라이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 기타 조상(粕狀)의 천연 칼륨 염류 (2) 첨채 당밀의 박(粕)으로부터 얻음 조 제(粗製)칼륨염 (3)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여 주 6의 "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4) 황산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 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 하의 것에 한한다) (5) 황산 마그네슘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 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30 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 이상을 함 께 혼합한 비료 4. 모노암모늄 오소 인산염 및 디 암모늄오 소인산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르르 불문한다) 과 이들의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5. 전1의 "가", 2.의 "가" 및 3.의 "가" 에 있어서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건조한 상태의 무수물에 대하여 계산한 것에 의 한다. 6.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5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전1.의 "가"· 2.의 "가"·3.의 "가" 또는 "4"에 해 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과 제3819호의 염화칼륨 배양단결정 (1개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결정 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101 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또는 식물의 천연비료(함께 혼합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 3102 질소비료(광물성비료 및 화 학비료에 한한다) 1. 질산소다(천연의 것) 20 2. 질산암모늄 20 3. 황질산암모늄 20 4. 황산암모늄 20 5. 질산칼슘과 질산칼슘마 그네슘 20 6. 칼슘시안아미드 20 7. 기 타 가. 질산소다(천연의 것을 제외한다) 20 나. 기 타 20 3103 인산비료(광물성비료 및 화 학비료에 한한다) 1. 염기성슬랙(토마스인비) 20 2. 과린산석회 및 중과린산 석회 20 3. 기 타 가. 소성인산석회 20 나. 기 타 20 3104 칼륨비료(광물성비료 및 화 학비료에 한한다) 1. 칼륨의 염(천연의 것으 로서 조상의 것에 한한다) 무세 2. 염화칼륨 무세 3. 황산칼륨 무세 4. 기 타 무세 31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료 및 이유에 게기한 물품을 정 상(錠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제하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을 10킬 포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1. 질소·인 및 칼륨을 함 유한 비료 20 2. 질소와 인을 함유한 비료 20 3.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20 4. 기 타 가. 정상으로 조제하거나 10㎏ 이하로 포장한 비료 20 나. 기 타 20 제 32 류 유연(유軟) 액스와 염색 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그림물감·페인트 및 바니 쉬, 퍼티·충전제와 잉크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제3204 호 또는 제3205호에 게기한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제3207호 참조)와 제3209호에 해 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8호 내지 제2942, 제2944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의 탄네이트 기타의 타닌유도체 2. 제3205호에는 섬유에 불용성 아조의 염료 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 디아조늄염과 복합성분을 혼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제3205호·제3206호 및 제3207호에는 각각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의 조제품 ·레이크 안료의 조제품 및 기타의 착색제 의 조제품으로서 인조플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 착생용으 로 사용하는 것 또는 방직용섬유의 나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209에 해당하는 조제 안료를 제외한다. 4. 제3209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방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을 포함한다. 5. 이 유에 있어서의 "착색제"에는 유성폐인 트의 체질안료(수성도료의 착색에 적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한다. 6. 제3209호에 있어서 "스탬프용의 박(箔)"이 라 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모자의 내장띠 기타의 물품에 인쇄에 사용하는 다음의 물 품에 한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 는 안료를 아교·잴라틴 기타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만든 엷은 쉬이트상의 것. 나. 금속(금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또 는 안료를 종이·인조플라스틱재료 기타의 지지물의 위에 부착시킨 것.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201 식물성 유연엑스 30 3202 탄닌(틴닌산) [물로 추출한 몰식자(沒食子) 및 오배자(오 배자)의 탄닌을 포함한다]과 그 염·에에테르·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30 3203 유기합성 유연제와 무기합성 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 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효소제· 취장제·박테리아제 기타 이 와 유사한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 30 3204 식물성 착색제[다이우드 엑 스 기타의 식물성 염색 엑스 를 포함하며, 천연남(藍)을 제외한다]와 동물성 착색제 30 3205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 함한다). 유기합성 루미노퍼, 형광 백색염료와 천연암 60 30 3206 레이크 안료 40 30 32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착색 제와 무기의 루미노퍼 40 30 3208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 그림물감·법랑(琺瑯)·유약 (釉藥)·액상 라스터어 기타 의 이와 유사한 물품(요업용 의 것에 한한다)과 유약용의 슬립, 유리 프리트 기타의 유리로서 분상 입상 또는 플 레이크 상의 것. 40 30 3209 바니쉬와 래커·수성도료·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 하는 조제수성안료·페인트 및 에나멜, 아마인유·화이 트스피릿·테레빈유·바니쉬 기타의 페인트용 또는 에나 멜용의 매질(媒質)에 반죽한 안료·스탬프용의 박(箔)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 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 1. 액상수지 60 30 2. 기 타 60 40 3210 화가용·습화용·정색(整色) 용·유회용의 희구·포스터 컬러 기타 이와 유사한 희구 류(정제의 것·튜우부들이· 병들이·접시들이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 에 한하며, 부러쉬·팔레트 기타의 부속품을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3211 조제드라이어 60 40 3212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 티, 도장(塗裝)용의 충전제,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와 폐속 용(閉束用)·시일용 기타 이 와 유사한 매스틱(수지매스 틱과 수지시멘트를 포함한 다) 60 40 3213 필기용 잉크·인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 60 40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209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엑스) 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나.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 다. 제3807호에 해당하는 테레빈유 기타의 물품 2. 제3306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가. 실내용 조제 방취제(향기를 함유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 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305호의 물품을 제외한 다)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301 정유(콘크리이트의 것을 포 함하며, 데르펜을 제거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레지노이드 60 40 3302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게 부산 물 60 40 3303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 법 또는 온침법<온침법>에 의하여 얻엉진 것으로서 유 지·납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 다) 60 40 3304 천연 또는 인조의 방향성 물 질의 2이상의 혼합물과 당 해 방향성물질의 1이상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알코 올 용액을 포함하며, 향료공 업·식품공업에 있어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0 3305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우션(의 약용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 다) 60 3306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1. 향수·향지·향대·오데 콜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 2. 기 타 100 60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세제(洗劑)·조제윤 활제·인조납·조제납·연마제·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왁 스"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나.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정제를 함유한 치 약·면도용크림과 샴푸(제3306호 참조) 2. 제3401호의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 만을 말한다.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 타의 무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저네·의약 품 기타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捧)상·케이크상· 또는 주형(鑄型)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제 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형상으로 된 것 은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취급하 여 제3405호에 분류한다. 3. 제3403호에 있어서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제27류의 주 3에 규정한 물품을 포함한다. 4. 제3404호의 "조제납(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 유한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의 물품에 한 한다. 가. 동물성 납의 혼합물·식물성 납의 혼합 물 및 인조납의 혼합물 나. 동물성 납·식물성 납·광물성 납 및 인 조납 중 상이한 것의 혼합물 다. 납상의 혼합물(1이상의 납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지(脂)·수지·광물질 기타의 재료를 함유한 것에 한하며, 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제340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제2713호에 해당하는 납 (2) 단순히 착색만을 한 단일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납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401 비누와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 상·케이크상·주형의 것에 한하며, 비누와 혼합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약용비누와 화장비누 80 60 2. 기 타 40 30 3402 조제 윤활제와 방직용 섬유· 가죽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 리 또는 가지(加脂) 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제외 한다) 3404 인조납(수용성의 것을 포함 한다)과 조제납(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 다) 40 30 3405 구두·가구 또는 상(床)용의 광택재와 크림, 메탈폴리쉬, 조제 연마분 기타 이와 유사 한 조제품(제3404호에 해당 하는 조제납을 제외한다) 1. 다이아몬드 분말을 기재 로 한 메탈폴리쉬 60 30 2. 기 타 60 40 3406 양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60 40 3407 모델링 페이스트 (아동요의 것과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 와 판상·말굽상·봉상·기 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치과 용 왁스 60 40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과 접착제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의약품으로 조합한 단백질계 물질(제3003 호 참조) 나. 젤라틴 포오스트 카아드 기타의 인쇄물 (제49류 참조) 2. 제3505호의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산품(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의 것으로 계 산하여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 한다)을 말한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에 분 류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501 카세인·카세잉네트 및 기타 의 카세인 유도체와 카세인 글루우 40 3502 알부민·알부미네이트와 기 타의 알부민 유도체 30 3503 젤라틴(정방형 또는 정방형 의 것을 포함하며 착색 또는 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 체, 아교 및 어교(魚膠)와 아이징 글라스 40 30 3504 맵톤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 과 이들의 유도체 및 하이드 파우더(크롬 명반을 가한 하 이드 파우더를 포함한다) 30 3505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 우·가용성 전분 또는 배소 (焙燒)전분과 스타취 글루우 40 30 3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 접착제, 접착제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서 소매용 으로 포장한 정미의 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의 것 40 30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 및 조제 연료 주 : 1. 이 유에서는 주 2의 "가" 또느느 "나"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 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8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 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錠狀)·봉상 기 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와 알 코올을 기제로 한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것. 나. 용량이 300입방 센티미터 이하의 용기 에 넣은 메카니컬라이터용의 액체연료 다. 수지 토오치·불 쏘시개 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601 화 약 30 3602 폭 약(화약을 제외한다) 40 30 3603 도화선과 도폭선 40 30 3604 화관과 점화기 및 뇌관 40 30 3605 불꽃·철도용의 무중(霧中) 신호용품·횃불·레인로켓 기타 이와 유사한 화공품 100 60 3606 성 냥(벤갈성냥을 제외한다) 60 40 3607 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합 금(형상 여하를 불문한다) 60 40 3608 조제연료 60 40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 1. 이 유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재료를 제외한다. 2. 제3708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 다. 가. 감광유제·현상제·정착제 기타의 화학품 으로서 사진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사진용에 적합하도록 혼합하지 아니한 물질을 일절량으로 소분하거나 또는 사진 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하 것. 제3708호에서는 사진용의 풀·바니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비 고 : 1. 영화필름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터 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복사한 영화필름"이라 함은 상영권이 있 는 본편 프린트와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이한 폭의 것으 로서 동일한 내용의 필름이 동시에 수입신 고된 것은 높은 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을 본편으로 한다. 3. 영화필름의 단수계산(端數計算)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 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 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교육영화"라 함은 교재·학술연구용·기술 및 생산과정에 관한 교육·과학문명의 소개· 직업교육 등 주로 교육 및 계몽이 효과를 목적으로 제작한 비흥행용 영화를 말한다. 6. "흥행용"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블록 정다수인에게 방영하는 것을 말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701 감광성의 사진폴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노 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며, 지제·판지제 또 는 직포제의 것을 제외 한다) 40 3702 감광성의 롤상필름(노광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며, 퍼어퍼레이션이 있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40 3703 감광성의 종이·판지 및 직포(노광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현상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80 40 3704 감광성의 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3705 플레이트 및 필름(영화 용의 필름을 제외한 것 으로서 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퍼어퍼레 이션이 잇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X선촬영한 것과 서 류복사한 것. 무세 2. 기 타 40 3706 영화용 사운드트랙필름 (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한다) 40 3707 기타의 영화용 필름(노 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 하며, 사운드트랙이 있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1. 뉴우스용의 것. 가. 폭이 20밀리미터 1미터당 이하의 것. 15원 나. 기 타 1미터당 30원 2. 기 타 가. 합작영화 (1) 편집하지 아니 1미터당 한 것. 100원 (2) 기 타 (가) 본 편 1미터당 300원 (나) 복사한 것. 1미터당 200원 나. 우리나라 제작자 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우리나라 배우 가 출연한 것에 한한 다) 40 다. 기 타 (1) 본 편 (가) 폭이 20밀리 1미터당 미터 이하의 것. 30원 (나) 폭이 20밀리 미터를 초과하 고 40밀리미터 1미터당 이하의 것. 1,000원 (다) 기 타 1미터당 1,500원 (2) 복사한 것. (가) 폭이 20밀리 1미터당 미터 이하의 것. 30원 (나) 폭이 20밀리 미터를 초과하 고 40밀리미터 1미터당 이하의 것. 200원 (다) 기 타 1미터당 300원 3708 사진용의 화학품과 섬광 재료 40 제 38 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다 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족흑연(제3801호 참조) (2) 제3811호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 로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발 아억제제·살서제(殺鼠劑) 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으로 된 소화제(逍火劑) (제3817호 참조) (4) 주 2의 "가", "다", "라"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 나. 조제 식료품으로 사용하는 화학품 및 식료품의 혼합물(보통 제2107호 참조) 다. 의약품(제 3003호 참조) 2. 제3819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과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 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우젤유 다. 소매용기들이의 잉크지우개 라. 소매용기들이의 동사판원지 수정제 마. 제에게르 코운 기타의 노(爐)용 용융은 도계 바. 치과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플라스틱 사.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규소·셈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도우프상으로 된 제28류의 원소를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연마된 것을 포함하며, 일정 한 에피택시얼층으로 도포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801 인조흑연과 클로이드흑연(기 름에 현탁되어 있는 콜로이 드흑연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 20 2. 콜로이드흑연 20 3802 골탄·아이보리블랙·기타의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 을 포함한다] 30 3803 탈색용·감극용(減極用) 또는 흉착용의 활성탄·할성규조 로·활성점토·활성보오크사 이트 기타의 활성화한 천연 의 광물성생산품 1. 활성탄소 60 30 2. 기 타 30 3804 암모니아성 가스액과 석탄가 스정제시에 생기는 폐산화철 30 3805 토올오일 40 30 3806 아황산펄프 폐액(廢液)의 농 축물 30 3807 검테레빈유·우우드테레 빈유 및 황산테레빈유 기타의 테르펜계용제(중 류 기타의 방법에 의하 여 침엽수에서 얻은 것 에 한한다), 조제의 디 펜틴, 아황산테레빈과 파인유(페르피네올의 함 유량이 적은 파인유를 제외한다) 40 30 3808 로진·수지산 및 이들의 유 도체(제3905호에 해당하는 에 스테르고무를제외한다)와 로 진스피릿 및 로진유 40 30 3809 목(木)타르·목타르유(제381 8호에 해당하는 혼합용제와 혼합딘너를 제외한다), 목크 레오소오트, 목나프타 및 아 세톤유 40 30 3810 식물성피리, 브루우어피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 로서 로진 또는 식물성피치 를 주성분으로 한 것과 천연 수지질을 주성분으로 한 주 물용의 중자(中子)점결제 1. 식물성피치 20 2. 기 타 20 3811 소독제·삭충제·살균제·제 초제·발아억제제·살서(살 서)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 으로 한 것·제제(製劑)로 한 것과 유황을 함유한 밴드· 심지 및 초·승취지(蠅取紙) 기타의 제품으로 한 것에 한 한다] 1. 소독제 30 20 2. 살충제 40 20 3. 살균제 20 4. 제초제 20 5. 기 타 30 20 3812 광택제·완성가공제 및 매염 제(媒染劑)(조제한 것으로서 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 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0 3913 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침적 제,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 용의 용제 기타의 조제한 조 제(助劑), 납붙임·땜질 또 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 트로서 금속 기타의 재료로 조성한 것과 용접봉 또는 전 극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 하는 조제품 1. 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 침적제 20 2. 용접용 용매제 20 3. 기 타 20 3814 안티녹제·산화방지제·고무 화방지제·점도(粘度)향상제· 방부제 기타 이와 유사한 조 제광물유첨가제 30 3815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30 3816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20 3817 소화기용의 조제품 및 장전 물로 된 약제와 장전된 소화 탄 40 30 3818 혼합용제와 혼합딘너(바니쉬 ·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 다) 30 381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학 품 및 화학공업(연관공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제품(천 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 다)과 당해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1. 촉 매 20 2.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 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0 3. 기 타 가. 조제한 고무노화방지 제 30 나. 나프텐산 20 다. 혼합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타린 30 라. 츄잉검베이스 60 40 마. 복합수지 안정제 40 30 바. 화학처리한 반도체소 자 제조용 금속 30 20 사. 세라믹콘덴서 및 훼라 이트코어 조제품 30 20 아. 진공관의 겟타 30 20 자. 탄소저항 및 세라믹솔 리드저항 조제품 30 20 차. 압전기 재료제의 캇트 에레멘트로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제7102 호 및 제7103호에 해당 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0 20 카. 염화불화 탄소수소를 기제로 한 세정제 30 20 타. 전극용 탄소제품 30 20 파. 기 타 30 제 7 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 스에스테르·셀루롤우스에에테르·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 들의 제품 제 39 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루로우 스에스테르·세룰로우스에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에 게기한 스탬프용의 박(箔) 나. 인조납(제3404호 참조) 다.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와 그 제품 라. 안장과 귤레(제4201호 참조) 및 제4202 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핸드백 기타의 용기 마. 제46류에 해당하는 지조(枝條)세공물 기 타의 제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12부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산(傘) 류·지팡이·채찍·말채찍·부채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아. 제7116호 게기한 신변용 모조장식용품 자.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류 차. 제17부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인조플라스틱제의 광 학용품·안경테·제도기 기타의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 타의 물품 파.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류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하.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 기타의 물품 거.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 기타의 물품 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 용구 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구·슬라이스파아스 너·빗·끽연용파이프의 마우드피이스와 자 루·담배호울더류·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 한 용기의 부분품·펜· 펜실 기타의 물 품 2. 제3901호와 제3902호는 화학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 용한다. 가. 인조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 나. 실리콘 다. 테솔·액상플리이소부틸렌과 이와 유사한 인조의 중축합물 및 중합물 3.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의 각호는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유화·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한다) 나. 블록·럼프·파우더(모올딩 파우더를 포 함한다)·입(粒)·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 사한 형상의 것. 다. 무계목관(無繼目管)·봉(棒) 및 형재(표 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와 단 섬유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를 초과하는 것. 라. 판·쉬이트·박·필름과 스트립(프린트 기 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이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고, 제51류 주 4의 규정에 의하여 제5102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웨이스트와 스크랩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3901 페놀수지·아미노수지·알킷 수지·폴리알릴에스테르 기 타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실리콘 기타 이와 유사한 축 합물·중축합물과 중부가물 (변성 또는 중합한 것과 선 상분자 구조의 것을 포함한 다) 1. 이온교환수지 30 2. 원료상태의 것. (이온교 환수지를 제외한다) 40 30 3. 판·쉬이트·필름·박 또 는 스트립 형태의 것. (이 온교환수지를 포함한다) 60 40 4. 기 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40 30 나. 기 타 40 3902 폴리에틸렌·폴리테트라할로 에틸렌·폴리이소부틸렌·폴 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폴 리초산비닐·폴리클로르초산 비닐·기타의 폴리비닐 유 도체·폴리아크릴산 및 폴 리메타아크릴산의 유도체· 쿠마론인덴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중합물과 공중합물 1. 이온교환수지 30 2. 원료상태의 것. (이온교 환수지를 제외한다) 40 30 3. 무계목관·봉·스틱·형 재 또는 단섬유 형태의 것 과 홀로링에 적합한 판· 타일 또는 스트립 형태의 것 및 기타의 판·쉬이트· 필름·박 또는 스트립 형태 의 것.(이온교환수지를 제 외한다) 60 40 4. 기 타(이온교환수지를 제외한다) 가. 웨이스트와 스크랩 40 30 나. 기 타 40 3903 질산셀룰로우스·초산셀룰로 우스 기타의 셀룰로우스에스 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기타의 셀룰로우스의 화학적 유도체(콜로디온 및 셀루로 이드 기타 가소화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재생 셀룰로우스 및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1. 판·대·관·봉·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60 40 2. 기 타 가. 초산섬유소(섬유제조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나. 기 타 40 30 3904 경화(硬化)카세인·경화젤라 틴 기타의 경화단백질 40 3905 응용에 의하여 변성한 천연수 지(런고무), 천연수지 또는 수지산을 에스테르화하여 얻 은 인조수지(에스테르고무), 염화고무·염산고무·산화고 무·환화고무·기타 천연고 무의 화학적유도체 1. 츄잉검베이스 제조에 사 용되는 것. 40 2. 기 타 40 30 3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고중 합체(高重合體)·인조수지와 인조플라스틱(알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및 리노키신 40 30 3907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의 제품 1. 기계용의 부분품 및 부 분품 제조에 적합한 형상 으로 특별히 성형한 것과 그 모올드 40 30 2. 기 타 80 60 제 40 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제품 주 :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에 의하 여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고무 ·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 연고무·합성고무·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 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 또는 경질화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유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해당하 는 고무 및 방직용 섬유로 제조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익스펜디드고무·포말 고무·또는 스폰지고무의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한 것 과 그 제품은 당해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하여 이 유에 분류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서 고무 사(薩)를 사용한 것과 고무가공을 한 것 및 이들의 제품(제4010호의 전동용·콘베이 어용 및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 서 고무가공을 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 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과 기타의 고무 사를 사용한 직물류 및 그 제품 나. 내면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입힌 방직용 섬유제의 관(管)(제5915호 참조) 다.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방 지용 섬유의 직물(제4010호의 물품을 제외 한다)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과 그 제품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 과하고 또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라.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펠트로서 방 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과 그 제품 마.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고무 를 결합체로서 사용한 섬유의 부직포 기 타 이와 유사한 실(薩)의 부직포(1평방 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및 이들의 제 품 바. 평행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 로 융착시킨 직물(1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과 그 제품 3.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수영를 포함 한다)와 그 부분품 다.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에보나이트제의 것. 라. 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에 해 당하는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빗·끽연용 파 이프의 자루·펜 기타의 물품 4. 주1과 제4002호·제4005호 및 제4006호에 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불포화의 합성물질 중 유황으로 가황함으 로써 역전할 수 없는 비열가소성(비열가 소성) 물질로 변형시키고 가소제·충전제 기 타의 교차결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가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동일한 가황을 한 후 섭씨 18도 내지 29도에서 원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거, 원길이의 2배로 연산한후 5분 이내에 원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물질로 될 수 있는 것. 이 요건이 적용되는 물질에는 시스폴리 이소프렌(IR)·풀리브타디엔(BR)·폴리클로 르브타디엔(CR)·폴리브타디엔스티렌(SBR)· 폴리클로르브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CR)·폴 리브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NBR) 및 부틸고 무(IIR)를 포함한다. 나. 디오플라스트(TM) 다. 천연고무를 인조플라스틱·해중합(海重合) 된 천연고무 및 불포화의 합성물질과 포 화의 합성고중합체와의 혼합물과 그라프팅 (중합)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한 것으 로서 "가"에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 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 5. 제4001호 및 제40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 나이즈드 고무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가황 제·가황촉진제·충진제·보강제·가소제·착 색제 (단순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것. 다만, 단순히 안정화되었거나 농축시킨 라 텍스·감열라텍스 및 산성라텍스 제4001 호 또는 제4002호에 분류한다. 나. 응고하기 전에 카아본블랙 또는 심리카 를 배합한 고무 (광물유를 첨가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고후에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고무 다. 주 "1"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다른 물 질을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로서 횡단면의 최 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 호에 해당하는 스트립·봉(棒)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7. 제4010호에는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 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를 도 포·침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 용 섬유의 실이나 코오드로 제조한 것을 포 함한다. 8. 제4006호의 프리 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 는 미가황 고무라텍스로 본다. 제4007호의 프리 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 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기름으로 부터 제조한 팩티스와 이들의 재생품(가황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가황한 고 무로 본다. 9. 제4005호·제4008호 및 제4015호 판·쉬 이트 및 스트립은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하지 아니한 것과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 니한 것 및 이들의 단순히 정방형 또는 장 방형으로 절단한 제품으로서 다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008호 및 제4015호의 봉·형재 및 관 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 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1 절 생 고 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001 천연고무의 라텍스(합성고무 의 라텍스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고무 의 프리벌키나이즈드라텍스,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 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1. 천연고무의 라텍스 20 2. 천연고무의 프리벌커나 이즈드 라텍스 20 3. 천연고무 20 4. 기 타 20 4002 합성고무의 라텍스와 합성고 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 라텍 스, 합성고무 및 기름에서 유도해 낸 팩티스 1. 합성고무의 라텍스와 합 성고무의 프리벌 나이즈 드 라텍스 가. 폴리부타디엔스티렌의 것. 20 나. 기 타 20 2. 합성고무 가. 폴리부타디엔(BR) 20 나. 폴리클로르부타디엔(CR) 20 다. 폴리부타디엔스티렌 (SBR) 20 라. 부틸고무(IIR) 20 마. 기 타 20 3. 기 타 20 4003 재생고무 4004 고무의 웨이스트·부스러기 와 스크랩(에보나이트의 것 을 제외하며, 고무제품의 TM 크랩은 재생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우더 20 제 2 절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005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 ·쉬이트 및 스트립(제4001 호 또는 제4002호의 스모 우크드 쉬이트와 크레이프를 제외한다), 가황용 배합을 한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 의 입(粒)과 응고의 전후에 카아본 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천연 또는 합성고무 의 마스트배취(가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하고 마스터 배 취에 있어서는 광물유르 FCJA 가한 것을 포함하여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 40 4006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고 무 라텍스를 포함한다)의 기 타의 형상 또는 상태의 것(봉 ·관·형재·용액 및 분산액 기타의 것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천연 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제품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의 실에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 시킨 것과 링 및 원반이 있 으며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제 3 절 가황한 고무의 제품(에보나이트의 것 을 제외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007 고무사·고무끈(직물용 섬유 로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고무를 피복 또 는 침투시킨 직물용 섬유의 실(가황한 것에 한한다) 60 40 4008 고무의 판·쉬이트·스트립 ·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4009 고무관(管)(가황한 것에 한 하며, 에보나이트의 것을 제 외한다) 60 40 4010 고무제의 전동용·콘베이어 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 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 한다) 60 40 4011 고무제의 타이어·타이어케 이스·교환성타이어트래드·인 너튜우브 및 타이어플랩(차 륜용의 것에 한한다) 1. 항공기용의 것. 20 2. 기 타 60 40 4012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 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가 황한 것에 한하고, 에보나이 트제의 것[부속품으로 부착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ㄴ 다)을 제외한다. 60 40 4013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장갑을 포함하고 가황한 것 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401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고무 제품(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 보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제 4 절 에보나이트와 그 제품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015 에보나이트의 괴·편·입· 판·쉬이트·스트립·봉·형 재·관·스크랩·웨이스트 및 파우더 40 4016 에보나이트제품 60 40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과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원ㅇ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 스트(제0505호 및 제0506호 참조) 나. 제50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 모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와 이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 가공한 것. (제43류 참조)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 (페르시아양·아스트라칸양·카라쿨양 기타 이와 유사한 양·인도양·중국양·몽고양 또는 티벳트양의 자양을 제외한다)·산양 (예멘·몽고 및 티벳트의 산양을 제외한 다)·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순록·영양· 거젤·사슴·엘크·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 지 아니한 원피는 제4101호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 레더"라 함은 제 제4110호에서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101 원피(생것·염장의 것·건조 시킨 것·산처리 또는 석회 처리한 것에 한하고,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면양모피를 포함한다) 1. 소와 마속동물의 것. 30 2. 송아지의 것. 30 3. 신양의 것. 30 4. 면양의 것. 가. 털이 있는 것. 60 나. 기 타 30 5. 기 타 가. 파충류의 것. 60 나. 기 타 30 4102 소가죽(물소가죽을 포함한다) 과 마속동물의 가죽(제4106 호 제4107호 또는 제4108호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0 40 4103 면양가죽(제4106, 제4107 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60 40 4104 산양가죽(제4106호·제4107 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60 40 41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 (제4106호·제4107호 또는 제 4108호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1. 파충류의 것. 80 60 2. 기 타 60 40 4106 새미가공을 한 가죽 80 40 4107 파티먼트 가공을 한 가죽 60 40 4108 페이던트레더 및 모조페이턴 트레더와 매탈라이즈드레더 80 40 4109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파 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의 페 어링 기타의 웨이스트(가죽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와 가죽의 분 20 4110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 죽섬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 조한 것으로서 슬 상·쉬이 트상 또는 로울상의 것에 한 한다) 60 40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 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외과용 봉합 재(살균한 것에 한한다)(제3005호 참조)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로 안을 붙이거나 그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 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 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 4303호 또는 제4304호 참조) 다. 제11부의 망대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지팡이 기타의 물품 사. 현과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 부부품(제9209호 및 제9210호 참조) 아.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자.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 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차. 제71류 또는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장색용 단추·커프스 단수 및 프레스 파 아스너(스냅 파아스너와 프레스스터드를 포 함한다)와 이들의 블랭크 및 부분품 2. 제4203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에는 장갑 (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기타의 보호의류·바지멜빵·의류용벨트·띠 및 팔목 거리(시계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201 안장·굴레·목거리·고삐줄· 무릎받이·장화 기타의 장착 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동물용의 것에 한한다) 60 4202 트렁크·슈우트케이스·모자 함·여행가방·룩삭·기타의 여행용구·시장바구니·핸드 백·손가방·서류가방·작은 주머니·지갑·화장갑·공구 케이스·담배쌈지 및 무기· 악기·쌍안경·보석·병·칼라· 신발·부러쉬·기타 물품용 의 집·케이스 및 상자와 이 들과 유사한 용기(가죽·콤 포지션레더·벌커나이즈도 파 이버·인조플라스틱의 쉬이 트·판지 또는 섬유류로 제 조한 것에 한한다) 100 60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 는 콤포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4204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가죽 제품과 콤포지션 레더제품 60 42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 제품과 콤포지션 레더제품 100 60 4206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 다)·고울더비터스킨, 방광 (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60 제 43 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 1. 이 표(제4301호를 제외한다)에서 "모피" 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 모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 나. 제41류에 해당하는 탈모하지 아니한 원 피(당해류의 주 1. "다" 참조) 다.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가죽제의 장갑(제4203호 참조)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의 그 부분품 바. 네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3. 제4302호에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 사한 형상"이라 함은 모피 또는 그 부분 을 다른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봉합에 의 하여 구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 것(드 롭스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기타 조합한 모피에 있어서는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또는 단순히 절단만 하 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의류·의류 부 분품 또는 부속품 기타의 제품의 형상으로 봉합한 모피와 그 부분품은 제4303호에 해 당한다. 4. 모피 또는 인조모피로 안을 대거나 또는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2에 게 기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 리밍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 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수모·기타 의 섬유를 가죽·직물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 물만으로 만든 모조모피(제5804호 참조)를 제외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301 생모피 100 60 4302 모피(유연가공 또는 완성가 공을 한 것으로서 판상·십 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 으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와 모피의 조각 또는 절단품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것으로서 머리부분·발부 분, 꼬리부분 기타 이와 유 사한 부분을 포함하며, 조립 한 것을 제외한다) 100 60 4303 모피제품 100 60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80 60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 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재 료의 제품과 농(籠) 세공물 및 지조 (지조) 세공물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 (제1207호 참조) 나.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301호 참조) 다. 활성탄(제3803호 참조) 라. 제4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및 이 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사. 제68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아. 제7116호에 해당하는 모조장식용품 자.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기타의 물품 차.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및 그 케이스 와 기타의 물품 카. 악기와 그 부분품(제92류 참조) 타. 화기의 부분품(제9306호 참조) 파.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거. 제98류에 해당한느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기타의 물품 2. 이 유에서 "개량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 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 는 경도를 중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 를 말한다. 3. 제4419호 내지 제4428호의 각 호에는 합판 셀를러우드·개량 목재 또는 재생목재의 제 품을 분류한다. 4. 제4425호에는 칼날·작용단·작용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금속제인 공구를 제외한 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401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 또는 다발상의 것에 한 한다)와 목재의 웨이스트(톱 밥을 포함한다) 1. 땔나무 20 2. 목재의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다) 20 4402 목탄(식물성의 껍질 또는 너 트의 탄을 포함하먀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20 4403 원목(껍질을 벗긴 것 또는 단순히 황삭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 펄프용재 10 2. 송백류인 제재용과 베니 어용재 가. 삼나무 20 10 나. 미 송 20 10 다. 적 송 20 10 라. 기 타 20 10 3. 송백류 이외의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가. 남양재 (1) 라완류 20 10 (2) 치이크 40 20 (3) 기 타 20 나. 온대수재 20 다. 황양·화리·철도목· 자단·흑단 40 20 라. 기 타 (1) 리그넘바이트 20 (2) 힉코리·마호가니· 발사·엣슈 40 20 (3) 기 타 20 4. 기 타 20 4404 목재(거칠게 각오로 한 것 또는 하프스퀘어로 된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1. 송백류 가. 삼나무 20 나. 미 송 20 다. 적 송 20 라. 기 타 20 2. 기 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20 (2) 치이크 40 20 (3) 기 타 20 나. 온대수재 20 다. 황양·화리·철도목· 자단·흑단 40 20 라. 기 타 (1) 리그넘바이트 20 (2) 힉코리·마호가니· 발사·엣슈 40 20 (3) 기 타 20 4405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 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1. 송백류 가. 삼나무 30 20 나. 미 송 30 20 다. 적 송 30 20 라. 기 타 30 20 2. 기 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30 20 (2) 치이크 60 20 (3) 기 타 30 20 나. 온대수재 30 20 다. 화양·화리·철도목· 자단 60 20 라. 기 타 (1) 리그넘바이트 20 (2) 힉코리·마호가니· 발사·엣슈 60 20 (3) 기 타 30 20 4406 포장용의 목재블록 20 4407 궤조용 목재침목 20 4408 통재(桶材)와 준재(樽材)(쪼 개거나 톱질한 것으로서 쪼 갠 것에 있어서는 주요한 일 면만을 톱질한 것에 한하고 톱질한 것은 적어도 주요한 일면을 곡면으로 톱질한 것 에 한하며 톱질 이외의 가공 을 한 것을 제외한다) 30 20 4409 후우프우드, 쪼갠포올, 뽀족 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 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치프우드, 치프 상 또는 입(粒)상의 펄프용 목재, 식초 제조용 또는 액 체 청정용에 적합한 우드세 이빙 20 4410 목재의 봉(지팡이·매·골프 클럽의 자루·산(傘)류의 자 루·공구의 자루·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 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 에 한하며, 선반(旋盤) 가공 과 굴곡 가공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4411 인발재(引拔材)·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못(목 정) 30 20 4412 대패질·끌질 기타 이와 유 사한 가공을 한 목재(파아케 이 또는 상판용의 블록·스 트립·프리즈를 포함하여 조 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1. 송백류 30 2. 기 타 가. 치이크 60 30 나. 기 타 30 4414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 질을 벗긴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 한다)와 박판 및 합판용 단 판(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 의 것에 한한다) 1. 송백류 30 2. 기 타 가. 치이크·황양·화리· 철도목·자단·흑단·힉 코리·마호가니·발사· 엣슈 80 30 나. 기 타 30 4415 합판·블록보오드·래민보오 드·배튼보오드 기타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제품(베니어 패널과 베니어 쉬이트를 포 함한다)과 상감(象嵌) 또는 기목(奇木) 세공을 한 목재 40 4416 세룰러우드패널(비<비> 금속 으로 표면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4417 개량목재(쉬이트상·블록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에 한한다) 40 4418 재생목재(우드세이빙·우드 치프·톱밥·목분 기타 목질 의 웨이스트를 천연 또는 인 조의 수지 기타의 유기 결합 제로 응결한 물품으로서 쉬 이트상 블록상 기타 이와 유 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40 4419 목재의 비이딩과 모울딩(모 울드된 스커어팅과 기타의 모올드 된 판을 포함한다) 60 40 4420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 울틀 기타 이와 유사한 틀 60 4421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 이트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60 4422 목제의 통·배럴·배트·터 브·바께쓰 기타 이와 유사 한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제 4408호에 해당하는 통재와 준재를 제외한다) 60 4423 건축용 목공품과 목제건구 (조립식 주택·부분건축물 및 조립한 파아케이상용 패널을 포함한다) 60 40 4424 목제의 가사용구 60 4425 목제의 공구·공구의 두부· 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부 러쉬의 두부와 손잡이 및 신 발의 목제골 1. 목제의 염색판 40 2. 기 타 60 4426 수푸울·콥·보반·리일 기 타 이와 유사한 목제의 권사 구류(捲薩具類)(선반<선반> 가공한 것에 한한다) 1. 보 빈 40 2. 기 타 60 4427 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 제 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작은 상자·담배상자· 쟁반·과실그릇 기타의 장식 적 세공품, 칼붙이상자·제 도용구의 상자·바이올린 케 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일반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 드백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 변에 부착하는 신변용품과 신변용 장식품 및 이들의 부 분품(목제의 것에 한한다) 100 60 44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목제 품 1. 주물을 하기 위한 목형 40 2. 기 타 80 60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용용구와 기타의 물품 2. 천연 코르크로서 거칠게 각으로 한 것과 외피르르 제거한 것은 제4502호에 분류하고, 제4501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501 천연의 코르크(분쇄한 것·입 <입>상 또는 분상으로 한 것 을 포함한다)와 코르크의 웨 이스트 1. 수 피 가. 굴참나무 수피 20 나. 기타의 수피 20 2. 기 타 20 4502 천연코르크의(블록상·판상·쉬 이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하며, 마개의 제조용으 로 절단한 입방체 또는 정방 형의 슬랩을 포함한다) 30 20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0 4504 응집(凝集) 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와 그 제품 40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주 : 1. 이 유에서 조물재료에는 짚·오오지아· 버드나무·대골풀·갈대·나무의 스트립, 식물 성섬유 또는 수피(樹皮)의 스트립·방직하지 아니한 방직용섬유·인조플라스틱제의 모노필 및 스트립과 종이의 스트립을 포함하며, 가 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펠트의 스트립·인발 ·마모·방직용 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 51류의 모노필 및 스트립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끈·코대지·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4호 참조) 나. 제64류 또는 제65류에 해당하는 신발류 ·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참조) 라.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3. 제4602호에서 "조물재로를 평행응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로를 나란히 연결하 여 쉬이트상으로 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601 프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재로의 물품 (용도 여하 를 불문하여 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의 것으로 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4602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 및 직조한 물품(쉬이트 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지·매 트류 및 발을 포함한다)과 짚으로 만든 병용(倂用)의 물품 80 60 4603 농세공물·지조세공물 기타 의 조물재로를 제품(직접 조 형한 것에 한한다)과 제4601 호 또는 제4602호에 해당하 는 물품에 제품 및 수세미의 제품 80 60 제 10 부 제지용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 47 류 지 용 원 료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701 펄프 (식물성섬유 원료를 기 계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에 의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기계펄프 20 2. 목재화학펄프 (용해용의 것) 20 3. 목재화학펄프 (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한다)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 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20 4. 목재화학펄프 (아황산펄 프에 한한다)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 타(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20 5. 목재 반화학 펄프 20 6. 기 타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 타 20 4702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지 또는 판지 제품의 스크랩 (제지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 한다) 1. 탈묵펄프용의 것. 20 2. 기 타 20 제 48 류 지와판지,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의 스탬프용의 박 나. 향료지와 화장지(제3306호 참조) 다. 종이비누(제3401호 참조)·세정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지(제3402호 참조)와 연마재 료·크립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 투시킨 셀룰로우스 워딩(제3405호 참조) 라. 감광성의 지와 판지(제3703호 참조) 마. 지 또는 판지로 보강한 적층 인조플라 스틱의 쉬이트(제3901호 내지 제3906호 참 조) 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3903호 참조) 및 이들의 제품(제3907호 참조) 바.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 기타의 물품 사. 제46류에 해당하는 조물재료의 제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지사와 그 직물제품(제11부 참조) 자. 연마지(제6806호 참조)·지 또는 판지위 에 운모의 박편을 붙인 것(제6815호 참 조)(다만, 운모분을 도포한 지 또는 판지 는 제4807호에 분류한다) 차.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참조) 카. 악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제9210호 참 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 용구 기타의 물품과 제98류에 해당하는 단 추 기타의 물품 2. 주 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 및 제4802호에는 캘린더 가공·슈우퍼 캘린더 가공·광택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지 및 판지(의사투명 무늬를 넣은 것을 포함한다)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지 상태 에서 착색 또는 대리석 모양을 넣은 지 및 판지를 포함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등)을 제외한다. 3.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 2이상의 호 에 해당되는 지 또는 판지는 이 표의 해당 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는 다음의 규 정에 해당하는 지·판지 또는 셀룰로우스 워 딩을 제외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로울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각 변의 길 이가 36센티미터 이하의 구형을 쉬이트상 의 것. 다. 구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다만, 수제지(사이즈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 다) 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아직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 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902호에 분류한다. 5. 제4811호의 벽지 및 린크러스터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에 적합한 로울상 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것(가 이드마아크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여백이 없는 것으로서 표면에 착색을 하였거나 디자인 인쇄·도포 또는 압형 을 한 것 (폭이 60센티미터 이하의 것 에 한한다) 나. 테·프리즈 또는 모서리에 사용하는 지 로서 벽 또는 천장의 장식에 쓰이는 것. 6. 제4815호에서는 페이퍼을·조물세공에 사용 하는 페이퍼스트립(주름을 넣었거나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로울상 또는 속 상의 휴지를 포함하며, 주 7에 규정한 물품 을 제외한다. 7. 제4821호에는 통계 기계용의 카아드·자카 아드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 는 천공한 지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지제 의 레이스·쉘프에징·탁상포·냅킨과 손수건· 가스켓·성형 또는 압축한 목재펄프의 제품 과 재봉용의 형지를 포함한다. 8. 지·판지·셀룰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 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이 아닌 글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 은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로 본다. 제 1 절 지와 판지(로울상의 거과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801 기계제의 지와 판지(셀룰로 우스 워딩을 포함하며 로울 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 한다) 40 4802 수제의 지와 판지 40 4803 황산지·황산판지·내지지(내 지지)·내지판지(耐脂板紙) 및 이들의 모조지(模造紙)와 투명광택지(透明光澤紙) (로 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40 4804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로울상 또 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 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4805 파형(波形)·축유(縮 ) 또 는 압형 및 천공한 지와 판 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파형지에 있어 서는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4806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 트상의 것으로서 단순히 괘 선(罫線)·선 또는 방안선 (방안선)을 그은 것에 한하 며, 기타의 인쇄를 한 것을 제외한다) 4807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 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 투·표면착색·표면장식 또 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단 순히 괘선·선 또는 방안선 을 그은 것과 제49류에 해당 하는 인쇄물을 제외한다) 1.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60 40 2. 기 타 가. 레이어지 80 40 나. 전기전연지 40 다. 기 타 40 4808 제지용 펄프제외 필터블록· 필터슬랩 및 필터플레이트 40 4809 건축용보오드(목재 펄프 기 타의 식물성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천연수지·인조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결합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40 제 2 절 지와 판지(특정이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하낟) 및 지 또는 판지 의 제품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810 권연용지(권연제조에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소책자상 또는 튜부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4811 벽지 린크라스터 및 창용투 명지 80 60 4812 지 또는 판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상용(床用)커버류(특 정한 형상으로 절단하였거나 리놀리륨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4813 카아본지와 복사지(등사원지 를 포함한다) 및 전사지(특 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하여 사아젱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4814 편지지철·봉투·봉함엽서 통 신용카드와 이들을 지제 또 는 판지제의 상자·낭대(낭 대) 기타의 용기에 넣은 것. 80 60 481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 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1. 전기절연지 40 2. 기 타 60 40 4816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 포장 대(袋) 기타의 포장용기 80 60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 서류함·보관함·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용 물품(일반적 으로 사무실·상점 기타 이 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0 60 4818 장부·연습장·노우트북·비 망록철·주문장·연수장·일 기장·흡취지장(吸取紙帳)· 바인더(루우스 리이프식 또 는 기타의 것에 한한다)·서 류철 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지 또는 판지제의 문방구·견 본책·앨범과 책표지 80 60 4819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 쇄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482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로 만든 보빈·스푸울·쿱· 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 (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482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제지 용펄프·지·판지 또는 셀룰 로우스 워딩의 제품 1. 천공기계용의 카아드(스 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가. 천공하지 아니한 것. 40 나. 기 타 20 2. 기 타 80 60 제 49 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 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지·판지·셀루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 품으로서 글 또는 회화를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제 48류 참조) 나. 제97류에 해당하는 트럼프 기타의 물품 다.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제 9902호 참조)·제9904호에 해당하는 우표·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기타 제99류에 해당하는 물품 2. 신문·잡기 기타의 정기간행물을 지 이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거과 신문·잡기 기 타의 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단일인 겉 장으로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해당 하며, 제4902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제49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기타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 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권 이상의 서적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 은 것에 한한다) 나. 서적에 부속된 보충설명용의 회화(서적 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 또는 분 리된 쉬이트 또는 전지지번호를 붙인 형상 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 한다)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와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단독외 쉬 이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4. 제4910호 및 제4902호에서는 이름을 넣어 광고용으로 만든 출판물과 주로 광고용에 사 용되는 출판물(관광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 을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제4911호에 분 류한다. 5.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 동용의 책을 말한다. 6. 제4906호에 해당하는 수제(手製)문서와 타 이프문서에는 카아본지 또는 감광지를 사용 하여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유에서 인 쇄한 것에는 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것도 포함한다. 7. 제4909호에서 "그림엽서"라 함은 그림을 주 제로 한 카아드로서 엽서용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세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4910 인쇄한 서적(가철한 것·팜 플렛 및 리이플렛을 포함한 다) 무 세 4902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 물(그림이 든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무 세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 세 4904 악 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 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 세 4905 지도·해도 기타 이와 유사 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 용의 것과 지형도를 포함한 다)와 지구의 몇 천구의 (인 쇄한 것에 한한다) 무 세 4906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 용·공학용·상업용·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도의 것 또는 감 광지의 복사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수제문서 와 타이프문서 무 세 4907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 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 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과 지폐·은행권·채권·주 권·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 증권 및 수표책 무 세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60 40 4909 그림엽서·크리스마스 카아 드 기타 이와 유사한 그림이 든 인사용 카아드(인쇄한 것 에 한하며 장식의 유무를 불 문한다) 80 40 4910 카렌더(카렌더 부록을 포함 하며 지 또는 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49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인쇄 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 함한다) 40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 참조)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참조) 나. 인발(人髮)과 인발제품(제0501호·제6703 호 및 제6704호 참조)·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 는 여과포(제5917호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재료 라. 제2524호에 게기한 석면과 제6813호 또 는 제6814호에 게기힌 석면제품 및 기타 의 제품 마. 제3004호 또는 제3005호에 해당하는 탈 지면·거어즈·붕대·기타 이와 유사한 의 료용 또는 외과용의 물품과 살균한 외과 용의 봉합재 기타의 물품 바.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3703호 참조) 사. 인조플라스틱재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 대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인조플라스틱재의 스트립(인조 스트로오 기 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39류 참 조) 및 이들의 편조물과 직물(제46류 참 조) 아.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펠트·부직포·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자.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 참조)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 인조모피와 그 제품 차.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 카. 제48류에 해당하는 셀룰로우스 워딩 기타의 제품 타.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류 및 그 부분품 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하. 헤어네트(제6505호 또는 제6704호 참조) 거. 제67류에 해당하는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실 코오드 및 직물류(제6806호 참조) 러.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 침구 기타의 물품 머.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가.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에서 2이상의 상이(相異)한 방직용 섬유로 조성된 물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1)견 견노일 또는 견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는 물품으로서 그 견 견노링 또는 견웨이스트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50류에 분류하며, 이 유의 각호의 적용에서는 이들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2) 기타의 물품을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전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금속드리사는 단일인 방직용 섬유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섬유 및 금속의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하도 방직용 섬유로 본다. (2) 어떤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예:견섬유와 견 웨이스트의 경우 또는 카아드된 양모와 코움된 양모의 경우)로 된 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직용 섬유는 단일 또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3) 방직용 섬유 이외의 물품은 전 "(1)"에 규정한 실을 제외하고는 구성재료의 중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주 2의 "가" 및 "나"의 규정은 주 3과 주 4에 규정한 실을 제외하고는 구성재료의 중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주 3의 "나"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끈 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1) 견사 견방사 견방주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18,000데티어)을 초고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1류의 두가닥 이상의 모노필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미터의 중량이 1그램(9,000데니어)을 초고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과 광택을 낸 것으로서 1킬로그램당의 길이에 가닥수를 곱한 수치가 7,000미터 미만의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광택을 내지 이나한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4) 코이어 실로서 세가닥 이상의 실로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6) 금속으로 보강한 실 나. 전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 인조섬유 ㅣ 단섬유 제조용 장섬유 토우와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복합사 (3) 누에의 거트와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모조캣커트 및 제51류의 모노필 (4) 금속드리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5) 셔니일사와 짐프사 4. 가. 제50류 제51류 제53류 제54류 제55류 및 제56류에서 실에 대하여 "소매용의 것"이라 함은 주 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울상으로 감은 실 또는 카아드 리일 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와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 이하의 것. (가) 아마사와 라미사에 있어서는 200그램 (나) 견사 견방사 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에 있어서는 85그램 (다)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2) 타래실에 있어서는 한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 견방사 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3) 몇 개의 적은 타래로 구분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적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의 것. (가) 견사 견방사 견주방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나. 전 "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직용 섬유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 중 표백 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1킬로그램의 길이가 2,000미터 미만의 것. (2)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포장한 것에 한한다) (나)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타래상으로 감은 것(양모 또는 섬수모의 실을 제외한다) (3) 견 견노일 또는 견 웨이스트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중 표백 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합연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1킬로그램당 75,000미터 이상의 것. (4) 방직용 섬유의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 리일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콥 연사용 튜우브 편 원추형 보빈 스핀들 기타의 권사구에 감은 것과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은 것. (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가. 제5507호의 "거어즈라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착하여 루우프를 만들고 이 루우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진 것을 말한다. 나. 제5808호의 평편직(平編織)의 것이라 함은 모양편직 기타의 편목을 넣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편목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편목 형성시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작은 공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이 부에서 "제품으로 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구형(矩形)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더스터 수건 탁상포 스카아프 모포 기타의 물품(직조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절단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봉재 기타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가장자리를 꿰맷거나 감친 물품(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가장자리를 꿰맷거나 감친 것을 제외한다) 및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래드워어크를 한 것. 마. 봉재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 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이어 붙인 것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충하여 만든 것(<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7. 제50류 내지 제57류의 물품과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58류 내지 제60류의 각 호에는 전 "6"에 규정한 제품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57류와 각 호에는 제58류 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0류 견 및 견직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40 5003 견 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견노 일 및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누에고치의 웨이스트 가. 구멍뚫린 누에고치 20 나. 기타 20 2. 풀솜 20 3. 견노일 20 4. 기타 가. 비수 20 나. 생피저 20 다. 기타 20 5004 견사(견방사 견방주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0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견방주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0 5006 견방주사(견노일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0 5007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5008 누에의 거트와 견제의 모조캣거트 40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009 견직물(견 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하며, 견노일직물을 제외한다) 100 60 5010 견노일 직물 100 60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 또는 축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폴라아미드계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우레탄계 또는 폴리비닐계의 것) 나. 섬유소 카세인 단백질 해초류 기타의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 (예:비스코우스레이용 동암모늄레이용 아세테이트섬유 및 알기네이트 섬유) 2. 제5101호에서는 제56류에 해당하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를 제외한다. 3. 이 유에서 인조섬유위 장섬유의 실에는 토우를 로울러 기타의 장치 사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토우를 구성하는 섬유를 절단하여 만든 토우방적사를 제외한다.(제56류 참조) 4. 인조섬유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의 것 중 1미터의 중량이 6.6밀리그램(60데니어) 미만의 것은 제5101호에, 기타의 것은 제5102호에 각각 분류하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고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인조섬유의 재료로 제조한 스트립(인조 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중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제5102호에, 기타의 것은 제39류에 각각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101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102 인조섬유제의 모노필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및 모조캣거트 60 40 5103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104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101호 또는 제5102호의 모노필 또는 스트립의 직물을 포함한다. 1. 합성섬유의 것. 가. 타이어 코오드지 40 나. 기타 2. 기타 가. 타이어 코오드지 40 나. 기타 80 60 제52류 금속 드리사와 그 직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201 금속드리사(방직용 섬유사에 금속을 혼방한 것 또는 금속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한하며, 제법의 여하를 불문한다) 80 40 5202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 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100 60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이 유에서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 라마 비큐우나 야아크 낙타 앙고라양 티베탄 캐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 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 산토끼 비이버 누우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301 양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40 530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40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303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제외한다) 40 5304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것에 한 하며,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40 5305 양모와 기타의 수도(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60 40 5306 방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307 소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308 방모사와 소모사(섬수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309 마모사와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5310 양모 마모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5311 모직물(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5312 모직물(기타 수모제의 것에 한하며, 마모제의 것을 제외 한다.) 80 60 5313 모직물(마조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401 아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생 아마 또는 침적 처리한 아마 20 2. 쇄경 제섬 코밍 또는 기타 처리를 한 아마 20 3. 기타 가. 아미의 토우 20 나. 기타 20 5402 라미(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라미의 노일 및 웨이스트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정련한 라미 20 2. 기타 20 5403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404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5405 아마직물과 라미직물 80 60 제55류 면과 면직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501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1. 실면 20 2. 기타 20 5502 면린터 20 5503 견 웨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이넷한 것을 포함하며, 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20 5504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0 5505 면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0 5506 면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40 5507 면거즈 80 60 5508 면제의 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조물 80 60 550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면직물 80 60 제56류 인조 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주:제56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되어 있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중량이 1미터당 6.6밀리그램(60데니어) 미만의 것. 라. 제51류의 주 1의 "가"에 게기한 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한 것. 마. 토우의 전중량이 1미터당 2그램(18,000데니어)을 초과하는 것.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601 인조섬유의 단섬유(카아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1. 합성섬유의 것. 60 40 2. 기타 40 5602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단섬유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1. 합성섬유의 것. 60 40 2. 기타 40 5603 인조섬유의 장섬유 또는 단섬유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와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하며, 카아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40 5604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카아트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60 40 5605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5606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5607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직물 80 60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 및 그 직물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701 대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20 5702 아바카(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바카의 토우 및 웨이스트 (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아바카 20 2. 기타 20 5703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다른 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토우 및 웨이스 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황마 20 2. 기타 20 57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그 웨이스트(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사아잘마 기타의 아게브류의 섬유와 이들의 웨이스트 20 2. 코이어(코코넛섬유) 및 그 웨이스트. 20 3. 기타 20 5705 대마사 40 5706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실 40 57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실 40 5708 지사 40 5709 대마직물 80 60 5710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80 60 57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80 60 5712 지사의 직물 80 60 제58류 양탄자 매트 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직물 및 셔니일직물, 세폭직물, 트리 밍, 류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주:1. 이 유에서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 신축성이 있는 직물류 및 트리밍, 기계용의 벨트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직물의 기포에 자수한 것은 제5810호에 분류한다. 2. 제5801호 및 제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호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펠트제 양탄자를 제외한다. 3. 제5805호의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직물(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거나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귀를 갖은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7호에 분류한다. 4. 제5808호에서는 제5905호에 해당하는 끈 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망과 망지를 제외한다. 5. 제5801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 비이드 방직용 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서 아플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프스트리를 제외한다. (제5803호 참조) 6. 이 유의 각 호는 의류 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물품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801 양탄자류 양탄자자 및 러그(결절<결절>파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0 60 580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양탄자류 양탄자지 러그 매트류 및 매트지(켈럼러그 슈막러그 카라마니 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100 60 5803 고무벌린직 플란더즈직 오오버숀직 뷰우바이스직 기타 이와 유사한 직조의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패널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 수침으로 짠 퍼티포인트 십자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 100 60 5804 파일직물 셔니일 직물(제5808호에 해당하는 테리 타월지 기타의 테리직의 면직물 및 제5805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80 60 5805 직조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의 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0 60 5806 직조한 테이블 배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스트립상의 것과 특정의 형상 또는 크기로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60 5807 셔니일사(플록상의 셔니일사를 포함한다), 짐프사(제5201호의 금속드리사와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술 품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0 60 5808 튜울 기타의 망직물(무늬들리 편직을 한 것에 한하며, 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 80 60 5809 튜울 기타의 망직물(무늬들리 편직을 한 것에 한하며, 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수제 또는 기계제의 레이스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을 포함한다) 80 60 5810 지수포(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을 포함한다) 100 60 제59류 워딩 및 펠트, 끈 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1. 이 유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제50류 내지 제57류, (제59804호 및 제5805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 제5805호 및 제5809호의 튜울 기타의 망직물, 제5809호의 레이스와 제6001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 2. 가. 제5908호에는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제의 조제품으로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하며 콤팩트 포움 스펀지 및 익스팬디드 플라스틱제의 것을 포함하고,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다만, 제5908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기온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아니하고 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에 해당)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인조플라스틱제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39류 참조) 나. 제591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 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3) 플록 더스트 분상의 코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착하여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4)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 가공을 한 직물류 3. 제5911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병렬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결하여 만든 직물류(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다.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익스펜디스 고무 포움고무나 스펀지 고무의 판 쉬이트 또는 스트립을 결합하는 것.(제40류 주2의 단서의 구정에 의하여 당해 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제5916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나.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침투 또는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제4010호 참조) 5. 제59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며,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 섬유계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춘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 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보통 기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2) 볼팅 클로오드 (3)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발제(人髮製)의 여과포 (4)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제직된 펠트(관상 또는 엔들리스의 것으로서 경사 위사의 어느것 중 단사 또는 복합사를 사용한 것과 관상으로 짠 것으로서 경사 위사의 어느 것 중 복합사를 사용한 것에 한하며,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금속으로 보강한 것. (6) 제5201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것. (7)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오드 브레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도포 침투 또는 금속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스켓 와셔 폴리싱 디스크 기계부분품 기타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5901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ㄴ 40 5902 펠트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5903 부직포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80 60 5904 끈 코오디지 로오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60 40 5905 망 및 망지(끈 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와 어망(실 끈 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60 5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실 끈 코오디지 로우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0 5907 서적 장정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로서 고무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 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버크럼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물류 로서 모자 제조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60 5908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 재료의 제조품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0 60 5909 건성유의 조제품 또는 기름을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0 60 5910 리놀륨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직용 섬유를 기포로 하여 만든 물품(상용부물로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방직용 섬유의 기포에 도포하여 만든상용부물(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60 5911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직과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80 60 5912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그림 모양을 그린 직물류 80 60 5913 고무사를 사용한 신축성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및 트리밍(메리야스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80 60 5914 램프용 스토우부용 라이터용 양초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심지(방직용 섬유로 짠 것 엮은 것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가스 맨틀용의 관상편물 및 백열 가스 맨틀 60 5915 방직용 섬유제의 호오스 기타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5916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금속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5917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보통 기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0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9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9류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 다. 코르셋 코르셋벨트 서스펜더벨트 브레지어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109호 참조) 라.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마.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2.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각 호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의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재봉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 것. 3.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는 지지용 밴드에 한하여 고무사 또는 신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4. 이 유의 각 호는 의류 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5. 가. "신축성이 있는 것"이라 함은 방직용 섬유에 고무사 기타의 탄성이 있는 섬유를 결합하여 적어도 합성고무와 같은 신장성과 수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고무 가공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과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피복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001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 한 것을 제외한다) 80 60 6002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00 60 6003 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00 60 6004 내외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00 60 6005 외의류 및 기타의 제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00 60 6006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무릎 받침과 스타킹을 포함한다) 100 60 제61류 방직용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1. 이 유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부직포 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 튜울 기타의 망지와 레이스를 포함한다) 또는 금속사의 직물로서 제품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610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의류 기타의 물품 나. 정형외과용의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3. 제6101호 내지 제6104호까지의 각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은 제6102호 또는 제6104호에 분류한다. 나. 유아용의 의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남아용 또는 여아용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것. (2) 유아용 냅킨 4. 스카아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은 제6105호의 손수건으로 분류하고, 어느 일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고하는 손수건은 제6106호에 분류한다. 5. 이 유의 각호는 이 유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폼한한다. 또한 제6109호에는 당해 호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도 포함한다.(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ㅏ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를 불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101 남자용의 외의류 100 60 6102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 100 60 6103 남자용의 내의류(칼라 샤스프런트 및 커프스를 포함한다.) 100 60 6104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100 60 6105 손수건 100 60 6106 쇼올 스카아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00 60 6107 넥타이류 100 60 6108 여자용의 칼라 터커 팰랠 보디스프런트 자보 커프스 프 라운스 요우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의 부속품과 장식품 100 60 6109 코르셋 코르셋 벨트 서스팬더 밸트 브래지어 브레이스 서스팬더 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포함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0 60 6110 장갑과 양말류(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 한다) 100 60 6111 드레스 쉬일드 어깨패드 기타의 패드 벨트 머프 슬리이브 프로텍터 포켓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된 의류의 부속품 100 60 제62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1. 이 유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 또는 제5807호의 브레이드 또는 트리밍으로 만든 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류 제59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의류 기타의 물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201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100 60 6202 베드리닌 테이블리닌 토일릿리닌 및 주방리닌과 커어튼 기타의 실내용품 100 60 6203 포장용의 빈포대 80 60 6204 타파포우린 돛 천막 차양 텐트 및 캠프용품 80 60 62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섬유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 80 60 제63류 중고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301 중고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 의류부속품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가정용 리닌 및 실내용품(제5801호 제5802호 또는 제580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중고의 신발류 및 모자(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벌크 또는 베일 색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의 것에 한한다) 30 6302 넝마 및 끈 코오디지 로우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코오디지 로우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물 30 제12부 신발류 모자류 산류 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과 부채 제64류 신발류 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제6003호 참조)과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로 만든 것.(제6205호 참조)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신발류 다. 석면제품(제6813호 참조)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기타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제9019호 참조) 마. 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트화(제97류 참조) 2. 제6405호 및 제6406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못 부우트 프로텍터 아일릿 부우트훅 버클 장식품 끈 레이스 폼퐁 기타의 트리밍(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6401호에 게기한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표면에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401 신발류(바깥바닥과 등을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80 60 6402 신발류(제6401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바깥바닥을 가죽 콤포지션레더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으로 만든것에 한한다) 80 60 6403 신발류(바깥바닥을 목재 또는 코르크를 만든것에 한한다) 80 60 6404 신발류(바깥바닥을 별게 이외의 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80 60 6405 신발류의 부분품(등 안창 및 나사식 뒷굽을 포함하며 금속 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80 60 6406 각반 스패트 레깅 감는 각반 크리켓 패드 경보호구 (경보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0 제65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모자 나. 일반제의 헤어네트(제6704호 참조) 다. 석면제의 모자(제6813호 참조) 라. 제97류의 인형용 또는 완구용의 모자 및 카아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엮은 것 또는 기타의 물품의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501 모체(帽體) (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션 (슬릿맨숀을 포함한다) 60 6502 모체(엮은 것 엮은 것으로 만든 것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0 6503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에 해당하는 펠트제의 모체 또는 플래 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6504 모자(엮은 것 엮은 것으로 만든 것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6505 모자(헤어네트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과 레이스 펠트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스트립의 것을 제외한다>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0 60 6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6507 모자용의 밴드 내장재 커버 해트파운데이션 해트프레임 (오페라 해트용의 스프링 프레임을 포함한다) 챙 및 턱끈 60 제66류 신류 지팡이 매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6호 참조) 나. 장총 장검 연을 박은 호신용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참조)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용 산류 기타의 물품 2. 제6603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의 부분품 트리밍 및 부속품과 커버 술 가죽끈 양산또는 우산의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601 산류(지팡이 겸용의 우산 엄브렐러텐트 가아든용 엄브렐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100 60 6602 지팡이(등산용 스틱과 시이트 스틱을 포함한다) 매 이와 유사한 물품 60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 트리밍 및 부속품 80 60 제67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 제품 및 부채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발제 여과포(제5917호 참조) 나. 레이스 자수포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꽃 모양으로 만든 것.(제11부 참조) 다. 신발류(제64류 참조) 라. 모자류(제65류 참조) 마. 우모제의 털채(제9604호 참조) 화장용 분첩(제9605호 참조) 및 인발제의 체(제9606호 참조) 바. 완구 운동용구 및 카아니발용품(제97류 참조)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새의 솜털만을 충전물로 사용한 이불 기타의 물품 나.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 또는 새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 것. 다. 제6702호에 해당하는 인조의 꽃 잎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라. 부채(제6705호 참조)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참조) 나. 도자기 석 금속 목재 기타의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 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 단조 조각 타인(打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과 결속 접착 기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부분품을 조립한 것.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701 우모피와 기타의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부분 우모와 그 부분·새의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가공한 우축<우축> 및 우경<우경>을 제외한다) 100 60 6702 인조의 꽃 잎 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100 60 6703 인발(정돈 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과 가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조제한 양도 기타의 수도 40 6704 가발 가수염 헤어패드 커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인발제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과 인발제의 기타의 제품(헤어네트를 포함한다) 60 6705 부채 헨드스크리인(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100 60 제13부 석 석고 시멘트 석면 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제68류 석 석고 시멘트 석면 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4807호에 해당하는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紙) 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 다. 제59류에 해당하는 운모분을 도포한 직물 역청물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직물,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라.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34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7호 참조)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5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타.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제9805호에 해당하는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9806호에 해당하는 석반 기타의 물품 파.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6802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석재를 가공한 것 이외에 규석 수석 도로마이트 동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공한 것을 포함하여, 슬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801 도로 기타의 포장에 사용하는 석 장석(長石) 및 부석(敷石) (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20 6802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제품(모자이크 큐우브를 포함하며 제6801호 또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0 6803 슬레이트(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응결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한다) 60 40 6804 밀스토운 그라인드스토운 그라인드휘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연마 정형 또는 절단용의 휘일 헤드 디스크 및 포인 트를 포함하며, 프레임을 갖춘 것을 제외하고 심 자루 소켓 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를 불문한다>을 갖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세그먼트 기타의 완성부분품으 로서 천연석제(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 60 40 6805 지석 유지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수지석에 한하며 천연 석제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한다) 80 40 6806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직물 지 지판지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봉합한 것 기타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60 40 6807 슬랙울 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을, 박리(剝離)한 버어 미큐라이트 익스팬디드쿨레이 다포(多泡)슬랙 기타 이와 유사하게 팽창된 광물성 재료, 단열용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2호 제6813호 또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0 6808 아스팔트제품 석유아스팔트 제품 코울타르 피치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0 6809 패널 보오드 타일 블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 목재섬유 짚 대패밥 목재의 웨이스트 또는 톱밥을 시멘트 석고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60 6810 석고제품 60 40 6811 시멘트제품(슬랙시멘트 제품을 포함한다) 콘크리이트 제품 및 인조석 제품(입상의 대리석을 시멘트로 응결한 것의 제품 을 포함하며,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6812 석면시멘트제품 셀룰로우스 파이버 시멘트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40 6813 석면(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석면의 판 끈 직물 의류 조인트 기타의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석면을 주원료로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숨을 주원료로 한 혼합물 및 이들 혼합물의 제품 40 6814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마찰재료(세그먼트 디스크 와셔 스트립 판 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석면 기타의 광물성재료 또는 섬유소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기타의 재료로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6815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마이커나이트 마이커 포리움 기타의 지 또는 직물에 박리<박리>운모를 접착한 것을 포함한다) 40 30 681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석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이탄<이탄>제품을 포함한다) 40 30 제69류 도자제류 주:1. 이 유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각호는 단열제품과 내화제품을 제외한다. 2.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 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나. 제8104호에 해당하는 서어미트 다. 애자(제58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의치(제9019호 참조)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사.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 단추 기타의 물품 아.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제99류 참조) 제1절 단열제품과 내화제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901 단열벽돌 단열블록 단열타일 기타의 단열제품(규산질의 화석분<화석분> 또는 규조토 트리폴리트 다이어트 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30 6902 내화벽돌 내화블록 내화타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0 6903 내화성의 레로르트 도가니 머플 노즐 플럭 서포오트 큐펄 튜우브 파이프 시이드 봉(棒) 기타 이와 유사한 내화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0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6904 건축용 벽돌(상<상>용블럭 서포오트 타일 필러타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60 40 6905 기와 굴뚝통 굴뚝갓 연돌용 내장재 복공 기타의 건설용품 (건축용 장식품을 포함한다) 60 40 6906 관(管) 도관과 홈통(앵글 벤드 기타 이와 유사한 연결구류 를 포함한다) 60 40 6907 포장용품과 노(爐)용 또는 백용의 타일(유약<유약>을 시공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0 40 6908 포장용품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80 40 6909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농업용의 통 욕조(浴槽) 기타 이와 유사한 위생용기 80 60 6910 설거지 통 세면대 비데 변기 목욕통 기타 이와 유사한 위생용기 80 60 6911 자기(파리안 자기 기타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자기를 포함하며, 식탁용품 기타의 일반가정용 또는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0 60 6912 기타의 도자기(식탁용품 기타 일반가정용 또는 화장용으로 사용하는에 한한다) 80 60 6913 소상(小像) 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구 및 가구용품 80 60 691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도자제품 80 60 제70류 유리와 그 제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요업용의 유약(제3208호 참조)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다. 애자(제8526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피하주사기 외안 온도계 기압계 액체비중계 광학적으로 연마한 광학용품 기타의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 기타의 물품(장치를 갖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7류의 인형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보온병 향수용 분무기 기타의 물품 2. 제700호에 게기한 주입법 로울법 인상법 또는 취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구형(矩形)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 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한하여는 당해 유리의 제품(유리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3. 제7020호에서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실리커(Sio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 울 가. 실리커(Sio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리(K₂O와 Na₂O, K₂O 또는 Na₂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것 또는 산화붕소(B₂O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전 "가"또는 "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광물성울은 제6807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규산유리를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001 유리의 괴(塊)(광학유리의 괴를 제외한다)와 웨이스트 20 7002 에나멜유리의 괴 봉(棒) 및 관(管) 1. 괴 20 2. 기타 30 7003 에나멜유리의 괴 봉 및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광학유리의 것을 제외한다.) 1. 석영유리의 것. 20 2. 에나멜유리의 것. 40 30 3. 기타 경질유리의 것. (이화학용의 것에 한한다) 30 4. 기타 40 30 7004 주입법 또는 로울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 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여, 구형의 것으로서 가공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모양리드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7005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을 포함 하며, 구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7006 주입법 로울법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연마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고 구형의 것에 한하며 따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0 7007 주입법 로울법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 (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구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 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절연용복층 유리 및 리이디드라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 40 7008 안전유리(강화유리와 합판유리에 한하며 특정의 형상으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이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40 7010 유리제의 병 단지 항아리 튜우브 상의 용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리제의 마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40 30 7011 유리제의 벌브 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구 전자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0 30 7012 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병 80 40 7013 유리제품(일반적으로 식탁용 취사용 화장용 사무용 실내 장식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0 60 7014 유리제의 조명기구 신호용품 및 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과 광학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 시일드빔 램프의 것. 40 30 2. 기타 80 60 7015 시계용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선글라스용의 것을 포함 하고 곡면의것 구부린 것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하며 시력교정 렌즈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구면(球面)유리 및 그 세그먼트 40 7016 유리제의 벽돌 타일 슬램 포장용 블록 스퀘아 기타 일반 적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프레스제품 및 성형제품과 블록 슬랩 관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포(多泡)유리 40 7017 이화학용 또는 위생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유리 제앰푸울 40 30 7018 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과 시력교정 안경용 렌즈의 생지(유리제의 것에 한한다) 30 7019 유리제의 비이든 모조진주 모조의 귀석과 반귀석 프래그 먼트와 치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일용품 및 이들을 사용한 유리제품, 유리제의 입방체 및 소판(小板)(모자이크용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하며 이장(裏張)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제의 안구(안구용의 것을 포함 하며,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다). 램프가공의 장식용 유리 세공품과 유리제의 입(粒)(발로티니) 100 40 7020 유리섬유(글라스울을 포함한다) 유리섬유의 실 및 직물과 이들의 제품 40 702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리 제품 1. 석영유리제의 것. 20 2. 기타 80 60 제14부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 주:1.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6부 주1의 "가" 및 이 류의 다른 주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류에 분류한다. 가. 진주 또는 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나.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 2. 가. 제7112호 제7113호 및 제7114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두문자 금환 외륜 기타 극히 작은 취부구 또는 장식물로 사용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2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3.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9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살균한 외과용봉합재 치과용충전재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에 해당하는 액상 라스터어 기타의 물품 라.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에 해당하는 핸드백 기타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사. 신발류(제64류 참조)와 모자류(제65류 참조) 아.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 지팡이 기타의 물품 자. 제6705호의 부채와 핸드 스크리인 차. 주화(제72류 또는 제99류 참조) 카. 제6804호 제6805호 제6806호 또는 제82류에 해당하는 연마용품으로서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반귀석의 더스트나분을 사용한 것,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작용을 하는 부분을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붙여놓은 것과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것이 아닌 것. 타. 제90류 제91류 또는 제92류에 해당하는 정밀기기 시계 악기 기타의 물품 파. 무기와 그 부분품(제93류 참조) 하. 제97류 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거. 제98류(제9801호와 제981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너. 조각 주상(제9903호 참조) 수집품(제9905호 참조) 및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906호 참조) 다만, 진주 귀석 및 반귀석을 제외한다. 4. 가.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나. "귀금속"이라 함은 은 금 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말한다. 다.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이라 함은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오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5. 이 유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燒結)한 것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며 이 경우에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이고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이 주에서 백금족의 금속은 하나의 금속으로 보아 이를 백금으로 취급한다. 6. 이 표에서 귀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며,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귀금속을 비금속이나 비금속에 도포 또는 도금한 물품을 제외한다. 7.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쪽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질 납땜질 용접 열간압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또한 비금속에 귀금속을 새겨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7112호에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가. 반지 팔지 목걸이 브로우치 귀걸이 시계용체인 회중시계의 쇠줄 펜던트 넥타이핀 커프스단추 의복장식용단추 메달 기장 기타 소형의 신변장식용품(세트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담배케이스 화장갑 돈지갑 구중제갑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용품(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또는 신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제7113호에서 세공품에는 장식품 식탁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기타의 가정용 사무용 또는 종교용의 제품을 포함한다. 10. 제7116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류"이라 함은 주 8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801호의 단추 장식용단추 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9812호의 빗 머리빗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중 진주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전부 또는 일부가 비금속제의 것. (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나무와 유리 골과 호박 진주 모패각과 인조플라스틱 기타 2종 이상의 재료(먹걸이용 끈 기타 조립용에만 사용하는 재료를 제외한다)로 구성한 것. 11. 이 유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비고:제7102호에서 "귀석"이라 함은 다이아몬드 루비 싸파이어 크리소베리 아렉산드 라이트 스피넬 토파즈 녹주석 에메랄드 아쿠아마린 지르콘 전기석 석류석 오팔 비취 터키석 월장석 쿤자이트 크리소라이트 및 묘안석을 말한다. 제1절 진주 귀석과 반귀석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101 진주(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트, 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진주를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100 60 7102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마운트 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 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 선별하지 아니한 원석 20 나. 선별한 것. (1) 가공을 한 것. 20 (2) 기타 20 2. 공업용 이외의 다이아몬드 100 3. 기타의 귀석과 반귀석 가. 공업용 귀석 20 나. 기타 (1) 가공하지 아니한 반귀석 40 (2) 기타 100 7103 합성 또는 재성의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트 세트 또는 실에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1. 기계 또는 공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한 것. 20 2. 가공하지 아니한 것. 가. 다이아몬드 100 나. 기타 40 3. 기타 100 7104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1. 천연 다이아몬드의 것. 20 2. 합성 다이아몬드의 것. 20 3. 기타 20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105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1. 괴 편 및 입 20 2. 기타 가. 분 20 나. 봉과 형재 20 다. 판과 대 20 라. 기타 20 7106 은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20 7107 금(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1. 화폐용이 아닌 것. 가. 괴 편 및 입 20 나. 분 봉 형재 판 및 대 20 다. 기타 20 2. 화폐용의 것. 무세 7108 금을 입힌 비금속과 은(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40 20 7109 백금 및 백금속의 기타의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 에 한한다) 1. 괴 편 및 입 가. 백금의 것.(합금을 포함한다) 20 나. 기타의 백금족의 금속의 것과 이들의 합금 20 2. 기타 가. 분과 박 20 나. 선 20 다. 기타 20 7110 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입힌 비금속과 귀금속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 제품에 한한다) 40 20 7111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 잔재 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1. 금의 것. 20 2. 기타 가. 은의 것. 20 나. 기타 20 제3절 신변장식용품 귀금속세공품 기타의 제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112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제의 것에 한한다) 100 7113 세공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하며, 제71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0 711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제품 1.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100 7115 진주와 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혹은 반귀석의 제품 1.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100 7116 모조신변 장식용품류 100 60 제72류 주화 주:이 유에서는 수집품(제9905호 참조)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201 주화 1. 금화 이외의 주화(통화를 제외한다) 20 2. 금화 무세 3. 기타 무세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8호 제3209호 제3210호 또는 제3213호에 해당하는 조제착색제 잉크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박편 또는 분을 주성분으로 한 것. 나. 페로세름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7호 참조)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에 해당하는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우산의 프레임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 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바.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 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사. 조립한 철도용 선로(제8610호 참조)와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선박 항공기 기타의 물품 아. 제18부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7호 참조)과 제19부에 해당하는 무기 총포탄 기타의 물품 카. 수동식의 체(제9606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파.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펜 펜신호울더 펜촉 기타의 물품 2.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20호 제7325호 제7329호 제7331호 또는 제7332호에 게기한 물품과 비금속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1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 제8302호 제8307호 제8309호 제8312호 또는 제8314호에 게기한 물품 제73류 내지 제82류(제7329호와 제7413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전 "가" "나" 및 "다"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전문 및 제83류의 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3류 내지 제81류의 각호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합금(제73류와 제74류의 주에 규정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비금속합금은 니켈합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철의 함유량이 다른 어느 금속의 중량보다 많은 것은 니켈합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비금속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으로서 함유한 비금속의 합계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은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라. 이 부에 있어서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서어미트를 제외한다) 4. 이 표에 있어서의 비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3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5. 2이상의 비금속으로 구성된 비금속제의 물품(비금속 이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철과 강은 동종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나. 합금은 주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8104호의 서어미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취급한다. 비고:이 부 주6의 "금속의 재생"에는 단조 또는 열간 압연등에 의하여 전혀 다른 종류와 ㅏ형태의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제73류 철강과 그 제품 주:1.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301호에서 "선철"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9이상의 철합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1 또는 그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과 같은 한도내의 것을 말한다. 다만,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이상으로서 강의 성질을 가진 불변형의 공구강으로 알려진 철합금은 강으로 분류한다. 인 100분의 15미만 규소 100분의 8이하 망간 100분의 6이하 크로뮴 100분의 30이하 텅스텐 100분의 40이하 니켈 동 알루미늄 티타늄 바나듐 몰리브덴 기타의 합금원소합계 100분의 10이하 나. 제7301호에서 "스피이그라이존"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전 "가"에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302호에서 "페로얼로이"라 함은 실용상 압연 또는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합금(제74류의 주1에 규정한 마스터 얼로이를 제외한다)으로서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 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합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철의 함유량이 규소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중량의 100분의 4이상, 규소를 제외한 망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것을 말한다. 규소 100분의 8 망간 100분의 30 크로뮴 100분의 30 텅스텐 100분의 40 알루미늄 티타늄 바나듐 동 몰리브덴 니오븀 기타의 합금원소(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합계 100분의 10 라. 제7315호에서 "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 이상의 강(망간 및 규소를 함유한 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망간 및 규소합계 100분의 2 망간 100분의 2 규소 100분의 2 니켈 100분의 0.5 크로뮴 100분의 0.5 몰티브덴 100분의 0.1 바나듐 100분의 0.1 텅스텐 100분의 0.3 코발트 100분의 0.3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연 100분의 0.1 인 100분의 0.12 유황 100분의 0.1 인과 유황 합계 100분의 0.2 기타의 원소 100분의 0.1 마. 제7315호에서 "고탄소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강으로서 인 또는 우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0.4 미만의 것. 및 인과 유황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0.07미만의 것을 말한다. 바. 제7306호에서 "퍼들바아"나 "퍼들파일링"이라 함은 압연용 단조용 또는 재 용해용의 바아 또는 파일링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퍼들링 공정에서 생기는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들철의 괴를 정련한 것. (2) 철강의 스크랩 또는 퍼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거칠게 단접한 것. 사. 제7306호에서 "잉곳"이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조용의 것을 말한다. 아. 제7307호에서 "블루움"과 "빌리트"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의 반제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1,225평방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4분의 1 이하의 것을 말한다. 차. 제7308호에서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이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인 코일상의 열간압연 반제품중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개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카. 제7309호에서 "유니버설프레이트"라 함은 클로우즈드 복스밀 또는 유니버어설밀에 의하여 열간압연을 한 횡단면이 구형의 제품중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밀리미터 이하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2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타. 제7312호에서 "대"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의 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폭이 500밀리미터 이하,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과 양측을 전단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파. 제7313호에서 "판"이라 함은 압연 제품으로서 두께 여하를 불문하고 구형의 것에 있어서는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전 "차"에 정한 제압연용 철강의 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313호의 판에는 구형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구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하. 제7314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냉간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3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또한 제7326호 또는 제7327호의 선에는 이 치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연제품을 포함한다. 거. 제7310호에서 "봉"(선재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전"아" "자" "차" "카" "타" "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 궁형 타원형 이등변삼각형 구형 육각형 팔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말한다. 또한 이호의 봉에는 콘크리이트 보강용의 봉으로서 압연공정에서 생기는 정도의 톱니모양의 마디 플랜지 홈통 기타의 이형 부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너. 제7310호에서 "중공 마이닝드릴강"이라함은 마이닝드릴용의 중공봉강으로서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50밀리미터 이하의 것과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의 최대치수의 3분의 1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기타의 중공봉강은 제73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더. 제7311호에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제7316호 또는 전 "아" "자" "차" "카" "타" "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 궁형 타원형 2등변삼각형 구형 육각형 팔각형 및 이등변제형 이외의 형상의 것의 말한다. 2. 제7306호 내지 제7314호의 각호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물품(제7315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7306호 내지 제7315호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다른 철강으로 크래드한 것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4. 전해법에서 제조한 철은 그 형상과 치수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과 같이 분류한다. 5. 제7319호에서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이라 함은 횡단면이 원형의 리벳 용접 또는 무계목강관(곡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내경이 400밀리미터, 관판의 두께가 10.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301 선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 블록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1. 스피이그라이즌 20 7302 페로얼로이 1. 페로망강 20 2. 페로실리콘 20 3. 기타 가. 페로크로뮴 20 나. 기타 20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7304 철강의 쇼트, 그리트(선별한 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1. 쇼트 20 2. 그리트 20 3. 기타 20 7305 철강의 분과 해면철강 1.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의 것. 20 2. 기타 20 7306 철강의 퍼들바아와 퍼들파일링, 잉곳 블럭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1. 잉, 곳 20 2. 기타 20 7307 철강의 블루움 빌리트 슬랩 및 쉬이트바이(틴프레이트 바아를 포함한다)와 조 단조품 1. 블루움 20 2. 빌리트 20 3. 슬랩 20 4. 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바아를 포함한다) 20 5. 조 단조물 20 6. 기타 20 7308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 30 20 7309 철강의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30 20 7310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며, 열간압연 단조 압출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정밀제의 것을 포함한다)한것에 한한다]과 중공 마이닝드릴강 1. 선재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20 나. 쾌삭강의 것. 20 다. 용접용 심선재의 것. 20 라. 기타 20 2. 봉강 가. 크래드 또는 도금한 것. 20 나. 쾌삭강의 것. 20 다. 기타 20 3. 중공 마이닝 드릴강 20 7311 형강(열간압연 단조 압출 냉간성형 또는 냉간 처리한 것에 한한다)과 강시판(강시판에 있어서는 천공한 것 또는 조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형강 가. 열간압연 또는 압출한 것. (1) U형강 I형강 또는 H형강(80밀리미터 미만의 것) 30 20 (2) U형강 I형강 또는 H형강(80밀리미터 이상의 것) 30 20 나. 단조한 것.(단조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다.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라. 기타 30 20 2. 강시판 20 7312 철강의 대(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한 것에 한한다) 1. 두께가 0.9밀리미터 이상의 것.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1) 열간압연한 것. 40 20 (2) 기타 40 20 나. 기타 (1) 크래드의 것. 40 20 (2) 기타 40 20 2. 기타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1) 열간압연한 것. 40 20 (2) 기타 40 20 나. 기타 (1) 주석을 도금한 것. 40 20 (2) 기타 40 20 7313 철강의 판(열간 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에 한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석도강판을 제외 한다) 40 20 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의 것.(석도강판 을 제외한다) 40 20 3.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서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 하지 아니한 것. 40 20 4. 석도강판 40 20 5.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서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0 20 7314 철강의 선(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절연전선을 제외 한다) 40 20 7315 합금강과 고탄소강(제7306호 내지 제7314호에 게기한 물품의 형상의 것에 한한다) 1. 잉곳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의 합금강의 것. 20 2. 불루움 빌리트 슬랩 쉬이트바이(틴플레이트 바아를 포함한다)와 조단조품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의 합금강의 것. 20 3.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 가. 코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의 합금강의 것. 20 4. 선재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5. 봉강(선재를 제외한다)과 중공 마이닝드릴강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 합금강의 것. 20 6. 형강과 강시판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 합금강의 것. 20 7.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20 8. 강판 가.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압연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의 것.(압연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다.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압연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20 라. 기타 20 9. 강대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 합금강의 것. 20 10. 강선 가. 고탄소강의 것. 40 20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내열강의 것. 20 다. 기타 합금강의 것. (1) 전기저항선 30 (2) 기타 20 7316 천강제의 궤조 첵궤조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 치(齒) 형궤조 침목 계목판 좌(座)철 좌철쐐기 저(底)판(베이스 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露盤) 및 격재(擊材)와 궤조의 접촉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철강재의 재료(철도 선로 의 건설재료에 한한다) 1. 궤조 가. 1미터당 22킬로그램 이하의 것. 30 20 나. 1미터당 2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45킬로그램 이하의 것. 30 20 다. 1미터당 4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0킬로그램 이하의 것. 20 2. 기타 20 7317 주철관 40 30 7318 철강의 관과 소관(주철관과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을 제외 한다) 1. 소관(관 제조용의 것) 30 2. 무계목 강관 40 30 3. 기타 40 30 7319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 7320 철강제의 조인트 엘보우 유니언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40 30 7321 격납고 기타의 가옥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格子柱) 지붕 지붕틀 문과창틀 셔터 난간 기둥 기타 이와 유사 한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 대 봉 형재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40 30 7322 철강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30 7323 통 드럼 관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일반적으로 수송 용 또는 포장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강의 판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60 40 7324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40 7325 철강선제의 연선 케이블 밧줄 로우프 엮은 밴드 사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케이블을 제외한다) 40 7326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것(유자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 으로 사용하는 것. 40 7327 철강선재의 거어즈 클로오드 그릴 망 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40 7328 철강제의 익스팬디드메탈 40 7329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40 30 733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40 20 7331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고리못 파형못 스파이크드크 램프 스터드 스파이크 및 그림용핀(동 이외의 재료로 제조한 두부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30 7332 철강제의 볼트 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며 나사홈을 판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스크루우훅과 스 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스프링 와셔 40 30 7333 철강제의 수봉침(자수용의 것을 포함한다) 융단용 수침 수 편침 돗바늘 크로세 뜨개질의 바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과 자수용 천공수첩 60 40 7334 철강제의 핀(모자핀 기타 장식용의 핀과 그림용핀을 제외한다) 머리핀과 커얼리용그림 60 40 7335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40 30 7336 철강제의 스토우브(중앙 난방식용의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레인지 취사도구 화상(火床) 기타의 난방장치 가스풍로 버어너를 갖춘 플레이트가 온기와 화상 기타의 가열기구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가정 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80 60 7337 철강제의 보일러(제8401호의 보일러를 제외한다)와 방열기 (중앙난방 식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 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 및 온풍분배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80 40 733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실내 위생용품 및 이들의 부분품(철강재의 것에 한한다) 80 60 7339 철강의 울과 철강제의 병 세정용구 폴리싱패드 글러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40 7340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강 제품 1. 주철과 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30 2. 강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30 3. 단조물(드롭주물의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4. 기타 가.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것. 40 30 나. 기타 40 제74류 동과 그 제품 주:1. 제7402호에서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중량비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동과 기타의 합금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의 압연이나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기타의 합금 제조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의 탈산용 탈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5호에 분류하며, 이 유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403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나. 제7403호에서 "봉 형제"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와이어로드 튜우브 등을 제조하는데 기계가공을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아와 빌리트는 제7401호의 동의괴로 취급한다. 다. 제7404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404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구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연마한 것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 제7407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한 것 나선 가공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한 것 지느러미형으로한 것 지느러미형으로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408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동종의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401 동의 매트, 괴(정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웨이스 트와 스크랩 1.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 가. 동의 매트 10 나. 기타 1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3. 정제하지 아니한 괴 20 4. 정제한 괴 20 7402 마스터얼로이 20 7403 동의 봉 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30 20 나. 황동과 청동의 것. 30 20 다. 기타 30 20 2. 선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40 20 나. 황동과 청동의 것. 40 20 다. 기타 40 20 7404 동의 판과 대 1.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40 20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40 20 3. 기타 40 20 7405 동의 박(箔) [부조(浮彫)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 한 것 도포한 것 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강재 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1. 종이, 판지 또는 인조프라스틱 필름으로 보강한 동의 박 40 2. 기타 40 30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40 30 7407 동의 관 소관 및 중공봉 40 30 7408 동제의 조인트 엘보우 소겟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40 30 7409 동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 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7410 동선제의 연선(撚線) 케이블 밧줄 로우프 엮은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을 한 선과 케이블을 제외한다) 40 7411 동선제의 거어즈 클로오드 그릴 망 울타리 동으로 보강한 직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앤들리스 밴드의 것을 포함한다) 40 30 7412 동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40 7413 동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1. 귀금속을 도한 것. 100 2. 기타 60 40 7414 동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고리못 스파이크드크램프 스터드 스파이크 및 그림용핀(동제의 두부를 갖춘 철강제의 것을 포함한다) 1. 귀금속을 도한 것. 100 2. 기타 60 40 7415 동제의 볼트와 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며, 나사 홈을 판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스크루우훅 과 스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스프링와셔 40 30 7416 동제의 스프링 40 30 7417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의 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80 60 741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실내  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741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제품 1. 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30 2. 기타 가.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것. 30 나. 기타 60 40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주:1. 이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5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5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 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503호에서 "판(板) 대"라 함은 편평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5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ㅍ마한다. 2. 제7504호에서는 관 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 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 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 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501 니켈의 매트 스파이스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생산물 괴(전기 도금용의 양극을 제외한다)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1. 매트 신터 및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 생산물 2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3. 괴 20 7502 니켈의 봉 형재 및 선 1. 봉과 형재 20 2. 선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전기저항선 30 다. 기타 20 7503 니켈의 판 대 박 분 및 플레이크 1. 판과 대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20 2. 박 20 3. 분과 플레이크 20 7504 니켈의 관 소관(素管) 및 중공봉과 니켈제의 조인트 엘보우 소켓 플랜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20 7505 전기도금융의 니켈양극(정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전기 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1. 평면상 곡면상 봉상 디스크상 및 별모양의 것. 가. 평면상의 것. 20 나. 기타 20 2. 기타 20 73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니켈 제품 40 30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1.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6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6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평면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고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 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6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2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6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606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607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601 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괴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1) 다이 캐스팅 어로이 20 (2) 기타 2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7602 알루미늄의 봉 형재와 선 1. 붕과 형재 30 20 2. 선 40 20 7603 알루미늄의 판과 대 1. 알루미늄의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의 것. 20 2. 기타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30 20 나. 기타 30 20 7604 알루미늄의 박(箔)[부조] 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 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1. 알루미늄의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의 것. 30 2. 기타 40 7605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40 30 7606 알루미늄의 관 소관과 중공붕 40 30 7607 알루미늄네의 조인트 엘보우소켓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40 30 7608 격납고 기타의 가옥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틀 셔터 난간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이들의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 봉 형재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40 30 7609 알루미늄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이나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30 7610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관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튜 우브형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0 40 7611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60 40 7612 알루미늄선제의 연선 케이블 밧줄 로우프 엮은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한 선과 케이블을 제외 한다) 40 7613 알루미늄선제의 거어즈 클로오드 그릴 망 알루미늄으로 보강한 직물 기타의 이와 유사한 물품 40 7614 알루미눔제의 익스팬디드메탈 40 7615 일반적으로 거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실내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알루미늄제의 것에 한한다) 80 60 761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알루미늄 1. 주물과 단조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30 2. 기타 가.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것. 30 나. 기타 80 40 제77류 마그네슘 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701 마그네슘의 괴와 웨이스트(크기가 같은 연삭의 것을 제외한다) 및 스크랩 1. 괴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2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7702 마그네슘의 봉 형재 선 판 대 박 분과 플레이크 관 소관 및 중공봉(크기가 같은 줄질 또는 연삭의 부스러기를 포함한다) 1. 봉 형재와 선 20 2. 기타 20 77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마그네 제품 1. 괴 웨이스트 스크랩 20 2. 기타 20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주: 1.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8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8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8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8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溝形)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805호에는 관 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801 연의 괴(은을 함유한 것을 포함한다)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괴 가. 미정제의 것(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고 100분의 99.8 이하의 것) 20 나. 정제한 것.(합금을 제외한다) 20 다. 합금의 것. 20 7802 연의 봉 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30 20 2. 선 40 20 7803 연의 판과 대 40 20 7804 연의 박(箔) [부조(浮彫) 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 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중량(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 다)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과분 및 플레이크 40 30 7805 연의 관 소관 및 중공봉과 연제의 조인트 엘보우 소켓 플랜지 S형벤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40 30 78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연제품 60 40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주: 1.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9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9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9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9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波形)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溝形)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904호에는 관 중공봉(中空棒)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7901 아연의 것과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괴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40 20 나. 기타 40 20 7902 아연의 봉 형재와 선 40 20 7903 아연의 판 대 박(箔) 분 및 플레이크 1. 판 대 및 박 40 20 2. 분 더스트 및 플레이크 30 7904 아연의 관 소관(素管) 및 중공봉과 아연제의 조인트 엘보우 소켓 옜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40 30 7905 아연제의 흠통 지붕덮개 채광창틀 기타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60 40 7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아연제품 1. 전기도금용 양극 20 2. 기타 60 30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주: 1. 이 유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80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80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編平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燒結)제품에 단순히 트리밍이나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8003호에서 "판(板) 대(帶)"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이며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80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8005호에는 관 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001 주석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괴 20 8002 주석의 봉 형재와 선 20 8003 주석의 판과 대 20 8004 주석의 박(箔) [부조(浮彫) 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 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중량(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 한다]과 분 및 플레이크 30 8005 주석의 관 소관(素管) 및 중공봉과 주석제의 조인트 엘보우 소켓 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20 80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주석제품 1. 전기도금용의 양극 20 2. 기타 60 30 제81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8104호에는 비즈머드 카드뮴 코발트 크로뮴 갈륨 게르마늄 하아프늄 인듐 망간 니오븀(컬럼븀) 레늄 안티모니 티타늄 토륨 탈륨 우랴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 바라듐 지르코늄에 한하여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코발트의 매트 스파이스 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과 서어미트도 포함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101 텡스텐(울프럼)과 그 제품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봉 판 대 및 형재 20 3. 선 가.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로 된 필라멘트 30 나. 기타 20 4. 분과 플레이크 20 5. 기타 20 8102 몰리브덴과 그 제품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봉 판 대 및 형재 20 3. 선 가.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로 된 필리멘트 30 나. 기타 20 4. 분과 플레이크 20 5. 기타 20 8103 탄탈륨과 그 제품 1. 괴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기타 20 81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 및 그 제품과 서어미트 및 그 제품 1.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과 토륨 가.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 무세 나. 기타 무세 2. 괴 웨이스트 스크랩 및 서어미트 일차제품(이호의1의 것 을 제외한다) 가. 티타늄의 것. 20 나 비스머스의 것. 20 다. 안티모니의 것. 20 라. 카트뮴의 것. 20 마. 인디움의 것. 20 바. 코발트의 것. 20 사. 기타의 것. 20 3. 기타(이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가. 티타늄의 것. 40 20 나. 비스머스의 것. 40 20 다. 안티모니의 것. 40 20 라. 카드뮴의 것. 40 20 마. 인디움의 것. 40 20 바. 코발트의 것. 40 20 사. 기타 40 20 제82류 비(卑)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유의 물품(토오치램프 가반식단야로 후레임을 갖춘 연마기 매니큐어세트 키로퍼디세트와 제 8207호 및 제8215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게기한 채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하는 끝 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포함한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 다.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천연 합성 또는 재상의 귀석과 반귀석 라. 비금속제의 지지물(절삭치 홈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가지며,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한한다)에 부착된 연마재료 2. 이 유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당해 물품이 따로 게기된 것과 제8448호의 수공구용의 투울 홀더어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행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은 전부 이 유에서 제외한다. 전기이발기의 날은 제8211호에 각각 분류한다. 3. 공구 칼붙이 스푸운 훠오크 기타 이 유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세트로 하여 캐비넷 상자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넣은 것은 매니큐어 세트 또는 키로퍼디세트(제8213호 참조)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물품 중 가장 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분류한다. 4.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201 수도구(가래 삽 곡괭이 갈구리와 갈퀴, 도끼 빌훅 기타 이와 유사한 절단용도구, 낫 칼 처절기 정초(整草)용가위 제재용 쐐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의 도구) 40 8202 톱(기계식의 것을 제외한다)과 수동식 또는 기계식의 톱날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40 30 8203 수공구[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집게 핀셋 함석가위 볼트크로퍼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천공펀치, 파이프커터, 스패너와 렌치(탭렌치를 제외한다) 및 줄] 60 30 8204 수도구와 수공구(다이야몬드제의 유리칼을 포함하며, 이 유 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오치램프와 앤빌,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외의 바이스 및 클램프 가반식 단야로, 후레임을 갖춘 연마기로서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것. 40 30 8205 수공구용 기계용 또는 동력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 (신선용 다이스 금속 압출용 다이스와 착암기용비트를 포함 하며, 프레싱 스탬핑 드릴링 탭핑 드레딩 보오링 부로 우칭 밀링 절단 절삭 드레싱 세천공 또는 스크류드라이 빙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0 30 8206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프와 블레이드 40 30 8207 투울팁과 투울립용의 봉 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기타 금속의 탄화물을 소결한 것으로서 지지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30 8208 커피분쇄기 육절기 과즙제조기와 기타의 기구(가정에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80 60 8209 칼(톱날상의 날을 갖춘것과 전정나이프를 포함하며, 날이있는 것에 한하고, 제82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0 40 8210 나이프의 날 40 8211 면도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帶)상인것도 포함 한다) 60 40 8212 가위(양복 재단사용의 가위를 포함한다)와 그 날 60 40 821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칼붙이(전정용가위 헤어클립퍼 육절 용클리이버 종이용 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와 매니큐어용 또는 키로퍼디용의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0 60 8214 스푸운 훠오크 피쉬이터 버터나이프 국자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구와 주방용구 80 60 8215 비금속제의 자루(제8209호 제8213호 또는 제8214호에 해당 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0 40 제83류 각종의 비(卑)금속제품 주: 이 유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7325호 제7329호 제7331호 7332호 또는 제7335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케이블 체인 못 볼트 너트 스크루우 스프링 및 기타의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301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를 사용하는 것 다아얼식 또는 전기 식의 것에 한한다), 후레임(핸드백 트렁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룸쇠와 일체의 것에 한한다)과 열쇠 및 그 부분품 60 40 8302 비금속제의 장식과 부착구<도어용 자동폐지기를 포함하며, 가구 도어 계단 창 차일구(遮日具) 차례 마구 트렁크 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및 모자걸이 브래킷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60 40 8303 비금속제의 금고 보강된 금고실 내장재 및 금고실문과 현금 함 손금고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0 40 8304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서류선반 서류분류함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실 용구(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80 40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피팅, 서신용클립 페이퍼클립 스테이플 인덱싱택 기타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80 40 8306 비금속제의 소상(小像)과 기타의 실내 장식품 100 60 8307 비금속제의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와 구 부분품[제85류(제8522 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스위치 전기램프홀더어 차량용 램프 전지램프 발전램프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1. 방폭형의 것. 30 2. 기타 80 60 8308 비금속제의 후렉시블 튜브 40 30 8309 의류 여행구 핸드백 기타의 직물제품 또는 혁제품에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유금 유금이 붙은 후레임 버클 버클유금 훅 아이 아일렛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비금속 제의 관(管)리벳 및 2고(股)리벳 80 40 8310 비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100 60 8311 비금속제의 벨과 징(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80 40 8312 비금속제의 사진틀 그림틀 기타 이와 유사한 틀과 비금속제 의 거울 80 60 8313 비금속제의 전(栓) 병마개 캡슈울 마개용커버 시일 플롬 브 상자용의 코오너 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용 부속품 80 40 8314 비금속제의 사인판 명패 숫자 문자 기타의 표지판 80 40 8315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 봉 관 판 전극 기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용접 납접 융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피복하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 취부용의 선 및 봉 40 30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제39류의 인조플라스틱제의 것 가황산 고무제의 것(제4010호 참조) 또는 기계용 및 전기기기용의 워셔어 기타의 비경화 가황고무제품(제4014호 참조) 나.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혁제품 콤포지션 레더제품(제4204호 참조)과 모피제품(제4303호 참조) 다. 보빈 스푸울 코프 코운 코어 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으로서 제39류 제40류 제44류 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아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지제 또는 판지제의 천공카아드로서 제4821호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6호 참조)와 일반적으로 기계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기타의 방직용섬유의 제품(제5917호 참조) 바. 제7102호 또는 제7103호의 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및 반귀석과 제7115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제품 사.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아.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참조) 자.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차. 제17부의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류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시계 기타의 물품 파. 제8205호의 호환성 공구 및 이와 유사한 호환상 공구(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예를 들면, 제40류 제42류 제43류 제45류 제59류 제6804호 또는 제6909호에 분류한다)와 제9602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 하.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64호 제8523호 제8534호 제8525호 및 제8526호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와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물품은 모두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계(제8459호 또는 제8522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513호 및 제8515호의 물품에 겸용되는 전용 부분품은 제8513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부분품은 제8465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3. 2종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과 2종 이상의 부수적이거나 교체적인 기능을 갖는 기계는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4. 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와 전동기(電動機)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로서 기계에 결합된 것 또는 수송의 편의상 기계와 분리 포장되었더라도 기계와 같이 수입되어 그 기계에 결합되거나 동상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은 당해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 1 내지 4에서 "기계"라 함은 이 부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류 및 전기기기를 말한다.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에 해당하는 밀스토운 연마석과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펌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체 부분품(제69류 참조) 다. 제7017호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기기류와 이들의 유리제 부분품(제7020호 또는 제7021호 참조) 라. 제7336호 또는 제733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 마. 제8505호의 수지식 공구와 제8506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2. 제8401호 내지 제8460호의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의 주 3 또는 주 4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 이외에는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4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기기 부란기 및 양육기(제8428호 참조) 나. 곡물가습기(제8429호 참조) 다. 당즙 추출용의 침출기(제8430호 참조) 라. 방직용섬유의 실 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40호 참조) 마. 기계적 조작을 행하는 기계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종속적인 것. 제8419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기타 유사한 물품을 봉합하는 재봉기(제8441호 참조) 나. 제8454호의 사무용기기 3.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의 계산기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자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에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저장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 계산기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 제어기구 및 프로그램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 계산기 상사시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구를 통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중앙처리기구에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공급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로서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62호에 적용하고, 기타의 강구는 제7340호에 분류한다. 5. 2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주 용도에 의하여 분류되는 호가 없거나 그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는 이 유의 주 2 또는 제16부 주 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5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59호에는 금속의 선 방직용섬유의 실 기타의 재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원료로 하여 로우프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예:연선기 또는 제강기)를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401 증기발생보일러 (저압증기도 발생할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過熱水)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가. 철도차량의 것. 20 나. 선박의 것. 20 다. 기타 (1) 증기발생량이 매시 50톤을 초과하고 최고 증기 압이 1평방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0 (2) 기타 40 30 2. 과열수보일러 30 3. 부분품 20 8402 이코너마이저 과열기 수우트제거기 가스회수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제8401호의 보일러용의 부속기기와 증기 원동기용의 복수기 1. 보일러용의 부속기기와 증기원동동기용의 복수기 20 2. 부분품 20 8403 발생로가스발생기 수성가스발생기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20 8404 보일러를 자장한 증기기관(이동식의 것을 포함하며, 기계구동 식의 로오드로울러와 제8701호에 해당하는 증기구동식 트랙터 를 제외한다) 20 8405 증기원동기(보일러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1. 증기원동기 가. 증기터어빈 (1) 선박의 것. 10 (2) 기타 10 나. 기타 10 2. 부분품 10 8406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한다) 1. 항공기의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가. 내연기관 10 나. 기타 10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내연기관 60 40 3. 아우트보오드 모터 60 40 4. 선박의 내연기관(아우트보오드 모터를 제외한다) 가. 출력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0 나. 출력 2,000킬로와트 이하의 것으로서 3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0 다. 기타 60 30 5. 별게 이외의 내연기관 가. 철도기관차의 내연기관 10 나. 기타 40 30 6. 부분품(항공기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 호의 4 "가" 및 "나"와 5 "가"의 것. 20 나. 이 호의 2 및 3의 것. 60 40 다. 기타 40 30 8407 수력기관과 수력원동기(수차와 워터터어빈을 포함한다) 1. 워터터어빈 10 2. 기타의 액체기관과 액체원동기 10 3. 부분품 가. 조정기 10 나. 기타 10 840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관과 원동기 1. 리액션엔진 가. 항공기의 것. 10 나. 기타 20 2. 터보프러펠라식 엔진 10 3. 기타의 가스터어빈 20 4. 기타의 기관과 원동기 20 5. 부분품 가. 항공기의 리액션엔진과 터보프로펠라식 엔진의 것. 10 나. 기타 20 8409 기계구동식의 로오드울러 1. 로오드로울러 20 2. 기타 20 8410 액체펌프(원동기를 갖춘 펌프 및 터어보펌프를 포함하며 계기 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버켓식 체인식 스크 루우식 밴드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액체엘레베이터 1.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급유소에서 사용하는 형 의 것으로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에 한한다) 60 30 2. 기타의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액체엘리베이터 30 나. 기타 (1) 내연기관의 것. 60 40 (2) 기타 40 30 3. 부분품 30 8411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기체압축기(원동기와 결합된 것 및 가스터어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를 포함한다)와 휀 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펌프와 기체압축기 가. 진공펌프 40 30 나. 기타의 기체펌프 40 30 다. 가스터어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 10 라. 냉매압축기 (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의 것. 60 40 (2) 기타 30 마. 기타의 기체압축기 40 30 2. 휀 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60 30 3. 부분품 가. 이 호의 1 "다"의 것. 10 나. 이 호의 1 "라" (1)의 것. 40 다. 기타 40 30 8412 자장식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휀 및 공기의 온도 및 습도 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80 40 8413 액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무화기)와 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화격자 회 배출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40 30 8414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1. 이화학용의 것. 20 2. 금속광석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 가. 금속광석 처리용의 것. (1) 철광석용의 것. 20 (2) 기타 20 나. 금속 처리용의 것. (1) 철강용의 것. 20 (2) 기타 20 3. 기타의 광물성재료 처리용의 것. 가. 시멘트용의 것. 20 나. 유리용의 것. 20 다. 도자기용의 것. 20 라. 기타 20 4. 기타의 노와 오븐 가. 식품용의 것. 40 나. 기타 20 5. 부분품 가. 이화학용의 것. 20 나. 식품용의 것. 40 다. 기타 20 8415 냉장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정형 냉장고(냉동고를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룰 불문한다) 80 40 2. 가정형 냉동고 80 40 3. 별게 이외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 가. 냉동기와 콘덴싱유니트(워터칠러를 포함한다) (1) 사용동동력 11킬로와트 미만의 것. 60 40 (2) 기타 30 나. 기타 (1) 혈액저장용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냉동기구를 갖춘 기기로서 의료설비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20 (2) 기타 60 40 4. 부분품 가. 이 호의 3 "가" (2)의 것. 30 나. 기타 60 40 8416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금속가공기계 금속 압연기 와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1.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 가. 제지용의 것. 20 나. 직물용의 것. 20 다. 가죽용의 것. 20 라. 고무 또는 플라틱용의 것. 20 마. 목재용의 것. 20 바. 기타 20 2. 실린더 20 3. 부분품 20 8417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 각 기타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및 장치(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 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순간탕비기 및 저장식탕비기 1. 비전기식의 가정형 순간탕비기와 저장식탕비기 및 이들의 부분품 80 40 2. 기타의 기기 설비 및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가. 공기조절기의 것. (1) 냉매압축기의 시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의 것과 그 부분품 60 40 (2) 기타 30 나. 기타 20 8418 원심분리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및 청정기[여과용 누두(漏斗) 우유여과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1. 원심분리기 30 2. 여과용 또는 청정용의 기기 가. 내연기관의 것. (1) 제8406호의 2 및 3의 것. 60 40 (2) 기타 40 30 나. 기타 20 3. 부분품 가. 내연기관의 것. 40 30 나. 기타 20 8419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기계, 병 관 상자 자루(袋) 기타 용기의 충전용 봉함용 봉지용 캡슈울 취 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와 접시세척기 1. 가정형 접시세척기 80 40 2. 기타의 기계 가.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40 나. 기타 20 3. 부분품 가. 이 호의 1 및 2 "가"의 것. 40 나. 기타 20 8420 중량측정기기(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하며, 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와 추 40 30 8421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기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소화기(소화제룰 충전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40 30 8422 리프트 호이스트 원치 크레인 가반식 크레인 잭 풀리 태클 벨트콘베이어 텔레폐릭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 (제8423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외한다) 1. 연속작동기계 가. 뉴우머틱 엘리베이터와 뉴우머틱 콘베이어 20 나. 에스컬레이터와 무우빙 페이브먼트 20 다. 기타 (1) 엘리베이터 20 (2) 콘베이어 20 (3) 기타 20 2.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의 것(이 호의 1의 것을 제외 한다) 가.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1) 블록과 체인블록 40 30 (2) 기타 20 나. 원치와 캡스턴 20 다. 크레인 (1) 케이블크레인 20 (2) 기타 20 라. 선박용 데리크 20 마. 이동식 리프팅후레임 20 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20 사. 잭 20 아. 기타 20 3. 양하중량이 10메트릭튼을 초과하는 것(이 호의 1의 것을 제외한다) 가.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1) 풀록과 체인블록 20 (2) 기타 20 나. 원치와 캡스턴 20 다. 크레인 (1) 케이블크레인 20 (2) 기타 20 라. 선박용 데리크 20 마. 이동식 리프링후레임 20 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20 사. 잭 20 아. 기타 20 4. 부분품 가. 이 호의 2 "가" (1)의 것. 40 30 나. 기타 20 8423 메카니컬셔블 절탄기 굴착기 스크레이퍼어 레벨러어 불도우저 기타의 굴착용 지균용 탬핑용 천공용 또는 채굴 용의 기계(자주식의 것을 포함하며, 토양용 관석용 기타의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제설기(제설용 어태치먼트를 포함 하며, 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항타기 1. 자주식의 것. 가. 불도우저 20 나. 앵글도우저 20 다. 레벨러어 20 라. 메카니컬 셔블 20 마. 굴착기 20 바. 그레이더 20 사. 준설기 20 아. 기타 20 2. 가타의 것. 가. 항타기 20 나. 제설기 20 다. 시추기 20 라. 굴착기 20 마. 준설기 20 바. 기타 20 3. 부분품 가. 버켓과 그래브 40 30 나. 기타 20 8424 플라우 하로우 컬티베이터어 파종기 비료살포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계(토양정리용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및 잔디용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1. 플라우 20 2. 파종기 식부기 이식기 비료살포기와 기타의 살포기 가. 비료살포기 20 나. 파종기 20 다. 기타 20 3. 스카리화이어 컬티베이터어 제초기 호우 및 하로우 가. 하로우 20 나. 자동경운기 40 20 다. 기타 20 4. 기타의 기계 20 5. 부분품 20 8425 수확기와 탈곡기 짚(藁)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 초예기,종자 용 곡물용 또는 두류용의 풍력선별기 및 계란 기타 농산물의 분류기(제8429호에 해당하는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기계를 제외한다) 1. 잔디깎는 기계 20 2. 수확 탈곡 겸용기 20 3. 별게 이외의 수확기 탈곡기 초예기 및 짚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 가. 수확기 20 나. 탈곡기 40 20 다. 초예기 20 라. 기타 20 4. 풍력선별기 기타 이와 유사한 클리이닝기 계란선별기 및 농산물의 분류기 20 5. 부분품 20 8426 낙농기계(착유기를 포함한다) 1. 착유기 20 2. 기타의 낙농기계 가. 호모지나이저 20 나. 버터제조기 20 다. 기타 20 3. 부분품 20 8427 포도주 사과주 과즙 기타 이와 유사한 과실을 원료로 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 크러셔어 및 기타의 기계 40 84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농업용 원예용 가금의 사육용 및 양봉용기계, 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 및 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 1. 부분품 20 2. 기타 40 20 8429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 기계와 곡물 또는 건조한 두류의 가공 에 사용하는 기타의 기계(농장용의 것을 제외한다) 1. 부분품 20 2. 기타 40 20 8430 베이터리제품 과자 토콜렛제품 마카로니 라비오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식품의 제조용,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의 조제용(절각기와 박절기를 포함한다) 및 설탕 제조용 또는 양조용의 기계(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한한다) 40 8431 섬유소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1. 섬유소펄프 제조기계 가. 쇄목기 20 나. 절단기 20 다. 스트레이너어 20 라. 프레스프아트기 20 마. 비이터어 20 바. 기타 20 2.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가. 초지준비기 20 나. 초지기 20 다. 권취기 20 라. 표면가공기 20 마. 침투가공기 20 바. 기타 20 3. 부분품 20 8432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1. 제본기계 가. 제본용 재봉기 30 나. 제본용의 접는 기계 30 20 다. 기타 30 20 2. 부분품 가. 이 호의 1 "가"의 것. 30 나. 기타 20 8433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와 기타의 제지용 펄르 지 또는 판지 의 기공기계 1. 기계 가.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20 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 20 다. 기타 20 2. 부분품 20 8434 활자주조용 또는 식지용기기와 이들의 부속품 인쇄용의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용기계(제8445호 제84 46호 또는 제844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활자 지형 모(母)형 인쇄용의 블록 플레이트와 실린더, 인쇄용으로 평삭 그레인 연마 또는기타의 조제가공을 한 블록 플레이 트 실린더 및 석판석 1. 활자주조용 또는 식자용기기 및 이들의 부속품과 인쇄용의 블록 플레이트 및 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용 기계 가. 활자주조용 기기 20 나. 식자용 기기 20 다. 기타 20 2. 활자 지형 모형 인쇄용의 블록 프레이트 실린더 및 석판석(제판용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40 20 3. 부분품 843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인쇄기와 인쇄용 보조기계 1. 평판인쇄기 20 2. 볼록판인쇄기 가. 윤전식의 것. 20 나. 평압식의 것. 20 다. 기타 20 3. 오목판인쇄기 가. 윤전식의 것. 20 나. 평압식의 것. 20 다. 기타 20 4. 기타의 인쇄기 가. 윤전식의 것. 20 나. 평압식의 것. 20 다. 기타 20 5. 인쇄용 보조기계 6. 부분품 8436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직용의 천연 또는 인조섬유용의 방적 준비기계, 방적기계와 연사기, 합사기 합연사기 및 권사기 (위사권기를 포함한다) 1. 인조섬유용 방사기 20 2. 방적준비기계 가. 면방의 것. (1) 혼타면기 20 (2) 카아드기 20 (3) 코우밍기 20 (4) 연조기 20 (5) 조방기 20 (6) 기타 20 나. 모방의 것. (1) 세모기 20 (2) 해모기 20 (3) 카아드기 20 (4) 코우밍기 20 (5) 연조기 20 (6) 기타 20 다. 견방의 것. 20 라. 기타 20 3. 방적기계 가. 면방의 것. (1) 정방기 20 (2) 기타 20 나. 모방의 것. (1) 정방기 20 (2) 기타 20 다. 견방의 것. 20 라. 기타 20 4. 기타 가. 연사기 합사기 및 합연사기 20 나. 권사기 20 다. 기타 20 8437 직기 편직기 및 짐프사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리밍 브 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기계와 이러한 기계에 사용되는 실을 준비하는 기계(정경기와 정경 호부기를 포함한다) 1. 직포준비기 가. 정경기 20 나. 정경호부기 20 다. 기타 20 2. 직기 가. 면직기 20 나. 모직기 20 다. 기타 20 3. 편직기 가. 수편기 20 나. 횡편기 (1) 양말편기 20 (2) 기타 20 다. 종편기 (1) 양말편기 20 (2) 기타 20 라. 기타 20 4. 기타 가. 레이스기 20 나. 자수기 20 다. 결망기 20 라. 기타 20 8438 도비이기 자카아드기 자동정지기 셔틀교환기 기타 제8437 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스핀들 스핀들 플라이어 침포 코움 노즐 셔틀 헬드 헤드리포터어 및 메리야스침 기타 제8436호 제8437호 또는 제8438호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 1. 제8436호에 게기한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인조섬유 방사기의 것. (1) 방사용 노즐 20 (2) 기타 20 나. 방적준비 기계의 것. (1) 침포 20 (2) 가아넷 와이어 20 (3) 기타 20 다. 방적기계의 것. (1) 스핀들 20 (2) 스피닝링 20 (3) 트래블럭 20 (4) 기타 20 라. 연사기 합사기와 합연사기의 것. 20 마. 기타 20 2.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가. 경사용 비임스탠드와 크리일 20 나. 도비이기아 자카이드기 및 이들의 준비기 (1) 도비이기 20 (2) 자카아드기 20 (3) 기타 20 다. 자동정지장치 20 라. 경사연접기 20 마. 기타 20 3. 제8437호의 게기한 기계 및 이 호의 2에 게기한 보조기계 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직포준비기와 보조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 경사비임 20 (2) 기타 20 나.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셔틀 20 (2) 종?? 20 (3) 드롭퍼어 20 (4) 바디 20 (5) 기타 20 다. 기타 (1) 메리야스용 바늘 20 (2) 자수기용 바늘 20 (3) 레이스기용 바늘 20 (4) 슬라이드 코움 및 슬라이드 바아 20 (5) 싱커어와 슬라이더 20 (6) 기타 20 8439 휄트 또는성형휄트의 제조기계와 완성가공기계(휄트모자의 제조기계와 모자골을 포함한다) 1. 부분품 20 2. 기타 20 8440 수세용 청정용 건조용 표백용 염색용 드레싱용 완성 가공용 또는 도장용의 기계(세탁기와 드라이클리이닝기를 포함하며, 방직용의 사 직물류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직물류를 접는 기계 권취용기계 또는 절단용기계, 리놀륨 또는 기타의 상용부물(床用敷物)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계(직물류 또는 기타의 재료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것에 한한다), 인쇄기(직물류 가죽 벽지 포장지 리놀륨 또는 기타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地色)을 인쇄하는 것에 한한다)와 이들에 사용되는 조각 또는 식각(蝕刻) 된 판과 블록 및 로울러 1. 전기세탁기(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 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의 것) 80 40 2. 전기세탁기(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가. 가정형의 것. 80 40 나. 기타 20 3. 드라이클리이닝기계 20 4. 건조기 가. 공업용의 것. 20 나. 기타 80 40 5. 기타의 기계류 가. 스퀴이징기와 압축로울러 20 나. 스티임프레스 20 다. 기타의 로운드리기 20 라. 표백기계 20 마. 염색기계 20 바. 완성가공기계 (1) 머어서라이징기 20 (2) 열처리기 20 (3) 방축가공기 20 (4) 도포 또는 침투기 20 (5) 폭출기 20 (6) 기모기 20 (7) 기타 20 사. 직물을 접거나 권취 또는 절단하는 기계 20 아. 인쇄기 (1) 날염기 20 (2) 기타 20 자. 기타의 기계 20 6. 부분품 가. 이 호의 1, 2 "가" 및 4 "나"의 것. 60 40 나. 기타 20 8441 재봉기,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와 재봉침 40 8442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 유피기 및 가공 기계(재봉기를 제외하며, 신발제조용기계를 포함한다) 1. 원피 모피 및 피혁의 유피준비기계 유피기 및 완성 가공기계 가. 유피준비기와 유피기 20 나. 기타 20 2. 원피제품 모피제품 또는 피혁제품의 제조기계 가. 신발제조기계 20 나. 기타 20 3. 부분품 20 8443 전로 레이들 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 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전로 레이들 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 가. 전로 20 나. 레이들 20 다. 잉곳용의 주형 20 라. 기타 20 2. 부분품 20 8444 금속압연기와 그 로울 1. 금속압연기와 그 부분품 가. 분패압연기 20 나. 선재압연기 20 다. 판재압연기 20 라. 관압연기 20 마. 기타의 압연기 20 바. 부분품 20 2. 금속압연기의 로울 가. 주철의 것. 20 나. 주강의 것. 20 다. 주조의 것. 20 라. 기타 20 8445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제8449호 또는 제845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전기침식 기타의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을 사용한 가공 기계 및 초음파식 가공기계 20 2. 기어커팅기 가. 수치제어식의 것. 20 나. 선반 20 3. 선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20 나. 기타 (1) 보통선반 20 (2) 터렛선반 20 (3) 코우핑선반 20 (4) 자동선반 20 (5) 입선반 20 (6) 기타 20 4. 리이밍반과 밀링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20 나. 기타 (1) 리이밍반 20 (2) 베드형 밀링반 20 (3) 무릎형 밀링반 20 (4) 평삭 밀링반 20 (5) 만능공구 밀링반 20 (6) 프로우필 밀링반 20 (7) 기타 20 5. 드릴링반과 보오링반 가. 드릴링반 20 나. 기타 20 6. 톱반(마찰식 또는 지석식 절단기를 포함한다) 20 7. 평삭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20 나. 기타 20 8. 탭핑반과 스크류커팅반 20 9. 연삭반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기계(그라인딩휠 또는 연마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가. 연삭반 20 나. 랩핑반 20 다. 호우닝반 20 라. 기타 20 10. 단조기와 스탬핑머신 가. 에어햄머 20 나. 기타 20 11. 굴곡반 성형기 훨딩기 및 프랫트닝기 가. 굴곡반 20 나. 기타 20 12. 전단기 펀칭기 또는 낫칭기 가. 전단기 20 나. 기타 20 13. 프레스(이 호의 10, 11 및 12의 것을 제외한다) 가. 액압프레스 20 나. 기타 20 14 기타 가. 인발기 20 나. 압출기 20 다. 나사전조기 20 라. 기타 20 8446 석 도자기 콘크리이트 석면 시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재료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가.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공용의 것. 20 나. 기타 20 2. 기타 20 8447 목재 코르크 뼈 에보나이트(벌커나이트) 경질인조플 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목재가공기계 가. 원목박피기 20 나. 제재기계 20 다. 목공용 공작기계 20 라. 기타 20 2. 기타 20 8448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어 투울홀더어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활출대 기타 가공기계에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수공구 또는 수지식 기계에 사용되는 투울홀더어 1. 가공물홀더어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활출대 및 투울 홀더어 가. 가공물홀더어 40 20 나.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20 다. 활출대 20 라. 기타 40 20 2. 기타 가. 제8445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 나. 제8446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 다.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 8449 수지식공구(전기식이 아닌 원동기를 자장한 것과 뉴우머틱 식의 것에 한한다) 1. 수지식공구 가.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것. 20 나. 기타 40 30 2. 부분품 가. 이 호의 1 "가"의 것. 20 나. 기타 40 30 8450 용접용 납땜용 절단용 또는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60 30 8451 타자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와 첵크라이터 60 40 8452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40 30 845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1. 아날로구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하이브리드자동자료 처리 기계 20 2.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20 3. 디지털 중앙처리장치와 디지털 푸로세서(논리연산 장치 및 제어장치로서 구성된 것에 한한다) 20 4. 단독으로 수입된 주 기억장치 20 5. 단말 이(조정 또는 부속장치를 포함하며 중앙장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 가능한 것에 한한다) 20 6. 기타 20 8454 등사기 주소인쇄기 화폐분류기 화폐계수포장기 연필절삭 기 천공기 및 지철기와 기타의 사무용기기 1. 등사기 60 40 2. 기타 가. 등사용 또는 인쇄용의 자동제판기 20 나. 표권발행기 20 다. 화폐분류기와 화폐계수포장기 20 라. 우편물분류기 20 마. 소인기 20 바. 기타 60 40 8455 제8451호 제8452호 제8453호 또는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휴대 용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1. 제845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0 2. 제845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0 1. 제8453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1.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제8454호의 1 및 2 "바"의 것. 40 나. 기타 20 8456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및 혼합 기(고상 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 석 광석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기 형입기 및 성형기(분상 또는 교상의 고체광물연료 세라믹페이스트 시멘트 석고 기타 광물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40 30 8457 유리 또는 그 제품의 제조기계(냉간 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와 훨라멘트 전구 방전등 전자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튜우브 또는 밸브의 조립기계 1. 판유리제조기계 20 2. 기타의 기계 가. 유리병제조기 20 나. 기타 20 3. 부분품 20 8458 우표 연초 초콜렛 식료품 기타 물품의 자동판매기(유 희용의 것을 제외한다) 40 30 845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1. 원자로와 그 부분품 무세 2. 토목공사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가. 토목공사용의 것. 20 나. 기타 20 3. 유지공업용의 기계류 20 4.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 공업용의 기계류 가. 고무공업용의 기계류 20 나. 기타 20 5. 담배제조용의 기계류 20 6. 목재처리용의 기계류 가. 목재 섬유 또는 코르크의 응결 성형용프레스 20 나. 기타 20 7.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처리용의 기계류 가. 금속세척기 20 나. 금속도금기 20 다. 금속설열단기 20 라. 기타 20 8. 기타의 기계류 가. 냉방기기 80 40 나. 가정형의 제습기 가습기 및 공기세정기 40 다. 절연전선 제조기 (1) 권선기 20 (2) 절연재료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20 (3) 기타 20 라.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60 40 마. 교반기 20 바. 기타 20 9. 부분품 가. 이 호의 8의 "가" 및 "나"의 것. 40 나. 이 호의 8의 "라"의 것. 40 30 다. 기타 20 8460 금속주조용주형(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과 주형틀 및 금속 탄화물 유리고무 인조플라스틱 세라믹페이스트콘크리이트 시멘트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가공에 사용하는 형 1. 주물사용의 주형틀 20 2.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용의 주형 20 3. 유리성형용의 형 20 4. 광물성재료 성형용의 형 20 5.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재료 성형용의 것 20 6. 기타의 형 20 8461 관 보일러와 동체 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전 콕 밸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감압밸브 및 온도제 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1. 자동제어식의 것. 30 2. 기타의 것. 40 3. 부분품 30 8462 보올베어링 로울러베어링 및 니이들로울러베어링 40 30 8463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치차와 치차전동기(마찰차 기어박스 및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 플라이휘일 풀리 풀리블록 클러치와 축연결구류 1. 항공기의 것과 부분품 10 2. 기타 가. 전동축 크랭크 치차 치차전동기 기어박스 후렉시블 샤프트 베아링하우징 및 플레인샤프트베아링 (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60 40 (2) 기타 40 30 나. 기타 30 8464 가스켓 기타 이와 유사한 조인트(석면 휄트 판지 기타의 재료를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과 금속박을 적충한 것 및 기관 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맞추어서 소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 으로 한 것에 한한다) 1. 선박의 추진기 20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60 40 3. 기타 20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 이불 족온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 신발류 귀가림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에 해당하는 전구용의 유리제밸브 기타의 물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에서는 제8508호 제8509호 또는 제852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제 수은정류기는 제8501호에 분류한다. 3. 제8506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전기기기에 한하여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 상용(床用)연마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착출기 및 선풍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전 "가" 이외의 전기기기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접시세척기(제8419호 참조) 원심탈수기 기타의 의류세탁기(제8418호 또는 제8440호 참조) 로울기 기타의 의류용 프레스기(제8416호 또는 제8440호 참조) 재봉기(제8441호 참조)와 전열기기(제85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8519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양각(陽刻) 도포 식각(蝕刻) 기타의 인쇄처리 또는 막(膜)회로 방법에 의하여 도체 소자 접점 또는 인덕던스 저항 축전기 기타의 인쇄회로요소만으로 구성되거나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호 접속시킴으로써 절연대 위에 형성되는 회로를 말한다.[전기신호를 발생 정류 변조 또는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처리공정에서 얻어지는 것 이외의 요소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 인쇄접속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21호에 분류한다. 5. 가. 제8521호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電界)의 적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소자를 말한다. 나. 제8521호에서 "초소형전자회로"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패것모듀울 주형모듀울 마이크로모듀울 기타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조립회로(결합되었거나 상호 접속된 초소형의 개별부품 능동소자 또는 능동소자 및 수동소자로 구성된 것) (2) 모노리디크집적회로[반도체기관(주로 도우프상의 실리콘)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축전기 접속구등의 회로소자가 형성되어 하나로 조합된 것] (3) 혼성집적회로[일부는 저항 축전기 접속구등의 박막 또는 추막집적회로에 의하여 기타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모노리디크집적회로등의 반도체집적회로에 의하여, 형성되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서 실제에 있어 유리 도자기등의 단일의 절연물 기판(基板)위에 조합된 것] 이 회로에는 최소형의 개별부품을 혼성시킨 것도 있다. 주 5에 규정한 물품은 특히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제8521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501 발전기 전동기 회전식 또는 정지식의 콘버터 트란스포오머 정류기기 및 인덕터어 1. 발전기 가.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 30 나. 기타 (1) 직류발전기 30 (2) 기타 30 2. 전동기 가. 직류전동기 40 30 나. 기타 40 30 3. 트란스포오머 가. 유입식의 것. 60 30 나. 기타 30 4. 정류기기 40 30 5. 회전식 콘버터 30 6. 정지식 콘버터 30 7. 기타의 기기 40 30 8. 부분품 30 8502 전자석,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용의 특수재료의 제품으로서 자화하지 아니한 것,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바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어, 전자식 브레이크 와 리프팅헤드 30 8503 일차전지 40 30 8504 축전지 40 30 8505 수지식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1.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것. 20 2. 기타의 수지식공구 40 30 3. 부분품 가. 이 호의 1의 것. 20 나. 기타 40 30 8506 가정용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0 60 8507 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60 40 8508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자석발전기 점화 코일 시동전동기 및 점화플럭을 포함한다), 내연기관에 부속 되는 발전기(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및 이들의 개폐기 1. 항공기의 것. 10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60 40 3. 기타의 것. 40 30 4. 부분품 가. 이 호의 1의 것. 10 나. 이 호의 2의 것. 40 다. 기타 30 8509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윈드스크린 와이퍼어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항공기의 것. 10 2.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60 40 3. 기타의 것. 40 30 4. 부분품 가. 이 호의 1의 것. 10 나. 이 호의 2의 것. 40 다. 기타 30 8510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850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0 30 8511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로와 오븐 및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기, 전기용접기기 전기납땜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전기기기 1. 전기로와 오븐 및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가. 식품가공용의 것과 그 부분품 40 나. 기타 20 2. 기타 40 30 8512 전기식의 순간탕비기 저장식 탕비기 및 투입식 가열기, 토양 가열기와 난방기기, 헤어드라이어 헤어커얼러어 기타의 이용용기와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저항체를 제외한다) 1. 전열용 저항체 40 30 2. 기타 80 40 8513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용 통신기기를 포함 한다) 40 30 8514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및 가청주파증폭기 1. 가청주파증폭기와 스피커시스템 80 60 2. 기타 60 30 8515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 수신기기 및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의 송 수신기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와 텔레비젼카메라, 항행용 무선기기 레이다아 및 무선원격조절기기 1. 송신기와 송 수신기 30 2. 텔레비젼수상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상 기를 포함한다) 가. 폐쇄회로식의 것. 30 나. 기타 80 60 3. 라디오수신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 80 60 4. 무선통신용의 수신기 30 5. 텔레비젼카메라 30 6. 기타 가. 항행용무선기기 레이다아 및 무선원격조절기기 30 나. 기타 30 7. 부분품 30 8516 철도 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제용의 전기식기기 및 이와 유사한 항만용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기기 20 8517 전기식의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기타의 신호기기(제8509호 또는 제8516호의 것을 제외한다) 60 30 8518 고정식 또는 가변식의 축전기 60 30 8519 개폐기 계전기 퓨우즈 피뢰기 서어지억제기 플럭 램프 홀더어 접속함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또는 접속 용의기기, 고정식 또는 가변식의 저항기(포텐쇼 미터를 포함 하며, 전열용저항체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와 배전반(전화교 환기를 제외한다) 및 조절반 40 30 8520 훨라멘트전구와 방전등구(적외선 전구와 자외선전구를 포함 한다), 아아크램프 및 사진용 섬광전구 40 30 8521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것 음극선관 텔리비젼용촬상관 및 수은아아크 정류관을 포함 한다), 광전지, 압전기결정소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와 초소형 전자회로 40 30 852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전기기기(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1. 입자가속기와 그 부분품 10 2.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1) 신호발생기 20 (2) 전기식 폭파기 20 (3) 탐광기 20 (4)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40 (5) 기타 20 8523 전기절연을 한 전선 케이블 봉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에나멜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과 동축케이블을 포함 하며, 접속자의 유무를 불문한다) 60 40 8524 탄소부러쉬 아아크 램프용 탄소봉 전지용 탄소봉 탄소전극 기타의 전기용 탄소제품 1. 인조흑연전극과 이들의 닛플 20 2. 기타 40 30 8525 애자(재질을 불문한다) 40 30 8526 전기기계의 전기절연용 물품[절연재료제의 것에 한하고 조립 용으로 소량의 금속을 주입(鑄入)한 것도 포함하며, 제8525호 에 해당하는 애자를 제외한다] 30 8527 전선용도관과 그 연결구류(비금속제의 것으로서 절연재료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40 30 85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전기기기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 20 제17부 차량 항공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1. 이 부에서는 제9701호 제9703호 또는 제97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7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 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조인트 와이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8464호 또는 이러한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인조플라스틱제의 이하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7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 기타의 물품 라.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59호, 제8461호 또는 제8462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과 제8463호에 해당하는 원동기의 부분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참조) 사.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아. 시계(제91류 참조) 자. 무기(제93류 참조) 차.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부러쉬(제9602호 참조) 3. 제86호 내지 제88류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당해 각 유에 게기한 물품에 전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이러한 유의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운 구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도로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있어서의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가이드 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어트 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부잔교 위로 상륙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어트레인 선로용 장비품은 철도선로용 장비품으로, 호버어트레인 수송장치용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교통관제기기로 분류한다.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관제용기기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제 또는 콘크리이트제의 궤도용침목 및 콘크리트제의 호버어트레인용 가이드트랙션(제4407호 또는 제6811호 참조) 나. 제731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철도선로 건설용 재료 다. 제8516호에 해당하는 전기구동식의 신호기기 2. 제860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차축 차륜 윤축 및 외륜 윤심 기타의 차륜부분품 나. 후레임과 대차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 연결기 및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10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주 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철도선로 전차대(轉車臺) 플랫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신호기 기계식신호판 답절용제어기 신호용 또는 전철용의 제어기(전등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601 철도용 증기기관차와 탄수차 20 8602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외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20 86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기관차 1. 내연기관의 것. 20 2. 기타 20 8604 철도용의 객차 화차 및 궤도검사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1. 전기식 것. 20 2. 내연기관의 것. 20 3. 기타 20 8605 철도용의 객차 수하물차 병원차 수인차 검사차 우편차와 기타 특수용도차 20 8606 철도용의 공작차 기중기차 및 기타의 작업차 20 8607 철도용 화차 20 8608 콘테이너어(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20 8609 철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1. 차륜 윤축 커플러 및 요우크 40 30 2. 후레임 20 3. 브레이크장치 20 4. 완충기 20 5. 기타 20 8610 도로주행차량 철도차량 기타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관제용 또는 신호용의 기계식기기(전기구동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이들의 부분품 20 제87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가 그 부분품 주:1. 이 유에서 "트랙터"라 함은 다른 차량 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 종자 비료 기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2.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용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8702호에 분류한다. 3. 제8710호 및 제8714호에는 유아용 자전거로서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보올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성인용 자전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며, 이러한 유아용 자전거는 제9701호에 분류한다. 비고:제8702호의 화객겸용자동차는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과 소량의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따로 화물적재함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소량화물격납용의 트렁크만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701 트랙터(동력이용기구 원치 또는 풀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제8707호의 것을 제외한다) 1. 무한궤도식 트랙터 20 2.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가. 세미트레일러 견인요의 것. 60 나. 기타 60 다. 기타 8702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용 자동차를 포함하며, 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이 호의 2의 것을 제외하며 화객겸용자동차를 포함한다) 가. 기관의 배기량이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50 나. 기타 150 100 2. 버스와 마이크로버스 80 60 3. 기타 80 60 8703 구난차 소방차 제차(梯車) 도로청소차 제설차 살포차 기중기차 조명차 공작차 방사선차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용도 자동차(제8702호의 것을 제외한다) 30 8704 원동기를 갖춘 샤시(제8701호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1호의 것. 가. 제8701호의 1의 것. 20 나. 제8701호의 2의 것. 60 다. 기타 40 2. 제8702호의 것. 가. 제8702호의 1 "가"의 것. 150 나. 제8702호의 1 "나"의 것. 150 100 다. 기타 40 3. 제8703호의 것. 30 8705 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3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2호의 1 "가"의 것. 150 2. 제8702호의 1 "나"의 것. 100 3. 기타 60 40 8706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 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샤시 가. 제8701호의 것. (1) 제8701호의 1의 것. 20 (2) 제8701호의 2의 것. 60 (3) 기타 20 나. 제8702호의 것. (1) 제8702호의 1 "가"의 것. 150 (2) 제8702호의 1 "나"의 것. 150 100 (3) 기타 60 나. 제8703호의 것. 60 30 2.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제8463호의 물품으로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차축 (1) 제8701호의 무한궤도식 트랙터에 전용되는 것. 60 20 (2) 기타 60 40 나. 기타의 것. (1) 제8701호의 무한궤도식 트랙터에 전용되는 것. 20 (2) 기타 60 40 8707 플랫포옴트럭 훠오크리프트트럭 스트래들캐리어 기타의 공장 창고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 또는 하역에 사용되는 자주식의 작업용트럭과 철도역의 플랫포 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40 8708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무세 8709 자동2륜차 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및 사이드카아 1. 기관의 배기용량이 26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50 2. 기타 100 8710 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배달용 3륜자전거를 포 함한다) 80 60 8711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해자용 차량(원동기를 갖 추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40 8712 부분품과 부속품(제8709호 제8710호 및 제8711호의 것 에 한한다) 60 40 8713 유모자 병인차(원동기 또는 기타의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60 40 8714 기타의 차량(트레일러를 포함하며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 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1.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0 2. 기타의 차량 60 3. 부분품 40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와 항공용지상훈련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801 기구와 비행선 1. 기구 20 2. 기타 20 8802 비행기 활공기 연 및 로토슈우트 1.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 2. 로토슈우트 20 3. 헬리콥터 가. 군용의 것. 무세 나. 기타 20 4. 기타 무세 8803 부분품(제8801호 및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1. 제8801호의 것. 20 2. 제8802호의 1, 2 및 3 "나"의 것. 20 3. 기타 무세 8804 낙하산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40 8805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 항공용 지상 훈련기와 이들의 부분품 1. 군용의 것. 무세 2. 기타 20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주:선체 미완성의 선박(조립 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1호에 분류한다. 비고:선박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투입된 물품(용역을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8901 따로 게시한 것 이외의 선박 1. 군함 무세 2. 욧트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것에 한한다) 60 3. 탱커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20 (2) 기타 20 나. 기타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20 (2) 기타 20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20 (2) 기타 20 나. 기타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20 (2) 기타 20 5.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 되는 기타의 선박 가. 목조선 20 나. 기타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20 (2) 기타 20 6. 기타 가. 여객선 20 나. 기타 20 8902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특수구조로 만들어진 선박 (예인선을 포함한다) 20 8903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 및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 을 주로한 기타의 특수선박과 부선거 20 8904 해체용 선박 10 8905 코오퍼어 댐 부잔교 부표(浮標) 수로부표 기타 이와 유사 한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40 30 제18부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계측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계측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01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고무제품 제420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혁제품 또는 콤포지션제더제품과 제5917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방직용섬유제품 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다. 제7009호에 해당하는 유리거울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제71류 또는 제8312호에 해당하는 귀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거울(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라. 제7007호 제7011호 제7014호 제7015호 제7017호 또는 제7018호에 해당하는 품 마.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바. 제8410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 및 저울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추(제8420호 참조), 제8422호의 권양기계와 하역용기계, 제8448호의 홀더어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광학식 활출대 기타는 눈금을 보기 위한 광학적 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얼라이먼트식 망원경 기타 그 자체가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8461호의 밸브 기타의 물품 사. 제8509호의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과 제8515호의 항행용무선기기 및 레이다아 아. 자기방식만에 의한 영화용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제9211호 참조) 및 자기식 사운드헤드(제9213호 참조) 자. 제97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구(당해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카. 스푸울 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주 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유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이 유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기기(제9001호와 제9002호의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중에서 제9029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용되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제9005호에서는 지상관측에 적합하지 아니한 천체망원경(제9006호 참조)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유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4. 제9013호 및 제9016호의 양호에 함께 해당하는 광학식 측정기기와 광학식 시험기기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5. 제9028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적 양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나. 제9014호 제9015호 제9016호 제9022호 제9023호 제9024호 제9025호 또는 제9027호에 게기한 기기(스트로보스코우프를 제외한다)로서 특성 검사 분석 또는 자동 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기기 라.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정기기(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정기기 6.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것이라면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001 렌즈 프리즘 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 및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및 편광 재료제 의 판 40 9002 렌즈 프리즘 반사경 기타 광학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 하며,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 현미경용 테 및 자루와 천체망원경용의 것. 20 2. 기타 40 9003 안경의 테 및 자루와 이들의 부분품 80 40 9004 시력교정용 안경 보호용 안경 기타의 안경 80 40 9005 굴절식의 착안경과 쌍안경(프리즘식의 것을 포함한다) 60 40 9006 반사망원경 자오의 적도의 기타의 천체관측용기기와 이들의 받침대 기타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20 9007 사진기와 사진용 섬광기구 1. 사진기 가. 특수용도 사진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공중측량 용 법정비교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천체관측용 문서복사용 및 제판용의 것에 한한다) 20 나. 기타의 사진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100 60 2. 사진용 섬광기구 가. 이 호의 1 "가"의 것. 20 나. 기타 80 20 9008 영화용의 촬영기 영사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이들을 조합 한 것을 포함한다) 1. 사용필름의 폭이 10밀리미터 미만의 것. 100 60 2. 시용필름의 폭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40 3. 부분품 가. 이 호의 1의 것. 60 나. 이 호의 2의 것. 40 9009 투영기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영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9010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기타의 처리 에 사용하는 기기(이 유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사진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추었거나 말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열식(熱式)복사기 및 영사용스크린 60 40 9011 현미경과 회절기기(전자식 또는 양자식의 것에 한한다) 1. 현미경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가. 현미경 20 나. 기타 20 2. 회절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가. 회절기기 20 나. 기타 20 9012 광학현미경(사진촬영용 또는 투영용의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40 30 9013 광학기기(서어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이외의 조명기구와 이 유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의한다) 40 30 9014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수로측량기기 항행용계측기기 기상관측기기 수리계측기기 지구물리학용 기기, 나침반 및 측거의 1. 항행용계측기와 콤파스 가. 콤파스 (1) 자이로식의 것. 20 (2) 기타 30 나. 기타 20 2. 기타 30 3. 부분품과 부속품 20 9015 형 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내의 것에 한하며, 추가 없는 것 을 포함한다) 40 30 9016 제도기기[판토 그래프 기타의 사도(寫圖)기기를 포함한다] 설계용구와 계산척 계산반 기타의 계산용구, 마이크로 미터 캘리퍼어 게이지 자 권척 균형시험기 기타 다른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와 윤곽 투영기 1. 균형시험기와 윤곽투영기 40 30 2. 기타의 기기 60 40 3. 부분품과 부속품 60 30 9017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30 9018 기계요법기기, 안마용기기,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인공 호흡기, 오존흡입기, 산소흡입기, 산소흡입기, 에어로졸 치료기 기타 이와 유사한 치료용 기기와 호흡용 기기(가스 마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포함한다) 40 30 9019 정형외과용기기 외과용벨트 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물품, 골절치료용의 나무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 의지 의안 의치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 기타의 기기 20 9020 엑스선 또는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의료용의 것을 포함한다), 엑스선발생기, 엑스선관, 엑스선용의 스크린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와 조절반 및 엑스선 검사용 또는 엑스선 치료용의 테이블 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의료용의 것. 20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20 다. 공업용의 것. 20 라. 기타의 기기 20 마. 부분품과 부속품 20 2.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의료용의 것. 20 나.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20 다. 공업용의 것. 20 라. 기타의 기기 20 마. 부분품과 부속품 20 3. 엑스선 발생기 20 4. 엑스선관 20 5. 엑스선용의 스크린 20 6. 엑스선용의 고압발생기 20 7. 기타 가. 부분품과 부속품 20 나. 기타 20 9021 교육용 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20 9022 경도시험기 항장력시험기 압축시험기 탄성시험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시험기(금속 목재 방직용섬유 종이 합성수지 기타의 공업재료용의 것에 한한다) 30 9023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및 건습구습도계(이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60 30 9024 압력계 액면계 유량계 열유량계 통풍자동조정기 기 타의 기기(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깊이 압력 기타 변 량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자동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와 온도조절장치 기타의 온도자동조정기기(제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0 30 9025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가스분석기 기타의 물리분석 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계 포로시미터 팽창 계 표면장력계 기타 이와 유사한 측정용 또는 검사용 의 기기와 광도계(노출계를 포함한다) 열량계 기타의 광 열 또는 음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 크로토움 30 9026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와 그 검정용계기 60 30 9027 속도계와 희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제9014호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 생산량계 택 시미터 주행거리계 보도계 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와 스트로보스코우프 60 30 9028 전기식기기(측정용 검사용 분석용 또는 자동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1. 전자식 자동조정기(조절기를 포함한다) 40 20 2. 전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전자식기기 20 3. 별게 이외의 전자식기기 20 4. 비 전자식 자동조정기(조절장치를 포함한다) 60 30 5. 기타 60 30 9029 부분품과 부속품(제9023호 제9024호 제9026호 제9027호 또는 제9028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용의 것에 한한다) 20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1. 제9102호 및 제9107호의 "워치 무브먼트"라 함은 균륜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타의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무브먼트로서 지판 브리지 및 기타의 부속외판을 포함하여 측정한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9107호와 제9108호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원동기로서 탈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갖출 수 없는 것(제8408호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유에서는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유에서는 추 시계용유리 휴대시계용의 체인과 밴드 전기장치의 부분품 보올베어링 및 베어링용의 보올을 제외하며, 시계용 스프링은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1호 참조) 4. 시계용에 적합한 무우브먼트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정밀기기 기타의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 2와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유에 분류하며, 다른 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101 회중시계 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한다) 1. 스톱워치와 맹인용 시계 30 2. 기타의 휴대시계 가. 금 백금 진주 귀석 반귀석 상아 산호 별갑 등을 케이스 문자판 밴드등에 사용하거나 장식한 것. 100 나. 기타 60 40 9102 위치 무브먼트를 갖춘 좌종시계와 괘종시계(제9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60 40 9103 차량용 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시계와 이와 유사한 시계 60 40 9104 따로 게기한 거 이외의 시계 60 40 9105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시간의 측정용 기록용 또는 지시용의 시계무우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 를 갖춘 기기 60 40 9106 시계용의 무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 동기를 갖춘 타임스위치 60 40 9107 조립된 워치무우브먼트(스톱워치 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40 9108 조립된 기타의 시계용 무브먼트 40 9109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1. 금 백금 진주 귀석 반귀석 상아 산호 별갑등을 사용하거나 장식한 것. 100 2. 기타 60 40 9110 시계의 케이스 및 이 유의 기타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60 40 91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시계 부분품 40 제92류 악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사진용 또는 광전식 기록용의 감광성필름(촬영한 것 또는 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7류 참조) 나. 제15부 주 2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709호에 분류한다) 다.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 증폭기 확성기 헤드폰 개폐기 스트로보스코우프 기타 이 유의 기기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이 유의 기기 또는 캐비넷에 자장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과 라디오수신기 또는 테레비젼수상기와 결합된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제8515호 참조) 라. 제9602호에 해당하는 악기소제용 부러쉬 기타의 부러쉬 마. 완구(제9703호 참조)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사. 스푸울 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 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표준수량의 범위내에서 당해 악기와 함께 수입되고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당해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악기와 함께 수입되는 천공한 뮤우직로울(제9210호 참조)과 축음기용 레코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212호 참조)은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고, 당해 악기의 부분품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에 있어서는 건반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하아프시코오드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와 하아프(이오울리언하아프를 제외한다) 100 60 9202 기타의 현악기 60 9203 파이프 오르간과 리이드 오르간(하아모늄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를 포함한다) 60 9204 아코오디언 콘서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와 하아모니카 60 9205 기타의 취주악기 60 9206 북 목금 심벌 캐스터네트 기타의 타악기 60 9207 전자(電磁)식 정전식 전자(電子)식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의 피아노 오르간 아코오디언 기타의 악기 100 60 9208 페어그라운드오르간 메카니컬스트리이트오르간 뮤우지컬 박스 뮤우지컬소오 기타의 악기로서 이 유의 다른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 기계식자명조, 동물 유인용 피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휘슬 갑판장용호각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기 60 9209 악기용의 현 60 9210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천공한 뮤우직로울과 뮤우지컬박스용 의 기구를 포함하며, 현을 제외한다), 박절기 음차 및 각종 의 조음적(調音笛) 60 9211 축음기 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레코오드 플레이어와 데이프덱을 포함하며 사운드헤드의 유무를 불문 한다),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1. 축음기와 레코오드플레이어 80 60 2.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40 3. 기타 60 9212 축음기용레코오드 기타의 녹음물과 이와 유사한 기록을한 물품, 레코오드제조용의 원반 조제된 레코오드블랭크 기계식녹음용의 필름 일반적으로 녹음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테이프 선 스트립 기타의 물품 1. 녹음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의 매체 60 40 2. 축음기용의 레코오드 녹음된 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이 된 매체 가. 영상과 음향이 기록된 것 표준속도 매1분당 330원 나. 전자계산조직의 자료를 기록한 것. 무세 다. 기타 60 40 9213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11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40 30 제19부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제93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에 해당하는 화관(火管) 뇌관 신호용 섬광통 기타의 물품 나.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전차 기타의 장갑차량(제8708호 참조) 라. 무기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망원조준기 기타의 광학기기(무기에 장비한 것 및 장비할 무기와 함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0류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활 화살 펜싱용 칼과 완구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2. 제9307호의 부분품에서는 제8515호의 레이다아 기타의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3.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301 칼 검 창 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용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집(초) 1. 군용의 것. 무세 2. 기타 20 9302 권총(화기에 한한다) 1. 군용의 것. 무세 2. 기타 20 9303 대포 기관총 기타의 군용화기와 발사기(권총을 제외한다) 무세 93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기(신호용 권총 공포용 권총 색발 사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 산업용화기 가. 포경포 20 나. 기타 20 2. 신호용 권총과 공포용 권총 20 3. 경기용 총과 표적사격용 총 20 4. 엽총 100 5. 기타 20 93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공기총 스프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총을 포함한다) 100 60 9306 무기의 부분품(총신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휴대용 무기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1. 제9303호의 것과 기타의 군용의 것. 무세 2. 제9304호의 4의 것. 100 3. 제9305호의 것. 60 4. 기타 20 9307 폭탄 수류탄 어뢰 기뢰 유도탄 미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총포탄과 그 부분품(카아트리지와드를 포함한다) 및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 1. 경기용 또는 표적사격용 및 수렵용의 총포탄과 그 부분품 가. 수렵용의 것. 100 나. 기타 40 2. 기타 가. 산업용의 것. 20 나. 기타 무세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서포오트 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 제40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매트리스 베개 및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스탠더드램프 테이블램프 벽램프 기타의 조명기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4427호 제7014호 또는 제8307호에 분류한다) 다. 공원 정원 또는 현관에서 걸상 테이블 또는 원주로 사용하는 제68류 및 제69류에 게기한 석제 도자제 또는 기타 재료제의 물품(제68류 및 제69류 참조) 라. 제7009호에 해당하는 거울로서 상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 큰 체경) 마.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및 제8303호에 해당하는 금고 바. 제8415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와 제8441호의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사. 라디오수신기를 자장한 축음기 라디오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수상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제8515호 참조) 아. 제9017호에 해당하는 치과용 타구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213호에 해당하는 축음기 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카. 완구용가구(제9703호 참조)와 당구대 기타의 유희용 또는 기술(奇術)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제9704호 또는 제9705호 참조) 2. 제9410호 제9402호 및 제9403호에 게기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상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호에 분류되는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방용캐비넷 기타 이와 유사한 식기선반 나. 의자와 침대 다. 유니트식의 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유니트식의 가구 3. 가. 이 유에 게기한 부분품에서는 유리(거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석 기타의 석판(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한 물품이 제9401호 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제9410호 제9402호 또는 제9403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401 의자 기타의 걸상(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80 60 9402 수술대 기구를 갖춘 병원용의 침대 기타의 의료용 또는 수 의용의 비치품, 치과용 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의자로서 상하 희전 또는 경사용의 기구를 갖춘 것과 이들의 부분품 60 40 94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구와 그 부분품 80 60 9404 매트리스 이불 우모이불 쿠션 푸우 베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침구류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어떤 재료를 채운 것 또는 내부에 결입한 것 및 팽창시킨 것. 포움상 또는 스폰 지상으로 된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과 매트리스서포오트 80 60 제95류 조각용 세공용 또는 성형용재료의 제품 주: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응 제외한다. 가. 제99류에 해당하는 산(傘)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나. 부채(제6705호 참조) 다. 제71류에 해당하는 보조신병용품류 라. 제82류에 해당하는 칼투이 기타의 물품(조각용 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자루 기타의 부분품을 갖춘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유에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과 분리하여 수입되는 자루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조각용 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마. 제90류에 해당하는 안경테 기타의 물품 바.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의 케이스 기타의 물품 사.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제93류에 해당하는 무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자.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차.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 화장용퍼프 기타의 물품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타. 제98류에 해당하는 우 커프스단추 끼연용파이프 빗 기타의 물품 파. 수질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501 가공한 귀갑과 그 제품 100 80 9502 가공한 진주모래패각과 그 제품 100 80 9503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100 80 9504 가공한 수골과 그 제품(고래의 수염을 제외한다) 100 80 9505 수각(獸角) 산호(천연 또는 응결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의 동물성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재료의 가공품과 그 제품 100 80 9506 커르우조우 기타의 식물성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 재료의 가공품과 그 제품 100 80 9507 흑혹(광물성의 흑옥유사품을 포함한다) 호박(응결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해포석(응결한 것을 포함한다)의 가공품과 그 제품 100 80 9508 성형품 조각품과 세공품(납 스테아린 모델링페이스트 또는 코우펄 로진 기타의 천연의 고무나 수지로 만든것에 한한다) 및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조각품 세공 품 경화되지 아니한 젤라틴의 가공품(제350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품 60 제96류 비 부러쉬 우모제의 털채 분첩과 체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9017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 부러쉬 다. 완구(제97류 참조) 2.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하였거나 관상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獸毛) 식물성 섬유 기타의 재료를 결속하였거나 관상으로 정돈된 것으로서, 소분하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및 비 또는 부러쉬에 부착하기 위하여 기부(基部)에 아교칠 또는 도장하거나 선단에 트리밍 기타 이와 유사한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601 비와 부러쉬(작은 가지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결속한 것에 한하며, 심은 것을 제외하고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60 40 9602 기타의 비와 부러쉬(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 페인트 로울러, 스퀴이지(로울러 스퀴이지를 제외 한다) 및 모프 60 40 9603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하였거나 관(冠)상으로 정돈된 물품 40 9604 우모제의 털채 80 40 9605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100 9606 수동식의 체(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60 40 제97류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참조) 나. 제3605호에 해당하는 불꽃 기타의 물품 다. 제39류 제4206호 또는 제11부에 해당하는 실 단섬유 코오드 또는 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낚시용 물품을 길게 절단한 것으로서 낚시줄을 완성하지 아니한 것. 라. 제4202호 또는 제4303호의 운동용구용의 백 기타의 용기 마. 제60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복 및 가장(假裝)용의 의류 바. 제62류에 해당하는 방직섬유제의 기(旗)류와 돛 사. 제64류에 해당하는 운동용신발(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화를 제외한다)과 크리켓패드 각부(脚部) 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제6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모자 아. 등산용 지팡이 매 승마용 채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 참조)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참조) 자. 제7019호에 해당하는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제의 안구 차.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카.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17부에 해당하는 운동용의 차량(봅슬레이 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파. 보올베어링을 사용하고 성인용자전거의 형태를 갖춘 아동용의 자전거(제8710호 참조) 하. 카누우 스키프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용의 보우트(제89류 참조)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참조) 거. 운동용 또는 옥외유희용의 선글라스 보호용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제9004호 참조) 너. 조류유인적(笛)과 휘슬(제9208호 참조) 더. 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러. 라켓용줄 텐트 기타의 야영용품 또는 운동용 글러브(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유에서는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제9702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를 모방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이 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주 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이 전용되는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701 아동용의 자전거 세발자전거 및 족답식 자동차와 인형용의 유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차 80 60 9702 인형 80 60 9703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 기타의 완구 80 60 9704 성인용 또는 아동용의 데이블게임용구 기타의 실내용 또는 유희장용의 유희용구(당구대 핀데이블 탁구용구를 포함한다) 100 60 9705 카니발용품, 기술(奇術)용품 요술용품 기타의 오락용품, 인조의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스타킹 크리스마스용 통나무 성탄광경과 성탄그림 기타의 크리스마스트리 데코 레이션 기타 이와 유사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100 60 9706 운동용구와 옥외유희용구(제970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60 9707 낚시바늘 낚싯대와 낚시용구, 물고기를 건져내는 뜰체와 포충망, 조류 유인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80 60 9708 회전목마 그네 사적(射的)용구 기타의 흥행용그, 순회 서어커스용 순회동물원용 또는 순회극장용의 용구 80 60 제98류 잡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눈섭붓 기타의 화장용연필(제3306호 참조) 나. 제9801호 또는 제9812호에 게기한 단추 장식용단추 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것(제71류 주 2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진주 또는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제71류 참조) 다. 제15부 주 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라. 제도용의 펜(제9016호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2. 이 유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주 1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진주 또는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이 유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801 단추와 단추의 모울드 장식용 단추 커프스단추와 프레스 파아스너(스냅파아스너와 프레스 스터드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반제품과 부분품 80 40 9802 슬라이드파아스너와 그 부분품 80 40 9803 만년필 만년필형의 철필과 펜실(보올펜과 보올펜형의 펜실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펜 펜홀더어 펜실홀더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홀더어 프로펠링펜실과 슬라이딩 펜실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제9804호 또는 제98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100 60 9804 펜촉과 닙포인트 60 9805 연필(제9803호의 펜실을 제외한다) 연필의 심 석필 크레이 용과 파스텔 도화용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오크 및 재단사용 초오크와 당구용 초오크 60 9806 석반 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 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60 9807 일부인 봉합용스탬프 넘버링스탬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레이블에 날인 또는 부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지션스틱 및 콤포지션스틱을 갖춘 수동식의 인쇄용세트 60 9808 타자기용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리본(스푸울에 감긴 것을 포함한다)과 젤라틴으로 제조된 복사용 페이스트(지 또는 직물류의 지지물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60 9809 봉상 케이크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봉납(비봉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젤라틴으로 제조된 복사용 페이스트(지 또는 직물류의 지지물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60 9810 메카니컬라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라이터(케미컬 라이터와 전기식 라이터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발화성 합금과 심지를 제외한다) 100 9811 끽연용파이프 및 파이프보울 자루 기타의 끽연용파이프의 부분품(조삭(組削)성형한 목제블록을 포함한다)과 시가아 홀더어 시가렛홀더어 및 이들의 부분품 100 9812 빗 헤어슬라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00 60 9813 코르셋버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용 또는 의류부속품용의 서포오트 80 60 9814 향수용 기타 화장용 분무기와 그 두부 100 9815 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와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80 60 9816 마네킨용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동인형 기타 쇼우윈도우 장식용의 동작하는 전시용품 80 60 제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제99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주:1. 이 유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 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4907호 참조) 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제5912호 참조) 다. 진주 귀석 및 반귀석(제7101호 및 제7102호 참조) 2. 제9902호에서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기타의 판화"라 함은 예술가가 조각한 한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서 직접 제직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적 방법으로 제작한 판화를 제외한다. 3. 제9903호에서는 대량 복제품 및 예술가가 아닌 자가 제작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제품을 제외한다. 4. 가. 이 유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 1, 2 및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유에 분류한다. 나. 제9906호에서는 이 유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서화 또는 판화의 틀로서 당해 서화 또는 판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또는 가치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서화 또는 판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세 율 ---------- 번호 품 명 기본 잠정 ---- ---------------------------------------------------------- ---- ---- 9901 서화(육필의 것에 한하며, 제4906호에 해당하는 공업용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울 제외한다) 무세 9902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기타의 판화 무세 9903 조각 주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무세 9904 우표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봉함엽서 우편엽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이미 사용한것과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지 아니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무세 99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 학 고생물학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것에 한한다] 무세 9906 골동품(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한다) 무세
