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 그 관세를 면제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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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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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을 “수령한”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42조

(가산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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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제7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을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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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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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제3항 중 “3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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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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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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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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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와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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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를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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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8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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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6조

(보세운송통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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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4조의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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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4조의2 중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5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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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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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0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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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6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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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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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6조의2

(위치정보의 수집)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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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