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전문개정 2010.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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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2. 총포류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ㆍ② (생 략) |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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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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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 2. 총포류등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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