    부칙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율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율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율의 적용순위)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율의 연차적 변경) ①별표 세율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율과 30%·40% 및 60%의 잠정세율은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7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연도에 따라 기본 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7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 시행 1976-01-22법률2793 (공포 1975-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관세협약내용을 반영하며, 관세감면제도와 분할납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와 공정거래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관련법규의 통폐합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함. ②법인(上場法人除外)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등을 규정하고, 감면세물품의 경우 점유자로부터의 관세추징을 배제함. ③간이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함. ④과세가격의 개념을 관세협력이사회의 평가정의와 일치되도록 함. ⑤관세납기를 정함. ⑥관세담보물의 종류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추가함. ⑦중요산업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 ⑧제품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대상에 방위산업제품을 추가함. ⑨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 ⑩통관업자제도를 관세사제도로 전환함. ⑪관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세제도심의위원회에 이관함. ⑫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세법에 흡수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3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에 관한 절차 또는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출·반입등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제9호중 "전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과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 제6조제1항제9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납부의무자가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이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관세의 납부의무확정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표 세율표중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관세·내국소비세등의 세율변경으로 간이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제1호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을 "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상도착가격"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을 "본선인도가격"으로 한다. ①종가세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도착가격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도착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정상도착가격은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關稅法 第4條 各號에 게기하는 物品에 있어서는 당해 各號에 게기한 時期)에 당해 물품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당해 物品에 대하여 輸出國에서 輸出時에 減免 또는 還給을 받을 關稅 및 기타의 課徵金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運賃 및 保險料의 算定에 있어서 航空機로 運送된 物品으로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에 해당하는 것은 航空機 이외의 一般運送方法에 의한 運賃 및 保險料에 의한다)으로 하며, 본선인도가격은 정상도착가격에서 당해 물품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납세고지) ①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술로 고지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세율·감면세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납부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납부기한 경과 후 60일내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제3항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전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제2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액을 당해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전항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중요산업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산업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의 신설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증설(性能향상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개체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중에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 및 목축업 2. 수산업(遠洋漁業 및 養殖業에 限한다) 3. 광업 4. 화학공업(肥料·農藥·펄프·放射性物質·石油 및 石炭化學製品·電解化學製品製造業 및 石油精製業에 限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5. 제1차금속제조업 6. 일반기계제조업 7. 전기기기제조업 8. 수송기계제조업(船舶 및 航空機修理業과 鐵道車輛用 보기이製造業을 포함한다) 9.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10. 방위산업 11. 기계부분품제조업(關稅率表 第8205號·第8207號·第84類 내지 第91類 物品製造業에 限한다) 12.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13. 발전업 및 송전업 14. 항공운수업 및 전기철도운수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의 업종별 기준관세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재무부장관은 그 범위안에서 물품별 관세경감률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用途에 2年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제조하기 위하여"를 "제조(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위산업제품 제28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그 양수인, 그 양수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점유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를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세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사원 및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학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렬하는 표본 및 참고품, 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스라이드·레코오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 또는 교육용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학술연구 또는 교육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제4호의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기증되는 물품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물품 10.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제28조의3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세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양수인, 그 양수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점유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를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로 한다. 제2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第2號·第14號 및 第15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3月, 第12號 및 第1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1月)내에 수출하는 물품중 세관장이 그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해 수입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량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第2號·第14號 및 第15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3月, 第12號 및 第13號의 물품에 대하여는 1月)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수입 또는 별도수입한 신변용품과 직업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과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정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선된 물품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국제적 회의·회합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시험용품과 제작용 견품 10.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1.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2. 일시 입국자가 입국시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동부분품 및 예비품 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물품을 국외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 14. 국제운송을 위한 화물이 내장된 콘테이너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입된 특정콘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④관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중 이들 물품의 양하·장치·통관·보세운송과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당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재수출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第1號의 物品중 長期間의 사용이 부득이한 것으로서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5年)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공사용 기계·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수리·가공작업용 기계·기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항 각호"를 "동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4조"를 "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제28조의3제3항"을 "제2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의 감면의 승계) ①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용도외에 사용하는 자 또는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제3항·제28조제4항·제28조의2제5항·제28조의3제4항·제29조제3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을 포함한다)·제31조제3항·제32조제6항·제37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이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제27조제2항 및 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의2제1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4조"를 "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제3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第2號 및 第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2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의 업종에서 소요되는 기계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특정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제한) ①별표 세율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세율(그 稅率이 당해 물품을 特定用途에 사용할 것을 要件으로 하지 아니하는 稅率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며, 이하 "用途稅率"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세관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제3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중 "전조"를 "제38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7조·제91조·제122조 내지 제127조"를 "제72조의2·제77조·제91조·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제236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전조"를 "제6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80조제3호중 "전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세공장설영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 (반입허가 및 신고등) ①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성질·수량등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8조의3제1항중 "제68조제2항·제98조의2 및 제104조에서 준용한 제96조"를 "제68조제2항 및 제98조의2"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보세공장외에서의"를 "당해 보세공장외에서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중 "제90조·제94조와 제96조"를 "제90조와 제94조"로 한다. 제107조중 "전조"를 "제106조"로 한다. 제10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2조중 "전조"를 "제111조"로 한다. 제11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중 "전조"을 "제12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전조"를 "제122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중 "전조"를 "제12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일 또는 그 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전조"를 "제140조"로,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1조중 "전조"를 "제150조"로 한다. 제153조제1항중 "전조"를 "제152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전조"를 "제153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이 법에 의한 청구·이의신청 기타 사항(訴訟을 제외한다)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157조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전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63조·제167조·제168조제1항·제169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9조 및 제1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 (관세사의 자격) ①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②관세사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③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그중 5年이상을 3級이상의 一般職公務員으로서 在職한 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시험 또는 그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세행정에 일정한 기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관세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회에서 제명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제명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0조의2 및 제1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 (등록과 그 취소)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통관업 기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때 3. 등록의 취소를 청구한 때 4. 사망한 때 5. 3회이상 통관업의 정지를 당한 때 6. 제1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60조의3 (영업소의 설치) ①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세사가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세관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 (통관업의 신고) ①관세사가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중 "통관업자"를 "통관업의 신고를 한 관세사"로 한다. 제164조제1항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5조중 "통관업자의 업무상과실"을 "관세사의 통관업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한다. 제166조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업무를"을 "통관업을"로 한다. 제167조 내지 제1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 (보수) ①관세사회는 관세사가 그 통관업무에 관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난이, 화물의 수량·금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8조 (업무개시) ①관세사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예치한 후가 아니면 그 통관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②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세사는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당해 세관장의 관할구역안에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9조 (보수의 청구) 관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탁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한하여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0조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 (관세사의 교육) 통관업을 영위하는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 (업무정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관세사의 통관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세사 또는 그 사용인이 통관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관세사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제171조의2 내지 제17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 (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①관세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관세사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171조의3 (관세사회) ①관세사는 그 품위의 향상 및 사무의 개선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법인인 관세사회를 설립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사회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71조의4 (회원의 제명)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관세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회원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175조중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를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6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9조제2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제2호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 또는 제13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9조 본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190조중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9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0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91조 본문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192조 본문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98조의2제1항·제98조의3제2항 또는 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98조의2제4항·제98조의3제2항·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94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항장안 용달업자 제197조제2항중 "전조"를 "제196조"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2항중 "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을 "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9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8조중 "전조"를 "제227조"로 한다. 제22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6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면허전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면허일로 본다. 제23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증명서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면허일로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제24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2조를 삭제한다. 제242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의3 (몰수품등의 처분) 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沒收品"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몰수품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패·손상·노후등으로 상품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또는 경매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공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몰수품을 처분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몰수품(貿易去來法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期別公告上의 輸入禁止品을 포함한다) 또는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몰수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2조의4 (몰수품심사위원회) ①몰수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몰수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몰수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697호 관세법중개정법률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부칙 제7조제6항에서 준용한 제17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연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제171조의2·제171조의3제1항 및 제171조의4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ㆍ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부칙 제7조제6항에서 준용한 제17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57조ㆍ제160조ㆍ제160조의3ㆍ제163조 내지 제171조ㆍ제171조의2ㆍ제171조의3제1항 및 제171조의4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ㆍ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법률2697 (공포 1974-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근거리무역위주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원거리무역의 촉진을 통한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도착지주의의 과세가격제도를 발송지가격주의로 개정하고 재무부령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면세규정을 입법화하며, 면세된 수입품이 이유없이 방치되었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여 국고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과세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②세관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송품장에 갈음하여 세관송품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요산업·제조용 원료품·인정용도감면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함. ④관세범통보자나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포상제도로 전환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97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가세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도착가격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은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關稅法 第4條 各號에 게기하는 物品에 있어서는 당해 各號에 게기한 時期)에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당해 物品에 대하여 輸出國에서 輸出時에 減免 또는 還給받을 關稅와 기타의 課徵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하며 정상도착가격은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運賃 및 保險料의 算定에 있어서 航空機로 運送된 物品으로서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物品에 해당하는 것의 運賃 및 保險料는 航空機 이외의 一般運送方法에 의한 運賃 및 保險料에 의한다)으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송품장에 갈음하여 세관송품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7항 중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正常利潤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를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正常利潤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정상도착가격으로 하고 이에서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제28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28조제1항의 물품"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중요산업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산업의 업종에서 작업공정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신 고성능의 기계류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다만, 關稅率表 第1類 내지 第83類, 第92類, 第94類 내지 第99類에 게기된 物品은 제외한다)과 동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중에서 재무부고시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 및 축산업 2. 수산업 3. 광업 4. 화학공업 5. 제1차금속제조업 6. 기계제조업 7. 전기기기제조업 8. 수송기계제조업 9. 방사성원소 및 동위원소제조업 10. 방위산업 11. 기계부분품제조업(第6號 내지 第10號에 게기한 機械類의 部分品 및 關稅率表 第8205號와 第8207號 物品製造業에 限함) 12. 전자기기의 원재료제조업 13. 발전업 및 송전업 14. 항공운수업 및 전기철도운수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財務部長官이 정하는 경우에는 불사용도 포함한다)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 그 양수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점유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중 재무부고시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선박 2. 항공기 3. 배합사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연도별 관세경감률을 재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제조용 원료품의 제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원료품및 제품 의 수량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원료와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에 규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에 규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 그 양수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점유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특정용도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사원 및 종교단체에서 수입하거나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구호 또는 사회복이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학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렬하는 표본 및 참고품과 이들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 및 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스라이드, 레코드, 테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 다만, 학술연구용품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에 한한다. 5.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6.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7.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9.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 그 양수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점유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2항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5항·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28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를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으로 한다. 제186조의2 제1항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4항·제2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0조 (포상) ①관세청장은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와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관세경감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연도별 관세경감률에 의한다. 1.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2. 197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3. 197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4.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5. 197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1980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관세경감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연도별 관세경감률에 의한다. 1.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2. 197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3. 197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4.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5. 197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1980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ㆍ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3-02-05법률2469 (공포 1973-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된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2469호(1973.2.5) 관세법중개정법률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별표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해석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이 표의 적용에 있어서 물품의 분류는 호 및 이와 관계되는 부 또는 류의 주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가.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또는 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도 포함한다. 나. 각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물품을 포함한다.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에는 당해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물품을 포함한다.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물품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통칙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3. 어떤 이유에 의하여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서로 다른 물질의 혼합물 또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전"가"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한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구성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전"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할 수 없는 물품은 세율이 가장 높은 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의 어는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제1류 산동물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301호 및 제0303호의 어류·갑각류와 연체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708호의 동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20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1. 젖 소 무세 2. 기 타 가. 종 우 무세 나. 기 타 10 0103 돼 지 1. 종 돈 무세 2. 기 타 10 0104 면양과 산양 1. 면양 10 2. 기타 10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1.닭 가. 종계와 종추 무세 나. 기타 10 2. 오리 10 3. 칠면조 10 4. 기타 10 0106 기타의 산동물 1. 주로 식용의 것 가. 토끼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개 (1)군용 및 경찰용의 것 무세 (2)기타 60 나. 밍크 다. 꿀벌 무세 라. 동물원용 동물 20 마. 기타 20 제2류 육류와 식용설육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 0201호·제0202호·제0203호·제0204호 또는 제0206호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 방광 및 위(제0504호 참조)와 동물의 피(제0515호 참조) 다. 제0205호의 물품이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참조)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201 수육과 식용설육(제0101호·제01 02호·제0103호 및 제0104호에 해 당하는 동물의 육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 소고기 30 2. 면양과 산양의 고기 30 3. 돼지고기 30 4.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30 5. 설육 30 0202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서 죽은 것에 한한다) 와 그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며 설육에 있어 서는 간장을 제외한다) 1. 칠면조 30 2. 기타 30 0203 가금의 간장(신선·냉장·냉동·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0 02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육류와 식 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 고래고기 30 2. 기타 30 0205 근육층이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 의 비계(용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용제로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1. 돼지비계 30 2. 기타 30 0206 육류와 식용설육(염장·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하며 설육에 있어서는 가금의 간장을 제외한다) 1. 햄·베이컨 및 돼지고기 60 2. 기타 60 제3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주: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서포유동물(제0106호 참조)과 그 육(제0204호 또는 제0206호 참조) 나. 죽은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 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와 상태의 것(제5류 참조) 다. 캐비아와 그 대용물(제1604호 참조)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301 어류(산것과 신선·냉장 또는 냉 4동한 것에 한한다.) 1. 활어 가. 관상용의 것 60 나. 양식용의 것 무세 다. 기타 30 2. 선어 30 3. 기타 30 0302 어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 제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 이전에 열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어란 30 2. 기타 30 0303 갑각류와 연체동물(껍데기가 붙 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고 산것과 신선·냉장·냉동·염 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 하며, 갑각류에 있어서는 껍데기 가 붙어 있는 상태로 단순히 물 에 삶은 것을 포함한다) 1. 산것과 신선·냉장 또는 냉동 한 것 가. 양식용의 것 무세 나. 기타 30 2. 건조한 것 30 3. 기타 30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이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버터밀크·유장·케피어·요우구르트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유를 말한다. 2. 밀크 및 크림으로서 밀폐한 관에 넣은 것은 제0402호에 규정한 저장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밀폐한 관에 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살균·펩톤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401 밀크와 크림(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 또는 가당한 것을 제 외 한다) 40 0402 밀크와 크림(농축·건조·가당 또 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 액상 또는 반고상의 것 가. 농축유와 연유 60 나. 기타 60 2. 괴상 분상 기타 이와 유사한 고상의 것 가. 분유 (1) 탈지한 것 (가) 가당한 것 80 (나) 기타 60 (2) 기타 (가) 가당한 것 80 (나) 기타 60 나. 기타 (1) 훼이파우더 40 (2) 기타 60 3. 카세인 제조용의 것 (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0 0403 버터 80 0404 치이즈와 커어드 1. 천연치이즈 60 2. 기타 80 0405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 를 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것을 포함한다) 1. 껍데기가 붙은 것 가. 부화용의 것 무세 나. 기타 30 2. 기타 80 0406 천연꿀 80 04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 성 생산품 60 제5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나. 원피와 모피(제0505호·제0506호 및 제0507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참조) 다. 동물성 직물용섬유(말털과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참조) 라.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참조) 2. 제0501호에서의 인발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의 코끼리·맘모스·마스토돈·해마·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털"이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501 인발(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며 세척 또는 정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웨이스트 20 0502 돼지털·멧돼지털·곰털·오소리 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수 모와 그 웨이스트 1. 돼지털 20 2. 기타 20 0503 말털과 그 웨이스트(한면 또는 20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여 층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 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1. 장 20 2. 기타 20 0505 어류의 웨이스트 20 0506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30 0507 우모피와 기타의 우모가 붙은 새 80 의 부분·우모와 그 부분(가장자 리가 정리된 것을 포함한다) 및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전 을 하기 위하여 처리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과 우모 또는 그 부분의 분 및 웨이스트 0508 골과 호온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탈지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 리·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에 한 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 스트 1. 골분 20 2. 기타 20 0509 뿔·녹용·발굽·발톱·새의 부 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 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고래수염 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털과 웨이스트 1. 녹용(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한다) 80% 그러 나1 킬로 그램 당4 만원 이상 2.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한다) 가. 유모각등 녹용과 유사한 것 80% 그러 나1 킬로 그램 당4 만원 이상 나. 기타 40 3. 기타 40 0510 아이보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 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 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1. 생약용의 것 가. 서각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상아 60 나. 기타 60 0511 귀갑류(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 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 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 다) 및 그 발톱과 웨이스트 1. 귀갑과 귀판 20 2. 천산갑 20 3. 기타 20 0512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 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다른 가공을 한 것 을 제외한다), 연체동물의 껍데기(가공하지 아 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 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 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의 껍 데기의 분과 웨이스트 60 0513 해면 30 0514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제 조용의 동물성 생산품(신선·냉 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을 포함한 다) 1. 사향 20 2. 우황 20 3. 용연향 20 4. 해리향 20 5. 기타 20 0515 따로 게기한 것이외의 동물성 생 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죽 은 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것 1. 부화용의 어란 무세 2. 잠종 무세 3. 동물의 정액 무세 4. 기타 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 물성 생약 20 나. 기타 20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주: 1. 이 류에서는 산 수목과 일반적으로 묘·묘목 또는 화목의 육종업자와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채소의 묘를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7류의 감자·옥파·셜롯·마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다른 재료의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 으로서 휴면 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 어 있는 것 40 060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산 식물 (수목·관목·뿌리·삽목용의 가 지 및 접목용의 가지를 포함한다) 1. 과수목 무세 2. 뽕나무 무세 3. 조림수와 가로수(벗꽃 나무를 포함한다) 무세 4. 버섯의 균사 무세 5. 기타 4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 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장식용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0 0604 수목·관목·기타 식물의 잎·가 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 리를 제외한다)과 이끼·지의 및 풀(신선한 것과 건조·염색 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 발용·장식용 또는 관상용에 적 합한 것에 한한다) 40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주: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토마토·감자·샐러드용 사탕무우의 뿌리, 오이·거어킨·호박·펌프킨·가지·단고추·회향·파아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단 마아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겨자무우와 마늘을 포함한다. 제0704호에서는 제0701호·제0702호 및 제0703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건조·탈수 또는 증발건조한 모든 채소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꼬투리가 없는 것)(제0705호 참조) 나. 분쇄한 단고추(제0904호 참조) 다. 제0705호의 건조한 채두의 분(제1103호 참조) 라. 감자의 분·조분 및 플레이크(제1105호 참조)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70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 한다) 1. 감자 40 2. 토마토 40 3. 기타 가. 마늘 40 나. 기타 40 0702 냉동채소(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40 를 불문한다) 0703 채소(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 40 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 에 한하여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 록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04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 을 제외한다. 1. 버섯 40 2. 기타 40 0705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 으로서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1. 팥 40 2. 녹두 40 3. 잠두와 완두 40 4. 기타 40 0706 매니옥·애로우루우트·살렙·국 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 분 또는 이눌린을 함유한 뿌리, 지하경류(원상 또는 자른 것으로 서 생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1. 고구마 40 2. 기타 40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너트와 과실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의 "신선한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801 대추·바나나·코코넛·브라질넛 ·캐슈넛·파인애플·애버카아도 우·맹고·과어버 및 맹고스틴 (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 바나나(신선한 것에 한한다) 60% 그러 나1 킬로 그램 당 50원 이상 2. 코코넛·브라질넛과 캐슈넛 60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3. 기타의 신선한 과실 60 4. 기타의 건조한 과실 60 0802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과 건조 한 것에 한한다) 1. 오랜지·탄제린·맨더린과클 60 레맨타인 2. 기타 60 0803 무화과(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1. 신선한 것 60 2. 건조한 것 60 0804 포도(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에 한 한다) 1. 신선한 것 30 2. 건조한 것 60 0805 너트(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신 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고 제0801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한다) 1. 밤 30 2. 호도 30 3. 고편도인과 행인 30 4. 기타 60 0806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 에 한한다) 1. 사과 30 2. 배와 마르멜로 가. 배 30 나. 기타 60 0807 핵과(신선한 것에 한한다) 1. 복숭아 30 2. 살구 30 3. 기타 60 0808 딸기류(신선한 것에 한한다) 30 080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신선한 과 60 실 0810 냉동과실(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60 를 불문하며 가당한 것을 제외한 다) 0811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예를 들 60 면 아황산가스·염수·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저장한 것으로 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0812 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05 60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0813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신 40 선·냉동 또는 건조한 것과 염수 ·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일 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물품(또는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의 혼합물은 이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분쇄하지 아니한 단고추(제7류 참조) 나. 제1207호의 쿠베바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 두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 유한 커피대용물 1. 커피와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가. 커피 (1) 커피두 20 (2) 기타 100 나. 커피대용물 100 2. 기타 20 0902 차류 100 0903 마태 100 0904 후추·고추·산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1. 고추 60 2. 후추 60 3. 기타 60 0905 바닐라두 4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20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40 0908 육두구와 소두구 40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 40 ·커던·캐러웨이 또는 주우니퍼 의 씨 0910 타임·사프란·월계수의 잎과 따 로 게기한 것 이외의 향신료 1. 건생강 60 2. 기타 60 제10류 곡물 주: 이 류의 각호에는 제1006호를 제외하고 외피 또는 과피를 제거하기 위한 도정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06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벼와 현미·정백미 및 쇄미를 포함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 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001 밀과 메슬린 10 1002 호밀 20 1003 대맥과 나맥 1. 맥아맥 20 2. 기타 20 무세 1004 귀리 20 1005 옥수수 15 1006 쌀과 벼 1. 벼와 현미 가. 벼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정미 20 나. 쇄미 20 다. 기타 20 1007 메밀·조·카나리시드·그레인 소 오르검과 기타의 곡물 1. 메밀 20 2. 조 20 3. 수수 20 4. 기타 20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텐 및 이눌린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1호 참조) 나. 제1902호의 유아식용·식이요법 또는 요리용으로 조제한 곡분과 조분 다. 제1905호의 해당하는 코온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의료용품(제30류 참조) 마. 제3306호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의 특성을 가진 전분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면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표 제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광물질의 첨가량을 공제한 것)이 아래표 제3란의 양이하의 것. 나. 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표 제4란 또는 제5란에 표시한 구멍을 가진 실크 거어즈 또는 인조직물체의 체를 빠져나가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1102호에 분류한다. [표] 체를 통과하는 비율 +---------------|--------------+ 곡물명(1) 전분함유량(2) 회분함유량(3) 315 마이크론(4) 500마이크론(5) 밀 과 호 밀 45% 2.5% 80% -- 보 리 45% 3% 80% -- 귀 리 45% 5% 80% -- 옥수수와 소오르검 45% 2% -- 90% 쌀 45% 1.6% 80% -- 메 밀 45% 4% 80% --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101 곡분 1. 밀가루 또는 메슬린의 가루 30 2. 기타 가. 라이맥 분 30 나. 옥수수 분 30 다. 기타 30 1102 분쇄곡물 및 곡물의 조분, 기타 의 가공곡물(압착한 것, 플레이 크상의 것·연마한 것·진주형으 로 도정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 공곡물에 한하며, 현미·정미· 쇄미를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 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것·플 레이크상 또는 분상의 것 1. 소맥 또는 메슬린의 분쇄물 30 과 조분 2. 기타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 (밀 또는 메슬린의 것을 제외 한다) 가. 옥수수의 것 30 나. 귀리의 것 30 다. 기타 30 3. 기타의 가공곡물 가. 압착한 것 30 나. 기타 30 1103 두분(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두 40 류의 것에 한한다) 1104 과실의 분(제8류에 해당하는 과 80 실의 것에 한한다) 1105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50 1106 사고야자의 수·매니옥·애로우 50 루우트·살렙 기타 제0706호에 해당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분과 조분 1107 맥아(볶은 것을 포함한다) 40 1108 전분과 이눌린 50 1109 밀의 글루우텐(건조한 것인지의 30 여부를 불문한다)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집과 사료용의 식물 주: 1. 제1201호에는 낙화생·대두·개자의 씨·양귀비의 씨와 코프라를 포함하며, 제0801호의 코코넛 기타의 산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 참조)를 제외한다. 2. 제1203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의 목초종자, 관상용화초의 종자, 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와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제120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제7류 참조) 나. 제9류의 향신료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참조) 라. 제1201호 또는 제1207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제1207호에는 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로우즈 매리·루우·세이지·윔우드(쓴쓱)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제1201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류에 해당하는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라. 제3811호에 해당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 제초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20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분 쇄한 것을 포함한다) 1. 낙화생 60 2. 코프라 30 3. 파암넛과 핵 30 4. 대두 20 5. 아마인 30 25 6. 면실 30 7. 피마자 30 8. 기타 가. 참깨 60 나. 채종과 개자 60 40 다. 기타 30 120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40 분 및 조분(탈지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개자분을 제외한다) 40 1203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 관상용수목 및 화초의 종자 20 2.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의 종자 20 3. 채소종자 무세 4. 녹비종자 무세 5. 목초종자 무세 6. 과수목의 종자 무세 7. 삼림수의 종자 무세 8. 기타 무세 1204 사탕무우(원상 또는 절단한 것으 로서 생 것·건조한 것 또는 분상 의 것에 한한다)와 사탕수수 20 1205 치코리의 뿌리(절단한 것을 포함 20 하며, 생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206 홉과 루풀린 40 1207 주로 향료용, 의료용·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며, 원상의 것 또 는 절단 분쇄 및 분상의 것으로 서 생 것과 건조한 것에 한한다) 1. 세멘시이나 기타 산토닌 채 취용의 식물 무세 2. 제충국 20 3. 감초 20 4. 당귀 40 5. 작약 50 6. 인삼 20 7. 부자 20 8. 황련 20 9. 원지 20 10. 사인 20 11. 두충 20 12. 산조인 20 13. 백두구 20 14. 데리스 뿌리 20 1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 20 성 생약 16. 기타 20 1208 로우커스트(생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단순한 가공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주 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 기타 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다른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1. 로우커스트 두 20 2. 과실의 핵자(주로 식용에 공 20 하는 것) 3. 기타 20 1209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 15 한 것과 절단한 것에 한하며 다 른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 다) 1210 맹골드·루다바가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및 사료용의 건초·루우 산·클로우버·샌포인·케일·루 우핀·베치 기타 이와 유사한 사 료용 식물 1. 루우산 15 2. 기타 15 제13류 염색용 또는 유연용의 식물성 원재료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주: 1. 제1303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 엑스·호프엑스·앨로우엑스와 생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과 과자로서 만들어진 것(제1704호 참조) 나. 맥아엑스(제1901호 참조)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2호 참조) 라. 알코올을 함유한 식물성의 액즙과 액스로서 음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즉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제22류 참조) 마. 제2913호 및 제2914호의 장뇌 및 글리시리진과 기타의 물품 바. 제3003호의 의약품과 제3005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사.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및 제3204호 참조) 아. 정유(콘크리이트의 것을 포함한다) 및 레지노이드(제3301호 참조)와 정유의 에이퀴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에이퀴어스 설루우션(제3305호 참조) 자. 고무·발라타·가타퍼쳐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제4001호 참조)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301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 되는 식물성 원재료 1. 염색용 원재료 가. 강황 20 나. 기타 20 2. 유연용 원재료 가. 오배자 20 나. 몰식자 20 다. 빈랑자 20 라. 기타 20 1302 셸락·시이드락·스티크락 기타 의 락과 천연의 검·수지·검레 진 및 발삼 1. 셸락 30 2. 애러빅검 30 3. 다마아르검 30 4. 코우펄검 30 5. 생송지 40 35 6. 기타 30 1303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 질물 및 디크너 1. 한천 40 2. 생칠 40 3. 캐슈넛 셸액 20 4. 아편 40 5. 감초액스 30 25 6. 제충국엑스 20 7. 음료베이스 70 8. 로우커스트 비인검 40 9. 기타 40 제14류 식물성의 편조물용·조각용 및 세공용의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직물용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 2. 제1401호에는 양버드나무·갈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제4409호 참조)를 제외한다. 3. 제1402호에는 목모(제44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1403호에는 비 또는 부러쉬 제조용으로 결속한 것과 술상태로 정리된 물품(제9603호 참조)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401 주로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곡물의 짚으로서 청정·표 백 또는 염색한 것, 양버드나무 갈대·등심초·등·대·라피아와 라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등 40 2. 대 10 3. 기타 20 1402 케이폭·식물성헤어·이일그라스 기타 주로 스터핑 또는 패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한쪽면 또 는 양면에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 여 층상으로 것 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1. 케이폭 30 2. 기타 30 1403 소오르고·피아사바·카우치그라 스·멕시칸파이버 기타 주로 부러 쉬 또는 비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 물성재료(다발 또는 타래의 상태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1404 커로우조우·도움넛 기타 조각용 또는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종자 껍질 및 너트 30 14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생산 품 1. 수피 가. 대끝 10 나. 제지용의 것 (1) 안피 10 (2) 기타 10 다. 기타 30 2. 해초류 가. 식용의 것 (1) 마른김 20 (2) 속대기김 20 (3) 미역 20 (4) 파래 20 (5) 톳 20 (6) 기타 20 나. 한천 제조용의 것 20 다. 기타 (1) 돌가사리 20 (2) 뜬세모가사리 20 (3) 불등가사리 20 (4) 도박 20 (5) 진도박 20 (6) 완초엽 20 (7) 기타 20 3. 기타 가. 구약구(절편·건조 또는 분 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 나. 기타 40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5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참조) 다. 수지박(제2301호 참조)과 제2304호의 유박 라. 제6부에 해당하는 단일의 지방산·조제납·의약품·페인트·바니쉬·비누·조제향료 화장품류·황산화유 기타의 물품 마.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참조) 2. 소우유프 스톡·유제·스테아린 피치·우울그리이스 또는 글리세린의 증류시에 생기는 잔유물은 제1517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501 라아드 기타의 돈지 및 가금지(용 해하여 정제한 것, 또는 용제로 추출한 것에 한한다) 1. 돈지 40 2. 가금지 40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비계(용해 하여 정제하지 아니한 것)와 이 들로부터 얻은 우지, 면양지 또 는 산양지(용해하여 정제한 것 또 는 용제로 추출한 것에 한하며, 프레미어 쥬스를 포함한다) 1. 우지 20 2. 기타 40 1503 라아드 스테아린·올레오 스테아 린 및 탤로우 스테아린, 라아드유 올레오유 및 탤로우유로서 유화·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40 1504 어류 또는 해서 포유동물의 유지 (정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1. 어유 40 2. 경유 30 3. 기타 40 1505 우울 그리이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40 1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유 지(우각유 및 동물의 뼈 또는 웨 이스트로부터 얻은 지방을 포함 한다) 35 1507 식물성 유지(액상이나 고상의 것 으로서 조제 또는 정제의 여하를 불문한다) 1. 대두유 60 2. 면실유 60 3. 낙화생유 60 4. 올리브유 50 5. 해바리기유 60 6. 채종유와 겨자유 60 7. 아마인유 50 40 8. 파암유 50 9. 야자유 50 10. 파암핵유 50 11. 피마차유 50 12. 기타 가. 동유 50 나. 기타 60 1508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보일 유화·산화·탈수·황화·취입 또 는 진공이나 불활성가스하에서 가 열 중합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법 으로 변성 가공을 한 것에 한한 다) 60 1509 데그라스 60 1510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에 생기는 애시드유와 지방성 알코올 1. 지방산과 유지의 정제시에 생 기는 애시드유 가. 지방산 40 가. 기타 30 2. 지방성알코올 40 1511 글리세롤·글리세롤수 및 비누폐 액 1. 글리세롤 30 2. 기타 40 1512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또는 기타의 처리로서 고형화 시켰거나 경화시킨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60 1513 마아가린·이미테이션라아드 기 타의 조제식용지 80 1514 경납(조제의 것, 압착한 것 또는 정제한 것으로서 착색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1515 밀납과 기타의 곤충납(착색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1516 식물성납(착색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40 1517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류물 30 제4부 조제식료품·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주: 이 류에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규정된 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 80 료품(육·설육 또는 동물의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 식료 80 품 1603 육엑스 및 육즙과 어류의 엑스 80 1604 어류의 조제 식료품(캐비아와 그 80 대용품을 포함한다) 1605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 식 80 료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참조) 나. 제2943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포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기타의 당류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그 원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701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701 첨채당과 감자당(고체의 것에 한 한다) 1. 조당 가. 당도가 98도를 초과하지 10킬 아니한 것(소프트 슈거와 전 로그 분을 가한 분당 기타 이와 램당 유사한 설탕을 제외한다. 76원 나. 기타 1킬 로그 램당 30원 2. 기타 가. 빙설탕·각설탕·봉설탕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킬 로그 램당 35원 나. 기타 1킬 로그 램당 30원 1702 기타의 당류·당시럽·인조꿀(천 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케러멜 1. 포도당(설탕을 가한 것을 제 40 외한다) 2. 맥아당(설탕을 가한 것을 제 40 외한다) 3. 유당(설탕을 가한 것을 제외 30 한다) 4. 설탕 가. 빙설탕·각설탕·봉설탕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1킬 로그 램당 35원 나. 기타 (1) 당도가 98도를 초과하지 10킬 아니한 것(소프트 슈거와 로그 전분을 가한 분당 기타 이 램당 와 유사한 설탕을 제외한다) 76원 (2) 기타 1킬 로그 램당 30원 5. 기타 80 1703 당밀(탈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1. 관 또는 병에 넣은 것(용기 80 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이 10킬 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2. 기타 가. 당분을 자당으로 하여 계 산한 중량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1) 구루타민 산 및 그 염제 20 조용의 것(세관 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 기타 40 나. 기타 80 1704 설탕과자(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80 제외한다) 1705 당류·당시럽 및 당밀(향미료를 80 함유한 것과 착색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과즙을 제외한다)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코코아 또는 초코렛을 함유한 조제품으로서 제1902호·제1908호·제2202호·제2209호 또는 제30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 과자와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 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20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20 1803 코코아 페이스트(벌크 또는 블록 60 상의 것으로서 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60 1805 코코아 분(가당한 것을 제외한다) 60 1806 초콜렛과 기타 코코아를 함유한 80 조제식료품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곡분·전분 또는 맥아 엑스의 육아식용·식이요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제1806호 참조) 나. 사료용 비스킷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제2307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이 류에서의 곡분의 조제품에는 과실 또는 채소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분의 조제품은 곡분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1901 맥아엑스 60 1902 곡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 80 의 육아식용·식이요법중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코코아를 함유 한 것은 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미만의 것에 한한다) 1903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80 유사한 물품 1904 태피오카 및 사고, 감자 또는 기 80 타의 전분에서 얻은 태피오카, 및 사고의 대용품 1905 퍼프드라이스·코온플레이크 기 80 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료품(곡 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가열하여 얻은 것에 한한다). 1906 성찬용웨이퍼·의료용에 적합한 50 오브레이트·시일링웨이퍼·라이 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907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 80 커리 제품(설탕·꿀·조란·지방 ·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1908 파이·비스킷·스폰지 케이크· 80 쿠키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20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또는 제8류에 규정한 처리 방법에 의하여 조제한 채소와 과실 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과자 또는 초콜렛과자의 형상의 것.(제1704호 또는 제1806호 참조) 2.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게기한 채소류는 제0701호 내지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소로서 제2001호 및 제2002호에 규정한 상태로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3. 생강·안젤리카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또는 뿌리를 당수장한 것과 볶은 땅콩은 제2006호에 분류한다. 4. 토마토주우스로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 와 과실(설탕·식염·향신료 또 는 개자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2002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80 2003 냉동과실(가당한 것에 한한다) 80 2004 설탕으로 조제한 과실 과피 기타 식물의 부분(탈수한 것 글래세이 한 것 또는 결정체로 한 것에 한한 다) 80 2005 잼·과실제리·마아말레이드·프 루우트퓨레 및 프루우트페이스트 (가열조제한 것에 한하며, 가당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2006 기타의 조제과실(가당 또는 알코 올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2007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 와 채소주우스(가당한 것을 포함 하며 발효한 것과 알코올을 함유 한 것을 제외한다) 80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04호에 게기한 채소의 혼합물 나. 카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참조) 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게기한 향신료 기타의 물품 라. 제3003호의 의약용으로 조제한 효모 2. 주1. 나에 게기한 커피 대용물의 엑스는 제2102호에 분류한다. 3. 제2105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라 함은 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육(설육을 포함한다)·어류·채소 및 과실과 같은 것의 2이상의 기본성분이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미·저장 기타의 목적으로 소량의 어떤 성분을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러한 조제품은 육·설육 또는 어류 이외의 소량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102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 (볶은 것에 한한다)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 80 210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 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 1. 커피의 엑스·에센스 및 농 축물과 그 조제품 가. 가당한 것 100 나. 기타 (1) 인스턴트 커피 100 (2) 기타 100 2. 기타 100 2103 개자분과 그 조제품 70 2104 소오스 및 기타의 혼합 조미료 80 2105 수우프 및 부로드(액상·고상 또 는 분상의 것)와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80 2106 천연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와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1. 효모 70 2. 베이킹 파우더 70 21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 식료 품 1.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70 2. 기타 100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제2501호 참조) 나. 증류수·전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제2858호 참조) 다.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제2914호 참조) 라. 제3003호의 의약품 마. 조제향료와 화장품류(제33류 참조) 2. 제2208호 및 제2209호에 있어서의 알코올분은 섭씨 15도 상태에서 게이루삭식 비중계로 측정한 계치에 의한 것이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201 물(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과 얼음 및 눈 1. 광수 및 탄산수 20 2. 기타 무세 2202 레모네이드·향미료를 가한 광수· 탄산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7호에 게기한 과실 주우스와 채소주우스를 제 외한다) 80 2203 맥주 150 2204 포도즙(발효중의 것과 알코올 첨 가 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 한 것에 한한다) 150 2205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 한다) 및 포도즙으로서 알코올첨 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150 2206 베르뭇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 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방향성 엑스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150 2207 사과술·배술·미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주 150 2208 에틸 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 으로서 알코올 분이 80도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변성알코올(알코 올 분의 여하를 불문한다) 1. 에틸 알코올 100 2. 변성 알코올 50 2209 에틸 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 으로서 알코올 분이 80도미만의 것에 한한다)리큐르 기타의 알 코올 음료 및 음료 제조용의 조 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150 2210 식초와 그 대용물 70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연 체동물의 분 및 조분(식용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수 지박 1. 어류의 분과 조분 15 2. 기타 15 2302 밀기울·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곡물 또는 콩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시에 생기는 것에 한 한다) 1. 밀기울 15 2. 미강 15 3. 기타 15 2303 비이트펄프·버개스 및 기타의 제 당공정에서 생기는 박, 주류 제조 시에 생기는 박 및 전분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 1. 비이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의 제당공정에서 갱기는 박 15 2. 주조박 15 3. 기타 15 2304 오일케이크와 기타의 식물성 유 박(유재를 제외한다) 1. 대두유박 20 2. 깻묵 20 3. 기타 20 2305 포도주 박과 생주석 1. 포두주 박 20 2. 기타 20 23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사료용 식물 성 생산품 20 2307 가당한 사료 기타의 조제 사료와 사료용 조제품 1. 사료용 조제품 가. 비타민 조제품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애완 동물용 조제사료 20 나. 배합사료 20 다. 기타 20 제24류 연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401 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연 초의 웨이스트 150 2402 제조연초와 연초엑스 및 에센스 1. 엽권연초 150 2. 지권연초 150 3. 기타 150 가. 연초엑스 및 에센스 40 35 나. 기타 15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주: 1. 이 류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구조의 변화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 또는 체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기타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하소한 것과 각호에 있어서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히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다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제2802호 참조) 나. 산화 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어드컬러(제2823호 참조)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라. 제3306호의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마. 도로 기타의 포장용석, 장석 및 부석(제6801호 참조), 모자이크큐우브(제6802호 참조)와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참조) 바. 귀석과 반 귀석(제7102호 참조) 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우크·재단사용 초우크와 당구용 초우크(제9805호 참조)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501 소금(암염·해염·식탁염을 포함 한다)·순염화소다·염수 및 해수 1. 화학제품 제조용의 것 10 2. 기타 40 2502 황화철광(하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무세 2503 유황(승화유황·침강유황 및 콜 로이드 유황을 제외한다) 1. 분상의 것(200메시이상의 것) 30 2. 기타 10 2504 천연흑연 1. 인상흑연 10 2. 토상흑연 10 3. 기타 10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제2601호에 게기한 모래상의 금속광을 제외한다) 1. 규사 10 2. 기타 10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 암(거칠게 쪼겠거나 각재로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10 2507 고령토·벤토나이트·산성백토 기 타의 점토·남정석·홍주석 및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07호에 게기한 익 스팬디드점토를 제외한다)과 물 라이트·챠모트 및 다이나스 어 어드 1. 산성백토 30 2. 점토류 가. 고령토 10 나. 팽운ㅌ(벤토나이트) 10 다. 기타 10 3. 홍주석 10 4. 남정석 10 5. 규선석 10 6. 기타 10 2508 백악 20 2509 어어드 컬러(혼합 또는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천 연의 운모상 산화철 40 2510 천연의 인산칼슘·인산알루미늄칼 슘·인회석 및 인산염을 함유한 백악 무세 2511 천연의 황산바륨(중정석)과 탄산 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바륨을 제 외한다) 1. 황산바륨(중정석) 20 2. 탄산바륨(독중석) 20 2512 규조토와 기타 이와 유사한 규산 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비중이 1이하의 것에 한한다) 1. 규조토 20 2. 기타 20 2513 부석·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 석류석 기타의 연마용 천연광물 재료(열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금강사와 커런덤 20 2. 석류석 20 3. 기타 20 2514 슬레이트(거칠게 쪼갰거나 각재 로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40 35 2515 대리석, 트래버티인, 에코신 기 타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 질의 암석(비중이 2,5이상의 것 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 이외의 가 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40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 기 타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거칠게 쪼갰거나 각재로 한 것이 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40 2517 콘크리이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쇄석(열처리 한 것 을 포함한다)·자갈·마카담 및 타르마카담, 플린트 및 굵은 자 갈(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제 2515호 및 제2516호에 게기한 암 석을 입상 또는 파편상으로 한 것 (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및 분 상으로 한 것 1. 플린트 10 2. 기타 10 2518 백운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거칠게 쪼갰거나 각재 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 백 운석(타르를 칠한 백운석을 포함 한다) 15 2519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 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산화마그네슘을 제외한 다) 1. 마그네시아 클린커 가. 산화마그네슘의 함유량이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것 30 나. 기타 50 2. 기타 50 2520 석고·무수석고·하소한 석고와 황산칼슘을 원료로한 플라스터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특별히 치과용으로 조제한 플 라스터를 제외한다) 1. 석고 가. 하소한 것 30 나. 기타 10 2. 플라스터 30 3. 기타 20 2521 석회석 기타 석회질의 암석(일반 적으로 석회 또는 시멘트의 제조 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무세 2522 생석회·소석회와 수경성석회(산 화칼슘과 수산화 칼슘을 제외한 다) 1. 생석회 30 2. 소석회 30 3. 기타 30 2523 포트랜드 시멘트·시멘트폰듀· 슬랙시멘트·슈우퍼설페이트 시 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 또는 클린커 상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포트랜드 시멘트 15 2. 백시멘트 15 3. 기타 15 2524 석면 15 2525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호박, 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 한 해포석과 호박(응결한 것에 있어서는 성형한 후에 가공한 것 을 제외한다) 및 흑옥 20 2526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그 웨이스트 20 2527 천연동석(거칠게 쪼갰거나 각재 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활석 1. 천연동석 10 2. 활석분 10 3. 기타 10 2528 천연 빙정석과 치올라이트 1. 빙정석 10 2. 치올라이트 10 2529 천연의 황화비소 20 2530 천연의 붕산염 및 그 정광(하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 외한다)과 조품의 천연 붕산[건 조상태에서 붕산(H₃Bo₃)의 중량 이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 다] 1. 붕산염과 그 정광 20 2. 기타 20 2531 장석·백류석·하석 및 하석섬장 암과 형석 1. 장석 10 2. 내장석 10 3. 형석 10 4. 기타 10 2532 스트론티아나이트(하소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 튬을 제외한다)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광물 및 도자제품의 파편 1. 천연탄산소다 20 2. 스트론티아나이트 20 3. 명반석 20 4. 연만암광 20 5. 기타 20 제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마카담으로 조제된 광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용 웨이스트(제2517호 참조) 나.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참조) 다. 제31류의 염기성광재 라. 술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제6807호 참조) 마.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잔재·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1호 참조) 바.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참조) 2. 제2601호에서 "금속광"이라 함은 수은·제2850호의 금속이나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금속 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601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603호에서는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601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 광 1. 철광 무세 2. 하소한 황화철광 무세 3. 동광 무세 4. 니켈광 무세 5. 보오크사이트 무세 6. 연광 무세 7. 아연광 무세 8. 주석광 무세 9. 망간광 가. 건전지용에 적합한 것 20 나. 기타 무세 10. 크로뮴광 무세 11. 텅스텐광 무세 12. 티타늄광·바나듐광·몰리브 데늄광·탄탈륨광과 지르코늄광 가. 티타늄광 (1) 티타늄광 무세 (2) 류타일샌드(금홍석) 20 나. 바나듐광 무세 다. 몰리브데늄광 무세 라. 탄탈륨광 무세 마. 기타 무세 13. 비금속광(이호의 1에서 12까 지 및 15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가. 세륨광 무세 나. 휘창연광 무세 다. 녹주석 무세 라. 수은광 무세 마. 기타 무세 14. 은광·백금광 및 백금족의 무세 기타의 금속광 15. 우라늄광과 토륨광 무세 16. 금광 무세 2602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철재· 철분·철린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1. 타타늄재 5 2. 기타 5 2603 회와 잔유물(금속 또는 금속화합 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1. 아연의 것 15 2. 동의 것 15 3. 주석의 것 15 4. 연의 것 15 5. 기타의 것 15 26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회(해초의 회를 포함한다)와 광재 1. 뼈의 회 무세 2. 기타 무세 제27류 광물성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과 광물성왁스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2호·제3304호 또는 제3807호에 해당하는 혼합불포화 탄화수소 2. 제2707호에는 저온 코울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의 증류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생기는 물품중 고온코울타르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혼합불포화탄화수소로 구성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제2713호에는 동호에 게기된 파라핀왁스와 기타의 물품이외에 합성 또는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마젝탄 기타 이와 유사한 고형연 료 1. 석탄 가. 무연탄 10 나. 유연탄 10 2. 기타 20 2702 아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10 문한다) 2703 이탄(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10 문한다) 2704 코우크스와 반성 코우크스(석탄· 아탄 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코우크스 가. 주물용 5 나. 기타 5 2. 기타 5 2705 레토르토카아본 20 2705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 20 의2 기타 이와 유사한 가스 2706 석탄·아탄 또는 이탄을 증류해 서 얻은 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 (이들을 증류해서 성분의 일부를 제거한 것과 피치에 ㅋ레오소트 유 기타의 코울타르 증류물을 혼 합한 것을 포함한다) 1. 코울타르 10 2. 아탄 또는 이탄을 증류하여 10 얻은 타르 3. 기타 10 2707 고온 코울타르의 증류물과 이류 에서의 주2에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 나프탈린 30 2. 기타 가. 벤젠 20 나. 톨루엔 20 다. 크실렌 20 라. 솔벤트나프타 20 마. 크레졸 20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바. 기타 20 2708 피치와 피치코우크스(코올타르 기타의 광물성 타르에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피치 10 2. 피치코우크스 10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우에 한한다) 5 2710 석유와 역청유(원우를 제외한다) 및 석유 또는 역청유의 조제품(조제품에 있어서는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기초적성분으로 되 어 있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게기한 것을 제 외한다) 1. 조유(톱핑한 원유를 포함한다) 20 ] 2. 휘발유 가. 연료용 휘발유 40 나. 기타 (1)석유화학제품 제조용의 것 10 (2)암모니아 및 가스제조용의 것 10 (3)비료 제조용의 것 10 (4)기타 40 3. 등유(제트 연료류를 포함한다) 가. 제트 연료유 40 나. 기타 40 4. 경유 40 5. 중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37이하인 것 20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37을 초과하 20 고 0.9237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273을 초과하는 것 20 6. 윤활유와 그리이스 가. 윤활유 (1)KS중 KS M2121·2122 해당규격품의 것 40 (2)절연유 40 (3)방청유 40 (4)절삭유 40 (5)유동파라핀 40 (6)기타 20 나. 기타 40 7. 기타 가. 신전유 (1)합성고무 제조용의 것(세관감독하에 사 용되는 것에 한한다) 무세 (2)기타 40 나. 푸로피렌 테트라마 (1)알킬 벤젠 제조용의 것(세과 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무세 (2)기타 40 다. 기타 40 2711 석유가스 기타의 가스상 탄화수소 1. 액화석유가스 가.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의 것 (1)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것 10 (2)메탄가스 10 (3)기타 10 나. 기타 40 2. 기타 40 2712 피트로울렴 젤리 1. 와셀린 20 2. 기타 20 2713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슬랙왁 스·오우조커라이트·아탄왁스 기타의 광물성 왁스(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석유제외 왁스 가. 슬랙왁스 20 나. 스케일왁스 20 다. 파라핀왁스 40 라. 마이크로 크리스털린 왁스 20 마. 기타 20 2. 기타 20 2714 석유아스팔트·석유코우크스 기타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유물 1. 석유코우크스 5 2. 기타 가. 석유 아스팔트 20 나. 윤활유를 용제로서 정제할 때에 생기는 부산추출물(유동점이 섭씨 35도이하의 것 에 한한다) 20 다. 기타 20 2715 천연의 아스팔트와 유모혈암·아스팔트 질의 20 암석 및 타르샌드 2716 매스틱·컷백 기타 역청질의 혼합물(천연아스 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다). 40 제6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 1. 가. 제2850호 또는 제2851호에 게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사성 광물을 제 외하고 당해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9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한 것 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각호에 분류하며 이부의 다른 호에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2. 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3003호·제3004호 ] ·제3005호·제3209호·제3306호 ·제3506호·제3708호 또는 제3811호에 해당 하는 물품은 주 1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당해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류 무리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주 : 1. 이 류의 각호는 문맥에 의하여 따로 해석되는 경우와 주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다. 전 "가"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보전 또는 수송을 위 하여 용액으로 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라. 전 "가" "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 정제를 가한 것. 마. 전 "가" "나" "다" 또는 "라"에 게기한 물품에 동 물품의 동질성을 유지하 거나 또는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를 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아2지온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과 설폭실산염(제2836호 참 조),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탄산염(제2842호 참조),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 산염과 지오시안산염(제2844호 참조), 제2849호 내지 제2852호에 해당되는 유 기물과 금속 또는 비금속의 탄화물(제2856호 참조)을 포함하며, 기타의 탄소화 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만을 포함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과 시안화수소산·뇌산·이소시안산·지오시안산 기타의 단일 시안산 및 착시안산(제2815호 참조) 나. 탄소의 옥시할로겐화물(제2814호 참조) 다. 2황화탄소(제2815호 참조) 라. 무기염기의 지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테 트라지오시아나 토지아미노크로산염(라이네케이트염) 기타의 착 시안산염(제 2848호 참조) 마. 고형과산화수소(제2854호 참조)와 옥시 황화 탄소·지오카보닐할로겐화물 ·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아나마이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2858호 참조) 건조상태에서 무수물로 계산한 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6이 하의 칼슘시아나마이드를 제외한다(제31류)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부에 해당하는 염화소다 기타의 광물성생산품 나. 유기·무기 화합물(주2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1, 2, 3 또는 4에 게기한 물품 라. 제3207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루미노퍼 마. 인조흑연(제3801호 참조),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넣은 것과 소화 탄에 넣은 소화제 제3819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개 및 제3819호의 산 화마그네슘과 알칼리금속 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 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배양단결정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및 그 진분(제7102호 내지 제7104호 참조)과 제71류에 게기한 귀금속 사. 제15부에 해당하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아. 산화마그네슘·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 기타의 물 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4. 제2절에 게기한 비금속산과 제4절에 게기한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산은 제2813호에 분류한다. 5. 제2829호 내지 제2848호는 금속 또는 암모늄의 염과 페록시 염에 한하여 적용 한다. 복염과 착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8호에 분류한다. 6. 제2850호에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핵분열성의 원소 및 동위원소(천연 우라늄·우라늄동위원소233 및 우라늄 동위원소235·플류토늄 및 그 동위원소에 한한다) 나. 방사성원소(테크네늄·프로메튬·아스타틴·라돈·프란슘·라듐·악티늄· 프로트악티늄·넵투늄·아메리슘 기타의 고위의 원자번호의 것에 한한다) 다. 기타의 천연 또는 인공의 방사성동위원소(제14부 또는 제15부의 비금속 또 는 귀금속의 것을 포함한다) 라. 가. 에서 다. 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의 것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 합금(폐로 우라늄을 제외한다)·디스퍼어션 및 서메트(가.에서 라.까지에 게기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바. 사용이 끝난 원자로용의 카아트리지, 전"가" 및 "다" "라" "마"까지와 제 2850호 및 제2851호에 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한 동윈원소를 포함하며, 천 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원소 및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열화우라늄)을 제외한다. 7. 제2855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의 인철 및 인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의 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도우프상의 원소는 가공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거나 또는 봉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이류에 분류 하며,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제3819호에 분 류한다. 제1절 원소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801 할로겐원소(분소·염소·취소 및 옥소) 1. 염소 30 2. 기타 가. 불소 20 나. 취소 20 다. 옥소 20 2802 승화유황·침강유황과 콜로이드유황 30 2803 탄소(카아본 부랙을 포함한다) 1. 카아본 부랙 40 2. 기타 20 2804 수소, 희가스 및 기타의 비금속원소 1. 산소 30 2. 질소 30 3. 수소와 희가스 가. 수소 20 나. 희가스 (1)헬륨 20 (2)네온 20 (3)아르곤 20 (4)크립톤 20 (5)크세논 20 4. 기타 가. 황린 20 나. 적린 50 다. 규소 20 라. 셀레늄과 텔루륨 20 마. 기타 20 2805 알칼리금속과 알칼리토류금속·희토류금소·이 트륨·스칸듐 및 이들의 혼합물 또는 중간합금 과 수은 1. 수은 20 2. 기타 가. 알카리금속 20 나. 희토류금속 20 다. 기타 20 제2절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806 염산과 클로로 설폰산 1. 염산 30 2. 기타 20 2807 2산화유황 20 2808 황산과 발연황산 1. 황산 30 2. 기타 30 2809 질산과 황질산 1. 질산 20 15 2. 기타 20 2810 5산화인과 메타인산·오르트인산 및 피로인산 1. 5산화인산 20 2. 인산 가. 메타인산 20 나. 오로토인산 20 다. 기타 20 2811 3산화비소·5산화비소와 비산 1. 3산화비소 20 2. 기타 20 2812 산화붕소와 붕산 1. 산화붕소 20 2. 기타 20 281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물을 제외한다) 1. 무기산 가. 불화수소산 20 나. 부롬수소산 20 다. 옥화수소산 20 라. 황화수소 30 마. 기타 20 2. 비금속산화물 가. 1산화탄소 30 나. 2산화탄소 30 다. 산화규화 및 규산 40 라. 기타 20 제3절 비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황화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814 비금속의 할로겐화물·옥시 할로겐화물 및 기 타의 할로겐화물 1. 비금속 황화물과 3황화인 가. 2황화탄소 20 나. 황화인 20 2. 기타 20 제4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816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닝아수 30 2817 수산화소다(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 과산화소다 또는 과산화칼륨 1. 가성소다 30 2. 기타 가. 가성칼륨 20 나. 가산화소다 20 다. 기타 20 2818 스트론튬·바륨 또는 마그네슘의 산화물·수산 화물과·과산화물 1. 수산화바륨 20 2. 기타 가. 산화마근네슘 30 나. 기타 20 2819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1. 산화아연 40 2. 기타 20 2820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과 인조코런덤 1. 산화 알루미늄과 수산화알루미늄 가. 알루미늄제련용의 것 5 나. 기타 20 2. 인조코런덤 20 2821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40 2822 산화망간 1. 2산화망간 20 2. 기타 20 2823 산화철 및 수산화철·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 철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어드컬러 40 2824 산화코발트와 수사화코발트 1. 산화코발트 20 2. 기타 20 2825 산화티타늄 40 30 2826 산화석(산화제1석 및 산화 제2석에 한한다) 20 2827 산화연과 연단 및 오렌지 연 40 2828 하이드라진·하이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 과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1. 2산화게르마늄 20 2. 5산화바나듐 20 3. 3산화몰리브데늄 20 4. 수산화리튬 20 5. 산화칼슘 30 6. 수산화칼슘 30 7. 수산화망간 20 8. 산화니켈과수산화니켈 20 9. 하이드라진과 그 무기염 20 10. 하이드록실아민과 그 무기염 20 11. 산화동과 수산화동 20 12. 기타 20 제5절 무기산의 금속염과 금속폐록시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829 불화물과 불화규산염·불화붕산염 기타의 불소착염 30 1. 인조 빙정석과 인조 치올라이트 20 2. 플루어러 탄탈산 칼륨 20 3. 기타 20 2830 염화물과 옥시 염화물 1. 염화물 가. 염화암모늄 20 나. 염화칼슘 20 다. 염화바륨 20 라. 염화리튬 20 마. 염화마그네슘 20 바. 염화아연늄 20 사. 염화코발트 20 아. 염화니켈 20 자. 염화동 20 차. 염화수은 20 카. 기타 20 2. 옥시 염화물 가. 옥시염화안티몬 20 나. 하이드록시 염화알루미늄 20 다. 기타 20 2831 아연소산염과 차아염소산염 1. 아염소산염 30 2. 기타 30 2832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1. 염소산염 가. 염소산염 20 나. 염화산칼륨 30 다. 기타 20 2. 과염소산염 가. 과염소산소다 20 나. 과염소산칼륨 20 다. 기타 20 2833 취화물·옥시취화물·취소산염·과취소산염과 차아취소산염 1. 취화물과 옥시취화물 가. 취화암모늄 20 나. 취화칼륨 20 다. 취화칼슘 20 라. 기타 20 2. 취소산염과 과취소산염 20 3. 기타 20 2834 옥화물·옥시옥화물·옥소산염과 과옥소산염 1. 옥화물과 옥시옥화물 가. 옥화칼륨 20 나. 옥화수은 20 다. 기타 20 2. 기타 20 2835 황화물과 다 황화물 1. 화화소다 40 2. 화화수은 20 3. 황화철 30 4. 기타 20 2836 아2지온산염(유기 안정제를 가한 것을 포함한 다)과 설폭 실산염 1. 아2지온산염 가. 아2지온산소다 20 나. 아2지온산 칼슘 20 다. 기타 20 2. 기타 20 2837 아황산염과 지오황산염 1. 아황산염 가. 아황산소다 30 나. 중아황산소다 30 다. 기타 20 2. 지오항산염 가. 지오황산소다 30 나. 기타 20 2838 황산염(명반을 포함한다)과 과황산염 1. 황산염 가. 황산소다(망초) 40 나. 황산칼륨(K₂O 52%이상) 20 다. 황화바륨 20 라. 황산마그네슘 20 마. 황산아연 20 바. 황산알류미늄 40 사. 황산니켈 20 아. 황산동 40 자. 황산수은 20 차. 황산크롬 20 카. 황산철 20 타. 기타 20 2. 명반 20 3. 과황산염 가. 과황산암모늄 20 나. 기타 20 2839 아질산염과 질산염 1. 아질산염 가. 아질산소다 20 나. 아질산칼륨 20 다. 아질산바륨 20 라. 기타 20 2. 질산염 가. 질산소다 20 나. 질산칼륨 20 다. 질산바륨 20 라. 질산마그네슘 20 마. 질산비즈머드 20 바. 차질산비즈머드 20 사. 기타 20 2840 아인산염·차아인산염과 인산염 1. 아인산염 20 2. 차아인산염 가. 차아인산소다 20 나. 차아인산칼륨 20 다. 기타 20 3. 인산염 가. 인산알모늄 20 나. 인산소다 20 다. 인산칼륨 20 라. 인산칼슘 20 마. 제2인산칼슘 20 바. 인산알류미늄 20 사. 기타 20 2841 아비산염과 비산염 1. 아비산염 20 2. 기타 20 2842 탄산염 및 과탄산염·상관례상탄산알모늄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칼바민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 1. 소다회 30 20 2. 기타 가. 탄산암모늄 20 나. 탄산칼륨(K₂O 52%이상) 20 다. 탄산리튬 20 라. 중탄산소다 40 마. 탄산마그네슘 50 바. 탄산칼슘미늄 40 사. 탄산염 20 아. 탄산바륨 20 자. 과탄산염 20 차. 기타 20 2843 시안화물과 시안착염 1. 시안화물 가. 시안화소다 20 나. 시안화칼륨₂O 52%이상) 20 다. 시안화아연 20 라. 시안화동 20 마. 시안화수은 20 바. 기타 20 2. 기타 20 2844 뇌산염, 시안화산염과 지오시안산염 1. 뇌산염 20 2. 시안산염 20 3. 지오시안산염 가. 지오시안산소다 20 나. 지오시안산칼륨 20 다. 기타 20 2845 규산염과 상관례상 규산소다 또는 규산칼륨으 로서 거래되는 물품 1. 규산소다 40 2. 규산지르코늄 20 3. 기타시안산염 20 2846 붕산염과 과붕산염 1. 붕산암모늄 20 2. 붕산소다 20 3. 기타 20 2847 크롬산염, 과망간산염, 석산염 기타 금속산염 1.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가. 크롬산칼륨 20 나. 중크롬산소다 30 25 다. 중크롬산칼륨 30 라. 기타 20 2. 망간산염과 과망간산염 가. 과망간산 칼륨 20 나. 기타 20 3. 기타 가. 몰리브덴산염 20 나. 바나딘산염 20 다. 석산염 20 라. 티탄산염 20 마. 기타 20 2848 기타의 무기산염과 무기산 폐록시염(아지화물을 제외한다) 1. 비금속산의 무기염 가. 셀렌산염 20 나. 기타 20 2. 복염 및 착염 가. 황산니켈 암모늄 20 나. 기타 20 제6절 기타 2849 귀금속의 클로이드, 귀금속의 아말감, 귀금속 의 무기 또는 유기의 염 기타의 화합물(알부미 네이트, 프로테이네이트, 탄네이트 기타 이외 유사한 화합물을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귀금속의 콜로이드와 아말감 가. 귀금속의 콜로이드 20 나. 귀금속의 아말감 20 2. 귀금속이 염과 기타 화합물 가. 온화합물 20 나. 기타 20 2850 핵분열성의 원소와 동위원소, 기타의 방사성원 소 및 동위원소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합금, 확산물 및 서메트(핵분열성, 방사 성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 기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 무세 2.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무세 3. 기타 무세 2851 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화학 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50호에 해당하는 동위원소 및 화합물을 제 외한다) 20 2852 토륨,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열화우라 늄), 희토류금속, 이트륨 또는 스칸듐의 무기 또 는 유기의 화합물 (이들을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 2853 액체공기(희 가스를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와 압축공기 20 2854 과산화수소(고형 과산화수소를 포함한다) 20 2855 인화물 1. 인동 20 2. 인철 20 3. 인화알루미늄 20 4. 기타 20 2856 탄화규소, 탄화붕소, 금속탄화물 기타의 탄화물 1. 탄화칼슘(카바이드) 30 2. 기타 가. 탄화규소 20 나. 탄화붕소 20 다. 탄화텅스텐 20 나. 기타 20 2857 수소화물, 질화물, 아지화물, 규화물 및 붕화물 1. 수소화리튬 20 2. 질화바륨 20 3. 기타 20 2858 별게 이외의 무기화합물(증류수, 전도도수, 기 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을 포함한다)과 아말감 (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1. 증류수와 기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 20 2. 기타 20 제29류 유기화합물 주 : 1. 이 류에서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나. 동일한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 이 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참조)을 제외한다] 다. 제2938호 내지 제2942호의 물품, 제2943호의 당에에테르·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과 제2944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라. 전 "가" "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마. 전 "가" "나" 또는 "다"에 게기한 물품을 물 이외의 용매로 용해한 것(보 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용해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 을 제외한다) 바. 전 "가" "나" "다" "라" 또는 "마"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사. 전 "가" "나" "다" "라" "마"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이 그 물품의 동질 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분제, 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특정의 용도에 적합한 첨가한 한 것을 제외한다. 아. 디아조늄염, 그 염의 배합성분으로서 사용하는 아릴라이드 또는 이조우익 염료용의 파아스트베이스로서 표준농도로 한 것.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에 게기하는 물품과 글리세롤 (제1511호 참조) 나. 에틸알코올(제2208호 또는 제2209호 참조) 다. 메탄과 프로판(제2711호 참조) 라. 제28류 주 2에 게기한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참조)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제3204 참조)·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 함한다)·유기합성루미노퍼·형광백색염료 및 천연남(제3205호 참조)과 소 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09호 참조) 사. 메타알케히드·핵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와 300입방센티미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 컬라이터용의 액체연료(제3608호 참조) 아. 제3817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을 넣은 것과 소화탄을 넣은 소화제 및 제 3819호의 소매 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개 자. 주석산에틸렌디아민 기타의 물품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 3. 이 류에서의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 중 최후의 호에 분류한 다. 4. 제2903호 내지 제2905호, 제2907호 내지 제2910호 및 제2912호 내지 제2921호 의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에 는 이들의 복합유도체(예 ; 설파할로겐화 유도체·니트로 할로겐화유도체·니 트로설폰화 유도체 및 니트로설파할로겐화 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기와 니 트로조기는 제2930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에 해당하는 산관능 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 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신간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중 최후의 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 또는 글리세롤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 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홍에 분류한다. 다. 전 "가" 또는 "나"에 규정한 에스테르와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하는 에스테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전 "가" 또는 "나"D에 게기한 에스 테르를 제외한다)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이를 구성 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페놀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마. 칼본산의 산할로겐화물은이를 구성하는 칼본산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6. 제2931호 내지 제2934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이외의 유황·비소·수은·연 기타의 비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1호(유기황화합물) 또는 제2934호(기타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 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외에 설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유황 또는 할 로겐만으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5호(복소환식호합물)에는 분자내 에에테르·분자내 헤미아세탈·오소2가 페놀의 메틸렌에에테르·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환식아세탈과 알데히드 ·지오알데히드 또는 알지민의 환식중합체·다염기산의 산무수물 다가알코올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환식우레이드와 환식지오우레이드·다염기산의 이 미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과 트리메틸트리 니트로아민을 제외한다. 제1절 탄화수소와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조화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01 탄화수소 1. 스티렌 가. 스티렌 부타디엔고무제조용의 것 무세 (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나. 기타 15 2. 기타 가.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1)부탄 30 (2)노멀헥산 20 (3)기타 20 나. 불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1)에틸렌 15 (2)아세틸렌 30 (3)프로피렌 15 (4)부타디엔 15 (5)기타 20 다. 방향족 탄화수소 (1)벤젠 20 (2)톨루엔 20 (3)크실렌 20 (4)에틸벤젠 15 (5)나프탈린 30 (6)안트라센 20 (7)기타탈린 20 라. 기타 (1)사이클로 헥산 15 (2)기타 20 2902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1.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가. 비이·에이치·시이(B·H·C) 15 나. 린덴(γ- B·H·C) 5 다. 디이. 디이. 티이(D.D.T) 5 라. 알드린 5 마. 헵타클로르 5 바. 기타 5 2.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가. 클로로 포름 20 나. 4염화탄소 20 다. 취화메틸 20 라. 취화에틸렌 20 마. 클로로 홀로로 메탄 20 바. 2염화에틸렌(E.D.C) (1)염화비닐모노마(V.C.M)제조용의 것 무세 (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기타 20 사. 염화 메틸렌 20 아. 기타 20 3. 불포화 비환식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가. 염화비닐 모노마 30 나. 3염화 에틸렌 20 다. 4염화 에틸렌 20 라. 기타 20 4. 기타 가. 클로로 벤젠 30 나. 염화벤질 20 다. 기타 20 2903 탄화수소의 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와 유도체 1. 시이멘 머스크와 키시렘 머스크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60 2. 설폰화유도체 가. 설폰산소다 20 나. 벤젠설폰산 20 다. 기타 20 3. 니트로화 유도체 가. 니트로 벤젠 20 나. 기타 20 4. 기타 20 제2절 알코올과 그 할로겐화유도체·설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04 비환식 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메타놀(메틸알코올) 20 15 2. 기타 가. 포화 1가 알코올과 그 유도체 (1)아밀 알코올 40 (2)세틸 알코올 40 35 (3)프로필 알코올 20 (4)부틸 알코올 20 (5)2-에틸헥실 알코올 20 (6)옥틸 알코올 20 (7)헵틸 알코올 20 (8)기타 20 나. 불포화 1가 알코올과 그 유도체 (1)게라니올, 시트로네롤, 리날롤·로디놀, 네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2)기타 20 다. 다가 알코올과 그 유도체 (1)에틸렌 글리콜 20 (2)프로필렌 글리콜 20 (3)소로비 톨 40 (4)펜타에리스리톨 40 (5)기타 20 2905 환식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유도체 설 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방향족 알코올과 그 유도체 가. 벤질 알코올·페닐에틸알코올·페닐풀로 필 알코올·신나밀 알코올과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60 나. 기타 (1)알코올 20 (2)기타 20 2. 기타 가. 터어피네올과 보오네올 60 나. 박하뇌와 박하환 60 다. 이노시톨 20 라. 기타 (1)알코올 20 (2)기타 20 제3절 석탄산·석탄산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 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06 석탄산과 석탄산 알코올 1. 단핵 1가 석탄산 가. 석탄산 20 나. 크레졸 및 크실레놀 20 다. 기타 20 2. 다핵 1가 석탄산 가. 나프톨 20 나. 기타 20 3. 다가 석탄산 가. 고무가황 촉진용 또는 고무 노화 방지용의 것 20 나. 기타 20 4. 기타 가. 살리실 알코올 20 나. 기타 20 2907 석탄산 또는 석탄산 알코올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 조화유도체 1. 할로겐화 유도체 가. 클로로 페놀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나프톨 설폰산 20 나. 기타 20 제4절 에에테르·과학화 알코올·과산화에에테르·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아세 탈 및 헤미아 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08 에에테르·에에테르알코올·석탄산에에테르· 석탄산에에테르알코올·과산화알코올 및 과 산화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 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 조화 유도체 1. 오이게놀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2. 에에테르 가. 에틸 에에테르 20 나. 아밀 에틸 에에테르 20 다. 기타 20 3. 에에테르 가. 디에틸렌 글리콜 20 나. 트리에틸렌 글리콜 20 다. 기타 20 4. 기타 20 2909 3원환 또는 4원환의 에폭시드·에폭시 알코올· 에폭시 페놀 및 에폭시 에에테르와 이들의 할로 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에틸렌 옥사이드 20 2.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가. 디엘드린 5 나. 엔드린 5 다. 기타 5 3. 기타 20 2910 아세탈·헤미아세탈·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아세탈 및 헤미 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사프롤·이소사프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2. 기타 가. 디메틸 아세탈 20 나. 디에틸 아세탈 20 다. 기타 20 제5절 알데히드 관능화합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11 알테히드·알데히드 알코올·알데히드 에에테르· 알데히드 페놀 및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 관능의 알데히드,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와 파라 포름알데히드 1. 포르말린 40 2. 파라로름 알데히드 40 3. 페릴 알데히드 60 4. 시트랄, 페닐 아세트 알데히드, 신남알데히드, 6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사이크라멘알데히드, 하 이드록시 시트로네탈, 헤리오트로핀, 바니린, 에틸바니린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기타 가. 벤즈 알데히드 20 나. 아세트 알데히드 20 다. 기타 20 2912 제2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 유도체 1. 클로랄 20 2. 기타 20 제6절 케톤관능화합과 퀴논관능화합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13 케톤, 케톤알코올, 케톤페놀, 케톤 알데히드, 퀴 논, 퀴논알코올, 퀴논페놀·퀴논 알데히드 및 기 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케톤 및 퀴논 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도체, 니 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케톤관능 화합물 가. 아세톤 20 나. 에틸메틸케톤 20 다. 이소부틸메틸케톤 20 라. 이소논, 자스먼, 메틸이오논, 알킬아세틸 인덴머스크, 알킬아세틸테트라하이드로내 프테렌머스크, 케톤머스크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60 마. 장뇌 40 바. 기타 20 2. 기타 가. 안트라퀴논 20 나. 기타 20 제7절 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14 모노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 산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 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 도체 1. 포화비환식 1염기산 가. 초산 20 나. 의산 20 다. 프로피온산 20 라. 낙산 20 마. 길초산 20 바. 팔미틴산 20 사. 스테아린산 40 아. 기타 20 2. 불포화비환식 1염기산 가. 아크릴산 20 나. 메타아크릴산 20 다. 리노레익산 20 라. 리노레닉산 20 마. 올레인산 40 바. 기타 20 3. 방향성포화 1염기산 가. 안식향산 40 나. 기타 20 4. 1염기산의 에스테르 가. 초산에스테르 (1)초산메틸 20 (2)초산에틸 20 (3)초산비닐 20 (4)초산부틸과 초산이소부틸 40 (5)초산아밀과 초산이소아밀 40 30 (6)초산글리리세롤 20 (7)기타 20 나. 의산에스테르 (1)의사메틸 20 (2)의산에틸 20 (3)기타 20 다. 스테아린산에스테르 (1)스테아린산에틸 40 30 (2)스테아린산부틸 40 30 (3)기타 40 30 라. 기타 (1)안식향산 벤질 40 30 (2)아크릴산 에틸 15 (3)아크릴산 메틸과 메타아크릴산 메틸 15 (4)아크릴산 부틸 15 (5)기타 20 5. 1연기산의 염 가. 의산염 20 나. 초산염 20 다. 팔미틴산염 20 라. 스테아린산염 40 30 마. 안식향산소다 40 바. 오레인산염 40 30 사. 기타 20 6. 계피산메틸, 계피산에틸, 계피산벤질, 계피산 프로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7. 기타 20 2915 다카아복실산 및 그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 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 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 도체 1. 비환식 다염기산 가. 수산 40 나. 말레인산 20 다. 무수 말레인산 20 라. 애디핀산 20 마. 말론산 20 바. 호박산 40 사. 기타 20 2. 환식 다염기산 가. 프탈산, 무수프탈산과 이소프탈산 50 나. 테레푸탈산 15 다. 기타 20 3. 비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수산염 20 나. 수산에스테르 20 다. 말론산 에스테르 20 라. 기타 20 4. 환식 다염기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가소제 50 나. 텔레프탈산 디메틸(D.M.T) 15 다. 기타 20 5. 기타 20 2916 알코올, 페놀, 알데히드, 또는 케톤 관능기의 카 아복실산, 기타의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 관능의 카아복실산 및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 화물, 과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설폰화 유 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알코올산 가. 유산 20 나. 주석산 20 다. 구연산 50 라. 글루콘산 20 마. 능금산 40 20 바. 기타 20 2. 알코올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유산염과 그 에스테르 20 나. 주석산 염과 그 에스테르 20 다. 구연산 염과 그 에스테르 20 라. 글루콘산염 20 마. 기타 20 3. 페놀산 가. 살리실산 20 나. 크레오소오트산 20 다. 몰식자산 20 라. 하이드록시 나프토산 20 마. 파라하이드록시안식향산 20 바. 기타 20 4. 페놀산의 염과 그 유도체 가. 살리실산의 염 20 나. 아세틸 살리실산의 염 20 다. 살리실산의 에스테르 20 라. 기타 20 5. 기타 가. 아니스산 20 나. 기타 20 제8절 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돛체·니트로 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17 황산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 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조와 유도체 또는 니트 로조화 유도체 1. 황산티에탈 20 2. 기타 20 2918 아질산 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와 이들의 할 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프로화 유도 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아질산 에스테르 20 2. 질산 에스테르 20 3. 기타 20 2919 인산 에스테르 및 그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 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 ·니프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글리세로 인산 및 그 염과 유도체 가. 글리세로 인산 20 나. 글리세로 인삼칼슘 20 다. 기타 20 2.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가. 디메틸 디클로비닐포스페이트(D.D.V.P) 5 나. 다이메크론 5 다. 기타 5 3. 기타 20 2920 탄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 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 트로조화 유도체 1. 탄산디구아야실 60 2. 기타 20 292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광산 에스테르(할로겐화 수소산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유도체·니트로화 유도 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1.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가. 0.0-디에틸-0-파라니트로페닐-치오 포스페 이트 5 나. 0.0-디에틸-0-3-(1.2-디에톡시카보닐에틸) 디치오포스페이트 5 다. 0.0-디에틸-0-(3-메틸-4-니트로 메틸) 치오 포스페이트 5 라. 0.0-디에틸 디치오 포스포릴-1-페닐초산의 에틸에스테르 5 마. 기타 5 2. 기타 20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22 아민관능화합물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노화방지에 사용하는 것 20 2. 나프톨 염료 현색제로 사용하는 것 60 3. 비환식 아민관능화합물 가. 메틸아민 20 나. 트리메틸아민 20 다. 베타아미노 에탄 설폰산 20 라. 디 메틸 아미노 클로르프로 판과 그 염산염 100 마. 헥사 메틸렌 디아민 20 바. 에틸렌 디아민 20 사. 기타 20 4. 방향족 아민 관능화합물 가. 아닐린 20 나. 톨루이딘 20 다. 크실리딘 20 라. 기타 20 5. 환식아민 관능화합물 가. 사이클로 헥실아민 20 나. 디 메틸아미노 사이클로헥산 20 다. 기타 20 6. 기타 20 2923 단일 또는 복합의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1. 나프톨 염료 현색제 및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2. 아미노 알코올 가. 모노 에타놀아민 20 나. 디 에타놀아민 20 다. 트리 에타놀아민 20 라. 기타 20 3. 아미노 페놀 가. 메타 아미노 페놀 15 나. 오프토 아미노 페톨과 파라아미노 페놀 20 다. 아미노 크레졸 20 라. 기타 20 4. 아미노 나프톨 가. 7-아미노-1-나프톨-3-설폰산(감마 애시드) 20 나. 8-아미노-1-나프톨-3-6-디 설폰산(에이치 애시드) 20 다. 기타 20 5. 1-파라 니트로 페놀-2-아미노-1:3 프로판디올 6.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가. 파라 아미노 살리실산가 그 염 20 나 글루타민산가 그 염 80 다. 파라 아미노안식향산과 그 유도체 20 라. 기타 40 7. 기타 20 2924 제4암모늄염 및 수산호 제4암모늄, 레시틴 기타 의 포스포 아미노피린 1. 콜린 20 2. 레시틴 20 3. 비폐늄 하이드록시 나프토에이트 15 4. 기타 20 2925 카아복시 아미드 관능화합물과 탄산의 아미드 관능화합물 1. 나프톨 염료 하적제로 사용하는 것 60 2.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가. 1-나프틸-N-메틸카바 메이트(세빈) 5 나. 기타 5 3. 비환식 아미드 관능화합물 가. 디메틸 아세트 아미드 20 나. 아스파라긴 20 다. 에티카바메이트(우레탄) 20 라. 기타 20 4. 환식아미드 관능화합물 가. 두루친 80 나. 히단토인 20 다. 바르비탈 20 라. 펜아세틴 20 마. 아세트 아닐리드 20 바. 염산 리도카인 20 사. 기타 20 5. 기타 20 2926 카아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오소벤조이크 설파 이미드와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헥사메틸렌 테트라민과 트리메틸렌트리 니트라 민을 포함한다)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노화방지에 사용하 는 것 20 2. 이미드 관능화합물 가. 사카린 80 나. 호박산 이미드 20 다. 프탈산 아미드 20 라. 기타 20 3. 이민관능화합물 가. 구아니딘 20 나. 기타 20 4. 기타 20 2927 니트릴관능화합물 1. 아세토 니트릴 20 2. 아크리로 니트릴 30 3. 디페닐 아세토 니트롤 100 4. 디시안 디 아미드 20 5. 기타 20 2928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 화합물 1. 나프톨 염료 현색제로 사용하는 것 60 2. 발포제 가. 아조디 카아본 아미드 50 나. 아조비소 이소 부티로 니트릴 20 다. 기타 20 3. 기타 20 2929 히드라진 도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유도체 1. 발포제 20 2. 페릴랄틴 60 3. 페닐 히드라진 20 4. 기타 20 2930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질소관능기를 가진 화합물 1. 사이클라메이트 소듐과 칼슘 80 2.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20 3. 기타 20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과 복소환식화합물 2931 유기유황화합물 1.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노화방지에 사 용하는 것 20 2. 발포제 가. 톨루엔 설포닐하이드라지이드 20 나. 기타 20 3. 메티오닌 40 4. 기타 20 2933 유기수은화합물 1.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5 2. 기타 가. 디에틸 수은 20 나. 디페닐 수은 20 다. 기타 20 293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기·무기화합물 1. 테트라에틸 연 20 2. 에틸트리클로로시란 20 3. 트리에틸시라놀 20 4. 헥사메틸디시록산 20 5. 기타 20 2935 복소환식화합물과 핵산 1. 쿠마린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2. 주로 고무가황촉진 또는 고무 노화 방지에 사용하는 것. 가. 메카프토 벤조치아졸(M) 50 나. 디-2-벤조치아졸디설파이드(DM) 50 다. N-사이클로 헥실-2-벤조치아졸설펜아미드 20 라. N-옥시디에틸렌-2-벤조치아졸설펜아미드 20 마. 2-머카프토 이미다조린 20 바. 기타 20 3. 핵산 및 그 염과 유도체 가. 조미료용의 것 80 나. 기타 20 4. 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가. 안티피린 20 나. 아미노 안티피린(아미노피린) 20 다. 페닐부타존 20 라. 설피린 20 마. 기타 20 5. 피페라진 및 그 염과 유도체 가. 주로 구충제로 사용하는 것 15 나. 기타 20 6. 산토닌 15 7. 카프로락탐 15 8. 메라민 20 9. 기타 가. 이소니코틴산 메틸에스테르 15 나. 이소니코틴 하이드라지드 20 다. 머큐로크롬 20 라. 디하이드로초산과 그 염 20 마. 피리딘 20 바. 기타 20 2936 설폰아미드 1. 오르트 톨루엔 설폰아미드 40 2. 설파다이아진 20 3. 설파구아니진 20 4. 기타 20 2937 설톤과 설탐 1. 페놀레드 20 2. 티몰불루우 20 3. 나프토설탐-2·4-디설폰산 20 4. 기타 20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과 효소(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38 프로비타민 및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 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과 이 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및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한다) 1. 프로비타민 및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40 2. 비타민 B군과 그 유도체 40 3. 기타 40 2939 호르몬(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 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 유도체로서 주로 호르몬 으로 사용하는 것과 기타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하 는 스테로이드 1. 주로 피임용으로 사용하는 것 15 2. 기타 40 2940 효소 1. 취장계 효소 20 2. 펩신 20 3. 렌넷 20 4. 맥아효소 20 5. 파파인 20 6. 기타 20 제12절 글리코시드 및 식물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이들 의 염·에에테르·에스테르·기타의 유도체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41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 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에에테르·에 스테르 및 기타의 유도체 1. 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 20 2.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20 3. 스토로 판틴 20 4. 사포닌 20 5. 알로인 20 6. 기타 20 2942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와 그 염·에에테르·에 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1. 아편·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 가. 염산모르핀·황산모르핀·인산코우디인 20 나. 모르핀·아포몰핀과 에틸모르핀 20 다. 헤로인(디아세탈 모르핀) 20 라. 기타 20 2. 키닌 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 가. 염산키닌·황산키닌·에틸탄산키닌·황산 키니딘·염산신코닌 및 황산신코닌 20 나. 기타 20 3. 기타 가. 카페인 20 나. 황산니코틴포몰핀과 에틸모르핀 20 다. 에구고닌·코카인·염산코카인과 황산코카인 20 라. 기타 20 제13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2943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포 도당 및 유당을 제외한다)와 당 에에테르·당 에 스테르 및 이들의 염(제2939호·제2941호 및 제 2942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944 항생물질 1. 페니실린 20 2. 스트렙토마이신 20 3. 크로람페니콜 20 4. 염산테트라사이크린 20 5.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크린 20 6. 기타 20 294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기화합물 1. 케텐 20 2. 콰신 20 3. 옥화티모올 20 4. 아세트아비산동 20 5. 기타 20 제30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주 : 1. 제3003호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식이용품의 식료, 강화식료, 강장 음료, 광수 기타의 음식물을 제외한다)으로서 제3002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그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중 치료중 또는 그 예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적합한 것중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똔느 소매용의 형상이나, 혹은 포 장으로 한 것. 전 "가" "나" 및 주3의 "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나)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다)제1303호에 게기한 단일인 식물성 엑서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2)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콜로이드상의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 유황을 제외한다) (나)식물성의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엑스 (다)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2. 이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정유의 어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또는 어큐어스 설루어션으로서 의약용에 적 합한 것(제3305호 참조) 나. 치약(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하며, 제3306호에 해당되는 것) 다. 제3401호의 비누 기타의 물품에 의약을 첨가한 것. 3. 제3005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외과용의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봉합제(살균한 것에 한한다)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제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2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 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 기타의 치과용 충전제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3001 장기 요법용의 선 기타의 기관(건조한 것에 한 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 제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물질 1.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무세 2. 웅담 20 3. 간장엑스 20 4. 기타 20 3002 면역혈청, 미생물성 백시인, 독소, 미생물 배양 체(발효미생물을 포함하며, 효모를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 면역혈청 무세 2. 미생물성 백시인 무세 3. 기타엑스 무세 3003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 1. 항생물질 가.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40 나. 기타 20 2. 항결핵제 20 3. 피임제스 무세 4. 구충제 20 5. 기타 60 3004 탈지면, 거어즈, 붕대, 피복재, 반창고, 습포제 50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료를 목적을 의약을 도 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똔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에 한하며, 이류 주3에 게기한 물품을 재외한다) 30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의료용품 1. 살균한 외과용 캣커트 기타 이와 유사한 봉합재 20 2.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20 3.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재 20 4.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와 기타의 진단용 약재 20 5.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의 치과용 충전재 40 6. 기타 50 제31류 비료 주 : 1. 제3102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질산소다(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3이하의 것에 한한다) (2)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황질산암노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질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이하의 것에 한한다) (6)질산칼슘 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청산칼슘(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것에 한하며 기름으 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다. 염화암모늄 또는 전 "가"나 "나"에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백악·천연석고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여 만든 비료 라. 전 "가"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2. 제3103호는 제31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염기성 슬랙 (2)소성인산칼슘·용성인산칼슘 또는 하소한 천연의 인산·알루미늄 칼슘 (3)과인산석회 또는 중과인산석회 (4)인산수소칼슘(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 비료 다. 전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에 백악·천연석고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함께 혼합하여 만든 비료 3. 제3104호는 제 31005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1)카아널라이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기타 조상의 천연칼륨 염류 (2)첨채 당밀의 박으로부터 얻은 조제칼륨염 (3)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6의 "다"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4)황산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의 것에 한한다) (5)황산 마그네슘칼륨(산화칼륨으로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전 "가"에 게기한 물품(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업는 것으로 한다)의 2이상을 함께 혼합한 비료 4. 모노 암모늄 오소 인산염 및 디 암모늄 오소 인산염(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분한다)가 이들의 혼합물은 제3105호에 분류한다. 5. 전 "1"의 가 "2"의 가 및 "3"의 가에 있어서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건조한 상 태의 무수물에 대하여 계산한 것에 의한다. 6. 이륭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15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전 "1"의 가·"2"의가·"3"의 가 또는 "4"에 해 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염하칼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참조)과 제3819호의 염화칼륨 배양 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배양단결정에 한함,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3101 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도는 식물성의 천연비료 무세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1. 질산소다(천연의 것) 20 2. 기타 가. 질산소다(천연의 것을 제외한다) 20 나. 질산 암모늄 무세 다. 황질산 암모늄 무세 라. 황산 암모늄 무세 마. 질산칼슘 무세 바. 요소비료 (1)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5이하의 것 무세 (2)기타 20 사. 석회질소 무세 아. 기타 무세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1. 염기성 슬랙(토마스 인비) 무세 2. 기타 가. 용성인비 무세 나. 인산석회 무세 다. 소성인산석회 20 라. 기타 무세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1. 칼륨의 염(천연의 것으로서 조상의 것에 한한다) 무세 2. 기타 가. 염화칼륨 무세 나. 황산칼륨 무세 다. 황산 마그네슘칼륨 무세 라. 기타 무세 31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료 및 이류에 게기한 물품을 정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제하 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으 중랴을 10킬로그램이 하로 포장한 것. 1. 복합비료 무세 2. 인산 암모늄(1킬로그램당 비소함유량이 6밀리 그람이상의 것) 무세 3. 기타의 비료 가. 소성인산석회 20 나. 기타 무세 제32류 유연 엑스와 염색 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그림물감·페인트· 및 바니쉬, 퍼티·충전제와 잉크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제3204호 또는 3205호에 게기한 물품, 무기의 루미노퍼 <제3207>와 제3209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 으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8호 내지 제2942호, 제2944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 는 물품의 탄네이트 기타의 탄닌 유도체 2. 제3205호에는 섬유에 불용성 아조의 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 디아조 늄염과 복합성분을 혼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제3205호·제3206호 및 제3207호에는 각각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 의 조제품·레이크 안료의 제조품 및 기타의 착색제의 조제품으로서 인조 플라 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나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209호에 해당하는 조제 안료를 제외한다. 4. 제3209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 용제에 용 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에 있어서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체질 안료(수정도료의 착색에 적 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한다. 6. 제3209호에 있어서의 "스탬프용의 박"이라 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모자의 내장 피 기타의 물품의 인쇄에 사용하는 다음의 물품에 한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아교·젤라틴 기타의 결합 제를 사용하여 만든 엷은 쉬이트상의 것. 가. 금속(금 또는 알류미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종이·인조플라스틱재료 기 타의 지지물의 위에 부착시킨 것. 번 호 품 품 명 세 율 +----|----+ | | 기본 잠정 3201 식물성 유연엑스 30 3202 탄닌(탄닌산)(물로 추출한 몰식자 및 오배자의 30 탄닌을 포함한다)과 그 염·에에테르·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3203 유기합성 유연제와 무기합성 유연제, 조제 유연 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효소제·취장계·박테리아계 기타 이와 유사한 유연전 처리용의 조제품 1. 유기합성 유연제 20 2. 무기 유연제 20 3. 인조 탈회제 20 4. 기타 20 3204 식물성 착색제(다아우드 엑스 기타의 식물성 염 색엑스를 포함하며, 천연남을 제외한다)와 동물 성 착색제 1. 식물성 착색제 30 2. 기타 30 3205 유기합성염료(안료색소를 포함한다) 유기합성 루 미노퍼, 형광백색염료와 천연남 1. 염기성 염료 60 2. 직접 염료 60 3. 산성 염료와 산성 매염염료 가. 식용 색소 20 나. 기타 60 4. 황화염료와 황화건염염료 60 5. 건염 염료 가. 인조남 40 나. 기타 60 6. 형광 백색염료 60 7. 분산성 염료 60 8. 반응성 염료 60 9. 안료색소 40 10. 천연남 40 11. 수지 안료 색소 40 12. 기타 40 3206 레이크 안료 40 3207 따로 게기한 이외의 착색제와 무기의 루미노퍼 1. 리토폰 20 2. 기타 40 3208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 40 물감·법랑 ·유약·액상 라스터어 기타의 이와 유사한 물 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약용의 슬립, 유리 프리트 기 타의 유리로서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3209 바니쉬와 래커·수성도료·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페인트 및 에나멜, 아마인유·화이트스피릿 ·테레빈유·바니ㅣ쉬 기타의 페인트용 또는 에나멜용의 매 질에 반죽한 안료·스템프용의 박 ㅁ및 소배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 기타의 착색제 1. 천연 수지계 바니쉬 60 2. 섬유소 도로 60 3. 유성 페인트 60 4. 합성수지를 함유한 도료(이호 의 "1" 내지 "3"에 게기한 도료를 제외한다) 60 5. 퍼얼 에센스 80 6. 알루미늄 페이스트 60 7. 스탬프용의 박 60 8. 염료 60 9. 도료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 지용액 50 10. 알칼리 불루우토너 60 11. 기타 60 3210 화가용·습화용·정색용·유희용의 회구·포스터칼러 기타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유브들이 ·병들이·접시들이 기타 이 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하며, 부러쉬·팔레트 기타의 부속 품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3211 조제 드라이어 60 50 3212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도장용의 충전제, 비 내화성표면 처리제와 폐속용·시일링용 기타 이와 유사한 매스틱(수지매 스택과 수지시멘트를 포함한다) 3213 필기용 잉크·인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 1. 인쇄용 잉크 60 2. 기타 60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음 제외한다. 가. 제2209호의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나.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 다. 제3807호에 해당하는 테레빈유 기타의 물품 2. 제3306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가. 실내용조제 방취제(향기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305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3301 정유(콘크리이트의 것을 포함하면,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레지노이드 1. 정 유 60 2. 기 타 60 3302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때에 생기는 테르펜게 부산물 60 3303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60 것으로서 유지·납·기타 이와 유사한 무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3404 천연 또는 인조의 방향성 물질의 2이상의 혼합물과 당해 방향 60 성 물질의 1이상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 하며, 향료공업·식품공업 기타의 공업에 있어 원료로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 3305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설루우션(의약용 60 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3306 조제 향료와 화장품류 60 1. 치 약 80 2. 기 타 100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납·조제납·연마제·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왁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나. 비누 또는 유기 계면 활성제를 함유한 치약·면도용 크림과 샴푸(제3306호 참조) 2. 제3401호의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한다. 제3401호에 해당하는 비누 기타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취급하여 제3405호에 분류한다. 3. 제3403호에 있어서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제27류의 주3에 규정한 물품을 포함한다. 4. 제3404호의 "조제납(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의 물품에 한다. 가. 동물성 납의 혼합물·식물성 납의 혼합물 및 인조납의 혼합물 나. 동물성 납·식물성 납·광물성 납 및 인조납 중 상이한 것의 혼합물 다. 납상의 혼합물(1이사의 납을 주성분으  한 것으로서 지·수지·광물질 기타의 재료를 함유란 것에 한하며, 유화된 것과 용제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제340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제2713호에 해당하는 납 (2) 단순히 착색만을 한 단일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납 세 율 번 호 성 명 +-----|-----+ 기본 잠정 3401 비누와 유기게면 활성제 및 비누호 사용되는 조제품(봉상· 케이크상·주형의 것에 한하며, 비누와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3402 유기체면 활성제와 조제게면 활성제 및 조제세척제(조재한 것에 있어서는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유기계면 활성제와 조제계면 활성제 40 2. 기 타 40 3403 조제유활제와 방직용 섬유·가죽 기타 재료의 오일링 처리 20 가지 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3404 인조납(수용성의 것을 포함한다)과 조제납(유화된 것과 용제 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 인조납 가. 고상 폴리에티렌그리콜 20 나. 기 타 40 2. 기 타 40 3405 구두·가구 또는 상용의 광택재와 크림, 메탈폴리쉬, 조제 연마분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404호에 해당하는 조제납을 제외한다) 1. 광택용 납과 크림 70 2. 메탈폴리쉬 70 3. 기 타 70 3406 양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0 3407 모델링 페이스트(아동용의 것과 50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와 판상·말굽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치과용 왁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과 접착제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의약품으로 조합한 단백질계 물질(제3303호 참조) 나. 젤라틴포우스트 카아드 기타의 인쇄물(제49류참조) 2. 제3505호의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산품(포도 당으로 표시된 환원다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의 것으로 계산하여 전중량의 100분의10이하의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것을 제 1702호에 분류한다. 3501 카세인·카세이네이트 및 기타의 카세인 유도체와 카세인 글루우 1. 카세인 40 2. 기 타 40 3502 알부민·알부미네이트와 기타의 알부민 유도체 1. 란 백 20 2. 기 타 20 3503 젤라틴(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을 포함하며 착색 또는 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교 및 어교와 아이징 글라스 1. 젤라틴 40 2. 기 타 60 3504 펩톤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 및 하이드 파우 더(크롬명반을 가한 하이드파우더를 포함한다) 1. 펩톤과 그 유도체 20 2. 하이드 파우더 20 3. 기 타 20 3505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우, 가용성전분 또는 배소 전분과 스타 취글로우 3506 따로 게기한것 이외의 조제 접착제, 접착제로 사용하는데 적 합한 것으로서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정비의 중량이 1킬로그 램 이하의 것 1.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50 2. 기 타 50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조제연료 주: 1. 이 류에서는 아래의 주 2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을 제외한다. 2. 제3608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메타알테히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한 연료와 알코올을 기재로 한연료 및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것 나. 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메카니컬 라이터용의 액체연료 다. 수지 토오치·불 쏘시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3601 화약 1. 흑색화약 20 2. 기 타 20 3602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50 3603 도화선과 도폭선 50 3604 화관ㄴ과 점화기 및 뇌관 50 3605 불꽃, 철도용의 무중 신호용품·횃불·레인로켓 기타 이와 유사한 화공품 1. 철도용 무중 신호용품 20 2. 기 타 100 3606 성냥(벤갈 성냥을 제외한다) 80 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 합금(형상 여하를 불문한다) 80 3608 조제연료 80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사으이 재료를 제외한다. 2. 제3708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하나여 적용한다. 가. 감광유제, 현상제, 정착제 기타의 화학품으로서 사진용으로 혼합 또는 복합한 것. 나. 사진용에 적합하도록 혼합하지 아니한 물질을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또는 사진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708호에서는 사진용의 풀·바니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비 고: 1. 영화 필름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복사한 영화필름이리 함은 상영권이 있는 본편 프린트와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이한 폭의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필름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것은 높은 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본편으로 한다. 3.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동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교육영화"라 함은 교재·학술연궁용·기술 및 생산 과정에 관한 교육·과학문명의 소개·직업교육등 제작한 비흥행용 영호를 말한다. 6. 흥행용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방영하는 것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3701 감광성의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포제의 것을 제외한다) 1. 엑스선용의 것 20 2. 인쇄제판용의 것 20 3. 기 타 40 3702 감광성의 롤상 필름(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퍼어퍼 이션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영화용의 것 가. 폭이 3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0 나. 기 타 40 3. 인쇄제판용의 것 20 4. 마이크로 사진용의 것 20 5. 기 타 40 3703 감광성의 종이·판지 및 직포(노광한 것인지의 며부를 불문 하며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사진용 인화지 가. 즉시 인화용의 것 60 나. 기 타 40 2. 복상용인화지 80 3. 기 타 50 3704 감광성의 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1. 영화용의 것 가.뉴우스용의 것 10 나. 기 타 40 2. 기 타 40 3705 플레이트 및 필름(영화요으이 필름을 제외한 것으로서 노광 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퍼어퍼레이션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엑스선용·학술연구 교재용 무세 및 도서목록용의 것 2. 기 타 40 3706 영화용 사운드트랙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한다) 3707 기타의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 랙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뉴우스용의 것 가. 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1미 터당 12원 나. 기 타 1미 터당 12원 2. 교육용의 것 무세 3. 텔레비젼용의 것 1미 터당 12원 4. 합작영화 가. 본 편 1미 터당 12원 나. 복사한 것 1미 터당 12원 5.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우리나라의 배우 가 출연하는 것에 한한다) 50 6. 기타의 영화용 필름 가. 음화 (1) 폭 10밀리미터 이하의 것 1미 터당 12원 (2) 폭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흥행용의 것) 1미 터당 600원 (3) 폭이 20ㅁ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의 것) 1미 터당 40원 (4)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의 것 1미 터당 1,200원 (5) 기 타 1미 터당 1,800원 나. 기 타 (1) 폭이 10밀리미터 이하의 것 1미 터당 12원 (2) 폭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흥행용의 것) 1미 터당 360원 (3) 폭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의 것) 1미 터당 25원 (2) 폭이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의 것 1미 터당 720원 (기 타) 1미 터당 1,100원 다. 복사한 것 1미 터당 120원 3708 사진용의 화학품과 섬광재료 40 제38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참조) (2) 제3811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살서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으로 된 소화제(제3817호 참조) (4) 주2의 "가" "다" "라" 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 나. 조제 식료품으로 사용하는 화학품 및 식료품의 혼합물(보통 제2107호 참조) 다. 의약품(제3003호 참조) 2. 제3819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과 알칼리 금속 또는 알킬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0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우젠유 다. 소매용기들이의 잉크지우개 라. 소매용기들이의 등사판원지 수정제 마. 제에 게르코운 기타의 노용용융온도계 바. 치과용으로 특렵히 조제된 플라스터 사.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규소·셀레늄 기타 이와 유사한 도우프상으로된 제28류의 원소를 디스크웨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한 것(연마된 것을 포함하며 일정한 에피택시얼층으로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3801 인조흑연과 콜로이드흑연(기름에 현탁되어 있는 콜로이드 흑연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 20 2. 콜로이드흑연 20 3802 골탄·아이보리 블랙 기타의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1. 골탄 30 2. 기 타 30 3803 탈색용·감극용 또는 흡착용의활성탄, 활성규조토·활성점 토활성보오크사이트 기타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생산품 1. 활성탄 60 2. 활성점토 30 3. 활성규조토 30 4. 활성보오크사이트 30 5. 활성백토 30 6. 기 타 30 3804 암모니아성 가스액과 석탄가스 정제시에 생기는 페산화철 1. 암모니아성 가스액 20 2. 페산화철 20 3. 기 타 20 3805 토올오일 40 3806 아황산 펄프페액의 농축물 20 3807 검테레빈유·우우드테레빈유 및 황산테레빈유 기타의 테르 펜계용제(증류 기타의 방법에 의하녀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제의 디펜틴, 아황산 테레빈과 파인유(테르피네 올의 함유량이 적은 파인유를 제외한다) 3808 로진·수지산 및 유도체(제3905호에 해당하는 에스테르고무를 제외한다)와 로진 스피릿 및 로진유 1. 로 진 40 35 2. 기 타 가.스티렌 부타디엔 고무제조 무세용의 것(세관 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나. 기 타 40 3809 목타르목타르유(제3818호에 해당하는 혼합용제와 혼합딘너를 제외한다)·목크레오소오트·목나프타 및 아세톤유 3810 식물성 피치, 브루우어피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로진 또는 식물성피치를 주성분으로한 주물용의 중자 점결제 1. 식물성 피치 20 2. 기 타 20 3811 소독제·살충제·제초제 발아억제제·살서제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 제제로 한것과 유황을 함유한 밴드·심지 및 초·승취지 기타의 제품으로 한 것에 한한다) 1. 주로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가.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 30 25 나. 기 타 20 2. 기 타 가. 승취지 및 이와 유사한 것 80 나. 소맹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것. 40 다. 기 타 30 3812 광택제·완성가공제 및 매염제(조제한 것으로서 섬유공업· 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광택제와 완성가공제 30 25 2. 기 타 30 25 3813 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침적제,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 기타의 조제한 조제, 납붙임,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 페이스트로서 금속 기타의 재료로 조성한 것과 용접봉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1. 금속표면 처리용의 조제침적제 20 2. 용접용 용매제 20 3. 기 타 20 3814 앤티녹제·산화방지제·고무화방지제·점도 향상제·방무제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광물유첨가제 1. 광유용부식방지첨가제 20 2. 광유용 앤티녹첨가제 20 3. 광유용 점도 향상제 20 4. 기 타 20 3815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20 3816 미생물용의 조제 배양제 20 3817 소화기용의 조제품 및 장전물로 된 약제와 장전된 소화탄 50 3818 혼합용제와 혼합딘너(바니쉬 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1. 페인트 리무우버 20 2. 혼합용제와 혼합딘너 가. 아세톤, 초산메틸, 메틸알코올의 혼합물 20 나. 기 타 20 381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학품 및 화학동업(연관공업을 포함 한다)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과 당해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1. 화학품과 조제품(이호의 2에 게기한것을 제외한다) 가. 촉매 (1) 아크리로니트릴 제조용 무세의 것(세관 감독하에 사용 되는 것에 한한다) (2) 기 타 20 나. 조제한 고무 노화 방지제 20 다. 나프텐 산 20 라.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텐 산 20 마. 합성 복합 조미료 80 바. 츄잉검베이스 60 사. 합성 수지 안정제 50 아. 기 타 30 2. 내화 시멘트와 내와모르타르 20 제 7 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 에테르·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제39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 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 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9호에 게기한 스템프용의 박 나. 인조 납(제3404호 참조) 다. 제40류에 규정한 합성고무와 그 제품 라. 안정과 굴레(제4201호 참조) 및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핸드백 기타의 용기 마. 제46류에 해당하는 지조 세공물 기타의 제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사. 제12부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산류·지팡이·채찍·말채찍·부채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아. 제7116호에 게기한 신변용 모조장식용품 자.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류 차. 제17부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인조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기타의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파.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류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하.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 기타의 물품 거.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 기타의 물품 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슬라이드파아스너·빗·끽연용파이프의 마우드피이스와 자루·담배 호울더류·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부분품·펜·?사역?기타의 물품 2. 제3901호와 3902호는 화학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인조플라스티(인조수지를 포함한다) 나. 실리콘 다. 레솔·액상폴리이소부틸렌과 이와 유사한 인조의 중축합물 및 종합물 3. 제3901호 내지 3906호의 각호는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유화·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한다) 나. 블럭·럼프·파우더(모울딩 파우더를 포함한다) 입·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다. 무계목관 ·봉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한것을 제외한다)와 단섬유로소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라. 판·쉬이트·필름·포일과 스트립(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이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51류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제5102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3901 페놀수지·아미노수지·알킷수지 폴리알릴에스테르 기타의 불포와 폴리에스테르·실리콘 기타 이와 유사한 축합물· 중축합물과 중부가물(변성 또는 중합한 것과 선상분자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또는 분산 상태 의 것을 포함한다) 가. 섬유제조용에만 적합한 것 30 나. 기 타 50 2. 블럭·럼프·입·파우더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모울딩 피우더를 포함한다) 가. 섬유제조용에만 적합한 것 30 나. 기 타 50 3. 이온교환수지 30 4. 수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0 40 5. 사진용의 필름소지 20 6. 제59류주1에 규정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에 도포,침투, 피복 또는 적충한 것 80 7. 기 타 60 3902 폴리에틸렌·폴리테트라할로에틸렌·폴리이소부틸렌·펄리스 티렌 폴리염화비닐·폴리초산비닐·폴리클로르초산비닐 기타 의 폴리비닐 유도체·폴리아크릴산 및 폴리메타크릴산의 유도 체·쿠마론 인텐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중합물과 공중화물 1.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도는 분산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가. 섬유제조에만 적합한 것 (1) 폴리비닐 알콜 15 (2) 폴리푸로 피렌 30 (3) 기 타 30 나. 의약용에만 전용되도록 제조한 것 20 다. 기 타 (1)폴리이소부티렌 50 45 (2) 아크릴 수지 50 20 (3) 기 타 50 2. 블럭·럼프·입·파우더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모울딩 파우더를 포함한다) 가. 섬유제조용에만 적합한 것 (1) 폴리비닐알콜 15 (2) 폴리푸로 피렌 30 (3) 기 타 30 나. 의약용에만 전용되도록 제조한 것 20 다. 기 타 (1) 폴리에티렌 30 25 (2) 폴리스티렌 30 20 (3) 아크릭 수지 50 20 (4) 기 타 50 3. 이온교환수지 30 4. 수지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50 45 5. 사진용의 필름소지 20 6. 제59류주1에 규장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에 도포·침투· 피복 또는 적충한 것 7. 기 타 60 3903 질산 세룰로우스·초산셀루로우스 기타의 셀루로우스에스테 르·셀루로우스에에테르 기타의 셀룰로우스의 화학적 유도체 (콜로디온 및 셀룰로이드 기타 가소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재생 셀루로우스 및 벌커나이즈드파이버 1.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20 2. 기 타 가. 초산섬유소 (1) 섬유제종용에만 적합한것 15 (2) 기 타 40 나. 질산섬유소 (1)폭약용에만 적합한 것 20 (2) 기 타 30 다. 카아복시메틸 셀룰오우스와 그 염 50 40 라. 셀룰로이드 60 50 마. 초산 섬유소지 (1) 사진용의 필름소지 20 (2) 기 타 40 바. 셀로판 쉬이트 60 사. 웨이스트와 스크랩 40 20 아. 기 타 (1) 접착테이프 60 (2) 절연테이프 60 (3) 기 타 50 3904 경화카세인·경화 제라틴 기타의 경화단백질 1.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50 40 2. 기 타 50 3905 용융에 의하여 변성한 천연수지(런고무), 천연수지 또는 수지산을 에스테르 고무), 염화고무·염산고무·산화고무· 환화고무 기타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1. 천연수지를 열변성한 것 40 30 2. 천연수지 또는 수지산을 에스텔화하여 얻어지는 인조수지 (에스텔고무) 3. 천연고무의 화학유도체 40 4. 기 타 40 30 3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고중합체·인조수지화 인조플라스틱 (알긴산과 그 염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및 리노키신 1. 고중합체·인조수지와 인조플라스틱 가.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0 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40 다. 기 타 (1) 덱스트란 20 (2) 기 타 40 3907 제3901호 내지 제3906호에 게기한 물품의 제품 1. 기계용의 것 50 2. 기 타 80 제40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하 함은 문맥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합성고무·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 또는 경질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해당하는 고무 및 방직용 섬유로 제조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또는 스폰지고무의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에 방직용섬유의 직물을 결합한 것과 그 제품은 당해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서 고무사를 사용한 것과 고무가공을 한 것 및 이들의 제품(제4010호의 전동용·ㅋ콘베이어용 및 엘리베이텅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부가공을 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과 기타의 고무사를 사용한 직물류 및 그 제품 나. 내면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입힌 방직용 섬유제의 관(제5915호 참조) 다.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40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호서다음에 게기한 것과 그 제품 (1)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이하의 것. (2)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고 또한 방직용섬유의 함유량이 전궁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라.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펠트로서 방직용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과 그 제품 마.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것과 고무를 결합제로서 사용한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1평방미터 당의 중량을 불문한다) 및 이들의 제품 바. 평행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고무로 용착시킨 직물(1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한다)과 그 제품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다.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에보나이트제의 것. 라. 제 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운동용 장갑과 제4011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빗·끽연용 파이프의 자루·펜 기타의 물품 4. 주1과 제4002호·제4005호 및 제4006호에서 "합성고무" 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불포화의 합성물질중 유황으로 가황함으로써 역전할 수 없는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시키고 가소제·충전제 기타의 교차결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가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동일한 가황을 한 후 섭씨 18도 내지 29도에서 원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거나 원길이의 1.5배이하로 되돌아가는 물질로 될 소 있는 것. 이 요건이 적용되는 물질에는 시스폴리소프렌(I R)·폴리브타디엔(B R)·폴리클로르 브타디엔(C R)·폴리브타디엔스티렌(S B R)·폴리클로르 브타디엔 아크릴로 니트릴(N C R)·폴리브타디엔 아크릴로 니트릴(N B R) 및 부틸고무(I I R)를 포함한다. 나. 디오?라스트(TM) 다. 천연고무를 인조플라스틱·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불포화의 합성물질과 포화의 합성중합체와의 혼합물과 그라프팅(중합) 또는 혼합에 의하여 변성한 것으로서 "가"에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 5. 제4001호 및 제40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가황제·가황촉진제·충전제·보강제 가소제·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 기타의 물질으 배합한 것 나. 응고하기전에 카아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고무(관물류를 참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고후에 기타의 물질을 배합한 고무 다. 주"1'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다른 물질을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가황한 고무만으로된 실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에 해당하는 스트립·봉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7. 제4010호에는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고무를 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오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8. 제4006호의 프리 벌커나이즈드 고무라텍스는 미가황고무라텍스로 본다. 제4007호 내지 제4014호의 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기름르로부터 제조한 팩태스와 이들의 재생품(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가황한 고무로 본다. 9. 제4005호·제4008호 및 제4015호의 판·쉬이트 및 스트립은 판·쉬이트 또는 스트립(프린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아들을 단순히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제품으로서 다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008호 및 제4015호의 봉·형재 및 관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며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1절 생 고 무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001 천연고무의 라텍스(합성 고무의 라텍스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물문한다)·천연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라텍스·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1. 천연고무의 라텍스 10 2. 천연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 라텍스 10 3. 천연고무 10 4. 기 타 10 4002 합성고무의 라텍스와 합성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라텍스, 합성고무 및 기름에서 유도해낸 팩티스 1. 합성고무의 라텍스 10 2. 합성고무 15 3. 기 타 15 4003 재생고무 10 4004 고무의 웨이스트, 부스러기와 스크랩(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 하며, 고무제품의 스크랩은 재생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우더 제2절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005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쉬이트 및 스트립(제4001호 또는 제4002호의 스모우크드 쉬이트와 크레이프 쉬이트를 제외한다), 가황용 배합을 한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입과 응고의 전후에 카아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천연 또는 합성고무의 마스터 배취(가황하지 아나한 것에 한하고 마스터 배취에 있어서는 광물유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 4006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고무라텍스를 포함한다)의 기타의 형상 또는 상태의 것(봉·관·형재·용액 및 분산액 기타의 것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제품(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의 실에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과 링 및 원반이 있으며 가황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1.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의 용액과 페이스트 40 2.기 타 40 제3절 가황한 고무의 제품(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007 고무사·고무끈(직물용 섬유로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고무를 피복 또는 침투시킨 직물용 섬유의 실 (가황한 것에 한한다) 60 4008 고무의 판·쉬이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1. 익스팬디드 고무·홈드 고무 또는 스폰지 고무의 것(직물 용 섬유에 있어서는 직물류를 단지 보강하기 위하여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60 2. 기 타 40 4009 고무판(가황한 것에 한하며, 여보나이트 것을 제외한다) 1. 해저 송유용의 것 30 2. 기 타 60 4010 고무제의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트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60 4011 고무제의 타이어·타이어케이스·교환성타이어 트래드·인너 튜우브 및 타이어 플랩(차륜용의 것에 한한다) 1. 항공기용의 것 무세 2. 트랙터에만 사용항 수 있는 것 10 3. 기 타 80 4012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가황한 것에 한하도, 에보나이트의 것(부속품으로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4013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을 포함하고, 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1. 잠수부 및 방사선 취급자용의 것 10 2. 의료용의 것 50 3. 기 타 80 4014 따로 게기한 이외의 고무제품(가황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 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1. 기계용의 것 50 2. 기 타 80 제4절 에보나이트와 그 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015 에보나이트의 피·편·입·판·쉬이트·그트립·봉·형재· 관·스트랩·웨이스트 및 파우더 1. 피·편·입·스크랩·파우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2. 기 타 40 4016 에보나이트 제품 1. 이화학용의 것 50 2. 기계용의 것 50 3. 기 타 80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원피의 페어링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05호 및 제0506호 참조) 나.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 다.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와 이를 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한 것(제43류 참조)·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마속의 동물·면양(페르시아양·아스트라칸양·카라쿨양 기타 이와 유사한양 인도양·중국양·몽고양 또는 티벳트양의 자양을 제외한다)·산양(예멘·몽고 및 티벳트의 산양을 제외한다)·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순록·영양·거젤·사슴·엘크·로벅 또는 개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4101호에 분류한다. 2. 이 표에서 "콤포지션 레더"라 함은 제4110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101 원피(생것·염장의 것·건조 시킨것·산처리 도는 석회처리 한 것에 한하고,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면양모 피를 포함한다) 1. 소와 마속동물의 것 25 2. 송아지의 것 25 3. 산양의 것 25 4. 면양의 것 가. 털이 있는 것 25 나. 기타 25 5. 기타 가. 돼지의 것 25 나. 파충류의 것 60 다. 기타 25 4102 소가죽(물소가죽을 포함한다)과 마속동물의 가죽(제4106호 ·제4107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송아지의 것 60 2. 기타 60 4103 면양가죽(제4106호·제4107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0 4104 산양가죽(제4106호·제4107호 또는 제4108호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60 41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제4106호·제4107호 또는 제41 08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파충류의 것 100 2. 기타 60 4106 새미 가공을 한 가죽 80 4107 파아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 60 4108 페이턴트레더 및 모조 페이던트레더와 메탈라이즈드레더 80 4109 가죽·콤포지션 레더 또는 파아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의 페어링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와 가죽의 분 20 4110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 한 것으로서 슬랩상·쉬이트상 또는 로울상의 것에 한한다 50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캣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외과영 봉합재(살균한 것에 한 한다)(제3005호 참조) 나. 모피 붙인 인조모피로 안을 붙이거나 그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 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참조) 다. 제11부의 망대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지팡이 기타의 물품 사. 현과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 부준품9제9209호 및 제9201호 참조) 아.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자.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도용구와 기타의 물품 차. 제71류 또는 제98-1호에 해당하는 단추·장식용단추·커프스단추 및 프레스 파아스너(스냅파아스너와 프레스스터드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블랭크 및 부분품 2. 제4203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에는 장갑(운동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기타의 보호의류·바지멜방·의류용벨트·띠 및 팔목거리(시계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201 안장·굴레·먹거리·고삐줄·무릎받이·장화 기타의 장착구 (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동물용의 것에 한한다) 70 4202 트렁크·슈우트케이스·모자함·여행가방·룩삭 기타의 여 행용구·시장바구니·핸드백·손가방·서류가방·작은주머니 ·지갑·화장갑·공구케이스·담배쌈지 및 무기·악기·쌍안경 보석·병·칼라·신발·부러쉬 기타 물품용의 집 ·케이스 및 상자와 이들과 유사한 용기(가죽·콤포지션레더·벌커나 이즈드파이버·인조플라스틱이 쉬이트·판지 또는 섬유류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파충류 제의 것 100 2. 기타 80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1. 운동장 장갑 60 2. 기타 가. 파충류제 의 것 100 나. 기타 80 4204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선 레더 제품 1. 벨트 60 2. 기타 60 42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 제품 1. 파충류제의 것 100 2. 기타 80 4206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고 울더비이터 그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40 제43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제4301호를 제외한다)에서 "모피"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영가공 또는 완성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 나. 제41류에 해당하는 틸모하지 아니한 원피(당해류의 주1, "다"참조) 다.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가죽제의 장갑(제4203호 참조) 라. 제64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3. 제4302호에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이라 함은 모피 또는 그 부분을 다른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봉합에 의하여 구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 것(드롭스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기타 조합한 모피에 있어서는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또는 단순히 절단만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의류·의류부분품 도는 부속품 기타의 제품의 형상으로 봉합한 모피와 그 부분품은 제4303호 해당한다. 4. 이 표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수모 기타의 섬유를 가죽·직물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물만으로 만든 모좀모피(제5804호 참조)를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301 생모피 1. 밍크 모피 100 2. 기타 50 4302 모피(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것으로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와 모피의 조각 또는 절단품(유연가공 또는 완성가공을 한 것으로서 머 리부분·발부분·꼬리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 며,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1. 밍크 모피 100 2. 기타 60 4303 모피제품 1. 밍크모피 제의 것 100 2. 모피제의 박물 60 3. 기타 80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80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과 농 세광물 및 지조 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07호 참조) 나.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301호 참조) 다. 활성탄(제3803호 참조) 라. 제46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바.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사. 제68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아. 제 7116호에 해당하는 모조장식용품 자.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기타의 물품 차.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및 그 케이스와 기타의 물품 카. 악기와 그 부분품(제92류 참조) 타. 화기의 부분품(제9306호 참조)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거.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기타의 물품 2. 이 류에서 "개량목재"라 함은 화학적 도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9호 내지 제4428호의 각 호에는 합판 셀룰러우드·개량목재 도는 재생목재의 제품을 분류한다. 4. 제4425호에는 칼날·작용단·작용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금속제인 공구를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401 땔나무(통나무·목편·작은가지 또는 다발상의 것에 한한다 )와 목재의 웨이스트(톱밥을 포함한다) 10 4402 목탄(식물성의 껍질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 4403 원목(껍질을 벗긴것 또는 단순히 황삭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펄프용재 무세 2. 송백류인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가. 삼나무 10 나. 미송 10 다. 적송 10 라. 기타 10 3. 송백류 이외의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가. 남양재 (1) 라완류 10 (2) 치이크 40 35 (3) 기타 10 나. 온대수재 10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40 35 라. 기타 (1) 리그념 바이트 5 (2)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 10 (3) 기타 10 4. 갱목류 무세 5. 기타 10 4404 목재(거칠게 각으로 한것 도는 하프 스퀘어로 된 것에 한하며 , 그 이상의 가공을 한것을 제외한다) 1. 송백류 가. 삼나무 10 나. 미송 10 다. 적송 10 라. 기타 10 2. 기타 가. 남양제 (1) 라완류 10 (2) 치이크 40 35 (3) 기타 10 나. 온대수재 10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40 35 라. 기타 (1) 리그넘 바이트 5 (2)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 10 (3) 기타 10 4405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 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1. 송백류 가. 삼나무 30 25 나. 미송 30 25 다. 적송 30 25 라. 기타 30 25 2. 기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30 25 (2) 치이크 60 55 (3) 기타 30 25 나. 온대수재 30 25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60 55 라. 기타 (1) 리그넘 바이트 10 (2)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 30 25 (3) 기타 30 25 4406 포장용의 목재 블록 20 4407 퀘조용 목재 침목 무세 4408 통재와 준재(쪼개거나 톱질한 것으로서 쪼갠것에 있어서는 30 주요한 일면만을 톱질한 것에 한하고, 톱질한 것은 적어도 주요한 일면을 곡면으로 톱질한 것에 한하며, 톱질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4409 후우프 우드, 쪼갠포울, 뾰족하게 만든 목제의 말뚝류(길이 15 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치프 우드, 치프상 또 는 입상의 펄프용 목재, 식초 제조용 또는 액체 청징용에 적 합한 우드셰이빙 4410 목재의 봉(지팡이·매·콜프클럽의 자루·산류의 자루·공구 15 의 자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각은 것에 한하며, 선반 가공과 굴곡가공 기타의 가 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4411 인발재·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못 1. 인발재 30 2. 성냥개비 나무 30 3. 기타 30 4412 목모와 목분 20 4413 대패질·끌질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파아케이 또는 상관용의 블록, 스트립, 프리즈를 포함하며, 조립되 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 다) 1. 송백류 가. 삼나무 30 25 나. 미송 30 25 다. 적송 30 25 라. 기타 30 25 2. 기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30 25 (2) 치이크 60 55 (3) 기타 30 25 나. 온대수재 30 25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60 55 라. 기타 (1) 리그넘 바이트 10 (2) 힉코리·마호가니·발사·엣슈 30 25 (3) 기타 30 25 4414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 을 벗긴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와 박판 및 합판용 단판(두께가 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다) 1. 송백류 40 2. 기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40 (2) 치이크 80 (3) 기타 40 나. 온대수재 40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80 라. 기타 40 4415 합판·블록보오드·래민보오드·배튼보오드 기타의 이와 유 사한 적층목재품(베니어 패널과 베니어 쉬이트를 포함한다) 과 상감 또는 기목 세공을 한 목재 다) 1. 송백류 40 2. 기타 가. 남양재 (1) 라완류 40 (2) 치이크 80 (3) 기타 40 나. 온대수재 40 다.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 80 라. 기타 40 4416 셀룰러우드 패널(비금속으로 표면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60 불문한다) 4417 개량 목재(쉬이트상·블룩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30 에 한한다) 4418 재생목재(우드셰이빙·우드치프·톱밥·목분 기타 목질의 40 웨이스트를 천연 또는 인조의 수지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한 물품으로서 쉬이트상·불록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4419 목재의 비이딩과 모울딩(모울드된 스커어팅과 기타의 모 60 울드 된 판을 포함한다) 442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기타 이와 유사한 틀 60 4421 목제의 케이스·상자 크레이트·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50 포장용기 4422 목재의 통·배럴·배트·터브·바께쓰 기타 이와 유사한 50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제4408호에 해당하는 통재와 준재 를 제외한다) 4423 건축용 목공품과 목재건구(조립식 주택·부분건축물 및 조 60 립한 파아케이 상용 패널을 포함한다) 4424 목제의 가사용구 60 4425 목재의 공구, 공구·비 또는 부러쉬의 두부와 손잡이 및 60 신발의 목제골 4426 수푸울·콥·보빈·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목재 권사구류 (선반 가공한 것에 한한다) 1. 보빈 50 2. 기타 50 4427 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 100 구, 작은 상자·담배상자·쟁반·과실그릇 기타의 장식적 세공품, 칼붙이상자·제도용구의 상자·바이올린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일반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 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신변용품과 신변용 장식품 및 이들의 부분품(목제의 것에 한한다) 44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목제품 80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천연 코르크로서 거칠게 각으로 한 것과 외피를 제거한 것은 제4502호에 분류하고, 제4501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501 천연의 코르크(분쇄한 것·입상 또는 분상으로 한 것을 포 함한다)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1. 수피 가. 굴참나무 수피 20 가. 기타의 수피 20 2. 기타 20 4502 천연 코르크(블록상·판상·쉬이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30 한하며, 마개의 제조용으로 절단한 입방체 또는 정방형의 슬랩을 포함한다) 4503 천연 코르크의 제품 50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제품 1. 왕관용 디스크와 그 제품에 적합한 직경의 것을 만든 40 환봉 2. 기타 50 제46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풀 및 지조세공물 주 : 1. 이 류에서 조물재료에는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골풀·갈대·나무의 스트립, 식물성 섬유 또는 수피의 스트립, 방적하지 아니한 방직용섬유, 인조플라스틱재의 모노필 및 스트립과 종이의 스트립을 포함하며,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펠트의 스트립·인발·마모·방직용 섬유의 로우빙 및 실과 제51류의 모노필 및 스트립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끈·코대지·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4호 참조) 나. 제64류 또는 제65류에 해당하는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참조) 라. 가구와 그 부분품(제94류 참조) 3. 제4602호에서 "조물 재료의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를 나란히 연결항 쉬이트상으로 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601 플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용도 여하를 80 불문하며, 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의 것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02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 및 직조한 물품(쉬이트 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지·매트류 및 발을 포함한다)과 짚 으로 만든 병용의 물품 1. 짚으로 만든 것 30 2. 기타 80 4603 농세공물·지조세공물 ??나의 조물재료의 제품(직접 조형 80 한 것에 한한다)과 제4601호 또는 제4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품 및 수세미의 제품 제10부 제지용 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제지용 원료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701 펄프(식물성 섬유 원료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에 의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기계펄프(쇄목펄프) 무세 2. 펄프(목재펄프 이외의 것) 10 3. 화학펄프(목재 펄프로서 용해용의 것) 10 4. 소다펄프와 항산염 펄프(목재 펄프로서 표백하지 아니 10 한 것) 5. 소다펄프와 항산염 펄프(목재 펄프로서 표백한 것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반표백크라프트 펄프(백색도가 60이상 70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기타 10 6. 아황산 펄프(목재 펄프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7. 아황산 펄프(목재 펄프로서 표백한 것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8. 기타 10 4702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지 또는 판지 제품의 스크 랩(제지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한다) 1. 탈목펄프용의 것 무세 2. 기타 10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3209호의 스탬프용의 박 나. 향료지와 화장지(3306호 참조) 다. 종이 비누(제3401호 참조)·세정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지(제3402호 참조)와 연마 재료·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킨 셀룰로우스 워딩(제3405호 참조) 라. 감광성의 지와 판지(제3703호 참조) 마. 지 또는 판지로 보강한 적층인조플라스틱의 쉬이트(제39001호 내지 제3906호 참조)·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3903호 참조) 및 이들의 제품(제3907호 참조) 바. 제4202호에 해당하는 여행용구 기타의 물품 사. 제46류에 해당하는 조물재료의 제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지사와 그 직물제품(제11부 참조) 자. 연마지(제6806호 참조)·지 또는 판지위에 운모의 박편을 붙인 것(제6915호 참조)(다만 운모분을 도포한지 또는 판지는 제4807호에 분류한다) 차.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제15부 참조) 카. 악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제9210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과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2. 주 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 및 제4802호에는 캘린더 가공·슈우퍼 캘린더 가공·광택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지 및 판지(의사투명 무늬를 넣은 것을 포함한다)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지 상태에서 착색 또는 대리석 모양을 넣은지 및 판지를 포함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등)을 제외한다. 3.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 그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지 또는 판지는 이 표의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4.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판지 또는 셀룰로우스 워딩을 제외한다. 가. 폭이 15센티미터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로울상의 것 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이하의 구형의 쉬이트상의 것 다. 구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다만, 수제지(사이즈 또는 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아직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2호에 분류한다. 5. 제4811호의 벽지 및 린크러스터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가. 벽 또는 청정의 장식에 적합한 로울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것)가이드마아크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여백이 없는 것으로서 표면에 착색을 하였거나 디자인 인쇄·도포 또는 압형을 한 것(폭이 60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6. 제4815호에서는 페이퍼울·조물세공에 사용하는 페이퍼 스트립(주름을 넣었거나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로울상 또는 속상의 휴지를 포함하며, 주7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7. 제4821호에는 통계기계용의 카아드·자카아드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지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지제의 레이스 셀프에징·탁상포·냅킨과 손수건·가스켓·성형 또는 압축한 목재펄프의 제품과 재봉용의 형지를 포함한다. 8. 지·판지·셀룰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이 아닌 글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물로 본다. 제1절 지와 판지(로울상의 것과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801 기계제의 지와 판지(셀룰로우스 워딩을 포함하며 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1. 신문용지 가. 쇄목펄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5그램이상 30 을 포함한 것으로서 1평방미터의 중량이 58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한 로울상의 것 나. 기타 40 2. 인쇄용지 필기용지 가. 1평방미터의 중량이 30그램이하의 것 50 나. 1평방미터의 중량이 39그램을 초과하고 200그램 50 이하의 것 다. 기타 50 3.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 가. 1평방미터의 중량이 200그램이하의 것 (1) 양면 크라프트지 50 (2) 기타 50 나. 1평방미터의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 (1) 양면 크라프트지 판지 50 (2) 기타 50 4. 권연초 용지 50 5. 기타 가. 레이어지의 원지 60 나. 여과지 20 다. 화학시험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의 원지 20 라. 전기전열지 및 콘덴서지의 원지 20 마. 제4821호 1, 에 게기한 물품제조용 원지 30 바. 연마지용의 지와 판지 30 사. 전구지 50 아. 기타의 판지(1평방미터의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 50 하는 것) 자. 기타 50 4802 수제의 지와 판지 1. 안피지 50 2. 기타 50 4803 황산지·황산판지·내지지·내지판지 및 이들의 모조지와 50 투명광택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4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로울상 또는 50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05 파형·축유·또는 압형 및 천공한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50 쉬이트상의 것에 한하며, 파형지에 있어서는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06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으로서 단순히 괘선 50 ·선 또는 방안성을 그은 것에 한하며, 기타의 인쇄를 한 것을 제외한다) 4807 지와 판지(로울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으로써 도포·침투·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단순히 괘 선·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과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 물을 제외한다) 1.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50 2. 기타 가. 파라핀지와 왁스지 50 나. 리트머스 시험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20 다. 버어이티지 왁스지 40 35 라. 카아본지 50 마. 트레이싱지 40 바. 유지 50 사. 타르지 50 아. 지형지와 문지 20 자. 제4821호 1, 에 게기한 물품 제조용 원지 30 차. 기타 (1) 전기절연지와 콘덴서지 20 (2) 레이어지 80 (3) 여과지 40 (5) 기타 50 4808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필터슬랩 및 필터플래이트 50 4809 건축용 보오드(목재펄프 기타의 식물성 섬유제의 것에 50 한하며, 천연수지·인조수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결합 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2절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거에 한한다) 및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810 권연용지(권연제조에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50 소책자상 또는 튜우브상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1 벽지·린크러스터 및 창용투명지 80 1. 벽지와 린크러스터 2. 기타 80 4812 지 또는 판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상용커버류(특정한 80 형상으로 절단 하였거나 리놀륨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 카아본지와 복사지(등사원지를 포함한다) 및 전사지(특정 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1. 가아본지 50 2. 전사지 50 3. 기타 50 4814 편지지철·봉투·봉함엽서·통신용카아드와 이들을 지제 또 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기타의 용기에 넣은 것 80 481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지와 판지(특정의 크기 또는 형상 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1.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가. 1평방미터의 중량이 30그램이하의 것 50 나. 1평방미터의 중량이 30그램을초과하고 200그램 이하의 것 50 다. 기타 50 2. 판지(1평방미터의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 가. 그라프트판지 50 나. 기타 50 3. 기타 가. 여과지 40 나. 리트머스 시험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20 다. 전기절연지와 콘덴서지 20 라. 지형지와문지 20 마. 제4821호 1에 게기한 물품 제조용 원지 30 바. 레이어지 80 사. 테이프 60 아. 기타 60 4816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포장대 기타의 오장용기 80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함·보관함 기타 이와 유 사한 사무용 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상점 기타 이와 유사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0 4818 장부·연습장·노우트북·비망록철·주문장·영수장·일기 80 장·흡취지장·바인더(루우스 리이프식 또는 기타의 것에 한한다)·서류철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지 또는 판지제의 문방구·견본책·앨범과 책표지 4819 지 또는 판지제이 레이블(인쇄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것인 80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로 만든 보빈·스푸울·콥 기타 50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제지용 펄프, 지·판지 또는 셀룰 로우스 워딩의 제품 1. 통계 기계용의 카아드, 모노 타이프용의 자동기록지 기 40 타 이와 유사한 것 2.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0 3. 기타 80 제49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지·판지·셀룰로우스 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글 또는 회화를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제48류 참조) 나. 제97류에 해당하는 트럼프 기타의 물품 다.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제9902호 참조), 제9904호에 해당하는 우표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 기타 제99류에 해당하는 물품 2.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 간행물을 지 이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 간행물의 2부이상을 단일인 겉장으로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에 해다하며, 제4902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제49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회화 기타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서 한권이상의 서적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에 한한다) 나. 서적에 부속된 보충설명용의 회화(서적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쇄된 서적이 부분으로서 조립 또는 분리된 쉬이트 또는 전지번호를 붙인 형상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만, 설명이 없는 인쇄된 회화와 삽화(전지 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단독의 쉬이트형으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4. 제4901호 및 제4902호에서는 이름을 넣어 광고용으로 만든 출판물과 주로 광고용에 사용되는 출판물(관광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5.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6. 제4906호에 해당하는 수제문서와 타이프문서에는 카아본지 또는 감광지를 사용하여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류에서 인쇄한 것에는 복사기에 이하여 복사한 것도 포함한다. 7. 제4909호에서 "그림엽서"라 함은 그림을 주제로 한 카아드로서 엽서용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4901 인쇄한 서적(가철한 것·팜플렛 및 리이플렛을 포함한다 1. 국문판 30 2. 기 타 무세 4902 신문·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그림이 든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1. 신 문 20 가. 국문판 무세 나. 기 타 무세 2. 기 타 무세 가. 국문판 30 나. 기 타 무세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세 4904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국문판 30 2. 기 타 무세 4905 지도·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과 지형도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천구의(인쇄이 것 한한다) 1. 지구의와 천구의 무세 2. 지도와 해도 무세 3. 기 타 무세 4906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공학용·상업용 기타 이와 무세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도의 것 또는 감광지에 복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수제문서와 타이프 문서 4907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용 무세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지폐 ·은행권·채권점·주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사증권 및 수표 책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60 4909 그림엽서·크리스마스카아드 기타 이와 유사한 그림이든 인 80 사용 카아드(인쇄한 것에 한하며 장식의 유무를 불문한다) 4910 캘린더(캘린더 불록을 포함하며 지 또는 판지제의 것에 한 80 한다) 49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인쇄물 (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1. 사 진 50 2. 기 타 가. 국문판 30 나. 기 타 무세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 참조)와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제0503호 참조) 나. 인발과 인발제품(제0501호 참조)·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7호 참조)를 제외한다. 다.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재료 라. 제2524호에 게기한 석면과 제6813호 또는 제6814호에 게기한 석면제품 및 기타의 제품 마. 제3004호 또는 제3005호에 해당하는 탈지면·거어즈·붕대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물품, 살균한 외가용의 봉합재 기타의 물질 바.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3703호 참조) 사. 인조플라스틱재의 모노필로서 횡당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인조플라스틱의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38류 참조) 및 이들의 편조물과 직물(제46류 참조) 아.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펄트·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자.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및 모피(제41류 및 제43류 참조)와 제4303호 또는 제4303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 인조모피와 그 제품 차.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에 해당하는 방직용·섬유의 제품 카. 제48류에 해당하는 셀룰로우스워딩 기타의 제품 타.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류 및 그 부분품·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65류에 해당하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 하. 헤어테트(제6505호 또는 6704호 참조) 거. 67류에 해당하는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실·코오드 및 직물류(제6806호 참조) 더. 유리섬유와 그제품(유리섬유사로 기포위에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제70류 참조) 러.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침구 기타의 물품 머.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2. 가. 제50류 내지 제57류까지에서 2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조성된 물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1) 견·견노일 또는 견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는 물품으로서 그 견·견노일 또는 견 웨이스트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50류에 분류하며 이 류의 각호의 적용에서는 이들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2) 기타의 물품은 구성한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전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금속드리사는 단일인 방직용 섬유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섬유 및 금속의 중량의 합계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로 본다. (2) 어떤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예 : 견섬유와 견웨이스트의 경우 또는 카아드된 양모와 코움된 양모의 경우)로 된 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직용 섬유는 단일 또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3) 방직용섬유 이외의 물품은 전"(1)"에 규정한 실을 제외하고는 구성재료의 중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전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은 주 3과 주 4에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부에서 다음에 게기한 실(단사·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은 주 3의 "나"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1) 견사·견방사·견방주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18,000데니이르)을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1류의 두가닥이상의 모노필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미터의 중량이 1그램(9,000데니이르)을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연마한 것과 광택을 낸 것으로서 1킬로그램당의 길이에 가닥수를 곱한 수치가 7,000미터미만인 것 (나)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광택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4) 코이어 실로서 세가닥이상의 실로 된 것. (5) 기타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1미터의 중량이 2그램을 초과하는 것. (6) 금속으로 보강한 실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모 기타의 수모사와 지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2) 인조섬유의 단섬유제조용 장섬유 토우와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미만으로 꼬여있는 복합사 (3) 누에의 거트와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모조캣 거트 및 제51류의 모노필 (4) 금속드리사(금속으로 보강한 실을 제외한다) (5) 셔니일사와 짐프사 4. 가. 제50류·제51류·제53류·제54류·제55류 및 제56류에서 실에 대하여 "소매용의 것"이라 함은 주 4의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울상으로 감은 실 또는 카아드·리일·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이하의 것. (가) 아마사와 라미사에 있어서는 200그램 (나) 견사·견방사·견방주사와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에 있어서는 85그램 (다)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2) 타래실에 있어서는 한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이하의 것. (가)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3) 몇 개의 적은 타래로 구분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1개의 적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이하의 것. (가)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에 있어서는 85그램 (나) 기타의 실에 있어서는 125그램 나. 전"가"의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직용 섬유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중 표백·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1킬로그램의 길이가 2,000미터미만의 것. (2)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포장한 것에 한한다) (나)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타래상으로 감은 것(양모 또는 섬수모의 실을 제외한다) (3) 견·견노일 또는 견웨이스트의 복합사나 케이블사중 표백·염색 또는 나염한 것으로서 합연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가 1킬로그램당 75,000미터이상의 것. (4) 방직용 섬유의 단사·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크로스리일상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콥·연사용튜우브·편·운추형 보빈·스핀들 기타의 권사기에 감은 것과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은 자수직기용의 것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은 것(섬유공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가. 제5507호의 "거어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착하여 루우프를 만들고 이 루우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진 것을 말한다. 나. 제5808호의 "평편직의 것"이라 함은 모양편직 기타의 편목을 넣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편목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편목형성시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작은 공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이 부에서 "제품으로 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구성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더스터·수건·탁상포·스카이프·모포 기타의 물품(직조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절단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봉재 기타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 물품(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가장자리를 꿰맸거나 감친 것을 제외한다) 및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 라.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드래드워어크를 한 것. 마. 봉제·풀칠 기타의 방법에 이하여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2이상 이어 붙인 것과 2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것(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7. 제50류 내지 제57류의 물품과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58류 내지 제60류의 각호에는 전"6"에 규정한 제품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57류의 각호에는 제58류 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0류 견 및 견직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5002 생사(꼰것을 제외한다 1. 생사 2. 기타 20 5003 견 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견노일 및 넝마를 풀 또는 기아넷 한 것을 포함한다)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누에고치의 웨이스트 20 2. 풀솜 20 3. 견노일 20 4. 페니 20 5. 기타 20 5004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0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견방주사와 소매용의 것 50 을 제외한다) 5006 견방주사(견노일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0 5007 견사·견방사 및 견방주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5008 누에의 거트와 견제의 모조캣거트 40 5009 견직물(견 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하며, 견노일 직물을 제외 100 한다) 5010 견노일 직물 100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주 :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 단량체의 중합 또는 축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계·폴리에스테르계·폴리우레탄계 또는 폴리 비닐계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해초류 기타의 천연유기 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 (예 : 비스코우스레용·동암모늄레용·아세테이트 섬유 및 알기네이트 섬유) 2. 제5101호에서는 제56류에 해당하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를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실"에는 토우를 로울러 기타의 장치사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토우를 구성하는 섬유를 절단하여 만든 토우방적사를 제외한다.(제 56류 참조) 4. 인조섬유의 모노필로서 횡단면의 최대수치가 1밀리미터이하의 것중 1미터 중량이 6.6밀리그램(60데니이르)미만의 것은 제5101호에, 기타의 것은 5102호에 각각 분류하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인조섬유의 재료로 제조한 스트립(인조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중 폭이 5밀리미터이하의 것은 제5120호에, 기타의 것은 제39류에 각각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101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1. 합성섬유의 것 가. 1미터의 중량이 90밀리그램(810데니이르)을 초과하 30 는 것. 나. 1미터의 중량이 90밀리그램(810데니이르)이하이고 30 12밀리그램(108데니이르)을 초과하는 것. 다. 1미터의 중량이 12밀리그램(105데니이르)이하이고 60 7밀리그램(63데니이르)을 초과하는 것. 라. 1미터의 중량이 7밀리그램(63데니이르)이하의 것 50 마. 크레이프·스트릿치·크림프 기타 이와 유사한 가 60 공을 한 실 2. 기타 가. 비스코우스 인견사 30 나. 동 암모늄 인견사 30 다. 아세테이트 인견사 30 라. 기타 30 5102 인조섬유재의 모노필·스트립(이조 스트로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및 모조캣거트 1. 합성섬유제의 것 가. 모조캣거트 40 나. 모노필 60 다. 기타 70 2. 기타 가. 모조캣거트 40 나. 기타 60 5103 인조섬유의 장섬유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1. 합성섬유의 것 70 2. 기타 70 5104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101호 또는 5102호의 모노필 또는 스트립의 직물을 포함한다) 1. 합성섬유의 것 가. 타이어 코오드지 40 40 나. 기타 80 2. 기타 가. 타이어 코오드지 50 80 나. 기타 60 제52류 금속드리사와 그 직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201 금속드리사(방직용 섬유사에 금속을 드리한 것 또는 금속 80 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한하며, 제법의 여하를 불문한 다) 5202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지 기 100 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다)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 : 이 류에서 "섬모수"라 함은 알파카 "라마·비규우나·야아크·낙타·앙고라양·티베탄·개시미르·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이버·누우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301 양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1. 그리지울(폴리이스와시한 것을 포함한다) 35 2. 기타 가. 세척양모 50 나. 기타 60 5302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 외한다) 1. 섬수모 가. 산양모(모헤어를 포함한다) 50 나. 낙타모 50 다. 토끼모 50 라. 기타 50 2. 기타 50 5303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제 외한다) 1. 모노일 50 2. 실의 웨이스트 50 3. 기타 50 5304 양모 및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풀 또는 가아넷한 것에 한 50 하며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5305 양모와 기타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1. 카아드 또는 코움한 양모와 기타의 수모(옵톱을 제외 한다) 가. 염색한 것 70 나. 기타 60 2. 옵톱 가. 염색한 것 70 나. 기타 60 5306 방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70 5307 소모사(양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1. 다른 섬유와 혼합하지 아니한 것 70 2. 기타 70 5308 방모사와 소모사(섬수모제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70 제외한다) 5309 마모사와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70 5310 양모·마모 기타의 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311 모직물(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0 80 5312 모직물(기타 수모제의 것에 한하며, 마모제의 것을 제외 80 한다) 5313 모직물(마모제의 것에 한한다) 80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401 아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아마(정련한 것에 한한다) 20 2. 기타 가. 아마의 웨이스트 20 15 나. 기타 20 15 5402 라미(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라미의 노일 및 웨일스트(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라미(정련한 것에 한한다) 20 2. 기타 가. 라미의 웨이스트 20 15 나. 기타 20 15 5403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1. 아마사 50 2. 기타 50 5404 아마사와 라미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60 하며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5405 아마직물과 라미직물 1. 아마직물 80 2. 기타 80 제55류 면과 면직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501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1. 실면 10 2. 기타 10 5502 면린터 10 5503 면 웨이스트(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하며, 카 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1. 면사의 웨이스트 10 2.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 10 3. 기타 10 5504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0 5505 면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1.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 30 10 2. 기타 5506 면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0 5507 면거어즈 1.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 80 2. 기타 80 5508 면제의 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조물 1.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 80 2. 기타 80 550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면직물 1.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 80 2. 기타 80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주 : 제56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단섬유가 병열되어 있는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길이가 2미터를초과하는 것. 나. 미터당 5회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단섬유의 중량이 1미터당 6.6밀리그램(60데니이르)미만의 것. 라. 제51류의 주1. "가"에 게기한 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하는 것 마. 토우의 전중량이 1미터당 2그램(18,000데니이르)을 초과하는 것.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601 인조섬유의 단섬유(칵아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1. 합성 섬유의 것 가. 폴리아크리로 니트릴계 섬유 70 나. 기타 60 2. 기타 가. 비스코우스 섬유 30 나. 아세테이트 섬유 30 다. 동 암모늄 섬유 30 라. 기타 30 5602 인조석유의 장섬유의 토우(단섬유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1. 합성 섬유의 것 가. 폴리아크리로니트릴계 섬유 70 나. 기타 60 2. 기타 가. 아세테이트 섬유의 것 40 30 나. 기타 60 5603 인조섬유의 장섬유 또는 단섬유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 트와 넝마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하며, 카아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1. 합성 섬유의 것 가. 폴리아크릴계 로니트릴계 섬유 50 나. 기타 40 2. 기타 40 5604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카아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 합성 섬유의 것 가. 폴리아크릴계 로니트릴계 섬유 70 나. 기타 60 2. 기타 60 5605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의 것을 제외 한다) 1. 합성섬유의 것 70 2. 기타 70 5606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의 방적사(소매용의 것에 한한 다) 1. 합성섬유의 것 70 2. 기타 70 5607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의 직물 1. 합성섬유의 것 70 2. 기타 70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 및 그 직물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701 대마(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넝마 또는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대마 20 2. 기타 가. 대마의 토우 20 나. 기타 20 5702 아바카(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아바카의 토우 및 웨이스 트 토우 및 웨이스트(넝마나 로우프를 풀 또는 카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아바카 15 2. 기타 가. 아바카의 토우 15 나. 기타 15 5703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 섬유(다른 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정방한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토우 및 웨이 스트(넝마나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황마 가. 토우 20 15 나. 기타 20 15 2. 기타 가. 토우 20 15 나. 기타 20 15 57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섬유(정방한 것을 제외 한다)와 그 웨이스트(넝마나 로우프를 풀 또는 가아넷한 것을 포함한다) 1. 사이잘마 기타의 아게브류의 섬유와 이들의 웨이스트 가. 사이잘 마와 그 웨이스트 20 15 나. 기타 20 15 2. 기타 20 5705 대마사 50 5706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실 50 5707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실 50 5708 지사 50 5709 대마직물 80 5710 제5703호에 게기한 황마 기타의 방직용 인피 섬유의 직물 80 57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실 80 5712 지사의 직물 80 제58류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티리, 파일직물 및 셔니일 직물, 세폭직물, 트리밍, 튜울 기타의 방직물, 레이스, 자수포 주 : 1. 이 류에서는 제59류에 해당하는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신축성이 있는 직물류 및 트리밍, 기계용의 벨트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직물의 기포에 자수한 것은 제5810호에 분류한다. 2. 제5801호 및 제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호에는 제59류에 해당하는 펠트제 양탄자를 제외한다. 3. 제5805호의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의 직물(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양가장 자리를 짜 맞추거나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귀를 갖는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이하의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7호에 분류한다. 4. 제5808호에서는 5905호에 해당하는 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망과 망지를 제외한다. 5.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이드·방직용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서 아플리케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제5803호 참조) 6. 이 류의 각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 제의 물품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801 양탄자류·양탄자지 및 러그(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 100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802 따로 게기하 것 이외의 양탄자류·양탄자지·러그·매트류 100 및 매트지(켈럼러그·슈막 러그·카라마니 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5803 고우벌린·플란더즈·오오버숀·뷰우바이스 기타 이와 유사 한 직조의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패널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 여 수침으로 짠 퍼티포인트·십자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수 의 태피스트리 5804 파일직물·셔니일 직물(제5508호에 해당하는 테리 타월지 기 타의 테리직의 면직물 및 제5805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 외한다) 1. 면제의 것 80 2. 견제의 것 80 3.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0 4. 합성섬유제의 것 80 5. 재생섬유제의 것 80 6. 기타 80 5805 직조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80 세폭의 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806 직조한 레이불·배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스트립상의 것 60 과 특정의 형상 또는 크기로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5807 셔니일사(플록상의 셔니일 사를 포함한다), 짐프사(제5201호 80 의 금속드리사와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브레이드아 장 식용 트리밍 및 술·폼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5808 튜울 기타의 망직물(평편직의 것에 한하며, 제직한 것·메 80 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 5809 튜율 기타의 망직물(무늬드리 편직을 한 것에 한하며, 제직 80 한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수제 또는 기계제의 레이스(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것을 포함한다) 5810 자수포(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을 포함한다) 100 제59류 워딩 및 펠트, 끈·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주 : 1. 이 류에서 방직용섬유의 직물은 제50류 내지 제57류, 제5804호 및 제5805호의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제5807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 제5808호 및 제5809호의 튜울 기타의 망직물 제5809호의 레이스와 제6001호의 메리야스 편직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 가. 제5908호에는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재의 조제품으로 침투·도표·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평방미터당의 중량을 불문하고 콤팩트·포움·스펀지 및 익스팬디드 플라스틱제의 것을 포함하고, 플라스틱재료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다만, 제5908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기온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꺽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8류 참조)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인조플라스틱재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39류 참조) 나. 제591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3)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착하여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4)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을 한 직물류 3. 가. 제5911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로서 다음의 요거에 해당하는 것. (가)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이하의 것. (나)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학 방직용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2) 병렬한 방직용섬유의 실을 고무로 응결하여 만든 직물류(평방미터의 중량을 불문한다)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익스팬디드고무·포움고무나 스펀지 고무의 판·쉬이트 또는 스트림을 결합한 것(제40류 주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5913호에서 "신축성있는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방직용 섬유의 재료에 고무사 기타의 탄성이 있는 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직물로서 적어도 합성고무와 같은 신장성과 수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메리야스 편직이 것과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4. 제59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의 것. 나.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나 고무를 침투 또는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참조). 5. 제59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며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섬유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춘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보통기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2) 볼팅클로오드 (3) 일반적으로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발제의 여과포 (4)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제직된 펠트(관상 또는 엔들리스의 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 것중 단사 또는 복합사를 사용한 것과 관상으로 짠 것으로서 경사·위사의 어느것중 복합사를 사용한 것에 한하며,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것. (6) 제5201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지기 기타의 기계에 사용하는 것. (7) 일반적으로 기계에 패킹용 또는 윤활용으로 사용하는 코오드·브레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도포·침투 또는 금속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스켓, 와셔, 폴리싱 디스크·기계부분품 기타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4호 내지 제5916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5901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넵 50 5902 펠트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1. 펠트 가. 악기용의 것 20 나. 기타 60 2. 기타 80 5903 부직포와 그 제품(침투 또는 도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부직포 80 2. 기타 80 5904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어업용의 것 30 2. 기타 60 5905 망 및 망지(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 것에 한한 다)와 어망(실·끈·코오디지 또는 로우프로 만든것에 한 한다) 1. 스터언 트로올러 30 2. 기타 50 5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실·끈·코오디지·로우프 또는 케 이블의 제품(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1. 합성섬유의 것 50 2. 기타 60 5907 서적 장정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 유의 직물류로서 고무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 레이싱포, 회화용캔버스와 버크럼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물류 로서 모자제조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1. 트레이싱 포 60 2. 회화용캔버스 60 3. 기타 80 5908 셀룰로우스 유도체 기타의 인조플라스틱 재료의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1. 전기절연용의 포와 테이프 60 2. 기타 80 5909 건성유의 조제품 또는 기름을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섬유 의 직물류 1. 전기절연용의 포와 테이프 60 2. 기타 80 5910 리놀륨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직용 섬유를 기포로 하여 만든 물품(상용부물로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및 방직용 섬유의 기포에 도포하여 만든 상용부물(특정 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11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직과 뜨개 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1. 전기절연용의 포와 테이프 60 2. 기타 80 5912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 로 사용되는 그림 모양을 그린 직물류 1. 전기절연용의 포와 테이프 60 2. 기타 80 5913 신축성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직의 것과 80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5914 램프용·스토우브용·라이터용·양초용 기타 이와 유사한 60 용도에 사용하는 심지(방직용 섬유로 짠것·엮은 것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가스맨틀용의 관상편물 및 백영가스 맨틀 5915 방직용 섬유제의 호오스 기타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60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물한다) 5916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방직용 60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금속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5917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보통기계에 사 용하는 것에 한한다) 1.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가. 볼팅클로오드 20 나. 여과포 40 다. 제지용 또는 기계용의 펠트 20 라. 기타 40 2. 기타 40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9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9류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 다. 코르셋·코르셋벨트·서스펜더벨트·브래지어 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109호 참조) 라.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마. 정형외과용기기·외과용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2.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각호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재봉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 것. 3.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는 지지용밴드에 한하여 고무사 또는 신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4. 이 류의 각호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5. 가. "신축성이 있는 것"이라 함은 방직용 섬유에 고무사 기타의 탄성이 있는 섬유를 결합하여 적어도 합성고무와 같은 신장성과 수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고무가공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시킨 방직용 섬유의 실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001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 80 공한 것을 제외한다) 6002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드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100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003 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004 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100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005 외의류 및 기타의 제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100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006 메리야스 편물·뜨게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신축성이 있는 100 것과 고무가공한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무릎받침과 스타킹을 포함한다 제61류 방직용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주 :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부직포·5807호의 부레이드와 트리밍·튜울 기타의 망지와 레이스를 포함한다) 또는 금속사의 직물로서 제품으로 한것에 한하며, 제6109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나. 정형외과용의기기·외과용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9호 참조) 3. 제6101호 내지 제6104호까지의 각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은 제6102호 또는 6104호에 분류한다. 나. 유아용의 의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남아용 또는 여아용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것. (2) 유아용 냅킨 4. 스카아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하의 것은 제6105호의 손수건으로 분류하고, 어느 일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106호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각호는 이 류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쓰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제6109호에는 당해 호에 게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도 포함한다(개개의 품목별로 수입되든가 많은 품목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101 남자용의 외의류 100 6102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 100 6103 남자용의 내의류(칼라, 샤쓰프런트 및 커프스를 포함한다) 100 6104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100 6105 손수건 100 6106 쇼올·스카아프·머풀러·만틸라·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100 물품 6107 넥타이류 100 6108 여자용의 칼라·터커·팰랠·보디스 드런트·자보·커프스 100 ·프라운스·요우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의 부속품과 장 식품 6109 코르셋·코르셋벨트·서스펜더벨트·브레지어·브레이스· 100 서스펜더·가아터·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포함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110 장갑과 양말류(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 100 외한다) 6111 드레스쉬일드·어깨패드 기타의 패드·벨트·머프·슬리이 100 브프로텍터·포켓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된 의류의 부 속품 제62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 1. 이 류의 각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나 제5807호의 브레이드 또는 트리밍으로 만든 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류·제59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의류 기타의 물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201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0 2. 면제의 것 100 3. 기타 100 6202 베드리닌·테이블리닌·토일릿리닌 및 주방리닌과 커어튼 100 기타의 실내용품 6203 포장용의 빈포대 1. 양모 또는 인조 섬유제 것 80 2. 기타 50 6204 타아포우린·돛·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 80 62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섬유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 80 제63류 중고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301 중고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의류부속품·여행용 러그와 30 모포류·가정용 리닌 및 실내용품(제5801호·제5802호 또는 제580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중고의 신발류 및 모자(재료의 여하를 불문하며, 벌크 또는 베일색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의 것에 한한다) 6302 넝마 및 끈·코오디지·로오프 또는 케이블 스크랩과 끈·코 20 오디지·로우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물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과 부채 제64류 신발류·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제6003호 참조)과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와 섬유의 부직포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부직포를 제외한다)로 만든 것(제6205호 참조) 나.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 신발류 다. 석면제품(제6813호 참조) 라. 정형외과용의 신발 기타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제9019호 참조) 마. 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트화(제97류 참조) 2. 제6405호 및 제6406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못·부우트프로텍터·아일릿·부우트훅·버클·장식품·끈·레이스·폼퐁 기타의 트리밍(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과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6401호에 게기한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표면에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401 신발류(바깥 바닥과 등을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으로 만든 80 것에 한한다) 6402 신발류(제6401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바깥 바닥 80 을 가죽·콤보지션레더·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목재 또는 코르크로 만든것에 한한다) 80 것에 한한다)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별게 이외의 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80 6405 신발류의 부분품(등·안창 및 나사식 뒷굽을 포함하며 금속 80 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6406 각반·스패트·레킹·감는 각반·크리캣패드·경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1. 운동용구로 사용하는 것 50 2. 기타 60 제65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1호에 해당하는 중고모자 나. 인발제의 헤어네트(제6704호 참조) 다. 석면제의 모자(제6813호 참조) 라. 제97류의 인형용 또는 완구용의 모자 및 카아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항 만든 모체(엮은 것 또는 기타의 물품의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501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70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션(슬릿 맨션을 포함한다) 6502 모체(엮은 것, 엮은 것으로 만든것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 70 으로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6503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에 해당하는 펠트제의 모체 또는 플 100 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4 모자(엮은 것, 엮은 것으로 만든 것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100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5 모자[헤어네트를 포함하며, 매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편직 100 의 것과 레이스·펠트 기타의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스트립의 것을 제외한다)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금속제의 것 50 2. 기타 가. 작업용 보안모 50 나. 기타 70 6507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헤프프레임 70 (오페라 해트용의 스프링 프레임을 포함한다)챙 및 턱끈 제66류 산류·지팡이·매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기타 이의 유사한 물품(제9016호 참조)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호신용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참조) 다.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산 기타의 물품 2. 제6603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과 커버·술·가죽끈·양산 또는 우산의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601 산류(지팡이 겸용이 우선·엄브렐러텐트·가이든용엄브렐러 1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맨션을 포함한다) 6602 지팡이(등산용 스틱과 사이트스틱을 포함한다). 매 기타 50 이와 유사한 물품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1. 산류의 것 80 2. 기타 40 제67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및 부채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발제여과포(제5917호 참조) 나. 레이스·자수포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꽃 모양으로 만든 것(제11부 참조) 다. 신발류(제64류 참조) 라. 모자류(제65류 참조) 마. 우모제의 털채(제9604호 참조)·화장용분첩(제9605호 참조) 및 인발제의 체(제9606호 참조) 바. 완구·운동용구 및 카아니발용품(제97류 참조)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새의 솜털만을 충전물로 사용한 이불 기타의 물품 나.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 또는 새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 것. 다. 제6702호에 해당하는 인조의 꽃·잎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라. 부채(제6705호 참조)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참조)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기타의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과 결속·접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부분품을 조립한 것.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701 우모피와 기타의 우모 또는 솜털이불은 새의 부분, 우모와 100 그 부분·새의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제외한다) 6702 인조의 꽃·잎·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제품 100 6703 인발(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과 가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조제한 양모 기타 의 수모 1. 인발 40 35 2. 기타 40 35 6704 가발·가수염·헤어패드·커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인발 제·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과 인발제의 기타 제품(헤어네트를 포함한다) 1. 인발제의 것 70 2. 기타의 것 70 6705 부채·핸드스크리인(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이들의 100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제13부 석·석고·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제68류 석·석고·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4807호에 해당하는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역청지 또는 아스팔트지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 다. 제59류에 해당하는 운모분을 도포한 직물, 역청물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직물 기타의 도포 또는 침투시킨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라.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34호의 인쇄용석판석 사. 애자(제8522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7호 참조)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5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타. 제9801호에 해당하는 단추 기타의 물품, 제9805호에 해당하는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9806호에 해당하는 석반 기타의 물품 파.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2. 제6802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석재를 가공한 것 이외에 규석·수석·도로마이트·동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슬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801 도로 기타의 포장에 사용하는 석·장석 및 부석(천연석재 10 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6802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제품(모자이크규우브를 포함하며, 제6801호 또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대리석과 그 제품 40 2. 기타 40 6803 슬레이트(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응결슬레이트 제 60 품을 포함한다) 6804 밀스토운·그라인드스토운 그라인딩휘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연마·정형 또는 절단용의 휘일·헤드·디스크 및 포인 트를 포함하며, 프레임을 갖춘 것을 제외하고 심·자루·소 켓·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를 불문한다)을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세그먼트 기타의 완성 부 분품으로서 천연석재(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응 결한 천연이나 인조의 연마 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 가. 쇄목용석 10 나. 기타 60 6805 지석·유지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수지석에 한하며, 천연 80 석제 응결한 천연이나 인조의 연마 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 에 한한다) 6806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직물·지 ·판지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한것·봉합한 것 기타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1. 연마지 60 2. 기타 60 6807 슬랙울·록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을·박리한 버어미귤 50 라이트·익스팬티클레이·다포 슬랙 기타 이와 유사하게 팽 창된 광물성 재료, 단열용,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 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2호, 제6813호 또는 제6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808 아스팔트제품·석유아프팔트제품·코올타르피치 제품 기타 50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9 패널·보오드·타일·블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 60 유·목재섬유·짚·대패밥·목재의 웨이스트 또는 톱밥을 시 멘트·석고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6810 석고재품 60 6811 시멘트제품(슬랙시멘트제품을 포함한다)·콘크리이트제품 및 50 인조석 제품(입상의 대리석을 시멘틀 응결한 것의 제품을 포 함하며,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2 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우스파이버 시멘트제품 기타 이와 50 유사한 제품 6813 석면(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석면의 판·끈·직물·의류· 50 조인트 기타의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보강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석면을 주원료로 한 혼합물·석면과 탄산마그네 슘을 주원료로 한 혼합물 및 이들 혼합물의 제품 6814 브레이크용·클러치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마 찰 재료(세그먼트·디스크·와셔·스트립·판·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석면 기타의 광물성 재료 또는 섬유 소를 재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기타의 재료로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철도차량용의 것 20 2. 기타 40 6815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그 제품(마이커나이트·마이커 40 포리움 기타의 지 또는 직물에 박리운모를 접착한 것을 포 함한다) 681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석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탄 제품(이탄 제품을 포함한다) 1.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50 제69류 도자제품 주 : 1. 이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각호는 단열제품과 내화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나. 제8104호에 해당하는 서어미트 다.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절연용 물품 라. 이치(제9019호 참조) 마.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바.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기타의 물품 사. 제98류에 해당하는 끽연용 파이프·단추 기타의 물품 아.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제99류 참조) 제1절 단열제품과 내화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901 단열벽돌·단열블록·단열타일 기타의 단열제품(규산질의 20 화석분 또는 규조터·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 기타 이 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내화도가 37도이상의 것 20 2. 기타 40 6903 내화성의 레토르트·도가니·머플·노즐·플럭·서포오트· 규펄·튜우브·파이프·시이드·봉·기타 이와 유사한 내화 제품(제690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내화도가 37도이상의 것 20 2. 기타 40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6904 건축용 벽돌(상용블록·서포오트타일·필러타일 기타 이와 60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연돌용내장재·복공 기타의 건설용 60 품(건축용 장식품을 포함한다) 6906 관·도관과 흠통(앵글·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연결구류를 60 포함한다) 6907 포장용품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60 것에 한한다) 6908 포장용품과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 80 다) 6909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농업용의 통·욕조 기타 이 와 유사한 용기와 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 하는 항아리·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1. 이화학용의 것 20 2. 공업용의 것 20 3. 기타 60 6910 설거지통·세면대·비데·변기·목욕통 기타 이와 유사한 80 위생용기 6911 자기파리안자기 기타 유약을 시송하지 아니한 자기를 포함 80 하며, 식탁용품 기타의 일반 가정용 또는 화장용으로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 6912 기타의 도자기(식탁용품 기타 일반 가정용 또는 화장용으로 80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913 소상 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구 및 가구용품 80 691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도자제품 80 제70류 유리와 그 제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요업용의 유약(제3208호 참조) 나.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다. 애자(제8525호 참조)와 제8526호에 해당하는 전기전연용 물품 라. 제90류에 해당하는 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광학적으로 연마한 광학용품 기타의 물품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기타의 물품(장치를 갖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7류의 인형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보온병·향수병 분무기 기타의 물품 2. 제7007호에 게기한 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구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자리 가공·조각 기타의 가공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한하여는 당해 유리의 제품(유리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3. 제7020호에서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실리커(SiO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인 광물성울 나. 실리커(SiO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미만의 것으로서 산화알카린(K₂O와 Na₂OK₂O 또는 Na₂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것 또는 산화붕소(N₂O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다. 전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부합되니 아니하는 광물성 울은 제6807호에 분류한다. 4.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규산유리를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001 유리의 괴(광학유리의 괴를 제외한다)와 웨이스트 1. 괴 15 2. 기타 10 7002 에나멜유리의 괴·봉 및 관 1. 괴 20 2. 기타 40 7003 유리의 구·봉 및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광학 유리의 것을 제외한다) 1. 석영유리의 것 20 2. 경질유리의 것(이화학용의 것에 한한다) 20 3. 기타 40 7004 주입법 또는 로울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과 금 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며, 구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모양드리를 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 무색평면의 것 50 2. 모양드리의 것 50 3. 기타 50 7005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착색한 것을 포 함하며, 구형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무색평면의 것 50 2. 기타 50 7006 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연 마유리(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하 고, 구형의 것에 한하며 따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 무색평면의 것 50 2. 기타 50 7007 주입법·로울법·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이하여 제조한 유리 (착색한 것과 금속의 선 또는 망을 넣은 것을 포함한다)로 서 구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곡면의 것 또는 가장 자리 가공, 조각 기타의 가공을 한 것(표면을 연마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절연용복층유리 및 리이디드라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 1. 복층유리 50 2. 기타 50 7008 안전유리(강화유리와 합판유리에 한하며, 특정의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강화유리 50 2. 기타 5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이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 80 문한다) 7010 유리제의 병·단지·항아리·튜우브상의 용기 기타 이와 유 80 사한 것(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리제의 마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7011 유리제의 벌브·튜우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구·전자 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석영유리제의 것 20 2. 기타 40 7012 보온병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병 80 7013 유리제품(일반적으로 식탁용·취사용·화장용·사무용·실 80 내장식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014 유리제의 조명기구·신호용품 및 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 한 것과 광학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 신호용품 40 2. 광학용품 40 3. 조명기구 가. 선박용의 것 20 나. 기타 80 7015 시계용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선글라스용의 것을 포함 하고, 곡면의 것, 구부린 것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하며, 시력 교정렌즈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구면 유리 및 그 세그먼트 1. 선글라스용의 것 50 2. 기타 50 7016 유리제의 벽돌·타일·슬랩·포장용블록·스케어 기타 일반 적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프레스제품 및 성형제품과 블 록·슬랩·관·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포유리 1. 방사성차단용 연유리의 것 20 2. 기타 50 7017 이화학용 또는 위생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과 유리제 앰푸울 1. 석영유리제의 것 가. 이화학용의 것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이화학용의 것 20 나. 기타 20 7018 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 을 제외한다)과 시력 교정안경용 렌즈의 생지(유리제의 것에 한한다) 1. 광학유리 20 2. 기타 가. 렌즈의 생지 20 나. 기타 20 7019 유리제의 비이드, 모조진주, 모조의 귀석과 반귀석, 프래그 100 먼트와 치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일용품 및 이들을 사용한 유리제품, 유리제의 입방체 및 소판(모자이크용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하며, 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유리제의 안구(완구용의 것을 포함하며,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다) 램프가공의 장식용 유리 세공품가 유리제의 입(발로티니) 7020 유리섬유(글라스울을 포함한다)·유리섬유의 실 및 직물과 이들의 제품 1. 유리섬유의 실 가. 장섬유사(단사·복합사·케이블사 또는 다른 섬유와 20 혼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단섬유사(슬라이버상 및 로우빙상의 것과 다른 섬유 20 를 혼방한 것을 포함한다) 2. 유리섬유의 직물(다른 섬유와 혼방한 것을 포함한다) 50 3. 기타 가. 유리섬유(글라스울을 포함한다) 50 나. 기타 50 702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유리제품 1. 기계용 및 공업용의 것 가. 석영유리제의 것 20 나. 기타 50 2. 기타 80 제14부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 장식용품 주 : 1.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6주 주1의 "가" 및 이 류의 다른 주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류에 분류한다. 가. 진주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나.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 2. 가. 제7112호·제7113호 및 제7114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두문자·금환·외륜 기타 극히 작은 취구부 또는 장식물로 사용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 2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511호는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이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9호 참조) 나. 제30류에 해당하는 살균한 외과용봉합제·치과용충전재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에 해당하는 액상 아스터어 기타의 물품 라. 제4202호 또는 4203호에 해당하는 핸드백 기타의 물품 마.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바. 제11부에 해당하는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사. 신발류(제64류 참조)와 모자류(제65류 참조) 아. 제66류에 해당하는 산류·지팡이 기타의 물품 자. 제6075호의 부채와 핸드 스크리인 차. 주하(제72류 또는 제99류 참조) 카. 제6804호·제6805호·제6806호 또는 제82류에 해당하는 연마용품으로서 천연 합성의 귀석·반귀석의 더스트나 분을 사용한 것·제82류에 해당한는 물품으로서 천연·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작용을 하는 부분을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붙여 놓은 것과 제 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천연·합성·재생의 귀속이나 반귀석의 것이 아닌 것. 타. 제90류·91류 또는 제92류에 해당하는 정밀기기·시계·악기 기타의 물품 파. 무기와 그 부분품(제93류 참조) 하. 제97류 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거. 제98류(제9801호와 제981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너. 조각·주상(제9903호 참조), 수집품(제9905호 참조) 및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906호 참조) 다만, 진주·귀석 및 반귀석을 제외한다. 4. 가.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나.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말한다. 다.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이라 함은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오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것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며, 이 경우에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이고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이 주에서 백금족의 금속은 하나의 금속으로 보아 이를 백금으로 취급한다. 6. 이 표에서 귀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5의 규정에 의하여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며,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귀금속을 비금속이나 비금속에 도포 또는 도금한 물품을 제외한다. 7.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쪽면 또는 양면 이상에 땜질·납땜질·용접·열간 압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또한 비금속에 귀금속을 새겨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7112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가. 반지·팔지·목걸이·브로우치·귀걸이·시계용체인·회중시계의 쇠줄·펜던트·넥타이핀·커프스단추·의복장식용단추·메달·기장 기타 소형의 신변장식용품(세트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담배케이스·화장품·돈지갑·구중제갑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용품(일잔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서 휴대하거나 또는 신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제7113호에서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 기타의 가정용, 사무용 또는 종교용의 제품을 포함한다. 10 제7116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8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801호의 단추, 장식용단추, 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9812호의 빗, 머리빗,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중 진주, 천연, 합성,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을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전부 또는 일부가 비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나무와 유리, 골과 호박, 진주 모패각과 인조플라스틱 기타 2종이상의 재료(목걸이용 끈, 기타 조립용에만 사용하는 재료를 제외한다)로 구성한 것. 11. 이 류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1절 진주·귀석과 반귀석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101 진주(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분하며, 마운트·세트 100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진주를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 을 포함한다) 7102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마운드·세트 또는 실을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 가공하지 아니한 것 10 나. 기타 20 2. 공업용 이외의 다이아몬드 100 3. 기타 가. 공업용의 것 20 나. 기타 100 7103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커트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마운드·세트 또는 실에 꿴 것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을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꿴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100 7104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터와 분 1. 천연다이아몬드의 것 20 2. 합성다이아몬드의 것 20 3. 기타 20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105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1. 은(합금의 것을 제외한다) 가. 괴·편·봉·형재·판 및 스트립 20 나. 입과 분 20 다. 박 20 2. 기타 가. 은납 20 나. 기타 20 7106 은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나다) 7107 금(백금을 도금한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1. 금(합금의 것을 제외한다) 가. 괴·편·봉·형재·판 및 무세스트립 나. 입과 분 20 다. 박 20 라. 기타 20 2. 기타 20 7108 금을 입힌 비금속과 은(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40 한한다) 7109 백금 및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1. 배금 및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다른 금속과 합금한 것을 제외한다) 가. 괴·편·봉·형재·판 및 스트립 20 나. 입·분 및 박 20 다. 선 20 라. 기타 20 2. 기타 20 7110 백금 또는 백금족의 기타의 금속을 입힌 비금속과 귀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1차제품에 한한다) 40 7111 귀금속 또는 장식품의 세공시에 생기는 귀금속의 가공설 ·잔재·레멜 기타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1. 은·백금 기타 백금족의 것 가. 은의 것 20 나. 기타 20 2. 금의 것 무세 제3절 신변장식용품·귀금속세공품기타의 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112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100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 세공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100 금속제의 것에 한하며, 제71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11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품 1.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100 7115 진주와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혹은 반귀석의 제품 1.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20 2. 기타 100 7116 모조장식용품류 100 제72류 주화 주 ; 이 류에서는 수집품(제9905호 참조)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201 주화 1. 금화 이외의 주화(통화에 한한다) 무세 2. 금화 무세 3. 기타 무세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또는 제3213호에 해당하는 조제착색제·잉크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박편 또는 분을 주성분으로 한 것. 나. 페로세륨 기타의 발화성 합금(제3607호 참조) 다.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에 해당하는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우산의 프레임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 기타의 물품 바.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사. 조립한 철도용 선로(제8610호 참조)와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선박·항공기 기타의 물품 아. 제18부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제9307호 참조)과 제19부에 해당하는 무기·총포탄 기타의 물품 차.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매트리스서포오트 기타의 물품 카. 수동식의 체(제96906호 참조) 타.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파.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펜·펜슬호울더·펜촉 기타의 물품 2.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20호·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 또는 제7332호에 게기한 물품과 비금속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1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7호·제8309호·제8312호 또는 제8314호에 게기한 물품 제73류 내지 제82류(제7,329호와 제7,413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전 "가""나" 및 "다"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전문 및 제83류의 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3류 내지 제81류의 각호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합금(제73류와 제74류의 주에 규정한 페로얼로 이와 마스터얼로 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비금속 합금은 니켈합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철의 함유중량이 다른 어느 금속의 중량보다 많은 것은 니켈합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비금속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과 이 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으로서 함유한 비금속의 합계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은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라. 이 부에 있어서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서어미트를 제외한다) 4. 이 표에 있어서의 비금속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3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비금속의 합금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5. 2이상의 비금속으로 구성된 비금속재의 물품(비금속이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속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철과 강은 동종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나. 합금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8104호의 서어미트는 단일의 비금속으로 취급한다. 6. 이 부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라 함은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사크랩을 말한다. 제73류 철강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301호에서 "선철"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이상의 철합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1 또는 그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과 같은 한도 내의 것을 말한다. 다만,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이상으로서 강의 성질을 가진 불변형의 공구강으로 알려진 철합금은 강으로 분류한다. 인 100분의 15미만 규 소 100분의 8이하 망 간 100분의 6이하 크로뮴 100분의 30이하 텅스텐 100분의 40이하 니켈·동·아룰미늄·티타늄·바나듐·몰리브덴 기타의 합금원소 합계 100분의 10이하 나. 제7301호에서 "스피이그라이즌"이라 함은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전 "가"에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302호에서 "페로얼로이"라 함은 실용상 압연 또는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합금(제74류의 주1에 규정한 마스터 얼로이를 제외한다)으로서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합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이상 규소를 제외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상, 기타의 경우는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것을 말한다. 규 소 100분의 8 망 간 100분의 30 크로뮴 100분의 30 텅스텐 100분의 40 알루미늄·티타늄·바나듐·동·몰리브덴·니오븀 기타의 합금원소(동의 경우에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합 계 100분의 10 라. 제7315호에서 "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서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 이상의 강(망간 및 규소를 함유한 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망간 및 규소 합계 100분의 2 망 간 100분의 2 규 소 100분의 2 니 켈 100분의 0.5 크 로 뮴 100분의 0.5 몰리브덴 100분의 0.1 바 나 듐 100분의 0.1 텅 스 텐 100분의 0.3 코 발 트 100분의 0.3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연 100분의 0.1 인 100분의 0.12 유 황 100분의 0.2 인과 유황 합계 100분의 0.2 기타의 원소 100분의 0.1 마. 제7315호에서 "고탄소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강으로서 인 또는 유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0.04미만의 것 및 인과 유황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0.07미만의 것을 말한다. 바. 제7,306호에서 퍼들바아나 퍼들파일링이라 함은 압연용·단조용 또는 재 용해용의 바아 또는 파일링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퍼들링 공정에서 생기는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들철의 괴를 정령한 것. (2) 철강의 스크랩 또는 퍼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거칠게 단접한 것. 사. 제7306호에서 "잉곳"이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조용의 것을 말한다. 아. 제7307호에서 "블루움"과 "빌리트"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의 반제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1,225평방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꼐가 폭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7307호에서 "슬랩 및 쉬이트바아(틴플레이트바아를 포함한다)"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의 반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이상, 폭이 150밀리미터이상, 두께가 폭의 4분의 1이하의 것을 말한다. 차. 제7308호에서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이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인 코일상의 열간압연 반제품중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개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카. 제7309호에서 "유니버어설플레이트"라 함은 클로우즈드 복스밀 또는 유니버어설밀에 의하여 열간압연을 한 횡단면이 구형의 제품중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밀리미터 이하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2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타. 제7312호에서 "대"라 함은 횡단면이 구형의 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폭이 500밀리미터 이하,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인 것(코일상의 것과 양측을 전단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파. 제7313호에서 "판"이라 함은 압연제품으로서 두께여하를 불문하고 구형의 것에 있어서는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전 "차"에 정한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313호의 판에는 구형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구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 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하. 제7314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냉간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3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한다)을 말한다. 또한 제7326호 또는 제7327호의 선에는 이 치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연제품을 포함한다. 거. 제7310호에서 "봉(선재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전 "아""자""차""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이등변삼각형·구형·육각형·팔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말한다. 또한 이 호의 봉세는 콘크리이트 보강용의 봉으로서 압연 공정에서 생기는 경도의 톱니모양의 마디·플랜지·홈통 기타의 이형 부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너. 제7310호에서 "중공 마이닝드릴강"이라 함은 마이닝드릴용의 중공봉강으로서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50밀리미터 이하의 것과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의 최대치수의 3분의 1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기타의 중공봉강은 제73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더. 제7311호에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제품중 제7316호 또는 전 "아""자""차""카""타""파" 또는 "하"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타원형·2등변삼각형·구형·육각형·팔각형 및 이등변제형 이외의 형상의 것을 말한다. 2. 제7306호 내지 제7314호의 각호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물품(제7315호 참조)을 제외한다. 3. 제7306호 내지 제7315호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다른 철강으로 크래드한 것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4. 전해법에서 제조한 철은 그 형상과 치수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과 같이 분류한다. 5. 제7319호에서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이라 함은 횡단면이 원형의 리벳·용접 또는 무게목강관(곡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내경이 400밀리미터, 관판의 두께가 10.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비 고 1. 제7308호의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은 압연시설의 보유자 또는 제관시설의 보유자가 압연용 또는 재관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제7315호의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은 고탄소강 또는 합금강의 압연시설의 보유자 또는 제관시설의 보유자가 압연용 또는 제관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301 선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1. 스피이그라이즌 10 2. 기타 10 7302 페로얼로이 1. 페로망간 20 2. 기타 가. 페로실리콘 20 나. 페로크로뮴 10 다. 페로니? 10 라. 페로몰리브덴 10 마. 기타 10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7304 철강의 쇼트·그리트(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및 와이어펠리트 7305 철강의 분과 해면철강 1. 철강의 분 10 2. 해면철강 10 7306 철강의 퍼들바아와 퍼들파일링, 잉곳·불록·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1. 퍼들바아와 퍼들파일링, 블록,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10 형상의 것 2. 잉곳 10 7307 철강의 블루움·빌리트·슬랩 및 쉬이트바아(틴 플레이트바아를포함한다)와 조 단조품 1. 블루움 20 2. 빌리트 20 3. 슬랩 10 4. 쉬이트바아(틴 플레이트바아를 포함한다) 10 5. 기타 20 7308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 30 7309 철강의 유니버어설 플레이트 30 7310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며, 열간압연·단조·압출·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정밀제의 것을 포함하다)한 것에 한한다]와 중공마이닝 드릴강 1. 선재 25 2. 기타 가. 봉강 25 나. 중공마이닝드릴강 25 7311 형강(열간압연·단조·압출·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에 한한다)과 강시관(강시관에 있어서는 천공한 것 또는 조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강시관과 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수가 80밀리미터이상의 형강 가. 형강 25 나. 기타 25 2. 기타 25 7312 철강의 대(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에 한한다) 1. 두께가 0.9밀리미터 이상의 것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35 나. 기타 40 2. 기타 가. 금속을 도금 또는도포하지 아니한 것 35 나. 기타 40 7313 철강의 판(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에 한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석도강판을 35 제외한다) 2.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의 것(석도 35 강판을 제?주ご? 3.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서 금속을 도금 또는 40 도포하지 아니한 것 4. 석도강판 40 5. 두께가 3밀리미처미만의 것으로서 금속을 도금 또는 40 도포한 것(석도강판을 제외한다) 7314 철강의 선(도포한 것이??의 여부를 불문하며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1.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35 2. 기타 40 7315 합금강과 고탄소강(제7306호 내지 제7314호에 게기한 물품의 형상의 것에 한한다) 1. 잉곳 가. 고탄소강의 것 5 나. 합금강의 것 5 2. 블루움·빌리트·슬랩·쉬이트바아와 단조한 슬랩 가. 고탄소강의 것 5 나. 합금강의 것 5 3. 재압연용철강의 코일 가. 고탄소강의 것 5 나. 합금강의 것 5 4. 선재 가. 고탄소강의 것 10 나. 합금강의 것 10 5. 봉강(선재를 제외한다)과 중공마이닝드릴강 가. 고탄소강의 것 10 나. 합금강의 것 10 6.형강과 강시판 가. 강시판과 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수가 80밀리미터이상의 것 (1) 고탄소강의 것 10 (2) 합금강의 것 10 나. 기타 (1) 고탄소강의 것 10 (2) 합금강의 것 10 7. 강판과 유니버어설플레이트 가. 유니버어설플레이트와 두께가 4.75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강판 (1) 고탄소강의 것 15 (2) 합금강의 것 15 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의 강판 (1) 고탄소강의 것 15 (2) 합금강의 것 15 다.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강판으로서 금속을 도금·도포 또는 클래드하지 아니한 것 (1) 고탄소강의 것 15 (2) 합금강의 것 15 라.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강판으로서 금속을 도금·도포 또는 클레드한 것 (1) 고탄소강의 것 15 (2) 합금강의 것 15 8. 강대 가. 고탄소강의 것 15 나. 합금강의 것 15 9. 강선 가. 고탄소강의 것 40 나. 합금강의 것 (1) 전기저항선 20 (2) 스테인레스강선 20 (3)기타 15 7316 철강제의 궤조·첵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 치형궤조·침목·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 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 및 격재와 궤조의 접촉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철강재의 재료(철도 선로의 건설 재료에 한한다) 1. 궤조 가. 1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의 것 30 25 나. 1미터당 1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2킬로그램 30 25 이하의 것 다. 1미터당 2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45킬로그램 무세 이하의 것 라. 기타 무세 2. 기타 10 7317 주철관 40 7318 철강의 관과 소관(주철관과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을 제외한다) 1. 소관(관제조용의 것)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합금강의 것 20 다. 기타 35 2. 무계목 강관 가. 고탄소강의 것 (1)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20 (2) 기타 20 나. 합금강의 것 (1)내열강 또는 스테인레스강의 것 20 (2)기타 20 다. 기타 (1) 외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35 (나) 기타 50 (2) 기타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40 (나) 기타 50 3. 기타 가. 고탄소강의 것 20 나. 합금강의 것 (1) 내열강 또는 스테인레스강의 것 20 (2) 기타 20 다. 기타 (1) 외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35 (나) 기타 50 (2) 기타 (가) 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 40 (나) 기타 50 7319 수력발전용 고압도수강관(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무세 불문한다) 7320 철강제의 조인트·엘보우·유니언·플랜지 기타 이와 40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7321 격납고 기타의 가옥·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 지붕·지붕틀·문과 창틀·셔터·난간·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대·봉·형재·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1. 가옥 또는 건축물의 구성재료 40 2. 기타 40 7322 철강제의 저장탱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50 액화가스용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전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23 통·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포장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강의 판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 드럼 50 2. 기타 50 7324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1. 용접용기로서 내용적이 100리터 이하의 것 50 2. 기타 20 7325 철강선제의 연선·케이불·밧줄·로우프·엮은 밴드 40 ·사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케이불을 제외한다.) 7326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 50 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27 철강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망·울타리 5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7328 철강제의 익스팬디드메탈 50 7329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1. 기계용의 것 가. 무한궤도용의 것 10 나. 자전거용의 것 50 다. 기타 20 2. 기타 50 3. 부분품 가. 기계용의 것 (1) 무한궤도용의 것 10 (2) 자전거용의 것 50 (3) 기타 20 나. 기타 50 733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1. 닻 50 2. 부분품 50 7331 철강제의 못·압정·스테이플·고리못·파형못·스파 50 이크드크램프·스터드·스파이크 및 그림용 핀(동 이외의 재료로 제조한 두부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32 철강제의 볼트·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며 50 나사홈을 판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 스크루우훅과 스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리벳·코터 ·코터핀·와셔 및 스프링와셔 7333 철강제의 수봉침(자수용의 것을 포함한다)·융단용 수침· 수편침·돗바늘·크로셰 뜨개질의 바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수용 천공 수침 7334 철강제의 핀(모자핀 기타 장식용의 핀과 그림용핀을 50 제외한다) 머리핀과 커얼링용 그립 7335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50 7336 철강제의 스토우브(중앙난방식용의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레인지·취사도구·화상 기타의 난방장치 ·가스풍로·버어너를 갖춘 플레이트가온기·화상 기타의 가열기구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가정용의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1. 부분품 70 2. 기타 80 7337 철강제의 보일러(제8401호의 보일러를 제외한다)와 80 방열기(중앙난방식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 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 및 온풍분배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3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실내 위생용품 및 이들의 부분품.(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1. 가정용의 것 80 2. 기타 80 7339 철강의 울과 철강제의 병 세정용구·폴리싱패드· 50 글러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7340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강제품 40 1. 주철·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2. 강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3. 단조물(드롭주물의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가. 기계용의 것 20 나. 베어링 제조용 스티일링 20 다. 기타 40 4. 기타 가. 강구 50 나. 보빈 50 다.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계용의 것 20 라. 각종의 상자 50 마. 기타 50 제74류 동과 그 제품 주 ; 1. 제7402호에서 "마스터얼로이"라 함은 중량비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동과 기타의 합금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의 압연이나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기타의 합금제조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의 탈산용 탈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5호에 분류하며, 이 류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403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다)을 말한다. 나. 제7403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제거보다 고도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와이어로드, 튜우브등을 제조하는데 기계가공을 박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아와 빌리트는 제7401호의 동의 괴로 취급한다. 다. 제7,404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404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구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연마한 것,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 제7407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408호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이와 동종의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401 동의 매트 괴(정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1. 매트 1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15 3. 정제하지 아니한 괴 10 4. 정제한 괴 20 7402 마스터얼로이 20 7403 동의 봉, 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30 나. 황동과 청동의 것 30 다. 기타 30 2. 선 가.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35 나. 황동과 청동의 것 35 다. 기타 35 7404 동의 판과 대 1.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35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35 3. 기타 35 7405 도의 박[부조 모양을 붙인 것,절단한 것, 천공한 것 50 도포한 것, 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보강제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 보강제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40 7407 동의 관, 소관 및 중공봉 1. 동(합금을 제외한다)의 것 40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40 3. 기타 40 7408 동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40 유사한 관의 연결 구류 7409 동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50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전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410 동선제의 연선, 케이블, 밧줄, 로우프, 엮은 밴드 기타 40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을 한 선과 케이블을 제외한다) 7411 동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망·울타리·동으로 보강한 직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엔들리스 밴드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용의 것(엔들리스 밴드의 것에 한한다) 10 2. 기타 50 7412 동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50 7413 동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1. 귀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0 2. 기타 50 7414 동제의 못·압정·스테이플·고리못·스파이크드크램프 스터드·스파이크 및 그림용 핀(동제의 두부를 갖춘 철강제의 것을 포함한다) 1. 귀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0 2. 기타 60 7415 동제의 볼트와 너트(볼트엔드와 나사못을 포함하며, 50 나사 홈을 판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스크루우( 스크루우훅과 스크루우링을 포함한다)와 리벳, 코티, 코터핀, 와셔 및 스프링와셔 7416 동제의 스프링 50 7417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의 가정용에 사용되는 80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7418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 실내위생용품과 80 이들의 부분품(동제의 것에 한한다) 741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제품 1. 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2. 보빈 50 3. 기타 가. 기계용의 것 20 나. 기타 70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5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5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503호에서 "판 및 대"라 함은 평판산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5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이나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504호에는 관 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501 니켈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니켈 제련의 중간생산물, 괴(전기도금용의 양극을 제외한다)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 1. 매트·스파이스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생산물 10 2.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3. 괴 10 7502 니켈의 봉·형재 및 선 1. 니켈의 봉과 형재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20 2. 니켈의 선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20 7503 니켈의 판·대·박·분 및 플레이크 1. 판과 대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나. 기타 20 2. 박 20 3. 분과 플레이크 20 7504 니켈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니켈제의 조인트·엘보우 ·소켓·플랜지 기타의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1. 합금하지 아니한 것 20 2. 기타 20 7505 전기도금용의 니켈양극(정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전기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1. 평면상·곡면상·봉상·디스크상 및 별 모양의 것 20 2. 기타 20 75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니켈제품 50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6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6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6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터,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6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606호에는 관 또는 중공봉으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7607호에는 관의 연결 구류로서 이와 동종의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601 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7602 알루미늄의 봉·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30 2. 선 40 7603 알루미늄의 판과 대 1.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의 것 20 2. 기타 30 7604 알루미늄의 박[부조 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 또는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1.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의 20 것 2. 기타 50 7605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40 7606 알루미늄의 관·소관과 중공봉 40 7607 알루미늄제의 조인트·엘보우·소켓·플렌지 기타 이와 40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7608 격납고 기타의 가옥·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 지붕틀·문과 창틀·셔터·난간·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이들의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봉·형재·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1. 가옥 또는 건축물의 구성재료와 그 부분품 40 2. 기타 40 7609 알루미늄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50 또는 액화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전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0 알루미늄제의 통·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튜우브형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동결정약 보관기 및 액체질소 운반기 20 2. 기타 50 7611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1. 용접용기로서 내용적이 100리터 이하의 것 50 2. 기타 20 7612 알루미늄선제의 연선·케이블·밧줄·로우프·엮은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선과 케이블을 제외한다) 7613 알루미늄선제의 거어즈·클로오드·그릴 망 알루미늄으로 보강한 직물 기타의 이와 유사한 물품 1. 엔들리스의 것 20 2. 기타 50 7614 알루미늄제의 익스팬디드메탈 50 7615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사용하는 물품·실내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알루미늄제의 것에 한한다) 761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알루미늄제품 1. 주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40 2. 볼트·너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0 3. 보빈 50 4. 기타 가. 기계용의 것 20 나. 기타 80 제77류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701 마그네슘의 괴와 웨이스트(크기가 같은 연삭의 것을 제외한다)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가. 합금하지 아니한 것 10 나. 기타 10 7702 마그네슘의 봉·형재·선·판·대·박·분과 플레이크· 관·소관 및 중공봉(크기가 같은 줄 또는 연삭의 부스러기를 포함한다) 1. 봉·형재와 선 20 2. 기타 20 77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마그네슘제품 20 7704 베릴륨과 그 제품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3. 봉·형재·선·판·대 20 4. 기타 20 제78류 연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8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 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8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803호에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8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 제78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 도장한 것, 구부린 것, 코일상으로 한 것, 나선가공을 한 것, 천공한 것, 웨이스트 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801 연의 괴(은을 함유한 것을 포함한다)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5 2. 괴 20 7802 연의 봉·형재와 선 1. 연의 봉과 형재 30 2. 선 40 7803 연의 판과 대 40 7804 연의 박[보조 모양을 붙인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 도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중량(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700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과 분 및 플레이크 1. 박 50 2. 분과 플레이크 20 7805 연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연제의 조인트·엘보우· 소켓·플랜지·S형벤드 ??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1. 관·소관·중공봉 50 2. 관의 연결구류 50 78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연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79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7902호에서 "봉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7903호에서 "판·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79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7904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7901 아연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 괴 40 7902 아연의 봉·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40 2. 선 50 7903 아연의 판·대·박·분 및 플레이크 1. 아연의 더스트(블루우파우더) 20 2. 기타 가. 분과 플레이크 20 나. 박 50 다. 기타 50 7904 아연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아연제의 조인트·엘보우 ·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의 연결구류 1. 관·소관 및 중공봉 50 2. 관의 연결구류 50 7905 아연제의 홈통·기붕덮개·채광 창틀 기타의 가공한 50 건축용재료 79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아연제품 70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주 :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제8002호에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여하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나. 제8,002호에서 "봉·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편평상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단순히 트리밍이나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치수와 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8003호에서 "판·대"하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이며 중량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8003호의 판과 대에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가 붙은 것, 구형의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제8005호에는 관·중공봉 또는 관의 연결구류로서 연마한 것·도장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으로 한 것·나선가공을 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지느러미형으로 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001 주석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8002 주석의 봉·형재와 선 1. 봉과 형재 20 2. 선 20 8003 주석의 판과 대 1. 판 20 2. 대 20 8004 주석의 박·[부조모양을 붙인 것·절단한 것·천공한 것·도장한 것·인쇄한 것과 종이 기타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박의 중량( 보강재의 중량을 제외한다)이 1평방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과 분 및 플레이크 1. 박 20 2. 분과 플레이크 20 8005 주석의 관·소관 및 중공봉과 주석제의 조인트·엘본우· 소켓·플랜지 기타 이와 유사한 판의 연결구류 1. 관·소관·중공봉 20 2. 관의 연결구류 20 8006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주석제품 1. 전기도금용의 양극 20 2. 기타 50 제81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제8104호에는 비즈머드·카드뮴·코발트·크로뮴·갈륨·게르마늄·하아프늄·인듐·망간·니오븀(컬럼븀)·레늄·안티모니·티타늄·토륨·탈륨·우라늄 235를 감한 우라늄·바나뮴·지르코늄에 한하여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코발트의 매트·스파이스 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과 서어미트도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101 텅스텐(울프럼)과 그 제품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3. 봉·판·대·형재 20 4. 선 가.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이럴로 된 필라멘트 30 나. 기타 20 5. 분과 플레이크 20 6. 기타 20 8102 몰리브덴과 그 제품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3. 봉·판·대·형재 20 4. 선 20 5. 분과 플레이크 20 6. 기타 20 8103 탄탈륨과 그 제품 1.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2. 괴 10 3. 분과 플레이크 20 4. 기타 20 81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금속 및 그 제품과 서어미트 및 그 제품 1.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과 토륨 가. 우라늄 235를 감소한 우라늄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비즈머드 (1)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0 (2) 기타 20 나. 코발트(매트·스파이스 기타 코발트제련의 중간 생산물을 포함한다) (1)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0 (2) 기타 20 다. 기타 (1)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 10 (2) 판·대·봉 및 선 20 (3) 분과 플레이크 20 (4) 기타 50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의 물품(토오치램프·가반식단야로·후레임을 갖춘 연마기·매니큐어세트·키로퍼디세트와 제8207호 및 제8215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게기한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하는 끝·면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포함한다. 가. 비금속 나. 금속탄화물 다.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라. 비금속제의 지지물(절삭치·홈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가지며,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한한다)에 부착된 연마재료 2. 이 류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제의 부분품(당해 물품이 따로 게기된 것과 제8448호의 수공구용의 투울 홀더어를 제외한다)은 당해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 주2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은 전부 이류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발기의 날은 제8213호에, 전기면도기의 날과 두부는 지8211호에 각각 분류한다. 3. 공구·칼붙이·스푸운·훠오크 기타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세트로 하여 캐비넷·상자·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넣은 것은 매니큐어세트 또는 키로퍼디세트(제8213호 참조)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물품중 가장 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분류한다. 4.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일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201 수도구(가래·삽·곡괭이·갈구리와 갈퀴·도끼· 50 빌훅 기타 이와 유사한 절단용도구, 낫·칼·초절기· 정초용가윙·제재용·쐐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도구) 8202 톱(기계식의 것을 제외한다)과 수동식 또는 기계식의 톱날(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1. 톱 50 2. 톱날 가. 기계용의 것 30 나. 기타 40 8203 수공구[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 50 핀셋·함석가위·볼트크로퍼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천동펀치, 파이프커터, 스패너와 렌치(탭렌치를 제외 한다) 및 줄] 8204 수도구와 수공구(다이야몬드제의 유리칼을 포함하며, 50 이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오치 램프와 앤빌,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의외의 바이스 및 클램프, 가반식 단야로, 후레임을 갖춘 연마기로서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것 8205 수공구공·기계용 또는 동력 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 공구(신선용다이스·금속 압출용 다이스와 착암기용 비트를 포함하며, 프레싱·스탬핑·드릴링·탭핑·드레딩 ·보오링·부로우칭·밀링절단·절삭·드레싱·세천공 또는 스크류드라이빙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탄환물 가공의 것 가. 기어절삭용의 호환성공구와 밀링커팅 30 나. 다이스(과세가격 개당1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30 다. 기타의 것 50 라. 부분품 30 2.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8206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프와 커팅 블레이드 1. 리파이너 블레이드 20 2. 기타 40 8207 투울팁과 투울팁용의 봉·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텅스텐·몰리브텐·바나듐 기타 금속의 탄화물을 소 결한 것으로서 지지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투울팁 50 2. 기타 30 8208 커피분쇄기·육절기·과즙제조기와 기타의 기구( 80 가정에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8209 칼(톱날상의 날의 갖춘 것과 전정나이프를 포함하며, 50 날이 있는 것에 한하고, 제82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210 나이프의 날 50 8211 면도와 면도날(면도나르이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도 포함한다) 1. 면도 80 2. 기타 50 8212 가위(양복재단사용의 가위를 포함한다)와 그날 1. 가위 50 2. 기타 50 821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칼붙이(전정용가위·헤어클립퍼 ·육절용클리이버·종이용 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와 매니큐어용 또는 키로퍼디용의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1. 매니큐어용 또는 키로퍼디용의 세트와 용구 100 2. 기타 50 8214 스푸운·포오크·피쉬이터·버터나이프·국자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구와 주방용구 80 8215 비금속제의 자루(제8209호·제8213호 또는 제8214호에 50 해당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83류 각종의 비금속 제품 주 : 1. 이류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제7332호 또는 제7335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케이블·체인·못·볼트·너트·스크루우·스프링 및 기타의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301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를 사용하는 것·다이얼식 70 또는 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후레임(핸드백·트렁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물쇠와 일체의 것에 한한다)과 열쇠 및 그 부분품 8302 비금속제의 장식과 부착구(도어용 자동폐지기를 포함 70 하며, 가구도어·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 ·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및 모자걸이·브래킷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303 비금속제의 금고·보강된 금고실·금고실 내장제 80 및 금고실문과 현금함·손금고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8304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서류선반·서류분류함·페이퍼 70 트레이·페이퍼레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실 용구( 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피팅, 서신용클립·페이퍼클립· 80 스테이플·인덱싱택 기타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8306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의 실내장식품 100 8307 비금속제의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제85류 (제852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스위치 전기램프홀더어 ·차량용램프·전지램프·발전램프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전기식 조명기구 가. 항공기 및 활주로용의 것 20 나. 도로용 레인마아크용의 것 20 다. 철도차량용의 것 20 라. 방폭형의 것 20 마. 기타 80 2. 비전기식 조명기구 80 3. 부분품 가. 전1의 "마"의 것 60 나. 전2의 것 60 다. 기타 20 8308 비금속제의 후레시블 튜우브 40 8309 의류·여행구·핸드백 기타의 직물제품 또는 혁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일렛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비금속제의 관리벳 및 2고리벳 8310 비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100 8311 비금속제의 벨과 징(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80 이들의 부분품 8312 비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기타 이와 유사한 틀과 80 비금속제의 거울 8313 비금속제의 전·병마개·캡슈울·마개용커버·시일· 80 플롬브·상자용의 코오너 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용 부속품 8314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패·숫자·문자 기타의 표지판 80 8315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전극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 탄화물의 용접· 납접·융착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피복하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 취부용의 선 및 봉 1. 땜납 20 2. 용접봉 가. 코일상의 것 30 나. 비철금속의 것 30 다. 기타 (1) 합금강의 것 30 (2) 기타 40 3. 기타 40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와 벨팅으로서 제39류의 인조플라스틱제의 것·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 참조) 또는 기계용 및 전기기기용의 워셔어 기타의 비경화 가황고무제품(제4014호 참조) 나.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혁제품·콤포지션 레더제품(제4204호 참조)과 모피제품(제4303호 참조) 다.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으로서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아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지제 또는 판지제의 천공카아드로서 제4821호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6호 참조)와 일반적으로 기계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917호 참조) 바. 제7102호 또는 제7103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및 반귀석과 제7115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제품 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아.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휄트(제15부 참조) 자.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차. 제17부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류 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 기타의 물품 파. 제8205호의 호환성공구 및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예를 들면,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에 분류한다)와 제9602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 하.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64호·제8523호·제8524호·제8525호 및 제8527호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와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물품은 모두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계(제8459호 또는 제8522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513호 및 제8515호의 물품에 겸용되는 전용부분품은 제8513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부분품은 제8465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3. 2종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과 2종 이상의 부수적이거나 교체적인 기능을 갖는 기계는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4. 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와 전동기·콘베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의 벨트로서 기계에 결합된 것 또는 수송의 편의상 기계와 분리 포장되었드라도 기계와 같이 수입되어 그 기계에 결합되거나 동상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은 당해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1 내지 4에서 "기계"라 함은 이 부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류 및 전기기기를 말한다.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에 해당하는 밀스토운·연마석과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펌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참조) 다. 제7017호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기기류와 이들의 유리제부분품(제7020호 또 제7021호 참조) 라. 제7336호 또는 제733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74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 마. 제8505호의 수지식 공구와 제8506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2. 제8401호 내지 제8460호의 각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의 주3 또는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 이외에는 제8401호 내지 제8421호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417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28호 참조) 나. 곡물 가습기(제8429호 참조)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0호 참조) 라. 방직용섬유의 실·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40호 참조) 마. 기계적 조작을 행하는 기계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종속적인 것. 제8419호에서의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봉합하는 재봉기(제8441호 참조) 나. 제8454호의 사무용 기기 3.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 계산기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자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에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 과정에서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 계산기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 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는 분리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구를 통하여 중앙처리기구에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공급기구가 아니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한다. 4.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이하로서 0.05밀리미터의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62호에 적용하고, 기타의 강구는 제7340호에 분류한다. 5. 2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주용도에 의하여 분류되는 호가 없거나 그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는 이 류의 주2 또는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5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59호에는 금속의 선·방직용 섬유의 실 기타의 재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원료로 하여 로우프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예 : 연선기 또는 제강기)를 포함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401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할 수 있는 중앙 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 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가. 철도 차량용의 것 10 나. 선박용의 것 10 다. 기타 (1)증기발생량이 매시 20톤을 초과하고 최고 30 증기압이 1평방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기타 50 2. 과열수 보일러 30 3. 부분품 가. 철도 차량용의 것 10 나. 선박용의 것 10 다. 기타 30 8402 이코노마이저·과열기·수우트제거기·가스회수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제8401호의 보일러용의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의 복수기 1. 증기발생보일러용의 부속기기와 그 부분품 가. 부속기기 (1) 철도차량용의 것 10 (2) 선박용의 것 10 (3) 기타 20 나. 기타 (1) 철도차량용의 것 10 (2) 선박용의 것 10 (3) 기타 20 2. 증기원동기용의 복수기와 그 부속품 가. 복수기 20 나. 기타 20 8403 발생로가스발생기·수성가스발생기·습식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1. 가스발생기 20 2. 부분품 20 8404 보일러를 가장한 증기기관(이동식의 것을 포함하며, 기계구동식의 로오드로울러와 제8701호에 해당하는 증기구동식 트랙터를 제외한다) 1. 보일러를 자장한 증기기관 20 2. 부분품 20 8405 증기원동기(보일러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1. 증기터이빈과 그 부분품 가. 증기터어빈 (1) 선박용증기터어빈 5 (2) 기타 5 나. 부분품 5 2. 기타 가. 증기원동기 10 나. 기타 10 8406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한다) 1. 항공기용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가. 내연기관 무세 나. 기타 무세 2. 철도기관차용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가. 내연기관 무세 나. 기타 무세 3. 선박용내연기관과 그 부분품(소구식의 것과 아우트보우트 모우터를 제외한다) 가. 출력 74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내연기관 무세···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2)기타 나. 출력 746킬로와트이하의 것으로서 18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내연기관 20 (2) 기타 20 다. 기타 (1) 내연기관 50 (2) 기타 40 4. 기타 가. 개소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1) 내연기관 50 (2) 기타 40 나. 기타 (1) 내연기관 50 (2) 분사장치용의 노즐 10 (3) 기타 40 8407 수력기관과 수력원동기(수차와 워터터어빈을 포함한다) 1. 워터터어빈과 그 부분품 가. 워터터어빈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840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관과 원동기 1. 항공기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2. 가스터어빈과 그 부분품(항공기용 이외의 것에 한한다)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3. 기타 가. 철도기관차용의 것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나. 선박용의 것과 그 부부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다.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8409 기계구동식의 로오드로울러 1. 로오드로울러 5 2. 기타 5 8410 액체펌프(원동기를 갖춘 펌프 및 터어보펌프를 포함하며 계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버켓식·체인식 ·스크루우식·밴드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액체 엘리베이터 1. 액체펌프와 그 부분품 가. 적산액량계 또는 요금지시계를 갖춘 전동식의 액체펌프 50 나. 내연기관용의 액체펌프 (1) 항공기용의 것 10 (2) 철도기관차용의 것 10 (3) 선박용의 것 10 (4) 기타 50 다. 기타의 액체펌프 (1) 석유화학공업용의 것(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무세 (2) 내산성 또는 내알칼이성 재료를 라이닝한 것과 합금강의 것 10 (3) 기타 50 라. 부분품 (1) 디젤기관용의 플린저 10 (2) 전 1의 "가" "나"의 (4) 및 "다" (3)의 것 40 (3) 기타 10 2. 액체 엘리베이터와 그 부분품 가. 액체 엘리베이터 20 나. 기타 20 8411 기체펌프·진공펌프 및 기체압축기(원동기와 결합된 것 및 가스터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를 포함한다)와 홴·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기체펌프와 진공펌프 가. 진공펌프 50 나. 기타 50 2. 기체압축기 가. 가스터어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 압축기 10 나. 냉매압축기 (1) 사용동력 11,190와트미만의 것 50 (2) 기타 20 다. 기타 (1) 사용동력 373킬로와트이상의 것 10 (2) 사용동력 373킬로와트미만의 것으로서 74,600와트이상의 것 20 (3) 기타 50 3. 홴·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가. 전 2의 "가" 및 "다"의 (1)이 것 10 나. 전 2의 "나"의 (2)·"다"의 (2) 및 3의 "가"의 것 20 다. 기타 40 8412 자장식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홴 및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1. 자장식공기조절기 80 2. 부분품 50 8413 액체연료용이 노용버어너(무화기와 분쇄한 고체연료용 또 는 기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 기계식스토커·기계식화격 자·회배출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1. 노용버어너와 그 부분품 가. 액체연료용의 노용버어너 (1)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이상의 것 30 (2) 기타 50 나. 기타의 것 30 다. 부분품 20 2. 기타 가. 기계식스토커 20 나. 기계식화격자 20 다. 회배출기 20 라. 기타의 기기 20 마. 부분품 20 8414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1. 이화학용의 것 20 2. 금속광석 또는 금속 처리용이 것 가. 금속광석 처리용의 것 10 (1) 철광석용의 것 10 (2) 기타 10 나. 금속처리용의 것 (1) 철광석용의 것 10 (2) 기타 10 3. 기타의 광물성재료 처리용의 것 10 가. 시멘트공업용의 것 10 나. 유리공업용의 것 10 다. 도자기공업용의 것 10 라. 기타 10 4. 기타의 노와 오븐 가. 식품공업용의 것 20 나. 기타 10 5. 부분품 가. 이화학용의 것 20 나. 식품공업용의 것 20 다. 기타 10 8415 냉장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1. 냉장고 및 냉동기구를 갖춘기계(가정용냉장고를 제외 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가. 냉동기와 콘덴싱유니트 (1) 사용동력 11,190와트미만의 것 50 (2) 기타 20 나. 쇼우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0 다. 혈액저장용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냉동기구를 갖춘 기기로서 의료설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20 라. 기타의 것 60 마. 부분품 (1) 전 "가"의 (2)의 것 20 (2) 기타 50 2. 전기식이 아닌 가정용냉장고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50 나. 기타 80 3. 전기식의 가정용냉장고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50 나. 기타 80 8416 캘린더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로울기(금속가공기계·금속 압 연기와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1. 로울기 가. 제지용의 것 20 나. 직물용의 것 20 다. 가죽용의 것 20 라.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용의 것 20 마. 목제용의 것 20 바. 기타 20 2. 실린더 20 3. 부분품 20 8417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 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기기 ·설비 및 장치(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 기가 열식이 아닌 순간 탕비기 및 저장식탕비기 1. 이 호의 2에 게기한 것 이외의 기기·설비 및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가. 공기조절기용의 것 (1)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190와트미만의 것 50 (2) 기타 20 나. 기타 (1) 낙농용의 것과 그 부분품 10 (2) 석유화학공업용의 것과 그 부분품(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무세 (3) 이화학용의 것과 그 부분품 20 (4) 기타 20 2. 전기가열식이 아닌 순간탕비기 및 저장식 탕비기와 이들의 부분품 가. 부분품 50 나. 기타 80 8418 원심분리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및 청정기(여과 용누두우유·여과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1. 크림 세퍼레이터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2. 기타 가. 내연기관용의 것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40 (2) 기타 50 나. 기타 (1) 유해성폐수 처리용의 것과 그 부분품 10 (2) 유해성 배기가스처리용의 것과 그 부분품 10 (3) 낙농용의 것과 그 부분품 10 (4) 기타 20 8419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기계, 병·관· 상자·자루 기타용기의 충전용·봉함용·봉지용·캡슈울 취부용 또는 레이블첨부용 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 음 료용탄산가스 주입기와 접시세척기 1. 병 또는 기타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기계 20 2. 낙농제품용의 질소가스주입기 10 3.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봉함용·봉지용·캡슈울 취부용 또는레이블 첨부용기계 가. 충전용기계 20 나. 봉함용기계 20 다. 봉지용기계 20 라. 캡슈울취부용기계 20 마. 기타 20 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포장기계 가. 자동포장기 20 나. 기타 20 5. 기타 20 6. 부분품 가. 전2의 것 10 나. 기타 20 8420 중량측정기기(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하며, 감량50밀리그램이내의 것을 제외한다)와 추 1.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2.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가. 기록·적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것 30 나. 검정형기 30 다. 콘베이어스케일 30 라. 홉퍼스케일 30 마. 로오드스케일 30 바. 기타 30 (1) 평량 1,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0 (2) 기타 50 3. 부분품 가. 전2의 "바"의 (2)의것 50 나. 기타 20 4. 추 30 8421 액체 또는 분말용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기기(수동식 의 것을 포함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 소화기와 그 부분품 가. 소화기 50 나. 기타 30 2. 기타 가. 광산용수압총 10 나.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10 다. 용융금속분사기 10 라. 기타의기기 50 마. 부분품 (1) 전 "라"의 것 30 (2) 기타 10 8422 리프트·호이스트·원치·크레인·가반식크레인·잭· 풀리태클·벨트콘베이어·테레페릭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제8423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외한다) 1. 트랙터를 기저로 한 화물의 권양 및 기타의 취급기계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 크레인 10 (2) 기타 10 나. 기타 (1) 크레인 20 (2) 기타 20 2. 궤도차량을 기저로한 화물의 권양 및 기타의 취급기계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 크레인 10 (2) 기타 10 나. 기타 (1) 크레인 20 (2) 기타 20 3. 활차장치와 호이스트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 블록과 체인블록 10 (2) 기타 10 나. 기타 (1) 블록과 체인블록 50 (2) 기타 20 4. 잭 가. 자동차용의 것 20 나. 화물자동차경사장치용의 것 20 다. 철도차량용의 것 10 라. 기타 20 5. 윈치와 캡스턴(윈드러스를 포함한다)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0 나. 기타 20 6. 기타의 비연속적 작동기계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 크레인 10 (2) 기타 10 나. 기타 (1) 크레인 20 (2) 기타 20 7. 연속작동기계 가. 엘리베이터 20 나. 에스켈레이터 20 다. 콘베이어 20 라. 기타 20 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물의 권양 및 기타의 취급기계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10 나. 기타 20 9. 부분품 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기계용의 것 10 나. 전 3의 "나"의 (1)의 것 40 다. 기타 20 8423 메카니컬셔블·절탄기·굴착기·스크레이퍼어·레벨러어 ·불도우저 기타의 굴착용·지균용·탬핑용·천공용 또는 채굴용의 기계(자주식이 것을 포함하며, 토양용·광석용 기타의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제설기(제설용 어태치먼 트를 포함하며, 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항타기 1. 석탄·광석 또는 암석등의 채굴용·절삭용 또는 천공용 의 기계 가. 절탄기 10 나. 플라우 10 다. 스트립퍼어 10 라. 시추기 10 마. 굴착기 5 바. 기타 10 2. 토양의 굴착·스크레이핑용 또는 지균용의 기계 가. 굴착기 5 나. 준설기 5 다. 자갈채취기 10 라. 스크레이퍼어 10 마. 불도우저 5 바. 그레이더 10 사. 레벨러어 10 아. 기타 10 3.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가. 로오드로울러 10 나. 기타 10 4. 항타기 가. 중력식의 것 10 나. 기타 10 5. 기타 가. 제설기 10 나. 기타 10 6. 부분품 가. 전 1의 "마" 및 2의 "가"·"나" 및 "마"의 것 5 나. 버켓과 그래브 50 다. 기타 10 8424 플라우·하로우·컬티베이터어·파종기·비료살포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계(토양정리용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및 잔디용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1. 잔디용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20 2. 트랙터에 의한 견인용 또는 교환용으로 설계된 기기 가. 플라우 10 나. 하로우 10 다. 기타 10 3. 자주식의 기계 가. 자동경운기 50 나. 기타 (1) 비료살포기 10 (2) 파종기 10 (3) 기타 10 4. 부분품 10 8425 수확기와 탈곡기, 짚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 초예기, 종자용·곡물용 또는 두류용의 풍력 선별기 및 계란 기타 농산물의 분류기(제8429호에 해당하는 빵용 곡 물의 제분업용기계를 제외한다) 1. 수확기와 탈곡기 가. 수확기 및 수확·탈곡겸용기 20 나. 기타 50 2. 짚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와 초예기 가. 초예기 20 나. 기타 20 3. 기타 가. 목초종자정선기 20 나. 목초종자탈종기 20 다. 기타 20 4. 부분품 10 8426 낙농기계(착유기를 포함한다) 1. 착유기 10 2. 우유처리기 가. 호모지나이저 10 나. 기타 10 3. 낙농제품제조기계 가. 버터제조기 10 나. 기타 10 4. 부분품 가. 전 1의 것 10 나. 전 2의 것 10 다. 기타 10 8427 포도주·사과주·과즙 기타 이와 유사한 과실을 원료로 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어 및 기타의 기계 1. 과즙추출용의 프레스와 크러셔어 가. 프레스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호모지나이저 20 나. 기타 20 3. 부분품 20 84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농업용·원예용·가금의 사육용 및 양봉용기계, 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기기 및 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 1. 부분품 30 2. 기타 50 8429 빵용곡물의 제분업용기계와 곡물 또는 건조한 두류의 가공에 사용하는 기타의 기계(농장용의 것을 제외한다) 1. 뉴우머틱콘베이어식의 제분기계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8430 베이커리제품·과자·초콜렛제품·마카로니·라비오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식품의 제조용, 육류·어류·과실 또는 채소의 조제용(절각기와 박절기를 포함한다) 및 설탕 제조용 또는 양조용이 기계(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한한다) 1. 베이커리제품 및 과자류제조기게 20 2. 마카로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식품 제조기계 20 3. 양조용기계 20 4. 육류조제용기계 20 5. 어개류조제용기계 20 6. 과실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20 7. 설탕제조용기계 20 8. 부분품 20 8431 섬유소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1. 펄프원재료의 전 처리기 가. 쇄목기 10 나. 절단기 10 다. 기타 10 2. 펄프제조기 가. 스트레이너어 10 나. 프레스 파아트기 10 다. 비이터어 10 라. 기타 10 3. 초지준비기와 초지기 가. 초지준비기 10 나. 초지기 (1) 판지제조기 10 (2) 기타 10 4. 제지용 완성가공기계 가. 권취기 10 나. 표면가공기 10 다. 침투가공기 10 라. 기타 10 4. 부분품 가. 전 1의 것 10 나. 전 2의 것 10 다. 기타 10 8432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1. 제본용재봉기와 그 부분품 가. 제본용재봉기 30 나. 부분품 20 2. 기타 가. 제본기계 30 나. 부분품 20 8433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와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 1.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와 절단기 가. 트리밍기 20 나. 기타 20 2. 봉투·지대 및 지상자 제조기 가. 봉투 제조기 20 나. 지대 제조기 20 다. 기타 20 3. 기타의 가공기계 20 4. 부분품 20 8434 활자주조용 또는 식자용 기기와 이들의 부속품, 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용기계(제8445 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활자·지형·모형·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와 실린더, 인쇄용으로 평삭·그레인·연마 또는 기타의 조제가공을 한 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석판석 1. 활자주조용 기기와 그 부속품 가. 활자주조용 기기 20 나. 기타 20 2. 식자용기기와 그 부속품 가. 식자용기기 20 나. 기타 20 3. 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의 조제 또는 가공용 기계와 그 부속품 가. 부속품 20 나. 기타 20 4. 기타 가. 전 1, 2, 3의 부분품 20 나. 기타 40 843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인쇄기와 인쇄용 보조기계 1. 인쇄기와 그 부분품 가. 평판인쇄기 (1) 평판윤전기 10 (2) 기타 10 나. 볼록판인쇄기 (1) 볼록판윤전기 10 (2) 기타 10 다. 오목판인쇄기 (1) 오목판윤전기 10 (2) 기타 10 라. 기타의 인쇄기 (1) 기타의 윤전기 10 (2) 기타 10 마. 부분품 10 2. 인쇄용보조기계와 그 부분품 가. 자동급지기 20 나. 지절·풀칠·천공 또는 지철용의 기계 20 다. 연속번호 타자기 20 라. 기타 보조기계 20 마. 부분품 20 8436 인조섬유용방사기, 방직용의 천연 또는 인조섬유용의 방적준비기계, 방적기계와 연사기, 합사기·합연사기 및 권사기(위사권기를 포함한다) 1. 인조섬유제조기계와 제사기계 가. 인조섬유용 방사기 5 나. 절단기 5 다. 인열기 5 라. 기타 5 2. 잠사제조기 가. 세정기 5 나. 선별기 5 다. 타견기 5 라. 조사기 5 마. 기타 5 3. 천연의 방직용섬유(또는 기타의 단섬유)의 방적준비 기계 및 이와 유사한 스터핑·휄트 또는 워딩제조용 준비기계 가. 선별기·해모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처리기 (1) 혼타면기 5 (2) 선별기 5 (3) 해모기 5 (4) 세모기 5 (5) 탄화기 5 (6) 반모기 5 (7) 원모염색기 5 (8) 기타 5 나. 카아드기 (1) 면카아드기 5 (2) 모카아드기 5 (3) 기타 5 다. 전방기 (1) 코우밍기 5 (2) 연전기 5 (3) 연조기 5 (4) 기타 5 라. 조방기 (1) 시방기 5 (2) 간방기 5 (3) 단방기 5 (4) 기타 5 마. 코일러 5 바. 기타 5 4. 로우빙을 직사로 만드는 방적기와 연사기 및 직사를 합하여 다조연사나 케이블사로 만드는 기계 가. 정방기 (1) 링정방기 5 (2) 플라이어정방기 5 (3) 뮤울정방기 5 (4) 기타 5 나. 연사기·합사기와 합연사기 (1) 휠라멘트사 용의 것 5 (2) 방적사용의 것 5 (3) 기타 5 5. 기타 가. 권사기 (1) 코운와언더 5 (2) 치이즈와인더 5 (3) 기타 5 나. 기타 8437 직기·편직기 및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기계와 이러한 기계에 사용되는 실을 준비하는 기계(정경기와 정경호부기를 포함한다) 1. 직포준비기 가. 정경기 20 나. 정경호부기 20 다. 종광기 20 라. 기타 20 2. 직기 가. 인력구동식의 것 20 나. 기타 (1) 면직기 20 (2) 견직기 20 (3) 모직기 20 (4) 기타 20 3. 편직기 가. 수편기 60 나. 횡편기 20 다. 환편기 20 라. 양말편기 20 마. 기타 20 4. 기타 가. 레이스기 20 나. 결망기 20 다. 자수기 20 라. 기타 20 8438 도비이기·자카아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기타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스핀돌·스핀돌 플라이어·침포·코움·노즐·서틀·헬드·헬드리프터어 및 메리야스 침 기타 제8436호·제8437호 또는 제8438호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 1.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가. 경사용비임스탠드와 크리일 20 나. 도비이기와 자카아드기 및 이들의 준비기 (1) 도비이기 30 (2) 자카아드기 30 (3) 카아드천공기 20 (4) 기타 20 다. 셔틀교환기 20 라. 자동정지장치 (1) 위사자동정지기 20 (2) 경사자동정지기 20 (3) 기타 20 마. 경사연접기 20 바. 기타 20 2. 제8436호에 게기한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침포 (1) 금속침포 20 (2) 기타 20 나. 스핀들 (1) 정방스핀들 20 (2) 로우빙스핀들 20 (3) 연사스핀들 20 (4) 기타 20 다. 링고 (1) 방적용의 것 20 (2) 연사용의 것 20 (3) 기타 20 라. 로울러 (1) 버텀로울러 20 (2) 기타 20 마. 가아넷와이어 20 바. 방적침 20 사. 기타 (1) 방사용노즐 20 (2) 트래블러 30 (3) 플라이어 20 (4) 코움 20 (5) 야안가이드 20 (6) 기타 20 3. 제8437호 또는 전 1에 게기한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직포준비기와 보조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 경사비임 20 (2) 침판과 저판 20 (3) 자카아드기의 훅 20 (4) 기타 20 나. 직기의부분품과 부속품 (1) 셔틀 20 (2) 종광 20 (3) 드롭퍼어 20 (4) 바디 20 (5) 기타 20 다. 수편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라. 기타 (1) 메리야스기용바늘 20 (2) 자수기용바늘 20 (3) 레이스기용바늘 20 (4) 슬라이드·코움 및 슬라이드바아 20 (5) 싱커어와 슬라이더 20 (6) 기타 20 8439 휄트 또는 성형휄트의 제조기계와 완성가공기계 (휄트 모자의 제조기계와 모자골을 포함한다) 1. 휄트제조기계와 완성가공기계 가. 휄트기 20 나. 소우핑기 20 다. 축륭기 20 라. 강화휄트제조기 20 마. 기타 20 2. 휄트모자제조기 20 3. 휄트모자제조용의 골 20 4. 부분품 20 8440 수세용·청정용·건조용·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 완성가공용 또는 도장용의 기계(세탁기와 드라이클리이닝 기를 포함하며, 방직용의사·직물류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직물류를 접는기계·권취용기계 또는 절단 용기계, 리놀륨 또는 기타의 상용부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직물류 또는 기타의 재료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것에 한한다), 인쇄기(직물류·가죽·벽지·포장지·리놀륨 또는 기타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 나 지색을 인쇄하는 것에 한한다)와 이들에 사용되는 조각 또는 식각된 판과 블록 및 로울러 1. 가정형세탁기 이외의 기계 가. 직업용 또는 공업용세탁기와 로온드리기 (1) 세탁기 20 (2) 스퀴이징기와 압축로울러 20 (3) 스티임프레스 20 (4) 기타 20 나. 표백기계 20 다. 염색기계 20 라. 드라이클리이닝기계 20 마. 건조기 20 바. 완성가공용기계 (1) 머어서라이징기 20 (2) 열처리기 20 (3) 방축가공기 20 (4) 도포 또는 침투기 20 (5) 폭출기 20 (6) 기모기 20 (7) 기타 20 사. 직물류를 접거나 권취 또는 절단하는 기계 (1) 절단기 20 (2) 기타 20 아. 인쇄기 (1) 날염기 20 (2) 기타 20 자.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2. 가정형세탁기와 그 부분품 가. 가정형세탁기 80 나. 부분품 50 8441 재봉기,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와 재봉침 1. 단침직진형재봉기 60 2. 단침지그재그형재봉기 가. 가변진폭의 것으로서 최대진폭이 10밀리미터 이하의 것 60 나. 기타 30 3. 기타의 재봉기 가. 복열재봉용의 것 30 나. 피혁 및 기타후물의 것 30 다. 포장대 봉함용의 것 30 라. 기타 30 4. 재봉기용바늘 50 5. 재봉기의 부분품 가. 전1 및 2의 "가"에 게기한 재봉기용의 것 50 나. 기타 20 6. 재봉기전용으로 특수제작된가구와 그 부분품 60 8442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유피기 및 가공기계(재봉기를 제외하며, 신발제조용기계를 포함한다) 1. 원피·모피 및 피혁의 유피준비기계·유피기 및 완성가공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가. 유피준비기와 유피기 20 나. 완성가공기계 20 다. 기타 20 2. 원피제품·모피제품 또는 피혁제품의 제조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가. 신발제조기계와 그 부분품 (1) 신발제조기계 20 (2) 기타 20 나.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8443 전로·레이들·잉곳용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전로와 그 부분품 가. 전로 무세 나. 부분품 무세 2. 레이들과 그 부분품 가. 레이들 10 나. 부분품 10 3. 잉곳용의 주형과 그 부분품 가. 잉곳용주형 10 나. 부분품 10 4. 기타 가. 주조기 10 나. 부분품 10 8444 금속압연기와 그 로울 1. 금속압연기와 그 부분품 가. 분패압연기 10 나. 강편압연기 10 다. 형재압연기 10 라. 선재압연기 10 마. 판재압연기 10 바. 스트립압연기 10 사. 관압연기 10 아. 차륜용압연기 10 자. 기타의압연기 10 차. 부분품 10 2. 금속압연기의 로울 가. 주철의 것 10 나. 주강의 것 10 다. 단조의 것 10 라. 기타 10 8445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제8449호 또는 제845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선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보통선반 20 (2) 터렛선반 20 (3) 코우핑선반 20 (4) 자동선반 20 (5) 입선반 20 (6) 기타 20 2. 드릴링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레이디얼드릴링반 20 (2) 직립드릴링반 20 (3) 다축드릴링반 20 (4) 기타 20 3. 보오링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지그보오링반 10 (2) 호리존틀보오링반 10 (3) 기타 10 4. 밀링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베드형밀링반 20 (2) 무릎형밀링반 20 (3) 평삭밀링반 20 (4) 만능공구밀링반 20 (5) 프로우필밀링반 20 (6) 기타 20 5. 평삭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20 6. 연삭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원통연삭반 10 (2) 내면역삭반 10 (3) 평면연삭반 10 (4) 무심연삭반 10 (5) 프로우필연삭반 10 (6) 공구연삭반 10 (7) 기타 10 7. 기어커팅반과 기어피니싱반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기어커팅반 10 (2) 기타 10 8. 기타의 가공기계 가. 수치제어식의 것 10 나. 기타 (1) 형삭반 20 (2) 슬로팅반 10 (3) 호우닝반 10 (4) 랩핑반 10 (5) 나사깍기반 10 (6) 탭핑반 10 (7) 브로우칭반 10 (8) 리이머반 10 (9) 톱반 10 (10) 줄반 10 (11) 기타 10 9. 프레스 가. 액압프레스 10 나. 기타 (1) 최고가압 5메트릭톤이상의 것 10 (2) 기타 50 10. 인발기와 압출기 가. 인발기 10 나. 기타 10 11. 굴곡반 가. 판금벤딩기 10 나. 형재·봉 및 관의 벤딩기 10 다. 기타 10 12. 전단기 가. 곧은날전단기 20 나. 기타 20 13. 단조기 가. 에어해머 10 나. 기타 10 14. 기타의 가공기계 가. 금속선가공기계 10 나. 나산전조기 10 다. 기타 10 8446 석·도자기·콘크리이트·석면·시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재료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가.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용의 것 20 나. 기타 20 2. 기타 20 8447 목재·코르크·골·에보나이트(벌커나이트)·경질인조 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제844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목재가공기계 가. 원목박피기 20 나. 기계식톱과 활재기 20 다. 목공용공작기계 20 라. 기타 20 2. 기타 20 8448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어·투울홀더어·자동개폐식다이헤드· 활출대 기타 가공기계에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수공구 또는 수지식기계에 사용되는 투울홀더어 1. 투울홀더어 가.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기기의 것 20 나. 금속가공기기용의 것 50 다. 기타 50 2. 기타 가. 금속가공기기용의 것 (1) 가공물홀더어 20 (2) 활출대 20 (3) 기타 10 나. 목재가공기기용의 것 20 다. 유리의 냉간가공기기용의 것 20 라. 광물재료가공기기용의 것 20 마. 기타 20 8449 수지식공구(전기식이 아닌 원동기를 자장한 것과 뉴우머틱 식의 것에 한한다) 1.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2.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8450 용접용·납땜용·절단용 또는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1. 열가소성물질이 용접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2. 기타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8451 타자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와 첵크라이터 1. 타자기 가. 계수형전자계산기계용의 10 나. 기타 (1) 전동식의 것 50 (2) 기타 50 2. 첵크라이터 60 8452 계산기, 회계기·금전등록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1. 계산기 가. 전자계산기 (1) 계수형의 것 5 (2) 기타 5 나. 전동계산기 (1) 탁상형의 것 50 (2) 기타 20 다. 기타 50 2. 회계기 가. 전동식의 것 20 나. 기타 20 3. 금전등록기 가. 전동식의 것 20 나. 기타 20 4. 기타 가. 별납우편인장기 20 나. 표권발행기 20 다. 기타 20 8453 자동자료 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가. 자동자료처리기계 (1) 계수형계산기 10 (2) 상사형계산기 10 (3) 기타 10 나. 기타 10 2. 기타 가. 자기식 또는 광학식독취기 10 나. 분류기 10 다. 제표기 10 라. 기타 10 8454 등사기기·주소인쇄기·화폐분류기·화폐계수포장기· 연필절삭기·천공기 및 지철기와 기타의 사무용기기 1. 계수형 전자계산기계용의 것 10 2. 기타 가. 등사용 또는 인쇄용의 자동제판기 20 나. 표권발행기 20 다. 화폐분류기와 화폐계수포장기 20 라. 우편물분류기 20 마. 소인기 20 바. 등사기 50 사. 기타 60 8455 제8451호·제8452호·제8453호 또는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휴대용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1. 제845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타자기용의 것 (1) 제8451호의 1의 "가"의 것 10 (2) 기타 30 나. 기타 40 2. 제845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계산기용의 것 (1) 전자계산기용의 것 5 (2) 탁상형이 아닌 전동계산기용의 것 20 (3) 기타 30 나. 회계기용의 것 20 다. 금전등록기용의 것 20 라. 기타 20 3. 제8453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0 4. 제8454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제8454호 1의 것 10 나. 제8454호의 2의 "바"의 것 30 다. 제8454호의 2의 "사"의 것 40 라. 기타 20 8456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 및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석광석 기타의 광물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기·형입기 및 성형기(분상 또는 교상의 고체광물연료·세라믹페이스트 ·시멘트·석고 기타 광물성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사형이 성형기 1. 파쇄기와 분쇄기 및 이들의 부분품 가.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톤이하의 것 50 나. 기타의 파쇄기와 분쇄기 30 다. 부분품 30 2. 혼합기와 그 부분품 가. 배처플랜트 10 나. 기타의 혼합기 (1) 콘크리이트 혼합기 30 (2) 기타 30 다. 부분품 (1) 배처플랜트의 것 10 (2) 기타 30 3. 선별기·분리기·세척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가. 세척기 50 나. 기타 (1) 부유선별기 50 (2) 기타의 기계 30 다. 부분품 30 4. 조괴기·형입기 및 성형기와 이들의 부분품 가. 조괴기·형입기 및 성형기 50 나. 부분품 30 5. 기타 가. 주물용사형의 성형기 50 나. 기타 30 8457 유리 또는 그 제품의 제조기계(냉간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휠라멘트전구·방전등·전자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튜우브 또는 밸브의 조립기계 1. 판유리 제조기계와 그 부분품 가. 판유리제조기계 10 나. 기타 10 2. 기타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8458 우표·연초·초콜렛·식료품 기타 물품의 자동판매기 (우회용의 것을 제외한다) 1. 자동판매기 50 2. 부분품 40 845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1. 원자로와 그 부분품 가. 발전용원자로 무세 나. 시험실용원자로 무세 다. 분열성물질생산용원자로 무세 라. 기타의 원자로 무세 마. 부분품 무세 2. 범용성의 기계와 그 부분품 가. 저장탱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1) 부분품 20 (2) 기타 20 나. 프레스 및 압출기와 이들의 부분품 (1) 프레스 20 (2) 압출기 20 (3) 부분품 20 다. 파쇄기·분쇄기 및 혼합기와 이들의 부분품 (1) 파쇄기와 분쇄기 20 (2) 혼합기 20 (3) 부분품 20 라. 집진기 및 제진기와 이들의 부분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마. 분배기와 그 부분품 (1) 메카니컬 홉퍼피이드 20 (2) 기타의 분배기 20 (3) 부분품 20 바. 아일레팅기 및 튜우블러리베팅기와 이들의 부분품 (1) 아일레팅기 및 튜우블러리베팅기 20 (2) 부분품 20 사.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3. 특정공업용의 기계와 그 부분품 가. 유지 또는 비누공업용의 기계 (1) 부분품 20 (2) 기타 20 나. 인조플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기계와 그 부분품 (1) 인조플라스틱 공업용의 기계 20 (2) 고무공업용의 기계 20 (3) 벌커나이즈드 화이버 제조기 20 (4) 기타의 기계 20 (5) 부분품 20 다. 절연전선제조기와 그 부분품 (1) 권선기 20 (2) 절연재료 또는 보호재료피복기 20 (3) 기타의 기계 20 (4) 부분품 20 라. 조물재료가공기와 그 부분품 (1) 가마니·돗자리·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기 20 (2) 기타의 가공기계 20 (3) 부분품 20 마.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기계와 그 부분품 (1) 광산용의 것 10 (2) 토목공사용의 것 10 (3) 부분품 10 바. 금속처리용기계와 그 부분품 (1) 금속세척기 20 (2) 금속도금기 20 (3) 금속설열단기 20 (4) 기타의 기계 20 (5) 부분품 20 사. 목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처리용기계 (1) 목재·섬유 또는 코르크의 응결·성형용프레스 20 (2) 기타의 기계 20 (3) 부분품 20 아. 담배제조기계와 그 부분품 (1) 담배제조기계 20 (2) 부분품 20 자. 선박용 및 어업용기기와 그 부분품 (1) 선박용 및 어업용의 기기 10 (2) 기타 10 4. 기타의 기계와 그 부분품 가. 냉방기기와 그 부분품 (1) 냉방기기 80 (2) 부분품 (가)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190와트미만의 것 50 (나) 기타 20 나. 기타 (1) 원드스크린와이퍼와 그 부분품 (가) 윈드스크린와이퍼 50 (나) 부분품 40 (2)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8460 금속주조용주형(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과 주형틀 및 금속탄화물·유리·고무·인조플라스틱·세라믹페이스트 ·콘크리이트·시멘트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가공에 사용 되는 형 1. 주물사용의 주형틀 20 2.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용의 주형 20 3. 유리성형용의 형 20 4. 광물성 재료성형용의 형 20 5.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재료 성형용의 형 20 6. 기타 가. 기타의 형 20 나. 부분품 (1) 전1 및 2의 것 20 (2) 전3 및 4의 것 20 (3) 기타 20 8461 관·보일러의 동체·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전·콕·밸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밸브를 포함한다) 1. 자동제어식의 것 가. 공기작동식밸브 30 나. 액압작동식밸브 30 다. 전기작동식밸브 30 라. 기타 30 2. 기타의 것 가. 감압식의 것 30 나. 기타 50 3. 부분품 30 8462 보올베어링·로울러베어링 및 니이들 로울러 베어링 1. 베어링 가. 보올베어링 50 나. 로울러베어링 50 다. 기타 50 2. 부분품 30 8463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치차 와 치차전동기(마찰자·기어박스 및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 한다)·플라이휘일·풀리·풀리블록·클러치와 축연결구류 1. 항공기용의 것 10 2. 철도차량용의 것 10 3. 선박용의 것 10 4. 기타 가. 전동축과 크랭크 60 나. 치차·치차전동기·기어박스 및 기타의 치차변속기 60 다.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40 라. 기타 (1) 샤프트커플링 20 (2) 기타 20 8464 가스켓 기타 이와 유사한 조인트(석면·휄트·판지 기타의 재료를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과 금속박을 적충한 것 및 기관·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질 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맞추어서 소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한다) 50 8465 기계류(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 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 및 이류의 다른 호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선박용의 스크루우프로펠러 10 2. 기타 가. 오일시일링 20 나. 기타 20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으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이불·족온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 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림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에 해당하는 전구용의 유리제벌브 기타의 물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에서는 제8508호·제8509호 또는 제852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제수은 정류기는 제8501호에 분류한다. 3. 제8506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전기기기에 한하여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상용연마기·식품용그라인더·식품용믹서·과즙착출기 및 선풍기 (중량을 불문한다) 나. 전 "가" 이외의 전기기기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이하의 것. 다만, 접시세 척기(제8419호 참조)·원심탈수기 기타의 의류세탁기(제8418호 또는 제8440호 참조)·로울기 기타의 의류용 프테스기(제8416호 또는 제8440호 참조)·재봉기 (제8441호 참조)와 전열기기(제8512호 참조)를 제외한다. 4. 제8519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양각·도포·식각 기타의 인쇄처리 또는 막회로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접 또는 인덕턴스·저항·축전기 기타의 인쇄회로 요소 만으로 구성되거나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호접속시킴으로써 절연대위에 형성되 는 회로를 말한다[전기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 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처리공정에서 얻어지는 것 이외의 요소와 결합된 회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 인쇄접속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노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 회로는 제8521호에 분류한다. 가. 제8521호에서 "다이오드·트랜진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라 함은 전계 의 적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소자를 말한다. 나. 제8521호에서 "초소형전자회로"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패것모듀울·주형모듀울·마이크로모듀울 기타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조립회로 (결합되었거나 상호접속된 초소형의 개별부품·능동소자 또는 능동소자 및 수동 소자로 구성된 것) (2) 모노리디크 집적회로[반도체기판(주로도우프상의 실리콘)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저항·축전기·접속구등의 회로소자가 형성되어 하나로 조합된 것] (3) 혼성집적회로(일부는 저항·축전기·접속구등의 박막 또는 후막집적회로에 의하여 기타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등의 반도체 집적회로에 의하여 형성되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서 실제에 있어 유리·도자기등의 단일의 절연물 기판위에 조합된 것) 이 회로에는 초소형의 개별부품을 혼성시킨 것도 있다. 주5에 규정한 물품은 특히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이 표의 다른호에 우선하여 제8521호에 분류한다. 세 율 번 호 품 명 +-----|-----+ 기본 잠정 8501 발전기·전동기·회전식 또는 정지식의 변환기·변압기· 정류기기 및 인덕터어 1. 발전기와 그 부분품 가. 교류발전기 (1) 출력 400킬로와트이상의 것 무세 (2) 출력 400킬로와트미만의 것으로서 200킬로와트 이상의 것 10 (3) 출력 200킬로와트미만의 것으로서 50킬로와트 이상의 것 30 (4) 기타 30 나. 직규발전기 10 다. 부분품 (1) 전 "가"의 (1)의 것 무세 (1) 전 "가"의 (2) 및 "나"의 것 10 (3) 기타 20 2. 전동기와 그 부분품 가. 방폭 또는 수중형의 것 20 나. 보통유도식의 것 (1) 출력 149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0 (2) 출력 1492킬로와트이하의 것으로서 74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30 (3) 기타 60 다. 기타의 전동기 (1) 건전지구동식의 것 60 (2) 기타 (가) 출력 373와트를 초과하는 것 30 (나) 기타 50 라. 부분품 (1) 전 "나"의 (1)의 것 10 (1) 전 "나" 및 "나"의 (2)와 "다"의 (2)의 (가)의 것 20 (3) 기타 40 3. 변환기와 그 부분품 가. 변환기 (1)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이상의 것 10 (2) 기타 20 나. 부분품 (1) 전 "가"의 (1)의 것. 10 (2) 기타 20 4. 변압기와 그 부분품 가. 계기용변압기 (1) 용량이 22킬로볼트 암폐어를 초과하는 것 20 (2) 기타 60 나. 기타의 변압기 (1) 1차전압이 22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용량이 6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의 것 20 (2) 기타 60 다. 부분품 (1) 전 "가"의 (1) 및 "나"의 (1)의 것. 20 (2) 기타 40 5. 정류기기와 그 부분품 가. 수은아아크정류기기 20 나. 금속정류기기 20 다. 기타의 정류기기 20 라. 부분품 20 6. 기타 가. 리액터어 40 나. 기타의 인덕터어 50 다. 부분품 30 8502 전자석,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용의 특수재료의 제품으로서 자화하지 아니한 것.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 프·바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어, 전자식클러 치와 커플링 및 전자식브레이크와 리프팅헤드 1. 전자석 20 2. 영구자석 20 3. 영구자석용 특수재료의 제품으로서 자화하지 아니한 것 20 4.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가공물홀더어 20 5. 전자식의 클러치·커플링 및 브레이크 20 6. 전자식의 리프팅헤드 20 7. 부분품 20 8503 일차전지 1. 수은전지와 그 부분품 가. 수은전지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부부품 30 나. 기타 50 8504 축전지 1. 광산용의 것(알카리축전지에 한한다)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부부품 30 나. 기타 50 8505 수지식공구(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1.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2. 기타 가. 부부품 30 나. 기타 50 8506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1. 가정용전기기기 80 2. 부분품 60 8507 면도기와 이발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1. 면도기 80 2. 이발기 50 3. 부분품 50 8508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자석발전기 ·점화코일·시동전동기 및 점화풀럭을 포함한다),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이들의 개폐기 1. 항공기용·철도차량용 및 선박용의 것과 이들의 부분품 가. 부분품 10 나. 기타 10 2. 자석발전기와 그 부분품 가. 자석발전기 40 나. 기타 20 3. 점화코일과 그 부분품 가. 점화코일 40 나. 기타 20 4. 점화전과 그 부분품 가. 점화전 40 나. 기타 20 5. 배전기와 부분품 가. 배전기 40 나. 기타 20 6. 시동전동기와 그 부분품 가. 시동전동기 40 나. 기타 20 7.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와 그 부분품 가.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40 나. 기타 20 8.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40 8509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어·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자동차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40 나. 기타 50 2. 기타 가. 부분품 40 나. 기타 50 8510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850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광산용안전등과 그 부분품 가. 광산용안전등 20 나. 부분품 20 2. 기타 가. 부분품 60 나. 기타 80 8511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로와 오븐 및 전자 유도식 또는 유전기식의 가열기기, 전기용접기기·전기납땜기기 및 이와 유사한 결단용전기기기 1. 전기로와 오븐 및 이들의 부분품 가. 이화학용의 것 20 나. 식품가공용의 것 20 다. 기타의 것 무세 라. 부분품 (1) 전 "다"의 것 무세 (2) 기타 20 2.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가. 금속처리용의 것 10 나. 이화학용의 것 20 다. 기타의 것 20 라. 부분품 (1) 전 "가"의 것 10 (2) 기타 20 3. 전기용접기기(절단용기기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가. 아아크용접기기 (1) 교류아아크 용접기기 50 (2) 직류아아크 용접기기 50 (3) 기타 30 나. 기타의 용접기기 (1) 점용접기기 50 (2) 봉합용기기 50 (3) 기타 30 다. 부분품 30 4. 기타 가. 전기납땜인두 50 나. 기타의 기기 30 다. 부분품 30 8512 전기식의 순간탕비기·저장식탕비기 및 투입식가열기, 토양가열기와 난방기기, 헤어드라이어·헤어커얼러어· 커얼용 기타의 이용용기기와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 및 전열용저항체(탄소제의 저항체를 제외한다) 1. 전열용저항체 가. 전기로용의 것 20 나. 기타 40 2. 기타 가. 부분품 60 나. 기타 80 8513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용통신기기를 포함한다) 1. 전화기와 그 부분품 가. 전화기 20 나. 기타 20 2. 전화교환기와 그 부분품 가. 전화교환기 50 25 나. 기타 20 3. 반송용통신기기와 그 부분품 가. 반송용통신기기 50 25 나. 기타 20 4. 인쇄전신기기와 그 부분품 가. 텔레타이프 15 나. 텔레프린터 15 다. 기타의 인쇄전신기기 15 라. 부분품 15 5. 영상전신기기와 그 부분품 가. 영상전신기기 15 나. 기타 15 6. 모사전송기기와 그 부분품 가. 모사전송기기 15 나. 기타 15 7.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8514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및 가청주파증폭기 1. 전화기용의 송·수화기와 그 부분품 가. 전화기용의 송수화기 30 나. 기타 20 2.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및 이들의 부분품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3. 확성기와 그 부분품 가. 확성기 60 나. 기타 40 4. 가청주파증폭기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5. 기타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8515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수신기기 및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젼용의 송수신기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성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와 텔레비젼카메라, 항행용무선 기기·레이다아 및 무선원격조절기기 1. 텔레비젼수상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상기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가. 가정용텔레비젼 수상기와 그 부분품 (1) 천연색의 것 100 (2) 흑백의 것 80 (3) 부분품 50 나. 기타 (1) 방송감시용의 것 20 (2) 기타의 것 20 (3) 부분품 20 2. 라디오수신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와 그부분품 가. 라디오수신기 80 나. 기타 50 3. 방송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라디오방송용기기와 그 부분품 (1) 라디오방송용기기 15 (2) 기타 15 나. 텔레비젼방송용기기와 그 부분품 (1) 텔레비젼카메라 15 (2) 기타의 텔레비젼방송용기기 15 (3) 부분품 15 4.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수신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가. 인쇄전신기기와 그 부분품 (1) 텔레타이프 15 (2) 텔레프린터 15 (3) 기타의 인쇄전신기기 15 (4) 부분품 15 나. 연상전신기기와 그 부분품 (1) 영상전신기기 15 (2) 기타 15 다. 모사전송기기와 그 부분품 (1) 모사전송기기 15 (2) 기타 15 라. 동시통역장치와 그 부분품 (1) 동시통역장치 20 (2) 기타 20 마. 기타 (1) 고정식의 것 20 (2) 기타의 것 50 (3) 부분품 20 5. 항행용무선기기와 그 부분품 가. 항행용무선기기 10 나. 기타 10 6. 레이다아와 그 부분품 가. 레이다아 20 나. 기타 20 7.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8516 철도·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제용의 전기식기기 및 이와 유사한 항만용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기기 1. 철도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2. 공항용의 것과 그 부분품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3.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8517 전기식의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기타의 신호기기(제8509호 또는 제8516호의 것을 제외한다) 1. 항공기·철도차량 및 선박용의 것과 이들의 부분품 가. 항공기용의 것 10 나. 철도 차량용의 것 10 다. 선박용의 것 10 라. 부분품 10 2. 기타 가. 부분품 40 나. 기타 60 8518 고정식 또는 가변식의 축전기 1. 가변식 축전기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2. 기타 가.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이상의 것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나. 기타 (1) 부분품 30 (2) 기타 60 8519 개폐기·계전기·퓨우즈·피뢰기· 서어지억제기·플럭·램프홀더어· 접속함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또는 접속용의 기기,고정 식 또는 가변식의 저항기(포탠쇼 미터를 포함하며, 전열용저항체 를 제외한다), 인쇄회로, 배전반 (전화교환기를 제외한다) 및 조 절반 1.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가. 계전기와 그 부분품 (1) 전력용의 것 50 (2) 기타의 것 30 (3) 부분품 30 나. 퓨우즈와 피뢰기 및 이들의 부분품 (1) 사용전압이 22킬로볼트 30 를 초과하는 것 (2) 기타의 것 50 (3) 부분품 30 다. 기타 (1) 부분품 30 (2) 기타 50 1.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가. 계전기와 그 부분품 (1) 전력용의 것 50 (2) 기타의 것 30 (3) 부분품 30 나. 퓨우즈와 피뢰기 및 이들의 부분품 (1) 사용전압이 22킬로볼트 30 를 초과하는 것 (2) 기타의 것 50 (3) 부분품 30 다. 기타 (1) 부분품 30 (2) 기타 50 2.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접속함과 그 부분품 (1) 접속함 50 (2) 기타 30 3. 저항기와 그 부분품 가. 가변식저항기 50 나. 고정식저항기 50 다. 부분품 30 4. 인쇄회로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5.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8520 휠라멘트 전구의 방전등구 (적외 선전구와 자외선전구를 포함한 다), 아아크등 및 사진용 섬광전 구 1. 광산용안전등구와 그 부분품 가. 광산용 안전등구 20 나. 기타 20 2. 집어용전구와 그 부분품 가. 집어용 전구 20 나. 기타 20 3. 백열전구와 그 부분품 가. 백열전구 50 나. 기타 30 4. 방전등구와 그 부분품 가. 조명기구용의 것 50 나. 기타의 것 30 다. 부분품 30 5. 자외선전구와 적외선전구 및 이들의 부분품 가. 자외선 전구 30 나. 적외선 전구 30 다. 부분품 30 6.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8521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관(증 기 또는 가스를 봉입할 것·음극 선관·텔레비젼용 촬상관 및 수은 아아크정류관을 포함한다) 광전지, 압전기결정소자, 다이오드·트랜 지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와 초소형 전자회로 1.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 관과 이들의 부분품 가. 텔레비젼 수상기용의 음극 (1) 부분품 30 (2) 기타 50 나. 송신기용의 것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20 (2) 기타 30 다. 기타의 음극선관 및 텔레비 젼촬상관과 이들의 부분품 (1) 부분품 20 (2) 기타 30 라. 광전관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20 (2) 기타 30 마.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30 2. 광전지와 그 부분품 가. 광전지 30 다. 기타 20 3. 반도체 소자와 그 부분품 가. 반도체 소자 (1) 트랜지스터 20 (2) 다이오드 20 (3) 정류기소자 20 (4) 크리스탈검파기 20 (5) 기타 20 나. 부분품 20 5. 기타 가. 압전기 결정소자와 그 부분품 (1) 압전기 결정소자 20 (2) 기타 20 나.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8522 따로 게기할 것 이외의 전기기기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 다) 1. 입자가속기와 그 부분품 가. 입자가속기 무세 나. 부분품 무세 2. 기타 가. 제수형전자계산기용의 제어기와 그 부분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나. 광산용 전기식폭파기와 그 부분품 (1) 부분품 10 (2) 기타 10 다.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20 8523 전기절연을 한 전선·케이블·봉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나 멜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과 동축 케이블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유무를 불문한다) 1. 후렉시블코오드 60 2. 권선용전선 60 3. 전력케이블 60 4. 통신케이블 60 5. 기타 60 8524 탄소부러쉬·아아크등용탄소봉· 전지용탄소봉·탄소전극 기타의 전기용 탄소제품 1. 전기로용의 탄소전극 10 2. 전해용의 탄소전극 20 3. 용접용의 탄소전극 20 4. 탄소부러쉬 가. 소재의 것 30 나. 기타 50 5. 기타 30 8525 애자(재질을 불문한다) 1. 현수형애자 가. 지름 260밀리미터 이상의 것 20 나. 기타 50 2. 핀애자 가. 지름 390밀리미터 이상의 것 20 나. 기타 50 3. 기타 50 8526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 물품(절 연재료제의 것에 한하고 조립용 으로 소량의 금속을 주입한 것도 포함하며, 제8525호에 해당하는 애자를 제외한다) 8527 전선용도관과 그 연결구류(비금 50 속제의 것으로서 절연재료를 내 장한 것에 한한다) 8528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전기기기, 20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식부분품 제17부 차량·항공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 1. 이 부에서는 제9701호·제69703호 또는 제97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7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아니기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조인트·와셔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8464호 또는 이러한 물품을 구성히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 및 인조플라스 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2류에 해당하는 공구 기탕의 물품 라.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59호·제8461호 또는 제8462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과 제 8463호에 해당하는 원동기의 부분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참조) 사.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아. 시계(제91류 참조) 자. 무기(제93류 참조) 차.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부러쉬(제9602호 참조) 3. 제86류 내지 제88류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당해 각류에 게기한 물품에 전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이러한 류의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 품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도로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하며, 수륙양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차량은 이 부에 있어서의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가이드 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어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부잔교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차량 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어트레인 선로용장비품은 철도선로용장 비품으로, 호버어트레인 수송장치용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교통관제기기로 분류한다.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관제용 기기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제 또는 콘크리트제의 궤조용침목 및 콘크리트제의 호버어트레인용 가이드랙섹션 (제4407호 또는 제6811호 참조) 나. 제731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철도선로 건설용재료 다. 제8516호에 해당하는 전기 구동식의 신호기기 2. 제860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윤축 및 외륜·윤심 기타의 차륜부분품 나. 후레임과 대차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연결기 및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10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여 주1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철도선로·전차대·플랫포옴용 완충기 및 로우딩게이지 나. 완목신호기·기계식신호판·답절용제어기·신호용 또는 전철용의 제어기(전등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8601 철도용 증기기관차와 탄수차 1. 증기기관차 무세 2. 탄수차 무세 8602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 하는 것에 한한다) 1. 궤조간의 거리가 760밀리미터이상의 철로에 사용하는 것 무세 2. 기타 무세 86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기관차 1. 궤조간의 거리가 760밀리미터이상의 철로에 사용하는 것 무세 2. 기타 무세 8604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 검사차(자주식의 것에 한한 다) 1. 자주식개차 무세 2. 자주식화차 무세 3. 기타 무세 8605 철도용의 객차·수물화차·병원차·수인차·검사차·우편차 와 기타의 특수용도차 1. 객차 무세 2. 수하물차 무세 3. 병원차 무세 4. 검사차 무세 5. 우편차 무세 6. 기타 무세 8606 철도용의 공작차·기중기차 및 기타의 작업차 1. 공작차 무세 2. 기중기차 무세 3. 기타 무세 8607 철도용화차 1. 궤조간의 거리가 760미리미터이상의 철로에 사용하는 것 가. 유개화차 무세 나. 무개화차 무세 다. 탱크차 무세 라. 기타 무세 8608 콘테이너어(1이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1. 액체용 콘테이너어 20 2. 압축 가스용 콘테이너어 20 3. 단열 콘테이너어 20 4. 동물용 콘테이너어 20 5. 기타 20 8609 철도용의 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1. ㅊ륜·차축·윤축·커플러 및 요우크 50 2. 후레임 무세 3. 브레이크 장치 무세 4. 완충기 무세 5. 기타 무세 8610 도로 주행차량·철도차량 기타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관제용 또는 신호용의 기계식기기(전기구동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이들의 부분품 1. 철도선로용 장비품과 이들의 부분품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의 것 50 (3) 부분품 30 다. 기타 (1) 부분품 30 (2) 기타 50 제87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종자·비료 기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2.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용 샤시는 제8704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에 분류한다. 3. 제8710호 및 제8714호에는 유아용 자전거로서 보올 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보올 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성인용 자전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며, 이러한 유아용 자전거는 제9701호에 분류한다. 비고 : 1. 제8702호의 소형승용자동차(화객겸용차와 지이프형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승용삼륜자동차와 축거가 270센티미터이하, 기관의 배기 용량이 1,700입방센치 미터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제8702호의 화객겸용자동차는 4인이상 10인이하의 인원과 소량의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따로 화물적재함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소량화물 격납용의 트렁크만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8701 트랙터(동력이용기구·원치 또는 풀리를 갖춘 것을 포함하 며, 제8707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이호의 2에 게기한 것 이외의 트랙터 가. 무한궤도식의 것 5 나. 제8714호의 트랙일러견인용의 것 20 50 다. 기타 10 2.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20 50 8702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용 자동차를 포함하며, 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이 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가. 소형 승용자동차 100 150 나. 기타의 승용자동차 (1) 화객겸용자동차 80 (2) 지이프형자동차 80 (3) 기타 150 다. 전 "가"의 것으로서 조립용의 것 60 150 라. 전 "나"의 (2)의 것으로서 조립용의 것 40 80 마. 전 "나"의 (3)의 것으로서 조립용의 것 100 150 2. 버스와 마이크로 버스(트롤리 버스를 포함한다) 80 3. 기타 가. 화물자동차 (1) 냉동 및 냉장차 30 (2) 삼륜차 50 80 (3) 기타 50 나. 50 80 8703 구난차·소방차·제차·도로 청소차·제설차·살포차·기중 30 기차·조명차·공작차·방사선차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용도 자동차(제8702호의 것을 제외한다) 8704 원동기를 갖춘 샤시(제8701호·제8702호 또는 8703호에 해당 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2호1의 자동차용의 것 가. 소형승용자동차용의 것 60 150 나. 화객자동차용의 것 50 다. 지이프형 자동차용의 것 40 50 라. 기타 100 150 2. 기타 가. 제8701호의 트랙터용의 것 (1) 무환 궤도식 트랙터용의 것 5 (2) 제8701호의 1의 "나" 및 2의 트랙터용의 것 20 50 (3) 기타 10 나. 기타 40 50 8705 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8701호·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1호의 트랙터용의 것 가. 무환궤도의 트랙터용의 것 5 나. 제8701호의 1의 "나" 및 2의 트랙터용의 것 20 50 다. 기타 10 2. 제8702호의 1의 자동차용의 것 가. 소형승용자동차용의 것 60 80 나. 화객겸용자동차용의 것 50 80 다. 지이프형 자동차용의 것 40 80 라. 기타 80 3. 기타 40 50 8706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제8702호 및 제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샤시 가. 제8701호의 트랙터용의 것 (1) 무한궤도식 트랙터용의 것 5 (2) 제8701호의 1의 "나" 및 2의 트랙터용의 것 20 50 (3) 기타 10 나. 제8702호의 "1"의 자동차용의 것 (1) 소형승용자동차용의 것 60 150 (2) 화객겸용자동차용의 것 50 (3) 지이프형 자동차용의 것 40 50 (4) 기타 100 150 다. 기타 40 50 2.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 제8463호의 물품으로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차축 (1) 승용자동차용의 변속기 60% 그러나 개당 3만2천원 이상 (2) 승용자동차용의 차동장치를 갖춘 차축(배기용량이 60% 그러나 1,000입방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개당 5만4천원 이상 (3) 기타 60 나. 기타의 것 (1) 제8701호의 1의 "가"에 전용되는 것 5 (2) 제8701호의 1의 "다"에 전용되는 것 10 (3) 기타 40 다. 전 "나"의 (3)에 해당하는 물품 제조용의 것 30 8707 플랫포옴트럭·훠오크리프트트럭·스트래들캐리어 기타의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 또는 하역에 사용되는 자주식의 작업용 트럭과 철도역의 플랫포옴 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1. 훠오크리프트트럭 가. 적재중량이 3톤이하의 것 50 나. 기타 30 2. 기타의 것 30 3. 부분품 30 8708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1. 부분품 무세 2. 기타 무세 8709 자동2륜차·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를 갖춘 것 을 포함한다) 및 사이드카아 1. 자동이륜차 100 2. 기타 가. 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거 80 나. 기타 100 8710 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 80 (배달용 3륜자전거를 포함한다) 8711 기계식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해자용 차량(원동기를 갖추지 20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8712 부분품과 부속품(제8709호·8710호 및 8711호의 것에 한한 다) 1. 제8709호의 것 60 2. 기타 가. 제8710호의 것 60 나. 기타 20 8713 유모차·병인차(원동기 또는 기타의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60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8714 기계식구동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차량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40 2. 기타 50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8801 기구와 비행선 1. 기구 무세 2. 기타 무세 가. 무한궤도식의 것 5 나. 제8714호의 트랙일러견인용의 것 20 50 8802 비행기·활공기·연 및 로토슈우트 1. 비행기 가. 프로펠러기 무세 나. 터어보프로 펠러기 무세 다. 터어보제트기 무세 라. 기타 무세 2. 활공기 무세 3. 헬리콥터 무세 4. 로토슈우트 무세 5. 기타 무세 8803 부분품(제8801호 및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1. 제8801호의 것 무세 2. 기타 무세 8804 낙하산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1. 낙하산 무세 2. 기타 무세 8805 캐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 항공용지상훈련기 와 이들의 부분품 1. 항공용지상훈련기와 그 부분품 가. 항공용지상훈련기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부분품 무세 나. 기타 무세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주 : 선체. 미완성의 선박(조립·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완성된 선박(미조립 또는 분해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01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890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1. 군함 무세 2. 기타 가. 목조선 (1) 어선 20 (2) 기타 50 나. 철강어선 (1) 선령 10년미만의 것 무세 (2) 기타 10 다. 철강제의 화물선과 객선 (1) 총톤수 3,000톤이상의 것 (가) 선령 10년미만의 것 무세 (나) 기타 5 (2) 총톤수 3,000톤미만 1,500톤이상의 것 (가) 선령 10년미만의 것 5 (나) 기타 10 (3) 기타 (가) 선령 10년미만의 것 20 (나) 기타 30 라. 수리선박(수리부분에 한한다) 20 마. 기타 (1) 스포오츠용. 오락용 또는 유람용의 선박 50 (2) 기타 20 8902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특수구조로 만들어진 선박 (예인선을 포함한다) 8903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 및 항해이외의 특수기능 을 주로한 기타의 특수선박과 부선거 1. 발전선 무세 2. 소방선 무세 3. 해난구조선 무세 4. 부선거 무세 5. 공작선 무세 6. 준설선 5 7. 기중기선 5 8. 기타 5 8904 해체용 선박 1. 해체용 철강선 가. 총톤수 5,000톤이상의 것 5 나. 기타 5 2. 기타 5 8905 코오퍼어 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 의 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01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고무제품·제4204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혁제품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과 제5917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물품 다. 제7009호에 해당하는 유리거울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과 제71류 또는 제8312호에 해당하는 귀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거울(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라. 제7007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 또는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 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바. 제8410호의 게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 및 저울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추(제8420호참조), 제8422호의 권양기계와 하역용기계, 제8448호의 홀더 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광학식 활출대 기타의 눈금을 보기 위한 광 학적 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얼라인먼트식 망원경 기타 그 자체가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8461호의 밸브 기타의 물품 사. 제8509호의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과 제8515호의 항행용 무선기기 및 레이다 아 아. 자기 방식만에 의한 영화용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제9211호 참조) 및 자기식사운 드헤드(제9213호) 자. 제97류의 물품 차. 용적측정구(당해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카.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15부 참조) 2. 주1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류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이 류·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호(제8465호와 제8528호를 제외한다) 에 게기한 기기(제9001호와 제9002호의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중에서 제9029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용되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제9005호에서는 지상관측에 적합하지 아니한 천체 망원경(제9006호 참조)·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4. 제9013호 및 제9016호의 양호에 함께 해당하는 광학식 측정기기와 광학식 시험기기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5. 제9028호에는 다음에 게기한 물품에 한한여 적용한다. 가.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나. 제9014호·제9015호·제9016호·제9022호·제9023호·제9024호·제9025호 또는 제 9027호에 게기한 기기(스트로보스코우프를 제외한다)로서 측정·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기기 라.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조정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 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6.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것이라면 당해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 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001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품(재료의 40 여햐를 불문하여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 및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및 편광 재료 제의 판 9002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의 광학용품(재료의 여하를 불 문하여,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 현미경용의 것 20 2. 천체망원경용의 것 15 3. 기타 50 9003 안경의 테 및 자루와 이들의 부분품 1. 귀금속을 사용한 안경의 테 및 자루와 이들의 부분품 100 2. 기타 70 9004 시력 교정용안경·보호용안경 기타의 안경 1. 귀금속을 사용한 것 100 2. 기타 70 9005 굴절식의 척안경과 쌍안경(프리즘식의 것을 포함한다) 1. 척안경과 쌍안경 50 2. 부분품 40 9006 반사망원경·자오의·적도의 기타의 천체 관측용기기와 동대 기타의 장착구(전파 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1. 천체 관측용의 기기류 가. 반사망원경 15 나. 굴절식 천체망원경 15 다. 자오의·적도의·천정의와 경위의 15 라. 척경 회전의 15 마. 단광 태양사진의 15 바. 태양분광기 15 사. 기타 15 9007 사진기와 사진용 섬광기구 1. 특수용도사진기와 그 부분품(암함을 포함한다) 가. 공중 측량용사진기 20 나. 법정용 비교사진기 20 다. 현미경용 사진기 20 라. 의료용 사진기 20 마. 수중 촬용용사진기 20 바. 천체 관측용사진기 20 사. 문서 복사용사진기 20 아. 제판용사진기 20 자. 부분품 20 2. 기타의 사진기와 그 부분품(암함을 포함한다) 가. 기타의 사진기 100 나. 부분품 50 3. 사진용 섬광기구 가. 전1의 것 20 나. 기타 80 9008 영화용의 촬영기·영사기·녹음기와 음성재생기(이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다) 1. 사용필름의 폭이 10밀리미터이하의 것 100 2. 사용필름의 폭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0밀리미터 30 이하의 것 3. 기타의 것 60 4. 부분품 가. 전1의 것 80 나. 전2의 것 20 다. 기타 50 9009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1. 투용기와 그 부분품 가. 투영기 (1) 오우버헤드형투영기 20 (2) 에피소코우프 20 (3) 방사선 사진투영기 20 (4) 마이크로필름리이더 20 (5) 인쇄 제판 조정용 투영장치 20 (6) 기타 60 나. 부분품 (1) 전 "가"의 (1) 내지 (5)의 것 20 (2) 기타 50 2. 기타 가.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1) 인쇄 제판 조정용의 것 20 (2)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20 (3) 기타 80 나. 부분품 (1) 전"가"의 (1) 및 (2)의 것 20 (2) 기타 60 9010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기타의 처 리에 사용하는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사진복사기(광하기구를 갖추었거나 밀착식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와 열식복사기 및 영사용 스크린 1.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기타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 와 그 부분품 가.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기타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 (1) 인쇄 제판 조정용의 것 20 (2)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20 (3) 기타 80 나. 부분품 (1) 전"가"의 (1) 및 (2)의 것 20 (2) 기타 80 2. 복사기와 그 부분품 가. 복사기 50 나. 기타 30 3. 기타 80 9011 현미경과 회절기기(전자식 또는 양자식의 것에 한한다) 1. 현미경과 그 부분품 가. 현미경 15 나. 기타 15 2. 회절기기와 그 부분품 가. 회절기기 15 나. 기타 15 9012 광학현미경(사진촬영용 또는 투영용의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1. 생물현미경 50 2. 기타의 광학현미경 가. 편광현미경 20 나. 금속현미경 20 다. 입체현미경 20 라. 위상차현미경 20 마. 비교현미경 20 바. 기타 20 9013 광학기기(서어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이외의 조명기구와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서어치라이트와 그 부분품 가. 서어치라이트 20 나. 기타 20 2. 스포트라이트와 그 부분품 가. 스포트라이트 50 나. 기타 20 3,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20 9014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 ·항행용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수리계측기기·지구물리 학용기기, 나침반 및 측거의 1. 토지측량기기와 그 부분품 가. 토지측량기기 30 나. 기타 20 2. 수로측량기기와 그 부분품 가. 수로측량기기 30 나. 기타 20 3. 항행용계측기기와 그 부분품 가. 항행용계측기기 10 나. 기타 10 4. 나침반과 그 부분품 가. 나침반 (1) 자이로컴퍼스 10 (2) 기타 30 나. 기타 30 (1) 자이로컴퍼스의 것 10 (2) 기타 20 5. 측거의와 그 부분품 가. 측거의 20 나. 기타 20 6. 기타 가. 탐광용기기 10 나. 기타의 기기 20 다. 부분품 (1) 전"가"의 것 10 (2) 기타 20 9015 형기(감량이 50밀리그램이내의 것에 한하며, 추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1. 마이크로밸런스(감량이 1밀리그램이내의 것)와 그 부분 품 가. 마이크로밸런스 (1) 감량이 0.1밀리그램이내의 것 20 (2) 기타 30 2. 기타 가. 부분품 30 나. 기타 50 9016 제도기기(판토그래프 기타의 사도 기기를 포함한다)·설계 용구와 계산척·계산반·기타의 계산용구,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어·게이지·자·권척·균형시험기 기타 다른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와 윤곽투영기 1. 제도기기·설계용구 및 계산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가. 제도기기·설계용구 및 계산용구 60 나. 기타 50 2. 균형시험기기와 그 부분품 가. 균형시험기 20 나. 기타 20 3. 운곽투영기와 그 부분품 가. 윤곽투영기 20 나. 기타 20 4. 기타 가. 광학식의 것과 그 부분품 (1) 부분품 30 (2) 기타 50 나. 기타 (1) 눈금이 든 자와 줄자 80 (2) 기타의 기기 60 (3) 부분품 50 9017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1. 전기식의 의료기기와 그 부분품 가. 부분품 20 나. 기타 30 2.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30 9018 기계요법기기, 안마용기기,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인공호흡기·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졸치료기 기타 이와 유사한 치료용기기와 호흡용기기(가스마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포함한다) 1. 기계요법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기계요법용기기 30 나. 기타 20 2.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30 나. 기타 20 3. 호흡용기기와 그 부분품 가. 호흡용기기 30 나. 기타 20 4. 안마용기긱와 그 부분품 가. 안마용기기 80 나. 기타 60 5. 기타 가. 부분품 20 나. 기타 30 9019 정형외과용기기·외과용벨트·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골절치료용의 나무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 의지· 의안·의치·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 는 보청기 기타의 기기 1. 보청기와 그 부분품 가. 보청기 20 나. 기타 20 2. 기타 가. 인조의 인체부분 (1) 의지 20 (2) 의안 20 (3) 의치 20 (4) 기타 20 나. 골절치료구와 그 부분품 (1) 골절치료구 30 (2) 기타 20 다. 기타 (1) 부분품 20 (2) 기타 30 9020 엑스선 또는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방사 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의료용의 것을 포함한다), 엑스선 발생기, 엑스선관, 엑스선용의 스크린, 엑스선용고압발생 기와 조절반 및 엑스선검사용 또는 엑스선치료용의 테이블 ·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 가. 치과용의 것 20 나. 의료용의 것 20 다. 공업용의 것과 이화학용의 것 20 라. 기타의 것 20 마. 부분품 20 2. 방사선물질의 방사선을 사용 가. 의료용의 것 20 나. 공업용의 것과 이화학용의 것 20 다. 기타의 것 20 3. 엑스선 발생기 20 4. 엑스선관 20 5. 엑스선용의 스크린 20 6.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20 7. 기타 가. 부분품과 부속품 20 나. 기타 20 9021 교육용·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1. 부분품 10 2. 기타 10 9022 경도시험기·항장력시험기·압축시험기·탄성시험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시험기(금속·목재·방직용섬유·종이· 합성수지 기타의 공업재료용의 것에 한한다) 1. 금속재료시험기 가. 만능시험기 20 나. 항장력시험기 50 다. 경도시험기 (1) 자동기록식의 것과 투영식의 것 20 (2) 기타 50 라. 압축시험기 20 마. 피로시험기 20 바. 기타 20 2. 방직용 섬유시험기 가. 신축시험기 20 나. 마찰시험기 20 다. 기타 20 3. 기타의 시험기 가. 소성시험기 20 나. 탄성시험기 20 다. 기타 20 4. 부분품 20 9023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온도계·고온계·기압계 ·습도계 및 건습구습도계(이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1.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60 2. 온도계 가. 기록식온도계 30 나. 기타 60 3. 고온계 가. 광학식온도계 30 나. 기타 30 4. 기압계 가. 수은기압계계 30 나. 아네로이드청우계 30 다. 기타 30 5. 습도계 가. 건습구 습도계 60 나. 흡수 습도계 30 다. 모발 습도계 30 라. 기타 30 6. 기타 30 9024 압력계·액면계·유량계·열유량계·통풍자동조정기 기타의 기기(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기타 변량의 측정 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것에 한한다)의 온도조절장 치 기타의 온도자동조정기기(제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1.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검사 또는 자동조정하는 기기 가. 압력계 (1) 액체형압력계 30 (2) 금속 압력계 (가) 부르돈관식의 것 60 (나) 기타 30 (3) 기타 30 2. 액체 또는 기체의 면을 측정검사 또는 자동조정하는 기기 가. 액면계 30 나. 기타 30 3.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검사 또는 자동조정 하는 기기 가. 유량계 30 나. 풍력계 30 다. 기타 30 4. 습도의 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 30 5. 온도의 자동조정기기 가. 냉장고용의 것 50 나. 기타 30 6. 열유량계 30 7. 기타 30 9025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분석기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계·포로시미터·팽창계· 표면장력계 기타 이와 유사한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광도계(노출계를 포함한다). 열량계 기타의 광·열 또는 음 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1. 편광계·굴절계·분광계와 비색계 20 2. 가스검출기와 분석장치 20 3. 점도계와 팽창계 20 4.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 20 5. 광도계와 조도계 20 6. 열량계 20 7. 빙점계와 비점계 20 8. 기타의 기기 20 9. 부분품 20 9026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와 그 검정용계기 1. 전기의 적산용계기 가. 적산전력계 (1) 단상 50암페어이하의 것 60 (2) 기타 30 나. 기타 (1) 적산용계기의 검정용계기 30 (2) 기타 30 2. 기타 가. 기체의 적산용계기와 그 검정용계기 (1) 기체의 적산용계기 30 (2) 기타 30 나. 액체의 적산용계기와 그 검정용계기 (1) 자동기록식의 것 30 (2) 기타 60 9027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제90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 ·주행거리계·보도계 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용계기와 스트 로보스코우프 1. 적산용계기 가. 적산회전계 30 나. 생산량계 30 다. 기계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계기 30 라. 택시미터 60 마. 기타 30 2.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60 3. 기타 30 9028 전기식기기(측정용·검사용·분석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1. 방사선의 측정용 또는 검출용의 기기 가. 엑스선용의 것 20 나. 기타 무세 2.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전압계 (1) 오차율 100분의 1이내의 것 30 (2) 기타 60 나. 전류계 (1) 오차율 100분의 1이내의 것 30 (2) 기타 60 다. 회로계 (1) 오차율 100분의 1이내의 것 30 (2) 기타 60 라. 전력계 30 마. 주파수계 30 바. 오실로스코우프 30 사. 기타 30 3. 비전기적량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분석용의 기기 가. 제9014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1) 초음파 측탐장치 10 (2) 기타 20 나. 제9015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다. 제9016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라. 제9022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마. 제9023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바. 제9024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30 사. 제9025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아. 제9027호에 게기된 기기로서 전기식의 것 20 4. 전기적량 및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정용 기기 가. 적기적량의 자동조정용 기기 50 나. 기타 30 9029 부분품과 부속품(제9023호·제9024호·제9026호·제9027호 20 또는 제9028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용의 것에 한한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제9102호 및 제9107호의 "워치 무브먼트"라 함은 균륜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타의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무으브먼크로서 지판·브리지 및 기타 의 부속외판을 포함하여 측정한 두께가 12밀리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9107호와 제9108호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원동기로서 탈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갖출 수 없는 것(제8408호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 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 또한 이 류에서는 추·시계용유리·휴대시계용의 체인과 밴드·전기장치의 부분품 ·보올베이링 및 베이링용의 보올을 제외하며, 시계용스프링은 시계용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1호 참조) 4. 시계용에 적합한 무브먼트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정밀기기 기타의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 는 것은 주2와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류에 분류하며, 다른 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 기는 당해물품과 함께 분루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101 회중시계·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스톱원치를 포함한다) 1. 스톱워치와 맹인용 시계 20 2. 기타의 휴대시계 가. 국내도매가격이 3만원미만의 것 50%, 그 러나 개당 2, 400원 이상 나. 기타 100%, 그 러나 개당 1만2천원 이상 9102 워치무우브먼트를 갖춘 죄종시계와 패종시계(제9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좌종시계 50 2. 기타 50 9103 차량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시계와 이와 유사한 50 시계 9104 따로 게기한 이외의 시계 1.크로노미터 20 2. 기타 50 9105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시간의 측정용·기록용 또는 지시용 50 의 시계무우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 전동기를 갖춘 기기 9106 시계용의 무브먼트(보조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 50 동기를 갖춘 기기 9107 조립된 워치 무브먼트(스톱워치 무브먼트를 포함한다) 40 9108 조립된 기타의 시계용무우브먼트 40 9108 휴대용 시계의케이스와 그 부분품 1. 귀금속을 사용한 것 70 2. 기타 50 9110 시계의 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 50 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1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시계부분품 1. 휴대용 시계의 부분품 30 2. 기타 30 제92류 악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사진용 또는 광전식기록용의 감광성 필름(촬영한 것 또는 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7류 참조)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제85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 보스코우프 기타 이 류의 기기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 또는 캐비넷 에 자장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과 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의 수상기와 결합된 녹 음기 및 음성재생기(제8515호 참조) 라. 제9602호에 해당하는 악기소제용 부러쉬 기타의 부러쉬 마. 완구(제9703호 참조)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사.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07호 또는 제 15부 참조)]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표준수량의 범위내에서 당해악기와 함께 수입되고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당해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악기와 함께 수입되는 천공한 뮤우직로울(제9210호 참조)과 축음기용 레코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212호 참조)은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고, 당해악기의 부분품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에 있어서는 건반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하아프시코오드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와 하 하프(이 오울리언하아프를 제외한다) 1. 피아노 100 2. 기타 50 9202 기타의 현악기 60 9203 파이프오르간과 리이드오르간(하아모늄 기타 이와 유사한 60 악기를 포함한다) 9204 아코오디언·콘서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악기와 하아모니카 60 9205 기타의 취주악기 50 9206 북·목금·심벌·캐스터네트 기타의 타악기 60 9207 전자식·정전식·전자식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식의 피아노 100 ·오르간·아코디언 기타의 악기 9208 페어그라운드오르간·메카니컬스트리이트오르간·뮤우지컬박스 60 뮤우지컬소오 기타의 악기로서 이류의 다른 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기계식자명소, 동물유인용 피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 휘슬·갑판장용호각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 하는 기기 9209 악기용의 현 40 9210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천공한 뮤우직로올과 뮤우지컬박스 용의 기구를 포함하며, 현을 제외한다), 박절기·음차 및 각종의 조음적 1. 제9201호의1 및 제9207호에 해당하는 악기의 부분품과 60 부속품 2. 기타 50 9211 축음기·딕데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와 음성재생기(레코오 드 플레이어와 테이프덱을 포함하며, 사운드헤드의 유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1. 축음기와 레코오드 플레이어 가.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 50 나. 기타 80 2.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가.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 15 나. 녹음기구와 음성재생기구가 함께 결합된 것 (1) 입체 음향의 것 80 (2) 기타 50 다. 기타 50 3.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 가. 방송용 무서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 15 나. 기타 20 4. 기타 20 9212 축음기용레코오드 기타의 녹음물과 이와 유사한 기록을 한 물품, 레코오드 제조용의 원반·조제된 레코오드 블랭크· 기계식 녹음용의 필름·일반적으로 녹음용 기타 이와 유사 한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테이프·선·스트립 기타의 물품 1. 축음기용 레코오드 제조용의 녹음반과 원반 40 2. 녹음용·녹화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의 매체 가. 녹음용의 것 20 나. 녹화용의 것 20 다. 기타 20 3. 녹음, 녹화 또는 기타의 기록이 된 물품 가. 축음기용 레코오드판 (1) 음악용의 것 60 (2) 기타 20 다. 기타 20 92123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11호에 해당하는 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1. 축음기와 레코오드 플레이어용의 것 60 2.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용의 것 40 3.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와 재생기용의 20 것 4. 기타 20 제19부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제93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6류에 해당하는 화관·놔관·신호용 섬광통 기타의 물품 나.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조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다. 전차 기타의 장갑차량(제8708호 참조) 라. 무기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망원조준기 기타의 광학기기(무기에 장비한 것 및 장비할 무기와 함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0류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활·화살·펜신용 칼과 완구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905호 및 제9906호 참조) 2. 제9307호의 부분품에서는 제8515호의 레이다아 기타의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기타 이와 유 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301 칼·검·창·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용 무기와 이들의 부분 품 및 집 1.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무세 2. 기타 20 9302 권총(화기에 한한다) 1. 군용의 것(경찰용의 것을 포함한다) 무세 2. 기타 20 9303 대포·기관총 기타의 군용화기와 발사기(권총을 제외한다) 무세 9304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화기(신호용 권총·공포용 권총· 색발사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 산업용 화기 가. 포경포 10 나. 기타 20 2. 신호용 권총과 공포용 권총 20 3. 경기용 총과 표적사격용 총 20 4. 엽총 100 5. 기타 20 9305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무기(공기총·스프링 총 기타 이와 100 유사한 총을 포함한다) 9306 무기의 부분품(총신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휴대용 무기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1. 제9304호 및 제9305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부분품 가.포경포용의 것 10 나. 엽총·공기총 및 스프링총용의 것 50 다. 기타 20 2. 기타 가. 제9302호의 2의 것 20 나. 기타 무세 9307 폭탄·수류탄·어뢰·기뢰·유도탄·미사일·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총포탄과 그 부분품(카아트리지 와드를 포함한다) 및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 1. 경기용의 총포탄과 그 부분품 가. 경기용의 총포탄 50 나. 기타 30 2. 기타 가. 산업용의 것 20 나. 수렵용의 것 100 다. 기타 무세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메트리스·매트리스서포오트·큐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베개 및 큐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스탠더드램프·테이블램프·벽램프 기타의 조명기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4427호·제7014호 또는 제8307호에 분류한다) 다. 공원·정원 또는 현관에서 걸상·테이블 또는 원주로 사용하는 제68류 및 제69류에 게기한 석제·도자제 또는 기타 재료제의 물품(제68류 및 제69류 참조) 라. 제7009화에 해당하는 거울로서 상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 큰체경) 마.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유사한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및 제8303호에 해당하는 금고 바. 제8415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와 제8411호의 재봉기용으로 특별 히 제작한 가구 사. 라디오수신기를 자장한 축음기·라디오수신기 또는 텔레비젼수상기의 부분품으로 특별 히 제작한 가구(제8515호 참조) 아. 제9017호에 해당하는 치과용 타구 자.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차. 제9213호에 해당하는 축음기·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품으 로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카. 완구용가구(제9703호 참조)와 당구대 기타 유희용 또는 기술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제9704호 또는 제9705호 참조) 2. 제9401호·제9402호 및 제9403호에 게기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상 또는 지면에 놓 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당해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호에 분류되는 다음의 물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방용 캐비넷 기타 이오하 유사한 식기선반 나. 의자와 침대 다. 유니트식의 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유니트식의 가구 3. 가. 이류에 게기한 부분품에서는 유리(거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석 기타의 석판(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 을 제외한다. 나. 제9404호에 게기한 물품이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 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043호에 분류하지 아 니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401 의자 기타의 걸상(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80 불문하며, 제940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9402 수술대·기구를 갖춘 병원용의 침대 기타의 의료용 또는 수의 50 용의 비치품, 치과용 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의자로서 상하· 회전 또는 경사용의 기구를 갖춘 것과 이들의 부분품 9403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가구와 그 부분품 80 9404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베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침구류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어떤 재료를 채운 것 또는 내부에 결입한 것 및 팽창시킨 것. 포움상 또는 스폰 지상으로된 고무 또는 인조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피복한 것 을 포함한다)과 매트리스 서포오트 제95류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 재료의 제품 주: 이 류에서는 다음과 것을 제외한다. 가. 제65류에 해당하는 산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과 기타의 물품 나. 부채(제6705호 참조) 다. 제71류에 해당하는 모조신변용품 라. 제82류에 해당하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조각용·세공용·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 기타의 부분품을 갖춘 것에 한한다) 다만, 이 류에는 칼붙이 기타의 물품과 분리하여 수입되는 자루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마. 제90류에 해당하는 안경테 기타의 물품 바. 제91류에 해당하는 시계의 케이스 기타의 물품 사. 제92류에 해당하는 악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아. 제93류에 해당하는 무기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자.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 부분품 및 기타의 물품 차. 제96류에 해당하는 부러쉬·화장용 퍼프 기타의 물품 카.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타. 제98류에 해당하는 단추·커프스단추·끽연용파이프·빗 기타의 물품 파. 수집품과 골동품(제99류 참조)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501 가공한 귀갑과 그 제품 100 9502 가공한 진주모패각과 그 제품 100 9503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100 9504 가공한 수골과 그 제품(고래의 수염을 제외한다) 100 9505 수각·산호(천연 또는 응결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의 동물성 100 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 재료의 가공품과 그 제품 9506 커로우조우 기타의 식물성의 조각용 또는 세공용 재료의 100 가공품과 그 제품 9507 흑옥(광물성의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응결한 것을 100 포함한다) 또는 해포석(응결한 것을 포함한다)의 가공품과 그 제품 9508 성형품·조각품과 세공품(납·스테아린·모델링페이스트 또는 50 코우펄·로진 기타의 천연의 고무나 수지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및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조각품·세공품, 경화되지 아니한 젤라틴의 가공품(제350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제품 제96류 비·부러쉬·우모제의 털채·분첩과 체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1류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9017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 부러쉬 다. 완구(제97류 참조) 2.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하였거나 관상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식물성 섬유 기타의 재료를 결속하였거나 관성으로 정돈된 것으로서, 소분하 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될 수 있는 것 및 비 또는 부러쉬에 부착하지 위하여 기부에 아교칠 도는 도장하거나 선단에 트리밍 기타 이와 유사한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601 비와 부러쉬(작은 가지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결속 50 한 것에 한하며, 심은 것을 제외하고 자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02 기타의 비와 부러쉬(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 페이트 로울러, 스퀴이지(로울러 스퀴이지를 제 외한다) 및 모프 1. 칫솔·면도용부러쉬·헤어부러쉬·입술용 붓 기타의 화장용 80 부러쉬와 붓 2. 기타 50 9603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하였거나 관상으로 정돈된 40 물품 9604 우모제의 털채 80 9605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80 9606 수동식의 체(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50 제97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양초(제3406호 참조) 나. 제3605호에 해당하는 불꽃 기타의 물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에 해당하는 실·단섬유·코오드 또는 거트 기타 이와 유사한 낚시용 물품을 길게 절단한 것으로서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 라. 제4202호 또는 제4303호의 운동용구용의 백 기타의 용기 마. 제60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복 및 가장용의 의류 바. 제62류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류와 돛 사. 제64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신발(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화를 제외한다)과 크리켓· 패드·각부 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제6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모자 아. 등산용 지팡이·매·승마용 채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 참조)과 이들의 부 분품(제6603호 참조) 자. 제7019호에 해당하는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제의 안구 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카.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 타. 제17부에 해당하는 운동용의 차량(봅슬레이·터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파. 보올 베어리을 사용하고 성인용 자전거의 형태를 갖춘 아동용의 자전거(제8710호 참조) 하. 카누우·스키프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용의 보우트(제89류 참조)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 (목제품은 제44류 참조) 거. 운동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선글라스·보호용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제9004호 참조) 너. 조류유인적과 휘슬(제9208호 참조) 더. 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러. 라켓용줄·텐트 기타의 야영용품 또는 운동용 글러브(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 류한다) 2. 이 류에는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소을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제9702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를 모방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이 전용되는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701 아동용의 자전거·세발자전거 및 족답식 자동차와 인형용의 100 유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차 9702 인형 80 9703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 기타의 완구 80 9704 성인용 또는 아동용의 테이블 게임용구 기타의 실내용 또는 유희장용의 유희용구(당구대·핀테이블 및 탁구용구를 포함 한다) 1. 탁구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0 2. 기타 100 9705 카니발용품, 기술용품·요술용품 기타의 오락용품, 인조의 100 크리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스타킹·크리스마스용 통나무· 성탄광경과 성탄그림 기타의 크리스마스 트리 데코레이션 기타 이와 유사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9706 운동용구와 옥외유희용구(제970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1. 운동용구 50 2. 기타 50 9707 낚시바늘·낚싯대와 낚시용구, 물고기를 건져 내는 뜰체와 70 포충망, 조류 유인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708 회전 목마·그네·사적용구 기타의 흥행용구, 순회서어커스 80 용, 순회동물원용 도는 순회극장용의 용구 제98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눈섭 붓 및 기타의 화장용 연필(제3306호 참조) 나. 제9801호 또는 제9812호에 게기한 단추·장식용단추·커프스단추 기타의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것(제71류 주2의 "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진주 도는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제71류 참조) 다.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의 부분품(제15부 참조)과 인조플라스틱제의 이와 동종의 물품(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라. 제도용의 펜(제9016호 참조) 마. 제97류에 해당하는 완구 2. 이 류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주1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진주 또는 천연·합성·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을 사용한 것 을 포함한다. 3.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801 단추와 단추의 모울드·장식용단추·커프스 단추와 프레스 80 파아스터(스냅 파아스터와 프레스 스터드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반제품과 부분품 9802 슬라이드 파아스터와 그 부분품 80 9803 만년필·만년필형의 철필과 펜실(보울펜과 보울펜의 펜실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펜·펜홀더어·펜실홀더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홀더어·프로펠링 펜실과 슬라이딩펜실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제9804호 또는 제98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1. 부분품과 부속품 80 2. 기타 100 9804 펜촉과 닙 포인트 1. 펜촉 50 2. 기타 100 9805 연필(제9803호의 펜실을 제외한다)·연필의 심·석필·크레 60 용과 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우크 및 재단사용 초우크와 당구용 초우크 9806 석반·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60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807 일부인·봉함용스탬프·넘버링스탬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60 (테이블에 날인 또는 부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지션스틱 및 콤포지션 스택을 갖춘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9808 타자기용 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리본(스푸울에 감긴 것을 60 포함한다)과 잉크패드(상자 들이의 잉크패드를 포함한다) 9809 봉상·케이크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봉납(병봉함용의 60 것을 포함한다)과 젤라틴으로 제조된 복사용 페이스트(지 또는 직물류의 지지물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9810 메카니컬라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라이트(케이컬라이터와 100 전기식라이터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발화성 합금 과 심지를 제외한다) 9811 끽연용파이프 및 파이프보울·자루 기타의 끽연용 파이프 100 의 부분품(조작 성형한 목제 블록을 포함한다)과 시가아 홀더어·시가렛홀더어 및 이들의 부분품 9812 빗·헤어슬라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00 9813 코르셋 버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용 또는 의류부속품 80 용의 서포오트 9814 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와 그 두부 100 9815 보온병 기타의 진고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와 그 80 부분품(유리제의 내부 용기를 제외한다) 9816 마테킨인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자동인형 기타 쇼우윈 70 도우 장식용의 동작하는 전시용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99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표·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제4907호 참조) 나. 극장용 또느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 린 직물류(제5912호 참조) 다. 진주·귀석 및 반귀석(제7101호 및 제7102호 참조) 2. 제9902호에서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라 함은 예술가가 조각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기계적방법 또는 사진적 방법으로 제작한 판화를 제외한다. 3. 제9903호에서는 대량 복제품 및 예술가가 아닌 자가 제작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제품을 제 외한다. 4. 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 1·2 및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906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서화 또는 판화의 틀로서 당해서화 또는 판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또는 가치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서화 또는 판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번 호 품 명 세 율 기본 잠정 9901 서화(육필의 것에 한하며, 제4906호에 해당하는 공업용의 무세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9902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화 무세 9903 조각·주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무세 9904 우표·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봉함엽서·우편엽서 무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이미 사용한 것와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지 아니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 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9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 무세 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에 관한 것에 한한다) 9906 골동품(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한다) 무세 간이세율 주 :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무세품 2. 면세품 3.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연초·주류·설탕 및 녹용과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 물품세 및 직물류세 이외의 내국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및 고가품 6.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협정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물품세 또는 직 물류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관세액과 물품세액 또는 직물류세액의 합계) 이 간이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보다 적은 물품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번 호 품 명 세 율 1 조제식료품(식용유와 낙농제품을 포함한다)과 음료 가. 커피와 코코아 60 나. 음료 50 다. 기타의 조제 식료품 40 2 의약품과 화장품 가. 완제 의약품 30 나. 치약과 비누 40 다. 화장품(향수를 포함한다) 50 3 고무제품과 인조프라스틱 제품 가. 고무제품 50 나. 인조프라스틱 제품 40 4 사진용·영화용 및 복사용의 필름과 감광지 가. 필름 40 나. 감광지 50 5 모피와 피혁 및 동 제품(인조피혁을 포함한다) 가. 모피와 동 제품 70 나. 파충류 가죽과 동 제품 60 다. 기타의 피혁 및 동 제품 50 6 사류·직물 및 편직물과 동 제품(의류·산류·모자 및 신발 을 포함한다) 가. 사류 40 나. 직물과 편직물 55 다. 직물과 편직물의 제품 60 7 진주·귀석·반귀석 또는 귀금속을 사용하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신변용품(관세율표 제7112호에서 7116호에 해당 하는 것에 한하며 이화학용 및 공업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품 50 나. 기타의 신변용품 70 8 비금속제의 장식용품 40 9 유류 또는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하며, 온수보일러용의 버어너를 포함한다) 가. 온수 보일러용 버어너 40 나. 유류를 사용하는 연소기구 50 다.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 55 10 가정용 전기기기(부분품을 포함한다) 가. 냉장고·공기조절기·세탁기·소제기 및 전기오븐 60 나. 전열이용기기(헤어드라이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55 포함한다) 다. 테레비죤 수상기·축음기·녹음기·가청주파증폭기· 50 확성기·마이크로폰과 선풍기 라. 전화기(인터폰을 포함한다)와 라디오 수신기 40 마. 테레비죤 수상기와 축음기의 전용부분품(관세율표 50 제8515호 및 921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바.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부분품을 제외한다) 55 11 사무용기기·계측기구·필기용구와 미술용구 가. 만년필 40 나. 타자기·계산기·서류복사기·제도기·설계용구 및 30 계측기구 다. 마이크로미터·케리퍼·게이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30 계측기구 라. 연필·볼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필기용구와 미술용구 30 마. 기타의 사무용기기 30 12 휴대형의 보통사진기·촬영기·영사기·환등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와 동 부속품 가. 휴대형의 보통사진기 및 사용필름의 폭이 10㎜이하의 60 촬영기와 영사기 나. 환등기·쌍안경 50 다.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및 기타의 처리에 사용하는 40 기기와 영사용 스크린 라. 안경(선그라스를포함한다) 40 마. 선그라스용 유리와 현미경 30 13 시계(관세율표 제9101호에서 91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회중시계와 손목시계(국내도매가격이 개당 30,000원이상 50 의 것) 나. 기타의 시계 30 14 악기 40 15 운동용구·옥외유희용구와 오락용구 가. 운동용구 30 나. 낚시용구 50 다. 골프용구 55 라. 오락용구(사행용구를 포함한다) 70 마. 기타의 옥외유희용구 50 16 화장용구와 끽연용구 가. 화장용구(면도와 메니큐어 셋트를 포함한다) 50 나. 끽연용구 60 17 구갑·상아·신호·호박 및 동제품 70 18 조명용·사진용·영사용 및 환등기용 전구와 조명기구(휴대 전등을 포함하며 광산용 안정등을 제외한다) 가. 사진용·영사용 및 환등기용 전구 50 나. 기타의 조명용 전구와 조명기구 30 19 수편기와 재봉기 30 20 비금속제의 수도구·공인용구 및 수지식 전동공구와 납땜 30 또는 용접용구(관세율표 제8205호에 해당하는 공구를 포함 한다) 21 잡품 가.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와 레코오드팜 50 나. 보온용기·인형 및 완구 40 22 기타의 물품 20
    부칙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 시행 1973-02-01법률2423 (공포 197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자진납세제도를 신설함. ②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③수출용 원자재의 사전감면과 환급제도를 개선함. ④보세화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함. ⑤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⑥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2·12·30, 법률제2423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1"로 하고, 동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각된 때 9.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수입신고된 것 및 전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수입된 때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그 보관인"을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면허를 받고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제6조제2항중 "신고인 또는 화주와"를 "화주 또는 신고인과"로, "제7호"를 각각 "제8호"로 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과세표준과 세율)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별표 세율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과세가격) ①종가세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도착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전항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관세법 제4조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시기)에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감면 또는 환급받을 관세와 기타의 과징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운임 및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운임 및 보험료는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한다)으로 한다. ③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전항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최근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2. 관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해외에 주재하는 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 3.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의 품질·성능·수입시기 기타 사정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출한 가격 ⑤수입물품이 제4조에 정한 시기까지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⑥수입항 도착시부터 제4조에 정한 시기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그와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4조에 정한 시기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정상이윤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⑧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은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⑨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재 세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자진신고납부) ①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그 관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액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징수하거나 신고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징수의 우선 순위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지정증권"을 "지정증권 및 부동산"으로 한다. 6. 부동산 ③제1항제4호의 지정증권은 제67조제2항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6호의 부동산은 수입하는 물품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물품인 경우 또는 제36조제1항의 경우에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중 "징수는"을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중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본문 중 "면제하거나 경감"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그 부분품"을 "그 부분품과 항공기 부분품"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8조제2항중 "관세의 면제를"을 "관세의 감면을"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간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6월(제7호·제8호 및 제14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를 "6월(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월)내에"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7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 및 제1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물품을 국외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 다만, 관세청장이 그 운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재수출 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5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한다. 1. 공사용 기계·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3. 전자자료처리장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한 물품에 대하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중 "관용물품"을 "군수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할 물품 제31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및 환급) ①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그 공사에 공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②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전항에 규정한 용도에 공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 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될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다. ④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제1항에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손상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를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7조제3항·제28조제3항·제29조제3항·제31조제3항·제32조제6항 및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6항에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위약물품등의 관세환급) ①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③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④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관세의 분할납부) ①중요산업용 기계 및 기초설비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제37조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제29조의2제1항·제32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2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감면조건 또는 분할납부승인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타법등에 의한 감면 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 이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면제"를 "감면"으로, "20일"을 각각 "1월"로 한다. 제39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이의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은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유를 붙여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소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관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제1항중 "제39조제2항과 전조"를 "제41조"로,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재무부"를 "관세청"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제122조·제127조"를 "제122조 내지 제127조"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7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지정보세구역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인이 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관리인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9조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중 "제179조 내지 제186조 및 제188조"를 "제179조 내지 제182조 및 제186조"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 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그 설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내국물품으로서 그 승인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95조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공무원은 전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보세작업의 신고등) ①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개시시기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세작업에 사용할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8조의3 (특별보세공장) ①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품의 원재료로서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고 감시상 곤란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제품만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중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공장(이하 "특별보세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제2항·제98조의2 및 제104조에서 준용한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보세공장 설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특별보세공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1조중 "물품은"을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으로,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을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10조중 "발전소·제조공장등의 건설"을 "산업시설의 건설"로, "공사용 장비 또는 기타의 자재"를 "또는 공사용 장비"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반입의 허가와 검사)"를 "(반입의 허가와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 전에 가동할 수 없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물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17조제1항 후단 및 제122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제1항중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우려가 있는 것"을 "우려가 있는 것과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4조·제125조 및 제1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매각방법)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및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입찰에 부하며, 그 입찰에 부할 때마다 그 직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매각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25조 (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제세·수용료 및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매각된 때에 그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할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하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127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물품이 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선(기)한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제134조중 "제138조 본문 제141조"를 "제141조"로 한다. 제136조중 "제129조·제130조·제138조 본문과"를 "제128조제4항·제129조·제130조·제138조제1호"로 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제138조본문중 "전조"를 "제137조"로 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검사장소) ①전조의 검사는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공고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고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행할 경우에 신고인은 세관공무원의 검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지정된 장소에 반입·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반입과 반출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8조제2항 중 "내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를 "체신관서"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 (통관업의 허가취소) 통관업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관업의 허가를 취소한다. 제163조중 "재무부령으로"를 "관세청장이"로 한다. 제172조·제173조 및 제176조 중 "세관장"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세관장"을 "세관공무원"으로 한다. 제179조중 "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80조제2항 중 "면제를 받거나"를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로 한다.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거나 인취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제184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 제목 "(장물죄등)"을 "(밀수품의 취득죄등)"으로 한다.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①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및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86조의3 (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 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중 "또는 제186조"를 "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9조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0조중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96조, 제108조, 제113조"를 "제76조제1항·제88조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제103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제1항"으로 하고 "4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191조 본문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중 "제82조"를 "제37조제2항·제82조"로 하고, 동조제4호 중 "제170조·제171조 또는 제1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170조"를 "제170조(제1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1조(제1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72조·제76조제2항·제91조제2항(제9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2조·제103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0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4조·제167조(제1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8조(1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2조 본문 중 "2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제3항·제45조·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60조·제68조제1항·제81조제2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의2제1항·제98조의3제2항 또는 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제200조제1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을 "관세청 또는 세관"으로 한다. 제211조중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를 "관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세관공무원과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로 한다. 제212조중 "관할재판소의 법관"을 "관할지방법원 판사"로, "급속"을 "긴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유루한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 (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부패 또는 변질하였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6조제1항중 "소속 세관장에 대하여"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장에게"를 삭제한다. 제2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228조 및 제2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 (즉시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29조 (압수물품의 환부)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환부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2조중 "5일"을 각각 "10일"로 하고, "세관장은"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로 한다. 제234조 및 제2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4조 (무자력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38조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전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1조의2 및 제2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 (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제242조의2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0-01-01법률2162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에 충당하기 용이한 담보물의 종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간편은 물론 수출진흥과 보험업계의 육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2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제3호 및 제5호의 은행지급보증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12-31법률2062 (공포 196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면양사육과 원모생산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유축농업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원모류에 대한 현행물품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현행관세율을 물품세율 인하부분만큼 인상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8·12·31, 법률제2062호] 관세법 제7조 별표 세율표중 제53류 세번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번호 부호 품 명 관세율 +-------+ 기본 협정 5301 양모(카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한다.) 1. 그리지율(후티스워쉬 한 것을 포함한다.) 2. 기타 가. 염색한 것 60% 나. 기타 50% 5302 별게이외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1. 섬수모 가. 산양모(모헤야를 포함한다.) 60% 나. 락타모 60% 다. 토끼모 60% 라. 기타 2. 기타 5303 양모와 기타 수모의 설(사설을 포함하며 반모한 것은 제외한다.) 1. 모노일 50% 2. 사설 50% 3. 기타 50% 5304 양모와 기타 수모의 설(反毛한 것에 限한다) 50% 5305 양모와 기타의 수모(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여 톱 및 로빙한 것을 포함한다. ) 1. 울톱 가. 염색한 것 양모 70% 산양 또는 락타모 기타 나. 기타 양모 산양 또는 락타모 기타의 수모 2. 기타 가. 염색한 것 70% 나. 기타 65%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1-01법률1976 (공포 1967-11-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①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 정하는 동시에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제한적 관세 수권제도및 관세할당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새로 건설될 중요산업의 설비품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위주의 지원책을 지양하여 일정기간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산업건설이 완료된 후에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유예제도를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과 소액의 증여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대중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간이세율제도를 신설하여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의 통관사무를 일층 간소화함. ④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여 주로 외국차관 또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될 발전, 제철, 석유화학등 플랜트공사를 보세상태하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세전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보세상태하에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원활에 기여하게 함. ⑤무역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이와 상치된 재산반출입규정을 관세법에서 삭제하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체화물자의 처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⑥밀수단속과 관세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밀수범·질서범의 벌칙규정을 정비강화하고 밀수적발상여금의 한도를 인상함. ⑦통관, 운수기관, 보세구역등 관세법의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돈함. ⑧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폐지함.
    부칙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1965-03-19법률1688 (공포 1965-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의 촉진을 위한 사전면세 및 관세환급의 절차를 간소화함. ②대치면세제를 신설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5·3·19, 법률제1688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및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제조원료로 사용하여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그 원료와 동종·동질의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에 환급의 기준이 될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외화로 판매 또는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한 날에 시행하는 법령에 의하여 그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에 환급의 기준이 될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의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제조원료로 사용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한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한 물품과 동일한 수량의 물품의 관세를 면제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88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12-31법률1680 (공포 196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4·12·31, 법률제1680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국채증권·은행지급보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것(이하 "指定證券"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제55조제2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담보물환가처분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지정증권의 평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80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01-01법률1488 (공포 1963-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출입되는 관세물품중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 [1963·12·13, 법률제1488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65호 임시특별관세법은 1963년 12월 3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488호,1963.12.13>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65호 임시특별관세법은 1963년 12월 3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 시행 1964-01-01법률1461 (공포 1963-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조정함. ②과세기준이 되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의 결정시기를 조정함. ③종가세대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조정함. ④부당렴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⑤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⑥은행지급보증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 ⑦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⑧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⑨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⑩관세소원위원회를 신설함. ⑪세관구내와 보세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 ⑫특허보세구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함. ⑬특허보세구역설영자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⑭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함. ⑮세관송품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6>보세운송의 요건을 조정함. <17>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하려는 화주등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18>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19>법인인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0>벌칙을 보완함. <21>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함. <22>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3·12·5, 법률제1461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 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 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1.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그러나,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화주 2.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3. 제5조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설영인 4. 제5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5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인 6. 제5조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려 한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를 아니하거나 납부를 아니하려 한 자 8. 전 각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전항의 경우에 제1호에 게기한 신고인 또는 대주와 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0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작업에 허가를 받은 때 2.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면허 또는 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난 또는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 또는 분실된 때 4. 수용·유치 또는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각한 때 5.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비물품에 대하여는 소비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7.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범죄가 행하여진 때 제7조제4항 본문중 "다음에 의하여"를 "다음 순위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주재 세관공무원 또는 해외공관장이 조사·확인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최근에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당해 물품의 성질·수입시기 기타의 사정으로 가격이 상위할 때에는 그 상위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정부는 부당렴매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으로 그 물품과 기간을 정하고 당해 물품에 상당하는 정상도착가격에 의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의3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한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①수입면허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그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면허일부터 3일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반송의 면허를 받는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이 면허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으로 그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내지 제23조중 "우편관서"를 "체신관서"로, "통관우편국"을 "통관우체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①우편물중 무역법에 의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전항의 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에는 이를 소관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세관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통관우체국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국채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에 한한다. 제26조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시킬 수 있다. 다만,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때에는 그 은행으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시킬 수 있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국채증권으로서 매각비용과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관세의 충당에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28조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은행으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0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1조 ①제2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세독촉,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제2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환급청구의 효력의 발생으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이들 사절이 수입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통상대표공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관원중 각령으로 지정하는 관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33조중 제1호·제5호·제7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10호를 삭제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관용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자선 또는 구제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전호에 게기한 시설에 기증된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외화로 판매할 물품 또는 외화를 받는 공업에 공하는 원재료.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3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와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 ①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여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③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은 공사에 공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④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제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를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의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 또는 그 제품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 없을 때.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조원료 또는 제품을 이동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부터 6일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하기 위한 물품 4. 제작견본용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공사용 기계·기구 8.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9.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한 물품 및 가공용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전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하거나, 전항 각호에 규정한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그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의"를 "각령이"로 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면제되는 관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①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의 결정상 필요한 증거물이 될 물품이 장치장소에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세관장은 이의신청인이 통신·교통의 두절로 부득이 전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절차에 불비가 있을 때에는 7일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보정시킬 수 있다. 제39조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세관장의 결정이 없을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제40조중 "이의의 제출"을 "이의의 신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②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소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원법에 의한다. 제43조중 "이의의 제출"을 "이의의 신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전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의 일부를 견본으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단서중 "제35조제1호"를 "제35조제12호 및 제13호"로, "동조제2호"를 "동조제9호"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담보물을"을 "담보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제46조제1호"를 "제46조제1호 및 제2호"로, "보세구역장치물품"을 "장치물품"으로 한다. 제61조중 "통관우편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우편관서"를 "체신관서"로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3일내에 그 물품을 세관구내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수용할 수 있다. 제70조중 "명령의"를 "재무부령이"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①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이 그 신분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물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한 물품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 ③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국내에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다. ②유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후단과 동조제3항·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중 "4월"을 "2월"로 한다. 제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수용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와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시킬 수 있다. 제8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제82조제1호중 "장치장주가"를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로, 동조제2호중 "장치장주"를 "특허보세구역설영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87조중 "담보물을 공탁시킬 수 있다"를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장치장주"를 "설영인"으로, "장치장주가"를 "설영인이"로, 동조제3항중 "장치장주 또는 그 상속인"을 "화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관장은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이 전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하거나 타보세구역에 이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의 시기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 및 화주에 대하여 매각의 요지를 통고한 후 1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제93조 내지 제96조중 "장치장주"를 "설영인"으로, "장치장주가"를 "설영인이"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4월"을 "2월"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반입"을 "반입 또는 반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와 제103조중 "창고주"를 "설영인"으로, "창고주가"를 "설영인이"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12조제2항 단서중 "공장주"를 "설영인"으로 한다. 제1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편물(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은 제외한다) 제1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15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3항·제4항을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②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이나 동기관원(外國人에 限한다)과 그 가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과 그 기관 또는 그 기관원(家族을 包含한다)이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과 그 부산물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제118조중 "송품장" 다음에 "및 세관송품장"을 삽입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송품장을 발급하는 세관공무원의 해외주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중 "명령"을 "재무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제127조 단서중 "또는 제5호의 물품"을 "·동조제5호의 물품 또는 우편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8조와 제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①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얻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보세운송은 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장소 상호간에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장치한 장소 제1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제127조제1항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 면허 또는 승인을 얻고 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2조중 "담보물을"을 "담보를"로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①제149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륙 또는 하기한 외국물품은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9조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6조중 "제129조·제131조와 제133조"를 "제128조·제129조와 제130조제2항"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중 "명령"을 "각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명령"을 "재무부령"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명령"을 "각령"으로 한다. 제171조중 "제116조" 다음에 "제139조 내지 제141조, 제144조·제145조·제152조와 제153조"를 삽입한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세관화물취급인과 자기명의로 물품의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다. 1. 세관관서에서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각령으로 정한 세관화물취급인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제175조의2 내지 제1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6.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의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중에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2. 대표자와 1인이상의 임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가진 법인이 아닌 법인 3. 전조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제17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7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세관화물취급인이 세관화물취급에 관한 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제177조제1항중 "공탁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0조중 "공탁"을 "제공"으로 한다. 제182조중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를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로 한다. 제192조중 "시가를"을 "가격을"로 한다. 제1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의2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99조중 "제198조의2제1호"를 "제198조의2"로 한다. 제2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 또는 제출한 자 제202조제1호중 "또는 제139조"를 "제139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9조"로, 동조제3호중 "제141조"를 "제141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41조"로, "이선한 자"를 "이선 또는 이기한 자"로 한다. 제204조제1호중 "제168조," 다음에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145조,"를 삽입하고,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205조제4호중 "제141조"를 "제141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41조"로 한다. 제2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2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 제2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백만원의 범위안에서 각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이 법중 "계출"을 "신고"로, "세관관리"를 "세관공무원"으로, "세관관리가"를 "세관공무원이"로, "세관관리는"을 "세관공무원은"으로, "관리"를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72조와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공포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한 날로부터 1일이상이 경과된 제72조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공포의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에 규정한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2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세율표 목 차 제1부 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제1류 생활력이 있는 동물 제2류 조·수육류 제3류 어개류 제4류 낙농품·조란 및 봉밀 제5류 기타의 동물성생산품 제2부 식물 및 식물성생산품 제6류 재배용 또는 관상용의 식물 제7류 채소 제8류 과실 제9류 코휘이·차류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곡분·전분·맥아·그루우턴 및 이누린 제12류 채유용 기타의 종자·과실 및 공업용·의약용 또는 사료용의 식물 제13류 식물성염색재료·탠닝재료·락크·검·수지 및 엑쓰 제14류 식물성의 편조물재료·조각재료·기타의 생산품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납 및 유지의 분해생산물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납 및 유지의 분해생산물 제14부 조제식료품·음료·앨콜 및 연초 제16류 조수육류 또는 어개류의 조제식료품 제17류 당류 및 설당과자 제18류 코코오 및 조제품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 제20류 채소 또는 과실의 조제품 제21류 기타의 식료품 제22류 음료·앨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가공의 박류 및 조제사료 제24류 연초 제5부 광물 및 광물성생산품 제25류 염·류황·비금속광물류 및 세멘트 제26류 금속광·광행 및 탄 제27류 광물성연료와 그 증유물·애스?트 및 광물성납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제28류 원소·무기화합물 및 귀금속·희토류원소·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합물 제30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제32류 유연제·착색제 및 충전제 제33류 식물성정유·향료 및 화장품 제34류 유·지·납과 동제품 및 유기계면활성제 제35류 단백질 및 접착제 제36류 화약류·성냥·발화성합금 및 특수연료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제38류 기타의 화학공업생산품 제7부 인조푸라스틱·고무 및 동제품 제39류 인조푸라스틱 및 동제품 제40류 고무 및 동제품 제8부 피혁·피혁제품·마구 및 포류 제41류 원피 및 피혁 제42류 마구·포류·피혁제품 및 수장제품 제43류 모피 및 동제품 제9부 목재·목제품·코오크·조세공물 및 롱세공물 제44류 목재·목제품 및 목탄 제45류 코오크 및 동제품 제46류 조세공물 및 롱세공물 제10부 섬유소펄푸·지·판지 및 동제품 제47류 섬유소펄푸·설지 및 설판지 제48류 지·판지 및 동제품 제49류 인쇄물·문서·도안 제11부 직물용섬유 및 동제품 제50류 견 및 견직물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동직물 제52류 금속드리사 및 직물 제53류 양모·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제54류 아마·래미이 및 동직물 제55류 면 및 면직물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 및 동직물 제57류 기타의 식물성직물용섬유·지사 및 동직물 제58류 직물류의 부물류·맷트·테피스트리직물·쉐닐직물·세폭직물·트리밍·튜울·기타의 망지·레이스 및 척수품 제59류 휄트·워딩·곤·강·망·특수직물 및 공업용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편물·뜨게질편물 및 동제품 제61류 의류 및 동부속품 제62류 기타의 섬유제품 제63류 섬유제품의 중고의 것 및 함루 제12류 신발류·모자·산류·지팡이·매(鞭)·우모제품·조화·인발제품 및 부채 제64류 신발류 및 동부분품 제65류 모자 및 동부분품 제66부 산류·지팡이·매(鞭) 및 동부분품 제67류 우모제품·조화·인발제품 및 부채 제13부 토석류의 제품·유리 및 동제품 제68류 석제품·세멘트제품·석면제품 및 운모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제품 제69류 도자제품 제70류 유리 및 동제품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과 동제품·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장 또는 피복한 금속과 동제품 및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제72류 화폐 제15부 비금속 및 동제품 제73류 철강 및 동제품 제74류 동 및 동제품 제75류 닉클 및 동제품 제76류 앨미념 및 동제품 제77류 맥니졈·배리렴 및 동제품 제78류 연 및 동제품 제79류 아연 및 동제품 제80류 석 및 동제품 제81류 별게이외의 비금속 및 동제품 제82류 비금속제의 공인용구류·인물 및 동부분품 제83류 비금속제의 잡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제84류 기계류 및 동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동부분품 제17부 차량·항공기와 동부분품 및 선박 제86류 철도용차량과 동부분품·철도선로용장비품 및 교통관제용 기기 제87류 철도용이외의 차량 및 동부분품 제88류 항공기 및 동부분품 제89류 선박 제18부 광학기기류·정밀기기류·의료용기기·시계·악기·녹음재생기 및 동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및 동부분품 제91류 시계 및 동부분품 제92류 악기·녹음기·음성재생기 및 동부분품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동부분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동부분품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의료용비품과 동부분품 및 침구류 제95류 구갑·상아·산호·돔널·호박·납·수지·기타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제96류 비·부러쉬·파후 및 체(篩) 제97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동부분품 제98류 잡품 제21부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 제99류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 범 례 1. 이 표중 세율단위는 전부 종가종량·종가(從量稅에 의한 最低率 策定) 또는 종량으로 한다. 2. 이 표중 세표번호(統計基本番號와 同一함)와 통계부호를 조합하여 완전한 통계번호로 한다. 3. 수출품·수입품은 모두 완전한 통계번호에 의하여 통계를 취한다. 4. 통계상의 수량단위는 전품목(船舶과 "그람으로 표시된 物品"은 제외한다), 중량은 "키로그람"을 취하고 부단위가 있는 것은 중량과 병기한다. 다만, 이 표에는 "키로그람"표시를 생략하고 까스류의 용량은 1기압하에 있어서의 용적으로 한다. 5. 1개의 통계번호에 본체와 동부분품이 병기된 것은 중량은 쌍방을 모두 기입하고 부단위는 본체에만 기입한다. 6. 수량단위는 소수점이하를 4사5입하여 정수를 취하고 총량이 정수미만일 때에는 정수로 하다. 7. 1세목에 2개이상의 통계부호가 있는 것은 당해 세목의 그 류 말미에 표시된 부호에 의한다. 관세율표적용의 분류통칙 1. 이 표의 세번적용에 있어서는 세번 또는 그에 관련된 류 및 부의 주해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주해로서도 적용세번을 분류하기 곤난할 경우에는 다음 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표의 각세번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이 혼입되거나 결합된 물품을 포함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3의 규정에 의한다. 3. 2개이상의 세번에 해당되는 경우의 분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세번중 가장 협의로 표현된 세번에 분류한다. (나) 2개이상의 재료로 조성되거나 구성된 경우에 전항의 규정으로 적용세번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장·용도·가치등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만으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한다. 4. 이 표의 부나 류의 주에 있어서 특정의 물품에 대하여 다른 부나 류 또는 세번을 참조할 것을 보충설명하고 당해 특정의 물품을 당해 특정의 부 또는 류에 게기한 물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그 부나 류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 이외에 당해 다른 부나 류 또는 세번에 게기한 모든 물품을 제외한다. 5. 이 표의 어느 세번에는 게기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의 분류는 특성이 가장 유사한 세번에 분류한다. 제1부 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제1류 생활력이 있는 동물 주1. 이 류의 동물에는 어개류·갑각류·연체동물 및 징생물류를 제외한다. +-------+-------+------------------------------+---------+----------+ | | | | | 수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위 | | | | | | (부단위) | +-------+-------+------------------------------+---------+----------+ | 0101 | 00 | 말·당나귀·노새와 힌니이 | 10% | 두 | | | | (호마를 제외한다) | | | | 0102 | 00 | 소 (수우를 포함한다) | 10% | 두 | | 0103 | 00 | 돼지 | 10% | 두 | | 0104 | | 면양과 산양 | | | | | 10 | 갑. 면양 | 10% | 두 | | | 20 | 을. 산양 | 10% | 두 | | 0105 |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 | | | | ·호로호로조에 한하며 야생의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오리 | 10% | 우 | | | 90 | 을. 기타 | 10% | 우 | | 0106 | | 기타의 동물 | | | | | | 갑. 주로 식용의 것 | | | | | 11 | 1. 토 | 20% | 두 | | | 19 | 2. 기타 | 20% | 두 | | | | 을. 기타 | | | | | 21 | 1. 견 | 20% | 두 | | | 22 | 2. 밍크 | 20% | 두 | | | 23 | 3. 밀봉 | 10% | 용기포함 | | | 29 | 4. 기타 | 20% | 두 | +-------+-------+------------------------------+---------+----------+ 제2류 조수육류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0201호에서 0204호까지 또는 제0206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② 동물의 장, 방광 및 위(第0504號 참조). 동물의 혈(第0515號 참조). ③ 동물성지방(豚 및 家禽의 비계를 제외한다) (第15類 참조). 2. 이 류에 있어서 생선의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위 | | | | | | (부단위) | +-------+-------+------------------------------+---------+----------+ | 0201 | | 수육(제0101호에서 제0104호까 | | | | | | 지에 게기한 동물의 육으로서 | | | | | | 생선 또는 랭동의 것에 한한다)| | | | | 10 | 갑. 우육 | 35% | | | | 20 | 을. 양육 | 35% | | | | 30 | 병. 돈육 | 35% | | | | 40 | 정. 마·당나귀와 힌니이의 | 35% | | | | | 육 | | | | | 50 | 무. 설육 | 35% | | | 0202 | 00 | 가금류(生活力이 없는 것)와 그| 35% | | | | | 육(생선 또는 랭동의 것에 한하| | | | | | 며 간장을 제외한다) | | | | 0203 | 00 | 가금의 간장(생선 또는 랭동의 | 35% | | | | | 것에 한한다) | | | | 0204 | 00 | 별게이외의 조수육류(생선 또는| 35% | | | | | 랭동의 것에 한한다) | | | | 0205 | 00 |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생선· | 35% | | | | | 랭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 | | | | 훈제의 것에 한한다) | | | | 0206 | | 별게이외의 조수육류(염장·염 | | | | | | 수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10 | 갑. 함·베이콘과 돈육 | 60% | | | | 90 | 을. 기타 | 35% | | +-------+-------+------------------------------+---------+----------+ 제3류 어개류 주1. 이 류에 있어서 어류에는 그 내장과 란·해삼·해월 및 성게의 란을 포함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해서포유동물(第0106號·第0204號 및 第0206號 참조) ② 죽은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하하지 아니한 것과 부화용의 어란(第5類 참조) ③갸비어 및 그 대용물(第1604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301 | | 어류(죽은 것에 있어서는 생선 | | | | | | 또는 랭동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완상용의 것 | 40% | 용기포함 | | | | 을. 기타 | | | | | 20 | 1. 양어용의 것 | 20% | 용기포함 | | ①|30∼40 | 2. 기타 | 35% | | | 0302 | | 어류(염장·염수장·건조 또는 | | | | | | 훈제의 것에 한한다) | | | | ②| 11∼19| 갑. 어란 | 60% | | | | 21∼49| 을. 기타 | 60% | | | 0303 | | 갑각류 및 연체동물(죽은것에 | | | | | | 있어서는 생선·랭동·염장· | | | | | | 염수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 | | | | 한하며 갑각류에 있어서는 다만| | | | | | 찐각이 붙은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산 것과 생선 또는 랭동| | | | | | 의 것 | | | | | 11 | 1. 새우 | 35% | | | | 12 | 2. 기타 | 35% | | | ③| 21∼90| 을. 기타 | 60% | | +-------+-------+------------------------------+---------+----------+ 0301 ① 활어-30, 선어-40. 0302 ② 명란-11, 기타의 어란-19, 마른멸치-21, 마른명태-22, 마른살오징어-23, 마른상어지느러미-24, 기타의 건어-29, 염장어-30, 성개젖-41, 기타의 어류-49. 0303 ③ 건패주-21, 마른조개-22, 마른굴-23, 마른전복-24, 기타의 갑각류와 연체동물-90. 제4류 낙농품·조란 및 봉밀 주1. 이 류에 있어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버터어·밀크 유정·캡휘어·요우커어트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유를 말한다. 2. 제0401호에 있어서 생것은 다만 살균하거나 페프트나이즈한 것을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401 | 00 | 밀크와 크림(生것에 限한다) | 50% | | | 0402 | | 밀크와 크림(농축·건조·가당 | | | | | |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가 | | | | | | 공을 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농축유와 련유 | 50% | | | | 20 | 을. 분유 | 50% | | | | 90 | 병. 기타 | 50% | | | 0403 | 00 | 뻐터어 | 80% | | | 0404 | 00 | 치이스와 커어드 | 80% | | | 0405 | | 조란과 란황(건조·가당 또는 | | | | | |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가공을 | | |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각이 붙은 것 | | | | | 10 | 1. 부화용의 것 | 20% | 개 | | ④| 20∼30| 2. 기타 | 35% | | | | 40 | 을. 기타 | 100% | | | 0406 | 00 | 봉밀 | 100% | | +-------+-------+------------------------------+---------+----------+ 0405 ④ 계란-20, 기타의 조란-30 제5류 기타의 동물성생산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타류에 게기한 것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식용에 적합한 것(第0504號에 게기한 것과 動物의 血을 제외한다). ② 원피와 모피(第0505號·第0506號·第0507號를 제외한다). (第41類 및 第43類 참조). ③ 동물성직물용재료(第0503號 物品을 제외한다). (第11部 참조). ④ 정수모·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한 것. 3. 제0501호에 게기한 인발에는 정발한 것을 제외한다(第6703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501 | 00 | 인발과 그 설 | 30% | | | 0502 | | 돈모·웅모·기타의 비·부러쉬| | | | | | 또는 모필 제조용의 수모 및 그| | | | | | 설 | | | | | 10 | 갑. 돈모 | 30% | | | | 20 | 을. 기타 | 30% | | | 0503 | 00 | 마모·우모와 그 설 | 30% | | | 0504 | 00 | 동물의 장·방광 및 위 | 25% | | | 0505 | 00 | 어인 어류의 설(내장을 포함한 | 15% | | | | | 다) | | | | 0506 | 00 | 건·근 및 원피의 설(어류의 원| 35% | | | | | 피설을 제외한다). | | | | 0507 | | 우모·우축·익 및 우모피 | | | | | 10 | 갑. 우모와 익 | 100% | | | | 20 | 을. 기타 | 100% | | | 0508 | | 골과 심(지방 또는 교질을 제거| | | | | | 한 것과 산처리한 것을 포함한 | | | | | | 다) 및 그 분과 설 | | | | | 10 | 갑. 골분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0509 | | 별게이외의 수각·수제류(분과 | | | | | | 설을 포함 한다). | | | | | 10 | 갑. 녹용 |40%그러나| | | | | |1키로그람| | | | | |당5,800원| | | | | |이상 | | | ⑤| 21∼29| 을. 기타 | 15% | | | 0510 | | 치·수아 및 서각(분과 설을 포| | | | | | 함한다) | | | | | 10 | 갑. 상아 | 35% | | | | 20 | 을. 서각 | 10% | | | | 90 | 병. 기타 | 35% | | | 0511 | | 별갑류와 그 설 | | | | | 10 | 갑. 별갑(생약의 것은 제외 | 35% | | | | | 한다). | | | | | 20 | 을. 기타 | | | | 0512 | | 산호와 패각(패각분과 설 및 | | | | | | 패 이외의 연체동물의 갑을 | | | | | | 포함한다) | | | | | | 갑. 산호 | | | | | | 을. 기타 | | | | | 21 |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15% | | | | 29 | 2. 기타 | 25% | | | 0513 | 00 | 해선 | 30% | | | 0514 | | 용연향·해리향·시벨·사향· | | | | | | 우황·담즙등 의약품제조용의 | | | | | | 동물성생산품(건조·랭동·기타| | | | | | 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 | | | | | 한 것을 포함 한다). | | | | | 10 | 갑. 사향 | 10% | | | | 20 | 을. 우황 | 10% | | | | 90 | 병. 기타 | 10% | | | 0515 | | 별게이외의 동물성생산품 | | | | | 10 | 갑. 부화용의 어란 | 무 세 | 용기포함 | | | 20 | 을. 잠종 | 무 세 | 용기포함 | | | 30 | 병. 동물의 정액 | 무 세 | 용기포함 | | ⑨| 9199 | 정. 기타 | 20% | | +-------+-------+------------------------------+---------+----------+ 0509 ⑤ 우각-21, 우제-22, 기타-29. 0515 ⑨ 진주정-91, 기타의 것-99. 제2부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재배용 또는 관상용의 식물 주1. 이 류의 물품은 재배용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種子는 제외한다)에 한하며, 마령서·옥인·당인·마늘·생강등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 물품은 이를 결속 또는 바구니드리(藝術品, 기타의 특수한 價値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661 | 00 | 재배용의 괴근과 지하경(발아 | 40% | | | | | 또는 꽃이 붙은 것을 포함한다)| | | | 0602 | | 별게이외의 생수목과 기타의 식| | | | | | 물(근·지등 생활력이 있는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조림수·가로수·과수 | 10% | | | | | 의 묘목과 상묘 | | | | | 90 | 을. 기타 | 40% | | | 0603 | 00 | 꽃꼬지용 식물(꽃이 있는 가지 | 40% | 본 | | | | 와 간단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 | | | | | 하며,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0604 | 00 | 전게이외의 섭·지와 기타의 | 40% | | | | | 부분·석의·지의 및 초 | | | +-------+-------+------------------------------+---------+----------+ 제7류 채 소 주1. 이 류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오리이부·도마도·마령서·마늘과 채두류를 포함한다. 2. 이 류의 식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대두 및 낙화생(第1201號 참조). ② 축초와 호초의 분(第0904號 참조). ③ 제0705호에 게기한 두분(第1103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701⑦| 10∼39| 생채소 | 40% | | | 0702 | 00 | 랭동채소 | 40% | | | | | 채소· ·기타의 저장액으| 40% | | | | | 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 | | | | | 한하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 | | | | | | 위하여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0704⑧| 10∼90| 건조채소(단순히 분쇄 또는 혼 | 60% | | | | | 합한 것을 포함한다) | | | | 0705 | | 채두(할두를 포함하며, 건조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소두 | 40% | | | | 20 | 을. 록두 | 40% | | | | 30 | 병. 잠두와 완두 | 40% | | | | 90 | 정. 기타 | 40% | | | 0706⑨| 10∼90| 매니옥·알로루트·감저·국우 | 40%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 | | | | | 누린을 포함하는 근·지하경류 | | | | | | (절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사 | | | | | | 고의 수 | | | +-------+-------+------------------------------+---------+----------+ 0701 ⑦ 감자-10, 도마도-20, 마늘-31, 양파-32, 기타의 생채소-39. 0704 ⑧ 버섯-10, 기타의 건조채소-90. 0706 ⑨ 고구마-10, 기타-90. 제8류 과 실 주. 이 류의 물품에는 생즙의 것을 포함하며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고, 가당한 것과 분말 ·과즙 또는 가열한 것(特定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301 | | 바나나·빠인애풀·대추 야자실| | | | | |·코코오야자실·부리질널·카슈| | | | | | 널·애버가도오·망고오·과바 | | | | | | 및 맹고스팅(탈각한 것을 포함 | | | | | | 하며 선과 또는 건과에 한한다)| | | | | 10 | 갑. 바나나 | 60% | | | | 20 | 을. 코코널·부라질널과 카| 60% | | | | | 슈널 | | | | | 30 | 병. 기타의 선과 | 60% | | | | 40 | 정. 기타의 건과 | 60% | | | 0802 | | 귤류의 과실(선과와 건과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오랜지와 밀감 | 60% | | | | 20 | 을. 기타 | 60% | | | 0803 | | 무화과(鮮果와 乾果에 限한다) | | | | | 10 | 갑. 선과 | 60% | | | | 20 | 을. 건과 | 60% | | | 0804 | | 포도(鮮果와 乾果에 限한다) | | | | | 10 | 갑. 선과 | 60% | | | | 20 | 을. 건과 | 60% | | | 0805 | | 널(核子) 을 포함 | | | | | | 하며 생 것 또는 건조한 것에 | | | | | | 한하고, 제0801호에 게기한 것 | | | | | | 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률 | 60% | | | | 20 | 을. 추자(호도) | 60% | | | | 30 | 병. 고편도인과 행인 | 20% | | | | 90 | 정. 기타 | 60% | | | 0806 | | 사과·배와 말메로(선과에 한한| | | | | | 다) | | | | | 10 | 갑. 사과 | 60% | | | | 90 | 을. 기타 | 60% | | | 0807 | 00 | 복숭아·살구·기타의 핵과(선 | 60% | | | | | 과에 한한다) | | | | 0808 | 00 | 딸기류(鮮果에 限한다) | 60% | | | 0809 | 00 | 별게이외의 선과 | 60% | | | 0810 | 00 | 랭동과실(굽거나 쩌서 랭동한 | 100%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0811 | 00 | 과실(염수 기타의 저장액으로 | 60% | | | | |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하 | | | | | | 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 위하 | | | | | | 여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0812 | 00 | 건과(別揭이외의 것) | 60% | | | 0813 | | 메론의 피와 귤류의 과피(생것 | | | | | | ·랭동 또는 건과한 것과 염수 | | | | | | 기타의 저장액으로 일시적인 | | | | | |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진피 | 10% | | | | 90 | 을. 기타 | 10% | | +-------+-------+------------------------------+---------+----------+ 제9류 코휘이·차류 및 향신료 주1.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각각 다른 세번에 게기한 2종이상의 혼식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②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가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첨가함으로써, 당해 혼합물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그 해당 세번에 적용하여 특성이 변한 것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각각 그 분장의 것을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0901 | | 코휘이와 코휘이 대용품 | | | | | 11 | 갑. 코휘이두 | 80% | | | | 20 | 을. 코휘이의 각과 피 | 80% | | | | 90 | 병. 기타 | 100% | | | 0902 | 00 | 차 류 | 80% | | | 0903 | 00 | 마 태 | 80% | | | 0904⑩| 10∼90| 호초·번초·산초 및 기타 이와| 40% | | | | | 유사한 것 | | | | 0905 | 00 | 바니마두 | 10% | | | 0906 | 00 | 계피 | 10% | | | 0907 | 00 | 정향(果實과 花梗을 포함한다) | 10% | | | 0908 | 00 | 육두구·육두구화와 소두구 | 10% | | | 0909 | 00 | 아니스·대회향·회향·골아안 | 10% | | | | | 더·크밍·카리외어 또는 닛퍼 | | | | | | 어의 씨 | | | | 0910 | | 타임·사후란 번홍화 월계수의 | | | | | | 엽과 기타의 향신료(별게이외의| | | | | | 것) | | | | | 10 | 갑. 사후란 | 10% | | | | 20 | 을. 카레이 | 60% | | | | 30 | 병. 건생강 | 35% | | | | 90 | 정. 기타 | 60% | | +-------+-------+------------------------------+---------+----------+ 0904 ⑩ 고추-10, 기타-90. 제10류 곡 물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정곡을 제외한다. 그러나, 제1006호에는 정백미와 쇄미를 포함한다. 2. 제1001호의 메스린이라 함은 소맥과 타이맥과의 혼합물(混合率은 普通 小麥 2에 라이麥 1로 한다)을 말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001 | 00 | 소맥 및 메스린 | 10% | | | | | | | | | 1002 | 00 | 라이맥 | 50% | | | 1003 | 00 | 대맥과 라맥 | 25% | | | | | | | | | 1004 | 00 | 연맥(오오트) | 25% | | | | | | | | | 1005 | 00 | 옥촉서 | 50% | | | | | | | | | 1006 | 00 | 쌀과 벼 | | | | | 10 | 갑. 벼와 현미 | 25% | | | | 20 | 을. 기타 | 25% | | | | | | | | | 1007 | | ( )맥·율·서·패·고량과 기| | | | | | 의 곡물(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율 | 25% | | | | 20 | 을. 고량 | 25% | | | | 90 | 병. 기타 | 25% | | +-------+-------+------------------------------+---------+----------+ 제11류 곡분·전분·맥아·그루우턴 및 이누린 주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코휘이 대용품으로 가열 또는 조제한 맥아(第0901號 또는 第2102號에 分類한다). ② 제1902호에 게기한 조제분. ③ 제1905호에 게기한 제조식료품. ④ 의료품(第30類 참조). ⑤ 제3306호에 게기한 향료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전분조제품.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101 | | 곡 분 | | | | | 10 | 갑. 소맥분 | 35% | | | | 20 | 을. 라이맥분 및 옥촉서분 | 60% | | | | 90 | 병. 기타 | 35% | | | | | | | | | 1102 | | ( ) | | | | | | 곡분과 곡물의 배아 | | | | | 10 | 갑. 오오트미일 | 35% | | | | 20 | 을. 코오온미일 | 60% | | | | 30 | 병. 분쇄옥촉서 및 분쇄라이 | 60% | | | | | 맥 | | | | | 40 | 정. 기타 | 35% | | | | | | | | | 1103 | 00 | 두분(제0705호에 게기한 물품의| 35%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1104 | 00 | 과실·자실과 핵자(제8류물품에| 100% | | | | | 한한다)의 분 | | | | | | | | | | 1105 | 00 | 마령서의 분·마일과 후레이크 | 35% | | | | | | | | | 1106 | 00 | 매니옥·아로오루우트·사고 | 35% | | | | | 야자 및 제0706호에 제기한 물 | | | | | | 품의 분과 미일. | | | | | | | | | | 1107 | 00 | 맥아 | | | | | | | | | | 1108 | 00 | 전분과 이누린 | 60% | | | | | | | | | 1109 | 00 | 그루우턴과 그 분(가열한 것을 | 25% | | | | | 포함한다) | | | +-------+-------+------------------------------+---------+----------+ 제12류 채유용 기타의 종자·자실 및 공업용·의약용 또는 사료용의 식물 주1. 제1201호 물품에는 코코오 야자실(第0801號참조)과 오리이부(第7類 참조)를 제외한다. 2. 제1203호 물품에는 제0705호의 두류·향신료·(第9類 참조)곡물 (제10류 참조) 및 제1201호 또는 제1207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3. 제1207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자실(第1201號 참조).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과 제1207호 물품의 2종이상을 혼합한 것(第3003號㉯第3306號 및 第3811號 참조). 4. 제1209호에 게기한 고에는 엽초의 제거·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第1401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201 | | 대두·낙화생 기타의 채유용에 | | | | | | 적합한 종자와 자실 | | | | | 10 | 갑. 낙화생 | 40% | | | | 20 | 을. 코푸라 | 20% | | | | 30 | 병. 파아무널과 핵 | 20% | | | | 40 | 정. 대두 | | | | | 50 | 무. 아마인 | 25% | | | | 60 | 기. 면실 | 20% | | | | 70 | 경. 피마자 | 20% | | | | | 신. 기타 | 40% | | | | 81 | 1. 호마자 | 40% | | | | 82 | 2. 채종과 개자 | 40% | | | | 89 | 3. 기타 | 20% | | | | | | | | | 1202 | 00 | 탈지하지 아니한 제1201호 물품| 35% | | | | | 의 분과 미일 | | | | | | | | | | 1203 | | 번식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⑪| 11∼19| 갑. 채소종자 | 15% | | | | 20 | 을. 첨채종자 | 15% | | | | 30 | 병. 록비종자와 목초종자 | 무세 | | | | 90 | 정. 기타 | 15% | | | | | | | | | 1204 | 00 | 첨채(건조 또는 분쇄한 것을 포| 25% | | | | | 함한다)와 감자 | | | | | | | | | | 1205 | 00 | 찌코렴의 근(가당한 것을 제외 | 40% | | | | | 한다) | | | | | | | | | | 1206 | 00 | 짯과 루푸린 | 30% | | | | | | | | | 1207 | | 별게이외의 식물과 그 부분(주 | | | | | | 로 향료·의약·살충·살균용과|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 | | | | | | 는 것에 한하며 분쇄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 | | | | 10 | 갑. 제충국 | 40% | | | | 20 | 을. 인삼 | 40% | | | | 30 | 병. 감초 | 10% | | | | 40 | 정. 당귀 | 20% | | | | 50 | 무. 작약 | 20% | | | | 60 | 기. 쌔멘시이나 기타 싼토닌| 10% | | | | | 채취용의 식물 | | | | | 70 | 경. 부자 | 20% | | | | 89 | 신. 별게이외의 식물성생약 | 10% | | | | 90 | 임. 기타 | 10% | | | | | | | | | 1208 | 00 | 로오카즈트두(건조 또는 분쇄한| 40% | | | | | 것을 포함한다)·과실의 핵자 | | | | | | 및 식용에 적합한 식물성생산품| | | | | | (별게이외의 것) | | | | | | | | | | 1209 | 00 | 고(단순히 절단한 것을 포함 한| 15% | | | | | 다) 및 곡물의 각 | | | | | | | | | | 1210 | 00 | 크로오바·루우산과 기타 이와 | 20% | | | | | 유사한 사료용식물 또는 건초 | | | +-------+-------+------------------------------+---------+----------+ 1203 ⑪ 무씨-11, 배추씨-12, 기타의 채소종자-19. 제13류 식물성염색재료·탠닝재료·락크·검·수지 및 엑쓰 주1. 제1303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부충국엑쓰·짯엑쓰·아로에엑쓰 또는 생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감초엑쓰로서 당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과 과자로 만든 것(第1704號 참조). ② 맥아엑쓰(第1901號참조). ③ 코휘이·차 또는 마태의 엑쓰(第2102號 참조). ④ 앨콜을 함유하는 수액과 식물성엑쓰로서 음료의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식물성조제엑쓰로서 앨콜을 함유하는 것(第22類 참조). ⑤ 장뇌(第2913號 참조)와 그리시리진(第2941號참조). ⑥ 제3003호에 게기한 의약품, ⑦ 탠닝엑쓰(第3201號참조)와 염색엑쓰(第3204號 참조). ⑧ 식물성정유와 래지노이드(第3301號 참조) 및 식물성정유의 애쿠어스디스티레이트와 애큐어스쏘류우숀(第3305號 참조). ⑨ 천연고무·바라타·카타팟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4001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301 | | 식물성염색재료와 탠닝 재료 | | | | | 10 | 갑. 람·강황·록우우드 기 | 10% | | | | | 타의 염색재료 | | | | | 20 | 을. 몰식자·오배자·빈야자| 10% | | | | | ·오오크수피 기타의 탠| | | | | | 닝재료 | | | | | | | | | | 1302 | | 락크·검·수지(로진을 제외한 | | | | | | 다) 검레진과 발썸 | | | | | 10 | 갑. 쇄랙 | 15% | | | | 20 | 을. 에러빅검 | 15% | | | | 30 | 병. 덤머검과 코펄검 | 15% | | | | 40 | 정. 생송지 | 20% | | | | 90 | 무. 기타 | 20% | | | | | | | | | 1303 | | 수액·엑쓰·펙틴·한천 기타의| | | | | | 식물성 추출물 | | | | | 10 | 갑. 한천 | 80% | | | | 20 | 을. 생서과 카슈널쉘액 | 25% | | | | 30 | 병. 감초엑쓰·마황엑쓰와 | 30% | | | | | 제충국엑쓰 | | | | | | 정. 음료의 베이스 | | | | | 40 | 1. 앨콜을 함유하지 아니| 70% | | | | | 한 것 | | | | | 50 | 2. 기타 | 100% | | | | 90 | 무. 기타 | 35% | | +-------+-------+------------------------------+---------+----------+ 제14류 식물성의 편조물재료·조각재료 기타의 생산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주로 직물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재료 및 직물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식물성재료를 제외한다(第11部 참조). 2. 제1401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양버드나무·갈대·죽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것과 인발한 것등을 포함하며 목편을 제외한다(第4409號 참조). 3. 제1402호에는 목모를 제외한다(第4412號 참조). 4. 제1403호에는 비( ) 또는 부러쉬제조용의 널과 터홑을 제외한다(第9603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401 | | 고·양버드나무·갈대·등·죽 | | | | | | ·러휘어·라입수피·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식물성편물재료(표백· | | | | | | 착색한 것을 포함하며 별게이외| | | | | | 의 것) | | | | | | 갑. 등 | | | | | 11 | 1. 쪼개거나 또는 인발하| 30% | | | | | 지 아니 한 것 | | | | | 12 | 2. 기타 | 40% | | | | 20 | 을. 죽 | 10% | | | | 90 | 병. 기타 | 25% | | | | | | | | | 1402 | 00 | 카폭·이일그래스 기타 이와 유| 35% | | | | | 사한 식물성힐물재료(표백·염 | | | | | | 색 또는 카이드한 것과 편면 또| | | | | | 는 량면에 지·직물 기타의 지 | | | | | | 지물을 사용하여 리장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1403 | 00 | 비 또는 부러쉬제조용 의 식물 | 35% | | | | | 성재료(표백·염색 또는 콤한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1404 | 00 | 코로소·도음널·야자각 기타 | 15% | | | | | 이와 유사한 조각용 또는 세공 | | | | | | 용의 핵자·자실 및 각(절단한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1405 | | 식물성생산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대끝(卷肌) | 15% | | | ⑫| 12∼22| 을. 김 | 60% | | | | | 병. 기타 | | | | ⑬| 31∼39| 1. 식용의 것 | 60% | | | ⑭| 91∼99| 2. 기타 | 35% | | +-------+-------+------------------------------+---------+----------+ 1405 ⑫ 마른김-21, 속대기김-22, ⑬ 톳-31, 파래-32, 기타의 것-39. ⑭ 돌가사리-91, 뜨넷모가사리-92, 불등가사리-93, 완초엽-94, 도박-95, 진도박-96, 기타의 것-99.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납 및 유지의 분해생산물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납 및 유지의 분해생산물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第0205號 참조). ② 코코오지(第1804號 참조). ③ 수지류(第2301號 참조) 및 오일케이크 기타의 식물성유박(第2304號 참조). ④ 제6부에 게기한 지방산·의약품·페인트·바니쉬·향료·화장품·비누·조제납과 기타의 물품. ⑤훽티스(第4002號 참조). 2. 제1508호에 있어서 "탈수"라 함은 유를 구성하는 오키시 지방산의 수산기를 제거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517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소오프스톡·유제·스테어린핏취·울그리스의 증유박 및 그리세린핏취를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501 | | 돈지 및 가금지 | | | | | 10 | 갑. 돈지 | 40% | | | | 20 | 을. 가금지 | 35% | | | | | | | | | 1502 | | 우지·산양지·면양지 및 소· | | | | | | 양 또는 면양의 비계 | | | | | 10 | 갑. 우지 | 20% | | | | 20 | 을. 기타 | 35% | | | | | | | | | 1503 | 00 | 라아드유·오레오유 및 다로오 | 35% | | | | | 유(유화·혼합 기타의 조제한 | | | | | | 것을 제외한다)와 라아드스테어| | | | | | 린·오레오스테어린 및 타로오 | | | | | | 스테어린 | | | | | | | | | | 1504 | | 어류·연체동물 또는 해서포유| | | | | | 동물의 유지 | | | | | 10 | 갑. 어유 | 25% | | | | 20 | 을. 경유 | 25% | | | | 30 | 병. 간유 | 35% | | | | 90 | 정. 기타 | 25% | | | | | | | | | 1505 | 00 | 울그리스·라노린·울그리스오 | 35% | | | | | 레인 및 울그리스스테어린 | | | | | | | | | | 1506 | 00 | 기타의 동물성유지(별게이외의 | 35% | | | | | 것) | | | | | | | | | | 1507 | | 식물성유지 | | | | | 11 | 갑. 대두유 | 40% | | | | 12 | 을. 면실유 | 40% | | | | 13 | 병. 락화생유 | 60% | | | | 14 | 정. 오리부유 | 35% | | | | 15 | 무. 해바라기실유 | 35% | | | | 16 | 기. 채종유 및 개자종유 | 60% | | | | 17 | 경. 아마인유 | 35% | | | | 18 | 신. 팜유 | 35% | | | | 21 | 임. 야자유 | 35% | | | | 22 | 계. 팜핵유 | 35% | | | | 23 | 자. 피마자유 | 50% | | | | | 축. 기타 | | | | | 31 | 1. 호마유 | 60% | | | | 39 | 2. 기타 | 35% | | | | | | | | | | | 별게이외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 | | | | | 유(산화·탈수·류화·중합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 | | | | 한한다) | | | | | 10 | 갑. 류화유 | 40% | | | | 20 | 을. 보일드유 | 50% | | | | 90 | 병. 기타 | 40% | | | | | | | | | 1509 | | 데구라스 | 40% | | | | | | | | | 1510 | | 지방산의 혼합물·지방족앨콜의| | | | | | 혼합물 및 유지의 정제시에 생 | | | | | | 하는 애시드유 | | | | | | 갑. 지방산(정제시에 생하는| 40% | | | | | 애시드유) | | | | | | 을. 앨콜과 혼합된 지방산 | 40% | | | | | | | | | 1511 | | 그리세린·그리세린수 및 비누 | | | | | | 폐액 | | | | | | 갑. 그리세린 | | | | | 11 | 1. 정제 | 40% | | | | 12 | 2. 기타 | 25% | | | | 20 | 을. 기타 | 25% | | | | | | | | | 1512 | | 동식물성의 유지(수소첨가를 한|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경화유 | 40% | | | | 90 | 을. 기타 | 40% | | | | | | | | | 1513 | | 인조버터어·쇼오트닝 기타의 | | | | | | 조제식용지방 | | | | | 10 | 갑. 인조버터어 | 80% | | | | 90 | 을. 기타 | 100% | | | | | | | | | 1514 | 00 | 경납(조제의 것과 착색한 것을 | 35% | | | | | 포함한다) | | | | | | | | | | 1515 | 00 | 밀납과 기타의 곤충납(착색한 | 35%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1516 | | 식물성납(着色한 것을포함한다)| | | | | 10 | 갑. 카나버납 | 35% | | | | 90 | 을. 기타 | 35% | | | | | | | | |1517 | 00 | 지방성물질 또는 동식물성납의 | 25% | | | | | 처리시에 생기는 박 | | | +-------+-------+------------------------------+---------+----------+ 제4부 조제식료품·음료·앨콜과 연초 제16류 조수육류 또는 어개류의 조제식료품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601 | 00 | 소오세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 100% | | | | | 조제식료품(어류·갑각류 또는 | | | | | | 연체동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1602 | 00 | 조수육류의 조제식료품(별게이 | 100% | | | | | 외의 것) | | | | | | | | | | 1603 | 00 | 육엑쓰 및 미이트쥬우스 | 100% | | | | | | | | | 1604 | 00 | 어류의 조제식료품 | 100% | | | | | | | | | 1605 | 00 |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식| 100% | | | | | 료품 | | | +-------+-------+------------------------------+---------+----------+ 제17류 당류 및 설당과자 주1. 이 류에 있어서 가당한 것에는 당밀·인조봉밀 기타 이와 유사한 당분을 합유한 물품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당류"라 함은 헤키소오스 및 그 당류를 말한다. 3. 이 류의 물품에는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오를 함유하는 설당과자(第1806號 참조) 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第2943號 참조) 다) 의약품(第30類 참조) 4. 이 류에 있어서 "변성당밀"이라 함은 앨콜이외의 물품(酵母 또는 煉炭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류산 또는 원유등의 변성제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701 | | 설당(전분 기타의 물품을 가한 | | | | | | 설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삿| | | | | | 카아로오스"를 포함하며 제1705| | | | | | 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22 | 갑. 빙설당·각설당·봉설당|1키로그람| | | | | 및 기타의 가공당 |당15원 | | | | | 을. 기 타 | | | | | 10 | 1. 당도가 98도를 초과하 |10키로그 | | | | | 지 아니한 것(쏘프트슈|람당76원 | | | | | 거어와 전분을 가한 분| | | | | | 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정당을 제외한다) | | | | | 21 | 2. 기 타 |10키로그 | | | | | |람당110원| | | 1702 | | 인조봉밀(봉밀을 가공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당류 당빙 및 갸러멜| | | | | | (제1701호 또는 제1705호에 게 |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포도당(설당을 가한 것| 35% | | | | | 을 제외한다. | | | | | 20 | 을. 맥아당(설당을 가한 것 | 60% | | | | | 을 제외한다) | | | | | 30 | 병. 유당(설당을 가한 것을 | 25% | | | | | 제외한다) | | | | | 90 | 정. 기타 | 100% | | | | | | | | | 1703 | | 당밀(제1705호에 게기한 것을 | | | | | | 제외한다) 및 변성당밀 | | | | | | 갑. 당밀 | | | | | 10 | 1. 관 또는 병에 보장한 |100% 그러| | | | | 것(용기를 포함한 중량|나 10키로| | | | | 이 10키로그람 이하의 |그람당 40| | | | | 것에 한한다) |원이상 | | | | | 2. 기타 | | | | | 20 | ㉮ 당분을 자당으로하여|10키로그 | | | | | 계산한 중량이 전중|람당 32원| | | | | 량의 100분의 60을 초| | | | | | 과하지 아니한 것 | | | | | 30 | ㉯ 기타 |10키로그 | | | | | |람당40원 | | | | 40 | 을. 변성당밀 | 20% | | | | | | | | | 1704 | 00 | 설당과자(코코오를 가한 것을 | 100% | | | | | 제외한다) | | | | | | | | | | 1705 | 00 | 당류·당빙 및 당밀(향미료를 | 100% | | | | | 가한 것과 착색한 것에 한하여 | | | | | | 가당한 과집을 제외한다) | | | +-------+-------+------------------------------+---------+----------+ 제18류 코코오 및 그 조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제1902호·제1908호·제2202호·제2209호 또는 제300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코코오를 가한 설당과자를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801 | 00 | 코코오두(가열 또는 분쇄한 것 | 40%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1802 | 00 | 코코오두의 각·피와 설 | 35% | | | | | | | | | 1803 | 00 | 비타초커 및 코코오케이크 | 80% | | | | | | | | | 1804 | 00 | 코코오지 | 50% | | | | | | | | | 1805 | 00 | 코코오분(加糖한 것을제외한다)| 80% | | | | | | | | | 1806 | 00 | 초커 과자 기타 코코오를 함유| 100% | | | | | 하는 조제식료품(別揭이외의것)| | | +-------+-------+------------------------------+---------+----------+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곡분·전분 또는 맥아엑쓰의 육아식용·식사료법용 또는 요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코오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것(第1806號 참조). ㉯ 사료용비스같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第2307號 참조). ㉰ 의약품(第30類 참조). 2. 이 류에 있어서 전분에는 과실 또는 채소의 분말을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1901 | 00 | 맥아엑쓰 | | 100% | | | | | | | | 1902 | 00 | 곡분·전분 또는 맥아엑쓰의 육| 100% | | | | | 아식용·식사료법용 또는 요리 | | | | | | 용의 조제품 | | | | | | | | | | 1903 | 00 | 마카로니·스파켓티와 기타의 | 100% | | | | | 면류 | | | | | | | | | | 1904 | 00 | 태피오카, 사고 및 기타 이와 | 100% | | | | | 유사한 전분의 조제식료품 | | | | | | | | | | 1905 | 00 | 파후드라이스·코온후레이크 및| 100%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의 조제 | | | | | | 식료품 | | | | | | | | | | 1906 | | 오부라아드·시이링웨이퍼·아 | | | | | | 이스크림코온 및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곡분 또는 전분의 제품 | | | | | 10 | 갑. 오부라아드와 시이링웨 | 40% | | | | | 이퍼 | | | | | 20 | 을. 기타 | 100% | | | | | | | | | 1907 | 00 | 빵·건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100% | | | | | 베이커리 제품(설당·봉밀·난 | | | | | | ·지방·치이스 또는 과실을 | | | | | | 가미한 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1908 | 00 | 스폰지케이크 쿡키이·비스같 | 100% | | | | | 소오다크락커 및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베이커리제품(코코오를 | | | | | | 가한 것을 포함한다) | | | +-------+-------+------------------------------+---------+----------+ 제20류 채소 또는 과실의 조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과실제리 또는 과실페이스트의 설당과자 및 초커 과자를 제외한다. (第1704號 및 第1806號 참조). 2. 제2001호·제2002호 또는 제2007호에 규정한 채소는 제0701호에 해당하는 것을 한한다. 3. 제2002호 물품에는 도마도쥬우스로서 합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4. 제2006호 물품에는 생강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또는 그 부분을 당수장한 것과 가열한 낙화생을 포함한다.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2001 | 00 | 초로서 조제한 채소와 과실 | 100% | | | | | (설당·염·향신료 또는 개자를| | | | | | 가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2002 | 00 | 조제한 채소(別揭이외의 것) | 100% | | | | | | | | | 2003 | 00 | 랭동과실(加糖한 것에 限한다) | 100% | | | | | | | | | 2004 | 00 | 설당으로 저린 과실·과피·또 | 100% | | | | | 는 기타의 식물부분 | | | | | | | | | | 2005 | 00 | 쟘·후룰제리이류 | 100% | | | | | | | | | 2006 | 00 | 별게이외의 조제한 과실·과피 | 100% | | | | | 및 기타의 식물의 부분(가당한 | | | | | | 것과 앨콜을 함유한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 | | 2007 | 00 | 과집 및 채소쥬우스(가당한 것 | 100% | | | | | 을 포함하며 발효한 것과 앨콜 | | | | | | 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 | | +-------+-------+------------------------------+---------+----------+ 제21류 기타 식료품 주1. 이 류의 물품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0704호에 계기한 건조채소의 혼합물. ②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의 2종이상을 혼합한 것에 타물품을 가한 것으로서 당해 혼합물의 특성이 변화하지 아니한 것(第9類 참조). ③ 의료용으로 조제한 효모(第3003號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2101 | 00 | 치커리 기타의 코휘이 대용품 | 80% | | | | |(加熱 또는 調製한 것에 限한다)| | | | | | 및 그 엑쓰 | | | | | | | | | | 2102 | | 코휘이·차 또는 마태의 엑쓰 | | | | | | 및 엣센스와 이를 베이스로 한 | | | | | | 조제품 | | | | | 10 | 갑. 코휘이·차 또는 마태의| 80% | | | | | 엑쓰 및 엣센스 | | | | | 20 | 을. 기타 | 80% | | | | | | | | | 2103 | 00 | 개자분과 그 조제품 | 60% | | | | | | | | | 2104⑮| 10∼90| 소오스 및 기타의 혼합조미료 | 80% | | | | | | | | | 2105 | 00 | 숲·부러스(고장 또는 분장의 | 100%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2106 | 00 | 효모와 베이킹파우더 | 40% | | | | | | | | | 2107 | | 조제식료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앨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70% | 용기포함 | | | | 음료의 베이스 | | | | | 20 | 을. 기타 | 100% | 용기포함 | +-------+-------+------------------------------+---------+----------+ 2104 ⑮ 된장-10, 간장-20, 소오스-30, 기타의 혼합조미료-90. 제22류 음료앨콜 및 식초 주1. 이 류에서 "앨콜"(第29類 제외)이라 함은 에칠앨콜을 말하고,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 의 것을 제외한다. ① 해수(第2501號 참조). ② 증유수와 전도도빙(第2858號 참조). ③ 초산(純度가 重量比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限한다)(第2914號참조). ④ 의약품(第3003號 참조). ⑤ 향료 및 화장품(第33類 참조).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2201 | | 물(鑛水 및 炭酸水를 포함한다)| | | | | | 과 어름 | | | | | 10 | 갑. 광수 및 탄산수 | 무세 | | | | 20 | 을. 기타 | 무세 | | | | | | | | | 2202 | 00 | 레모비이드·향미료를 가한 탄 | 100% | | | | | 산수 기타의 음료로서 앨콜을 | | | | | | 함유하지 아니한 것(과집과 채 | | | | | | 소쥬우스를 제외한다) | | | | | | | | | | 2203 | 00 | 맥주 | 180% | | | | | | | | | 2204 | 00 | 포도주 (발효중의 것과 앨콜 첨| 180% | | | | | 가 또는 부랜듸 기타의 증유주| | | | | | 의 첨가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 | | | | 중지한 미성품에 한한다. | | | | | | | | | | 2205 | 00 | 포도주·쎄리·강화포도주 및 | 180% | | | | | 감미포도주(別揭이외의 것) | | | | | | | | | | 2206 | 00 | 방향성엑쓰를 가한 포도주 | 180% | | | | | | | | | 2207 | 00 | 양조주(別揭이외의 것) | 180% | | | | | | | | | 2208 | | 에칠앨콜(가미하지 아니한 것으| | | | | | 로서, 앨골분이 80도이상인 것 | | | | | | 에 한한다) 및 변성앨콜 | | | | | 10 | 갑. 에칠앨콜 | 60% | | | | 20 | 을. 변성앨콜 | 35% | | | 2209 | | | | | | <16> |10∼90 | 에칠앨콜(증류주리큐어 기타 | 180% | | | | | 의 앨콜 음료제조용의 조제엑쓰| | | | | | 로서 앨콜을 함유한 것에 한하 | | | | | | 며 제2208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2210 | 00 | 식초와 그 대용품 | 80% | | +-------+-------+------------------------------+---------+----------+ 2209 <16> 고량주-10, 양주-20, 인삼주-30, 소주-40, 기타의 증류주-90. 제23류 식품가공의 박류 및 조제사료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2301 | 00 | 조수육류·어류·갑각류 또는 | 20% | | | | | 연체동물의 분과 미일(식용의 | | | | | | 것을 제외한다)과 수지박 | | | | | | | | | | 2302 | 00 | 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의 | 25% | | | | | 박과 두박(油粕을 제외한다) | | | | | | | | | | 2303 | 00 | 비이트팔프·바가스·양조박· | 20% | | | | | 전분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 | | | | | | (별게이외의 것) | | | | | | | | | | 2304 | | 식물성의 유박(油劑를제외한다)| | | | | 10 | 갑. 대두유박 | 25% | | | | 20 | 을. 기타 | 25% | | | | | | | | | 2305 | | 생주석과 포도주박 | | | | | 10 | 갑. 생주석 | 15% | | | | 20 | 을. 기타 | 20% | | | | | | | | | 2306 | 00 | 사료용의 식물성생산품(별게이 | 20% | | | | | 외의 것) | | | | | | | | | | 2307 | 00 | 배합사료 기타의 조제사료 및 | 20% | | | | | 사료용조제품(당밀을 가한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제24류 연초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수량, 단위| | | | | | (부단위) | +-------+-------+------------------------------+---------+----------+ | 2401 | 00 | 엽연초(製造煙草를 제외한다) | 250% | | | | | 및 사료용조제품(당밀을 가한것| |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2402 | | 제조연초 및 연초엑쓰 | | | | <17>| 11∼12| 갑. 제조연초 | 250% | 본 | | | 20 | 을. 연초엑쓰 | 35% | | +-------+-------+------------------------------+---------+----------+ 2402 <17> 권연초-11, 기타의 제조연초-12. 제15부 광물 및 광물성생산품 제25류 염·류황·비금속광물류 및 세멘트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세척한 것(化學藥品에 의하여 不純物을 除去한 것을 포함한다)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체로 친것과 선광한 것(結晶法에 의하여 選鑛한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며, 하소한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2802호에 게기한 물품. ② 어어스칼러는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第2923號 참조). ③ 제30류에 게기한 기타의 의료용의 물품. ④ 향료 및 화장품(第3306號 참조). ⑤ 도로포장용석·녹석·부석·모자익큐부 및 가공한 스레이트(第6801號·第6802號 및 第6803號 참조). ⑥ 귀석과 반귀석(第7102號 참조). ⑦ 염화나트륨의 단결정(1個의 重量이 2.5그람이상의 것에 限한다). (제3819호 참조) 및 염화나트륨의 광학용품(第9001號 참조). ⑧ 필기용 또는 도서용의 초오크(第9805호 참조).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2501 | 00 | 염·정제염과 염수(향미료 또 | 30% | | | | | 는조미료를첨가한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 | 2502 | 00 | 유화철광 | 무 세 | | | | | | | | | 2503 | 00 | 류황 | 10% | | | | | | | | | 2504 | | 천연흑연 | | | | | 10 | 갑. 린장흑연 | 10% | | | | 20 | 을. 기타 | 10% | | | | | | | | | 2505 | | 사(천연의 것에 한하며 금속광| | | | | | 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규사 | 1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506 | 00 | 석영과 규암 | 15% | | | | | | | | | 2507 | | 고령토·벤트나이드·산성백토| | | | | | 기타의 점토·염정석·홍주석 | | | | | | 및 시리모너이드 하소한 것을 | | | | | | 포함하며 제6807호에 제기된 | | | | | | 엑쓰펜디드 점토를 제외한다와| | | | | | 무라이드·챠못트 및 더이나스| | | | | | 어어스 | | | | | 10 | 갑. 산성백토 | 15% | | | | | | | | | (18) | 21∼29| 을. 기타 | 15% | | | | | | | | | 2508 | 00 | 백아 | 25% | | | | | | | | | 2509 | 00 | 어어스컬러(혼합 또는 하소한 | 20% | | | | | 것을 포함한다)와 천연의 운모| | | | | | 장산화철 | | | | | | | | | | 2510 | 00 | 린산염을 함유하는 백아·린산| 무 세 | | | | | 칼슘·린산앨미념칼슘 및 린산| | | | | | 석회(天然의 것에 限한다) | | | | | | | | | | 2511 | 00 | 중정석과 독중석(하소한 것을 | 10% | | | | | 포함하며 정제산화배렴은 제외| | | | | | 한다) | | | | | | | | | | 2512 | | 규조토와 기타의 규산질의 흙 | | | | | | (하소한 것을포함하며 비중이 | | | | | | 1이하의 것에 한하고 활성화한| | | | | | 것은 제외 한다) | | | | | 10 | 갑. 규조토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513 | 10∼90| 부석·금강사·천연강옥 및 기| 30% | | | (19) | | 타의 연마용천연광물재료 | | | | | | | | | | 2514 | 00 | 스레이트 (가공하지 아니한 | 25% | | | | | 것) | | | | | | | | | | 2515 | 00 | 대리석·트레버틴·에고신 및 | | | | | | 기타의 석비용의 석회석(비중 | | | | | | 이2.5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 | | 앨터바스터(단순히 절단한 것 | | | | | | 을포함하여 제 2517호 에 게 |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2516 | 00 | 화강암·반암·현무암 ·사암 | 15% | | | | | 기타의 석비용 및 건축용암백| | | | | | (단순히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 | | | | 제2517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 | 2517 | 00 | 후린트·통상도로포장용·철도| 10% | | | | | 기타의 발라스트용 또는 콩크 | | | | | | 리트용에 공 하는 쇄석·타알 | | | | | | 드마카담·사리 및 소석과 제 | | | | | | 2515호및 제2516호에 게기한 | | | | | | 석을 분쇄한것 | | | | | | | | | | 2518 | 00 | 백운석·응결백운석 및 타알칠| 15% | | | | | 한 백운석(하소한 것을 포함한| | | | | | 다) | | | | | | | | | | 2519 | 00 | 맹니사이트와 동 크링커(하소 | 10% | | | | | 한것을 포함하며 정제산화 맥 | | | | | | 니점을 제외한다) | | | | | | | | | | 2520 | | 석고 및 푸라스터어(치과용으 | | | | | | 로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갑. 석고 | | | | | 11 | 1. 하소하지 아니한 것 | 10% | | | | 12 | 2. 하소한 것 | 50% | | | | 19 | 을. 푸라스터어 | 50% | | | | | | | | | 2521 | 00 | 석회석 기타의 석회질의 암석 | 15% | | | | | (석회 또는세멘트제조용에 적 | | | | | | 합한것에 한한다) | | | | | | | | | | 2522 | 00 |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 30% | | | | | (정제한 산화칼슘 및 과산화 | | | | | | 칼슘을 제외한다) | | | | | | | | | | 2523 | 00 | 포트랜드세멘트·철재세멘트 | 15%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세멘 | | | | | | 트(세멘트크링커어와 착색한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2524 | 00 | 석면 | 15% | | | | | | | | | 2525 | | 해포석(硏磨한 것을 포함한다)| | | | | | ·호박(판·봉류의 것과 그 설| | | | | | 을 포함한다)과 흑옥 | | | | | 10 | 갑. 해포석과 호박의 설 | 10% | | | | 20 | 을. 기타 | 80% | | | | | | | | | 2526 | | 운모와 그 설 | | | | | 10 | 갑. 괴·편 분과 설 | 15% | | | | 20 | 을. 기타 | 35% | | | | | | | | | 2527 | 00 | 천연동석과 골석 | 25% | | | | | | | | | 2528 | 00 | 천연빙정석과 치오릿트 | 10% | | | | | | | | | 2529 | 00 | 천연의 류화비소 | 15% | | | | | | | | | 2530 | | 천연의 붕산염(하소한 것을 포| | | | | | 을함하며 염수로부터 분리한 | | | | | | 것을 제외한다)과 붕산(건조상| | | | | | 태에서붕산(H3BO3)의 중량비가| | | | | | 100분의85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10 | 갑. 붕산염 | 15% | | | | 20 | 을. 붕산 | 20% | | | | | | | | | 2531 | | 형석·장석·백류석·하석과 | | | | | | 하석섬장암 | | | | | 10 | 갑. 형석 | 25% | | | (20) | 21∼29| 을. 기타 | 15% | | | | | | | | | 2532 | | 별게이외의 광물 및 도자제품 | | | | | | 의파편 | | | | | | 갑. 광물 | | | | | 10 | 1. 천연조달 | 15% | | | (21) | 21∼29| 2. 기타 | 15% | | | | 90 | 을. 도자제품의 파편 | 10% | | +-------+-------+------------------------------+---------+----------+ 2507 (18) 고령토∼21, 홍주석∼22, 염정석∼23, 규선석∼24, 기타∼29. 2513 (19) 자류석∼10, 기타∼90. 2531 (20) 장석∼21, 내장석∼22, 기타∼29. 2532 (21) 구석∼21, 명반석∼22, 기타∼29. 제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주 1. 이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맹니사이드(하燒한 것을 포함한다) (第2519號 참조). ② 린을 함유한 광재(第3103號 참조). ③ 스탁울·록크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을 (第6807號 참조). ④ 귀금속의 설(第711號 참조). ⑤ 동·닉클 또는 코발트의 (第15部 참조). 2. 제2601호에 있어서 "금속광"이라 함은 수은 또는 제14부 및 제15부에 제기한 금속을 공업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금속채취용 이외의 광물은 제외한다. 3. 제2603호에 게기한 물품은 2에 규정한 금속의 채취용 또는 당해금속의 화합물의 제조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2602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2601 | | 금속광(정광을 포함하며 유화 | | | | | | 철광에 있어서는 하소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 11 | 갑. 철광 | 무 세 | | | | 12 | 을. 황철광 | 무 세 | | | | 13 | 병. 동광 | 무 세 | | | | 14 | 정. 닉클광 | 무 세 | | | | 15 | 무. 철반토 | 무 세 | | | | 16 | 기. 연광 | 무 세 | | | | 17 | 경. 아연광 | 무 세 | | | | 18 | 신. 석광 | 무 세 | | | | 21 | 임. 멕니졈광 | 무 세 | | | | 22 | 계. 크롬광 | 무 세 | | | | 23 | 자. 텅그스틴광 | 무 세 | | | (22)| 31∼35| 축. 티타덤·봐나졈·모리부| 무 세 | | | | | 터념탄다륨및 지코념광 | | | | (23)| 43∼49| 인. 원광(갑부터축 및 묘부 | 무 세 | | | | | 터기이외의것) | | | | | 51 | 묘. 은·푸라티념 기타 이와| 무 세 | | | | | 유사한 금속의 광 | | | | | | 기. 금광 | | | | | 41 | 1. 주사 | 25% | | | | 42 | 2. 기타 | 무 세 | | | | | | | | | 2602 | 00 | 철재·철분·철린기타의 철강 | 무 세 | | | | | 제조시에 생기는 설 | | | | | | | | | | 2603 | 00 | 회·광재 기타의 설(철강제조 | 무 세 | | | | | 시에 생기는것이 아닌 것으로 | | | | | | 금속과 금속화합물을포함한다)| | | | | | | | | | 2604 | | 별게이외의 것(해초의 회를 포| | | | | | 함한다)와광재 | | | | | 10 | 갑. 골회 | 무 세 | | | | 20 | 을. 기타 | 무 세 | | +-------+-------+------------------------------+---------+----------+ 2601 (22) 티타늄∼31, 봐나점∼32, 모리부터념∼33, 탄다륨∼34, 지코념광∼35. (23) 만엄광∼43, 코발트광∼44, 세륨광∼45, 휘수연∼46, 록주석∼47, 기타∼49. 제27류 광물성연료와 증류물·액스쫑트 및 광물성랍 주 1. 이 류의 석유에는 ( )암유를 포함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工業的으로 精製한 것과 그 이상의 純度의 것에 限한다)(第29類에 참조) ② 의약품(第3003號 참조). 3. 제2707호에 있어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저온콜타아 기타의 광물성타아의 증류물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에 의하여 생긴 물품중 고온콜타아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향족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류에 있어서 "중유"라 함은 석유의 증류천유와 타석유를 혼합한 석유중 섭씨 15도에 있어서 비중이 0.8757을 초과하여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하(蒸溜淺油에 있어서 引火點이 攝氏 130度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류에 있어서 "윤골유"라 함은 인화점이 섭씨 130도를 초과한 석유중 애스쫑트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인 것(粗油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이 류에 있어서 "조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유(증류기타의 물리적방법에 의하여 석유를 2종이상의 석유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라)에 게기한 것으로서 세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말한다)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揮發油·燈油·輕油·重油와 潤滑油는 제외한다) ㉮ 원유를 증류하여 그 경질증유분을 제외한 것("톱핑한 原油"라 稱하는 것). ㉯ 특성의 종류의 석유와 이종의 석유(原油는 제외한다)와의 혼합물. ㉰ 함랍류출유로서 유동점이 섭씨25도를 초과하는 것. ㉱ 윤골유재제용의 발액(사용한 것에 限한다). 7. 이 류에 있어서 "그리스"라 함은 윤골유에 금속경화제·무기물 또는 기타의 물품을 가하여 증점한 것을 말한다. 8. 제2710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석유류물품으로서 방향족의 합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석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단순히 용제·희석제·기타의 보조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9. 제2713호 물품에는 합성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2701 | | 석탄·련탄·마섹탄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 | | | | | 고형연료 | | | | | | 갑. 석탄 | | | | | 11 | 1. 무연탄 | 15% | | | | 12 | 2. 유련탄 | 10% | | | | 20 | 을. 기타 | 35% | | | | | | | | | 2702 | 00 | 아탄(凝結한 것을 포함한다) | 15% | | | | | | | | | 2703 | 00 | 니탄(凝結한 것을 포함한다) | 15% | | | | | | | | | 2704 | 00 | 콕스와 반성콕스(석탄·아탄 | 20% | | | | | 또는 니탄에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 | | | 2705 | 00 | 개스카아본·석탄개스·수성개| 30% | | | | | 스·발생노개스 및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개스 | | | | | | | | | | 2706 | 00 | 콜타아와 기타의 광물성타아( | 10% | | | | | 일부를 증류한 것과 핏취에 그| | | | | | 대소소오트유 기타의콜타아 | | | | | | 증류물을 혼합한 타아장의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내후터린 | 3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708 | | 핏취와 핏취콕스(콜타아 또는 | | | | | | 기타의 광물성타아에서 제조한|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핏취 | 10% | | | | 20 | 을. 핏취콕스 | 20% | | | | | | | | | 2709 | | 석유(原油에 限한다) | 무 세 | | | | | | | | | 2710 | | 석유(原油를 제외한다)와 동제| 무 세 | | | | | 품(석유의함유량이 수분을 제 | | | | | | 외한 전중량의 100분70이상인 | | | | | | 것으로서 별게이외의 것) | | | | | | 갑. 석유(제 3814호에 게기 | | | | | | 한 석유첨가제이외의 물 | | | | | | 품을 중량이 수분을 제외| | | | | | 한전중량의 100분의 5미 | | | | | | 만인 것을 포함한다) | | | | | | 1. 휘발유(섭씨15도에 있| | | | | | 어서의 비중이 0.817을| |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11 | ㉮ 항공휘발유(안치녹 | 35% | | | | | 크제를 가한것을 포| | | | | | 함한다) | | | | | 12 | ㉯ 기타 | 35% | | | | 20 | 2. 등유(섭씨15도에 있어| 25% | | | | | 서의 비중이0.8498을 | |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31 | 3. 경유(섭씨15도에 있어| 25% | | | | | 서의 비중이 0.8757이 | | | | | | 하의 것) | | | | | 32 | 4. 중유 | 20% | | | | 41 | 5. 윤골유 | 25% | | | | 61 | 6. 유동패러휜 | 25% | | | | | 7. 조유 | | | | | 51 | ㉮ 톱핑한 원유 | 무 세 | | | | 59 | ㉯ 기타 | 25% | | | | | 을. 석유제품(석유의 함유량| | | | | | 이 수분을제외한 전중량 | | | | | | 의 100분의 70이상 100분| | | | | | 의 95이하의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42 | 1. 그리스 | 25% | | | | 69 | 2. 기타 | 25% | | | | | | | | | 2711 | 00 | 석유개스와 탄화수소개스(액화| 30% |입방미이터| | | | 한 것을 포함 한다) | | | | | | | | | | 2712 | 00 | 배지린 | 25% | | | | | | | | | 2713 | | 패러휜랍·마이크로크리스타린| | | | | | 왁스·스락왁스·오조케라이트| | | | | | ·아탄랍·니탄랍 기타의 광물| | | | | | 성랍(着色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패러휜랍·마이크르크리| | | | | | 스타린왁스·스락왁스와 | | | | | | 기타의 패러휜계의 랍 | | | | | 10 | 1. 융점이 섭씨 45도이하| 30% | | | | | 의 것 | | | | | 20 | 2. 기타 | 25% | | | | 90 | 을. 기타 | 35% | | | | | | | | | 2714 | | 석유핏취·석유애스휄트·석유| | | | | | 콕스 또기타 석유의 첨유물 및| | | | | | 윤골유를 용제로써 정제할 때 | | | | | | 에 생기는 부산추출물 | | | | | 11 | 갑. 석유핏취와 석유애스휄 | 10% | | | | | 트 | | | | | 20 | 을. 석유콕스 | 20% | | | | 12 | 병. 윤골유를 용제로 정제할| 25% | | | | | 때에 생기는 부산추출물 | | | | | | (유동점이 섭씨35도 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9 | 정. 기타 | 25% | | | | | | | | | 2715 | 00 | 애스쫑트·유모혈암·애스쫑트| 10% | | | | | 질의 암석및 타아샌드(천연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2716 | | 력청질의 혼합물(천연애스쫑트| | | | | | ·석유핏취·석유애스쫑트·광| | | | | | 물성타아 또는 광물성타아핏취| | | | | | 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 | | | | | | 다) | | | | | 10 | 갑. 비추우맨이내멀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제26부 화학공업생산품 주 1. 방사성원소·동위원소 및 동화합물은 제2850호 또는 제2851호에 포함한다. 다만, 방사성광물(第2532號참조)은 제외한다. 2. 제2849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한 물품은 주1 본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부의 타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타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부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주1 본문 또는 주2에 규정한 이외의 물품은 제3003호·제3004호·제3005호·제3209호·제3306호·제3506호·제3708호 또는 제3811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한다. 제28류 원소·무기화합물 및 귀금속·희토류원소·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물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 원소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①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③ ①에 게기한 물품의 용액(水溶液과 特定한 用途에 적합한 것을 제외하며 단순히 保全 또는 輸送을 위하여 溶液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④ ①에서 ③까지 게기한 물품으로 보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염화조달 기타 제5부에 게기한 광물과 광물성생산품 ② 유기·무기화합물(다음에 게기한 炭素化合物을 제외한다). ㉮ 8① 또는 7에 규정한 물품. ㉯ 제2814호 또는 제2815호에 게기한 탄소의 옥시하로겐화물 류화물. ③ 제31류에 게기한 비료로서 동류 제1에서 4까지 규정한 것. ④ 무기의 루미노휘(第3207號 참조). ⑤ 인조흑연(第3810號 참조) 및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第3817號 참조) 및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게 및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하로겐화물 또는 산화맥니점의 단결정(1個의 重量이 2.5그람이상의 것에 限하며 光學用品을 제외한다)으로서 제3819호에 해당하는 것. ⑥ 귀석·반귀석과 동류(第7102號·第7103號·第7104號 참조) 및 제71류에 게기한 귀금속. ⑦ 제15부에 게기한 귀금속(化學的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 ⑧ 광학용품(⑤에 게기한 單結晶의 製造에 限한다)(第9001號 參照). 3. 제2813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탄소의 산화물·청화수소산과 작청산 ㉯ 제2절의 각호에 게기한 산과 제4절의 각호에 게기한 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산. 4. 제5절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은 무기산의 염과 과산화염에 한한다. 여기에서 "염"이라 함은 금속염과 엄모념염을 말한다. 5. 제2850호와 제2851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850호에 있어서 "방사성원소"라 함은 데구네렴·푸로매점·표로념·애스타틴·라든·후란시움과념·악티념과 푸로탁티념 및 트념·푸로트념 기타의 초우란원소를 말한다. ㉯ 제2850호에 게기한 방사성동위원소에는 인공의 것을 포함한다. ㉰ 제2850호 또는 제2851호에 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한 동위원소를 포함하며 천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제2855호의 린화물에는 린의 합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상, 린철과 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린동을 포함한다. 7. 제2858호 물품에는 하로겐화티오칼보닐·지시안·하로겐화지시안·시아나미드·동금속환체(질소의 함유량이 무수물로서 전중량의 100분의 25이하의 칼슘시아나미드(第31類 참조)를 제외한다)와 탄소의 산소류화물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 | 제 1 절 원 소 | | | | 2801 | | 불소·염소·취소와 옥소 | | | | | 10 | 갑. 염소 | 1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02 | 00 | 승화류황·심항류황과 코로이 | 15% | | | | | 드류황 | | | | | | | | | | 2803 | 00 | 카아번부랙과 기타의 탄소(별 | | | | | | 게이외의 것) | | | | | 11 | 갑. 황린 | 25% | | | | 12 | 을. 적린 | 30% | | | | 21 | 병. 네온·아곤·기타 이와 | 50% | | | | | 유사한 개스 | | | | (24)| 19∼40| 정. 기타 | 15% | | | | | | | | | 2805 | | 알카리금속·알카리토류금속·| | | | | | 희토류금속(잇드렴과 스칸을 | | | | | | 포함한다)와 수은 | | | | | 10 | 갑. 수은 | 1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 | 제 2 절 무기산과 비금속산 | | | | | | 화물 | | | | 2806 | | 염산과 크로로설폰산 | | | | | 10 | 갑. 염산 | 30% | | | | 20 | 을. 크로로설폰산 | 15% | | | | | | | | | 2807 | 00 | 이산화유황 | 15% | | | | | | | | | 2808 | 00 | 류산과 발연류산 | 35% | | | | | | | | | 2809 | 00 | 초산과 류초산 | 15% | | | | | | | | | 2810 | 00 | 오산화린과 린산(메다린산과 | 15% | | | | | 피로린산을포함한다) | | | | | | | | | | 2811 | 00 | 삼산화비소·오산화비소와 비 | 15% | | | | | 소 | | | | | | | | | | 2812 | | 산화붕소와 붕산(제2530호에 | | | | | |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산화붕소 | 15% | | | | 20 | 을. 붕산 | 20% | | | | | | | | | 2813 | |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별게이| | | | | | 외의것) | | | | | | 갑. 무기산 | | | | | 11 | 1. 부름수소산 | 25% | | | | 12 | 2. 기타 | 15% | | | | 19 | 을. 비금속산화물 | 15% | | | | | | | | | | | 제 3 절 비금속의 하로겐화 | | | | | | 물과 류화물 | | | | 2814 | 00 | 비금속의 하로겐화물과 옥시하| 15% | | | | | 로겐화물(탄소의 옥시하로겐화| | | | | | 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2815 | | 비금속류화물(삼류화린과 탄소| | | | | | 의 류화물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이류화탄소 | 15% | | | | 20 | 을. 류화린 | 25%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 | 제 4 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 | | | | 산화물·수산화물과| | | | | | 과산화물 | | | | 2816 | 00 | 무수엄모니아와 엄모니아수 | 20% | | | | | | | | | 2817 | | 가성조달·가성가리·과산화조| | | | | | 달과 과산화칼륨 | | | | | 10 | 갑. 가성조달 | 25% | | | | 21 | 을. 가성가리 | 25% | | | | 29 | 병. 기타 | 15% | | | | | | | | | 2818 | 00 | 맥니점·스트론점 또는 배렴의| 15% | | | | |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 | | | | | | | | | 2819 |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 | | | 10 | 갑. 아연화 | 35% | | | | 20 | 을. 기타 | 25% | | | | | | | | | 2820 | | 산화앨미념·수산화앨미념과 | | | | | | 인조코런덤 | | | | | 10 | 갑. 산화앨미념과 수산화앨 | 15% | | | | | 미념 | | | | | 20 | 을. 인조코런덤 | 15% | | | | | | | | | 2821 | 00 | 산화크롬과 수산화그롬 | 20% | | | | | | | | | 2822 | | 산화맹갠 | | | | | 10 | 갑. 이산화맹갠 | 2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23 | | 산화철과 수산화철 및 산화제 | | | | | | 이철로서 계산한 철의 함유량 | | | | | | 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 | | | | 어어스칼러 | | | | | 10 | 갑. 루우쥬(印度赤) | 25% | | | | 20 | 을. 기타 | 20% | | | | | | | | | 2824 | 00 | 산화코벌트와 수산화코벌트 | 20% | | | | | | | | | 2825 | 00 | 산화티테이념 | 15% | | | | | | | | | 2826 | 00 | 산화석 | 15% | | | | | | | | | 2827 | 00 | 산화연 | 35% | | | | | | | | | 2828 | 00 |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 수| 15% | | | | | 산화물과과산화물(별게이외의 | | | | | | 것) 및 하드라진·히드록일 아| | | | | | 민과 이들의 무기염 | | | | | | | | | | | | 제 5 절 무기산의 염과 델| | | | | | 옥시염 | | | | 2829 | | 불화물과 불소작염 | | | | | 10 | 갑. 인조크리오라이트와 인 | 15% | | | | | 조지오라이트 |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30 | | 염화물과 옥시염화물(염화가렴| | | | | | 과 염화조달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염화엄모념 | 10% | | | | 20 | 을. 염화아연 | 25% | | | | 30 | 병. 염화맥니졈 | 20% | | | | 90 | 정. 기타 | 15% | | | | | | | | | 2831 | 00 | 아염소산염과 차아염소산염 | 25% | | | | | | | | | 2832 | 00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 30% | | | | | | | | | 2833 | 00 | 취화물·옥시취화물·취소산염| 15% | | | | | ·과취소산염과 차아취소산염 | | | | | | | | | | 2834 | | 옥화물·옥시옥화물·취소산염| | | | | | 과 과옥소산염 | | | | | 10 | 갑. 옥도 | 20% | | | | 20 | 을. 기타 | 10% | | | | | | | | | 2835 | | 류화물(多硫化物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주사 | 25% | | | | 20 | 을. 류화조달 | 30%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2836 | 00 | 아이 지온산염(유기안정제를 | 25% | | | | | 가한 것을 포함한다)와 썰화옥| | | | | | 시레이트·롱가릿트 및하이드 | | | | | | 로썰화이트 | | | | | | | | | | 2837 | 00 | 아류산염과 지오류산염 | 25% | | | | | | | | | 2838 | | 류산염과 과류산염(명반을 포 | | | | | | 함하며 류산엄모념을 제외한 | | | | | | 다) | | | | | 10 | 갑. 류산맥니졈 | 20% | | | | 20 | 을. 류산앨미념 | 20% | | | | 30 | 병. 류산닉클과 류산닉클엄 | 20% | | | | | 모념 | | | | | 40 | 정. 류산동 | 30% | | | | 50 | 무. 류산아연 | 15% | | | | 60 | 기. 류산조달(芒硝) | 25% | | | | 90 | 경. 기타 | 15% | | | | | | | | | 2839 | | 초산염(초산엄모념을 제외한 | | | | | | 다)과 아초산염 | | | | | 10 | 갑. 초산카륨과 초산베어렴 | 15% | | | | 20 | 을. 초산조달 | 15%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2840 | 00 | 린산염, 아린산염과 지오린산 | 15% | | | | | 염 | | | | | | | | | | 2841 | 00 | 비산염과 아비산염 | 20% | | | | | | | | | 2842 | | 탄산염과 과탄산염(칼바민산 | | | | | | 엄모념을 함유하는 탄산엄모념| | | | | | 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조달회 | 15% | | | | 21 | 을. 중탄산조달 | 15% | | | | 22 | 병. 탄산맥니졈 | 20% | | | | 23 | 정. 연백 | 35% | | | | 29 | 무. 기타 | 15% | | | | | | | | | 2843 | | 무기의 독화물과 청산염 | | | | | 10 | 갑. 청화조달과 청화가리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44 | 00 | 무기의 뢰산염과 청산염 | 15% | | | | | | | | | 2845 | 00 | 규산염(永硝子)기타 조달 또는| 25% | | | | | 카륨의 화학적으로 단일이 아 | | | | | | 닌 규산염을 포함한다 | | | | | | | | | | 2846 | | 붕산염과 과붕산염 | | | | | 10 | 갑. 붕산조달 | 20%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47 | | 크롬산염·중크롬산염·맹건산| | | | | | 염·과맹건산염과 기타의 금속| | | | | | 산염 | | | | | 10 | 갑. 과맹건산카륨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848 | 00 | 무기산의 염과 펠옥시염(아지 | 15% | | | | | 화물 기타별게이외의 것) | | | | | | | | | | | | 제 6 절 기 타 | | | | 2849 | 00 | 귀금속의 크로이드와 아말감 | 15% | 그 람 | | | | 및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 | | | | | 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 | | | | | 화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2850 | 00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무 세 | 그 람 | | | |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 | | | | | 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화| | | | | | 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2851 | 00 | 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 15% | | | | |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 | | | | | | 닌 화합물을 포함하며 방사성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2852 | 00 | 도렴·우란 또는 희토류금속( | 15% | 그 람 | | | | 잇토렴과 스간졈을 포함한다) | | | | | | 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과 이| | | | | | 들의 혼합물 | | | | | | | | | | 2853 | 00 | 아체공기 | 30% |입방미이터| | | | | | | | 2854 | 00 | 과산화수소 | 15% | | | | | | | | | 2855 | 00 | 린화물 | 15% | | | | | | | | | 2856 | | 탄화규소·탄화붕소·탄화컹그| | | | | | 스턴 및 기타의 금속탄화물 | | | | | | | | | | | 21 | 갑. 카아보런덤과 아란덤 | 15% | | | | 10 | 을. 카아바이트(炭火石灰) | 30% | | | | 29 | 병. 기타 | 15% | | | | | | | | | 2857 | 00 | 수소화물·질화물·질소화물·| 15% | | | | | 규화물과 붕화물(별게이외의 | | | | | | 것) | | | | | | | | | | 2858 | 00 | 별게이외의 무기화합물(증류수| 15% | | | | | ·전도도수 기타 이외 유사한 | | | | | | 순수와 아말감을 포함한다) | | | +-------+-------+------------------------------+---------+----------+ 2804 (24) 수소∼22, 산소∼30, 질소∼40, 기타∼19. 제29류 유기화합물 주 1. 의 류의 물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第2938號에서 第2942號까지 또는 第2944號에 게기한 有機化合物에 있어서는 化學的으로 單一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② 동일한 시성식으로 표시되는 유기이성체의 2종이상의 혼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① 또는 ②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④ ① 또는 ②에 게기한 물품의 용액(水溶液과 特定한 用途에 적합한 것을 제외하며 단순히 保全 또는 輸送을 위하여 溶液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⑤ ①에서 ④까지 게기한 물품으로 보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⑥ 지아조념염 그 혼합성분으로서 사용하는 아리라이드 또는 화스트베이스로서 내후돌 염료용에 적합한 농도로 한 것.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그리세린(第1511號 참조)와 제1514호에 게기한 유지 ② 에찌앨콜(第2208號와 第2209號 참조). ③ 제27류에 게기한 광물성연료의 증류물과 기타의 물품. ④ 제28류에 주2 ②"가" 또는 "나"에 게기한 탄소화물과 제2836호·제2842호에서 제2844호까지. 제2849호에서 제2852호까지 또는 제2856호에 게기한 물품. ⑤ 뇨소(窒素의 混合量이 乾燥重量의 100分의 47이하의 것에 限한다) (第31類 참조). ⑥ 식물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 (第3204號 참조). 유기혼합염료(顔料色素를 포함한다)·합성루미노휘와 형광백색염료 및 천연염(第3205號 참조) 및 소매용으로 포장한 염료(第3209號 참조) ⑦ 매디얄대히드·핵사매치렌데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정제장·봉장 기타의 형장으로 고화한 연료의 용량이 500입방센티미이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라이타용의 액체염료 및 기체염료(第3608號 참조) ⑧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第3817號 참조)와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게로서 제3819호에 해당하는 것. ⑨ 주석산·에치렌·지아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제조한 광학용품(第9001號 참조). 3. 이 류의 2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세번중 최후의 세번에 분류한다. 4. 제1절에서 제8절까지에 있어서 하로겐화물·스르혼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에는 이들의 복합화합물을 포함하며 니트로기와 니트로조기는 제2930호에 게기한 질소관능화합물에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한다. 5. 이 류의 물품의 에스텔염과 산하로겐화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1절에서 제7절까지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과 그 절에 게기한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텔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세번중 최후의 세 번에 분류한다. ② 제1절에서 제7절까지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에찔앨콜·그리세린 또는 싹카로오스와의 에스텔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③ ① 또는 ②의 에스텔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그 에스텔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④ ③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절에서 제7절까지에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석탄산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그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석탄산관능유기물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⑤ 칼본산의 산하로겐화물은 그 칼본산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6. 제2931호에서 제2934호까지에 게기한 화합물과 그 분자중에 있어서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에 류황·비소·수은·연 기타 비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직접 탄소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하며 제2931호 또는 제2934호에 게기한 화합물에 있어서는 직접 탄소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이외에 결소씰화합물 또는 썰화하로겐화물의 특성을 주는 류황 또는 하로겐화물 또는 썰화하로겐화물의 하로겐만의 것을 제외한다. 7. 제2935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분자내이이더. ② 올트지드릭크훼놀의 매치렌이이더. ③ 삼원환 또는 사원환의 에뽁시드. ④ 환식아셋탈. ⑤ 알데히드·지오알데히드 또는 알지민의 환식중합체. ⑥ 염기산의 염무수물 ⑦ 환식워트이드. ⑧ 염기산의 이미드. ⑨ 핵사매치렌테드라민과 트리매치렌트리니트로아민.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 | 제 1 절 탄 화 수 소 | | | | 2901 | | 탄화수소 | | | | | 21 | 갑.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30% | | | | 22 | 을.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30% | | | | | 병. 방향족탄화수소 | | | | | 23 | 1. 벤졸 | 15% | | | | 24 | 2. 토류올 | 15% | | | | 25 | 3. 키시렌 및 에칠벤졸 | 15% | | | | 10 | 4. 스티렌 | | | | | 26 | 5. 내후더린 | 30% | | | | 29 | 정. 기타 | 15% | | | | | | | | | 2902 | | 탄화수소의 하로겐화물 | | | | | 10 | 갑. 듸듸티(D·D·T)와 베에| 15% | | | | | 이취씨(B·H·C) | | | | | 20 | 을. 크로로홀롬 | 15% | | | | 90 | 병. 기타 | 25% | | | | | | | | | 2903 | 00 | 탄화수소의 썰화화물 및 니트 | 25% | | | | | 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 | 제 2 절 앨 콜 류 | | | | 2904 | | 비환식엘콜 및 그 하로겐화물 | | | | | | ·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 | | | | | | 트로조화물 | | | | | | 갑. 포화일가앨콜과 유도체 | | | | | 10 | 1. 메더놀 | 15% | 릿 터 | | | 20 | 2. 기타 | 25% | 릿 터 | | | | 을. 불포화일가앨콜과 그 유| | | | | | 도체 | | | | | 31 | 1. 게라니올·리나룰과 이| 60% | 릿 터 | | | | 와 유사한 것 | | | | | 39 | 2. 기타 | 25% | 릿 터 | | | 40 | 병. 다가앨콜류 | 35% | 릿 터 | | | 90 | 정. 기타 | 25% | 릿 터 | | | | | | | | 2905 | | 환식앨콜 및 그 하로겐화물· | | | | | | 설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 | | | | | | 로조화물 | | | | | | 갑. 방향족앨콜과 그 유도체| | | | | 11 | 1. 메타훼닐에칠알콜과 이| 60% | 릿 터 | | | | 와 유사한것 | | | | | 19 | 2. 기타 | 30% | 릿 터 | | | | 을. 기타 | | | | | 21 | 1. 터어피네올과 보오네올| 60% | 릿 터 | | | 22 | 2. 박하뇌와 박하환 | 40% | | | | 29 | 3. 기타 | 25% | | | | | | | | | | | 제 3 절 석 탄 산 류 | | | | 2906 | | 석탄산과 석탄산앨콜 | | | | | | 갑. 단핵일가석탄산 | | | | | 10 | 1. 석탄산(함유량이 수분 | 15% | | | | | 을 제외한 전중량의 100 | | | | | | 분의 90이상인것에 한한 | | | | | | 다) | | | | | 20 | 2. 그레졸 | 15% | | | | 30 | 3. 기타 | 15% | | | | 90 | 을. 기타 | 15% | | | | | | | | | 2907 | 00 | 석탄산과 석탄산앨콜의 하로겐| 15% | | | | | 화물·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 | | | |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 | 제 4 절 이이더류 | | | | 2908 | | 이이더·앨콜이이더·석탄산이| | | | | | 이더·앨콜석탄산이이더·과산| | | | | | 화앨콜·과산화이이더및 동계 | | | | | | 의 하로겐화물·썰화화물·니 | | | | | | 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10 | 갑. 오이게놀과 이와 유사한| 60% | | | | | 것 | | | | | 20 | 을. 기타 | 20% | | | | | | | | | 2909 | 00 | 삼원환 또는 사원환의 에폭시 | 15% | | | | | 드·에폭시앨콜·에폭시석탄산| | | | | | 과 에폭시아이더 및 동계의 하| | | | | | 로겐 화물·썰화화물·니트로 | | | | | | 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2910 | 00 | 아세탈과 헤미아세탈(단일 또 | 15% | | | | | 는 합성의 염소관능의 것을 포| | | | | | 함한다) 및 동계의 하 겐화물 | | | | | | ·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 | | | | | | 트로조화물 | | | | | | | | | | | | 제 5 절 알데히드 관능화| | | | | | 합물 | | | | 2911 | | 알데히드와 앨콜알데히드·이 | | | | | | 이더알데히드·석탄산알데히드| | | | | | ·기타의 단일 또는 혼성의 염| | | | | | 소관능의 알데히드 | | | | | 10 | 갑. 호오머린 | 20% | | | | 20 | 을. 페리랄틴과 이와 유사한| 60%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30% | | | | | | | | | 2912 | 00 | 제2911호의 하로겐화물·썰화 | 15% | | | | | 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 | | | | | | 화물 | | | | | | | | | | | | 제 6 절 케톤관능화합물과 | | | | | | 키논관능화합물 | | | | | | | | | | 2913 | | 케톤과 키논(앨콜게톤·석탄산| | | | | | 케톤·알데히드케톤·앨콜키논| | | | | | ·석탄산키논·알데히드키논 | | | | | | 기타의 단일 또한 혼성의 산소| | | | | | 관능의 케톤과 키논을 포함한 | | | | | | 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 | | | | | 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 | | | | | | 로조화물 | | | | | 10 | 갑. 자스몬·이오논과 이와 | 60% | | | | | 유사한 것 | | | | | 20 | 을. 장뇌 | 25%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 | 제 7 절 산·산무수물·산 | | | | | | 하로겐화물·산과 | | | | | | 산화물과 과산 | | | | 2914 | | 일염기산 및 그 산무수물·산 | | | | | | 하로겐화물·과산 및 동계의 | | | | | | 하로겐화물·썰화화물·니트로| | | | | | 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갑. 비환식화합물 | | | | | 10 | 1. 작산 | 15% | | | | 20 | 2. 스데어린산과 오레인산| 40% | | | | 30 | 3. 작산에스탤 | 15% | | | | 40 | 4. 푸로피언산에칠·푸로 | 15% | | | | | 피언산아밀·락산에칠·| | | | | | 락산아밀·길초산에칠과| | | | | | 길초산아밀 | | | | | 50 | 5. 기타 | 15% | | | | | 을. 환식화합물 | | | | | 60 | 1. 계피산메칠과 이와 유 | 60% | | | | | 사한 것 | | | | | 90 | 2. 기타 | 15% | | | | | | | | | 2915 | | 다염기산 및 그의 산무수물· | | | | | | 산하로겐화물·산과산화물·과| | | | | | 산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썰 | | | | | | 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로 | | | | | | 조화물 | | | | | | 갑. 비환식화합물 | | | | | 10 | 1. 수산 | 15% | | | | 20 | 2. 기타 | 15% | | | | 30 | 을. 환식화합물 | 15% | | | | | | | | | 2916 | | 앨콜산·알데히드산·케톤산·| | | | | | 석탄산 기타의 단일 또는 혼성| | | | | | 의 산소관능의 산 및 동 계의 | | | | | | 산무수물·산하로겐화물·과산| | | | | |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썰화화| | | | | | 물·니트로화물과니트로조화물| | | | | | 갑. 앨콜산과 그 유도체 | | | | | 10 | 1. 유산 | 15% | | | | 20 | 2. 주석산 | 15% | | | | 30 | 3. 구 산 | 15% | | | | 40 | 4. 구 산석탄 | 15% | | | | 50 | 5. 기타 | 15% | | | | | 을. 석탄산과 그 유도체 | | | | | 60 | 1. 세리씨릭산 | 15% | | | | 70 | 2. 애세칠세리씨릭산 | 15% | | | | 80 | 3. 기타 | 15%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 | 제 8 절 무기산애스탤과| | | | | | 그 토염 | | | | 2917 | 00 | 유산애스탤과 그 염 및 동계의| 15% | | | | | 하로겐화물 | | | | | | | | | | 2918 | 00 | 초산애스탤과 아초산애스탤 및| 15% | | | | | 동계의 하로겐화물·썰화화물 | | | | | |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2919 | 00 | 린산애스탤과 그 염(락트호 스| 15% | | | | | 훼이트를 포함한다) 및 동계의| | | | | | 하로겐화물·썰화화물·니트로| | | | | | 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2920 | 00 | 탄산애스탤과 그 염 및 동계의| 15% | | | | | 하로겐화물·썰화화물·니트로| | | | | | 화물과 니트로조화물 | | | | | | | | | | 2921 | | 무기산애스탤과 별게이외의 그| | | | | | 염(하로겐화수소산애스탤을 제| | | | | | 외한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 | | | | ·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 | | | | | | 트로조화물 | | | | | 10 | 갑. 파라지언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 | 제 9 절 질소관능화합물| | | | 2922 | | 아미니관능화합물 | | | | | 10 | 갑. 비환식화합물 | 15% | | | | | 을. 환식화합물 | | | | | 20 | 1. 애니라인 | 15% | | | | 90 | 2. 기타 | 25% | | | | | | | | | 2923 | | 단일 또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 | | | | | 아미노화합물 | | | | | 10 | 갑. 아미노산 | 40% | | | | 20 | 을. 구루터민산조달 | 100% | | | | 30 | 병. 파라아미노쌔리시릭산과| 15% | | | | | 그 염 | | | | | 90 | 정. 기타 | 25% | | | | | | | | | 2924 | 00 | 제4엄모념염·수산화 제4엄모 | 15% | | | | | 념(레시천·키타 호스호아미노| | | | | | 피린을 포함한다) | | | | | | | | | | 2925 | |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 10 | 갑. 뇨소 | 15% | | | | 20 | 을. 두루진 | 100%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2926 | | 이미드관능화합물과 이민관능 | | | | | | 화합물 | | | | | 10 | 갑. 새커린 | 100% | | | | 20 | 을. 고무가류촉진제 | 15%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2927 | 00 | 니트릴관능화합물 | 15% | | | | | | | | | 2928 | 00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 15% | | | | | 아족시화합물 | | | | | | | | | | 2929 | 00 | 히드러진·히드록시라민의 유 | 15% | | | | | 기유도체 | | | | | | | | | | 2930 | 00 | 질소관능화합물(별게 이외의 | 15% | | | | | 것) | | | | | | | | | | | | 제 10 절 유기·무기화합물| | | | | | 과 복소화합물 | | | | 2931 | | 유기류황화합물 | | | | | 10 | 갑. 메찌오닝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 | | | | | 2932 | 00 | 유기비소화합물 | 15% | | | | | | | | | 2933 | 00 | 유기수소화합물 | 15% | | | | | | | | | 2934 | 00 | 유기·무기화합물(별게이외의 | 15% | | | | | 것) | | | | | | | | | | 2935 | 00 | 복소환식화합물(핵산을 포함한| 15% | | | | | 다) | | | | | | | | | | 2936 | 00 | 썰혼아미드 | 15% | | | | | | | | | 2937 | | 썰톤과 썰탐 | | | | | 10 | 갑. 센티닌 | 15% | | | | 20 | 을. 코우머틴과 이와 유사한| 60%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15% | | | | | | | | | | | 제 11 절 푸로비타민·비 | | | | | | 타민홀몬과 효소| | | | | | | | | | 2938 | 00 | 푸로비타민과 비타민(합성의 | 15% | | | | | 것과 농축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2939 | 00 | 홀몬(合成의 것을 포함한다) | 15% | | | | | | | | | 2940 | 00 | 효소 | 15% | | | | | | | | | | | 제 12 절 그리코시드·알카| | | | | | 로이드와 동계의 | | | | | | 유도체 | | | | 2941 | 00 | 그리코시드와 그 염·이이더·| 15% | | | | | 애스탤·기타의 유도체(합성의|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2942 | | 알카로이드와 그 염·이이더·| | | | | | 애스탤·기타의 유도체(합성의|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퀴닌염류(粉狀의 것) | 15% | | | | 20 | 을. 카훼인 | 15% | | | | 30 | 병. 유산니코친 | 15% | | | | 90 | 정. 기타 | 15% | | | | | | | | | | | 제 13 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 | | 2943 |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 | | | | | 한하며 쌕카로오스를 제외한 | | | | | | 다) | | | | | 10 | 갑. 포도당 | 25% | | | | 20 | 을. 배아당 | 60% | | | | 30 | 병. 유당 | 25% | | | | 90 | 정. 기타 | 25% | | | | | | | | | 2944 | 00 | 항생물질 | 15% | | | | | | | | | 2945 | 00 | 유기화합물(別揭이외의 것) | 15% | | +-------+-------+------------------------------+---------+----------+ 제30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주 1. 제3003호에 게기한 의약품은 다음 물품(第3001號의 甲·第3002號 또는 第3004號 게기한 物品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①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의약품으로서 혼합하지 아니한 것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한 것. ②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의약품으로 혼합한 것. 2. 주1과 3005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 제28류 또는 제29류에 게기한 물품(貴金屬의 코로이드를 제외한다). ㉰ 제1303호에 게기한 식물성엑스로서 단일의 것(다만 溶媒에 溶解하거나 溶解된 것을 포함한다). ②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코로이드용액 또는 현독액(크로이드硫黃을 제외한다). ㉯ 식물성재료의 혼합물에서 제조한 식물성엑스. ㉰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농축물과 염. 3.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식물성정유의 어큐어스듸스치레이트 또는 어퀴어스쏘류숀으로서 의약용으로 적합한 것(第3305號 참조). ② 치약(豫防用 또는 治療用의 것을 포함한다)(第3306號 참조). ③ 약용비누(第3401號 참조).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001 | | 몽기료법용의 선기타의 기관( | | | | | | 분쇄한 것을포함하며 건조한 | | | | | | 것에 한한다) 또는 선기타의 | | | | | | 기관 또는 그 분필물의 엑쓰 | | | | | | 및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 | | | | | 제한 동물성물질(별게이외의 | | | | | | 것) | | | | | 10 | 갑.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 | 무 세 | 입방센치 | | | | 을 제외한다) | | | | | 20 | 을. 기타 | 25% | 미이터 | | | | | | | | 3002 | | 면역혈청 및 백신·독소·항독| | | | | | 소·배양한 미생물(발효미생물| | | | | | 을 포함하며 효모를 제외한다)| | | | | | 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10 | 갑. 백신 | 무 세 | 입방센치 | | | | | | 미이터 | | | 20 | 을. 기타 | 무 세 | 입방센치 | | | | | | 미이터 | | | | | | | | 3003 | | 별게이외의 의약품(동물용의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항생물질제제 | 25% | 용기포함 | | (25)|20∼90 | 을. 기타의 제제 | 25% | | | | | | | | | 3004 | 00 | 탈지면·거어즈·붕대·반창고| 80% | | | | | 기타 유사한 의료용품(소매용 | | | | | | 으로 포장한 것과 약제를 도포| | | | | | 또는 침투시킨 것에 한하며 제| | | | | | 3005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3005 | 00 | 살균한 외과용봉합재·흡수성 | | | | | | 외과용지혈제(살균한 것에 한 | | | | | | 한다)·엑스선검사용조영제기 | | | | | | 타의 진단용약제(제3002호에 | | | | | | 게기한 것을 제외하며 일정한 | | | | | | 투여량으로 한 것과혼합한 | | | | | | 것에 한한다). 치료용세멘트·| | | | | | 기타의 치료용충전료 및 구급 | | | | | | 상 또는 구급대 | | | +-------+-------+------------------------------+---------+----------+ 3003 (25) 삼용제제∼20, 인삼제제∼30, 기타∼90. 제31류 비 료 주 1. 제3102호에 게기한 물품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 다음의 질소함유물 ㉮ 초산조달(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16이하의 것에 限한다). ㉯ 초산엄모념·초산엄모념 및 류황산엄모념(化學的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 ㉰ 초산칼슘(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16이하의 것에 限한다). ㉱ 초산칼슘맥니졈(化學的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 ㉲ 청산칼슘(기름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窒素의 含有量이 100分의 25이하의 것에 限한다). ㉳ 뇨산(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47이하의 것에 限한다). ② ①에 게기한 물품(窒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을 2종이상 혼합한 비료 ③ 염화엄모념 ①에 게기한 물품(窒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 또는 ②에 게기한 혼합비료와 백아아·석골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과의 혼합비료 ④ ①의 ㉯ 또는 ㉳에 게기한 물품 또는 그 혼합물과 엄모념수 또는 액체엄모념과의 혼합한 액장비료. 2. 제3103호에 게기한 물품은 제3105호에 해당한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 다음의 린함유물 ㉮ 린을 함유한 광재 ㉯ 소성린산칼슘·용성린산칼슘 및 천연의 린산앨미념칼슘을 과소한 것. ㉰ 과린산석탄 및 중과린산석탄. ㉱ 산성린산칼슘(弗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0.2이상의 것에 限한다). ② ①에 게기한 물품(酸性燐酸칼슘에 대하여는 弗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을 2종이상 혼합한 비료. ③ ①에 게기한 물품(酸性燐酸칼슘에 대하여는 弗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 또는 ②에 게기한 혼합비료·백아·석골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과의 혼합비료. 3. 제3104호에 게기한 물품은 제31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 다음의 카륨함유물 ㉮ 카이나릿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카륨염류. ㉯ 첨채당밀의 발물에서 제조한 조제카륨염류. ㉰ 염화카륨(化學的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하며 6③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류산카퓸(酸化카륨으로서 計算한 카륨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52이하의 것에 限한다). ㉲ 류산맥니졈·카륨(酸化카륨으로서 計算한 카륨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100分의 30이하의 것에 限한다). ② ①에 게기한 물품(카륨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의 2종이상을 혼합한 비료. 4. 제3105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린산엄모념으로서 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만분의 6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5. 주1에서 주4까지에 있어서 함유량은 무수물로 계산한 바에 의한다. 6.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동물의 혈(第0515號 참조) ②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1①·2①·3① 또는 4의 物品은 제외한다). ③ 염화카륨의 단결정(1개의 重量이 2.5그람이상의 것에 限한다)으로서 제3819호에 해당하는 것 및 염화카륨의 광학용품(第9001號 참조). ④ 비료용에 공하지 아니 하는 것.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101 | 00 | 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또는 식| 10% | | | | | 물성의 천연비료(혼합한 것 및| | | | | |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의 산품 | | | | | | 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공| | | | | | 할수 없게된 것을 포함하며 화| | | | | | 학적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 | | | | | 3102 | | 질소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 | | | | | | 비료에 한한다) | | | | | 21 | 갑. 뇨소비료 | 10% | | | | 22 | 을. 류산엄모념 | 10% | | | | 23 | 병. 초산엄모념 | 10% | | | | 10 | 정. 초산조달 | 15% | | | | 29 | 무. 기타 | 10% | | | | | | | | | 3103 | | 린산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 | | | | | | 비료에 한한다) | | | | | 10 | 갑. 린산석탄 | 무 세 | | | | 20 | 을. 기타 | 무 세 | | | | | | | | | 3104 | | 가리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 | | | | | | 비료에 한한다) | | | | | 10 | 갑. 염산가리 | 무 세 | | | | 21 | 을. 초산가리 | 무 세 | | | | 29 | 병. 기타 | 무 세 | | | | | | | | | 3105 | 00 | 별게이외의 비료 및 이 류에 | 10% | | | | | 게기한 비료를 정장 기타의 특| | | | | | 정한 상태로 조제하거나또는 | | | | | |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중량이 | | | | | | 10키로그람이하로 포장한 것 | | | +-------+-------+------------------------------+---------+----------+ 제32류 유천제·착색제 및 충전제비 주 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원소 및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第3204號 또는 第3205號에 게기한 것. 第3207號에 게기한 無機의 루미노훠 및 第3209號에 게기한 小賣用으로 包裝한 染料를 제외한다) ② 탠닝의 단백질유도체(第3501號에서 第3504號까지 참조). 2. 제3205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라벳트염료를 포함한다. 3. 제3205호에서 제3207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에는 유기합성염료(顔料色素를 포함한다)·레이크안료 기타 착색제의 조제품으로서 인조푸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 도는 직유의 날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209호에 게기한 조제안료를 제외한다. 4. 제3209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제3901호에서 제3906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고로지온을 제외한다)으로서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 류에 있어서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체질안료(水性塗料의 着色劑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6. 제3209호 있어서 "스탬프용의 보"이라 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피혁제품등에 사용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금속의 분(貴金屬의 粉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아교·제러찐·기타의 접착 또는 결합제를 사용하여 만든 은 쉬이드장의 것. ② 지·인조푸라스틱·기타의 대지에 금속의 분(貴金屬의 粉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부착시킨 것.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201 | 00 | 식물성탠닝엑쓰 | 30% | | | 3202 | 00 | 탠닝산(몰식자 및 오 | 15% | | | | | 배자탠닝산의 워러 | | | | | | 엑쓰를 포함한다) 및 | | | | | | 그 감이 이더·애스터 | | | | | | 등의 유도체(별게이 | | | | | | 외의 것) | | | | 3203 | 00 | 합성유연제 (천연유 | 15% | | | | | 연제를 첨가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및 제혁 | | | | | | 용의 인조탈회제 | | | | 3204 | | 록우우드엑쓰 기타 | | | | | | 의 식물성착색제(천 | | | | | | 연람을 제외한다) 및 | | | | | | 기타의 식물성착색제 | | | | | 10 | 갑. 식물성착색제 | 25% | | | | 20 | 을. 식물성착색제 | 25% | | | 3205 | | 유기합성염료 (안료 | | | | | | 색소를 포함한다)· | | | | | | 합성루미노훠·형광 | | | | | | 염료·염료조제 및 | | | | | | 천연람 | | | | | 10 | 갑. 염기성염료 | 30% | | | | 20 | 을. 직접염료 | 40% | | | | 30 | 병. 산성염료 | 40% | | | | 40 | 정. 매염염료와 | 30% | | | | | 산성매염염료 | | | | | 50 | 술. 류화염료 및 | 50% | | | | | 류화건염염료 | | | | | 60 | 기. 건염염료 | 30% | | | | 70 | 경. 유해염료와 | 30% | | | | | 주정해염료 | | | | | 80 | 신. 형광염료 | 50% | | | | 98 | 임. 염료조제 (별 | 30% | | | | | 게이외의 것) | | | | | | 계. 기타 | | | | | 91 | 1. 식용색소 | 20% | | | | 92 | 2. 천연람 | 20% | | | | 99 | 3. 기타 | 40% | | | 3206 | | 레이크안료 | | | | | 10 | 갑. 수지안료베이 | 20% | | | | | 스 | | | | | 20 | 을. 기타 | 25% | | | 3207 | | 안료 기타의 착색제 | | | | | | (별게이외의 것) 및 | | | | | | 무기의 루미노훠 | | | | | 10 | 갑. 감청 | 20% | | | | 20 | 을. 군청 | 20% | | | | 30 | 병. 리도흔 | 15% | | | | 40 | 정. 금속안료 | 35% | | | | 90 | 술. 기타 | 20% | | | 3208 | | 요업용의 조제안료 | | | | | | ·조제유백제 기타 | | | | | | 조제착색제 및 법랑 | | | | | | 유약·액상라스터어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물품과 스릿프(유약 | |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및 분상·입상 또는 | | | | | | 후레이크 상의 후릿 | | | | | | 트·기타의 ●리 | | | | | 10 | 갑. 장식용의것 | 80% | | | | 20 | 을. 기타 | 25% | | | 3209 | | 바니쉬·페인트·수 | | | | | | 성도료 기타의 도료 | | | | | | ·피혁의 휘니싱용 | | | | | | 에 적합한 조제수성 | | | | | | 안료와 아마인유·백 | | | | | | 등유·데레핀유·바 | | | | | | 니쉬·기타의 페인 | | | | | | 트용 또는 이네멀용 | | | | | | 의 매질에 반죽한 | | | | | | 안료·스탠프용의 박 | | | | | | 및 소매용으로 포장 | | | | | | 한 염료 | | | | | 10 | 갑. 도료 | 60% | | | | 20 | 을. 염료 | 35% | | | | 30 | 병. 조제된 칠 | 60% | | | | 90 | 정. 기타 | 60% | | | 3210 | 00 | 아이티스트컬러어· | 50% | 용기포함 | | | | 포스타컬러어 및 기 | | | | | | 타의 증구류(정제의 | | | | | | 것·튜우브드리·병 | | | | | | 드리·접시드리·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형 | | | | | | 태 또는 포장의 것 | | | | | | 에 한하며 붓·파렛 | | | | | | 트·기타의 부속품 | | | | | | 을 갖춘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3211 | 00 | 페인트드라이어 (바 | 60% | 용기포함 | | | | 니쉬용 또는 잉크용 | | | | | | 의 것을 포함한다) | | | | 3212 | 00 | 퍼티이 및 시이링페 | 50% | | | | | 이스트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페이스트상 | | | | | | 의 충전료 | | | | 3213 | | 필기용잉크·인쇄용 | | | | | | 잉크 및 기타의 잉 | | | | | | 크 | | | | | 10 | 갑. 인쇄용잉크 | 60% | 용기포함 | | | 21 | 을. 필기용잉크 | 60% | 용기포함 | | | 22 | 병. 묵과 묵즙 | 70% | 용기포함 | | | 29 | 정. 기타 | 60% | 용기포함 | +-------+--------+-------------------------+---------+---------------+ 제33류 식물성정유·향료 및 화장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음료제조용의 조제엑쓰로서 앨콜을 함유한 것 (第2209號 참조). ②비누(第3401號 참조). ③데레핀유 기타 제3807호에 게기한 물품. 2. 제3306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반제화장품(화장품제조에만 적합하도록 조제된 화장품의 중간제품을 말하며 제3305호 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향료(조제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며 제 3305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②치약·면도크림 및 샴푸. 3. 제3306호의 화장품에는 미안용의 약용크림류 염모료·정발료·가향한 양모료·탈모료 등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301 | | 식물성류유(콩크리 | | | | | | 이트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및 레지노이드 | | | | <26>| 11∼12 | 1. 방향성의 것 | 60% | | | | | (단종에 한한 | | | | | | 다) | | | | | 19 | 2. 기타 | 30% | | | | 20 | 을. 레지노이드 | 60% | | | 3302 | 00 | 식물성류유에서 터 | 60% | | | | | 어펜을 분리할 때에 | | | | | | 생긴 터어펜성 부산 | | | | | | 물 | | | | 3303 | 00 | 화향유·향지기타 이 | 60% | | | | | 와 유사한 물품(꽃 | | | | | | 기타의 원료에서 정 | | | | | | 유를 유·지·랍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에 흡착시켜서 만 | | | | | | 든 것에 한한다) | | | | 3304 | 00 | 방향성물질(인조의 | 60% | | | | | 것을 포함한다)의 | | | | | | 2종이상의 혼합물과 | | | | | | 당해방향성물질을 | | | | | | 주성분으로 한 혼합 | | | | | | 물(앨콜용액을 포함 | | | | | | 하며 원료로 사용하 |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3305 | 00 | 식물성류유의 어큐 | 60% | | | | | 어스듸스티레이트 및 | | | | | | 어큐어스쓰류 (의 | | | | | | 약용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3306 | | 향수기타의 조제향 | | | | | | 료(토이렐 비네가를 | | | | | | 포함한다) 및 화장 | | | | | | 품) | | | | | 10 | 갑. 치약 | 80% | 용기포함 | | | | 을. 기타 | | | | | 20 | 1. 반제화장품 | 120% | 용기포함 | | | 30 | 2. 기타 | 180% | 용기포함 | +-------+--------+-------------------------+---------+---------------+ 3301 <26> 박하유-11, 기타 방향성의 것-12 제34류 유·지·납과 동제품 및 유기계 면활성제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② 치약·면도용크림 및 샴푸(第3306號 참조). 2. 제3401호에 게기한 물품은 수용성비누(소독제·마분·약제기타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제3403호의 석유에 대하여는 제27류 주5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4. 제3404호의 조제납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동물성납·식물성납 또는 인조납만의 혼합물. ②동물성납·식물성납·인조납 및 광물성납중 2이상의 이종의 혼합물. ③납상의 혼합물( 蠟을 主原料로 하여 製造한 것에 限한다). 5. 제3404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2713호에 게기된 광물성납. ②단순히 착색한 단종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납.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401 | | 비누(약용비누를 포 | | | | | | 함한다) | | | | | 10 | 갑. 약용비누 및 | 100% | | | | | 화장비누 | | | | | 20 | 을. 세탁비누 | 80% | | | | 90 | 병. 기타 | 40% | | | 3402 | | 유기계면활성제(비 | | | | | | 누를 제외한다)와 | | | | | | 조제계면활성제 및 | | | | | | 조제무기세척제(비 | | | | | | 누질을 함유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 | | | | 10 | 갑. 조제무기세척 | 40% | | | | | 제 | | | | | 20 | 을. 기타 | 25% | | | 3403 | 00 | 윤활제(유 또는 지 | 25% | | | | | 만의 혼합물 및 유 | | | | | | 또는 지를 주성분으 | | | | | | 로 한 혼합물에 한 | | | | | | 하며, 석유의 함유 | | | | | | 량이 수분을 제외한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70이상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3404 | 00 | 인조납(수용성의 것 | 35% | | | | | 을 포함한다) 및 조 | | | | | | 제납(유화되어 있는 | | | | | | 것과 용제를 함유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3405 | | 화도료(구두약)·가 | | | | | | 구 또는 상용의 광 | | | | | | 택료·매탈포릿쉬 및 | | | | | | 기타 광택료(별게이 | | | | | | 외의 것으로서 유· | | | | | | 지·납 또는 유기계 | | | | | | 면활성제를 사용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화도료 | 90% | 용기포함 | | | 20 | 을. 기타 | 60% | | | 3406 | 00 | 납촉(초) | 50% | | | 3407 | 00 | 모델링페이스트(소 | 60% | | | | | 아용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와 치료용왁쓰 | | | +-------+--------+-------------------------+---------+---------------+ 제35류 조백질 및 접착제 주1. 소매용으로 포장된 접착제로서 정미의 중량이 1키로그람이하의 것은 제3506호에 게기 한 접착제에 포함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제3003호에 게기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501 | | 밀크케이션 및 동유 | | | | | | 도체와 케이신교 | | | | | 10 | 갑. 케이신 | 25% | | | | 20 | 을. 기타 | 40% | | | 3502 | 00 | 알부민과 동유도체 | 40% | | | 3503 | | 제러진(정방형 또는 | | | | | | 장방형의 것과 착색 | | | | | | 한 것 및 기타의 표 | | | | | | 면가공을 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제러진유 | | | | | | 도체·아교와 어아 | | | | | | 교 | | | | | 10 | 갑. 제러진 | 50% | | | | 20 | 을. 기타 | 40% | | | 3504 | 00 | 조백제(페프론·기타 | 40% | | | | | 의 유도조백질을 포 | | | | | | 함한다) 및 그 유도 | | | | | | 체(別揭이외의 것) | | | | | | 와 하이드파우더어 | | | | | | (크롬명반을 가한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3505 | 00 | 덱스트린·사용전분 | 40% | | | | | 및 스타아취그루우 | | | | 3506 | 00 | 접착제·별게이외의 | 40% | | | | | 것) | | | +-------+--------+-------------------------+---------+---------------+ 제36류 소약류·성냥·발화성합금 및 특수연료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주2 ① 또는 ②에 게기한 것과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한 다. 2. 제3608호에 게기한 특수연료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메타알데히드·헥사메치렌테트라민·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고화한 연료. ②용량이 500입방센치미이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라이타용의 액체 또는 기체연료. ③수지·토오치·불쏘시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601 | 00 | 화약 | 35% | | | 3602 | 00 | 폭약 | 35% | | | 3603 | 00 | 도화선 및 도폭선 | 35% | | | 3604 | 00 | 화관·전관기타 화약 | | | | | | 용 또는 폭약용의 | | | | | | 점화기(전기식의 것 | | | | | | 을 포함하며 보관을 | | | | | | 제외한다) | | | | 3605 | | 불꽃·벤갈성냥·랑 | | | | | | 연·철도용의 무중 | | | | | | 신호용품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화공품 | | | | | 10 | 갑. 불꽃기타 이 | 100% | | | | | 와 유사한 것 | | | | | 20 | 을. 기타 | 50% | | | 3606 | 00 | 성냥 | 80% | | | 3607 | | 훼로세렴기타의 발 | | | | | | 화성합금 | | | | | 10 | 갑. 라이타석(체 | 100% | | | | | 단하지 아니한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20 | 을. 기타 | 15% | | | 3608 | 00 | 특수연료 | 50% | |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사진용 또는 영화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제3708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에 한하며, 사진용의 물·바니쉬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은 제외한다. ①감광유제·현상약·정착약 기타 혼합약. ②혼합하지 아니한 재료를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3. 이 류에서 미촬영의 것에는 "광을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며 "촬영한 것"에는 "광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 4. 제3707호 경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한 영화휠름에 한한다. 5. 영화용휠름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타포시티브류"를 포함한다. 6. "교육영화"라 함은 학술·기술·생산과정등 직접 교재용 또는 연구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7. "문화영화"라 함은 사회·경제·문화의 제현상중에서 교육적·문화적효과 또는 사회풍 습등을 묘사설명하기 위하여 실사기록을 위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8. "복사한 영화휠름"이라 함은 상영권이 있는 본편프린트(1本)와 동시에 수입한 동일한 프린트를 말한다. 9. 영화용휠름(싸운드트랙을 포함하되 現像한 것에 限한다)의 편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 미터 이상의 것은 1미이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701 | | 건판·캇트휠림휠림 | | | | | | 빽 기타의 감광성의 | | | | | | 프레이트 (미촬영의 | | | | | | 것) 및 쉬이트휠림 | | | | | 10 | 갑. 엑쓰선용의것 | 15% | 용기포함 | | | | 을. 기타 | | | | | 20 | 1. 인쇄제판용 | 25% | 용기포함 | | | | 의 것(천연색 | | | | | | 의 것은 제외 | | | | | | 한다) | | | | | 90 | 2. 기타 | 40% | 용기포함 | | 3702 | | 감광성의 사진용롤 | | | | | | 휠림 및 영화용휠림 | | | | | | (미촬영의 것) | | | | | | 갑. 영화휠림 | | | | | 10 | 1. 폭 30미리미 | 40% | 용기포함 | | | | 이터를 초과 | | | | | | 하지 아니한 | | | | | | 것 | | | | | 20 | 2. 기타 | 40% | 용기포함 | | | 30 | 을. 엑쓰선용의 것 | 15% | 용기포함 | | | 40 | 병. 인쇄제판휠림 | 25% | 용기포함 | | | 90 | 정. 기타 | 40% | 용기포함 | | 3703 | | 감광성의 지·판지 | | | | | | 및 직물류(미현상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사진용인화지 | 90% | 용기포함 | | | 20 | 을. 기타 | 50% | 용기포함 | | 3704 | | 감광성의 푸레이트 | | | | | | 및 휠림(촬영한 것 | | | | | | 으로서 현상한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 10 | 갑. 천연색의 것 | 40% | 용기포함 | | | 20 | 을. 기타 | 40% | 용기포함 | | 3705 | | 사진용의 푸레이트 | | | | | | 및 휠림(현상한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10 | 갑. 엑쓰선·학술 | 무세 | | | | | 연구교재 또는 | | | | | | 도서목록의 것 | | | | | 20 | 을. 기타 | 40% | | | 3706 | 00 | 영화용싸운드트랙휠 | 40% | 미이터 | | | | 림(현상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3707 | | 영화용휠림(싸운드 | | | | | | 트랙이 있는 것을 | | | | | | 포함하되 현상한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10 | 갑. 뉴우스영화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10원 | | | | 20 | 을. 교육영화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10원 | | | | 30 | 병. 문화 및 기록 | 1미이터 | | | | | 영화(길이 1,100 | 당10원 | | | | | 미이터 이하의 | | | | | | 것) | | | | | | 정. 테레비죤용영 | | | | | | 화휠림과 폭 8 | | | | | | 미리미이터이하 | | | | | | 의 것 | | | | | 41 | 1. 뉴우스·교 | 1미이터 | 미이터 | | | | 육·문화 및 | 당10원 | | | | | 기록영화 | | | | | 42 | 2. 기타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30원 | | | | | 술. 이 호의 갑·을 | | | | | | ·병·정·기 및 | | | | | | 경 이외의 것 | | | | | | 1. 국어로서 자 | | | | | | 막 또는 녹음 | | | | | | 이 든 것 | | | | | | ㉮음화 | | | | | | ①폭 40미 | 1미이터 | 미이터 | | | | 리미이터 | 당750원| | | | | 를 초과 | | | | | | 하는 것 | | | | | 52 | ②기타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500원| | | | | ㉯기타 | | | | | 53 | ①폭 40미 | 1미이터 | 미이터 | | | | 리미이터 | 당450원| | | | | 를 초과 | | | | | | 하는 것 | | | | | 54 | ②기타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310원| | | | | 2. 기타 | | | | | | ㉮음화 | | | | | 55 | ①폭 40미 | 1미이터 | 미이터 | | | | 리미이터 | 당750원| | | | | 를 초과 | | | | | | 하는 것 | | | | | 56 | ②기타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500원| | | | | ㉯기타 | | | | | 57 | ①폭 40미 | 1미이터 | 미이터 | | | | 리미이터 | 당440원| | | | | 를 초과 | | | | | | 하는 것 | | | | | 58 | ②기타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300원| | | | 59 | 3. 복사한 것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50원 | | | | | 기. 합작영화 | | | | | 61 | 1. 본편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80원 | | | | 62 | 2. 복사한 것 | 1미이터 | 미이터 | | | | | 당50원 | | | | 90 | 경. 기타 | 40% | | | 3708 | | 사진용 또는 영화용 | | | | | | 의 문학락과 섬광재 | | | | | | 료 | | | | | 10 | 갑. 조합제 | 30% | | | | 90 | 을. 기타 | 15% | | +-------+--------+-------------------------+---------+---------------+ 제38류 기타의 화학공업생산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원소 및 화학적으로 단일의 화합물(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과 제3003 호에 게기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①제3801호에 게기한 인조흑연 ②제3811호에 게기한 소독제·살충제 기타의 약제. ③제3817호에 게기한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는 소화제. ④ 2 ①·② 또는 ⑤에 게기하는 물품. 2. 제3819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란다. ①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하로겐화물 또는 산화맥니겹의 단결정(1개의 중량 이 2.5그람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②후우젤유 ③소매용기드리의 잉크지우게 및 등사판원지수정액. ④사이겔코온 기타의 로용용온도계. ⑤치료용푸라스틱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801 | 00 | 인조흑연과 교상의 | 30% | | | | | 흑연(기름에 현탁상 | | | | | | 태에 있는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3802 | 00 | 골탄·아이보리부렉 | 30% | | | | | 기타의 수탄(폐수탄 | | | | | | 을 포함한다) | | | | 3803 | | 활성탄 및 활성규조 | | | | | | 토·활성점토 기타 | | | | | | 의 천연광물을 활성 | | | | | | 화한 것 | | | | | 10 | 갑. 활성탄 | 30% | | | | 90 | 을. 기타 | 20% | | | 3804 | 00 | 암모니아성 개스액 | 15% | | | | | 및 석탄개스 정제시 | | | | | | 에 생기는 폐산화철 | | | | 3805 | 00 | 타알오일 | 35% | | | 3806 | 00 | 아류산 펄프폐액의 | 15% | | | | | 농축물 | | | | 3807 | | 터어펜턴유 기타 터 | | | | | | 어페닉용제(침엽수 | | | | | | 로부터 증류 또는 기 | | | | | | 타의 처리방법에 의 | | | | | | 하여 생긴 것에 한 | | | | | | 한다)듸펜틴(조제의 | | | | | | 것에 한한다)·아류 | | | | | | 산터어펜턴 및 파인 | | | | | | 유 | | | | | 10 | 갑. 터어펜턴유 | 15% | | | | 20 | 을. 파인유 | 15% | | | | 90 | 병. 기타 | 35% | | | 3808 | 00 | 로진·수지산 및 2유 | 35% | | | | | 도체(제3905호에 게 | | | | | | 기한 에스텔고무를 | | | | | | 제외한다)와 로진정 | | | | | | 및 로진유 | | | | 3809 | 00 | 목타아·목타아유 | 35% | | | | | (제3818호에 게기한 | | | | | | 혼합용제 및 혼합쉰 | | | | | | 너를 제외한다)·목 | | | | | | 크레오소오토·목내 | | | | | | 프라 및 에시톤유 | | | | 3801 | | 식물성핏취 및 부러 | | | | | | 워핏취 기타 로진 또 | | | | | | 는 식물성핏취를 주 | | | | | | 성분으로 한 주물용 | | | | | | 사의 혼합제 | | | | | 10 | 갑. 식물성핏취 | 10% | | | | 90 | 을. 기타 | 15% | | | 3811 | | 소독제·살충제·살 | | | | | | 균제·제초제·발아 | | | | | | 억제제·살서제·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약 | | | | | | 제(승취지 기타 이 | | | | | | 와 유사한 제품을 포 | | | | | | 함하며 화학적으로 | | | | | | 단일의 것은 소매용 | | | | | | 으로 포장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살충·방충·제 | 15% | | | | | 초 또는 소독제 | | | | | 20 | 을. 승취지와 기 | 100% | | | | | 타 이와 유사한 |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15% | | | 3812 | 00 | 염출제·완성가공제 | 25% | | | | | 및 매염제(조제한 것 | | | | | | 으로서 일반적으로 | | | | | | 섬유공업·제지공업 | | | | | | 또는 피혁공업에 사 | | | | | | 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3813 | | 땜질 또는 용접용의 | | | | | | 용매제와 조제 및 금 | | | | | | 속을 함유한 분말과 | | | | | | 페이스트 또는 금속 | | | | | | 의 산세제제 및 용 | | | | | | 접의 심 또는 피복 | | | | | | 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10 | 갑. 용접용용매제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3814 | | 안치녹크제·산화방 | | | | | | 지제·고무화방지제· | | | | | | 점도향상제·방부제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조 | | | | | | 제석유첨가제 | | | | | 10 | 갑. 4에칠연제와 | 15% | | | | | 4에칠연제 | | | | | 90 | 을. 기타 | 15% | | | 3815 | 00 | 고무가류촉진제 | 15% | | | 3816 | 00 | 수생물의 조제배양제 | 15% | | | 3817 | 00 | 소화제(소화기장전 | 15% | | | | | 용기 또는 소화탄에 | | | | | | 넣는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3818 | 00 | 혼합용제 및 혼합쉰 | 15% | | | | | 너 (바니쉬·페인트 | | | | | | 기타의 도료용의 것 | | | | | | 에 한한다) | | | | 3819 | | 화학약품 및 화학공 | | | | | | 업(유사한 공업을 포 | | | | | | 함한다)에 의한 조 | | | | | | 제품(천연의 것만의 | | | | | |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과 당해 공업에 있 | | | | | | 어서 생기는 잔재물 | | | | | 21 | 갑. 촉매 | 15% | | | | 22 | 을. 고무노화방지 | 15% | | | | | 제 | | | | | 10 | 병. 내화세멘트와 | 15% | | | | | 내화몰털 | | | | | | 정. 기타 | | | | | 23 | 1. 조제품 | 25% | | | | 29 | 2. 기타 | 25% | | +-------+--------+-------------------------+---------+---------------+ 제7부 인조푸라스틱·고무 및 동제품 제39류 인조푸라스틱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3209호에 게기한 스탬프용의 박. ②인조납(第3404號 참조). ③제40류에 게기한 합성고무 및 동제품. ④마구(第4201號 참조) 및 제4202호에 게기한 우트케이스·핸드백 및 기타의 물품 ⑤제46류에 게기한 세공물품. ⑥인조섬유와 동제품. ⑦제12부에 게기한 신발류·모자·산류 기타의 물품. ⑧제7116호에 게기한 신변용품 및 장식용품류. ⑨제16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와 기타의 물품. ⑩차량 또는 항공기의 부분품(第17部 참조). ⑪제90류에 게기한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와 기타의 물품. ⑫제91류에 게기한 시계와 기타의 물품. ⑬제92류에 게기한 악기와 기타의 물품. ⑭제94류에 게기한 가구와 기타의 물품. ⑮제96류에 게기한 부러쉬와 기타의 물품. <16>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와 기타의 물품. <17>제98류에 게기한 단추·스라이드화스너·연초케이스·빗과 기타의 물품. 2. 제3901호에서 제3906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액상 또는 패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또는 분산의 것을 포함하여 휘발성유기용제 에 용해한 것(코로지온을 제외한다)은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의 것에 한 한다). ②괴·립·후레이크·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성형 기타 가공을 하기 위하여 다 른 물질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③단섬유(橫斷面의 最大徑이 1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것에 限한다) 및 관·접류(단순히 표면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④판·대·휠림 및 박(인쇄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과 다만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 단한 것을 포함한다). ⑤설과 고(改造用에만 적합한 것에 限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3901 | | 훼놀수지(레졸을 포 | | | | | | 함한다)·뇨소수지 | | | | | | ·포리에스텔수지· | | | | | | 포리우레탄·시리콘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축중합물 및 중부가 | | | | | | 물(변성한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 10 | 갑. 액상 또는 페 | 30% | | | | | 이스트상의 것 | | | | | | 과 용액(유화 | | | | | | 또는 분산상태 | | | | | | 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 | 을. 괴·편·입· | | | | | | 분상의 것 및 이 | | | | | | 와 유사한 것 | | | | | | (원료에 한한 | | | | | | 다) | | | | | 21 | 1. 섬유제조용 | 10% | | | | | 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29 | 2. 기타 | 30% | | | | | 병. 접·판·대와 | | | | | | 선류 | | | | | 31 | 1. 전기절연용 | 30% | | | | | 적속판 | | | | | 39 | 2. 기타 | 40% | | | | 40 | 정. 설과 우(용해 | 20% | | | | | 용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90 | 술. 기타 | 40% | | | 3902 | | 염화비닐수지·초산 | | | | | | 비닐수지·포리에치 | | | | | | 랜·포리스치렌·아 | | | | | | 크리릭수지·포리테 | | | | | | 트라하로에치렌·포 | | | | | | 리이소부치렌(액상 | | | | | | 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구마론수지 기타 이 | | | | | | 와 유사한 중합물 | | | | | | 및 공중합물 | | | | | 10 | 갑. 액상 또는 페 | 30% | | | | | 이스트상의 것 | | | | | | 과 용액(유화 | | | | | | 또는 분산상태 | | | | | | 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 | 을. 괴·편·입· | | | | | | 분상의 것 및 | |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원료에 한한 | | | | | | 다) | | | | | 21 | 1. 섬유제조용 | 10% | | | | | 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22 | 2. 의약용에만 | 15% | | | | | 전용되도록 | | | | | | 제조된 것 | | | | | 29 | 3. 기타 | 30% | | | | 30 | 병. 접·판·대와 | 40% | | | | | 선류 | | | | | 40 | 정. 설과 고(용해 | 20% | | | | | 용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90 | 술. 기타 | 40% | | | 3903 | | 세루로오즈애스텔· | | | | | | 세루로오즈이아더 | | | | | | 기타의 세루로오즈 | | | | | | 유도체(코로이드상 | | | | | | 및 세루로이드를 포 | | | | | | 함한다)와 재생세루 | | | | | | 로오즈 및 발커나이 | | | | | | 스드화이버 | | | | | 20 | 갑. 초산섬유소와 | 30% | | | | | 초산섬유소 | | | | | 30 | 을. 괴·편·입· | 30% | | | | | 분상의 것 및 | |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원료에 한한 | | | | | | 다) | | | | | 40 | 병. 세로훼인 | 40% | | | | | 정. 세루로이드 | | | | | 50 | 1. 접·판과 대 | 40% | | | | | 류 | | | | | 52 | 2. 설과 고(용 | 20% | | | | | 해용에만 적 | | | | | | 합한 것) | | | | | 59 | 3. 기타 | 40% | | | | | 술. 발커나이즈드 | | | | | | 화이바 | | | | | 11 | 1. 접·판과 관 | 20% | | | | | 류 | | | | | 19 | 2. 기타 | 40% | | | | 90 | 기. 기타 | 40% | | | 3904 | | 경화케이신·경화제 | 10% | | | | | 러진 기타 단백질계 | | | | | | 사소물 | | | | | 10 | 갑. 접·판·대와 | 40% | | | | | 선류 | | | | | 20 | 을. 설과 고(용해 | 20% | | | | | 용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40% | | | 3905 | | 천연수지를 열변성 | 10% | | | | | 한 것과 에스텔고무 | | | | | | 와 염화고무·환화 | | | | | | 고무 기타의 천연고 | | | | | | 무 유도체 | | | | | 10 | 갑. 천연수지를 | 15% | | | | | 열변성한 것 | | | | | 20 | 을. 에스텔고무 | 10% | | | | 30 | 병. 천연고무 유도 | 10% | | | | | 체 | | | | | 40 | 정. 츄잉검베이스 | 50% | | | | | (가당 또는 가 | | | | | | 향한 것은 제 | | | | | | 외한다) | | | | 3906 | | 인조푸라스틱 및 텍 | | | | | | 스트란·그리고오겐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천연고분자화합물 | | | | | | (염 및 에스텔화한 | | | | | | 것을 포함하며 별게 | | | | | | 이외의 것에 한한 | | | | | | 다) 및 리키노신 | | | | | | 갑. 인조푸라스틱 | | | | | 10 | 1. 접·판·대 | 40% | | | | | 와 선류 | | | | | 20 | 2. 설과 고(용 | 20% | | | | | 해용에만 적 | | | | | | 합한 것) | | | | | 30 | 3. 기타 | 40% | | | | 90 | 을. 기타 | 15% | | | 3907 | | 제3901호에서 제39 | | | | | | 06호까지에 게기한 | | | | | | 물품의 제품 | | | | | 10 | 갑. 사진휠림소지 | 25% | | | | | (유화제를 도한 | | | | | | 것) | | | | | 20 | 을. 기타 | 50% | | +-------+--------+-------------------------+---------+---------------+ 제40류 고무 및 동제품 주1. 이 류에 있어서 "고무"라 함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천연고무. ②바라타·커터퍼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③합성고무 및 확티스. ④ ①에서 ③까지 게기한 물품을 가류한 것으로부터 재생한 물품. ⑤ ①에서 ④까지에 게기한 물품을 가류한 것과 에보나이트.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第11部 참조)을 제외한다. 그러나, 직물류에 엑스펜디드고 무·휨두고무 또는 스폰지고무를 피복한 것 또는 적층한 것과 동제품은 제3절에 게기한 물 품에 포함한다. ①고무사를 사용한 메리야스편직물 및 뜨게실편직물 및 동제품. ②고무로서 내면을 피복한 직물류의 관. ③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제4006호 또는 제4010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1평방미이터의 중량이 1.5키로그람이하의 것. ㉯1평방미이터의 중량이 1.5키로그람을 초과한 것은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 ㉮ 또는 ㉯의 제품. ④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휄트로서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 과한 것과 동제품 ⑤고무를 사용한 부직포로서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한는 것과 동제품. ⑥고무로서 고착시킨 경사만으로 조성된 직물과 유사한 것과 동제품. 3.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②제65류에 게기한 모자·(水泳帽를 포함한다) 및 동부분품. ③제16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으로써 에보나이트제의 것. ④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에 게기한 물품. ⑤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 기타의 물품. ⑥제98류에 게기한 단추·펜축 및 기타의 물품. 4. 이 류에 있어서 "합성고무"라 함은 부타젠고무·크로로두렌고무·스치렌부타젠고무· 니트닐크로루푸렌고무·니트릴부타젠고무·부찔고무 기타의 합성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 춘 물품 및 티오푸라스트를 말한다. ①불포화의 중합물·공중합물·축중합물 또는 중부가물이라야 한다. ②류황세렌 또는 데루루에 의하여 가류하며 그 후는 열가소성을 잃은 것을 말한다. ③가소제·충전제·보강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교반응에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한한 다)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류한 후 섭씨15도에서 20도까지에 있어서 원길이의 3배로 연신하 여도 절단되지 아니하거나 원길이의 2배로 느린 후 2시간내에 원길이의 1.5배이하로 돌아가 는 것. 5. 제4001호 또는 제4002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충전제·보강제·사소제·가류촉진제 또는 착색제를 가한 고무 및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혼합물 기타 이종의 고무의 혼합물을 제외한 다. 그러나, 제4002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응고하기 전에 광물성유를 첨가한 것, 보존제를 가 한 것 및 단순히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착색제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 6. 제4005호에 있어서 "합성고무"라 함은 천연고무라텍쓰의 가류하지 아니한 것과 가류한 것의 혼합물로부터 제조한 원료고무를 말한다. 7. 가류한 고무사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5미리미이터를 초과한 것은 제4008호에 게기한 대·접 또는 형재에 포함한다. 8. 제4010호에 게기한 고무제의 벨트 및 벨팅에는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사 또는 코오드로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3절의 물품에는 가류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 및 동제품을 제외한다. 그러나, 바라 타·커터퍼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확티스 및 이들을 가류한 것에서 재생한 물품에 있어 서는 가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0. 제4005호·제4008호 또는 제4015호에 게기한 판 및 대에는 인쇄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 및 단순히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제4008호 또는 제4015호에 게기한 접·형재 또는 관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표면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 | 제1절 생고무 | | | | 4001 | | 천연고무 및 바라타· | | | | | | 커터퍼취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생의 것 | | | | | | 에 한하며 안정제를 | | | | | | 가한 라텍스를 포함 | | | | | | 한다) | | | | | 10 | 갑. 천연고무 | 10% | | | | 20 | 을. 기타 | 10% | | | 4002 | 00 | 합성고무 (안정제를 | 15% | | | | | 가한 라텍스를 포함 | | | | | | 한다) 및 확티스 | | | | 4003 | 00 | 재생고무 | 10% | | | 4004 | 00 | 고무의 골과 고(에 | 10% | | | | | 보나이트)를 제외하 | | | | | | 며 고고무에 있어서 | | | | | | 는 재생용에만 적합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제2절 가류하지 아 | | | | | | 니한 천연고 | | | | | | 무와 합성고 | | | | | | 무 | | | | 4005 | 00 | 천연고무 또는 합성 | 30% | | | | | 고무의 판 및 대(가 | | | | | | 류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4006 | | 천연고무 또는 합성 | | | | | | 고무의 접·관·륜· | | | | | | 원반·용액·분산액 | | | | | | 기타 형재의 물품과 | | | | | | 천연고무 또는 합성 | | | | | | 고무를 침투시킨 사 | | | | | | 및 절연테이프 기타 | | | | | | 지·직물등 지특물 | | | | | | 에 천연고무 또는 | | | | | | 합성고무를 도포한 | | | | | | 것 또는 침투시킨 | | | | | | 물품(별게이외의 것 | | | | | | 으로서 가류하지 아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천연고무 및 | 35% | | | | | 합성고무의 용 | | | | | | 액 | | | | | 20 | 을. 천연고무 및 | 30% | | | | | 합성고무의 고 | | | | | | 무페이스트 | | | | | 30 | 병. 접·관·륜· | 30% | | | | | 원반과 기타 형 | | | | | | 재의 것 | | | | | 90 | 정. 기타 | 30% | | | | | 제3절 가류한 고 | | | | | | 무제품(에보 | | | | | | 나이트의 것 | | | | | | 을 제외한다) | | | | 4007 | 00 | 고무사·고무끈 및 | 80% | | | | | 고무를 피복한 것 또 | | | | | | 는 침투시킨 사(직 | | | | | | 물용섬유로서 피복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4008 | | 고무의 판·대·접 | | | | | | 및 형재 | | | | | 10 | 갑. 홈드고무 기 | 60% | | | | | 타 이와 유사한 | | | | | | 기포드리 또는 | | | | | | 다공질의 것(이 | | | | | | 를 직물류에 피 | | | | | | 복한 것 또는 | | | | | | 적층한 것을 포 | | | | | | 함한다) | | | | | 20 | 을. 기타 | 40% | | | 4009 | 00 | 고무관 | 60% | | | 4010 | 00 | 고무제벨트 및 벨링 | 60% | | | | | (전동용 콘베어용 또 | | | | | | 는 승강기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4011 | | 고무타이어·타이어 | | | | | | 케이스·인너튜우브 | | | | | | 및 타이어후 ·(차 | | | | | | 량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항공기용의 것 | 무세 | | | | 20 | 을. 트럭터에만 | 5% | | | | | 사용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60% | | | 4012 | 00 | 수생 또는 의료용 | 25% | | | | | 의 고무제품(젖꼭지 | | | | | | 를 포함한다) | | | | 4013 | | 고무제의 의류 및 의 | | | | | | 류부속품(장갑을 포 | | | | | | 함한다) | | | | | 10 | 갑. 잠수의와 방 | 20% | | | | | 재선취급자용의 | | | | | 20 | 을. 의료용의 | 25% | | | | 90 | 병. 기타 | 80% | | | 4014 | | 고무제품(별게이외 | | | | | | 의 것) | | | | | 10 | 갑. 츄잉검베이스 | 50% | | | | | (가당 또는 가 | | | | | | 향한 것은 제외 | | | | | | 한다) | | | | | | 을. 기타 | | | | | 20 | 1. 기계용의 것 | 40% | | | | 90 | 2. 기타 | 70% | | | | | 제4절 에보나이 | | | | | | 트와 동제품 | | | | 4015 | | 에보나이트의 괴· | | | | | | 판·대·접·관·입·분| | | | | | ·선·설 및 고와 기 | | | | | | 타의 재료 | | | | | 10 | 갑. 괴·판·대· | 40% | | | | | 접·관·입·분· | | | | | | 선 | | | | | 20 | 을. 설과 고(용액 | 10% | | | | | 용에만 적합한 | | | | | | 것) | | | | | 90 | 병. 기타 | 40% | | | 4016 | 00 | 에보나이트제품 | 70% | | +-------+--------+-------------------------+---------+---------------+ 제8부 피혁·피혁제품·마구 및 포류 제41류 원피 및 피혁 주1. 이 류에서 "콘포디션례더"라 함은 설혁의 세편 또는 피혁섬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 한 물품으로서 판상 또는 성권의 것을 말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원피설(第0505號 및 第0506號 참조). ②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게기한 우모피. ③탈모하지 아니한 수피·그 유피 또는 완전가공한 것(第43類 참조). 3. 제4101호 물품에는 주2 ③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물품의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를 포 함한다. ①마·우 및 돈. ②산양·면양. ③순록·사슴류·카제루 및 개. 4. 제4102호에서 제4104호까지 게기한 물품은 제4106호에서 제4108호까지에 게기한 완성 가공을 한 피혁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101 | | 원피(석회 또는 산 | | | | | | 으로 처리한 것을 포 | | | | | | 함한다) | | | | | 10 | 갑. 우피와 마피 | 25% | | | | | (자우피를 제외 | | | | | | 한다) | | | | | 20 | 을. 자우피 | 25% | | | | 30 | 병. 산양피 | 25% | | | | 40 | 정. 면양피(털이 | 25% | | | | | 있는 것) | | | | | 50 | 술. 면양피(털이 | 25% | | | | | 없는 것) | | | | | 90 | 기. 기타 | 25% | | | 4102 | | 피혁과 마혁 | | | | | 10 | 갑. 우혁 | 60% | | | | 20 | 을. 기타 | 60% | | | 4103 | 00 | 면양혁 | 60% | | | 4104 | 00 | 산양혁 | 60% | | | 4105 | | 피혁(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돈혁 | 60% | | | | 20 | 을. 악어혁과 척 | 80% | | | | | 석혁 | | | | | 90 | 병. 기타 | 60% | | | 4106 | 00 | 샤모이가공을 피 | 60% | | | | | 혁 | | | | 4107 | 00 | 펴치먼트가공을 한 | 60% | | | | | 피혁 | | | | 4108 | 00 | 파텐트레더와 메터 | 60% | | | | | 라이스드레더 | | | | 4109 | 00 | 설혁(피혁제품의 제 | 15% | | | | | 조에 공할 수 있는 | | | | | | 것을 제외한다)과 피 | | | | | | 혁분 | | | | 4110 | | 콘포지션레더 | 50% | | +-------+--------+-------------------------+---------+---------------+ 제42류 마구·포류·피혁제품 및 수장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살균한 외료용봉합제(第3005號 참조). ②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리장 또는 외면에 붙인 피혁제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모피 또 는 인조모피로서 장식한 것과 장갑을 제외한다). (第4303號 및 第4304號 참조). ③제11부에 게기한 물품중 망과 의류. ④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⑤제65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⑥제6602호에 게기한 물품. ⑦제71류 또는 제9801호에 게기한 물품. ⑧현 기타 악기의 부분품(第9209號 및 第9210號 참조). ⑨제94류에 게기한 가구 기타의 물품. ⑩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2. 이 류의 물품의 미완제의 것으로서 당해 완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제품으 로 본다. 3. 제4201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말의 굴레류에 속하는 물품이 각각단독으로 수입 또는 일 부가 수입되는 것(그 構成材料의 製品의 해당 稅番에 分類한다)을 제외한다. 4. 제4203호 물품에는 피혁제 또는 콘포지션레더제의 장갑(運動用을 포함한다)·에프롱· 서스팬더어류 및 팔뚝시계줄 기타 팔목거리를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201 | 00 | 마구·목거리·굴레 | 60% | 배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타 | | | | | | 동물용의 장착구와 | | | | | | 동부속품 | | | | 4202 | 00 | 트렁크·슈우트케이 | 100% | 배 | | | | 스·릭크삭·콜프빽 | | | | | | ·핸드빽·지갑·서 | | | | | | 류포·화장갑·공구 | | | | | | 케이스·의류상자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피혁제·콘포지션 | | | | | | 레더제·발커나이스 | | | | | | 드화이버제·판지제 | | | | | | ·인조사소물판제 또 | | | | | | 는 직물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4203 | 00 | 의류와 동부속품(혁 | 80% | 매 | | | | 제 또는 콘포지션레 | | | | | | 더제의 것에 한한 | | | | | | 다) | | | | 4204 | 00 | 콤베어벨트 (벨팅을 | 50% | | | | | 포함한다)·카아드크 | | | | | | 로오징레더·픽커어 | | | | | | ·가스켈 기타 기계 | | | | | | 용 또는 공업용의 | | | | | | 제품(피혁제 또는 | | | | | | 콘포지션레더제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4205 | 00 | 피혁제품 및 콘포지 | 60% | | | | | 션레더제품 (별게이 | | | | | | 외의 것) | | | | 4206 | 00 | 칼 (제3005호에 게 | 30%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기타 수장·방광 또 | | | | | | 는 건의 제품 | | | +-------+--------+-------------------------+---------+---------------+ 제43류 모피 및 동제품 주1. 이 류(第4301號를 제외한다)에서 모피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유수피 또는 완전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인조모피"라 함은 수피 기타의 섬유를 피혁·직물 기타의 재료에 접착하거 나 또는 봉합한 것을 말하며 직물만으로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 (제5804호 기타 제11부 참조). 3.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0507호 또는 제6701호에 게기한 우모피. ②제41류 주3에 규정한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 ③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피혁제장갑. ④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⑤제65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⑥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4. 제4302호에서 "판상·십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라 함은 모피(드 스킨을 제외한다)만을 봉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방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 것(원형 또는 다 만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의류 기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기타의 제품의 형상으로 봉합한 것(第4303號 참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제4303호 또는 제4304호 물품에는 3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리 장 또는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301 | | 모피(유혁을 제외한 | | | | | | 다) | | | | | 10 | 갑. 산양 및 면양 | 60% | | | | | 의 모피 | | | | <27> | 21-22 | 을. 밍크 또는 토 | 60% | | | | | 끼의 모피 | | | | | 91-99 | 병. 기타 | 60% | | | 4302 | 00 | 모피(판상·십자형 | 60% | 매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 | | | 상의 것을 포함한다) | | | | 4303 | 00 | 모피제품 | 100% | | | 4304 | 00 | 인조모피와 동제품 | 100% | | +-------+--------+-------------------------+---------+---------------+ 4303 <27> 밍크의 모피-21, 토끼의 모피-22, 너구리모피-91, 황모피-92, 오소리모피-93, 기 타-99. 제9부 목재·목제품·코오크·조세공물 및 롱세공물 제44류 목재·목제품 및 목탄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 (제 1207호 참조). ②주로 염색재료 또는 탠닝재료로서 사용하는 목재(第1301號 참조). ③활성탄(第3803號 참조). ④제46류에 게기한 물품. ⑤제64류에 게기한 물품. ⑥제66류에 게기한 우산·지팡이 기타의 물품. ⑦제6809호에 게기한 보오드타일 기타의 물품. ⑧제7116호에 게기한 신변용구류. ⑨제17부에 게기한 차량·선박 기타의 물품. ⑩제91류에 게기한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⑪제92류에 게기한 악기 기타의 물품. ⑫총상 기타의 총포부분품(第9306號 참조). ⑬제94류에 게기한 가구 기타의 물품. ⑭제97류에 게기한 포류·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⑮제98류에 게기한 단추·연필·끽연용구·파이프 기타의 물품. 2. 목제품(유리·大理石 기타의 物品이 部分品 또는 附屬品인 것을 포함한다)의 미조립의 것은 구성하는 물품이 동시에 수입할 때에는 조립한 것으로 본다. 3. 이 류에서 "개량목재"라 함은 문화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에 의하여 당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강도 또는 화학적·전기적저항성을 개선한 목재와 적층목재(단순히 크레오소오드를 침투하게 하거나 표면을 탄화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보존을 위한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이 류에서 "재생목재"라 함은 목편·목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대패밥·톱밥· 목설등을 수지·인조푸라스틱 기타의 유기결합제로서 응결한 것을 말한다. 5. 제4419호에서 제4428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합판 세루라아우우드·개량목재 또는 재 생목재제품을 포함한다. 6. 이 류에 있어서 죽·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가공한 것은 주1 또는 제1401호에 게 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목제의 것으로 인정한다. 7. 이 류에서 흑단에는 호흑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401 | 00 | 신재·톱밥 및 기타 | 10% | | | | | 의 목설 | | | | 4402 | 00 | 목탄(椰子殼炭) 기타 | 35% | | | | | 이와 유사한 목탄 및 | | | | | | 성형목탄을 포함한 | | | | | | 다 | | | | 4403 | | 원목 | | | | | 10 | 갑. 펄프용재 | 무세 | 입 방 | | | | | | 미이터 | | | 20 | 을. 송백류인 제 | 10% | 입 방 | | | | 재용과 베니어 | | 미이터 | | | | 용재 | | | | | 30 | 병. 송백류이외의 | 10% | 입 방 | | | | 제재용과 베니 | | 미이터 | | | | 어용재 | | | | | 40 | 정. 항재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 | 술. 기타 | | | | | 91 | 1. 황장·화제· | 25% | 입 방 | | | | 철도목·홍목· | | 미이터 | | | | 자흑과 흑단 | | | | | 92 | 2. 오·동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 99 | 3. 기타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4404 | | 할재·변갑재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소재(할 | | | | | | 재류에 한한다) | | | | | 10 | 갑. 송백류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 | 을. 기타 | | | | | 21 | 1. 황장·화제· | 25% | 입 방 | | | | 철도목·홍목· | | 미이터 | | | | 자단과 흑단 | | | | | 29 | 을. 기타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4405 | | 판재·할목재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제재(후 | | | | | | 5미리미이터를 초과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송백류 | 15% | 입 방 | | | | | | 미이터 | | | | 을. 기타 | | | | | 21 | 1. 황장·화제· | 25% | 입 방 | | | | 철도목·홍목· | | 미이터 | | | | 자단과 흑단 | | | | | 29 | 2. 기타 | 15% | 입 방 | | | | | | 미이터 | | 4406 | 00 | 도로포장용의 목련와 | 35% | | | 4407 | 00 | 목제의 궤조용침목 | 10% | 입 방 | | | | | | 미이터 | | 4408 | 00 | 통재 및 준재(판상의 | 50% | | | | | 것으로서 량면을 톱 | | | | | | 질한 것은 일면 또는 | | | | | | 이면을 곡면으로 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4409 | 00 | 항목류 | 15% | | | 4410 | 00 | 목재의 봉(지팡이· | 15% | | | | | 매·자루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의 제조 | | | | | | 용으로 황삭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4411 | | 인발재·성냥축목 및 | | | | | | 목정 | | | | | 10 | 갑. 성냥축목 | 50% | | | | 20 | 을. 인발재 | 50% | | | | 90 | 병. 기타 | 50% | | | 4412 | 00 | 목모와 목분 | 35% | | | 4413 | | 대패질·끌질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가공을 | | | | | | 한 목재 | | | | | 10 | 갑. 송백류 | 15% | 입 방 | | | | | | 미이터 | | | | 을. 기타 | | | | | 21 | 1. 황장·화제· | 25% | 입 방 | | | | 철도목·홍목· | | 미이터 | | | | 자단과 흑단 | | | | | 29 | 2. 기타 | 15% | 입 방 | | | | | | 미이터 | | 4414 | 00 | 박판 및 합판용단판 | 50% | 입 방 | | | | (지 또는 기타의 물 | | 미이터 | | | | 품으로서 보강한 것 | | | | | | 을 포함하며 목재만 | | | | | | 의 두께가 5미리미 | | | | | | 이터 이하의 것에 한 | | | | | | 한다) | | | |4415 | 10-20 | 합판(조목합판·상안 | 50% | 입 방 | | <28> | | 판 및 인조사소물· | | 미이터 | | | | 비금속 기타의 재료 | | | | | | 를 사용한 판을 포 | | | | | | 함한다) | | | | 4416 | 00 | 세루라아우우드페넬 | 70% | 입 방 | | | | (비금속을 표면에 바 | | 미이터 | | | | 른 것을 포함한다) | | | | 4417 | 00 | 개량목재(판상·보록 | 35% | 입 방 | | | | 상 기타 이와 유사한 | | 미이터 | | | | 형의 것에 한한다) | | | | 4418 | 00 | 재생목재(판상·부록 | 35% | 입 방 | | | | 상 기타 유사한 형 | | 미이터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 | | 4419 | 00 | 가구 또는 실내장식 | 70% | 배 | | | | 용에 공할 수 있는 | | | | | | 목제조각물과 유사 | | | | | | 한 목제물 | | | | 4420 | 00 | 목제사진틀·거울틀 | 70% | 배 | | | | 기타 유사한 틀 | | | | 4421 | 00 | 목상자·목광·목드 | 50% | 배 | | | | 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포장용기 | | | | 4422 | 00 | 목제보·준 기타 이 | 50% | | | | | 와 유사한 용기 또는 | | | | | | 목제부분품(제4408 | | | | | | 호이외의 것) | | | | 4423 | 00 | 건축용목공품·목제 | 70% | | | | | 의 부분 건축물류 | | | | 4424 | 00 | 목제의 주방용품 기 | 70% | 매 | | | | 타 가사용구(제4427 | |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4425 | 00 | 목제공구(도 기타의 | 70% | 매 | | | | 작용하는 부분이 금 | | | | | | 속제인 것을 제외한 | | | | | | 다) 및 공구·비(掃) | | | | | | 또는 부러쉬의 두부 | | | | | | 손잡이 기타의 목제 | | | | | | 부분품 및 구두의 목 | | | | | | 형 | | | | 4426 | 00 | 스풀· ·보빙 기 | 35% | 매 | | | | 타 유사한 목제의 권 | | | | | | 사구류(량단에 나무 | | | | | | 이외의 재료를 사용 | | | | | | 한 것을 포함하며 로 | | | | | | 크로 완성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4427 | 00 | 보석상자·탁상용목 | 100% | 배 | | | | 제끽연용구·과실용 | | | | | | 기 기타 이와 유사 | | | | | | 한 장식적세공품 인 | | | | | | 물상자·악기상자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격납 | | | | | | 상자 촉태 기타의 조 | | | | | | 명구·신변용장식품· | | | | | | 신변용품 및 제94류 | | | | | | 에 해당하지 아니한 | | | | | | 가구(별게이외의 것 | | | | | | 으로서 목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및 동목제부 | | | | | | 분품 | | | | 4428 | | 목제품 (별게이외의 | | | | | | 것) | | | | | 10 | 갑. 황장· 화제· | 90% | 배 | | | | 철도목·홍목· | | | | | | 자단 또는 흑단 | | | | | 90 | 을. 기타 | 70% | 배 | +-------+--------+-------------------------+---------+---------------+ 4415 <28> 베니야합판∼10, 기타 합판∼20. 제45류 코오크 및 동제품 주.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②제65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③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501 | | 코오크수피·코오크 | | | | | | 의 입·분과 설 | | | | <29> | 11∼12 | 갑. 수피 | 10% | | | | 20 | 을. 기타 | 25% | | | 4502 | 00 | 코오크(단순히 각으 | 35% | | | | | 로 절단 또는 장합 | | | | | | 한 것과 지 또는 직 | | | | | | 물로서 보강한 것을 | | | | | | 포함하며 괴·판 및 | | | | | | 편에 한한다) | | | | 4503 | 00 | 코오크제품 | 50% | | | 4504 | | 응집코오크와 동제품 | | | | | 10 | 갑. 왕관용듸스크 | 35% | | | | | 와 그 제품에 적 | | | | | | 합한 직경의 것 | | | | | | 으로 만든 환봉 | | | | | 20 | 을. 기타 | 50% | | +-------+--------+-------------------------+---------+---------------+ 4501 <29> 굴참나무수피-11, 기타의 수피-12. 제46류 조세공물 및 롱세공물 주1. 이 류의 물품은 다음 물품의 제품에 한한다. ①짚(棄)·관초·근·오오지아·등·죽 및 식물섬유 또는 수피의 스트 . ②방직하지 아니한 천연직물용섬유. ③인조푸라스틱의 단섬유 및 스트 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제51류에 게기한 것 을 제외한다). ④지의 스트 . ⑤ ①에서 ④까지에 게기한 물품에 유사한 물품(피혁·콘포지션레더 또는 휄트의 스트 및 인발·마모 또는 직물용섬유의 로오빙 및 사를 제외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지·승 및 망(짠 것을 포함한다. 第5904號 참조). ②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③제65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④롱세공제의 유아용의 차량과 동부분품(第87類 참조). ⑤제94류에 게기한 가구 기타의 물품. +-------+--------+-------------------------+---------+---------------+ | | | | | 수 량 | | 번호 | 부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601 | 00 | 조뉴 기타 이와 유사 | 80% | | | | | 한 조물 (이것을 조 | | | | | | 합하여 대상의 것으 | | | | | | 로 한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4602 | | ●연·화연·엽연· | | | | | | 앰페러연·푸라스틱 | | | | | | 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연과 연지 | | | | | 10 | 갑. 포장용 | 60% | | | | 20 | 을. 기타 | 80% | | | 4603 | | 세공물·쑤세미 제품 | | | | | 10 | 갑. 합성수지의 것 | 90% | | | <20> | 21∼29 | 을. 기타 | 80% | | +-------+--------+-------------------------+---------+---------------+ 4603 〈90〉 완초제품-21, 죽세공품-22, 기타제품-29. 제10부 섬유소펄푸·지·판지 및 동제품 제47류 섬유소펄푸·설지 및 설판지 +-------+---------+-----------------------------------+---------+----------+ | | | | | 수 량 | | 번 호| 부 호 | 품 명 | 세 률| 단 위 | | | | | | (부단위) | +-------+---------+-----------------------------------+---------+----------+ | 4701 | | 섬유소펄푸 | | | | | 10 | 갑. 쇄목펄푸 | 무세 | | | | | 을. 기타 | | | | | 30 | 1. 화학펄푸(듸절빙그레 | 10% | | | | | 이드의 것) | | | | | 40 | 2. 조달펄프와 | 10% | | | | | 류산펄푸(미 | | | | | | 표백의 것) | | | | | | 3. 조달펄푸와 | | | | | | 류산펄푸(표백 | | | | | | 의 것으로 | | | | | | 뒤절빙그레이 | | | | | | 드 이외의 것) | | | | | 51 | ㉮ 반표백크 | 무세 | | | | | 라후트펄푸 | | | | | 52 | ㉯ 기타 | 10% | | | | 60 | 4. 아류산펄푸 | 10% | | | | | (미표백의 것) | | | | | 70 | 5. 아류산펄푸 | 10% | | | | | (표백한 것으 | | | | | | 로서 듸젤빙 | | | | | | 그레이드이외 | | | | | | 의 것) | | | | | 20 | 6. 기타 | 10% | | | 4702 | 00 | 지 또는 판지의 설 | 10% | | | | | 과 고 | | | +-------+---------+-----------------------------------+---------+----------+ 제48류 지·판지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3209호의 스탬프용의 박. ② 향료지와 화장지(第3306號 참조). ③ 종이비누(第3401號 참조)·청정제를 도포 또는 삼투시킨 지(第3402號 참조)와 금속연마료 또는 이와 유사 한 연마료를 삼투시킨 세루로오스워딩(第3705號 참조). ④ 감광성의 지와 판지(第3703號 참조). ⑤ 지로 보강한 적층푸라스틱(第3901號∼第3906號 참조)·발커나이즈드화이버 및 동제품(第3907號 참조). ⑥ 제4202호에 게기한 물품. ⑦제46류에 게기한 조세공물과 롱세공물. ⑧지살와 동섬물용품(第11部 참조). ⑨연마지(第6806號 참조)외 지 또는 판지를 리부한 운모의 부편(第6815號 참조) 그러나, 운모분을 도포한 지는 제4807호에 분류한다. ⑩ 지 또는 판지를 리부한 금속의 박(第15部 참조). ⑪약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第9210號 참조). ⑫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⑬ 제97류에 게기한 단추와 기타의 물품. 2. 제4801호 또는 제4802호에 게기한 판지에는 광택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과 의투가공·착색 또는 대리석모양을 넣은 것(펄푸에 着色을 하여 紙로 만든 것에 限한다)을 포함하며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특수가 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과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3. 제4801호에서 제4807호 사이에 있어서 2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지와 판지는 그 해당하는 세번중의 최종세 번에서 분류한다. 4. 제4801호에서 제4807호 사이에 게기한 물품에는 지·판지 또는 세루로오즈면중에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절단하지 아니한 수제지는 주3에 의하여 타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제4802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한다(여기서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이하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류에 있 어서는 같다). ① 폭이 15센치미터이하의 대장 또는 성권의 것. ② 각변의 길이 36센치미이터이하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쉬이트장의 것. ③정방형 및 장방형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5. 제4811호에 있어서 "벽지 및 링크러스터"라 함은 벽 또는 천정의 장수에 적합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성권의 지. ②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없는 성권의 지로서 표면에 착색하였거나 도안을 인쇄·도포 또는 압형한 것. 그 러나, 폭이 60센치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테(녹) 또는 모서리에 사용하는 지. 6. 제4815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포장용의 페이퍼울과 조물 기타에 사용하는 대지(주름을 넣은 것과 도표한 것 을 포함한다)와 휴지(권상과 속상 및 기타 일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를 포함하며 주7에 규정한 물품은 제외한다. 7. 제4821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통계기계용카아드·문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천공한 지 및 판지·지제레이스·탁포·내후킨·손수건·가스ㅋ·제봉용의 지형과 형조 또는 압축한 지 및 섬유소펄푸의 제 품을 포함한다. . 글 또는 회화를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지·판지 및 세루로오즈워딩과 동제품은 이 류에 포함한다. . 제4801호에서 제4809까지에는 성권의 것과 쉬이트상의 지와 판지 제4819호이하에는 특정한 형의 지와 판 및 지와 판지의 제품을 분류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副單位)| +-------+---------+-----------------------------------+---------+---------+ | | | 제1절 지와 판지 | | | | 4801 | | 기계제의 지와 판지 | | | | | | 갑. 박엽지(1평방 | | | | | | 미이터의 중량 | | | | | | 이 30그람이하 | | | | | | 의 것) | | | | | 40 | 1. 권연초용지 | 50% | | | | 91 | 2. 인디아지 | 50% | | | | 92 | 3. 안피지 | 40% | | | | 93 | 4. 기타 | 50% | | | | | 을. 인쇄용지(1평 | | | | | | 방미터의 중 | | | | | | 량이 30그람을 | | | | | | 초과한 것) | | | | | 10 | 1. 신문용지(전 | 30% | | | | | 중량 100분중 | | | | | | 쇄본펄푸의 중 | | | | | | 량이 75이상 | | | | | | 을 포함한 것 | | | | | | 으로서 1평방 | | | | | | 미이터의 중 | | | | | | 량 58그람을 | | | | | | 초과하지 아 | | | | | | 니한 성권의 | | | | | | 것) | | | | | 21 | 2. 기타 | 30% | | | | 22 | 병. 필기용지 | 40% | | | | 94 | 정. 도화용지 | 40% | | | | | 무. 크라후트지 | | | | | 31 | 1. 1평방미이터 | 30% | | | | | 의 중량 45그 | | | | | | 람이하의 것 | | | | | 39 | 2. 기타 | 50% | | | | 95 | 기. 포장용지 | 50% | | | | 96 | 경. 판지(1평방미 | 50% | | | | | 이터의 중량 30 | | | | | | 그람을 초과하 |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23 | 신. 모조지 | 50% | | | | 97 | 임. 여과지 | 30% | | | | 98 | 계. 아스팔트지의 | 40% | | | | | 원지 | | | | | 99 | 자. 기타 | 50% | | | 4802 | | 수제의 지와 판지 | | | | | 10 | 갑. 안피지 | 40% | | | | 20 | 을. 기타 | 50% | | | 4803 | 00 | 류산지·모조류산지 | 50% | | | | | 와 모조양피지 및 | | | | | | 이와 유사한 반투명 | | | | | | 광택지(판지의 것도 | | | | | | 포함한다) | | | | 4804 | 00 | 겹붙인 지의 판지 | 50% | | | | | (내면을 보강한 것을 | | | | | | 포함하며 도포 또는 | | | | | | 침투한 것은 제외한 | | | | | | 다) | | | | 4805 | | 단볼·축유지 또는 | | | | | | 압형 재봉 및 천공한 | | | | | | 지와 판지 | | | | | 10 | 갑. 단볼 | 80% | | | | 20 | 을. 축유지 | 60% | | | | 90 | 병. 기타 | 50% | | | 4806 | | 지와 판지(단순히 | | | | | | 괘선이 있는 것) | | | | | 10 | 갑. 판지 | 50% | | | | 20 | 을. 기타 | 50% | | | 4807 | | 지와 판지(도포·침 | | | | | | 투·표면 착색 또는 | | | | | | 모양드리와 단순히 | | | | | | 글 또는 그림을 인 | | | | | | 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갑. 인쇄용지와 필 | | | | | | 기용지 | | | | | 11 | 1. 아아트지 | 60% | | | | 19 | 2. 기타 | 50% | | | | | 을. 기타 | | | | | 91 | 1. 트레이싱지 | 50% | | | | 92 | 2. 퍼러휜지와 | 40% | | | | | 왁쓰지 | | | | | 93 | 3. 유지 | 40% | | | | 94 | 4. 크라후트라 | 50% | | | | | 이너보어드 | | | | | | (1평방미이터 | | | | | | 의 중량 250 | | | | | | 그람이상의 | | | | | | 성권의 것) | | | | | 95 | 5. 바라이다지 | 35% | | | | 96 | 6. 리트머스시 | 15% | | | | | 험지의 원지 | | | | | 97 | 7. 지형지와 | 30% | | | | | 문지 | | | | | 98 | 8. 전기절녹지 | 30% | | | | 99 | 9. 기타 | 50% | | | 4808 | 00 | 섬유소펄푸제의 휠 | 50% | | | | | 터부록 | | | | 4809 | 00 | 건축용보오드(섬유 | 60% | | | | | 소펄푸 기타의 식물 | | | | | | 섬유제에 한하며 수 | | | | | | 지·인조수지 기타의 | | | | | | 유기결합제를 사용 | | |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제2절 지 또는 | | | | | | 판지의 특정의 | | | | | | 형상으로 절단 | | | | | | 한 것과 그 제품 | | | | 4810 | 00 | 권연초용지(소책자 | 50% | | | | | 상 및 원통상의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4811 | | 벽지, 린크라스터 및 | | | | | | 창용투명지 | | | | | 10 | 갑. 벽지와 린트 | 80% | | | | | 라스터 | | | | | 20 | 을. 기타 | 80% | | | 4812 | 00 | 지 또는 판지로서 | 80% | | | | | 제조한 상용부물(리 | | | | | | 놀리엄콤파운드를 | | | | | | 도포한것과 특정의 | | | | | | 형으로 절단하지 아 | | | | | | 니한 것을 포함한다) | | | | 4813 | | 카아번지·복사지(등 | | | | | | 사원지를 포함한다) | | | | | | 와 전사지(상자에 든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전사지 | 60% | 용기포함| | | 20 | 을. 기타 | 60% | 용기포함| | 4814 | 00 | 편지지·봉투·봉함 | 80% | 용기포함| | | | 엽서·우편엽서(통신 | | | | | | 용카아드와 이를 지 | | | | | | 또는 판지제용기에 | | | | | | 넣은 것) | | | | 4815 | | 지와 판지(특정의 형 | | | | | | 상으로 절단한 것에 | | | | | | 한한다)(별게이외의 | | | | | | 것) | | | | | 10 | 갑. 인쇄용지(1평 | 50% | | | | | 방미이터의 중 | | | | | | 량이 35그람을 | | | | | | 초과하고 300그 | | | | | | 람이하의 것) | | | | | 20 | 을. 필기용지와 | 40% | | | | | 도화용지 | | | | | 30 | 병. 판지(1평방미 | 50% | | | | | 이터의 중량이 | | | | | | 300그람을 초과 | | | | | | 하는 것) | | | | | 40 | 정. 려과지 | 30% | | | | 50 | 무. 의혁지 | 60% | | | | 60 | 기. 지형지와 문지 | 30% | | | | | 경. 기타 | | | | | 91 | 1. 리트머스시 | 20% | | | | | 험지 및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 | | | | | 시험지 | | | | | 92 | 2. 토이렛트지 | 80% | | | | 93 | 3. 테이프 | 80% | | | | 99 | 4. 기타 | 50% | | | 4816 | 00 | 지 또는 판지제의 포 | 80% | | | | | 장·상자 기타의 포 | | | | | | 장용기 | | | | 4817 | 00 | 지 또는 판지제의 서 | 80% | | | | | 류상자와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사무용용기 | | | | 4818 | 00 | 장부·잡기장·주문 | 80% | | | | | 장·일기장·흡취지 | | | | | | 장·지협·서류철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지 | | | | | | 또는 판지제의 문방 | | | | | | 구·사무용품·사진 | | | | | | 장 및 책표지 | | | | 4819 | 00 | 지 또는 판지제의 래 | 80% | | | | | 이불(뉴 기타의 부 | | | | | | 수재료가 붙은 것과 | | | | | | 인쇄한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4820 | | 섬유소펄푸와 지 또 | | | | | | 는 판지제의 보빈· | | | | | | 스풀·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권사구류(경 | | | | | | 화 또는 보강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 | | | | 10 | 갑. 기계용의 것 | 25% | | | | 20 | 을. 기타 | 80% | | | 4821 | | 기타의 지·판지 또 | | | | | | 는 세루로오즈워딩 | | | | | | 제품과 펄푸제품 | | | | | 10 | 갑. 통계·회계기 | 50% | | | | | 계용의 카아드· | | | | | | 모노타이프용의 | | | | | | 테이프자동기록 | | | | | | 지 및 기타 유 | | | | | | 사한 것 | | | | | 20 | 을. 기타 | 80% | | +-------+---------+-----------------------------------+---------+---------+ 제49류 인쇄물·문서·도안 주1. 이 류에서 인쇄한 것에는 등사기기 또는 복사기기로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2. 이 류중 회화에는 사진과 그림(圖)을 포함한다. 3. 이 류에 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글 또는 회화를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지판지 세루로오스워딩 및 동제품. ②제97류중의 트람푸 기타의 물품. ③제99류중의 판화·우표·골동품 기타의 물품. 4. 제4901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복제한 인쇄물 또는 삽회화로서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④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도 제4911호에 포함한다. ① ②회화를 복사한 인쇄물(작품 또는 저자등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서상작성에 적합하게 페이지표지가 있는 것 에 한한다). ③서상에 부수된 삽화(書箱과 같이 輸入하는 것에 限한다). ④서상의 1부를 구성하는 인쇄물. ⑤제4901호 및 제4902호에서 광고용 또는 관광안내용의 인쇄물을 제외한다(第4911號 참조). 제4903호의 유아용의 그림책을 그림을 주체로 한 유아용의 책을 말한다. 제4906호의 수제문서와 타이프문서는 카아번지 또는 감광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복사한 것을 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4901 | | 서적(가철의 것. 팜 | | | | | | 푸ㄹ 또는 겁친 인 | | | | | | 쇄물을 포함하며 인 | | | | | | 쇄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국문판 | 40% | 권 | | | 20 | 을. 기타 | 무세 | 권 | | 4902 | | 신문·잡지 기타의 | | | | | | 정기간행물 | | | | | 10 | 갑. 신문 | 무세 | 부 | | | | 을. 기타 | | | | | 20 | 1. 국문판 | 40% | 권 | | | 30 | 2. 기타 | 무세 | 권 | | 4903 | 00 | 유아용의 그림책과 | 무세 | 권 | | | | 습화책 | | | | 4904 | | 악보(수제의 것. 그 | | | | | | 림이 든 것 또는 제 | | | | | | 본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국문판 | 40% | 권 | | | 20 | 을. 기타 | 무세 | 권 | | 4905 | 00 | 지도·해도 기타 이 | 무세 | | | | | 와 유사한 지리학용 | | | | | | ·기상학용 및 천문 | | | | | | 학용의 그림(圖)(제 | | | | | | 본한 것 및 벽거리용 | | | | | | 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지구의 및 천구의(인 | | | | | | 쇄한 것에 한한다) | | | | 4906 | 00 | 도안과 설계도(원도 | 무세 | | | | | 와 감광지에 복사한 | | | | | | 것에 한한다) 수서 | | | | | | 한 문서와 타이프문 | | | | | | 서 | | | | 4907 | 00 | 우표·수입인지 기타 | 무세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통용하는 것으로서 | | | | | | 사용하지 아니한 것 | | | | | | 에 한한다)·지폐· | | | | | | 은행권·주권·채권 | | | | | | ·기타 유가증권과 | | | | | | 수표장 | | | | 4908 | 00 | 전사지(디칼키매이 | 60% | 용기포함 | | | | 니어에 한한다) | | | | 4909 | 00 | 그림엽서·크리스마 | 80% | | | | | 스카아드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그림이든 카 | | | | | | 아드(인쇄한 것에 | | 부 | | | | 한한다) | | | | 4910 | 00 | 캐린더아(지 또는 | 80% | | | | | 판지제에 한한다) | | | | 4911 | | 사진·인쇄한 서화 | | | | | | 기타의 인쇄물(타호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사진 | 80% | 매 | | | | 을. 인쇄한 것 | | | | | 20 | 1. 캐다로구 및 | 무세 | | | | | 교재용의 것(외 | | | | | | 국어판에 한한 | | | | | | 다) | | | | | 90 | 2. 기타 | 80% | | +--------+---------+---------------------------------+----------+-----------+ 제11부 직물용섬유 및 동제품 주1. 이 부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수필 부러쉬등의 제조용수모(第0502號 참조) 또는 마모·우모 및 동설(第0503號 참조). ②인발과 동제품(搾油機와 기타의 機械用濾過布 및 組織이 細密한 織物)(第5917號 참조)은 제외한다(제0501 호·제6703호·제6704호 참조). ③제14류의 식물성재료와 기타의 물품. ④석면(第2524號 참조) 및 동제품(第6813號와 第6814號 참조). ⑤제3004호 및 제3005호의 탈지면·커어즈·붕대·살균한 외과용봉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감광성의 직물류(第3603號 참조). ⑦단면의 최대경이 1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합성수지의 단섬유 및 대·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폭 5미 리미이터를 초과한 것에 한한다)(第39類 참조)과 동편조세공물(第46類 참조). ⑧제40류의 직물류와 동제품중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것. ⑨탈모하지 아니한 수피 모피와 (第41類·第43類 참조). ⑩제4201호 및 제4202호의 마구·슈우트케이스·핸드빽 기타의 물품. ⑪세루로오즈워딩과 동제품. ⑫제64류의 신발·각반 기타의 물품. ⑬제65류의 모자와 동부분품. ⑭혜어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⑮제67류의 우모제품과 기타의 물품. 〈16〉연마재료를 도포한 살·뉴·테이프와 직물류(第6806號 참조). 〈17〉초자섬유와 동제품 및 초자계의 케미칼레이스류. 〈18〉제94류의 가구·침구 기타의 물품. 〈19〉제97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2. 제50류에서 제62류까지에 있어서 2종이상의 직물용섬유로써 조성된 물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견·설견(絹노일은 제외한다. 이하 本住에서는 같음) 또는 견노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동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은 제50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분중 최대의 중량을 가진 물품 의 것으로 취급한다. ②기타 물품은 구성한 직물용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가진 물품으로 취급한다.(금속드리사·의색살류는 제외한 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직물용섬유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섬유와 금속과의 합계중량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일부만을 구성한 금속사는 직물용섬유로 본다. ㉯ ①에 있어서 상위한 성질의 직물용섬유는 단일의 직물용섬유로 취급한다. ㉰직물용섬유이외의 물품은 ㉮에 규정한 사이외는 구성재료의 중량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은 3과 4의 사에도 적용한다. 3. 이 부의 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다음 사는 이 부의 뉴·승 및 망에 포함한다. ㉮견사·견방사 또는 인조섬유(合成纖維는 제외한다)의 사로서 1미이터의 중량이 2그람을 초과한 것. ㉯합성섬유의 사로서 1미이터의 중량이 1그람을 초과한 것. ㉰ 대마사와 아마사중 다음의 것. 갑. 연마한 것과 광을 낸 것. 을. 연마 또는 광을 내지아니한 것으로서 1미이터의 중량이 2그람을 초과한 것. ㉱야자수섬유로서 3합이상의 것. ㉲ 기타 직물섬유의 사로서 1미이터의 중량이 2그람을 초과한 것. ㉳단순히 보강하기 위하여 금속의 선 또는 대 및 기타 유사한 물품을 넣은 사. ② ①의 규정은 다음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모와 기타 수모의 사 및 지사 (① ㉳의 絲는 제외한다). ㉯ 인조섬유의 토우·스라이버 및 로어빙.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칼겉 제51류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천연겉. ㉱제5201호의 금속드리사. ㉲제5807호의 세닐사와 짐프사. 4. 제50류·제51류 및 제53류에서 제56류까지에 있어서 소매용의 사는 다음 ②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①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①볼·카아드·리이드튜우브 기타 유사한 타래에 감은 것(타래의 重量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중량이하의 것. ㉮아마사와 레미이사는200그람. ㉯견사·견방사·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의 사는 85그람. ㉰기타사는 125그람. ② ㉮ 단사(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갑. 양모 기타의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을. 양모 기타의 섬수모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그람의 장이 2미이터 미만의 것. ㉯연합사중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 갑. 견사·견방사 및 견방주사 을. 기타사로서 핸크스킨의 것(羊毛 기타 纖獸毛의 絲를 제외한다). ㉰견·견노일 또는 설견의 연합사중 표백·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그람의 장이 7.5미이터를 초과한 것. ㉱기타의 단사 및 연합사로서 섬유공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감은 것. 5. 이 부의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정방형 또는 장방형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것. ②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건·탁포·스카아프 및 모포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봉합하거나 기타 가공의 필요가 없는 것에 한한다). ③테두리를 봉한 직물류(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테두리를 縫한 것은 제외한다) 및 직물자체의 사 또는 첨가사로서 테두리에 술을 단 직물. ④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포백으로서 드론워크를 한 것. ⑤봉합·풀칠 기타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직물류(동종의 직물류를 경사쪽으로 2종이상을 이어붙인 것과 적층한 것 또는 동종의 직물류를 2층이상 적층한 것에 다른 물체가 든 것을 제외한다). 6. 제51류에서 제57류까지의 물품과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58류에서 제60류까지의 물품에는 주5 물 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50류에서 제57류까지의 물품에는 자수한 것·폭이 좁은 것.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한 것과 제58류와 제59류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이 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염색·풀칠·첨유·연합등의 가공을 한 것을 불문한다. 8. 제5102호의 의색사류에는 인조섬유원료에서 제조한 엷은 휠림과 인조섬유사·견사·모사 및 기타 사류(금 속드리사는 제외한다)와의 방적사 또는 연합사를 포함한다. 50류 견 및 견직물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001 | 00 | ?(조사에 적합한 | 25% | | | | | 것에 한한다) | | | | 5001<31>| 10∼20 | 생사(연합하지 아니 | 60%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5003 | 00 | 설견(설?·페이니반 | 25% | | | | | 모한 것 및 사의 설 | | | | | | 을 포함한다) | | | | 5004 | 00 | 견사(소매용의 것을 | 60% | | | | | 제외한다) | | | | 5005 | 00 | 견방사(견방주사와 | 60% | |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5006 | 00 | 견방주사(소매용의 | 60%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5007 | 00 | 견사·견방사 및 견 | 70% | | | | | 방주사(소매용의 것 | | | | | | 에 한한다) | | | | 5008 | 00 | 천연겉과 견제의 칼 | 30% | | | | | 겉 | | | | 5009 | 00 | 견직물(견상일 직물 | 80% | 평 방 | | | | 을 제외한다) | | 미이터 | | 5010 | 00 | 견노일직물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002 〈31 생사-10. 옥사-20. 제51류 인조섬유와 장섬유와 동직물 주1. 이 류의 용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합성섬유 "라 함은 포리아미드계섬유·포리에스텔계 유·포리우레탄계섬유 포리아크릴니트틸계섬유·포 리비니루계섬유 기타 이와 유사한 축중합물·중부가물·중합물 또는 공중합물섬 를 말한다. ②"인조섬유"라 함은 비스코오스섬유·아세테이트섬유·광암모니아섬유·알기네 트섬유와 기타 이와 유사한 섬유(纖維素케이션·아기내이트 기타의 天然高分子化合物에서 製造한 것에 限한다) 및 합성섬유 를 말한다. 2. 제5101호의 토우는 인조섬유의 것으로 제56류의 것은 제외한다. 3. 이 류에서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에서 토우방적으로된 사는 제외한다. 4. 인조섬유의 단섬유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1미리미터 이하의 것중 1미이터의 중량이 6.6미리그람이하의 것 은 제5101호에 기타의 것은 제5102호의 해당물에 포함하며 횡단면의 최대경이 1미리미이터를 초과한 것은 제 외한다(第39類 참조). 5.제5102호의 인조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대·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물품에는 폭이 5미리미이터 이 하의 것에 한한다(第39類 참조).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101 | | 인조섬유의 장섬유 | | | | | | 의 사(소매용의 사 | | | | | | 는 제외한다) | | | | | | 갑. 장 1미이터의 | | | | | | 중량이 0.18그람 | | | | | | 을 초과하는 것 | | | | | 11 | 1. 합성섬유 의 | 25% | | | | | 것 | | | | | 12 | 2. 기타 | 25% | | | | | 을. 장 1미이터의 | | | | | | 중량이 0.18그 | | | | | | 람이하의 것 | | | | | | 1. 합성섬유 의 | | | | | | 것 | 50% | | | | 12 | ㉮ 휘러먼트 | | | | | | 생사(장1미 | | | | | | 이터의 중 | | | | | | 량이 7미 | | | | | | 리그람이하 | | | | | | 의 것) | 30% | | | | 13 | ㉯ 휘러먼트 | | | | | | 생사(장1미 | | | | | | 미터의 중 | | | | | | 량이 7미 | | | | | | 리그람을 초 | | | | | | 과하는 것) | 50% | | | | 19 | ㉰ 크ㄹ·tm | | | | | | 트렛치·크 | | | | | | 림프 기타 | | | | | | 이와 유사 | | | | | | 한 가공을 | | | | | | 한 사 | | | | | | 2. 기타의 것 | | | | | 22 | ㉮ 비스코스 | 30% | | | | | 인견사 | | | | | 23 | ㉯ 동암모니 | 30% | | | | | 아인견사 | | | | | 24 | ㉰ 아세테이 | 30% | | | | | 트인견사 | | | | 5102 | 29 | ㉱ 기타 | 30% | | | | | 인조섬유의 단섬유 | | | | | | 와 칼겉 및 인조섬 | | | | | | 유원료에서 제조한 | | | | | | 대·관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형상의 물품 | | | | | | 갑. 합성섬유 의 것 | | | | | 10 | 1. 휠림상의 것 | 50% | | | | | (의색사 류제 | | | | | | 조용의 것) | | | | | 20 | 2. 의색사유 | 70% | | | | 30 | 3. 기타 | 30% | | | | 90 | 을. 기타 | 35% | | | 5103 | | 인조섬유의 장섬유 | | | | | | 의 사(소매용의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50% | | | | 20 | 을. 기타 | 51% | | | 5104 | | 인조섬유의 직물(장 | | | | | | 섬유의 사로 제조한 | | | | | | 것에 한하며 제5102 | | | | | | 호의 물품 및 이와 | | | | | | 유사한 형상의 물품 | | | | | | 의 직물을 포함한 | | | | | | 다) | | | | | | 갑. 합성섬유 의 것 | | | | | 11 | 1. 파이어코오 | 35% | 평 방 | | | | 드지 | | 미이터 | | | 19 | 2. 기타 | 3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 을. 기타 | | | | | 21 | 1. 타이어코어 | 35% | 평 방 | | | | 드지 | | 미이터 | | | 29 | 2. 기타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제52류 금속드리사 및 섬유 주1. 이 부에서 "금속드리사"라 함은 다음 물품(단순히 보강을 하기 위하여 금속 선·대 또는 기타 이와 유 사한 물품이든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직물용섬유(사·지사·제51류 주4에 의하여 제5101호 물품에 포기하는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제5102호물품 (칼겉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이하 本註에서는 같다)에 금속을 자착·도포 또는 금속의 선이나 박을 감거나 혼방적한 사. ②직물용섬유와 금속사의 연합사. ③금속의 박에 인조섬유의 재료를 도포한 것으로 제조한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④ ①에서③까지의 물품과 직물섬유의 연합사. 2. 이 부에서 "금속사"라 함은 금속으로만 된 선이 직물류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201 | 00 | 금속드리사 | 70% | | | 5202 | 00 | 금속드리사 또는 금 | 80% | | | | | 속사를 사용하는 직물 | | | | | | (기계용의 것과 금 | | | | | | 속사로만 직조한 것 | | | | | | 은 제외한다) | | | +---------+-----------+------------------------------+----------+----------+ 제53류 양모와 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1. 이 류에서 "직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구나 야구·락타·토끼·비이비·누우트리아·무스크랄 는 안고라양·서장양·카시미서양·가타 이와 유사한 양의 모를 말한다. 2. 제5311호의 설은 다음 요건중에 해당한 부정형의 것에 한하며 제63류 주1의 재단설은 제외한다. ①정방형·장방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으로서 각 변의 장이 30센티미이터이하의 것. 기타의 형상의 것은 일변의 장이 30센티미이터의 정방형을 절취할 수 없는 것.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301 | | 양모(카아드 또는 코 | | | | | | 음한 것은 제외한다) | | | | | 10 | 갑. 그리지울 | 10% | | | | | 을. 기타 | | | | | 21 | 1. 염색한 것 | 25% | | | | 22 | 2. 기타 | 20% | | | 5302 | | 수모(양모와 카아드 | | | | | | 또는 코음한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 10 | 갑. 산양모·락타 | 30% | | | | | 모·토모 및 이 | | | | | | 와 유사한 것 | | | | | 20 | 을. 기타 | 25% | | | 5303 | 00 | 양모와 기타 수모의 | 20% | | | | | 설(사 설을 포함하 | | | | | | 며 반모한 것은 제 | | | | | | 외한다) | | | | 5304 | 00 | 양모와 기타 수모의 | 20% | | | | | 설(반모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5305 | | 양모와 기타의 수모 | | | | | | (카아드 또는 코옴 | | | | | | 한 것에 한하여 톱 | | | | | | 및 로빙한 것을 포 | | | | | | 함한다) | | | | | | 갑. 양모 | | | | | 11 | 1. 염색한 것 | 40% | | | | 12 | 2. 기타 | 35% | | | | | 을. 기타 | | | | | 21 | 1. 염색한 것 | 40% | | | | 22 | 2. 기타 | 35% | | | 5306 | 00 | 방모사(양모사에 한 | 70% | | | | | 하며 소매용의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5307 | | 소모사(양모사에 한 | 70% | | | | | 하며 소매용의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5308 | 00 | 방모사와 소모사(섬 | 70% | | | | | 수모사에 한하며 소 | | | | | | 매용의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5309 | 00 | 수모사(별게 이외의 | 70% | | | | | 것) | | | | 5310 | 00 | 양모사와 기타의 섬 | 70% | | | | | 수모사(소매용의 것 | | | | | | 에 한한다) | | | | 5311 | 00 | 모직물(양모 또는 섬 | 80% | 평 방 | | | | 수모제에 한한다) | | 미이터 | | 5312 | 00 | 모직물(별게 이외의 | 80% | 평 방 | | | | 것) | | 미이터 | | 5313 | 00 | 모직물(마모제에 한 | 80% | 평 방 | | | | 한다) | | 미이터 | +----------+---------+-------------------------------+----------+-----------+ 제54류 아마와 래미이 및 동직물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401 | 00 | 아마와 아마섬유의 | 15% | | | | | 설(토우 반모한 것 | | | | | | 및 사설을 포함한 | | | | | | 다) | | | | 5402 | | 래미이와 래미이섬 | 15% | | | | | 유의 설(노일·반모 | | | | | | 한 것 및 사설을 포 | | | | | | 함한다) | | | | 5403 | 00 | 아마사와 래미이사 | 50% | | | | | (소매용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5404 | 00 | 아마사와 래미이사 | 50% | | | | | (소매용의 것에 한 | | | | | | 한다) | | | | 5405 | 00 | 아마직물과 래미이 | 80% | 평 방 | | | | 직물 | | 미이터 | +----------+----------+-----------------------------+----------+-----------+ 제55류 면 및 면직물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014 | | 실면과 조면 | | | | | 10 | 갑. 조면 | 10% | | | | 20 | 을. 기타 | 10% | | | 5502 | 00 | 면린터 | 10% | | | 5503 | 00 | 설면(반모한 것과 면 | 10% | | | | | 사설을 포함하며 카 | | | | | | 아드 또는 코옴한 것 | | | | | | 은 제외한다) | | | | 5504 | 00 | 면(카아드 또는 코 | 30% | | | | | 옴한 것) | | | | 5505<32> | 10∼20 | 면사(소매용의 것을 | 40% | | | | | 제외한다) | | | | 5506 | 00 | 면사(소매용의 것에 | 60% | | | | | 한한다) | | | | 5507<23> | 10∼20 | 면커어즈직물 | 7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508<34> | 10∼20 | 텔리어직조의 면직 | 70% | 평 방 | | | | 물 | | 미이터 | | 5509 | | 면직물(별게이외의 | | | | | | 것) | | | | | 10 | 갑. 생지의 것 | 7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20 | 을. 기타 | 7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505 〈32〉생의 것-10, 기타-20. 5507 〈33〉생의 것-10, 기타-20. 5508 〈34〉생의 것-10, 기타-20.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 및 동직물 주1. 제5602호의 인조섬유의 토우는 병행한 인조섬유의 속으로 다음 요건의 것을 말한다. ①장이 2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②1미이터당 5런미만으로 연합된 것. ③1휘러먼트의 중량이 1미이터당 6.6미리그람(60데닐)미만의 것. ④합성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 2배(100分의 100)이상 연신되지 아니한 것. ⑤토우의 총중량이 1미이터당 합성섬유는 1.66그람(15,000데닐), 기타의 섬유는 0.5그람(4,500데닐)을 초과한는 것. 2. 장이 2미이터이하의 토우는 제5601호 또는 제5604호에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601 | | 인조섬유의 단섬유 | | | | | | (카아드 또는 코엄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20% | | | | 20 | 을. 기타 | 20% | | | 5602 | | 인조섬유의 토우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30% | | | | 20 | 을. 기타 | 30% | | | 5603 | 00 | 인조섬유설(반모한 | 15% | | | | | 것. 사설 또는 장섬 | | | | | | 유설을 포함하며 카 | | | | | | 아드 또는 코옴한 것 | | | | | | 은 제외한다) | | | | 5604 | | 인조섬유의 단섬유 | | | | | | 의 설(카아드 또는 | | | | | | 코옴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30% | | | | 20 | 을. 기타 | 30% | | | 5605 | | 인조섬유의 방적사 | | | | | | (소매용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 11 | 갑. 레이언스후직 | 40% | | | | | 사 | | | | | 12 | 을. 아세테이트스 | 50% | | | | | 후 직사 | | | | | 20 | 병. 기타 | 50% | | | 5606 | | 인조섬유의 방적사 | | | | | | (소매용의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20% | | | | 50 | 을. 기타 | 50% | | | 5607 | | 인조섬유물(방적사 | | | | | | 로 직조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합성섬유 의 것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20 | 을. 기타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제57류 기타 식물성직물용섬유·지사 및 동직물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701 | 00 | 대마 및 대마섬유의 | 15% | | | | | 설(토우·반모한 것 | | | | | | 및 사설를 포함한 | | | | | | 다) | | | | 5702 | 00 | 마바카 및 아바카섬 | 15% | | | | | 유의 설(토우·반모 | | | | | | 한 것 및 사설을 포 | | | | | | 함한다) | | | | 5703<35>| 10∼20 | 황마 및 황마섬유의 | 15% | | | | | 설(토우·반모한 것 | | | | | | 및 사설을 포함한 | | | | | | 다 | | | | 5704 | 00 | 별게이외의 식물성 | 15% | | | | | 직물용섬유 및 동설 | | | | | | (토우·반모한 것 및 | | | | | | 사설을 포함한다) | | | | 5705 | 00 | 대마사 | 50% | | | 5706 | 00 | 황마사 | 50% | | | 5707 | 00 | 식물성직물용섬유의 | 50% | | | | | 사(별게이외의 것) | | | | 5708 | 00 | 지사 | 50% | | | 5709 | 00 | 대마직물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710 | 00 | 황마직물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711 | 00 | 식물성직물용섬유의 | 80% | 평 방 | | | | 직물(別揭이외의 것) | | 미이터 | | 5712 | 00 | 지사의 직물 | 80% | 평 방 | | | | | | 미이터 | +---------+----------+------------------------------+-----------+-----------+ 5703〈35〉황마-10, 황마의 설-20. 제58류 직물류의 부물류·멧트·테피스트리직물·쉐널직물·세폭직물·트리밍·튜울·기타의 망지·레이스 및 자수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제56류의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고무류를 사용한 직물류 및 트리밍·기계용의 벨 트를 제외한다. 그러나, 동물품중 자수한 것은 제5810호에 포함한다. 2. 제5801호와 제5802호의 직물류의 부물류는 원래상용의 부물을 말하는 것이나 타용도에 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 3. 제5805호의 "볼덕"은 접착한 경사만으로 된 세폭의 "직물과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 음물품(직물자체의 위사로서 테두리에 술을 단 세폭직물(第5807號 참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폭이 30센티미이터이하의 직물(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양측에 "에지"(풀칠·용융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 "에 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②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이터이하의 것. ③테두리를 접지 아니할 때의 폭이 30센티미이터이하의 바이아스바인딩. ④제5808호 물품은 무늬드리편직의 조직이 없는 것으로서 같은 형상과 편목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조직의 것에 한한다. ⑤제5810호의 자수포와 자수품에는 금속 또는 초자의 박편·비이스·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된 장식용의 무늬 를 봉합한 물품 및 금속사 또는 초자섬유사로 자수한 물품을 포함하며 자수로서 테피스트리식의 직물로 짠 직 물(第5803號를 참조)을 제외한다. ⑥이 류의 물품에는 의류·실내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801 | 00 | 카아핏트류와 기타 | 100% | 평 방 | | | | 직물류의 부물(카아 | | 미 이 터 | | | | 핏트지를 포함하여 | | | | | | 단통한 것에 한한다) | | | | | | 은 제외한다) | | | | 5802 | 00 | 카아핏트류와 기타 | 100% | 평 방 | | | | 직물류의 부물(카아 | | 미 이 터 | | | | 핏트지를 포함하여 | | | | | | 단통한 것은 제외한 | | | | | | 다) | | | | 5803 | 00 | 고우버린·후란더· | 80% | 평 방 | | | | 오오벗손·뷰우바이 | | 미 이 터 | | | | 스직조와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수직의 테피 | | | | | | 스트리직물과 자수 | | | | | | 로서 테피스트리 직 | | | | | | 물모양으로 직조한 | | | | | | 직물 | | | | 5804 | 00 | 파일직물과 쉐닐직 | 80% | 평 방 | | | | 물(세폭직물 및 제 | | 미 이 터 | | | | 5508호의 텔리직조 | | | | | | 의 면직물은 제외한 | | | | | | 다) | | | | 5805 | 00 | 세폭직물과 볼덕(제 | 80% | 평 방 | | | | 5806호의 것을 제외 | | 미 이 터 | | | | 한다) | | | | 5806 | 00 | 직물제의 래이블·밧 | 80% | | | | | 지 기타 이와 유사 | | | | | | 한 물품(단순히 절 | | | | | | 단한 것과 대상의 것 | | | | | | 에 한하여 테두리 가 | | | | | | 공서·자수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가공을 한 것 | | | | | | 을 제외한다) | | | | 5807 | 00 | 쉐닐사·짐프사와 기 | 80% | | | | | 타의 장식용의 끈(마 | | | | | | 모제 또는 우모제의 | | | | | | 짐프사와 제5201호 | | | | | | 의 금속드리사는 제 | | | | | | 외한다)고트리밍(제 | | | | | | 6108호의 것은 제외 | | | | | | 한다) 및 술·의류 | | | | | | 용장식품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섬유제품 | | | | 5808 | 00 | 튜울 기타 이와 유사 | 80% | 평 방 | | | | 한 망지(무늬드리 편 | | 미 이 터 | | | | 직의 것에 한한다) | | | | | | 레이스 및 레이스지 | | | | 5809 | 00 | 자수포와 자수품(손 | 100% | 평 방 | | | | 수건·탁포·의류 기 | | 미 이 터 | | | | 타 이와 유사한 제 | | | | | | 품에 자수한 것은 제 | | | | | | 외한다 | | | +--------+---------+------------------------------+-----------+-------------+ 제59류 휄트·워딩·끈·강·망·특수직물 및 공업용섬유제품 주1. 이 류에 있어서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제50류에서 제57류까지와 제5804호 및 제5805호의 직물. ②제5807호에서 제5809호까지의 장식용의 끈·트리밍·튜울 기타 이와 유사한 견지와 레이스. ③제6001호의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2. 제5905호에는 정구용ㄴ과 기타 운동용ㄴ은 제외한다. 3. 제5908호에는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직물류와 그 처리 유무가 단순히 색채의 변화로서만 판별할 수 있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4. 제5911호의 "고무가공을 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익스펜디드고무·춘드고무 또는 스폰지고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한 다)으로서 1평방미이터의 중량이 1.5키로그람이하의 것과 함유하는 직물용섬유가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한 것. ②고무로써 고정한 경사만으로 된 직물유사의 것. 5. 제5912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①3에 규정한 직물류. ②그림 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현수막·스타디오용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직물류를 제 외한다). ③직물용섬유의 분·설 또는 코오크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림을 표시한 직물류. ④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완성가공을 한 직물류. 6. 제5916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전동용·켠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직물용섬유의 벨팅으로서 두께 3미리미이터 미만의 것. ②전동용·컨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벨트 및 벨팅(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의 사 및 코 오드로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第4010號 참조). 7. 제5917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다음의 섬유제품(第5914號에서 第5916號까지의 것을 제외한다). ㉮침포용 기타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휄트 및 휄트를 붙인 직물을 포함하되 고무·피혁 기타의 물품을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에 한한다). ㉯볼팅크로스. ㉰착유기 기타의 기계용의 적합한 여과포와 기타의 조직이 세밀한 직물(人髮製의 것을 포함한다). ㉱초지기 기타의 기계용의 적합한 직물 및 직조휄트(도포 또는 침투한 것을 포함하되 관상의 것. 엔드리스의 것 또는 연합사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金屬으로 補强한 것에 限한다). ㉳제지기와 기타의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第5210號의 金屬드리絲의 織物에 限한다). ㉴팍킹용·윤활용의 끈과 이와 유사한 물품(塗布·浸透 또는 金屬으로 補强한 것을 포함한다). ②가스ㅋ·윗셔·포릿싱디스크 기타 기계용의 섬유제품(第5914號에서 第5916號까지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5901 | 00 | 워딩과 동제품 및 | 50% | | | | | 직물용섬유의 분과 | | | | | | ㄴ | | | | 5902 | | 휄트와 동제품(침투 | | | | | | 또는 도포한 것을 | | | | | | 포함한다) | | | | | 10 | 갑. 휄트 | 70% | 평 방 | | | | | | 미 이 터 | | | 20 | 을. 휄트제품 | 100% | | | 5903 | | 부직포와 동제품(침 | | | | | | 투 또는 도포한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부직포 | 80% | 평 방 | | | | | | 미 이 터 | | | 20 | 을. 기타 | 100% | | | 5904 | | 끈·승과 망 (짠 것 | | | | | | 을 포함한다)한 것 | | | | | 10 | 갑. 합성섬유제 | 35% | | | | | (어업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20 | 을. 기타 | 60% | | | 5905 | | 망과 망지(끈·승· | | | | | | 또는 망으로 제조한 | | | | | 10 | 것에 한하며 어망 | 35% | | | | | 및 렵망에 있어서는 | | | | | | 사제의 것을 포함한 | | | | | | 다) | | | | | 10 | 갑. 어망지 | 35% | 평 방 | | | | | | 미 이 터 | | | 20 | 을. 기타 | 70% | 평 방 | | | | | | 미 이 터 | | 5906 | | 별게이외의 사·끈· | | | | | | 승 또는 망의 제품 | | | | | | (직물류와 동제품을 | | | | | | 제외한다) | | | | | 10 | 갑. 인조섬유제 | 35% | | | | | (어업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90 | 을. 기타 | 70% | | | 5907 | | 트래이싱포·묘화용 | | | | | | 캔버스 및 백크럼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직 | 35% | | | | | 물(고무 또는 전분 | | | | | | 질의 것으로 가공한 | | | | | | 것에 한한다)로서 주 | | | | | | 로 모자제조용의 것 | | | | | | 과 서적장식용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사용하는 직물류로 | | | | | | 서 고무 또는 전분 | | | | | | 질물품을 도포한 것 | | | | | 10 | 갑. 묘화용캔버스 | 50% | | | | 20 | 을. 트레이싱포 | 50% | | | | 90 | 병. 기타 | 80% | | | 5908 | 00 | 직물류(인조프라스 | 80% | 평 방 | | | | 틱재료를 도포 또는 | | 미 이 터 | | | | 침투한 것에 한한다) | | | | 5909 | 00 | 직물류(유 또는 동제 | 80% | 평 방 | | | | 품을 도포 또는 침 | | 미 이 터 | | | | 투한 것에 한한다) | | | | 5910 | 00 | 리놀리엄과 기타 상 | 80% | 평 방 | | | | 용부물 및 이와 류 | | 미 이 터 | | | | 사한 물품(절단한것 | | | | | | 을 포함하여 직물류 | | | | | | 에 도포 또는 피복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5911 | 00 | 직물류(고무가공을 | 80% | 평 방 | | | | 한 것에 한하여 메 | | 미 이 터 | | | | 리야스편직 또는 뜨 | | | | | | 게질편직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5912 | | 직물류(별게 이외의 | | | | | | 것으로 도포 또는 | | | | | | 침투한 것에 한한다) | | | | | | 및 극장용현수막·스 | | | | | | 타디오용 배경막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으로 사용할 그림 | | | | | | 모양을 그린 직물류 | | | | | 10 | 갑. 직물류(도포 | 80% | 평 방 | | | | 또는 침투한 것 | | 미 이 터 | | | | 에 한한다) | | | | | 20 | 을. 기타 | 100% | | | | | | | | | 5913 | 00 | 고무사를 사용한 직 | 80% | 평 방 | | | | 물류와 트리밍(메리 | | 미 이 터 | | | | 야스편직의 것과 뜨 | | | | | | 게질편직의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5914 | | 탬프용·스트오브용· | | | | | | 라이터용·양촉용·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 | | | | | | 도에 공하는 심(직 | | | | | | 물용섬유를 직조 또 | | | | | | 는 편직한 것에 한 | | | | | | 한다)과 개스멘틀용 | | | | | | 의 관상편물 및 백 | | | | | | 열개스맨틀 | | | | | 10 | 갑. 램프용과 개 | 70% | | | | | 스맨틀용 | | | | | 20 | 을. 기타 | 80% | | | 5915 | 00 | 직물용섬유의 호오 | 50% | | | | | 스와 관류(타아 또 | | | | | | 는 기타 물품을 도 | | | | | | 포 침투한 것 금속 | | | | | | 또는 기타의 물품으 | | | | | | 로써 보강한 것 및 | | | | | | 연결구 기타의 부속 | | | | | | 품이 있는 것을 포 | | | | | | 함한다) | | | | 5916 | 00 | 직물용섬유제의 전 | 50% | | | | | 동용·컨베어용 및 | | | | | | 승강기용의 벨트와 | | | | | | 벨팅(금속 기타의 물 | | | | | | 품으로 보강한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한다)과 개스멘틀용 | | | | | | 의 관상편물 및 백 | | | | | 10 | 갑. 블링크로스 | 30% | 평 방 | | | | 또는 침투한 것 | | 미 이 터 | | | 20 | 을. 제지용엔드리 | 30% | 평 방 | | | | 스휄트 | | 미 이 터 | | | | | | | | | | 병. 기타 | | | | | 30 | 1. 전기절연포 | | | | | | 와 전기절연 | | | | | | 테이프 | 40% | | | | 90 | 2. 기타 | 30% | | +--------+----------+-----------------------------+------------+------------+ 제60류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5809호의 레이스로서 뜨게직 편물의 것. ②제59류 물품중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것. ③제6109호 및 제6301호 물품. ④외과용벨트·탈?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9019號 참조). 2. 이 류의 물품에는 금속사제의 메리야스편물 및 뜨개질편물 또는 동제품중 의류·실내장식품 기차 이와 유 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 류에 있어서 고무사를 사용하는 것에는 끈·또는 테두리에만 고무사를 사용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은 제외한다. 4. 이 류에 있어서 "고무가공을 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것 및 고무를 도포 또는 침 투한 직물용사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5. 제6001호의 설을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불정형의 것에 한하여 제63류 주1의 재단설은 제외한 다. ①정방형·장방형 또는 이하 근사한 형상의 것은 각 변의 장이 30센티미이터 미만의 것. ②기타의 형상의 것에 있어서는 일변의 장이 30센티미이터의 정방형을 절취할 수 없는 것. 6. 제6001호에서 제6005호까지에는 고무사를 사용한 것 및 고무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7. 제6001호에서 제6006호까지의 제품에는 그 미완성품 및 부분품으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직의 것 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6001 | | 메리야스편물과 뜨 | | | | | | 게질편물 | | | | | 10 | 갑. 면제 | 80% | | | | 20 | 을. 인조섬유제 | 80% | | | | | 병. 양모 또는 직 | | | | | | 수모제 | | | | | 30 | 1. 층 | 15% | | | | 40 | 2. 기타 | 80% | | | | 90 | 정. 기타 | 80% | | | 6002 | 00 | 장갑 | 100% | 타 | | 6003 | | 양?류 | | | | | 10 | 갑. 해사용의 편 | 15% | | | | | 직층 | | | | | 20 | 을. 기타 | 100% | 타 | | 6004 | 00 | 내의 | 100% | 타 | | 6005 | 00 | 별게이외의 외의류 | 100% | 타 | | | | 와 편물제품(쉐터어 | | | | | | ·잠바를 포함한다) | | | | 6006 | 00 | 메리야스편물 뜨게 | 100% | 타 | | | | 질편물 및 동제품(고 | | | | | | 무사를 사용한 것과 | | | | | | 고무가공을 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제61류 의류 및 동부속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직물류(금속사의 직물, 제5807호의 끈 또는 트리밍·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망지 또는 레이스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로 만든것에 한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의 제품(제6109호의 것을 제외한다. ②제6301호의 물품. ③외과용벨트·탈?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9019號 참조). 2. 남자용 또는 녀자용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물품은 녀자용의 것으로 하고, 남아용과 여아용의 것을 판별하기 곤란한 물품은 유유아용의 것으로 한다. 3. 스카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변의 장이 60센티미이터 이하의 것은 제6105호의 손수건에 포함하고 일 변의 장이 60센티미이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106호에 포함한다. 4. 이 류의 물품에는 미완성품과 당해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결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직물류를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6101 | 00 | 남자용의 외투·내복· | 100% | 타 | | | | 잠바 기타의 외의류 | | | | 6102 | 00 | 여자용 또는 유유아 | 100% | 타 | | | | 용의 외투·내복·부 | | | | | | 라우스와 기타의 외 | | | | | | 의류 | | | | 6103 | 00 | 남자용의 내의(가라 | 100% | 타 | | | | 아 셔어쓰·후론트· | | | | | | 카우스를 포함한다) | | | | 6104 | 00 | 녀자용과 유유아용 | 100% | 타 | | | | 의 내의 | | | | 6105 | 00 | 손수건 | 100% | 타 | | 6106 | 00 | 숄·스카후·마후러 | 100% | 타 | | | | ·베일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 | | | | 6107 | 00 | 넥타이 | 100% | 타 | | 6108 | 00 | 녀자용의 카라아·턱 | 80% | 타 | | | | 커어·캐볼·카우스 | | | | | | 후라운즈·요오크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의 | | | | | | 류의 부속품과 트리 | | | | | | 밍(가공을 하지 아 | | | | | | 니하고 특정의 용도 | | | | | | 에 공하는데 적합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6109 | 00 | 콜ㅅ·콜ㅅ벨트·서 | 100% | 타 | | | | 스펜더류·가아더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메리야스 편직하 | | | | | | 고 뜨개질 편직의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장갑 | 100% | 타 | | | 20 | 을. ?류 | 100% | 타 | | 6111 | 00 | 층펠·벨트·마푸· | 80% | | | | | 스리부푸로텍터·포 | | | | | | ㅋ·휘장·?장 기 | | | | | | 타 의류의 부분품과 | | | | | | 부속품(별게 이외의 | | | | | | 것으로서 직물류의 | | | | | | 제품에 한한다) | | | +--------+----------+-------------------------------+------------+----------+ 제62류 기타의 섬유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제58류에서 제61류까지와 제63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6201 | 00 | 모포류의 | 80% | 타 | | 6202 | 00 | 린넬류 (금침류카버 | 100% | 타 | | | | 어·ㄴ킨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 | | | | | | 한다) 및 커어텐·부 | | | | | | 라인드·쿳션카버어 | | | | | | ·모기장 기타의 실 | | | | | | 내(차량·선박등의 | | | | | | 내부를 포함한다)용 | | | | | | 의 섬유제품 | | | | 6203 | 00 | 포장용의 공대 | 80% | 타 | | 6204 | 00 | 타이포우린 돛(帆) | 100% | 타 | | | | 차일텐트 및 기타 | | | | | | 켐핑용의 천막복포 | | | | | | 류의 섬유제품 | | | | 6205 | 00 | 섬유제품(별게 이외 | 100% | | | | | 의 것) | | | +---------+----------+------------------------------+------------+----------+ 제63류 섬유제품의 중고의 것 및 함루 주1. 제6302호에서 함루라 함은 직물류 또는 섬유제품의 이미 사용한 것으로서 원래의 용도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 및 직물류의 재단설로서 직물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끈·승 또는 망제품의 이미 사용한 것으로 원래의 용도에 공할 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한다. 2. 제50류에서 제62류까지 게기한 섬유제품의 폐품·손상품과 직물류 또는 섬유제품의 제조공정 중에 생긴 직 물류의 설(1에 規定한 裁斷屑을 제외한다)은 당해 섬유제품 또는 직물류에 분류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률 | 단 위 | | | | | | (부단위) | +--------+-----------+------------------------------+------------+----------+ | 6301 | 00 | 중고의 직물용섬유 | 80% | | | | | 제의류·의류부속품· | | | | | | 모포류·가정용린넬 | | | | | | 및 실내용품(제5801 | | | | | | 호에서 제5803호까 | | | | | | 지 또는 제9404호에 | | | | | | 제기한 물품을 제외 | | | | | | 한다) 또는 제64류 | | | | | | 의 신발류와 제65류 | | | | | | 의 모자의 중고품 | | | | | | (?적·베일·삭크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포장의 것에 한한 | | | | | | 다) | | | | 6302 | 00 | 함루와 끈·승 또는 | 15% | | | | | 망의 설과 고 | | | +--------+-----------+------------------------------+------------+----------+ 제12부 신반류·모자·산류·지팡이·ㅁ(鞭)·우모제품·조화·인발제품 및 부채 제64류 신발류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①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第6003號 참조) 및 기타 직물류(휄트를 제외 한다)로 만든 것(第6110號 및 第6205號 참조). ②제6301호의 중고신발류. ③석면제물품(第6813號 참조). ④의족 기타 정형외과용기구와 동부분품(第9019號 참조). ⑤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구두(第97類 참조). 2. 제6401호에서 고무제 또는 인조푸라스틱제의 것은 고무 또는 인조프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로서 만든 것을 포함한다. 3. 제6405호 또는 제6406호에 게기하는 부분품에는 나무못·부우트프로텍터·아이ㄹ·훅 크·벅클·끈·트리밍 및 제9801호에 게기한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6401 | 00 | 신발류(바닥과 등이 고무제 또는 인조 | 100% | 족 | | | | 푸라스틱제의 것에 한한다) | | | | 6402 | 00 | 신발류(제6401호이외의 것으로서 바닥 | | | | | | 이피혁제·콘포지숀레더제·고무제 또 | 100% | 족 | | | | 는 인조프라스틱제의 것에 한한다) | | | | 6403 | 00 | 신발류(바닥이 목제 또는 코오크제의 | 100% | 족 | | | | 것에 한한다) | | | | 6404 | 00 | 신발류(別揭이외의 것) | 100% | 족 | | 6405 | 00 | 신발류의 부분품(신발류의 내부에 사용| 80% | 족 | | | | 하는 부속품을 포함하며 금속제의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6406 | 00 | 각반·스펠트·렉깅·운동용각부보호 | 80% | 쌍 | | | | 구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동부분품 | | | +-------+--------+--------------------------------------+--------+---------+ 제65류 모자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6301호의 중고모자 ② 석면제물품(第6813號 참조). ③ 인형용·완구용 또는 카아니발용의 모자(第97類 참조). 2. 이 류의 모자는 1의 것을 제외하고 구성재료에 관계하지 아니하며, 운동용헬멧트·작업용 보안모·철모 기타 이와 유사한 모자를 포함한다. 3. 제6502호에 게기한 모체에는 재봉제품·접착·용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것 을 제외한다. 그러나, 스트로푸ㄹ 기타 이와 유사한 푸ㄹ 또는 대상의 것을 라선형으로 봉합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 | 번 호 | 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 (副單位)| +--------+--------+--------------------------------------+--------+---------+ | 6501 | 00 | 휄트제의 모체·푸레토우 및 맨죤(성 | 70% | | | | | 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6502 | 00 | 모체(조립한 것 또는 스트로푸ㄹ 기타 | 70% | | | | | 이와 유사한 푸ㄹ 또는 대상의 것으로 | | | | | | 만든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6503 | 00 | 휄트제모자 | 100% | 개 | | 6504 | 00 | 모자(제6502호에 규정한 물품으로 만 | 70% | 개 | | | | 것에 한한다) | | | | 6505 | 00 | 모자(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 | 70% | 개 | | | | 것 및 직물류로서 만든 것에 한한다) | | | | | | 헤어ㄴ(別揭이외의 것) | | | | 6506 | | 모자(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작업용보안모와 철모 | 30% | 개 | | | 20 | 을. 기타 | 70% | 개 | | 6507 | 00 | 모자의 내측용의 피혁·카버·햇트화운| | | | | | 데이숀·햇트후레임·모자창 및 턱끈 | | | +--------+--------+--------------------------------------+--------+---------+ 제66류 산류·지팡이·매(鞭)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자(尺) 겸용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9016號 참조). ② 장총·장검과 호신용품을 갖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93類 참조). ③ 제9703호 및 제97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제6603호 물품에는 직물용섬유제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카버·술·가죽끈·우산과 양산 으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그러나, 이들의 물품이 제6601호 또는 제6602 호의 제품에 붙어서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제품에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6601 | 00 | 산류(지팡이 겸용의 것 또는 | 80% | 본 | | | | 비이취파라솔 기타 이와 유사 | | | | 6602 | 00 | 한 포함한다)지팡이·매(鞭) | 60% | 본 | | 6603 | 00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산류· | 66% | | | | | 지팡이·매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 | | | +-------+-------+------------------------------+---------+---------+ 제67류 우모제품·조화·인발제품 및 부채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인발제려과포(製5917號 참조). ② 레이스·자수포 기타 직물류로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製11部 참조). ③ 제64류의 신발류 기타의 물품. ④ 제65류의 모자와 동부분품. ⑤ 우모제의 떨채(第9604號 참조) 화장용 파후(第9605號 참조) 및 인발제의 채(篩)(제9606호 참조). ⑥ 제97류의 완구·운동용구·카아니발용품 기타의 물품. 2. 제6701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단순히 세척·소독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우모·우축·날개 및 우모피(제0507호 참조). ② 우모이불 기타 우모를 충전한 물품. ③ 의류 및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를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 것. ④ 조화와 동부분품(第6702號 참조). 3. 제6702호에 게기한 "조화"라 함은 직물류·지·인조푸라스틱·금속의 박·패각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조화의 화변·엽·경·과실 기타의 식물부분을 직선·사류·지·고무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또는 접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만든 것(제70 류의 유리제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6701 | 00 | 조제한 우모·우축·날개 및 | 100% | | | | | 우모피와 우모·우축·날개 | | | | | | 또는 우모피제품(우제펜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우축의 가공품을 | | | | | | 제외한다) | | | | 6702 | | 조화와 동부분품 및 화륜·화 | 100% | | | | | 관·화망 기타 이와 유사한 제| | | | | | 품으로서 조화를 주체로 한 것| | | | 6703 | | 인발(정돈·표백·염모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가공을 한 것에 한| | | | | | 한다) 및 가면 또는 이와 유사| | | | | | 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조발한 | | | | | | 수모 | | | | | 10 | 갑. 인발 | 30% | | | | 20 | 을. 기타 | 30% | | | 6704 | 00 | 가면·가수염·헤어ㄴ 기타 이| 60% | | | | | 와 유사한 물품(인발제·수모 | | | | | | 제 또는 직물용섬유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및 인발제의 헤어ㄴ | | | | 6705 | 00 | 기타의 물품 부채·부채의 살 | 80% | | | | | 과 자루(살 또는 자루의 부분 | | | | | | 품을 포함한다) | | | +-------+-------+------------------------------+---------+---------+ 제13부 토석류의 제품·유리 및 동제품 제68류 석제품·세멘트제품·석면제품 및 운모제품 기타 유사한 광물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25류에 게기한 석 기타의 물품. ② 운모분·흑연·애스휄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지와 판지(제4807호 참조). ③ 운모분·애스휄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도포하거나 또는 침투시킨 직물류(제59류 참 조). ④ 제71류에 게기한 귀석·반귀석·귀금속 기타의 물품. ⑤ 제82류에 게기한 공구 기타의 물품. ⑥ 제8434호에 게기한 제판용으로 조제한 석판석. ⑦ 애자(第8525號 참조)의 제8526에 게기한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⑧ 치과용바아(第9017號 참조). ⑨ 제91류에 게기한 시계 기타의 물품. ⑩ 제9507호에 게기한 호박 기타의 물품. ⑪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⑫ 제9801호에 게기한 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9805호에 게기한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9806 호으 게기한 석반 기 의 물품. 2. 제6802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설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게기한 대 리석·화강암 기타의 가공품이외에 규암·수석·도로마이로·능철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 공한 것을 포함하며 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6801 | 00 | 도로포장용석·장석 및 부석( | 15% | | | | | 천연석제의것에 한하여 스레이| | | | | | 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6802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가| | | | | | 공한 것에 한한다) 및 동제품 | | | | | | (모사이큐부를 포함하며 제680| | | | | | 1호 또는 제69류에 게기한 것 | | | | | | 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대리석(연마한 것에 한 | 40% | | | | | 한다)과동제품 | | | | | 20 | 을. 기타 | 40% | | | 6803 | 00 | 스레이트(加功한 것에 限한다)| 60% | | | | | 및 동제품(인조스레이트제품을| | | | | | 포함한다) | | | | 6804 | | 밀스톤·연마석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물품연마석·정형용 또 | | | | | | 는 절단용의 휘일·ㅎ·디스크| | | | | | 와 포인트 및 심·자루·소ㅋ | | | | | | ·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 | | | | 갖춘 것을포함하며 인력 또는 | | | | | | 동력구동식기구를 갖춘 것은 | | | | | |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천연석제·천연 또는 인조의 | | | | | | 연마재료제와도자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10 | 갑. 쇄목석 | 5% | | | | 20 | 을. 기타 | 25% | | | 6805 | 00 | 지석·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80% | | | | | (천연석제·천연 또는 기타 인| | | | | | 조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것| | | | | | 으로서 기계용의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6806 | 00 | 연마포·연마지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물품(일정한 형상으로 절| | | | | | 단한 것, 봉합한 것과 기타 가| | | | | | 공한 것을 포함하며 분상 또는| | | | | | 립상의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 | | | | | | 료를 직물·지·판지 기타의 | | | | | | 재료에 붙인 것에 한한다) | | | | 6807 | | 스라그울·록크올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광물성울과 에스펜지드| | | | | | 크레이·휨드스라그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직물재료와 단열용·방| | | | | | 음용의 직물재료의 혼합물과 | | | | | | 동제품(제6812호·제6813호 또| | | | | | 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재료 | 20% | | | | 20 | 을. 제품 | 40% | | | 6808 | | 애스휄트제품·석유핏치제품·| | | | | | 콜타아핏치제품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제품 | | | | | 10 | 갑. 관 | 30% | | | | 20 | 을. 기타 | 60% | | | 6809 | 00 | 패넬·보오드·타일·브록크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직물성| | | | | | 섬유·목모·?·대패밥·목편 | | | | | | 또는 톱밥을 세멘트·석? 기타| | | | | | 의 광물성 결재로서 고화한 것| | | | | | 에 한한다) | | | | 6810 | 00 | 석?제품(別揭이외의 것) | 50% | | | 6811 | 00 | 세멘트제품·콩크리트제품 및 | 40% | | | | | 인조석제품(광재세멘트제품과 | | | | | | 립상대리석을 세멘트로서 응결| | | | | | 한 제품을 포함한다) | | | | 6812 | 00 | 석면세멘트제품·세루로오스화| 40% | | | | | 이버세멘트제품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제품(제6809호에 게기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6813 | 00 | 석면판·끈·직물·의류 기타 | 50% | | | | | 의 제품(보강된 것을 포함하며| | | | | | 제6814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 | | | | | 한다)과 석면을 주성분으로 한| | | | | | 혼합물·석면과 탄산맥니졈을 | | | | | |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과 이들 | | | | | | 의 제품 | | | | 6814 | 00 | 부레이크용·크랏치용 기타 이| 40% | | | | | 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마찰| | | | | | 재료(석면 기타의 직물재료 또| | | | | | 는 섬유소를 주성분으로 한 쌔| | | | | | 그먼트·디스크·윗셔·대·판| | | | | | ·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 | | | | 한한다) | | | | 6815 | 00 | 운모(加功한 것에 限한다)와 | 40% | | | | | 동제품(지·직물 기타재료에 | | | | | | 운모의 박편을 접착한 것을 포| | | | | | 함한다) | | | | 6816 | | 별게이외의 석제품 기타 광물 | | | | | | 제품(泥炭製品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기계용의 것 | 25% | | | | 20 | 을. 기타 | 40% | | +-------+-------+------------------------------+---------+---------+ 제69류 도자제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성형후에 소성한 것에 한하며 제2절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단열 제품과 내화제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71류에 게기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② 애자(第8525號 참조)와 제8526호에 게기한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③ 양치(第9019號 참조). ④ 제91류에 게기한 시계 기타의 물품. ⑤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⑥ 제98류에 게기한 단추·끽연용파이프 기타의 물품. ⑦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第99類 참조).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 | 제1절 단열제품과 내화제품 | | | | 6901 │ 00 | 단열연와·단열브로크·단열타일 기타의 | 35% | | | │ | 단열제품(규조토 기타의 규산질의 흙으로 | | | | │ |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6902 │ | 내화련와·내화부록크·내화타일 기타 이 | | | | │ | 와 유사한 건설용내화제품(제6901호에 게 |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내화련와 | | | | │ | 1. 내화도 37이상의 것 | 10% | 개 | | │ 20 | 2. 기타 | 35% | 개 | | │ 90 | 을. 기타 | 35% | 개 | | 6903 │ 00 | 별게이외의 레톨프·도가니·맵풀 기타의 | 35% | 개 | | │ | 내화제품(노즐·푸라그·싸포오트관과 봉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 | | | 6904 │ 00 | 도자제련와(상용부록크 기타 이와 유사한 | 70% | 개 | | │ | 물품을 포함한다) | | | | 6905 │ 00 | 도자제개와(瓦)·연돌용품 기타의 건설용 | 70% | 개 | | │ | 품(建築用裝飾用品을 포함한다) | | | | 6906 │ 00 | 도자제의 관과 도관류(관의 연결용구류를 | 80% | | | │ | 포함한다) | | | | 6907 │ 00 | 도자제의 타일과 도로포장용품(유약 또는 | 70% | 평 방 | | │ | 채료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미이터 | | 6908 │ 00 | 도자제의 타일과 도로포장용품(유약 또는 | 80% | 평 방 | | │ | 채료를 시공한 것에 한한다) | | 미이터 | | 6909 │ |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도자제품과 농업 | | | | │ | 용의 통·조 기타 이와 유사한 도자제용 | | | | │ | 기와 일반적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 | | | │ | 공하는 도자기 | | | | │ 10 | 갑. 이화학용·공업용 또는 농업용의 | 35% | 개 | | │ | 도자제품 | |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6910 │ 00 | 취사용싱크·세면대·목욕조 기타 이와 | 70% | 개 | | │ | 유사한 위생용 도자기 | | | | 6911 │ 00 | 자기(파리언자기 기타 유약 또는 채료를 | 70% | 개 | | │ | 시공하지 아니한 자기를 포함하며 식탁용 | | | | │ | 기타 일반가정용·화장용 또는 위생용에 | | | | │ | 공하는 것에 한하고 제6710호·제6913호 | | | | │ | 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912<35>│10∼90| 도자기(식탁용 기타 일반가정용·화장용 | 70% | 개 | | │ | 또는 위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제6 | | | | │ | 910호·제6911호 또는 제6913호에 게기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6913 │ 00 | 도자제의 소상 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구 | 100% | | | │ | 및 도자제의 끽연용 셋트와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비품 및 가구류 | | | | 6914 │ 00 | 도자제품(別揭이외의 것) | 80% | | +-------┴─----+-----------------------------------------+-------+---------+ 6912 <36> 티이셋트-10, 식기류-20, 기타의 도자제품-90. 제70류 유리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2.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요업의 유약과 채료(第3208號 참조). ② 제11류의 게기한 신변용품과 장신용품류와 기타의 물품. ③ 애자(第8525號 참조)와 제8526호에 게기한 전기절연용 부분품. ④ 제90류에 게기한 의료용기기·의복·온도계·기압계·광학적으로 연마한 광학용품 기타 의 물품. ⑤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장식품 기타의 물품. ⑥ 제98류에 게기한 단추·향수용??기·보온병 기타의 물품. 3. 제7707호에 게기한 판유리는 유리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단 위┃ ┃ │ │ │ │(副單位)┃ ┠───┼───┼───────────────────┼───┼────┫ ┃ 7001 │ │ 유리의 괴(光學琉璃의 塊를 제외한다)와│ │ ┃ ┃ │ │ 설 │ │ ┃ ┃ │ 10 │ 갑. 괴 │ 15% │ ┃ ┃ │ 20 │ 을. 설 │ 10% │ ┃ ┃ 7002 │ │ 이네멀유리의 괴·봉과 관 │ │ ┃ ┃ │ 10 │ 갑. 괴 │ 15% │ ┃ ┃ │ 20 │ 을. 기타 │ 35% │ ┃ ┃ 7003 │ │ 유리의 구(原料用의 것에 限한다)·봉과│ │ ┃ ┃ │ │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광학유│ │ ┃ ┃ │ │ 리의 구·봉과 관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석영유리제의 것 │ 20% │ ┃ ┃ │ 20 │ 을. 유리관(파이렉스의 것에 限한다) │ 20% │ ┃ ┃ │ 30 │ 병. 기타 │ 35% │ ┃ ┃ 7004 │ │ 판유리(착색·모양·금속선 또는 망을 │ │ ┃ ┃ │ │ 넣은 것을 포함하며 주입법 또는 롤법 │ │ ┃ ┃ │ │ 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정방형 또 │ │ ┃ ┃ │ │ 는 장방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 │ 갑. 무색평면 │ │ ┃ ┃ │ 10 │ 1. 두께 2.5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 그러│ 평 방 ┃ ┃ │ │ 아니한 것 │ 10평│ 미이터 ┃ ┃ │ │ │미이터│ ┃ ┃ │ │ │ 460원│ ┃ ┃ │ │ │상 │ ┃ ┃ │ 20 │ 2. 기타 │ 6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90 │ 을. 기타 │ 40% │ 평 방 ┃ ┃ │ │ │ │ 미이터 ┃ ┃7005 │ │ 판유리(착색한 것·모양드리의 것을 포 │ │ ┃ ┃ │ │ 함하며 인상법 또는 취상법에 의하여 │ │ ┃ ┃ │ │ 제조한 것으로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 │ │ ┃ ┃ │ │ 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갑. 무색평면의 것 │ │ ┃ ┃ │ │ 1. 두께 2.5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 그러│ 평 방 ┃ ┃ │ │ 아니한 것 │ 10평│ 미이터 ┃ ┃ │ │ │미이터│ ┃ ┃ │ │ │ 460원│ ┃ ┃ │ │ │상 │ ┃ ┃ │ │ 2. 기타 │ 6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 을. 기타 │ 60% │ 평 방 ┃ ┃ │ │ │ │ 미이터 ┃ ┃7006 │ 00 │ 연마한 판유리(제7004호 및 제7005호에 │ 60% │ 평 방 ┃ ┃ │ │ 게기한 판유리를 연마한 것에 한하며 제│ │ 미이터 ┃ ┃ │ │ 7007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7007 │ 00 │ 판유리(착색하거나 금속선 또는 망을 삽│ 60% │ 평 방 ┃ ┃ │ │ 입한 것을 포함하며 주입법·롤법·인상│ │ 미이터 ┃ ┃ │ │ 법 또는 취상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 ┃ ┃ │ │ 서 곡면의 것. 조각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연마한 것을 포 │ │ ┃ ┃ │ │ 함한다)와 방음용 또는 단열용의 피복 │ │ ┃ ┃ │ │ 유리 및 스텐드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 │ ┃ ┃7008 │ 00 │ 유리안전유리(굽힌 것 기타 특정의 형 │ 50% │ 개 ┃ ┃ │ │ 상으로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강화유리 │ │ ┃ ┃ │ │ 와 합판유리에 한한다) │ │ ┃ ┃7009 │ 00 │ 유리경(빽미라와 틀이 붙은 것을 포함 │ 80% │ 개 ┃ ┃ │ │ 한다) │ │ ┃ ┃7010 │ 00 │ 유리제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 │ ┃ ┃ │ │ 일반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공하 │ │ ┃ ┃ │ │ 는 것과 유리제전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 │ │ ┃ ┃7011 │ │ 유리제의 발부·구·관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물품(전구용·전자관용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석영유리제의 것 │ 20%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7012 │ 00 │ 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사용 │ 80% │ 개 ┃ ┃ │ │ 하는 유리제병(未完成品을 포함한다) │ │ ┃ ┃7013 │ 00 │ 유리제품(식탁용·취사용·화장용·사 │ 80% │ 개 ┃ ┃ │ │ 무용·실내장식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 │ │ ┃ ┃ │ │ 도에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 ┃ ┃ │ │ 제701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7014 │ │ 유리제의 조명기구·신호용 및 광학용품│ │ ┃ ┃ │ │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과 제7018호에 게│ │ ┃ ┃ │ │ 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신호용 및 광학용품 │ 40%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7015 │ 00 │ 시계용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곡면의│ 80% │ 타 ┃ ┃ │ │ 것으로서 썬그라스용의 것을 포함하며 │ │ ┃ ┃ │ │ 시력교정용렌즈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 │ ┃ ┃ │ │ 동제품에 사용하는 구면유리(씨그먼트를│ │ ┃ ┃ │ │ 포함한다) │ │ ┃ ┃7016 │ 00 │ 유리제의 련와·타일·스렙 도로포장용 │ 80% │ 매 ┃ ┃ │ │ 브록크 기타 건축용의 푸레스제품 및 성│ │ ┃ ┃ │ │ 형제품과 다포유리로서 브록크·스렙판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 ┃ ┃7017 │ 00 │ 이화학용과 위생용의 유리제품(눈금이 │ 35% │ 개 ┃ ┃ │ │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유리제앰플 │ │ ┃ ┃7018 │ 00 │ 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광 │ │ ┃ ┃ │ │ 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과 시력│ │ ┃ ┃ │ │ 교정안경용렌즈의 생지(유리제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10 │ 갑. 렌즈의 생지 │ 15% │ 타 ┃ ┃ │ 20 │ 을. 기타 │ 15% │ 개 ┃ ┃7019 │ │ 유리제의 비아드·모조진주·모조귀석·│ │ ┃ ┃ │ │ 모조반귀석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품 │ │ ┃ ┃ │ │ 류 및 이를 사용한 유리제품·유리제의 │ │ ┃ ┃ │ │ 입방체(이장한 것을 포함하며 모사이크 │ │ ┃ ┃ │ │ 용 기타의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 │ ┃ ┃ │ │ 제의 안구(완구용의 것을 포함하며 인체│ │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램프가공의 장식 │ │ ┃ ┃ │ │ 용 유리 │ │ ┃ ┃ │ │ 세공품 및 영사용 스크린등의 반사면에 │ │ ┃ ┃ │ │ 사용하는 유리제의 립 │ │ ┃ ┃ │ 10 │ 갑. 유리제품 │100% │ ┃ ┃ │ 20 │ 을. 장식용의 것(製品은 제외한다) │ 80% │ ┃ ┃ │ 90 │ 병. 기타 │ 50% │ ┃ ┃7020 │ │ 유리섬유(그라스울을 포함한다)·유리 │ │ ┃ ┃ │ │ 섬유의 사 및 직물과 동제품 │ │ ┃ ┃ │ 10 │ 갑. 유리사 │ 20% │ ┃ ┃ │ 20 │ 을. 유리섬유제편직물 │ 50% │ 평 방 ┃ ┃ │ │ │ │ 미이터 ┃ ┃ │ 31 │ 병. 기타 │ │ ┃ ┃ │ │ 1. 그라스화이버와 그라스울 │ 20% │ ┃ ┃ │ 39 │ 2. 기타 │ 50% │ ┃ ┃7021 │ │ 유리제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기계용 및 공업용의 것 │ 35%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과 동제품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장 또는 피복한 금속과 동제품 및 신변용품 과 장신용품류 주1. 이 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②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합성의 것과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③ "귀금속"이라 함은 금·은 및 백금속의 금속을 말한다. ④ "백금속의 금속"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듐·바라듐·로듐 및 루데늄을 말한다. ⑤ 금·은 또는 백금속의 금속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6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합금의 것을 포함하며 이들을 피복 또는 장하거나 도한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다"는 것은 금속의 일면 또는 이면 이상에 접·용 접·열간압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붙이는 것과 금속에 귀금속 을 인레이드워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류에 있어서 귀금속 또는 이를 피복 또는 장하거나 도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는 귀금 속의 극미량을 물품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4.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재료로써 구성되는 것은 제6부 주1 및 이 류의 다른 주에 이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류에 포함한다. ①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 ②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 5.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귀금속의 코로이드와 아람감(製2489號 참조). ② 살균된 외과용봉합제·치과용충전료 기타의 의료용품(第30類 참조). ③ 제32류에 게기한 액상의 라스터 기타의 물품. ④ 제4202호에 게기한 핸드빽 기타의 물품 및 제4203호에 게기한 피혁제의류 기타의 물품. ⑤ 모피제품(製4303號 참조)과 인조모피제품(製4304號 참조). ⑥ 직물류와 동제품(製11부 참조). ⑦ 제64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과 제65류에 게기한 모자 기타의 물품. ⑧ 제66류에 게기한 산·지팡이 기타의 물품 ⑨ 부채와 이의 살과 자루(第6705號 참조). ⑩ 화폐(第72類 및 第99類 참조). ⑪ 제6804호에서 제6806호까지와 제82류에 게기한 연마용품으로써 귀석 또는 반귀석의 분을 사용한 것, 동류에 게기한 공구 기타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의 작용을 하는 부분을 귀금속제지특물에 붙여 놓은 것과 제16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으로서 일 부에 귀금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 ⑫ 제18부에 게기한 광학기기·시계·악기 기타의 물품. ⑬ 제93류에 게기한 무기 기타의 물품. ⑭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으로서 동류 주2에 규정한 것. ⑮ 제98류(第9801號와 第9812號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만년필 기타의 물품. <16> 조각·주상(第9903號 참조)·수집품·골동품(眞珠·貴石과 半貴石을 제외한다) (제 9905호와 제9906호 참조). 6. 이 류에 있어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燒結한 것을 포함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白金族의 金屬에 있어서는 그 合計含有量)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속 의 합금으로 보고 100분의 2미만인 것은 귀금속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귀금속으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① 백금족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백금족의 금속의 합금으로 본 다. ②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이고 백금족의 금속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으 100 분의 2미만인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③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7. 제7101호에서 제7103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에는 연마·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하며 다른 물품에 붙인 것과 테두리를 하여 살에 통한 것은 제외한다. 8. 제7105호에서 제7110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천연으로 유리하여 산출하는 귀금속을 포함 하며 괴·분·봉·선·판·박·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하고 제7111호에 게기한 설은 제외한다. 9. 제3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7112호에 있어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귀석 또 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반지·팔지·목걸이·부로오치·귀거리·시계용체인·펜단트·넥타이핀·카우스버튼·의 복장식용버튼·메달·기장 기타의 신변용장식품. ㉯ 연초케이스·화장갑·중고제갑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용품(포ㅋ 및 핸드빽 속에 넣어서 쓰는 것과 신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7113호에 있어서 세공품이라 함은 ①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 구·끽연용구 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및 종교용의 제품을 포함한다(진주·귀석 또는 반귀석 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③ 제7115호 물품에는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극미량 사용 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④ 제7116호에 있어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라 함은 ① ㉮에 게기한 것 (제9801호에 게 기한 버튼·스ㄴ·카우스버튼 기타의 물품 및 제9812호에 게기한 빗·머리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중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貴金屬과 이를 被覆 또는 張한 金屬을 極微量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일부 또는 전부가 비금속제의 것 (貴金屬을 鍍한 것을 포함한다). ㉯ 나무·유리·골·호박·진주·모구와 인조푸라스틱 기타 2종이상의 재료(유금속를 포함 하며 목거리용끈 기타 조립용에만 사용하는 재료를 제외한다)로서 구성한 것. 10. 이 류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하여 보통 함께 판매하는 상자류(케이스)는 각각 이 류의 물 품의 해당번호에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 | 제1항 진주·귀석과 반귀석 | | | | 7101 | 00 | 진주 | 80% | | | 7102 | | 귀석과 반귀석(天然의 것에 限한다) | | | | | | 갑. 뽀오트·카아버네이트 기타의 공 | | | | | | 업용다이먼드 | | | | | 11 | 1. 연마·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 | 10% | | | | | 공을 하지 아니한 것 | | | | | 12 | 2.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 | 20% | 개 | | | | 조한 것 | | | | | | 을. 다이어먼드(工業用을 제외한다) | | | | | | 1. 연마·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 | 100% | | | | | 공을 하지 아니한 것 | | | | | 22 | 2. 기타 | 100% | 개 | | | | 병. 기타 | | | | | | 1. 연마·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 | | | | | | 공을 하지 아니한 것 | | | | | 31 | ㉮ 수정 | 15% | | | | 32 | ㉯ 기타 | 80% | | | | | 2. 기타 | | | | | 33 | ㉮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20% | 개 | | | | 형조한 것 | | | | <37>|37∼39 | ㉯ 기타 | 100% | | | 7103 | | 귀석과 반귀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기계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 20% | 개 | | | | 위하여 형조한 것 | | | | | 20 | 을. 기타 | 100% | | | 7104 | 00 | 귀석과 반귀석의 분 | 30% | | | | |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 | | | | | 금속 | | | | 7105 | | 은(금 또는 백금족의 금속을 도한 은을 | | | | | | 포함한다)과 은합금 | | | | | 10 | 갑. 관과 선 | 15% | | | | 20 | 을. 박과 분 | 40% | | | | 30 | 병. 은랍 | 30% | | | | 90 | 정. 기타 | 무세 | | | 7106 | 00 | 은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 | 30% | | | 7107 | | 금(白金族의 金屬을 鍍한 金을 포함한다) | | | | | | 과 금합금 | | | | | 10 | 갑. 관과 선 | 15% | | | | 20 | 을. 박과 분 | 40% | | | | 30 | 병. 기타 | 무세 | | | 7108 | 00 | 금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과 은 | 30% | | | 7109 | | 백금족의 금속 | | | | | 10 | 갑. 백금족의 금속(다른 금속과의 합 | 무세 | | | | | 금을 제외한다) | | | | | 20 | 을. 다른 금속과의 합금 | 30% | | | 7110 | 00 | 백금족의 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 | 30% | | | | | 과 귀금속 | | | | 7111 | | 귀금속의 설 | | | | | 10 | 갑. 은의 설 | 무세 | | | | 20 | 을. 기타 | 무세 | | | | | 제3절 진주·귀석·귀금속등의 제품과 신 | 100% | 개 | | | | 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 | | | 7112 | 00 |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와 동부분품(귀금 | | | | | | 속제의 것·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귀 | | | | | | 금속제의 것과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 | | | | |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 | | | | 7113 | 00 | 세공품과 동부분품(귀금속제의 것·귀금 | 100% | 개 | | | | 속을 피복 또는 장한 귀금속제의 것과 이 | | | | | | 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7114 | | 귀금속제품·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 | | | | | | 속의 제품과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 | | | | | | 한 금속을 이용한 제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 35% | 개 | | | 20 | 을. 기타 | 100% | 개 | | 7115 | | 진주제품·귀석제품·반귀석제품과 진주 | | | | | |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제품 | | | | | 10 | 갑.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 35% | | | | 20 | 을. 기타 | 100% | 개 | | 7116 | 00 | 모조의 신변용품과 장신용품류 | 100% | 개 | +-------+-------+-----------------------------------------+-------+---------+ 7102 <37> 옥수-37, 기석-38, 기타-39. 제72류 화폐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수집품(第9905號 참조)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화폐(수집 을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의 성분에 의하여 분류하되 설로 취급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201 | 00 | 화폐 | 무세 | | +-------+-------+-----------------------------------------+-------+---------+ 제15부 비금속 및 동제품 주1. 이 부에 있어서 비금속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6의 규정에 의한 비금 속의 합금을 포함한다. 2. 이 부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3208호·제3209호와 제3210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금속의 분 또는 박편을 원료로 한 것. ② 훼로쎄렴 기타의 발화성합금(第3607號 참조). ③ 제6506호와 제6507호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④ 제6603호에 게기한 산·지팡이·매·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⑤ 제71류에 게기한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과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 류. ⑥ 제16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⑦ 제17부에 게기한 차량·항공기·선박 기타의 물품. ⑧ 제18부에 게기한 광학기기·시계·악기 기타의 물품(시時計用의 撥를 포함한다). ⑨ 제19부에 게기한 무기 기타의 물품. ⑩ 제94류에 게기한 가구·메트레스·싸포오트 기타의 물품. ⑪ 제9606호에 게기한 체(篩). ⑫ 제97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⑬ 제98류에 게기한 버튼·스라이드화스너·펜실홀더·펜촉 기타의 물품. 3. 이 부에 있어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제7320호·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 및 제7332호에 게기한 철동제의 관의 운결구 류·년선·쇄·정·볼트 기타의 물품과 비철비금속제의 이들과 동종의 물품. ② 비금속제의 발?(발?撥板을 포함하며 第9111號에 게기한 時計用撥를 제외한다). ③ 제8301호·제8302호·제8307호·제8309호·제8312호 및 제8314호에 게기한 비금속제의 정·가구의 금구·램푸·류금·싸인판 기타의 물품. 4. 제73류에서 제82류까지 사이의 각호(第7329號 및 第7413號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부분품 에는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5. 제73류에서 제81류사이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6. 이 부의 합금이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닉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비금속합금은 닉클합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철의 함유중량이 다른 어느 금속의 중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닉클합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비금속합금(①項과 第7302號 및 第7402號에 게기한 物品을 제외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취급한다. ③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과 이 부에 게기하지 아니한 원소로서 된 합금(제7302호 및 제 7402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함유하는 비금속의 합계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은 이 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취급한다. ④ 합금에는 금속분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을 포함한 다. 7. "2종이상의 비금속의 제품"(비금속이외의 재료가 혼합한 제품으로서 비금속의 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제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철과 강은 동종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② "합금"이라 함은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금속으로써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다. 8. 제74류에서 제81류사이에 게기한 괴에는 와이어바·구상괴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을 포함한다. 제73류 철강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7301호에 있어서"선철"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이상의 철합금 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과 같은 한도내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이상으로서 철의 성질을 가진 공구강은 강으 로 취급한다. 련 100분의 15미만 규소 100분의 8이하 맹거니즈 100분의 6이하 크롬 100분의 30이하 텅그스턴 100분의 40이하 기타 합금원소의 합계 100분의 10이하 ② 제7301호에 있어서 "스파이겔"이라 함은 맹거니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 과하고 100분의 30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①항에 정하는 규 격에 해당한는 것을 말한다. ③ 제7302호에 있어서 "쉐로어로이"라 함은 가단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사용 하는 철합금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 는 것으로서 철이외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90(맹거니즈를 함유하고 규소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은 100분의 92로 하고, 규소를 함유하는 것은 100분의 96으로 한 다)이하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의 인철(제2855호 참 조)과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미만의 선철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1.9이상인 것(第7301號 참조)은 제외한다. 규소 100분의 8 맹거니즈 또는 크롬 100분의 30 텅그스턴 100분의 40 기타의 합금원소(炭素와 강을 제외한다) 합계 100분의 10 ④ 제7315호와 제7318호에 있어서"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 가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이상의 강(맹거니즈와 규소를 함유하는 강에 있어서는 그 비율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맹거니즈와 규소합계 100분의 2, 맹거니즈 또는 규소 100분의 2, 닉클 또는 크롬 100분의 0.5, 모리부점 비네이졈 또는 연 100분의 0.1, 텅그스턴·코발트 또 는 앨미념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인과 류황합계 100분의 0.2, 인 100분의 0.12, 류황 100분의 0.1 기타의 합금 원소(炭素를 제외한다) 100분의 0.1 ⑤ 제7315호에 있어서 "고탄소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강으로서 인과 류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0.04이하, 인과 류황 함유량의 합계 가 전중량의 100분의 0.07이하의 것을 말한다. ⑥ 제7306호에 있어서 "패돌바" 또는 "패들파이링"이라 함은 압연용·단조용 또는 재용해용 의 "바" 또는 "파이링"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패들철의 괴 단련한 것. ㉯ 철강설 또는 패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단순히 단접한 것. ⑦ 제7306호에 있어서 "잉곳드"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조용의 것을 말한다. ⑧ 제7307호에 있어서 "부로움"과 "비렛트"라 함은 횡단면이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반제 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1.225 평방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⑨ 제7307호에 있어서 "스랩"과 "쉬이트바"(틴푸레이트바를 포함한다)라 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반제품으로서 두께가 6미리미이터이상, 폭이 150미리미이터 이상, 두께가 폭의 4 분의 1이하인 것을 말한다. ⑩ 제7308호에 있어서 "코일"(재壓延用의 것에 限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권상 의 열간압연 반제품중에 두께가 1.5미리미이터이상 폭이 150미리미이터를 초과하며 1개의 중량이 500키로그람이상의 것을 말한다. ⑪ 제7309호에 있어서 "유니버살푸레이트"라 함은 크로오스복스밀 또는 유니버살밀에 의 하여 열간압연한 횡단면이 장방형의 제품중 두께가 5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100미리미이 터이하이며, 폭이 150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1,200미리미이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⑫ 제7312호에 있어서 "대" 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6미리미이터이 하, 폭이 500미리미이터 이하,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양측을 전단한 것과 권상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⑬ 제7313호에 있어서 "판"이라 함은 두께가 125미리미이터 이하의 압연제품(⑩에 게기한 코일을 제외한다)으로서 각변의 길이가 500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정방형과 장방형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구형의 것, 립이 붙은 것, 연마한 것 또는 도장한 것으로서 타호에 게기한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⑭ 제7314호에 있어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의 속이 비어있지 아니한 냉간인발제품으로 횡단면의 최대경이 13미리미이터 이하의 것(횡단면의 형상에는 무관하며 제7326호 또는 제7327호의 선에 있어서는 그 크기와 형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압연제품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⑮ 제7310호에 있어서 "봉"(線製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횡단면이 비어있지 아니한 제품중 ⑧부터 ⑭사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궁형·서원 형·이등변삼각형·정방형·장방형·육각형·팔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말한다. <16> 제7310호에 있어서 "중공드릴강"이라 함은 착암기용의 중공봉강중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50미리미이터 이하이며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크기가 외측의 최대크기의 3분의 1이하인 것을 말한다. <17> 제7311호에 있어서, "형강"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철강제품으로서 제7316 호 또는 ⑧부터 ⑮사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7306호에서 제7314호 사이에 게기한 물품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것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第7315號 참조). 3. 제7306호에서 제7315호 사이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다른 철강의 "크릿트"의 것 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전해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과 같이 취급한다. 5. 제7319호에 있어서 "수력발전용고압도수강관"이라 함은 접·용접 또는 무기목강관(곡 관을 포함한다)으로 내경이 400미리미이터·관판의 두께가 10.5미리미이터를 각각 초과하 는 것을 말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 7301 | | 선철과 시피이거라이전(해삼형의 것·브 | | | | | | 록크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 | | | | | | 다) | | | | | 10 | 갑. 스피이거라이전 | 10% | | | | 20 | 을. 기타 | 10% | | | 7302 | | 훼르어로이 | | | | | 21 | 갑. 훼로시리콘 | 10% | | | | 10 | 을. 훼로맹가니스 | 10% | | | | 29 | 병. 기타 | 10% | | | 7303 | 00 | 철강의 설 | 5% | | | 7304 | 00 | 철강의 샷트·그릴·페렛트(선별한 것을 | 10% | | | | | 포함한다) | | | | 7305 | | 철강의 분과 해면철강 | | | | | 10 | 갑. 철강의 분 | 10% | | | | 20 | 을. 해면철강 | 10% | | | 7306 | | 철강의 패둘바아와 파이링·잉곳트·부록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 | | | 10 | 갑. 잉곳트 | 10% | | | | 20 | 을. 기타 | 10% | | | 7307 | 00 | 철강의 부름·비ㄹ·스라브와 쉬이트바 | 10% | | | | | (틴푸레이트바와 荒鍛造한 것을 포함한다)| | | | 7308 | 00 | 철강의 코일(재壓延用의 것에 限한다) | 10% | | | 7309 | 00 | 철강의 유니버살푸레이트 | 10% | | | 7310 | |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며 열간압연· | | | | | | 단조·압출·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 | | | | | 것에 한한다)과 중공드릴강 | | | | | 21 | 갑. 봉강 | 20% | | | | 10 | 을. 선재 | 25% | | | | 22 | 병. 중공드릴강 | 15% | | | 7311 | | 형강(열간압연·단조압출·냉간성형 또는 | | | | | | 냉간처리한 것에 한한다)과 강시판(천공 | | | | | | 하거나 조합한 강시판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형강(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 | 20% | | | | | 측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 | | | | | 80미리미이터 이상의 것)과 강시판 | | | | | 20 | 을. 형강(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 | 20% | | | | | 측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 | | | | | 80미리미이터 미만의 것) | | | | 7312 | | 철강의 대(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10 | 갑.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20% | | | | | 을. 기타 | | | | | 20 | 1. 주석(錫)을 도한 것 | 25% | | | | 90 | 2. 기타 | 35% | | | 7313 | | 철강의 판(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 갑. 두께가 4.75미리미이터를 초과하 | | | | | | 는 것 | | | | | 11 | 1.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30% | | | | 12 | 2. 기타(그러나 주석(錫)을 도한 것 | 35% | | | | | 은 제외한다) | | | | | | 을. 두께가 3미리미이터이상 4.75미리 | | | | | | 미이터이하의 것 | | | | | 21 | 1.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20% | | | | 22 | 2. 기타(그러나 주석(錫)을 도한 것 | 35% | | | | | 은 제외한다) | | | | | 30 | 병. 두께가 3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의 | 20% | | | | | 로서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 | | | 40 | 정. 주석(錫)을 도한 것 | 25% | | | | 50 | 무. 두께가 3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으 | 35% | | | | | 로서 비금속을 도한 것(그러나 주 | | | | | | 석(錫)을 도한 것을 제외한다) | | | | 7314 | | 철강의 선(絶緣電線을 제외한다) | | | | | | 갑. 전중량 100분중 탄소의 중량이 | | | | | | 0.45이상 인·류황의 중량이 각각 | | | | | | 0.03 이하를 함유한 것(비금속을 | | | | | | 도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1.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25% | | | | 20 | 2. 기타 | 25% | | | | | 을. 기타 | | | | | 30 | 1.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30% | | | | 40 | 2. 기타 | 35% | | | 7315 | | 합금강과 고탄소강(제7306호에서 제7314 | | | | | | 호까지에 게기한 물품과 같은 형상의 것 | | | | | | 에 한한다) | | | | | | 갑. 잉곳트 | | | | | 11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12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을. 부룸·비ㄹ·편·쉬이트바와 단조 | | | | | | 한 편 | | | | | 13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14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병. 재압연용에만 적합한 권선 | | | | | 15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16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정. 와이어롯드 | | | | | 17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18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무. 봉강(와이야롯드를 제외한다)과 | | | | | | 착암기용 중공봉강 | | | | | 21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22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기. 형강(단면에 있어서 평행의 외측 | | | | | | 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 | | | | | 80미리미이터이상의 것)과 강시판 | | | | | 23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24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경. 형강(단면에 있어서 평행의 외측 | | | | | | 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 | | | | | 80미리미이터미만의 것) | | | | | 25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26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신. 강판(두께 4.75미리미이터를 초과 | | | | | | 하는 것)과 유니버살푸레이트 | | | | | 27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28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임. 강판(두께가 3미리미이터 이상이 | | | | | | 고 4.75미리미이터이하의 것) | | | | | 31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32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계. 강판(두께가 3미리미이터 미만의 | | | | | | 것으로서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 | | 33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34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자. 강판(두께가 3미리미이터 미만의 | | | | | | 것으로서 비금속을 도한 것) | | | | | 35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36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축. 강대 | | | | | 37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38 | 2. 합금강의 것 | 10% | | | | | 인. 강선 | | | | | 41 | 1. 고탄소강의 것 | 10% | | | | | 2. 합금강의 것 | 10% | | | | 42 | ㉮ 전기저항선 | 30% | | | | 49 | ㉯ 기타 | 10% | | | 7316 | | 철강제의 궤조·책크궤조·교차구류·전 | | | | | | 철봉·치형궤조·침목·계목판·좌철· | | | | | | 설·저판·웨조크 ·노선과 계재(철도로 | | | | | | 선의 건설재료에 한한다) | | | | | 10 | 갑. 궤조 | 무세 | | | | 20 | 을. 기타 | 10% | | | 7317 | 00 | 주철관 | 25% | | | 7318 | | 철강의 관(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부렝크(管製造用의 것). | 10% | | | | | 을. 관(無繼目의 것) | | | | | 21 | 1. 합금강의 것 | 15% | | | | | 2. 기타의 것으로서 외경 100미리미 | | | | | | 이터를 초과하는 것 | | | | | 22 | ㉮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25% | | | | 23 | ㉯ 기타 | 30% | | | | | 3. 기타 | | | | | 24 | ㉮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30% | | | | 25 | ㉯ 기타 | 35% | | | | | 병. 기타(이 號의 甲 및 乙이외의 것) | | | | | 31 | 1. 합금강의 것 | 15% | | | | | 2. 기타의 것으로서 외경 100미리미 | | | | | | 이터를 초과하는 것 | | | | | 32 | ㉮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25% | | | | 33 | ㉯ 기타 | 30% | | | | | 3. 기타 | | | | | 34 | ㉮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30% | | | | 35 | ㉯ 기타 | 35% | | | 7319 | 00 | 수력발전용 고압수도강관(보강한 것을 포 | 무세 | | | | | 함한다) | | | | 7320 | | 철강제의 관용연결용구 | | | | | 10 | 갑.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30% | | | | 20 | 을. 기타 | 35% | | | 7321 | | 철강제의 가옥·교량·탑 기타의 구조물 | | | | | | (미완성의 것·조립되지 아니한 것과 철 | | | | | | 강제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과 구조물용의 | | | | | | 로 가공한 봉·판·관과 기타의 건설재료 | | | | | 10 | 갑. 철도건설재료(別揭이외의 것) | 10% | | | | 20 | 을. 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재료 | 10% | | | | 30 | 병. 가옥·교량·탑·선박·선거·유 | 15% | | | | | 조등의 건설재료 | | | | 7322 | 00 | 철강제의 저장탱크와 기타 이와 유사한 | 40% | | | | | 용기(내장 또는 열절연한 것을 포함하며 | | | | | | 내용적이 300릿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 | | | | | | 며 기계장치가 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는 | | | | | | 것은 제외한다) | | | | 7323 | | 철강제의 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용기(수송용 또는 포장용의 것으로서 판 | | | | | | 제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드럼관 | 25% | | | | 20 | 을. 기타 | 40% | | | 7324 | 00 | 철강제의 압축개스충전용씨린다와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내압용기 | | | | 7325 | | 철강제의 년선·로오프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물품(電氣絶緣한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콩크리트침목제조용피·씨강선 | 20% | 미이터 | | | 20 | 을. 기타 | 40% | 미이터 | | 7326 | 00 | 철강제의 유자선과 철강제의 대 또는 평 | 40% | | | | | 선을 꼬은 이중선으로서 울타리용에 공 | | | | | | 하는 것 | | | | 7327 | | 철강제의 망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엔드리스의 것을 포함하며 선으로서 제조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직조한 것 | 50% | | | | 20 | 을. 기타 | 50% | | | 7328 | 00 | 철강제의 콩크리이트보강용판 | 20% | | | 7329 | | 철강제의 체인과 동부분품 | | | | | | 갑. 기어링체인 | | | | | 10 | 1. 자전차용 | 40% | 개 | | | 20 | 2. 기타 | 30% | 개 | | 7330 | 00 | 철강제의 묘와 동부분품 | 60% | | | 7331 | 00 | 철강제와 침류와 화 (동이외의 재료로 | | | | | | 서 제조한 두부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7332 | 00 | 철강제의 볼트·널·볼트엔드와 스크류타 | 60% | | | | | 드(라선가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포 | | | | | | 함한다)철강제의 라선침(두부가 후크상 | | | | | | 또는 링그상의 것을 포함한다)· ·설 | | | | | | 전지핀과 윗셔(흐프링윗셔를 포함한다) | | | | 7333 | 00 | 철강제의 수봉침·자수용수침·주단용수 | 80% | 타 | | | | 침·수편침·자수용천공수침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半製品을 포함한다) | | | | 7334 | 00 | 철강제의 핀(모자핀 기타 장식용의 것과 | 80% | 타 | | | | 화 을 제외한다)두발핀과 권발용크 | | | | 7335 | 00 | 철강제의 스프링(스피링板을 포함한다) | 50% | | | 7336 | 00 | 철강제의 스토오브(난방용의 보조보이러 | 80% | 개 | | | | 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조리용레인지· | | | | | | 레스콘로 기타 이와 유사한 열소기(가정 | | | | | | 용·사무실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 공하는 것에 한하고 전기식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와 동철강제부분품 | | | | 7337 | 00 | 철강제의 보이러(제8401호에 게기한 증 | 70% | 개 | | | | 기발생보이러를 제외한다)·에어히이터 | | | | | | ·유닛트히이터와 방열기(중앙난방용의 | | | | | | 것에 한하고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와 동철강제부분품 | | | | 7338 | 00 | 철강제의 주방용품·식탁용품 기타 통상 | 80% | 개 | | | | 가정용에 공하는 물품·실내위생용품과 | | | | | | 철강제의 동부분품 | | | | 7339 | 00 | 철강의 울·철강제의 병세정용구 및 기타 | 60% | | | | | 의 세정용구와 연마용구 | | | | 7340 | | 별게이외의 철강제품 | | | | | 10 | 갑. 축수용고탄소크롬강환 | 15% | | | | 20 | 을. 기계용의 것 | 25% | | | | 90 | 병. 기타 | 70% | | +-------+-------------------------------------------------+-------+---------+ 제74류 동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7402호에 있어서 "마스터어로이"라 함은 동과 다른 재료와의 합금으로서 가단성이 없고 일반으로 다른 합금의 제조용 또는 비철합금의 야금시의 탈산용·탈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인동(第2855號 참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7403호에 있어서 "봉" 및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인장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6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것(扁平狀의 것은 두께가 幅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것에 限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트리밍 또는 스케일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형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7403호에 있어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압출제품 또는 인장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6미리미이터 이하의 것(橫斷面의 形狀에는 無關하다)을 말한다. ④ 제7403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6미리미이터 두께가 0.15미리미이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卷狀의 것을 포함하며 正方形과 長方形이외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製 한 것으로서 他號에 게기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2. 제7407호에 게기한 관·중공봉 및 제7408호에 게기한 관의 연결구류에는 연마·도장·곡절·성권·라선가공·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401 | | 동의 맷트·괴와 설 | | | | | 10 | 갑. 맷트 | 10% | | | | 20 | 을. 설 | 10% | | | | 90 | 병. 괴 | 10% | | | 7402 | 00 | 마스터어르이 | 25% | | | 7403 | | 동의 봉·형재와 선 | | | | | | 갑. 봉과 형재 | | | | | 10 | 1. 동(合金을 제외한다)의 것 | 30% | | | | 20 |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30% | | | | 30 | 3. 기타 | 305 | | | | | 을. 선 | | | | | | 1. 동(合金을 제외한다)의 것 | | | | | 40 | ㉮ 귀금속을 도한 것 | 50% | | | | 50 | ㉯ 기타 | 30% | | | | | 2.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 | | | 60 | ㉮ 귀금속을 도한 것 | 50% | | | | 70 | ㉯ 기타 | 30% | | | | | 3. 기타의 것 | | | | | 80 | ㉮ 귀금속을 도한 것 | 50% | | | | 90 | ㉯ 기타 | 30% | | | 7404 | | 동의 판과 대 | | | | | 10 | 갑. 동(合金을 제외한다)의 것 | 30% | | | | 20 | 을.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30% | | | | 30 | 병. 기타 | 30% | | | 7405 | | 동의 박(인조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 | | | | |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지 | | | | | | 기타의 보강재로서 리장한 것을 포함하며 | | | | | | , 박만의 두께가 0.15미리미이터이하의 |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도장한 것과 보강재로서 이장한 것| 50% | | | | 20 | 을. 기타 | 30% | | | 7406 | 00 | 동의 분과 후레이크 | 30% | | | 7407 | | 동의 관과 중공봉 | | | | | 10 | 갑. 동(合金을 제외한다)의 것 | 30% | | | | 20 | 을. 황동 또는 청동의 것 | 30% | | | | 30 | 병. 기타 | 30% | | | 7408 | 00 | 동제의 관과 연결구류 | 30% | | | 7409 | 00 | 동제의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 50% | | | | | (내장 또는 열절연한 것을 포함하며 내용 | | | | | | 적이 300릿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기 | | | | | | 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가 된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7410 | 00 | 동제의 년선·망·조뉴 기타 이와 유사한 | 40% | | | | | 물품(電氣絶緣한 것을 제외한다) | | | | 7411 | | 동제의 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엔드리 | | | | | | 스를 포함하며 선으로서 제조한 것에 한 | | | | | | 한다) | | | | | 10 | 갑. 엔드리스(인청동제의 기계용에 한 | 5% | 개 | | | | 한다) | | | | | 20 | 을. 직조한 것 | 50% | | | | 30 | 병. 기타 | 50% | | | 7412 | 00 | 동제의 콩크리트보강용판 | 25% | | | 7413 | 00 | 동제의 체인과 동부분품 | 40% | | | 7514 | 00 | 동제의 정· ·화 기타 이와 유사한 | 80% | | | | | 철동제의 것을 포함한다) | | | | 7415 | 00 | 동제의 볼트·널·볼트엔드와 라선스타트 | 60% | | | | | (라선가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포함 | | | | | | 한다)와 동제의 라선정(두부가 훅크상 또 | | | | | | 는 링그상의 것을 포함한다)· ·설·전 | | | | | | 지핀과 윗셔(스프링윗셔를 포함한다) | | | | 7416 | 00 | 동제의 스프링 | 50% | | | 7417 | 00 |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 가정용에 | 80% | | | | |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와 동동제부분품 | | | | 7418 | 00 | 동제의 주방용품·식탁용품 기타 가정용 | 90% | | | | | 에 공하는 물품, 실내위생용품과 동동제 | | | | | | 부분품 | | | | 7419 | 00 | 별게이외의 동제품 | 70% | | +-------+-------+-----------------------------------------+-------+---------+ 75류 닉클 및 동제품 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02호 및 제7504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74류 주1 ②와 ③ 또는 주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03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 폭이 6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成卷의 것을 포함 며 正方形과 長方形이외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게기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 | |수 량 |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501 | | 닉클의 맷트·스파이스 기타 닉클제련의 | | | | | | 중간생산물·괴(전기도금용의 음극을 제 | | | | | | 외한다)와 설 | | | | | 10 | 갑. 맷트·스파이스 기타 닉클제련의 | 10% | | | | | 중간생산물 | | | | | 20 | 을. 괴 | 10% | | | | 30 | 병. 설 | 10% | | | 7502 | | 닉클의 봉·형재와 선 | | | | | 10 | 갑. 봉과 형상 | 20% | | | | 20 | 을. 선 | 20% | | | 7503 | | 닉클의 판·대·박·분과 후레이크 | | | | | 10 | 갑. 판과 대 | 20% | | | | 20 | 을. 박·분과 후레이크 | 30% | | | 7504 | 00 | 닉클제의 관, 관의 연결구류 | 20% | | | 7505 | 00 | 전기도금용의 닉클양극 | 20% | | | 7506 | 00 | 별게이외의 닉클제품 | 70% | | +-------+-------+-----------------------------------------+-------+---------+ 76유 앨미념 및 동제 1. 제7602호·제7603호·제7606호 및 제7607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74류 주1 ②에서 ④까지 및 주2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601 | | 앨미념의 괴와 설 | | | | | 11 | 갑. 괴 | 10% | | | | 12 | 을. 스라그 | 30% | | | | 20 | 병. 설 | 10% | | | 7602 | | 앨미념의 봉·형재와 선 | | | | | 10 | 갑. 봉과 형상 | 30% | | | | 20 | 을. 선 | 30% | | | 7603 | 00 | 앨미념의 판과 대 | 30% | | | 7604 | | 앨미념의 박(부조모양을 붙인 것, 절단 | | | | | | 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지 또는 | | | | | | 기타의 보강재로서 리장한 것을 포함하 | | | | | | 며 박만의 두께가 0.15미리미이터 이하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도장한 것과 보강재로서 이장한 | 50% | | | | | 것 | | | | | 20 | 을. 기타 | 35% | | | 7605 | 00 | 앨미념의 분과 후레이크 | 35% | | | 7606 | 00 | 앨미념의 관과 중공봉 | 30% | | | 7607 | 00 | 앨미념의 관의 연결구류 | 30% | | | 7608 | | 앨미념제의 가옥·교량·탑 기타의 구조 | | | | | | 물(미완성의 것 조립되지 아니한 것과 앨 | | | | | | 미념제의 동부분품을 포함한다)과 구조물 | | | | | | 용으로 가공된 봉·판·관 기타의 건설재 | | | | | | 료 | | | | | 10 | 갑. 철도건설재료(別揭이외의 것) | 10% | | | | 20 | 을. 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재료 | 10% | | | | 30 | 병. 가옥·교량·탑·선박·선거·유 | 25% | | | | | 조등의 건설재료 | | | | 7609 | 00 | 앨미념제의 저장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 | 50% | | | | | 기(내장 또는 열절연한 것을 포함하며 3 | | | | | | 00릿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기계장치 | | | | | | 또는 가열 및 냉각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 | | | | | | 한다) | | | | 7610 | 00 | 앨미념제의 드럼관·상자 기타 이와 유사 | 50% | | | | | 한 용기(튜우브형의 것을 포함하며 수송 | | | | | | 용 또는 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 | | | 7611 | 00 | 앨미념제의 압축개스충전용씨린더 기타 | 20% | 개 | | | | 이와 유사한 내압용기 | | | | 7612 | 00 | 앨미념제의 년선·로오프·조뉴 기타 이 | 40% | | | | | 와 유사한 물품(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7613 | | 앨미념제의 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엔드리스의 것을 포함하며 선을 사용하여 | | | | | |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엔드리스 | 50% | 개 | | | 20 | 을. 직조한 것 | 50% | | | | 90 | 병. 기타 | 50% | | | 7614 | 00 | 앨미념제의 콩크리트 보강용판 | 25% | | | 7615 | 00 | 앨미념제의 주방용품·식탁용품 기타 가 | 80% | 타 | | | | 정용에 공하는 물품·실내위생용품과 앨 | | | | | | 미념제의 동부분품 | | | | 7616 | 00 | 별게이외의 앨미념제품 | 80% | 개 | +-------+-------+-----------------------------------------+-------+---------+ 77류 맥니졈·배리졈 및 동제품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701 | | 맥니졈의 괴와 설 (크기가 같은 설과 | | | | | | 연삭설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괴 | 15% | | | | 20 | 을. 설 | 15% | | | 7702 | 00 | 맥니졈의 봉·형재·선·판·대·박·관 | 30% | | | | | ·중공봉·분과 후레이크(크기가 같은 | | | | | | 설과 연삭설을 포함한다) | | | | 7703 | 00 | 맥니졈제품 (별게이외의 것) | 70% | | | 7704 | | 베리련과 동제품 | | | | | 10 | 갑. 괴와 설 | 20% | | | | 20 | 을. 분 | 30% | | | | 30 | 병. 기타 | 50% | | |-------+-------+-----------------------------------------+-------+---------+ 제78류 연 및 동제품 주1.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7302호 및 제7805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74류 주1 ②와 ③ 또는 주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7803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6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이며 1평방미이터의 중량이 1.7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成卷의 것을 포함하며 正方形·長方形이외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인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과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게기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801 | | 연의 괴와 설 | | | | | 10 | 갑. 괴 | 15% | | | | 20 | 을. 설 | 15% | | | 7802 | 00 | 연의 봉·형재와 선 | 30% | | | 7803 | 00 | 연의 판과 대 | 30% | | | 7804 | | 연의 박(부조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 | | | | |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기타 | | | | | | 의 보강재로서 이장한 것을 포함하며 박 | | | | | | 만의 중량이 1평방미이터에 대하여 1.7 | | | | | | 키로그람 이하의 것에 한한다) 분과 후레 | | | | | | 이크 | | | | | 10 | 갑. 박과 분 | 30% | | | | 20 | 을. 후레이크 | 30% | | | 7805 | | 연의 관·중공봉과 관의 연결구류 | | | | | 10 | 갑. 관과 중공봉 | 30% | | | | 20 | 을. 관의 연결구류 | 30% | | | 7806 | 00 | 별게이외의 연제품 | 70% | | +-------+-------+-----------------------------------------+-------+---------+ 제79류 아연 및 동제품 주.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7902호 및 제7904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74류 주1 ②와 ③ 또는 주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7903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6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인 것(成卷의 것을 포함하며 正方形과 長方形이외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게기한 製品으 特性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7901 | | 아연과 동합금의 괴와 설 | | | | | 10 | 갑. 괴 | 15% | | | | 20 | 을. 설 | 15% | | | 7902 | | 아연의 봉·형재와 선 | | | | | 10 | 갑. 봉과 형재 | 30% | | | | 20 | 을. 선 | 30% | | | 7903 | | 아연의 판·대·박·분과 후레이크 | | | | | 11 | 갑. 판과 대 | 30% | | | | 20 | 을. 박과 분 | 30% | | | | 12 | 병. 후레이크 | 30% | | | 7904 | | 아연의 관·중공봉과 관의 연결구류 | | | | | 10 | 갑. 관과 중공봉 | 30% | | | | 20 | 을. 관의 연결구류 | 30% | | | 7905 | 00 | 아연제의 커러·창 기타 가공한 건축용 | 30% | | | | | 재료 | | | | 7906 | 00 | 별게이외의 아연제품 | 70% | | +-------+-------+-----------------------------------------+-------+---------+ 제80류 석 및 동제품 주. 이 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① 제8002호 및 제8005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75류 주1 ②와 ③ 또는 주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8003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6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이하의 것으로서 1평방미이터의 중량이 1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成卷의 것을 포함하며 正方形과 長方形이외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게기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8001 | | 석과 동합금의 괴와 설 | | | | | 10 | 갑. 괴 | 10% | | | | 20 | 을. 설 | 10% | | | 8002 | 00 | 석의 봉·형재와 선 | 30% | | | 8003 | 00 | 석의 판과 대 | 30% | | | 8004 | | 석의 박(부조모양을 붙인 거것, 절단한 | | | | | | 것,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 것과 | | | | | | 기타의 보강제로서 이장한 것을 포함하며 | | | | | | 박만의 중량이 1평방미이터에 대하여 1 | | | | | | 키로그람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박과 분 | 20% | | | | 20 | 을. 후레이크 | 30% | | | 8005 | 00 | 석의 관·중공봉과 관의 연결구류 | 30% | | | 8006 | 00 | 별게이외의 석제품 | 70% | | +-------+-------+-----------------------------------------+-------+---------+ 제81류 별게이외의 비금속 및 동제품 주. 제8104호에 게기한 비금속에는 비스머스·카드 ·코발트·크롬·가렴·겔마념·하후념·인점·맹거니즈·니오브·레늄·앤티몬·티탄트렴·타렴·우타념·베너졈과 질코념에 한하며 코발트의 맷트·스파이스·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8101 | | 텅그스텐과 동제품 | | | | | 10 | 갑. 괴와 설 | 15% | | | | 20 | 을. 분과 후레이크 | 30% | | | | | 병. 기타 | | | | | 30 | 1. 선 | 30% | | | | 90 | 2. 기타 | 50% | | | 8102 | | 모리부졈과 동제품 | | | | | 10 | 갑. 괴와 설 | 15% | | | | 20 | 을. 분과 후레이크 | 30% | | | | | 병. 기타 | | | | 8103 | | 티탄과 동제품 | | | | | 10 | 갑. 괴와 설 | 15% | | | | 20 | 을. 분과 후레이크 | 30% | | | | | 병. 기타 | | | | 8104 | | 비금속과 동제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우라념과 동제품 | 무세 | | | | | 을. 코발트(맷트·스파이스 기타 코발 | | | | | | 트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 | | | | 21 | 1. 괴와 설 | 10% | | | | 22 | 2. 기타 | 30% | | | | | 병. 기타 | | | | | 23 | 1. 괴와 설 | 15% | | | | 24 | 2. 판·대·봉·선류 | 30% | | | | 25 | 3. 분과 후레이크 | 30% | | | | 29 | 4. 기타 | 70% | |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인용구류·?물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토오치램푸·可搬式鍛爐·手動式 또는 足踏式의 機構를 갖춘 硏削砥石·마니큐어셋트와 第8207號 또는 第8215號에 게기한 物品을 제외한다)은 칼날 또는 사용하는 면이나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다음 물품으로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 ① 비금속 ② 비금속제지지물에 장치된 금속탄화물. ③ 비금속제지지물에 장치된 귀석 또는 반귀석. ④ 비금속제지지물(切削齒·홈 기타 이와 類似한 作用을 하는 部分을 가지며 이에 硏磨材料를 裝置한 후에도 그 機能을 發揮하는 것에 限한다)에 장치된 연마재료. 2. 이 류에 있어서 부분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류으 물품의 비금속의 부분품(汎用性部分品·第8448號에 게기한 工具支持物 기타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은 해당 번호에 분류한다. ② 이 류에 게기한 물품 또는 ①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품의 반제품은 각각 해당 물품 또는 그 부분품과 같이 취급한다. ③ 전기면도기으 날과 두부는 제8211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전기리발기의 날(?)은 제82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각각 취급한다. 3. 공구·?물·스푼·퍼어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2종이상을 갖추어 셋트로 하여 캬비넷트·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놓은 것은 안전면도기으 셋트와 매니큐어셋트(第8211號 및 第8213號 참조)를 제외하고는 일식으로 갖춘 물품중 가장 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4. 이 류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하여 보통 같이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이류의 물품의 해당 번호에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8201 | 00 | 삽·고괭이·괭이·갈구리·낫·도끼류 | 65% | 개 | | | | 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쟁기 | | | | | | ·낫·초절기·정초용가위·? 기타의 수 | | | | | | 도구(別揭이외의 것) | | | | 8202 | | 톱(機械式의 것을 제외한다)과 톱날 | | | | | 10 | 갑. 톱(鋸) | 40% | 개 | | | | 을. 톱날(거鋸) | | | | | 20 | 1. 기계용의 것 | 20% | 타 | | | 90 | 2. 기타 | 40% | 개 | | 8203 | 00 | 공인용구(푸리이어·핀셋트·함석가위· | | | | | | 볼트크 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천 | | | | | | 공판치·파이캇터·스파나·랜치와 줄( | | | | | | )에 한하며 닢프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8204 | 00 | 수도구와 공인도구(다이어먼드제 유리칼 | 40% | 개 | | | | 을 포함하며 별게이외의 것에 한한다) 바 | | | | | | 이스·크램프(機械用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토오치램푸 철상 가반식단야로와 수동식 | | | | | | 또는 족답식의 기구를 갖춘 연지석 | | | | 8205 | | 공인용구용·동력구동식공인용구용 또는 | | | | | | 금속·석·림재 기타의 경질물가공기계용 | | | | | | 의 공구(신선용다이스·금속압출용다이스 | | | | | | ·착암용빗트와 스크류우드라이버용빗트 | | | | | | 를 포함하며 푸레스·압형·천공·라선가 | | | | | | 공·미링·절삭·드렛싱 기타 이와 유사 | | | | | | 한 공작을 하는 것으로서 호환성이 있는 |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광산용·토목공사용의 것 | 10% | | | | 20 | 을, 기타 | 25% | | | 8206 | 00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후와 ?물 | 30% | | | 8207 | 00 | 투울팁과 투울팁용의 봉·판 기타 이와 | 10% | | | | | 유사한 물품(텅그스턴·모리브던·베네졈 | | | | | | 기타의 금속의 탄화물을 소결한 것으로서 | | | | | | 지지물에 붙이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다) | | | | 8208 | 00 | 코휘이분쇄기·육절기·과즙제조기 기타 | 100% | 개 | | | | 의 기구(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의 | | | | | |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 | | | | | 중량이 10키로그람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8209 | 00 | 칼(톱날상으 날을 갖는 것과 전정나이프 | 80% | 개 | | | | 를 포함하며 날을 붙인 것에 한하고 제 | | | | | | 8206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8210 | 00 | 나이후의 날(제8209호에 게기한 나이후용 | 60%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8211 | | 면도와 면도날(날이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 | | | | | 것도 포함한다) | | | | | 10 | 갑. 면도(完製品) | 80% | 개 | | | 20 | 을. 기타 | 60% | 개 | | 8212 | 00 | 가위(손잡이가 있는 것에 限한다)와 그날 | 60% | 개 | | 8213 | | ?물(종이칼 기타 이오 유사한 물품을 포 | | | | | | 함하며 별게이외의 것에 한한다) 매니큐 | | | | | | 어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와 매니큐어셋 | | | | | | 트 | | | | | 10 | 갑. 매니큐어 용구와 매니큐어 셋트 | 100% | 개 | | | 20 | 을. 기타 | 60% | | | 8214 | 00 | 스푼·훠어크·뻐터나이후·기타 이와 유 | 80% | 타 | | | | 사한 식탁용구와 주방용구 | | | | 8215 | 00 | 비금속제의 자루(柄)(제8219호 또는 제8 | 60% | | | | | 213호·제8214호에 게기한 물품에 사용하 |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제83류 비금속제의 잡제품 주. 이 류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7325호·제7329호·제7331호·제7332호 또는 제7335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년선·체인·정·볼트·스프링 기타으 물품과 제74류에서 제81류사이에 게기한 비철금속제의 부분품과 동종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8301 | 00 | 비금속제의 정(다이알식의 것과 전기식의 | 50% | 개 | | | | 것을 포함한다)후래임(핸드빽·트렁크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정과 일체의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제의 | | | | | | 동건(半製品도 포함한다)과 동부분품 | | | | 8302 | 00 | 비금속제의 장식(取付具)(창문용 자동폐 | 60% | 타 | | | | 지기를 포함하며 가구·창문·계단·차일 | | | | | | 구·마구·트렁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모자걸이 기 | | | | | | 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8303 | 00 | 비금속제의 금고(금고실의 내장재와 문을 | 80% | 개 | | | | 포함한다) | | | | 8304 | 00 |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서류함 기타 이와| 70% | 개 | | | | 유사한 사무용구)제9403호에 게기한 가구 | | | | | | 를 제외한다) | | | | 8305 | 00 | 비금속의 서류철용금구·서류철·크리프 | 80% | | | | | 스ㅌ폴·색인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 | | | 8306 | 00 | 비금속제의 소상·토로피 기타의 실내장식| 100% | | | | | 품 | | | | 8307 | 00 | 비금속제의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별게이 | 70% | 개 | | | | 외의 것)와 전기식을 제외한 동비금속제 | | | | | | 부분품 | | | | 8308 | | 비금속제의 소관 | | | | | 10 | 갑. 철강제의 것 | 20% | | | | 20 | 을. 기타 | 25% | | | 8309 | 00 |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후레임·백| 70% | | | | | 클·훅크·아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 | | | | 류·트렁크·핸드빽·기타의 직물제품 또 | | | | | | 는 혁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 | | | | 한다)과 비금속제의 관리벳트와 이단리벳 | | | | | | 트 | | | | 8310 | 00 | 비금속제의 구슬과 스판글 | 70% | | | 8311 | 00 | 비금속제의 벨·호인종(전기식의 것을 제 | 80% | 개 | | | | 외한다)과 비금속제의 동부분품 | | | | 8312 | 00 | 비금속제의 사진틀·거울틀 기타 이와 유 | 60% | 개 | | | | 사한 물품 | | | | 8313 | 00 | 비금속의 전·병마개·씰·대?구·상자용 | 80% | | | | | 의 코으나보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8314 | 00 | 비금속제의 싸인판·명패 기타 이와 유사 | 70% | | | | | 한 물품 | | | | 8315 | |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봉·선·판| | | | | | ·관·전극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비금속| | | | | | 또는 금속탄화물의 접·용접등에 사용하 | | | | | | 는 것으로서 후락스를 피복하거나 심에 충| | | | | | 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을 고화하여| | | | | |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봉과 선 | | | | | 10 | 갑. | 35% | | | | 20 | 을. 기타 | 35%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주1. 이 부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전동용 컴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고무제벨트(第4010號 참조) 및 기계용의 고무제 셔 기타의 고무제품(第4014號 참조). ②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혁제품. 콘포지레터제품(第4204號 참조)과 모피제품(第4303號 참조) ③ 기계에 사용하는 보빙·스풀·콘·코어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으로서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④자마아드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천공한 지제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로서 제4821호에 해당하는 것. ⑤ 전동용·컨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으 직물용섬유제벨트(第5916號 참조) 및 기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타으 직물용섬유의 제품(第5911號 참조). ⑥ 귀석 또는 반귀석만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7102호·제7103호· 또는 제7115호에 해당하는 것. ⑦ 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⑧ 비금속의 선 또는 대로서 제조한 엔드리스벨트(第15部 참조). ⑨ 제82류 또는 제83류의 수도구류·정·기타의 물품. ⑩ 제17부의 차량·항공기·선박 기타의 물품. ⑪ 제90류의 광학기기·계측기기 기타의 물품. ⑫ 제91류의 시계 기타의 물품. ⑬ 제9602호으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부럿쉬. ⑭ 제97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2. 이 부의 기계 기타의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주1. 3 또는 제84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특정의 기계 또는 같은 번호에 속하는 수종의 기계의 부분품(第8438號·第8448號 또는 第8455號에 게기한 部分品 및 他號에 特揭된 物品을 제외한다)은 그 기계에 속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② 같은 세번에 속하지 아니하는 2종이상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품(第8515號에 규정된 部分品을 제외한다)은 제8465호 또는 제8528호에 포함한다. ③ 제8465호·제8523호에서 제8525호까지 또는 제8527호에 게기한 부분품은 그 구성재료의 제품별에 따라 분류한다. 3. 이 부의 기계의 미완성인 것으로 주요한 부분을 갖추며 또한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완성된 기계로 본다. 4. 이 부의 각호에 게기한 기계가 미조립상태로서 같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립된 기계로 본다. 5. 2종 이상의 기계를 결합하여 하나의 기계가 되는 것과 2종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6. 기계에 사용하는 원동기 및 전동기 콘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벨트로서 기계에 결합하거나 또는 기계와 동상인 것을 포함한다)은 당해기계에 포함시킨다. 7. 주1에서 6까지의 "기계"라 함은 이 부의 기계류 및 전기기기를 말한다.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제68류에 게기한 밀스톤·구라인드스톤 기타의 물품. ② 도자제의 펌푸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제부분품(第69類 참조) ③ 제7017호에 게기한 이화학용의 유리제품과 유리제의 기계류 및 동유리제부분품 제7020호 및 제7021호 참조). ④ 제7336호 또는 제7337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스토오브·난방용기관 기타의 물품 및 제74류에서 제81류까지 계기한 비철금속제의 동종물품. ⑤ 제8505호 또는 제8506호에 게기한 물품. 2. 제8401호에서 제8421호까지 게기한 기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8422호에서 제8460호까지의 어느 한 세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 주5 또는 주6의 규정에 따라 그 세번이 정해지는 경우이외에는 제8401호에서 제8421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8417호에는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제8428호에 게기한 발아용기기·부란기 및 양육기. ㉯ 곡물결습기로서 제8429호에 해당하는 것. ㉰ 당즙추출용의 침출기로서 제8430호에 해당하는 것. ㉱ 사류·직물 기타의 섬유제품의 열처리기로서 제8440호에 해당하는 것. ㉲ 온도의 변화가 주된 기능이 아닌 기계류. ③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이하로서 0.05미리미이터 이하의 연마강구는 제8462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것은 제7340호에 분류한다. 5. 제8459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년선기 기타의 제망기계(線 또는 絲에서 製造하는 것으로 線 또는 絲의 材料의 性質을 不問한다)를 포함한다. +-------+-------+-----------------------------------------+-------+---------+ | | | | | 수 량| |번 호|부 호 | 품 명 |세 율 | 단 위| | | | | | (副單位)| +-------+-------+-----------------------------------------+-------+---------+ | 8401 | | 증기기관 | | | | | 10 | 갑. 기관 | 25% | 개 | | | 20 | 을. 기관의 부분품 | 20% | | | 8402 | 00 | 수열기·과열기·공기예열기·쑤우트부로 | 20% | 개 | | | | 어 기타 증기기관용의 부속기기 및 증기원| | | | | | 동기용복수기 | | | | 8403 | 00 | 발생?개스발생기·수성개스발생기·습식아| 25% | 개 | | | | 세치링개스발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개스 | | | | | | 발생기(淸淨機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8404 | 00 | 기관을 갖춘 증기기관(이동식의 것을 포함| 5% | 개 | | | | 하며 증기구동식의 로오드롤러 및 트럭터 | | | | | | 를 제외한다) | | | | 8405 | | 증기원동기 | | | | | 10 | 갑. 증기터어빈 | 5% | 개 | | | 20 | 을. 기타 | 5% | 개 | | 8405 | |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하며 씨린더 | | | | | | 부럭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항공기용 | 무세 | 개 | | | 21 | 을. 철도기관차용 | 무세 | 개 | | | 22 | 병. 선박용(373키로왓트를 초고하는 것| 무세 | 개 | | | | 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 23 | 정. 경유 또는 중유기관(횡형단기통의 | 35% | 개 | | | | 것에 한한다)과 소구식기관 | | | | | 24 | 무.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 | 60% | 개 | | | 25 | 기. 기타 | 15% | 개 | | | | 경. 내연기관의 부분품 | | | | | 26 | 1. 선박용 (373키로왓트를 초과하는 | 10% | | | | | 것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 | | | | | 다) | | | | | 27 | 2. 철도기관차용 | 무세 | | | | 28 | 3. 항공기용 | 무세 | | | | | 4. 기타 | | | | | 31 | ㉮ 듸젤기관분사장치의 노즐과 프| 15% | 개 | | | | 란저 | | | | | 39 | ㉯ 기타 | 30% | | | 8407 | 00 | 워터터빈 기타의 수력기관(조속기를 포함 | 무세 | 개 | | | | 한다) | | | | 8408 | | 원동기(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항공기의 것 | 무세 | 개 | | | 20 | 을. 개스터어빙(航空機이외의 것) | 10% | 개 | | | | 병. 기타 | | | | | 30 | 1. 기타의 원동기 | 10% | 개 | | | 90 | 2. 이 호의 병1의 부분품 | 25% | | | 8409 | 00 | 로오드룰러(機械驅動式의 것에 限한다) | 5% | 개 | | 8410 | | 액체펌프(計器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및 | | | | | | 바스켓식·체인식·스크류식·벤드식· 기| | | | | | 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액체에 레베터어 | | | | | | 갑. 액체펌프 | | | | | 10 | 1. 휘발유계량판매용의 펌프(적산액 | 35% | 개 | | | | 량계를 갖춘 전동식의 것에 한한다)| | | | | 20 | 을. 액체펌프(1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 30% | 개 | | | | 다) | | | | 8411 | | 펌프(液體用의 것을 제외한다)기체압축기 | | | | | | (개스터어빈용의 후리이프스톤식압축기를 | | | | | | 포함한다) 및 동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 | | | | | 계 | | | | | | 갑. 펌프 | | | | | 10 | 1. 진공펌프 | 15% | 개 | | | 20 | 2. 타이어펌프 | 50% | 개 | | | 30 | 3. 기타 | 25% | 개 | | | | 을. 기체압축기 | | | | | 40 | 1. 3730왓트이상의 것 | 5% | 개 | | | 50 | 2. 기타 | 25% | 개 | | | 60 | 병. 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30% | 개 | | | 90 | 정. 갑에서 병까지 게기한 기기의 부분| 25% | | | | | 품 | | | | 8412 | | 공기조절기 (동력구동식의 후앙 및 공기의| | | | | | 온도 또는 습기의 조절기구를 갖춘 것에 | | | | | | 한한다) | | | | | 10 | 갑. 사용동력 2238왓트미만의 것과 동 | 80% | 개 | | | | 부분품 | | | | | 20 | 을. 기타 | 30% | 개 | | 8413 | 00 | 로용바이너어(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 | 20% | 개 | | | | 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것에 한한다) 및 | | | | | | 매커니칼스토오커·기계식화격자·회배출 | | | | | |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 | | 8415 | | 랭장고(冷凍機構를 갖춘 것에 限한다) 냉 | | | | | | 동기 및 그 응용기계(전기식의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갑. 랭장고(아이스크림스톡커를 포함한| | | | | | 다) | | | | | 11 | 1. 용량 0.4입방미이터를 초과하는 | 70% | 개 | | | | 것 | | | | | | 2. 기타 | | | | | 20 | ㉮ 전기식이 아닌 것 | 90% | 개 | | | 30 | ㉯ 기타 | 90% | 개 | | | | 을. 랭동기와 그 응용기계 | | | | | 12 | 1. 랭동기 | 20% | 개 | | | 13 | 2. 기타 | 40% | 개 | | | 14 | 병. 이 호의 갑에 게기한 기계의 부분 | 70% | 개 | | | | 품 | | | | | 19 | 정. 이 호의 을에 게기한 기계의 부분 | 25% | | | | | 품 | | | | 8416 | 00 | ?출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롤기(금속가공 | 25% | 개 | | | | 기계·금속압연기와 유리가공기계를 제외 | | | | | | 한다) 및 이들에 사용하는 롤 | | | | 8417 | | 가열·조리·배소·살균·건조·증발·응 | | | | | | 축·랭각·기타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 | | | | | | 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전기가열식 및 | | | | | | 이화학용의의 것을 포함하며 통상가정용에| | | | | |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전기가열식 아 | | | | | | 닌 탕비기 | | | | | 10 | 갑. 가정용의 것 | 80% | 개 | | | 21 | 을. 이화학용의 것 | 15% | 개 | | | 29 | 병. 기타 | 20% | 개 | | 8418 | | 원심분이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려과기 | | | | | | 및 청정기 (려과루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을 제외한다) | | | | | | 갑. 746왓트 이상의 것 | | | | | 11 | 1. 크림세파레이터 | 5% | 개 | | | 21 | 2. 기타 | 5% | 개 | | | | 을. 기타 | | | | | 12 | 1. 크림세파레이터 | 25% | 개 | | | 22 | 2. 기타 | 25% | 개 | | 8419 | | 충전용·봉함용· 슬취부용·레이블첩부 | | | | | | 용의 기계(병· 상자포장 기타 용기 사용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의 포장기계·음료| | | | | | 탄산개스주입기·청정용 또는 건조용기계 | | | | | | 의 용기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접시| | | | | | 세척기 | | | | 8420 | 00 | 형기(감량이 50미리그람이내의 것을 제외 | 60% | 개 | | | | 한다)중량검사기와 추 | | | | 8421 | | 분사·응분·연무 또는 분무용기기(수동의| | | | | | 것을 포함하며 액체용 또는 분말용의 것에| | | | | | 한한다) 및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지 아 | | | | | | 니한 것을 포함한다)·스프레이간·증기 | | | | | | 또는 모래(砂) 취부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기계 | | | | | 10 | 갑. 소화기 | 40% | 개 | | | | 을. 기타 | | | | | 20 | 1. 수동의 것 | 30% | 개 | | | 30 | 2. 기타 | 20% | 개 | | 8422 | | 리후트·호이스트·에레베터어·윈치·기 | | | | | | 중기·델퍼어·콘베어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권양기계(第8423號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원동기와 조합한 것으로서 양화중 | 5% | 개 | | | | 량 10미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 | | | | 20 | 을. 부록크와 체인부록크 | 35% | 개 | | | 90 | 병. 기타 | 20% | 개 | | 8423 | | 메커니칼쇼벨·절탄기·굴착기·스크레퍼 | | | | | | 어·레버러어·부르도오쟈 기타의 굴삭용 | | | | | | ·지균용·천공용 또는 채굴용기계(자주식| | | | | | 을 포함하며 토양용 기타의 광물용에 한한| | | | | | 다) 제설기(제설용아탓치멘트를 포함하며 | | | | | | 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항타기 | | | | | 10 | 갑. 절탄기 | 5% | 개 | | | 20 | 을. 굴착기와 준설기 | 5% | 개 | | | 30 | 병. 뻐켓과 그래프 | 5% | 개 | | | 90 | 정. 기타 | 5% | 개 | | 8424 | | 경작기(푸라우·하로우·칼치베이터어)· | | | | | | 제초기·파종기·비료살포기·(토양정리용| | | | | | 또는 경작용에 한한다) 및 잔디용 또는 운| | | | | | 동장용롤러 | | | | | 10 | 갑. 잔디용의 것 | 20% | 개 | | | 20 | 을. 자동경운기 | 10% | 개 | | | 30 | 병. 기타 | 5% | 개 | | 8425 | 00 | 수확기·탈곡기·? 또는 건초용의 프레스 | 35% | 개 | | | | ·초예기 종자용의 선별기 및 계란 기타의| | | | | | 농산물의 분류기(제8429호에 게기한 제분 | | |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8426 | 00 | 낙농기계(窄乳機를 포함한다) | 5% | 개 | | 8427 | 00 | 푸레스·크랏샤·기타의 기계(포도주·사 | 25% | 개 | | | | 과주·과즙 기타 이와 유사한 과실을 원료| | | | | | 로한 식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28 | 00 | 농업용·원예용·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 20% | 개 | | | | 용기계(別揭이외의 것)·발아용기기(기계 | | | | | | 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및 가금용의 부란기 및 양육기 | | | | 8409 | | 빵용곡물의 제분업 기타 곡물 또는 건조한| | | | | | 두류의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농장용의 것| | | | | | 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제분기계(뉴우머틱컨배어식의 것에| 20% | 개 | | | | 한한다) | | | | | 20 | 을. 기타 | 35% | 개 | | 8430 | 00 | 별게이외의 식료품제조기계(베이커리제품 | 25% | 개 | | | | ·과자·커커오제품 또는 마카로니 기타 | | | | | | 이와 유사한 곡물식품의 제조용·육류·어| | | | | | 류·과실·야채 기타 식료품의 조제용·설| | | | | | 탕제조용 또는 ?조용의 것에 한한다) | | | | 8431 | 00 | 섬유계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절 | 5% | 개 | | | | 단기를 포함한다) | | | | 8432 | 00 | 제본기계(製本用 裁縫機를 포함한다) | 15% | 개 | | 8433 | | 지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절단기 | 15% | 개 | | | | 를 포함한다) | | | | 8434 | | 활자주조용 또는 식자용기기(부속품을 포 | | | | | | 함한다)·제판기계(제8445호에서 제8447호| | | | | | 까지에 게기한 가공기계를 제외한다)·활 | | | | | | 자·지형 및 모형과 제판용으로 조제한 부| | | | | | 록크·푸레이트·시린더어 및 석판석 | | | | | 10 | 갑. 활자·자모·부록크·푸레이트 및 | 30% | | | | | 시린더어 | | | | | 20 | 을. 제판용스크린 | 15% | | | | 90 | 병. 기타 | 15% | | | 8435 | | 인쇄기(別揭이외의 것)와 동보조기계 | | | | | 10 | 갑. 인쇄기와 동부분품 | 10%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 8436 | | 인조섬유용방사기·방적준비기계·방적기 | | | | | | ·연사기·권사기 및 조선기 | | | | | 10 | 갑. 인조섬유용방사기·방적준비기계·| 5% | 개 | | | | 방적기·연사기와 권사기 | | | | | 20 | 을. 조선기 | 5% | 개 | | 8437 | | 섬기·메리야스기 및 짐프얀·튜울·레이 | | | | | | 스 자수포·트리밍 조뉴 또는 망의 제조 | | | | | | 기계와 동준비기계(緯絲捲機를 제외한다) | | | | | 10 | 갑. 직기와 섬포준비기 | 20% | 개 | | | | 을. 메리야쓰기와 레이스기 | | | | | 20 | 1. 수편직 | 20% | 개 | | | 30 | 2. 기타 | 20% | 개 | | | 90 | 병. 기타 | 20% | 개 | | 8438 | | 도비이기·자카아드기·샷틀교환기 기타의| | | | | | 제8437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또는 | | | | | | 스핀들·스핀들후라이어·침포·크옴·노 | | | | | | 즐·샷틀·헬드리후터·메리야쓰침 기타 | | | | | | 방적 또는 방직기계류의 전용부분품 또는 | | | | | | 부속품 | | | | | 10 | 갑. 메리야스기와 레이스기의 것 | 35%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 8439 | 00 | 휄트 또는 동제품의 제조기계(휘닛싱매싱 | 20% | | | | | 휄트 모자제조기 및 형을 포함한다) | | | | 8440 | | 청정용·건조용·표백용·염색용 휘니싱용| | | | | | 또는 도장용기계(세탁기 및 드라기크리닝 | | | | | | 기를 포함하며 섬유제품용의 것에 한한다)| | | | | | ·직물류의 절?·성권·절단에 사용하는 | | | | | | 기계·리노리엄 기타의 상용부물의 제조기| | | | | | 계·(직물 기타 재료에 페이스트를 피복하| | | | | | 는 것에 한한다)·인쇄기(직물·피혁·벽 | | | | | | 지·포장지·리노리엄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재료에 같은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 | | | | | 인쇄하는 것에 한한다) 및 이에 사용하는 | | | | | | 부록크모푸레이트 및 롤로서 조각 또는 엣| | | | | | 찡한 것 | | | | | 10 | 갑. 가정용세탁기 | 80%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 8441 | | 재봉기 (재봉기용테이블을 포함한다) 및 | | | | | | 재봉침 | | | | | | 갑. 재봉기(제본용을 제외하며 두부를 | | | | | | 포함한다) | | | | | 10 | 1. 단침직진재봉기(보통 가정에서 이| 60% | 개 | | | | 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직업용의| | | | | | 것) | | | | | 20 | 2. 기타 | 20% | 개 | | | 30 | 을. 재봉기의 부분품과 재봉침 | 40% | 개 | | 8442 | 00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피준비기계· | 20% | 개 | | | | 피기 및 가공기계(구두제조기를 포함하며 | | | | | | 재봉기를 제외한다) | | | | 8443 | | 전로·테이덜(금속제련용 또는 주조용의 | | | | | | 것에 한하며 휴대식의 것을 제외한다) 인 | | | | | | 곳트용 주형 및 주조기 | | | | | 10 | 갑. 전로 및 동부분품 | 무세 | 개 | | | 20 | 을. 주조기 및 동부분품 | 5% | 개 | | | 90 | 병. 기타 | 5% | 개 | | 8444 | | 금속압연기 및 동롤 | | | | | 10 | 갑. 금속압연기 | 5% | 개 | | | | 을. 동부분품 | | | | | 20 | 1. 롤 | 5% | 개 | | | 30 | 2. 기타 | 25% | 개 | | 8445 | | 금속가공기계(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를 포| | | | | | 함하며 제8449호 또는 제8450호에 게기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갑. 공작기계 | | | | | 11 | 1. 선반·평삭반·형삭반과 스롯팅반| 5% | 개 | | | 12 | 2. 보오링반·부로오칭반·드리링반 | 5% | 개 | | | | ·리미어반과 ㅌ핑반 | | | | | 13 | 3. 미이링반과 형조반 | 5% | 개 | | | 14 | 4. 기어컷팅반과 쉐빙반 | 5% | 개 | | | 15 | 5. 거반과 휘링반 | 5% | 개 | | | 16 | 6. 연삭반·호오닝반· 핑반과 휘닛 | 5% | 개 | | | | 싱반 | | | | | 19 | 7. 기타 | 5% | 개 | | | | 을. 기타 | | | | | 21 | 1. 최고가압 5미트릭?이상의 프레스 | 5% | 개 | | | | 반 | | | | | 22 | 2. 굴곡반 | 5% | 개 | | | 23 | 3. 단조기 (롤을 포함한다) | 5% | 개 | | | 24 | 4. 전단기 | 5% | 개 | | | 29 | 5. 기타 | 5% | 개 | | 8446 | 00 | 석·도자기·콩크리이트·석면·세멘트 기| 15% | 개 | | | | 타 이와 유사한 광물재료의 가공기계 및 | | | | | |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제8449호에 게기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8447 | 00 | 목재·코오크·골·에보나이트· 경질인조| 20% | 개 | | | | 푸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물가공기 | | | | | | 계 (제844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8448 | | 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에 게기한 | | | | | | 기계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가공홀더어·| | | | | | 다이햇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 | | | | | 다) 및 제8204호·제8449호 또는 제8505호| | | | | | 에 게기한 공인용구의 툴홀더어 | | | | | 10 | 갑. 공인용구의 툴홀더어 | 25% | | | | | 을. 기타 | | | | | 20 | 1. 금속가공기계의 것 | 10% | | | | 30 | 2. 기타 | 20% | | | 8449 | | 공인용구 (뉴우머틱공구 및 전기식이 아닌| | | | | | 원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광산용 및 토목공사용의 것 | 5% | 개 | | | 20 | 을. 금속가공용의 것 | 25% | 개 | | | 90 | 병. 기타 | 40% | 개 | | 8450 | 00 | 용접용·납땜용·절단용 또는 표면열처리 | 20% | 개 | | | | 용의 기기(개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8451 | | 타자기(計算機構를 가진 것을 제외한다)와| | | | | | 책크라이터 | | | | | 10 | 갑. 타자기와 동부분품 | 30% | 개 | | | 20 | 을. 책크라이터와 | 60% | | | | | 동부분품 | | | | 8452 | 10 | 계산기·회계기·금전등록기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계산계산기구를 가진 기계(전자계산기| | | | | | 계를 포함하며 제8453호에 계기한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 10 | 갑. 전자계산기계와 동부분품 | 5% | | | | 20 | 을. 기타 | 50% | | | 8453 | 00 | 천공기·검공기·분류기·제표기·계산천공| 20% | 개 | | | | 기(전자식의 것은 카아드의 해득 및 천공작| | | | | | 용기계를 갖춘 것에 한한다)·조회기·번역| | | | | | 기 기타의 천공카아드식류계회계기계 및 그| | | | | | 보조기계 (전자계산천공기와 전기적으로 접| | | | | | 속동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8454 | | 등사기기·명함인쇄기·화폐분류기기·연필| | | | | | 절삭기(機械式의 構造를 갖춘 것에 限한다)| | | | | | ·타발기·지철기 및 기타의 사무용기기 | 50% | 개 | | | 10 | 갑. 등사기기 | 60% | 개 | | | 20 | 을. 기타 | | | | 8455 | | 제8453호에서 제8454호까지 게기한 기기의 | | | | | | 전용부분품과 부속품(카버어·휴대용케이스|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제8453호의 것 | 20% | | | | 20 | 을. 기타 | 50% | | | 8456 | 00 | 선별기·분이기·분쇄기·혼합기(고형·분 | 5% | 개 | | | | 상 또는 교상의 토양 기타의 광물재료의 처| | | | | | 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조괴기·형기| | | | | | 와 성형기(분상 또는 교상의 고체 광물연료| | | | | | 세라믹페이스트·세멘트·석고 기타의광물 | | | | | | 재료의 처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및 주조용사형의 제조기계 | | | | 8457 | | 판유리 제조기계 기타 유리 제품제조기(냉 | | | | | | 간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백열전구· | | | | | | 방전등·전자관 기타의 전구류를 조립하는 | | | | | | 기계 | | | | | 10 | 갑. 판유리 제조기와 동부분품 | 5%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 8458 | 00 | 우표·연초·과자등 물품의 자동판매기기 | 50% | 개 | | | | 계류(別揭이외의것) | | | | | 10 | 갑. 원자로와 동부분품 | 무세 | 개 | | | 20 | 을. 광산용·어업용·토목공사용의 기계 | 5% | | | | | 류와 동부분품 | | | | | 30 | 병. 기계류 | 20% | 개 | | | 90 | 정. 이 호의 병의 기계류의 부분품 | 25% | | | 8460 | 00 | 금속주조용주형(인곳트用의 것을 제외한다)| 30% | 개 | | | | 과 주형틀 및 금속탄화물·유리 ·고무· | | | | | | 인조프라스틱·세라믹페이스트 ·세멘트 기| | | | | | 타의 광물재료의 가공에 사용하는 형 | | | | 8461 | 00 | 콕크·벌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멸압벌 | 40% | 개 | | | | 브 및 자동조정벌브를 포함하며 관·기관드| | | | | | 럼·저장탱크 기타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8462 | 00 |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이들베어링(볼 | 30% | | | | | ·롤·롤러로서 베어링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8463 | 00 | 전동축·크랑크축·캄축·편심축·베어링하| 30% | | | | | 우징·프레인샤후트베어링·후리휠·푸우리| | | | | | ·크랏취와 축연결구 및 치차와 치차열(마 | | | | | | 찰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 | | | | | | 다) | | | | 8464 | 00 | 가스켓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석면·휄 | 70% | | | | | 트·판지 기타의 재료를 혼합한 금속판제의| | | | | | 것과 금속 을 적층한 것 및 재질이 다른 | | | | | | 것을 셋트로 하여 소포장하거나 이와 유사 | | | | | | 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 | | | 8465 | 00 | 별게 이외의 기계류와 전자기기의 부분품 | 25% | | | | | (전기식부분품을 제외한다) | | | +-------+-------+-----------------------------------------+-------+---------+ 제85류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전기가열식의 수포·이불·의류·신발류·귀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②제7011호에 게기한 전구용의 유리제구 및 기타의 물품. ③전기가열식의 가구(第94類 참조). 2. 제8501호에는 제8508호·제8509호 또는 제852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8506호에 게기한 가정용전기기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①진공소제기·상용연마기·식물용그라인더·식물용믹서어·과즙착출기 및 선풍기 ② ①항의 기기이외의 전기기기로서 한셋트의 중량이 20키로그람이하의 것. ( 출롤기(第8416號 참조).원심탈수기(第8418號 참조). 접시(皿)세정기(第8419號 참조)·세탁기와 의류용프레스기(第8440號 참조)·재봉기(第8441號 참조) 및 전열기기(第8512號 참조)를 제외한다. 4. 제8501호에 있어서 전용의 부분품은 각각 그 해당하는 항목에 분류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수량단위| | | | | |(副單位)| +------+----+-----------------------------------------------+------+--------+ | 8501 | | 발전기·전동기·회전변유기·주파수변환기·조 | | | | | | 상기·변압기·변류기·정유기기·충전기기·리 | | | | | | 액터어 및 초오크코일 | | | | | | 갑. 발전기 | | | | | 11 | 1. 1개의 출력 20키로왓트 미만의 것 | 10% | 개 | | | 12 | 2. 1개의 출력 20키로왓트 이상 400키로왓트 | 5% | 개 | | | | 미만의 것 | | | | | 13 | 3. 1개의 출력 400키로왓트 이상의 것 | 무세 | 개 | | | | 을. 전동기 | | | | | 21 | 1. 1개가 373키로왓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5% | 개 | | | 29 | 2. 기타 | 5% | 개 | | | 30 | 병. 회전변유기·주파수변환기와 조상기 | 5개 | 개 | | | | 정. 변압기와 변유기 | | | | | 41 | 1. 용량2,200키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지 아 | 35% | 개 | | | | 니한 것 | | | | | 49 | 2. 기타 | 5% | 개 | | | | 무. 정류기와 충전기기 | | | | | 51 | 1. 태양전지의 충전장치 | 15% | 개 | | | | 2. 기타 | | | | | 52 | ㉮용량 1암페어 미만인 것 | 35% | 개 | | | | ㉯기타 | 30% | 개 | | | 53 | 기. 리액터어와 초오크코일 | | | | | | 1. 리액터어 | 30% | 개 | | | | 2. 기타 | 50 | 개 | | 8502 | | 전자석·영구자석(자화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 | | | | | 다) 및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착크·크램프·| | | | | | 만력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어와 전자식의 | | | | | | 크랏치·카우프링·부레이크 및 리후팅헷트 | | | | | 10 | 갑. 전자석과 영구자석 | 15% | | | | 20 | 을. 기타 | 15% | | | 8503 | 00 | 1차전지 | 60% | 개 | | 8504 | | 축전지 | | | | | 10 | 갑. 축전지 | 50% | 개 | | | | 을. 기타 | | | | | 20 | 1. 격리판과 격리관 | 20% | 개 | | | 30 | 2. 기타 | 50% | | | 8505 | | 공인용구(電動裝置를 갖춘 것에 限한다) | | | | | 10 | 갑. 광산용 및 토목공사용의 것 | 5% | | | | 20 | 을. 금속가공용의 것 | 25% | | | | 90 | 병. 기타 | 40% | | | 8506 | 00 | 가정용전기기기(電動式의 것에 限한다) | 100% | 개 | | 8507 | | 전기면도기와 전기리발기 | | | | | 10 | 갑. 전기면도기 | 80% | 개 | | | | 을. 기타 | 60% | 개 | | 8508 | | 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점화용전기기기(자석발전 | | | | | | 기·점화 및 시동전동기를 포함한다) 및 내연기 | | | | | | 관용발전기와 동부속개폐기 | | | | | | 갑. 발전기 | | | | | 10 | 1. 자석식의 것 | 30% | 개 | | | 20 | 2. 기타 | 30% | 개 | | | 30 | 을. 점화규 과 점화코일 | 30% | 개 | | | 90 | 병. 기타 | 30% | 개 | | 8509 |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윈드스크린와 | | | | | | 이퍼·제무기(자동차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 | | | | | | 다) | | | | | 10 | 갑. 자동차용의 것(제8709호 또는 제8711호의 | 50% | 개 | | | |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20 | 을. 기타 | | | | | | 1. 발전기 | 30% | 개 | | | | 2. 기타 | 50% | 개 | | 8510 | |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8509호 이외의 | | | | | | 것) | | | | | 10 | 갑. 광산용안전등 | 20%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8511 | | 전기로와 전자유도식 또는 유도식가열기기(이화학| | | | | | 용 또는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전기용접기기·전| | | | | | 기납땜 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전기기기 | | | | | 10 | 갑. 전기로·전자유도식 또는 유도식가열기기와| 무세 | 개 | | | | 동부분품 | | | | | 20 | 을.전기용접기기와 동부분품 | 25% | 개 | | | 30 | 병. 전기납땜인두 | 40% | 개 | | | 90 | 정. 기타 | 20 | 개 | | 8512 | | 전기가열식의 탕비기(投入式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토양가열기·헤어드라이어 기타의 이발용기기 및 | | | | | | 전기다리미·전열기(工業用의 것은 제외한다) 및 | | | | | | 전열용저항체(카아본製의 抵抗體를 제외한다) | | | | | | 갑. 전기용저항체 | | | | | 11 | 1. 전기로용의 것 | 20% | 개 | | | 19 | 2. 기타 | 60%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8513 | | 유선통신기기(반송통신기기와 동기기 및 제8515 | | | | | | 호에 기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 | | | | 한다) | | | | | | 갑. 전화기와 동부분품 | | | | | 11 | 1. 전화기 | 40% | 개 | | | 19 | 2. 기타 | 30% | 개 | | | 20 | 을. 기타 | 15% | 개 | | 8514 | | 마이크로폰 (스탠드를 포함한다)·확성기 및 가 | | | | | | 청주파증폭기 | | | | | 10 | 갑. 전화기용의 송수화기 | 30% | 개 | | | | 을. 확성기 | | | | | 21 | 1. 직경 13센티미이터 이하의 것 | 30% | 개 | | | 29 | 2. 기타 | 50% | 개 | | | 90 | 병. 기타 | 50% | 개 | | 8515 | | 무선통신기기·래듸오용 또는 테레비죤용의 송신 | | | | | | 기기 또는 수신기(테레비죤카메라 및 녹음기 또는| | | | | |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항행용무| | | | | | 선기기·레이더어 및 무선원격제어기기(제8513호 | | | | | | 에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 | 갑. 래듸오수신기(쉐쉬이를 포함한다) | | | | | 11 | 1.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 100% | 개 | | | 12 | 2. 기타 | 70% | 개 | | | 13 | 을. 래듸오수신기의 부분품 | 30% | 개 | | | | 병. 테레비죤수신기와 동부분품 | | | | | 21 | 1. 테레비죤수상기 | 80% | 개 | | | 29 | 2. 기타 | 30% | 개 | | | 31 | 정. 레이더어와 동부분품 | 15% | 개 | | | 39 | 무. 기타의 기기와 동부분품 | 15% | 개 | | 8516 | | 전기식의 폐색신호기·전철기·답절경보기·교통 | | | | | | 정리신호기 기타의 교통관제용기기 | 무세 | 개 | | | 10 | 갑. 철도용전기보안장치의 것 | 50% | 개 | | | 20 | 을. 기타 | 70% | 개 | | 8517 | 00 | 전기식의 벨·싸이렌·표시반·화재경보기 기타의| | | | | | 신호기기(제8509호 또는 제8516호에 게기한 것을 | | | | | | 제외한다) | | | | 8518 | | 축전기 | | | | | 10 | 갑. 가변축전기 | 35% | 개 | | | | 을. 기타 | 35% | 개 | | 8519 | | 개폐기·계전기·휴우스·피뢰기·프러그·소켓 | | | | | | 트·터어미날·접속함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 | | | | | 또는 접속용기기·저항기(포텐쇼미이터를 포함하 | | | | | | 며 전열용저항체를 제외한다)·자동전압조정기기 | | | | | | ·저항식·유도식·전동기구동식 또는 진동접촉식| | | | | | 의 것에 한한다)·배전반 및 제어반 | | | | | 10 | 갑. 저항기 | 35% | 개 | | | 20 | 을. 자동전압조정기 | 35% | 개 | | | 30 | 병. 피뢰기와 동부분품(接地棒을 포함한다) | 30% | 개 | | | | 정. 휴우스·푸러그·소켓트·기타 유사한 전 | | | | | | 기회로접속용기기 | | | | | 41 | 1. 휴우스·푸러그·소켓트 및 콘센트 | 60% | 개 | | | 49 | 2. 기타 | 40% | 개 | | | 90 | 무. 기타 | 35% | 개 | | 8520 | | 백열전구·적외선전구·방전등·아크등 및 사진 | | | | | | 용섬광전구 | | | | | 10 | 갑. 사진용섬광전구 | 70% | 개 | | | 20 | 을. 네온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100% | 개 | | | 30 | 병. 백열전구(小型電球를 호함한다) | 60% | 개 | | | 40 | 정. 의료용의 것과 자외선전구 | 20% | 개 | | | 50 | 무. 방전구 또는 방전관과 적외선전구 | 40% | 개 | | | 60 | 기. 집어용박화등 | 20% | 개 | | | 70 | 경. 광산용안전등구 | 20% | 개 | | | | 신. 기타 | | | | | 80 | 1. 조명기 또는 조명등 | 90% | 개 | | | 90 | 2. 기타 | 60% | | | 8521 | |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관(증기 또는 개스를 | | | | | | 봉입한 것. 음극선관·테레비죤용촬상관 및 수은 | | | | | | 아크정유관을 포함한다)·결정트리오드 기타 반 | | | | | | 도체소자 광전지 압전기결정소자 | | | | | | 갑. 부러운관 | | | | | 10 | 1. 경200미리미이터 이상의 것 | 30% | 개 | | | 20 | 2. 기타 | 15% | 개 | | | 30 | 을. 송신기에 사용하는 것 | 15% | 개 | | | 40 | 병. 기타 | 15% | 개 | | 8522 | | 전기기기(別揭 이외의 것) | | | | | 10 | 갑. 전자 및 양자의 가속기 | 15% | 개 | | | 90 | 을. 기타 | 20% | 개 | | 8523 | | 절녹전선 및 절녹케이블(봉상·대상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형상의 것. 이네멀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 | | | | | 를 한 및 접속자를 붙인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금속으로서 개장 또는 피복한 것 | | | | | 10 | 1. 수저전신선과 수저전화선 | 15% | 미이터| | | 20 | 2. 기타 | 15% | 미이터| | | | 을. 기타 | | | | | 30 | 1. 코오드 | 50% | 미이터| | | 40 | 2. 기타 | 40% | | | 8524 | | 탄소부러쉬·아아크등용탄소봉·전지용탄소봉· | | | | | | 탄소전극 기타의 전기용탄소제품 | | | | | 10 | 갑. 외경 50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40% | 개 | | | 20 | 을. 기타 | 20% | 개 | | 8525 | 00 | 애자(碍管을 포함한다) | 35% | 개 | | 8526 | 00 | 전기기기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절녹용의 부분품( | 25% | | | | | 절녹재료제의 것에 한하며 불임용으로 금속을 주 | | | | | | 입한 것을 포함하되 제8525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 | | | | 한다) | | | | 8527 | 00 | 전선용도관과 동관의 운결구류(비금속제의 것으로| 35% | | | | | 서 절녹재료를 내장하거나 내면에 도포한 것에 한| | | | | | 한다) | | | | 8528 | 00 | 전기기기와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식부분품(별게 | 25% | | | | | 이외의 것) | | | +------+----+-----------------------------------------------+------+--------+ 제17류 차량·항공기와 동부분품 및 반박 주1. 이 부의 물품에는 제97류에 게기한 유아용차·완구·운동용구·호외유희용구 및 회전목마 기타의 여행용구를 제외한다 2. 이 부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조인트· 셔·가스켓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8464號 또는 同物品을 構成하는 製品에 속하는 稅番에 分類한다) ②제151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③제82류의 공구 기타의 물품 ④제8311호의 벨 기타의 물품 ⑤제8401호에서 제8459호까지 제8461호 또는 제8462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 및 원동기의 부분품중 제8463호의 물품 ⑥제85류의 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⑦제90류의 광학기기 기타의 물품 ⑧제91류의 시계 기타의 물품 ⑨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3. 제86류에서 제88류까지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당해 각류에 게기한 물품의 전용의 것에 한하며, 동류의 2종 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그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도로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보며, 수육량용자동차는 자동차로 본다. 5. 이 부의 물품의 미완성의 것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며 또한 완성한 당해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완성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이 부의 물품으로서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립한 것으로 본다. 제85류 철도용차량과 동부분품·철도선로용제비품 및 교통관제용기기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목제의 궤조용침목(第4407號 참조) 및 콘크리이트제침목(製681號 참조) ②제7316호의 철도선로건설용의 철강제재료 ③제8516호의 전기식의 신호기기 2. 제8609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차축·차륜·륜축 및 외륜·륜심 기타의 차량부분품 ②후레임과 대차 ③차축함 및 제동기 ④차축용의 완충기·운결기 및 통로운결기 ⑤차체와 동부분품 3. 제8610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주1의 물품을 제외한다. ①조립한 철도선로·전차대·푸랫트홈용 완충기 및 로오딩게이지 ②완목신호기 기타의 신호기·답절용제어기 및 신호용 또는 전철용의 제어기(電氣式의 것을 제외하며 電燈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수량단위| | | | | |(副單位)| +------+----+-----------------------------------------------+------+--------+ | 8601 | 00 | 철도용열기기관차와 동탄수차 | 무세 | 량 | | 8602 | 00 | 철도용전기기관차(주행용발전기를 가진 것을 제 | 무세 | 량 | | | | 외한다) | | | | 8603 | 00 | 철도용기관차(別揭이외의 것) | 무세 | 량 | | 8604 | 00 | 철도용객차·화차·궤도검사차 기타의 차량(자주 | 무세 | 량 | | | | 식의 것에 한한다) | | | | 8605 | 00 | 철도용객차·수하차 및 식당차·병원차 기타 특 | 무세 | 량 | | | | 수용 도차(自走式의 것을 제외한다) | | | | 8606 | 00 | 철도용의 기중기차 기타의 작업차 | 무세 | 량 | | 8607 | 00 | 철도용화차 (별게이외의 것) | 무세 | 량 | | 8608 | 00 | 콘테이너(철도수송·철로수송 및 반박수송에 반 | 무세 | 량 | | | | 복하여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내 | | | | | | 용적이 1평방미이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8609 | 00 | 철도용차량의 부분품 | 무세 | 량 | | 8610 | 00 | 교통관제용의 신호기 기타의 기기(전기식의 것을 | 무세 | 량 | | | | 제외한다) 철도선로제비품과 동부분품 | | | +------+----+-----------------------------------------------+------+--------+ 제87류 철도용이외의 차량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에서 "자동차"라 함은 제8701호에서 제8703호까지 또는 제8707호에서 제8709호까지 게기한 차량과 제8711호에 게기한 차량으로서 원동기를 갖춘곳과 갖출 수 있는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트럭터"라 함은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종자·비료 기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보조기구를 갖춘 농업용트럭터를 포함한다(그러나 第8702號의 것을 제와한다). 3.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승용삼륜자동차와 륜거 250세센티미이터이하 기관의 배기용량 750입방센티미이터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제8702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쉐쉬이"로서 원동기 및 운전대를 갖춘 것을 말한다. 5. 제8702호 또는 제871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유아용자동차로서 볼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또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성인용 자동차의 형태와 다른 것을 제외한다(第9701號 참조).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수량단위| | | | | |(副單位)| +------+----+-----------------------------------------------+------+--------+ | 8701 | | 트럭터(동력이용기구·윈치 또는 골차를 갖춘 것 | | | | | |을 포함하며 제8707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무한궤도식의 것 | 5% | 량 | | | 20 | 을. 기타 | 5% | 량 | | 8702 | | 승용자동차(경기 또는 운동용의 것과 트로리뻐스 | | | | | | 포를 함한다) 및 화물자동차(제8709호에 게기한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갑. 승용자동차 | | | | | 11 | 1. 소형승용자동차 | 180% | 량 | | | 12 | 2. 기타 | 250% | 량 | | | | 을. 화물자동차(트레러의 牽引車를 포함한다) | | | | | 21 | 1. 픽업트럭·패널트럭· 트럭과 기타 유사한| 80% | 량 | | | | 트럭(4인 이상의 좌석을 갖춘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 22 | 2. 삼륜차 | 50% | 량 | | | 23 | 3. 기타 | 50% | 량 | | | | 병. 기타 | | | | | 24 | 1. 형·캐리얼트럭형·쌔단데리버리형 기타 | 80% | 량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38)| 29-| 2. 기타 | | | | | 30 | | | | | 8703 | 00 | 소방차·제차·제설차·산수차·기동기차·조명차| 25% | 량 | | | | ·공작차·렌트겐차·제분차 기타 특수용도자동차| | | | | | (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제8702호의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8704 | | 원동기를 갖춘 쉐쉬이(제8701호·제8702호·제87 | | | | | | 03호의 것에 한한다) | | | | | 11 | 갑. 소형승용자동차의 것 | 80% | 량 | | | 12 | 을. 소형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것 | 180% | 량 | | | 20 | 병. 기타 | 50% | 량 | | 8705 | | 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8701호에서 제8703호의|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승용자동차의 것 | 80% | 량 | | | 20 | 을. 기타 | 50% | 량 | | 8706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제8702호 및 제8703 | | | | | | 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갑. 쉐쉬이 | | | | | 11 | 1. 소형승용자동차의 것 | 80% | | | | 12 | 2. 소형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것 | 180% | | | | 21 | 3. 기타 | 50% | | | | 29 | 을. 기타 | 35% | | | 8707 | | 호오크리후트추럭·두랫홈추럭 기타 작업전용의 | | | | | | 추럭 및 트럭터(공장·창고·역·기타 구내에서 | | | | | | 화물의 단거리운반 또는 견인하역용의 것으로 자 | | | | | | 주식의 것에 한한다)와 동부분품 | | | | | 10 | 갑. 부분품 | 35% | | | | 20 | 을. 기타 | 25% | 량 | | 8708 | 00 | 전차 기타 장갑차량(무장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 무세 | 량 | | | | 며 자주식의 것에 한한다)과 동부분품 | | | | 8709 | 00 |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갖춘 자동차(사이드카아가 | 100% | 량 | | | | 붙은 것을 포함한다) 및 사이드카아 | | | | 8710 | 00 | 자전차(原動機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 65% | 량 | | 8711 | 00 | 신체장해자용차량(원동기를 갖춘 것 및 인력구동 | 25% | 량 | | | | 식의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8712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9호 제8710호 및 제8711호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제8709호의 것 | 50% | | | | 20 | 을. 기타 | 50% | | | 8713 | 00 | 유모차 병인차(원동기를 갖춘 것 및 인력구동식의| 25% | | | | | 기구를 가진 것을 제외한다)와 동부분품 | | | | 8714 | | 별게이외의 차량(트레러를 포함하되 자주식의 것 | | | | | | 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트레러 | 60% | 량 | | | 20 | 을. 기타 | 60% | 량 | +------+----+-----------------------------------------------+------+--------+ 8702(38) 뻐스∼30 기타∼29 제88류 항공기 및 동부분품 주. 제8801호에는 완구의 것과 애드바룬을 제외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수량단위| | | | | |(副單位)| +------+----+-----------------------------------------------+------+--------+ | 8801 | 00 | 기구와 비행선 | 무세 | 대 | | 8802 | 00 | 항공기(第8801號의 것을 제외한다) 및 골공기 | 무세 | 대 | | 8803 | 00 | 부분품(第8801號 및 第8802號의 것에 限한다) | 무세 | 대 | | 8804 | 00 | 낙하산과 동부분품 및 부속품 | 무세 | 대 | | 8805 | 00 | 카타팔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항공 | 무세 | 대 | | | | 용지상훈련기와 동부분품 | | | +------+----+-----------------------------------------------+------+--------+ 제89류 선박 주1. 선체·미완성의 선박 및 조립되지 아니한 선박은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제8901호에서 제8903호까지에 게기한 선박에 각각 분류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8901 | | 선박(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목조선과 총 수 200 미만의 철강선 | 25% |척과총 수 | | | 20 | 을. 철강선(總 數 200 이상 700 未滿의 것)| 20% |척과총 수 | | | | 병. 수리선박(修理部分에 限한다) | | | | | 31 | 1. 총 수 3,500 이상의 것 | 무세 | | | | 39 | 2. 기타 | 25% | | | | | 정. 기타 | | | | | | 1. 선령 10년 미만의 것 | | | | | 41 | ①700 이상 3,500 미만의 철강선 | 10% |척과총 수 | | | 49 | ②기타 | 무세 |척과총 수 | | | 50 | 2. 선령 20년 미만의 것 | 10% |척과총 수 | | | 60 | 3. 기타 | 20% |척과총 수 | | 8902 | 00 | 선 | 25% |척과총 수 | | 8903 | 00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 및 기타의 | 5% |척과총 수 | | | | | | | | | | 특수선박(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한 것에 | | | | | | 한한다) | | | | 8904 | 00 | 해체용선박(해체용이외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 5%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8905 | 00 | 부교·수로표·원언·부표 기타 이와 유사한 | 60% | 개 | | | | 구조물 | | | +------+----+---------------------------------------------+------+----------+ 제18부 광학기기류·정밀기기류·의료용기기·시계·약품·녹음재생기 및 동부분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구·계측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기기용의 고무제품(第4014號참조)·피혁제품 및 콘포지션레더제품(製4204號참조)·직물용섬유의 제품(第5917號참조). ②제6903호의 도가니 기타 내화제품 및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도자제품. ③제7009호의 유리경으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 및 귀금속제 또는 비금속제경(光學用品을 제외한다)으로서 제71류 또는 제8312호에 해당하는 것. ④제7007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 또는 제7018호의 유리 제품. ⑤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⑥제8410호의 계기를 갖춘 펌푸·중량검사기와 추(第8420號참조). 제8422호의 리후트 기타의 기계 제8448호의 홀더어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光學式割出臺 기타 "는"을 보기 위한 光學的機具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어라인먼트式 望遠鏡 기타 光學機器의 特性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8461호의 벌브 기타의 물품. ⑦자전차용 또는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第8509號참조). 제8515호의 항행용무선기기 및 레이더. ⑧자기방식에 의한 영화용녹음기와 음성재생기(第9211號참조) 및 자기사운드헷드(第9213號참조). ⑨제97류의 완구 기타의 물품. ⑩되 기타의 용량측정구(構成材料의 製品別로 分類한다). 2. 이 류에 게기한 기기의 미완성의 것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완성한 기기의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한 기기로서 분류한다. 3. 이 류에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附屬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類에서는 같다)중 특정한 기기 또는 같은 세번에 속하는 수종기기의 전용부분품 제84류(第8465號를 除外한다). 제85류(第8528號를 제외한다)은 동기기가 속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4. 제9005호에 게기한 척안경 및 쌍안경에는 지상을 관측하는데 부적당한 망원경(第9006號참조). 무기용망원조준기 잠수함용 또는 전사용의 잠망경 및 이 류에 게기한 기기용의 망원경(第9013號참조)을 제외한다. 5. 제9013호 및 제9016호의 양세번에 해당하는 광학식측정기기와 광학식시험기기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6. 제9028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전기기기는 제9014호에서 제9016호까지, 제9022호에서 제9025호까지 또는 제9027호에 규정한 기기로서 측정·검사·분석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에 한하며 "스트로보스코프"를 제외한다. ②방사선용기기는 알퍼선, 배터선, 감머선, 엑쓰선, 우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7.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또한 보통 일괄하여 판매하는-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이 류의 물품의 해당 세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수량단위| | | | | |(副單位)| +------+----+-----------------------------------------------+------+--------+ | 9001 | |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 | | | | | | 품(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 및 광학적으로 연마 | | | | | |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및 편광재 | | | | | | 료제의 판 | | | | | 10 | 갑. 콘택트렌즈 생지 | 15% | 개 | | | 20 | 을. 기타 | 40% | 개 | | 9002 | 00 | 렌즈·프리즘·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품| 40% | 개 | | | |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 | | | | | | 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 | | | | | 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9003 | | 안경의 테 또는 자루와 동부분품 | | | | | 10 | 갑. 귀금속을 사용한 것 | 90% | 개 | | | 20 | 을. 기타 | 60% | | | 9004 | | 안경 | | | | | 10 | 갑. 귀금속을 사용한 것 | 90% | 개 | | | 20 | 을. 기타 | 60% | 타 | | 9005 | 00 | 척안경과 쌍안경(屈折式의 것에 限한다) | 30% | 개 | | 9006 | 00 | 망원경·자오의·적도의 기타의 천체관측용기기와| 15% | 개 | | | | 동대 기타의 취부구(電波觀測用의 것을 제외한다)| | | | 9007 | | 사진기와 사진용섬광기구 | | | | | | 갑. 사진기(暗函을 포함한다) | | | | | 10 | 1. 현미경용·항공기용·수중용(해저관측용의| 15% | 개 | | | | 것에 한하고 섬광장치를 포함한다) 및 천체| | | | | | 망원경용의 것과 동부분품 | | | | | 20 | 2. 인쇄제판용 및 서류복사용의 것과 동부분 | 15% | 개 | | | | 품 | | | | | 30 | 3. 기타(部分品을 포함한다) | 100% | | | | 90 | 을. 기타 | 80% | | | 9008 | | 영화용의 촬영기·영사기·녹음기와 음성재생기( | | | | | | 이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1. 촬영폭이 10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80% | 개 | | | | 것 | | | | | 20 | 2. 기타 | 30% | 개 | | | | 을. 영사기와 동부분품 | | | | | 31 | 1. 필림폭이 10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80% | 개 | | | | 것 | | | | | 39 | 2. 기타 | 50% | 개 | | | | 병. 녹음기·음성재생기와 동부분품 | | | | | 40 | 1. 음성재생기(싸은드 헷트)와 동부분 | 50% | 개 | | | 90 | 2. 기타 | 30% | 개 | | 9009 |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 | | | | | 제한다) | | | | | 10 | 갑. 투영기 | 35% | 개 | | | 20 | 을.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 80% | 개 | | | 30 | 병. 기타 | 80% | | | 9010 |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처리에 사용하 | | | | | | 는 기기(別揭이외의 것) 밀착식서류복사기기 휠림| | | | | | 용스풀과 리일 및 영사용 스크린 | | | | | | 갑. 현상 프린트 기타 처리용기기와 동부분품 | | | | | 11 | 1. 영화용의 것 | 50% | 개 | | | 19 | 2. 기타 | 80% | 개 | | | 20 | 을. 밀착식서류복사기 | 50% | 개 | | | 30 | 병. 영사용 스크린 | 50% | 개 | | | 90 | 정. 기타 | 80% | | | 9011 | 00 | 현미경과 회절기기(電子式 또는 陽子式의 것) | 15% | 개 | | 9012 | 00 | 광학현미경(사진 또는 영화의 촬영용 또는 투영용| 15% | 개 | | | |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9013 | 00 | 별개이외의 광학기기(써어치라이트 및 스돗트라이| 15% | 개 | | | | 트를 포함한다 | | | | 9014 | 00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하며 사진기| 15% | 개 | | | | 를 제외한다)·수로측량기기·항행용계측기기(자 | | | | | | 동항행기를 포함한다)·기상관측기기·수리계측기| | | | | | 기·지구물리학용기기·나침반 및 측거기 | | | | 9015 | | 형기(감량이 50미리크람이내의 것에 한하며 추가 | | | | | | 없는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마이클로베런스(감량 1000분의 1그람이하의| 15% | 개 | | | | 것) | | | | | 20 | 을. 기타 | 60% | 개 | | 9016 | | 제도기기(판로그라후·기타의 사도기를 포함하여 | | | | | | 사진측량용의 도화기를 제외한다)·설계용구와 계| | | | | | 산척·계산반 기타의 계산용구 및 마이크로미이터| | | | | | ·캐리퍼·게이스 자· 권척·균형시험기 기타 계| | | | | | 측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륜확투영기를 포함하여 | | | | | | 별게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직접도기 | 60% | 개 | | | 20 | 을. 기타 | 40% | 개 | | 9017 | | 별게이외의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의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10 | 갑. 전기식의 것 | 25% | 개 | | | 20 | 을. 기타 | 25% | 개 | | 9018 | | 기계료법용기기·안마용기기 및 적성검사용기기 | | | | | | ·인공호흡기·산소흡입기 기타 이와 유사한 치 | | | | | | 료용기기 및 호흡용기기(개스마스크 기타 이와 유| | | | | | 사한 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10 | 갑. 안마용기기와 동부분품 | 40% | 개 | | | 20 | 을. 기타 | 25% | 개 | | 9019 | | 정형외과용기기·외과용벨트·탈장대·절골치료용| | | | | | 의 나무·의족·의안·의치 기타 이와 유사한 물 | | | | | | 품 및 보청기 | | | | | 10 | 갑. 보청기 | 25% | 개 | | | 21 | 을. 의치 | 20% | 개 | | | 22 | 병. 의안 | 25% | 개 | | | 29 | 정. 기타 | 25% | | | 9020 | 00 | 엑스선기기(엑스선관·엑스선용의 스크린·고전 | 15% | 개 | | | | 압발생기와 제어반 및 엑스선검사용 또는 엑스선 | | | | | | 처리용의 비품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방사선기기| | | | 9021 | | 교육용 또는 전시용의 기기의 모형(실물설명용에 | 15% | 개 | | | | 만 적합한 것) | | | | 9022 | 00 | 경도시험기·항장력시험기·압축시험기·탄성시 | 15% | 개 | | | | 험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시험기 | | | | 9023 | | 비중계(앨콜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 | | | | | | 다)·온도계·고온계·습도계(건습구온도계를 포 | | | | | | 함한다)및 기압계(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 자기장 | | | | | | 치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온도계 | | | | | 10 | 1. 체온계 | 30% | 개 | | | 20 | 2. 압력식온도계와 광학온도계 | 15% | 개 | | | 30 | 3. 기타 | 60% | 개 | | | 40 | 을. 기타 | 15% | 개 | | 9024 | 00 | 압력계·액면계·열류량계·통풍자동조정기 기타 | 15% | 개 | | | | 이와 유사한 기기(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유량 | | | | | | 기타의 량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조정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및 온도자동조정기(第9014號이외의 것) | | | | 9025 | 00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개스분석기 기타의 물 | 15% | 개 | | | | 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및 점도계·포 | | | | | | 로시미이터 팽창계 기타 이와 유사한 측정용 또는| | | | | | 검사용기기광도계(露出計를 포함한다) 열량계 기 | | | | | | 타 광·열 또는 음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및 | | | | | | 마이크로토움 | | | | 9026 | | 적산개스량계·적산액량계·적산전력계·적산전류| | | | | | 계 및 동검사용계기 | | | | | 21 | 갑. 적산액량계와 적산개스량계 | 35% | 개 | | | 10 | 을. 적산전력계 | 15% | 개 | | | 29 | 별. 기타 | 15% | 개 | | 9027 | 0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제 | 15% | | | | | 9014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 택시미이터 | | | | | | ·주행거리계·적도계 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용계| | | | | | 기 및 스트로보스코프 | | | | 9028 | | 전기식기기와 방사선용기기(측정용·검사용·분석| | | | | | 용 또는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전기의 측정용 또| | | | | | 는 검사용의 기기 | | | | | 10 | 갑. 방사선기기 | 무세 | 개 | | | 20 | 을. 기타 | 15% | 개 | | 9029 | 00 | 부분기(제9023호 제9024호 또는 제9026호에서 제 | 15% | | | | | 9028호 까지의 것에 한한다) | | | +------+----+-----------------------------------------------+------+--------+ 제91류 시계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시계용유리·채인·밴드·추·전기식부분품·볼배어링과 베어링용볼 및 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윗치무우브먼트"는 균륜 및 모태엽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으로서 지판 및 부럿지를 포함한 두께의 최대치가 12미리미이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3. 제9107호 또는 제9108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원동기로서 탈진기에 의하여 동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第8408號 참조). 4. 시계용에 적합한 무브먼터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정밀기기 기타의 물품에도 적합한 것은 주1과 3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 포함한다. 5. 이 류에서 "시계케이스"라 함은 시계자체의 것을 말한다. 6.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이 류의 물품의 해당 세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101 | | 회중시계·팔뚝시계 기타의 휴대시계(스톱윗치| | | | | | 를 포함한다) | | | | | | 갑. 회중시계와 팔뚝시계 | 80% | 개 | | | 10 | 1. 금장·백금장 또는 귀금속을 피복한 것| | | | | | 및 제1부 매시가 개당 5,000원 이상의 | | | | | | 것 | | | | | 20 | 2. 기타 |50%그러| 개 | | | | |나개당 | | | | | |330원 | | | | | |이상 | | | | 30 | 을. 초시계와 스톱윗치 | 30% | 개 | | 9102 | 00 | 좌종시계와 괘종시계(윗치무우부먼트가 있는 |50%그러| 개 | | | | 것에 한한다) |나개당 | | | | | |100원 | | | | | |이상 | | | 9103 | 00 | 계기반시계 기타 유사한 시계(차량용·항공기 | 50% | 개 | | | | 용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하며 클로노미이터를| | | | | | 제외한다) | | | | 9104 | | 시계(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전기시계 | 60% | 개 | | | 20 | 을. 클로노미이터 | 30% | 개 | | | 30 | 병. 기타 | 50% | 개 | | 9105 | 00 | 시계의 측정용·기록용 또는 지시용의 기기(무| 30% | 개 | | | | 우부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및 타임레코오더 기타 시계를 기록하는 기기 | | | | 9106 | 00 | 타임스윗치(무우부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 | 35% | 개 | | | | 춘 것에 한한다) | | | | 9107 | | 윗치무우부먼트(스톱윗치무우부먼트를 포함하 | | | | | | 며 조립한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회중시계와 팔뚝시계의 것 | 50% | 개 | | | 20 | 을. 기타 | 50% | 개 | | 9108 | 00 | 무부먼트(제9107호이외의 것으로서 조립한 것 | 50% | 개 | | | | 에 한한다) | | | | 9109 | | 시계 케이스와 동부분품(반제품을 포함하며 제| | | | | | 9101호의 시계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금장·백금장 또는 귀금속을 피복한 것 | 80% | 개 | | | 20 | 을. 기타 | 50% | 개 | | 9110 | 00 | 시계케이스 및 대와 동부분품(반제품 및 제 | 50% | 개 | | | | 9105호 또는 제9106호의 기기용의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9111 | | 시계의 부분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발 (폭이 3미리미이터 미만의 것) | 30% | 개 | | | 20 | 을. 윗치무우브먼트셋트(부분품의 일부를 배| 30% | 개 | | | | 렬하거나 조립한 것을 포함하며 지판이 있는 | | | | | | 것에 한한다) 및 윗치무우브먼트용지판 | | | | | 90 | 병. 기타 | 30% | 개 | +------+----+--------------------------------------------+-------+----------+ 제92류 악기·녹음기·음성재생기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사진용·영화용 또는 광전식기록용의 감광성휠림(撮影한 것 또는 現像한 것을 포함한다).(第37類 참조). ②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③제85류 또는 제90류에 게기한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 기타의 기기로서 이 류에 게기한 기기 또는 카비넬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과 래듸오 수신기를 갖춘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第8515號 참조). ④악기 기타 물품의 소제용 부러쉬로서 제9602호에 해당하는 것. ⑤완구(第9703號 참조). ⑥수집품 및 골동품(第9905號 및 第9906號 참조) 2. 이 류에 게기한 기기의 미완성의 것으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완성기기의 특색이 있는 것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완성기기로 취급한다. 3.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에 게기한 악기의 연주용의 궁·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 악기와 함께 수입하는 것은 그 한 셋트분을 악기에 포함한다. 4. 이 류에 게기한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이 류의 해당 세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201 | | 피아노(자동피아노에 있어서는 건반이 없는 것 | | | | | | 도 포함한다) 하아프시고오드 기타 건반·악기 | | | | | | 및 하아프(에오리안하아프를 제외한다) | | | | | 10 | 갑. 피아노(電氣피아노를 제외한다) | 70% | 개 | | | 20 | 을. 기타 | 50% | 개 | | 9202 | 00 | 봐이올린·기타아 기타의 현악기(별게이외의 | 50% | 개 | | | | 것) | | | | 9203 | | 파이프올간·리이드올간 및 하아모념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리이드 악기 | | | | | 10 | 갑. 풍금 | 70% | 개 | | | 20 | 을. 기타 | 50% | 개 | | 9204 | 00 | 아코디온·콘서어티너·하모니카 기타 이와 유 | 50% | 개 | | | | 사한 리이드 악기 | | | | 9205 | 00 | 후루우드 크라리 ·트럼삔 기타의 관악기 | 50% | 개 | 9206 | 00 | 복·목금·신발·카스타널 기타의 타악기 | 50% | 개 | | 9207 | 00 | 전기피아노·전기올간 기타의 전기악기 | 70% | 개 | | 9208 | | 오케스트리온·오루골·뮤지칼쇼오 기타의 악기| | | | | | (別揭이외의 것)와 피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및 기타의 신호용 피리 | | | | | 10 | 갑. 오루골 | 80% | 개 | | | 20 | 을. 기타 | 50% | 개 | | 9209 | 00 | 악기용의 현 | 40% | 개 | | 9210 | |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자동연주용의 천공한 | | | | | | 악보 및 오루골의 무브먼트를 포함한다)·박절 | | | | | | 기 및 조음적 | | | | | 10 | 갑. 오루골의 무우브먼트 | 80% | 개 | | | 20 | 을. 기타 | 40% | 개 | | 9211 | | 축음기·듸테이틴머신 기타의 녹음기 및 음성재| | | | | | 생기(레코오드프레이어 및 테이프텍크를 포함한| | | | | | 다) | | | | | 10 | 갑. 축음기(레코오드 프레이어가 없는 것을 | 100% | 개 | | | | 포함한다) | | | | | 20 | 을. 축음기의 부분품 | 80% | 개 | | | | 병. 녹음기의 동부분품 | | | | | 31 | 1. 방송용무선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 15% | 개 | | | | 것 | | | | | 32 | 2. 영화용의 것 | 90% | 개 | | | 33 | 3. 립체음향장치의 것 | 80% | 개 | | | 39 | 4. 기타 | 50% | 개 | | | | 정. 기타 | | | | | 40 | 1. 영화용의 것 | 50% | 개 | | | 90 | 2. 기타 | 25% | 개 | | 9212 | | 축음기용레코오드·동제조용의 원반 및 녹음용 | | | | | | ·녹화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의 테이프선.| | | | | | 쉬이트 기타의 물품(記錄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갑. 축음기용레코오드 | | | | | 10 | 1. 어학용의 것 | 40% | 개 | | | 20 | 2. 기타 | 100% | 개 | | | 30 | 을. 축음기용레코오드·제조용의 원반(녹음반| 35% | 개 | | | | 을 포함한다) | | | | | 40 | 병. 기타 | 35% | | | 9213 | | 별게이외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품과| | | | | | 부속품 | | | | | 10 | 갑. 축음기용 또는 레코오드 프레이어용의 것| 80% | | | | | 을. 기타 | | | | | 20 | 1. 영화용의 자기싸운드헷드와 동부분품 | 50% | | | | 90 | 2. 기타 | 70%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동부분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36류의 뢰관 기타의 물품. ②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③전차 기타의 장갑차류(第8708號 참조) ④무기에 붙여서 사용하는 망원조준기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무기와 같이 수입하지 아니한 것(第90類 참조) ⑤활·화살·휀싱용검 및 완구로서 제97류의 것. ⑥수집품 및 골동품(第9905號 및 第9906號 참조) 2. 이 류에 게기한 물품의 미완성품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완성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완성품으로 본다. 3. 제9307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8515호의 레이더 기타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4. 이 류의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보통 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이 류의 물품의 해당 세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301 | 00 | 칼·검·창·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무기와 동부 | 60% | | | 9302 | | 분품 권총(火器에 限한다) | | | | | 10 | 갑. 경기용의 것 | 50% | | | | 20 | 을. 기타 | 80% | | | 9303 | 00 | 소총·기관총·대포 및 기타의 군용화기 및 발 | 무세 | 개 | | | | 사기 | | | | 9304 | | 별게이외의 화기(렵총·신호용권총·색발사총 | | | | | | 및 포경포를 포함한다) | | | | | 10 | 갑. 포경포 | 5% | 개 | | | 20 | 을. 렵총 | 100% | 개 | | | 30 | 병. 경기용총(렵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 50% | 개 | | | | 제외한다) | | | | | 90 | 정. 기타 | 80% | 개 | | 9305 | 00 | 별게이외의 무기(공기총·스프링총 및 경봉을 | 80% | 개 | | | | 포함한다) | | | | 9306 | | 무기의 부분품(완성가공을 하지 아니한 총상과 | | | | | | 총신을 포함하며 제9301호의 부분품을 제외한 | | | | | | 다) | | | | | 11 | 갑. 포경포의 것 | 5% | | | | 12 | 을. 기타 | 80% | | | 9307 | | 총포탄·폭탄·어뢰·기뢰·유도탄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과 동부분품(카아트릿지왔드 및 연 | | | | | | 탄을 포함한다) | | | | | | 갑. 포경탄 | | | | | 10 | 1. 경기용의 것 | 50% | 개 | | | 21 | 2. 기타 | 100% | 개 | | | | 을. 기타 | | | | | 22 | 1. 총포탄의 부분품(카아트릿지의 것을 포 | 80% | | | | | 함한다) | | | | | 29 | 2. 기타 | 무세 | | +------+----+---------------------------------------------------+------+----------+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의료용비품과 동부분품 및 침구류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맷트레스·벼개 및 쿳숀(空氣 또는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限한다)으로서 제39류·제40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것. ②스탠드램프·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構成材料에 따라 第4427號·第7014號 또는 第8307號에 分類한다) ③석제 또는 도자제의 의자·책상 기타의 물품(製68類 및 製69類 참조) ④제7009호의 유리경. ⑤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및 제8303호의 금고. ⑥제8415호의 랭장고 또는 랭동기계의 케이스 기타의 부분품 또는 제8441호의 재봉기테이불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⑦래듸오수신기 또는 테레비죤수상기의 케이스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별히 제작한 가구(製8515號 참조) ⑧배이스가 붙은 치과용 스핏톤으로서 제9017호의 것. ⑨제91류의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⑩제9213호의 녹음재생기의 케이스 및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제작된 가구. ⑪완구인 가구(第9703號 참조) 및 당구대 기타 유희용·운동용 또는 기술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가구(第9704號 및 第9405號 참조) 2. 제9401호에서 제9403호까지에 게기한 물품(部分品을 제외한다)은 보통 마루에 놓아서 사용하는 비품(註1에 게기한 物品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러나 벽에 붙이는 비품과 보통마루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품중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①주방용캬비넷 기타의 식기·선반(柵) ②절첩식의자 기타 의자 및 침대. ③절첩식책상 기타의 유닛트가구. 3. 제9401호에서 제9403호까지에 게기한 물품 또는 제9404호에 게기한 멧트레스써포오트(유리·大理石 기타의 物品 또는 附屬品의 것을 포함한다)의 상조립상태의 것으로서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립한 것으로 본다. 4. 제9401호에서 제9403호까지에 게기한 부분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유리·유리경 및 대리석 기타의 석판은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틀 기타의 부분품을 붙여서 가구의 부분품이 명백한 것은 제외로 한다. ②제9404호의 물품은 제9401호에서 제9403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및 제9403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401 | 00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제 | | | | | | 9402호물품이외의 것에 한한다)와 동부분품 | | | | 9402 | | 수술대·의료기구비치대·기계장치가 있는 진 | | | | | | 찰대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 | | | | | 비품·이발용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 | | | | | | 춘 의자와 동부분품 | | | | | 10 | 갑.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 25%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9403 | | 가구와 동부분품(別揭이외의 것) | | | | | 10 | 갑.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흑단으로| 90% | 개 | | | | 서 만든 것 | | | | | 20 | 을. 등으로서 만든 것 | 70% | 개 | | | | 병. 기타 | 80% | 개 | | 9404 | | 멧트리스·이불·쿳숀벼개 기타의 침구류(스프 | | | | | | 링을 사용한 것, 스타휭한 것 및 홈드고무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스폰즈장의 물품으로 제조한 것에 | | | | | | 한한다) 및 멧트리써포오트 | | | | | 10 | 갑. 침구류 | 100% | 개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제95류 귀갑·상아·산호·돔널·호박·랍·수지 기타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66류의 산·지팡이 기타의 물품. ②부채와 부채의 살과 자루(第6705號 참조). ③제71류의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④제82류의 인물 기타의 물품(자루 기타의 部分品이 이 類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제90류의 안경테 기타의 물품 ⑥제91류의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⑦제92류의 악기 기타의 물품 ⑧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⑨제94류의 가구 기타의 물품 ⑩제96류의 부러쉬·화장용파후 기타의 물품 ⑪제97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⑫제98류의 카후링크·단추·끽연용파이프 및 기타의 물품 2. 이 류의 물품에는 각각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제950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단순히 비늘을 제거하고 평평히 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제거한 것(第0511號 참조) ②제9502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第0512號 참조) ③제9503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절거 또는 조삭한 것(第0151號 참조) ④제9504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제거 표백 또는 조삭한 것(第0508號 참조) ⑤제9505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第5類 참조) ⑥제9506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構成材料에 따라 第1404號에 分類한다) ⑦제9506호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第2525號 참조) ㉮천연의 것으로서 단순히 불요부분을 제거한 부록크상의 것(海泡石에서는 단순히 硏磨한 것을 포함한다) ㉯해포석 또는 호박으로서 단순히 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의결한 것 ⑧제9508호의 형성품 및 조각품에서는 단순히 괴상·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및 인조 프라스틱제품·석고제품 기타 지류에 게기한 제품에 포함하는 것. ⑨제9508호의 제러진가공품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 ㉮제3508호의 것 ㉯제러진포스트카아드(第49號 참조) ㉰경화제러진(第3904號 참조)과 동제품(第3907號 참조) ㉱제판용으로 조제한 것(第8434號 참조)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副單位)| +------+----+----------------------------------------------+------+---------+ | 9501 | 00 | 귀갑과 동 가공품 | 100% | | | 9502 | 00 | 진구광택이 있는 패각류의 가공품 | 100% | | | 9503 | 00 | 상아와 동 가공품 | 100% | | | 9504 | 00 | 수각과 동 가공품 | 100% | | | 9505 | | 수각·산호 기타의 동물성조각재료(의결한 것을 | 100% | | | | | 포함한다) | | | | | 10 | 갑. 산호의 것 | 100% | | | | 20 | 을. 기타 | 80% | | | 9506 | 00 | 코로조 돔널 야자각로오커스트두오리이브핵 기타| 80% | | | | | 조각용의 종자·자실·핵자 또는 각의 가공품 | | | | 9507 | 00 | 해포석과 호박(凝結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흑옥| 100 | | | | | 의 가공품 | | | | 9508 | | 성형품과 조각품(랍스테어린·고무수지·각분· | | | | | | 전분모데링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 | | | | | 제작한것에 한한다) | | | | | 10 | 갑. 제러진 캡술 | 50% | | | | 20 | 을. 기타 | 80% | | +------+----+----------------------------------------------+------+---------+ 제96류 비·부러쉬·파후 및 체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진구·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피복한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물품으로서 제71류에 게기한 것. ②치과용 기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부러쉬로서, 제9017호에 해당하는 것. ③제97류의 완구 기타의 물품.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601 | 00 | 비와 부러쉬(지·엽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성 | 80% | | | | | 재료를결속한 것에 한한다) | | | | 9602 | | 비와 부러쉬(붓 및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 | | | | | | 는 부러쉬를 포함하며 제9601호 물품이외의 | | | | | | 것) 페인트롤러및 스퀴이지이(사진용의 롤르 | | | | | | 스퀴이지이를 제외한다) | | | | | 10 | 갑. 칫솔·면도용부러쉬·모부러쉬·입술용 | 100% | 타 | | | | 붓 및기타의 화장용 부러쉬와 붓 | | | | | 20 | 을. 기계용의 부러쉬 | 25% | 타 | | | 30 | 병. 미술용의 부러쉬 | 50% | 타 | | | 90 | 정. 기타 | 90% | 타 | | 9603 | 00 | 수모 기타의 섬유를 결속한 것 또는 일정하게 | 90% | | | | | 정돈한것(아교·풀칠 기타 간단한 가공으로 | | | | | | 비 또는 부러쉬가 되는 것에 한한다) | | | | 9604 | 00 | 우모제의 떨채 | 100% | 타 | | 9605 | 00 | 화장용파후와 불 | 100% | 타 | | 9606 | 00 | 체(機械用의 것을 제외한다) | 100% | 타 | +------+----+---------------------------------------------+------+----------+ 제97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동부분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크리스마스트리용의 양촉(第3406號 참조) ②제3605호의 불꽃 기타의 물품 ③제39류 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단섬유· 걸계 및 기타의 물품(낚시用의 바늘 기타의 物品을 붙인 것을 제외한다) ④제4011호의 고무타이어 기타의 물품 ⑤제4202호 또는 제4303호의 룩크삭크·골프빽 기타의 물품 ⑥운동용 또는 가장용의 의류로서 제60류 또는 제61류에 해당하는 것. ⑦기·막·범 기타 제62류의 물품. ⑧제64류의 신발류(스케이트靴를 제외한다)·운동용각부보호구 기타의 물품 및 운동용모자로서 제65류에 해당하는 것. ⑨등산지팡이·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6602號 참조) 및 동부분품(第6603號 참조) ⑩제7019호의 유리제안구로서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⑪제15부 주3에 규정하는 범용성의 부분품 ⑫제8311호의 벨 기타의 물품 ⑬제17부의 차량으로서 운동용의 것(봅스레이·토보간 기타 이와 類似한 運動用具를 제외한다) ⑭자전차중 아동용의 것으로서 볼베어링을 사용하고 성인용 형태를 가진 것(第8710號 참조) ⑮카누우·스칼 기타 보오트로서 운동용의 것(第89類 참조) 및 그 추진용구(本製品인 것은 第44類에 分類한다) ?운동용색안경·수중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第9004號 참조) ?데코이콜 기타의 피리(第9208號 참조) ?제93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천막 기타의 프용품·라켈용 겉 및 운동용장갑(構成材料의 製品別의 稅番에 分類한다) 주2. 이 류의 물품에는 진구·귀석·반귀석·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의 미량을 두문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금구·테·기타의 부착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주3. 제9702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이외의 동물을 모사한 것은 제외한다. 주4. 이 류의 물품의 미완성의 것으로서 완성한 당해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분류한다. 주5. 이 류에 게기한 제품의 전용부분품 및 부속품은 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각각 그 제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701 | 00 | 유아용자전차·삼륜차 또는 족답식자동차 및 | 100% | 개 | | | | 인형용의 유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차 | | | | 9702 | 00 | 인형 | 100% | 개 | | 9703 | 00 | 완구(別揭이외의 것) | 100% | 개 | | 9704 | 00 | 당구대·마작·트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실내 | | | | | | 유희용구(코인오퍼레이트식의 것 및 탁구용구 | | | | | | 를 포함한다) | | | | | 10 | 갑. 탁구용구 | 60% | | | | 20 | 을. 기타 | 100% | 개 | | 9705 | 00 | 카아니발용품·기술용구 및 인조크리스마스트 | 100% | 개 | | | | 리·크리스마스스턱킹 기타의 크리스마스용품 | | | | 9706 | | 운동용구 및 호외유희용구(제9704호 물품 이 | | | | | | 외의 것) | | | | | 10 | 갑. 운동용구 | 40% | 개 | | | 20 | 을. 기타 | 60% | 개 | | 9707 | | 조침·낙싯대·투어강(補筮綱을 포함한다)기타| | | | | | 이와유사한 낚시용구 및 수렵용구 | | | | | 10 | 갑. 과 조침 | 35% | 타 | | | 20 | 을. 기타 | 80% | 개 | | 9708 | 00 | 회전목마·회전그네·사적용구 기타의 여행용 | 100% | 개 | | | | 구(써어커스 기타의 순회여행용의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제98류 잡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연필상의 눈섭붓 기타 화장용품(第3306號 참조) ②제9801호 또는 제9812호에 규정한 단추·빗 기타 물품으로서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第17類 참조) ③제15부 주3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2. 이 류(第9801號 및 第9812號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물품에는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3. 이 류에 게기한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보통 같이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당해 세번에 포함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801 | 00 | 단추·스 ·카우스단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70% | 타 | | | | 및 동부분품과 보턴브랭크 | | | | 9802 | | 스라이드홧스너와 동부분품 | | | | | 10 | 갑. 스라이드화스너 | 80% | 타 | | | 20 | 을. 부분품 | 70% | 타 | | 9803 | | 만년필·볼펜· 펜실·철필·펜축·펜실흘터어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동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제9804호 또는 제98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10 | 갑. 만년필 | 80% | 타 | | | 20 | 을. 기타 | 60% | 타 | | 9804 | 00 | 펜촉 및 닙포인트(귀금속을 사용한 것을 포함 | 50% | 타 | | | | 한다) | | | | 9805 | 11-| 연필·연필용심·석필·그레이언·파스텔·도 | 80% | | | (38) | 17 | 서용목탄 및 백묵(撞球用쵸크를 포함한다) | | | | 9806 | 00 | 석반·흑판·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틀이 있는 | 70% | 개 | | | | 것을 포함하며 필기용 또는 도서용에 적합한 | | | | | | 것에 한한다) | | | | 9807 | 00 | 일부인·봉함용스탬프·번호기용스탬프와 기타 | 60% | 개 | | | | 의 스탬프류(手動의 것에 限한다) | | | | 9808 | | 타자기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타자용리본 및 | | | | | | 잉크 펜 | | | | | 10 | 갑. 타자기리본 | 50% | | | | 20 | 을. 기타 | 50% | | | 9809 | 00 | 봉랍(원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용의 | 60% | |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러진으로서 제조한 | | | | | | 복사용페이스트(紙 또는 織物에 제 塗布한 것) | | | | | | 을 포함한다 | | | | 9810 | 00 | 라이터(電氣式의 것을 포함한다)와 별게이외의 | 100% | 개 | | | | 동부분품 | | | | 9811 | 00 | 끽연용파이프류·담배케이스와 동부분품(파이 | 100% | 개 | | | | 프용으로 조삭한 목재부로크를 포함한다) | | | | 9812 | 00 | 빗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100% | | | 9813 | 00 | 콜셋트비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용 또는 | 80% | | | | | 의류부속품용의 써포오트 | | | | 9814 | 00 | 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두부를 포함한 | 100% | 개 | | | | 다) | | | | 9815 | 00 | 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케이스를 갖춘 | 80% | 개 | | | | 것에 한한다) | | | | 9816 | 00 | 마네킹인형 기타 동력으로 동작하는 진렬물 | 70% | 개 | +------+----+---------------------------------------------+------+----------+ 9805 (38) 연필-11, 연필용심-12, 석필-13, 크레이언-14, 파스텔-15, 도서용목탄-16, 백묵-17. 제21부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 제99류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 주1. 이 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통용할 수 있는 우표와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4907號 참조) ②극장용 막·스타디오용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第5912號 참조) ③진주·귀석 및 반귀석(第7101號 및 第7102號 참조) 2. 제9902호에 게기한 판서는 예술가가 조각한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것에 한하며 사진판 기타 방법으로 복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9903호에 게기한 물품은 예술가가 제작한 것에 한하며 주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품으로서 대량 제조한 것(構成材料의 製品別로 分類한다)을 제외한다. 4. 이 란의 세번과 타류의 세번이 같이 해당하는 물품은 주1에서 3까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 분류한다. 5. 이 류의 물품의 틀·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예술품 기타 특수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그 물품의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 +------+----+---------------------------------------------+------+----------+ | 번호 |부호| 품 명 | 세율 | 수량단위 | | | | | | (부단위) | +------+----+---------------------------------------------+------+----------+ | 9901 | 00 | 서화(육필의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설 | 무세 | 폭 | | | | 계도 및문서와 도자기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가공품에 그린 것을 제외한다) | | | | 9902 | 00 | 동판화·목판화·석판화 기타의 판서 | 무세 | 개 | | 9903 | 00 | 조각·소상·주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무세 | 개 | | 9904 | 00 |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 무세 | 매 | | | | 품(消印한 것과 通用할 수 없는 것에 限한다) | | | | 9905 | 00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의학·| 무세 | 개 | | | | 사학·고고학·인류학 또는 고화 기타 이와 유 | | | | | | 사한 것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 | | | 9906 | 00 | 골동품(제9901호에서 제9905호까지에 게기하지 | 무세 | 개 | | | | 아니한 것으로서 제작후 백년을 초과한 것에 한| | | | | | 한다) | | | +------+----+---------------------------------------------+------+----------+ | 9911 | 00 | 소포우편물 | | | | 9912 | 00 | 여객휴대품(課稅品) | | | | 9913 | 00 | 재수입품(內國産) | | | | 9914 | 00 | 재수입품(外國産) | | | | 9915 00 | 이사물품(課稅品) | | | +-----------+---------------------------------------------+------+----------+
    부칙
    부칙 <제1461호,1963.12.5>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72조와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공포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한 날로부터 1일이상이 경과된 제72조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공포의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에 규정한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2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ㆍ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2-07-14법률1106 (공포 1962-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보세장치기간 2월은 너무 단기간이므로 물자도입의욕을 감퇴시켜 현재 외자자금의 소화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4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2·7·14, 법률제1106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와 제94조중 "2월"을 "4월"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물품의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106호,1962.7.14>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물품의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행 1962-01-01법률932 (공포 196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종가세대상물품에 대한 부과방법규정을 보완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③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1·12·31, 법률제932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 ①종가세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에 있어서의 정상도착가격(以下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전항의 과세가격은 수출국에 있어서 정상도매거래방법으로 판매된 가격(輸出할 때의 輕減, 免稅할 또는 戾稅될 內國稅額을 控除한다)에 해당물품의 수출국에 있어서의 선적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정상운임과 보험료(航空機로 運送된 物品으로서 財務部長官의 定하는 것에 있어서는 航空機 以外의 一般運送方法에 依한 運賃과 保險料)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③전항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타의 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류에 의한다. ④수입신고시의 송품장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항 도착시로부터 수입신고시까지 장기간 체화되어 그 가격이 그 기간중 현저하게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최근에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화 또는 이와 유이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당해 물품의 성질, 수입시기 기타의 사정으로 가격이 상위하여 전호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위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 또는 류이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관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은 은행율에 의하여 환화로 환산한다. 제3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세관구내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반입의 날로부터 2월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제89조제2항, 제97조, 제98조의 규정은 세관구내에 준용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장치장주에 대하여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종료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외에는 통관을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통관을 종료한 물품중 수출, 수입 또는 반송 기타의 면허를 받은 물품으로서 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물품은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는 반려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체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별표 세율표를 좌기와 같이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은 4월이 경과한 물품에 한하여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4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본법 시행의 날에 반입한 것으로 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면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기간을 본법 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별표] [별표세율표] 제일부 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제일류 생활력이 있는 동물 주일, 본류의 동물에는 어개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징생물류를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일 말·당나귀 노새와·흰니이(縞馬를 除外한다) 일○○분의 일○ ○일○이 소(水牛를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일○삼 돼지 일○○분의 일○ ○일○사 면양과 산양 갑, 면양 을, 산양 일○○분의 일○ ○일○오 가금류(닭·오리 ·거위·칠면조·호로호로조에 한하며 야생의 것을 제외한다) 갑, 오리 을, 기타 일○○분의 일○ ○일○육 기타의 동물 갑, 주로 식용의 것 일, 토 이, 기타 일○○분의 이○ 을, 기타 일, 견 이, 밍크 일○○분의 이○ 삼, 밀봉 일○○분의 일○ 사, 기타 일○○분의 이○ 제이류 조수육류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이○일호에서 제○이○사호까지, 또는 제○이○육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이) 동물의 장, 방광 및 위(第○五○四號 參照), 동물의 혈(第○五一五號 參照) (삼) 동물성지방(豚 및 家禽의 비계를 除外한다) (第一五類 參照) 이, 본류에 있어서는 생선의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일 수육(제○일○일호에서 제○일○사호까지에 게 기한 동물의 육으로서 생선 또는 냉동의 것에 한 한다) 갑, 우육 을, 양육 병, 돈육 일○○분의 삼오 정, 마·당나귀와 흰니이의 육 무, 설육 일○○분의 삼오 ○이○이 가금류(生活力이 없는 것)와 그 육(생선 또는 냉동의 것에 한하며 간장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이○삼 가금의 간장(生鮮·冷凍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삼오 ○이○사 별게 이외의 조수육류(생선 또는 냉동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이○오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생선·냉동·염장·염수 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이○육 별게 이외의 조수육류(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한한다) 갑, 함과 베에콘 일○○분의 육○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제삼류 어개류 주일, 본류에 있어서 어류에는 그 내장과 란·해삼·해월 및 성게의 란을 포함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해서포유동물(第○一○六號 및 第○二○六號, 參照) (이) 죽은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부화용의 어란(第五類,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일 어류(죽은 것에 있어서는 생선 또는 냉동의 것 에 한한다) 갑, 완상용의 것 일○○분의 사○ 을, 기타 일, 양어용의 것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삼○이 어류(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한 한다) 갑, 어란 을, 기타 일○○분의 육○ ○삼○삼 갑각류 및 연체동물(죽은 것에 있어서는 생선· 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의 것에 한하 며 갑각류에 있어서는 단지 찐 각이 붙은 것을 포 함한다) 갑, 새우 일, 산것과 생선 또는 냉동의 것 일○○분의 삼오 이, 기타 일○○분의 육○ 을, 기타 일, 산것과 생선 또는 냉동의 것 일○○분의 삼오 이, 기타 일○○분의 육○ 제사류 낙농품조란 및 봉밀 주일, 본류에 있어서 「밀크」라 함은 전유·탈지유·뻐터어밀크 및 유정· 휘어·요우커어트·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유를 말한다 이, 제○사○일호에 있어서 생선의 것은 단지 살균하거나 페프트나이즈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일 밀크와 크림(生鮮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오○ ○사○이 밀크와 크림(농축·건조·가당 또는 기타의 저 장에 적합한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갑, 농축유와 련유 일○○분의 오○ 을, 분유 일, 가당한 것 이, 기타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오○ ○사○삼 뻐터어 일○○분의 팔○ ○사○사 치이스와 커어드 일○○분의 팔○ ○사○오 조란과 란황(건조·가당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 합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갑, 각의 붙은 것 일, 부화용의 것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일○○ ○사○육 봉밀 일○○분의 일○○ 제오류 기타의 동물성생산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타류에 게기한 것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식용에 적합한 것(第○五○四號에 揭記한 것과 動物의 血을 除外한다) (이) 피와 모피(第○五○五號, 第○五○六號, 第○五○七號를 除外한다) (第四一類 및 第四三類 參照) (삼) 동물성직물용재료(第○五○三號 物品을 除外한다) (第一 一部 參照) (사) 정수모, 비 또는 부러쉬의 제조용으로 결속한 것 삼, 제○오○일호에 게기한 인발에는 정발을 제외한다(第六七○三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일 인발과 그 설 일○○분의 삼○ ○오○일 돈모·웅모·기타·비·부라쉬 또는 모필제조용의 수모 및 그 설 갑, 돈모 을, 기타 일○○분의 삼○ ○오○삼 마모·우모와 그 설 일○○분의 삼○ ○오○사 동물의 장·방광 및 위 일○○분의 이오 ○오○오 어린과 어류의 위(內臟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오 ○오○육 건·근 및 원피의 설(魚類의 原皮屑을 除外한다) 일○○분의 일○○ ○오○칠 우모·우축·익 및 우모피 갑, 우모와 익 을, 기타 일○○분의 일○○ ○오○팔 골과 심(지방 또는 교질을 제거한 것과 산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및 그 분과 골 갑, 골분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오○구 별게 이외의 수각·수제류(粉과 屑을 包含한다) 갑, 록즙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오일○ 치·수아 및 서각(粉과 屑을 包含한다) 갑, 상아 일○○분의 삼오 을, 서각 일○○분의 일○ 병, 기타 일○○분의 삼오 ○오일일 별갑류와 그 설 갑, 별갑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일○ ○오일이 산호와 기각(패각분과 설 및 패 이외의 연체동물 의 갑을 포함한다) 갑, 산호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오일삼 해면 일○○분의 삼○ ○오일사 룡연향·해리향·시ㅂ·사향·우황·담즙등·의약 품 제조용의 동물성생산품(건조·냉동·기타의 방 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갑, 사향 을, 우황 병, 기타 일○○분의 일○ ○오일오 별게 이외의 동물성생산품 갑, 부화용의 어란 일○○분의 삼오 을, 잠종 일○○분의 일○ 병, 동물의 정액 일○○분의 삼오 정, 기타 일○○분의 이○ 제이부 식물과 식물성생산품 제육류 재배용 또는 관상용의 식물 주일, 본류물품은 재배용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種子는 除外한다)에 한하며 마령서·옥총·당총·마늘·생강등 식용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이, 제○육○삼호 또는 제○육○사호 물품은 이를 결속 또는 바구니 드리(藝術品 其他의 特殊한 價値가 있는 것을 除外한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일 재배용의 괴근과 지하경(발아 또는 꽃이 붙은 것 을 포함한다) 일○○분의 사○ ○육○이 별게 이외의 생수목과 기타의 식물(근지등 생활력 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갑, 조림수·가로수와 과수의 묘목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사○ ○육○삼 절화(꽃이 있는 가지와 간단한 가공을 한 것을 포 함하며 관상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사○ ○육○사 전게 이외의 엽·지와 기타의 부분·석의·지의 및 초 일○○분의 사○ 제칠류 채소 주일, 본류의 채소에는 식용버섯·오리이부도마도·마령서·마늘과 채두류를 포함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대두 및 낙화생(第一二○一號 參照) (이) 번초·호초의 분(第○九○四號 參照) (삼) 제○칠○오호에 게기한 두분(第一一○三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일 생채소 일○○분의 사○ ○칠○이 냉동채소 일○○분의 사○ ○칠○삼 채소(염수 기타의 저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하여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사○ ○칠○사 건조채소(單純히 粉碎 또는 混合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육○ ○칠○오 두(割豆를 包含하며 乾燥한 것에 限한다) 갑, 소두 을, 녹두 일○○분의 사○ 병, 잠두와 완두 정, 기타 일○○분의 사○ ○칠○육 매니윽·알로루트·감저·국우·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누린을 포함하는 근지하경류(절우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사○ 제팔류 과실 주 본류물품에는 생계의 것을 포함하며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고 가당한 것 분말·과즙 또는 가열한 것(特定한 것을 除外한다)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일 바나나·빠인 풀·대추야자실·코코오야자실·부 라질?ⅰㅔソ?·애버가도오, 망고오·과바 및 맹 고스팅(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생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갑, 바나나(生鮮의 것) 일○○분의 사○ 을, 코코 ·부라질 과 카슈 (생선 또는 건조한 것) 일○○분의 사○ 병, 기타의 생과 정, 기타의 건과 일○○분의 사○ ○팔○이 귤류의 과실(生鮮 또는 乾燥한 것에 限한다) 갑, 오랜지와 밀감 을, 기타 일○○분의 사○ ○팔○삼 무화과(鮮果와 乾果에 限한다) 갑, 생과 을, 건과 일○○분의 사○ ○팔○사 포도(鮮果와 乾果에 限한다) 갑, 신선한 것 일○○분의 사○ 을, 건포도 일○○분의 육○ ○팔○오 ??핵자)(탈각한 것을 포함하며 생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第○八○一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갑, 률 일○○분의 사○ 을, 추자(호도) 일○○분의 사○ 병, 고편도인과 행인 일○○분의 이○ 정. 기타 일○○분의 사○ ○팔○육 사과·배와 말메로(鮮果에 限한다) 갑, 사과 을, 기타 일○○분의 사○ ○팔○칠 복숭아·살구 기타의 핵과(鮮果에 限한다) 일○○분의 사○ ○팔○팔 딸기류(鮮果에 限한다) 일○○분의 사○ ○팔○구 별게 이외의 선과실 일○○분의 사○ ○팔일○ 냉동과실(굽거나 쩌서 冷凍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 ○팔일일 과실(염수 기타의 저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하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육○ ○팔일이 건과(別揭 以外의 것) 일○○분의 육○ ○팔일삼 메론의 피와 귤류의 과피(생선냉동 또는 건조한 것과 염수 기타의 저장액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 갑, 진피 을, 기타 일○○분의 일○ 제구류 코휘이차류와 향신료 주일, 제○구○사호에서 제○구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일) 각각 다른 세번에 게기한 이종 이상의 혼식물은 제○구일○호에 분류한다 (이) 혼합물에 타물품을 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첨가하므로써 당해혼합물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그 해당세번에 적용하면 특성이 변한 것은 제이일○사호에 분류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각각 그 분상의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일 코휘이와 코휘이 대용품 갑, 코휘이두 일○○분의 사○ 을, 코휘이의 각과 피 일○○분의 삼오 병, 기타 일○○분의 팔○ ○구○이 차류 일○○분의 팔○ ○구○삼 마태 일○○분의 팔○ ○구○사 호초·번초·산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 사○ ○구○오 바니라두 일○○분의 일○ ○구○육 계피 일○○분의 일○ ○구○칠 정향(果實과 花梗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 ○구○팔 육두구·육두구화와 소두구 일○○분의 일○ ○구○구 아니스·대회향·회향·골이안더크밍·카리위이 또는 쥬닛퍼어의씨 일○○분의 일○ ○구일○ 타임·사후란(蕃紅花)·월계수의 엽과 기타의 향 신료(別揭 以外의 것) 갑, 사후란 일○○분의 일○ 을, 카레이 일○○분의 육○ 병, 건생강 일○○분의 삼오 정, 기타 일○○분의 육○ 제일○류 곡물 주일, 본류물품에는 정곡을 제외한다 단 제일○○육호에는 정백미와 쇄미를 포함한다 이, 제일○○일호의 메스린이라 함은 소맥과 라이맥과의 혼합물(混合率은 普通 小麥二對 燕麥一로 한다)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일 소맥 및 메스린 일○○분의 일○ 일○○이 라이맥 일○○분의 이오 일○○삼 대맥과 라맥 일○○분의 이오 일○○사 연맥(오오트) 일○○분의 이오 일○○오 오촉서 일○○분의 이오 일○○육 쌀과 벼 갑, 벼와 현미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일○○칠 교맥·률·서·패·고량과 기타의 곡물 (별게 이 외의 것) 갑, 률 을, 고량 병, 기타 일○○분의 이오 제십일류 곡분·전분·맥아·그루우던 및 이누린 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코휘이 대용품으로 가열 또는 조제한 맥아(第○九○一號 또는 第二一○一號에 分類한다) (이) 제일구○이호에 게기한 조제분 (삼) 제일구○오호에 게기한 조제식료품 (사) 의약품(第三○類 參照) (오) 삼삼○육호에 게기한 향료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전분조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일○일 곡분 갑, 소맥분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일일○이 분쇄·정백·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곡분과 곡물의 배아 갑, 오오트미일과 코오온미일 을, 분쇄곡물 병, 기타 일○○분의 삼오 일일○삼 두분(第○七○五號에 揭記한 物品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삼오 일일○사 과실·자실과 핵자(第八類物品에 限한다)의 분 일○○분의 일○○ 일일○오 마령서의 분·미일파·후레이크 일○○분의 삼오 일일○육 매니옥·아로오루우트·사고·야자 및 제○칠○육 호에 게기한 물품이 분과 미일 일○○분의 삼오 일일○칠 맥아 일○○분의 사○ 일일○팔 전분과 이누린 갑, 소맥전분 일○○분의 육○ 을, 마령서전분과 감저전분 일○○분의 육○ 병, 코온스타아지 일○○분의 육○ 정, 마니오카전분과 사고전분 일○○분의 육○ 무, 기타 일○○분의 육○ 일일○구 그루우턴과 그 분(加熱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이오 제십이류 채유용 기타의 종자와 과실 및 공업용·의약용 또는 사료용의 식물 주일, 제일이○이호 물품에는 코코야자실(第○八○一號 參照)과 오리이부(第七類 및 第二○類 參照)를 제외한다 이, 제일이○삼호 물품에는 제○칠○오호의 두류향신료(第9類 參照) 곡물(第一○類 參照) 및 제일이○일호 또는 제일이○칠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삼, 제일이○칠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第一二○一號 參照) 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과 제일이○칠호 물품의 이종이상을 혼합한 것(第三○○三號, 第三三○六號, 第三八一一號 參照) 사, 제일이○구호에 게기한 고에는 엽초의 제거, 표백 기타의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第一四○一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이○일 대두·락화생·기타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갑, 락화생 일○○분의 사○ 을, 코푸라 일○○분의 이○ 병, 과아무ㄴ과 핵 일○○분의 이○ 정, 대두 일○○분의 이오 무, 아마인 일○○분의 이○ 기, 면실 일○○분의 이○ 경, 피마자 일○○분의 사○ 신, 기타 일, 호마자 일○○분의 사○ 이, 채종과 개자 일○○분의 사○ 삼, 기타 일○○분의 이○ 일이○이 탈지하지 아니한 제일이○일호 물품의 분과 미일 일○○분의 삼오 일이○삼 번식용의 종자와 과실 및 포자 갑, 채소종자 을, 첨채종자 병, 록비종자와 목초 종자 정, 기타 일○○분의 일오 일이○사 첨채(乾燥 또는 粉碎한 것을 包含한다)와 감자 일○○분의 이오 일이○오 지코럼의 근(加糖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사○ 일이○육 홉과 루푸린 일○○분의 삼○ 일이○칠 별게 이상의 식물과 그 부분(주로 향료·의약·살 충·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에 한 하며 분쇄한 것을 포함한다) 갑, 제충균 일○○분의 사○ 을, 인삼 일○○분의 사○ 병, 감초 일○○분의 일○ 정, 당귀 일○○분의 이○ 무, 작약 일○○분의 이○ 기, 쌔멘씨이나 기타 싼토닌 채취용의 식물 일○○분의 일○ 경, 부자 일○○분의 일○ 신, 별게 이외의 식물성생약 일○○분의 일○ 임, 기타 일○○분의 일○ 일이○팔 로오카즈트피인(乾燥 또는 粉碎한 것을 包含한다) 과실의 핵자와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성생산품 (별게 이외의 것) 일○○분의 사○ 일이○구 고(單純히 切斷한 것을 包含한다) 및 곡물의 각 일○○분의 일오 일이일○ 크로오바·루우산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식물 또는 건초 제십삼류 식물성염색재료·탠닝재료, 락크·검·수지와엑쓰 주일, 제일삼○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제충국엑쓰·홉엑쓰·아로에 엑쓰 또는 생아편을 포함하여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감초엑쓰로서 당분이 전중량의 일○○분의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과 과자로 만든 것(第一七○四號 參照) (이) 맥아엑쓰(第一九○一號 參照) (삼) 코휘이 차 도는 마태의엑쓰(第二一○二號 參照) (사) 앨콜을 함유하는 수액과 식물성엑쓰로서 음료의 것 또는 음료제조용의 식물성조제엑쓰로서 엘골을 함유하는 것(第二二類 參照) (오) 장팽(第二九一三號 參照)와 그리시리진(第二九四一號 參照) (육) 제삼○○삼호에 게기한 의약품 (칠) 탠닝엑쓰(第三二○一號 參照)와 염색엑쓰(第三二○四號 參照) (팔) 식물성정유와 래지노이드(第三三○一號 參照) 및 식물성정유의 애쿠어디스티레이트와 애큐어소류우숀(第三三○五號 參照) (구) 천연고무·바라타·카타팟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四○○一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삼○일 식물성염색재료와 탠닝재료 갑, 람·강황·록우우드 기타의 염색재료 일○○분의 일○ 을, 몰식자·오배자·빈야자·오오크수피 기타의 탠닝재료 일○○분의 일○ 일삼○이 락크·검·수지(로진을 除外한다)검·레진과 발썸 갑, 쇄랙 일○○분의 일오 을, 에러빅검 일○○분의 일오 병, 덤머검과 고펄검 일○○분의 일오 정, 생송지 일○○분의 이○ 무, 기타 일○○분의 이○ 일삼○삼 수액·엑쓰·펙틴·한천 기타의 식물성추출물 갑, 한천 일○○분의 팔○ 을, 생칠과 캬슈널쉘액 일○○분의 이오 병, 감초엑쓰·마황엑쓰와 제충국엑쓰 일○○분의 삼○ 정, 음료의 베이스 일, 앨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칠○ 이, 기타 일○○분의 일○○ 무, 기타 일○○분의 삼오 제십사류 식물성의 편조물재료 조각재료 기타의 생산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주로 직물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재료 및 직물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식물성재료를 제외한다(第十一部 參照) 이, 제일사○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양버드나무·갈대·죽·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과 인발한 것 등을 포함하며 목편은 제외한다(第四四○九號 參照) 삼, 제일사○이호에는 목모를 제외한다(第四四一二號 參照) 사, 제일사○삼호에는 비(掃) 또는 부러쉬제조용의 널과 터홀을 제외한다(第九六○三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사○일 고, 양버드나무, 갈대, 등, 죽, 러휘어라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성편물재료(표백착색한 것 을 포함한다)(別揭 以外 의 것) 갑, 등 일, 쪼개거나 또는 인발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삼○ 을, 죽 일○○분의 일○ 병, 기타 일○○분의 일오 일사○이 카폭, 이일그래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성힐물 재료(표백염색 또는 카아드한 것과 편면 또는 양 면에 지·직물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하여 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오 일사○삼 비, 또는 부러쉬제조용의 식물성재료(표백, 염색, 또는 콤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오 일사○사 고로소도음 ·야자각 기타 이와 유사한 조각용 또 는 세공용의 핵자·자실 및 각(절단한 것을 포함 한다) 일○○분의 일오 일사○오 식물성생산품(別揭 以外의 것) 갑, 곤약푸(切手한 것과 粉狀의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삼오 을, 김 일○○분의 육○ 병, 기타 일, 식용의 것 일○○분의 육○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제삼부 동식물성의 유, 지, 납과 유지의 분해생산물 제십오류 동식물성의 유, 지, 납과 유지의 분해생산물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第○二○五號 參照) (이) 카카오지(第一八○四號 參照) (삼) 수지류(第二三○一號 參照) 및 오일케이크 기타의 식물성유박(第二三○四號 參照) (사) 제육부에 게기한 지방산의약품, 페인트바니쉬, 향료, 화장품, 비누조제납과 기타의 물품 (오) 훽티스(第四○○二號 參照) 이, 제일오○팔호에 있어서 「탈수」라 함은 유를 구성하는 오키시지방산의 수산기를 제외 함을 말한다 삼, 제일오일칠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소오프스톡, 유제, 스테어린핏취, 울그리스의 증류박 및 그리세링핏취를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오○일 돈지 및 가금지 갑, 돈지 일○○분의 사○ 을, 가금지 일○○분의 삼오 일오○이 우지, 산양지 및 소, 면양 또는 면양의 비계 갑, 우지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일오○삼 라아드스테어린, 오레오스테어린, 타로오스테어린 과 라아드유, 오레오유 및 다로오유(유화혼합 기 타의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일오○사 어류, 연휴동물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 갑, 어류 일○○분의 이오 을, 경유 일○○분의 이오 병, 간유 일○○분의 이오 정, 기타 일○○분의 이오 일오○오 울그리스, 라노린, 울그리스오레인 및 울그리스테 어린 일○○분의 삼오 일오○육 기타의 동물성유지(別揭 以外의 것) 일○○분의 삼오 일오○칠 식물성유지 갑, 대두유 일○○분의 사○ 을, 면실유 일○○분의 사○ 병, 락화생유 일○○분의 육○ 정, 오리부유 일○○분의 삼오 무, 해바라기실유 일○○분의 삼오 기, 채종 및 개자종유 일○○분의 삼오 경, 아마인유 일○○분의 삼오 신, 팜유 일○○분의 삼오 임, 야자유 일○○분의 삼오 계, 팜핵유 일○○분의 삼오 자, 피마자유 일○○분의 삼오 축, 기타 일, 호마유 일○○분의 육○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일오○팔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산화, 탈수, 류화중합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타호에 게기 한 것을 제외한다) 갑, 류화유 일○○분의 삼○ 을, 보일드유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삼오 일오○구 데구라스 일○○분의 삼오 일오일○ 지방산의 혼합물지방족앨콜의 혼합물 및 유지의 정제 시에 생하는 애시드 유 갑, 지방산(精製時에 生하는 애시드油) 일○○분의 삼○ 을, 앨콜과 혼합된 지방산 일○○분의 삼오 일오일일 그리세린, 그리세린수 및 비누폐액 갑, 그리세린 일, 정제 일○○분의 삼오 이, 기타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일오일이 동식물성의 유지(水素添加를 한 것에 限한다) 갑, 경화유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일오일삼 인조버터어, 쇼오드닝 기타의 조제식용지방 갑, 인조버터어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일○○ 일오일사 경랍(粗製의 것과 着色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삼오 일오일오 밀랍과 기타의 곤충랍(着色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삼오 일오일육 식물성랍(着色한 것을 包含한다) 갑, 카나버랍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일오일칠 지방성물질 또는 동식물성랍의 처리시에 생하는 박 일○○분의 이오 제사부 조제식료품, 음료앨콜과 연초 제십육류 어수육류 또는 어개류의 조제식료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육○일 소오세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어류갑각 류 또는 연체동물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일육○이 조수육류의 조제식료품(別揭 以外의 것) 일○○분의 일○○ 일육○삼 육엑쓰 및 미이트쥬우스 일○○분의 일○○ 일육○사 어류의 조제식료품 일○○분의 일○○ 일육○오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조제식료품 일○○분의 일○○ 제십칠류 당류 및 설당과자 주일, 본류에서 가당한 것에는 당밀, 인조밀봉 기타 이와 유사한 당분을 함유한 물품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본류에서 「당류」라 함은 헤키소오스 및 그 당류를 말한다 삼, 본류물품에는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오를 함유하는 설당과자(第一八○六號 參照) 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第二九四三號 參照) 다) 의약품(第三○類 參照) 사, 본류에 있어서 변성당밀이라 함은 앨콜 이외의 물품(酵母 또는 煉炭等)을 제조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류산 또는 원유등의 변성제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칠○일 설당(전분 기타의 물품을 가한 설당 및 화학적으 로 순수한 「삿카아로오스」를 포함하며 제일칠○오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빙설당, 각설당, 분당, 봉설당 및 기타의 가 일키로그람당 공당 일오○환 을, 기타 일, 당도가 구십팔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쑈 프트슈거어와 전분을 가한 분당과 기타 이 일키로그람당 와 유사한 정당을 제외한다) 칠육환 이, 기타 일키로그람당 일일○환 일칠○이 인조봉밀(蜂蜜을 加工한 것을 包含한다)당류당수 및 캬라멜(제일칠○일호 또는 제일칠○오호에 게 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포도당(雪糖을 加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삼오 을, 맥아당(雪糖을 加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육○ 병, 유당(雪糖을 加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일오 정, 설당수 일○○분의 일○○ 무, 캬라멜 일○○분의 일○○ 기, 인조봉밀 일○○분의 일○○ 경, 기타 일○○분의 일○○ 일칠○삼 당밀(第一七○五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및 변성당밀 갑, 당밀 일, 관 또는 병에 보장한 것(용량공의 중량이 일○○분의 일○○ 일○키로그람 이하의 것에 한한다) 단 일키로그람당 사○환이상 이, 기타 가) 당분을 자당으로 하여 계산한 중량이 전 중량의 일○○분의 육○을 초과하지 아니 일키로그람당 한 것 삼이환 나) 기타 일키로그람당 사○환 을, 변성당밀 일○○분의 이○ 일칠○사 설당과자(코코오를 加한 것을 除外한다) 갑, 츄잉검(加糖한 베이스를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일칠○오 당류, 당수 및 당밀(향미료를 가한 것과 착색한 것에 한하며 가당한 과즙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제십팔류 코코오 및 조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제일구○이호 제일구○팔호 제이이○이호 제이이○구호 또는 제삼○○삼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이, 제일팔○육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코코오를 가한 설당과자를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팔○일 카카오두(加熱 또는 粉碎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사○ 일팔○이 카카오두의 각, 피와 설 일○○분의 삼오 일팔○삼 비타초커 및 코코오케이크 일○○분의 팔○ 일팔○사 카카오지 일○○분의 삼오 일팔○오 코코오분(加糖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팔○ 일팔○육 초커 과자 기타 코코오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별 게 이외의 것) 일○○분의 일○○ 제십구류 곡물,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곡분, 전분 또는 맥아엑쓰의 육아식용식사료법용 또는 료리용의 조제품으로서 코코오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백분의 오○ 이상의 것 (第一八○六號 參照) 나) 사료용비스ㅋ, 기타의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사료 (第二三○七號 參照) 다) 의약품(第三○類 參照) 이, 본류에 있어서 전분에는 과실 또는 채소의 분말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일구○일 맥아엑쓰 일○○분의 일○○ 일구○이 곡분, 전분도는 맥아엑쓰의 육아식용식사료법용 또는 료리용의 조제품 일○○분의 일○○ 일구○삼 마카로니스파켓티와 기타의 면류 일○○분의 일○○ 일구○사 태피오카사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의 조제식 료품 일○○분의 일○○ 일구○오 파홀라이스코온후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곡 물의 조제식료품 일○○분의 일○○ 일구○육 오부라아드, 아이스크림코온, 시이링웨이품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곡분 또는 전분의 제 갑, 오부라아드와 시링웨이퍼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일○○ 일구○칠 빵, 건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거리제품(설당, 봉밀, 란, 지방, 치이스, 또는 과실을 가미한 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일구○팔 스폰지케이크, 쿡키이, 비스ㅋ, 소오다크락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제품(코코오를 가한 것 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 제이십류 채소 또는 과실의 조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과실제리 또는 과실페이스트의 설당과자 및 초커 과자를 제외한다(第一七○四號 및 第一八○六號 參照) 이, 제이○○일호, 제이○○이호 또는 제이○○칠호에 규정한 채소는 제○칠○일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삼, 제이○○이호 물품에는 도마도쥬우스로서 함유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백분의 칠○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사, 제이○○육호 물품에는 생강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또는 그 부분을 당수장한 것과 가열한 락화생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일 초로서 조제한 채소와 과실(설당, 고, 향신료 또 는 마스다아드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 이○○이 조제한 채소(別揭 以外의 것) 일○○분의 일○○ 이○○삼 냉동과실(加糖한 것에 限한다) 일○○분의 일○○ 이○○사 설당으로 저린 과실과피 또는 기타의 식물부 일○○분의 일○○ 이○○오 분쟘, 후룰제리이류 일○○분의 일○○ 이○○육 별게 이외의 조제한 과실, 과피, 기타 식물의 부 분(加糖한 것과 앨콜을 含有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이○○칠 과즙 및 채소쥬우스(가당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한 것과 앨콜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제이십일류 기타 식료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칠○사호에 게기한 건조채소의 혼합물 (이) 제○구○사호에서 제○구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의 이종 이상을 혼합한 것에 물품을 가한 것으로서 당해 혼합물의 특성이 변화하지 아니한 것(第九類 參照) (삼) 의약용으로 조제한 효모(第三○○三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일○일 치커리 기타의 코휘이 대용품(가열 또는 조제한 것에 한한다)및 기엑쓰 일○○분의 팔○ 이일○이 코휘이, 차 또는 마태의엑쓰 및 엣센스와이를 베 이스로 한 조제품 갑, 코휘이 차 또는 마태의 엑쓰 및 엣센스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팔○ 이일○삼 마스다아드 및 그 조제품 일○○분의 육○ 이일○사 소오스 및 기타의 혼합조미료 갑, 된장, 간장 및 소오스 일○○분의 팔○ 을, 도마도케 및 도마도소오스 일○○분의 팔○ 병, 기타 일○○분의 팔○ 이일○오 브러스(固狀 또는 粉狀의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이일○육 효모와 베이킹파우더 일○○분의 사○ 이일○칠 조제식료품(別揭 以外의 것) 갑, 앨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일○○분의 칠○ 을, 기타 일○○분의 일○○ 제이십이류 음료앨콜 및 식초 주일, 본류에서 「앨콜」(第二九類를 除外)이라 함은 에칠앨콜을 말한다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일오도에 있어서 원용량 일○○분중에 함유하는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해수(第二五○一號 參照) (이) 증류수와 전도도수(第二八五八號 參照) (삼) 초산(純度가 重量比 一○○分의 一○을 超過하는 것에 限한다)(第二九一四號 參照) (사) 의약품(第三○○三號 參照) (오) 향료 및 화장품(第三三類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이○일 물(鑛水 및 炭酸水를 包含한다)과 어름 갑, 광수 및 탄산수 무 세 을, 기타 무 세 이이○이 레모네이드 향미료를 가한 탄산수 기타의 음료로 서 앨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과즙과 채소쥬우스 를 제외한다) 일○○분의 일○○ 이이○삼 맥주 일○○분의 팔○ 이이○사 포도주(발효중의 것과 앨콜 첨가 또는 부랜듸 기 타의 증류주의 첨가 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 한 미성품에 한한다) 일○○분의 일팔○ 이이○오 포도주쎄리강화 포도주 및 감미포도주(별게 이외 의 것) 일○○분의 일팔○ 이이○육 방향성액쓰를 가한 포도주 일○○분의 일팔○ 이이○칠 양조주(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일팔○ 이이○팔 앨콜(가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앵콜분이 팔○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앨콜 갑. 앨콜 일○○분의 육○ 을. 변성앨콜 일○○분의 삼오 이이○구 앨콜(第二二○八號의 것을 除外한다)포도주 리큐 어 기타의 앨콜식료제조용의 조제엑쓰로서 앨콜을 함유한 것) 갑. 고량주 일○○분의 일팔○ 을. 양주 일○○분의 팔○ 병. 기타 일○○분의 팔○ 이이일○ 식초와 그 대용품 일○○분의 팔○ 제이십삼류 식품가공의 박류와 조제사료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삼○일 조수육류어류갑곡류 또는 연체동물의 분 및 미일 (食用의 것을 除外한다)과 수지박 일○○분의 이○ 이삼○이 미강기타 이와 유사한 곡물의 박과 두박(유박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오 이삼○삼 비이트팔프, 바가스, 양조주, 전분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이○ 이삼○사 직물성의 유박(油劑를 除外한다) 갑. 대두유박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이삼○오 생주석 및 포도박 갑. 생주석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이○ 이삼○육 사료용의 직물성 생산품(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이○ 이삼○칠 배합사료 기타 조제사료 및 사료용조제품(당밀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이○ 제이십사류 연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사○일 엽연초(製造煙草를 除外한다) 일○○분의 이오○ 이사○이 제조연초 및 연초엑쓰 갑. 제조연초 일○○분의 이오○ 을. 연초엑쓰 일○○분의 삼오 제오부 광물과 광물성생산품 제이십오류 염, 류황, 비금속광물류와 세멘트 주일. 본류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척한 것(化學藥品에 依하여 不純物을 除去한 것을 包含한다),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체로 친것과 선광한 것(結晶法에 依하여 選鑛한 것을 除外한다)을 포함하며 하소한 것을 제외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이팔○이호에 게기한 물품 (이) 어어스칼러는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칠○이상의 것(第二八二三號參照) (삼) 제삼○류에 게기한 기타의 의약용의 물품 (사) 향료 및 화장품(第三三○六號參照) (오) 도로포장용석, 록석, 부석, 모자익규부 및 가공한 스레이트(第六八○一號에서第六八○三號까지 參照) (육) 귀석과 반귀석(第七一○二號參照) (칠) 염화나토렴의 단결정(一個의 重量이 二.五그람以上의 것에 限한다)(第三八一九號參照) 및 염화나토렴의 광학용품(第九○○一號參照) (팔) 필기용 또는 도서용의 초오코(第九八○五號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오○일 염, 정제염과 염수(향미료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삼○ 이오○이 유화철광 무 세 이오○삼 류황 일○○분의일○ 이오○사 천연흑연 일○○분의일○ 갑. 인상흑연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 이오○오 사(天然의 것에 限하며 金屬鑛을 除外한다) 갑. 규사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오○육 석영과 규암 일○○분의일오 이오○칠 고령토, 벤트나이드, 산성백토 기타의 점토, 가이 어너이트, 안더-르사이드 및 시리머너이드(하소한 것을 포함하며 제육팔○칠호에 게기된 엑쓰·빤뎃 드구레이를 제외한다)와 무라이드, ㅆ못드 및 더이 나스어어스 갑. 산성백토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오○팔 백아 일○○분의이오 이오○구 어어스컬러(混合 또는 하燒한 것을 包含한다)와 천 연의 운모상산화철 일○○분의이○ 이오일○ 인산염을 함유하는 백아, 인산칼슘, 린산앨미념, 칼슘 및 린산석회(天然의 것에 限한다) 무 세 이오일일 중정석과 독중석(하소한 것을 포함하되 정제산화베 렴은 제외한다) 일○○분의일○ 이오일이 규조토와 기타의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을 포함하 되 비중이 일이하의 것에 한하며 활성화한 것은 제 외한다) 갑. 규??토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오일삼 퍼미스스톤, 에머리, 천연코런덤 및 기타의 연마용 천연광물재료 일○○분의삼○ 이오일사 스레이트(加工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이오 이오일오 대리석, 트라바이찐, 에고신 및 기타의 석비용 또 는 건축용의 석회석(비중이 이.오이상의 것에 한한 다) 및 아라바스터(단지절단된 것으로서 제이오일칠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일오 이오일육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 기타의 석비용 및 건 축용암석(절단된 것을 포함하며 제이오일칠호에 게 기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일오 이오일칠 후린트, 통상도로포장용철도 기타의 발라스트용 또 는 콩크리트용에 공하는 쇄석, 다알드마카-담, 사 리 및 소석과 제이오일오 및 제이오일육호에 게기 한 석을 분쇄한 것 일○○분의일○ 이오일팔 도러마이트, 응결도러마이트, 타알드도러마이트(화 소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삼○ 이오일구 맹니사이트와 동크링커(하소한 것을 포함하되 정제 산화맥니졈을 제외한다) 일○○분의일○ 이오이○ 석고 및 푸라스터어(치료용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 한다) 갑. 석고 일. 하소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일○ 이. 하소한 것 일○○분의오○ 을. 프라스터어 일○○분의오○ 이오이일 석회석 기타의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세멘트 제 조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오 이오이이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석회(정제한 산화칼슘 및 과 산화칼슘을 제외한다) 일○○분의일오 이오이삼 포오트랜트세멘트, 광재세멘트 기타유사한 수경성 세멘트(세멘트, 크링커어와 着色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일오 이오이사 석면 일○○분의일오 이오이오 해포석(硏磨할 것을 包含한다), 호박(판봉류의 것 과 그 설을 포함한다)과 흑옥 갑. 해포석과 호박의 설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팔○ 이오이육 운모와 그 설 갑. 괴, 편, 분과 설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삼오 이오이칠 스티어타이트(天然의 것)와 탈크 일○○분의이오 이오이팔 천연의 크리오릿트(水晶石)와 치오릿트 일○○분의일○ 이오이구 천연의 유화비소 일○○분의일오 이오삼○ 천연의 붕산염(화소한 것을 포함하되 염수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외한다)과 붕산(건조상태에서 붕산 (H3BO3)의 중량비가 일○○분의팔오이하인 것에 한 한다) 갑. 붕산염 일○○분의일오 을. 붕산 일○○분의이○ 이오삼일 형석, 장석, 백류석, 네페린과 네페린사이나이트 갑. 형석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오삼이 별게이외의 광물 및 도자제품의 파편 갑. 광물 일. 천연조달 일○○분의일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을. 도자제품의 파편 일○○분의일○ 제이십육류 금속광, 광재와 회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맹니사이트(하燒한 것을 包含한다) (第二五一九號參照) (이) 인을 함유한 광재(第三一○三號參照) (삼) 스락울, 록크올,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第六八○七號) (사) 귀금속의 설(第七一一一號參照) (오) 동, 닉클 또는 고발트의 ㅁ(第十五部參照) 이. 제이육○일호에 있어서 [귀금속]이라 함은 수은, 제십사부 또는 제일오부에 게기한 금속을 공업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금속채취용이외의 광물은 제외한다. 삼. 제이육○삼호에 게기한 물품은 그에 규정한 금속의 채취용 또는 당해금속의 화합물의 제조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제이육○이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육○일 금속광(정광을 포함하며 유화철광에 있어서는 하소 한 것에 한한다) 갑. 철광 을. 황철광 병. 동광 무 세 정. 닉클광 무. 광반토 기. 연광 무 세 경. 아연광 신. 석광 임. 맥니졈광 무 세 계. 크롬광 자. 텅그스턴광 무 세 축. 티타념, 봐나졈, 모리부터념, 탄다륨 및 져 코념광 무 세 인. 원광(甲부터 丑까지 및 卯以外의 것) 무 세 묘. 은푸리티념, 기타 이와 유사한 속의 광 무 세 진. 우라념과 토륨광 무 세 사. 기타 일. 주와 진사 일○○분의이오 이. 기타 무 세 이육○이 철재, 드로스, 스케앨 기타 철강제조시에 생하는 설 무 세 이육○삼 회광재, 기타의 설 무 세 이육○사 회(海草의 灰를 包含한다)와 광재(別揭以外의 것) 갑. 골석 을. 기타 무 세 제이십칠류 광물성연료와 그 증류물 애스?트와 광물성?? 주일. 본류의 석유에는 부암유를 포함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工業的으로 精製한 것과 그 以上의 純度의 것에 限한다)(第二十九類參照) (이) 의약품(第三○○三號參照) 삼. 제이칠○칠호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저온콜타아 기타의 광물성타아의 증류물 또는 석유정제 기타의 처리에 의하여 생한 물품중고온콜타아의 증류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향족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 오○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 본류에 있어서 [중유]라 함을 석유의 증류잔유와 타석유를 혼합합한 석유중섭씨 일오도에 있어서 비중이 ○.팔칠오칠을 초과하며 인화점이 섭씨 일삼○도이하(蒸溜殘油에 있어서 引火點이 攝氏 一三○度를 超過한 것을 包含한다)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 본류에 있어서 [윤활유]라 함은 인화점이 섭씨 일삼○도를 초과한 석유중 애스ㅎ트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일이하인 것(粗油를 除外한다)을 말한다. 육. 본류에 있어서 [조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석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유(증류기타의 물리적방법에 의하여 석유를 이종이상의 석유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라)에 게기한 것으로서 세정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말한다)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揮發油, 燈油, 輕油, 重油와 潤滑油는 除外한다) (가) 원유를 증류하여 그 경질증류분을 제외한 것([톱핑한 原油]라 稱하는 것) (나) 특성의 종류의 석유와 이종의 석유(原油는 除外한다)와의 혼합물 (다) 함??유출유로서 유동점이 섭씨이오도를 초과하는 것 (라) 윤활유재제용의 폐액(使用한 것에 限한다) 칠. 본류에 있어서 [그리스]라 함은 윤활유에 금속경화제, 무기물 또는 기타의 물품을 가하여 증점????한 것을 말한다. 팔. 제이칠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석유류물품으로서 방향족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오○이하의 것을 포함하며 석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단지용제, 희석제, 기타의 보조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소독제, 살충제, 살균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구. 제이칠일삼호물품에는 합성의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이칠○일 석탄, 련탄, 마섹탄 기타 이와 유사한 석탄 갑. 석탄 일. 무연탄 일○○분의일오 이. 유련탄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삼오 이칠○이 아탄(凝結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일오 이칠○삼 니탄(凝結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일오 이칠○사 콕스와 반성콕스(석탄, 아탄 또는 니탄에서 제조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이○ 이칠○오 개스카아본, 석탄개스, 수성개스, 발생로개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스 일○○분의삼○ 이칠○육 콜타아와 기타의 광물성타아(일부를 증류한 것과 핏취에 그레오소오트유 기타의 콜타아증류물을 혼 합한 타아상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일○ 이칠○칠 고온콜타아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갑. 내후터린 일○○분의삼○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칠○팔 핏취와 핏치콕스(콜타아 또는 기타의 광물성타아에 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갑. 핏취 일○○분의일○ 을. 핏취콕스 일○○분의이○ 이칠○구 석유(原油에 限한다) 무 세 이칠일○ 석유(原油를 除外한다)와 동제품(석유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칠○이상인 것 으로서 별게이외의 것) 갑. 석유(제삼팔일사호에 게기한 석유첨가제, 이 외의 물품을 가한 것으로서 그 물품의 중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오미만인 것을 포함한다) 일. 휘발유(섭씨일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팔○일칠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가) 항공휘발유(안치녹크제를 가한 것을 포 함한다) 일○○분의삼오 (나) 기타 일○○분의삼오 이. 등유(섭씨일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팔사구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이오 삼. 경유(섭씨일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팔칠오칠 이하의 것) 일○○분의이오 사. 중유(石油의 蒸溜油) 일○○분의이○ 오. 윤활유 일○○분의이오 육. 유동패러휜 일○○분의이오 칠. 조유 (일) 톱핑한 원유 무 세 (이) 기타 일○○분의이오 을. 석유제품(석유의 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 중량의 일○○분의칠○이상 일○○분의구오이 하의 것에 한한다) 일. 그리스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이오 이칠일일 석유개스와 탄화수소개스(液化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삼○ 이칠일이 배지린 일○○분의이오 이칠일삼 패러휜납, 마이크로크리스타린왁스, 스락왁스, 오 조케라이트, 아탄납, 기타의 광물성납(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갑. 패러휜납, 미크로크리스타린왁스, 스락왁스 와 기타의 패러휜계의 납 일. 융점이 섭씨사오도이하의 것 일○○분의삼○ 이. 기타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삼오 이칠일사 석유핏취, 석유애스?트, 석유콕스 또는 기타석유 의 잔류물 및 윤활유를 용제로 할 때에 생하는 부 산추출물 갑. 석유애스?트 일○○분의일○ 을. 석유콕스 일○○분의이○ 병. 윤활유를 용제로 정제할 때에 생하는 부산추 출물(流動點이 攝氏三五度以下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이오 정. 기타 일○○분의이오 이칠일오 애스?트, 유모혈암, 애스ㅎ틱록크 및 타아쌘드(천 연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오 이칠일육 력청질의 혼합물(천연애스ㅎ트, 석유핏취, 석유애 스?트, 광물성타아 또는 광물성타아핏취를 주성분 으로 한 것에 한한다) 갑. 핏취맨이내멀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오 제육부 화학공업생산품 주일. 방사성원소, 동위원소 및 동화합물은 제이팔오○호 또는 제이팔오일호에 포함한다. 단, 방사성광물(第二五三二號參照)은 제외한다. 이. 제이팔사구호 또는 제이팔오이호에 게기한 물품은 주일, 본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차부의 타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타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삼. 차부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주일, 본문 또는 주이에 규정한 이외의 물품은 제삼○○삼호에서 제삼○○오호까지 제삼이○구호, 제삼삼○육호, 제삼오○육호, 제삼칠○팔호 또는 제삼팔일일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한다. 제이십팔류 원소, 무기화합물 및 귀금속, 희토류원소,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 주일. 본류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원소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包含한다) (이) (一)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삼) (一)에 게기한 물품의 용액(水溶液과 特定한 用途에 適合한 것을 除外하며 單純히 保全 또는 輸送을 爲하여 溶液으로 한 것을 包含한다) (사) (一)에서 (三)까지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염화조달 기타 제오부에 게기한 광물성생산품 (이) 유기, 무기화합물 (다음에 揭記한 炭素化合物을 除外한다) (가) 삼(一) 또는 칠에 규정한 물품 (나) 제이팔일사호에 게기한 탄소의 옥시하로겐화학과 유화물 (삼) 제삼십일류에 게기한 비료로서 동류주일에서 사까지 규정한 것 (사) 무기의 루미노훠(第三二○七號參照) (오) 인조흑연(第三八一○號參照) 및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第三八一七號參照) 및 소매용기에 놓은 [잉크지우게] 및 알카리 금속 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하로겐화물 또는 산화맥니졈의 단결정(一個의 重量이 二.五그람以上의 것에 限하며 光學用品을 除外한다)으로서 제삼팔일구호에 해당하는 것 (육) 귀석, 반귀석과 동분(第七一○二號에서 第七一○四號까지 參照) 및 제칠십일류에 게기한 귀금속 (칠) 제십오부에 게기한 ??금속(化學的으로 純粹한 것을 包含한다) (팔) 광학용품((五)에 게기한 단결정의 제품에 한한다)(第九○○一號參照) 삼. 제이팔일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탄소의 산화물, 청화수소산과 초청산 (이) 제이절의 각호에 게기한 산과 제사절의 각호에 게기한 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산 사. 제오절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은 무기산의 염과 과산화염에 한한다. 여기에서 [염]이라 함은 금속염과 엄모념염을 말한다. 오. 제이팔오○호와 제이팔오일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이팔오○호에 있어서 [방사성원소]라 함은 데구네렴, 푸로매졈, 표로념, 애스타틴, 라든, 후란시움라ㄷ, 악티념과 푸로탁티념 및 ㄴ트념, 푸르트념, 기타의 초우란원소를 말한다. (이) 제이팔오○호에 게기한 방사성동위원소에는 인공의 것을 포함한다. (삼) 제이팔오○호 또는 제이팔오일호에 게기한 동위원소에는 농축한 동위원소를 포함하며 천연의 순수한 동위원소로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육. 제이팔오오호의 인화물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일오이상 인철과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팔을 초과하는 인동을 포함한다. 칠. 제이팔오팔호 물품에는 하로겐화 티오칼보닐, 지시안, 하로겐화 지시안, 시아나미드, 동금속치환체(질소의 함유량이 무수물로서 전중량의 일○○분의 이오이하의 칼슘시아나미드(第三十一類參照)를 제외한다)와 탄소의 산소유화물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제일절 원소 이팔○일 불소, 염소, 취소와 옥소 갑. 염소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이 승화류황, 침륭류황과 고로이드류황 일○○분의일오 이팔○삼 카아번부랙과 기타의 탄소(別揭以外의 것) 이팔○사 수소, 희와사, 인 기타의 비금속의 단체(별게이외 의 것) 갑. 황린 일○○분의이오 을. 적린 일○○분의삼○ 병. 네온, 아곤, 기타이와 유사한 개스 일○○분의오○ 정.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오 알카리금속, 알카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인드렴과 스칼디렴을 포함한다)과 수은 갑. 수은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오 제이절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 이팔○육 염산크롤슬혼산 갑. 염산 일○○분의삼○ 을. 크롤슬혼산 일○○분의일오 이팔○칠 이산화유황 일○○분의일오 이팔○팔 유산과 발연류황(濃硫酸) 일○○분의삼오 이팔○구 초산과 유초산 일○○분의일오 이팔일○ 오산화인과 린산(매다燐酸과 피로燐酸을 包含한다) 일○○분의일오 이팔일일 삼산화비소, 오산화비소 일○○분의일오 이팔일이 산화붕소와 붕산(제이오삼○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한다) 갑. 산화붕소 일○○분의이오 을. 붕산 일○○분의이○ 이팔일삼 무기산과 비금속산화물(別揭以外의 것) 갑. 무기산 일. 부롬수소산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을. 비금속산화물 일○○분의일오 제삼절 비금속의 하로겐화물과 옥시하로겐화물 이팔일사 비금속의 하로겐화물과 옥시하로겐화물(탄소의 옥 시하로겐화물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이팔일오 비금속유화물(삼류화인과 탄소의 류화물을 포함한 다) 갑. 이류화탄소 일○○분의일오 을. 류화인 일○○분의이오 병. 기타 일○○분의일오 제사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이팔일육 무수엄모니아와 엄모니아수 일○○분의일오 이팔일칠 가성창달, 가성가리, 과산화창달과 과산화카륨 갑. 가성창달 일○○분의이오 을. 가성가리 일○○분의이오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일팔 매니졈, 스트론졈 또는 배렴의 산화물,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갑. 수산화배렴 일○○분의일오 을. 이산화맹갠 일○○분의이○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일구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갑. 아연화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이오 이팔이○ 산화앨미념, 수산화앨미념과 인조코런덤 갑. 산화앨미념과 수산화앨미념 일○○분의일오 을. 인조코런덤 일○○분의삼○ 이팔이일 산화코롬과 수산화크롬 일○○분의이○ 이팔이이 산화맹갠 일○○분의일오 이팔이삼 산화철과 수산화철 및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칠○이상의 어어스칼 러 갑. 루우쥬(印度赤)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이○ 이팔이사 산화코벌트와 수산화코벌트 일○○분의이○ 이팔이오 산화티레이념 일○○분의일오 이팔이육 산화석 일○○분의일오 이팔이칠 산화연 일○○분의삼오 이팔이팔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별게이외의 것) 및 히드라진, 히드록씰아민과 이 들의 무기염 일○○분의일오 제오절 무기산의 염과 펠옥시염 이팔이구 불화물과 불소초염 갑. 인조크리오라이트와 인조지오라이트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삼○ 염화물과 옥시염화물(염화가렴과 염화창달을 제외 한다) 갑. 염화엄모념 일○○분의일오 을. 염화아연 일○○분의이오 병. 염화맥니졈 일○○분의이○ 정.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삼일 아염소산염과 차아연소산염 일○○분의이오 이팔삼이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일○○분의삼○ 이팔삼삼 취화물, 옥시취화물, 취소산염, 과취소산염과 차아 취소산염 일○○분의일오 이팔삼사 옥화물, 옥시옥화물, 옥소산염과 과옥소산염 갑. 옥도 일○○분의이○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삼오 유화물(多硫化物의 包含한다) 갑. 주와 진사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삼육 아이지온산염(有機安定劑를 加한 것을 包含한다) 와 썰화옥시레이트 일○○분의일오 이팔삼칠 아류산염과 지오류산염 일○○분의이오 이팔삼팔 류산염과 과류산염(명반을 포함하며 류산엄모념을 제외한다) 갑. 류산맥니졈 일○○분의이○ 을. 류산앨미념 일○○분의이○ 병. 류산닉클과 류산닉클엄모념 일○○분의이○ 정. 류산동 일○○분의이○ 무. 류산아연 일○○분의일오 기. 류산창달(芒硝) 일○○분의이오 경.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삼구 초산염(硝酸엄모념을 除外한다)와 아초산염 갑. 초산카륨과 초산베어렴 일○○분의일오 을. 초산창달 일○○분의일오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사○ 인산염, 아인산염과 지오인산염 일○○분의일오 이팔사일 비산염과 아비산염 일○○분의이○ 이팔사이 탄산염과 과탄산염(칼바민산엄모념을 함유하는 탄 산엄모념을 포함한다) 갑. 창달회 일○○분의일오 을. 중탄산창달 일○○분의일오 병. 탄산맥니졈 일○○분의이○ 정. 연백 일○○분의삼오 무.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사삼 무기의 씨안화물 씨안초염 갑. 청화창달와 청화카륨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사사 무기의 뇌산염과 청산염 일○○분의일오 이팔사오 규산염(수초자 기타 창달 또는 카륨의 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규산염을 포함한다) 일○○분의이오 이팔사육 붕산염과 과붕산염 갑. 붕산창달 일○○분의이○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사칠 크롬산염, 중크롬산염, 맹건산염, 과맹건산염과 기 타의 금속산염 갑. 과맹건산카륨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사팔 무기산의 염과 펠옥시염(아조화물, 기타별게이외의 것) 일○○분의일오 제육절 기타의 것 이팔사구 귀금속의 고로이드와아, 말감 및 귀금속의 무기 또 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화합물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이팔오○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 기의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화합물을 포 함한다) 무 세 이팔오일 동위원소와 그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화합물을 포함하며 방사성의 것을 제 외한다) 일○○분의일오 이팔오이 도렴, 우란 또는 희토류금속(잇토렴과 스간졈을 포 함한다)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과 이들의 혼합물 일○○분의일오 이팔오삼 액체공기 일○○분의삼○ 이팔오사 과산화수소 일○○분의일오 이팔오오 인화물 일○○분의일오 이팔오육 탄화규소, 탄화붕소, 탄화텅그스턴 및 기타의 금속 탄화물 갑. 카아보런덤과 아란덤 일○○분의삼○ 을. 카아바이트(炭化石灰) 일○○분의삼○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팔오칠 수소화물, 질화물, 질소화물, 규화물과 붕화물(별 게이외의 것) 일○○분의일오 이팔오팔 별게이외의 무기화합물(증류수, 전도도수, 기타 이 와 유사한 순수와 아말감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제이십구류 유기화합물 주일. 본류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包含한다) 제이구삼팔호에서 제이구사이호까지 또는 제이구사사호에 게기한 유기화합물에 있어서는 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 동일한 시성식으로 표시외는 유기이성체의 이종이상의 혼합물(不純物이 있는 것을 包含한다) (삼) ① 또는 ②에 게기한 물품의 수용액 (사) ① 또는 ②에 게기한 물품의 용액(水溶液과 特定한 用途에 適合한 것을 除外하며 單純히 保全 또는 輸送을 하기 爲하여 溶液으로 한 것을 包含한다) (오) ①에서 ④까지 게기한 물품으로서 보전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가한 것 (육) 지아조념염 그 배합성분으로서 사용하는 아리라이드 또는 화스트베이스로서 내후돌수료용에 적합한 농도로 한 것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그리세린(第一五一一號參照)과 제일오일사호에 게기한 유지 (이) 에찔앨콜(第二二○八號와 第二二○九號參照) (삼) 제이십칠류에 게기한 광물성연료의 증류물과 기타의 물품 (사) 제이십팔류 주이(二)[가] 또는 [나]에 게기한 탄소화합물과 제이팔삼육호, 제이팔사이호에서 제이팔사사호까지 제이팔사구호에서 제이팔오이호까지 또는 제이팔오육호에 게기한 물품 (오) 뇨소(窒素의 含有量이 乾燥重量의 一○○分의 四五以下의 것에 限한다)(第三十一類參照) (육) 식물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第三二○四號參照), 유기합성염료(顔料色素를 包含한다) 합성루미노훠와 형광백색염료 및 천연람(第三二○五號參照) 및 소매용으로 포장한 염료(第三二○九號參照) (칠) 매다알대이드, 핵사매치렌데트라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정제상, 봉상 기타의 형상으로 고화한 연료와 용량이 오○○입방센티미이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라이타용의 액체연료 및 기체연료(第三六○八號參照) (팔)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第三八一七號參照)와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지우게로서 제삼팔일구호에 해당하는 것 (구) 주석산에 치렌지아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제조한 광학용품(第九○○一號參照) 삼. 본류의 이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세번중의 최후의 세번에 분류한다. 사. 제일절에서 제팔절까지에 있어서 하로겐화물, 스르혼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르조화물에는 이들의 복합화합물을 포함하며 니트로기와 니트로조기는 제이구삼○호에 게기한 질소관능화합물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오. 본류물품의 에스텔염과 산하로겐화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일절에서 제칠절까지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과 그 절에 게기한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텔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하는 세번중최후의 세번에 분류한다. (이) 제일절에서 제칠절까지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에찔앨콜, 그리세린 또는 싹카로오스와의 에스탤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삼) (일) 또는 (二)의 에스탤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그 에스탤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사) (三)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일절에서 제칠절까지에 게기한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석회산관능유기화합물과 무기염기와의 염은 그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석회산관능유기물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오) 칼본산의 산하로겐화물은 그 칼본산의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육. 제이구삼일호에서 제이구삼사호까지에 게기한 화합물과 그 분자중에 있어서 수소, 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 류황, 비소, 수은, 연, 기타, 비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직접탄소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하며 제이구삼일호 또는 제이구삼사호에 게기한 화합물에 있어서는 직접탄소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 산소 또는 질소이외에 질소썰화하르겐화물의 특성을 주는 류황 또는 하르겐화물 또는 썰화하로겐화물의 하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 칠. 제이구삼오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분자내이이더 (이) 올트지드릭크훼놀의 매치렌이이더 (삼) 삼원환 또는 사원환의 에뽁시드 (사) 환식아셋탈 (오) 알데히드, 지오알데히드 또는 알지민의 환식중합체 (육) 염기산의 산무수물 (칠) 환식워트이드 (팔) 염기산의 이미드 (구) 핵사매치렌테드라민과 트리매지렌트리, 니트로아민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제일절 탄화수소 이구○일 탄화수소 갑. 포지비환식탄화수소 일○○분의삼○ 을.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일○○분의삼○ 병. 방향족탄화수소 일. 벤졸 일○○분의일오 이. 토류올 일○○분의일오 삼. 키시렌 및 애칠벤졸 일○○분의일오 사. 스티렌 일○○분의일오 오. 내후더린 일○○분의삼○ 정.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이 탄화수소 및 하로겐화물 갑. 듸듸티(D·D·T)와 와비에이취씨(B·H·C) 일○○분의일오 을. 그로루홀름 일○○분의일오 병. 기타 이구○삼 탄화수소의 썰화화물 및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 물 일○○분의일오 제이절 앨콜류 이구○사 비환식앨콜 및 그 하로겐화물, 썰화화물니트로화물 과 니트로조화물 갑. 포화일가 앨콜과 유도체 일. 에더놀 일○○분의육○ 이. 메더놀 일○○분의이오 삼. 기타 일○○분의이오 을. 불포화일가앨콜과 그 유도체 일○○분의이오 병. 다가앨콜류 일○○분의삼오 정. 기타 일○○분의이오 이구○오 환식앨콜 및 그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 과 니트로조화물 갑. 방향족앨콜과 그 유도체 일○○분의삼○ 을. 기타 일. 박하뇌와 박하환 일○○분의사○ 이. 기타 일○○분의이오 제삼절 석탄산류 이구○육 석탄산과 석탄산앨콜 갑. 단핵일가석탄산 일. 석탄산(함유량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 구○이상인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오 이. 그레졸 일○○분의일오 삼. 기타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칠 석탄산과 석탄산앨콜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 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제사절 이이더류 이구○팔 이이더, 앨콜이이더, 석탄산이이더, 석탄산이이더, 앨콜페르옥시드, 이이더페르옥시드 및 동계의 하로 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이○ 이구○구 삼원환 또는 사원환의 에폭시드, 폭시앨콜, 에폭시 석탄산과 에폭시이이더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 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이구일○ 아세탈과 해미아세탈(단일 또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것을 포함한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제오절 알테히드 관능화합물 이구일일 알데히드와 앨콜알데히드, 이이더알데히드석탄산알 데히드 기타의 단일 또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갑. 호오머린 일○○분의일오 을. 방향성의 것 일○○분의육○ 병. 기타 일○○분의삼○ 이구일이 제이구일일호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 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제육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키논관능화합물 이구일삼 케톤과키논(앨콜케톤, 석탄산케톤, 알데히드케톤, 앨콜키논석탄산키논, 알데히드키논 기타의 단일 또 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케톤과 키논을 포함한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 화물 갑. 장뇌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제칠절 산, 산무수물, 산하로겐화물, 산과산화물과 과산 이구일사 일염기산, 산무수물, 산하로겐화물, 산과산화물, 과산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갑. 비환식화합물 일. 초산 일○○분의일오 이. 스테어린산과 오레인산 일○○분의사○ 삼. 초산에스탤 일○○분의일오 사. 푸로피언산에칠, 푸르피언산아밀, 초산에 칠, 초산아밀, 길초산, 에칠과 길초산아밀 일○○분의일오 을. 환식화합물 일. 초산벤졸안식향산메칠 일○○분의일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일오 다염기산, 산무수물, 산하로겐화물, 산과산화물과 산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갑. 비환식화합물 일. 수산 일○○분의일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을. 환식화합물 일○○분의일오 이구일육 앨콜산, 알데히드산, 케톤산, 석탄산 기타의 단일 또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산 및 동계의 산무수물, 산하로겐화물, 산과산화물과산 및 동계의 하로겐화 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갑. 앨콜산과 그 유도체 일. 유산 일○○분의일오 이. 주석산 일○○분의일오 삼. 구연산 일○○분의일오 사. 구연산석회 일○○분의일오 오. 기타 일○○분의일오 을. 석탄산과 그 유도체 일. 세리씨릭산 일○○분의일오 이. 애세칠세리씨릭산 일○○분의일오 삼. 기타 일○○분의일오 병. 기타 일○○분의일오 제팔절 무기산애스탤과 그 염 이구일칠 유산애스탤과 그 염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 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이구일팔 초산애스탤과 아초산애스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이구일구 린산애스탤과 그 염(락토히스홰이트를 포함한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물, 니트로화물과 니트 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이구이○ 탄산애스탤과 그 염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 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일○○분의일오 이구이일 무기산애스탤과 별게이외의 그 염(하로겐화수소산 애스탤을 제외한다) 및 동계의 하로겐화물, 썰화화 물, 니트로화물과 니트로조화물 갑. 파라지언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제구절 질소관능화합물 이구이이 아민관능화합물 갑. 비환식화합물 일○○분의일오 을. 환식화합물 일. 애니라인 일○○분의일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이삼 단일 또는 혼성의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갑. 아미노산 일○○분의사○ 을. 구루터민산창달 일○○분의일○○ 병. 기타 일○○분의이○ 이구이사 제사엄모념 염수산화제사넘모념(레시친 기타 호스 화아미노피린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이구이오 아미드관능화합물 갑. 뇨소 일○○분의일오 을. 두루찐 일○○분의일○○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이육 아미드관능화합물과 아민관능화합물 갑. 새커린 일○○분의일○○ 을. 고무 가유촉진제 일○○분의일오 병.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이칠 니트르관능화합물 일○○분의일오 이구이팔 디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일○○분의일오 이구이구 히드러진, 히드록시라민의 유기유도체 일○○분의일오 이구삼○ 질소관능화합물(別揭以外의 것) 일○○분의일오 제십절 유기, 무기화합물과 복소식화합물 이구삼일 유기류황화합물 갑. 메찌오닝(粉狀의 것)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삼이 유기비소화합물 일○○분의일오 이구삼삼 유기수은화합물 일○○분의일오 이구삼사 유기, 무기화합물(別揭以外의 것) 일○○분의일오 이구삼오 복소환식화합물(뉴크레의酸을 包含한다) 일○○분의일오 이구삼육 썰혼아미드 일○○분의일오 이구삼칠 렉톤, 렉탐, 썰톤과썰탐 갑. 센터닌(粉狀의 것)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일오 제십일절 푸로비타민, 비타민홀몬과 효소 이구삼팔 푸로비타민과 비타민(합성의 것과 농축한 것을 포 함한다) 일○○분의일오 이구삼구 홀몬(合成의 것을 包含한다) 이구사○ 효소 제십이절 그리코시드, 알카로이드와 동계의 유도체 이구사일 그리코시드와 그 염이이더, 에스탤 기타의 유도체 (합성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이구사이 알카로이드와 그 염, 이이더, 에스탤 기타의 유도 체(合成의 것을 包含한다) 갑. 퀴닌염류(粉狀의 것) 일○○분의일오 을. 카훼인 일○○분의일오 병. 유산니코친 일○○분의일오 정. 기타 일○○분의일오 제십삼절 기타의 유기화합물 이구사삼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쌕카로오스를 제외한다) 갑. 포도당 일○○분의일오 을. 맥아당 일○○분의육○ 병. 유당 일○○분의일오 정. 기타 일○○분의일오 이구사사 항생물질 일○○분의일오 이구사오 유기화학물(別揭以外의 것) 일○○분의일오 제삼십류 의약품과 의료용품 주일. 제삼○○삼호에 게기한 의약품은 다음 물품(第三○○二號 또는 第三○○四號에 揭記한 物品을 除外한다)에 한한다 (일)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의약품으로서 혼합하지 아니한 것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것 (이)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의약품으로 혼합한것 이. 일과 제삼○○오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의 수용액 나. 제이팔류 또는 제이구류에 게기한 물품(貴金屬의 코로이드를 除外한다) 다. 제삼○삼호에 게기한 식물성엑스로서 단일의 것(단지용매에 용해하거나 용해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코로이드 용액 또는 현탁액(코로이드 硫黃을 除外한다) 나. 식물성재료의 혼합물에서 제조한 식물성엑스 다.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농축물과 염 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식물성정유의 어큐어듸스치레이트 또는 어큐어스쏘류숀으로서 의약용으로 적합한 것(第三三○五號 參熱) (이) 치약(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것을 포함한다(第三三○六號參照) (삼) 약용비누(第三四○一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일 장기료법용의 선기타의 기관(분쇄한 것을 포함하 며 건조한 것에 한한다) 또는 선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엑스 및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 제 동물성물질(別揭以外의 것) 갑. 혈청과 혈장(合成의 것을 除外한다) 무 세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삼○○이 면역혈청 및 백신·독소·항독소·배양한 미생물 (醱酵微生物을 包含하며 酵母를 除外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갑. 백신 무 세 을. 기타 무 세 삼○○삼 별게이외의 의약품(動物用의 것을 包含한다) 갑. 항생물질제제 일○○분의 이오 을. 기타의 제제 일○○분의 이오 삼○○사 탈지면·거어즈·붕대·반창고·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과 약제를 도포 또 는 침투시킨것에 한하여 제삼○○오호에 게기한 것 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삼○○오 살균한 외과용봉합재·흡수성외과·용지혈재(살균 한것에 한한다) 엑스선검사용조영제 기타의 진단용 약제(제삼○○이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혼합한 것에 한한다) 치과용세 멘트 기타의 치과용충전 료 및 구급상 또는 구급대 갑. 살균한외과용봉합재 일○○분의 이오 을. 엑스선검사용조영제 일○○분의 삼○ 병. 치과용세멘트 일○○분의 이오 정. 기타 일○○분의 이오 제삼십일류 비료 주일. 제삼일○이호에 게기한 물품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다음의 질소함유물 가. 초산조달(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一六 以下의 것에 限한다) 나. 초산엄모념·유산엄모념 및 유초산엄모념(化學的으로 純粹한 것을 包含한다) 다. 초산칼슘(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一六 以下의 것에 限한다) 라. 초산칼슘·맥니겸(化學的으로 純粹한 것을 包含한다) 마. 청산칼슘(기름으로 處理것을 包含하며 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 의 一○○分의 二五 以下의 것에 限한다) 바. 뇨소(窒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四五 以下의 것에 限한다) (이) (一)에 게기한 물품(窒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을 이종 이상 혼합한 비료 (삼) 염화엄모념(一)에 게기한 물품(窒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 또는 (二)에 게기한 혼합비료와 백아·석고·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과의 혼합비료 (사) (一)의 (나)또는 (바)에 게기한 물품 또는 그혼합물과 암모념수 또는 액체엄모념과의 혼합한 액상비료 이. 제삼일○삼호에 게기한 물품은 제삼일○오에 해당한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다음의 인함유물 가. 인을 함유한 광재 나. 소성린산칼슘·용성린산칼슘 및 천연의 린산앨미념칼슘을 하소한 것 다. 과린산석회 및 중과린산석회 라. 산성린산칼슘(弗素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이 以上의 것에 限한다) (이) (一)에 게기한 물품(酸性燐酸칼슘에 對하여는 弗素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을 이종 이상 혼합한 비료 (삼) (一)에 게기한 혼합비료·백아·석고·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과의 혼합비료 삼. 제삼일○사호에 게기한 물품은 제삼일○오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다음의 카륨함유물 가. 카아나릿트·카이나이트·실비나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카륨염류 나. 첨채당밀의 폐물에서 제조한 조제카륨염류 다. 염화카륨(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하며 육(三)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라. 유산카륨(酸化카륨으로서 計算한 카륨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五二 以下의 것에 限한다) 마. 유산맥니겸카륨(酸化카륨으로서 計算한 카륨의 含有量이 全重量의 一○○分의 三○ 以下의 것에 限한다) (이) (一)에 게기한 물품(카륨의 含有量을 不問한다)의 이종 이상을 혼합한 비료 사. 제삼일○오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린산엄모념으로서 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만분의 육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오. 일에서 사까지에 있어서 함유량은 무수물로 계산한다 육.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동물의 혈(第○五一五號 參照) (이)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일(一)이(二)삼(一) 또는 사의 물품은 제외한다) (삼) 염화카륨의 단결정(一個의 重量이 二.五그람 以上의 것에 限한다)으로서 제삼팔일호에 해당하는것 및 염화카륨의 광학용품(第九○○一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일○일 구아노 기타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천연비료(혼 합한것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공할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하며 화학 적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삼일○이 질소비료(鑛物性肥料 및 化學肥料에 限한다) 갑. 뇨소비료 일○○분의 일○ 을. 유산엄모념 일○○분의 일○ 병. 초산엄모념 일○○분의 일○ 정. 초산조달 일○○분의 일오 과. 기타 일○○분의 일○ 삼일○삼 린산비료(鑛物性肥料 및 化學肥料에 限한다) 갑. 린산석회 을. 기타 무 세 삼일○사 가리비료(鑛物性 및 化學肥料에 限한다) 갑. 염화가리 을. 유산가리 일○○분의 일○ 병. 기타 무 세 삼일○오 별게이외의 비료 및 본류에 게기한 비료를 정상 기 타의 특정한 상태로 조제하거나 또는 용기를 포함 한 일개의 중량이일○킬로그람 이하로 포장한것 갑. 비료(일개의 중량이 일○키로그람을 초과하 는 것) 무 세 을. 기타 무 세 제삼십이류 유연제·착색제 및 충전제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원소 및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第三二○四號 또는 第三二○五號에 揭記한 것, 第三二○七號에 揭記한 無機의 루미노훠 및 第三二○九號에 揭 小賣用으로 包裝한 染料를 除外한다) (이) 탠닝의 단백질유도체(第三五○一號에서 第三五○四號까지 參照) 이. 제삼이○오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라벳드 염료를 포함한다 삼. 제삼이○오호에서 제삼이○칠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에는 유기합성원료(顔料色素를 包含한다)·레이크안료 기타 색제의 조제품으로서 인조푸라스틱·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반죽할 때에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섬유의 날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삼이○구호에 게기한 조제안료를 제외한다 사. 제삼이○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제삼구○일호에서 제삼구○육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고로지온을 除外한다)으로서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 본류에 있어서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체질안료(水性塗料의 着色劑에 適合한 것을 包含한다)를 제외한다 육. 제삼이○구호에 있어서 「스탬프용의 박」이라함은 서적의 표지 또는 피혁제품등에 사용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금속의 분(貴金屬의 粉을 包含한다) 또는 안료를 아교·제러찐, 기타의 접착 또는 결합제를 사용하여 만든 얇은 쉬이드상의 것 (이) 지·인조푸라스틱, 기타의 대지에 금속의 분(貴金屬의 粉을 包含한다) 또는 안산를 부착시킨 것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이○일 식물성탠닝엑쓰 일○분의 일오 삼이○이 탠닝산(몰식자 및 오배자탠닝산의 워터엑쓰를 포함 한다)및 그 염·이이더·애스터 등의 유도체(별게 이외의 것) 일○○분의 일오 삼이○삼 합성유연제(天然유軟劑를 添加한 것을 包含한다) 및 제도용의 인조탈탄제 일○○분의 일오 삼이○사 록우우드엑쓰 기타의 식물성착색제(천연염을 제외 한다) 및 기타의 동물성착색제 갑. 식물성착색제 일○○분의 이오 을. 동물성착색제 일○○분의 이오 삼이○오 유기합성염료(顔料色素를 包含한다) 합성루미노훠 ·형광염료·염료조제 및 천연염 갑. 염기성염료 일○○분의 이오 을. 직접염료 일○○분의 이오 병. 산성염료 일○○분의 이오 정. 매염염료와 산성매염염료 일○○분의 이오 과. 유화염료 및 유화건염염료 일○○분의 오○ 기. 건염염료 일. 인조염 이. 기타 일○○분의 이오 경. 유해염료와 주정해염료 일○○분의 이오 신. 형광염료 일○○분의 오○ 임. 염료조제(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이오 계.기타 일. 식용색소 일○○분의 일오 이. 천연염 일○○분의 일○ 삼. 수지안료베이스 일○○분의 이○ 사. 기타 일○○분의 이오 삼이○육 레이크안료 갑. 수지안료베이스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삼이○칠 안료, 기타 착색제(別揭以外의 것) 및 무기의 루 미노훠 갑. 감청 일○○분의 이○ 을. 군청 일○○분의 이○ 병. 리도혼 일○○분의 일오 정. 금속안료 일○○분의 삼오 과. 기타 일○○분의 이○ 삼이○팔 요업용의 조제안료, 조제유백제·기타조제착색제 및 법랑유약·액상라스터어·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과 스릿프(釉藥用의 것에 限한다)및 분상입상 또는 후레이크상의 후릿트 기타의 류리 갑. 장식용의 것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삼이○구 바니쉬·페인트·수성도료, 기타의 도료·피혁의 휘니싱용에 적합한 조제수성안료와 아마인유·백 등유·데레핀유·바니쉬, 기타의 페인트용 또는 이내멀용의 매질에 반죽한 안료·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으로 포장한 염료 갑. 도료 일○○분의 육○ 을. 염료 일○○분의 삼오 병. 조제된 칠 일○○분의 육○ 정. 기타 일○○분의 육○ 삼이일○ 아아티스트컬러어·포스타컬러어 및 기타의 회구 류(정제의것·튜우부드리·병드리접시드리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하며 붓· 파렛트 기타의 부속품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구○ 삼이일일 페인트드라이어(바니쉬용 또는 잉크용의 것을 포 함한다) 일○○분의 육○ 삼이일이 퍼티이 및 시이링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페이 스트상의 충전료 일○○분의 오○ 삼이일삼 필기용잉크·인쇄용잉크 및 기타의 잉크 갑. 인쇄용잉 일○○분의 육○ 을. 필기용잉크 일○○분의 육○ 병. 묵과 묵즙 일○○분의 칠○ 정. 기타 일○○분의 육○ 제삼십삼류 식물성정유·향료 및 화장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음료제조용의 조제엑쓰로서 앨콜을 함유한것(第二二○九號 參照) (이) 비누(第三四○一號 參照) (삼) 데레핀유 기타 제삼팔○칠호에 게기한 물품 이. 제삼삼○육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소매용으로 포장한 향료 또는 화장품(調製하지 아니한 것을 包含하며 第三三○五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이) 치약·면도용크림 및 샴푸 삼. 제삼삼○육호의 화장품에는 미안용의 약용크림, 염모료, 정발료, 가향한 양모료·탈모료등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삼○일 식물성정유(콩그리이트의 것을 包含한다) 갑. 식물성정유 일. 방향성의 것(單種에 限한다) 일○○분의 육○ 이. 기타 일○○분의 삼○ 을. 레지노이드 일○○분의 육○ 삼삼○이 식물성정유에서 터어펜을 분리할 때에 생한 터어 펜성 부산물 일○○분의 육○ 삼삼○삼 화향유·향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꽃 기타의 원료에서 정유를 유·지·랍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에서 흡착시켜서 만든 것에 한한다) 일○○분의 육○ 삼삼○사 방향성물질(人造의 것을 包含한다)의 이종 이상의 혼합물과 해당방향성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 (앨콜용액을 포함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 다) 일○○분의 육○ 삼삼○오 식물성정유의 어큐어듸스티레이트 및 어큐어스쏘 류숀(醫藥用의 것을 包咸한다) 일○○분의 육○ 삼삼○육 향수 기타의 조합향료(토이 비네가를 包含한다) 및 화장품 갑. 의약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일팔○ 제삼십사류 유·지·랍과 동제품 및 유기계면활성제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이) 치약, 면도용크림 및 샴푸(第三三○六號 參照) 이. 제삼사○일호에 게기한 물품은 수용성비누(消毒劑·磨粉·藥劑 其他의 物品을 添加한 것을 包含한다)에 한한다 삼. 제삼사○삼호의 석유에 대하여는 제이십칠류주오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사. 제삼사○사호의 조제랍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동물성랍·식물성랍 또는 인조랍만의 혼합물 (이) 동물성랍·식물성랍·인조랍 및 광물성랍중 이 이상의 이종의 혼합물 (삼) 랍상의 혼합물(蠟을 主原料로 하여 製造한 것에 限한다) 오. 제삼사○사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이칠일삼호에 게기된 광물성랍 (이) 단지착색한 단종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랍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사○일 비누(藥用비누를 包含한다) 갑. 약용비누 일○○분의 일○○ 을. 화장비누 일○○분의 일○○ 병. 세탁비누 일○○분의 팔○ 정. 기타 일○○분의 사○ 삼사○이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除外한다)와 조제계면활성 제 및 조제무기세척제(비누질을 함유한 것을 포함 한다) 갑. 조제무기세척제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사○삼 윤활제(유 또는 지만의 혼합물 및 유 또는 지를 주성분으로한 혼합물에 한하며 석유의 함유물이 수분을 제외한 전중량의 일○○분의 칠○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오 삼사○사 인조랍(水溶性의 것을 包含한다) 및 조제랍(유화 되어 있는 것과 용제를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삼사○오 화도료(구두약)·가구 또는 상용의 광택료 매탈포 리쉬 및 기타 광택료(별게이외의 것으로서 유·지 ·랍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갑. 화도료 일○○분의 구○ 을. 매탈포릿쉬 일○○분의 육○ 병. 기타 일○○분의 육○ 삼사○육 랍촉(초) 일○○분의 오○ 삼사○칠 모댈링페이스트(小兒用의 것을 包含한다)와 치과 용왁쓰 일○○분의 육○ 제삼십오류 단백질과 접착제 주일. 소매용으로 포장된 접착제로서 정미의 중량이 일키로그람 이하의 것은 제삼오○육호에 게기한 접착제에 포함한다 이. 본류물품을에는 제삼○○삼호에 게기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오○일 밀크케이신 및 동유도체와 케이신교 갑. 케이신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사○ 삼오○이 알부민과 동유도체 일○○분의 사○ 삼오○삼 제러진(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과 착색한 것 및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제러진 유도체아교와 어아교 갑. 제러진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사○ 삼오○사 단백질(페프톤 其他의 誘導蛋白質을 包含한다)및 그 유도체(別揭以外의 것)와 하이드파우더어(크롬 명반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사○ 삼오○오 덱스트린·가용전분 및 스타아취그루우 일○○분의 사○ 삼오○육 접착제(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사○ 제삼십육류 화약류·성냥·발화성합금 및 특수연료 주일. 본류물품에는 주이(一) 또는 (二)에 게기한 것과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을 제외한다. 이. 제삼육○팔호에 게기한 특수연료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메타알데히드·헥사메치렌테트라민·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상·봉상·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고화한 연료 (이) 용량이 오○○입방센치미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라이터용 액체 또는 기체연료 (삼) 수지·토오치·불쏘시게·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육○일 화약 일○○분의 삼오 삼육○이 폭약 일○○분의 삼오 삼육○삼 도화선 및 도폭선 일○○분의 삼오 삼육○사 화관·뢰관·기타 화약용 또는 폭약용의 점화기 (전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보관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삼육○오 불꽃·벤갈성냥·랑연·철도용의 무중신호용품 기 타 이와 유사한 화공품 일○○분의 일○○ 삼육○육 성냥 일○○분의 팔○ 삼육○칠 휘로세렴·기타의 발화성합금 갑. 라이타석(切斷하지 아니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육○팔 특수연료 일○○분의 오○ 제삼십칠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주일. 본류물품에는 사진용 또는 영화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이. 제삼칠○팔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에 한하며 사진용의 풀바니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일) 감광유제·현상약·정착제·기타 혼합약 (이) 혼합하지아니한 재료를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삼. 본류에서「미촬영의 것」에는 「광을 받지아니한 것」을 포함하며 「촬영한 것」에는 「광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 사. 본방인이 제작한 영화용휠림은 제삼칠○칠호기에 분류한다 오. 영화용휠림에 있어서 음화에는 「마스타포시티브류」를 포함한다 육. 극영 라함은 직업적인 배우·가수·음악연주가 또는 무용가등이 어떠한 극적내용의 줄거리를 연출하는 장면을 촬영편집한 것을 말하며 그 줄거리에 있어서는 영화일편중 시종일관성이 없는 것을 포함(漫畵映畵는 劇映에 準한다)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영화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소개하기 위하여 무성영화를 단편적으로 재수록편집한 것 (이) 극적내용의 줄거리가 없는 단순한 음악연주가·무용가등 예술가의 실지공연하는 장면만을 촬영편집한 것 (삼) 정서교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성인 배우의 출연이 없는 것 칠. 복사한 영화휠림이라함은 상영권이 있는 본편 프린트(一本)와 동시에 수입한 동일한 프린트를 말한다(本編을 輸入한 날로부터 三年以內에 再輸入하는 프린트를 包含한다) 팔. 영화용휠림(싸운드트랙을 包含하되 現象한 것에 限한다)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오○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일미터로 하고 오○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칠○일 건판·캇트휠림·휠림빽·기타의 감광성의 프레이 트(未撮影의 것) 및 쉬이트휠림 갑. 엑쓰선용의 것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 천연색의 것 일○○분의 사○ 이. 인쇄제판용의 것(天然色의 것은 除外한다) 일○○분의 이오 삼. 기타 일○○분의 사○ 삼칠○이 감광성의 사진용휠림 및 영화용휠림(未撮影의 것) 갑. 영화휠림 일. 폭삼십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아니한 것 일○○분의 사○ 이. 기타 일○○분의 사○ 을. 엑쓰선용의 것 일○○분의 일오 병. 인쇄제판휠림 일○○분의 이오 정. 기타 일○○분의 사○ 삼칠○삼 감광성의 지·판지 및 직물류(미현상의 것에 한한 다) 갑. 인화지 일○○분의 구○ 을. 기타 일○○분의 오○ 삼칠○사 감광성의 푸레이트 및 휠림(촬영한 것으로서 현상 한 것을 제외한다) 갑. 천연색의 것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사○ 삼칠○오 사진용의 푸레이트와 휠림(現象한 것에 限한다) 갑. 엑쓰선학술연구교재 또는 도서목록의 것 무 세 을. 기타 일○○분의 사○ 삼칠○육 영화용싸운드트렉휠림(現象한 것에 限한다) 일○○분의 사○ 삼칠○칠 영화용휠림(싸운드트렉을 포함하되 현상한 것에 한한다) 갑. 뉴우스 일. 음화 일미터당 이오○환 이. 기타 일미터당 일이○환 을. 극영 일. 국어로서 자막 또는 녹음이 든것 가. 음화 일미터당 오○○○환 나. 기타 일미터당 삼일○○환 이. 기타 가. 음화 일미터당 오○○○환 나. 기타 일미터당 삼○○○환 삼. 복사한 것 일미터당 팔○○환 병. 교재영화(학술·기술등의 연구용의 것에 한 한다) 일미터당 일○○환 정. 기록영화(幅三十미리미이터 未滿의 것) 일미터당 일○○환 과. 본호의 갑·을·병·정 및 이외의 기타의 것 일미터당 팔○○환 기. 기타 일○○분의 사○ 삼칠○팔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화학약과 섬광재료 갑. 조합제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제삼십팔류 기타의 화학공업 생산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원소 및 화학적으로 단일의 화합물(다음의 것을 除外한다)과 제삼○○삼호에 게기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일) 제삼팔○일호에 게기한 인조 흑연 (이) 제삼팔일일호에 게기한 소독제·살충제·기타의 약제 (삼) 제삼팔일칠호에 게기한 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사) 이(一)(三) 또는 (五)에 게기한 물품 이. 제삼팔일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알카리금속또는 알카리토류금속의 하로겐화물 또는 산화맥니겸의 단결정(一個의 重量이 二.五그람 以上의 것에 限하며 光學用品을 除外한다) (이) 후우젤유 (삼) 소매용기 드리의 「잉크지우게」 및 등사판원지수정액 (사) 시이겔코온 기타의 노용용융온도즙 (오) 치과용 푸라스틱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팔○일 인조흑연과 교상의 흑연(기름에 현탁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 삼팔○이 골탄·아이보리부랙·기타의 수탄(폐수탄을 포함 한다) 일○○분의 삼○ 삼팔○삼 활성탄 및 활성규조토·활성점토·기타의 천연광 물을 활성화한 것 갑. 활성탄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 삼팔○사 암모니아성 개스액 및 석탄개스 정제시에 생하는 폐산화철 갑. 암모니아성개스액 일○○분의 일○ 을. 폐산화철 일○○분의 일오 삼팔○오 타알오일 일○○분의 삼오 삼팔○육 아류산펄푸폐액의 농축물 일○○분의 일오 삼팔○칠 터어펜턴유 기타 터어페닉용제(침엽수로부터 증류 또는 기타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생한 것에 한한다) ·듸펜린(粗製의 것에 限한다)·아유산터어펜턴 및 파인유 갑. 터어펜턴유 일○○분의 일오 을. 파인유 일○○분의 일오 병. 기타 일○○분의 삼오 삼팔○팔 로진수지산 및 그 유도체(제삼구○오호에 게기한 에스텔고무를 제외한다)와 로진정 및 로진유 일○○분의 삼오 삼팔○구 목타아·목타아유(제삼팔일팔호에 게기한 혼합용 제및 혼합쉰너를 제외한다) 목크레오소트·목내프 라 및 에시톤유 일○○분의 삼오 삼팔일○ 식물성핏취 및 부러워핏취 기타 로진 또는 식물성 핏취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과 천연수지질을 주성 분으로한 주물용사 의혼합제 갑. 식물성핏취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팔일일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살 서제·기타 이와 유사한 약제(승취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의 것은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갑. 살충·방충·제초 또는 소독제 일○○분의 일오 을. 승취지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일○○ 병. 기타 일○○분의 일오 팔팔일이 염출제·완성가공제 및 매염제(조제한 것으로서 일반으로 섬유공업·제지공업 또는 피혁공업에 사 용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오 삼팔일삼 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매제와 조제 및 금속을 포 유한 분말과 페이스트 또는 금속의 산세척제 및 용봉의 심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갑. 용접용 용매제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팔일사 안치녹크제·산화방지제·고무화방지제·점도·향 상제·방부제 이와 유사한 조제석유첨가제 갑. 사에칠연제와 사메칠연제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팔일오 고무가유촉진제 일○○분의 일오 삼팔일육 미생물의 조제배양제 일○○분의 일오 삼팔일칠 소화제(소화기장전용용기 또는 소화탄에 넣은 것 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삼팔일팔 혼합용액 및 혼합쉰너(바니쉬·페인트·기타의 도 료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오 삼팔일구 화학약품 및 화학공업(類似한 工業을 包含한다)에 의한 조제품(天然의 것만의 混合物을 包含한다)과 당해공업에 있어서 생하는 잔재물 갑. 촉매 일○○분의 일오 을. 고무로화방지제 일○○분의 일오 병. 내화세멘트와 내화몰털 일○○분의 일오 정. 기타 일. 조제품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일오 제칠부 인조푸라스틱·고무와 동제품 제삼십구류 인조푸라스틱과 동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삼이○구호에 게기한 스탬프용의 박 (이) 인조랍(第三四○四號 參照) (삼) 제사○류에 게기한 합성고무 및 동제품 (사) 마구(第四二○一號 參照) 및 제사이○이호에 게기한 슈우트케이스·핸드빽 및 기타의 물품 (오) 제사십육류에 게기한 세공물품 (육) 인조섬유와 동제품(第十一部 參照) (칠) 제십이부에 게기한 신발류·모자산류·기타의 물품 (팔) 제칠일일육호에 게기한 신변용품 및 장식용품류 (구) 제십육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와 기타의 물품 (일○) 차량 또는 항공기의 부분품(第十七部 參照) (일일) 제구십류에 게기한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와 기타의 물품 (일이) 제구십일류에 게기한 시계와 기타의 물품 (일삼) 제구십이류에 게기한 악기와 기타의 물품 (일사) 제구십사류에 게기한 가구와 기타의 물품 (일오) 제구십육류에 게기한 부러취와 기타의 물품 (일육)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와 유희용구와 기타의 물품 (일칠)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단추·스라이드화스너·연초케이스·빗과 기타의 물품 이. 제삼구○일호에서 제삼구○육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다음의 것을 한한다 (일)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또는 분산의 것을 포함하며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것(코로지온을 除外한다)은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 괴립·후레이크·분·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成型 其他 加工을 하기 爲하여 他物質을 加한 것을 包含한다) (삼) 단섬유(橫斷面의 最大徑이 一미리미이터를 超過하는 것에 限한다) 및 관봉류(單只表面加工을 한 것을 包含한다) (사) 판·대·휠림 및 박(印刷 其他 表面加工을 한 것과 單只正方形 또는 長方形으로 切斷한 것을 包含한다) (오) 설과 고(改造用에만 適合한 것에 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삼구○일 훼놀수지(레졸을 包含한다)·뇨소수지·포리에스 텔수지·포리우레단·시리콘 ·기타 이와 유사한 축중합물 및 중부가물(變性한 것을 包含한다) 갑.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또 는 분산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 을. 괴·편·입·분상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 (原料에 한한다) 일. 섬유제조용에만 적합한 것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삼○ 병. 봉·판·대와 선류 일○○분의 사○ 정. 설과 고(溶解에만 適合한 것) 일○○분의 이○ 과. 기타 일○○분의 사○ 삼구○이 염화비닐수지·초산비닐수지·포리애치렌·포리스 치렌·아크리릭수지·포리테트라하로애치렌·포리 이소부치렌(液狀의 것을 包含한다)·구마론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중화물 및 공중합물 갑.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과 용액(유화 또 는 분산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 을. 괴·편·입·분상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 (原料에 限한다) 일. 섬유제조용에만 적합한 것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삼○ 병. 봉·판·대와 선류 일○○분의 사○ 정.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일○○분의 이○ 과. 기타 일○○분의 사○ 삼구○삼 세루로오즈애스텔·세루로오즈이이더·기타의 세 루로오즈 유도체(코로이드상 및 세루로이드를 포 함한다)와 재생세루로오즈 및 발커나이즈드화이버 갑. 초산섬유소와 초산섬유소 일○○분의 삼○ 을. 세로훼인 일○○분의 사○ 병. 세루로이드 일. 봉·판과 대류 일○○분의 사○ 이. 설과 고(溶解用만 適合한 것) 일○○분의 이○ 삼. 기타 일○○분의 사○ 정. 발커나이즈드화이바 일. 봉·판·관류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사○ 과. 기타 일○○분의 사○ 삼구○사 경화케이신·경화제러신·기타 단백질제 가소물 갑. 봉·판·대와 선류 일○○분의 사○ 을.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일○○분의 이○ 병. 기타 일○○분의 사○ 삼구○오 천연수지를 열변성한 것과 애스탤고무와 염화고무 ·환화고무·기타의 천연고무유도체 갑. 천연수지를 열변성한 것 일○○분의 일오 을. 애스탤고무 일○○분의 일○ 병. 천연고무유도체 일○○분의 일○ 삼구○육 인조푸라스틱 및 데그스트란·그리고오겐·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고분자화합물(염 및 에스텔화한 것을 포함하며 별게이외의 것에 한한다) 및 리노 키신 갑. 인조푸라스틱 일. 봉·판·대와 선류 일○○분의 사○ 이.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일○○분의 이○ 삼. 기타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삼구○칠 제삼구○일호에서 제삼구○육호까지에 게기한 물 품의 제품 갑. 사진휠림소지(乳化劑를 塗한 것)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오○ 제사십류 고무와 동제품 주일. 본류에 있어서 고무라함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천연고무 (이) 바라타·커터퍼춰·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삼) 합성고무 및 확티스 (사) (一)에서 (三)까지에 게기한 물품을 가유한 것으로부터 재생한 물품 (오) (一)에서 (四)까지에 게기한 물품을 가유한 것과 에보나이트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第十一部 參照)을 제외한다 단직물류에 엑스펜디드고무·훰두고무 또는 스폰지고무를 피복한 것 또는 적층한 것과 동제품은 제삼절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한다 (일) 고무사를 사용한 메리야스 편직물 및 뜨게질 편직물과 동제품 (이) 고무로서 내면을 피복한 직물류의 관 (삼)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第四○○六號 또는 第四○一○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가. 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일.오키로그람 이하의 것 나. 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일.오키로그람을 초과한 것은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을 초과한 것 다. (가) 또는 (나)의 제품 (사)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시킨 휄트로서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을 초과한 것과 동제품 (오) 고무를 사용한 부직포로서 직물용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을 초과하는 것과 동제품 (육) 고무로서 고착시킨 경사만으로 조성된 직물유사의 것과 동제품 삼.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이)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水泳帽를 包含한다) 및 동부분품 (삼) 제십육부에 게기한 기계류·전기기기·기타의 물품으로서 에보나이트제의 것 (사) 제구십류, 제구십이류, 제구십사류 또는 제구십육류에 게기한 물품 (오)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기타의 물품 (육)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단추·펜축 및 기타의 물품 사. 본류에 있어서 「합성고무」라함은 부타젠고무·크로로푸렌고무·수치렌부타젠고무·니트닐크로푸렌고무·니트릴부타젠고무·부찔고무·기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 및 티오푸라스트를 말한다 (일) 불포화의 중합물·공중합물·축중합물 또는 중부가물이라야 한다 (이) 류황세렌 또는 데루루에 의하여 가유하며 기후는 열가소성을 잃은 것을 말한다 (삼) 가소성·충전제·보강제·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架橋反應에 必要하지 않은 것에 限한다)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유한후 섭씨 일오도에서 이○도까지에 있어서 원기리의 삼부로 연신하여도 절단되지 아니하거나 원기리의 이부로 느린후 이시간이내에 원기리의 일.오부 이하로 도라가는 것 오. 제사○○일호 또는 제사○○이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충전제·보강제·가소제에 가유촉진제 또는 착색제를 가한 고무 및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혼합물 기타 이종의 고무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단제사○○이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응고하기 전에 광물성유를 첨가한것 보존제를 가한 것 및 단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착색제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 육. 제사○○오호에 있어서 「합성고무」라함은 천연고무라택쓰의 가유하지 아니한 것과 가유한 것의 혼합물로부터 제조한 원료고무를 말한다. 칠. 가유한 고무사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한 것은 제사○○팔호에 게기한 대·봉 또는 형재에 포함한다 팔. 제사○일○호에 게기한 고무제의 벨트 및 벨팅에는 고무를 도포·침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사 또는 코오드로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구. 제삼절의 물품에는 가유한 것에 한하며 에보나이트 및 동제품을 제외한다 단 바라타·커터퍼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확티스 및 이들을 가유한 것에서 재생한 물품에 있어서는 가유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일○. 제사○○오호, 제사○○팔호 또는 제사○일오호에 게기한 판 및 대에는 인쇄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것 및 단지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제사○○팔호 또는 제사○○팔호에 게기한 봉·형재 또는 관에는 일정한 기리로 절단한 것과 표면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제일절 생고무 사○○일 천연고무 및 바라타·커터퍼춰·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생의 것에 한하며 안정제를 가한 라택스를 포함한다) 갑. 천연고무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사○○이 합성고무(安定劑를 加한 라택스를 包含한다) 및 확틱스 일○○분의 일오 사○○삼 재생고 일○○분의 일○ 사○○사 고무의 설과 고(에보나이트를 제외하며 고고무에 있어서는 재생용에만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제이절 가유하지 아니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사○○오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 및 대(가유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갑. 점토를 함유한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것 (반죽배합·광택·기타의 가공을 한것을 제 외한다)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사○○육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봉·관·수·원반·용 액·분산제·기타 형재의 물품과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를 침투시킨 사 및 절연테이프 기타 지· 직물 기타 지지물에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를 도 포한 것 또는 침투시킨 물품(별게이외의 것으로서 가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갑.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의 용액 일○○분의 삼오 을.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의 고무페이스트 일○○분의 삼○ 병. 봉·관·수·원반과 기타 형재의 것 일○○분의 삼○ 정. 기타 일○○분의 삼○ 제삼절 가유한 고무제품(에보나이트의 것을 除外한다) 사○○칠 고무사·고무끈 및 고무를 피복한것 또는 침투시 킨 사(織物用纖維로서 被覆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 팔○ 사○○팔 고무의 판·대·봉 및 형재 갑, 홈드고무 기타이와 유사한 기포드리 또는 다공질의 것(이를 직물류에 피복한 것 또는 적층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육○ 사○○구 고무관 일○○분의육○ 사○일○ 고무제벨트 및 벨팅(전동용콘베어용 또는 승항기 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육○ 사○일일 고무타이어·타이어케이스·인너튜우브 및 타이 어후 (車輛用의 것에 限한다) 갑, 항공기용의 것 무 세 을, 트럭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일○○분의오 병, 기타 일○○분의육○ 사○일이 위생용 또는 의료용의 고무제품(젖꼭지를 포함한 다) 일○○분의이오 사○일삼 고무제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掌甲을 包含한다) 일○○분의팔○ 사○일사 고무제품(別揭以外의 것) 갑, 츄잉검베이스(가당 또는 가향한 것은 제외 한다)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칠○ 제사절 에보나이트와 동제품 사○일오 에보나이트의 괴·판·대·봉·관·립·분·선· 설 및 고와 기타의 재료 갑, 괴·판·대·봉·관·립·분·선 일○○분의사○ 을, 설과 고(溶液用에만 適合한 것) 일○○분의일○ 병, 기타 일○○분의사○ 사○일육 에보나이트제품 일○○분의칠○ 제팔부 피혁·피혁제품·마구와 포류 제사십일류 원피와 피혁 주일, 본류에서 「콘포디션레더」라함은 설혁의 세편 또는 피혁직유를 주성분으로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판장또는 성권의 것을 말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원피설(第○五○五號 및 第○五○六號參照) (이) 제○오○칠호 또는 제육칠○일호 에 게기한 우모피 (삼) 탈모하지아니한 수피, 그 유피또는 완전가공한 것(第四十三類參照) 삼, 제사일○일호물품에는 주이(三)의 규정에 불포하고 다음 물품의 탈모하지아니한 원피를 포함한다. (일) 마·우 및 돈 (이) 산양·면양 (삼) 제려·사슴류·카제루 및 개 사, 제사일○이호에서 제사일○사호까지 게기한 물품은 제사일○육호에서 제사일○팔호까지에 게기한 완성가공을 한 피혁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일○일 원피(石灰 또는 酸으로 處理한 것을 包含한다) 갑, 우피와 마피(仔牛皮를 除外한다) 일○○분의이오 을, 자우피 일○○분의이오 병, 산양피 일○○분의이오 정, 면양피(털이있는 것) 일○○분의이오 무, 면양피(털이없는 것) 일○○분의이오 기, 기타 일○○분의이오 사일○이 우혁과 마혁 갑, 우혁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육○ 사일○삼 산양혁 일○○분의육○ 사일○사 면양혁 일○○분의육○ 사일○오 피혁(別揭以外의 것) 갑, 돈혁 일○○분의육○ 을, 악어혁과 석척혁 일○○분의팔○ 병, 기타 일○○분의육○ 사일○육 샤모이 가공을 한 피혁 일○○분의육○ 사일○칠 퍼치머트 가공을 한 피혁 일○○분의육○ 사일○팔 파탠트레더와 메터라이스드레더 일○○분의육○ 사일○구 설혁(피혁제품의 제조에 공할 수 있는 것을 제외 한다)과 피혁분 일○○분의일오 사일일○ 콘포지션레더 일○○분의오○ 제사십이류 마구포류·피혁제품 및 수장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第三○○五號參照) (이)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리장 또는 외면에 붙인 피혁제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모피 또는 인조모피로서 장식한것과 장갑을 제외한다. 제사삼○삼호 및 제사삼○사호참 조) (삼) 제십일부에 게기한 물품중망과 대류 (사)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 (오)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육) 제육육○이호에 게기한 물품 (칠) 제칠십일류 또는 제구팔○일호에 게기한 물품 (팔) 현기타락기의 부분품(第九二○九號 및 第九二一○號參照) (구) 제구십사류에 게기한 가구기타의 물품 (일○)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유희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이, 본류물품의 미완제의 것으로서 당해완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유하는 것은 완제품으로 간주한다. 삼, 제사이○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말의 굴레류에 속하는 물품이 각각단독으로 수입또는 일부가 수입되는것(그 構成材料의 製品의 該當稅番에 分類한다)을 제외한다. 사, 제사이○삼호 물품에는 피혁제 또는 콘포지션레더제의 장갑(運動用을 包含한다) 에프롱·서스팬더어류 및 팔뚝시계줄 기타팔목거리를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이○일 마구·목거리·굴레·기타이와유사한타동물용의 장착구와 동부속품 일○○분의육○ 사이○이 트렁크·슈우트케이스·릭크삭·골프빽·핸드백· 지갑·서류포·화장리·공구케이스·의류상자·기 타 이와 유사한 물품(피혁제·콘포지션레더제·발 커나이스드·화이버제·판지제·인조가 소물판제 또는 직물제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 사이○삼 의류와 동부속품(혁제또는 콘포지션·레더제의 것 에 한한다) 일○○분의팔○ 사이○사 콤베어·벨트(벨팅을 包含한다)·가아드크로오징 레더·곽커어·가스 기타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제 품(皮革製 또는 콘포지션레더製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오○ 사이○오 피혁제품 및 콘포지션레더제품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육○ 사이○육 칼 (第三○○五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기타 수장·방광 또는 건의 제품 일○○분의삼○ 제사십삼류 모피와 동제품 주일, 본류(第四三○一號를 除外한다)에서 「모피」라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유수피 또는 완전가공을 한 것을 말한다. 이, 본류에서「인조모피」라함은 수피기타의 섬유를 피혁·직물기타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또는 봉합한 것을 말하며 직물만으로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第五八○四號 其他 第十一部參照) 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오○칠호 또는 제육칠○일호에 게기한 우모피 (이) 제사십일류주삼에 규정한 탈모하지아니한 원피 (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사용한 피혁제 장갑 (사)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오)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육)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사, 제사삼○이호에서「판장십자형기타 이와 유사한 형장의 것」이라함은 모피(드 스킨을 除外한다)만을 봉합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방형 또는 십자형으로 조합한것(원형 또는 다만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과 의류기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기타의 제품의 형장으로 봉합한 것(第四三○三號參照)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오, 제사삼○삼호 또는 제사삼○사호 물품에는 삼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리장 또는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삼○일 모피(유革을 除外한다) 갑, 산양 및 면양의 모피 일○○분의육○ 을, 밍크 또는 토끼의 모피 일○○분의육○ 병, 기타 일○○분의육○ 사삼○이 모피(판장·십자형 기타 이와유사한 형장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육○ 사삼○삼 모피제품 일○○분의육○○ 사삼○일 인조모피와 동제품 일○○분의육○○ 제구부 목재·목제품코오크·조세공물 및 롱세공물 제사십사류 목재·목재품 및 목회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第一二○七號參照) (이) 주로 염색재료 또는 탠닝재료로서 사용하는 목재(第一三○一號參照) (삼) 활성회(第三八○三號參照) (사) 제사십육류에 게기한 물품 (오)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물품 (육) 제육십육류에 게기한 우산·지팡이·기타의 물품 (칠) 제육팔○구호에 게기한 보오드타일 기타의 물품 (팔) 제칠일일육호에 게기한 신변용구류 (구) 제십칠부에 게기한 차량·선박·기타의 물품 (일○) 제구십일류에 게기한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일일) 제구십이류에 게기한 악기 기타의 물품 (일이) 총상기타의 총포부분품((第九三○六號參照) (일삼) 제구십사류에 게기한 가구 기타의 물품 (일사)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포류·유희용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일오)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단추·연필·끽연용구·파이프·기타의 물품 이, 목제품(유리·大理石·其他의 物品이 部分品 또는 附屬品인 것을 包含한다) 의 미조립의 것은 구성하는 물품이 동시에 수입할때에는 조립된거승로 간주한다. 삼, 본류에서 「개량목재」라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에 의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강도 또는 화학적 전기적 저항성을 개선한 목재와 적층목재(單純히 크레오소오드를 浸透케하거나 表面을 炭化 또는 其他 이와類似한 保存을 爲한 處理를 한 것을 除外한다)를 말한다. 사, 본류에서「재생목재」라함은 목편·목분·기타 이에 유사한 물품 또는 대패밥·톱밥·목설등을 수지·인조프라스틱 기타의 유기결합제로서 의결한 것을 말한다. 오, 제사사일구호에서 제사사이팔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합판·세루라아우우드·개량목재 또는 재생목재제품을 포함한다. 육, 본류에 있어서 죽·승·기타 이와유사한 물품을 가공한 것은 주일 또는 제일사○일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목제의 것으로 인정한다. 칠, 본류에서 흑단에는 호흑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사○일 신재·톱밥 및 기타의 대설 일○○분의일○ 사사○이 목탄(야자각탄·기타 이와유사한 목탄 및 성형목 탄을 포함한다) 일○○분의삼오 사사○삼 원목 갑 펄푸용재 일○○분의일○ 을 송백류인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일○○분의일○ 병 송백류이외의 제재용과 베니어용재 일○○분의일○ 정 갱재 일○○분의일○ 무 기타 일,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과 흑단 일○○분의이오 이, 오동 일○○분의일○ 삼, 기타 일○○분의일○ 사사○사 할재·판갑재·기타 이와유사한 소재(할재료에 한 한다) 갑 송백류 일○○분의일○ 을 기타 일,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과 흑단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일○ 사사○오 판재·할목재·기타 이와유사한 제재(후오미리미 이터를 초과하는것에 한한다) 갑 송백류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과 흑단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사사○육 도로포장용의 목련와 일○○분의삼오 사사○칠 목제의 축조용 침목 일○○분의일○ 사사○팔 통재 및 준재(판장의 것으로서 양면을 톱질한 것 은 일면 또는 이면을 곡면으로한것에 한한다) 일○○분의오○ 사사○구 항목류 일○○분의일오 사사일○ 목재의 봉(지팡이·매·자루·기타 이와유사한 물 품의 제조용으로 황삭한것에 한한다) 일○○분의일오 사사일일 인반재·성냥 축목 및 목정 갑 성냥 축목 일○○분의오○ 을 인반재 일○○분의오○ 병 기타 일○○분의오○ 사사일이 목모와 목분 일○○분의삼오 사사일삼 대패질·끌질 기타 이와유사한 가공을한 목재 갑 송백류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과 흑단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일오 사사일사 박판 및 합판용단판(지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보강한 것을 포함하며 목재만의 두께가 오미리미 이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갑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 또는 흑단 의것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오○ 사사일오 합판(조목합판·상안판 및 인조가 소물·비금속· 기타의 재료를 사용한 판을 포함한다) 일○○분의오○ 사사일육 세루라아우우드페널(비금속을 표면에 바른것에 포 함한다) 일○○분의칠○ 사사일칠 개량목재(판장·부록장 기타 이와유사한 형장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삼오 사사일팔 재생목재(판장·부록장·기타유사한 형장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삼오 사사일구 가구 또는 실내장식용에 공 할수 있는 목제조 ?? 물과 유사한 목제물 일○○분의칠○ 사사이○ 목제사진틀·거울틀 기타유사한 틀 일○○분의칠○ 사사이일 목상자·목광·목드럼 기타 이와유사한 포장용기 일○○분의오○ 사사이이 목제통·준 기타 이와유사한 용기 또는 목제부분 품(第四四○八號 以外의 것) 일○○분의오○ 사사이삼 건축용목공품·목제의 부분건축물류 일○○분의칠○ 사사이사 목제의 주방용구·기타가사용구 (제사사이칠호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칠○ 사사이오 목제공구(도,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금속제인것 을 제외한다) 및 공구·비(掃) 또는 부러쉬의 두 부·손잡이 기타의 목제부분품 및 구두의 목형 일○○분의일○ 사사이육 스풀· ·보빙·기타유사한 목제의 권계구류(양단 에 나무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며 로 크로완성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삼오 사사이칠 보석상자·탁상용목제끽연용구·과실용구·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적세공품·도물상자·락기상자 기타 이와유사한 격납상자·촉대·기타의 조명구 ·신변용장식품·신변용품 및 제구십사류에 해당 하지 아니한 실구(別揭以外의 木製의 것에 限한다) 및 동목제부분품 갑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 또는 흑단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일○○ 사사이팔 목제품(別揭以外의 것) 갑 황양·화이·철도목·홍목·자단 또는 흑단 일○○분의구○ 을 기타 일○○분의칠○ 제사십오류 코오크와 동제품 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기타의 물품 (이)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삼)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오○일 코오크수피·코오크의 립분과 설 갑 수피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이오 사오○이 코오크(단지각으로 절단 또는 장합한것과 지 또는 직물로서 보강한 것을 포함하며 괴판 및 편에 한 한다) 일○○분의삼오 사오○삼 코오크제품 일○○분의오○ 사오○사 의집코오크와 동제품 갑 왕관용의 스크와 그 제품에 적합한 직경의 것으로 만든 환봉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오○ 제사십육류 조세공물과 롱세공물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물품의 제품에 한한다. (일) 짚(藁)·완초·위·오오지아·등·죽 및 식물섬유 또는 수피의 스트 (이) 방적하지아니한 천연섬물용섬유 (삼) 인조프라스틱의 단섬유 및 스트 관, 기타 이와유사한 형장의 것(第五十一類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사) 지의 스트 (오) (一)에서 (四)까지에 게기한 물품에 유사한 물품(皮革·콘포지션레더 또는 휄트의 스트 및 人 ·馬毛 또는 纖物用纖維의 로오빙 및 系를 除外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뉴·승 및 망(짠 것을 包含한다. 第五九○四號參照) (이)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 (삼)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사) 롱세공제의 유아차 차량과 동부분품(第八十七類參照) (오) 제구십사류에 게기한 가구 기타의 물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육○일 조뉴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이것을 조합해서 대 장의 것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팔○ 사육○이 첩연·화연·고연·앰퍼러연·푸라스틱연· 기타 이와 유사한 연과 연지 갑 포장용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팔○ 사육○삼 세공물·쑤세미제품 갑 합성수지의 것 일○○분의구○ 을 기타 일○○분의팔○ 제십부 섬유소펄푸·지·판지·및동제품 제사십칠류 섬유소펄푸·설지 및 설판지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칠○일 섬유소펄푸 갑 쇄목펄푸 무 세 을 펄푸(우드펄푸 以外의 것) 일○○분의일○ 병 기타(本號의 甲 以外의 우드펄푸의 것) 일, 화학펄푸 (듸절빙그레이드의 것) 일○○분의일○ 이, 조달펄푸와 유산펄프(未漂白의 것) 일○○분의일○ 삼, 조달펄푸와 유산펄프(표백의 것으로서 디 절빙그레이드 이외이것) 가 반표백크라후트펄푸 무 세 나 기타 일○○분의일○ 사, 아유산펄푸(未漂白의 것) 일○○분의일○ 오, 아유산펄푸(표백한것으로서 디절빙그레이 드 이외이것) 일○○분의일○ 육, 반화학펄푸 일○○분의일○ 사칠○이 지 또는 판지의 설과 고 일○○분의일○ 제사십팔류 지·판지 및 동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삼이○구호의 스템프용의 박 (이) 향료지와 화장지 (第三三○六號參照) (삼) 종이비누(第三四○一號參照)청정제를 도포 또는 삼투시킨 지(第三四○二號參照)와 금속연마료 또는 이와 유사한 연마료를 삼투시킨 세루로오스워딩(第三七○五號參照) (사) 감선성의 지와 판지 (第三七○三號參照) (오) 지로 보강한 적층푸라스틱(第三九○一號 - 第三九○六號參照)·발커나이즈드화이버 및 동제품(第三九○七號參照) (육) 제사이○이호에 게기한 물품 (칠) 제사십육류에 게기한 조세공물과 롱세공물 (팔) 지사와 동섬물용품(第十一條參照) (구) 연마지(第六八○八號參照)와 지 또는 판지를 리부한 운모의 박편(第六八一五號參照) 단운모분을 도포한 지는 제사팔○칠호에 분류한다. (일○) 지또는 판지를 리부한 금속의 박(第十五部參照) (일일) 악기용의 천공한 지와 판지 (第九二一○號參照) (일이)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유희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일삼)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단추와 기타의 물품 이, 제사팔○일호 또는 제사팔○이호에 게기한 판지에는 광택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것과 의투 가공착색 또는 대리석모양을 넣은것,(펄푸에 着色을 하여 紙로만든것에 限한다)을 포함하며 도포 또는 침투시킨것(特殊加工을 하기 爲한것으로 特續的인 效果가 있는 것에 限한다. 以下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 같다)과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삼, 제사팔○일호에서 제사팔○칠호사이에 있어서 이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지와 판지는 그 해당하는 세번중의 최종세번에 분류한다. 사, 제사팔○일호에서 제사팔○칠호사이에 게기한 물품에는 지·판지또는 세루로오즈 면중에서 특정한 형장으로 절단한 것은 제외한다. 단, 절단하지아니한 수제지는 주삼에 의하여 타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제사팔○이호에 게기한 물품에 포함한다(여기서 特定의 形狀으로 切斷한것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以下本類에 있어서는같다) (일) 폭이 일오센치미이터 이하의 대장 또는 성권의 것 (이) 각변의 기리 삼육센치미이터 이하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 쉬이트장의 것 (삼) 정방형 및 장방형 이하의 형장으로 절단한것 오, 제사팔일일호에 있어서「벽지 및 링크러스트」라함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있는 성권의 지 (이) 일단 또는 양단에 여백이 없는 성권의 지로서 표면에 착색하였거나 도안을 인쇄·도포 또는 압형한 것 단, 폭이 육○센치미이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삼) 테(綠)또는 모서리에 사용하는 지 육, 제사팔일오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포장용의 페이퍼울과 조물기타에 사용하는 대지(주름을 넣은것과 塗布한 것을 包含한다)와 휴지(卷狀과 束狀 및 其他 이와 類似한 形狀의 것에 限한다)를 포함하며 주칠에 규정에 물품은 제외한다. 칠, 제사팔이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통계기계용카아드·문직기·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천공한 지 및 판지·지제레이스·탁포내후킨·손수건·가스 ·재봉용의 지형과 형조 또는 압축한 지 및 섬유소펄푸의 제품을 포함한다. 팔, 글 또는 증서를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지·판지 및 세루로오즈워딩과 동제품은 본류에 포함한다. 구, 제사팔○일호에서 제사팔○구호까지에는 성권의 것과 쉬이트 장의 지와 판지를 제사팔일○호이하에는 특정한 형의 지와 판지 및 지와 판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제일절 지와 판지 사팔○일 기계제의 지와 판지 갑 박엽지(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삼○그람이하 의 것) 일, 권연초용지 일○○분의오○ 이, 인디아지 일○○분의오○ 삼, 안피지 일○○분의사○ 사, 기타 일○○분의오○ 을 인쇄용지(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삼○그람초 과한것) 일, 신문용지(전중량일○○분중 쇄목펄푸의 중량이 칠오이상을 포함한것으로서 일평방 미이터의 중량 오팔그람을 초과하지아니한 성권의 것) 일○○분의삼○ 이, 기타 일○○분의삼○ 병 필기용지 일○○분의사○ 정 도서용지 일○○분의사○ 무 크라후트지 일○○분의오○ 기 포장용지 일○○분의오○ 경 판지(일평방미이터의 중량 삼○○그람을 초 과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오○ 신 모조지 일○○분의오○ 임 기타 일○○분의오○ 사팔○이 수제의 지와 판지 갑 안피지 일○○분의사○ 을 기타 일○○분의오○ 사팔○삼 류산지·모조류산지와 모조양피지 및 이와 유사한 반투명광택지(板紙의 것도 包含한다) 일○○분의사○ 사팔○사 겹붙인 지와 판지(내면을 보강한 것을 포함하며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오○ 사팔○오 단볼·축유지 또는 압형·재봉 및 천공한 모조지 와 판지 갑 단볼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오○ 사팔○육 지와 판지(單純히 罫線이 있는 것) 갑 판지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오○ 사팔○칠 지와 판지(도포·침투·표면착색 또는 모양드리와 단순히 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거세 한한다) 갑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일, 아아트지 일○○분의사○ 이, 기타 일○○분의오○ 을 기타 일, 트레이싱지 일○○분의오○ 이, 퍼러휜지와 스지 일○○분의사○ 삼, 유지 일○○분의사○ 사, 크라후트라이너보오드(일평방미이터의 중 량 이오○그람이상의 성권의것) 일○○분의오○ 오, 바라이다지 일○○분의삼오 육, 기타 일○○분의오○ 사팔○팔 섬유소·펄푸제의 휠터부록 일○○분의오○ 사팔○구 건축용보오드(섬유소·펄푸·기타의 식물섬유제에 한하여 수지·인조수지·기타의 유기결합제를 사 용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육○ 사팔일○ 권연초용지(小冊子狀 및 圓筒狀의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오○ 사팔일일 벽지·린크라스타 및 창용투명지 갑 벽지와 린크라스타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팔○ 사팔일이 지 또는 판지로서 제조한 상용부물 (리놀리엄콤파 운드를 도포한것과 특정의 형장으로 절단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팔○ 사팔일삼 카아번지·복사지(謄寫原紙를 包含한다)와 전사지 (箱子에 든 것을 包含한다) 갑 전사지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육○ 사팔일사 편지지·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아드 와 이를 지 또는 판지제의 용기에 넣은 것) 일○○분의팔○ 사팔일오 지와 판지(특정의 형장으로 절단한것에 한한다) (別揭以外의 것) 갑 인쇄용지(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삼오그람을 초과하고 삼○○그람 이하의 것) 일○○분의오○ 을 필기용지와 도서용지 일○○분의사○ 병 판지(일평방미이터의 중량이 삼○○그람을 초과하는 것) 일○○분의오○ 정 흡취지 일○○분의오○ 무 로과지 일○○분의삼○ 기 반지와 미농지 일○○분의오○ 경 한지와 당지 일○○분의오○ 신 의혁지 일○○분의육○ 임 지형지와 문지 일○○분의삼○ 계 기타 일○○분의오○ 사팔일육 지 또는 판지제의 포장·상자·기타의 포장용기 일○○분의팔○ 사팔일칠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용용기 일○○분의팔○ 사팔일팔 장박·잡기장·주문장·일기장·흡취지장·지협· 서류철·기타 이와 유사한 지 또는 판지제의 문방 구·사무용품·사진장 및 책표지 일○○분의팔○ 사팔일구 지 또는 판지제의 래이불(뉴기타의 부수재료가 붙 은것과 인쇄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팔○ 사팔이○ 섬유소펄푸와 지 또는 판지제의보빈·스풀·?· 기타 이와 유사한 권계구류(경화 또는 보강한 것 을 포함한다) 갑, 기계용의 것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팔○ 사팔이일 기타의 지·판지또는 세루로오즈워딩 제품과 펄푸 제품 갑, 천공카아드 식통계·회계·기계용의 카아드 ·모노타이프용의 테에프·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팔○ 제사십구류 인쇄물, 문서, 도안 주일, 본류에서 인쇄한것에는 등사기기 또는 복사기기로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본류중 회화에는 사진과 그림(圖)을 포함한다. 삼, 본류에는 다음이 것을 제외한다. (일) 글 또는 회화를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지·판지세루로오스워당 및 동제품 (이) 제구십칠류중의 트람푸 기타의 물품 (삼) 제구십구류중의 판화·우표·골동품·기타의 물품 사, 제사구○일호에는 다음이 것을 포함한다. 단, 복제한 인쇄물 도는 삽회화로서 (이) 및 (三)에 해당하지아니한 물품은 (四)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도 제사구○일호에 포함한다. (일) 신문기타정기간행물로서 이부이상을 제본하여 철한 것 (이) 회화를 복사한 인쇄물 (作品 또는 著者等의 說明이 있는 것으로 書籍作成에 適合하게 페이지 標識이 있는것에 限한다) (삼) 서적에 부수된 삽화(書籍과 같이 輸入하는것에 限한다) (사) 서적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쇄물 (오) 제사구○일호 및 제사구○이호에서 광고용 또는 관광안내용의 인쇄물을 제외한다(第四九一一號參照) (육) 제사구○삼호의 유아용의 그림책은 그림을 주체로한 유아용의 책을 말한다 (칠) 제사구○육호의 수제문서와 타이프 문서는 카아번지 또는 감광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사구○일 서적(가철의 것·팜푸 ·또는 겹친 인쇄물을 포함 하며 인쇄한것에 한한다) 갑 국문판 일○○분의사○ 을 기타 무 세 사구○이 신문·잡지·기타의 정기간행물 갑 신문 무 세 을 기타 일, 국문판 일○○분의사○ 이, 기타 무 세 사구○삼 유아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무 세 사구○사 악보(수제의 것·그림이든 것·또는 제본한 것을 포함한다) 갑 국문판 일○○분의사○ 을 기타 무 세 사구○오 지도·해도·기타 이와 유사한 지리학용·기상학 용 및 천문학용의 그림(圖) (제본한 것 및 벽거리 용의 것을 포함한다) 천구의(印刷한것에 限한다) 무 세 사구○육 도안과 설계도(원도와 감광지에 복사한거서에 한 한다) 수서한 문서와 타이프문서 무 세 사구○칠 우표·수입인지·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통용하는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 지폐·은행 권·주권·채권·기타유가증권과 수표장 무 세 사구○팔 전사지(디칼키매이니어에 限한다) 일○○분의육○ 사구○구 그림엽서·크리스마스카아드·기타 이와 유사한 그림이든카아드(印刷한것에 限한다) 일○○분의팔○ 사구일○ 캐린더어(紙 또는 板紙製에 限한다) 일○○분의팔○ 사구일일 사진인쇄한 서화기타의 인쇄물(타호의 것을 제외 한다) 갑 사 일○○분의팔○ 을 기타 일, 인쇄한 것 일○○분의팔○ 이, 기타 무 세 제십일부 직물용섬유와 동제품 주일, 차부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모필, 부러쉬등의 제조용 수모(第○五○二號參照) 또는 마모·우모 및 동설(第○五○三號參照) (이) 인 ?과 동제품(착유기와 기타의 기계용 로과포 및 조직이 세밀한 직물(第五九一七號參照)은 제외한다)(第○五○一號,第六七○三號,第六七○四號參照) (삼) 제십사류의 식물성재료와 기타의 물품 (사) 석면(第二五二四號參照) 및 동제품(第六八一三號와 第六八一四號參照) (오) 제삼○○사호 및 제삼○○오호의 탈지면·거어즈·붕대·살균한 외과용봉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육) 감광성의 직물류(第三七○三號參照) (칠) 단면의 최대경이 일미리이터를 초과하는 합성수지의 단섬유 및 대·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장의 것(幅五미리미터를 超過한것에 限한다) (第三十九類參照)과 동편조세공물(第四十六類參照) (팔) 제사십류의 직물류와 동제품중 고무를 도포·침투·피복·또는 적층한 것 (구) 탈모하지아니한 수피와 모피(第四十一類, 第四十三類參照) (일○) 제사이○일호 및 제사이○이호의 마구슈우트케이스핸드빽·기타의 물품 (일일) 세루로오즈워딩과 동제품 (일이) 제육십사류의 신발·각반·기타의 물품 (일삼) 제육십오류의 모자와 동부분품 (일사) 헤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오) 제육십칠류 의 우모제품과 기타의 물품 (일육) 연마재료를 도포한 사·뉴·테이프와 직물류(第六八○六號參照) (일칠) 초자섬유와 동제품 및 초자사의케미탈레이스류 (일팔) 제구십사류의 가구·침구·기타의 물품 (일구) 제구십칠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기타의 물품 이, 제오십류에서 제육십이류까지에 있어서 이종이상의 직물용섬유로써 조성된 물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일) 견·설견 ( 견노일은 제외한다 이하본주에서는 동일) 또는 견노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동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일○을 초과한 것은 제십류에 분류한다. 또한 본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분중 최대의 중량을 가진 물품의 것으로 취급한다. (이) 기타물품은 구성한 직물용섬유중 최대의 중량을가진 물품으로 취급한다. (삼) (일) 및 (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금속드리 사는 단일의 직물용섬유로 취급하며 기중량은 구성된 섬유와 금속과의 합계중량에 의한다. 또한 직물의 일부만을 구성한 금속사는 직물용섬유로 간주한다. (나) (一)에 있어서 상위한 성질의 직물용섬유는 단일의 직물용섬유로 취급한다. (다) 직물용섬유이외의 물품은 (가)에 규정한 사이외는 구성재료의 중량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사) (一)에서는(三)까지의 규정은 삼과 사의 사에도 적용한다. 삼, 차부의 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일) 다음 사는 차부의 뉴승 및 망에 포함한다 (가) 견사견방사 또는 인조섬유(合成纖維는 除外한다)의 사로서 일미이터의 중량이 이그람을 초과한 것 (나) 합성섬유의 사로서 일미이터의 중량이 일그람을 초과한 것 (다) 대마사와 아마사중 다음의 것 갑, 연마한 것과 광을낸것 을, 연마 또는 광을 내지아니한것으로서 일미이터의 중량이 이그람을 초과한 것 (라) 야자수섬유로서 삼합이상의 것 (마) 기타직물섬유의 사로서 일미이터의 중량이 이그람을 초과한다 (바) 단순히 보강하기 위하여 금속의 선또는 대 및 기타유사한 물품을 넣은사 (이) (一)의 규정은 다음 물품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양모와 기타수모의 사 및 지사((一)(바)의 사는 제외) (나) 인조섬유의 토우, 스라이버및로 오빙 (다) 견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 제오십일류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천연 (라) 제오이○일호의 금속드리 사 (마) 제오팔○칠호의 세닐사와 짐프사 사, 제오십류 제오십일류 및 제오십삼류에서 제오십육류까지에 있어서 소매용의 사는 다음 (二)에 해당하지아니한 물품으로서 (一)에 해당하는것이라야한다 (일) 볼, 카아드, 리이드, 튜우브, 기타 유사한 타래에 감은것(타래의 重量을 包含한다)으로서 다음 중량이하의것 (가) 아마사와 래미이사는 이○○그람 (나) 견사·견방사혈 견방주사· 및 인조섬유와 사는 팔오그람 (다) 기타사는 일이오그람 (二) (가) 단사(다음의것은 除外한다) 갑, 양모기타의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것 을, 양모기타의 섬수모중의 표백 염색 또는 날염한것으로서 일그람의 장이 이미이터 미만의 것 (나) 연합사중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 갑, 견사, 견방사 및 견방주사 을, 기타사로서 핸크스킨의 것(羊毛其他纖獸毛의 사를 除外한다) (다) 견, 견노일 또는 설견의 연합사중 표백, 염색 또는 날염한것으로서 일그람의 장이 칠·오미이터를 초과한것 (라) 기타의 단사 및 연합사로서 섬유공업에 직접사용하도록 감은것 오, 차부의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오방형 또는 장방형이외의 형장으로 재단한것 (이) 직접사용할 수 있는 모건, 탁포, 스카아프 및 모포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單純히 切斷하여 使用할 수있는 것을 包含하며 縫合하거나 其他加工의 必要가 없는것에 限한다) (삼) 테두리를 봉한 직물류(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爲하여 單純히 테두리를 縫한 것은 除外한다) 및 직물자체의 사 또는 첨가사로서 테두리에 숱을 단 직물 (사) 일정한 형장으로 재단한 포백으로서 드론워어크를 한것 (오) 봉합, 풀칠, 기타의 방법으로 이어 붙인 직물류(同種의 織物類를 經사쪽으로 二種以上을 이어붙인것과 積層한 것, 또는 同種의 織物類를 二層以上 積層한것에 他物體가 든 것은 除外한다) 육, 제오십일류에서 제오십칠류 까지의 물품과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오십팔류에서 제육십류까지의 물품에는 주오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오십류에서 제오십칠류까지의 물품에는 자수한 것 폭이 좁은 것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한것과 제오십팔류와 제오십구류의 것을 포함하지아니한다. 칠, 차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염색, 풀칠, 첨유, 연합등의 가공을 한 것을 불문한다. 제오십류 견과 직물류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일 ? (? 사에 적합한것에 한한다) 일○○분의이오 오○○이 생사(撚合하지 아니한것에 限한다) 일○○분의육○ 오○○삼 설견(설 ?, 페이니 반모한 것 및 사의 설를 포함 한다) 일○○분의이오 오○○사 견사(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육○ 오○○오 견방사(絹紡유사와 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육○ 오○○육 견방유사(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육○ 오○○칠 견사, 견방사, 견방유사(小賣用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칠○ 오○○팔 천연 과 견제의 칼 일○○분의삼○ 오○○구 견직물(絹 노일직4물은 除外한다) 일○○분의팔○ 오○일○ 견노일직물 일○○분의팔○ 제오십일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동직물 주일, 본류의 용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 합성섬유라함은 포리아미드계섬유, 포리애스텔사섬유 포리우레탄사섬유, 포리아크릴니트릴사섬유, 포리비니루사섬유, 기타 이와 유사한 축중합물, 중부가물·중합물 또는 공중합물섬유를 말한다. (이) 인조섬유라함은 비스코오스섬유, 아세테이트섬유, 동엄모니어섬유, 알기네이트섬유와 기타 이와 유사한섬유 (섬유소케이신, 알기내이트 기타의 천연고분자, 화합물에서 제조한것에 한한다) 및 합성섬유를 말한다. 이, 제오일○일호의 토우는 인조섬유의 것으로 제오십육류의 것은 제외한다. 삼, 본류에서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에서 토우방적으로된 사는 제외한다. 사, 인조섬유의 단섬유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일미리미이터 이하의것중 일미이터의 중량이 육·육미리그람 이하의 것은 제오일○일호에 기타의 것은 제오일○이호의 해당물에 포함하며 횡단면의 최대경이 일미리미이터를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第三十九類參照) 오, 제오일○이호의 인조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대, 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장의 물품에는 폭이 오미리미이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第三十九類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일○일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갑, 장일미이터의 중량이 ○·일팔그람을 초과 하는것 일,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이오 이, 기타 일○○분의이오 을, 장일미이터의 중량이 ○·일팔그람 이하의것 일, 합성섬유의 것 가, 휘러먼트생사(장일미이터의 중량이 칠 미리그람이하의 것) 일○○분의오○ 나, 휘러먼트생사(장일미이터의 중량이 칠 미리그람을 초과하는 것) 일○○분의삼○ 다, 그 , 스트렛치, 크림프, 기타 이와 유 사한 가공을 한 사 일○○분의오○ 이, 기타의것 가, 비스코스 인견사 일○○분의삼○ 나, 동암모니아 인견사 일○○분의삼○ 다, 아세테이트 인견사 일○○분의삼○ 라, 기타 일○○분의삼○ 오일○이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칼 및 인조섬유원료에서 제 조한 대, 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장의 물품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삼○ 을, 기타 일○○분의삼오 오일○삼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小賣用의 것에 限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오○ 오일○사 인조섬유의 직물(장섬유의 사로 제조한것에 한하 며 제오일○이호의 물품 및 이와 유사한 형장의 물품의 직물을 포함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 타이어코오드지 일○○분의 삼오 이. 기타 일○○분의 육○ 을. 기타 일. 타이어코오드지 일○○분의삼오 이. 기타 일○○분의 육○ 제오십이류 금속드리사와 직물 주일. 차부에서 [금속드리사]라 함은 다음 물품(單純히 補强을 하기 爲하여 金屬의 線, 帶 또는 其他 이와 類似한 物品이든 것을 除外한다)을 말하며 의금속사를 포함한다 (일) 직물용섬유 (사, 지사 제오십일류주사에 의하여 제오일○이호 물품 (캇컷은 除한다을 包含한다 以下 本註에서는 같다)에 금속을 증착, 도포 또는 금속의 선이나 박을 감거나 혼방적한 사 (이) 직물용섬유와 금속사의 연합사 (삼) 금속의 박에 인조섬유의 재료를 도포한 것으로 제조한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사) (一)에서 (三)까지의 물품과 직물용섬유의 연합사 이. 차부에서 금속사라 함은 금속으로만 된 선이 직물류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이○일 금속드리사(의금사를 包含한다) 일○○분의 칠○ 오이○이 금속드리사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 (기계용의 것과 금속사로만 직조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팔○ 제오십삼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주일. 본류에서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 라마, 비구나, 야구, 락타, 토끼, 비이버, 누우트리아, 무수크랄 또는 안고라양, 서장양, 카시미어양, 기타 이와 유사한 양의 모를 말한다 이. 제오삼일일호의 설은 다음 요건중에 해당한 부정형의 것에 한하여 제육십삼류 주일의 재단설은 제외한다 (일) 정방형, 장방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으로서 각변의 장이 삼○ 센티미이터이하의 것 (이) 기타의 형상의 것은 일변의 장이 삼○센티미이터의 정방형을 절취할 수 없는것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삼○일 양모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은 除外한다) 갑. 그리지울 일○○분의 일○ 을. 기타 일. 염색한 것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이○ 오삼○이 수모 (羊毛와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을 除外한다) 갑. 산양모, 락타와 토모 및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오삼○삼 양모와 기타 수모의 설 (사설을 포함하며 반모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이○ 오삼○사 양모와 기타 수모의 설 (반모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이○ 오삼○오 양모의 기타의 수모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 하며 톱 및 로빙한 것을 포함한다) 갑. 양모 일. 염색한 것 일○○분의 사○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 염색한 것 일○○분의 사○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오삼○육 방모사(양모사에 限하며 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칠○ 오삼○칠 소모사(양모사에 限하며 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칠○ 오삼○팔 방모사와 마모사 (섬수모사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 을 제외한다) 일○○분의 칠○ 오삼○구 수모사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 칠○ 오삼일○ 양모사와 기타의 섬수모사(小賣用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칠○ 오삼일일 모직물 (양모 또는 섬수모제에 한한다) 일○○분의 팔○ 오삼일이 모직물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 팔○ 오삼일삼 모직물(馬毛製 또는 牛毛製에 限한다) 일○○분의 팔○ 제오십사류 아마와 래미이 및 동직물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사○일 아마와 아마섬유의 설 (토우반모한 것 및 설을 포 함한다) 일○○분의 일오 오사○이 래미이와 래미이섬유의 설 (노일반모한 것 및 사 설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오사○삼 아마사와 래미이사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오○ 오사○사 아마사와 래미이사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오○ 오사○오 아마직물과 래미이직물 일○○분의 팔○ 제오십오류 선과 선직물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오○일 실면과 조면 갑. 조면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오오○이 면린터 일○○분의 일○ 오오○삼 설면 (반모한 것과 면사설을 포함하며 카아드 또 는 코옴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일○ 오오○사 면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 일○○분의 삼○ 오오○오 면사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사○ 오오○육 면사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육○ 오오○칠 면커어즈직물 일○○분의 칠○ 오오○팔 텔리이직조의 면직물 일○○분의 칠○ 오오○구 면직물 (別揭以外의 것) 갑. 생지의 것 일○○분의 칠○ 을. 기타 일○○분의 칠○ 제오십육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동직물 주일. 제오육○이호의 인조섬유의 토우는 병행한 인조섬유의 속으로 다음 요건의 것을 말한다 (일) 장이 이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이) 일미이터당 오턴 미만으로 연합된 것 (삼) 일휘러먼트의 중량이 일미이터당 육·육미리그람(六○테닐)미만의 것 (사) 합성섬유의 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 이배 (一○○分의 一○○)이상 연신되지 아니한 것 (오) 토우의 총중량이 일미이터당 합성섬유는 일·육육그람 (一五·○○○테닐)기타의 섬유는 ○·오그람(四·五○○테닐)을 초과하는 것 이. 장이 이미이터이하의 토우는 제오육○일 또는 제오육○사호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육○일 인조섬유의 단섬유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 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 오육○이 인조섬유의 토우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오육○삼 인조섬유설 (반모한 것. 사설 또는 장섬유설을 포 함하며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일오 오육○사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설 (카아드 또는 코옴한 것 에 한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오육○오 인조섬유의 방모사 (小賣用의 것을 除外한다) 갑. 레이언스후직사 일○○분의 사○ 을. 아세테이트스후직사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오○ 오육○육 인조섬유의 방적사 (小賣用의 것에 限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오육○칠 인조섬유물 (방직사로 織造한 것에 限한다) 갑. 합성섬유의 것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팔○ 제오십칠류 기타 식물성 직물용 섬유지사 및 동직물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칠○일 대마 및 대마섬유의 설 (토우, 반모한 것 및 사설 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오칠○이 아바카 및 아바카 섬유의 설 (토우, 반모한 것 및 사설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오칠○삼 황마 및 황마섬유의 설 (토우, 반모한 것 및 사설 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오칠○사 별게이외의 식물성 직물용 섬유 및 동설 (토우, 반모한 것 및 사설을 포함한다) 갑. 싸이슬마사 섬유의 것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오칠○오 대마사 일○○분의 오○ 오칠○육 황마사 일○○분의 오○ 오칠○칠 식물성 직물용 섬유의 사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 오○ 오칠○팔 지사 일○○분의 팔○ 오칠○구 대마직물 일○○분의 팔○ 오칠일○ 황마직물 일○○분의 팔○ 오칠일일 식물성 직물용 섬유의 직물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 팔○ 오칠일이 지사의 직물 일○○분의 팔○ 제오십팔류 직물류의 부물류맷트테피스트리직물·쉐날직물·세폭직물·트리밍·튜울 기타의 망지레이스 및 자수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제오십육류의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류 고무사를 사용한 직물류 및 트리밍기계용의 벨트를 제외한다 단 동물품중 자수한 것은 제오팔일○호에 포함한다 이. 제오팔○일호와 제오팔○이호의 직물류의 부물류는 원래 상용의 부물을 말하는 것이나 타용도에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삼. 제오팔오호의 [볼덕]은 접착한 경사만으로 된 세폭의 [직물과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 물품 (직물자체의 위사로서 테두리에 술을 단 세폭직물을 말하며 (第五八○七號 參照)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 폭이 삼○센티미이터이하의 직물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양측에 [에지] (풀칠, 溶融 其他의 方法으로 만든 [에지]를 包含한다)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이)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삼○센티미이터이하의 것 (삼) 테두리를 접지 아니할 때의 폭이 삼○센티미이터이하의 바이아스바인딩 (사) 제오팔○팔호 물품은 무늬드리편직의 조직이 없는 것으로서 동일한 형상과 편목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조직의 것에 한한다 (오) 제오팔일○호의 자수포와 자수품에는 금속 또는 초자의 박편비이스섬유 기타의 물품으로 된 장식용의 무늬를 봉합한 물품 및 금속사 또는 초자섬유사로 자수한 물품을 포함하며 자수로서 테피스트리식의 직물으로 짠 직물 (第五八○三號 參照)을 제외한다 (육) 본류물품에는 의류 실내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팔○일 카아핏트류와 기타 직물류의 부물 (카아핏트지를 포함하면 단통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오팔○이 카아핏트류와 기타 직물류의 부물 (카아핏트지를 포함하며 단통의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일○○ 오팔○삼 고우버린 후란더 오오벗손 부유바이스직조와 기타 이와 유사한 모직의 테피스트리 직물모양으로 직 조한 직물 일○○분의 팔○ 오팔○사 파일직물과 쉐닐직물 (세폭직물 및 제오오○팔호 의 텔리직조의 면직물은 제외한다) 갑. 면제 일○○분의 팔○ 을. 견제 일○○분의 팔○ 병. 모제 일○○분의 팔○ 정. 합성섬유제 일○○분의 팔○ 무. 리제네레이트섬유제 일○○분의 팔○ 기. 기타 일○○분의 팔○ 오팔○오 세폭직물과 볼덕 (제오팔○육호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오팔○육 직물제의 래이불, 밧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단 순히 절단한 것과 대상의 것에 한하며 테두리 가 공자수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 다) 일○○분의 팔○ 오팔○칠 쉐닐사 짐프사와 기타의 장식용의 끈(마모제 또는 우모제의 짐프사와 제오이○일호의 금속드리사는 제외한다)와 트리밍(제육일○팔호의 것은 제외한 다)및 술의류용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섬유제품 일○○분의 팔○ 오팔○팔 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망지 (무늬가 없는것에 한 한다) 일○○분의 팔○ 오팔○구 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망지(무늬드리편직의 것에 한한다)레이스 및 레이스지 일○○분의 팔○ 오팔일○ 자수포와 자수품 (손수건·탁포·의류·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에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팔○ 제오십구류 휄트워딩, 끈, 강, 망, 특수직물 및 공업용 섬유제품 주일. 본류에 있어서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제오십류에서 제오십칠류까지와 제오팔○사호 및 제오팔○오호의 직물 (이) 제오팔○칠호에서 제오팔○구호까지의 장식용의 끈 트리밍 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망지와 레이스 (삼) 제육○○일호의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편물 이. 제오구오호에는 정구용ㄴ와 기타 운동용ㄴ은 제외한다 삼. 제오구○팔호에는 도포 또는 침투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직물류와 그 처리유무가 단지 색채의 변화로서만 판별할 수 있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사. 제오구일일호의 [고무가공을 한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고무를 도포, 침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익스펜디드고무, 훰드고무 또는 스폰지고무를 使用한 것을 除外한다)으로서 일평방미터의 중량이 일·오키로그람이하의 것과 함유하는 직물용 섬유가 전중량의 일○○분의 5○을 초과한 것 (이) 고무로써 고정한 경사만으로된 직물유사의 것 오. 제오구일이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일) 삼에 규정한 직물류 (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 (劇場用 懸垂幕, 스타디오用 背景幕, 其他 이와 類似한 物品에 使用하는 織物類를 除外한다) (삼) 직물용 섬유의 분설 또는 코오크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림을 표시한 직물류 (사)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완성가공을 한 직물류 육. 제오구일육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전동용, 컨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직물용 섬유제의 벨팅으로서 두깨 삼미리미이터 미만의 것 (이) 전동용, 컨베어용 또는 승강기용의 벨트 및 벨팅 (고무를 도포, 침투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의 사 및 코오드로써 제조한 것에 한한다 (第四○一○號 參照) 칠. 제오구일칠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다음의 섬유제품 (第五九一四號에서 第五九一六號까지의 것을 除外한다) 가. 침포용, 기타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 (휄트 및 휄트를 붙인 織物을 包含하되 고무皮革 其他의 物品을 塗布 被服 또는 積層한 것에 限한다) 나. 볼팅크로스 다. 착유기 기타의 기계용에 적합한 로과포와 기타의 조직이 세밀한 직물 (人髮製의 것을 包含한다) 라. 초저기 기타의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 및 직조휄트 (塗布 또는 浸透한 것을 包含하되 管狀의 것엔 드리스의 것 또는 연합사를 使用한 것에 限한다) 마.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 (金屬으로 補强한 것에 限한다) 바. 제지기와 기타의 기계용에 적합한 직물 (第五二○一號의 金屬드리사의 織物에 限한다) 사. 팍킹용 윤골용의 끈과 이와 유사한 물품 (塗布 浸透 또는 金屬으로 補强한 것을 包含한다) (이) 가스ㅋ, 윗셔,포릿싱디스크 기타 기계용의 섬유제품 (第五九一四號에서 第五九一六號까지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오구○일 워딩과 동제품 및 직물용 섬유의 분과 ㄴ 일○○분의 오○ 오구○이 휄트와 동제품 (浸透 또는 塗布한 것을 包含한다) 갑. 휄트 일○○분의 칠○ 을. 휄트제품 일○○분의 일○○ 오구○삼 부직포와 동제품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을 포함한 다) 갑. 부직포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일○○ 오구○사 끈 승과 강(짠 것을 包含한다) 갑. 면제 일○○분의 육○ 을.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 황마 또 는 아바카제 일○○분의 육○ 병. 합성섬유제 (어업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정. 기타 일○○분의 육○ 오구○오 망과 망지 (끈, 승 또는 망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 며 어망 및 엽망에 있어서는 사제의 것을 포함한 다) 갑. 어망지 일○○분의 삼오 을. 엽망지 일○○분의 칠○ 병. 기타 일○○분의 칠○ 오구○육 별게이외의 사, 끈, 승 또는 망의 제품 (직물류와 동제품을 제외한다) 갑. 인조섬유제 (어업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오○ 을.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 황마 및 아바카섬유제 일○○분의 칠○ 병. 기타 일○○분의 칠○ 오구○칠 트레이싱포묘화용 캔버스 및 백크럼 기타 이와 유 사한 직물 (고무 또는 전분질의 것으로 가공한 것 에 한한다)로서 주로 모자제조용의 것과 서적장정 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직물류로서 고무 또는 전분질 물품을 도포한 것 갑. 묘화용 캔버스 일○○분의 팔○ 을. 트레이싱포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팔○ 오구○팔 직물류 (인조프라스틱 재료를 도포 또는 침투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팔○ 오구○구 직물류 (유 또는 동제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 에 한한다) 일○○분의 팔○ 오구일○ 리놀리엄과 기타 상용부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물류에 도포 또는 피복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팔○ 오구일일 직물류 (고무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게질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오구일이 직물류 (별게이외의 것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것 에 한한다)및 극장용 현수막 스타디오용 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할 그림모양을 그 린 직물류 갑. 직물류(塗布 또는 浸透한 것에 限한다)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일○○ 오구일삼 고무사를 사용한 직물류와 트리밍 (메리야스편직 의 것과 뜨게질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오구일사 램프용, 스토오브용, 라이터용 양촉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심 (직물용 섬유를 직조 또 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과 개스맨틀용의 관상편물 및 백열개스맨틀 갑. 램프용 개스맨틀용 일○○분의 칠○ 을. 기타 일○○분의 팔○ 오구일오 직물용 섬유의 호오스와 관류 (타아 또는 기타 물 품을 도포 침투한 것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써 보강한 것 및 손잡이 기타의 부속품이 있는 것 을 포함한다) 일○○분의 오○ 오구일육 직물용 섬유제의 전동용 컨베어용 및 승강기용의 밸트와 벨팅 (금속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오○ 오구일칠 직물류와 기타 직물용 섬유의 제품 (공업용의 것 에 한한다) 갑. 볼팅크로스 일○○분의 삼○ 을. 제지용 엔드리스휄트 일○○분의 삼○ 병. 기타 일. 전기절연포와 전기절연테이프 일○○분의 사○ 이. 기타 일○○분의 삼○ 제육십류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편물과 동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오팔○구호의 레이스로서 뜨개질편물의 것 (이) 제오구류물품중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것 (삼) 제육일○구호 및 제육삼○일호 물품 (사) 외과용 벨트 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第九○一九號 參照) 이. 본류물품에는 금속사제의 메리야스편물 및 뜨개질편물 또는 동제품중 의류, 실내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삼. 본류에 있어서 고무사를 사용한 것에는 끈 또는 테두리에만 고무사를 사용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사. 본류에 있어서 [고무가공을 한 것]이라 함은 고무를 도포 침투 또는 피복한 것 및 고무를 도포 또는 침투한 직물용 사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오. 제육○○일호의 설은 다음 요건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부정형의 것에 한하며 제육삼류 주일의 재단설은 제외한다 (일) 정방형, 장방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은 각변의 장이 삼○센티미이터미만의 것 (이) 기타의 형상의 것에 있어서는 일변의 장이 삼○센티미이터의 정방형을 절취할 수 없는 것 육. 제육○○일호에서 제육○○오호까지에는 고무사를 사용한 것 및 고무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칠. 제육○○일호에서 제육○○육호까지의 제품에는 그 미완성품 및 부분품으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일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갑. 면제 일○○분의 팔○ 을. 인조섬유제 일○○분의 팔○ 병. 양모 또는 섬유모제 일. 설 일○○분의 일오 이. 기타 일○○분의 팔○ 정. 기타 일○○분의 팔○ 육○○이 장갑 일○○분의 일○○ 육○○삼 양말류 일○○분의 일○○ 육○○사 내의 일○○분의 일○○ 육○○오 별게이외의 외의류와 편물제품 (쉐터어, 잠바를 포함한다) 갑. 목도리(숄, 스카후를 包含한다)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육○○육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 및 동제품 (고무사를 사 용한 것과 고무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제육십일류 의류와 동부속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직물류 (금속사의 織物 第五八○7號의 끈 또는 트리밍 튜울 其他 이와 類似한 網地 또는 레이스로 만든 것을 包含한다)로 만든 것에 한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의 물품(第六一○九號의 것을 除外한다) (이) 제육삼○일호의 물품 (삼) 외과용 벨트, 탈장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第九○一九號 參照) 이. 남자용 또는 녀자용으로 판별하기 인난한 물품은 녀자용의 것으로 하고 남아용과 여아용의 것을 판별하기 인난한 물품은 유유아용의 것으로 한다 삼. 스카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중 각변의 장이 육○센티미이터이상의 것은 제육일○오호의 손수포에 포함하고 일변의 장이 육○센티미이터를 초과하는 손수포은 제육일○육호에 포함한다 사 본유물품에는 미완성품과 당해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직물류를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일○일 남자용의 외장, 양복, 잠바, 기타의 외의류 일○○분의 일○○ 육일○이 여자용 또는 유유아용의 외장, 양복, 부라우스와 기타의 외의류 일○○분의 일○○ 육일○삼 남자용의 내의 (카라아, 셔어쓰, 후론트 카우스를 포함한다) 일○○분의 일○○ 육일○사 여자용과 유유아용의 내의 일○○분의 일○○ 육일○오 손수건 일○○분의 일○○ 육일○육 숄, 스카후, 마후러, 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 일○○ 육일○칠 넥타이 일○○분의 일○○ 육일○팔 여자용의 카라아, 턱커어, 캬ㅂ, 커후스, 후라운 즈요오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의 부속품과 트리 밍(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용도에 공하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육일○구 콜ㅅ, 콜ㅅ벨트, 서스펜더류, 가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쓰편직과 뜨게질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육일일○ 장갑과 양말 (메리야쓰편직과 뜨게질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갑. 장갑 일○○분의 일○○ 을. 양말류 일○○분의 일○○ 육일일일 견ㅍ, 벨트, 마푸, 스리부, 푸로텍터, 포ㅋ징장견 장 기타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별게이외의 것 으로서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일○○분의 팔○ 제육십이류 기타의 섬유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제오팔류에서 제육일류까지와 제육삼류 물품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이○일 수건류 갑. 모제 일○○분의 팔○ 을. 면제 일○○분의 팔○ 병. 기타 일○○분의 팔○ 육이○이 린넬류 (금침류카버어, ㄴ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및 커어덴, 부라인드쿠숀카버어, 모기장 기타의 실내 (차량, 선박등의 내부를 포 함한다)용의 섬유제품 일○○분의 일○○ 육이○삼 포장용의 공대 일○○분의 팔○ 육이○사 타이포우린, 돗(帆)차일텐트 및 기타 켐핑용의 천 막복포류의 섬유제품 일○○분의 일○○ 육이○오 섬유제품 (別揭以外의 것) 갑. 편직물제의 것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오○ 제육십삼류 섬유제품의 중고의 것 및 남루 주일. 제육삼○이호에서 남루라 함은 직물류 또는 섬유제품의 기사용품으로서 원래의 용도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 및 직물류의 재단설로서 직물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끈, 승 또는 강제품의 기사용품으로 원래의 용도에 공할 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한다 이. 제오○류에서 제육이류까지 게기한 섬유제품의 폐품 손상품과 직물류 또는 섬유제품의 제조공정중에 생한 직물류의 설 (一에 規定한 裁斷屑을 除外한다)은 당해 섬유제품 또는 직물류에 분류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삼○일 중고의 직물용, 섬유제, 의류, 의류부속품, 모포 류, 가정용 린넬 및 실내용품 (제오팔○일호에서 제오팔○삼호까지 또는 제구사○사호에 게기한 물 품을 제외한다) 또한 제육사류 또는 제육오류의 신발류 및 모자의 중고품 (살적, 베일, 삭크, 기 타 이와 유사한 포장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팔○ 육삼○이 남루와 끈, 승 또는 강의 설과 고 일○○분의 일오 제십이부 신발류, 모자, 산류, 지팡이, 매(鞭), 우모제품, 조화, 인발제품 및 부채 제십사류 신발류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바닥이 없는 신발류로서 메리야쓰편직 또는 뜨개질편직의 것 (第六○○三號 參照)및 기타 직물류 (휄트를 除外한다)로 만든 것 (第六一一○號 및 第六二○五號 參照) (이) 제육삼○일호의 중고신발류 (삼) 석면제물품 (第六八一三號 參照) (사) 의족, 기타 정형외과용 기구와 동부분품 (第九○一九號 參照) (오) 완구 및 스케이트가 붙은 구두 (第九七類 參照) 이. 제육사○일호에서 고무제 또는 인조푸라스틱제의 것은 고무 또는 인조푸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으로서 만든 것을 포함한다 삼. 제육사○오호 또는 제육사○육호에 게기하는 부분품에는 나무못, 부우트프로텍터 아이ㄹ훅크, 벅클, 끈장식구두, 트리밍 및 제구팔○일호에 게기한 단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사○일 신발류 (바닥과 등이 고무제 또는 인조푸라스틱제 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육사○이 신발류 (제육사○일호이외의 것으로서 바닥이 피 혁제 콘포지숀레더제, 고무제 또는 인조프라스틱 제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육사○삼 신발류(바닥이 木製 또는 코오크製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일○○ 육사○사 신발류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 일○○ 육사○오 신발류의 부분품 (신발류의 내부에 사용하는 부속 품을 포함하며 금속제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육사○육 각반, 스팻트, 렉깅, 운동용 각부보호구 기타 이 와 유사한 물품과 동부분품 일○○분의 팔○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육삼○일호의 중고모자 (이) 석면제물품 (第六八一三號 參照) (삼) 인형용, 완구용 또는 카아니발용의 모자 (第九七號 參照) 이. 본류의 모자는 일의 것을 제외하고 구성재료에 관계하지 아니하며, 운동용 헬멧트 작업용 보안모, 철모 기타 이와 유사한 모자를 포함한다 삼. 제육오○이호에 게기한 모체에는 재봉제품, 접착, 용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단 스트로푸ㄹ 기타 이와 유사한 푸ㄹ 또는 대상의 것을 라선형으로 봉합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오○일 휄트제의 모체, 푸레토우 및 맨죤 (성형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육오○이 모체 (조립한 것 또는 스트로푸ㄹ 기타 이와 유사 한 푸ㄹ 또는 대상의 것으로 만든 것으로 성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육오○삼 휄트제모자 육오○사 모자 (제육오○이호에 규정한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육오○오 모자 (메리야쓰편직 또는 뜨개질편직의 것 및 직 물류로서 만든 것에 한한다)와 해어ㄴ (별게 이외 의 것) 일○○분의 칠○ 육오○육 모자 (別揭以外의 것) 갑. 작업용 보안모와 철모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칠○ 육오○칠 모자의 내측용의 피혁, 카버, 햇트화운데이숀, 햇 트후레임, 모자창 및 턱끈 일○○분의 칠○ 제육십육류 산류, 지팡이, 매(鞭)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자(尺)겸용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第九○一六號 參照) (이) 장총, 창검과 호신용품을 갖춘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第九十三類 參照) (삼) 제구칠○삼호 및 제구칠○육호에 해당하는 물품 이. 제육육○삼호 물품에는 직물용섬유제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카버, 술, 가죽끈, 우산과 양산의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단 이들의 물품이 제육육○일호 또는 제육육○이호의 제품에 붙어서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제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육○일 산류 (지팡이 겸용의 것 또는 비이취파라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팔○ 육육○이 지팡이, 매(鞭)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 육○ 육육○삼 산류, 지팡이, 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 품 및 부속품 일○○분의 육○ 제육십칠류 우모제품, 조화, 인발제품 및 부체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인발제려과포 (第五九一七號 參照) (이) 테이스, 자수포 기타 직물로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第十一部 參照) (삼) 제육십사류의 신발류 기타의 물품 (사) 제육십오류의 모자와 동부분품 (오) 우모제의 떨채 (第九六○四號 參照)화장용파후(第九六○五號 參照)및 인발제의 채(篩)(第九六○六號 參照) (육) 제구십칠류의 완구, 운동용구, 카아니발용품, 기타의 물품 이. 제육칠○일호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단순히 세척소독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우모, 우축날개 및 우모피 (第○五○七號 參照) (이) 우모이불 기타 우모를 충전한 물품 (삼) 의류 및 그 부속품으로서 우모를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 사용한 것 (사) 조화와 동부분품 (第六七○二號 參照) 삼. 제육칠○이호에 게기한 [조화]라 함은 직물류, 지, 인조프라스틱 금속의 박, 패각 기타의 물품으로부터 만든 모조의 화변, 엽, 경, 과실 기타의 식물 부분을 철선, 사유, 지, 고무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또는 접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만든 것 (第七十類의 유리製品을 除外한다)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칠○일 조제한 우모, 우축날개 및 우모피와 우모, 우축, 날개 또는 우모피제품 (우제펜 기타 이와 유사 우 축의 가공품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육칠○이 조화와 동부분품 및 화륜, 화관, 화망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조화를 주체로 한 것 일○○분의 일○○ 육칠○삼 인발 (정돈, 표백, 염모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및 가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조발한 수모 갑. 인발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육칠○사 가면, 가수염, 해어ㅍ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인 발제, 수모제 또는 직물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및 인발제의 헤어ㄴ 기타의 물품 일○○분의 육○ 육칠○오 부채, 부채의 살과 자루(살 또는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팔○ 제십삼부 토석류의 제품, 유리 및 동제품 제육십팔류 석제품, 세멘트제품, 석면제품 및 운모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이십오류에 게기한 석 기타의 물품 (이) 운모분, 흑연세스휄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도포하거나 또는 침투시킨 지와 판지 (第四八○七號 參照) (삼) 운모분애스휄트 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도포하거나 또는 침투시킨 직물류 (第五十九類 參照) (사) 제칠십일류에 게기한 귀석, 반귀석, 귀금속 기타의 물품 (오) 제팔십이류에 게기한 공구 기타의 물품 (육) 제팔사삼사호에 게기한 제판용으로 조제한 석판석 (칠) 애자 (第八五二五號 參照)와 제팔오이육호에 게기한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팔) 치과용 바아 (第九○一七號 參照) (구) 제구십일류에 게기한 시계 기타의 물품 (십) 제구오○칠호에 게기한 호박 기타의 물품 (십일)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십이) 제구팔○일호에 게기한 단추 기타의 물품 및 제구팔○오호에 게기한 석필 기타의 물품 및 제구팔○육호에 게기한 석반 기타의 물품 (십삼) 미술품 수집품과 골동품(第九十八類 參照) 이. 제육팔○이호에 게기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이오일오호 또는 제이오일육호에 게기한 대리석, 화강암 기타의 석가공품 이외에 규암, 수석, 드로마이트, 능철석, 기타의 천연석을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스레이트를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팔○일 도로포장용석, 장석 및 부석 (천연석제의 것에 한 하며 스레이트제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오 육팔○이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 (加工한 것에 限한다) 및 동제품 (모사이큐부를 포함하며 제육팔○일호 또는 제육십구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대리석 (硏磨한 것에 限한다)과 동제품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사○ 육팔○삼 스레이트 (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동제품 (인조스레이트제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육○ 육팔○사 밀스톤연마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연마용, 정 형용 또는 절단용의 훠일, ㅎ디스크와 포인트 및 심, 자루, 소ㅋ, 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갖 춘 것을 포함하며 인력 또는 동력구동식 기구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및 이들의 부분품 (천연석제, 인조석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제와 도자제 의 것에 한한다) 갑. 쇄목석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이오 육팔○오 지석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천연석제, 천연 혹 은 인조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으로서 기계 용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육팔○육 연마포, 연마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 봉합한 것과 기타 가공한 것 을 포함하며 분상 또는 분상의 천연 또는 인조연 마재료를 직물지, 지, 판지 기타의 재료에 부착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사○ 육팔○칠 스타그울, 특크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과 액스팬디드크레이, 훰드스라그 기타 이와 유사한 광물재료와 단열용,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재 료의 혼합물과 동제품 (제육팔일이호, 제육팔일삼 호 또는 제육십구류의 것을 제외한다) 갑. 재료 일○○분의 이○ 을. 제품 일○○분의 사○ 육팔○팔 애스휄트제품, 석유핏치제품, 콜타아핏치제품, 기 타 이와 유사한 제품 일○○분의 육○ 육팔○구 페넬, 보오드, 타일, 브록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 (식물성 섬유목모, 고, 대패밥, 목편 또는 톱 밥을 세멘트, 석고 기타의 광물성 응결재로서 고 화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팔○ 육팔일○ 석고제품(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오○ 육팔일일 세멘트제품 콩크리이트제품 및 인조석제품 (광재 세멘트제품과 입상대리석을 세멘트로서 응결한 제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사○ 육팔일이 석면세멘트 제품, 세루로오스화이버세멘트제품 기 타 이와 유사한 제품 (제육팔○구호에 게기한 것 을 제외한다) 일○○분의 사○ 육팔일삼 석면판, 끈, 직물, 의류, 기타의 제품(보강하여진 것을 포함하며 제육팔일사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 한다)과 석면을 주성분으로한 혼합물, 석면과 탄 산맥니겸을 주성분으로한 혼합물과 이들의 동제품 일○○분의 오○ 육팔일사 부레이크용, 크랏치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마찰재료 (석면 기타의 광물재료 또는 섬 유소를 주성분으로한 쌔그먼트, 디스크ㅇ셔, 대, 판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한한다) 일○○분의 사○ 육팔일오 운모 (加工한 것에 限한다)와 동제품 (지직물 기 타 재료에 운모의 박편을 접착한 것을 포함한다) 육팔일육 별게이외의 석제품 기타 광물제품 ( 이탄제품을 포함한다) 갑. 기계용의 것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사○ 제육십구류 도자제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성형후에 소성한 것에 한하며 제이절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단열제품과 내화제품을 제외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칠십일류에 게기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이) 애자 (제팔오이오호 참조) 와 제팔오이육호에 게기한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삼) 의치 (第九○一九號 參照) (사) 제구십일류에 게기한 시계 기타의 물품 (오)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육)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단추, ??연용파이프 기타의 물품 (칠) 미술품 수집품 골동품 (第九十九類 參照) 제일절 단열제품과 내화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육구○일 단열련와, 단열부록크, 단열타일 기타의 단열제품 (규조토, 기타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 한다) 일○○분의 삼오 육구○이 내화연와, 내화부록크, 내화타일, 기타 이와 유사 한 건설용 내화제품 (제육구○일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내화연와 일. 내화도 삼십칠이상의 것 일○○분의 일○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육구○삼 별게이외의 테톨트, 도가니, 맴플 기타의 내화제 품 (노즐, 푸라그, 싸포오트관과 봉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오 제이절 기타의 도자제품 육구○사 도자제연와 (상용부록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칠○ 육구○오 도자제개와(瓦), 연돌용품 기타의 건설용품(건축 용 장식용품을 포함한다) 일○○분의 칠○ 육구○육 도자제의 관과 도관류 (관의 연결용구류를 포함한 다) 일○○분의 팔○ 육구○칠 도자제의 타일과 도로포장용품 (유약 또는 채료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육구○팔 도자제의 타일과 도로포장용품 (유약 또는 채료를 시공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팔○ 육구○구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도자제품과 농업용의 통, 조 기타 이와 유사한 도자제용기와 일 반으로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공하는 도자기 갑,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도자제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팔○ 육구일○ 취사용싱크, 세면대, 목욕조 기타 이와 유사한 위 생용 도자기 일○○분의칠○ 육구일일 자기 (파티언자기, 기타 유약 또는 채료를 시공하 지 아니한 자기를 포함하며 식탁용 기타 일반가정 용 화장용 또는 위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제 육칠일일호 또는 제육구일삼호에 게기한 것을 제 외한다) 일○○분의칠○ 육구일이 도자기 (식탁용 기타 일반가정용 화장용 또는 위 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제육구일○호, 제육구 일일호 또는 제육구일삼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다) 일○○분의칠○ 육구일삼 도자제의 소상 기타의 장식품과 장신용구 및 도자 제의 끽연용셋트와 기타 이와 유사한 비품 및 가 구류 일○○분의일○○ 육구일사 도자제품 (別揭以外의 것) 갑, 기계용의 것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팔○ 제칠십류 류리와 동제품 주일, 본류의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이,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질업의 유약과 채료(第三二○八號 參照) (이) 제십일류에 게기한 신변용품류와 기타의 물품 (삼) 애자(第八五一五號 參照)와 제팔오이육호에 게기한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사) 제구십류에 게기한 의료용 기기, 의안, 온도계, 기압계, 광학적으로 연마한과학용기타의 물품 (오)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 유희용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기타의 물품 (육)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단추, 향수용분무기, 보온병 기타의 물품 삼, 칠○○칠호에 게기한 판유리는 유리이외의 재료를 취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일 유리의 괴 (光學琉璃의 塊를 除外한다)와 설 갑, 괴 일○○분의일오 을, 설 일○○분의일○ 칠○○이 이네멀유리의 괴봉과 관 갑, 괴 일○○분의일오 을, 기타 일○○분의삼오 칠○○삼 유리의 구 (원료용의 것에 한한다) 봉과 관(가공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광학유리의 구, 봉과 관 을 제외한다) 갑, 석영유리제의 것 일○○분의이○ 을, 유리관(파이렉스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이○ 병, 기타 일○○분의삼오 칠○○사 판유리 (착색, 모양, 금속선 또는 동을 넣은 것을 포함하며 주입법 또는 롤법에 의하여 제조 한 것 으로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을 가공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갑, 무색평면 일, 두께이·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오○ 단 일○평방미이터 당사,육○○환이상 이, 기타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 사○ 칠○○오 판유리 (착색한 것 모양 드리의 것을 포함하며 인 상법 또는 취상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정방 형 또는 장방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 갑, 무색평면의 것 일, 두께 이·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 한 것 일○○분의오○ 단 일○평방미이터 당사,육○○환이상 이, 기타 일○○분의 육○ 을, 기타 일○○분의 육○ 칠○○육 연마한 판유리(제칠○○사호 및 제칠○○오호에 게기한 판유리를 연마한 것에 한하며 제칠○○칠 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육○ 칠○○칠 판유리 (착색하거나 금속선 또는 동을 삽입한 것 을 포함하며 주입법, 롤법, 인상법 또는 취상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 으로서 곡면의 것 조각 기타 이 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연마한 것을 포 함한다)와 방음용 또는 단열용의 복층유리 및 스 탠드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유리 일○○분의 육○ 칠○○팔 안전유리 (굽힌 것 기타 특정의 형상으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강화유리와 합판유리에 한하다) 일○○분의 오○ 칠○○구 유리경 (빽미라와 틀이 붙은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팔○ 칠○일○ 유리제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일반으로 수 송용 또는 포장용에 공하는 것과 유리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 팔○ 칠○일일 유리제의 발부 구 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구용, 전자기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 는 것에 한한다) 갑, 석영유리제의 것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 칠○일이 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사용하는 유리제 병(未完成品을 包含한다) 일○○분의 팔○ 칠○일삼 유리제품(식탁용, 취사용, 화장용, 사무용, 실내 장식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에 한 하며 제칠○일○호 또는 칠○일구호의 것을 제외 한다) 일○○분의 팔○ 칠○일사 유리제의 조명기구 신호용 및 광학용품(광학적으 로 연마한 것과 칠○일팔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다) 일○○분의 팔○ 칠○일오 시계용 유리 및 유사한 유리 (곡면의 것으로서 썬 그라스용의 것을 포함하며 시력교정렌즈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동제품에 사용하는 구면유리(씨그먼 드를 포함한다) 일○○분의 팔○ 칠○일육 유리제의 련와, 타일, 스렙, 도로포장용 부록크 기타 건축용의 푸레스 제품 및 성형제품과 다포유 리로서 부럭크스렙판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일○○분의 팔○ 칠○일칠 이화학용과 위생용의 류리제품(눈이 있는 것을 포 함한다) 및 유리제 앰플 갑, 이화학용의 것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팔○ 칠○일팔 광학유리 및 광학유리제의 광학용품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과 시력교정, 안경용렌즈의 생지(琉璃製의 것에 限한다) 갑, 렌즈의 생지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분의 일오 칠○일구 유리제의 미이드 모조진주, 모조귀석, 모조반귀석,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품류 및 이를 사용한 류 리제품, 유리제의 입방체(이장한 것을 포함하며 모사이크용 기타의 장식용의 것에 한하다) 유리제 의 안구(완구용의 것을 포함하며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다) 렘프 가공의 장식용 유리세공품 및 영 사용스크린등의 반사면에 사용하는 유리제의 입 갑, 류리제품 일○○분의 일○○ 을, 장식용의 것(製品은 除外한다) 일○○분의 팔○ 병, 기타 일○○분의 오○ 칠○이○ 유리섬유 (그라스울을 포함한다) 유리섬유의 계 및 직물과 동제품 갑, 유리계 일○○분의 이○ 을, 유리섬유제 편직물 일○○분의 오○ 병, 기타 일, 그라스화아버와 그라스울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오○ 칠○이일 류리제품 (別揭以外의 것) 갑, 기계용의 것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팔○ 제십사부 진주, 귀석, 귀금속과 동제품, 신변용품류 제칠십일류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장 또는 피복한 금속과 동제품 및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주일, 본류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이)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합성의 것과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삼) [귀금속]이라함은 금, 은 및 백금족의 금속을 말한다. (사) [백금족의 금속]이라함은 백금, 이리듐, 오스뮴, 바라듐, 로듐, 및 루데늄을 말한다. (오) 금, 은 또는 백금족의 금속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육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합금의 것을 포함하며 이들을 피복 또는 장하거나 도한 것을 제외한다. 이, 본류에서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다는 것은 금속의 일면 또는 이면 이상에 납접, 용접, 열간압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들 붙이는 것과 금속에 귀금속을 인레이드워어크하는 것을 말한다. 삼, 본류에 있어서 귀금속 또는 이를 피복 또는 장하거나 도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는 귀금속의 극미량을 물품에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사,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재료로써 구성되는 것은 제육부 주일, 및 본류의 다른 주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류에 포함한다. (일) 진주, 귀석,또는 반귀석 (이)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 오,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귀금속의 코로이드와 아말감(第二八四九號 參照) (이) 살균된 외과용봉합재 치과용충전료 기타의 의료용품(第三十類 參照) (삼) 제삼십이류에 게기한 액상의 라스터 기타의 물품 (사) 제사이○이호에 게기한 핸드빽 기타의 물품 및 제사이○삼호에 게기한 피혁제 의류 기타의 물품 (오) 모피제품(第四三○三號 參照)과 인조모피제품(第四三○四號 參照) (육) 직물류와 동제품(第十一部 參照) (칠) 제육십사류에 게기한 신발류 기타의 물품과 제육십오류에 게기한 모자 기타의 물품 (팔) 제육십육류에 게기한 산, 지팡이 기타의 물품 (구) 부채와 이의 살과 자루(第六七○號 參照) (십) 화폐 (第七十二類 및 第九十九類 參照) (십일) 제육팔○사호에서 제육팔○육호까지와 제팔십이류에 게기한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 분을 사용한 것 동류에 게기한 공구 기타의 물품류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의 작용을 하는 부분을 비금속제지지물에 붙여 놓은 것과 제십육부에 게기한 기계류, 전기기기 기타 의 물품으로서 일부에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 (십이) 제십팔부에 게기한 광학기기 시계 악기 기타의 물품 (십삼) 제구십삼류에 게기한 무기 기타의 물품 (십사)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 유희용구, 기타의 물품으로서 동류 주이에 규정한 것 (십오) 제구십팔류(第九八○一號와 第九八一二號를 除外한다)에 게기한 만년필 기타의 물품 (십육) 조각, 주상(第九九○三號 參照) 수집품과 골동품 (眞珠, 貴石과 半貴石을 除外한다)(第九九○五號와 第九九○六號 參照) 육, 본류에 있어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燒結한 것을 包含한다)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白金族의 金屬에 있어서는 그 合計 含有量)이 전중량의 일○○분의이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간주하고 일○○분의 이미만의 것을 귀금속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백금족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일○○분의 이이상인 것은 백금족의 금속의 합금으로 간주한다. (이) 금의 함유량이 합계가 전중량의 일○○분의 이이상이고 백금족의 금속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일○○분의 이미만의 것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삼) 기타의 합금으로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이이상인 것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칠, 제칠일○일호에서 제칠일○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에는 연마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하며 다른 물품에 붙인 것과 태두리를 하여 게에 통한 것을 제외한다. 팔, 제칠일○오호에서 칠일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은 천연으로 유리하여 산출하는 귀금속을 포함하며 괴 ,분, 봉, 판, 박, 관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하며 제칠일일일호에 게기한설은 제외한다. 구, 제삼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칠일일이호에 있어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가, 반지, 팔지, 목거리, 부로오치, 귀거리, 시계용체인 펜단트 넥타이핀, 카후스버튼 의복장식용 버튼 메달 기장, 기타의 신변용 장식품 나, 연초케이스 화장갑구중 제갑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용품 (포ㅋ 헨드빽속에 넣어서 쓰는 것과 身邊에 붙여서 使用하는 것에 限한다) (이) 제칠일일삼호에 있어서 세공품이라 함은 (一)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장식품, 식탁용구화장용구 끽연용구 기타의 가정용 사무용 및 종교용의 제품을 포함한다(眞珠, 貴石 또는 半貴石을 使用한 것도 包含한다.) (삼) 제칠일일오호 물품에는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제품(이를 極微量 使用한 것은 除外한다)을 제외한다. (사) 제칠일일육호에 있어서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라 함은 (一)가에 게기한 것 (第九八○一號에 揭記한 버튼, 스딩, 카후스버튼, 其他의 物品 및 第九八一二號에 揭記한 빗, 머리핀 其他의 物品을 除外한다)중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 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貴金屬과 이를 被覆 또는 張한 金屬을 極微量 使用한 것을 包含한 것)을 말한다. 가, 일부 또는 전부가 비 금속제의 것(貴金屬을 鍍한 것을 包含한다) 나, 나무, 유리, 골, 호박, 진주, 모구와 인조푸라스틱, 기타 이종이상의 재료 (留金類를 包含하며 목거리用끈 其他 組立用에만 使用하는 材料를 除外한다)로서 구성한 것 (오) 본류물품과 동시에 수입하여 보통 함께 판매하는 상자류(케이스)는 각각 본류물품의 해당세번에 포함한다. 제일절 진주, 귀석과 반귀석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일○일 진주 일○○분의팔○ 칠일○이 귀석과 반귀석(天然의 것에 限한다) 갑, 뽀오트 카아버네이트 기타의 공업용 다이어 먼드 일, 연마 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일○ 이,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조한 것 일○○분의이○ 을, 다이어먼드(工業用을 除外한다) 일, 연마 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팔○ 이, 기타 일○○분의일○○ 병, 기타 일, 연마 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가, 수정 일○○분의일오 나, 기타 일○○분의팔○ 이, 기타 가, 공업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형조한 것 일○○분의 이○ 나, 기타 일○○분의일○○ 칠일○삼 귀석과 반귀석 (合成 또는 再生의 것에 限한다) 갑, 기계용 또는 공업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형 조한 것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일○○ 칠일○사 귀석과 반귀석의 분 일○○분의삼○ 제이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 칠일○오 은(金 또는 白金族의 金屬을 鍍한 銀을 包含 한다) 과 은합금 갑, 관과 선 일○○분의일오 을, 박과 분 일○○분의 사○ 병, 기타 무 세 칠일○육 은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 일○○분의삼○ 칠일○칠 금(白金族의 金屬을 鍍한 金을 包含한다)과 금합금 갑, 관과 선 일○○분의일오 을, 박과 분 일○○분의 사○ 병, 기타 무 세 칠일○팔 금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과 은 일○○분의삼○ 칠일○구 백금족의 금속 갑, 백금족의 금속(타의 금속과의 합금을 제외 한다) 무 세 을, 타의 금속과의 합금 일○○분의삼○ 칠일일○ 백금족의 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비금속과 귀금속 일○○분의삼○ 칠일일일 귀금속의 설 갑, 은의 설 무 세 을, 기타 무 세 제삼절 진주, 귀석, 귀금속등의 제품과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칠일일이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와 동부분품(귀금속제의 것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제의 것과 귀금 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 한 한다) 일○○분의일○○ 칠일일삼 세공품과 동부분품(귀금속제의 것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제것과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 칠일일사 귀금속제품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의 제품 과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이용한 제품(別揭 以外의 것) 갑,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일○○ 칠일일오 진주제품 귀석제품 반귀석제품과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제품 갑,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일○○ 칠일일육 모조의 신변용품과 장신용품류 일○○분의일○○ 제칠십이류 화폐 주일, 본류물품에는 수집품(第九九○五號 參照)을 제외한다 본방통화가 아닌 화폐(收集品은 除外한다)는 당해물품의 성분에 의하여 분류하되 설로 취급한다 칠이○일 화폐 무 세 제십오부 비금속과 동제품 주일, 비부에 있어서 비금속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육의 규정에 의한 비금속의 합금을 포함한다. 이, 비부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삼이○팔호, 제삼이○구호와 제삼이일○호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금속의 분 또는 박편을 원료로 한 것 (이) 훼로세렴 기타의 발화성 합금(第三六○七號 參照) (삼) 육오○육호와 제육오○칠호에 게기한 모자와 동부분품 (사) 제육육○삼호에 게기한 산, 지팡이, 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동부속품 (오) 제칠십일류에 게기한 귀금속의 합금,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물품과 신변용품 및 장신품류 (육) 제십육부에 게기한 기계류 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칠) 제십칠부에 게기한 차량 항공기 선박 기타의 물품 (팔) 제십팔부에 게기한 광학기기, 시계, 악기 기타의 물품(時計用의 撥條를 包含한다) (구) 제십구부에 게기한 무기 기타의 물품 (십) 제구십사류에 게기한 가구 메트레스, 싸포오트 기타의 물품 (십일) 제구육○육호에 게기한 체(체) (십이)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십삼) 제구십팔류에 게기한 버튼, 스라이드화스너, 펜실홀도 펜촉 기타의 물품 삼, 비부에 있어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일) 제칠삼이○호, 제칠삼이오호, 제칠삼이구호, 제칠삼삼일호 및 제칠삼삼이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관의 연결구류 년선쇄정 볼트 기타의 물품과 비철비금속의 이들과 동종의 물품 (이) 비금속제의 발조 (撥條板을 包含하여 第九一一一號에 揭記한 時計用 撥條를 除外한다) (삼) 제팔삼○일호, 제팔삼○이호, 제팔삼○칠호, 제팔삼○구호 제팔삼일이호 및 제팔삼일사호에 게기한 비금속제의 정, 가구의 금구, 렘푸, 유금, 싸인판 기타의 물품 사, 제칠십삼류에서 제팔십이류까지 사이의 각호(第七三二九號 및 第七四一三號를 除外한다)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오, 제칠십삼류에서 제팔십일류사이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제팔십이류 또는 제팔십삼류의 각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 육, 비부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닉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일○을 초과하는 비금속합금은 닉클합금으로 취급한다. 단 철의 함유량이 다른 어느 금속의 중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닉클합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 비금속합금((一)본문 제칠삼○이호 및 제칠사이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취급한다. (삼) 비부에 게기한 귀금속과 비부에 게기하지 아니한 원소로서된 합금(第七三○二號 및 第七四○二號에 揭記한 物品을 除外한다)으로서 함유하는 비금속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오○이상의 것은 비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취급한다. (사) 합금에는 금속분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칠, 이종이상의 비금속의 제품(卑金屬 이외의 材料가 混合한 製品으로서 卑金屬의 製品으로 取扱하는 것을 包含한다) 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제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철과 강은 동종의 금속으로 취급한다. (이) 합금이라함은 육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금속으로써 전부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팔, 제칠십사류에서 제팔십일류사이에 게기한 괴에는 와어버바 구상괴 기타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을 포함한다. 제칠십삼류 철강과 동제품 주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칠삼○일호에 있어서 「선철」이라함은 탄소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일○○분의일·구이상의 철합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일·구이상으로서 철의 성질을 가진 공구강은 강으로 취급한다. 연 일○○분의 일오미만 규소 일○○분의 팔이하 맹거니즈 일○○분의 육이하 크롬 일○○분의 삼○이하 텅그스턴 일○○분의 사○이하 기타 합금원소의 합계 일○○분의 일○이하 (이) 제칠삼○일호에 있어서 「스피이겔」이라함은 맹거니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육을 초과하고 일○○분의삼○이하인 철합금으로서 기타의 원소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일) 본문에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삼) 제칠삼○이호에 있어서 「훼로어로이」라 함은 가단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철강의 제조에 사용하는 철합금 중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철이외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일○○분의 구○ (맹거니즈를 함유하고 규소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은 일○○분의 구이로 하고 규소를 함유하는 것은 일○○분의 구십육으로 한다) 이하의 것을 말한다. 단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십오이미만의 선철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일·구이상인 것 (第七三○一號 參照)을 제외 한다. 규소 일○○분의 팔 맹거니즈 또는 크롬 일○○분의 삼○ 텅그스턴 일○○분의 사○ 기타의 합금원소 (炭素와 銅을 除外한다) 합계 일○○분의 일○ (사) 제칠삼일오호와 제칠삼일팔호에 있어서 「합금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함유량의 중량비가 각각 다음에 게기한 비율이상의 강(멩거니즈와 珪素를 含有하는 鋼에 있어서는 그 比率을 超過하는 것)을 말한다. 멩거니즈와 규소합계 일○○분의 이 멩거니즈 또는 규소 일○○분의 이 닉클 또는 크롬 일○○분의○·오 모리부졈, 또는 연 일○○분의○·일 텅그스턴, 코발트 또는 앨미념 일○○분의○·삼 강 일○○분의○·사 린과 류황 합계일○○분의○·이 린 일○○분의○·일이, 류황일○○분의○·일 기타의 합금원소 (탄소를 제외한다) 일○○분의○·일 (오) 제칠삼일오호에 있어서 「고탄소강」이라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육이상의 강으로서 린, 류황의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일○○분의○·○사이하, 린과 류황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일○○분의○·○칠이하의 것을 말한다. (육) 제칠삼육○호에 있어서 「패들바」또는 「패더파이링」이라 함은 압연용 단조용 또는 재용 해용의 「바」또는「파이링」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광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페들철의 괴를 단련한 것 나, 철강설 또는 패들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단형단접한 것 (칠) 제칠삼○육호에 있어서 「잉곳트」라 함은 주형에 의하여 주조된 괴로서 압연용 또는 단접용의 것을 말한다. (팔) 제칠삼○칠호에 있어서 「부루움」과 「비렛트」라 함은 횡단면이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반제품으로서 그 단면적이 일,이이오평방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사분의 일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구) 제칠삼○칠호에 있어서 「스랩」과 「쉬이트바」(틴푸레이트바를 包含한다)라 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반제품으로서 두께가 육미리미이터 이상 폭이 일오○미리미어이상 두께가 폭의 사분의 일이하의 것을 말한다. (십) 제칠삼○팔호에 있어서 「코일」(再壓延用의 것에 限한다)이라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권상의 열간압연 반제품중에 두께가 일·오미리미이터이상, 폭이 일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며 일개의 중량이 오○○키로그람이상의 것을 말한다. (십일) 제칠삼○구호에 있어서 「유니버살푸레이트」라 함은 크로오스드복스밀 또는 유니버살밀에 의하여 열간압연한 횡단면이 장방형의 제품중 두께가 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일○○미리미이터 이하이며 폭이 일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일,이○○미리미이터 이하인 것을 말 한다. (십이) 제칠삼일이호에 있어서 「체」라함은 횡단면이 장방형인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육미리미이터 이하 폭이 오○○미리미이터 이하 두께가 폭이 일○분의 일이하의 것 (兩側)을 전단한 것과 권상의 것을 포함한다. (십삼) 제칠삼일삼호에 있어서 「판」이라함은 두께가 일이오미리미이터 이하의 압연제품((十)에 게기한 코일을 제외한다) 으로서 각변의 기리가 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 (正方形과 長方形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構形의 것, 립이붙은 곳, 硏磨한것,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십사) 제칠삼일사호에 있어서 「선」이라 함은 횡단면의 속이 비어있지 아니한 냉간인발제품으로 횡단면의 최대경이 일삼미리미이터 이하의 것 (橫斷面의 形狀에는 無關하며 第七三二六號 또는 第七三二七號의 線에 있어서는 그 크기와 形狀의 規格에 該當하는 壓延製品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십오) 제칠삼일○호에 있어서 「봉」(線材를 包含한다)이라함은 횡단면이 비어있지 아니한 제품중(八)부터 (十四)사이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횡단면이 원형, 궁형서원형 이등변삼각형 정방형, 장방형, 육각형, 또는 이등변제형의 것을 발한다. (십육) 제칠삼일○호에 있어서 「중공드릴강」이라함은 격암기용의 중공봉강중, 횡단면의 외측의 최대치수가 십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고 오○미리미이터 이하이며 횡단면의 내측의 최대크기가 외측의 최대크기의 삼분의 일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십칠) 제칠삼일일호에 있어서 「형강」이라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철강제품으로서 제칠삼일육호 또는 (八)부터 (十五)사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칠삼○육호에서 제칠삼일사호 사이에 게기한 물품에는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第七三一五號 參照) 삼, 제칠삼○육호에서 제칠삼일오호 사이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성분이 상이한 철강의 「크랏트」의 것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 전해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철과 동일 하게 취급한다. 오, 제칠삼일구호에 있어서「수력발전용고압도수강관」이라함은 병접 용접 또는 무계목, 강관(曲管을 包含한다)으로 내경이 사○○미리미이터 관판의 두께가 일○·오미리미이터를 각각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삼○일 선철과 스피이거라이전 (해삼형의 것 부록크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갑,스피이거라이전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칠삼○이 훼로어로이 갑, 훼로시리콘 일○○분의 일○ 을, 훼로맹가니즈 일○○분의 일○ 병, 기타 일○○분의 일○ 칠삼○삼 철강의 설 일○○분의 오 칠삼○사 철강의 샷트, 그릴, 페렛트 (선별한 것을 포함 한 다) 일○○분의 일○ 칠삼○오 철강의 분과 해선철강 갑, 철강의 분 일○○분의 일○ 을, 해면철강 일○○분의 일○ 칠삼○육 철강의 페들바아와 파이링, 잉곳트, 부록 기타 이 와 유사한 형상의 것 갑, 앙곳트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일○ 칠삼○칠 철강의 부롬, 비렐, 스라브와쉬이트바,(틴푸레이 트바와 황단조한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일○ 칠삼○팔 철강의 코일 (재압연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칠삼○구 철강의 유니버살푸레이트 일○○분의 일○ 칠삼일○ 철강의 봉(선재를 포함하며 열간압연단조압출, 냉 간성형 또는 열간처리한 것에 한한다)과 중간드릴 강 갑, 봉강 일○○분의 이○ 을, 선재 일○○분의 이오 병, 중공드릴강 일○○분의일오 칠삼일일 형 강 (열간압연, 단조압출, 냉간성형 또는 냉간 완성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과 강실판(천공하거나 조합한 강실판을 포함한다) 갑, 형 강(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 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팔○미리미이터 이 상의 것)과 강실판 일○○분의 이○ 을, 형 강 (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팔○미리미이터미 만의 것) 일○○분의 이○ 칠삼일이 철강의 대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에 한한 다) 갑,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 을, 비금속을 도한 것 일, 주석(錫)을 도한 것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삼오 칠삼일삼 철강의 판(熱間壓延 또는 冷間壓延한 것에 限한다) 갑, 두께가 사·칠오 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 이, 비금속을 도한 것(단 주석(錫)을 도한 것 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을,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이상 사·칠오미리미 이터이하의 것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 이, 비금속을 도한 것(단 주석(錫)을 도한 것 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 병,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으로서 금속 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 정, 주석(錫)을 도한 것 일○○분의 이오 무,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으로서 비금 속을 도한 것(단 주석(錫)을 도한 것을 제외 한다) 일○○분의 삼오 칠삼일사 철강의 선(絶緣電線을 除外한다) 갑, 전중량 일○○분중 탄소의 중량 ○·사오이 상, 린, 류황의 각중량 ○·○이하를 함유한 것 (卑金屬을 鍍 한 것을 包含 한다)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오 이,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삼○ 이,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삼오 칠삼일오 합금강과 고탄소강 (제칠삼○육호에서 제칠삼일사 호까지에 게기한 물품과 동일한 형상의 것에 한한 다) 갑, 잉곳트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을, 부룸, 베렛트 판 쉬이트바와 단조한 편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병, 재압연용에 만 적용한 권선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정, 와이어롯드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무, 봉강(와이어롯드를 除外한다)과 암기용 중 공봉강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기, 형강 (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 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팔○미리미이터 이 상의 것)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경, 형강 (단면에 있어서 평행부의 외측간의 거 리 또는 일변의 최대치가 팔○미리미이터 미 만의 것)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신, 강판 (두께 사·칠오 미리미이터 초과하는 것)과 유니버살푸레이트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임, 강판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이상이고 사· 칠오미리미이터 이하의 것)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계, 강판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으로 서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자, 강판 (두께가 삼미리미이터 미만의 것으로 서 비금속을 도한 것)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축, 강 대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인, 강 선 일, 고탄소강의 것 일○○분의일○ 이,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 칠삼일육 철강제의 궤조, 책크궤조 교우구류 전철봉, 치형 궤조, 항목계목판, 좌철설, 저판궤조 크ㄹ로반과 계재 (鐵道路線의 建設 材料에 限한다) 갑, 궤조 무 세 을, 기타 일○○분의일○ 칠삼일칠 주철관 일○○분의 이오 칠삼일팔 철강의 관(別揭以外의 것) 갑, 부렝크(官製造用의 것) 일○○분의일○ 을, 관 (無斷目의 것) 일,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오 이, 합금강이외의 것으로서 외경 일○○미리 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오 나,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삼○ 삼, 기타 (合金鋼 以外의 것)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삼○ 나,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삼오 병, 기타 (書號의 甲 및 乙 以外의 것) 일, 합금강의 것 일○○분의일오 이, 합금강 이외의 것으로서 외경일○○미리 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이오 나,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삼○ 삼, 기타 (合金鋼以外의 것)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삼○ 나,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삼오 칠삼일구 수력발전용고압수도강관 (보강한 것을 포함 한다) 무 세 칠삼이○ 철강제의 관용연결구류 갑,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삼○ 을, 비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삼오 칠삼이일 철강제의 가옥 교량 탑 기타의 구조물(미완성의 것 조립되지 아니한 것과 철강제의 부분품을 포함 한다)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봉판, 관과 기타의 건설재료 갑, 철도건설재료(別揭以外의 것) 일○○분의일○ 을, 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 재료 일○○분의일○ 병, 가옥, 교량, 탑, 선박, 선 , 유조등의 건 설재료 일○○분의일오 칠삼이이 철강제의 저장탱크와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내 장 또는 열절연한 것을 포함하며 내용적이 삼○○ 릿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 한다) 일○○분의 사○ 칠삼이삼 철강제의 드럼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수 송용 또는 포장용의 것으로서 판제의 것에 한한다) 갑, 드럼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사○ 칠삼이사 철강제의 압축개스 충전용 씨린다와 기타 이와 유 사한 내압용기 일○○분의 이○ 칠삼이오 철강제의 연선로오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갑, 로오프와 연선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사○ 칠삼이육 철강제의 유 선과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비드 른 것과 약간 은 이중선으로서 울타리용에 공하는 것 일○○분의 사○ 칠삼이칠 철강제의 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엔드리스 의 것을 포함하며 선으로서 제조한 것에 한한다) 갑, 직조한 것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칠삼이팔 철강제의 콩그리이트 보강용 판 일○○분의 일오 칠삼이구 철강제의 체인과 동부분품 갑, 기어링체인 일, 자전차용 일○○분의 사○ 이, 기타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 칠삼삼○ 철강제의 묘와 동부분품 일○○분의 육○ 칠삼삼일 철강제의 정류와 화병 (동이외의 재료로서 제조한 두부를 갖춘 것을 포함 한다) 일○○분의 팔○ 칠삼삼이 철강제의 볼트 볼트엔드와 스크루스타드(라선가 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철강제의 라선정(두부가 후크상 또는 링그상의 것을 포함한 다) 병설전 지핀파웠셔(스프링 웠셔를 包含한다) 일○○분의 육○ 칠삼삼삼 철강제의 수봉침 자수용수침 주단용수편침 자수용 천공수침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반제품을 포함 한다) 일○○분의 팔○ 칠삼삼사 철강제의 핀 (모자핀 기타 장식용의 것과 화병을 제외한다) 두발핀과 권 용 크?? 일○○분의팔○ 칠삼삼오 철강제의 스프링(스프링板을 包含한다) 일○○분의 오○ 칠삼삼육 철강제의 스토오브 (난방용의 보조보이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조리용 레인지 개스콘로 기타 이와 유사한 연소기(가정용, 사무실용 기타 이와 유사 한 용도에 공하는 것에 한하고 전기식의 것을 제 외한다)와 동철강제 부분품 일○○분의 팔○ 칠삼삼칠 철강제의 보이러 (제팔사○일호에 게기한 증기발 생보이러를 제외한다) 에어히이터 유닛트히이터와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와 동철강제 부분품 일○○분의 칠○ 칠삼삼팔 철강제의 주방용품 식탁용품 기타 통상 가정용에 공하는 물품 실내 위생용품과 철강제의 동부분품 갑, 실내 위생용품과 철강제의 동부분품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 팔○ 칠삼삼구 철강의 울 철강제의 병세정용구 및 기타의 세정용 구와 연마용구 일○○분의 육○ 칠삼사○ 별게이외의 철강제품 갑, 주철의 것 일○○분의 칠○ 을, 주강의 것 일○○분의 칠○ 병, 단조한 것 일○○분의 칠○ 정, 기타 일○○분의 칠○ 제칠십사류 동과 동제품 주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칠사○이호에 있어서 「마스터어로이」라 함은 동과 다른 재료와의 합금으로서 가단성이 없고 일반으로 다른 합금의 제조용 또는 비철금속의 야금시의 탈산용 탈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일○○분의 팔을 초과하는 린동(第二八 五五號 參照)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제칠사○삼호에 있어서 「봉」 및 「형재」라 함은 횡단면이 중공이 아닌 압연제품 압출제품 인발제품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횡단면의 최대경이 육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偏平狀인 것은 두께가 幅의 一○分의 一을 超過하는 것에 限한다)과 주조제품 또는 소결제품에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보다 고도의 기계가공을 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형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삼) 제칠사○삼호에 있어서 「선」이라함은 횡단면의 최대경이 육미리미이터 이하의 것 (橫斷面의 形狀에는 無關하다)을 말한다. (사) 제칠사○사호에 있어서 「판」과 「대」라 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육미리미이터두께가 ○·일오미리미이터를 각각 초과하고 두께가 폭의 일○분의 일이하의 것 (卷狀의 것을 包含하며 正方形과 長方形以下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構形의 것, 립이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을 포함한다. 이, 제칠사○칠호에 게기한 관과 중공봉 및 제칠사○팔호에 게기한 관의 연결구류에는 연마 도장곡절 성권 라선가공 천공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사○일 동의 맷트 괴와 설 갑, 맷트 일○○분의 일오 을, 설 일○○분의 일오 병, 괴 일, 정제의 것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일오 칠사○이 마스터어로이 일○○분의 이오 칠사○삼 동의 봉 형재와 선 일○○분의 이오 갑. 봉과 형재 일. 동(合金을 除外한다) 일○○분의 삼○ 이. 황동 또는 청동의 것 일○○분의 삼○ 삼. 기 타 일○○분의 삼○ 을. 선 일. 동(合金을 除外한다)의 것 가. 귀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오○ 나. 기 타 일○○분의 삼○ 이. 황동 또는청동의 것 가. 귀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오○ 나.기 타 일○○분의 삼○ 삼. 기 타의 것 가. 귀금속을 도한 것 일○○분의 오○ 나. 기 타 일○○분의 삼○ 칠사○사 동과 판과 대 갑. 동(合金을 除外한다)의 것 일○○분의 삼○ 을. 황동또는 청동의 것 일○○분의 삼○ 병. 기 타 일○○분의 삼○ 칠사○오 동의 박(정조모양을 붙인것 절단한것 천공한것 도 장한것 인쇄한것과 지기타의 보강재로서 양장한 것을 포함하며 박만의 두깨가 ○.일오미리미이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 칠사○육 동의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칠사○칠 동의 관과 중공봉 갑. 동(合金을 除外한다)의 것 일○○분의 삼○ 을. 황동또는 청동의 것 일○○분의 삼○ 병. 기 타 일○○분의 삼○ 칠사○팔 동제의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삼○ 칠사○구 동제의 저장탱크 기타이와 유이한 용기(내장 또는 열절녹한 것을 포함하며 내용적이삼○○리터를 초 과하는것에 한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가 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 칠사일○ 동제의 열선망조뉴기타이와 류이한 물품(전기절록 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삼○ 칠사일일 동의 망기타 이와 류이한 물품 엔드리스를 포함하 며 선으로서 제조한 것에 한 한다 갑. 엔드리스(燐靑 銅製의 機械用의 限 한다) 일○○분의 오 을. 직조한 것 일○○분의 오○ 병. 기 타 일○○분의 오○ 칠사일이 동제의 콩크리트 보강용판 일○○분의 이오 칠사일삼 동제의 체인과 동 부분품 일○○분의 사○ 칠사일사 동제의 정, 화 기타이와 류이한 물품(동제의 두부 를 갖춘 선동제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팔○ 칠사일오 동제의 볼트 볼트엔드와 나여스타도(나여가공이 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와 동제의 나여정 (두부가 훅크 상 또는 링크 상의 것을 포함한다) , 설, 전, 지 핀과윗셔) 스프링윗셔를 포함 한 다) 일○○분의 육○ 칠사일육 동제의 스프링 일○○분의 오○ 칠사일칠 동제의 가열기구(조리용 기타 가정용에 공하는 것 에 한하여 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동 동제 부 분품 일○○분의 팔○ 칠사일팔 동제의 주방용품, 식탁용품, 기타 가정용에 공하 는 물품, 실내 위생용품과 동동제부분품 일○○분의 팔○ 칠사일구 별게이외에 동제품 일○○분의 칠○ 제칠오류 닉클과 동제품 주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칠오○이호 및 제칠오○사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칠사류 주일, (二)와 (삼) 또는 주이의 규정을 준한다 (이) 제칠오○삼호에 있어서「판」과「대라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 폭이육mm 초과하고 두깨가 폭의 일○분의 일이하의 것(成卷의 것을 包含하며 正方形과 長方形 以外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 溝形의 것 립이 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없는 것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오○일 닉클의 맷트 스파이스 기타 닉클 제련의 중간 생 산물, 괴(電氣鍍金用의 陰을 極 除外 한다)와 설 갑. 맷트스파이스 기타 닉클 제련의 중간 생산 물 일○○분의 일○ 을. 괴 일○○분의 일○ 병. 설 일○○분의 일○ 칠오○이 닉클의 봉형재와 선 갑. 봉과 형재 일○○분의 이○ 을. 선 일○○분의 이○ 칠오○삼 닉클의 판, 대, 박, 분과 후레이크 갑. 판과 대 일○○분의 이○ 을. 박,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칠오○사 닉클 제의 관,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이○ 칠오○육 전기도금 용의 닉클 양극 일○○분의 오○ 칠오○칠 별게이외의 닉클 제품 일○○분의 칠○ 제칠육류 앨미념과 동제품 주일. 제칠육○이호, 제칠육○삼호, 제칠육○육호 및 제칠육○칠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칠사류 주일 (二)에서(四)까지 주이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육○일 앨미념의 괴와 설 갑. 괴 일○○분의 일○ 을. 스라그 일○○분의 삼○ 병. 설 일○○분의 일○ 칠육○이 앨미념의 봉 형 재와 선 갑. 봉과 형재 일○○분의 삼○ 을. 선 일○○분의 삼○ 칠육○삼 앨미념과 판과 봉 일○○분의 삼○ 칠육○사 앨미념의 박(정조 모양을붙인 것 절단한 것 도장 한 것 인쇄한것과 지 또는 기타의 보강 재로서 양 장한 것을 포함하며 박만의 두깨가 ○.일오mm이하 의 것에 한 한다) 갑. 앨미념 박지 일○○분의 오○ 을. 기 타 일○○분의 삼오 칠육○오 앨미념의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오 칠육○육 앨미념의 관과 중공 봉 일○○분의 삼○ 칠육○칠 앨미념 제의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삼○ 칠육○팔 앨미념제의 가옥, 교량, 탑 기 타의 구조물 (미완 성의것 조립되지 아니한 것 과앨미념제의 동부분 품을 포함한다)과 구조물용으로 가공된봉, 판, 관, 기타의 건설재료 갑. 철도건설 재료(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일○ 을. 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재료 일○○분의 일○ 병. 가옥, 교량, 탑박선, 선거 유조등의 건설자 료 일○○분의 이오 칠육○구 앨미념 제의 저장탱크 기타이와 류이한 용기(내장 또는 열절록한 것을 포함하며 내용적이 삼○○리 터를 초과 하는것에 한하고 기계장치 또는 가열 및 냉각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일○○분의 칠○ 칠육일○ 앨미념 제의 드럼 관,상자 기타 이와 류이한 용기 (튜우부 형의것을 포함하며 수송용 또는 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칠육일일 앨미념 제의 압축개스 충전용씨린더 기타 이와 류 이한 내압용기 일○○분의 칠○ 칠육일이 앨미념 제의 연선, 로오프, 조직 기타 이와 류이 한 물품(電氣 絶綠한 것을 除外 한다) 일○○분의 사○ 칠육일삼 앨미념의 망 기타 이와 류이한 물품(엔드리스의 것을 포함하며 선을 사용하여 제조 한 것에 한한 다) 갑. 에드리스 일○○분의 오○ 을. 직조한 것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오○ 칠육일사 앨미념 제의 콩크리트 보강용판 일○○분의 이오 칠육일오 앨미념 제의 주방 용품, 식탁용품, 기타 가정용에 공하는 물품, 실내위생용품과 앨미념 제의 동 부 분품 일○○분의 팔○ 칠육일칠 별게이외의 앨미념 제품 일○○분의 팔○ 제칠칠류 맥니졈,배리렴과 동제품 칠칠○일 맥니졈의 괴와 설(크기가 동일한  설과 연소설을 제외 한다) 갑. 괴 일○○분의 이○ 을. 설 일○○분의 이○ 칠칠○이 맥니졈의 봉, 형재, 선, 판, 대, 박, 관중공봉, 분과 후레이크(크기가 동일한  설과 연소설을 포 함 )한다 일○○분의 이○ 칠칠○삼 맥니졈 제품(別揭이외의 것) 일○○분의 칠○ 칠칠○사 베리렴과 동제품 갑. 괴와 설 일○○분의 일오 을. 분 일○○분의 삼○ 병. 기 타 일○○분의 오○ 제칠팔류 연과 동제품 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일) 제칠팔○이호 및 제칠팔○오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칠사류 주일 (二)와 (삼) 또는 주이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제칠팔○삼호에 있어서「판」과「대」라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육mm를 초과하고 두깨가 폭의 일○분의일 이하이며 일평방미터의 중량의 일.칠kg을 초과하는 것 (成卷의 것을 包含하며 正方形, 長方形, 以外의 形狀으로 切斷한 것, 穿孔한 것 波形의 것,溝形의 것, 립이붙은 것, 硏磨한것과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도 包含한다)를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칠팔○일 연의 괴와 설 갑. 괴 일○○분의 일오 을. 설 일○○분의 일오 칠팔○이 연의 봉형재와 선 일○○분의 삼○ 칠팔○삼 연의 판과 대 일○○분의 삼○ 칠팔○사 연의 박(부조 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한것과 기타의 보강재로서 양 장한 것을 포함하며 박만의 중량이 일평방미터에 대하여 일.칠kg이하에 것에 한한다)분과 후레이크 갑. 박과 분 일○○분의 삼○ 을. 후레이크 일○○분의 삼○ 칠팔○오 연의 관 중공 봉과 관의 연결구류 갑. 관의 중공봉 일○○분의 삼○ 을.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삼○ 칠팔○육 별게이외의 연제품 일○○분의 칠○ 제칠구류 아연과 동제품 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제칠구○이호 및 제칠구○사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칠사류, 주일 (二)와 (삼) 또는 주이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제칠구○삼호에 있어서「판」과「대」라함은 평판상의 가공품으로서 폭이 육mm를 초과하고 두깨가 폭의 일○분의일 이하인것(성권의 것을 포함하며 정방형과 장방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것(穿孔 한것,板形의것, 溝形의것 립이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칠구○일 아연과 동합금괴와 설 갑. 괴 일○○분의 일오 을. 설 일○○분의 일오 칠구○이 아연의 봉형재와 선 갑. 봉과 형재 일○○분의 삼○ 을. 선 일○○분의 삼○ 칠구○삼 아연의 판, 대, 박, 분과 후레이크 갑. 판과 대 일○○분의 삼○ 을. 박과 분 일○○분의 삼○ 병. 후레이크 일○○분의 삼○ 칠구○사 아연의 관 중공봉과 관의 연결구류 갑. 관과 중공봉 일○○분의 삼○ 을.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삼○ 칠구○오 아연제의 커러 창  기타 가공한 건축용 재료 일○○분의 삼○ 칠구○육 별게이외의 아연제품 일○○분의 칠○ 제팔○류 석과 동제품 주. 본류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일) 제팔○○이호 및 제팔○○오호에 게기한 물품은 각각 제칠오류 주일(二)와 (삼) 또는주이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제팔○○삼호에 있어서「판」과「대」라함은 평판상의 가공품 으로서 폭이 일평방미터의 중량이 일kg을 초과 하는 것(成卷의 것을 包含하며 正方形과 長方形以外의 形狀으로 絶斷한것 , 穿孔한것, 板形의것, 溝形의것, 립이붙은 것, 硏磨한 것, 또는 塗裝한 것 으로서 他號에 揭記한 製品의 特性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일 석과 동합금괴와 설 갑. 괴 일○○분의 일○ 을. 설 일○○분의 일○ 팔○○이 석의 봉 형 재와 선 일○○분의 삼○ 팔○○삼 석의 판과 대 일○○분의 삼○ 팔○○사 석의 박(부조모양을 붙인 것 ,절단한 것, 천공한 것, 도장한 것 인쇄 한것과 지기타의 보강재로서 양장한 것을 포함하며 박만의 중량이 일평방미터 에 대하여 일kg이하의 것에 한한다)분과 후레이크 갑. 박 분 일○○분의 삼○ 을. 후레이크 일○○분의 삼○ 팔○○오 석의 관 중공봉과 관의 연결구류 일○○분의 삼○ 팔○○육 별게이외의 석 제품 일○○분의 칠○ 제팔일류 별게이외의 비 금속과 동제품 주. 제팔일○사호에 게기한 비금속에는 비스머스 카드 코발트 크롬가렴, 겔마념 하우념 인점 맹거니즈, 니오브 레늄, 앤티본 티탄트렴 타렴 우라념 베네졈과 지코념에 한하며 코발트의 맷트스파이스 기타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일○일 텅그스턴과 동제품 갑. 괴와 설 일○○분의 일오 을.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병. 기타 일○○분의 오○ 팔일○이 모리부졈과 동제품 갑. 괴와 설 일○○분의 일오 을.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병. 기타 일○○분의 삼○ 팔일○삼 티탄과 동제품 갑. 괴와 설 일○○분의 일오 을.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병. 기타 일○○분의 삼○ 팔일○사 비금속과 동제품(別揭以外의것) 갑. 우라념과 동제품 무 세 을. 코발트(맷트, 스파이스기타코발트 제련 중 간생산물을 포함한다) 일. 괴와 설 일○○분의 일○ 이.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병. 기타 일. 괴와 설 일○○분의 일오 이. 판, 대, 봉, 선류 일○○분의 삼○ 삼. 분과 후레이크 일○○분의 삼○ 사. 기타 일○○분의 삼○ 제팔이류 비금속제의 공인 용구류 인물과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토오치램푸 可搬式 鍛爐 手動式 또는 足踏 式의 機構를 갖춘 硏 砥石 마니큐어셋트와 第八二○七號또는 第八二一五號에 揭記한 物品을 除外한다)은 칼날 또는 작용하는 면이나 기타의 작용하는부분이 다음물품으로서 구성되는것에 한한다 (일) 비금속 (이) 비금속제 지지물에 장치된 금속탄화물 (삼) 비금속 지지물에 장치된 귀석또는 반귀석 (사) 비금속제 지지물(切 齒 흠,其他이와 類以한 作用을하는 部分을가지며 이에 硏磨材料를 裝置한 後에도그 機能을 發揮하는것에 限한다)에 장치된 연마재료 이. 본류에있어서 부분품과 반제품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일) 본류물품의 비금속의 부분품 (汎用性部分品 第八四四八號에 揭記한 工具 支持物 其他 別途의 規定있는 것은 除外한다)은 해당번호에 분류한다 (이) 본류에 게기한 물품또는(一)의 규정 적용을받는 부분품의 반제품은 각각 해당물품 또는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삼) 전기면도기의 날과 두부는 제팔이일일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전기리발기의 날(刃)은 제팔이일삼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각각취급한다 삼. 공구,  물, 스푼, 훠어크 기타이와 유이한 물품의 이종이상을 갖추어셋트와 매니큐어셋트(第八二一一號 및 第八二一三號 參照)를 제외하고는 일식으로갖춘 물품중 가장 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사. 본류 물품과 동시에 수입하여 보통같이 판매하는케이스 기타이와 유이한 물품은 각각 본류 물품의 해당 세표번호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이○일 삽, 곡괭이, 괭이, 갈구리, 낫, 도끼류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쟁기, 낫, 초절기 정초용, 가위,  , 기타의 수도구(別揭以外의 것) 일○○분의 육○ 팔이○이 톱(機械式의것을 除外한다)와 톱날 갑. 톱(鋸) 인 일○○분의 사○ 을. 톱날(鋸刃) 일. 기계용의 것 일○○분의 이오 이. 기 타 일○○분의 사○ 팔이○삼 공인용구(푸라이어, 핀셋트 함석가위 볼트 크립퍼 기타이와 류이한 물품과 천공 판치, 파이캇터 스 파나 루엔치와줄( )에 한하며 프용루엔치는 제외 한다) 일○○분의 사○ 팔이○사 수도구와 공인도구(다이아몬드제 유리칼을 포함하 며 별게이외의것에 한한다) 바이스, 크램프(기계 용의 것을 제외한다)토오치램푸 철상가반식단 야 와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기구를갖춘 연지석 일○○분의 사○ 팔이○오 공인용구 동력구동식 공인용구식또는 금속,석 목 재 기타의 경질물 가공기계용의 공구(신선용다이 스, 금속압출용다이스, 반암기용 빗트와 스크류우 드리이버용빗트를 포함하며 푸레스 압형 천공나시 가공 미링 절삭드렛싱 기타이와 유이한 공작을 하 는 것 으로서 호환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갑.  암기용 빗트 일○○분의 이오 을. 리마와 스크류우닢 일○○분의 사○ 병. 미링캇타와 기아캇타 일○○분의 사○ 정. 기 타 일. 초경합금제도공구(제팔이○칠호에 게기한 물품을 사용한것에 한한다)와 다이어몬드공 구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사○ 팔이○육 기계용또는 기구용의 나이후와 인물 일○○분의 삼○ 팔이○칠 투울팀과 투울팀용의 봉,판 기타이와 유이한 물품 (텅그스턴, 모리부던 베네졈 기타의 금속의 탄화 물을 소결한것으로서 지지물에 취부되어있지아니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일○ 팔이○팔 코휘이 분수기 육절기 과즙제조기 기타의 기구(일 반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의조리에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일개중량이일○Kg이하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일○○ 팔이○구 칼(톱날상의 날을 갖는 것과 전  나이후를 포함 하며 날을 붙인 것에 한하고 제팔이○육호에 게기 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팔○ 팔이일○ 나이후의 날(제팔이○구호에 게기한 나이후 용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육○ 팔이일일 면도와 면도날(날이 반제품으로서 대상인것도 포 함한다) 갑. 면도(完製品)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육○ 팔이일이 가위(손잡이가 있는것에 限 한다)와 그날 일○○분의 육○ 팔이일삼 도물(종이칼 기타이와 유이한 물품을 포함하며 별 게 이외의것에 한한다)매니큐어 용구(손톱줄( ) 을 포함한다와 매니큐어셋트 갑. 매니큐어 용구와 매니큐어셋트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 육○ 팔이일사 스푼 훠어크 뻐터나이후 기타이와 유이한 식탁용 구와 주방용구 일○○분의 팔○ 팔이일오 비금속제의 자루(炳)(제팔이○구호또는 제팔이일 삼호 제팔이일사호에 게기한 물품의 사용하는 것 에 한한다) 일○○분의 육○ 제팔삼류 비금속제의 잡제품 주. 본류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칠삼삼오호에 게기한 철망제의 연선체인 정 볼트 스프링 기타의 물품과 제칠사류에서 제팔일류사이에 게기한 비철금속제의 부분품과 동종의 물품은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삼○일 비금속의 정(다이알 식의 것과 전기식의 것을 포 함한다) 후레임 (핸드빽, 트렁크기타이와 유이한 물품에 사용하는것으로서 정과 일체의 것에 한한 다)과 비금속제의 동건(半製品도 包含한다)과 동 부분품 일○○분의 오○ 팔삼○이 비금속제의 장식(取付具) (창문용 자동 폐지기를 포함하며 가구, 창문, 계단, 서일구, 마구 트렁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과 모자걸이 기타 이와 유이한 물품 일○○분의 육○ 팔삼○삼 비금속제의 금고(금고실의 내장재와 문을 포함한 다) 일○○분의 팔○ 팔삼○사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서류함기타이와 유사한 사무용구(제구사○삼호에 게기한 가구를 제외한다 일○○분의 칠○ 팔삼○오 비금속의 서류철용금구 서류협 크립프 스텝플 소 인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일○○분의 팔○ 팔삼○육 비금속제의 소상트로피 기타의 실내장식품 일○○분의일○○ 팔삼○칠 비금속제의 램푸 기타의 조명기구(別揭以外의 것) 와 전기식을 제외한 동 비금속제부분품 일○○분의 칠○ 팔삼○팔 비금속제의 소관 갑. 철강제의것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오 팔삼○구 비금속제의 유금, 유금이 붙은후 레임백클, 후크, 아이기타이와 유사한 물품(의류, 트렁크, 핸드빽 기타의 직물제품 또는 혁제품에 일반으로 사용 하 는 것에 한한다)과 비금속제의 관리벳트와 이고 리벳트 일○○분의 칠○ 팔삼일○ 비금속제의 구슬과 스판글 일○○분의 칠○ 팔삼일일 비금속제의 밸 과 호인종 (전기식의 것을 제외 한 다)와 비금속제의 동부분품 일○○분의 팔○ 팔삼일이 비금속제의 사진틀, 거울틀, 기타이와 유사한 물 품 일○○분의 육○ 팔삼일삼 비금속 전 병마개 씰 봉함구 상자용의 코오나 보 호구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 팔○ 팔삼일사 비금속제의 싸인판 명패기타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 칠○ 팔삼일오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봉, 선, 판관, 전 극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비금속 또는 금속탄화 물의  접, 용접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락스를 피복하거나 심에 충전한것에 한한다)과 비금속분 을 고화하여 제조한 금속 취부용의 봉과 선 갑.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삼오 제일육부 기계 류 전기기기와 동부분품 주일. 차부의 물품에는 다음에 것을 제외한다 (일) 전동용 컨베어용또는 승강기용의 고무 제벨트(第四○一○號參照) 및 기계용의 고무 제 윗셔 기타의 고무 제품 (이) 기계용 또는 공업용의 혁제품 콘포지션레더 제품(第四二○四號參照)과 수피제품(제四三○三호참조) (삼) 기계에 사용하는 보빙스플콘, 코어 기타이와 유사한 권취 용품으로서 제삼구류, 제사○류, 제사사류 제사팔류 또는 제일오부에 해당하는 것 (사) 자카아드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천공한 지제 또는 판지제의 카아드로서 제사팔이일호에 해당하는 것 (오) 전동용컨베이 용 또는 승강기용의 직물용 섬유제벨트(第五九一六號參照) 및 기계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타의 직물용 섬유의 제품(第五九一七號參照) (육) 귀석 또는 반귀석만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칠일○이호, 제칠일○삼호 또는 제칠일일오호에 해당하는 것 (칠) 제일오부 주삼에 규정한「범용성」의 부분품 (팔) 비금속의 선 또는 대로서 제조한 엔드레스벨트(第一五部參照) (구) 제팔이류 또는 제팔삼류의 수도구류 정 기타의 물품 (일○) 제일칠부의 차륜 항공기 선박 기타의 물품 (일일) 제구○류의 광학기기계측 기타의 물품 (일이) 제구일류의 시계 기타의 물품 (일삼) 제구육○이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부럿쉬 (일사) 제구칠류의  구유희용구 운동용구 기타의 물품 이. 차부의 기계 기타의 물품의 부분품 대하여는 주일, 삼 또는 제팔사류 주일 제팔오류 주일에 규정한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 특정의 기계 또는 동일세번에 속하는 수종의 기계의 전용부분품(第八四三八號 第八四四八號 또는 第八四五五號에 揭記한 部分品을 除外한다)은 그 기계에 속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이) 동일한 세번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종이상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품(第八五一五號)에 게기한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제팔사육오호 또는 제팔오이팔호에 포함한다 (삼) 제팔사육오호, 제팔오이삼호에서 제구오이오호까지 또는 제팔오이칠호에 게기한 부분품은 그 구성재료의 제품별에 따라 분류한다 삼. 차부의 기계의 미완성인 것으로서 주요한 부분을 갖추며 또한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가지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완성된 기계로 간주한다 사. 차부의 각호에 게기한 기계가 미조립상태로서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립된 기계로 간주한다 오. 이종 이상의 기계를 결합하여 하나의 기계가 되는 것과 이종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육. 기계의 사용하는 원동기 및 전동기콘베어 용 또는 승강기용의 밸트로서 기계에 결합하거나 또는 기계와 동상인 것 (輸送上 機械와 分離하여 包裝하고 또한 機械와 같이 輸入한 것으로서 機械의 結合한 것 또는 機械와 同床인 것을 包含한다)은 해당 기계에 포함시킨다 칠. 주일에서 육까지의「기계」라 함은 차부의 기계류 및 전기기기를 말한다 제팔사류 기계류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 물품에는 다음에 것을 제외한다 (일) 제육팔류에 게기한 밀스톤구라인딩스톤 기타의 물품 (이) 도자제의 펌푸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도자제 부분품(第六九類參照) (삼) 제칠○일칠호에 게기한 리화학용 의 유리 제품과 유리 제의 기계류 및동유리제 부분품(第七○二○號 및 第七○二一號參照) (사) 제칠삼삼육호 또는 제칠삼삼칠호에 게기한 철강제의 스토오브 난방용 기관 기타의 물품 및 제칠사류에서 제팔일류까지 게기한 비철금속제의 동종물품 (오) 제팔오○오호 또는제팔오○육호에 게기한 물품 이. 제팔사○일호에서 제팔사이일호까지 게기한 기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 한다 (일) 제팔사이이호에서 제팔사육○호까지의 어느한 세번에 해당하는 것은 차부 주오 또는 주육의 규정에 따라 그 세번이 정해지는 경우 이외에는 제팔사○일호에서 제팔사이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중에 해당하는 것 으로한다 (이) 제팔사일칠호에는 (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가. 제팔사이팔호에 게기한 발아용 기기  란기 및 양육기 나. 곡물급현기로서 제팔사이구호에 해당하는 것 다. 당간유출용의 침출기로서 제팔사삼○호에 해당하는 것 라.  류 직물 기타의 섬유제품의 열처리기로서 제팔사사○호에 해당하는 것 마. 온도의 변화가 주된 기능이 아닌 기계류 (삼) 제팔사일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종기(第八四四一號參照) 및 제팔사육이호에 게기한 사무 용기기를 제외한다 삼. 공칭 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일○○분의일 이하로서 ○.○오mm이하의 연마동구는 제팔사육이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것은 제칠삼사○호에 분류한다 사. 이종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는 주용도에 따라 분류할 것이며 만일 주용도에 의한특게세번이 없거나 그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주이 또는 차부 주오에 따라 해당 세번이 분류되는 경우 이외에는 제팔사오구호에 분류한다 오. 제팔사오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연선기 기타의 제강기계(線 또는  에서 製造하는 것으로 線 또는  의 材料의 性質을 不問한다)를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사○일 연기기관 갑. 기관 일○○분의 이오 을. 기관의 부분품 일○○분의 이○ 팔사○이 수열기 과열기 공기예열기 수우트부로어 기타 연 기관용의 부속기기 및 연기원동기용 복수기 일○○분의 이○ 팔사○삼 발생 , 개스 발생기, 수성개스 발생기, 식아세 치링개스 발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개스 발생기 (청정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이○ 팔사○사 기관을 갖춘 연기기관(이동식의 것을 포함하며 연 기구동식의 로오드롤러 및 트럭터를 제외한다) 일○○분의 오 팔사○오 연기 원동기 갑. 연기 터어빈과 동부분품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사○육 내열기관(파스톤식의 것에 한하며 씨린더 브럭을 포함한다) 갑. 항공기용 무 세 을. 선박용 공칭마력오○○마력을 초과 하는 것 에 한한고 엽구식의 것을 제외한다) 무 세 병. 경유 또는 중유기관 (횡형단기의 것에 한한 다)와  구식기관 일○○분의 삼오 정.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 일○○분의 육○ 무. 기타 일○○분의 일오 기. 내열기관의 부분품 일. 선박용(공칭마력오○○마력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엽구식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일○ 이. 항공기용 무 세 삼. 기타 가. 듸젤기관의 노즐파프란저 일○○분의 일오 나. 기타 일○○분의 삼○ 팔사○칠 워터터빈 기타의 수력기관 (조속기를 포함한다) 일○○분의 오 팔사○팔 원동기(別揭以外의 것) 갑. 항공기의것 일. 원동기 무 세 이. 부분품 무 세 을. 개스터어빙(航空機以外의 것) 일○○분의 일○ 병. 기타 일. 기타의 원동기 일○○분의 일○ 이. 본호의 병일의 부분품 일○○분의 이오 팔사○구 로오드롤러(機械 驅動式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오 팔사일○ 액체펌프(計器를 갖춘 것을 包含한다) 및 바스켓 식, 체인식, 스크류식, 벤드식 기타이와 유사한 구조인 액체 에레베터어 갑. 액체 펌프와 동 부분품 일. 휘발유 계량판매용의 펌프(적산액량계를 갖춘 전동식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이. 액체펌프(一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삼○ 삼. 부분품 일○○분의 삼○ 을. 액체 에레베터어와 동 부분품 일○○분의 삼○ 팔사일일 펌프(液體用의 것을 除外한다) 기체압축기(개스터 어빈용의 후리이프스톤식 압축기를 포함한다) 및 송풍기 기타이와 유사한 기계 갑. 펌프 일. 진공펌프 일○○분의 일오 이. 타이어펌프 일○○분의 오○ 삼. 기타 일○○분의 이오 을. 기체압축기 일. 오마력이상의 것 일○○분의 오 이. 기타 일○○분의 이오 병. 송풍기기타이와 유사한 기계 일○○분의 삼○ 정. 갑에서 병까지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 일○○분의 이오 팔사일이 공기조절기(구동력의 후앙 및 공기의 온도와 자기 의 조절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갑. 사용동력삼마력미만의 것과 동부분품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삼○ 팔사일삼 용바아너어 (액체연료용, 분수한 고체연요용 또는 기체연요용의 것에 한한다) 및 매커니칼스토오커 기계식화격자회 배출기 기타이와 유사한 기계 일○○분의 이○ 팔사일사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의 것에 한하며 전 및 전 기 를 제외한다) 일○○분의 오 팔사일오 냉장고(冷凍機構를 갖춘 것에 限한다) 랭동기 및 그 응용기계(電氣式의 것을 包含한다) 갑. 랭장고 (아이스크림스톡커를 包含한다) 일.용량 ○.사입방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일○○분의 칠○ 이. 기타 가. 전기식이 아닌 것 일○○분의 구○ 나. 기타 일○○분의 구○ 을. 랭동기와 그 응용기계 일. 랭동기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사○ 병. 본호의 갑에 게기한 기계의 부분품 일○○분의 칠○ 정. 본호의 을에 게기한 기계의 부분품 일○○분의 이오 팔사일육 염출롤기 기타이와 유사한 롤기(금속가공기계금속 압연기와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 용하는 롤 일○○분의 이오 팔사일칠 가열, 조리, 배엽, 연유, 살균, 건조, 연발, 의 , 랭각 기타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기 (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하며 통상가정용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전 기가열식 아닌 탕불기 갑. 가정용의 것 일○○분의 팔○ 을. 이화학용의 것 일○○분의 일오 병. 기타 일○○분의 이○ 팔사일팔 원심분이기와 액체 또는 기체용의 노과기 및 청정 기(爐過 斗 및 이와 類似한 物品을 除外한다) 갑. 일마력이상의 것 일. 크림세파레이터 일○○분의 오 이. 기타 일○○분의 오 을. 기타 일. 크림세파레이터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이오 팔사일구 충전용 봉함용 술취부용 테이블첨부용의 기계 (병, 관, 상자 포장 기타 용기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의 포장기계, 음료용, 탄산개스주입 기 청정용 또는 건조용기계 (병, 기타의 용기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접시세척기 갑. 자동포장기 와 동 부분품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사이○ 형기(感量이五○미리그람以內의 것을 除外한다) 중량검사기와 종 일○○분의 육○ 팔사이일 분사, 철분, 연무 또는 분무용기기(수동의 것을 포함하며 액체용 또는 분말용의 것에 한한다) 및 소화기(消火劑를 充塡하지 아니한 것을 包含한다) 또한 스프레이간 연기 또는 모래(砂) 취부기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갑. 소화기 일○○분의 사○ 을. 기타 일. 수동의 것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이○ 팔사이이 리후트, 호이스트, 에레베터어윈치, 기중기, 텔피 어, 콘베어,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기계(제팔사이 삼호의 것을 제외한다) 갑. 원동기와 결합한것으로서 양화중량 일○미 트릭톤을 초과하는것 일○○분의 오 을. 부록크와 체인부록크 일○○분의 삼오 병. 기타 일○○분의 이○ 팔사이삼 매커니칼쇼벨, 절탄기, 굴착기, 스크레퍼어, 레버 러어, 부르도오쟈 기타 이외의 굴삭용, 지균용, 천공용 또는 채굴용기계(자주식을 포함하며 토양 용 기타의 광물용에 한한다) 제설기(제설용아탓치 멘트를 포함하며 자주식을 제외한다) 및 항타기 갑. 절탄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을. 굴착기준설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병. 뻐켓과 그래프 일○○분의 오 정. 기타 일○○분의 오 팔사이사 경작기(푸라우 하로우 칼치베이터어)제초기, 반종 기, 비료철포기, 기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 용기계(土壤整理用 또는 耕作用에 限한다) 및 잔 듸용 또는 운동장롤로 갑. 잔듸용의 것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사이오 수확기, 탈곡기, 엽 또는 건조용의 푸레스, 초예 기 종자용 곡물용 또는 두류용의 선별기 및 계란 기타와 농산물의 분류기(제팔사이구호에 게기한 제분기계를 제외한다) 일○○분의 삼오 팔사이육 낙농기계(搾乳機를 包含한다) 일○○분의 오 팔사이칠 푸레스, 크랏샤, 기타의 기계 (난국주,사과주, 과 즙기타이외 유사한 과실을 원료로한 음료의 제조 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팔사이팔 농업용, 원예용, 가축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기계 (별게이외의 것) 발아용기기 (기계장치 또는 가열 장치를 갖춘 것의 한한다) 및 가축용의 계란기 및 양육기 일○○분의 이○ 팔사이구 빵용, 곡물의 제분업 기타곡물 또는 건조한 두류 의 가공업에 사용하는 기계 (농장용의 것을 제외 한다) 갑. 제분기계(뉴우머틔컨배어式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삼오 팔사삼○ 별게이외의 음료품제조기계 (베이커티제품과자, 코코오제품 또는 마카로니 기타이외 유사한 곡물 식품의 제조용, 육류, 어류, 과실, 야채, 기타음 료품의 조제용, 설탕 제조용 또는 양조용 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삼오 팔사삼일 섬유소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조기계 (휘닛싱매싱 을 포함한다) 일○○분의 오 팔사삼이 제본기계(製本用裁縫機를 包含한다) 일○○분의 일오 팔사삼삼 지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절단기를 포함한 다) 일○○분의 일오 팔사삼사 활자 주조용 또는 식자용기기(附屬品을 包含한다) 제판기계 (제팔사사오호에서 제팔사사칠호까지 게 기한 가공기계를 제외한다) 활자, 지형 및 모형과 제판용으로 조제한 부록크, 푸레이트, 시린더어 및 석판석 갑. 활자, 자모부록크푸레이트 및 시린더어 일○○분의 삼○ 을. 제판용스크린 일○○분의 일오 병. 기타 일○○분의 일오 팔사삼오 인쇄기(別揭以外의 것)와 동 보조기계 갑. 인쇄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일○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사삼육 인조섬유용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 및 조면기 갑. 인조섬유용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연사기와 권사기 일○○분의 오 을. 조면기 일○○분의 오 병. 부분품 일○○분의 이○ 팔사삼칠 기계, 메리야스기 및 짐프얀, 튜율, 레이스, 트리 밍 조뉴 또는 망의 제조기계와 동준비기계(위사권 기를 제외한다) 갑. 직기와 직포준비기와 동부분품 일. 직기와 직포준비기 일○○분의 이○ 이. 부분품 일○○분의 이오 을. 메리야스기, 레이스기와 동부분품 일. 메리야스기와 레이스기 일○○분의 이○ 이. 부분품 일○○분의 삼오 병. 기타의 기계 일○○분의 이○ 정. 본호의 병의 부분품 일○○분의 이오 팔사삼팔 도비이기, 자가아드기, 샷틀교, 기타의 제팔사삼 칠호에 게기한 기계의 보조기계 또는 스핀들스핀 들후라이어, 침포, 크옴, 노즐, 샷틀, 헬드, 헬드 리후터, 메리야스침, 기타방적또는 방적기계류의 전용부분품 또는 부속품 일○○분의 삼○ 팔사삼구 휠트 또는 동제품의 제조기계 (휘닛싱매싱 및 휠 트모자제조기 및 형을 포함한다) 일○○분의 이○ 팔사사○ 청정용, 건조용 표백용 염색용 휘닛싱용 또는도장 용기계 (세탁기 및 드라이크리닝기를 포함하며 섬 유제품용 의 것에 한한다) 직물류의 절묵 성권, 절단에 사용하는 기계 리노리엄 기타의 상용 패물 의 제조기계(직물기타 재료에 페이스트를 피복하 는 것에 한한다) 인쇄기(직물, 피혁, 벽지, 포장 지, 리노리엄, 기타이와 유사한 재료에 동일한 모 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인쇄하는 것에 한한다) 및 이에 사용하는 부록크, 푸레이트 및 롤로서 조 각 또는 엣찡한 것 갑. 가정용 세탁기 일○○분의 팔○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사사일 재봉기(裁縫機用 테이불을 包含한다) 및 재봉침 갑. 재봉기(製本用을 除外하며 頭部를 包含한다) 일. 단침직진재봉기(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직업용의 것) 일○○분의 육○ 이. 기타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사○ 팔사사이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 유피기 및 가공기계(구두제조기를 포함하며 재봉기를 제외한 다) 일○○분의 이○ 팔사사삼 전로레이덜(금속제련용 또는 주조용의 것에 한하 며 휴대식의 것을 제외한다) 인곳트용주형 및 주 조기 갑. 전로와 동부분품 일○○분의 오 을. 주조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오 팔사사사 금속압연기와 동롤 갑. 금속압연기 일○○분의 오 을. 동부분품 일. 롤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이오 팔사사오 금속가공기계(금속탄화물의 가공기계를 포함하며 제팔사사구호 또는 제팔사오○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공작기계 일. 선반 평삭반 형삭반과 스릇팅반 일○○분의 오 이. 보오링반, 부로오칭반, 드리링반, 리이머 반, 파댓핑반 일○○분의 오 삼. 미이링반과 형조반 일○○분의 오 사. 기어컷팅반과 쉐빙반 일○○분의 오 오. 거반과 휘링반 일○○분의 오 육. 연삭반 호오닝반 핑반과 휘닛싱반 일○○분의 오 칠. 기타 일○○분의 오 을. 기타 일. 최고가압 오미트릭톤이상의 프레스반 일○○분의 오 이. 굴곡반 일○○분의 오 삼. 단조기(롤을 包含한다) 일○○분의 오 사. 전단반 일○○분의 오 오. 기타 일○○분의 오 팔사사육 석, 도자기, 콩크리이트,석면세멘트 기타 이와 유 사한 광물재료의 가공기계 및 유리의 냉간가공기 계(第八四四九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일오 팔사사칠 목재코오크골에 보나이트경질 인조푸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물가공기계(제팔사사구호에 게기 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 팔사사팔 제팔사사오호, 제팔사사육호, 제팔사사칠호에 게 기한 기계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가공흘더어다이 햇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및 제팔 이○사호,제팔사사구호 또는 제팔오○오호에 게기 한 공인용구의 흘더어 갑. 공인용구의 흘더어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사사구 공인용구(뉴우머틱공구 및 전기식아닌 원동기를 갗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사○ 팔사오○ 용접용 납땜용 절단용 또는 표면열처리용의 기기 (개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 이○ 팔사오일 타자기(計算機構를 가진 것을 除外한다)와 책크라 이터 갑. 타자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삼○ 을. 책크라이터와 동부분품 일○○분의 육○ 팔사오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 산기구를 가진 기계(전자계산기계를 포함하며 제 팔사오삼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전자계산기계와 동부분품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사오삼 천공기, 검공기, 분류기, 제표기, 계산천공기(전 자식의 것은 카아드의 해득 및 천공작용기구를 갖 춘 것에 한한다) 조회기, 번역기 기타의 천공 카 아트식 통계 회계기계 및 그 보조기계(전자계산 천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동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 팔사오사 등사기기, 복사기기, 명함인쇄기, 화폐분류기기, 연필절 삭기(機械式의 構造를 갖춘 것에 限한다) 타자기, 지철기 및 기타의 사무용기기 갑. 등사기기, 복사기기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육○ 팔사오오 제팔사오삼호에서 제팔사오사호까지 게기한 기기 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카버어휴대용 케이스 기 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일○○분의 오○ 팔사오육 선별기, 분이기, 세탁기, 분쇄기와 혼합기(고형분 상 또는 교상의 토양 기타의 광물재료의 처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분상 또는 교상의 고체광물연료의 도자기, 페이 스트, 세멘트, 석고, 기타의 광물재료의 처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및 주조용사형의 제조기계 일○○분의 오 팔사오칠 판유리 제조기계 기타 유리제품제조기(냉간가공용 의 것을 제외한다) 및 백열전구, 방전등, 전자관 기타의 전구류를 조립하는 기계 갑. 판유리제조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사오팔 우표, 연초, 과자등 물품의 자동판매기 일○○분의 이○ 팔사오구 기계류(別揭 以外의 것) 갑. 원자로 무 세 을. 원자력용 기기 및 동부분품 무 세 병. 광산용, 어업용, 토목공사용의 기계류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정. 기계류 일○○분의 이○ 무. 본호의 정의 기계류의 부분품 일○○분의 이오 팔사육○ 금속주조용의 주형(인곳트用의 것을 除外한다)과 주형틀 및 금속탄화물 유리 고무 인조푸라스틱 세 라믹페이스트세멘트 기타의 광물재료의 가공에 사 용하는 형 일○○분의 삼○ 팔사육일 콕크, 벌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감압벌브 및 자동차 조정벌브를 포함하며 관기관드럼 저장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 사○ 팔사육이 볼베어링, 톨러베어링 및 니이들베어링(볼롤, 롤 러로서 베어링용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 삼○ 팔사육삼 전동축, 크랑크축, 캄축, 편심축, 베어링하우징, 프레인샤후트베어링, 후리휠골차, 크랏취와 축연 결구 및 치찬와 치차열(마찰차 및 기어박스 기타 의 변속기를 포함한다) 일○○분의 삼○ 팔사육사 가스켓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석면, 헬트, 판 지, 기타의 재료를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과 금속 박을 적층한 것 및 재질이 다른 것을 셋트로하여 소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칠○ 팔사육오 별게이외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의 부분품(전기식부 분품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오 제팔십오류 전기기기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전기가열식의 모포, 이불, 의류, 신발류 귀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제칠○일일호에 게기한 전구용의 유리 제구 및 기타의 물품 (삼) 전기가열식의 가구(第九十四類參照) 이. 제팔오○일호에는 제팔오○팔호, 제팔오○구호 또는 제팔오일운병 물품을 제외한다 삼. 제팔오○육호에 게기한 가정용 전기기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일) 진공소제기, 상용연마기, 식물용, 그라인더 식물용믹서어 과즙착출기 및 선풍기 (이) (一)의 기기이외의 전기기기로서 한 셋트의 중량이 이○키로그람이하의 것(염출롤 기(第四一六號參照) 원심탈수기(第八四一八號參照) 접시(皿) 세정기(第八四一九號 參照) 세탁기와 의류용프래스기(第八四四○號參照) 재봉기(第八四四一號參照) 및 전열기기(第八五一二號參照)를 제외한다) 사. 제팔오○일호에 있어서 전용의 부분품은 각각 그 해당하는 항목에 분류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오○일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 조상 기, 변압기, 변류기, 정류기기, 충전기기, 충전기 기리액터어 및 초오크코일 갑. 발전기 일. 일개의 출력 이○키로왓트미만의 것 일○○분의 일○ 이. 일개의 출력 이○키로왓트이상 사○○키 로왓트 미만의 것 일○○분의 오 삼. 일개의 출력 사○○키로왓트이상의 것 무 세 을. 전동기 일. 일개의 축 마력이 오○○마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삼오 이. 기타 일○○분의 오 병.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와 조상기 일○○분의 오 정. 변압기와 변류기 일. 용량 이,이○○키로볼트 암페어를 초과하 지 아니한 것 일○○분의 삼오 이. 기타 일○○분의 오 무. 정류기와 충전기기 일. 태양전지의 충전장치 일○○분의 일오 이. 기타 가. 용량 일암페어미만인 것 일○○분의 삼오 나. 기타 일○○분의 삼○ 기. 리액터어와 조오크코일 일○○분의 오○ 팔오○이 전자석, 영구자석(磁化하지 아니한 것을 包含한다) 및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착크그램프만력 기 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어와 전자식의 크릿치 카우프링 부레이크 및 리후링헷트 갑. 전자석과 영구자석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분의 일오 팔오○삼 일차전지 일○○분의 육○ 팔오○사 축전지 갑. 축전지 일○○분의 오○ 을. 기타 일. 격리판 일○○분의 이○ 이. 기타 일○○분의 오○ 팔오○오 공인용구(電動裝置를 갖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사○ 팔오○육 가정용 전기기기(電動式의 것에 限한다) 갑. 진공소제기(五○○왓트未滿의 것에 限한다) 와 동 부분품 일○○분의 일○○ 을. 선풍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일○○ 병. 환풍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일○○ 정. 쥬우스믹서어(理化學用의 것을 包含한다)와 동 부분품 일○○분의 일○○ 무. 전기세탁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일○○ 기. 기타 일○○분의 일○○ 팔오○칠 전기면도기와 전기리발기 일○○분의 팔○ 팔오○팔 내열기관의 시동 또는 점화용전기기기(자석발전기, 점화전 및 시동발전기를 포함한다) 및 내열기관용 발전기와 동 부속개폐기 갑. 발전기 일. 자석식의 것 일○○분의 삼○ 이. 기타 일○○분의 삼○ 을. 점화전과 점화코일 일○○분의 삼○ 병. 기타 일○○분의 삼○ 팔오○구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 원드스크린와이 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차 또는 자동차의 것에 한한다) 갑. 자동차용의 것(제팔칠○구호 또는 제팔칠일 일호의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오○ 을. 기타 일. 발전기 일○○분의 이오 이. 기타 일○○분의 오○ 팔오일○ 휴대용의 전지램프 및 발전램프(제팔오○구호 이 외의 것) 갑. 광산용 안전정 일○○분의 이○ 을. 기타 일○○분의 팔○ 팔오일일 전기로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가열기기(이화학 용 또는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전기용접기기, 전 기납땜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전기기 갑. 전기로, 전기유도식 또는 유도식 가열기기 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을. 전기용접기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이○ 병. 전기납땜인두 일○○분의 사○ 정. 기타 일○○분의 이○ 팔오일이 전기가열식의 탕비기(投入式의 것을 包含한다)토 양가열기, 난방기기 헤어드라이어 기타의 이발용 기기 및 전기다리미, 전열기(공업용의 것은 제외 한다) 및 전기용저항체(카아본제의 저항체를 제외 한다) 일○○분의 팔○ 팔오일삼 유선통신기기(반송통신기기와 동기기 및 제팔오일 오호에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갑. 전화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삼○ 을. 기타 일○○분의 일오 팔오일사 마이크로폰(스텐드를 包含한다) 확성기기 및 가청 주파증폭기 일○○분의 오○ 팔오일오 무선통신기기 래듸오용 또는 테레비죤용의 송신기 기 또는 수신기(테레비죤 카메라 및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 항행용 무 선기기 레이더 및 무선원격제어기기(제팔오일삼호 에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으로사용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갑. 래듸오 수신기(쉐쉬이를 包含한다) 일.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일○○분의 일○○ 이. 기타 일○○분의 칠○ 을. 래듸오 수신기의 부분품 일○○분의 삼○ 병. 테레비죤 수상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팔○ 정. 레이더어와 동부분품 일○○분의 일오 무. 기타의 기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일오 팔오일육 전기식의 폐새신호기, 전철기, 답절경보기, 교통 정리신호기, 기타의 교통관제용기 갑. 철도용 전기보안장치의 것 무 세 을. 기타 일○○분의 칠○ 팔오일칠 전기식의 벨, 싸이렌표시반, 화재경보기 기타의 신호기기(제팔오○구호 또는 제팔오일육호에 게기 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칠○ 팔오일팔 축전기 갑. 가변축전기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삼오 팔오일구 개폐기, 계전기, 휴우스, 피뢰기,푸러그, 소켓트, 터어미날, 접속??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접속용기기, 저항기(포렌쇼 미이터를 포함하며 전 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자동전압조정기기(저항 식, 유도식, 전동기 편동식 또는 진동접촉식의 것 에 한한다) 배전반 및 제어반 갑. 저항기 일○○분의 사○ 을. 자동전압조정기 일○○분의 삼오 병. 피뢰기와 동부분품 일○○분의 삼○ 정. 휴우즈, 푸러그, 소켓트 기타 유사한 전기 회로접속용기기 일○○분의 육○ 무. 기타 일○○분의 삼오 팔오이○ 백열전구, 적외선전구, 방전등, 아크등 및 사진용 섬광전구 갑. 사진용섬광전구 일○○분의 칠○ 을. 네온관 및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 일○○ 병. 백열전구(小型電球를 包含한다) 일○○분의 육○ 정. 의료용의 것과 자외선전구 일○○분의 이○ 무. 방전구 또는 방전관과 적외선전구 일○○분의 사○ 기. 집어용구화등 일○○분의 이○ 경. 기타 일. 조명기 또는 조명등 일○○분의 칠○ 이. 기타 일○○분의 육○ 팔오이일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증기 또는 개스를 봉입한 것 음극선관 테레비죤용촬상관 및 수은아 크 정류관을 포함한다) 결정다이오드 결정트리오 드 기타 반도체소자광전지 및 압전기 결정소자 갑. 부러운관 일. 경 이○○미이터 이상의 것 일○○분의 팔○ 이. 기타 일○○분의 일오 을. 송신기에 사용하는 것 일○○분의 일오 병. 기타 일○○분의 일오 팔오이이 전기기기(別揭以外의 것) 갑. 전자 및 양자의 가속기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오이삼 절연전선 및 절연케이불(봉상, 대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 네멀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 를 한 것 및 접속자를 취부한 것을 포함한다) 갑. 금속으로서 개장 또는 피복한 것 일. 수저전신선과 수저전화선 일○○분의 일오 이. 기타 일○○분의 일오 을. 기타 일. 코오드 일○○분의 오○ 이. 기타 일○○분의 사○ 팔오이사 탄소부러쉬, 아아크등용탄소봉, 전지용탄소봉, 탄 소전극 기타의 전기용탄소제품 갑. 외경 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이○ 팔오이오 애자(碍管을 包含한다) 일○○분의 삼오 팔오이육 전기기기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절연용의 부분품 (절연재료제의 것에 한하며 취부용으로 금속을 주 입한 것을 포함하되 제팔오이오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이오 팔오이칠 전선용도관과 동관의 연결구류(비금속제의 것으로 서 절연재료를 내장하거나 내면에 도포한 것에 한 한다) 일○○분의 삼오 팔오이팔 전기기기와 기타의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별게 이외의 것) 일○○분의 이오 제십칠부 차량항공기와 동 부분품 및 선박 주일. 차부물품에는 제구십칠류에 게기한 유아용차, 완구, 운동용구, 호외유희용구 및 회전 목마 기타의 흥행용구를 제외한다 이. 차부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조인트, 셔, 가스켓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八四六四號 또는 同 物品을 構成하는 材料의 製品에 屬하는稅番에 分類한다) (이) 제십오부주삼에 규정한「범용성의 부분품」 (삼) 제팔십이류의 공구 기타의 물품 (사) 제팔삼일일호의 벨 기타의 물품 (오) 제팔사○일호에서 제팔사오구호까지 제팔사육일호 또는 제팔사육이호의 기계류 기타의 물품 및 원동기의 부분품중 제팔사육삼호의 물품 (육) 제팔십오류의 전기기기, 기타의 물품 (칠) 제구십류의 광학기기, 기타의 물품 (팔) 제구십일류의 시계 기타의 물품 (구) 제구십삼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십) 차량용의 부러쉬(第九六○二號 參照) 삼. 제팔십육류에서 제팔십팔류까지에 게기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해당 각류에 게기한 물품의 전용의 것에 한하며 동류의 이종이상의 세번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그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사. 도로주행 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로 간주하며 수육량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간주한다 오. 차부물품의 미완성의 것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며 또한 완성한 해당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완성한 것으로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별외로 한다 육. 차부의 물품으로서 미조립 상태로서 동시에 수입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팔십육류 철도용 차량과 동 부분품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교통관제용 기기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본제의 궤조용침목(第四四○七號 參照) 및 콩크리이트제 침목(第六八一一號 參照) (이) 제칠삼일육호의 철도선로 건설용의 철강제 재료 (삼) 제팔오일육호의 전기식의 신호기기 이. 제팔육○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일) 차축, 차륜, 륜축 및 외륜, 륜심 기타의 차량부분품 (이) 후레임과 대차 (삼) 차축?? 및 제한기 (사) 차량용의 완충기, 연결기 및 통로연결기 (오) 차체와 동 부분품 삼. 제팔육일○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주일의 물품을 제외한다 (일) 조립한 철도선로전차대, 푸렛트홈용, 완충기 및 로오딩게이지 (이) 완목신호기, 기타의 신호기, 답절용 제어기 및 신호용 또는 전철용의 제어기(電氣式의 것을 除外하며 電燈을 갖춘 것을 包含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육○일 철도용, 증기기관차와 동 탄수차 무 세 팔육○이 철도용, 전기기관차(주행용발전기를 가진 것을 제 외한다) 무 세 팔육○삼 철도용 기관차(別揭 以外의 것) 무 세 팔육○사 철도용객차, 화차, 궤도검사차 기타의 차량(자주 식의 것에 한한다) 무 세 팔육○오 철도용객차,수하물차 및 식당차, 병원차 기타 특 수용도 차(自走式의 것을 除外한다) 무 세 팔육○육 철도용의 기중기차 기타의 작업차 무 세 팔육○칠 철도용화차(別揭 以外의 것) 무 세 팔육○팔 콘테이너(철도수송,도로수송 및 선박수송으로 반 복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내용적이 일평방미이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무 세 팔육○구 철도용차량의 부분품(汽罐의 部分品은 除外한다) 무 세 팔육일○ 교통관제용의 신호기 기타의 기기(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철도선로장비품과 동 부분품 무 세 제팔십칠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동 부분품 주일. 본류에서 「자동차」라 함은 제팔칠○일호에서 제팔칠○삼호까지 또는 제팔칠○칠호에서 제팔칠○구호까지 게기한 차량과 제팔칠일일호에 게기한 차량으로서 원동기를 갖춘 것과 갖출 수 있는 형태의 것을 말한다 이. 본류에서「트럭터」라 함은 차량, 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이 목적에 부수하여 공구, 종자비료 기타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보조기구를 갖춘 「농업용트럭터」를 포함한다(但 第八七○二號의 것을 除外한다) 삼. 소형 승용자동차라 함은 승용 삼륜자동차와 륜거 이오○센티미이터 이하 기관의 배기용량 칠오○평방센티미이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사. 제팔칠○이호에 게기한 물품에는「쉐쉬이」로서 원동기 및 운전대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오. 제팔칠○이호 또는 제팔칠일사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유아용자동차로서 볼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또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였으나 성인용자동차의 형태와 다른 것을 제외한다(第九七○一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칠○일 트럭터(동력이용기구, 윈치 또는 골차를 갖춘 것 을 포함하며 제팔칠○칠호의 것을 제외한다) 갑. 무한궤도식의 것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칠○이 승용자동차(경기또는 운동용의 것과 트로리뻐스를 포함한다) 및 화물자동차(제팔칠○구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승용자동차 일. 소형승용자동차 일○○분의 일팔○ 이. 기타 일○○분의 이오○ 을. 화물자동차(트레러의 牽引車를 包含한다) 일. 픽업트럭, 패널트럭, 트럭과 기타 유사 한 트럭(사인이상의 좌석을 갖춘 것을 제 외한다) 일○○분의 오○ 이. 삼륜차 일○○분의 오○ 삼. 기타 일○○분의 오○ 병. 기타 일. 형, 케리얼트럭형, 써단데리버리형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분의 팔○ 이. 기타 일○○분의 오○ 팔칠○삼 소방차, 제차, 제설차, 산수차, 기중기차, 조명차, 공작차, 렌트겐차, 제분차 기타 특수용도 자동차 (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제팔칠○이호의 것을 제외 한다) 일○○분의 이오 팔칠○사 원동기를 갖춘 쉐쉬이(제팔칠○일호, 제팔칠○이 호, 제팔칠○삼호의 것에 한한다) 갑. 소형승용 자동차의 것 일○○분의 팔○ 을. 소형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것 일○○분의 일팔○ 병. 기타 일○○분의 오○ 팔칠○오 차체(운전대를 포함하며 제팔칠○일호에서 제팔칠 ○삼호의 것에 한한다) 갑. 승용자동차의 것 일○○분의 일팔○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칠○육 부분품과 부속품(제팔칠○일호 제팔칠○이호 및 제팔칠○삼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 것) 갑. 쉐쉬이 일. 소형승용자동차의 것 일○○분의 팔○ 이. 소형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것 일○○분의 일팔○ 삼. 기타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삼오 팔칠○칠 흐오크리후트추럭, 푸랫트홈추럭, 기타 작업전용 의 추럭 및 트럭터(공장, 창고, 역 기타 구내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 또는 견인하역용의 것으로 자 주식의 것에 한한다)와 동 부분품 갑. 부분품 일○○분의 삼오 을. 기타 일○○분의 이오 팔칠○팔 전차, 기타 장갑차량(무장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하며 자주식의 것에 한한다)와 동 부분품 무 세 팔칠○구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갖춘 자전차(사이드카아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및 사이드카아 일○○분의 일○○ 팔칠일○ 자전차(原動機를 갖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 육○ 팔칠일일 신체장해자용차량(원동기를 갖춘 것 및 인력구동 식의 기계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일○○분의 육○ 팔칠일이 부분품과 부속품(제팔칠○구호, 제팔칠일○호 및 제팔칠일일호의 것에 한한다) 갑. 제팔칠○구호의 것 일○○분의 오○ 을. 기타 일○○분의 오○ 팔칠일삼 유모차, 병인차(원동기를 갖춘 것 및 인력구동식 의 기계를 가진 것을 제외한다)와 동부분품 일○○분의 육○ 팔칠일사 별게 이외의 차량(트레러를 포함하되 자주식의 것 을 제외한다) 갑. 트럭터 일○○분의 육○ 을. 기타 일○○분의 육○ 제팔십팔류 항공기와 동 부분품 주 제팔팔○일호에는 완구의 것과 애드바룬을 제외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팔○일 기구와 비행선 무 세 팔팔○이 항공기(第八八○一號의 것을 除外한다) 및 골공기 무 세 팔팔○삼 부분품(제팔팔○이호 및 제팔팔○이호의 것에 한 한다) 무 세 팔팔○사 낙하산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무 세 팔팔○오 카타팔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 항 공용지상훈연기와 동 부분품 무 세 제팔십구류 선박 주일. 선체, 미완성의 선박 및 조립되지 아니한 선박은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제팔구○일호에서 제팔구○삼호까지에 게기한 선박에 각각 분류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팔구○일 선박(別揭 以外의 것) 갑. 목조선과 총 톤수 이○○톤미만의 철강선 일○○분의 이오 을. 철강선(총 톤수 이○○톤이상 칠○○톤미만 의 것) 일○○분의 이○ 병. 조리선박(條理部分에 限한다) 일○○분의 이오 정. 기타 일. 선령 일○년미만의 것 무 세 이. 선령 이○년미만의 것 일○○분의 일오 삼. 기타 일○○분의 삼오 팔구○이 예선 일○○분의 이오 팔구○삼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 기타 특수선 박(航海 以外의 特殊機能을 主로한 것에 限한다) 일○○분의 오 팔구○사 해체용 선박(해체용 이외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 오 팔구○오 부교, 수로표, 위언, 부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물 일○○분의 육○ 제십팔부 광학기기류, 정밀기기류,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재생기와 동부분품 제구십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계측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와 동 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기기용의 고무제품(第四○一四號 參照) 피혁제품 및 콘포지션레더제품(第四二○四號 參照) 직물용섬유의 제품(第五九一七號 參照) (이) 제육구○삼호의 도가니 기타 내화제품 및 제육구○구호의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제품 (삼) 제칠○○구호의 유리경으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 및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제경(光學用品을 除外한다)으로서 제칠십일류 또는 제팔삼일이호에 해당하는 것 (사) 제칠○○칠호, 제칠○일사호, 제칠○일오호, 제칠○일칠호 또는 제칠○일팔호의 유리제품 (오) 제십오부 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육) 제팔사일○호의 계기를 갖춘 펌푸 중량검사기와 추(第八四二○號 參照) 제팔사이이호의 리후트 기타의 기계 제팔사사팔호의 홀더어로서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의 것(光學式割出臺 其他 「눈」을 보기 爲한 光學的機具를 갖춘 것을 包含하며 어라인먼트式 望遠鏡 其他 光學機器의 特性이 있는 것을 除外한다) 및 제팔사육일호의 벌브 기타의 물품 (칠) 자전차용 또는 자동차용의 조명등 및 신호등(第八五○九號 參照) 제팔오일오호의 항행용 무선기기 및 레이더 (팔) 자기방식에 의한 영화용 녹음기와 음성재생기(第九二一一號 參照) 및 자기사운드 헷드(第九二一三號 參照) (九)제구십칠류의 완구 기타의 물품 (일○) 되 기타의 용량측정구(九成材料의 製品別로 分類한다) 이. 본류에 게기한 기기의 미완성의 것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완성한 기기의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한 기기로서 분류한다 삼. 본류에 게기한 기기의 부분품(附屬品을 包含한다 以下 本類에서는 같다)중 특정한 기기 또는 동 일세번에 속하는 수종기기의 전용부분품(제팔십사류(第八四六五號를 除外한다) 제팔십오류(第八五二八號를 除外한다) 본류 또는 제구십일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동 기기가 속하는 세번에 분류한다 사. 제구○○오호에 게기한 척안경 및 쌍안경에는 지상을 관측하는데 부적당한 망원경(第九○○六號 參照)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 및 본류에 게기한 기기용의 망원경(第九○一三號 參照)을 제외한다 오. 제구○일삼호 및 구○일육호의 양 세번에 해당하는 광학식 측정기기와 광학식 시험기기는 제구○일육호에 분류한다 육. 제구○이팔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일) 전기기기는 제구○일사호에서 제구○일육호까지 제구○이이호에서 제구○이오호까지 또는 제구○이칠호에 규정한 기기로서 측정 검사분석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할 뇨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에 한하여 「스트로보스코트」를 제외한다 (이) 방사선용기기는 알퍼선 베터선 감머선, 엑쓰선, 자주선, 기타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칠. 본류물품과 동시에 수입하고 또한 보통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각각 본류물품의 해당세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일 랜즈. 프리즘, 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 품(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 및 광학적으로 연마하 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및 편광재료 제의 판 일○○분의 사○ 구○○이 랜즈, 프리즘, 반사경 기타 이와 유사한 광학용품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 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 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 사○ 구○○삼 안경의 테 또는 자루와 동 부분품 갑. 귀금속을 사용한 것 일○○분의 구○ 을. 기타 일○○분의 육○ 구○○사 안경 갑. 귀금속을 사용한 것 일○○분의 구○ 을. 기타 일○○분의 육○ 구○○오 쌍안경과 쌍안경(屈析式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 삼○ 구○○육 망원경, 자오의, 주도의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 와 동대 기타의 취부구(전파관측용의 것을 제외한 다) 일○○분의 일오 구○○칠 사진용 섬광기구 갑. 사진기(암?暗을 包含한다) 일. 현미경용, 항공기용 및 천체망원경용의 것과 동 부분품 일○○분의 일오 이. 인쇄제판용과 서류복사용의 것과 동 부분 품 일○○분의 일오 삼. 엑쓰선용 및 의료용의 것과 동 부분품 일○○분의 이오 사. 기타(部分品을 包含한다) 일○○분의일○○ 을.기타 일○○분의 팔○ 구○○팔 영화용의 촬영기, 영사기,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이들을 組合한 것을 包含한다) 갑. 촬영기와 동 부분품 일. 촬영폭이 일○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 니한 것 일○○분의 팔○ 이. 기타 일○○분의 삼○ 을. 영사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병. 녹음기, 음성재생기와 동 부분품 일. 음성재생기(싸운드헷트)와 동 부분품 일○○분의 오○ 이. 기타 일○○분의 삼○ 구○○구 투영기,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갑. 투영기 일○○분의 삼오 을.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일○○분의 팔○ 병. 기타 일○○분의 팔○ 구○일○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감광재료의 현상프린트 기 타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別揭 以外인 것) 밀착 식, 사진복사기 휠림용스풀과 리일 및 영사용 스 트린 갑.현상프린트 기타 처리용기기, 밀착식 사진복 사기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팔○ 을. 영사용 스크린 일○○분의 오○ 병. 기타 일○○분의 팔○ 구○일일 현미경과 회절기기(電子式 또는 陽子式의 것) 일○○분의 일오 구○일이 광학현미경(사진 또는 영화의 촬영용 또는 투영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일오 구○일삼 별게 이외의 광학기기(써어치라이트 및 스폿트라 이트를 포함한다) 일○○분의 일오 구○일사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하며 사진기 를 제외한다) 수로측량기기, 항행용 계측기기(자 동항행기를 포함한다) 기상관측기기, 수리계측기 기,지구물이학용 기기, 나침반 및 측거의 일○○분의 일오 구○일오 형기(감량이 오○미리그람 이내의 것에 한한여 추 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갑. 마이클로베런스(감량 일○○○분의 일그람 이하의 것) 일○○분의 일오 구○일육 제도기기(판토그라후 기타의 사도기기를 포함하여 사진측량용의 도화기를 제외한다) 설계용구와 계 산척 계산반기타의 계산용구 및 마이크로미이터, 캐리퍼 게이즈자 권척균형시험기 기타 계측용 또 는 시험용의 기기(윤곽투영기를 포함하며 별게의 것을 제외한다) 갑. 직접도기 일○○분의 육○ 을. 기타 일○○분의 사○ 구○일칠 별게 이외의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 갑. 전기식의 것 일○○분의 이오 을. 기타 일○○분의 이오 구○일팔 기계료법용기기, 안마용기기 및 적성검사용기기, 인공호흡기, 산소흡입기, 에어로솔치요기 기타 이 와 유사한 치료용기기 및 호흡용기기(개스마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포함한다) 갑. 안마용기기와 동 부분품 일○○분의 사○ 을. 기타 일○○분의 이오 구○일구 정형외과용기기, 외과용벨트, 탈사대, 절골치료용 의 나무, 의족, 의안, 의치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보청기 갑. 보청기 일○○분의 이오 을. 의치 일○○분의 이○ 병. 의안 일○○분의 이오 정. 기타 일○○분의 이오 구○이○ 엑스선기기(에스선관, 엑스선용의 스크린, 고전압 발생기와 제어반 및 엑스선 검사용 또는 엑스선 처리용의 비품을 포함한다) 기타 방사선기기 일○○분의 일오 구○이일 교육용 또는 전시용의 기기 또는 모형(실물설명용 에 만 적합한 것) 일○○분의 일오 구○이이 경도시험기, 확장력시험기, 압축시험기, 탄성시험 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시험기 일○○분의 일오 구○이삼 비중계(알콜計 其他 이와 類似한 物品을 包含한다) 온도계, 고온계, 습도계(건습구 온도계를 포함한 다) 및 기압계(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 자기장치의 것을 포함한다) 갑. 온도계 일. 체온계 일○○분의 삼○ 이. 전기온도계, 압력온도계와 광학온도계 일○○분의 일오 삼. 기타 일○○분의 육○ 을. 기타 일○○분의 일오 구○이사 압력계, 액면계, 열류량계, 통풍자동조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류량 기타의 량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및 온도자동조정기(제구○일사호 이외의 것) 일○○분의 일오 구○이오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개스분석기 기타의 물리 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기기 및 점도계, 포로시미 이터, 팽창계 기타 이와 유사한 측정용 또는 검사 용기기와 광도계(露出計를 包含한다) 열량계 기타 광열 또는 음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및 마이 크로토움 일○○분의 일오 구○이육 적산개스량계, 적산액량계, 적산전력계, 적산전류 계 및 동 검정용계기 갑. 적산액량계와 적산개스량계 일○○분의 삼오 을. 적산전력계 일○○분의 일오 병. 기타 일○○분의 일오 구○이칠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자기식의 것을 포함하며 제 구○일사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 택시미 이터, 주행거리계, 보도계 기타 이와 유사한 적산 용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프 일○○분의 일오 구○이팔 전기식기기와 방사선용기기(측정용, 검사용, 분석 용 또는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전기의 측정용 또 는 검사용의 기기 갑. 방사선기기 무 세 을. 기타 일○○분의 일오 구○이구 부분품(제구○이삼호, 제구○이사호 또는 제구○ 이오호에서 제구○이팔호까지의 기기의 전용의 것 에 한한다) 일○○분의 일오 제구십일류 시계와 동 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시계용유리 체인밴드 종 전기식부분품 볼베어링과 베어링용볼 및 제십오부 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이. 본류에서「윗치무브먼트」는 균형 및 모 태엽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으로서 지판 및 부릿지를 포함한 두께의 최대치가 십이미리미이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삼. 제구일○칠호 또는 제구일○팔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태엽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원동기로서 탈진기에 의하여 동작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第八四○八號 參照) 사, 시계용에 적합한 무우브먼트 기타의 부품이 정밀기계 기타의 물품용에도 적합한 것은 주일과 삼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류에 포함한다. 오, 본류에서「시계케이스」라 함은 시계자체의 것을 말한다. 육, 본류물품과 동시에 수입하고 보통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본류의 각 해당물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일○일 회중시계, 팔뚝시계 기타 휴대시계(스톱워치를 포 함한다) 갑. 회중시계와 팔뚝시계 일. 금장, 백금장 또는 귀금속을 피복한것 일○○분의팔○ 이,.기타 일○○분의오○ 을. 초시계와 스톱워치 일○분의삼○ 구일○이 좌종시계와 괘종시계(윗치무우브먼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오○ 구일○삼 계기반시계 기타 유사한 시계(차륜용, 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하며 클로노미이터를 제외 한다) 일○○분의오○ 구일○사 시계(別揭以外의 것) 갑, 전기시계 일○○분의육○ 을, 클로노미이터 일○○분의삼○ 기타 일○○분의오○ 구일○오 시간의 측정용 기록용 또는 지시용의 기기(무우브 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것에 한한다) 및 타 임레코더 기타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일○○분의삼○ 구일○육 타임스윗치(무우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것 에 한한다) 일○○분의삼오 구일○칠 윗치무우브먼트, (스톱ㅇ치무우브먼트를 포함하며 조립한 것에 한한다) 갑, 금장, 백금장 또는 귀금속을 피복한 것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오○ 구일일○ 시계케이스 및 대와 동부분품(반제품 및 제구일○ 오호 또는 제구일○육호의 기기용의 것을 포함한 다) 일○○분의오○ 구일일일 시계의 부분품(別揭以外의 것) 갑, 발조(幅이 三미리미이터 未滿의 것) 일○○분의삼○ 을, 윗치무우브먼트셋트(부분품의 일부를 배열 하거나 조립한 것을 포함 하며 지판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윗치무우브먼트용지판 일○○분의삼○ 병, 기타 일○○분의삼○ 제구십이류 악기 녹음기 음반재생기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사진용 영화용 또는 광전식, 기록용의 감광성휠림 (撮影하는것 또는 現像한 것을 包含한다)(第三十七類參照) (이) 제십오부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삼) 제팔십오류 또는 제구십류에 게기한 마이크로폰증폭기, 확성기, 개폐기, 스트로보 스코프 기타의 기기로서 본류에 게기한 게기한 기기 또는 그 카비ㄴ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과 래듸오수신기를 갖춘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第八五一五號 參照) (사) 악기 기타물품의 소제용, 부르쉬로서 제구육○이호에 해당하는것 (오) 완구(第九七○三參照) (육) 수집품 및 골동품(第九九○五號 및 第九九○六號 參照) 이, 본류에 게기한 기기의 미완성의 것으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기기의 특색이 있는 것은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완성기기로 취급한다 삼, 제구이○이호 또는 제구이○육호에 게기한 악기의 연주용의 궁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악기와 동시에 수입하는 것은 그 한센트분을 악기에 포함한다 사 본류에 게기한 물품과 동시에 수입하고 보통일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본류의 각 해당물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이○일 피아노(자동피하노에 있어서는 건반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 하아프 시고오드 기타 건반악기 및 하 아프(에오리안하아프를 除外한다) 갑, 피아노(電氣피아노를 除外한다) 일○○분의칠○ 을, 기타 일○○분의오○ 구이○이 봐이올린, 기타아 기타의 현악기 (별게이외의 것) 일○○분의오○ 구이○삼 파이프올간, 리이드올간 및 하아모념 기타 이와 유사한 리이드악기 갑, 풍금 일○○분의칠○ 을, 기타 일○○분의오○ 구이○사 아코디온, 콘서어티너, 하모니카 기타 이와 유사 한 리이드악기 일○○분의오○ 구이○오 후루우드, 크라리ㄴ, 트럼ㅍ, 기타의 관악기 일○○분의오○ 구이○육 북, 목금, 신발, 카스타ㄴ 기타의 타악기 일○○분의오○ 구이○칠 전기피아노, 전기올간, 기타의 전기악기 일○○분의칠○ 구이○팔 오케스트리온, 오루골, 뮤지컬쇼오 기타악기(별게 이외의 것)과 피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기 타의 신호용 피리 갑, 오루골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오○ 구일○구 악기용의 현 일○○분의사○ 구일이○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자동연주용의 천공한 악 보 및 오루골의 무우브먼트를 포함한다) 박절기 및 조음적 갑, 오루골의 무우브먼트 일○○분의팔○ 을, 기타 일○○분의사○ 구이일일 축음기, 딕테이틴머신 기타의 녹음기 및 음반재생 기(레코오드프레이어 및 테이프텍크를 포함하며 사운드헷드가 없는 것을 포함 한다) 갑, 축음기(레코오드프레이어가 없는 것을 포함 한다) 일○○분의일○○ 을, 녹음기와 동부분품 일,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분의일오 이, 영화용의 것 일○○분의삼○ 삼, 기타 일○○분의오○ 정, 기타 일, 영화용의 것 일○○분의오○ 이, 기타 일○○분의이오 구이일이 축음기용레코오드, 동제조용의 원반 및 녹음용, 녹화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기록용의 테이프, 선, 쉬이트, 기타의 물품(記錄한 것을 包含한다) 갑, 축음기용레코오드 일, 어학용의 것 일○○분의사○ 이, 기타 일○○분의일○○ 을, 축음기용레코오드제조용의 원반(녹음을 포 함한다) 일○○분의삼오 병, 기타 일○○분의삼오 구이일삼 별게이외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갑, 축음기용 또는 레코오드프레이어용의 것 일○○분의팔○ 을, 기타 일, 영화용의 자기싸운드헷드와 동부분품 일○○분의오○ 이, 기타 일○○분의칠○ 제십구부 무기, 총포탄과 동부분품 제구십삼류 무기, 총포탄과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삼십육류의 뢰관, 기타의 물품 (이) 제십오부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삼) 전차 기타의 장갑차류(第八七○八號參照) (사) 무기에 붙어서 사용하는 망원조준품, 기타 광학기기로서 무기와 같이 수입하지 아니한 것(第九十類조) (오) 활, 화살, 휀싱용검 및 완구로서 제구십칠류의 것 (육) 수집품 및 골동품(第九九○五號 및 第九九○六號 參照) 이, 본류에 게기한 물품의 미완성품으로서 주요부분을 갖추고 또한 완성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완성품으로 간주한다 삼, 제구삼○칠호에 게기한 부분품에는 제팔오일오호의 레이더 기타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사, 본류물품과 동시에 수입하고 보통같이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당해 세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삼○일 칼, 검, 창, 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무기와 동부분 품 일○○분의육○ 구삼○이 권총(火器에 限한다) 갑, 경기용의 것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팔○ 구삼○삼 소총, 기관총, 대포, 기타 군용화기 및 발사기 무 세 구삼○사 별게이외의 화기(렵총, 신호용권총, 색발사총 및 포경포를 포함한다) 갑, 포경포 일○○분의오 을, 렵총 일○○분의일○○ 병, 경기용총(렵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 외한다) 일○○분의오○ 정, 기타 일○○분의팔○ 구삼○오 별게이외의 무기(공기총, 스프링총 및 경봉을 포 함한다) 일○○분의팔○ 구삼○육 무기의 부분품(완성가공을 하지 아니한 총상과 총 신을 포함하며 제구삼○일호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갑, 포경포의 것 일○○분의오 을, 기타 일○○분의팔○ 구삼○칠 총포탄, 폭탄, 어뢰, 유도탄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과 동 부분품(카나트릿지왈 및 鉛彈을 包含한다) 갑, 총포탄 일, 경기용의 것 일○○분의일○○ 이, 기타 일○○분의일○○ 을, 기타 일, 총포탄의 부분품(카아트릿지의 것을 포함 한다) 일○○분의팔○ 이, 기타 무 세 제이십부 잡품 제구십사류 가구, 의료용비품과 동부분품 및 침구류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맷트레스, 벼개 및 쿳숀(空氣 또는 물을 넣어 使用하는 것에 限한다)으로서 제삼십구류, 제사십류 또는 제육십이류에 해당하는 것 (이) 스탠드램프, 탁상램프 기타의 조명구(構成材料에 따라 第四四二七號 第七○一四號 또는 第八三○七號에 分類한다) (삼) 석제 또는 도자제의 의자 , 책상 기타 물품(第六十八類 및 第六十九類 參照) (사) 제칠○○구호의 유리경 (오) 제십오부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및 제팔○삼호의 금고 (육) 제팔사일오호의 랭장고 또는 랭동기계의 케이스 기타 부분품, 또는 제팔사사일호의 재봉기테이블로 특별히 제작한 가구 (칠) 래듸오수신기 또는 테레비죤수상기의 케이스 기타의 부분품, 또는 제작한 가구(第八五一五號 參照) (팔) 베이스가 붙은 치과용스톱핀으로서 제구○일칠호의 것 (구) 제구십일류의 시계케이스 기타물품 (십) 제구이일삼호의 녹음재생기의 케이스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제작된 가구 (십일) 완구인 가구(第九七○三號 參照)및 당구대 기타 유희용운동용 또는 기술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가구(第九七○四號 및 九七○五號 參照) 이, 제구사○일호에서 제구사○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部分品을 除外한다)은 보통 마루에 놓아서 사용하는 비품(註一에 揭記한 物品乙 除外한다)을 말한다 단 벽에 붙이는 비품과 보통 마루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품중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일) 주방용카비넷 기타의 식기선반(棚) (이) 절첩식의자, 기타의자 및 침대 (삼) 절첩식책상 기타의 유닛트가구 삼, 제구사○일호에서 제구사○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 또는 제구사○사호에 게기한 맷트레스써포오트(유리, 大理石, 其他物品 또는 附屬品의 것을 包含한다)의 미조립상태의 것으로서 동시수입하는 경우에는 조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구사○일호에서 제구사○삼호까지에 게기한 부분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일) 유리, 유리경 및 대리석 기타의 석판은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단, 틀 기타의 부분품을 붙쳐서 가구의 부분품이 명백한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제구사○사호의 물품은 제구사○일호에서 제구사○삼호까지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할지라도 단독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제구사○일호 제구사○이호 및 제구사○삼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사○일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제구 사○이호품 이외의 것에 한한다)와 동부분품 일○○분의팔○ 구사○이 수술대, 의료기구비치대, 기계장치가 있는 진료대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비품이발 용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가구를 갖춘 의자와 동 부분품 갑,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일○○분의이오 을, 기타 일○○분의팔○ 구사○삼 가구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갑,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단, 흑단으로 서 만든것 일○○분의구○ 을, 등으로 만든것 일○○분의칠○ 병, 기타 일○○분의팔○ 구사○사 매트리스, 이불, 굿숀벼개 기타의 침구류(스프링 을 사용한 것, 스타휭한것 및 홈므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스폰즈상의 물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및 맷트리스써포오트 갑, 침구류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팔○ 제구십오류 구갑, 상아, 산호돔널, 호박, 납수지 기타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육십육류의산, 지팡이 기타의 물품 (이) 부채와 부채의 살과자루(第六七○五號 參照) (삼) 제칠십일류의 신변용품 및 장신용품류 (사) 제팔십이류의 인물 기타의 물품(자루 기타의 부분품이 본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오) 제구십류의 안경테, 기타의 물품 (육) 제구십일류의 시계케이스, 기타의 물품 (칠) 제구십이류의 악기 기타의 물품 (팔) 제구십삼류의 무기 기타의 물품 (구) 제구십사류의 가구 기타의 물품 (십) 제구십육류의 부러쉬는 화장용파후 기타의 물품 (십일) 제구십칠류의 완구, 유희구 운동구 기타의 물품 (십이) 제구십팔류카후링크, 단추, 끽연용파이프 및 기타의 물품 (십삼) 수집품과 골동품(第九十九類 參照) 이, 본류물품에는 각각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제구오○일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단순히비늘을 제거하고 평평히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제거한 것(第○五一一號 參照) (이) 제구오○이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第○五一二號 參照) (삼) 제구오○삼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절거 또는 조삭한 것(第○五一○號 參照) (사) 제구오○사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하고 또는 불요부분을 제거표백 또는 조삭한 것(第○○八號 參照) (오) 제구오○오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第五類 參照) (육) 제구오○육호의 물품에는 단순히 절단한 것(構成材料에 따라 第一四○四號에 分類한다) (칠) 제구오○칠호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第二五二五號 參照) (가) 천연의 것으로서 단순히 불요부분을 제거한 부록크상의 것(海泡石에서는 單純히 硏磨한 것을 包含한다) (나) 해포석 또는 호박으로서 단순히 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것 (팔) 제구오○팔호의 형성품 및 조각품에서는 단순히 괴상판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한것 및 인조프라스틱제품 석골제품 기타 타류에 게기한 제품에 포함하는것 (구) 제구오○팔호의 제러진 가공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 (가) 제삼오○팔호의 것 (나) 경화제러진(第三九○四號 參照)과 동제품(第三九○七號 參照) (다) 제러진포스트카이드(第四十九類 參照) (라) 제판용으로 조제한 것(第八四三四號 參照)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오○일 구갑과 동가공품 일○○분의일○○ 구오○이 진주광택이 있는 패각의 가공품 일○○분의일○○ 구오○삼 상아와 동가공품 일○○분의일○○ 구오○사 수각과 동가공품 일○○분의일○○ 구오○오 수각산호 기타의 동물성조각재료(응결한 것을 포 함한다) 갑, 산호의 것 일○○분의일○○ 을, 기타 일○○분의팔○ 구오○육 코로조, 돔널, 야자각, 로오커스트빈, 오리이브핵 기타 조각용의 종자자실, 핵자 또는 각의 가공품 일○○분의팔○ 구오○칠 해포석과 호박(凝結한 것을 包含한다)또는 흑옥의 가공품 일○○분의일○○ 구오○팔 성형품과 조각품(랍스테어린고무수지, 각분, 전분, 모테링페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제작 한 것이 한한다) 갑, 제러진켑슐 일○○분의사○ 을, 기타 일○○분의팔○ 제구십육류 비, 부러쉬, 파후및체(節)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물품으로서 제칠십일류에 게기한 것 (이) 치과용 기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부러쉬로서 제구○일칠호에 해당하는 것 (삼) 제구십칠류의 완구 기타의 물품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육○일 비와부러쉬(지, 엽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성재료 를 결속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팔○ 구육○이 비와부러쉬(붓 및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부 러쉬를 포함하여 제구육○일호물품 이외의 것)페 인트롤러 및 스퀴이지이(사진용의 롤로스ㅋ이지이 를 제외한다) 갑, 치솔면도용부러쉬 모부러쉬 입술용붓 및 기 타의 화장용부러쉬와 붓 일○○분의일○○ 을, 기계용의 부러쉬 일○○분의이오 병, 기타 일○○분의구○ 구육○삼 수모 기타의 섬유를 결속한 것 또는 일정하게 정 돈한 것(아교풀칠 기타 간단한 가공으로 비 또는 부러쉬가 되는 것에 한한다) 일○○분의구○ 구육○사 우모제의 떨채 일○○분의일○○ 구육○오 화장파후와 팰 일○○분의일○○ 구육○육 체(機械用의 것을 除外한다) 일○○분의팔○ 제구십칠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와 동부분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것을 제외한다 (일) 크리스마스트리용의 양촉(第三四○六號 參照) (이) 제삼육○오호의 불꽃 기타물품 (삼) 제삼십구류제사이○육호 또는 제십일부의 단섬유칼걷사 및 기타의 물품(낚시용의 바늘 기타의 물품을 취부한 것을 제외한다 (사) 제사○일일호의 고무타이어 기타물품 (오) 제사이○이호 또는 제사삼○삼호의 륙크삭크, 콜프빽 기타물품 (육) 운동용 또는 가장용의 의류로서 제육십류 또는 제육십일류에 해당하는 것 (칠) 기, 막, 범. 기타 제육십이류의 물품 (팔) 제육십사류의 신발류(스케二트靴를 除外한다)운동용각부보호구 기타의 물품 및 운동용모자로서 제육십오류에 해당하는 것 (구) 등산지팡이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六六○二號 參照) 및 동부분품(第六六○三號 參照) (십) 제칠○일구호의 유리제안구로서 인형, 기타의 완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십일) 제십오부주삼에 규정하는 범용성의 부분품 (십이) 제팔삼일일호의 벨 기타의 물품 (십삼) 제십칠부의 차량으로서 운동용의 것(봅스레二, 토보간, 其他 이와 類似한 運動用具를 除外한다) (십사) 자전차중아동용의 것으로 볼베아링을 사용하고 성인용의 형태를 가진것(第八七一○號 參照) (십오) 카누우 스칼 기타 보오트로서 운동용의 것 (第八十九號 參照)및 그 추진용구(木製品인것은 第四十四類에 分類한다) (십육) 운동용색안경, 수중안경, 기타 이와 유사한 안경(第九○○四號 參照) (십칠) 데코이콜 기타의 피리(第九二○八號 參照) (십팔) 제구십삼류의 무기 기타물품 (십구) 천막 기타 ㅋ프용품 라ㅋ용ㅋ 및 운동용 장갑(構成材料의 製品別의 稅番에 分類한다) 주이, 본류물품에는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과 이를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의 미량을 두문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 금구, 테, 기타의 부착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주삼, 제구칠○이호에 게기한 인형에는 인류이외의 동물을 모사한 것은 제외한다 주사, 본류물품의 미완성의 것으로서는 완성한 당해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분류한다 주오, 본류에 게기한 제품의 전용부분품 및 부속품은 주일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각각 그 제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칠○일 유아용자전차, 삼륜차 또는 족답식자동차 및 인형 용의 유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차 일○○분의일○○ 구칠○이 인형 일○○분의일○○ 구칠○삼 완구(別揭以外의 것) 일○○분의일○○ 구칠○사 당구대, 마작, 트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실내유 희용구(코인오퍼레이트식의 것 및 탁구용구를 포 함한다) 갑, 탁구용구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일○○ 구칠○오 카아니발용품 기술용구 및 인조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턱킹 기타의 크리스마스용품 일○○분의일○○ 구칠○육 운동용구 및 호외유희용구(제구칠○사호물품이외 의 것) 일○○분의육○ 구칠○칠 조침, 낚시대, 투어망(補充網乙 包含한다)기타 이 와 유사한 낚시용구 및 수렵용구 갑, 섬과 조침 일○○분의삼오 을, 기타 일○○분의팔○ 구칠○팔 회전목마, 회전그네 사적용구 기타 흥행용구(써어 커스 기타의 순회흥행용의 것을 포함한다) 일○○분의일○○ 제구십팔류 잡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연필상의 눈섭붓 기타 화장용품(第三三○六號 參照) (이) 제구팔○일호 또는구팔일삼호에 규정한 단추, 빗, 기타품으로서 귀금속,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한 것(第十七類 參照) (삼) 제오십부주삼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 이, 본류(第九八○一號 및 第九八一二號를 除外한다)에 게기한 물품에는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피복 또는 장한 금속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삼, 본류에 게기한 물품과 동시수입하고 보통같이 판매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당해 세번에 포함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팔○일 단추, 스냅, 카우스단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동 부분품과 보턴브랭크 일○○분의칠○ 구팔○이 스라이드, 화스너와 동부분품 갑, 스라이트, 화스너 일○○분의팔○ 을, 부분품 일○○분의칠○ 구팔○삼 만년필, 볼펜, ㅅ펜실, 철필, 펜축, 펜실홀더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동부분품 및 부속품(제 구팔○사호 또는 제구팔○오호의 것을 제외한다) 일○○분의육○ 구팔○사 펜촉 및 닙포인트(貴金屬을 使用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오○ 구팔○오 연필, 연필용심, 석필, 크레이언, 파스텔, 도화용 목판 및백묵(撞球用쵸-크를 包含한다) 일○○분의팔○ 구팔○육 석반, 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틀이있는 것 을 포함하며 필기용 또는 도화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일○○분의칠○ 구팔○칠 일부인, 봉함용스탬프, 번호기용스탬프와 기타의 스탬프류(手動의 것에 限한다) 일○○분의육○ 구팔○팔 타자기리본 기타 이와 유사한 타자용리본 및 잉크 펜 갑, 타자기리본 일○○분의육○ 을, 기타 일○○분의오○ 구팔○구 봉랍(원판상, 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용의 형 상의 것에 한한다)및 제러진으로서 제조한 복사용 페이스트(紙 또는 織物에 塗布한 것을 包含한다) 일○○분의육○ 구팔일○ 라이터(電氣式의 것을 包含한다)와 별게이외의 동 부분품 일○○분의일○○ 구팔일일 끽연용파이프류, 담배케이스와 동부분품(끽연파이 프용으로 조삭한 목재부록크를 포함한다) 일○○분의일○○ 구팔일이 빗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일○○분의일○○ 구팔일삼 콜셋트비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용 또는 의류 부속용품의 써포오트 일○○분의팔○ 구팔일사 향수용 기타화장용의 분무기(頭部를 包含한다) 일○○분의일○○ 구팔일오 보온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케이스를 갖춘 것 에 한한다) 일○○분의팔○ 구팔일육 마네킹인형 기타 동력으로 동작하는 진열물 일○○분의칠○ 제이십일부 미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제구십구류 미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주일, 본류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일) 통용할 수 있는 우표와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第四九○七號 參照) (이) 극장용현수막, 스타디오용배경막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第五九一二號 參照) (삼) 진주, 귀석 및 반귀석(第七一○一號 및 第七一○二號 參照) 이, 제구구○이호에 게기한 판화는 예술가가 조각한 원판에서 직접제작한 것에 한한며 사진판 기타 방법으로 복사한 것을 제외한다 삼, 제구구○삼호에 게기한 물품은 예술가가 제작한 것에 한하며 주조,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품으로서 대량제조한 것(構成材料의 製品別로 分類한다)을 제외한다 사, 본란의 세번과 타류의 세번이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일에서 삼까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류에 분류한다 오, 본류물품의 틀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예술품 기타 특수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그 물품의 해당세번에 분류한다 세표번호 품 명 세 율 구구○일 서화(육필의 것에 한하며 제사구○육호의 원안설 계도 및 문서와 도자기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가 공품에 그린 것을 제외한다) 무 세 구구○이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기타의 판화 무 세 구구○삼 조각, 소상, 주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무 세 구구○사 우표, 수입인지, 우편엽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消印한 것과 通用할 수 없는 것에 限한다) 무 세 구구○오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철학, 사 학, 고고학, 인류학 또는 고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무 세 구구○육 골동품(제구구○일호에서 제구구○호까지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작후 백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무 세
    부칙
    부칙 <제932호,1961.12.31>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은 4월이 경과한 물품에 한하여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4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본법 시행의 날에 반입한 것으로 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면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기간을 본법 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 시행 1961-07-29법률664 (공포 1961-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1·7·29, 법률제664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외화로 판매할 물품과 수출할 또는 외화로 판매할 물품의 제조(工事를 包含한다)원료 제3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증식된 동물 또는 당해 동물의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동물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할 또는 외화로 판매할 물품의 제조(工事를 包含한다)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 원료에 부과된 관세를 반려한다.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제조원료를 수입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반려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35조중 제12호와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제12호와 제13호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7조중 "와 제34조"를 삭제한다. 제8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설영특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 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하며 본법 시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물품이 제10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 반출된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단, 수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제110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 수입할 때에는 당해 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이 허가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액 백환에 대한 1일 5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13조중 "제51조"를 "제6조, 제51조"로 "제104조와 제105조"를 "제104조, 제105조와 제119조 단서"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64호,1961.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1-07-14법률658 (공포 1961-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자나 관세범을 검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사건으로 수입되는 벌금·추징금 및 몰수품 매각대금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수입금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고수입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1·7·14, 법률제658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단, 상여금은 2천만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그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공소가 제기되어 제일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된 벌금, 몰수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상여금은 급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급여하여야 한다. ③상여금의 급여청구권은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④급여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이미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거나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거나 또는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58호,1961.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이미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거나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거나 또는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61-04-10법률600 (공포 1961-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수입면허된 물품의 품질·규격등의 상위로 인하여 반송하는 경우의 관세반려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③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를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함. ④수출입금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⑤세관관리의 무기사용의 한계를 조정함. ⑥벌칙을 조정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61·4·10, 법률제600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관세를 부과할 수입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입면허된 물품의 물질규격등이 상위하여 반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면허일로부터 3월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반송이 면허된 때 한하여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반려한다. 제3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방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할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2. 본방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할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이들 사절이 수입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3. 본방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통상대표공관에 속하는 공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4. 본방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할 기관의 관원중 국무원령으로써 지정한 관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당해관원이 수입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정부에 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무원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동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3.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4. 사원, 교회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예배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5. 자선 또는 구제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여품 및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시설에 기증된 물품으로써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학교, 박물관, 물품진렬소 기타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시설에 진렬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의 정부, 국제기관, 문교사회단체로부터 전호에 게기한 시설에 기증된 물품 또는 기증된 기금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공하여지는 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8.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에 준한 건조물의 건설 또는 수리용 재료품 9. 군납할 물품과 수출 또는 군납물품의 제조원료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원료에 과세된 관세를 반려한다. 제3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가한다. 11. 본방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휴대품으로서 직접휴대한 물품과 별도수입하는 물품중 비소비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본방에 내유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2. 본방재주자에게 증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4. 수출한 물품으로서 2년이내에 재수입하되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단, 관세의 감면 또는 반려를 받은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은 제외한다. 5. 재외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부터 송환된 공용품 6. 본방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8. 본방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이 당해운송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9. 여행자가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으로서 그 여행자의 신분에 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0. 개인에 속하는 이사물품. 단, 이미 사용한 것에 한하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1. 상품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 단, 견본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2. 증식된 동물 또는 당해 동물의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증식용 동물 13. 여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비품과 당해 운수기관에 소비할 식료,연료 기타의 소모품 14.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외국무역선에 있는 그 선박의 식료, 연료 기타 소모품 15.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 재수입하는 물품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2.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입하는 업무용품 3.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본방정부에 파견된 원조사절(契約者 및 雇傭人은 包含하지 아니한다)에 속하는 물품 4. 정부의 초빙으로 본방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 속하는 물품 5. 주한국제연합군용품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 물품중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또는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 물품을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증여, 매각 또는 면세조건 이외의 용도에 공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손상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중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를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세관장은 제73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5조제3항중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와 동조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을 가한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이나 동기관원(外國軍人에 限한다)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과 기타 부산물을 국내에서 다른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양수할 수 없다. 제12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기타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1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4조 세관관리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합리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 제1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4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8조의3 그 정을 알고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의 예에 준한다.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 정범의 예에 준한다.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9조 제197조, 제198조제1항의 관세의 전부포탈 제198조의2의 제1호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범죄에 공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하는 때 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다. 전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정을 알고 운반한 자동차 기타 운반기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제1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3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타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중 "제198조의2" 다음에 "제198조의3"을 삽입한다. 제200조의3과 제200조의4를 삭제한다. 제201조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제5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제228조중 "2월"을 "4월"로 한다. 제248조의2의 제1항중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다"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멸각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세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세율표 +----------+------------------------------------------------+--------------+ | 세표번호 | 품 명 | 세율(%) | +----------+------------------------------------------------+--------------+ | | 제 일 류 | | | | 약품류 화장품과 폭발물 | | | 일 | 제충국 | 백분의사○ | | 이 | 홉 | 백분의삼○ | | 삼 | 사후란(蕃紅花) | 백분의일○ | | 사 | 지각 | 백분의일○ | | 오 | 행인과고편도인 | 백분의이○ | | 육 | 대풍자, 소두구, 육두구, 육두구화, 화등가, 콩 | | | | 포신드실통거두, 버니러두, 아니스자, 대회향, | | | | 소회향스토로핸더스자, 아죠완자와걸취컴자 | 백분의일○ | | 칠 | 감초 | 백분의일○ | | 팔 | 인삼 | 백분의사○ | | 구 | 황연 | 백분의일○ | | 일○ | 대황 | 백분의일○ | | 일일 | 세네가근과원지 | 백분의일○ | | 일이 | 천궁 | 백분의일○ | | 일삼 | 당귀 | 백분의이○ | | 일사 | 작약 | 백분의이○ | | 일오 | 택사 | 백분의일○ | | 일육 | 부자 | 백분의이○ | | 일칠 | 목향 | 백분의일○ | | 일팔 | 데리스근 | 백분의일○ | | 일구 | 마황 | 백분의일○ | | 이○ | 신코니피(規那皮) | 백분의일○ | | 이일 | 계피 | 백분의일○ | | 이이 | 두충 | 백분의일○ | | 이삼 | 진피 | 백분의일○ | | 이사 | 심향 | 백분의일○ | | 이오 | 백단 | 백분의일○ | | 이육 | 안식향, 아외, 노 와 몰약 | 백분의일○ | | 이칠 | 오배자, 빈 자, 몰식자, 미도사수피, 맹그롭 | | | | 수피, 기타유사한탠닝재료 | | | | 갑 오배자 | 백분의사○ | | | 을 빈 자 | 백분의일○ | | | 병 기타 | 백분의일○ | | 이팔 | 발섬 | 백분의일○ | | 이구 | 사향 | 백분의일○ | | 삼○ | 우황 | 백분의일○ | | 삼일 | 녹즙 | 백분의이오 | | 삼이 | 서각 | 백분의일○ | | 삼삼 | 전게이외의생약 | 백분의일○ | | 삼사 | 식물성탠닝액쓰 | | | | 갑 캐티츄(阿仙藥)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삼오 | 감초액쓰 | 백분의삼○ | | 삼육 | 이이스트 | 백분의사○ | | 삼칠 | 개스류(液化또는固化한것을包含한다) | | | | 갑 아세티팅, 엄모니어와염소 | 백분의일○ | | | 을 네온, 아곤, 기타유사한개스 | 백분의오○ | | | 병 기타 | 백분의삼○ | | 삼팔 | 옥도 | 백분의이○ | | 삼구 | 유황 | 백분의일○ | | 사○ | 린과 유화린 | 백분의이오 | | 사일 | 염산 | 백분의삼○ | | 사이 | 초산 | 백분의일오 | | 사삼 | 유산 | 백분의삼오 | | 사사 | 유산과의산 | 백분의일오 | | 사오 | 초산 | 백분의일오 | | 사육 | 수산 | 백분의일오 | | 사칠 | 붕산 | 백분의이○ | | 사팔 | 주석산과구연산 | 백분의일오 | | 사구 | 새리씨릭산 | 백분의일오 | | 오○ | 그루터민산 | 백분의사○ | | 오일 | 엄모니아수 | 백분의일오 | | 오이 | 가성조달과가성가리 | 백분의이오 | | 오삼 | 과산화조달 | 백분의일오 | | 오사 | 유화조달 | 백분의일오 | | 오오 | 청화조달청화가리와청화석회 | 백분의일오 | | 오육 | 초산조달과초산가리(硝石) | 백분의일오 | | 오칠 | 탄산조달(曹達灰)과천연탄산조달 | 백분의일오 | | 오팔 | 중탄산조달 | 백분의일오 | | 오구 | 유산조달(芒硝) | 백분의이오 | | 육○ | 지오유산조달 | 백분의이오 | | 육일 | 염소산조달과염소산가리 | 백분의삼○ | | 육이 | 중그롬산조달과중크롬산가리 | 백분의일오 | | 육삼 | 붕산조달(硼砂) | 백분의이○ | | 육사 | 규산조달 | 백분의이오 | | 육오 | 황혈조달, 황혈염과적혈염 | 백분의일오 | | 육육 | 롱가릿트, 하이드로썰화아트, 기타유사한환원제 | 백분의이오 | | 육칠 | 염화가리 | 백분의일○ | | 육팔 | 유산가리 | 백분의일○ | | 육구 | 과맹건산가리 | 백분의일오 | | 칠○ | 생주석 | 백분의일오 | | 칠일 | 부롬수소산과부롬염류 | 백분의이오 | | 칠이 | 염화엄모념 | 백분의일오 | | 칠삼 | 초산엄모념 | 백분의일○ | | 칠사 | 유산엄모념 | 백분의일○ | | 칠오 | 석회질소, 과린산석회, 기타전게이외의화학비료 | | | | 갑 석회질소 | 백분의일○ | | | 을 과린산석회 | 무 세 | | | 병 뇨소비료 | 백분의일○ | | | 정 기타 | 무 세 | | 칠육 | 비산석회와비산연 | 백분의이○ | | 칠칠 | 염화석회 | 백분의일오 | | 칠팔 | 표백분 | 백분의이오 | | 칠구 | 탄산맥니졈 | 백분의이○ | | 팔○ | 유산맥니졈 | 백분의이○ | | 팔일 | 염화맥니졈 | 백분의이○ | | 팔이 | 이산화맹갠 | 백분의이○ | | 팔삼 | 유산닉클과유산닉클엄모념 | 백분의이○ | | 팔사 | 유산동 | 백분의이○ | | 팔오 | 유산앨미념 | 백분의이○ | | 팔육 | 염화아연 | 백분의이오 | | 팔칠 | 초산토렴, 초산세렴, 라덤염류와로덤염류, 기타 | | | | 유사한방사성염류 | 무 세 | | 팔팔 | 명반류 | 백분의일오 | | 팔구 | 카아바이드(炭火石灰) | 백분의삼○ | | 구○ | 촉매 | 백분의일오 | | 구일 | 애시톤 | 백분의일오 | | 구이 | 이이더 | 백분의이○ | | 구삼 | 흐오머린 | 백분의일오 | | 구사 | 앨콜 | | | | 갑 에더놀 | 백분의육○ | | | 을 메더놀 | 백분의이오 | | | 병 부더놀 | 백분의이오 | | | 정 변성앨콜 | 백분의삼오 | | | 무 다가앨콜류 | 백분의삼오 | | | 기 기타 | 백분의이오 | | 구오 | 그리세린 | | | | 갑 정제 | 백분의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구육 | 고무유화촉진제와고무로화방지제 | 백분의일오 | | 구칠 | 텍스트린 | 백분의사○ | | 구팔 | 유당 | 백분의일오 | | 구구 | 콜라아분류물(別揭以外의것) | | | | 갑 벤졸 | 백분의일오 | | | 을 트류올 | 백분의일오 | | | 병 그레졸 | 백분의일오 | | | 정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 | 석탄산 | 백분의일오 | | 일○일 | 내후더린 | 백분의삼○ | | 일○이 | 콜타아분류물에서유도한화학약(別揭以外의것) | | | | 갑 애니라인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삼 | 새커린, 기타유사한감미료 | 백분의일○ | | 일○사 | 애스피린 | | | | 갑 분상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일○오 | 알세놀밴졸(샐버선類) | 백분의이오 | | 일○육 | 썰화민류 | | | | 갑 분상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일○칠 | 샌터닌 | | | | 갑 분상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일○팔 | 퀴닌염류 | | | | 갑 분상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일○구 | 항생물질과동제제 | | | | 갑 조제용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일일○ | 케이신 | 백분의이오 | | 일일일 | 장뇌와용뇌 | | | | 갑 장뇌 | 백분의이오 | | | 을 용뇌 | 백분의이오 | | 일일이 | 박하뇌와박하환 | 백분의사○ | | 일일삼 | 합성향료와조합향료 | 백분의육○ | | 일일사 | 합성수지 | | | | 갑 괴, 편, 입과분상의것 | 백분의삼○ | | | 을 기타 | 백분의삼○ | | 일일오 | 초산섬유소와초산섬유소 | 백분의삼○ | | 일일육 | 합성고무 | | | | 갑 츄임검베이스(加糖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일칠 | 백신과혈정 | | | | 갑 백신 | 무 세 | | | 을 기타 | 무 세 | | 일일팔 | 주정제 | | | | 갑 후룰엣쎈스, 리큐어엣쎈스, 기타유사한것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일일구 | 별게이외의살충, 방충, 제초또는소독제 | 백분의일오 | | 일이○ | 선향과 승취지 | 백분의일○ | | 일이일 | 별게이외의약품류 | | | | 갑 향료와감미료류 | 백분의육○ | | | 을 완제의약품 | 백분의이오 | | | 병 사진용약품 | 백분의삼○ | | | 정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이이 | 거어즈, 붕대, 탈지면, 반창고, 기타유사한외과 | | | | 용재료와위생재료 | 백분의팔○ | | 일이삼 | 교갑과웨이훠(오브라아드) | 백분의사○ | | 일이사 | 베이킹파우더(組合한것) | 백분의오○ | | 일이오 | 풀과접착제 | 백분의사○ | | 일이육 | 화장품류 | 백분의일○ | | 일이칠 | 성냥 | 백분의팔○ | | 일이팔 | 화약류 | | | | 갑 화약 | 백분의삼오 | | | 을 다이너마이트, 칼릴, 기타유사한폭발약 | 백분의삼오 | | | 병 뢰관과도화선 | 백분의삼오 | | | 정 총포탄(裝藥한것에限한다) | 백분의일○ | | | 무 연화와폭죽류 | 백분의일○ | | | 기 기타 | 백분의삼오 | | | 제 이 류 | | | | 색소와도료류 | | | 이○일 | 천연람, 강황과홍화 | 백분의일○ | | 이○이 | 록우우드 | 백분의일○ | | 이○삼 | 록우우드액쓰 | 백분의이○ | | 이○사 | 합성염료와동조제 | | | | 갑 염기성염료 | 백분의이오 | | | 을 직접염료 | 백분의이오 | | | 병 산성염료 | 백분의이오 | | | 정 매염염료와산성매염염료 | 백분의이오 | | | 무 유화염료 | 백분의오○ | | | 기 건염염료 | | | | 일 인조람 | 백분의이오 | | | 이 기타 | 백분의이오 | | | 경 유해염료와주정해염료 | 백분의이오 | | | 신 형광염료 | 백분의오○ | | | 임 염료조제(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이오 | | | 계 기타 | | | | 일 식용색소 | 백분의일오 | | | 이 기타 | 백분의이오 | | 이○오 | 레이크안료 | 백분의이○ | | 이○육 | 산화코벌트 | 백분의이○ | | 이○칠 | 금액, 은액과백금액 | 백분의삼오 | | 이○팔 | 청동분, 앨미념분, 기타유사한금속류료 | 백분의삼오 | | 이○구 | 감청 | 백분의이○ | | 이일○ | 군청 | 백분의이○ | | 이일일 | 연백, 연단과일산화연 | 백분의삼오 | | 이일이 | 아연화와유화아연 | | | | 갑 아연화 | 백분의삼오 | | | 을 유화아연 | 백분의이오 | | 이일삼 | 유산베어렴 | 백분의일오 | | 이일사 | 리도혼 | 백분의일오 | | 이일오 | 산화리테이념 | 백분의일오 | | 이일육 | 백악과탄산석회 | 백분의이오 | | 이일칠 | 주와진사 | 백분의이오 | | 이일팔 | 루우쥬(印度赤)와황토 | 백분의이오 | | 이일구 | 등황과기린혈 | 백분의일오 | | 이이○ | 카번뿌랙 | 백분의이오 | | 이이일 | 칠 | | | | 갑 생칠 | 백분의이오 | | | 을 기타 | | | | 일 카슈칠 | 백분의육○ | | | 이 기타 | 백분의육○ | | 이이이 | 수성도료 | 백분의육○ | | 이이삼 | 섬유소도료와인조수지도료(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육○ | | 이이사 | 바니쉬 | 백분의육○ | | 이이오 | 페인트 | 백분의육○ | | 이이육 | 묵과묵즙 | 백분의칠○ | | 이이칠 | 잉크 | | | | 갑 인쇄용 | | | | 일 드라이어 | 백분의육○ | | | 이 기타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이이팔 | 연필 | | | | 갑 심 | 백분의칠○ | | | 을 기타 | 백분의구○ | | 이이구 | 백묵과크레이언 | | | | 갑 백묵 | 백분의구○ | | | 을 크레이언 | 백분의구○ | | 이삼○ | 아아티스트컬러어와아아티스트페인트 | | | | 갑 아아티스트컬러어 | 백분의구○ | | | 을 아아티스트페인트 | 백분의구○ | | 이삼일 | 화도료류 | 백분의구○ | | 이삼이 | 콜타아 | 백분의일○ | | 이삼삼 | 핏취, 애스?트와도로포장용핏취또는애스?트 | | | | 제품 | | | | 갑 핏취와애스?트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이삼사 | 퍼티어, 맹갠퍼티어, 머린그류핏취, 기타유사한 | | | | 전충료 | 백분의오○ | | 이삼오 | 별게이외의염료와안료 | | | | 갑 천연의것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 | | 일 염료 | 백분의이오 | | | 이 안료 | 백분의이○ | | 이삼육 | 별게이외의도료류 | 백분의육○ | | | 제 삼 류 | | | | 유, 지, 랍과 동제품 | | | 삼○일 | 탄화수소류 | | | | 갑 원유와 중유 | | | | 일 원유 | 무 세 | | | 이 중유 | 백분의이○ | | | 을 기타(동식물성유, 지, 비누 앨콜등을함유 | | | | 한것을포함한다) | | | | 일 섭씨십오도에있어서의비중이○·팔○일 | | | | 칠을초과하지아니한것 | | | | 가 항공휘발유 | 백분의삼오 | | | 나 보통휘발유 | 백분의삼오 | | | 이 섭씨십오도에있어서의비중이○·팔사구팔 | | | | 을초과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이오 | | | 삼 기타 | | | | 가 경유 | 백분의이오 | | | 나 윤활유 | 백분의이오 | | | 다 기타 | 백분의이오 | | 삼○이 | 배지린과그리스(동식물성유, 지, 비누등을함유 | | | | 한것을포함한다) | | | | 갑 배지린 | 백분의이오 | | | 을 그리스 | 백분의이오 | | 삼○삼 | 패러휜(流動패러휜을包含한다) | | | | 갑 융해점섭씨사십오도를초과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삼○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삼○사 | 식물성휘발유 | | | | 갑 송정유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 | | 일 방향성(單種에限한다) | 백분의육○ | | | 이 기타 | 백분의삼○ | | 삼○오 | 아마인유 | 백분의삼오 | | 삼○육 | 마실유 | 백분의삼오 | | 삼○칠 | 동유 | 백분의삼오 | | 삼○팔 | 대두유 | 백분의사○ | | 삼○구 | 낙화생유 | 백분의육○ | | 삼일○ | 면실유 | 백분의사○ | | 삼일일 | 호마유 | 백분의육○ | | 삼일이 | 오리이브유 | 백분의삼오 | | 삼일삼 | 비마자유 | 백분의육○ | | 삼일사 | 야자유와팜유(팜核油를包含한다) | 백분의삼오 | | 삼일오 | 카카오지 | 백분의삼오 | | 삼일육 | 목랍과칠랍 | 백분의삼오 | | 삼일칠 | 카아나아버랍 | 백분의삼오 | | 삼일팔 | 전게이외의식물성유, 지와랍 | 백분의삼오 | | 삼일구 | 간유 | 백분의삼오 | | 삼이○ | 전게이외의어유와경유 | 백분의이오 | | 삼이일 | 우지 | 백분의이○ | | 삼이이 | 돈지 | 백분의사○ | | 삼이삼 | 전게이외의동물성유, 지와랍 | 백분의삼오 | | 삼이사 | 유산화유 | 백분의삼○ | | 삼이오 | 보일드유 | 백분의오○ | | 삼이육 | 경화유 | 백분의삼○ | | 삼이칠 | 스태어린산 | 백분의사○ | | 삼이팔 | 오레인산 | 백분의삼○ | | 삼이구 | 랍촉 | 백분의오○ | | 삼삼○ | 세척제 | | | | 갑 화장비누 | 백분의일○ | | | 을 세탁비누 | 백분의팔○ | | | 병 기타 | 백분의사○ | | 삼삼일 | 전게이외의유, 지, 랍과동제품 | | | | 갑 유, 지, 랍 | 백분의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 제 사 류 | | | | 식료품, 음료와연초 | | | 사○일 | 미와 인 | 백분의이오 | | 사○이 | 대맥 | 백분의이오 | | 사○삼 | 소맥 | 백분의일○ | | 사○사 | 연맥 | 백분의이오 | | 사○오 | 속맥과 패 | | | | 갑 속 | 백분의이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이오 | | 사○육 | 고량 | 백분의이오 | | 사○칠 | 옥촉서 | 백분의이오 | | 사○팔 | 전게이외의곡물 | 백분의이오 | | 사○구 | 맥아 | 백분의사○ | | 사일○ | 두류 | | | | 갑 대두 | 백분의이오 | | | 을 소두 | 백분의사○ | | | 병 잠두 | 백분의사○ | | | 정 록두 | 백분의사○ | | | 무 완두 | 백분의사○ | | | 기 낙화생 | | | | 일 탈곡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사○ | | | 이 기타 | 백분의칠○ | | | 경 기타 | 백분의사○ | | 사일일 | 전분 | | | | 갑 소맥전분 | 백분의육○ | | | 을 마령서전분 | 백분의육○ | | | 병 콘스타아치 | 백분의육○ | | | 정 태피오카와마니오카 | 백분의오○ | | | 무 기타 | 백분의육○ | | 사일이 | 곡분, 두분, 괴, 근의분류 | | | | 갑 소맥분 | 백분의삼오 | | | 을 옥촉서분 | 백분의삼오 | | | 병 대두분(大豆油浸出粕을包含한다) | 백분의삼오 | | | 정 기타 | 백분의삼오 | | 사일삼 | 면류 | 백분의일○ | | 사일사 | 한천 | 백분의팔○ | | 사일오 | 소채류 | | | | 갑 선채류 | 백분의사○ | | | 을 건소채 | 백분의육○ | | | 병 관또는병에보장한것 | 백분의일○ | | | 정 기타 | 백분의일○ | | 사일육 | 김, 미역류 | | | | 갑 김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사일칠 | 과실 | | | | 갑 선과 | 백분의사○ | | | 을 건과 | 백분의육○ | | | 병 관또는병에보장한것 | 백분의일○ | | | 정 기타 | 백분의일○ | | 사일팔 | 별게이외의식용핵자와종자 | 백분의사○ | | 사일구 | 어개류 | | | | 갑 선어개 | 백분의삼오 | | | 을 건어개 | 백분의육○ | | | 병 염장어개 | 백분의육○ | | | 정 관또는병에보장한것 | 백분의일○ | | | 무 기타 | 백분의일○ | | 사이○ | 조, 수육류 | | | | 갑 생선육 | 백분의이오 | | | 을 관또는병에보장한것 | 백분의일○ | | | 병 기타 | 백분의일○ | | 사이일 | 조란(貯藏卵을包含한다)조란액과조란분 | | | | 갑 선조란 | 백분의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사이이 | 유와 별게이외의동제품 | | | | 갑 련유와 농축유 | 백분의오○ | | | 을 분유 | 백분의오○ | | | 병 뻐터어와치이스 | 백분의팔○ | | | 정 기타 | 백분의팔○ | | 사이삼 | 인조뻐터어 | 백분의팔○ | | 사이사 | 당밀 | | | | 갑 관또는병에보장한것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 | | 일 당분을자당으로써계산한중량이전중량백 | 일키로그람 | | | 분중육십을초과하지아니한것 | 당이오환 | | | 이 기타 | 일키로그람 | | | | 당삼○환 | | 사이오 | 설당(加工糖을包含한다) | | | | 갑 설당 | | | | 일 당도구십팔도를초과하지아니한것(쏘프 | | | | 트수거와전분을가한분당과기타유사한 | 일키로그람 | | | 정당을포함하지아니한다) | 당육오환 | | | 이 기타 | 일키로그람 | | | | 당일○환 | | | 을 각사당, 빙사당, 분당, 기타가공당 | 일키로그람 | | | | 당일오환 | | 사이육 | 포도당, 맥아당과이 | | | | 갑 포도당 | 백분의이오 | | | 을 맥아당 | 백분의육○ | | | 병 이 | 백분의일○ | | 사이칠 | 봉밀 | 백분의일○ | | 사이팔 | 쟘, 후?Α┯?경? | 백분의일○ | | 사이구 | 과자 | 백분의일○ | | 사삼○ | 염 | 백분의삼○ | | 사삼일 | 된장 | 백분의팔○ | | 사삼이 | 간장, 소오스, 식초류 | 백분의팔○ | | 사삼삼 | 분말조미료 | 백분의일○ | | 사삼사 | 건생강 | 백분의삼오 | | 사삼오 | 건번초와건산초 | 백분의사○ | | 사삼육 | 호초 | 백분의사○ | | 사삼칠 | 전게이외의향신료 | 백분의육○ | | 사삼팔 | 다류 | 백분의팔○ | | 사삼구 | 코휘이치커리와코휘이대용품 | | | | 갑 코휘이두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사사○ | 코코오와초커?? | | | | 갑 코코오두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사사일 | 주류 | 백분의일○ | | 사사이 | 별게이외의식료품과음료 | | | | 갑 앨콜을포함하지아니한음료의베이스(가당 | | | | 하지아니한것으로서별게이외의것) | 백분의칠○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사사삼 | 연초 | 백분의이○ | | | 제 오 류 | | | | 의류와장신용품 | | | | 의류중포백이란명칭은?트와편물을포함한다 | | | 오○일 |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와 | | | | 별갑을사용하고또는차등의것으로써만든장신용품 | 백분의일○ | | 오○이 | 외투와 우의 | | | | 갑 외투 | | | | 일 모피제 | 백분의일○ | | | 이 기타 | 백분의일○ | | | 을 우의 | 백분의일○ | | 오○삼 | 양복 | 백분의일○ | | 오○사 | 쉐터어(編織한것) | 백분의일○ | | 오○오 | 와이셔쓰 | 백분의일○ | | 오○육 | 커러어, 커후스류 | 백분의일○ | | 오○칠 | 내의(上, 下를區別하지아니한다) | 백분의일○ | | 오○팔 | 장갑 | | | | 갑 고무제 | 백분의칠○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오○구 | 양말 | 백분의일○ | | 오일○ | 목도리 | | | | 갑 모피제, 우모제또는모피와우모를사용한것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오일일 | 넥타이 | 백분의일○ | | 오일이 | 트라우저서스펜더어 | 백분의일○ | | 오일삼 | 허리띠 | 백분의일○ | | 오일사 | 스리이부서스펜더어, 스턱킹서스펜더어류 | 백분의일○ | | 오일오 | 모자, 모체와동부분품 | 백분의칠○ | | 오일육 | 헤이ㄴ | 백분의일○ | | 오일칠 | 화, 기타신발류 | 백분의일○ | | 오일팔 | 화뉴 | 백분의일○ | | 오일구 | 단추류 | | | | 갑 커후스뻐튼, 기타유사한것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칠○ | | 오이○ | 버클,후크,아이,스냅류 | 백분의칠○ | | 오이일 | 별게이외의장신용품 | 백분의일○ | | 오이이 | 별게이외의의류와동부분품 | | | | 갑 모피제, 우피제, 금속제또는모피우모와 | | | | 금속사를사용한것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 제 육 류 | | | | 포백과포백제품 | | | | 일 본류중에는무기질섬유만으로써조성된것은포 | | | | 함하지아니한다 | | | | 이 본류중포백이란명칭은휄트와편물을포함한다 | | | | 삼 본류중포백이이종이상의섬유로써조성된경우 | | | | 에있어서전중량의백분의십을초과하지아니한 | | | | 섬유는분류상이를섞이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 | | | 단 합성섬유또는초산섬유소섬유와차등섬유 | | | | 이외의섬유로써조성된직물(레이스지,망지를포 | | | | 함한다)에있어서는합성섬유또는초산섬유소섬 | | | | 유는전중량의백분의오십을초과하는경우또는경 | | | | 위사중기중일방이차등섬유인경우에는다른섬유 | | | | 가섞이지아니한 것으로간주한다 | | | | 사 본류중문직포라함은경위사각각삼십을넘는사 | | | | 수로서일문을조성한것을말한다전항의사수를계 | | | | 산하는경우에있어서이이상의단연사로된연사또 | | | | 는합사는이를일로계산한다. | | | 육○일 | 면직물 | 백분의칠○ | | 육○이 | 면, 스후혼방직물 | 백분의칠○ | | 육○삼 |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청마또는황마의직물, | | | | 그교직물혹은차등섬유의일또는이이상과면또는 | | | | 스후와의교직물 | 백분의팔○ | | 육○사 | 봉이갈, 아바카, 룡설란, 기타식물섬유(면,아 | | | | 마저마래미이,대마,청마와황마를포함하지아니 | | | | 한다)의직물과그교직물 | 백분의팔○ | | 육○오 | 모직물,모교직물과혼모방직물 | 백분의팔○ | | 육○육 | 심지용직물(人髮,馬尾毛,其他獸毛를使用한것) | 백분의팔○ | | 육○칠 | 견직물과별게이외의견교직물 | | | | 갑 볼팅크로오스 | 백분의삼○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육○팔 | 인조섬유직물과별게이외의인조섬유교직물 | | | | 갑 파일직물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 | | 일 인조견또는스테에풀화이버어제 | 백분의팔○ | | | 이 타이어코오드지 | 백분의삼오 | | | 삼 기타 | 백분의팔○ | | 육○구 | 전게이외의교직물 | 백분의팔○ | | 육일○ | 메리야스지, 기타유사한편직포백 | 백분의팔○ | | 육일일 | 레이스지와망지 | | | | 갑 커어튼지와문장지 | 백분의팔○ | | | 을 어망지 | 백분의삼오 | | | 병 렵망지 | 백분의칠○ | | | 정 기타 | 백분의팔○ | | 육일이 | 휄트지 | 백분의칠○ | | 육일삼 | 자수지 | 백분의일○ | | 육일사 | 묘화용캔퍼스 | 백분의팔○ | | 육일오 | 서적장정포 | 백분의팔○ | | 육일육 | 의혁포, 기타유사한유포 | 백분의팔○ | | 육일칠 | 방수포(고무를칠하거나또는揷入한것) | 백분의팔○ | | 육일팔 | 트레이싱포 | 백분의오○ | | 육일구 | 창용차광포 | 백분의일○ | | 육이○ | 전기절연포, 전기절연테이프와전기절연튜브 | 백분의사○ | | 육이일 | 고무입포, 고무입뉴류 | 백분의팔○ | | 육이이 | 전게이외의포백 | | | | 갑 금속사또는의금속사유입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육이삼 | 타이프라이터어리번 | 백분의오○ | | 육이사 | 행커치후, 타올과수건(單製) | 백분의일○ | | 육이오 | 담요(單製) | 백분의팔○ | | 육이육 | 카아펄트류 | 백분의일○ | | 육이칠 | 탁포와내푸킨(單製) | 백분의일○ | | 육이팔 | 커어튼과윈도우부라인드 | 백분의일○ | | 육이구 | 트리밍, 리번과테이푸(編組한것을包含한다) | | | |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 | | | 별신, 모조귀석, 유리주등을사용한것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육삼○ | 문장과기타유사한것 | 백분의일○ | | 육삼일 | 어망과렵망 | | | | 갑 어망 | 백분의오○ | | | 을 엽망 | 백분의일○ | | 육삼이 | 금침류(別揭以外의것) | 백분의팔○ | | 육삼삼 | 호오스와기계용벨트지(織組한것) | 백분의오○ | | 육삼사 | 기계용휄트지(엔드리스를包含한다) | 백분의삼○ | | 육삼오 | 마대 | 백분의팔○ | | 육삼육 | 벧스프레드, 카운터페인과침포류 | 백분의일○ | | 육삼칠 | 천막복포류 | 백분의팔○ | | 육삼팔 | 별게이외의포백제품 | | | |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 | | | 또는별갑을사용한다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육삼구 | 남루 | | | | 갑 마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 제 칠 류 | | | | 지, 지제품, 서화, 서적과인쇄물 | | | 칠○일 | 인쇄용지 | | | | 갑 아아트지 | 백분의사○ | | | 을 모조지 | 백분의오○ | | | 병 기타 | | | | 일 전중량백분중쇄목펄프의중량칠오이상을 | | | | 포함한것으로서일평방미이터의중량오팔 | | | | 그람을초과하지아니한성권의것 | 백분의삼○ | | | 이 기타 | 백분의삼○ | | 칠○이 | 필기용지 | 백분의사○ | | 칠○삼 | 도화용지 | 백분의사○ | | 칠○사 | 크라후트지 | 백분의오○ | | 칠○오 | 권연초용지 | 백분의오○ | | 칠○육 | 모조양피지, 유산지와패러판지 | 백분의사○ | | 칠○칠 | 박엽지(축상지를包含하지아니한다) | 백분의오○ | | 칠○팔 | 인디아지 | 백분의오○ | | 칠○구 | 성냥용지와별게이외의포장용지 | 백분의오○ | | 칠일○ | 흡취지 | 백분의오○ | | 칠일일 | 로과지 | 백분의삼○ | | 칠일이 | 월보오드와판지(특수가공한것을포함하지아니한 | | | | 다) | | | | 갑 월보오드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칠일삼 | 반지와미농지 | 백분의오○ | | 칠일사 | 한지와당지 | 백분의오○ | | 칠일오 | 트레이싱지 | 백분의오○ | | 칠일육 | 유지 | 백분의사○ | | 칠일칠 | 카아번지 | 백분의오○ | | 칠일팔 | 리트머스시험지, 기타유사한시험지 | 백분의일오 | | 칠일구 | 감광지 | | | | 갑 인화지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칠이○ | 의혁지 | 백분의육○ | | 칠이일 | 벽지, 기타유사한지류 | 백분의팔○ | | 칠이이 | 전게이외의지 | | | | 갑 축유지 | 백분의칠○ | | | 을 금속의박또는분을사용한것 | | | | 일 귀금속을사용한것 | 백분의팔○ | | | 이 기타 | 백분의오○ | | | 병 바라이더페이퍼 | 백분의삼오 | | | 정 지형지와문지 | 백분의삼○ | | | 무 기타 | 백분의오○ | | 칠이삼 | 지테이프, 지사, 지뉴류 | 백분의팔○ | | 칠이사 | 종이내푸킹, 종이타올과토이렐페이퍼 | 백분의팔○ | | 칠이오 | 철필지, 등사판지, 전사지, 기타유사한것 | 백분의육○ | | 칠이육 | 백지카아드 | 백분의팔○ | | 칠이칠 | 괘지, 간지, 기타서상용지 | 백분의팔○ | | 칠이팔 | 봉투, 지대류 | 백분의팔○ | | 칠이구 | 서식류와백지장부 | 백분의팔○ | | 칠삼○ | 앨범과스트랩북 | 백분의일○ | | 칠삼일 | 지협, 서류철류 | 백분의팔○ | | 칠삼이 | 서화 | | | | 갑 인쇄한것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무 세 | | 칠삼삼 | 사진 | 백분의팔○ | | 칠삼사 | 그림엽서, 크리스마스카아드류 | 백분의팔○ | | 칠삼오 | 캐린더어 | 백분의팔○ | | 칠삼육 | 서적, 잡지, 악보, 목록, 기타유사한것 | | | | 갑 국문판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무 세 | | 칠삼칠 | 신문 | 무 세 | | 칠삼팔 | 지도, 해도, 설계도와학술도 | 무 세 | | 칠삼구 | 지폐, 은행권, 채권기타유가증권 | 무 세 | | 칠사○ | 지형(刻字한것) | 무 세 | | 칠사일 | 전게이외의지제품과인쇄물 | | | | 갑 지제품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칠사이 | 설지(古新聞紙를包含한다) | 백분의일○ | | | 제 팔 류 | | | | 섬유와동제품 | | | | 일 본류중에무기질섬유만으로써조성된것은포함 | | | | 하지아니한다 | | | | 이 본류중물품의이종이상의섬유로써조성된경우 | | | | 에있어서전중량의백분의십을넘지아니하는섬 | | | | 유는분류상이를섞이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 | | 팔○일 | 펄푸 | | | | 갑 쇄목펄푸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팔○이 | 면화 | | | | 갑 조면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팔○삼 | 면직사 | 백분의사○ | | 팔○사 | 면사와면선(장십미이터의중량십오그람을초과하 | | | | 지아니한것) | 백분의육○ | | 팔○오 |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 황마기타전게 | | | | 이외의식물섬유 | 백분의일오 | | 팔○육 |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또는황마의직사 | 백분의오○ | | 팔○칠 |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또는황마의사와 | | | | 선(장십미이터의중량이십그람을초과하지아니한 | | | | 것) | 백분의육○ | | 팔○팔 | 양모, 산양모와락타모 | | | | 갑 탈지, 세척, 화탄또는첨유한것 | | | | 일 카아드또는코옴한것 | | | | 가 염색한것 | 백분의삼○ | | | 나 기타 | 백분의이오 | | | 이 기타 | | | | 가 염색한것 | 백분의이오 | | | 나 기타 | 백분의이○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팔○구 | 모직사와수편모사 | 백분의칠○ | | 팔일○ | 혼모직사와혼모수편모사 | 백분의오○ | | 팔일일 | 견 | 백분의이오 | | 팔일이 | 생사(撚絲, 精練또는染色한것을包含한다) | 백분의육○ | | 팔일삼 | 견면, 견단섬유와페이니 | 백분의사○ | | 팔일사 | 방적견직사 | 백분의육○ | | 팔일오 | 견사 | 백분의칠○ | | 팔일육 | 인조섬유(첨유, 풀칠또는염색한 것을포함하고장 | | | | 십미이터의중량이그람을초과하지아니한것) | | | | 갑 스테이플화이버 | 백분의이○ | | | 을 인조견사(아세테이트사를包含하지아니한다 )| | | | 일 타이어코드사(장십미이터의중량일·팔 | | | | 그람을초과하는것) | 백분의이오 | | | 이 기타 | 백분의삼○ | | | 병 기타 | | | | 일 생사 | | | | 가 장십미이터의중량○·○칠그람이하의 | | | | 것 | 백분의오○ | | | 나 기타 | 백분의삼○ | | | 이 기타 | 백분의오○ | | 팔일칠 | 스후직사 | | | | 갑 레이언스후직사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팔일팔 | 전게이외의직사 | | | | 갑 인발 | 백분의삼○ | | | 을 돈모 | 백분의삼○ | | | 병 기타 | 백분의삼○ | | 팔일구 | 별게이외의직사 | | | | 갑 금속또는의금속인 | 백분의칠○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팔이○ | 데그스와인조데그스 | 백분의삼○ | | 팔이일 | 전게이외의사 | | | | 갑 금속또는의금속인 | 백분의칠○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팔이이 | 통사 | 백분의육○ | | 팔이삼 | 별게이외의선, 강색, 조뉴와조승 | | | | 갑 면제 | 백분의육○ | | | 을 아마, 저마, 래미이, 대마, 청마, 황마, | | | | 아바카섬유의일또는이이상으로써만든것) | 백분의육○ | | | 병 인조섬유제 | 백분의삼오 | | | 정 기타 | 백분의육○ | | 팔이사 | 압축섬유판 | 백분의육○ | | 팔이오 | 별게이외의섬유제품 | | | | 갑 면분, 모분, 견분과인조섬유분 | 백분의사○ | | | 을 로과재 | | | | 일 로과면 | 백분의오○ | | | 이 기타 | 백분의사○ | | | 병 기타 | 백분의오○ | | 팔이육 | 직사, 사, 선, 강색, 조뉴, 조승의설과고섬유 | | | | 갑 모 | 백분의일○ | | | 을 견 | 백분의이오 | | | 병 면 | 백분의일오 | | | 정 기타 | 백분의일오 | | 팔이칠 | 선, 강색, 조뉴와조승의고물 | | | | 제 구 류 | | | | 동식물 동식물산품과 동제품 | | | 구○일 | 동물(生活力있는것) | | | | 갑 마 | 백분의일○ | | | 을 우와 수우 | 백분의일○ | | | 병 면양 | 백분의일○ | | | 정 산양 | 백분의일○ | | | 무 돈 | 백분의일○ | | | 기 가금류 | 백분의일○ | | | 경 어개류 | 백분의사○ | | | 신 완상용의조류 | 백분의사○ | | | 임 기타 | | | | 일 밀봉 | 백분의일○ | | | 이 잠종 | 백분의일○ | | | 삼 기타 | 백분의이○ | | 구○이 | 모피 | | | | 갑 유모피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구○삼 | 모피제품(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일○ | | 구○사 | 수장과부래더 | 백분의이오 | | 구○오 | 원피류 | | | | 갑 우피 | 백분의일오 | | | 을 마피 | 백분의일오 | | | 병 기타 | 백분의이오 | | 구○육 | 유혁류 | | | | 갑 로러어레더 | 백분의삼오 | | | 을 설혁 | 백분의일오 | | | 병 기타 | | | | 일 우혁, 수우혁, 마혁,면양혁과산양혁(모 | | | | 조령양혁을포함하지아니한다) | | | | 가 이내멀혁과금속박또는금속분을사용한것 | 백분의팔○ | | | 나 기타 | 백분의육○ | | | 이 령양혁(模造羚羊革을包含한다)악어혁과 | | | | 석척혁 | 백분의팔○ | | | 삼 기타 | 백분의육○ | | 구○칠 | 혁제품 | | | |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상아,또는별 | | | | 갑을사용한것 | 백분의일○ | | | 을 악어혁, 석척혁, 령양혁제또는금속박, 금 | | | | 속분을사용한것 | 백분의일○ | | | 병 기계용벨트, 벨트지와관 | 백분의오○ | | | 정 기타 | 백분의육○ | | 구○팔 | 우모, 우모피와별게이외의동제품 | | | | 갑 우모와우모피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구○구 | 수골(醫療用을包含하지아니한다)과별게이외의 | | | | 동제품 | | | | 갑 수골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칠○ | | 구일○ | 골탄 | 백분의삼○ | | 구일일 | 수아와별게이외의동제품 | | | | 갑 수아 | | | | 일 상아 | 백분의칠○ | | | 이 기타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구일이 | 수각(醫療用을包含하지아니한다)과별게이외의 | | | | 동제품 | | | | 갑 수각 | 백분의삼○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구일삼 | 수제 | 백분의삼○ | | 구일사 | 수근 | 백분의삼○ | | 구일오 | 겉(태칼用) | 백분의오○ | | 구일육 | 제러진·아교와어교 | | | | 갑 제러진 | 백분의오○ | | | 을 기타 | 백분의사○ | | 구일칠 | 패각 | | | | 갑 가공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사○ | | 구일팔 | 진주(醫療用을包含하지아니한다) 산호·별갑과 | | | | 별게이외의동제품 | | | | 갑 진주·산호와별갑 | 백분의팔○ | | | 을 기타 | 백분의일○ | | 구일구 | 해면 | 백분의삼○ | | 구이○ | 배식용균류 | | | | 갑 국자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무 세 | | 구이일 | 호마자 | 백분의사○ | | 구이이 | 임호마자 | 백분의사○ | | 구이삼 | 채종과개자 | | | | 갑 채종 | 백분의이○ | | | 을 개자 | 백분의사○ | | 구이사 | 아마인 | 백분의이○ | | 구이오 | 마실 | 백분의이○ | | 구이육 | 비마자 | 백분의사○ | | 구이칠 | 면실 | 백분의이○ | | 구이팔 | 유동자 | 백분의이○ | | 구이구 | 전게이외의채유용자실과핵자 | 백분의이○ | | 구삼○ | 아이버리널·도음ㄴ기타유사한단추제조용핵자 | 백분의일오 | | 구삼일 | 별게이외의자실과과실(식용과의료용을포함하지 | | | | 아니한다) | | | | 갑 사당무종자 | 백분의일오 | | | 을 녹비종자와목초종자 | 백분의일오 | | | 병 채소종자와화초종자 | 백분의일오 | | | 정 채당에적합한것 | 백분의이오 | | | 무 기타 | 백분의일오 | | 구삼이 | 식물의 지·간·화·근등(生活力이있는것) | | | | 갑 조림수·과수와가로수의묘목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사○ | | 구삼삼 | 전주 | 백분의일○ | | 구삼사 | 철도침목 | 백분의일○ | | 구삼오 | 연필용재(장이십센티미이터폭,칠센티미이터,후 | | | | 칠센티미이터를초과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이오 | | 구삼육 | 버니어단판과버니어합판 | 백분의오○ | | 구삼칠 | 성냥축목 | 백분의오○ | | 구삼팔 | 목재 | | | | 갑 침엽수재 | | | | 일 제재 | 백분의일오 | | | 이 기타 | 백분의일○ | | | 을 활엽수목 | | | | 일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단과흑단 | 백분의이오 | | | 이 티이크와리그넘바이트 | 백분의일오 | | | 삼 기타 | | | | 가 제재 | 백분의일오 | | | 나 기타 | 백분의일○ | | | 병 기타 | | | | 일 제재 | 백분의일오 | | | 이 기타 | 백분의일○ | | 구삼구 | 포장용상과통류의조판(금구, 잔목기타부속품을 | | | | 붙인것을포함한다) | 백분의오○ | | 구사○ | 별게이외의목제품 | | | |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 | | | 또는별갑을사용한다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 | | 일 황양, 화이, 철도목, 홍목, 자단, 흑단 | | | | 또는호흑단으로써만든것 | 백분의구○ | | | 이 기타 | 백분의칠○ | | 구사일 | 신재와설재 | 백분의일○ | | 구사이 | 목탄, 기타식물성탄 | | | | 갑 연료용 | 백분의삼오 | | | 을 기타 | | | | 일 활성탄소 | 백분의이○ | | | 이 기타 | 백분의이○ | | 구사삼 | 죽재 | 백분의일○ | | 구사사 | 죽제품 | 백분의칠○ | | 구사오 | 등과별게이외의동제품 | | | | 갑 등 | 백분의일○ | | | 을 기타 | 백분의칠○ | | 구사육 | 맥간고·패너마스토로·순피·야자엽·난완· | | | | 위만양조기타유사한것 | 백분의일오 | | 구사칠 | 스트로푸ㄹ트기타유사한푸ㄹ트(섬유제를포함한 | | | | 다) | 백분의칠○ | | 구사팔 | 첩연·화연·고연·앰피러연기타유사한연과연지 | | | | 갑 포장용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구사구 | 맥간고·패너마스토로·순피·야자엽·난완· | | | | 위만양조기타유사한것의제품(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칠○ | | 구오○ | 코오크와별게이외의제품 | | | | 갑 수피 | 백분의일○ | | | 을 판과봉 | 백분의삼오 | | | 병 입, 설과고 | 백분의이오 | | | 정 기타 | 백분의오○ | | 구오일 | 통초심, 통초지기타별게이외의동제품과통초설 | 백분의오○ | | 구오이 | 권기 | 백분의일오 | | 구오삼 | 고무류 | | | | 갑 생고무 | 백분의일○ | | | 을 생거터퍼춰 | 백분의일○ | | | 병 기타 | 백분의일○ | | 구오사 | 별게이외의고무제품(금속포백계또는섬유를부착 | | | | 삽입한것을포함한다) | | | | 갑 고무용액 | 백분의삼오 | | | 을 고무페이스트, 기타가류하지아니한고무 | 백분의삼○ | | | 병 치과용고무 | 백분의이○ | | | 정 츄잉검베이스(加糖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오○ | | | 무 기타 | | | | 일 연질 | | | | 가 괴 | 백분의삼○ | | | 나 봉, 판, 대, 관, 사, 윤류 | 백분의육○ | | | 다 기타 | 백분의칠○ | | | 이 경질 | | | | 가 분또는입 | 백분의삼○ | | | 나 봉, 판, 대, 관류 | 백분의사○ | | | 다 기타 | 백분의칠○ | | 구오오 | 설고무와고고무(再生用에만適合한것) | 백분의일○ | | 구오육 | 별게이외의수지류(에스텔化한것을包含한다) | | | | 갑 에러빅고무 | 백분의일오 | | | 을 쇌랙 | 백분의일오 | | | 병 송지 | 백분의이○ | | | 정 덤머고무와고펄고무 | 백분의일오 | | | 무 기타 | 백분의일오 | | 구오칠 | 변성당밀 | 백분의이○ | | 구오팔 | 해조류(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이오 | | 구오구 | 그루우턴 | 백분의이오 | | 구육○ | 부 | 백분의이오 | | 구육일 | 미강 | 백분의이오 | | 구육이 | 유박 | 백분의이오 | | 구육삼 | 어분(食用에適合하지아니한것) | 백분의이○ | | 구육사 | 전게이외의사료 | 백분의이○ | | 구육오 | 전게이외의비료 | | | | 갑 골분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구육육 | 골탄과패탄 | | | 구육칠 | 별게이외의동, 식물산품(의료용을포함하지아니 한| | | | 다)과동, 식물산품제물품 | | | | 갑 동, 식물산품 | | | | 일 동물산품 | 백분의삼오 | | | 이 식물산품 | 백분의삼오 | | | 을 기타 | 백분의팔○ | | | 제 십 류 | | | | 과학기기, 악기와총포 | | | 일○○일 | 척, 기타직접도기 | 백분의육○ | | 일○○이 | 캐리퍼, 디바이더, 다이얼게이즈, 미니미이터, | | | | 분도기, 수준기, 정반, 기타유사한것 | 백분의육○ | | 일○○삼 | 승, 기타직접양기 | 백분의사○ | | 일○○사 | 형기와동부분품또는부속품 | | | | 갑 형기 | | | | 일 마이크로배런스(감량일천분의일그람이하 | | | | 의것) | 백분의일오 | | | 이 기타 | 백분의사○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일○○오 | 와사계와액량계 | 백분의삼오 | | 일○○육 | 온도계 | | | | 갑 체온계 | 백분의삼○ | | | 을 전기온도계, 압력식온도계와광학온도계 | 백분의일오 | | | 병 기타 | 백분의육○ | | 일○○칠 | 압력계, 진공계와지압계 | 백분의이오 | | 일○○팔 | 전기용계기 | | | | 갑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역률계와주파계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구 | 속도계, 고도계, 청우계, 회전계, 비중계, 습 | | | | 도계, 점도계, 진동계, 경도계와기타유사한계 | | | | 기류(別揭以外의것) | 백분의일오 | | 일○일○ | 제도기, 측량기와동부분품(別揭以外의것) | | | | 갑 제도기와동부분품 | 백분의사○ | | | 을 측량기와동부분품 | 백분의일오 | | 일○일일 | 나침의·경선의와별게이외의동부분품 | | | | 갑 나침의와경선의 | 백분의일오 | | | 을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일이 | 타임레코오더, 타임스탬프, 크로로그?N, 크로 | | | | 미터기타유사한특수정밀시계 | 백분의삼○ | | 일○일삼 | 귀금속, 산호, 상아, 별갑등을사용한시계, 쌍 | | | | 안경, 집안경과동부분품또는부속품 | 백분의일○ | | 일○일사 | 회중시계, 완시계, 초시계와동부분품 | | | | 갑 회중시계와완시계(케이스를包含한다) | | | | 일 금장, 백금장또는귀금속을피복한것 | 백분의팔○ | | | 이 기타 | 백분의오○ | | | 을 초시계 | 백분의삼○ | | | 병 기타 | | | | 일 무브먼트(문자판과지침이붙은것을포함 | | | | 한다) | 백분의오○ | | | 이 발조 | 백분의삼○ | | | 삼 기타(時計用의石을包含하지아니한다) | 백분의삼○ | | 일○일오 | 전게이외의시계 | | | | 갑 전기시계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오○ | | 일○일육 | 전게이외의시계부분품 | | | | 갑 무브먼트(文字板과指針이붙은것을包含한다 )| 백분의오○ | | | 을 발조 | 백분의삼○ | | | 병 기타 | 백분의삼○ | | 일○일칠 | 안경과별게이외의동부분품또는부속품 | | | | 갑 안경 | 백분의육○ | | | 을 기타 | 백분의육○ | | 일○일팔 | 쌍안경, 집안경, 망원경과별게이외의동부분품 | | | | 또는부속품 | | | | 갑 쌍안경, 망원경과동부분품또는부속품 | | | | 일 쌍안경과집안경 | 백분의삼○ | | | 이 기타 | 백분의삼○ | | | 을 망원경 | 백분의일오 | | | 병 기타 | 백분의일오 | | 일○일구 | 현미경과별게이외의동부분품 | | | | 갑 현 미 경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이○ | 사 진 기 | | | | 갑 영화촬영기 | | | | 일 촬영폭이 십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 | 백분의팔○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 을 항공사진기, 현미경사진기와 천체망원경사 | | | | 진기 | 백분의일오 | | | 병 인쇄제판사진기 | 백분의일오 | | | 정 기 타 | 백분의팔○ | | 일○이일 | 사진기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영화촬영기부분품 또는 부속품 | | | | 일 촬영폭이 십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 | 백분의육○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 을 항공사진기, 현미경사진기와 천체망원경사 | | | | 진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 백분의일오 | | | 병 제판용스크린과 인쇄제판사진기의 부분품 | | | | 또는 부속품 | 백분의일오 | | | 정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이이 | 영사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스크린을 包含한다)| | | | 갑 영 사 기 | 백분의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삼 | 환등기, 실물투영기,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 | | | 전기사진프린트기, 자동사진현상기, 영화휠림 | | | | 복사기, 영화휠림편집기와 사진현상 또는 인쇄용 | | | | 기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 | | | 갑 영화제작에만 사용하는 사진확대기, 사진축 | | | | 소기, 자동사진현상기, 영화휠림복사기, 영화 | | | | 휠림편집기와 동부분품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 | | 일 실물투영기와 환등기 | 백분의삼오 | | | 이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전기사진프린트 | | | | 기, 자동사진현상기 | 백분의육○ | | | 삼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이사 | 별게이외의 광학기기와 동부분품 | | | | 갑 광학기기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이오 | 별게이외의 의료용 또는 정형용기기와 동부분품 | | | | (신체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갑 의 치 | 백분의이○ | | | 을 미용기기와 안마기 | 백분의사○ | | | 병 의료용 또는 정형용기기 | 백분의이오 | | | 정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이육 | 별게이외의 측정기기와 시험기기 | 백분의일오 | | 일○이칠 | 박물표본 | 무 세 | | 일○이팔 | 별게이외의 이화학기기와 동부분품 | | | | 갑 이화학기기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이구 | 금전등록기, 계산기 기타 유사한 것과 동부분품 | | | | (별게이외의 것) | 백분의오○ | | 일○삼○ | 타이프라이터와 동부분품 | | | | 갑 타이프라이터 | 백분의삼○ | | | 을 기 타 | 백분의삼○ | | 일○삼일 | 등사기기, 복사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 | | | 부속품 | | | | 갑 등사기기와 복사기기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삼이 | 녹음기와 축음기(래듸오청취장치를 갖춘 것을 포 | | | | 함한다) | | | | 갑 록 음 기 | 백분의오○ | | | 을 영화휠림녹음장치 | 백분의삼○ | | | 병 전기축음기(레코오드프레이어 없는 것을 포 | 백분의팔○ | | | 함한다) | | | | 정 기 타 | 백분의팔○ | | 일○삼삼 | 녹음기와 축음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별게이외 | | | | 의 것) | | | | 갑 녹음반과 녹음테이프 또는 선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 | | 일 영화휠림녹음장치 | 백분의삼○ | | | 이 축음기의 것 | 백분의육○ | | | 삼 기 타 | 백분의오○ | | 일○삼사 | 축음기용 레코오드 | | | | 갑 어학용의 것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팔○ | | 일○삼오 | 악 기 | | | | 갑 피 아 노 | 백분의오○ | | | 을 풍 금 | 백분의칠○ | | | 병 오 루 골 | 백분의팔○ | | | 정 기 타 | 백분의오○ | | 일○삼육 | 악기부분품과 부속품 | 백분의사○ | | 일○삼칠 | 총포와 동부분품 | | | | 갑 총 포 | | | | 일 포 포 | 백분의 오 | | | 이 기 타 | 백분의팔○ | | | 을 기 타 | 백분의팔○ | | | | | | | 제십일류 | | | | 전기기기, 차량, 항공기, 선박과 기계류 | | | 일일○일 | 애자, 애관류 | 백분의삼오 | | 일일○이 | 축 전 기 | | | | 갑 가변축전기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일○삼 | 피뢰기, 방전기, 초오크코일과 감응코일 | | | | 갑 초오크코일 | 백분의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사 | 개폐기, 차단기, 조정기, 제어기, 배전함, 배전반 | | | | 기타 전기회로개폐용 또는 제어용기기 | 백분의삼오 | | 일일○오 | 전기통신기, 무전장치와 확성기기 | | | | 갑 유선전화기와 유선전신기(교환기와 중계장 | | | | 치를 포함한다) | | | | 일 전화기 | 백분의삼○ | | | 이 기 타 | 백분의일오 | | | 을 무선전화기와 무선전신기(별게이외의 방송 | | | | 장치, 텔레비죤방송장치를 포함한다) | 백분의일오 | | | 병 래듸오수신기(쉐쉬이를 包含한다) | 백분의오○ | | | 정 테레비죤수상기(쉐쉬이와 부러운관을 포함 | 백분의팔○ | | | 한다) | | | | 무 확성장치(쉐쉬이, 고성기와 마이크로폰을 | 백분의삼오 | | | 포함한다) | | | | 기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일○육 | 전기통신기, 무전장치와 확성기기의 부분품 또는 | | | |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테레비죤수상기의 것 | 백분의육○ | | | 을 래듸오수신기와 확성기기의 것 | 백분의삼○ | | | 병 전화기의 것 | 백분의삼○ | | | 정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일○칠 | 진공관(광전관,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류를 포함 | | | | 한다) | 백분의일오 | | 일일○팔 | 측심기, 어군탐지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측심기와 어군탐지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구 | 전령, 기타 전기음향기기 | 백분의칠○ | | 일일일○ | 소켓트, 푸러그 기타 유사한 전기배선용구 | 백분의육○ | | 일일일일 | 전구류, 전기조명기, 전기신호등과 별게이외의 동 | | | | 부분품 | | | | 갑 백열전구(소형전구(豆電球)를 포함한다) | 백분의육○ | | | 을 휴대전등 | | | | 일 광산용안전등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팔○ | | | 병 의료용램푸와 동부분품 | | | | 일 의료용램푸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이○ | | | 정 형광등과 동부분품 | | | | 일 형광등 | 백분의사○ | | | 이 기 타 | 백분의사○ | | | 무 네온관과 이에 유사한 것(네온트런스를 포 | | | | 함함) | 백분의일○○ | | | 기 기 타(電球用휘러멘트를 包含한다) | | | | 일 전기조명등 | 백분의칠○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일일이 | 전기탐지기, 전기스토오브, 전기다리미, 조이용전 | | | | 열기,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기구와 동부 | | | | 분품 또는 부속품(別揭이외의 것) | 백분의팔○ | | 일일일삼 | 전지와 동부분품 | | | | 갑 축전지 | 백분의오○ | | | 을 건전지 | 백분의육○ | | | 병 기 타 | | | | 일 격리판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일일사 | 정류기와 충전기기 | | | | 갑 충전장치(太陽에너지를 利用하는 것)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 | | 일 용량 일암페어미만의 것 | 백분의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일오 | 변압기와 변류기 | | | | 갑 용량 이천이백키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일육 | 내연기관용 자석발전기 | 백분의이○ | | 일일일칠 | 발전기(別揭以外의 것) | | | | 갑 일개의 출력 이십키로볼트앰페어를 초과하 | | | | 지 아니한다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일팔 | 전 동 기 | | | | 갑 일개의 축마력 오백마력의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일구 |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의 조상기 | 백분의 오 | | 일일이○ |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와 조 | | | | 상기의 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 오 | | 일일이일 | 원동기와 결합한 발전기(동상의 것과 용이하게 분 | | | | 리되지아니한 것) | | | | 갑 일개의 출력 이십키로볼트앰페어를 초과하 | | | | 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이이 | 기관(웨터보일러를 包含함) | 백분의이오 | | 일일이삼 | 맥커니칼스토오커, 휘일에커너마이져, 휘이드위터 | | | | 히터인젝크터와 에젝크터 | 백분의일○ | | 일일이사 | 기관부분품과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이○ | | 일일이오 | 증기기관과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증기기관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이육 | 증기터어빈과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증기터어빈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이칠 | 내연기관(씨린더브럭을 包含한다) | | | | 갑 항공기용 | 무 세 | | | 을 선박용(공칭마력 오백마력을 초과하는 것에 | | | |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무 세 | | | 병 소구식 발동기와 경유 또는 중유발동기 | 백분의삼오 | | | 정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 | 백분의육○ | | | 무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일이팔 | 별게이외의 내연기관부분품 | | | | 갑 선박용(축마력 오백마력을 초과하는 것에 한 | | | | 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일○ | | | 을 항공기용 | 무 세 | | | 병 기 타 | | | | 일 듸젤기관분사장치의 것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이구 | 원자로, 원자력기기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무 세 | | 일일삼○ | 별게이외의 원동기 | | | | 갑 워터터빈과 펠턴수차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삼일 | 철도기관차와 동탄수차 | | | | 갑 증기기관차 | 무 세 | | | 을 전기기관차 | 무 세 | | | 병 내연기관차 | 무 세 | | | 정 기 타 | 무 세 | | 일일삼이 | 별게이외의 철도차량 | | | | 갑 객 차 | | | | 일 원동기가 붙은 것 | 무 세 | | | 이 기 타 | 무 세 | | | 을 화 차 | 무 세 | | | 병 기 타 | 무 세 | | 일일삼삼 | 철도차량부분품(專用의 것에 限한다) | | | | 갑 차량과 차축 | | | | 일 차 량 | 무 세 | | | 이 차 축 | 무 세 | | | 을 타 이 어 | 무 세 | | | 병 자동연결기 | 무 세 | | | 정 기 타 | 무 세 | | 일일삼사 | 자동차(트럭터와 作業用車輛을 包含한다) | | | | 갑 승용자동차 | 백분의이오○ | | | 을 화물자동차 | | | | 일 픽엎트럭, 패널트럭, ?트럭과 기타 유사 | | | | 한 트럭(사인이상의 좌석을 갖춘 것을 포함 | | | | 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 병 기 타 | | | | 일 ?형, 케리얼트럭형, 쎄탄더리버리형, 기 | | | | 타 유사 한 것 | 백분의팔○ | | | 이 트렉터 | 백분의 오 | | | 삼 하역작업차량 | 백분의이오 | | | 사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일삼오 | 별게이외의 자동차부분품 또는 부속품 | | | | 갑 자동차용 쉐이쉬이 | | | | 일 승용자동차용 | 백분의일팔○ | | | 이 기 타 | 백분의삼오 | | | 을 트 레 러 | 백분의삼오 | | | 병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일삼육 | 자동이륜차와 자동삼륜차 | | | | 갑 자동이륜차(사이드카아를 包含한다) | 백분의일○○ | | | 을 자동삼륜차 | 백분의오○ | | 일일삼칠 | 자동이륜차와 자동삼륜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 | | | (별게이외의 것) | 백분의사○ | | 일일삼팔 | 자 전 차 | 백분의육○ | | 일일삼구 | 자전차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오○ | | 일일사○ | 별게이외의 차량과 동부분품 | | | | 갑 차 량 | 백분의육○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일사일 | 항공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항 공 기 | 무 세 | | | 을 기 타 | 무 세 | | 일일사이 | 차량용고무타이어와 고무쥬우부 | | | | 갑 트럭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일사삼 | 선박(부선, 단주, 기타, 노, 도으로서 운전하는 | | | | 배를 포함한다) | | | | 갑 목조선과 총톤수 이백돈미만의 철강선 | 백분의이오 | | | 을 철강선(前揭以外의 總톤數 七百톤未滿의 것)| 백분의이○ | | | 병 수리선박(修理部分에 限한다) | 백분의이오 | | | 정 기 타 | | | | 일 선령 십년미만의 것 | 무 세 | | | 이 선령 이십년미만의 것 | 백분의일오 | | | 삼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일사사 | 부록크와 체인부록크 | 백분의삼오 | | 일일사오 | 기중기(艀크레인을 포함한다) | | | | 갑 원동기와 결합한 것으로서 양화중량 십미이 | | | | 터 톤을 초과하는 것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사육 | 호이스트, ?스턴, 원치, 원드러스 기타 전게이외 | | | | 의 권양기 | 백분의이○ | | 일일사칠 | 별게이외의 펌프 | | | | 갑 수동의 것 | 백분의사○ | | | 을 원동기와 결합한 것 | 백분의삼○ | | | 병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사팔 | 선풍기, 환기기,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동부분품 | | | | 갑 선풍기, 환기기와 동부분품 | 백분의팔○ | | | 을 공기조절기와 동부분품 | | | | 일 랭온방용 실내공기조절기(단상의 것으로 | | | | 서 삼마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팔○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사구 | 분무기기, 살분기기, 연무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 | | | | 분품 | | | | 갑 수동의 것 | 백분의삼○ | | | 을 원동기와 결합한 것 | 백분의이○ | | | 병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일오○ | 기체압축기 | | | | 갑 오마력이상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오일 | 진공덤프 | 백분의일오 | | 일일오이 | 랭동기기 | | | | 갑 랭장고 | | | | 일 용량 ○.사입방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칠○ | | | 을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일오삼 | 원심분이기 | | | | 갑 일마력이상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오사 | 압축려과기, 진공려과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압축려과기와 진공려과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오오 | 펄프제조기, 제지기, 제지준비기와 동부분품(별게 | | | | 이외의 것) | | | | 갑 펄프제조기, 제지기와 제지준비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오육 | 농업기계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농산물가공기계를|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갑 농업기계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오칠 | 각물정백기, 제분기(뉴우머틱컨베어식의 것을 포 | | | | 함하지 아니 한다), 고승제조기, 제연기, 낙농기, | | | | 제면기, 제과기, 착유기, 자동절육기와 별게이외 | | | | 의농산물가공기계 | 백분의삼오 | | 일일오팔 | 조면기 | 백분의 오 | | 일일오구 | 방적기, 방적준비기, 연사기, 방적사정리기와 동 | | | | 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방적기, 방적준비기, 연사기와 방적사정리 | | | | 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일육○ | 직기, 직포준비기, 직포정리기와 동부분품 또는 | | | |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직기, 직포준비기와 직포정리기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육일 | 메리야스기, 레에스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 | | | | 는 부속품 | | | | 갑 메리야스기와 레에스기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일육이 | 사포염색기, 사포날염기, 사포표백기, 사포수지가 | | | | 공기, 실켓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별게이외의 | | | | 것) | | | | 갑 사포염색기, 사포날염기, 사포표백기, 사포 | | | | 수지가공기와 실켓기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육삼 | 재봉기(頭部를 包含한다) | | | | 갑 이분의 일마력 이상의 원동기와 결합한 것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일육사 | 별게이외의 재봉기부분품 또는 부속품 | 백분의사○ | | 일일육오 | 고주파재봉기 | 백분의이○ | | 일일육육 | 잠수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潛水衣를 包含한다)| | | | 갑 잠수기와 잠수의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육칠 | 콩크리트믹서어 | 백분의 오 | | 일일육팔 | 지 균 기 | 백분의 오 | | 일일육구 | 준설기, 굴착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선체에 결 | | | | 합한 것을 포함한다) | | | | 갑 준설기와 굴착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칠○ | 별게이외의 토목기계와 동부분품 | | | | 갑 토목기계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칠일 | 컨 베 어 | 백분의 오 | | 일일칠이 | 뻐켓과 그래프(放送用 浚渫用 또는 掘鑿用) | 백분의이오 | | 일일칠삼 | 시추기, 절탄기, 선탄기, 선광기와 별게이외의 동 | | | | 부분품 | | | | 갑 시추기, 절탄기, 선탄기와 선광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칠사 | 착 암 기 | 백분의 오 | | 일일칠오 | 쇄광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쇄 광 기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칠육 | 별게이외의 광산 또는 광산기계와 동부분품 | | | | 갑 광산 또는 광산기계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 오 | | 일일칠칠 | 콕스로, 석탄건유로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 | | | 부속기계 | | | | 갑 콕스로와 석탄건유로 | 백분의 오 | | | 을 부속기계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칠팔 | 금속제련로, 회전로, 금속용융로, 금속가열로, 회 | | | | 전요, 턴넬키룬, 기타 요업용요와 별게이외의 동 | | | | 부분품 | | | | 갑 금속제련로, 회전로, 금속용융로와 금속가 | | | | 열로 | 백분의 오 | | | 을 회전요, 턴넬키룬과 기타 요업용요 | 백분의 오 | | | 병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칠구 | 파우어와 햄머어 | | | | 갑 증기햄머어 | 백분의 오 | | | 을 공기햄머어 | 백분의 오 | | | 병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팔○ | 수압기와 유압기 | 백분의일○ | | 일일팔일 | 금속압연기, 금속압출기와 드러윙기 | 백분의 오 | | 일일팔이 | 용접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전기용접기와 동부분품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팔삼 | 금속공기계, 목공기계 기타 경질물가공기계(별게 | | | | 이외의 것) | | | | 갑 금속공기계 | | | | 일 선반, 평삭반, 견삭반, 형삭반, 미링반과 | | | | 형각반 | 백분의 오 | | | 이 보오링반, 보루오링반, 드리링반과 최고 | | | | 가압력 오천이상의 프레스반 | 백분의 오 | | | 삼 기어?팅반, 금속거반과 전단반 | 백분의 오 | | | 사 연마반, 호닝반과 ?핑반 | 백분의 오 | | | 오 기 타 | 백분의 오 | | | 을 목공기계 | 백분의이○ | | | 병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일팔사 | 별게이외의 금속공기계, 목공기계 기타 경질물가 | | | | 공기계의 부분품(刃物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일오 | | 일일팔오 | 인쇄기와 동부분품 | | | | 갑 인 쇄 기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일팔육 | 절단기, 제본기, 주자기계, 제판기와 별게이외의 | | | | 동부분품 | | | | 갑 절단기, 제본기, 주자기와 제판기계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일팔칠 | 전게이외의 전기기기와 기계류 | | | | 갑 공인용기구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일팔팔 | 롤, 롤러, 훠일, 기어훠일, 베어링과 동부분품(시 | | | | 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갑 롤과 롤러 | 백분의삼○ | | | 을 훠일과 기어훠일 | 백분의삼○ | | | 병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일팔구 | 절삭가공용인물(機械用) | | | | 갑 다이어먼드를 사용한 것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일구○ | 별게이외의 전기기기와 기계류의 부분품 또는 부 | | | | 속품 | 백분의이오 | | | | | | | 제십이류 | | | | 광, 금속과 금속제품 | | | 일이○일 | 광, ?? 뽀텀과 광재 | | | | 갑 금 속 광 | | | | 일 철 속 광 | 무 세 | | | 이 앨미념광 | 무 세 | | | 삼 동 광 | 무 세 | | | 사 연 광 | 무 세 | | | 오 석 광 | 무 세 | | | 육 아 연 광 | 무 세 | | | 칠 닉 클 광 | 무 세 | | | 팔 벙그스턴광 | 무 세 | | | 구 크 름 광 | 무 세 | | | 일○ 앤티모니광 | 무 세 | | | 일일 맹거니즈 | 무 세 | | | 일이 기 타 | 무 세 | | | 을 맬, 뽀텀과 광재 | 무 세 | | 일이○이 | 백금, 이리졈, 오스졈, 페레이졈, 로졈, 인졈, 류 | | | | 디념과 동합금 | 무 세 | | 일이○삼 | 금과 금합금 | | | | 갑 관과 선 | 백분의일오 | | | 을 박과 분 | 백분의사○ | | | 병 기 타 | 무 세 | | 일이○사 | 은과 은합금 | | | | 갑 관과 선 | 백분의일오 | | | 을 박과 분 | 백분의사○ | | | 병 기 타 | 무 세 | | 일이○오 | 훼로어로이(鐵合金) | 백분의일○ | | 일이○육 | 특 수 강 | | | | 갑 전중량 백분중 닉클, 크롬, 텅그스턴, 모리 | | | | 부졈, 코벌트 또는 배네이졈의 중량 ○·오이 | | | | 상 혹은 규소 또는 맹거니즈의 중량 일이상의 | | | | 함유한 것 | | | | 일 괴와 편 | 백분의일○ | | | 이 기 타 | 백분의일오 | | | 을 전중량 백분중 탄소의 중량 ○·칠이상 인 | | | | 과 류황의 각중량 ○·○삼이하를 함유한 것 | | | | 일 괴와 편 | 백분의일○ | | | 이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이○칠 | 철강의 괴, 편과 입 | | | | 갑 선 철 | 백분의일○ | | | 을 강괴, 강편과 입강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이○팔 | 철 강 재 | | | | 갑 봉강, 형강, 강시판과 선재 | | | | 일 봉 강 | 백분의이○ | | | 이 형강과 강시판 | 백분의이○ | | | 삼 선 재 | 백분의이오 | | | 을 궤조(繼目板을 包含한다) | 백분의일○ | | | 병 판 | | | |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이○ | | | 이 비금속을 도한 것 | | | | 가 주석(錫)을 도한 것 | 백분의이오 | | | 나 기 타 | 백분의삼오 | | | 정 대 | 백분의이○ | | | 무 선 | | | | 일 전중량 백분중 탄소의 중량 ○·사오 내 | | | | 지 ○·육사 인·류황의 각중량 ○·○삼 | | | | 이하를 함유한 것 | 백분의이오 | | | 이 기 타 | | | |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삼○ | | | 나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삼오 | | | 기 관과 통(別揭以外의 것) | | | | 일 외경 일백미리미이터를 초과하는 것 | | | |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이오 | | | 나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삼○ | | | 이 기 타 | | | | 가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삼○ | | | 나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삼오 | | | 경 관의 연결구류 | | | | 일 금속을 도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삼○ | | | 이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삼오 | | | 신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구 | 설철강과 고철강 | | | | 갑 용해용에 적합한 것 | 무 세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이일○ | 동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오 | | | 을 봉, 선재, 판, 선, 대, 통과 관 | 백분의삼○ | | | 병 설과 고(熔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오 | | | 정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일일 | 연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오 | | | 을 판, 선, 대와 관 | 백분의삼○ | | | 병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오 | | | 정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일이 | 석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 | | | 을 박 | 백분의삼오 | | | 병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정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일삼 | 아 연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오 | | | 을 판, 선과 관 | 백분의삼○ | | | 병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정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일사 | 닉 클 | | | | 갑 괴, 편과 입 | 백분의일○ | | | 을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이일오 | 코 벌 트 | 백분의일○ | | 일이일육 | 수은과 창연 | | | | 갑 수 은 | 백분의일○ | | | 을 창 연 | 백분의삼○ | | 일이일칠 | 앤티머니와 유화앤티머니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이○ | | 일이일팔 | 앨미념과 앨미념합금 | | | | 갑 괴와 편과 입 | 백분의일○ | | | 을 봉, 판, 관과 선 | 백분의삼○ | | | 병 박 | 백분의삼오 | | | 정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무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일구 | 맥니졈과 맥니졈합금 | 백분의이○ | | 일이이○ | 라졈, 우라념 기타 유사한 방사성원소와 인공방사 | | | | 성원소 | 무 세 | | 일이이일 | 황동, 청동 기타 유사한 동과 비금속과의 합금(별 | | | | 게이외의 것)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이오 | | | 을 봉, 판, 선, 통과 관 | 백분의삼○ | | | 병 박 | 백분의삼오 | | | 정 설과 고(熔解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무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이이 | 배빗트메륜 기타 유사한 베어링용합금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일오 | | | 을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이삼 | 양은, 백동 기타 유사한 닉클합금 | | | | 갑 괴와 편 | 백분의이○ | | | 을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이사 | 철(金鐵과 銀鐵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삼○ | | 일이이오 | 전게이외의 금속과 합금 | | | | 갑 괴, 편과 입 | 백분의일오 | | | 을 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이육 | 용접봉(熔媒를 붙인 것) | | | | 갑 철 강 제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이이칠 | 귀금속제품(진주, 산호, 상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 | | | | 것을 포함한다) | | | | 갑 도가니, 맵폴, 노즐, 기타 유사한 것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이이팔 | 정 류 | 백분의팔○ | | 일이이구 | 라 선 정 | 백분의팔○ | | 일이삼○ | 볼트, ?Ⅰ??m셔 | | | | 갑 철 강 제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삼일 | 병 | 백분의팔○ | | 일이삼이 | 벨트철금 | | | | 갑 철 강 제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삼삼 | 핀, 압정, 크립, 지철기용 철금 기타 유사한 유금 | | | | 과 철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팔○ | | 일이삼사 | 금속강지 | | | | 갑 엔드리스(燐靑銅의 것) | 백분의 오 | | | 을 직조한 것 | | | | 일 철강제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 병 기 타 | | | | 일 철강제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삼오 | 장식용금속사, 금속선과 동제품 | | | | 갑 사와 선(金屬編織絲를 包含한다) | 백분의칠○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이삼육 | 로오프와 연선 | | | | 갑 철 강 제 | | | | 일 유랄철선 | 백분의사○ | | | 이 기 타 | | | | 가 외경 삼오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 | 백분의사○ | | | 나 기 타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이삼칠 | 절연전선 | | | | 갑 금속으로써 개장 또는 피복한 것 | | | | 일 수저전신선과 수저전화선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 | | 일 코오드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사○ | | 일이삼팔 | 전기저항선 | | | | 갑 전 열 용 | 백분의육○ | | | 을 기 타 | 백분의삼○ | | 일이삼구 | 요 관 | | | | 갑 철 강 제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이사○ | 시계용체인, 안경용체인 기타 유사한 신변용체인 | 백분의팔○ | | 일이사일 | 기계용체인벨트와 체인벨트지 | 백분의이○ | | 일이사이 | 별게이외의 체인(엔드리스를 包含한다) | | | | 갑 철 강 제 | | | | 일 기어링체인 | | | | 가 자전거용 | 백분의사○ | | | 나 기 타 | 백분의삼○ | | | 이 기 타 | 백분의삼○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이사삼 | 별게이외의 건설재료 | | | | 갑 철도건설재료 | 백분의일○ | | | 을 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재료 | 백분의일○ | | | 병 가옥, 교량, 탑, 선박, 선거, 유조등의 건 | | | | 설재료 | | | | 일 철강제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이사사 | 천정, 창, 벽 또는 상용금속판과 대(법랑, 이내멀 | | | | 페인트, 배니쉬, 칠, 수지류등을 시공한 것에 한 | | | | 한다) | 백분의칠○ | | 일이사오 | 곡크와 벨브류 | | | | 갑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사육 | 방열기(機械用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사○ | | 일이사칠 | 쇄와 건 | | | | 갑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오○ | | | 을 기 타 | | | | 일 철강제 | 백분의사○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사팔 | 도아첵크, 힌지, 모자거리 기타 별게이외의 호창 | | | | 또는 가구용금구 | | | | 갑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육○ | | | 을 기 타 | | | | 일 철강제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이사구 | 삽과 광이 | 백분의팔○ | | 일이오○ | 잭 크 | 백분의삼오 | | 일이오일 | 별게이외의 농구와 동부분품 | | | | 갑 농 구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이오이 | 별게이외의 농구와 동부분품 | | | | 갑 공인용구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이오삼 | 절육기, 코휘이분쇄기, 아이스크림후리져 기타 유 | | | | 사한 기구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팔○ | | 일이오사 | 스토오브, 다리미, 탕비기, 요리용조 , 기타 유사 | | | | 한연소기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팔○ | | 일이오오 | 식탁용나이후, 호오크, 스푼, 기타 유사한 식탁용 | | | | 구 | 백분의팔○ | | 일이오육 | 별게이외의 리기 | 백분의육○ | | 일이오칠 | 금 고 | 백분의팔○ | | 일이오팔 | 침대, 캬비?? 의자, 화로, 기타 별게이외의 금속 | | | | 제가구 | 백분의팔○ | | 일이오구 | 크라운코오크, 병구용캡슐, 골크스크유와 캔오오 | | | | 프너 | 백분의팔○ | | 일이육○ | 수봉침, 수편침과 유침 | 백분의팔○ | | 일이육일 | 번호인자기, 일부인자기, 자호타발기, 지철기 기 | | | | 타 유사한 것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백분의육○ | | 일이육이 | 활자, 자모, 동판류 | 백분의삼○ | | 일이육삼 | 금 속 형 | 백분의삼○ | | 일이육사 | 경보기, 초인종, 경종과 신호종 | 백분의팔○ | | 일이육오 | 소화기(藥品을 使用하는 것) | 백분의사○ | | 일이육육 | 타이어펌프 | 백분의오○ | | 일이육칠 | 압축와사충전용 철강제시린더 | 백분의이○ | | 일이육팔 | 철강제와사홀더, 액체탱크와 동부분품 | 백분의사○ | | 일이육구 | 철강제관 | | | | 갑 드 럼 관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이칠○ | 어용섬과 조침 | | | | 갑 섬 | 백분의삼오 | | | 을 섬 침 | 백분의삼오 | | 일이칠일 | 화 폐 | 무 세 | | 일이칠이 | 법랑철기(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팔○ | | 일이칠삼 | 별게이외의 철강제품 | | | | 갑 비금속을 도한 것 | 백분의칠○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이칠사 | 별게이외의 앨미념제품 | 백분의칠○ | | 일이칠오 | 별게이외의 금속제품과 합금제품 | 백분의칠○ | | | | | | | 제십삼류 | | | | 도자기, 유리와 유리제품 | | | 일삼○일 | 귀금속을 사용한 도자기와 유리제품 | 백분의일○○ | | 일삼○이 | 벽돌, 개와(瓦)와 타일(씨멘트제 와스레이트제를 |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갑 특수내화벽돌과 내산벽돌 | | | | 일 내화도 삼칠이상의 것 | 백분의일○ | | | 이 기 타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칠○ | | 일삼○삼 | 내화성 점토제품(別揭以外의 것) | | | | 갑 도가니, 맵풀, 노즐, 기타 유사한 것 | 백분의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삼○사 | 도자기(別揭以外의 것) | | | | 갑 위생기구 | 백분의칠○ | | | 을 기 타 | | | | 일 이화학실험기구 | 백분의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팔○ | | 일삼○오 | 도자기의 파편 | 백분의일○ | | 일삼○육 | 유리괴와 유리분 또는 입(후릿트와 그라스메틀을 | | | | 포함한다) | | | | 갑 장식용의 것 | 백분의팔○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삼○칠 | 유리봉과 유리관 | | | | 갑 석영유리제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 | | 일 유리관(파이렉스유리의 것)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삼오 | | 일삼○팔 | 현창용유리와 천창채광용유리(테가 없는 것) | 백분의사○ | | 일삼○구 | 별게이외의 안전유리판(강화유리와 만곡강화유리 | | | | 를 포함한다) | 백분의오○ | | 일삼일○ | 금속선 또는 금속망을 삽입한 유리판(별게이외의 | | | | 것) | 백분의사○ | | 일삼일일 | 연마한 유리판 | 백분의육○ | | 일삼일이 | 전게이외의 유리판 | | | | 갑 무색평면 | | | | 일 두께 이·이미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 | 백분의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육○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삼일삼 | 안경용 유리와 렌즈 | | | | 갑 연마한 것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삼일사 | 광학용 렌즈와 프리즘(테 또는 자루가 있는 것을 | | | | 포함한다) | | | | 갑 연마한 것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삼일오 | 사진용 건판(現像한 것을 包含한다) | 백분의육○ | | 일삼일육 | 유리경(貴金屬을 使用한 것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 백분의팔○ | | 일삼일칠 | 현미경용 덱크그라스와 옵젝트그라스 | 백분의이○ | | 일삼일팔 | 유리주옥과 유리주(모조귀석, 모조금속, 모조진주,| | | | 모조산호 등의 유리주옥을 포함한다) | 백분의일○○ | | 일삼일구 | 그라스화이버, 그라스울과 동제품 | | | | 갑 그라스화이버와 그라스울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삼이○ | 유리의 파편 | 백분의일○ | | 일삼이일 | 별게이외의 유리제품 | | | | 갑 석영유리제품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 | | 일 이화학실험기구 | 백분의삼오 | | | 이 내알카리성병 | 백분의사○ | | | 삼 기 타 | 백분의팔○ | | | | | | | 제십사류 | | | | 광물, 광물산품과 동제품 | | | 일사○일 | 점 토 | | | | 갑 내화점토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사○이 | 규조토와 산성백토 | | | | 갑 규 조 토 | 백분의일오 | | | 을 산성백토 | 백분의일오 | | 일사○삼 | 규사와 규석 | 백분의일○ | | 일사○사 | 수 석 | 백분의일○ | | 일사○오 | 경 석 | 백분의일○ | | 일사○육 | 골석과 섭스톤 | | | | 갑 분 상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이오 | | 일사○칠 | 뽀오트, 카버어네이트 기타 흑석다이어먼드 | 백분의일○ | | 일사○팔 | 금강사, 코런덤, 트리포리 기타 유사한 연마용 광 | | | | 물재료 | 백분의삼○ | | 일사○구 | 카아보런덤, 아란덤 기타 유사한 연마용 인조광물 | | | | 재료 | 백분의삼○ | | 일사일○ | 도러마이트, 맹니사이트와 동크링커 | | | | 갑 도러마이트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사일일 | 생석회와 소석회 | 백분의삼○ | | 일사일이 | 형 석 | 백분의이오 | | 일사일삼 | 크리으릿트(水晶石) | 백분의일○ | | 일사일사 | 중 정 석 | 백분의일○ | | 일사일오 | 붕 사 광 | 무 세 | | 일사일육 | 인회석과 인회토 | 무 세 | | 일사일칠 | 납 석 | 백분의일○ | | 일사일팔 | 스레이트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사일구 | 운모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괴, 설과 분 | 백분의일오 | | | 을 판(着色 또는 裝飾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삼○ | | | 병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사이○ | 석면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괴, 분과 섬유상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사이일 | 귀석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조한 | | | | 것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일○○ | | 일사이이 | 반귀석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절단하지 아니한 것과 연마하지 아니한 것 | | | | 일 수 정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팔○ | | | 을 기 타 | | | | 일 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조 | | | | 한 것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일○○ | | 일사이삼 | 호박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팔○ | | | 을 설 | 백분의일○ | | | 병 기 타 | | | | 일 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조 | | | | 한 것 | 백분의이○ | | | 이 기 타 | 백분의일○○ | | 일사이사 | 흑연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일○ | | | 을 기 타 | | | | 일 도가니, 맵플 기타 유사한 것 | 백분의삼오 | | | 이 전극 기타 유사한 것 | | | | 가 외경 오십미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 백분의사○ | | | 것 | | | | 나 기 타 | 백분의이○ | | | 삼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사이오 | 석탄(亞炭, 土炭을 포함한다) | | | | 갑 유 연 탄 | 백분의일○ | | | 을 무 연 탄 | 백분의일오 | | | 병 기 타 | 백분의일오 | | 일사이육 | 연 탄 | 백분의삼오 | | 일사이칠 | 콕 스 | 백분의이○ | | 일사이팔 | 석과 동제품(前揭以外의 것) | | | | 갑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 | | 일 연마 또는 조각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사이구 | 석고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석 고 | | | | 일 하소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일○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사삼○ | 지석(機械用을 包含한다) | | | | 갑 쇄 목 석 | 백분의 오 | | | 을 기 타 | 백분의팔○ | | 일사삼일 | 연마료(調製한 것) | | | | 갑 액상 또는 점상 | 백분의육○ | | | 을 분상 또는 입상 | 백분의육○ | | | 병 에머리페이퍼와 에머리크로스 | 백분의사○ | | | 정 기 타 | 백분의육○ | | 일사삼이 | 보온용 광물조합품과 동제품 | | | | 갑 분, 입, 모와 선상 | 백분의이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사삼삼 | 세멘트와 동제품 | | | | 갑 세 멘 트 | | | | 일 수경세멘트와 수경세멘트크링커 | | | | 가 포오트랜드세멘트와 혼합포오트랜드세 | | | | 멘트 | 백분의일오 | | | 나 기 타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일오 | | | 을 세멘트방수제 | 백분의일오 | | | 병 기 타 | 백분의사○ | | 일사삼사 | 별게이외의 광물과 동제품 | | | | 갑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분의일오 | | | 을 기 타 | | | | 일 분쇄, 가열 또는 하소한 것 | 백분의삼○ | | | 이 기 타 | 백분의사○ | | | | | | | 제십오류 | | | | 잡 품 | | | 일오○일 |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별갑 | | | | 등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써 제조한 물품 | 백분의일○○ | | 일오○이 | 발커나이즈드화이버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 | | | 갑 봉, 판, 관류 | 백분의이○ | | | 을 기 타 | 백분의오○ | | 일오○삼 | 세로훼인, 세류로이드, 인조가소물과 동제품(별게 | | | | 이외의 것) | | | | 갑 세로훼인과 동제품 | | | | 일 세로훼인 | 백분의사○ | | | 이 기 타 | 백분의오○ | | | 을 세루로이드와 동제품 | | | | 일 봉, 판과 대류 | 백분의사○ | | | 이 설과 고(熔解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이○ | | | 삼 기 타 | 백분의오○ | | | 병 인조가소물제품 | | | | 일 봉, 판과 대류 | 백분의사○ | | | 이 설과 고(熔解에만 適合한 것) | 백분의이○ | | | 삼 기 타 | 백분의오○ | | 일오○사 | 사진휠림소지(乳化劑를 鍍한 것) | 백분의이오 | | 일오○오 | 현상한 사진휠림 | | | | 갑 영화휠림 | | | | 일 음화(마스타포시類를 包含한다) | | | | 가 뉴우스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이백오십환 | | | 나 극영화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오천환 | | | 다 기 타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일천환 | | | 이 기 타 | | | | 가 뉴우스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일백이천환 | | | 나 극영화 | | | | 1. 국어로서 자막 또는 녹음이 든 것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삼천일백환 | | | 2. 기 타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삼천환 | | | 3. 복사한 것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팔백환 | | | 다 기 타 | 기리일미이터 | | | | 또는그단수마 | | | | 다팔백환 | | | 을 엑쓰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의 것과 기타 | | | | 유사한 것 | 무 세 | | | 병 기 타 | 백분의사○ | | 일오○육 | 전게이외의 사진휠림 | | | | 갑 미촬영휠림 | | | | 일 영화휠림 | | | | 가 폭 삼십미리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 | 백분의사○ | | | 나 기 타 | 백분의사○ | | | 이 엑쓰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의 것 | 백분의일오 | | | 삼 인쇄제판휠림 | 백분의이오 | | | 사 기 타 | 백분의사○ | | | 을 기 타 | | | | 일 촬영된 영화휠림 | 백분의사○ | | | 이 기 타 | 백분의사○ | | 일오○칠 | 포장용전색물(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오○ | | 일오○팔 | 타일, 애스발트 수지 등으로써 시공한 지와 포백 | | | | 류 | 백분의사○ | | 일오○구 | 리놀리엄, 리노타일, 아스팔트타일, 합성수지를 | | | | 접착 또는 피복한 판류와 이에 유사한 천정, 벽, | | | | 상용 기타 부물류 | 백분의팔○ | | 일오일○ | 펜촉, 펜축과 복사필 | | | | 갑 펜촉(貴金屬을 使用한 것을 包含한다) | 백분의오○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오일일 | 만년필, ?사역? 볼펜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 | | | 갑 만년필, ?사역품?볼펜 | 백분의육○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오일이 | 완시계용 밴드 | 백분의칠○ | | 일오일삼 |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기타 휴대 또는 여행용가방 | | | | 류 | 백분의일○○ | | 일오일사 | 지갑, 핸드빽, 카-드케이스, 기타 유사한 것 | 백분의일○○ | | 일오일오 | 보온병과 수통 | 백분의팔○ | | 일오일육 | 화장갑(小形白粉이 드른 것을 包含한다)과 별게이 | | | | 외의 화장용구류 | 백분의일○○ | | 일오일칠 | 빗 | 백분의일○○ | | 일오일팔 | 파이프, 연초케이스, 점화기, 연초셋트, 기타 유 | | | | 사한 끽연용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 백분의일○○ | | 일오일구 | 모필, 부러쉬와 떨채 | 백분의구○ | | 일오이○ | 부채와 동부분품 | 백분의팔○ | | 일오이일 | 램프, 제등과 동부분품(전기의 것을 결합하지 아 | | | | 니한다) | 백분의칠○ | | 일오이이 | 산과 동부분품 | | | | 갑 산 | 백분의팔○ | | | 을 기 타 | 백분의육○ | | 일오이삼 | 칠기(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일○○ | | 일오이사 | 칠보(別揭以外의 것) | 백분의일○○ | | 일오이오 | 운동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 백분의육○ | | 일오이육 | 유희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 백분의일○○ | | 일오이칠 | 완구, 조화, 장식용인형과 별게이외의 실내장식용 | 백분의일○○ | | | 품 | | | 일오이팔 | 인터록킹화스너 | 백분의팔○ | | 일오이구 | 기류와 동부속품 | 백분의팔○ | | 일오삼○ | 모 형 | | | | 갑 설 계 용 | 무 세 | | | 을 기 타 | | | | 일 교재용의 것 | 백분의일오 | | | 이 기 타 | 백분의칠○ | | 일오삼일 | 별게이외의 물품 | | | | 갑 미완제품 | 백분의삼○ | | | 을 기 타 | | | | 일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 | | 별갑등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써 | | | | 제조한 것 | 백분의일○○ | | | 이 기 타 | 백분의육○ | | 일오삼이 | 소포우편물 | | | 일오삼삼 | 여객휴대품(課稅品) | | | 일오삼사 | 재수입품(內國産) | | | 일오삼오 | 재수출품(外國産) | | | 일오삼육 | 이도물품(保稅品) | | +----------+------------------------------------------------+--------------+
    부칙
    부칙 <제600호,1961.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9-01-01법률510 (공포 1958-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도입농산물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현재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으나 장차 생산이 예견되는 물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등 일부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제510호] 관세법 별표세율표중 다음 각 세표번호의 품명과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세표번호 품 명 세 률 삼칠 개스류, 액화 또는 고화(固化한 것을 포함함) 갑, 아세티링엄머니어과염소(鹽素) 백분의 일○ 을, 네온, 아곤, 기타 유사한 개스 백분의 오○ 병, 기타 백분의 이○ 오이 가성소-다와 가성가리 백분의 이○ 구사 앨콜 갑, 에더놀 백분의 오○ 을, 메더놀 백분의 일○ 병, 부더놀 백분의 이○ 정, 변성앨콜 백분의 이○ 무, 다가(多價)앨콜류(類) 백분의 삼오 기, 기타 백분의 이○ 구오 그리세린 백분의 삼오 일○구 항생물질과 동제제(同製劑) 갑, 조제용(調製用) 백분의 일○ 을, 기타 백분의 이오 일일일 장뇌(樟腦)와 용뇌(龍腦) 갑, 장뇌 백분의 일○ 을, 용뇌 백분의 일○ 일일이 박하뇌(박하뇌)와 박하환(박하환) 백분의 일○ 일일오 초산선유소 백분의 이○ 일이오 풀과 접착제(접착제) 백분의 사○ 이○사 합성염료와 동조제(동조제) 갑, 염기성염료 백분의 이오 을, 직접염료 백분의 이오 병, 삼성염료 백분의 이오 정, 매염염료와 산성매염염료 백분의 이오 무, 유화염료 백분의 삼오 기, 건염염료 일, 인초람 백분의 이오 이, 기타 백분의 이오 경, 유해염료와 주정해염료 백분의 이오 신, 형광염료 백분의 이오 임, 염료조제(染料助劑) (별개이외의 것) 백분의 이오 계, 기타 일, 식용색소(食用色素) 백분의 이오 이, 기타 백분의 이오 이이일 칠(漆) 갑, 생칠 백분의 일오 을, 기타 일, 카슈칠 백분의 사○ 이, 기타 백분의 사○ 이이칠 잉크 갑, 인쇄용 일, 카슈칠 백분의 삼○ 이, 기타 백분의 삼○ 을, 기타 백분의 사○ 삼○일 탄과수소유 갑, 원유와 중요 일, 원요 무세 이, 중유 백분의 이○ 을, 기타(동식물성유, 지, 비누앨콜중 함유한 것 을 포함함) 일, 섭시 일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팔○일칠 을 초과하지 않은 것 가, 항공휘발유 백분의 삼오 나, 보통휘발유 백분의 사○ 이, 섭시 일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칠사팔 을 초과하지 않은 것 백분의 이오 삼, 기타 가, 정유 백분의 이오 나, 윤활유 백분의 이오 다, 기타 백분의 이오 삼○사 식물성 휘발유 갑, 송정유 백분의 일오 을, 기타 일, 방향성(단종에 한함) 백분의 삼오 이, 기타 백분의 이○ 삼이이 돈지(豚脂) 백분의 삼○ 사○일 쌀(米)과 벼(인) 백분의 이○ 사○이 보리(大麥) 백분의 이○ 사○삼 밀(小麥) 백분의 이○ 사○사 귀리(蕪麥) 백분의 이오 사○오 조(粟), 기장(黍)과 피(稗) 갑, 조(粟) 백분의 이○ 을, 기타 백분의 이오 사○육 수수(高粱) 백분의 이오 사○칠 옥수수(玉蜀黍) 백분의 이오 사○팔 전게 이외의 곡물 백분의 이오 사○구 맥아(麥芽) 백분의 사○ 사일○ 두류(豆類) 갑, 대두(大豆) 백분의 이오 을, 소두(小豆) 백분의 삼○ 병, 잠두(蠶豆) 백분의 삼○ 정, 녹두(綠豆) 백분의 삼○ 무, 완두(豌豆) 백분의 삼○ 기, 낙화생(落花生) 일, 탈곡지 않은 것 백분의 삼○ 이, 기타 백분의 사○ 경, 기타 백분의 사○ 사일일 전분(澱粉) 갑, 소백전분(小麥澱粉) 백분의 사○ 을, 마령서전분(馬鈴薯澱粉)과 감저전분(감저전 분) 백분의 사○ 병, 콘스타-지 백분의 사○ 정, 대피오카와 마니오카 백분의 사○ 무, 기타 백분의 사○ 사일이 곡분(穀粉), 두분(豆粉), 피(稗), 근(根)의 분류 (粉類) 갑, 소맥분(小麥粉) 백분의 삼오 을, 옥수수분(玉蜀黍粉) 백분의 삼오 병, 대두분(大豆粉)(대두유침출박(大豆油浸出粕) 을 포함함) 백분의 삼오 정, 기타 백분의 삼오 사일삼 면류(麵類) 백분의 오○ 사이이 젖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연유(煉乳)와 농축유(濃縮油) 백분의 삼○ 을, 분유 백분의 삼○ 병, 뻐터와 치-즈 백분의 오○ 정, 기타 백분의 오○ 사이사 당밀 백분의 오○ 사이오 설탕(雪糖), (가공탕을 포함함) 갑, 실탕 일, 당도(糖度)구팔도를 초과치 않은 것 (쓰프트슈거 및 전분을 가한 분탕과 기타 유사한 정당(精糖)을 포함치 않음) 백분의 오○ 이, 기타 백분의 육○ 을, 각사탕, 빙사탕, 분탕, 기타 가공탕 백분의 팔○ 사이육 포도당, 맥아당과 엿 갑, 포도당 백분의 이오 을, 맥아당 백분의 삼오 병, 엿 백분의 육○ 사삼구 코휘-치커리와 코휘-대용물 갑, 코휘콩(豆) 백분의 사○ 을, 기타 백분의 육○ 사사○ 코코-와 초커?? 갑, 코코콩(豆) 백분의 사○ 을, 기타 백분의 육○ 사사이 별게이외의 식료품과 음료 갑, 앨콜을 포함치 않은 음료의 베이스 (가당(加糖)치 않은 것으로서 별게이외의 것) 백분의 육○ 을, 기타 백분의 팔○ 육○팔 인조섬유직물과 별게이외의 인조섬유교직물 갑, 파일직물 백분의 오○ 을, 기타 일, 인조견 또는 스테플화이버제(製) 백분의 사○ 이, 타이어고트지(地) 백분의 삼○ 삼, 기타 백분의 오○ 육이○ 전기절연포 전기절연 데프와 전기절연튜브 백분의 사○ 칠○일 인쇄용지 갑, 아트지 백분의 삼○ 을, 모조지 백분의 삼○ 일, 전중량 백분중 쇄목(碎木) 절포의 중량 칠오이상을 포함한 것으로서 일평방미-터의 중량오팔그람을 초과치 않는 성권(成卷)의 것 백분의 일오 이, 기타 백분의 삼○ 칠○이 필기용지 백분의 삼오 칠○삼 도화용지 백분의 삼오 칠○칠 박엽지(博葉紙)(축유지를 포함치 않음) 백분의 삼오 칠○팔 인디아지(紙) 백분의 삼오 칠일일 퓔터페-퍼(濾過紙) 백분의 삼○ 칠일오 트레이싱지 백분의 삼오 칠이사 종이내푸킹, 종이타올과 로이렐페-퍼 백분의 육○ 칠이오 철필지(鐵筆紙), 등사필지, 전사지(轉寫紙) 기타 유사한 것 백분의 오○ 팔○이 면화 갑, 조면(繰綿) 백분의 일○ 을, 기타 백분의 일○ 팔○오 아라, 저마, 래미, 대마, 청마, 황마, 기타 유사한 전게이외의 식물섬유 백분의 일오 팔○팔 양모, 산양모(山羊毛)와 낙타모(駱駝毛) 갑, 탈지세척(洗滌), 표백지부(指付) 또는 염색 한 것(카-드 또는 코-ㅁ 한것)을 포함함 일, 염색한 것 백분의 이○ 이, 기타 백분의 일오 을, 기타 백분의 일○ 팔일육 인조섬유(연색한 것을 포함하고 기리 일○○미-터의 중량일오그람을 초과치 않는 것) 갑, 스테-풀화이버 백분의 이○ 을, 인조견사 백분의 이오 병, 기타 백분의 이오 팔일칠 인조섬유직사(사) 갑, 스후직사 백분의 삼오 을, 기타 백분의 사○ 팔이일 전게이외의 사(絲) 갑, 금속입(金屬入) 백분의 육○ 일, 인조섬유계 백분의 사○ 이, 기타 백분의 오○ 팔이삼 별게이외의 선(線), 강삭(鋼索), 조유(組紐)와 조승(組繩) 갑, 면제 백분의 사○ 을, 아마, 저마, 재미-, 대마, 청마, 황마, 아카바섬유의일 또는 이이상으로써 만든 것 백분의 사○ 병, 인조섬유제 백분의 삼○ 정, 기타 백분의 오○ 팔이오 별게이외의 섬유제품 갑, 면분(綿紛), 모분(毛紛), 견분(絹紛)과 인조 섬유분 백분의 사○ 을, 휠터에스 백분의 삼○ 병, 기타 백분의 오○ 구○일 동물(생활력이 있는 것) 갑, 말(馬) 백분의 일○ 을, 소와 물소 백분의 일○ 병, 면양 백분의 일○ 정, 산양 백분의 일○ 무, 돼지 백분의 일○ 기, 가금류(家禽類) 백분의 일○ 경, 어개류(魚介類) 백분의 삼○ 신, 완상용(玩賞用)의 조류 백분의 삼○ 임, 기타 일, 꿀벌(蜜蜂) 백분의 일○ 이, 누에의 씨(蠶種) 백분의 일○ 삼, 기타 백분의 이○ 구이구 전게 이외의 채유용자실과 핵자(核子) 백분의 일오 구삼일 별게 이외의 자실과 과실(果實)(식용과 의료용을 포함치 않음) 갑, 사탕무종자(甛菜種子) 백분의 일오 을, 녹비종자와 목초종자 백분의 일오 병, 채소종자와 화초종자(花草種子) 백분의 일오 정, 채당(採糖)에 적합한 것 백분의 이오 무, 기타 백분의 일오 구삼이 식물, 가지, 줄기(幹), 꽃, 부리 등(생활력이 있는 것) 갑, 재식용(栽植用) 또는 접목용 일, 묘목 무세 이, 기타 백분의 일오 을, 기타 백분의 삼○ 구사삼 죽재 백분의 일오 구오○ 코-크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수피(樹皮) 백분의 일○ 을, 판(板)과 봉(棒) 백분의 삼오 병, 입(粒), 설(屑), 고(古) 백분의 이오 정, 기타 백분의 오○ 구오사 별게 이외의 고무제품(고무포백(布帛), 실 또는 섬유를 부착 삽입한 것을 포함함) 갑, 고무용액(溶液) 백분의 삼오 을, 고무페이스트, 기타 가류치 않은 고무 백분의 사○ 병, 치과용 고무 백분의 이오 정, 츄잉검 베이스(가당(加糖)치 않은 것) 백분의 오○ 무, 기타 백분의 오○ 일,○이삼 환등기(幻燈機), 실물투영기(實物投影機), 사진확 대기, 사진축소기, 전기사진기, 프린트기, 자동사 진현상기, 영화휘림복사기, 영화휘림편집기(편집 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 영화제작에만 사용하는 사진화대기, 사진축 소기, 자동사진현상기, 영화휘림복사기, 영화 휘림편집기와 동부분품 백분의 이○ 일, 실물투영기 백분의 삼○ 이, 환등기,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전기사 진프린트기, 자동사진현상기 백분의 육○ 삼, 기타 백분의 육○ 일,○삼일 등사기기, 복사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 등사기기와 복사기기(複寫機器) 백분의 사○ 을, 기타 백분의 삼오 일,일○이 축전기 갑, 가변축전기(可變蓄電器) 백분의 삼오 을, 기타 백분의 삼오 일,일○삼 피뢰기(避雷器), 방전기(放電器)와 초-크코일 백분의 삼오 일,일○사 개폐기, 차단기, 조정기, 제어기, 배전함, 배전반 , 기타 전기회로개폐용 또는 제어용기기 백분의 삼오 일,일○오 전기통신기, 무선장치와 확성장치 갑, 유선전화기와 유선전신기(교환기와 중계장치 를 포함함) 일, 전화기(電話機) 백분의 삼○ 이, 기타 백분의 이○ 을, 무선전화기와 무선전신기(방송장치와 텔리비죤장치를 포함함) 백분의 일오 병, 래듸오수신기(쉐-쉬-를 포함함) 일, 단파수신장치를 가추지 않은 것으로서 진공관 사개를 초과치 않는 것 백분의 삼오 이, 기타 백분의 사○ 정, 텔레비죤수상기(受像機)(쉐-쉬-와 부라운관 을 포함함) 백분의 육○ 무, 확성장치(쉐-쉬-, 고성기와 마이크로폰을 포 함함) 백분의 삼오 기, 기타 백분의 일오 일,일○육 전기통신기 무선장치와 확성장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별게이외의 것) 갑, 텔레비죤 수상기의 것 백분의 오○ 을, 래뒤오수신기와 확성장치의 것 백분의 삼오 병, 기타 백분의 일오 일,일○칠 진공관(광전과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를 포함함) 백분의 일오 일,일일이 전기탕비기, 전기스토-브, 전기다리미, 조리용전 열기,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기구와 동부 분품 또는 부속품(별게이외의 것) 백분의 육○ 일,일일사 정류기와 충전기 갑, 직류전압(直流電壓) 육○○볼트의 것 백분의 일○ 을, 기타 일, 용량(容量) 일아마페어 미만의 것 백분의 삼오 이, 기타 백분의 삼○ 일,일이칠 내연기관(內燃機關)(씨린더 부록을 포함함) 갑, 자동차용, 자동이륜차용(自動二輪車用)과 자동삼륜차용(自動三輪車用) 일, 자동차용 듸젤기관 백분의 일○ 이, 기타 백분의 삼○ 을, 선박용(축마력(軸馬力) 오○○마력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치 않음) 무세 병, 항공기용(航空機用) 무세 정, 소구식발동기 백분의 삼오 무, 기타 일, 일개의 축마력 오○마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 백분의 삼오 이, 기타 백분의 이○ 일,일이팔 별게이외의 내연기관 부분품 갑, 선박용(축마력 오○○마력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치 않음) 백분의 일○ 을, 항공기용 무세 병, 기타 백분의 이오 일,일삼삼 철도차량 부분품(전용의 것에 한함) 갑, 차륜과차축 일, 차륜 무세 이, 차축 무세 을, 타이어 무세 병, 자동연결기 무세 정, 기타 무세 이,일삼사 자동차 갑, 승용자동차 백분의 일○ 을, 화물자동차 일, 픽엎트럭, 패널트럭 짚트럭과 기타 유사한 트럭(사인이상의 좌석을 가춘것을 포함치 않음) 백분의 오○ 이, 기타 백분의 사○ 병, 기타 일, ?형 캐리얼트럭형, 쎄단데리버리형 기타 유사한 것 백분의 육○ 이, 기타 백분의 사○ 일, 일사오 기준기(起重機) (부(艀) 크레인을 포함함) 갑, 원동기와 결합한 것으로서 양화중량(양화중 량)일○미-터톤을 초과하는 것 백분의 일○ 을, 기타 백분의 삼○ 일,일사팔 선풍기, 환기기(換氣機), 실내공기조절기(실내공 기조절기)송풍기와 동부분품 갑, 선풍기, 환기기와 동부분품 백분의 육○ 을, 실내공기, 조절기와 동부분품 백분의 오○ 병, 송풍기와 동부분품 백분의 이오 일,일오○ 기체압축기 갑, 오마력 이상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 백분의 일○ 을, 기타 백분의 삼○ 일,일오칠 곡물정백기, 제분기(뉴-머팔컨베이어식의 것을 포 함치 않음)고승제조기, 제연기, 낙농기(酪農機), 제면기(製綿機), 제과기(製菓機), 식용착유기(식 용착유기), 자동절육기(自動切肉機)와 별게이외 의 농산물 가공기계 백분의 삼오 일,일육삼 재봉기(부분품 포함함) 갑, 이분의일마력이상의 원동기와 결합한 것 백분의 이○ 을, 기타 백분의 삼○ 일,이○구 설철강(屑鐵鋼)과 고철강(古鐵鋼) 갑, 용해용(熔解用)에만 적합한 것 무세 을, 기타 백분의 일오 일,이육삼 금속형(金屬型) 백분의 삼○ 일,삼○사 도자기(별게이외의 것) 갑, 위생기구 백분의 오○ 을, 기타 일, 리화확실험기구(理化學實驗器具) 백분의 삼오 이, 기타 백분의 육○ 일,삼일이 전게이외의 유리관 갑, 무색펑면 일, 두께(厚) 이, 이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의 삼오 이, 두께(厚) 사밀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의 삼오 삼, 기타 백분의 삼오 을, 기타 백분의 오○ 일,삼일사 과학용렌즈와 푸리즘(테 또는 가루가 있는 것을 포함) 갑, 연마한 것 백분의 사○ 을, 기타 백분의 삼○ 일,삼이일 별게이외의 유리제품 갑, 석영유리제(石英琉璃製) 백분의 이오 을, 기타 일, 리화학실험기구 백분의 삼오 이, 내(耐)알카리성병(甁) 백분의 사○ 삼, 장식용(裝飾用) 유리입(粒) 백분의 팔○ 사, 기타 백분의 육○ 일,사삼삼 세멘트와 동제품 갑, 세멘트 일, 수경(水硬) 세멘트와 수경세멘트크링커- 가, 포-트랜드세멘트와 혼합(混合)포-트랜드 세멘트 백분의 삼○ 나, 기타 백분의 삼○ 이, 기타 백분의 삼○ 을, 세멘트방수제(防水制) 백분의 삼○ 병, 기타 백분의 사○ 일,오○사 세루로이드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봉(棒), 판(板), 관(管), 대류(帶類) 백분의 삼오 을, 설(屑)과 고(古) (용해용에만 적합한 것) 백분의 이○ 병, 기타 백분의 오○ 일,오○육 사진(사진)휘림 갑, 미촬영휘림 일, 영화용 가, 폭일○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의 사○ 나, 폭삼○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1, 천연색 백분의 사○ 2, 기타 백분의 사○ 다, 기타 1, 천연색 백분의 삼오 2, 기타 백분의 삼오 이, 엑쓰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용 백분의 일오 삼, 인쇄제판용 백분의 이오 사, 기타 백분의 사○ 을, 현상(現像)한 것 일, 영화용 가, 음화(陰畵) 1, 뉴-스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육○환 2, 극영화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오오○환 3, 기타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구○환 나, 기타 1, 뉴-스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이○환 2, 극영화 ㄱ, 국어로서 자막 또는 녹음이 든것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삼오○환 ㄴ, 기타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삼○○환 ㄷ, 복사한 것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팔○환 3, 기타 거리일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육○환 이,엑쓰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의 것과 기타 유사한 것 무세 삼, 기타 백분의 사○ 병, 영화용 휘림 소지(素地) 백분의 일오 정, 기타 백분의 사○ 일,오○구 리놀리엄 기타 유사한 천정, 벽, 상용부물류(床用敷物類) 백분의 팔○ 일,오이일 램포, 제등과 동부분품(전기(電氣)의 것을 포함치 않음) 갑, 광산용안전등, 집어용 구화등과 동부분품 백분의 삼오 을, 기타 백분의 육○ 부칙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10호,1958.12.29>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7-02-14법률431 (공포 1957-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관세범을 세관관서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57·1·14, 법률제431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 가격,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100분지 50을 상여금으로 급여한다. 단,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인 경우에는 그 관세범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 한하며 그 상여금의 산출기준가격은 그 몰수품의 가격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법 시행일전에 통보 또는 검거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31호,1957.1.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법 시행일전에 통보 또는 검거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57-01-01법률429 (공포 1957-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일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함. ③자기소유재산의 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몰수물품등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요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⑤관세임시증징법을 폐지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57·1·1, 법률제429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수용물품으로써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다음에 "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의 날,"을 삽입한다. 제3조중 "세율표"를 "별표세율표"로 개정한다. 제24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미납물품에 준용한다. 제32조중 "11"호를 "12"호로, "12"호를 "13"호로 하고,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한국연군용품 제33조중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항중 "전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동조제5항중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개정한다. 화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1조제4항중 "제73조3항"을 "제73조5항"으로 개정한다. 제9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동조제4항중 "제73조제3항"을 "제73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다음에 다음과 같이 2항을 삽입한다. 장치장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기타 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또는 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역계획에 위반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산업을 조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제72조, 제94조제1항, 제103조제1항 및 제11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언제든지 그 물품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출, 반입 또는 재산의 기증, 수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7조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1배이상 5배"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상 10배"로 개정한다. 제198조중 "3년이하"를 "5년이하"로, "1배이상 5배"를 "2배이상 10배"로 개정한다. 제198조의2중 "2년이하"를 "5년이하"로, "2배"를 "4배"로 개정한다. 제200조중 "2년이하"를 "5년이하"로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를 "원가의 2배이하"로 개정한다. 제201조중 "10만환"을 "2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02조중 "3만환"을 "6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03조중 "1만환"을 "2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04조중 "5천환"을 "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05조중 "3천환"을 "6천환"으로 개정한다. 제206조중 "천환 "을 "2천환"으로 개정한다. 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2항의 규정은 징역의 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4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제225조중 "차압을"을 "압수를"으로 개정한다. 제228조와 제232조중 "차압"을 "압수"로 개정한다. 제233조제1항중 "차압을" "압수를"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압으로서"를 "압수로서"로 개정한다. 제234조중 "차압은"을 "압수는"으로 개정한다. 제235조중 "차압"을 "압수"로 개정한다. 제236조와 제237조중 "차압을"을 "압수를"으로 개정한다. 제241조중 "차압"을 "압수"로 개정한다. 제2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으로 몰수된 물품과 국고에 귀속한 물품이 무역계획에 위반하여 국내산업을 조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공포일이후에 선적한 물품에 적용한다. 법률 제160호 관세임시증징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제1류 약품류화장품과 폭발물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 제충국 백분지일○ 이 흡 백분지삼○ 삼 사후란(蕃紅花) 백분지일○ 사 지 곡 백분지일○ 오 행인과 약편도인 백분지일○ 육 대풍자, 소두구, 내두구, 내두구화, 화등가, 공포신드실, 통 거두, 버니러두, 아니스자, 대회향, 소회향, 스토로핸더스자, 아죠완자와 걸취컴자 백분지일○ 칠 감초 백분지일○ 팔 인삼 백분지삼오 구 황연 백분지일○ 일○ 대황 백분지일○ 일일 세네가근과원지 백분지일○ 일이 천궁 백분지일○ 일삼 당귀 백분지일○ 일사 작약 백분지일○ 일오 택사 백분지일○ 일육 부자 백분지일○ 일칠 목향 백분지일○ 일팔 테리스근 백분지일○ 일구 마황 백분지일○ 이○ 신코니피(規那皮) 백분지일○ 이일 계피 백분지일○ 이이 두충 백분지일○  이삼 진피 백분지일○ 이사 심향 백분지일○ 이오 백단 백분지일○ 이육 안식향, 아위, 노회와몰약 백분지일○ 이칠 오배자, 빈낭자, 몰식자, 미모사수피, 맹그릅수피, 기타 유사한탠닝재료 갑, 오배자 백분지일○ 을, 빈낭자 백분지일○ 병, 기타 백분지일○ 이팔 발섬 백분지일○ 이구 사향 백분지일○ 삼○ 우황 백분지일○ 삼일 녹용 백분지이오 삼이 서각 백분지일○ 삼삼 전게이외의 생약 백분지일○ 삼사 식물성탱닝엑쓰 갑, 캐티추(阿仙藥)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일오 삼오 감초엑쓰 백분지일오 삼육 이-스트 백분지이○ 삼칠 와기류(液化또는 固化한 것을 包含함) 백분지일○ 삼팔 옥도 백분지이○ 삼구 류황 백분지일○ 사○ 연과 류화연 백분지일○ 사일 염산 백분지이○ 사이 초산 백분지일○ 사삼 유산 백분지이○ 사사 유산과의산 백분지일○ 사오 초산 백분지일○ 사육 초산 백분지일○ 사칠 붕산 백분지이○ 사팔 주석산과 구연산 백분지일○ 사구 새리시릭산 백분지일○ 오○ 그루터민산 백분지이오 오일 암모니아수 백분지일○ 오이 가성조달과 가성가리 백분지일○ 오삼 과산화조달 백분지일오 오사 유화조달 백분지일○ 오오 청화조달, 청화가리 백분지일○ 오육 초산조달과 초산가리(硝石) 백분지일○ 오칠 탄산(曹達灰)과 천연탄산조달 백분지일○ 오팔 중탄산조달 백분지일○ 오구 유산조달(芒硝) 백분지일○ 육○ 지오유산조달 백분지이○ 육일 염소산조달과 염소산가리 백분지일오 육이 중크롬산조달과 중크롬산가리 백분지일○ 육삼 붕산조달(硼砂) 백분지이○ 육사 규산조달 백분지이오 육오 황혈조달, 황혈염과 적혈염 백분지일○  육육 롱가릿트, 하이드로썰화이트, 기타유사한 환원제 백분지일오 육칠 염화가리 백분지일○ 육팔 유산가리 백분지일○ 육구 과맹건산가리 백분지일○ 칠○ 생주석 백분지일○ 칠일 부름수소산과부름염류 백분지일오 칠이 염화엄모념 백분지일○ 칠삼 초산엄모념 백분지일○ 칠사 유산엄모념 백분지일○ 칠오 석회질소, 과린산석회, 기타전게이외의 화학비료 갑, 석회질소 백분지일○ 을, 과린산석회 백분지일○ 병, 기타 백분지일○ 칠육 비산석회와비산연 백분지이○ 칠칠 염화석회 백분지일오 칠팔 표백분 백분지이○ 칠구 탄산맥니졈 백분지이○ 팔○ 류산맥니졈 백분지일오 팔일 염화맥니졈 백분지이○ 팔이 이산화맹갠 백분지이○ 팔삼 류산닉클과 류산닉클엄모념 백분지이○ 팔사 류산동 백분지이○ 팔오 류산앨미념 백분지이○ 팔육 염화아연 백분지이오 팔칠 초산토렴,초산세렴,라?m염류,와로?m염유,기타유사한방사성 염류   무 팔팔 명반류 백분지일오 팔구 가-바이트(炭化石灰) 백분지이오 구○ 촉매 백분지일○ 구일 애시톤 백분지일○ 구이 이-더 백분지일○ 구삼 호-머린 백분지일○ 구사 앨콜 갑.에다놀 백분지오○ 을,메다놀 백분지일○ 병,부다놀 백분지이○ 정,변성앨콜 백분지이○ 무,기타 백분지이○ 구오 그리세린 백분지삼오 구육 고무류화촉진제와고무고화방지제 백분지일○ 구칠 덱스트린 백분지삼오 구팔 유당 백분지일오 구구 콜타-분류물(別揭以外의것) 갑,벤졸 백분지일오 을,토류올 백분지일오 병,그레졸 백분지일오 정,기타 백분지일오 일○○ 석탄산 백분지일오 일○일 내후더린 백분지일오 일○이 콜타-분류물에서유도한화학약(別揭以外의것) 갑,애니라인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삼 새커린,기타유사한감미료 백분지육○ 일○사 애스피린 갑,분장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오 알세놀밴졸(샐버선類) 백분지일오 일○육 썰화민류 갑,분장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칠 샌터닌 갑,분장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팔 퀴닌염류 갑,분장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구 항생물질과 동제제 백분지일오 일일○ 케이신 백분지일○ 일일일 장뇌 백분지일○ 일일이 박하뇌 백분지일○ 일일삼 합성향료와조합향료 백분지오○ 일일사 합성수지(原料에限함) 백분지이○ 일일오 초산섬유소 백분지일○ 일일육 합성고무 백분지일○ 일일칠 백신과혈청 갑,백신 무 을,기타 무 일일팔 주정제 갑,후룸엣센스,리큐어엣센스,기타유사한것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오○ 일일구 별게이외의살충 ,방충 ,제초또는소독제 백분지일오 일이○ 선향과 승취지 백분지오○ 일이일 별게이외의약품류 백분지일오 갑, 화학용과 제약용 백분지이오 을, 기타 백분지사○ 일이이 거-즈, 붕대, 탈지면, 반창고, 기타유사한 외과용재료와위생 재료 백분지삼○ 일이삼 교갑과 웨이훠(오브라-드) 백분지사○ 일이사 베이킹파우더(調合한것) 백분지사○ 일이오 호 백분지백 일이육 화장품류 백분지오○ 일이칠 석냥 백분지사○ 일이팔 화약류 제이류 색소와도료류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이○일 천연람, 강황과 홍화 백분지일○ 이○이 록우-드 백분지일○ 이○삼 록우-드엑스 백분지일오 이○사 합성염료 갑, 염기성염료 백분지이○ 을, 직접염료 백분지이○ 병, 산성염료 백분지이○ 정, 매염염료와산성매염료류 백분지이○ 무, 류화염료 백분지삼오 사, 건염염료 일, 인조람 백분지이○ 이, 기타 백분지이○ 경, 유해염료와 주정해염료 백분지이○ 신, 기타 백분지이○ 이○오 레이크안료 백분지이○ 이○육 산화코벌트 백분지일오 이○칠 금액, 은액과 백금액 백분지일○ 이○팔 청동분, 앨미념분, 기타유사한 금속안료 백분지일오 이○구 감청 백분지일오 이일○ 군청 백분지일오 이일일 연백, 연단과 일산화연 백분지이○ 이일이 아연화와 류화아연 갑, 아연화 백분지이○ 을, 유화아연 백분지일오 이일삼 유산베어렴 백분지일오 이일사 리도혼 백분지일오 이일오 산화티테이념 백분지일오 이일육 백악와 탄산석회 백분지이○ 이일칠 주와 진사 백분지일오 이일팔 루-쥬(印度赤)와 황토 백분지이○ 이일구 등황과 기린혈 백분지일○ 이이○ 카번뿌택 백분지일오 이이일 칠 백분지일오 이이이 수성도료 백분지사○ 이이삼 직유소도료와 인조수지도료(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사○ 이이사 바니쉬 백분지사○ 이이오 페인트 백분지사○ 이이육 묵과 묵즙 백분지오○ 이이칠 잉크 갑, 인쇄용 백분지삼○ 을, 기타 백분지사○ 이이팔 연필 갑, 심 백분지사○ 을, 기타 백분지오○ 이이구 백묵과 크레이언 갑, 백묵 백분지삼오 을, 크레이언 백분지오○ 이삼○ 아-티스트컬러-와아-티스트페인트 갑, 아-티스트컬러- 백분지오○ 을, 아-티스트페인트 백분지사○ 이삼일 화도료류 백분지오○ 이삼이 콜타- 백분지일○ 이삼삼 핏취,애스휄트와 도로포장용핏취 또는 애스휄트제품 갑, 핏취, 애스휄트 백분지일○ 을, 기타 백분지일○ 이삼사 퍼티-,맹견퍼티-,머린그류핏취,기타유사한 전충료 백분지삼오 이삼오 별게이외의염료와 안료 갑,천연의것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이오 이삼육 별게이외의 도료류 백분지사○ 제삼류 유, 지, 랍과 동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삼○일 탄화수소유 갑, 원유와 중유 일,원유 무 이,중유 백분지일○ 을, 기타(동, 식물성유, 지, 비누, 앨콜등을 합유한 것을 포함함) 일,섭씨십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 팔○일칠을 초과 치 않은것 가,항공휘발유 백분지삼오 나,보통휘발유 백분지삼오 이,섭씨십오도에 있어서의 비중이 ○,팔사구팔을 초과 치 않은 것 백분지이오 삼,기타 가,경유 백분지이○ 나,윤활유 백분지이○ 다,기타 백분지이○ 삼○이 배지린과그리스(동, 식물성 유, 지, 비누, 앨콜등을 합유한 것을 포함함) 갑,배지린 백분지이○ 을,그리스 백분지이○ 삼○삼 패러휜 갑,융해점섭씨사십오도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오 삼○사 식물성휘발유 갑,송정유 백분지일오 을,기타 일,방향성(單種에限함) 백분지삼오 가,정제 백분지이○ 나,기타 백분지이○ 이,기타 백분지이○ 삼○오 아마인유 백분지이○ 삼○육 마실유 백분지이○ 삼○칠 동유 백분지이○ 삼○팔 대두유 백분지이○ 삼○구 락화생유 백분지이○ 삼일○ 면실유 백분지이○ 삼일일 호마유 백분지사○ 삼일이 오리-브유 백분지이○ 삼일삼 피마자유 백분지이○ 삼일사 야자유(팜核油를 包含함) 백분지이○ 삼일오 카카오지 백분지이○ 삼일육 목랍과칠 백분지이○ 삼일칠 가-나-버-랍 백분지이○ 삼일팔 전게이외의 식물성,지와랍 백분지이○ 삼일구 간유 백분지이○ 삼이○ 전게이외의 어유와 경유 백분지이오 삼이일 우지 백분지이○ 삼이이 돈지 백분지이○ 삼이삼 전게이외의 동물성유, 지와랍 백분지이오 삼이사 류산화유 백분지삼오 삼이오 보일드유 백분지삼오 삼이육 경화유 백분지삼오 삼이칠 스테어린산 백분지삼오 삼이팔 오레인산 백분지삼오 삼이구 랍촉 백분지사○ 삼삼○ 비누 갑, 화장비누 백분지육○ 을, 세탁비누 백분지사○ 병, 기타 백분지오○ 삼삼일 전게이외의 유, 지, 랍과 동제품 갑, 유, 지, 백분지이오 을, 기타 백분지사○ 제사류 식료품, 음료와 연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사○일 미와 인 백분지일○ 사○이 대맥 백분지일○ 사○삼 소맥 백분지일오 사○사 연맥 백분지일오 사○오 률, 서와 패 갑, 율 백분지일○ 을, 기타 백분지일오 사○육 고량 백분지일오 사○칠 옥촉서 백분지일오 사○팔 전게이외의 곡물 백분지일오 사○구 맥아 백분지삼○ 사일○ 두류 갑, 대두 백분지일오 을, 소두 백분지이○ 병, 잠두 백분지이○ 정, 록두 백분지이○ 무, 완두 백분지이○ 기, 낙화생 일, 탈곡치 않은것 백분지이○ 이, 기타 백분지삼○ 사일일 전분 갑, 소맥전분 백분지삼○ 을, 마령서전분과 감저전분 백분지삼○ 병, 콘스타-지 백분지삼오 정, 대피오카와 마니오카 백분지삼오 무, 기타 백분지삼오 사일이 곡분, 두분, 괴, 근, 분, 류 갑, 소맥분 백분지삼오 을, 옥촉분 백분지삼오 병, 대두분(大豆油浸出粕을 包含함) 백분지삼오 정, 기타 백분지삼○ 사일삼 면류 백분지사○ 사일사 한천 백분지삼오 사일오 소채류 갑, 선소채 백분지이○ 을, 건소채 백분지삼오 병, 또는병에 보장한것 백분지오○ 정, 기타 백분지오○ 사일육 김, 미역류 갑, 김 백분지사○ 을, 기타 백분지사○ 사일칠 과실 갑, 선과 백분지삼○ 을, 건과 백분지삼오 병, 관또는병에 보장한 것 백분지오○ 정, 기타 백분지오○ 사일팔 별게이외의 식용핵자와 종자 백분지사○ 사일구 어개류 갑, 선어개 백분지삼○ 을, 건어개 백분지삼오 병, 장어개 백분지삼오 정, 또는병에 보장한 것 백분지오○ 무, 기타 백분지오○ 사이○ 조, 수육류 갑, 생선육 백분지삼○ 을, 또는병에 보장한 것 백분지오○ 병, 기타 백분지오○ 사이일 조란(貯藏卵을 包含함), 조란액과 조란분 갑,선조란 백분지삼○ 을,기타 백분지사○ 사이이 유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련유와 축유 백분지이오 을, 유분 백분지이오 병, 뻐터-와 치-즈 백분지오○ 정, 기타 백분지오○ 사이삼 인조뻐터 백분지오○ 사이사 당밀 백분지삼○ 사이오 설당(加工糖을 包含함) 갑, 원당(포라리게이ㅅ 九八度를 超過치 않은 것) 백분지사○ 을, 정당 백분지오○ 병, 각사당, 빙사당, 분당, 기타가공당 백분지육○ 사이육 포도당, 맥아당과 이 갑,포도당 백분지일오 을,맥아당 백분지삼오 병,이 백분지육○ 사이칠 봉밀 백분지사○ 사이팔 쟘, 후?Α┯?류 백분지육○ 사이구 과자 백분지육○ 사삼○ 염 백분지일○ 사삼일 된장 백분지삼오 사삼이 간장, 소-스 식초류 백분지삼오 사삼삼 분말조미료 백분지육○ 사삼사 건생 백분지삼오 사삼오 건번숙과 건산숙 백분지삼오 사삼육 호숙 백분지삼오 사삼칠 전게이외의 향신료 백분지사○ 사삼팔 다류 백분지육○ 사삼구 코-휘,치커티-와 코휘-대용물 백분지육○ 사사○ 코코-와쵸코ㄹ 백분지육○ 사사일 주류 백분지1○○ 사사이 전게이외의 식료품과 음료 백분지팔○ 사사삼 연초 백분지1○○ 제오류 의류와 장식용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의류중 포면이란 명칭은 챌트와 편물을 포함한다. 오○일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상아 혹은 별갑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서 만든 장신용품 백분지1○○ 오○이 외투과 우의 갑, 외투 일, 모피제 백분지팔○ 이, 기타 백분지육○ 을, 우의 백분지육○ 오○삼 양복 백분지육○ 오○사 쉐터-(編織한 것) 백분지육○ 오○오 와이셔쓰 백분지육○ 오○육 커러-, 카후스류 백분지육○ 오○칠 내의(上·下를 區別치 않음) 백분지육○ 오○팔 장갑 갑, 고무제 백분지사○ 을, 기타 백분지육○ 오○구 양말 백분지육○ 오일○ 목도리 갑,모피제, 우모제 또는 모피와 우모를 사용한것 백분지팔○ 을,기타 백분지육○ 오일일 넥타이 백분지육○ 오일이 트라우져서스펜더- 백분지육○ 오일삼 허리티 백분지육○ 오일사 스리-브서스팬더-,스턱킹서스펜더-류 백분지육○ 오일오 모자, 모체와 동부분품 백분지육○ 오일육 헤어넬 백분지육○ 오일칠 화, 기타의 신발류 백분지육○ 오일팔 화뉴 백분지육○ 오일구 단추류 갑,카후스뻐튼,기타유사한것 백분지육○ 을,기타 백분지오○ 오이○ 버클,후크,아이,스낵류 백분지오○ 오이일 별게이외의 장신용품 백분지팔○ 오이이 별게이외의 의류와 동부분품 갑,모피제, 우모제, 금속사제, 또는 모피, 우피와 금속사를 사용한 것 백분지팔○ 을,기타 백분지육○ 제육류 포백과 포백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 본류중에는 무기질섬유만으로써 조성된 것은 포함치 않는다. 이, 본류중 포백이란 명칭은 벨트와 편물을 포함한다. 삼, 본류중 포백이 이중이상의 섬유로써 조성된 경우에 있어서 전중량의 백분지십을 넘지않은 섬유는 분류상 이를 섞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합성섬유 또는 초산섬유,소섬유와 차등섬유 이외의 섬유로써 조성된 직물(래-스地,를 包含함)에 있어서는 합성섬유 또는 초산섬유, 소섬유가 전중량의 백분지오십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경위사중 기중일방이 차등섬유인 경우에는 다른 섬유는 섞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 분류중 분직포라함은 경위사각각삼십을 넘는 사수 로서 일문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전항의 사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이상의 단연사 또는 합사는 이를 일로 계산한다. 육○일 면직물 갑, 파일직물, 문직포, 망직포, 직포, 기모포, 크레잎 직포와 기타특수면직물 백분지오○ 을, 기타 백분지사○ 육○이 면, 스후혼방직물 갑, 파일직물, 스후혼방직물 백분지오○ 을, 기타 백분지사○ 육○삼 아마, 저마, 매리-, 대마, 청마 또는 황마의 직물, 그 교직물 혹은 차등섬유의 일 또는 이이상과 면 또는 스후와의 교직물 갑,파일직물, 문직포, 직포, 약직포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사○ 육○사 봉이갈, 아바카, 룡설란, 기타식물섬유(면, 아마, 저마, 래미-,대마, 청마와 황마를 포함치 않음)의 직물과 그 교직물 백분지사○ 육○오 모직물, 모교직물과 혼모방직물 갑,파일직물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오○ 육○육 심지용직물(人髮, 馬尾毛, 其他獸毛를 使用한 것) 백분지오○ 육○칠 견직물과 이외의 견교직물 백분지오○ 육○팔 인조섬유직물과 별게이외의 인조섬유직물 갑,파일직물 백분지오○ 을,기타 일, 인조 또는 스테-풀화이버-제 백분지사○ 이, 기타 백분지오○ 육○구 전게이외의 교직물 갑, 파일직물 백분지오○ 을, 기타 백분지사○ 육일○ 메리야스지와, 기타유사한 편직포백 백분지오○ 육일일 레이스지와 망지 갑,커-튼지와 문장지 백분지오○ 을,어망지 백분지삼오 병,렵망지 백분지오○ 정,기타 백분지오○ 육일이 휄트지 백분지사○ 육일삼 자수포 백분지육○ 육일사 묘화캔버스 백분지오○ 육일오 서적장식포 백분지사○ 육일육 의혁포, 기타유사한 유포 백분지사○ 육일칠 방수포(고무를 칠하거나 揷入한것) 백분지오○ 육일팔 트래이싱포 백분지삼○ 육일구 창용차광포 백분지육○ 육이○ 전기절연포와 전기절연테이프 백분지사○ 육이일 고무입포, 고무입류 백분지오○ 육이이 전게이외의 포백 갑, 금속사입 백분지육○ 을, 기타 백분지오○ 육이삼 타이푸라이터-리번 백분지사○ 육이사 헹커치후, 타울과 수건(單製) 백분지팔○ 육이오 담요(單製) 백분지육○ 육이육 가-ㅍ트류 백분지팔○ 육이칠 탁포와 내푸킨(單製) 갑, 금층사를 넣거나 또는 자수한것 백분지팔○ 을, 기타 백분지육○ 육이팔 커튼과 윈도-부라인드 갑, 금속사를 넣거나 또는 자수한 것 백분지팔○ 을, 기타 백분지육○ 육이구 트리밍, 리번과 테이프(編組한 것을 包含함)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별갑, 모조귀석 유리주등을 사용한 것 백분지1○○ 을, 기타 백분지팔○ 육삼○ 문장, 승장, 기타유사한 것 백분지육○ 육삼일 어망과 렵망 갑, 어망 백분지오○ 을, 렵망 백분지육○ 육삼이 금침류(別揭以外의 것) 백분지팔○ 육삼삼 소-스와 기계용벨트지(織造한것) 백분지사○ 육삼사 제지용엔드리스휄트(織造한 것을 包含함) 백분지삼오 육삼오 마대 갑, 신품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일○ 육삼육 벧드스프레트, 카운터페인과 침포류 백분지팔○ 육삼칠 천막, 침포류 백분지오○ 육삼팔 별게이외의 포백제품 갑,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온호, 상아, 별갑을 사용한것 백분지1○○ 을, 금속사를 넣거나 또는 자수한것 백분지팔○ 병, 기타 백분지육○ 육삼구 람루 갑, 마 백분지일○ 을, 기타 백분지일○ 제칠류 지·지제품·서화·서적과 인쇄물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칠○일 인쇄용지 갑, 신문용지(成卷) 백분지일오 을, 아-트지 백분지이○ 병, 모조지 백분지이○ 정, 기타 백분지이○ 칠○이 필기용지 백분지이○ 칠○삼 도화용지 백분지이오 칠○사 크라후트지 백분지삼오 칠○오 권연초용지 백분지삼오 칠○육 모조양피지, 유산지와 패러핀지 백분지삼오 칠○칠 박엽지(축유紙를 包含치 않음) 백분지이오 칠○팔 인디아지 백분지이○ 칠○구 성냥용지와 별게이외의 포장용지 백분지삼오 칠일○ 흡취지 백분지삼오 칠일일 려과지 백분지이○ 칠일이 판지(特殊加工한 것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삼오 칠일삼 반지와 미농지 백분지삼오 칠일사 한지와 당지 백분지삼오 칠일오 트레이싱지 백분지이○ 칠일육 유지 백분지삼오 칠일칠 카-번지 백분지오○ 칠일팔 리트머스시험지, 기타유사한 시험지 백분지일○ 칠일구 감광지 백분지육○ 칠이○ 의혁지 백분지삼오 칠이일 벽지, 기타유사한 지류 백분지팔○ 칠이이 전게이외의 지 갑, 축유지 백분지육○ 을, 금속의 박 또는 분을 사용한것 일, 귀금속 사용한것 백분지팔○ 이, 기타 백분지삼오 병, 기타 백분지삼오 칠이삼 지테이푸, 지사, 지뉴류 백분지육○ 칠이사 지네푸킹 지타올 백분지육○ 칠이오 철필지, 기타등사판지 백분지오○ 칠이육 백지카-드 백분지오○ 칠이칠 괘지, 간지, 기타서장용지 백분지오○ 칠이팔 봉투, 지대류 백분지오○ 칠이구 서식류와 백지장박 백분지오○ 칠삼○ 앨범과 스크랩북 백분지육○ 칠삼일 지, 서류철류 백분지오○ 칠삼이 서사 갑,인쇄한것 백분지육○ 을,기타 무 칠삼삼 사진 백분지육○ 칠삼사 그림엽서 크리스마스카-드류 백분지육○ 칠삼오 캐린더- 백분지육○ 칠삼육 서적, 잡지, 악보, 목록, 기타, 유사한 것 갑, 국문판 백분지사○ 을, 기타 무 칠삼칠 신문 무 칠삼팔 지도, 해도, 설계도와 학술도 무 칠삼구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유가증권 무 칠사○ 전게이외의 지제품과 인쇄물 갑,지제품 백분지육○ 을,기타 백분지사○ 칠사일 휴지 백분지일○ 제팔류 섬유와 동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본류중에는 무기질섬유만으로써 조성된 것은 포함치 않는다. 이,본류중의 물품의 이중이상의 섬유로써 조성된 경우에 있어서 전중량의 백분지십을 넘지 않는 섬유는 분류상 이를 섞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팔○일 펄프 갑, 쇄목펄프 백분지일○ 을, 기타 백분지일○ 팔○이 면화 갑, 조면 백분지일○ 을, 기타 백분지일○ 팔○삼 면직사 백분지삼오 팔○사 면사와 면선(長十미터의 重量十五그램을 超過치 않은것) 백분지사○ 팔○오 아마, 저마, 래마-, 대마, 청마, 황마, 기타전게이외의 식물섬유 백분지일○ 팔○육 아마, 저마, 래마-, 대마, 청마 또는 황마, 직사 백분지삼오 팔○칠 아마, 저마, 래마-, 대마, 청마, 황마의 사와 선(장십 미터의 중량십오그램을 초과치 않은것) 백분지사○ 팔○팔 양모, 산양모와낙타모 갑, 카-드 또는 코-ㅁ한것 백분지일○ 을, 기타 일, 지부, 세척, 표백 또는 염색 백분지일○ 이, 기타 백분지일○ 팔○구 모직사와 수편모사 백분지사○ 팔일○ 혼모직사와 혼모수편모사 백분지사○ 팔일일 견 백분지일오 팔일이 생사(撚絲, 精練 또는 染色한 것을 包含함) 백분지삼오 팔일삼 견면, 견단섬유와 페이니 백분지이○ 팔일사 방적견직사 백분지사○ 팔일오 견사 백분지오○ 팔일육 인조섬유(撚合 또는 染色한 것을 包含함) 갑, 스테-플화이버 백분지일오 을, 인조견사 백분지이○ 병, 기타 백분지이오 팔일칠 스후직사 백분지삼오 팔일팔 전게이외의 섬유 갑, 인발 백분지일오 을, 돈모 백분지일오 병, 기타 백분지일오 팔일구 별게이외의 직사 갑, 금속입 백분지육○ 을, 기타 백분지사○ 팔이○ 데그스와 인조데그스 백분지이오 팔이일 별게이외의 사 백분지육○ 팔이이 통사 백분지이○ 팔이삼 별게이외의 선, 망색, 조뉴와 조승 갑, 면제 백분지사○ 을, 아마, 저마, 래미-, 대마, 청마, 황마, 아바카섬유의 일 또는 이이상으로써 만든 것 백분지사○ 병, 기타 백분지오○ 팔이사 압축섬유판 백분지삼오 팔이오 별게이외의 섬유제품 백분지사○ 팔이육 직사, 사선, 망색, 조뉴, 조승의 설과 고섬유 갑, 모 백분지일○ 을, 견 백분지이○ 병, 면 백분지일○ 정, 기타 백분지일오 팔이칠 선, 망색, 조뉴, 조승의 고물 백분지일오 제구류 동식물, 동식물산품과 동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구○일 동물(生活力이 있는 것) 갑, 마 백분지일○ 을, 우와 수우 백분지일○ 병, 면양 백분지일○ 정, 산양 백분지일○ 무, 돈 백분지일○ 기, 가금류 백분지일○ 경, 기타 일, 밀봉 백분지일○ 이, 잠종 백분지일○ 삼, 기타 백분지일○ 구○이 모피 갑, 모피 백분지팔○ 을, 기타 백분지육○ 구○삼 모피제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일○○ 구○사 수장과 부래더 백분지이 구○오 원피류 갑, 우피 백분지일오 을, 마피 백분지일오 병, 기타 백분지이오 구○육 유혁류 갑, 로러-레더 백분지삼오 을, 설혁 백분지일오 병, 기타 일, 우혁, 수우혁, 마혁, 면양혁과 산양혁,(모조영양혁을 포함치 않음) 가, 이내멀혁과 금속박 또는 금속분을 사용한것 백분지팔○ 나, 기타 백분지오○ 이, 영양혁(模造羚羊革을 包含함)악어혁과 혁 백분지팔○ 삼, 기타 백분지오○ 구○칠 혁제품(別揭以外의 것) 갑, 금속 또는 문갑을 사용한것) 백분지1○○ 을, 악어혁, 장혁, 영양혁제 또는 금속박, 금속분을 백분지팔○ 사용한것 병, 기계용벨트, 벨트지와 관 백분지삼오 정, 기타 백분지육○ 구○팔 우모, 우모피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우모와 우모피 백분지팔○ 을, 기타 백분지1○○ 구○구 수골(醫療用을 包含치 않음)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수골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오○ 구일○ 골탄 백분지이○ 구일일 수아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수아 일, 상아 백분지오○ 이, 기타 백분지오○ 을, 기타 백분지1○○ 구일이 수각(醫療用을 包含치 않음)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수각 백분지이오 을, 기타 백분지육○ 구일삼 수제 백분지이○ 구일사 수근 백분지이○ 구일오 겉(래킬用) 백분지삼오 구일육 제러진, 아교와 어교 갑, 제러진 백분지삼오 을, 기타 백분지이오 구일칠 구각 백분지일오 구일팔 진주(醫療用을 包含치 않음)산호, 별갑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진주 백분지팔○ 을, 기타 백분지1○○ 구일구 해면 백분지삼○ 구이○ 배식용균류 갑, 면자 백분지삼○ 을, 기타 무 구이일 호마자 백분지삼오 구이이 임호마자 백분지삼오 구이삼 채종과 개자 갑, 채종 백분지일오 을, 개자 백분지삼오 구이사 아마인 백분지일오 구이오 마실 백분지일오 구이육 마자 백분지일오 구이칠 면실 백분지일오 구이팔 유동자 백분지일오 구이구 전게이외의 채유용자실 백분지일오 구삼○ 아이버리널, 도움널, 기타유사한 단추 제조용핵자 백분지삼오 구삼일 별게이외의 자실(醫療用을 包含치 않음) 갑, 첨채종자 백분지일오 을, 록비종자와 목초종자 백분지일오 병, 소채종자와 화분종자 백분지일오 정,기타 백분지일오 구삼이 식물, 피, 간, 화, 근등(生活力이있는것) 갑, 재식용 또는 접목용 일, 묘목 무 이, 기타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일오 구삼삼 전주 백분지일○ 구삼사 철도침목 백분지일○ 구삼오 연필용재(장이십센티미터, 폭칠센티미터, 후칠센티미터를 초과치 않은것) 백분지이오 구삼육 버니어단판과 버니어합판 백분지사○ 구삼칠 성냥축목 백분지삼오 구삼팔 목재 갑, 은엽수재 일, 제재 백분지일오 이, 기타 백분지일○ 을, 활엽수재 일,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단과 흑단 백분지이○ 이, 티크와 리그넘바이트 백분지일○ 삼, 기타 가, 제재 백분지이○ 나, 기타 백분지일오 병, 기타 일, 제재 백분지이○ 이, 기타 백분지일오 구삼구 포장용상과 종류의 조판(금구, 잔목, 기타부속품을 붙인 것을 포함함) 백분지오○ 구사○ 별게이외의 목제품 갑, 황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것 백분지일○○ 을, 기타 일,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단과 흑단 또는 고흑단으로써 만든것 백분지팔○ 이, 기타 백분지육○ 구사일 신재와 설재 백분지일○ 구사이 목탄, 기타식물성탄 갑, 연료용 백분지삼오 을, 기타 일, 활성탄소 백분지이○ 이, 기타 백분지이○ 구사삼 죽재 백분지일○ 구사사 죽제품 백분지오○ 구사오 등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등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오○ 구사육 맥간고,패나마스트로, 순피, 야자엽, 린완, 위만, 양조 기타 유사한 것 백분지일오 구사칠 스트로푸ㅁ트, 기타유사한푸ㅁ트(纖維製를 包含함) 백분지오○ 구사팔 첩정, 화완, 고정, 앰피리정, 기타유사한 정과 정지 갑, 포장용 백분지사○ 을, 기타 백분지육○ 구사구 맥간고,패너마스트로, 순피, 야자엽, 린완, 위만, 양조 기타 유사한 것의 제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사○ 구오○ 코-크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 수피 백분지일○ 을, 판과 봉 백분지삼오 병, 설과 굽 백분지일○ 정, 기타 백분지오○ 구오일 통초심, 통초지, 별게이외의 동제품과 통초 백분지오○ 구오이 대끝(卷肌) 백분지일오 구오삼 고무류 갑, 생고무 백분지일○ 을, 생거터펴춰 백분지일○ 병, 기타 백분지일○ 구오사 별게이외의 고무제품(금속, 포백, 사 또는 섬유를 부착, 삽입한 것을 포함함) 갑, 고무용액 백분지삼오 을, 고무페이스트,기타가류치 않은 고무 백분지사○ 병, 치과용고무 백분지이오 정, 기타 백분지오○ 구오오 설고무와 고고무(再生用에만 適合한것) 백분지일○ 구오육 별게이외의 수지류(에스텔化한 것을 包含함) 갑, 애러빅고무 백분지일오 을, 쇌랙 백분지일오 병, 송지 백분지이○ 정, 넘머고무와고펄 백분지일오 병, 기타 백분지일오 구오칠 변성당밀 백분지이○ 구오팔 해조류(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이○ 구오구 고무-턴 백분지이○ 구육○ 부 백분지이○ 구육일 미당 백분지이○ 구육이 유백 백분지일오 구육칠 어분(食用에 適合치 않은 것) 백분지일오 구육사 전게이외의 사료 백분지일오 구육오 전게이외의 비료 갑, 골분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일오 구육육 골회와 구회 백분지이○ 구육칠 별게이외의 동,식물산품(醫學用을 包含치 않음)과 동,식물산품제물품 갑, 동,식물산품 일, 동물산품 백분지삼오 이, 식물산품 백분지삼오 을, 기타 백분지육○ 제십류 과학기기, 악기와 총포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일 척,기타직접도기 백분지오○ 일,○○이 캐리퍼, 디바이더, 다이얼개이즈, 미니미터, 분도기, 수준기, 정반, 기타유사한 것 백분지삼○ 일,○○삼 승,기타직접양기 백분지오○ 일,○○사 형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 형기 일, 마이클로배런스(感量一千分之一그램以下의것) 백분지이○ 이, 기타 백분지사○ 을, 기타 백분지사○ 일,○○오 와사계와 액량계 백분지삼○ 일,○○육 온도계 갑, 체온계 백분지삼○ 을, 전기온도계,압력식온도계와 광학온도계 백분지일오 병, 기타 백분지사○ 일,○○칠 압력계진공계와 지압계 백분지이오 일,○○팔 전기용기기 갑,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역율계와 주파계 백분지이오 을, 기타 백분지일오 일,○○구 속도계, 고도계, 기압계, 하이드로미터, 비중계, 습도계, 점도계. 진동계, 경도계, 측광계기, 기타유사한 지시, 적산 또는 기록계기(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일오 일,○일○ 제도기, 측량기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갑, 제도기와 동부분품 백분지삼오 을, 측량기와 동부분품 백분지일오 일,○일일 나침의, 경선의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 나침의와 경선의 백분지일오 을, 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이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클로노그?N , 클로노미터, 기타유사한 특수정밀시계 백분지삼○ 일,○일삼 귀금속, 산호, 상아, 별갑등을 사용한 시계, 쌍안경, 쌍안경과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1○○ 일,○일사 회중시계, 완시계, 초시계와 동부분품 갑, 회중시계와 완시계(케-스를 包含함) 백분지육○ 을, 초시계 백분지삼○ 병, 기타 일,무-브먼트(文字板과 指針이 붙은 것을 包含함) 백분지육○ 이,발조 백분지이○ 삼,기타(機械用의 石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사○ 일,○일오 전게이외의 시계 갑, 전기시계 백분지육○ 을, 기타 백분지오○ 일,○일육 전게이외의 시계부분품 갑,무-브먼트(文字板과 指針이 붙은 것을 包含함) 백분지오○ 을,발조 백분지이○ 병,기타 백분지사○ 일,○일칠 안경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안경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사○ 일,○일팔 쌍안경, 척안경, 망원경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쌍안경, 척안경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일,쌍안경, 척안경 백분지삼○ 이,기타 백분지삼○ 을,망원경 백분지일오 병,기타 백분지일오 일,○일구 현미경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현미경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이○ 사진기 갑,영화촬영기 일,사용휘립의 폭천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오○ 이,기타 백분지이○ 을,항공사진기, 현미경사진기와 천체망원경사진기 백분지일오 병,인쇄제판사진기 백분지이○ 정,기타 백분지육○ 일,○이일 사진기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갑,영화촬영기 부분품 또는 부속품 일,사용휘립의 폭천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육○ 이,기타 백분지이○ 을,항공사진기, 현미경사진기와 천체망원경사진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일오 병,제판용스크린과 인쇄 제판사진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이○ 정,기타 백분지육○ 일,○이이 영사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스크린을 包含함) 갑,영사기 백분지삼○ 을,기타 백분지삼○ 일,○이삼 환등기, 실물투영기,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전기사진 프린트기 자동사진현상기, 영화휘림복사기, 영화휘림 편집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영화제작에만 사용하는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자동사진 백분지이○ 을,기타 일,환열기, 실물투영기,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전기사진프린트기 자동사진현상기 백분지육○ 이,기타 백분지육○ 일,○이사 별게이외의 광학기기와 동부분품 갑,광학기기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이○ 일,○이오 별게이외의 의료용 또는 정형용기기와 동부분품 (身體檢査機器를 包含함) 갑,의치 백분지이오 을,의료용 또는 정형용기기 백분지이오 병,기타 백분지이오 일,○이육 별게이외의 측정기기와 시험기기 백분지일오 일,○이칠 박물표본 무 일,○이팔 별게이외의 이화학기기와 동부분품 갑,이화학기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이구 금전등록기, 계산기 기타유사한 것과 동부분품 (별게이외의 것) 백분지사○ 일,○삼○ 타이프라이터기과 동부분품 갑,타이프라이터-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이○ 일,○삼일 등사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등사기기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삼이 녹음기와 축음기(레듸오 聽取裝置를 갖춘것을 包含함) 갑,녹음기 백분지사○ 을,영화휘림 녹음장치 백분지이○ 병,전기축음기 백분지육○ 정,기타 백분지오○ 일,○삼삼 녹음기와 축음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갑,녹음반과 녹음테-프 또는 선 백분지사○ 을,기타 일,영화휘림 녹음장치의 것 백분지이○ 이,기타 백분지오○ 일,○삼사 축음기용레코-드 백분지육○ 일,○삼오 악기 백분지사○ 일,○삼육 악기부분품과 부속품 백분지삼오 일,○삼칠 총포와 동부분품 갑,총포 백분지팔○ 을,기타(製藥치 않은 莢藥를 包含함) 백분지육○ 제십일류 전기기기, 차량, 항공기, 선박과 기계류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일○일 애자, 애관류 백분지삼오 일,일○이 축전기 갑,가변축전기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이오 일,일○삼 피뢰기, 방전기와 색류선륜 백분지이오 일,일○사 개폐기, 차단기, 조정기, 제어기, 배치함, 배전반, 기타전기회로 개폐용 또는 제어용기기 백분지이오 일,일○오 전기통신기, 무선장치와 확성장치 갑,유선전화기와 유선전신기(교환기와 중단장치를 포함함) 백분지이○ 을,무선전화기와 무선전신기(방송장치와 테레비죤 방송장치를 포함함) 백분지일오 병,라듸오 수신기(쉐-쉬-를 包含함) 일,단파수신기를 갖추지 않은것으로서 진공관사개를 초과치 않은것 백분지삼○ 이,기타 백분지사○ 정,테레비죤수상기(쉐-쉬와 부러운관을 包含함) 백분지육○ 무,기확성장치(쉐-시와 高聲器, 바이클로폰을 包含함) 백분지삼○ 사,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육 전기통신기, 무선장치와 확성장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갑,테레비죤수상기의 것 백분지오○ 을,레듸오수신기 확성장치의 것 백분지이오 병,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칠 진공관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光電管을 包含함) 백분지일오 일,일○팔 측심기와 어군탐지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측심기와 어군탐지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구 전령,기타전기음향기기 백분지오○ 일,일일○ 소켓트,푸러그, 기타유사한 옥내전기배선용구 백분지오○ 일,일일일 전구류, 전기조명기, 전기신호등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백열전구(豆電球를 包含함) 백분지오○ 을,휴대전등 백분지육○ 병,의료용램프와 동부분품 일,의료용램프 백분지이○ 이,기타 백분지이○ 정,형광등과 동부분품 일,형광등 백분지삼○ 이,기타 백분지삼○ 무,네온관 및 이에 유사한것(네온트런스를 包含함) 백분지팔○ 기,기타(電球用휠러멘트를 包含함) 일,전기조명등과 전기신호등 백분지사○ 이,기타 백분지사○ 일,일일이 전기탕채기, 전기스토-브, 전기다리미, 조리용전열기, 전기세탁기 기타유사한 전기기구 백분지육○ 일,일일삼 전지와 동부분품 갑,축전지 백분지오○ 을,건전지 백분지육○ 병,기타 백분지오○ 일,일일사 정류기와 축전기 백분지일오 일,일일오 변압기와 변류기 갑,일차전압삼천삼백볼트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일육 내연기관자석발전기 백분지이○ 일,일일칠 발전기(別揭以下의것) 갑,일개의 출력이십키로볼트앰페어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일팔 전동기 갑,일개의 축마력이백마력을 초과하지 않은것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일구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와 조상기 백분지일○ 일,일이○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와 조상기의 부분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일○ 일,일이일 원동기와 결합한 발전기(동상의 것과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 갑,일개의 출력이십킬로볼트앰페어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이이 기관 백분지이○ 일,일이삼 맥커니칼스토-커, 휘일에커너, 마이져, 휘이드워터히-터 인젝크티-와에셰크터 백분지일오 일,일이사 기부분품과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일오 일,일이오 증기기관과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갑,증기기관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이육 증기터빈과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갑,증기터빈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이칠 내연기관 갑,자동차용, 자동이륜차용과 자동삼륜차용 백분지삼○ 을,선박용(중유를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치 않음) 무 병,항공기용 무 정,소구식발동기 백분지삼오 무,기타 일,일개의 축마력 오십마력을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삼오 이,기타 백분지이○ 일,일이팔 별게이외의 내연기관부분품 갑,선박용(중유를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소구식의 것을 포함치 않음) 백분지일○ 을,항공기용 무 병,기타 백분지이오 일,일이구 원자로, 원자용기계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무 일,일삼○ 별게이외의 원동기 갑,워-터터빈과 펠턴수차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일삼일 철도기관차와 동탄수차 갑,증기기관차 무 을,전기기관차 무 병,내기기관차 무 정,기타 무 일,일삼이 별게이외의 철도차량 갑,객차 일,원동기가 붙은 것 무 이,기타 무 을,화차 무 병,기타 무 일,일삼삼 별게이외의 철도차량부분품 무 일,일삼사 자동차 갑,승용자동차 백분지1○○ 을,화물자동차 백분지사○ 병,기타 일,?형,캐리얼트럭형, 기타 유사한 것 백분지육○ 이,기타 백분지삼오 일,일삼오 별게이외의 자동차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자동차용 쉐-쉬- 일,승용자동차용 백분지육○ 이,기타 백분지삼○ 을,트레러 백분지사○ 병,기타 백분지사○ 일,일삼육 자동이륜차와 자동삼륜차 갑,자동이륜차(사이드카-를 包含함) 백분지육○ 을,자동삼륜차 백분지사○ 일,일삼칠 자동이륜차와 자동삼륜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별게이외의 것) 백분지사○ 일,일삼팔 자전차 백분지오○ 일,일삼구 자전차 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오○ 일,일사○ 별게이외의 차량과 동부분품 갑,차량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오○ 일,일사일 항공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항공기 무 을,기타 무 일,일사이 차량용고무타이어와 고무튜-브 갑,자동차용 백분지오○ 을,자전차용 백분지오○ 병,기타 백분지오○ 일,일사삼 선박, (부, 단주, 기타 로도으로서 운전하는 주를 포함함) 갑,목조선과 총수백미만의 철강선 백분지이○ 을,기타 일,선령십년미만의 것 무 이,선령이십년미만의 것 백분지일오 삼,기타 백분지삼○ 일,일사사 부륵크와체인부륵크 백분지삼오 일,일사오 기중기(부크럭인을 包含함) 갑,원동기와 결합한 것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삼○ 일,일사육 호이스트 스런, 윈치, 윈드러스, 기타전게이외의 권양 백분지이○ 일,일사칠 별게이외의 펌푸 갑,수동의 것 백분지사○ 을,원동기와 결합한 것 백분지삼○ 병,기타 백분지이오 일,일사팔 선풍기와 송풍기 갑,선풍기 백분지육○ 을,송풍기 백분지이오 일,일사구 무기기, 철분기기, 연무기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수동의 것 백분지삼오 을,원동기와 결합한 것 백분지이오 병,기타 백분지이○ 일,일오○ 기체압축기 백분지일오 일,일오일 진공펌프 백분지일오 일,일오이 랭동기기 갑,냉장차 백분지육○ 을,기타 백분지이○ 일,일오삼 원심분이기 백분지일○ 일,일오사 압축려과기, 진공려과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압축려과기와 진공려과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오오 펄프제조기, 제지기, 제지준비기와 동부분품 (별게이하의 것) 갑,펄프제조기, 제지기, 제지준비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오육 농업기계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농업물가공기계를 포함치 않음) 갑,농업기계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오칠 공물정백기, 제분기, 제조기, 제정기와 별게이외의 농산물 가공기계 백분지삼오 일,일오팔 조면기 백분지일○ 일,일오구 방적기, 방적준비기, 연사기, 방적사정리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下의 것) 갑,방적기, 방적준비기, 연사기와 방적사정리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일육○ 직기, 직포준비기, 직포정리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별게이외의 것) 갑,직기, 직포준비기와 직포정리기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삼○ 일,일육일 메리아스기, 레-스기와 별게이하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메리아스기와 레-스기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일육이 사포염색기, 사포내염기, 사포표백기, 사포수지가공기, 실켓기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別揭以外의 것) 갑,사포염색기, 사포내염기, 사포표백기, 사포수지 가공기, 실켓기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삼○ 일,일육삼 재봉기(頭部를 包含함) 갑,공업용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이오 일,일육사 별게이외의 제봉기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각부와 상 백분지사○ 을,침 백분지이○ 병,기타 백분지이○ 일,일육오 고주파재봉기 백분지이○ 일,일육육 잠수기와 별게이외의 부분품(潛水衣를 包含함) 갑,잠수기와 잠수의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육칠 콩크리트믹서 백분지일○ 일,일육팔 지균기 백분지일○ 일,일육구 후엽기, 굴반기와 별개이외의 동부분품(선체에 결합한 것을 포함함) 갑,후엽기와 굴반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칠○ 별게이외의 토목기와 동부분품 갑,토목기계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칠일 컨베어 백분지일○ 일,일칠이 빼뀝과 그랩 용산용 또는 굴반용 백분지이오 일,일칠삼 시추기, 절판기, 선탄기, 선광기,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시추기, 절판기, 선탄기와 선광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일칠사 반암기 백분지일오 일,일칠오 쇄광기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쇄광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칠육 별게이외의 광산 또는 광산기계와 동부분품 갑,광산 또는 광산기계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칠칠 곡스로, 석탄건로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또는 부속기계 갑,곡스로와 석탄건로 백분지일○ 을,부속기계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일○ 일,일칠팔 금속제련로, 회전로, 금속용융로, 금속가열로와 별게 이외의 동부분품 갑,금속제련로, 회전로, 금속용융로와 금속가열로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칠구 파우어햄머- 갑,증기추 백분지일○ 을,공기추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일○ 일,일팔○ 수증기와 유압기 백분지일○ 일,일팔일 금속압연기, 금속압출기와 드러윙기 백분지일○ 일,일팔이 용접기기와 별개이외의 동부분품 갑,전기용접기와 동부분품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이오 일,일팔삼 금속공기계, 목공기계, 기타경질물가공기계(별게 이외의 것) 갑,금속공기계 일,선반, 평삭반, 견삭반, 형삭반, 미-링반과 형각반 백분지일○ 이,보링반, 부르링반, 드리링반과 최고가압가오 이상의 프레스반 백분지일○ 삼,기터 팅반, 금속반과 전단반 백분지일○ 사,연마반, 호-닝반과 핑반 백분지일○ 오,기타 백분지일○ 을,목공기계 백분지이○ 병,기타 백분지일오 일,일팔사 별게이외의 금속공기계, 목공기계, 기타경질물가공 기계의 부분품(刃物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일오 일,일팔오 인쇄기와 동부분품 갑,인쇄기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 일,일팔육 재단기, 제본기, 주자기, 제판기계와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재단기, 제본기, 주자기와 제판기계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일팔칠 전게이외의 전기기기와 기계류 백분지이○ 일,일팔팔 베어링과 동부분품(時計用을 包含치 않음) 갑,베어링 백분지이오 을,기타 일,볼 백분지일오 이,기타 백분지이○ 일,일팔구 절삭가공용인물(機械用) 갑,다이어먼드를 사용한 것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이오 일,일구○ 별게이외의 전기기기와 기계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갑,훠일(기어훠일을 包含함) 백분지이○ 을,롤파로-러 백분지일오 병,기타 백분지이오 제십이류 광, 금속과 금속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이,○일 광, ?? 뽀럼과 광체 갑,금속광 일,철광 무 이,앨미념광 무 삼,동광 무 사,연광 무 오,석광 무 육,아연광 무 칠,닉클광 무 팔,텅그스턴광 무 구,크롬광 무 일○,앤티모니광 무 일일,맹거니즈광 무 을,?? 뽀럼과 광체 무 일,이○이 백금, 이리졈, 오스졈, 페레이졈, 로졈, 인졈, 류디념과 동합금 무 일,이○삼 금과 금합금 갑,관과 선 백분지일○ 을,박과 분 백분지삼○ 병,기타 무 일,이○사 은과 은합금 백분지일○ 일,이○오 훼로어로이 무 일,이○육 특수강 백분지일○ 갑,전중량백분중 닉쿨, 크롬, 텅그스런, 모리그졈, 코벌트 또는 배네이 의 중량 ○,오이상 혹은 규소 또는 맹거니즈의 중량 일이상을 함유한것 일,괴와 편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일오 을,전중량백분중 탄소의 중량 ○.칠이상 린과 류황의 각중량 ○,○삼이하를 함유한것 일,괴와 편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일오 일,이○칠 철강의 괴, 편과 립 갑,강 백분지일○ 을,강괴, 강편과 입강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일○ 일,이○팔 철강제 갑,봉강, 형강, 강시판과 선재 일,봉강 백분지이○ 이,형강과 강시판 백분지이○ 삼,선재 백분지이○ 을,조(木版을 包含함) 백분지일○ 병,판 일,금속을 도치 않은 것 가,후 ○,구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일오 나,기타 백분지이○ 이,비금속을 도한 것 백분지삼○ 정,대 백분지이○ 무,선 일,금속을 도치 않은 것 백분지이오 이,비금속을 도한 것 백분지삼○ 기,통과 관 일,외경백육십칠미리미터를 초과하고 장오미터를 초과하는 케이싱과 그죠인트 백분지일○ 이,외경일일○미리미터를 초과하고 장오미터를 초과하는 케이싱과 그죠인트 백분지일○ 삼,기타 가,금속을 도치 않은 것 백분지이○ 나,비금속을 도한 것 백분지삼○ 병,기타 백분지이오 일,이○구 철강과 고철강 갑,용해용에만 적합한 것 무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이일○ 동 갑,괴와 편 백분지일오 을,봉, 선제판, 선, 대, 통과 관 백분지삼○ 병,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정,기타 백분지삼○ 일,이일일 연 갑,괴와 편 백분지일오 을,판, 선, 대와 관 백분지삼○ 병,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정,기타 백분지삼○ 일,이일이 석 갑,괴와 편 백분지일○ 을,박 백분지삼○ 병,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정,기타 백분지삼○ 일,이일삼 아연 갑,괴와 편 백분지일○ 을,판, 선과 관 백분지삼○ 병,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정,기타 백분지삼○ 일,이일사 닉클 갑,괴와 편 백분지일○ 을,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이○ 일,이일오 코발트 백분지일○ 일,이일육 수은과 창연 갑,수은 백분지일○ 을,창연 백분지일오 일,이일칠 앤티머니와 유화앤티머니 갑,괴와 편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이○ 일,이일팔 앨미념과 앨미념합금 갑,괴와 편과 입 백분지일○ 을,봉, 판, 관과 선 백분지삼○ 병,박 백분지삼오 정,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무,기타 백분지삼○ 일,이일구 맥니졈과 맥니졈합금 백분지일오 일,이이○ 라염, 우라념 기타유사한 방사성원소와 인공방사성원소 무 일,이이일 황동, 청동 기타유사한 동과 비금속과의 합금(별게이외 의 것) 갑,괴와 편과 입 백분지일오 을,봉, 판, 통과 관 백분지삼○ 병,박 백분지삼오 정,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무,기타 백분지삼○ 일,이이이 배빗트메틀,기타유사한 베어링용 합금 갑,괴와 편 백분지일오 을,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삼○ 일,이이삼 양은, 백동, 기타유사한 닉클 합금 갑,괴와 편 백분지일오 을,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삼○ 일,이이사 동(金과 銀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삼○ 일,이이오 전게이외의 금속과 합금 갑,괴와 편 백분지일오 을,설과 고(鎔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삼○ 일,이이육 철강의 용접봉(熔媒를 붙인 것) 백분지삼○ 일,이이칠 귀금속제품(진주, 산호, 상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을 포함함) 백분지1○○ 일,이이팔 정류 갑,철강제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오○ 일,이이구 라선정 갑,철강제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오○ 일,이삼○ 볼트, 과 윗셔 갑,철강제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오○ 일,이삼일 병 갑,철강제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오○ 일,이삼이 벨트철금 갑,철강제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오○ 일,이삼삼 핀, 압정, 크?? ,지철기용철금, 기타유사한 유금과 철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오○ 일,이삼사 금속동지 갑,엔트리스 백분지이○ 을,직조한 것 일,철강제 백분지이오 이,기타 백분지삼○ 병,기타 일,철강제 백분지삼오 이,기타 백분지사○ 일,이삼오 장식용 금속사와 금속선 백분지팔○ 일,이삼육 강색와 연선 갑,철강제 일,유자연선 백분지삼오 이,기타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이삼칠 절연전선 갑,금속으로써 또는 피장한것 일,수저전신선과 수저전화선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일오 을,기타 일,코-드 백분지사○ 이,기타 백분지삼오 일,이삼팔 전기저항선 갑,전열용 백분지육○ 을,기타 백분지삼○ 일,이삼구 요관 갑,철강제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이오 일,이사○ 기계용체인, 안경용체인, 기타유사한 신변용체인 백분지팔○ 일,이사일 기계용체인벨트와 체인벨트지 백분지이○ 일,이사이 별게이외의 체인(엔드리스를 포함) 갑,철강제 일,기어링체인 가,자전차용 백분지오○ 나,기타 백분지삼○ 을,기타 백분지사○ 일,이사삼 별게이외의 건설재료 갑,철도건설재료 백분지일○ 을,전선지주와 전선지가용재료 백분지일○ 병,가옥, 교량, 탑, 선박, 선거, 유조등의 건설재료 일,철강제 백분지일오 이,기타 백분지이오 일,이사사 천정, 벽 또는 상용금속판 (법랑, 아내멀제인트,배니쉬,칠등을 시공한것에 한함) 백분지오○ 일,이사오 콕크와 밸브류 갑,귀금속을 도한것 백분지사○ 을,기타 일,철강제 백분지삼○ 이,기타 백분지삼오 일,이사육 방열기(機械用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사○ 일,이사칠 쇄와 건 갑,귀금속을 도한것 백분지오○ 을,기타 일,철강제 백분지사○ 이,기타 백분지오○ 일,이사팔 도아첵크, 힌지, 모자거리, 기타별게이외의 호, 창 또는 가구용금구 갑,귀금속을 도한것 백분지육○ 을,기타 일,철강제 백분지오○ 이,기타 백분지육○ 일,이사구 삽과 광이 백분지삼오 일,이오○ 잭크 백분지삼오 일,이오일 별게이외의 농구와 동부분품 갑,농구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이오이 별게이외의 공인용구와 동부분품 갑,공인용구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사○ 일,이오삼 절육기, 코-휘 분쇄기, 아이스크림후리져, 기타유사한 기구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팔○ 일,이오사 스토-브, 다리미, 탕비기, 요리용조, 기타유사한 연소기 와 동부분품(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육○ 일,이오오 식탁용나이후- 호-크, 스푼, 기타유사한 식탁용구 백분지팔○ 일,이오육 별게이외의 리기 백분지육○ 일,이오칠 금고 백분지오○ 일,이오팔 침대,캬비넷, 의자, 화로, 기타별게이외의 금속재가구 백분지팔○ 일,이오구 크라운코-크, 병구용캡슐, 골크스크류와 캔오-프너 백분지팔○ 일,이육○ 수봉침, 수편침과 유침 백분지오○ 일,이육일 번호인자기, 일부인자기, 자호정발기, 지철기, 기타 유사한 것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백분지사○ 일,이육이 활자, 자모, 동판류 백분지삼○ 일,이육삼 금속형(機械用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삼○ 일,이육사 경보기, 초인종, 경종과 신호종 백분지오○ 일,이육오 소화기(藥品을 使用하는 것) 백분지삼오 일,이육육 타이어펌프 백분지오○ 일,이육칠 압축와사충전용철강제시린더 백분지이○ 일,이육팔 철강제 와사홀더-, 액체텅크와 동부분품 백분지이오 일,이육구 철강제관 갑,드럼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사○ 일,이칠○ 어용과 조침 갑,섬 백분지이○ 을,조침 백분지이오 일,이칠일 화폐 무 일,이칠이 법랑철기(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오○ 일,이칠삼 별게이외의 철강제품 갑,귀금속을 도한것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사○ 일,이칠사 별게이외의 앨미념제품 백분지오○ 일,이칠오 별게이외의 금속제품과 합금제품 백분지오○ 제십삼류 도자기, 유리와 유리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삼○일 귀금속을 사용한 도자기나 유리제품 백분지팔○ 일,삼○이 련와와 와(세멘트製와 스레이트製를 包含치 않음) 갑,내화련와와 내산련와 백분지삼오 을,유약 또는 채료를 시공한것 백분지오○ 병,기타 백분지사○ 일,삼○삼 내화성점토제품(別揭以外의 것) 갑,도가니, 플, 노즐 ,기타유사한 것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삼○사 도자기(別揭以外의 것) 갑,위생기구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육○ 일,삼○오 도자기의 파편 백분지일○ 일,삼○육 유리괴와 유리분 또는 립(유릿트와 그라스매틀을 포함함) 백분지일오 일,삼○칠 유리봉과 유리관 갑,석영유리제 백분지이○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삼○팔 현창용유리와 천연채광용유리(테가 없는것) 백분지삼오 일,삼○구 별게이외의 안전유리판(강화유리와 만곡강화유리를 포함함) 백분지오○ 일,삼일○ 금속선 또는 금속망을 삽입한 유리판(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삼오 일,삼일일 연마안 유리판 백분지오○ 일,삼일이 별게이외의 유리판 갑,무색평면 일,후이,이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이오 이,후사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것 백분지삼○ 삼,기타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오○ 일,삼일삼 안경용유리와 렌즈 갑,연마한것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삼○ 일,삼일사 광학용렌즈와 푸리즘(데또는 자루가 없는 것) 갑,연마한 것 백분지사○ 을,기타 백분지삼○ 일,삼일오 사진용건판(現象한 것을 包含함) 백분지육○ 일,삼일육 유리관(貴金屬을 使用한 것을 包含치 않음) 백분지육○ 일,삼일칠 현미경용덱크그라스와 옵젝트그라스 백분지이○ 일,삼일팔 유리주옥과 유리주(모조귀석, 모조금속, 모조진주, 모조산호등의 유리주옥을 포함함) 백분지팔○ 일,삼일구 그리스화이버, 그라스올과 동제품 갑,그리스화이버와 그라스올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사○ 일,삼이○ 유리의 파편 백분지일○ 일,삼이일 별게이외의 유리제품 갑,석영유리제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육○ 제십사류 광물, 광물산품과 동제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사○일 점토 갑,내화점토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사○이 규조토와 산성백토 갑,규조토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사○삼 규사와 규석 백분지일오 일,사○사 석 백분지일오 일,사○오 경석 백분지일오 일,사○육 골석과 섭스톤 갑,분상 백분지이오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사○칠 뽀-트, 카-버네이트, 기타흑색다이어먼드 백분지일○ 일,사○팔 금강사, 코런덤, 트리토리, 기타유사한 연마용 광물재료 백분지일○ 일,사○구 카-보런덤, 아란덤, 기타유사한 연마용인조광물재료 백분지삼○ 일,사일○ 트러마이트와 맹니사이트 갑,트러마이트 백분지일○ 을,맹니사이트 백분지삼○ 일,사일일 생석회와 골석회 백분지일오 일,사일이 형석 백분지일○ 일,사일삼 크리오릿트(氷晶石) 백분지삼○ 일,사일사 중정석 백분지삼오 일,사일오 붕사광 백분지일○ 일,사일육 인회석과 인회토 백분지삼○ 일,사일칠 석 백분지일오 일,사일팔 스레이트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가공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삼○ 일,사일구 운모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괴, 설과 분 백분지일○ 을,판(着色또는 裝飾치 않은 것) 백분지삼○ 병,기타 백분지일오 일,사이○ 석면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괴, 분과 섬유상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삼○ 일,사이일 귀석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치 위하여 형조한것 백분지일○ 을,기타 백분지삼○ 일,사이이 반귀석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절단치 않은것과 연마치 않은 것 일,수정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삼○ 을,기타 일,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치 위하여 형조한것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삼○ 일,사이삼 호박과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가공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을,설 백분지삼○ 병,기타 일,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치 위하여 형조한것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삼○ 일,사이사 흑연과 기계 또는 공업에 사용치 위하여 형조한것 갑,가공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을,기타 일,도가니, 맵플, 기타유사한것 백분지삼오 이,전극 기타유사한 것 백분지일○ 삼,기타 백분지삼○ 일,사이오 석탄, 아탄, 토탄을 포함한 것 갑,유련탄 백분지일○ 을,무련탄 백분지삼○ 병,기타 백분지삼오 일,사이육 련탄 백분지일○ 일,사이칠 곡스 백분지삼○ 일,사이팔 석과 동제품(前揭以外의 것) 갑,가공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을,기타 일,연마 또는 조각치 않은 것 백분지삼오 이,기타 백분지일○ 일,사이구 석고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석고 일,가소치 않은 것 백분지일○ 이,기타 을,기타 백분지삼오 일,사삼○ 지석(기계용을 포함한 연마) 백분지일○ 일,사삼일 연마료(調製한것) 갑,액상 또는 미상 백분지일오 을,분상 또는 입상 백분지일○ 병,에머리페-퍼와 에머리크로스 백분지삼○ 정,기타 백분지삼오 일,사삼이 보온용광물조합품과 동제품 갑,분, 립, 모의 면상 백분지삼○ 을,기타 백분지일오 일,사삼삼 세멘트와 동제품 갑,세멘트 일,수경세멘트와 수경세멘트 크링커- 가,포-트렌드 세멘트와 혼합 토-트렌드 세멘트 백분지일○ 나,기타 백분지삼○ 이,기타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일○ 일,사삼사 별게이외의 광물과 동제품 갑,가공치 않은것 백분지일오 을,기타 일,분쇄, 가열 또는 가소한 것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삼○ 제십오류 잡 품 세표번호 품 명 세율(%) 일,오○일 귀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별갑등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서 제조한 물품 백분지일○ 일,오○이 발커나이즈드 화이버와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봉, 판, 관류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일○ 일,오○삼 세로훼인파 별게이외의 동제품 갑,세로훼인 백분지일오 을,기타 백분지일○ 일,오○사 세루로이드 갑,봉, 판, 관, 대류 백분지삼오 을,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일○ 병,기타 백분지삼○ 일,오○오 별게이외의 인조가공물제품 갑,봉, 판, 관, 선류 백분지일○ 을,설과 고(溶解用에만 適合한 것) 백분지삼○ 병,기타 백분지삼오 일,오○육 사진휘림 갑,미촬영휘림 일,영화용 가,폭십미리미터를 초과치 않은 것 백분지일○ 나,기타 백분지삼○ 이,엑스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용 백분지삼오 삼,인쇄제판용 백분지일○ 사,기타 백분지삼○ 을,현상한 것 일,영화용 백분지일○ 이,엑스선, 현미경, 천체망원경의 것과 기타 유사한 것 백분지삼○ 삼,기타 백분지삼오 병,영화용휘림소지 백분지일○ 정,기타 백분지삼○ 일,오○칠 포장용전한물(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일오 일,오○팔 타-ㄹ, 애스휄트수지등으로써 시공한 지와 포면류 백분지일○ 일,오○구 리노렴 기타유사한 상용부물 백분지삼○ 일,오일○ 펜촉,펜축과 복사필 갑,귀금속을 사용한 것을 포함함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오○ 일,오일일 만년필, 펜실, 볼펜과 별게이외의 동부분품 갑,만년필, 펜실과 볼펜 백분지오○ 을,기타 백분지오○ 일,오일이 완시계용밴드 백분지육○ 일,오일삼 트렁크 슈-트케이스, 기타대, 또는 여행용포와 상 갑,악어혁제와 혁제 백분지팔○ 을,기타 백분지육○ 일,오일사 재양, 핸드빽, 카-드 케스, 기타유사한 것 갑,악어혁제와 혁제 백분지팔○ 을,기타 백분지육○ 일,오일오 보온병과 수통 백분지오○ 일,오일육 화장갑(小形白粉이 드른 것을 包含함)과 별게이외의 화장용구류 백분지팔○ 일,오일칠 빗(癤) 백분지육○ 일,오일팔 파이프, 연초케이스, 점화기, 연초세트, 기타유사한 끽연용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팔○ 일,오일구 모필, 부러신와 떨채 백분지오○ 일,오이○ 부채와 동부분품 백분지팔○ 일,오이일 램푸, 재등과 동부분품 갑,,광산용안전등, 집어용화등과 동부분품 백분지삼오 을,기타 백분지육○ 일,오이이 산과 동부분품 갑,산 백분지육○ 을,기타 백분지오○ 일,오이삼 필기(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육○ 일,오이사 칠보(別揭以外의 것) 백분지육○ 일,오이오 운동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사○ 일,오이육 유희구와 동부분품 또는 부속품 백분지팔○ 일,오이칠 완구, 조화, 장식용인형과 별게이외의 실내장식용품 백분지팔○ 일,오이팔 인터록킹화스너 백분지오○ 일,오이구 기류와 동부속품 백분지삼오 일,오삼○ 모형, 설계용 무 일,오삼일 별게이외의 물품 갑,미완제품 백분지삼○ 을,기타 일,귀금속,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별갑등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서 제조한 것 백분지일○○ 이,기타 백분지오○ 일,오삼이 소포우편물 일,오삼삼 여객휴대품(課稅品) 일,오삼사 재수입품(內國産) 일,오삼오 재수출품(外國産)
    부칙
    부칙 <제429호,1957.1.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공포일이후에 선적한 물품에 적용한다. 법률 제160호 관세임시증징법은 이를 폐지한다.
  • 시행 1953-11-20법률296 (공포 1953-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현행 관세행정은 보호주의와 재정관세를 절충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외국의 원조물자중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면세토록 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징수해 왔으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밀수범에 대한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밀수방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밀수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식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임. ①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과 선박(但, 登記簿 톤數 100톤이상에 限함)은 면세하도록 함. ②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중 지정한 것은 면세토록 함. ③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수입한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되 수입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④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게 할 수 있게 함. ⑤밀수물품을 운반·기장·수수·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⑥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후 밀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⑦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 ⑧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53·10·30, 법률제296호]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가세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에 있어서의 정상도착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가 원발송우편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33조중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중 지정한 것 7. 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 8. 선박 단, 등부톤수 백톤이상에 한함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의 관세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7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시킬 수 있다. 제198조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전용한 운반구 또는 그 범죄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하인의 소유에 속함을 불문하고 몰수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훼멸할 수 있다.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타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타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0조의4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인이외의 자가 범죄후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25조의 규의에 의한 증명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을 한 자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4.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5. 제138조제1항, 제140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 제159조 또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4조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차압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차압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51조제1항중 "몰수품가격"의 다음에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을 삽입한다. 부칙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96호,1953.10.30>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51-12-27법률229 (공포 1951-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자선 또는 구제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함. ②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 물품반입일부터 6월을 물품수용일부터 3월로 조정함. ③벌칙을 강화함. ④세관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함.

    개정문

    ●관세법중개정법률[1951·12·6, 법률제229호] 관세법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제7호를 좌와 같이 개정한다. 7. 무상으로 분배될 자선 또는 구제용으로 기증된 물품 제54조에 좌의 2항을 신설한다. 전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세관구내의 물품의 수용장치기간은 물품수용의 날로부터 3월로 한다. 제73조 제1항중 "장치한 물품"을 "수용한 물품"으로 한다. 제197조중 "수입하려 한 자는" 다음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을 삽입하고 "또는 과료"를 삭제한다. 제198조중 "포탈하려 한 자는" 다음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을 삽입하고, "포탈하거나" 다음의 "또는"과 "또는 과료"를 삭제한다. 제198조의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197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9조중 "전2조"를 "전3조"로 한다. 제200조를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0조의2를 좌와같이 신설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제200조의3을 좌와같이 신설한다. 그 정을 알고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의 예에 준한다. 제201조중 "제157조제1항"을 "제157조"로 "30만원"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으로 한다. 제202조중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단, 제197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와 동조제1호중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203조중 "1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204조중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5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49조제2항"다음에 "제156조, 제165조제2항"을 동조제3호중 "제57조" 다음에 "제94조제2항"을 동조제5호중 "제45조제2항" 다음에 "제66조"를 삽입하고 좌와 같이 제15호를 추가한다. 15.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에 위반한 자 제205조중 "3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동조제1호중 "제167조제1항"을 "제167조"로 한다. 제206조중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좌와 같이 "제3호"를 추가한다. 3. 제106조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한 자 제208조에 좌와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4조중 제2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타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4조의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관리는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단,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6호(刑事訴訟法改正) 제3조제1호, 제6호, 제7호 또는 형사소송법제130조의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중 "또는 과료"를 삭제한다. 제240조에 좌와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단,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42조제2항제2호중 "또는 과료"를 삭제한다. 제251조제1항중 "제198조" 다음에 "제198조의2 또는"을 삽입하고 "과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02조에 해당하는 관세범"과 "과료"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시행 1949-11-23법률67 (공포 1949-11-2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여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함. ③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등 운송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정함. ④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허가·업무등에 관하여 정함. ⑤세관장등 세관관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칙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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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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